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맨 먼저 순서는 법제사법위원장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외무위원장 변종봉 의원이 먼저 국정감사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국정감사 보고

1966년도 외무부 소관 일반국정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이 새로운 태평양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 지역에서의 국제정치 경제판도를 재편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외무부 자체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으로써 한국외교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인적 요소와 제도적인 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1966년 여름에 겪었던 일본의 대북괴 프랜토수출과 북괴기술자입국문제를 위요한 한일 간의 분규에서 나타난 바 있는 외무부의 정보처리의 미숙, 김귀하 선수의 자유진영에의 망명기도를 좌절케 한 정보의 부정확성과 기동성의 결여 그리고 대내적으로 외교문제에 대한 정부 각 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조정의 결여, 외무부 내의 정책연구시스템의 강화와 유능한 직업외교관의 양성 등에 이르기까지의 허다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같은 제 문제점에 대하여 극복 개선하려는 노력이 결여되고 있거나 또는 거의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따라서 외무부는 국제환경의 변동으로 인한 가능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국가이익에 가장 충실한 방향으로 탄력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의 질을 보다 더 높이고 충실을 기하기 위한 자체정비를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 위원회가 지적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국회가 지적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신속 성실하게 이행할 것, 둘째로는 국제정세의 변동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탄력성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할 것, 세째로 한일 간 제 조약에 대하여 일본 측에게 성실한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민족주체의식의 자세확립에 각별히 유의할 것, 네째로 주한미국군대 지위협정 시행에 수반한 입법조치 등을 조속히 하여 만전의 실시태세를 갖출 것, 다섯째로 공관장을 포함한 외무공무원의 인사쇄신과 공정한 인사운영 및 지역별 전문외교관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이들의 자질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재외공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여섯째로 여권발급업무의 신속과 간소화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 실시할 것, 이상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시형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

196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중앙은 합동으로 지방은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였읍니다. 감사의 주안점은 법치행정의 실행, 복지행정의 구현,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의 여행 , 예산의 적절한 집행, 1967년도 총선거 준비태세확립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읍니다. 내무부 및 각 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문제 지방재정문제 치안문제 선거대비책 등 20개 항목에 긍하여 시급한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20개 항목 시정사항을 지적하였고, 총무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문제 등 5개 항목의 대책확립과 6개 항목의 시정사항을 촉구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의 개선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승공태세로의 전환하기 위한 대공활동의 강화 등에 관한 대책수립과 시정을 촉구하였읍니다.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운용문제 수도건설문제 등 다각적인 문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8개 항목에 달한 대책의 수립과 17개 항목의 시정사항을 지적하였읍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내무위원회 소관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

1966년도 재경위원회 소관 일반국정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관계로 보고사항 중 정부에 대한 시정사항만을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 소관을 말씀드리면, 과거 국정감사 시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였는바 경제기획원 장관직과 부총리직은 경제기획상의 이유 및 경제행정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제2차 5개년계획의 질적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제반 계획과 계수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유기적 관련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자도입에 있어 국회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갖춘 후에 동의요청을 하도록 할 것이며, 상업차관은 일부 기간산업과 순수출산업 이외 부내에 있어서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외상환 총액한도는 엄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선의의 외국인에 직접투자를 권장하는 방책을 추진할 것이며, 외자도입사업의 선정과정에 있어 공개공고원칙에 의하여 기회균등원칙을 고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무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재정안정계획에 있어서도 그 계획수립에 앞서 농사자금 비료대금 및 조세세입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정해야 할 것이며, 단기현금차관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므로 중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리제도의 시정사항으로는 연금리체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금리의 다양성은 특혜와 연체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므로 시정을 요망하였읍니다. 다음은 연체대출금의 강력회수가 요구되고 증권시장육성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그 기본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망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제 문제에 있어서 현행 분류소득세제로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병행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고소득층에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봄으로 이에 준한 세법 개정이 요청됩니다. 다음 관세면세 문제에 있어서 66년도 관세징수실적은 8월 말 현재 102억 원인데 이에 비하여 면세액은 130억 원으로 면세액이 27억 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징수액보다 면세액이 더 많은 모순을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면세품의 사후관리 문제인데 면세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 또는 군납을 하지 않고 국내에 유출 매각하여 폭리를 얻고 있는 몰지각한 업자들이 있으니 이런 업자는 일반밀수범보다 더 중한 벌을 주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세율 재조정 문제로 현행 관세율은 63년도에 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산업구조와의 변동으로 품목 간의 세율불균형이 노정되어 있으니 무역자유화에 대처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세율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밀수방지책에 있어서 육상 해상을 망라한 광범위한 지역의 감시를 위하여는 인원과 장비 면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체납정리의 부진문제인데 현 연도 8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19억 8000여만 원입니다. 