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희들 국회는 이번으로써 내일 10일로써 사실상 6대 국회가 막을 닫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는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가부간에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그 결말을 짓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바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부 제안 또는 의원 자신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읍니다. 본 의원도 많은 안건을 제안해 가지고 아직 미결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같은 동료 의원들이고 또 같은 국회 내의 위원회로서 본의 아니지마는 이 단상을 통해서 말을 한 가지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6대 국회에 들어서 맨 먼저 1964년 3월에 노동3법에 대한……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이 3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지금 꼭 만 3년이 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에 노동운동계뿐 아니라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청회까지 열리었고 그 공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9할의 연사가 본 의원의 의견에 찬동했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5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초청한 각계의 연사들이 현재의 대한노총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사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동을 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에서 자유설립주의는 노자 관계가 관제화하느냐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느냐의 여부를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역대 위원장과 보건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이 문제의 처리를 요구했읍니다. 그때마다 단시일 내에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거듭 본 의원에게 말해 왔읍니다. 얼마 전에는 만일 이것을 금 회기 내에 결말을 보지 않으면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겠다고까지 말했읍니다. 또 곧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래 놓고 이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노동운동의 자유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에 대해서 내일로서 이 국회의 막을 닫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상정을 안 하고 있읍니다. 3년을 두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 주지를 않고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래 가지고 이제 중요한 법안을, 국회에서 몇 번 안 열은 공청회까지 열었던 그 법안을 그동안에 많은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찬반토론에 참가했던 이 법안을 당사자인 제안자가 수차에 걸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법안을 이와 같이 결론조차 내리지 않고 암장할 수 있느냐? 정부가 필요할 때에는 여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밤 12시까지 새벽까지도 사람을 붙들어 놓고 거의 인신고문을 하다시피 해서 통과시키고 날치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통과시키고 갖은 짓을 다하면서 국회의원이 제안한…… 그래 가지고 자신들도 중요한 법안이라고 인정해서 공청회까지 한 법안을 가부 결론조차 내리지 않고 이와 같이 암장하고 이러한 국회운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여야가 국사를 논의하는 의사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경위와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장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노동3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김대중 의원께서 근심하는 만치 본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표시했기 때문에 본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공평무사한 이 계의 사람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고 또 이 공청회를 할 때에 각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처음 공청회는 열지를 못할 그러한 긴박한 상태에 있던 것을 다시 연기를 해 가면서까지 열었다는 성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각 노동단체 기업인단체 또는 언론계의 의견을 참작해서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소위 말하는 노동관계3법에 대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삼민회와 민정당 간에 이 3법에 대한 의견이 맞지가 않았고 또 여당인 공화당의 의견도 맞지가 않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 노동관계3법이 결코 어떠한 정부의 이익이나 또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각 의원들이 명심하고 저희들대로는 오직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항상 사용자에 의해서 수탈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옹호하는 면에서 이 법을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 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에 있어서 노동자의 대표를 늘리는 문제 또는 발언권을 세우는 문제 또 쟁의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전연 성의가 없었읍니다. 완전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조5호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정의에 들어가 가지고 기존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현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그 당시의 정당별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현재 대한노동조합에 있어서나 정식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진정이나 서면을 통해서 본 위원회의 그 조항의 개정에 반대를 표시했고 또 다른 기업단체 경제인협회에 있어서는 그 조항의 개정을 들어 왔고 또 부분적인 학계 의견에 있어서 이 조항에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소위 단결권에 관한 위헌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조항에 대해서 절충안을 내어 가지고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포섭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은 이것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개정을 해서 일응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항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보사위원회에서는 그 통과된 법안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느냐 이럴 때 그 당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무렵에 불행히도 삼민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을 안 했고 나중에 3법 사이에 어떠한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적인 기술상 여러 가지 차후에 혼동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조항 정리와 3법상에 연관문제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겠다 하는 단계에 와서 그 당시에 삼민회 소속 국회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로서는 도저히 그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준다면 다시 한번 삼민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토론해 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그와 같은 이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삼민회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그러면 당신네들 당내 조정이 가능할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할 테니 정식태도를 표명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는 본 위원회는 그와 같은 정식적인 견해를 받아 본 바가 없읍니다. 더불어 먼저 예산결산 심의에 있어 가지고 김대중 의원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본 의원은 명백히 여기에서 이 법안의 심의 지연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날짜가 내일로 박두했읍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나와 가지고 그와 같은 견해를 발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국회 본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또는 거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본 의원이 답변한 그와 같은 그 문제라든가 다시 한번 참작을 하여 가지고 무슨 보사위원회가 그와 같은 법안을 다루는 데 태만했고 또는 무슨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자기 딴에는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딴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주는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의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관우 의원이 말씀한 것은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정식 법적기관입니다. 법적기관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삼민회 당시는 이미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법안은 3년을 보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읍니다. 내가 신관우 의원이 얘기한 그 얘기 들었읍니다. 그중에 보사위원회에 나간 그 당시의 삼민회 소속 의원이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제3조5호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보니 지금 신관우 의원 말씀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를 갖지 못하면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노동조합법 제3조5호하고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다 이것이…… 여기에서 노동조합문제를 토론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결사의 자유가 있는 또 노동조합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 노동조합을 복수로 결성할 수 없게 만든 현재의 제3조5호 이것은 분명히 위헌이라는 것을 각계 권위자가 다 인정했다 말이에요. 노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그 직장 내에 다른 노동조합이 하나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먼저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조합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신민당이라는 정당이 나오면 이것은 공화당의 정당의…… 다시 말하면 활동과 당세에 방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당도 기존 정당의 활동에 방해할 그러한 정당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분열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조합이 위헌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 다 지적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사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그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합이 과반수를 가져야만이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100명이 있으면 51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49명 가진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법안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익표 의원이 그것을 잠시 보류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본 의원이 보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 여하튼 가부간에 보사위원회의 의견을 좀 빨리 올려 달라 결정을 내려 주시오. 지금 위원장 그 말은 이미 1년 반 전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보사위원회에 대해서 이 문제의 가부결정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말이에요. 그 문제를 보사위원회 측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 내의 의견을 조정해라, 삼민회 의견을 조정…… 의견조정 필요 없다, 우리는 그 원안에 대해서 고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 달라, 지금 신관우 의원 말씀과 같이 보사위원회가 법적으로 결정했으면 그만입니다. 가부간에 그만이라 말이에요. 어째서 개인적으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토의해 달라는 것을 그것을 마치 공식발언과 같이 법적인 하나의 효력도 없는 발언을 가지고 1년 반이나 끌어와 가지고 이제 이 마당에서 그 발언 하나를 방패 삼아서 그것이 답변이 된다고 누가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우기 제안자인 당사자가 누차에 걸쳐서 가부간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말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 노동조합법을 열렬히 요구하는 노동운동을 한 측에서는 결국 이것은 정치적 목적하에서 현 노동조합 내에 있어서 여당 측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유로운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제3조5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까지 이것이 악법이라는 것이 국제노동운동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노동조합법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어째서 노동조합법이라든가 노동쟁의법이 다 독립된 법안인데 꼭 관련된 것도 아닌데 관련된 것도 없읍니다. 어째서 그것은…… 여기에 1개의 법은 다소 미결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의 없는 법조차 이렇게 상정시켜서 통과시키지 않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보사위원회가 1년 반이 되도록 자기들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그것을 방패 삼아 가지고 1년 반이 되도록 처리 안 하고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공식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발언같이 그것은 위원회에서의 발언도 아니고 정식 무슨 공문으로 통고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요청했으나 그것은 소용없다고 말했고 설사 그 후 여하 간에 법적으로 결정된 문제는 제안 당사자가 누차 이것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결정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담을 여기에서 법적인 발언으로 취급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3법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만 들으면 많은 안건이 있는데 더 이상 나는 의사를 지연시킬 시간이 없으니 그 3법 처리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견을 어느 때고 내면 어떻겠다는 그 말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비공식적인 얘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 본 의원은 직접 제안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위원회가 가부간 결말 내 달라고 요청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담 얘기를 1년 반 전에 한 얘기를 여기서 방패 삼지 말고 가부간에 그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 3법을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처리해 주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보사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우 의원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5호에 대해서는 지금 김대중 의원이 표시한 그러한 견해도 있지만 가령 공청회에 나타난 대한노총에서의 견해를 볼 것 같으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이 약자에 놓여져 있는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신에서 출발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조항이 그 약체에 놓여져 있는 조직체를 강화하는 면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대한노총에서는 표명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3조5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보다도 그 조항 자체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조합, 다시 말하면 한 조합에서…… 노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른 조합이 노사관계의 조항이라든가 또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든가 하는 등속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그 고용조건을 따지고 나가 있는 다른 조건에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견해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지금 국제노동조합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관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적인 견해를 들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이 조항을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근심하는 대로 정부가 악용을 해서 노동조합법 제11조인가 제12조에 있는 신고를 거기에 적합시켜서 어떠한 노동조합의 신입을 들어 왔을 때에 그것을 기왕에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것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그 신고를 접수 안 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법을 다룰 때에 3조5호보다도 중점을 둔 것은 신고함으로써 그것이 설립이 되느냐 또는 심사를 거쳐서 신고증을 내 줌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성립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평소에 주장하시는 자유설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법이 정당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자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공평무사하게 어떠한 정당에 선입감 없이 또는 노동조합을 정치에 이용한다 하는…… 노동조합법에 명문이 되어 있읍니다. 조합원은 정치를 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정치의 금지조항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본래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 봤자 결코 어떠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법을 다루어 본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이 통과된 후에 어떠한 정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의사를 표시…… 잘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점점 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토론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김대중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이 보사위원장 혹은 또 간사 그분들하고 숙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보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절차를 밟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본회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니하면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토의해야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지 않았아요. 서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제3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두 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각각 심의를 하겠읍니다.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명 호봉 보수 대법원장 90,000 대법원판사 64,000 고등법원장 54,000 지방법원장 1 48,000 가정법원장 고등법원부장판사 2 43,000 일반법관 1 2 3 4 5 6 7 8 9 10 39,500 35,000 31,000 28,500 27,000 22,500 21,500 20,000 18,500 17,500 2.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고등검찰장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명 호봉 보수 검찰청장 64,000 고등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차장검사 54,000 대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검사장 1 48,000 고등검찰청차장검사 2 43,000 일반검사 1 2 3 4 5 6 7 8 9 10 39,500 35,000 31,000 28,500 27,000 22,500 21,500 20,000 18,500 17,500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공무원처우개선책 23프로 봉급인상에 따라서 법관과 검사의 보수를 인상 책정할 목적입니다. 법관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따로 매년 매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종전에는 본봉과 직책수당을 구분하여서 책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구분할 실익이 없으니까 합산한 액산을 계상했읍니다. 또 하나는 종래에 지방법원장은 일정시대부터 자유당 혹은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지방법원장 혹은 지방검찰청검사장 이런 분들의 봉급은 언제나 도지사하고 똑같았는데 이것이 군정 때 어떻게 된 심판인지 도지사급만 올라가고 이것이 낮아졌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법원장은 혹은 또 지방검사장 이와 같은 분들은 도지사와 급을 같이하고 현재 서울․대구․광주에 있는 고등법원장 혹은 또 고등검사장․대검찰청차장검사 이와 같은 분에 대해서는 장관급과 도지사급 사이에 현재 군에서 중장이 5만 5500원입니다마는 이것을 5만 4000원으로 책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부칙으로서는 시방 지방법원장이나 혹은 고등법원부장판사 그 외에 검찰청에도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1호, 2호봉으로 나누어서 근속가봉이 붙으면 오히려 위에 분들보다는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겠고 해서 각기 양 법안 공히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역시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칙을 한 것입니다. 