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광업진흥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오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대한광업진흥공사 를 설립하여 민영광산의 합리적인 개발촉진을 위한 지도와 조성업무를 담당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①공사의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자본금의 불입시기 및 방법은 내각이 이를 정한다. 제5조 ①공사는 정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대리인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공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제7조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8조 공사에 사장 1인ㆍ부사장 1인ㆍ이사 5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제9조 ①사장은 상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상공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사장 및 부사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한다. ③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본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법률에 의하여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제12조 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운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제14조 임원은 상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 사장ㆍ부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ㆍ부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할 수 없다. 제16조 사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사장ㆍ이사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①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된다. ②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써 정한다. 제18조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의 벌칙과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제3장 업무 제21조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민영광산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와 조사연구 2. 민영광산의 수탁과 공동경영 3. 민영광산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4. 민영광산에 대한 공동시설 5. 광산용 기계ㆍ기구 또는 자재의 대여 및 매매와 알선 6. 용역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하청을 주는 업무 7. 생산광물의 매매 및 알선 8. 광산기술 및 숙련공의 훈련 9. 민영광산에 대한 외국원조나 외자도입의 알선 또는 대행 10. 민영광산에 대한 채광작업 등의 정부장려행위시공의 대행 11. 민영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의 정부대행 12. 기타 조성업무 수행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 제22조 공사는 전조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공사가 민영광산에 대하여 제21조3호의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굴진 등에 의하여 품위와 광량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광산평가에 의하여 광업권과 시설만을 담보로 하여 융자한다. 제4장 회계 제24조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개시 6월 전에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변경에 있어서도 같다. 제26조 공사는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①공사는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자본금의 100분지 25에 달할 때까지의 적립 2.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의 손실금을 사업연도마다 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써 보전한다. ③제1항의 적립금으로 적립금을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5장 조성 및 감독 제28조 상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9조 ①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해임한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었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 또는 불가능할 때 4.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②부사장 이사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해임한다. 제30조 ①상공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이나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그 사업연도의 공사의 업무상황을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정부는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 공사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장 벌칙 제34조 ①제19조 및 제30조의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사장 임원 또는 직원은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3.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법의 공포와 동시에 1962년 6월 12일 자 법률 제1089호 광업개발조성법은 이를 폐기한다.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대한 수정안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법은 민영광산의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 를 설립하여 기술지도와 조성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광산개발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사 및 출장소’를 ‘지사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본금의 불입의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제3호 중 ‘주사무소와’를 ‘본사’로 한다. 제5조 ①공사는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중 ‘유사한 명칭’을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한다. 제8조 중 ‘이사 5인과 감사 2인을 둔다’를 ‘5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를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회의하여 임명한다’로, 제3항 중 ‘사장 및 부사장 이사의 임기’를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제4항 중 ‘신임원을’을 ‘그 후임자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사를 대표하여’를 ‘공사를 대표하며’로, 제2항 중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그 직을 대리한다’를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1’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 중 ‘본법’을 ‘이 법’으로, 제6호 중 ‘법률에 의하여’를 ‘법률에 의한’으로 ‘않은 자’를 ‘아니한 자’로,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②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③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여 동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1’로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③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를 제13조로 하여 동조 중 ‘타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사와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사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여 동조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 중 ‘소집하여’를 ‘소집하며’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을 삭제한다. ①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하여 동조 중 ‘종사하는 자’를 ‘있었던 자’로 한다. 