국세청당국은 체납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책으로 체납발생과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중과세문제인데 박봉자 근로대중 납세와 서민층의 세 부담의 중과를 지양하고 고소득층에게 중과하는 방향으로 법 운용과 법의 미비점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상사에 대한 적기과세문제인데 외국인 특히 일인상사에 대하여 어떠한 특혜조치를 주고 있다는 감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매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엽연초 수납문제인데 과다한 외상수납은 경작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이므로 향후는 이러한 폐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엽연초 수출문제인데 66년도 엽연초 수출계획은 8800톤이고, 8월 말 현재 수출실적은 6370톤이며 수출액은 400만 불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성적이 대단히 양호하며 이후도 가일층 노력하여 엽연초의 다량 수출을 위하여 상가나 경험이 풍부한 수출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달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조달청은 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에 있어 물품수요의 긴급으로 도입시일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주일 구매사절단에 구매 위임을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바 구매사절단에 구매 위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외자구매기관의 일원화문제인데 각종 자금에 의하여 외자도입의 주관 관서는 경제기획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 구매하는 기관인 조달청은 재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기획 구매 관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하에 설치된 구매사절단에게 구매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구매부서가 양립되어 있는 관계로 폐단이 많으니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하도록 기구상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국은행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위규대출에 있어서 미정리상태에 있는 것을 조속 관리해야 할 것이며 둘째, 거액융자에 의한 편중대출을 시정해야 할 것이고 셋째, 특정인에게 현행 대출금리를 무시하고 저율로서 융자한 부당처사를 지적합니다. 넷째, 지급보증은 은행법 제15조의 한도를 엄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고정투자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조사부 통계 중 도매물가지수의 책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패턴이 달라졌으므로 현실적인 자료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다음은 산업은행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업무계획의 분석결과 융자에만 치중하고 투자가 비율적으로 적음을 지적하였고,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시설자금을 많이 방출할 것을 요망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지불보증에 있어서는 대불이나 회수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엄격한 심사 검토를 할 것을 요망하였읍니다. 이상 재경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동진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채택된 국정감사 보고서의 상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연탄 부족으로 인한 당면한 실정을 감안하여 군의 월동용 연료는 전면 유류로 대체할 수 있는 대책과 방도를 강구할 것, 둘째, 66년도부터 업자부담으로 전환조변 중인 원면은 단가인상요인 등의 폐단이 있으므로 명년도부터는 다시 관수구매토록 할 것, 다음 각종 민원사항은 공정히 처리할 것이며 특히 국회에서 이송된 청원의 처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은 입법부의 기능을 묵살 내지는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국방당국은 이런 폐단을 일소할 것이며 군은 국민의 군대임을 특히 자각할 것, 다음 국방부는 정부조직법상에 없는 의무국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위법이며 또한 묘지관리소 소장은 국방부직제상 일반직으로 보직토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장교를 보직하고 있으며 또한 육군직제에 원호국이 없고 휼병감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호국으로 통칭하고 있음은 부당하니 법규대로 시정할 것, 다음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 처리에 있어 관계법을 개정하여 호적과 주민등록과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고 주거사실의 상호통보로서 소재를 파악토록 할 것, 다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에 통일성 있는 허가기준을 책정하고 업무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으로써 국방위원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결과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감사반별로 진지하게 토의하고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된 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야 의원의 의견의 일치를 보아 채택한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공보위원회의 위원장 이돈해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국정감사 보고

문교부 소관 국정감사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문교부 소관에 대해서 총평만을 말씀드리고 지적 건수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하고자 합니다. 문교부 소관 총평, 당 위원회는 민정이양 후 이미 3차의 국정감사 결과로서 문교정책에 대한 허다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대정부정책질의를 통하여서도 보다 더 나은 문교시책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연구 검토 조사선처 등의 안이한 답변으로 대응하여 왔을 뿐 문교정책은 종전과 별다른 진전이나 개선이 없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의 국회에 대한 무성의 내지는 행정능력의 결여를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함에 있어서 새삼스러운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나열하는 것보다 정부는 지난 몇 차례의 시정지시와 건의 등을 재검토하여 과연 얼마만한 정책반영이 이루어졌는가를 성찰하여 다음 국회에서 다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교부 소관에 대해서 19개 항목의 지적과 시정사항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재관리국이 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강평, ‘국보 중의 국보인 불국사 석가탑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의 허다한 유물들이 도굴 도난 등으로 파손되는 등 1966년도는 우리 문화재의 수난의 해였다. 위기에 처한 문화재의 수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의 벌칙의 대폭강화를 위한 법의 개정, 문화재 애호사상의 계몽, 국민 각 개인의 각성 등이 시급히 요망되거니와 문화재관리의 당국과 문화재위원회는 임무와 사명을 통감하고 발분망식하여 조상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전 관리에 유루가 없도록 획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고 10개 조항을 지적하고 시정사항을 지적했읍니다. 공보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강평, ‘민정복귀 후 3년간 공보행정에 있어서 그 정책 기능 효과 그리고 예산규모의 증가율 집행의 엄격성에 이르기까지 현저하게 노력하였고 진전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보부의 의욕은 때로는 과잉된 느낌도 없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가령 정부의 문화행정 자체의 중복 혼란 같은 현상도 엿보이며 문화행정 자체의 제도상 반성 시정이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그 외 각 국별 지적사항은 9개 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자력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연과학의 일 분야가 아니고 자연과학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과학인 원자력의 발전을 일조일석에 기하려 함은 아니나 원자력원이 발족 이래 8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업적이 없음도 부인치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과학기술원을 설치함에 있어 원자력원을 동 기술원의 1개 외 국 으로 하려 함은 원자력연구에 대한 인식부족이며 자연계의 유한한 연료자원고갈에 대비할 원자력발전의 가치성과 방사성동위원소의 공학 의학 농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수산학 수리학 등 그 이용분야가 광범함에 감하여, 또 미국 영국 불란서 비율빈 자유중국 기타 세계 각국이 거의 원자력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하고 있음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는 원자력연구의 위축을 초래할 안이한 기구편성이므로 진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하고 6개 항을 유인물로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공위원회 소관 196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올렸읍니다.

