玉朝南
사법시설조성법안은 2월 28일에 당 위원회에서 회부를 받아 가지고 3월 2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가지고 제60회 국회 제2차 법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법무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증언을 들은 후 여야 만장일치로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그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국에 법원 검찰청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기소 등 238개 건물은 그 대부분이 건립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목조건물입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 건물의 경사 등으로 수년 내에 사용불가능한 형편에 있고 또한 교도소 소년원 건물은 수용자의 증가로 부족한 것이 현재 19개소나 되는 형편입니다. 또한 교도상으로나 도시미관상으로 시외이전이 불가피한 것이 7개소나 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18개소 전부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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