제20조를 제19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공사의 임원을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를 제20조로 하여 동조 중 제1, 2, 3, 6, 7, 10, 11, 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영광산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와 조사연구 기술지도 및 광산평가 2. 광산의 경영 3. 민영광산에 대한 광업자금융자의 추천과 융자광산의 관리 6. 민영광산에 대한 용역업무 7. 생산광물의 매매와 그 알선 10. 민영광산에 대한 탐광사업 11. 민영광산에 대한 시추사업 12. 민영광산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위촉 또는 승인하는 업무 제22조를 제2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공사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기관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를 제2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①한국산업은행이 민영광산에 재정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공사의 조사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합동으로 행하는 광상 의 지표조사 시추조사 물리화학탐사 및 갱내조사 등에 의하여 품위와 광량을 조사하고 광업권과 시설을 평가한다. ③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광업권과 시설만을 담보로 하여 융자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공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융자금의 상환금은 이 법에서 정하는 광업융자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①한국산업은행의 재정자금에 의한 광업융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내에 광업융자심의회를 둔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융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광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광업융자심의회의 조직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여 동조제1항 중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로,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고’로 하고 제2항 중 ‘변경에 있어서도 같다’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여 동조 중 ‘2월 내에’를 ‘2월 이내에’로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제29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①공사는 결산의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100분지 25에 달할 때까지의 적립 3. 광산에 대한 투자 4. 국고에의 납입 ②결산의 결과 적립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상당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①상공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동조 중 ‘2월 내’를 ‘2월 이내’로 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동조 중 ‘업무에 대하여’를 ‘업무에 관하여’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36조를 제37조로 하고 동조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광업개발조성법은 공사의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③광업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융자된 광업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④공사의 설립위원은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⑥제1회 자본금 불입이 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사장은 전항의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12월 20일 본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법입니다. 동법에 대해서 그동안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수정을 했읍니다. 그동안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조성업무는 국립지질조사소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제련공사가 각각 분담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다원적인 조성업무의 수행은 비능률적이며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조성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제안자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읍니다. 첫째, 제4조에 자본금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현재 KOMEP사업이나 기재대여사업관계로 현물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원임으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잔여금액을 불입하도록 하고 우선 1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수정했읍니다. 둘째, 제21조 사업 중 공사가 민영광산에 대한 여신업무를 삭제하고 광업융자에 대한 융자추천으로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재정자금의 광산융자는 현행제도와 같이 산업은행에서 하도록 하고 공사는 광산평가와 시설평가를 하여 산업은행에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째, 제23조를 신설하여 광업은행이 민영광산에 재정자금을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조사 추천에 의하여야 하며 그 조사에는 산업은행과 합동으로 하도록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공사에는 우수한 기술자가 채용될 것이며 산업은행과 합동하에 조사를 한다면 융자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째, 제24조를 신설하여 융자광산의 관리를 공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했읍니다. 그 이유는 종전의 예에 의하면 일단 융자를 한 후에 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광산이 많이 생긴 그런 예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개발의 효율을 높이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5조를 신설하여 광업융자금의 상환금은 광업자금으로 회전기금으로 하여 광업개발의 촉진을 기하도록 하고 부칙에 공사설립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읍니다. 이상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대한 당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엄정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개발탄좌’를 ‘탄좌’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속작업권이라 함은 탄좌를 구성하는 광구 중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일정한 구역에서 석탄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중 ‘광업자’ 다음에 ‘계속작업권자’를 삽입한다. 제5조제3호 중 ‘탄좌개발회사’를 ‘개발회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서 구성한다. 1. 상공부차관 2. 경제기획원차관 3. 재무부차관 4. 대한석탄공사 총재 5. 한국산업은행 총재 6. 국립지질조사소장 7. 