다음은 먼저 뒤로 미루어 두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왔으므로 김봉환 의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법사 소관은 부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유인물로 돌리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 건의사항 현재 대통령께서 승용하시는 승용차는 제 외국의 원수의 승용차에 비하여 너무나도 노후한 것이므로 국가의 체면,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상 새로 구입할 것을 본 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건의한다 이와 같은 건의가 되겠읍니다. 다음 행정개혁조사위원회 건의사항 1. 행정기구 및 공무원의 수는 팽창일로에 있으니 여기에 관하여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점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토록 할 것 2. 국민에게 피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예방행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조속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 3. 발족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기구 및 행정사무처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존속기관은 비록 2년간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결과보고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라.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건의사항 1. 한국국적 전용선을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해운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라. 2. 어업차관 등을 원활히 하여 어선 어구 어업 등을 개선하여 어획물의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할 것 국가안전보장회의 건의사항 1. 매년 국정감사 시 문제 되다시피 정보활동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2.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연구 중에 있는 국토통일방안을 조기 연구토록 하라. 3. 불의의 사변 등을 대비하여 조속히 인적 물적 동원 및 규칙의 법률안을 입안 완료할 것 경제과학심의회의 건의사항 1. 이 기관은 헌법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국가적으로 요청되는 시급하고도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실시케 하여 그 성과를 경제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것 2. 이 회의에서 건의 또는 답신한 사항이 실지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결과를 파악하도록 할 것 국무총리실 소관 건의사항 빈번한 국제회의의 개최, 외교사절의 왕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 적절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라. 시정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분리하여 비록 수도라 하더라도 기실은 지방자치단체이니만큼 내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두도록 하라. 기획조정실 건의사항 행정 각부의 기획조정실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항만관계조정위원회 건의사항 위원회는 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여 항만행정을 조정 연구하고 있으니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표본이 될 항만행정방안을 강구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업무를 수행하여 항만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 감사원 소관 시정사항 1. 감사직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기할 것 2. 감사 결과 처리사건이 소정 기일 내에 집행되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사건처리의 신속과 공정을 기하도록 할 것 건의사항 1. 인원을 증원하여 합리적인 감사를 기할 것 2. 해외여비를 확보하여 해외기관에 대한 감사의 철저를 기할 것 대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이올시다. 1. 서울지방법원은 민형사 법원이 분리되어 있는 까닭으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없지 않다. 즉 수시로 양 법원의 판사들이 인사교류 되는 탓으로 이를테면 갑 법관이 다루다가 인사이동 되는 탓으로 그 소송사건이 다시 을 법관에 새로 배정됨으로 실질적으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이 되어 재판이 지연되는 수가 허다하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양 법원의 판사의 인사교류를 할 것 2. 국가배상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특정판사에게 집중되는 수가 있어 국민일반의 의혹을 사게 되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건배정을 공정무사하게 할 것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전담할 부를 따로 설치함이 어떤지 연구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라. 3. 군인의 파월 전지에 있어서의 사건 국내훈련 중의 사건 등에 관한 판결이유는 거개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니 통일을 기하도록 지금까지의 여러 판결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4. 중견법관의 확보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하라. 5. 사법시험제도와 사법대학원 운영의 당․부당을 연구하여 그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6. 청사의 수리비가 예산에 산발적으로 각 법원마다 따로 계상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수리는 억제하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 노후한 청사부터 시작하여 신축하도록 하라. 이것은 사법재정교부금법이 지금 제안되고 정부에서 제출되고 있읍니다. 국방부 군법회의 시정사항 1. 구속영장발부를 신중히 할 것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일당 70원을 건당 5000원 이상 지급하도록 할 것 이것은 70만 원 계상된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5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되었읍니다. 건의사항 1. 군법무관의 보충과 영관급의 중견 군법관의 확보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이것은 국정감사 때 처리결과로서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정 공포하였으므로 이것은 처리가 되었읍니다. 둘째, 군배상심의회 제도를 일층 활용할 것 이것은 국가배상법을 제정해서 공포되었으므로 이것도 처리가 되었읍니다. 법무부 소관 시정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의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2.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유의 검토를 엄밀히 할 것 3. 변호사가 차량사고 등 발생 시에 피해자가족에게 전도금을 주어서 사건을 청부식으로 수임하는 사례에 대해서 징계권을 발동할 것 4.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이중소송을 철저히 단속할 것 5.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사법경찰관에 의한 사전영장신청을 가일층 억제할 것 6.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병자를 국립정신병원에 수용 치료하도록 조치할 것 건의사항 1. 법무부에 법무관 겸 검사 15명 내외를 두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토록 할 것 이것은 현재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와서 송무실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2. 배상심의회 제도를 활용할 것 이것도 국가배상법을 제정한 바 있읍니다. 3. 가석방제도를 활용할 것 4. 소년 재소자 및 소년원 원생의 급식비를 인상하여 급식소요열량을 확보해 줄 것 법제처 소관 시정사항 1. 법령심의에 있어 해석상의 의문이 있거나 입법사항이 아닌 것을 법률안에 규정치 않도록 법령심의의 신중을 기할 것 2. 시행되고 있지 않은 법률에 대한 조치를 단시일 내에 강구할 것. 건의사항 1. 법제관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토록 조치할 것 2. 법제조사국 신설에 관한 직제개정을 검토할 것

다음은 농림위원회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국정감사보고

