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사전선거운동의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하시겠읍니다.

총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이번 우리 한국의 총선거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에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교체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자유당의 독재는 4․19 학생과 시민의 혁명으로 무너졌고 민주당정권이 5․16 쿠데타로 헌정을 탈권당한 그 사실을 상기할 때에 민정이양한 이후에 금년도 이 총선거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전 세계의 국민들은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요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계기야말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자유스럽고 공명정대한 선거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무요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먼저 대단히 불행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를 공명하고도 자유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해야 될 것이요. 모든 자유우방인들이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섭섭하게도 많은 국민과 많은 자유인들은 이번 대한민국 선거가 과연 공명한 선거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보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 공화당정권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라 보고 놀랜 소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속언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대통령께서나 총리 모든 정부의 대변을 하는 분들은 이번에야말로 공명선거를 한다, 이번에야말로 자유분위기하에서 총선거를 치루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마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마치 소가 자라 보고 놀라서 솥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그런 비유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그와 같은 공명정대를 말하고 자유분위기를 말해왔지만 요 3일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언론인의 자유…… 이 나라의 중요한 조선일보의 정치부장과 기자 3명 이 네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을 당했다는 이 사실은 정부가 말하는 공명선거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누가 믿을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 국민을 믿어라 한다고 해서 국민은 여기에서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은 대단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총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선거바람 민심을 따라’이라든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 여야 간의 당 조직 상황과 여야 간의 선거운동하는 방법과 또 민심의 소재를 각양각색으로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기사내용 가운데에서 정부가 보건대 어떠한 구절 어느 문장 가운데에서 영장도 없이 조선일보의 정치부장과 그 기자 3명을 강제로 연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부 내에서……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의 상위기관인지 총리의 상위기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제가 알기에 적어도 정보부에서 강제연행해 가지고 영장 없이 48시간 동안을 문초를 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사의 어느 구절 가운데에 그와 같이 강제연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알기에는 이것은 중대한 언론탄압이올시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 총리에 대해서 덕망과 인격은 존경하는 바입니다마는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개인적인 정일권 씨와는 정반대로 종종 가다가 험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 총리는 오늘 상기하셔야 할 줄 믿고 있읍니다. 비록 6대 국회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자기의 임기는 임기대로 맡은 임무를 다해야 될 것이요. 총리도 내일 그만두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의 총리 위치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솔직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총리를 못 믿는 것보다도 과거 경향신문사의 사례 언론탄압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가 동원돼 가지고 만약에 경향신문사를 뭣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협박하고 한다는 것을 녹음해서 테이프한 것을 이 본회의 석상에서 공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녹음테이프가 공개되기 직전에도 저는 정부의 당국자는…… 정 총리에게 엄연히 언론탄압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솔직담백하게 그 경위를 설명하라고 할 때 정 총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책임 있게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면서 답변했다는 것을 아마 정 총리께서도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대 정 총리도 총리로서의 맡은 임무와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 총리가 총리로서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 총리의 무능에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 총리도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그 임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를 그 이유도 정 총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나는 총리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양심 있는 총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계시면 총리로서의 권한과 사명을 다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이것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충분히 나는 설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됨으로써 전 국민에게 그 사실도 납득이 가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기자들 강제연행으로 인해서 총선거를 2, 3개월 앞두고 정부는 다른 모든 언론기관에게 공포분위기를 자아내고 언론인의 정신을 위축시키려는 그 저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사를 가지고는 우리가 국회가 있고 야당이 있고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강제연행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선거에 조금만 잘못 나갈 때에는 그 이상의 구속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는 힘의 과시를 시위하기 위해서 이번에 언론인을 강제연행했다는 이 사실만큼은 총선거를 앞두고 언론기관을 위축하고 이것이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겸해서 전체 언론인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의의 필봉을 도살하려는 이와 같은 것은 민주주의에 도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정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공화당이 확대 뭐 당원공작포섭이다 뭐다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이 당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 제가 새로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아니올시다. 정당을 하는 사람이 정당 자체가 조직이기 때문에 당원포섭을 한다 조직을 확대한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ABC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화당이 당원포섭과 당원 확대는 그 방법과 요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스럽게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공화당정권에 대해서 공화당의 당원포섭공작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스러운 의사로 인해서 공화당의 이념과 공화당의 정책을 좇아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입당을 하고 또 공화당에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도 자유스러운 방법에 의해 가지고 많은 당원을 포섭해서 공화당의 당세를 확장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문제가 안 되지만 신문지상에도 수십 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이상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공화당의 당세확장에 관권이 개입되고 관권이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스러운 의사를 무시하고 관의 손을 뻗쳐 가지고 강제입당 형식의 입당을 시키는 이와 같은 행동이 전국 각지에서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엄민영 내무부장관께서도 신문을 보시고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마 전국 각지 경찰에서 보고되어 온 그 사실을 보고도 엄 장관은 아마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강제로 입당시키고 관을 개입시켜서 포섭을 하는 그 이면에도…… 공화당이 인쇄공장을 세계 제일 가는 인쇄공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종이는 공화당에서 다 쓰고 있는지 몰라도 공화당 당원증을 아마 수백만 장 인쇄해 가지고 죽은 사람 사망신고 내 가지고 돌아가셔서 지금 망우리공동묘지나 지하에 계신 분들에게도 공화당의 당원증을 배부해서 공화당의 당원 노릇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물속에 있는 고기가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놀고 있는지 괴로운 마음으로 놀고 있는지를 내가 물고기가 아닌 이상에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망령들이 공화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는지 불명예로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돌아가신 그 망령들에게도 이와 같이 당원증을 배부해서 공화당의 당원이요 하는 이런 간판을 붙이게 만드려고 하는 그런 일이 수백 수천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공화당으로서 선거를 너무 과열하게 치루기 위한 정권욕에 너무 발버둥치는 조급하게 서두는 그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특히 이 공화당의 당원증이라는 것은 공화당의 총재이신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씨 이름으로 해서 이것이 나오고 있읍니다. 