석탄개발 또는 종합경제정책에 관한 학설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①전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②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 각호’를 ‘제33조 각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3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에 있어서도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에 석좌를 설정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기 설정된 탄좌의 개발이 부진하여 탄좌를 재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과 투자촉진의 가능성이 있는 탄좌에 대하여는 연간 3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단위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이상의 탄좌로 재설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개발탄좌’를 ‘탄좌’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①상공부장관은 탄좌가 설정되었을 때에는 탄좌를 구성하는 광구의 광업권자에 대하여 탄좌설정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개발회사를 설립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①상공부장관이 제1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회사의 설립을 명하였을 때에는 탄좌를 구성하는 광구의 광업권자는 개발회사 설립의 의사유무에 관하여 개발회사 설립의 명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에 대하여는 개발회사 설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상공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탄좌를 구성하는 광업권자가 개발회사 설립을 위하여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2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광업권자에 재차 개발회사의 설립을 명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동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①상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개발회사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탄좌를 구성하는 광업권을 정부 또는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매상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광업권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개발회사 설립의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거나 또는 의사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광업권자의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매상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 동조제1항 중 ‘갱과 작업조건’을 ‘광상과 작업조건’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된 구역범위 내에서 계속작업권을 가진다. ③계속작업권은 상속 양도 저당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계속작업권자는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상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①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광업원부에 등록한다. 1. 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 이전소멸과 처분의 제한 2. 계속작업권의 존속기간 3. 공동계속작업권자의 탈퇴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대체한다. ③등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개발회사’ 다음에 ‘계속작업권자’를 삽입한다. 제31조 중 ‘탄좌의 개발’을 ‘탄좌 또는 계속작업권설정구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개발회사에 대하여 생산시설 기타’를 ‘개발회사 또는 계속작업권자에 대하여 생산시설 수급 기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법은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 긴절한 석탄자원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개발과 투자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개발탄좌’를 ‘탄좌’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속작업권이라 함은 탄좌를 구성하는 광구 중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일정한 구역에서 석탄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며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중 ‘광업권자’ 다음에 ‘계속작업권자’를 삽입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사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명칭에 탄좌 또는 탄좌회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제3호 중 ‘탄좌개발회사’를 ‘개발회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서 구성한다. 1. 상공부차관 2. 경제기획원차관 3. 재무부차관 4. 대한석탄공사 총재 5. 한국산업은행 총재 6. 국립지질조사소장 7. 석탄개발 또는 종합경제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①전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②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탄좌개발회사’를 ‘개발회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개발탄좌’를 ‘탄좌’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3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에 있어서도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에 탄좌를 설정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이미 설정된 탄좌의 개발이 부진하여 그 탄좌를 재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촉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탄좌에 대하여는 연간 3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광구를 단위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이상의 탄좌로 분할설정할 수 있다.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좌를 설정 또는 분할설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개발탄좌’를 ‘탄좌’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①상공부장관은 탄좌가 설정된 때에는 탄좌를 구성하는 광구의 광업권자에 대하여 탄좌설정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개발회사를 설립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①탄좌를 구성하는 광구의 광업권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회사 설립의 명을 받은 때에는 그 명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개발공사 설립 여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는 개발회사 설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상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탄좌를 구성하는 광업권자가 개발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2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광업권자에게 재차 개발회사의 설립을 명한다. 이 경우에 탄좌를 구성하는 광구의 광업권자가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그 광업권은 정부가 매수하거나 또는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국유로’를 ‘매수’로 한다. 제23조 ①상공부장관은 탄좌를 구성하는 광업권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개발회사를 설립하지 못한 탄좌를 구성하는 광업권을 정부가 매상하거나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탄좌를 구성하는 광업권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개발회사 설립의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당해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정부 또는 대한석탄공사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즉시 매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①상공부장관은 개발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대로 탄좌를 개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계획에 의한 탄좌개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상공부장관은 개발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석탄개발이 부진하여 탄좌설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탄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탄좌를 정부가 매상하거나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상이 결정된 탄좌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를 적용한다. 