지난해 농림위원회에서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서 대하고 감사총평과 시정지적사항 건의사항 이 세 가지 항목에 관해서만 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감사총평에 관해서 프린트 1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부와 농림부 산하기관 또 유관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그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투융자사업의 계획수립에 있어서 제반 여건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또 과잉의욕의 탓으로 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계획과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실시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책정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읍니다. 둘째로는 농림부가 식량증산 7개년계획에 중점을 두고 모든 시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업생산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산증강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종자갱신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술보급을 위한 생산비 저하라든지 단위생산을 올려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 시에도 예년에 지적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농산물 생산증대와 농산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이러한 중요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읍니다. 세째는 농업단체의 정비문제입니다. 농업단체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번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농업단체의 정비에 대해서는 재강조를 했읍니다. 그중에도 특히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토지개량조합 산림조합의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농업단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각 특수조합도 운영상 경영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경영상 존립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이 많았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독관청에서 유의해 가지고 이러한 경영이 빈약한 특수조합의 정비강화가 요청된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네째로 농림행정의 기구에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림행정이 실효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강력한 지방침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실질상 농림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 또는 각 도 그 이하의 각 부 기구에 소속하고 있는 농림산업담당자의 인사권이 이때까지는 전적으로 내무부에 속해 있어서 사실상 지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특히 농림행정의 담당자의 인사권을 적어도 농림부장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다섯째는 농산물 가격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저물가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의 생산경제가 상당히 희생되고 있는 점을 발견했읍니다. 이것은 곡가정책에 있어서도 그 매입가격의 결정이 타 물가상승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고 있고 더구나 66년산 고구마 매입가격은 전년가격보다 오히려 저하했고 그 외의 가격에 있어서 공업원료작물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부재정상 농산물가격에 보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도 타 물가상승에 비해서 좀 균형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민의 소득도 증가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했읍니다. 농산물 적정가격 책정에 대해서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지적을 했읍니다. 여섯째로 농림통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허술한 좀 더 정밀하지 않은 농림통계로 말미암아 거년과 같이 미곡을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는 이러한 사태를 빚어냈고 우리 국가가 우려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곡가파동을 초래하였읍니다. 기타 대맥이나 고구마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에 있어서도 비록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차질을 초래한 일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통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을 지적했읍니다. 일곱째로 양곡행정에 있어서는 전년도 에 뒤이어 대체적으로 7월경까지는 곡가안정을 유지하였으나 양곡생산 및 소비통계의 미비 및 곡가조절미의 무제한 조기방출 등으로 인하여 67년 8월에 이르러 미가파동을 초래하여 일시적인 식량수급의 불균형을 야기케 하였는바 여사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양곡생산과 식량소비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비하여 식량수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여덟째로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수산생산구조의 개선으로서 수산기본시설의 보수와 확장연안어업 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개척과 수산기술향상, 수산물의 유통개선으로서 처리가공시설 및 보관시설의 증설과 유통개선 및 해외수출시장의 적극적 개척을 도모하여 수산물 수출의 증대를 기함과 아울러 수산제도의 개선으로서 영세어민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기업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개선책을 기도하였는바 수산청이 1966년 3월 1일 발족 이후 상기 각종 사업목표를 수립한 지 불과 6개월밖엔 경과되지 않은 일천한 관계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방대하게 책정하였고 그 사업진도에 있어서 대일청구권자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에 의존하는 도가 많았기 때문에 대일외교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업이 계획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또 진척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감이 불무하였으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수산물수출 목표액 3901만 불에 대하여 66년 9월 30일 현재 2389만 2000불의 수출실적을 나타냈고 약 60프로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현상이었읍니다. 비교적 하반기 수출이 예상되는 각종 수산물의 대량생산에 기대해서 앞으로 이 수출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그다음 일선 수산행정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수립한 모든 계획이 일선에 반영되는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일선집행기관인 도․시․군은 수산청이 발족 전이나 아무런 진전의 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 중앙시책의 속효성을 이루기 위하여는 시급히 일선 수산행정기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산행정분야는 한일어업협정 이후 대내외적으로 주시의 초점이 된 산업분야인 만큼 비단 국내산업으로서의 가치성보다 대외적 경쟁무대에 놓이게 된 산업이므로 타 산업분야에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정부는 가일층 수산행정분야에 대해서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이 점이 감사의 총평입니다. 그 외의 시정지적사항은 115페이지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관계로 총평에 대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그칠까 합니다. 그것은 127페이지에 있읍니다.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 하나는 1966년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부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자금조성 및 기타 적극적인 이 법에 알맞는 시책을 강구토록 할 것을 특히 강조했읍니다. 둘째는 제4, 5비료공장 준공과 더불어 질소질비료는 자급자족하고 남음이 있음을 계기로 하여 종래의 비료수급계획을 현실적으로 개선 책정하도록 하고 비료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격조정을 하고 농협의 각종 자금회수에 따라 농가의 양곡 등 강제시매로 인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회계연도를 4월~3월제로 개정토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째는 농협․수협․토련․산련 등의 계통기관 체계화의 강제조치를 단행하고 농사자금․수산자금․토지개량자금․산림자금 등의 회전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농림수산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안을 저희들이 합의했읍니다. 이상으로써 농림위원회가 실시한 정기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상공위원회 위원장 김재순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국정감사 보고

1966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 실시결과, 그 시정 및 건의안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만 부분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서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바가 있읍니다. 