인쇄물 중에 법관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별지에 일반법관의 4호봉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 8500원의 미스테이크입니다. 양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안이 없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실시해야 되고 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안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3프로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법관이고 군인이고 혹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다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으로 보수를 규정하지만 법관과 검사는 법률로만이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는 다 올라와 있읍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등법원부장판사 혹은 또 지방법원부장판사․지방검찰청부장검사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장 수당 혹은 또 수사지도수당 이것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전 법관에 대해서 전 검찰관에 대해서는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1만 원 나가는 것이 따로 있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본봉에 대한 것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중 명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재지 ‘원주시’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속초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4조 별표2 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관할구역란 중에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을 삭제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란 다음에 ‘속초지원란’을 신설하고 그 관할구역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안은 현재 강원도 강릉에 영동 여러 개 군을 합쳐서 지방법원지원과 지방검찰청지청이 있읍니다마는 그 합의부를 일부 속초분을 떼어 가지고 단독지원과 지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지청을 설치하는 법령은 특별히 필요 없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은 당연히 검찰청지청도 거기에 따라서 병설되는 것입니다. 현재 강릉에는 이 구역을 변경할 것 같으면 강릉지원관할구역의 인구가 45만 5000명 나머지 됩니다. 이번에 그 지원에서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이것을 떼어 가지고 속초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초지원의 인구수는 16만 8000명이 됩니다. 떼어 가지고 강릉에 45만 5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속초시는 휴전선 접경에 있고 또 휴전선 접경에 있는 대진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약 300리가량의 거리에 있읍니다. 또 하나 속초시에서는 양양군이나 고성군 어데든지 약 110리 최고 되는 데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있어서나 사건 수에 있어서도 꼭 지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법제사법위원의 공통된 견해였읍니다. 특히 현재 단독지원이 여러 개 있읍니다마는 속초지원을 설치했을 적에 그 사건 수 그 지원에 계속되는 사건 수가 금산이나 경상북도 영덕의 지원보다는 이 속초지원이 사건 수가 훨씬 많습니다. 끝으로부터 세째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특히 첨가할 것은 속초시의 번영회로부터 이 속초시청이 구청사가 있읍니다. 새로운 청사를 지어 가지고 옮겨 가지고…… 구청사를 현재로 보아서는 사용승인을 하고 있읍니다. 법원에 대해서…… 그래서 기승인이 나고 번영회에서는 200만 원을 이미 준비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구청사를 사기로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판사와 검사, 다시 말하면 지원장 지청장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라고 할까 그것도 역시 번영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법원에 관리이관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통과시킬 적에 인건비의 순증이 대법원이 227만 원, 법무부 검찰관계가 223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현 연도 예산 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측의 그와 같은 증언 혹은 법무부 측의 증언을 듣고서 이것은 예산의 변경이나 그 외의 수정 없이 속초지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법사위원장이 제안설명하셨읍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신민당의 신인우 의원 의사진행발언권 드립니다.

법안이 제안설명과 의장의 ‘이의 없소?’를 물은 일련의 사태로서 지금 4안건이 넘어갔읍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저 뒤에 서 있는 계표하는 여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의석에 앉은 분이 70명입니다. 175명의 과반수가 얼마입니까? 과반수 정족수미달의 국회에서 법안을 털커덕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사양에 가까운 이 마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적어도 의장은 성원을 시켜 가지고 합법적으로 성원을 이루어 가지고 의사를 진행해야지 덮어놓고 ‘이의 없소’ 이러한 관습이 최근에 연일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의장 자신이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뿐만 아니라 확실히 2항 3항 4항에 대한 통과는 위법인 것입니다. 불법이며 무효인 것입니다. 어떻게 재적과반수가 못되는데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 이렇게 방약무인적인 국회가 되어 가지고서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서 커다란 죄악을 자범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의사진행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한 안건이 결정될 때에는 적어도 재석수를 조사해 가지고 과반수가 넘었을 때만이 이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결정짓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합법적인 말씀입니다. 또 본인도 항상 그 점을 주의하고 있읍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표결했읍니다마는 최고로 많이 있을 때에는 115명 그다음에 109명, 107명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 미달될 때에 가결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하는 일은 없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읍니다. 정족수가 87명이 아닙니까? 87명인데 아까 90명 있다가 네 분이 화장실에 갔다 86명이다, 한 분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줄 모릅니다. 제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읍니다. 지금도 혹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번 헤아려 보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하면 채워 가지고 합시다. 좋은 말씀이에요. 염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지금 88명이올시다. 1명 초과입니다. 계속하겠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조시형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원’을 ‘국무위원’으로 하고 ‘2급갑류 국가공무원’을 ‘1급 또는 2급갑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총무국과 관리국을 두되 총무국에 총무과와 기획과를, 관리국에 선거과와 정당과를 둔다. ③ 처에 처장, 국에 국장, 과에 과장을 두되 처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임간사를 둔다. ⑤ 전항의 사무국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전임간사는 4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행한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 공무원의 정원과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전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 서기 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⑩ 처장 국장 과장 사무국장 또는 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내무위원회가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개 도와 그리고 131개 지구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보조기관은 단지 3개 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약한 조직으로서는 선거관리와 정당활동을 하기에 많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만히 되고 있지 않으며 다가오는 총선거를 관리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됨으로 그 보조기관을 강화해 주어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행상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번에 이를 법제화하였읍니다. 둘째로는 현재 시도 상임위원은 2급갑류 상당 별정직인데 이것을 1급 또는 2급갑류 상당 별정직으로 하였읍니다. 세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기관인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처장은 1급 상당 별정직으로 하였읍니다. 네째는 현 사무국에 3과가 있는 것을 정리해서 2국 4과로 개편했읍니다. 다섯 번째는 각 시도위원회의 전임간사가 3급을류인데 이것을 3급갑류로 하는 동시에 그 직명을 사무국장으로 하였읍니다. 끝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00여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자체의 예산에서 조정될 것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린바 본 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상정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의 제안취지에 전폭적인 찬동을 하셔서 내무위원회의 안대로 아무 이의 없이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염업조합법안―

의사일정 제6항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또 제7항 염업조합법안 이 두 법안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다음에 각각 분리해 가지고 심의하겠읍니다. 오학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염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상공부장관은 공업용 염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염업조합 또는 염제조자에 대하여 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의 조항 중 염제조자 판매업자 다음에 ‘또는 조합’을 삽입하고 제7조의2, 제7조의3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제조자 판매업자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염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염의 수급이 혼란한 때 2. 염가 앙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2 상공부장관은 염의 생산 가공 품질관리 염비축 판매 및 수출입 등에 대한 수급조절의 원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합의 설립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의3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염제조자는 그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품질검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시행한다. ③ 조합은 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하고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의2에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손실이 있는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조합 염제조업자 또는 염판매업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① 상공부장관은 염의 수급조절과 염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합으로 하여금 염업안정기금의 조성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 안정기금 설정에 관한 사항은 이를 각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2.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염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다음에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염업조합 또는’을 삽입한다. 제7조 중 를 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① 상공부장관은 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염제조자로 하여금 조합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설립 운영 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염제조자는 그 생산한 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대상범위 및 방법은 염전의 위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염의 품질검사는 조합이 행한다. ④ 조합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염의 품질검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정부는’ 다음에 ‘조합’을, ‘제조업자’ 다음에 ‘또는’을 삽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대한염업주식회사에 대하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염업조합법안 제1장 염업조합 제1절 총칙 제1조 이 법은 염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서울특별시에 그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3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은 그 명칭을 관하는 염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조합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하다. 단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고 대의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직접 최대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의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5조 공무원 은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① 조합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은 정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자보다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제9조 ① 조합은 상공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전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① 이 법에서 염업이라 함은 염제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염제조업이라 함은 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염 또는 함수 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염제조업자라 함은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설립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2조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할 사항 외에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13조 ① 염제조업자는 10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염업조합을 설립한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조합은 2 이상 설립할 수 없다. ② 조합은 100인 이상의 조합원이 없으면 설립하지 못한다. 제14조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간 전에 행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 기타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주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8.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에 관한 사항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분담에 관한 사항 12. 사업연도 조합경리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처분과 손실금의 처리한 사항 14. 적립금․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1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7.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관에는 전항의 사항 외에 부칙으로 다음의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환매특약조건 2. 조합설립 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주소 성명 3. 조합설립 당시의 이사장․이사와 감사의 주소 성명 제16조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①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설립절차 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불인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발기인에게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그 서류 도착일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종료일에 인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은 상공부장관에 대하여 인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발기인은 전조의 인가를 얻을 때에는 얻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이사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할 때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제1회 불입을 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제1회 불입금액은 출자 1좌에 대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1회의 불입기간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으로서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조합성립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제22조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절 조합원 제23조 ①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허가를 얻은 자는 조합원이 된다. 제24조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에 대한 조합의 승인을 얻어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의 납입과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칠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는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된다.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 및 부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사업을 휴지할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할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그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26조 ①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 제2항의 경비와 과태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지불에 있어서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7조 ① 조합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④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예에 따라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27조의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제30조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 파산 또는 해산 3. 제명 ② 전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긍하여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 2.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 전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당해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1조 ①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분은 탈퇴한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전항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를 완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을 탈퇴연말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한다. 제32조 조합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직업 주소 및 거소 2. 허가번호와 염전소재지 3. 가입탈퇴의 사유와 그 연월일 4. 출자좌수와 출자각좌의 취득연월일 5. 출자각좌에 대하여 납입금액과 그 납입연월일 6. 배당금계산과 그 지급기록 7. 지분계산과 탈퇴 또는 일부양도에 의한 환급기록 손실액의 납입기록 8. 기타 필요사항 제4절 기관 제33조 ① 정기총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임시총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조합원은 전항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는 감사는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35조 ① 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② 총회 소집통지는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사업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1. 