제24조 제1항 중 ‘갱과 작업조건’을 ‘광상과 작업조건’으로 하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작업의 승인을 얻어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된 구역의 범위 내에서 계속작업권을 가진다. ③계속작업권의 설정이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된 범위 내에서는 광업권의 행사는 제한된다. ④계속작업권자는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상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①계속작업권에 관하여는 광업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광업원부에 등록한다. 1. 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과 처분의 제한 2. 계속작업권의 존속기간 3. 동 계속작업권자의 탈퇴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대체한다. ④등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27조 중 ‘상공부장관은’을 ‘상공부장관 또는 대한석탄공사는’으로 ‘제23조’ 다음에 ‘와 제23조의2’를 삽입하고 ‘국유’를 ‘매수’로 ‘상당’을 ‘정당’으로 하고 ‘보상금’을 ‘보상금 또는 대금’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중 ‘국유화’를 ‘매수’로 하고 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으로 ‘국유로 되었을 때’를 ‘매수하였을 때’로 동조 제2항 중 ‘제23조’ 다음에 ‘와 제23조의2’를 삽입하고 ‘국유로’를 ‘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개발회사’ 다음에 ‘계속작업권자’를 삽입한다. 제31조 중 ‘탄좌의 개발’을 ‘탄좌 또는 계속작업권 설정구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개발회사에 대하여 생산시설 기타’를 ‘개발회사 또는 계속작업권에 대하여 생산 시설 수급 기타’로 한다. 제36조의 본문 중 ‘50만 환’을 ‘5만 원’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3조의2에 규정에 위반한 때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된 조광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설정 공고된 탄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정 공고된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제3항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12월 17일 자로 본 의원 외 26명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에 걸쳐서 심사한 끝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6년 전인 1961년 12월이었으며 그간 이 법을 실시한 결과 9개 탄좌가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8개 탄좌개발업자가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 법이 지니고 있는 미비된 점이 나타나 이것을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탄좌개발에 있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게 되었읍니다. 첫째로 탄좌설정 당시에 이미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탄좌 내의 계속작업을 하고 있는 광업자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탄광을 개발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탄광에 대하여는 담보능력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탄좌개발에서 적지 않는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시정하게 되었읍니다. 둘째로는 탄좌설정이 연산 3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단일화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은 오히려 탄좌개발에 부진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30만 톤 이하의 생산규모라 할지라도 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위 설정된 탄좌에 대하여도 방대한 광구만을 설정할 경우에 이를 2개 이상의 탄좌로 분할하여서 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제안된 본 개정법률안은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제23조2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읍니다. 즉 정부에서 탄좌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광업권자들이 개발회사까지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좌개발상태가 지지부진하여 탄좌를 설정한 근본목적에 위배된다고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탄좌를 정부나 또는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매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석탄개발을 촉진시키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기타부문에 대하여는 자구와 체계에 관하여 수정한 데 불과합니다. 여기에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상공부 측에서도 전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찬의를 표명했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상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에 게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4조’를 ‘제4조 또는 제4조의2’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건축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특수건축물 중 학교ㆍ종합병원ㆍ극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시장ㆍ호텔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공장과 공중의 용 에 공 하는 욕장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건설업 이외의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철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 제5조 중 ‘전조’를 ‘제4조 및 전조’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2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시공함으로써 완성하는 건설공사의 입찰한도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연도분의 공사비예정액을 당해 연도분의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체공사 에 있어서는 총 공사비예정액을 입찰한도액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청자의 이력 및 신원증명 9. 건설기술자의 고용현황 ②전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영업연도경과 후 2월 이내에’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건설부장관이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하고 그 부본을 관계 부 처 청 국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송부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목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①이 법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이 될 건설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을 토목ㆍ건축ㆍ기계로 기술등급을 갑류ㆍ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제17조 중 ‘전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기술자심사조정위원회’를 ‘기술자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자심사위원회는 토목ㆍ건축ㆍ기계에 관한 학식ㆍ기술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능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능분야의 실기능력의 숙련도에 관한 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3.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은 때 4.