공화당의 총재도 우리가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화당의 총재의 명예와 그 지위를 우리는 손상됨이 없이 언제나 대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보다도 더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문제는 설령 정책을 달리하고 소신을 달리하고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권위와 그 명예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경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되고 또는 정치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올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통령의 명예와 대통령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땅에 떨어지게 하고 훼손시키는 사람이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불행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정당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총재인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서 계신다면 다른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하기 이전에 다른 정당을 달리하는 정당인이 대통령을 존경을 해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적으로 공화당 내부에서 먼저 공화당 당원들이 공화당 중견간부들이 먼저 앞장서서 대통령을 존경할 줄 알고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할 줄 알고 공화당 당원들이 먼저 대통령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우리 대통령에게는 불명예스럽게도 민주공화당 총재라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안 박았지만 박정희 씨 이코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총재 이름을 남발해서 망우리공동묘지에 가신 지하에 계신 망령에게도 당원이 되어 달라고 보내 주고 주소도 없고 다른 데 이사한 빈 방에다가도 이 당원증을 배부하면서 당원이 되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화당 총재가 해 달라는 것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로 공화당 총재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때에 공화당에서 어떠한 분이 설령 일부 지구당에서 말단 당원의 소행이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공화당으로서 공화당 총재에 대한 대하는 태도와 총재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우리 당이 아니니까 망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면 관계없지 왜 신민당에서 야당에서 공화당을 그렇게 걱정해 주느냐 하고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선배의원님이 계시다면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는 서로 간에 연구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존경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서로 비판할 줄 알고 이와 같은 토론광장이 민주주의요 또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 보더라도 바로 이 공화당이 지나치게 분수에 넘치게 당세확장이라는 미명하에 당원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산 증거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읍에서는 공화당의 그 공천예상자로 계시는 박 모 씨가 공화당의 소위 이 배가운동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한다고 해 가지고 약 5000명이 넘는 유지급 인사들에게 지구당의 지도위원이니 고문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우송을 해서 또는 관리장이나 차장을 동원해 가지고 발부하는 이런 사례가 있읍니다. 지도위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정당의 상례로 보아서 서너 사람 많아야 댓 사람 정도면 우리는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공화당은 대정당이고 천하의 공당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지도위원에게 임의로 해서 지도위원이 되어 달라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지방에서 관권이라 하면 언제나 사시나무 떨듯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더욱 불안을 조성해 주는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을 엄 장관이 생각할 때에 정당한 사례라고 보고 계시는지? 정당한 사례가 아니라면 지방에서나 많은 데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내무부 당국자가 사전 불법 선거운동이요 관권이 개입했다 해서 스스로 정부 여당의 이와 같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입법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엄 장관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제가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경상도 지구에 내려가면은 이 공무원과 지방의 유력인사들에게 AㆍBㆍCㆍDㆍE라는 이 다섯 조직의 비밀활동반을 조직해서 일반 당원을 감시할 부녀반 청년반 행동선전반 이와 같은 선거조직을 편성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엄연히 선거법에 위반되고 또 정부당국에서 공명선거를 한다 선거의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에는 이와는 배치되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 의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공무원이나 지방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이와 같은 이 당원을 감시하고 때로는 공무원을 감시하는 부녀반이다 청년반이다 행동조직반이다 등등의 선거조직의 편성을 한 그런 사례가 전연 없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는지? 만약에 본 의원이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례가 증명이 될 때 엄 장관으로서는 어떠한 처리를 할 계획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밤 11시 40분경 신민당 경남 제3지구당 조직부장 김기제 씨가 당원의 집에 갔다 오다가 공화당 모 지구당부 사무실 앞에서 미행하던 괴한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집단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김 씨가 소재하고 있는 당에 대해서 조직관계의 일체 서류를 또 뺏겼던 것입니다. 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와 같이 집단폭행을 한 괴한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 명단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배후는 누구인지 하는 것도 사실여부가 드러났는지 그 관계도 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괴상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읍니다. 지방도 아니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시내에서 불온삐라가 살포되는 그런 경우가 있읍니다. 이 불온삐라가 총리댁이나 정부각료댁에 불온삐라가 날라 온 사실이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도 좀 답변해 주시고 엄 장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이상하게도 이 불온삐라라는 것이 눈이 있어서 찾아다니는지 또 이 삐라 살포가 괴상한 방법으로 그 집을 택하는 데도 아마 어떤 저의를 가지고 택한 것 같은 의심을 갖게끔 우리로 하여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대문의 전 신한당의 지구당 위원장인 송원영 씨 집에 또 우리 지금 신민당의 홍익표 의원 댁에 불온삐라가 들어왔읍니다. 그 내용은 월남파병을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그 이름을 애국동지회의 이름으로 해서 그 삐라를 박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글자 글자 내용을 볼 때에 공산당의 소행이 아니라고 누가 보더라도…… 월남파병을 반대할 수는 있지마는 그 내용의 글귀를 보면 이것은 공산당이다 이 공산당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월남에 간 우리 군인이 월남여자를 강간하고 강탈한다, 월남군인이 우리가 가서 얼마가 죽었다 택도 안 되는…… 저도 월남을 박순천 당시 민중당 대표를 모시고 갔다 왔읍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가지고 1만 명이 죽었다 2만 명이 죽었다 한국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야당인사 집에 그것을 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된 사람이 월남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허무맹랑하고 사실도 아닌 이와 같은 것을 인쇄까지 해서 이것도 다른 집도 아니고 야당 인사의 집에 그것이 뿌려져 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북괴의 공작원들이 한국정계를 또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는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 맡고 있는 수많은 경찰관이 있고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마는 아마 그 외에도 수많은 각 기관의 정보원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의 모든 치안을 담당하고 우리의 정국의 안정을 그들이 도모하기 위해서 북괴의 공작원의 침투를 막고 간첩을 색출하고 이와 같은 임무를 맡고 있는 많은 정보원과 많은 기관원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관원들이 본래의 사명인 간첩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대공사찰을 하고 이와 같은 사찰하는 데의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다른 임무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해서 이런 사회를 교란시키는 작전으로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은 분명히 국록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로서 임무를 포기하는 하나의 직무유기에 관계된다고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대 그렇다면은 그 많은 정보기관원들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기에 바로 야당을 사찰하고 이번 총선거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대공사찰보다도 먼저 공화당의 당원포섭에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거기에 같이 합작해서 다니다가 이와 같은 사실도 발각 못 하고 거기에서 신고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부강국가는 아니올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생활이 안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빌딩 속에서나 아스팔트 위에서 굶어죽고 기아선상에 놓여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판자집 속에서라도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이 나라의 정직한 정치와 믿을 수 있는 위정자를 만나서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살고자 하는 것이 이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의 소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이 서고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고 아스팔트를 많이 깔아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경제안정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강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생활이 균일하게 안정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이 최소한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토대와 안정 위에서 우리가 기와집을 올리고 거기에 빌딩을 짓고 살려는 희망과 욕심이 생기는 것이요 또 이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온삐라가 서울시내에 들어오게 된 데에 이것을 엄 장관은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계신지 보고를 받으셨다면은 이 삐라가 국내에서 인쇄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외에서 인쇄된 것인지 아마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 삐라가 국내에서 인쇄된 것인지 국외에서 인쇄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북괴의 간첩이나 공작원들의 수단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정부당국자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러한 자들을 색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보고만 