유형 또는 무형의 고정자산의 취득․변경․양도 기타의 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경비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며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기타 중요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제10호에 대한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간 내에 그 서류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제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② 동일안건으로서 재소집하는 총회에 있어서는 출석총회원만으로서 개의하고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회에는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⑥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건에 관련된 조합원은 당해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8조 ①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투표는 1인 1표로 하고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대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직원이 될 수 없다. 제40조 ① 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이내,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2인 이상 5인 이내, 이사 2인 이상, 감사 3인 이내를 둔다. 제41조 ① 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이사장은 대의원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전무이사․상무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퇴직된다. ③ 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 ① 이사장․부이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자격심사 3. 기채와 상환 4. 조합직원의 임면 5. 조합 또는 대의원회의 위임사항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제46조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① 전무이사는 이사장․부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이사장의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48조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조합이 이사장․부이사장․이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단 조합과 이사장․부이사장․이사 간의 소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50조 이사장은 부이사장․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1조 임원은 조합의 타직을 겸할 수 없으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조합 외의 타직도 겸하지 못한다. 제52조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전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적어도 그 1부씩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전항의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4조 ① 조합원은 염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5조 ① 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임원은 임기 중일지라도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에 있어서 그 본인에게 해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 민법 제35조 제63조의 규정은 이를 조합에 준용한다. 제5장 사업 제57조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조합원을 위한 구매 보관 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 조합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 보상금의 교부 및 알선 8. 단체적 계약 9. 조합원의 생산품에 대한 규격제정과 검사사업 10.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11. 염비축에 관한 사업 12.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13. 기타 부대사업 ②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 이외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관하여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의하여 다른 규격이 제정될 때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 전항의 규격을 제정함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제59조 ①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규격에 해당하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0조 ①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마다 규격을 표시하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③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서도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1조 ① 제57조제1항제8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게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조합이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는 그 물품구매에 있어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 ① 조합은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관사업을 행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창고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 기타 증권에는 염업조합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기탁물의 보관기간은 기탁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전항의 기탁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할 때에 증권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제63조 ①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염제조업 및 그에 수반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이 염제조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① 조합원은 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그 제품의 판매를 조합에 위탁한다. ② 조합원이 생산한 염판매가격은 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가격에 따른다. ③ 조합은 판매수탁에 관하여 따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 ① 조합은 염의 수급조절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염의 비축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에 있어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자금의 알선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6조 ① 조합은 무역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생산하는 염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염의 수급조절상 필요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염을 수입할 수 있다. 제67조 조합은 조합원이 공업용 및 수출용 염의 제조로 인하여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68조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합은 염업안정기금 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기금은 조합이 이를 관리한다. ③ 안정기금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정부는 안정기금이 부족되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의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 ① 조합은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안정기금에 상당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71조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회계 제72조 ① 조합원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73조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할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전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 ① 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상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6조 ①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금 준비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전조의 법정적립금 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의 비례에 의하여야 한다. 제77조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제79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하기 1월 전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절 해산과 청산 제80조 ① 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조합의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존재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 상공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전항의 경우에는 해산할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1조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본법이 규정한 사항 외는 민법 규정 중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등기 제82조 ① 조합은 출자의 제1회 납입일로부터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업구역과 설립인가의 연월일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출자 1좌 및 그 납입방법과 출자총좌수 및 납입필출자총액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② 조합설립의 등기를 한 후 3주간 이내에 지부의 소재지에서 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3조 ① 조합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지부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부에서는 3주간 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이 지부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그 지부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전항의 기간 내에 등기한다. 제84조 ① 제84조제1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84조제1항제5호의 사항 중 출자총좌수와 납입필출자총액의 변경 등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말 현재로 사업연도 종료 후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85조 ① 조합의 등기에 대하여서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각 관할 등기소에 염업조합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86조 등기한 사항은 법원에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감독 제87조 조합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사업보고서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안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일 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단체적 계약의 체결 6. 조합원의 변경 ② 조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생산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공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89조 ① 상공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또는 혐의가 있거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그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상공부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 ① 상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할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을 정지할 때 ② 상공부장관은 조합이 전항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91조 ① 상공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연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품질규격제정 및 검사사업 또는 기타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조목적 부분에 대하고 감사원의 검사를 받는다. 제92조 상공부장관은 그 직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벌칙 제93조 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4조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조합의 이사장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합의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조합이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을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의 발기인 임원 또는 청산인을 3만 원 이하의 과태금에 처한다. 1.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할 때 2. 본 법에서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3. 제4조, 제24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51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의 청구서를 거부할 때 7.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8.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9. 제75조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때 11. 제8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12.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제98조 제87조, 제90조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2만 원의 과태금에 처한다. 제100조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과태금에 처한다. 제4장 잡칙 제101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 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에 의한 조합은 종전의 대한염업조합 또는 대한염업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본 법에 의한 조합의 소유로 한다. 제3조 ① 본법에 의한 조합이 인수 청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염업조합법에 대한 수정안 염업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법은 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 및 검사와 염제조업자의 공동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염업조합 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염업이라 함은 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염 또는 함수의 제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염제조업자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서울특별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제6조 ① 염제조업자는 2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주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8.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에 관한 사항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분담에 관한 사항 12. 사업연도 조합경리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적립금 준비금 액수의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1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7.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관에는 전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게기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환매특약조건 2. 조합설립 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주소 성명 3. 조합설립 당시의 이사장․이사와 감사의 주소 성명 제8조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조합원이 된다. 다만 대한염업주식회사는 예외로 한다. 제9조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 및 부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기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그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0조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과태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①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변경․양도 기타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기타 중요사항 ②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2주간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대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은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①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3인 이내 이사 2인 이상 감사 2인 ② 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부이사장은 대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전무이사․상무이사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에 관하여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견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제16조 ① 이사장․부이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전무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원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이사장․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조합이 이사장․부이사장․이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단 조합과 이사장․부이사장 간에 소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부이사장․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조합 이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21조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의 7일 이전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전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2조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에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알선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 보상금의 교부 및 알선 8. 단체계약 9. 조합원의 생산량에 대한 규격제정과 검사사업 10.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11. 염비축에 관한 사업 12.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13. 기타 부대사업 ②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 외의 이용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관하여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다른 규격이 제정될 때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제정하는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염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염의 품질을 검사 규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품질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26조 ① 조합원은 그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품질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마다 규격을 표시하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제27조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23조의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계약은 단체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단체계약은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④ 조합원은 단체계약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⑤ 정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는 조합이 제2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따른 검사를 마친 염에 대하여는 수입염에 우선하여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조합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관사업을 행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는 조합의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 기타 증권에는 염업조합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⑤ 임치물의 보관기간을 변경하는 때에 증권 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제29조 ①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염제조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염제조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① 조합원은 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판매를 조합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생산한 염판매가격은 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가격에 따른다. ③ 조합은 판매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31조 ① 조합은 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염의 비축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염을 비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자금의 알선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 조합은 조합원이 공업용 및 수출용 염의 제조로 인하여 손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33조 ① 조합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염안정기금 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기금은 조합이 이를 관리한다. ③ 안정기금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정부는 안정기금이 부족되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의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 ① 조합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안정기금에 상당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①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결의한 때에는 2주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전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채권자가 전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40조 ①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금 준비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당해 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의 비례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제43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 이전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 ① 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조합의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 상공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 이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조합은 상공부장관이 감독한다. 