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기피 또는 거부한 때 제2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과 참가자격이 정지된 때 제2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타인에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나 신상신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때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산ㆍ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조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8조제2항ㆍ제11조ㆍ제16조의2ㆍ제21조ㆍ제34조ㆍ제38조제2호ㆍ제45조제1항ㆍ제48조와 1962년 2월 7일 법률 제1018호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건설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에 게기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4조’를 ‘제4조 또는 제4조의2’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삭도의 제작과 설치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받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경우에 정부가 자본금을 5할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강교 제작설치공사 제5조 중 ‘전조’를 ‘제4조 및 전조’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업연도경과 후 2월 이내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업자 실태조사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 부ㆍ처ㆍ청ㆍ국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에 송부하고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목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①이 법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이 될 건설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을 토목ㆍ건축ㆍ기계로 기술등급을 갑류 을류 병류로 구분한다. ④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전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기술자심사조정위원회’를 ‘기술자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자심사위원회는 토목ㆍ건축ㆍ기계에 관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능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능분야의 실기능력의 숙련도에 관한 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3.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은 때 4.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제2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때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산ㆍ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조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 그리고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10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전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특히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책으로서 특수공사 면허에 있어서의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업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건설업 면허를 제한하는 한편 정부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 위임토록 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설공사의 종류, 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 건설기술자의 자격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종전에는 법률에 규정한 것을 대통령에 위임토록 하였으며 철강교 제작공사와 설치공사를 겸하도록 하고 항만 중 준설공사의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건설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특수건축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도급시행토록 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지난 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입법체제상 법조문상 정리를 가하게 된 데 대하여 건설위원회로서는 이의 없이 동의한 것이오니 여러 의원들께서 찬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 역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주택금고법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주택금고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 서상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고법안 제1조 이 법은 한국주택금고 를 설립하여 서민주택 자금의 자조적 조성을 뒷받침하고 주택자금의 공급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①금고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금고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①금고의 자본금은 100억 원으로 하고 정부와 정부 이외의 자가 출자하며 정부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다. ②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주택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금고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①금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금고는 설립등기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금고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금고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 제9조 주택사업에 따르는 자금지원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금고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시와 감독을 하기 위하여 주택금고운영위원회 를 둔다. 제10조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무부장관 2. 건설부장관 3. 한국은행 총재 4. 금고의 이사장 5. 주택전문가 중에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2인 6. 민간출자자 대표 3인 ②전항제6호의 위원은 정부 이외의 출자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제11조 ①전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위원회의 위원이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①금고의 이사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금고의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ㆍ건설부장관의 순위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①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고의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금고의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2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제17조 ①이사장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합의하여 임명한다. ②전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8조 이사장과 전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①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전무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금고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금고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20조 임원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1조 임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 재무부장관은 금고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제23조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4조 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 신조주택의 구입 및 대지조성에 관한 자금의 융자와 관리 2. 표준설계로 된 소규모주택건설용 기자재의 생산과 운용을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그 생산과 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관리 3. 주택부금 및 예금의 수입 4. 주택채권의 발행 5. 주택복권의 발행 6.