먼저 상역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수출증대를 위하여 가일층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것은 첫째, 수출산업시설의 확장과 근대화를 조속히 이룩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용 시설의 도입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융자대책을 강화할 것과 둘째,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있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수입 후수출 방침을 변경하여 선수출 후수입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업자로 하여금 사후관리의 부담을 위축시키게 하고 선적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것과 세째,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행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로 금융 및 세제 면의 특혜를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국산화 대체를 촉진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것과 네째, 수출입 관계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기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를 기하고 무역절차의 간소화를 기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광업부문에 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개발정책에 관하여 누누이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획기적이며 과감한 시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된 사실이며 특히 금년에는 석탄수급의 일대 차질로 인하여 유류전환정책을 시행하는 나머지 외화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이 시책을 시정하려면 대단위 탄좌개발에 집중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위 탄좌개발이 부진하는 경우에는 그 탄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라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탄개발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원이 될 수 있는 금융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석탄공사가 개발하기에 충분한 석탄광구를 조속히 매입 조치할 것 등을 지적하였읍니다. 둘째로 국립지질조사소와 국영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광업개발조성업무를 일원화하여 별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세째로 대한광업개발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요업센터는 별도 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읍니다. 다음 공업부문에 관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재정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과 중소기업 회전기금제도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였고, 둘째로 수입기계류의 국산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차관에 대한 업종별 국산화 비율을 책정 적용하는 동시에 차관과 동등한 조건의 장기저리 융자기금을 설치하고 특히 국산화 촉진의 필요가 있는 기계에 대하여는 감면세 장려금 교부제도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며, 세째로 비료의 공공성과 염가공급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료가격정책을 수립하고 회사별 적정이윤을 전제로 한 농협인수가격을 책정하여 현행 비료판매가격을 인하토록 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네째로 국제경쟁력 있는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며 국제가격 수준의 양질의 철강재를 공급할 것과 철강공업에 있어 제철․제강․압연부문의 불균형을 시정토록 촉구했으며, 다섯째로 신규 공장건설에 앞서 기존 정유공장을 경제단위 규모로 확장할 것과 유엔군 유류 군납을 촉구하고 유류도입자금에 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여섯째로 제2차 5개년조선계획을 확립하고 조선용 자재의 비축제 조선시설의 근대화와 국제경쟁력 있는 표준선형 건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을 다하여 선가인하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다음에 전기부문에 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원개발 장기계획상의 문제점으로서 전원개발자금에 관하여는 재정자금의 미흡과 한전 자가자금 부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원개발자금 염출에 관한 확고한 정부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과 전력수요 상정율의 확정은 2차 5개년전원개발계획 추진의 관건이 되는 것이나 현재 미국고문단이 책정한 상정율과 2차 5개년계획상이나 상공부에서 책정한 각 상정율이 판이하므로 이를 재검토하여 확정된 상정율의 공표를 촉구하며, 둘째로 송변배전시설의 획기적인 보강을 촉구하였읍니다. 제1차 5개년전원개발계획이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는 성공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인 송변배전시설공사가 계획에 비해 약 80프로로서 부진상을 나타냈읍니다. 계통송전의 정비보강의 미흡과 송배전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전력손실율의 감소는 별로 개선되지 못하였고 시시로 야기되는 단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송변배전시설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기하도록 촉구했읍니다. 세째, 전기요금제도의 일원화를 촉구했읍니다. 즉 현행 전기요금제도상의 인상보류 및 할인제도는 수출산업 및 전력다소비산업 등의 경제정책상 불가피할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도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원상으로 즉각 환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전력공업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동 회사는 본래의 사명을 이탈하여 일반전기공업자와 경쟁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동 회사는 해체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이상 상역․광업․공업․전기의 각 분야에 걸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국정감사 보고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장 김성철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

1966년도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국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보건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보건관리를 위한 전염병 대책은 정부수출진흥정책에 의하여 동남아 제국과의 외교통상으로 인한 인력교류가 빈번하고 또한 파월장병의 교체와 기술자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코레라 페스트 등 검역전염병의 국내침입방지와 국내토착질환인 장티브스를 위시한 뇌염 등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만성병질환으로서는 결핵․나병․성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퇴치방안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는바 현 검사와 수용시설의 미비와 재정확보난 등으로 인하여 예방의학적인 충분한 소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부분적인 성과는 인정되나 시술 면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청되며 앞으로는 각급 행정과 민간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여 명실공히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의료균점시책은 연래의 숙제로서 구호에만 그친 감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적정배치 농어촌 부정의료업자의 근절 등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의사와 간호원 등 의료요원의 확보를 위한 수급과 처우개선책을 강구하고 치무행정의 보강 등 전반적인 의정시책의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보건상 지대한 관계가 있는 약품의 관리현황과 현 검정상태는 전반적인 개선이 없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며, 약품생산의 질적 향상과 수급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외래품의 범람을 방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분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응급구호사업으로서 연초의 서울 중구 양동과 남산동 대화재사건을 위시한 진주 광주의 시장화재 등 집단화재와 7월에 서울․경기․강원지방에 내린 호우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와 화재주택복구사업은 신속 적절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중부지방의 수재주택과 8월 하순에 발생한 제주․전남․경남지구 태풍우 피해주택 등에 대한 복구구호는 예산 미확보로 9월 말 현재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다만 이미 모금된 2000만 원의 의연금과 제2차 추경에서 1억 388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착수할 예정하에 있는 실정이었고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62년 이래 계속 28만여 명 선을 고수하고 있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영세민 월동구호사업은 양곡수급계획의 차질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만전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자활지도사업은 미 측의 사정으로 인한 외원양곡도입의 지연으로 양곡수급과 사업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뿐더러 구호사업보다 사업위주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었으며 특히 농림부와 건설부 소관으로 보이는 사업에 치중된 감이 있어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영세민 구호로 보건사회부 본연의 자세로 운영될 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시정사항과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노동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노사협조는 현저한 증진을 보이고 있었으며 근로자 해외진출사업은 실업문제의 해소, 외화획득 국위선양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두는 고무적인 상태였으나 파견근로자 모집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후관리의 미비 등으로 근로자 권익보장에 차질이 초래될 염려가 있었으며 노동쟁의조정 및 직업안정업무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서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는 매우 미흡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대체로 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자금지출한도액 문제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험금의 적기지급이 불가능한 동시에 보험료율의 공평화 작업이 미비하고 요양관리의 불철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읍니다. 