받은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서 끝마친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이것이 이상하게도 야당 집을 찾아서 그것이 들어왔다, 과거 어느 정권 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 불온삐라를 조작해 가지고 마치 간첩의 소행인 것같이 만들어서 내 보내어서 그것을 갖다가 야당인사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 궁지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을 위해서 모종의 음모를 했던 그 사실이 그 어느 정권에도 그것이 폭로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그런 것을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공산당들의 소행이 아니고 일부 어느 불순분자들이 국내에서 조작된 소행이라고는 엄 장관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엄 장관이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어떤 이유에서 이것은 국내에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이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어느 정부나 또 정당에 대해서 궁지로 이유 없이 몰아넣어서…… 정치인으로서 자세가 반대를 위하고 또 반대를 위한 하나의 토론이나 질의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양심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단히 마음속으로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오늘은 서독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제가 비록 아무리 예의가 없고 경험이 부족하고 마음이 졸장부가 될망정 오늘 서독대통령이 오는데 우리 전 국민이 환영하고 여야 정치인이 환영하는 이 마당에 국회의장께서 어떤 마음을 가져 가지고 그러신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나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의장에 대한 불만을 이 자리에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어제는 3․1절입니다마는 그저께 28일은 본회의에 별 안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응당 모든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국빈을 맞이하는 오늘과 같은 날에 본 의원의 마음속에 안타까우면서도 오늘날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얘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오늘 의사일정에 올려서 의장이 의사봉을 들고 앉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고 하면은 나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우리가 남을 위하는 것은 내가 양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제가 정부에 대한 출석동의를 요청한 제안자로서 제안과 질의를 드렸읍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 곧 듣겠읍니다마는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28일 질문을 상정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마침 국무총리께서 외국 손님과 미리 약속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니까 3월 2일로 미루어 달라고 해서 부득이 미룬 것이고 오늘 독일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예의상 좋지 못하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필이면 오늘 질문하도록 했느냐 의장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독일대통령에게 대해서 실례가 된다고 하면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질문전을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까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질문전이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원래 야당에서 요구하신 분은 28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러한 이유로서 그렇게 연기된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김상현 의원께서 중앙정보부가 조선일보사 기자를 연행조사한 사건에 관해서 그 진상을 밝히라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먼저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이를 창달하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읍니다. 또 언론계에 있어서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선일보사 기자 연행 조사사건에 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주 내에서 강제처분이 아니고 임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강제처분을 하려면 마땅히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임의 동행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 이를 허용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까 기사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 사건은 계속 조사 중에 있고 또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을 미리 공개할 수가 없는 시기에 놓여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기사내용 운운보담도 임의로 동행을 하여 그 진상을 알아봐야만 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사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소상하게 요구하신다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김상현 의원께서 이러한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언론기관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추호도 그러한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총리로서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총력을 다해서 근대화작업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또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과 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댁에도 불온삐라가 살포된 일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 기억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살포된 사실이 없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의 애국지성에 넘치는 여러 가지 걱정 혹은 그 다소 오해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될 만한 이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화당 당세확장에 여러 가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자신의 고충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언제부터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당의 감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퍽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또 평소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마는 여야당 공히 지금 선거 태세를 갖추고 혹은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통합을 하느니 혹은 공화당에서 당세 확장하느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가령 이것이 정당법상에 위반되는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혹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무슨 사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그런 길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여야 공히 그 선거를 앞두고 당세를 확장을 한다 혹은 당의 여러 가지 정비를 한다 하는데 그 정당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입당 강요하는 그런 사태라든지 혹은 사전선거라고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위법적인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순수한 당세확장에까지 내무부가 개입해서 권력적인 어떤 간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우스운 일이 아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금후에 있어서라도 여야 공히 당원포섭의 과정에 있어서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당세 확장하는 과정에 정당법상에 혹은 선거법상에 혹은 선거법상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 적발된다면 의법처리하겠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당세확장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무슨 특별나게 법에 어긋난다는 이런 사례를 아직까지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이런 형편이올시다. 또 가령 당원증을 인쇄를 해 가지고 그대로 배부했다 당원증을 우송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강제입당행위라고 규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새 그 선거민이나 혹은 일반국민 가운데에 야당에 들었다가 여당에 들었다가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원이었지만 지금은 딴 당에 가버렸는데 가령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공화당에서 지역구 같은 데에서 구 당원증을 회수하고 신 당원증을 배부한다 여러 가지 그런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과거의 당원에게 간혹 그 사람이 당적을 옮겨 온 줄 모르고 배부된 예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혹은 그것이 구두로 서로 언약이 되어 있는데 정식의 입당원서를 내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처리된 이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당법에 위반되는 어떤 강제입당행위 말하자면 입당을 강요했다든지 혹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전 신한당 경남3지구 충무․통령․고성 지역입니다. 여기에 조직부장의 조직관계서류탈취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무장관은 아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받은 보고로 말씀드리면 2월 16일 24시경에 전 신한당 경남3지구 조직부장 김기재라는 분이 고성읍 동해면 동해동 소재 박해준 가에서 음주한 후에 귀로도중에 고성읍 성내동 호수목욕장 앞 노상에서 성명미상의 청년 3명하고 시비 끝에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에 피해신고내용 중에는 팔목시계와 마후라와 타이프용지 1권을 피탈당했다 하는 이런 신고는 있었읍니다마는 조직관계서류 운운이라든지 기타에 관해서는 전혀 피해자신고내용 중에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 피해자가 과거의 신한당의 지구당의 조직부장이기 때문에 폭행당한 것을 바로 정치테러 운운하고 있는데 실은 그것은 단순폭행이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로 윤곽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현 신민당에 계시는 송원영 씨 댁 혹은 홍익표 의원 댁에 불온삐라가 인쇄가 되어서 배부가 되었는데 너의 집에도 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런 불온삐라를 받은 일이 없읍니다. 또 하필이면 야당 관계자의 댁에 이런 불온삐라가 다닌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괴는 총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의 정치정세나 혹은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간단없이 간첩을 침투시키고 공중으로 혹은 지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불온삐라를 보내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있어서도 경찰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간첩의 침투를 막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간첩과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경찰관들이 숨지어 갔읍니다. 