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범위와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금고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금고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 전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전조의 규정은 금고가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금고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금 및 예금수입에 관한 방법 등 업무의 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금고는 주택사업에 관한 재정자금의 차입과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제30조 ①금고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채권의 발행의 한도액은 금고의 자본과 적립금을 합산한 액의 20배 범위 내로 한다. ③주택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다. ④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금고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률의 신용보증준비금을 징수하여 그 융자에 관한 채권상각의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 금고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제33조 ①금고는 결산한 결과 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의 적립 3. 임의준비금의 적립 4. 출자에 대한 이익금배당 ②금고는 정부 이외의 출자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금고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있을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순위로 이를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익년도에 이를 이월한다. 제34조 ①재무부장관은 금고를 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금고의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 한국은행법 제55조 내지 제63조, 제65조와 은행법 제23조, 제30조제2호, 제31조의 규정은 금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자금운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①재무부장관은 7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을 임명하여 금고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차 출자금의 납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납입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①이 법 시행 당시 정부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주택자금으로 대하한 귀속재산처리적립금, 재정자금, AID 대충자금, 운크라자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가 이를 인수하며 이에 따른 권리의무와 주택자금융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인수한 자금은 인수한 날에 정부로부터 금고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주택금고법안은 1965년 10월 14일 자로 류승원 의원 외 67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1965년 2월 9일 제54회 임시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통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을 지난 제57회 임시국회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법안은 재경위원회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고로 본회의 상정 전에 사전협조조사를 의뢰하였더니 재경위원회에서는 금고의 감독권을 포함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건설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9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먼저 국민주택생활의 안정은 곧 국민경제의 성장 내지는 사회안정의 기반이 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하 정부의 재정여건으로서는 그 힘이 극히 미약하여 항구적 복지정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체계의 기본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 나머지 이 이 주택금고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약 120여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부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인구의 약 26퍼센트에 달하는 국민이 집 없이 살고 있는 형편인데다가 인구의 자연증가로 매년 약 14만여 호의 신규수요와 노후재해로 인한 약 2만여 호의 손실을 합하면 매년 16만여 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주택의 공급을 민간자력건설 주택을 합하여 그 2분의 1 정도인 8만여 호 정도로서 120만 호의 부족주택에다 매년 약 8만 호가 누증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택난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정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택 금융체계를 확립해서 정부의 조장정책과 더불어 주택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만 되겠기에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하겠으며 금고에 운영위원회로 설치하여 중요정책과 기본방침을 수립케 하고 또한 금고의 업무와 운영 관리상황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다음 금고의 업무로는 첫째 주택의 건설 신조주택의 구입 및 대지조성에 관한 자금의 융자와 관리를 행하게 하고, 둘째로 주택건설용기자재업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로 주택부금 및 예금의 수입과 네째로 주택채권과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이러한 업무와 부대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금고의 감독은 재무부장관이 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재무부장관에게 금고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에 주택자금으로 대하한 귀속재산처리적립금과 재정자금 AID대충자금 운크라자금은 금고가 이를 인수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와 주택자금융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금고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였고 끝으로 주택자금운용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길게 설명 올렸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장구한 시간을 가지고 건설위원회와 합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니 여러 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법안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황인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병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의지할 곳 없는’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항제5호 중 ‘연장자’를 삭제한다. 4. 부선망의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킬 수 있다.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시장․구청장 또는 군수는 시․구․군․읍․면 또는 시의 출장소의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①국방부장관은 징․소집, 선병 등 병무행정의 연구발전과 심의 또는 효과적인 지원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선병, 병무심사, 인력동원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에 병무심사에 관하여는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관서에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도에 설치하며 필요한 때에는 시․구․군 또는 읍․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호주 가구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제92조에 규정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증서, 징병검사통지서, 입영명령서 또는 소집영장은 본인을 가름하여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며 이를 수령한 자는 지체 없이 병무의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제9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에 본적을 갖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거주신고 또는 주거설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와 응소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자에 늦어 5일을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병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의지할 곳 없는’ 및 동항제5호 중 ‘연장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선망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제44조제1항제3호 중 ‘연장자’를 ‘그 가족 중’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부선망의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킬 수 있다. 