이 역시 시정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원호처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기본연금과 중상이자에 대한 간호수당 및 생계부조수당을 인상하고 취업자 근로수당 지급기준선을 인상함으로써 원호대상자의 처우개선을 감행하였으며 직업재활원의 운영을 본궤도에 올려놓았고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의 간사 권한으로서 7500여 세대를 자매결연시키고, 파월상병 및 유가족에 대한 항구적인 원호대책으로서 자립금대출제도를 설정하여 532건에 3억 1300만 원을 대부하였을 뿐 아니라 월남대민사업지원 등 많은 실적을 남기었으나 대부관리에 있어 대단위농장 대부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대부업무 폭주에 따른 복잡화에 대처한 기동성 역시 결여되고 있었으며 원호대상자 상이분류는 일부 재검토되어야 할 점이 있었고 원호병원 운영은 파월 상이자 증가에 따른 적극책이 결여되고 있었읍니다. 이 역시 시정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사항 국정감사보고를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래정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

1966년도 교통체신위원회 소관인 교통부 철도청 체신부에 대해서 실시한 일반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교통부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부는 1966년도를 안전 정확 신속의 해로 정하고 제1차 5개년계획사업의 매듭을 짓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철도청의 투자사업 실적이 일부분 저조한 점을 제외하고는 기타 각 부문의 사업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반면에 정책상 수정을 요하고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도 허다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정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육운부문에 있어서는 철도소 운송면허행정에 있어서 일반면허업자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지나치게 사업독점을 시켜 1역1점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은 소운송업체의 균형적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는 폐단을 초래하며 기업의 분업화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한정면허를 남발하는 것은 기존업자 육성을 위한 건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허발급에 합리적인 조정 통제를 가할 것이 요청되었으며,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직권이 과다하게 지방장관에게 위임되어 무계획적인 자동차 교통량 기준책정과 면허의 남발 등으로 운수사업체 육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업체의 기업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직권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었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제도에 있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가 다시 이중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는바 이와 같은 현상은 보험 본래의 의의가 없는 것이므로 보장율을 인상하여서라도 보험회사에서 완전보상을 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요망되었읍니다. 해운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조직법에 의한 직제편성을 보면 해사행정부분에 속하는 항만 조선 해운행정이 건설부 상공부 교통부에서 각각 분리 관장하고 있는바 해운행정의 유기적 운영과 해운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교통부 해운행정에 통합하는 기구개편이 요망되었으며 해상보안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도 철저한 선박검사가 요구되는 것이며 이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성능이 우수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기가 완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임개량사업의 실적도 극히 저조하며 경제발전 5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외항선박이 도입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선령이 20년 이상 경과된 중고선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외항선박의 도입은 장기적인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조선이나 이에 가까운 선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해안 또는 도서에 근무하는 등대직원에 대하여 월 600원의 아동취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의 물가수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것이므로 수당을 적정선으로 인상 지급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었읍니다. 항공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대한항공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DC형 항공기 3대는 기체가 노후되어 있으므로 시급히 신기종으로 대체할 것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신기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쌍발기보다 4발젯트기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았읍니다.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서울시내 몇 개의 호텔업자에게만 관광자금을 집중적으로 융자하고 있으나 단일 개소의 관광호텔도 없는 지방도시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줄 것이 요청되었으며, 다음은 철도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966년도에는 철도사상 그 유례가 없는 수송력 부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제1급 사고에 속하는 열차정면충돌사고가 접종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업무상의 부정행위는 날로 증가하여 기타 불합리한 관리로 인하여 철도의 공신력이 극도로 실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특히 장기간의 비상근무로 인하여 종업원의 사기가 위축되고 무리한 혹사로 인하여 업무능률의 저하, 각종 사고의 연속적인 발생을 초래케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의 확정시킨 예산에 따라 각종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정부에서 임의로 수정 집행함으로써 예산상의 많은 세입결함을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음은 부당한 처사이며, 디젤기관차 도입을 예정계획에 따라 시행치 않음으로써 인건비 동력비 및 차량보수비 등 막대한 경비증가의 결과를 초래케 하여 세입결함과 수출증가의 현상이 발생하였음은 심히 유감된 일로서 경영의 합리화와 계획에 차질 없는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시급한 개선을 하여 나갈 것이 요망되었읍니다. 다음은 체신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체신부는 제1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의욕적으로 집행한 결과,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대량의 통신시설을 확장 개량하며 폭주하는 국민의 통신수요를 대폭 완화시킨 업적은 현저하나, 반면에 일반관리부문에 있어서 체신사업을 질 양 공히 다양화 방대화 일로에 있으므로 관리기능이 그 한계점에 달하여 현 기구로서는 합리적인 계획과 관리통제가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편에 대하여는 극히 소극적이며 정부에서는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예산상 적립금으로 규정하여 재정자금으로 예탁시키고 있으나 이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임과 동시에 기업회계제도 본질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를 감행하므로써 국민의 통신수요 충족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고 업무량과 시설증가에 따르는 인원배치가 관계부처 간의 협조 결여로 파행적으로 집행됨으로 인하여 사업운영과 대민봉사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통신사업은 그 특수성에 비추어 대민서비스의 개선이 극히 강조되는 바이나 아직도 일부 종업원은 봉사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등 인사관리 면에서나 교육훈련 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허다하고 1966년 9월 30일 현재 통신요금 체납액은 약 7억 원에 달하고 그중 정부기관의 통신요금이 4억 6000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연년 증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상의 모순을 제거할 만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물자관리 사무는 비근대적인 제도를 답습하고 있으므로 재고기준이나 보급기준도 설정되지 않고 있어 물자관리가 비합리적인가 하면 조달청 물질조달과 시공의 공사계약 대행은 행정시일만 과다히 소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비경제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는 시급히 시정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부문에 