제46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모체계약의 체결 6. 조합원의 변경 ③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생산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공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 ① 상공부장관은 조합의 사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상공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한다. 제48조 상공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 상공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격제정 및 검사 또는 기타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 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직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2조 ① 조합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5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원은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이 법에 의한 등증을 해태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7. 제29조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9.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제54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조합은 종전의 재단법인 대한염업조합 또는 대한염업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소유로 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조합이 인수 청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대한염업조합과 대한염업조합중앙회에 관한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사일정 제6항 7항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염업조합법안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12월 20일 자로 이돈해 의원 외 95인이 제안한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이돈해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염업조합법안에 대하여 그 제안의 내용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도 이 법은 분리하지 않고 같이 심사를 했읍니다. 즉 염업조합법안은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 설치를 법정화할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병행해서 심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는 그동안 이 양개 법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쳤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동 법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먼저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7조의3 품질검사에 있어서 도서에 위치하거나 그 기업체의 규모가 영세할 경우에 이에 적합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염전의 위치 생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품질검사의 대상범위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읍니다. 둘째, 개정안 제8조의2에 염업안정기금조성에 관하여는 현행 염관리법 제6조, 제7조에 공업용 염처분에 관한 정부의 보상 및 보조금의 교부를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법은 그 체제에서 정부시책을 중심으로 한 법률이므로 민간안정기금조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인정을 하여 이는 삭제하여 통과를 시켰읍니다. 다음에 염업조합법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안 제8조에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법 아닌 타법으로는 조세감면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했읍니다. 두 번째, 원안 제40조의 임원 임명에 관하여는 그 수를 조정하여 경비의 절감과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읍니다. 세째, 원안 제57조제3항은 제70조와 중복되므로 또한 이를 삭제했읍니다. 네째, 제6조에 있어서 조합이 염의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무역에 관해서는 무역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것도 또한 삭제를 했읍니다. 다섯째, 원안의 제4조를 비롯하여 28개 조항에 달하는 규정은 주로 법인설립에 관한 절차상의 규정이며 정관에 위임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삭제케 함으로써 원안 전문 99조 부칙 3항을 전문 57조 부칙으로 정리했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원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상공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염업조합법안 이것도 상공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합동시장 철거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8항 합동시장 철거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임병수 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합동시장 철거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청원의 요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청원인인 오주상사주식회사 대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105번지 이명상이 1954년 이래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 합동시장을 개설 경영하여 옴에 있어서 동 시장 개설 당시 둑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판자집이 난립되어 있던 동 시장부지를 제토정지하고 무허가 판자집을 보상을 주고 철거하여 시장점포를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지시에 따라 동 시장의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는 등 많은 경비를 투입하였고 1962년 6월에 동 시장 부지관리권이 재무부로 이관되어 재무부로부터 동 부지 매수절차를 밟으라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동 부지 매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 오던 중 1966년 7월에 서울특별시가 돌연 동 시장부지를 도로로 개설한다는 이유로 동 시장건물을 강제철거하여 청원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사이니 청원인에게 그 피해를 보상케 하거나 동 시장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동 시장건물을 강제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한 경위 등을 자세히 청취하고 그 내용을 신중히 심사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동 시장부지의 관리권을 1962년 6월에 재무부에 이관하여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 서울특별시가 동 시장부지의 관리권 환원을 재무부에 누차 요청하였으나 재무부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장부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도 밟음이 없이 동 시장부지를 도로로 개설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동 시장부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동 시장건물에 대하여 하등의 보상도 없이 동 건물을 강제철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읍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붙여 정부에 이송함이 가하다고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원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9항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전 한국은행 부총재로 재직한 바 있는 배제인이가 제출한 것으로서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61년 8월 25일 자로 부정축재환수위원회가 청원인에 대하여 한국은행 부총재로 재직 시 1958년 11월 21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 은행사택을 당시 시가 153만 6800원 상당을 97만 5000원에 불하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56만 1800원에 대한 1961년 5월 15일 현재의 물가지수 환산액 82만 1351원을 부정축재하였고 1956년 6월경부터 1960년 5월경까지 매년 명절을 기하여 정기적으로 대한양회사장 이정림 외 수인으로부터 총액 696만 2500원을 뇌수하여서 이 돈을 한미화학에 투자해서 부정축재하였으므로 1961년 5월 15일 현재 물가지수 환산액에 대한 부정축재처리법 제17조 소정의 벌과금 범위 내에서 1395만 2000원, 합계 1474만 6351원을 벌과하여 그중 1122만 1269원을 강제환수한 사실이 있는바 청원인은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사택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수하였으므로 권력작용이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이정림 외 수인으로부터 696만 2500원의 뇌수사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부총재로 재직 이전에 수필의 대지와 가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판매하여 한미화학에 투자하였지 뇌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등등 억울하게 환수되었으니 반환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 7일 제4차 위원회에서 청원내용이 타당하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린 의견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청원인 배제인에 대한 벌과금의 부과와 환수결정은 첫째, 한국은행은 그 당시 사택불하에 있어서 청원인에 대해서 청원인에게만 불하한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방침에 의해서 정부당국의 승인하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불하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둘째로 수회하여 부정축재하였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회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대한양회 장운환 20만 원, 동양맥주 박두병 4만 원, 한국타이어 배차원, 금액표시가 없고 이원천으로부터 수회하였다고 하는 금액도 역시 금액표시가 없으니 당 위원회의 조사내용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부동산의 등기등본에 의하면 청원인이 한국은행 총재 재직 이전부터 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수 필의 대지와 가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총재로 재직 시에 동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부정축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금의 배액인 1474만 6351원의 벌과금을 과한 것은 동 위원회의 착오라고 할 수 있으며, 세째로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말살하였음은 동 위원회가 반증을 스스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 벌과금을 통고처분하여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동법 제3조의 부정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벌과금을 통고 환수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네째로 법 운용상의 권형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원장이 동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공무원을 그 죄상이 악질적이라고 인정하여 벌과금을 통고처분함과 동시에 고발조치까지 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무죄가 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가 되거나 하여 부정공무원 인정여부의 판가름을 받게 됨에 반하여 그 행위가 동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공무원이 되어 재산을 강제환수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위법적이고 불균형한 법 운용은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종합검토하건대 본 청원인에 대한 벌과금 부과처분과 동 벌과금 환수처분은 부당하므로 부정축재 통고액 1474만 6351원 중 환수된 금액 1122만 1269원은 반환조치함이 가하다고 인정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와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 올렸읍니다. 여러분의 찬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도 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신민당의 양회수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읍니다.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대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다 그러면 한말로 말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20여 년이 된 오늘날에 지방자치를 명실공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정당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로서 수치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 없이 특히 야당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여러 번 이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았던 예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에 관해서 1967년도 예산을 다룰 당시 김대중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는 언제쯤 실시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정 국무총리는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2월 말까지는 지방자치백서를 여기에 내놓겠다 이렇게 국회의원 앞에서 약속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2월 말이 지난 이때까지도 지방자치백서가 국회에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있는 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대중 의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왜 2월 말까지 낸다는 지방자치백서를 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질의에……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 삼아서 야당에서는 예산투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대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 이 안건이 본회의 심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국회에다가 지방자치백서를 내겠다는 약속을 재차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이 여기에 올라온 이 순간까지도 여러 의원들 손에도 아직도 지방자치백서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두 번씩이나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자기 약속을 위약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 총리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하였던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 또한 약속한 대로 지방자치백서를 이 자리에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 내놓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얘기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내놓을 수 있읍니까? 무슨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전번 예결위에서 이 사람이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기에 사실은 종합적인 그간 모든 조사 심의를 거듭해 가지고 막대한 분량의 내용이 수록된 초안은 완성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뤼프케 대통령 방한준비로 인해서 이러한 정비가 시간적으로 늦은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저는 전번 예결위에서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기에 곧 인쇄된 것이 발표는 되겠읍니다마는 본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때에 그 내용을 밝혀 드리겠읍니다 하는 약속을 했읍니다.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본회의입니다. 다만 이 백서를 발표한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이 사람은 확실히 백서를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는 인쇄를 해 가지고 책자가 된 것을 발표하는 발표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여태까지 모든 것을 연구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여러 의원께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역시 인쇄 전에 발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내용에 관해서 내무부에서 올린 브리핑을 들었읍니다마는 상당한 장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약에 급하시다면 이 예산 심의 후에라도 내무부에서 준비한 브리핑 차트는 다 되고 있읍니다. 몇 시간 아마 걸릴 줄로 압니다마는 경청해 주시면 브리핑을 올리겠고 또 그렇지 않고 요약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론을 말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는 모든 연구결과에 있어서 사무에 재분배하든지 세원의 재분배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원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불과 29퍼센트밖에는 지방에서 담당할 수가 없는 이 재원이기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지방에 사업을 하는 데 자치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미 금번 국회에는 도저히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고 요다음 국회에 있어서 이러한 정비된 법을 상정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그 법안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 신중하게 시비문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여기에서도 행정부의 의견을 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글쎄 백서를 내는 것이 꼭 인쇄한 백서를 기다리시려면…… 그래서 제가 준비가 되고 있는 재료를 브리핑을 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해를 바라는 것은 이 백서라는 것은 인쇄가 늦기 때문에 이것이 미안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와서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정치백서를 인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두로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들으려고도 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국회가 내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놓은 저 예산안은 사실상 정부로서는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생각도 했고 저희들 총무 자신들도 이 문제를 서로 다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읍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여당 의원도 계시지만 방금 국무총리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읍니까? 자, 지방자치백서라고 그러면 구두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해야 납득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브리핑을 통해서 하겠읍니다. 누가 여기에서 국회에서 브리핑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고 서면은 안 해도 구두로라도 이것이 정치백서입니다라든지 지방자치백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지방자치백서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도 지금 국무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내든 안 내든 구두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전부가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좀 해 주셔야겠다 이것을 재차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해 드립니다.

