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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준

박삼준

朴三俊

생년월일: 1918년 7월 18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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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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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3건
박삼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51

1967년 1월 20일 자로 김재순 의원과 오학진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기계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967년 3월 4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 수정안을 접수 통과시켰읍니다. 동 법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법안이 기계공업의 중점적 육성을 내용으로 하여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 원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 기구 구조물 또는 그 부분품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업이라 하였으나 기계공업의 범주에 제작 조립 외에 설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간산업으로서의 기계공업육성에 중점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92

22항 철강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주식회사 대한상사의 대표이사인 오우영 외 11인이 양극필 의원 외 2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철강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1967년 3월 4일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부의하기로 의결했읍니다. 즉 첫째, 1966년 11월 15일 부산지구의 철강공업자가 부산철강공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상공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당국은 기히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 인가된 바 있으므로 지구협동조합의 설립인가는 불가하다고 조치되었으므로 본건 청원인은 그 시정을 청원한 것입니다. 둘째, 당 위원회는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현행 중소기...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28 | 순서: 14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정부 경제정책 및 농촌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질의를 어제 김대중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어제 질의에 의한 답변에 대한 보충을 위시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 좀 더 의원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싼 생산공장에 대해서 수입쿼터를 개방해서 수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이것은 국내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김대중 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보자고 하...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1-25 | 순서: 5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는 열 시에 이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지불보증안을 정부에 의해서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말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외화에 대한 지불보증안을 내시고 한 시간이나 본회의를 이렇게 천연시킨 데 대해서 장 장관으로서 대단히 국회를 경시하는 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회도 정시에 열 시면 열 시에 정원수가 안 되어서 개회가 늦어지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는 장 경제기획원장관 이외에 다른 장관도 정 시각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한 개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민중당에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그 안건은 심의할 수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1-25 | 순서: 13

지금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듣건대 본 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경위원장 말씀은 1966년도에 정부에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그때그때 정부가 그 동의안을 요청을 해서 보류가 되든가 가결이 되든가 해서 정부에 이송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는 법의 상식으로서는 적어도 이 4월 9일 날 아세아자동차에 대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는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증언이 국내수요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 아세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것은 군납하고 수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당시의 재경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야가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1-25 | 순서: 16

재경위원장은 본 의원이 묻는 데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4월 9일 날 지불보증동의를 받아 가지고 업자가 그러면 말하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가서 교섭을 하는 그 도중에라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또 부대조건을 붙인다든가 뗀다든가 해서 그것을 정부에다 이송하면 그것이 과연 그 지불보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연차계획의 추가이기 때문에 추가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하면 나는 또 행정부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안해서 결국은 지불보증에 의한 그 연차계획에 의한 그 연도에는 12월 말이 지난 후에나 그 업자가 차관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지 언제 또 그런 무슨 조건변경이 국회에서 나올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지불...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2-25 | 순서: 11

지금 이중재 의원하고 신인우 의원께서 일제 승용차 도입을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소상한 말씀들을 하셨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왜 이 일제 승용차 도입은 중지되어야 되겠느냐 여러 여당 선배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가 자동차도입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국민에게 의혹만을 사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공업을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보호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공업을 하고 있는 부속품 제조업자에 우선 보호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위 생각하고 있는 것은 1350불의 2500대를 들여다가 어떠한 분이 소득을 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500불가량의 소득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각본이라고 하는...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2-10 | 순서: 3

오늘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콜트 및 코로나자동차 수입의혹사건에 관해서 헌법 제58조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김 재무부장관, 박 상공부장관, 안 교통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중당으로서는 지극히 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당이 7개 항목에 달하는 공개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공개질의에 의해서 정부가 답변을 하였다고 하면은 차종이 바뀌었다 하는 정도의 답변 이외에는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한 그야말로 답변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1-28 | 순서: 20

어제 안 교통부장관의 철도청부정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와 오늘 이중재 의원이 질의를 소상히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질의한 결과 안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저는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 이렇게도 후안무치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지극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야 사실 본 의원도 안 교통부장관에 대한 면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무위원이…… 백수십여 명이 입건이 되어서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어제 안 교통부장관이 마지막에 희망을 걸기를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서 나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하는 얘기가 안 교통부장관에게서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양차의 안 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다시 말해서 검찰이 얘기하는 적어도 100억...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23 | 순서: 10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단일변동환율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했읍니다. 지극히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도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율에 대한 변경은 즉 통화개혁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금에 수개월 동안에 정부의 좌왕우왕하는 단일유동환율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지극히 정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통화개혁과 같은 이러한 중대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틀이 멀다 하고 신문에 정책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러한 유동환율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극비에 붙여져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고 발표 이전까지도 모든 점에서, 정책상에서 오는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그 사업에 관한 문제란다든지 국제적인 문제 이러한 ...

6대 국회 46차 회의 | 1964-12-31 | 순서: 16

첫째 본 의원이 이런 적어도 국민에게 부담을 과중시키는 물품세법을 1시간도 못 되는 한 30분 전 개회…… 이러한 중대한 개정법률안을 봤읍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과중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국회로서의 올바른 자세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적에 퍽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왜정 때 일제가 한국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쓰라린 고배를 마신 이 마당에서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물품세 개정안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전에 각 의원들한테 이런 안이 배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어도 정부안으로서는 10억을 증세하는 것이요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는 13억을 증세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09-08 | 순서: 37

장시간 여러 선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으므로서 저는 그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간단히 지루하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마디 정부에 질문을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출진흥 문제와 그 실제 수출의 부진을 타개할 몇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까 합니다. 정부가 지난번 5․3 조치로써 환율을 개정하여 단일 변동환율을 채택한 것은 수출한 자는 자기가 구득한 달러를 한국은행에 팔고 수요자는 한국은행에서 사 쓰는 그런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외화획득의 증대와 외환수요의 억제를 기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에 무역과 외환정책은 당연히 실세환율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08 | 순서: 13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께 아직 부족한 바 많은 본 의원이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5월 3일을 기해서 환율을 개정하여 오늘까지 우리의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국가의 내일을 위하여 유익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보다 속히 그리고 정확히 해결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어제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자세한 점에서까지 논급 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모처럼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몇 가지 점을 질문하고 기탄없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래 미숙한 점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3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3%

전체 순위

상위 59%

박삼준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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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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