있어서 우정사업은 경영의 근대화가 아쉽고 당면문제로서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가일층 간편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우선 노후 부적당한 우체국 청사의 정비개량, 집배체송의 기동화, 현업용 각종 기구류의 개량 확충, 우편작업의 기계화 등 이용 제도 면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우편물의 철도운송은 우편물수송의 근간이며 그 비중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우편차의 연락은 월평균 48프로에 불과함으로 이의 개선이 긴급하며 막대한 수의 별정우체국의 증설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증대해 가고 있으므로 별정우체국의 수지개선 감독의 강화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무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전신전화사업은 경제적 특질과 급속한 기술의 발달 및 사회적 수요의 격증으로 인하여 생산단위로서의 기업성이 극히 높아졌으므로 경영상의 제 제약을 탈피하고 자주적이고 능률적인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당면문제로서 시내전화, 시외장거리전화, 국제전신전화 공히 국민통신수요에 대한 공급률이 약 50프로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어 수요 충족까지는 요원한 감이 불선하므로 시설의 근대화 촉진은 물론 대폭적인 시설의 확장이 요청되는 것이며, 국내통신망 일원화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중대성에 감하여 최단 시일 내에 완성되어야 하겠고 지장전주 이전은 사전에 관계부처 상호 간에 긴밀한 연락과 협조가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는 등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상 교통체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별도 배포된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상린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건설부 본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점은 이미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문제만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1966년도 건설부 소관 예산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었으며 각종 건설사업과 그에 따르는 행정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읍니다. 둘째로 각종 전원개발사업과 대규모 개간 간척사업 그리고 공업단지 지원시설사업 및 각종 국토보전사업 그 밖에 제1차 5개년계획에 책정된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니 아울러 제2차 5개년계획의 준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다음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첫째, 일익 증가일로에 있는 수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항만개발사업에 획기적인 시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둘째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는 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외자도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하겠읍니다. 세째로 극심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시책이 수립되어 실천되어야 하겠읍니다. 네째로 이미 법으로 제정 공포한 바 있는 준설공사와 수자원개발공사의 창설을 서둘러야 하겠읍니다. 다섯째로 미 공법 480의 2로 추진 중에 있는 범국민 치수사업에 있어서 양곡과 자재대는 현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끝으로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의 해외진출과 기술진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국정감사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사항은 유인물에 상세히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은 앞으로 당국자가 시정 개선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85명의 증원은 가능한 한 임시직원 중에서 임용하고 나머지 잡급직원은 조속 정리하여 유휴인원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국회의 폐회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집행 도중 추가예산이나 정부예비비의 사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완벽과 예산책정의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전화전신 사용의 적절한 통제와 차량유지경비의 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예산통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국회의원 및 직원의 도서관 이용도 격감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입법조사기능의 현황을 재검토하고 그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감사 보고를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각 위원회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지금 국정감사 보고가 다 끝난 모양인데 8월 7일로 기억이 되는데 본 의원이 국회의사당 수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단 구성 동의안을 지금 얘기한 8월 7일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제출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제안설명까지 했읍니다. 그날 운영위원 중에 어떤 분은 대단히 흥분해 가지고 운영위원을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도 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 안건은 어디 가 잠을 자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묵고 있는지 자연폐기가 된 것같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번 국회가 10일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말할 기회도 없었다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를 얻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벌써 본회의에 올라와서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폐기되었다면 모르되 운영위원회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오늘 이런 결산보고가 있을 줄 알았으면,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들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했을 것인데 이미 4, 5개월 지난 반년 이상 지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 머리에 기억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에 사라졌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 안건 제출한 3일 만에 지상에도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의사당 천정이 약 3평가량 떨어져서 만약 방청석에 사람이 있었던들 부상까지 당할 뻔한 이 소홀한 수리사건에 대해서 조사단 구성하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또 제안설명의 이유로서 우리는 국정감사에 임할 텐데 행정부의 비정을 파기 전에 먼저 우리 국회의사당 내의 국회사무처부터 우리는 깨끗이 밝히고 그리고 다른 부처 국정감사에 임하자 이런 내용까지 붙여서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안건이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묵어 자빠지고 오늘까지 여기에 나오지를 못하고 사실상 10일까지 국회는 마감이 되는 국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안건이 그대로 묵어 자빠졌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내일이라도 다시 올릴 방법이 있으면 올려서 우리가 심사할 것은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사진행 겸 한 말씀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강승구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승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본회의장 수리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낼려고 했읍니다마는 당시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이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할 때에 본회의장 개수공사 상황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자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유인물에 있읍니다마는 유인물 5페이지 본회의장 개수공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약 2페이지에 긍해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개수공사 상황 내용에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수공사의 계약으로부터 세공과정을 볼 때 전부 10건의 공사변경과 추가가 있었다는 것은 공사계획의 전체적인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또 공사 도중에 실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공사계약을 갱신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다 예산집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니까 이와 같은 점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사무처 당국에 경고를 했고 이렇다 할 부정은 국정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읍니다. 