국무총리 답변을 듣기 전에 이만섭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양회수 의원께서 자꾸만 이 백서 이야기를 추경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부득이 한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압니다마는 사실 이 지방자치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에서도 결코 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하히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고 그야말로 참다운 지방에 민주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누구나 득표공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지방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발언을 제쳐놓고 진실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야당의 대통령후보께서도 10대 목표를 내놓고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를 언제부터 실시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찾아보니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화당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여하히 막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연구하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백서를…… 정치백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백서 말씀이 나왔는데 백서라고 해서 꼭 책을 여러분 앞에 배부를 해야 된다는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나오셔서 국회에 나오셔서 증언을 하시고 이러면 그것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고 이래야지 이것을 가지고 추경과 결부를 해서, 더우기나 추경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가오는 선거에 드는 비용문제인데 주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치러야 되지 않겠읍니까?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더우기나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빨리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과 지방자치와 결부시켜 가지고 자꾸만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총리가 여기에 나오셔서 증언하신 그것으로써 대하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기다리세요. 김상현 의원은 앞으로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에 말씀하셔도 될 줄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제10항은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장이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심사보고를 듣고 따라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심의…… 심사보고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것은 자치제에 대한 백서문제, 그러면 백서를 지금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 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낼 수 없다 그러면 그로써 끝이 나는 것인데…… 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물으실 때에 그럼 오늘 안 되겠다 그러면 내일 또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 가시면 의사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치제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좀 정도가 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한 5분만 하세요. 암만 생각해 보아도 그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의장께서 의사진행과정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좋은 일로 알고 또 의장으로서 응당 그런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의장으로서 스스로 국회 권위를 포기해도 좋다, 일종에 그런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한 이 예산문제를 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의를 하겠다 해서 본 의원도 질의자의 한 사람으로 총무를 통해서 발언신청을 했읍니다. 문제는 정부의 총리가 지난 이 예산심의과정에서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하기를 적어도 10일 이전에 늦어도 10일 이전에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겠다, 다시 말하면 본회의에 예산이 상정됨과 즉시로 그 지방자치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겠다 내놓겠다 이렇게 총리가 국회에 와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정부가 어느 국회의원이나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사담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부를 대표해 와서 예결위원회에서 총리가 증언한 그 자체를 우리는 약속을 이행해라,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은 물론 정당을 초월해서 당연히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정치에 있어 의장으로서 ABC요 그런 이 마당에 총리께서…… 응당 의장께서 총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증언한 그대로 백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의장으로서도 응당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의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국회의 의사진행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의장에게 저는 대단히 불쾌한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부가 약속하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약속을 이행하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정부가 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이 되면 백서를 발표하겠고 그 백서 내용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언제 어느 때에 실시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만섭 의원께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당연히 실시할 문제이지만 이것을 실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히 연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민정 이후에 벌써 4년이 됐읍니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를 위헌하면서까지 실시하지 않는 저의는 도저히 우리가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야당 의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민주정치하는 데 그 기간이 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국민의 소리올시다. 이런 마당에 의장께서 우리 야당 의원이 그 정당한 주장을 오히려 묵살하고 마치 야당 의원의 주장은 어떤 저의가 있어서 말한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해 가지고 총리께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 아니냐,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만이 이 본 의사진행에 착오 없이 나는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한 말씀은 우리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는 데 대체적으로 내용이라든가 작성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막중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쇄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러니 내무부에서 준비한 그 이런 문제를 브리핑을 통해서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우리가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인쇄물을 배부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 앞으로 나누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는 금년도 말에 가을에 실시한다든가 내년도에 실시한다든가 적어도 그 내용은 작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가 될 때에, 만약에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되어서 뭐 그대로 좋아한다면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만 문제는 추경예산과 별도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산심의가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리께서 백서를 내놓겠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총리께서도 다시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골자 전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어느 때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는 충분히 말씀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또 의장께서는 아까 그 의사진행 말씀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사과하시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로 원만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 무엇을 사과하라고 그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사과할 것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의장으로서 제가 제 말 하기는 어렵지만은 잘 사회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문제가 왜 프린트를 안 내느냐,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프린트 아닙니까? 그 프린트 안 내느냐 이렇게 되니 총리 말씀이 프린트를 미처 하지 못했다, 발표라는 것은 구두로라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아까 발표를 하셨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백서로서 발표를 했다 할 수 있을까? 아니실까? 그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지금 발표를 하실 것인데 아까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발표를 듣고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을 자꾸 표시를 하면 어떻게 의사진행 제10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국무총리께서 자기보담도 내무부장관이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으니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점을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사과드립니다. 지방자치백서를 2월 중까지 내기로 국회에서 수차 말씀을 드려 놓고 이제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이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조건처럼 이렇게 되게 되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백서를 낸다 하는 것은 이 뭐 지방자치백서를 낸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행사가 아니고 정부로서는 국회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관해서 여태까지 지방자치를 해 나오는 가운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었고 거기에 어떤 실패가 있었다고 하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특히 그 5․16 이후에 과거와 비교해서 이 지방자치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왔으며 다시 금후에 있어서 어떠한 기반이 대체로 그 구축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를 어느 때쯤 가 가지고 실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학계 혹은 그 실무가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백서를 작성해 왔읍니다. 그 대체 탈고를 했읍니다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바 국무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퍽 낮기 때문에 금후 지방자치를 실시하자고 하면 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어떻게 재배정해야 되겠느냐? 또한 지금 현재까지의 그 내용을 말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라고 해야 지방자치사무는 불과 3할에 불과하고 국가의 위임사무를 7할을 해 나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3할 자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권한의 지방이양문제 같은 것도 이것이 충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관계부처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실례적으로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6대 국회 중에 의원입법이 상당히 많았읍니다. 국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셔 가지고 법을 통과시킨 예도 있는데 유달리 이 지방자치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고 벌써 이것이 행정적인 평면에서만 다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평면에서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단독의 의사로써 이러한 지방자치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언제 실시하겠다는 마지막 결론까지 낸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국회의 의사도 존중을 해야겠고 또 특히 현 행정부는 공화당 정부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의사도 결론 부분에 가 가지고는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동안 이 브리핑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여당의 연석회의에서도 이것을 논의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결론을 보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이것은 6대 국회 자체가 지금까지 숙제로 남겨 온 것인데 이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지방자치법을 다루기도 대단히 곤란한 형편인 만큼 7대 국회 초에 지방자치법을 다룰 수 있도록 행정부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때 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동시에 그때 가서 입법부의 의사도 존중을 해서 어떤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동시에 실시시기에 관해서도 이것은 마지막 어떤 확정적인 시기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다루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지요. 예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헌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3월 6일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안과 동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만장일치 원안통과라는 심사보고서를 받고 이를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부별 심사를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12월 14일 자로 개정 공포된 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경비 2억 5600만 원과 앞으로 예측불확실한 선거관계의 추가경비의 외교관계 추가소요경비를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 1억 7500만 원, 계 4억 3100만 원을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의 결산상 나타난 실이익금이 기정수입보다 증수되는 액 4억 3100만 원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 1643억 원에 4억 3100만 원이 추가된 1648억이 됩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세입 면에서 재무부 소관 세외잡수입 4억 3100만 원, 세출 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비 1억 2700만 원, 내무부 선거관리비 1억 2800만 원, 경제기획원 예비비 1억 7600만 원이 각각 기정예산액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에 있어서 관유물매각 수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3억 원의 한도로 일시차입을 허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종합정책질의에서 논의된 제 문제점은 정치적 안정의 견해, 부패일소와 공무원의 기강확립, 빈부 양극화정책, 한일국교 이후의 제 문제, 월남파병, 지방자치 매스콤 이용, 파월장병의 공정한 투표관리, 한독경제협력, 예비비 책정의 근거 등인바 그중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국영방송의 운영과 지방자치제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일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회를 가져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를 못 보았읍니다. 그중 지방자치문제에 대해서는 본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이미 유인물 중에 있는 지방자치백서의 요지를 보고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으나 국영방송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 측의 답변이 석연치 못하다는 이유로 소수당 의원들이 퇴장하였읍니다. 본인은 다시 약 3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소수당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읍니다만은 밤 10시에 이르기까지 기다려도 돌아오시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속개를 했읍니다. 동 쟁점이 본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안건으로 갖추어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함으로 마침 질의신청자도 없어 종합정책질의를 종결하고 부별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야당 의원들이 안 계시는 데서 의결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줄로 사료되었압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관대한 아량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앞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자치제 정치백서 문제는 아무래도 야당 측에서 그러한 답변 가지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한 10분 동안 여야 정부가 연석해서 충분히 좀 이 이야기를 해 보자 그러한 제안이 들어와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그러면 혹 1시가 넘더라도 오늘은 이 추경예산안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좀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찬동해 주시겠읍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오늘 1시 반쯤 혹은 그 전에라도 오늘 결론을 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에 여야와 정부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정치백서가 오늘 나오지 아니한 것을 무리하게 청구한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하나 구두로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구두라도 좀 더 정부의 태도를 자세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한 번 더 하실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하십니까? 국무총리께서 하십니까? 