제81조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병역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①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 에 선병위원회를,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관서에 병무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인력동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구․군 또는 읍․면에도 인력동원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위원회는 병종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병역심사위원회는 징․소집의 연기, 현역기간의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인력동원위원회는 충원, 임시 및 연습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제92조에 규정된 자, 호주 또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항의 문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를 수령한 자는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달된 제1항의 문서는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제9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에 본적을 갖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주민등록 을 하였거나 또는 사실상 거주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병역의무자가 관할구역 내에 사실상 거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주지의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응소할 자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방위원장대리 황인원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6년 10월 5일 자 한건수 의원과 황인원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사유를 구체화시키고 선병, 병무심사, 인력동원 기타 필요한 위원회의 신설과 시․구․읍․면의 병무담당직원의 빈번한 인사교류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코자 하며 현역병증서 및 소집영장을 전달할 때 병역의무자의 부재를 구실로 영장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빙자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심사한 결과 개정안 중 입영 후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사유를 구체화하는 경우 이와 관련이 있는 입영연기사유도 구체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44조를 일부 개정키로 하였으므로 67년 1월 19일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 조문낭독은 회의록에 올리기로 하고 이를 생략하겠읍니다. 추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에는 제81조제2항을 신설한 것 중 병무담당직원 교체 시 시장․군수는 당해 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위원회와의 협조에서 당해 청장의 ‘승인’이라는 자구를 ‘협의’를 하도록 수정하였기 첨가보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찬동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PX차량대금 반환 및 시설비 보상에 관한 청원―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PX차량대금 반환 및 시설비 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래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X차량대금 반환 및 시설비 보상에 관한 청원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964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80번지 한국운수공사 대표 한숙자로부터 김택수 의원 외 51인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소위원회와 네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부장관과 국제관광공사 총재 그리고 청원인의 증언과 참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엄밀한 심사를 한 결과 1966년 12월 4일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본건 청원요지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청원인은 1961년 1월 4일 미군극동사령부 교역처와의 사이에 주한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택시용역군납을 하기로 하여 이에 관한 위탁경영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군 PX로부터 세단 45대를 부불구매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 차량대금으로 매월 5000불씩 불입하기로 하여 차량대금 총액 13만 8095불 중 6만 2370불을 지불하고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운영하여 오던 도중 아무런 위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미8군 교역처로부터 보내온 해약통고서를 보면 청원인인 한국운수공사가 많은 사채가 있기 때문에 동 택시영업의 위탁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해약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 상인의 간계에 의하여 동 택시용역금납을 일본업자에게 위탁시키기 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청원인은 일방적 해약의 불법 부당성을 항의하는 한편 일본인업자가 대한민국정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공로상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하 일간신문지상에 이 사실을 보도하여 강력한 반대여론조성결과 미8군 측에서 한일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지도 않은 그 당시인지라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부득이 미8군이 직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청원인은 최고회의 의장과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한 결과 최고회의에서는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청원인의 재산상 피해를 감안하여 동 택시업을 청원인으로 하여금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미8군 측에서도 다시 한국업자에게 위탁경영을 시키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청원인은 교통부의 추천을 받아 동 택시업을 다시 운영하고자 수속을 하고 있던 도중 교통부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의외에도 워커힐에 불하하도록 조치를 변경함으로써 워커힐은 청원인이 차량대금으로 부불한 6만 2370불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동 택시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관광공사는 청원인이 오랜 시일에 걸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개척해 놓은 미8군 내 택시영업의 기업권을 박탈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앞에서 말한 차량대금과 투자된 시설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청원요지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나 국제관광공사 총재는 한국운수공사가 미8군 교역처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약을 당한 것은 그 원인이 국제관광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운수공사가 해약을 당한 후 미8군이 10개월 동안 직영하여 오던 것을 당시 워커힐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동두천ㆍ부평 등에 택시용역군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8군 내 택시영업도 아울러서 교통부의 추천을 받아 인수한 것이므로 국제관광공사가 청원인의 기업권을 박탈하였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청원인이 입은 피해는 미8군 교역처를 상대로 하여 해결하여야 할 일이지 관광공사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대금이나 시설비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증언을 하였읍니다. 