이 순간에도 어떠한 일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곳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불의의 사태를 앞두고 경찰로서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이것을 격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치적인 안정을 얻고 있는 상태로 보나 혹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정을 얻고 있는 이것이 바로 경찰이 김상현 의원 말씀하듯이 무슨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공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반공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성과의 일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불온삐라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국내에서 인쇄되었느냐 국외에서 인쇄되었느냐 혹은 이것이 무슨 조작을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월남사태에 관해서는 청부전쟁이니 혹은 심지어는 젊은 사람의 피를 팔아서 무슨 선거자금을 어떻게 하느니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이 대한민국의 강토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것이 언론상에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동조를 강요하기 위해서 혹 야당 관계자의 댁에 이런 불온삐라를 뿌리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상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다고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또 김상현 의원께서 왜 이런 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송원영 씨 댁이나 혹은 홍익표 씨 댁 앞에 무슨 정보원이 망을 보고 있다 정치사찰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우리 경찰이 일일이 야당 의원이라든지 야당 관계자의 댁을 망을 보고 있다 혹은 이것을 뭐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짓을 허용하신다면 그러한 짓을 해도 좋다고 한다면 일일이 이러한 것을 잡아낼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저희 경찰로서는 오히려 김상현 의원께서 강조하신 북괴의 책동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한 가지만 보충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그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기자연행 관계에 대해서 참 형법에 의해서 그 강제연행이 아니라 임의로 동행했다 참 언제나 정부는 참 법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말씀을 했읍니다. 한데 총리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으로 해서 임의로 설령 동행했다고 합시다. 임의로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정부라면 형법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없이는 아마 48시간을 둘 수 없다 24시간 이상을 둘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48시간 동안을 강제연금해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강제올시다. 자기의 직무를 언론인으로서 수행하기 위하려면 적어도 24시간 내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할 문제가 아니면 응당 석방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동안을 연금한 것은 이것은 강제연금 아니냐 분명히 이것은 인권유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총리께서는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기사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의 부분이 바로 그 연행하고 또 신문을 받는 이유가 되느냐 이것을 본 의원이 밝혀 주십사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없고 서면으로 말씀하겠다 하는 것은 나는 이 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피하는 답변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총리께서는 우리가 알기에…… 저도 그 기사를 다 읽어 보았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는 정보부 내부에서도 이것을 강제연행하고 또 48시간 신문하고 하는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마 정부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것은 부작용만 일으킨다고 아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유를 막론하고 언론인이 그것도 다른 저의를 가지고 정부를 어떤 파괴시키고 민주주의를 도살하는 어떤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서 저의를 가지고서 기사를 취재했다든가 또는 그것이 밝혀졌다면 모르지만 각 지방마다 여당에 대해서 어느 지방은 이와 같이 여당에 대한 지지도 있더라 또 일면에는 여당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대가 있다 야당은 이와 같은 데에서 신임을 받고 있고 이런 데에 있어서 신임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정도의 기사는 응당 우리가 총리가 말씀한 대로 언론자유의 원칙에 입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총리는 여러 말씀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조사를 진행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조사를 더 진행시키겠다고 총리가 말씀한다면 그 이유가 그 기사 내용이 세계에 다 나온 것인데 새삼스럽게 그 내용에 어느 구절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 못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총리로서는 옳은 처사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수사상의 비밀에 소관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조선일보에 난 것은 세상이 알고 있읍니다. 국민 누구나 조선일보 기사를 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에 어느 구절이 조사를 더 해야 되겠느냐, 총리는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신다면 즉시 조사를 중지시키고 언론이 이와 같이 강압받고 언론이 시련기를 당하는 이 마당에서 총리로서 조사를 중지시키고 언론으로 하여금 자유스러운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 장관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불온삐라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읍니다.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듣기에 지난 일요일 날에 그것이 들어왔다면 월요일 정도는 신고가 되었을 텐데 지금 며칠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적어도 열흘이 다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엄장관이…… 물론 치안국장이나 시경국장까지는 보고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특히 야당 정치하는 인사의 집에 그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엄 장관은 마치 야당인사 집에 사찰을 하지 않고 정보원이 서 있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제가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입니다마는 그것은 오히려 경찰이 많은 정보기관이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고 오히려 대북사찰 대공사찰에 소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고했으면 이것이 적어도 국장에게 국장은 치안국장에게 내무부장관에게 보고가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찰행정이 오늘날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신속히 잘 처리되어 가면서도 이와 같은 야당인사의 집에 불온문서가 들어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총리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조선일보 사건에 대한 문제를 그 내용 부분 말씀과 이 수사를 또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기를 임의동행이라고 할지언정 48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영장도 없이 이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느냐 하는 첫째 질의였읍니다. 수사에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읍니다.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영장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임의운행 조사에 있어서는 시간적 제약을 법적으로 받지 않고 있읍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99조를 보더라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법적으로는 하등의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방금 조선일보 신문기사 내용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개인 신상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아야 될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는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이 조사에 관해서는 비밀을 요하는 조사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또 기밀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공개해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 여러 의원께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잘 심사 분석하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민당의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가 임박해 올 것 같으면 항상 사전선거운동이니 또 내지는 공명선거를 해야 되겠다느니 하는 문제가 건국 이래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또 그것을 갈망을 하고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허나 제가 비록 당적을 야당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번도 사전선거운동을 제대로 방지한 일이 없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공명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이 생각을 하고 또 야당에 소속하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것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라든가 듣는 것이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이 좀 더 동일하게 같이 해석이 되고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전선거운동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전이 전개되고 있읍니다마는 각종 단합대회 또 여당의 입후보예상자가 베푸는 주연 내지는 각종 무슨 계라든가 혹은 윷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조금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알 도리가 없읍니다. 사전선거운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명선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중언부언이 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공명선거를 본 일이 없어요. 6대 국회 선거 때에 이 사람이 입후보해 보았읍니다. 5대 선거 때에도 입후보를 했어요. 