내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하시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다루어 가지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무부로서 대체로 정부의 시안으로서 지금 마련돼 있는 대체로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금 정부의 시안으로서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다소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연구되어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도를 보건대 과거와 같이 읍면까지 자치단체로 한다는 이런 협소한 그런 자치제는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군단위의 자치단체 또 직할시 특별시 또 도단위의 자치단체 이런 것을 대체로의 자치단체의 종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별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도와 시군 2단계의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문제는 도의회 혹은 시군의회를 구성을 하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 혹은 도의 집행기관의 장 혹은 시군의 집행기관의 장을 선임제로 하느냐 혹은 선거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 까닭으로 해서 만약에 이 지방자치의 시안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 혹은 일반 그 유력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실시시기로 말하면 향후 적어도 4년 이내에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선 지방자치 법안을 늦어도 68년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실시하는 데 전면적으로 도와 시군을 일제히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라든지 지방재정에 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까닭으로 해서 시군까지 이러한 지방자치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이 모든 것이 그만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태가 올 염려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체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도의회의 구성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대체의 어떤 윤곽을 이번 지방자치백서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그 구체적인 내용이란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실시문제 같은 것은 금후에 좀 더 이런 것을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용 면에 있어서 금년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질의보다도 본 의원이 먼저 정부가 정책적으로 본 의원이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본 의원이나 일반국민에게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의 도중에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백서문제를 가지고 약 1시간 이상이 지연되었읍니다. 정부 측의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4년 이내로 해서 그것을 한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실시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공화당 정부가 여기에 어떤 불안감이라고 할까 위축된 그런 심리상태에서 이 지방자치의 실시를 천연시키는 이런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이 자치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4년 이내로 한다면 그것이 4년 내에 될지 안 될지 앞으로 10년 후에 될지 모르겠읍니다. 공화당이 재집권한다면 4년 후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공화당이 지방자치를 선거공약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것도 위약하고 빌 공 자 공약으로 했던 공화당의 말을 우리 국민은 믿을 수 없다 이렇께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작년의 예산에도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 5000만 원의 소요된 돈은 지금 와서 본다면 헛된, 우리가 낭비하고 말았다는 그런 말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그것이 사실 아닌 말을 했다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5000만 원을 책정할 때에 장 경제기획장관이나 정부에서 5000만 원을 책정하면 적어도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준비자금으로 연구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과 많은 지식인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조속히라는 말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말 자체가 조속히라 들어가면은 아마 이것이 2년 3년 4년 두고 조속히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바로 3, 4일 전에 총리께서 말씀한 약속한 백서를 제출한다 하는 것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1년이 지난 문제가 아니고 1개월이 지난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기억에 새로운 며칠 전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위약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이것은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하나의 기만을 했다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언제나 단상을 통해서나 말씀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정부는…… 위정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건설이다 경제안정이다 모든 것을 다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정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직한 정치를 하고 약속을 하면은, 책임을 이행하고 그…… 협잡을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이 이 나라 국민들이 위정자에게 기대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부와 위정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희망을 국민에게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 위정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인이 장사하는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거래에 지장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번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적은 구멍가게를 하는 하나의 소상인도 신용을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정부의 대변인이고 총리요 장관이요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명예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이 위증을 하고 그것을 실시 못 함으로써 국민을 선의든 아니든 간에 결과가 기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 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총리께서 내일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방문하시게 되었다는데 멀리 참 떠나시는 총리를 격려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만이 하나의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냐 하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해서 말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난번 25일 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한국군의 장비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휴전선 근방에 북괴의 남침을 가로막고 괴뢰들의 침투를 막고 있는 우리의 국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2차 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하나의 구식무기다. 채명신 사령관이 월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지금 월남에 주둔해 있는 우리 국군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우리의 적인 월맹군이 사용하는 그 무기보다도 못한 2차 대전에 사용하던 M1 소총이나 칼빈이니 하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지상에 보도되어서 우리들이 알고 세계인이 자연히 알았을 때 이것은 하나의 월남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나는 적신호요 SOS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남에 파병을 할 때 야당에서 반대했고 이 반대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월남까지 우리는 국군을 파견할 수 없다. 월남이 모든 자유인들이 공산게릴라에 처해 있는 그 딱한 실정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현재 위치가 불안하고 삼팔선이라는 경계선을 놓고 언제고 또다시 우리가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마당에서 우리는 많은 군대를 보낼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미국당국과 협의하고 소위 14개 조항하고 이행조건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장비현대화에 대해서 극구 주장해 왔읍니다. 우리가 국군을 2만, 4만을 파병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장비를 현대화해서 병력수가 모자라는 대신에 오히려 장비는 과거 이상으로 근대화한 장비를 갖게 될 때 우리의 휴전선에 이상이 없다 국가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역설해 왔읍니다. 저는 대단히 정부당국이 대미교섭과정에 있어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그 14개 이행조건이 도무지 어느만큼 이행이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14개 항목별로 총리께서 1항 2항, 14항까지 해서 이행된 항과 이행되지 못한 항, 전체 이행된 것과 몇 퍼센트밖에 이행되지 못한 그 숫자를 나열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보도를 보고 대단히 놀랬읍니다. 미국에서는 신형소총 AR15 형의 소총은 약 2만 300정가량을 중립국인 싱가폴에다가 판매를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간에 견해가 있고 또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당국자는 한마디의 말도 없읍니다.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게 약속한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현대화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기에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미국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그런 말로써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당국에 하나의 무력하고 무능한 사실을…… 이 한 가지 예로서 여실히 천명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나 정부당국자들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신형무기가 없어서 못 준 것도 아니고 중립국인 싱가폴에다가 2만 300정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군과 또는 자유국가의 연합군이 월남에서 베트콩과 사선을 접경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피를 흘리고 있는 국군에게는 구식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이와 같은 비참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정부가 스스로 알지 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부당국자가 미국정부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지 못했다 하는 이 책임이야말로 이것은 중대한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미국정부와의 어느 정도의 과정에서 주월국군에 대한 장비현대화,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장비현대화에 대해서 보장과 이행이 되고 있느냐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정부가 지금까지 모든 이 PR 방법이라든가 선전행위가 이것은 지나친 통계숫자를 나열해서 국민을 일종의 이것도 저는 기만하는 그러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의 공보당국자들은 정부가 소위 운영하고 있는 중앙방송이나 KBS 같은 이런 모든 방송망을 통해서 편파적으로 공화당과 정부에 대한 PR 선전에만 위주해 오고 있다, 중앙방송이나 KBS는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 혈세로 인해서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중계망을 가지고 있는 방송망을 가지고 있는 KBS 시청률이 얕다, 민간방송보다는 시청률이 얕다는 그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도 없이 지나친 일방적인 정부와 공화당의 PR만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보당국자가 반성을 함으로써 자각을 함으로써 그 자세를 고침으로써 KBS와 그 TV의 방송청취율을 국민이 많은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국민이 혈세로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근거가 아니냐, 돈은 대국놈이 받고 재주는 곰이 넘는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이 돈은 내고 일방적으로 모든 선전활동은 일개 정파가 관련되어 가지고 발표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만큼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가 방송망을 이용하는 이 정당의 인사들의 모든 부분별로 본다면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지의 목록을 가지고 제작 현상을 해서 출연을 시키고 야당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 비율의 10분지 1에 불과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다행히 소속이 문공위원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전체에서 아마 제가 중앙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한번은 정략적으로 이용당하게 되었던 공화당 대변인과 제가 그 당시에 민중당 대변인으로 있을 때에 정략적으로 이용의 대용물로 해서 한번 나간 일이 있고 그 외에 정치문제가 아닌 문제로 해서 공보당국의 호의로 제가 두 번 나간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KBS 같은 그 방송이나 TV 같은 것을 본다면은 지금도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명목으로 해서 프로를 작성해서 나가게 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이것 견제하고 있다 이것은 공보당국이 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지난 예산심의 때에 홍종철 공보부장관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뉴우스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공평하게 보도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는 공화당의 전당대회와 이번에 통합된 신민당의 전당대회를 똑같이 보도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몇 선배 의원들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국에 실황방송을 다하고 그리고 또 그 이튿날도 하고 며칠간을 두고 TV에서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신민당에 대한 방송은 회의하는 도중에 들어와서 오히려 회의를 하는 도중에 그 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것도 전체를 하지 못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방송을 여야 간에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공보부 당국자가 그 태도를 시정하는 답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우스 보도문제도 대개 여당과 지금 신민당의 발표문제를 보면 대체로 5분지 1…… 5 대 1 정도로 해서 야당은 언제나 그만큼 견제를 당하고 있고 여당의 기사는 대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공보당국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 차제에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홍종철 공보부장관께서 가끔 가시다가 정당의 당수나 또는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고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반박하는 성명을 가끔 내는 경우를 보았읍니다. 이어 우리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이신 윤보선 씨가 후보가 된 후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종철 씨가 반박한 것을 보면은 구태의연한 뭐 구정치인의 발언이라 국민을 우롱하고 뭐 기만하는데 속지 않는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홍종철 공보부장관이 정부 대변인의 입장에서 과연 그런 말을 꼭 하여야 될 문제냐? 이것은 하나의 하느냐 않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보다도 정치도의에 입각해서도 그 문제를 꼭 해야 될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장관이 생각할 때 신민당에서 그 정책을 발표한 그 내용 가운데에 어떠한 구절이 구태의연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그런 구절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홍 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본 의원은 보충해서 분명이 더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홍 장관은 정부 대변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고 특히 이번에 국군장비현대화다 무어다 해 가지고 미군에서 2만 300정 가까운 이 많은 신형무기를 싱가폴에 팔고 월남에 있는 우리 군인은 월맹과 싸우면서 쓰러져 가면서도 구식 M1 소총이나 칼빙총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홍 장관은 정부의 입장에서 말 한마디 안 하면서 국민의 울분이 어디에 있고 정부의 입장이 어느 때인데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긍지와 그 명예를 좀 살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부심과 그런 정신은 없고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정책과 정견을 발표하는데 기만이다 모독이다 구태의연하다 그 기사를 저는 다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홍 장관이 그 기사내용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이것을 듣고 구태의연하고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그 사실 여부를 오늘 국회를 통해서 분명히 판가름을 지을 작정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예결위에서 공보부차관께서도 말씀을 하고 장관께서 말씀한 것이 이 유선방송에 대한 민간방송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약광고 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을 한 것이 유솜당국하고 한미 간에 기계를 사용할 때에 조건이 양해사항으로 해서 사전에 민간방송을 약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협정 아닌 뭐가 되어 있다 그래서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솜당국과 기계를 유솜당국에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촬영기라든가 또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유선방송회사에서 앰프라든가 이것은 민간이 스스로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유솜당국에서 무료로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 측에서 서로 협정이 민간방송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이 짙은 발언을 함으로써 이것도 본회의에서 장관이 하나의 위증을 한 것이다. 