교체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주장과 교통부장관 국제관광공사 총재의 증언 그리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운수공사가 미8군 내 택시용역군납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많은 자본과 정력을 경주하고 일본업자의 간계까지 물리치면서 수다한 투쟁을 하여 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청원인이 운영 당시 부불한 차량대금 6만 2370불은 계약에 약정된 대로 차량전체의 가격에 상당하는 13만 8895불에 이르기 전에 해약되었기 때문에 차량대금이 아닌 임대료로 간주되었지만 구매를 조건으로 임대한 것이었으므로 차량대금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청원인이 13만 8895불로 계약했던 차량대금을 국제관광공사가 불과 6만 8200만 불만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가격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미8군으로서는 청원인이 운영하는 동안 불입한 6만 2370불에 상당한 값을 감가상각한 것에 연유한 것이므로 몇 년 동안 동 택시업을 경영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상당한 값을 유지한 고급승용차량을 44대 초나 소유하게 된 관광공사로서는 청원인이 당 동 택시용역군납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지불한 막대한 희생의 대가에 힘입은 것이 분명한 것이며 법률에서 연고권이나 기득권을 중요시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은 연고자나 기득권자가 일정 사물에 대하여 이를 개척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한 유형무형의 모든 투자를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조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투쟁하여 길을 개척한 청원인이 미8군 PX 측의 일방적인 해약의 횡포를 당하고 정부기관에 이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였음에도 교통부가 연고자인 청원인을 제쳐 놓고 국제관광공사로 하여금 인수를 받도록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영기업체인 국제관광공사는 도의적 정신이나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관광공사가 동 택시업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청원인의 피해를 최소한 청원인이 부불한 6만 2370불에 해당하는 원화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부당국은 보상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가 행한 행정행위가 비록 법률상의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조리에서 벗어나 청원인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케 하는 결과를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자성하여 청원인이 응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정부에 그 처리를 요청하도록 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PX차량대금 및 시설비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내용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교체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청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은 교체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유지불하가격 재사정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유지불하가격 재사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임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유지불하가격 재사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형곤 의원 소개로 변관수 외 358인이 제출한 시유지불하가격 재사정에 관한 청원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천동 산75번지 소재 시유지 1만 6100평은 청원인들이 약 8년 전 묵정동․장충동․오장동 등지에서 가옥을 철거당하고 난민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정착한 대지인데 서울특별시가 1966년 9월에 동 대지불하가격을 평당 6000원 내지 7000원으로 사정한 것은 너무도 고가이어서 청원인들의 경제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동 불하가격을 재사정 인하토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5인으로 구성된 내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본건을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친 다음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그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가 동 대지불하가격을 사정한 경위를 보면 시중 2개 은행의 감정가격의 중간치로 정하기로 하고 동 대지의 등급에 따라 평당 최고는 7500원 최하는 2800원으로 사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의 동 대지불하가격이 시가보다 고가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동 대지는 원래 임야가 무성한 공동묘지로서 당초에 청원인들이 난민으로 동 시유지에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택지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 따라서 동 대지불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청원인들이 택지조성을 위하여 동 대지에 투여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붙여 정부에 이송함이 가하다고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구호양곡 가공공급에 관한 청원심의 보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호양곡 가공공급에 관한 청원은 의사일정으로 결정했읍니다마는 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된 것이 너무 오래 되었고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특별히 청원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보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요청이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귀국 인사―

이제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곧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마는 그동안 저는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예정대로 무사히 중국을 방문하고 왔읍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에 도착했읍니다. 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원과 국방위원장 민병권 의원과 또 김삼 의원과 함께 5일간의 중국방문을 무사히 마쳤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입법원이 있고 입법권은 입법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활동은 국정감사활동은 따로 또 기관이 있었읍니다. 감찰원이라고 또 우리가 하는 선거에 관해서는 대통령선거는 국민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세 기관이 각각 저희들을 환영해 주었읍니다. 그 때문에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읍니다. 장 총통 내외분을 위시해서 모든 국회의원과 또 국민 여러분이 열렬히 환영을 해 주었읍니다. 다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많은 발전을 이룩해 있고 또 최근에 중국본토 사정이 저렇게 혼란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본토를 수복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정신으로 매우 긴장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우리나라와는 특별히 더욱 친선과 유대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강렬하게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은 자유중국 전국에 약 800명이 있읍니다. 큰 도회지에는 수백 명씩 있었읍니다. 그분들의 대표를 일일이 다 만났읍니다. 생활이 차차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덕택으로 무사히 잘 다녀왔다는 인사말씀을 이상 간단히 드리는 바이올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지정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진 위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