대리투표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대리투표하는 것이 야당 사람만의 눈에 보이고 야당 사람만이 볼 수 있게끔 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개구일번으로 입만 벌리면은 제일 첫 번째로 공명선거다 이렇게 외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공명선거의 개념은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공명선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공명선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여하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공명선거를 하기 위한 대책이 완전히 수립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보좌하시는 분 좀 잘 적었다가 드리세요. 다음에는 관의 엄정중립을 하겠다고 현 정부는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관의 엄정중립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나 이것도 모르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건대는 정보경찰은 매일같이 야당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읍니다. 또 각급 행정관서의 요원들은 조직공세 선전공세 내지는 선심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내무부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접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현 정부의 기구는 상의하달이 안 되고 하의상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에 있는 사람도 본 의원이 듣건대 아주 싫증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나 개인이 아는 우리 선거구의 정보담당 경찰이 있읍니다. 이 사람 만날 것 같으면은 분명히 말을 해요. 아 이것 나도 당최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말이지 만날 위에서 이런 것 알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안 할 도리도 없고 처자식하고 먹고 살려니 이놈의 직을 내버릴 도리도 없고 제발 나 그만둘 터이니 나를 다른 데에 취직을 시켜 달라고 나한테 부탁한 일이 있읍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해 오느냐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내 선거구의 모 행정관서에 있는 사람이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 이것 좀 제발 하기 싫은데 자꾸 이런 것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 안 할 도리도 없고 제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하러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능률이 올라가요. 이것 무엇보담도 관의 엄정중립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울러서 보장도 되어야 되겠는데 관의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완전히 서 있는가?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작금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야당이 제의하는 동시 선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소속을 야당에 두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동시선거라는 것은 지극히 유리하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국비의 절약, 국사의 공백기간의 단축…… 국민의 부담의 감소 내지는 농사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지극히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는 없느냐, 만일에 동의할 용의가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동의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이 점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행 선거법의 맹점과 독소조항을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개정 보완할 용의는 없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 정부가 언제든지 얘기할 적마다 제1번으로 공명선거를 외치고 있읍니다, 한다고 한다면 야당이 부르짖는 이런 독소조항이라든가 혹은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이러한 행정부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해서 보완할 용의는 없는 것이냐, 없다고 한다면 공명선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부정선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요원의 인건비를 각급 관서에서 관급으로 해서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알건대는 현행법상 재건국민운동 요원은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종사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데……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같은 해석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각 시라든가 군 기타 행정기관의 예산에서 재건국민운동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김상현 의원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본인의 양해도 없이 당원증을 남발했읍니다. 그런데 망우리 고개에 가 있는 사람을 예시를 하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증거물을 제시하겠읍니다. 여기 다섯 장의 당원증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네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의 당원증이요 이 한 분이 거주지가 기히 다른 데로 옮겨져서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 이외에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십 장이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건대 당원증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나는 당원이 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내서 요즈음에 흔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불순분자 즉 사꾸라가 또 들어오지 안 했느냐 해서 심사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심사를 거친 뒤에 자격을 붙여 가지고 비로소 당원증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청서를 냈느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혼이 벼란간에 와서 신청서에다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낼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선거관계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물적 증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조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번 질의에도 본 의원이 지금 엄 장관께서는 당시에 출장을 가시고 계시지 않아서 차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에 지극히 궁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이 사람 손에 서면으로 들어온 보고가 없읍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총 반장의 정당가입이나 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본 의원이 듣건대는 박 대통령께서는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어느 특정정당의 당원 행세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엄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만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반장은 정당가입이나 어느 한 특정한 정당을 도울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이 내린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통반장이 특정한 정당을 위해서 돕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가 박두해 왔읍니다. 이러한 임박된 시기를 택해 가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즉 예를 든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경남의 창원이나 전남의 완도 등지에서 지난 2월 초부터 각 행정기관의 직원들이 직무를 전폐하고 성분조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알고 계신 것인지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알고 계신다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중언부언 됩니다마는 역시 상의하달이 안 되고 하의상달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역시 김상현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조금 견해가 달라서 재차 질의를 하겠읍니다마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선거바람 민심을 따라’하는 기사 내용으로 해서 네 분이 중앙정보부에 연행이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강제연행을 할 시에는 영장을 발부한다든가 혹은 ‘48시간 이내’에 이러는 문제에 저촉이 될는지 모르지만 임의동행할 시에는 이런 것이 관계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알건대는 중앙정보부의 존립가치는 대공사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공사찰을 하는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선거바람 민심을 따라’하는 이 기사를 가지고 강제연행이든 임의동행이든 간에 무엇 때문에 대공사찰만 하지 않고 정치사찰을 하는 것 같은 혹은 언론 탄압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냐, 본 의원은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의 소관사항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을 적에 중앙정보부의 존립은 지극히 필요하다 또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대공사찰만에 주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했고 대공사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답을 받은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연행이든 임의동행이든 간에 대공사찰이 아닐진대 무엇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이런 문제에 관여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 앞으로 중앙정보부가 임무수행을 하는 한계점 대공사찰만 하는 것이냐 불연이면 정치 사찰 내지는 언론강압이라든가 기타 이런 범주를 떠난 이런 문제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때마다 정부당국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소상하게 잘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또 지금까지는 그런 보고를 접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알아서 알려 주겠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는 잘 선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읍니다. 어떠한 동기에서든지 또 무슨 문제에 있어서 자극을 받아 가지고 깨달아서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이것이 사흘도 못 가더라 그런 얘기에요. 