지난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그렇다면 광고만을 빼서라도 방송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랬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의원은 그렇다면은 민간방송은 광고까지 해서도 될 수 있는데 유솜당국과 그런다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광고를 들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광고를 들으면 된다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민간방송도 광고를 못 하게 한다든가 민간방송이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자기 돈을 가지고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민간방송을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것은 응당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재 사용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 유솜당국이나…… 전연 이 조건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유선방송에도 민간방송을 중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PR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온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정책을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 심지어 이 유선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여당의 고위층이나 여당 인사들이 귀향보고를 하고 정견을 발표를 하고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홍 장관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또 말씀을 드린 일도 있은 줄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는 홍 장관이 명백하게 유선방송을 민간방송으로 보도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는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보부장관으로서의 취할 수 있는 거시적인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리께서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재일교포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한일협정이 비준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우리 재일교포도 일본정부의 최소한도의 권익을 보장받고 또 교포의 생활이 향상은 못 되더라도 침체상태에 빠지면 안 될 것이요 우리 교포 가운데 중소상인들이 파산상태에 빠지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대단히 불행스럽게도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오히려 재일교포의 생활, 재일교포의 중소상인들은 파산 지경에 놓여 있다,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장담하고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구라파나 아세아지방을 방문하시면서 일본을 다녀올 때에 재일교포들이나 민단의 간부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국교가 정상화한 이후에 우리 교포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믿고 정부의 당국자들도 아마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도 저는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일본정부가 재일교포에 대한…… 심지어 영세상인까지 세금문제에 대해서 막중하게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모든 운영사업체는 쓰러지게 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는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국교정상화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일본국회에서는 여당 내 의원도 야당 내 의원도 몇몇 의원이 정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권자금이다 민간보상이다 해서 2억 불, 3억 불 달라고 하면은 그것 주어도 좋다. 1억 불이나 2억 불이나 좀 더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준 뒤에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들에게 세금만 좀 더 메기면은 몇 년 이내로 그 몇 배 이상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일본정부당국자에게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교포의…… 교민들에게 그 말을 들어 보면은 과거 국교정상화 이전의 세금보다도 국교 이후에 세금 내는 것이 배 이상에 해당된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일교포에 대한 생활의 안정문제와 재일교포에 대한 권익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또는 자유우방국가로서 서로 간의 문화라든가 정치 경제 모든 문제에 있어 호의를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국교 과정에 정부가 어떻게 굴욕적으로 했든 저자세로 했든 우리는 현재 재일교포들이 이와 같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사회문제에 있어서 기업운영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오. 총리께서 일본을 방문하는 계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일본정부와 어떠한 태도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정부로서 재일교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구상은 총리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적 지위문제가 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교정상화가 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아마 외무부에 보고된 것이 지금 정확히 몇 명이 등록했느냐 이것은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2만을 넘지 못하지는 않아도 3만을 넘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등록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등록절차에 있어서도 서류관계가 하나둘이 아니라 18개인지 14개인지 이와 같이 많은 서류를 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류의 복잡성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재일교포들은 이 등록 자체, 법적 지위 자체 이 문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교만 해 놓고 우리 국내에서 이번 총선거에 여념이 없이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재일교포에 대해서 이 모든 우리 교포로 하여금 법적 지위의 그 인식을, 그 등록절차의 인식을 계몽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전연 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있고 문교부의 장학사나 장학관 파견교사가 가 있읍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 유일한 대한민국의 거류민단의 단체가 있읍니다. 조련계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갖은 방법으로 세뇌공작을 하고 있고 침투를 하고 있읍니다. 60만의 재일교포가 우리의 동포라고 생각하는 정부라면은 교포들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를 갖게끔 만들어 줘야 할 것이오.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한 계몽과 인식을 시켜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시책에 협조할 수 있는 우리 교포로서 인식을 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가 아니냐? 그런데 국교만 정상화해 놓고 법적 지위다 뭐다 해 놓고 팜프레트나 몇만 장 몇십만 장 박아서 공관을 통해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하며 어떤 방법으로 60만이라는 많은 교포에 대해서 인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국교정상화 이후에 우리 교포의 입장만 궁지에 빠져 가게 된다는 것을 정부당국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한일협정 비준과정에서 졸속히 처리한 그 이유 중에도 많지만 해방 이후에 전후 입국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첨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 듣기에는 해방 이후에 전후 입국자가 우리 교포, 일본에 있는 분이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만인지 15만인지 정확한 숫자를 본 의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막후에서 무슨 일본정부와 어떤 타결을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추방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응당 정부가 여기에 대한 태도를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로서 해외이민을 300만 엔, 1인당 300만 엔 정도가 한 사람 보내는 데 소요된다면 무료로 보상을 300만 원을 줘 가지고 브라질이다 어디다 해 가지고 이민을 보낼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줍니다. 지금 우리가 국교된 이후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정경분리원칙이다 뭐다 해서 지난번 북괴기술자 입국문제라든가 한일 간에 정상화되기 이전보다도 일본의 오만불손한 태도 자유우방국가로서의 할 수 없는 경거망동한 일본의 태도는 우리 국민이 규탄하고 경고하는 바이지마는 정부당국자가 일본정부의 안하무인격이요 독선적이요 이런 태도를 막지 못하고 국교가 된 이 마당에까지도 우리 교포를 갖다가 북송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것도 저지 못 하는 정부가 과연 일본정부와의 한일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과 한일 간의 친선을 도모한다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정부에게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는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정부의 동의를 받고…… 이런 예산이 일부 지역에는 영달이 안 되고 정부 내에서 이것을 실시를 보류하고 집행을 보류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요 정부가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만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비 조로 해서 1500만 원이 되었읍니다. 원주농업고등학교에 178만 원이 되었읍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할 문제가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유독 이런 지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단히 이상하게도 출신의원이 야당 의원이다,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안 한다, 물론 정부의 관계장관이나 아마 총리께서도 이 자리에서 나와서 답변하실 때에 야당 의원이니까 집행을 안 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지역은 다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야당 선출 의원 구역만을 뽑아서 집행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가 가까와 오는 이 시기에 이것이 되면은 야당 의원이 생색을 내고 여당 입후보자에게 궁지에 몰리게 되고 하니까 정부가 이런 것은 보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런 것은 집행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정부가 이와 같이 소신이 없고 아무리 현 정권이 공화당의 정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법은 지킬 줄 아는 그와 같은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태도가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실을 들락거리고 총리실에 가서 사정을 하고 이런 꼴을 꼭 보아야만이 이 나라의 총리나 장관은 거기에 웃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냐? 응당 국회에서 여야 간에 완전히 이것이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 못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것이요 법을 지킬 줄 모르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전북의대문제와 원주농업학교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일이라도 총리께서 떠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것을 바로 이번 3월 내에 집행하게끔 명령을 해서 오늘 국회가 끝마치고 다음에 이 국회가 열릴 기회가 없으니까 적당히 해 가지고 넘어간다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피차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총리의 여기에 대한 소신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건대 적어도 먼저 정부의 당국자나 각료 총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법을 지킬 줄 알고 적어도 존경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신임할 수 있게끔…… 우리 야당의 몇 사람이 신임을 안 하고 야당의 몇 사람의 비판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다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몇 사람의 비판이 아니요 야당 몇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많은 국민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 나라 정부당국자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공화당 정권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전체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먼저 책임질 줄 아는 답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김상현 의원께서 첫째는 한미 간에 협정이 된 14개 조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조목별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이 우리 주월국군에 대한 장비개선현대화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싱가폴에 대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전적으로 동감인 것입니다. 그 후 정부로서도 그 내용을 알아보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폴에 관해서는 미국의 모 상사가 싱가폴하고 상행위로서 무기를 매도하려고 하다가 사전에 이것이 발각이 된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행위에 관해서 특히 그 물품이 아니고 무기요 또 무기 중에서도 신형무기라는 데에서 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서 이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원조에 관해서는 그간 진행사항에 관해서 너무도 많은 숫자이고 또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군사장비에 관한 숫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군사기밀 중에서도 1급에 속하는 기밀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군사 면 전반에 관해서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향후 수년 동안 그중에서도 연도계획에 따른 장비현대화 이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퍼센테이지를 넘은 부면도 있고 또 아직도 미달하고 있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미달하는 부문 이것은 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세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저와 국방부장관이 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방미 중에 논의해 가지고 조속한 기한 내에 완전한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읍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월남파월장병에 대한 장비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도 전번 월남을 방문을 하였을 때에 세세히 각 부대를 다니면서 이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또 현지에 있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이하 많은 장성들에게 그 실정을 서로 토의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긴급히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서 수차 강력한 요구를 해 왔읍니다마는 현지에 있는 미군사령관도 아직도 장비가 현지에 도착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해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일부를 회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이러한 사정에 있었읍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또 이러한 실정에 관해서도 제가 이번 미국에 가면 그 실정을 정확하게 또 미국의 생산능력이 딸리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이를 최단시간 내에 완벽을 기하도록 촉구를 하겠읍니다.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에 필요한 장비든지 혹은 추가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원화 경비에 관해서는 이미 전번 예산을 다룰 때에 또 그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에 여러 의원께서 친히 결정하여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더 부언을 하지 않겠읍니다. 세째로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문제와 또 보충병력을 장비하고 훈련하는 소요재정에 관해서도 이미 국회에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제4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대간첩활동능력를 개선하기 위한 양국 간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의 증가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결론이 나서 일부 장비는 들어오고 있읍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선에까지는 이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교섭을 하겠읍니다. 제5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병기창을 확장한다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300만 불이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고 자재를 지금 청구하고 있읍니다. 금년 67년도에 있어서 130만 불, 68년도에 있어서 170만 불이 책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이미 합의가 되어 가지고 부지공사를 금년 예정된 시일 내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제6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측이 전용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TTY에 관해서는 이미 가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이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전화에 있어서는 현재 미군하고 합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제7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C54 비행기 4대를 미국이 제공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미 받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읍니다. 주월한국군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미 합의가 되어 가지고 실시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경비문제에 있어서 파월병력에 필요하는 주월병력에 필요하는 피복은 미군이 조달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그대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음 군원 이관문제입니다. 그간 오랫동안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또 한때는 이를 1년 동안 실시도 했읍니다마는 파월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군원 이관을 중단한다 하는 약속을 했읍니다. 이것은 그대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하는 보급물자, 이 용역 장비, 기타의 구매에 있어서 가능한 한 한국에서 이를 발생한다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6항목에 달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AID 사업계획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전번 대통령각하께서 방미했을 때에 약속한 1억 5000만 불 이에 추가해서 AID에 지원을 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리스트가 나와 있읍니다. 너무도 많은 사업계획이기에 일일이 낭독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약 70퍼센트 정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 30퍼센트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 또 저희들이 월남에서 본 바에는 꼭 이 협정에 포함된 부문 외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몇 가지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번 방미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번 미국에 가는 도중에 좌등 수상하고 정식회담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비단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일교포에 대한 법적 지위문제 특히 전후 입국자에 대한 문제 과정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현안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교섭을 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방침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의원 앞에서 이미 미리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그 교섭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밀로 해 가지고 돌아와서 성과를 가지고 여러 의원께 보고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다만 내일로 국회가 끝나는데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6월 말까지는 국회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문교부 관계에 관해서는 문교부차관이 보고를 하겠읍니다.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 잘 좀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읍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장기 협정을 하지 않으면 아주 여기 오시지 말고 거기에서 사시면서라도 기어이 장기 협정을 해 오세요.