작심삼일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필코 답변을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차후에 알아서라도 이런 문제가 재삼재사 논의가 안 되도록 우선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당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과문한 탓이고 수양을 쌓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알기 쉽게 알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또 우선 질문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에 질의하실 분의 시간도 드리고 해야 되겠고 해서 두서없는 몇 말씀으로써 간단히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인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에 긍해서 사전 선거운동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정부에게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청산유수 격으로 정부는 부인일변도로 답변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기에는 기왕에 여러 차례에 긍해서 이 사람이 질문한 모든 사태는 더욱 구태의연하게 조직적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또다시 질문하는 것이 도로무공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기회에 사양에 가차운 이 국회에서 이 기회를 넘기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총선거에 대한 결과를 의욕에 찬 눈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민의 자의에 의해서 투표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 공포가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은 현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예하공무원에 대해서 공명선거를 주장하고 지시하고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과연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선포가 실시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회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적으로서 비유해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항간에 유포된 얘기는 야당통합이 이루어지자 아연실색 대경한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소위 5단계준비설을 유포시키고 있읍니다. 이 5단계준비설에 대한 진상이 무엇인지 총리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 5단계준비설 가운데에는 민주주의를 말살할 가공한 계획도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유포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불식할 만한 정부의 태도를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공명정대하게 경찰은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다, 엄정이순하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신빙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각 동에서 최근 몇 개월간에 실시되고 있는 소위 공화당 단합대회, 공화당에 적을 둔 자들만을 모아 가지고 단합을 호소하는 대회라면 모르겠읍니다. 공화당에 적이 있거나 없거나 통반장을 통해서 국민을 모아 가지고 선심공세로서 고무신짝을 돌려주고 비누쪽을 돌려주고 심지어 미원이라는 항상 많은 사람이 말하는 ‘아지노모도’ 이러한 것을 돌려주고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업적보고를 하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읍니다. 당해 지역의 유력한 공화당 입후보 예상자의 과거의 업적을 찬양하고 각 동별로 투표분석표를 보고해 가지고 몇 투표구에서는 몇 표가 나왔는데 성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위협 공갈의 태도로서 임하고 있읍니다. 단합대회가 아니라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대회가 이것입니다. 만일 내무부장관이 구안의 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주장하는 정부가 공명선거를 주장하는 정부의 각료가 이와 같은 불법집회와 불법대회가 공공연하게 서울 한복판에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속수무책으로 그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내무부장관은 후안무치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경찰은 중립한다 공명선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단합대회에서 입후보 예상자의 업적보고가 되고 과거 투표실적의 분석표가 보고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물품이 증여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부정하느냐 이거예요. 정부가 이러한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소위 5단계준비설도 유포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선포가 선포라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관하에 모 경찰서 정보계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보계 외에 딴 계에서 근무하는 어떤 충실한 순경이 간첩에 대한 정보를 보고를 해 가지고 정보계장한테 가져가니까 정보계장이라는 자가 도로 그 사람을 면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네가 내 자리에 앉아 봐라, 이 시점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실은 조그마한 경찰서 한 방 구석에서 일어난 사실이지만은 국가적으로 볼 적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경찰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당입후보자의 운동에 가담하지 못하더라도 간첩에 대한 정보만은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내무부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렇게 행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내가 들어 볼 적에 내무부장관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경찰에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내무부장관은 잘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정부요인 집에 불온삐라가 들어왔고 불온삐라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내무부장관은 몰랐느냐 이거에요. 다시 한번 실효를 거두지 못할 얘기라고 자인하면서 내무부장관은 예하 경찰에 대해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적어도 정보활동을 경찰관은 총력을…… 선거시기에 있을 수 있는 북한으로부터 파생되는 간첩의 활동을 봉쇄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아까 부산지역에 있어서의 민중당 당원의 구타당한 사건을 대단히 가볍게 단순 폭행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직접 체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도동에 사는 우리 당원 김봉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간에 정체불명의 청년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당황해 가지고…… 6, 7명이 가서 보았읍니다. 그 자리에서 6, 7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는 피습상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경찰을 믿든 안 믿든 믿으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은 즉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고 돌아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테러조작의 쇼를 부렸다고 발표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김봉덕이라는 사람은 경찰이 스스로 경찰이 지정하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일주일 진단의 소견서를 가져왔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틀 후에 하루밤 구속상태로 영장 없이 두었다가 구속영장을 받아 가지고 이틀 만에 검찰에 송치했읍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인정신문을 마치고 5분도 안 되어서 기소를 했읍니다. 적부심사도 맡을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공화당정부의 소행이다 이거에요. 최근에 가공할 사실은 이 사람이 경찰에 맞아서 갈빗대가 둘이 부러졌다는 X레이 사진이 나왔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결국 야당에 적을 둔 당원이기 때문에 당하는 경찰의 소행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러한 사태가 내무부장관이 알고 내무부장관이 관여하는 밑에 행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말단경찰관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정부에 대한 충성이라고 착각하는 나머지에 행하는 소행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광범한 내무부장관의 이 예하 경찰관에 대한 교양부족 지도력의 불발휘 이러한 점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심공세를 쓰고 있는 정부가 야당 당원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잡아다 두드리고 검찰에 넘겨 가지고 어떤 공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5분 만에 기소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마는 나는 말해야 소용없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몇 말씀만 안타까운 심정에서 묻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당 김은하 의원께서 거듭 조선일보기자연행사건에 관해서 ‘바람 따라 민심 따라’하는 기사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보부 소관사항이 아닌데 이에 관해서 중앙정보부가 관여가 되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또 정보부의 임무의 본래의 임무인 대공문제를 취급하는 범주를 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바람 따라 민심 따라’하는 기사문제보다도 기밀에 속하는 개인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미 연행을 했고 또 조사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밝히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문제가 중요한 개인문제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보부 고유의 임무에 관여되는 문제로서 그 직책의 범주를 넘어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보고를 약속하고도 보고가 아직도 미달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조사가 끝나면 그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공무원의 엄정중립 또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이러한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부정선거를 하리라 하는 회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를 시범하면서 그러한 회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이 시범으로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또 아울러서 5단계준비설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설을 유포하는 자가 있다면 정부로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조목 조목이 대단히 그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이 법원에 있는 것이고 또 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차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저 저희들 나름으로써 그 선거법을 해석해서 그 검찰 혹은 이런 데에 지시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 나오는 이런 형편으로 해서 제 해석이 반드시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해서 조심성스럽게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를 다룰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일반적인 개념규정에 관해서는 그저 이 사람 나름의 법의 해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문하시기를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밝혀라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이 공화당에서 각종 단합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사전선거운동 역시 선거법에 아주 막연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선거운동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규정을 해 놓고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입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당선되지 않도록 하거나 말하자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한다고 해 놓고 다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표시라든지 거기에 관한 준비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또 선거운동의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날 때부터 선거일까지에 이르는 그 시기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이 기간을 위반해서 당해 선거에 관해 가지고 어떤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는 사전운동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여야 공히 어떤 지구에 나오실 분이 한 분으로 아주 작정이 되어 있으면 비교적 이런 문제를 다루기 쉬운데 어떤 데는 심지어 십여 명씩 공천이 경합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정말 입후보가 되는지 하는 것도 지금 막연한 상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공천 경쟁자끼리 서로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있는데 이것을 꼭 찝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이라 하고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이럴 만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또 선거운동 혹은 사전운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고 도리혀 시기라든지 작년에 하던 행위가 금년에 와서는 말하자면 어떤 의혹적이 되는데 가령 어떤 선거구 내에 그 돈을 뿌렸다 무슨 기부를 했다 하는 것은 작년에는 아무 말썽이 없었던 것이지만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가 끝날 180일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금년에 들어와서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위법이다 뭣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입후보자가 확정이 돼 가지고 그 입후보자가 꼭 선거에 나간다는 무엇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저 그 사람이 공천신청을 했다는 정도 또 혹은 공천에 나올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항간의 풍문을 기초로 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이다 운운하는 것은 좀 너무나 막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의 방침으로서도 사전선거운동이라 해서 두드러지게 무슨 문제가 될 만한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여야의 정치활동에 관해서 너무 깊숙히 들어가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삼가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날까지 말하자면 자료에 관한 조사는 하고 있으면서 별로 구체적으로 입건되었다 문제되었다 하는 것은 한 10건 정도가 지금 그저 조사 중에 있는 이런 형편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입후보자가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외부에 보아서 누구든지 국민의 빈축을 살 만한 또 법에 어긋나면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저는 보기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명선거의 개념인데 공명선거를 흔히 지금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대개 또 어떤 분들 생각에는 여야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령 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는 야당이 꼭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공명선거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고 또 여당에서 선거법을 해석해서 공명선거라 할 때에는 자칫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선거를 전제로 해 놓고 또 공명선거의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명선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편리하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막론하고 준법선거가 바로 공명선거다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공명선거다 불편하든지 불편하지 않든지 간에 말하자면 현 정부로서는 준법선거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관리하고 혹은 선거관리를 지원하고 선거를 집행한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법 규정된 대로 선거를 치룬다 이것이 말하자면 공명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저희들로서 중시하는 것을 여태까지의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민주주의 역사를 20여 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번번히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 저희들이 공명선거를 치루는 데 원칙적으로 과거에 문제되고 그런 짓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점을 특히 예시를 했읍니다.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한다, 선거인명부의 자유열람을 시킨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한다, 직권남용을 근절한다 혹은 선거사범의 엄정한 처리를 한다 또 공정한 선거업무의 처리를 위해 가지고 이 선거법령의 정확한 운용이라든지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이라든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혹은 투표구의 적정을 적절히 조정을 한다 혹은 공공시설의 공평한 허가를 한다, 정실처사를 배제한다,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적극 협조를 한다 하는 이런 열두 가지의 원칙을 정해 가지고 이미 1월 14일 자로 관하에 시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장관에게도 엄하게 이러한 원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관의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이 그 자칫하면 무언가 여에 편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모든 행정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현재 이 정부를 가르켜서 공화당정부라고 합니다마는 공화당정부가 세운 어떤 정책을 기술적으로 말단에 철저하게 구현하고 침투하는 이 행정만을 선거 당일이라 할지라도 정지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을 구현하는 것 혹은 정부의 시책을 철두철미하게 말단에 침투시키는 이런 활동에 관한 한 이것은 정당한 행정활동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것은 선거운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한쪽으로는 공명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무원의 위법적인 정치간여나 선거운동은 엄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타면에 있어서는 선거기를 앞두고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의 철저한 구현과 말단침투를 기하라 하는 이런 것을 엄하게 지금 시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정부시책의 구현이나 혹은 정부시책의 말단침투가 마치 선심행정으로 오인을 받고 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혹은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혼동을 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서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정당한 행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것이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혹은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사태가 있다고 하는 때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방침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명선거의 대정부자체가 준법선거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세째로 동시선거실시에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의 체제를 가지고 동시선거를 한다고 하면 이 선거관리에 상당한 그 혼잡을 일으켜 가지고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동시선거를 동의하겠다 동의하지 않겠다 하는 이 정치적인 그 냄새가 풍기는 이러한 데에 깊숙히 관여해서 어떤 단언을 하는 것보다는 피동적으로 말하자면 동시선거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 저희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저희들의 지금 현재 능력을 가지고는 말단공무원들의 선거관리를 지원해야 될 말단공무원들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동시선거가 상당히 그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소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네째로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먼저번에 선거법이 개정될 때에도 여야가 타협이 되어 가지고 적절하게 선거법이 개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선거법의 내용 가운데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그 실무적으로 문제점도 많고 정부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피동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상은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룰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지금 선거를 치룰 용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어떤 것이 독소요소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논하지 않으면 이 일부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독소조항이냐 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현재에 불과 2,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손질을 해 가지고 오히려 선거업무에 차질을 가져온다 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선거 그 자체의 집행을 오히려 저해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재건국민운동요원에 인건비를 일반 행정관청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재건국민운동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 행정관청에서 내는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아까 김은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건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범국민적인, 어디까지나 국민운동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재건국민운동조직이 어떤 정치조직화 해 가지고 특정정당을 위해서 존립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국민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계기로 생각을 하고 행정의 적절한 어떤 뒷받침을 하는 예는 있읍니다마는 인건비를 내 가지고 특정정당의 정치활동이나 혹은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이런 방향으로는 나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여섯째로 공화당 