다음은 공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가 현재 부설 중에 있는 또 기왕에 되어 가지고 있는 농어촌 유선방송에 대한 민간방송의 중계문제올시다. 지난번도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자세한 농어촌관계를 파악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 공보부당국으로서는 이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예산이 드는 까닭으로 해서 유솜 측과 직접 협의를 거쳐서 유선방송이라는 앰프촌을 현재 시설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물자는 어디까지나 유솜 측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유솜 측으로부터 저희 정부에 보낸 각서에도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공보부 시책으로서도 농어촌의 문화향상을 어떻게 도모하느냐, 특히나 방송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발전과 또한 향상을 가져오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부심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어촌 문화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또한 이 방송 자체가 영리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기본방침이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업방송은 역시 상업방송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광고방송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이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관이 중계를 해 준다고 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방송 본래의 사명에 어긋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유선방송에 민간방송을 중계 안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음으로 양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또한 편달 격려를 받아 가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향상을 거듭하고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내용 발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듭 연구를 계속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때때로 공보부장관의 이름으로서 발표되는 논평 내지는 담화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공보부장관의 한 기능이기도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 저 역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내용에 어느 구절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으며 또 구태의연하다 그랬는데 어떤 구절이 구태의연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유선방송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방송문제에 있어 가지고 영리관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간방송이 영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방송은 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유선방송의 업자도 일종의 영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들여서 유선방송을 시설해 주면 시청료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민간방송을 중계 안 하느냐? 뭐 유솜당국과 기재관계 때문에 협정되었다, 협정된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방송은 야당 관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막 나오고 하니까 민간방송은 모른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될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유선방송에 민간방송의 중계문제에 있어서 방송의 내용이 영리의 목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저희들은 중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업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광고방송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답변 되었읍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원주농고를 농전으로 승격시키라 하고 270만 원의 보조금이 세워졌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고를 농전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그 도의 교육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농전 인가신청이 문교부로 올라와야 되는데,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춘천농고와 비교해서 역사적으로나 혹은 시설 면으로 보아서 춘천농고가 앞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론이 분분해 가지고 농전승격 인가신청이 올라오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모처럼 세워진 돈 270만 원은 원주농고의 시설비 조로 보내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전북의과대학문제는 이 신설문제는 그동안에 전북대학교당국의 정원조정문제, 다른 대학에 있어서의 정원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과에 10명 내지 15명의 적은 정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의과대학으로 학생 수를 돌려보내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고 또한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라든지 중등교육 혹은 과학기술교육…… 현재의 국립대학 이것도 우리 문교부의 예산으로서 부담해서 나가기가 퍽 어려운데 국립대학교 신설문제는 되도록이면 그 지방에서 사립대학에서 같은 대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립대학에다가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워낙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하려고 매우 오래 전부터서 늘 요청을 해 온 관계도 있고 해서 준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대학 신설이 못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본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전북대학에 의과대학을 둔다고 한다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내려갈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대학신설문제를 국립대학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재정 곤란으로 해서 부담하기가 퍽 곤란하니까 사립대학에다 맡기는 문제 이 문제를 만일 검토해서 그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면 차라리 사립대학 보조금을 보내고, 전라북도 지방의 의료요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차관하고 장관께서는 국회에 나오셔서 예산심의할 때…… 제가 문공위원입니다. 전북의대 시설자금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책정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때 동의해 놓고, 동의하면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와서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립대학교에서 하면 우선적으로 사립대학을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낼는지도 모른다. 이 도대체 정부가 말이지, 그 당시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전북의대에다가 국립대학으로 해 가지고 의대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런 방침이 서 있고 소위 문교정책으로서 하나의 사립대학에다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할는지 모르겠지만 국립대학에다가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정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동의를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우리가 아무리 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우리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때는 좋습니다. 전북의대 시설자금으로 해 가지고 뭐 1500만 원이면 우리가 꼭 하겠읍니다. 이렇게 동의를 장관 차관이 다 해 놓고 이제 예산이 딱 집행될 실정에 이르니까 이제 못 한다, 뭐 사립문제가 나오고 이러면…… 이래 가지고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 그거예요.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당국에서 학생정원 조정문제가 지금 현재 정부 방침으로 학생의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는다는 이런 방침이 확실히 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돌려야 된다, 적어도 약 80명을…… 그런데 각 대학에 있는 정원이라는 것이 10명 내지 15명 내지 20명 이런 정도로 적은 숫자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대학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과를 폐지하기 전에는 의과대학의 정원은 돌릴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북대학교당국에서 인가신청을 정원 개정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작성을 해서 적기에 가져오지를 못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번 학기에는 못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발언하겠읍니다. 보충질문을 계속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왜 여당 의석에서 이러세요.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왜 같은 동료 의원끼리 아무리 내가 젊었다 하더라도 정부에 대해서 의당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소리는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 문교부차관께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왜 정부에서 그때 동의를 했느냐 말이에요? 답변을 장기영 장관께서 해 주세요. 만약 동의를 했다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번 학기에 못하면 적어도 다른 학기라도 해서 의과대학을 전북대학에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동의할 목적이 완전히 위배된 것이 아닙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동의는 그때 제가 했읍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면, 약 5억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 수정을 해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지금 문교부차관께서 여러 가지 문교정책상 발언이 계셨지만 금년에 이것은 자금예산 영달도 하고 자금배정도 해서 빨리 실현하도록 하겠읍니다. 수원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질의발언 신청하신 분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충환 의원……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간단히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말씀이 안 계시면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여당 의원이 간단히 하라고 해서 야당 의원이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 스타일이 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는 다하고 내려가겠읍니다. 6대 국회가 내일로서 종막을 고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은 선거구에 있다손 치더라도 국정을 다루는 이 국회에 있어서 간단히 발언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요구가 의석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한 가닥의 서글픔을 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여하튼 간에 우리가 국정을 요리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나온 이상에는 모든 절차 면에 있어서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따지고 넘어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민당은 공화당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인우 의원의 질의까지 취소를 하고, 김상현 의원 한 분만으로써 질의에 대신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마 모르시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우리 역시 그렇게 토론을 위한 토론만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6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디 야당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체토론이 없을 수 있겠읍니까?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지루하시고 또 듣기 싫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의 말이라도 들어 주신다면 그중에는 그래도 안 듣는 이보다는 나은 구절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번 정부가 내놓은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번 제1회 추가예산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선거비를 계상한 국정의 한 부분적인 예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계수 면으로 보아서는 확실히 그러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심의라고 하는 막중한 기회를 이용해서 국정 전반에 걸치는 이 분석과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기회까지 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도 지나친 생각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예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야당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왜 동시선거를 하기 위한 이 예산안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지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당 의원만으로 단독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임기는 6월 30일입니다. 대통령 임기도 6월 30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로서 6대 국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에는 4월, 5월, 6월, 7월 넉 달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국회의 기능은 정상화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는 더 일하는 해라고 해서 1분 1초를 금쪽같이 아껴 쓴다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국회가 1년 열두 달 계속해서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례도 없고 또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를 갖다가 넉 달 동안이나 이렇게 공백 기간으로 둘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표현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불안한 공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비치는 발언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4개월이라고 하면 1년 12개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오랜 기간입니다. 이러한 동안에 국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 버리고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은 민의의 대변기관이 없다 하는 이러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늦추고 국회의원선거를 좀 추켜 가지고 동시선거를 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 선거라고 하는 커다란 소용돌이 때문에 일반의 행정이나 또는 모든 입법업무가 마비되고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분리선거를 주장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과잉 과열상태에 빠져 있는 이 현실인데 이것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민에 미치는 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쁘면 나빴지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우리 야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시선거를 실시해서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국민적인 큰 홍역을 한꺼번에 치러 버리고 말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동시선거를 주장했읍니다마는 여태껏 여야 중진회담에서 논의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공화당의 태도는 굳어져서 동시선거는 거의 가망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내일 국회가 문을 닫은 후에 다시 한번 제3차 여야 중진회담을 열기로 했읍니다마는 그 결과는 매우 우리가 보기에는 비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화당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는 정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분리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3월 15일경에는 대통령선거 공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선거전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월 15일에서부터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 또는 그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선거 후에 오는 각 당의 사후 수습이라든지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스스로가 포로가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몸과 마음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정부도 아무리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국회가 문을 닫으니까 대단히 일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오랫동안 문을 닫게 되면은 그만큼 국정은 진척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내가 미리 여러분 앞에 지적해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선거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이지만 이러한 점을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화당에서 어떠한 이 착상과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서 여야 중진회담을 제창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소위 여야를 막론하고 각자 소속한 정당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등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이렇게도 저하되고 대한민국의 소위 정치가라고 하는 우리네들 스스로가 이렇게도 역량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야당이 부르짖는 동시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공화당이 선거에 대한 날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방침과 소신을 바꾸어 주시기를 요청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비비가 과다히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 예비비를 어떠한 부문에다가 쓸 것이냐 하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의 일부를 일단을 들으면은 공명선거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추진위라고 하는 것이 여야 중진회담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히 책정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공명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가리켜서 공명선거라고 하는지 나는 그 정부 측의 진의를 알 수가 없읍니다. 원내에 계신 공화당 소속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에 가신다 하더라도 별로 공무원에 의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실에 대한 감도가 촉감이 없으실 줄 압니다마는 야당 의원들은 또 야당 소속 원외 입후보예상자들은 지금부터 농촌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에 의한 음성적이고 양성적인 이 선거사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아직껏 공무원이 과잉충성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의 지위가 행여나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이 의구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례 이렇게 하던 것이니 과거에도 하던 것이니 이렇게 선거 때를 당할 때마다 이러한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이 타성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굳이 굳이 내가 정부당국이나 공화당 고위층에서 지령을 했다는 이러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권 때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명선거를 부르짖고 공명선거를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요 여당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농촌 방방곡곡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소 크고 작은 이 공무원에 의한 부정불법선거가 사전운동이 자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이 특히 공무원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이 지양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공명선거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민당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정치활동에서 중립이 되고 더우기 선거 때에 있어서는 일반 유권자에게 자그만치라도 선거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러한 그 공무원의 태도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으면 엄단에 처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 준엄한 시달을 해 주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를 부르짖는 정부 여당의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국영기업체 또는 국책은행에서 과년도 업무에서 생긴 이득금을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했읍니다. 물론 그만한 추가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결과 생겼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을 더우기 선거비를 조달하기 위한 세입재원을 이러한 이 국영기업체의 이득금에서 이를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체에서 생긴 이득금은 원칙적으로 투융자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국영기업체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 이것을 전용해야지 이것을 선거비의 재원조달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연도 초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법을 제정해 가지고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이 고충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국영기업체에서 생긴 추가재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계수상의 조작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이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국영기업체에서 생긴 이득금은 행정부에 사용하지 말고 투융자나 확대 재생산에 전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조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내용은 4억 3000만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이 예산상의 논쟁점은 거의 없읍니다. 다만 선거비를 조달하기 위한 예산이니만큼 우리가 7대 국회의원과 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말한 대로 문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공정하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후세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훌륭한 이 선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 있어서나 또는 예비비 과대책정에 있어서나 우리가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6대 국회가 내일로서 문을 닫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여야 간에 논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3년 6개월 동안 야당이 열세로서 여당의 독주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태가 연속되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러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상에 놓고서 우리가 극한투쟁을 해 가지고 급기야에는 여당의 독주로서 선거비를 조달하기 위한 이 예산마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정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수정 통과한 그대로 이 예산안 통과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표결을 하겠는데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무님들 좀 독려해 주십시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엄민영 공보부장관 홍종철 ◯출석 정부위원 문교부차관 성동준 공보부차관 이춘성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