당원증이 죽은 사람에게도 발부되는 예가 있고 입당원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역시 정당법에 가령 이것이 입당강요에 해당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저 죽은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로서는 각 지역구마다 공화당의 구 당원증을 회수하고 신 당원증을 발부하는 과정에 사무착오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 공화당 자체의 지역구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저희들 내무부가 무슨 지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이 가령 입당강요행위에 해당된다 하는 이런 뭐가 있다고 한다면 정당법에 의해서 적절한 시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째로 통반장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 역시 참 딱한 사정이올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명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준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의 선거법을 해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정당원인 그 통반장은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으로서 내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고 이 통반장이 되도록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무슨 그런 활동을 했을 때에 이것을 위법성까지도 부여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는 허용되어 있으나 행정적으로 오비이락 격이 되기 쉬우니 공화당에서는 통반장을 이용하는 것은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권유의 의의는 가질 수 있어도 이것이 바로 통반장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했다 할 때에 그것이 위법성을 가져오는 그런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인 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을 때에 법원에까지 가 보아야 알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그 법원의 해석은 내린 게 없고 지금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통반장의 정치적인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면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되는 이런 범죄를 구성하는 형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 정도로 될 수 있는 대로 공화당에서나 혹은 여야 공히 통반장을 정당에 가입시키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혹은 선거운동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권유는 할 수 있는 정도이지마는 여기에 관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 혹은 했을 때에 이의다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여덟째로 선거를 앞두고 주민성분조사를 한 사실을 아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혹 오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주민등록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그것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3월 1일부터 10일간 연장해서 주민등록을 철저히 정비를 해서 선거인명부를 아주 정확하게 작성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런 과정에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을 정비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묻는 것을 혹 그 선거민의 마치 성분조사와 같이 오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왜 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성분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는 바가 없읍니다. 다시 만약에 구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남 완도라든지 경남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혹 그런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성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막을 이런 방침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서울시내의 공화당 단합대회에 통반장을 통해서 소집을 하고 선심공세를 하고 정부업적을 PR하고 득표분석을 하고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가령 범법자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범법자를 가지고 그 사실에 관해서 일일이 따져 보아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내부활동에 관해서 이 내무부가 깊숙히 들어가서 일일이 지역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 국민관계에 있어서 가령 공화당의 지역구 혹은 신민당의 지역구에서 국민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잡기가 쉬운 것입니다마는 여야 공히 자기네들의 당원끼리 어떤 단합을 하고 당원끼리 무엇을 하는 것까지 일일이 경찰관을 입회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간여한다 어쩐다고 하면 아마 오히려 지금 현상보다도 더 악화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염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그 자체도 애매하거니와 또 지금 각 정당의 내부 활동에 이 권력기관이 간여한다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하는 것이 지금 양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읍니다마는 좀 더 조사를 해 보아서 과연 그것이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고 또 관계기관과도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그리고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순경의 간첩정보보고를 정보계장이 묵살을 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상식밖에 일이올시다. 지금 간첩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무를 그것을 하고라도 경찰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골몰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일이 과연 있었다고 한다면 당해 정보계장은 직각 파면조치를 취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찰서에 어떠한 정보계장이 간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되었다 이것을 그것을 해 주시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반공태세 강화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가령 간첩을 잡았다 이것을 역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간첩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일반에게 공개시킬 수 없는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 공명심의 임무 입장에서 경찰관들은 잡았을 직각 에 천하에 공개해서 내가 이런 간첩을 잡았읍니다 하는 것을 공개했으면은 좋겠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같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도 잡았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들어와서 어떻게 잡혔다고 하는 것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이런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반공태세의 그 자체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태세를 갖추고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것만은 이것은 말하자면은 나라가 망하는 문제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화를 해 가지고 다시 그 더욱더 노력할 방침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서울 도동 그 신인우 의원께서 경영하시는 도동 연락사무장이 테러를 당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 도동 연락사무장 김봉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2월 14일 중구 도동 73번지에 있는 고 모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박 모 엄 모 등 네 명과 도박을 하다가 시비 끝에 김봉덕 씨가 엄 모를 구타하자 엄이 김을 떠밀어서 안면상처가 난 것으로 저희들은 이 수사결과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봉덕은 엄을 구타해서 2주일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가지고 폭행행위에 관한 처벌법 적용으로서 지금 남대문서에 구속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내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사건을 지휘할 그런 권한이 없읍니다. 이것은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구속하고 말고 하는 것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야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놔줘라 하는 이런 권한이 없고 해서 이것은 일체 수사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동사건에 대해서 내가 물은 핵심을 장관이 잘못 알고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좌우튼 구타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가서 이런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정치적 쇼라고 발표하게 되었느냐 또 그 사람이 맞지 않은 것을 혹은 도박장에 갔던 어떤 장에 가서 싸웠던 그 사실에 있어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할 성의는 없는 것이냐 또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서 폭행이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구속송청을 하든 징역을 보내든 그것은 별문제로 하되 적어도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가지고 갈빗대가 두 대가 부러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예하 감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진상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유린을 당해도 좋은 것이냐? 문제는 그 사람의 죄는 죄대로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갖다가 갈빗대를 둘을 부러뜨리도록 두드리고서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지금 송청되어서 형무소에 가 있는 피의자 또는 그 사건을 취급한 경찰관을 대질시키든지 조사해 가지고서는 이러한 남의 폭행을 송청을 해서 다스리면서 경찰관은 폭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곧 무법상태를…… 무법천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야당 사람은 맞아 죽어도 호소 못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에요. 어째서 여기에 대해서 감찰활동에 대한 어떤 말씀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야당 사람은 경찰에 가서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호소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경찰관이 정녕 취조하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구타해 가지고 갈빗대가 둘이 부러졌다 한다면…… 갈빗대가 부러졌거나 말았거나 고문을 해서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시도록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러니깐 정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