이상 강승구 의원이 제안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건의안에 대한 방금 의사진행 겸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 아울러 제4항 196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 2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신 최석림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5년도 결산 및 1965년도 예비비지변 총조서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결산 예비비지변 총조서를 종합심사 하였는바 정부 측 및 감사원의 설명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거쳐 이를 심사한 결과 제15차 회의 에서 이를 별첨과 같이 아무런 이견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접수 및 승인하였음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와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와 세입세출 본위 결산은 이미 감사원과 정부에서 거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늦어져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었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전부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결산의 종합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이 제출한 세입세출검사 보고와 정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법령의 규정을 보면, 헌법 제94조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 예산회계법 제43조에는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익년도 국회의 정기국회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양 보고서 제출의 법적 근거나 기관 또는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안건을 구분해서 처리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이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것이고 또 위법부당사항으로 지적된 내역과 그 시정사항의 집행 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합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결산보고의 개요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817억여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억여 원 중 익년도로 이월된 2억여 원을 공제하면 순 잉여금은 23억여 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17개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결산총액은 1381억여 원, 세출결산총액은 1301억여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0억여 원이 되나 이 중 익년도에 이월된 5억여 원을 공제하고 국고금 압류분의 보전 1억여 원을 가산하면 76억여 원의 순 잉여금이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합산하면 세입이 2235억여 원, 세출이 2119억여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06억여 원이 되고 그중에서 익년도 이월액 7억여 원을 공제하고 계치정리한 것의 차감증액 1억여 원을 가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9억 원이 됩니다. 둘째로 계속비 결산액은 경제개발특별회계의 1억여 원으로 문교부 소관 부산수산대학의 380톤급 실습선의 건조를 65년 12월 30일에 마쳤고 전매사업특별회계의 22억여 원은 신탄진 연초공장 신축비로서 65년 7월 7일에 준공되었읍니다. 셋째로 국가의 채무의 증감상황은 국채에 있어 본연도 중 이를 발행하지 않는 반면 13억여 원의 상환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389만여 원이 있었으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동액만큼 감소되어 65년도 말 현재액은 169억여 원이고 차입금에 있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35억 원 일시차입하였다가 그중 8억 원을 상환하고 또 장기차입금 중 26억여 원을 상환하였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수 하는 반면 4억여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차입금의 65년 말 현재액은 295억여 원이 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있어 국방부의 급식비 등 국고채무부담행위액 37억여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있어 20억여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16억여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 22억여 원으로서 65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여 원이며 정부차관에 있어서는 통신망 확장 및 탄전광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18억여 원을 차관하여 65년도 현재액은 153억여 원이며 정부의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차입하는 65년도 비료자금 등 148억여 원과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있어 제5시멘트공장, 의암수력발전 및 요소비료공장 등 차관액 250억여 원에 대한 보증을 한 반면 일반보증에 있어 64억여 원,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있어 66억여 원이 각각 상환되었으므로 정부보증채무의 65년도 말 현재액 총액은 78억원으로서 국가의 65년도 말 현재 총채무액은 전년도보다 328억여 원이 증가된 1519억여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 한국은행에 예치한 정부당좌예금은 65년 말 현재액 252억여 원이었읍니다. 다섯째로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연도 중 증가액 777억여 원, 감소액은 446억여 원으로서 330억여 원이 증가되어 65년도 말 현재액은 2553억여 원이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로 물품에 있어서는 연도 중의 증가액은 45억 여 원, 감소액은 19억여 원으로서 26억여 원이 증가되어 65년도 말 현재액은 96억여 원이 됩니다. 일곱째로 이상 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검사 보고를 보면 그 회계처리가 예산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하여 지적한 위법부당사항은 1만 2260건이고 그 비위금액은 151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회계사무별로 구분하여 보면 조세에 있어 1327건 9억여 원, 조세외수입에 있어 251건 10억여 원, 예산관리에 있어 291건 25억여 원, 공사 에 있어 209건 3억여 원, 물품 등의 구입에 있어 294건 7억여 원, 보조금에 있어 98건 5억여 원, 보관금에 있어 87건 37억여 원, 국유재산에 있어 82건 15억여 원, 물품에 있어 509건 5억여 원, 기타에 있어 112건 29억여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건수가 많고 거액에 달하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면 3260건 중 적출된 후 바로 시정된 사항 359건에 1000만 원을 제외한 2901건에 151억여 원의 집행상황은 66년 6월 30일 현재 2601건에 144억여 원이 집행되었고 300건이 미결로 남았으나 66년 12월 31일까지 165건에 2억여 원이 집행되고 135건에 3억여 원이 미집행되고 있읍니다. 기왕 연도분 위법부당사항은 66년 6월 30일 현재 71건에 3억여 원이 미집행으로 남았으나 66년 12월 31일 현재까지 14건에 3000만 원이 집행됨으로써 57건에 3억여 원이 미집행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검사 보고와 그 처리상황 등을 토대로 진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주요 골자는, 첫째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이월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둘째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원호물자 또는 금액을 국가예산에 계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를 규제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사후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세째로는 감사원의 검사보고에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전반에 걸쳐 각 부처별로 그 책임을 묻고 부정부패를 철저히 없애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읍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각 소관부처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할 것이며 위법부당사항의 근절에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 올린바 부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도 부별심사를 생략하고 이를 일괄 심사 의결을 보았음을 이 자리에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4항 안건인 196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요청하여 온 196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52억 8000만 원으로서 52억 3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 중 실제 집행된 것은 50억 6000만 원이며 1억 7000만 원의 불용이 생겼읍니다. 예비비 지출액 52억 30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처우개선비로 14억 6000만 원, 재해대책비로 17억 8000만 원, 영세민 구호비로 2억 원,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과 환율 및 곡가변동에 따른 경비부족액에 3억 9000만 원, 기타 사업에 14억 원을 각각 사용하였읍니다. 공무원처우개선비로 사용된 14억 6000만 원은, 내무부 소관에서 5억 2000만 원 문교부 소관에서 6억 5000만 원 재무부 소관에서 7000만 원 법무부 소관에서 5000만 원 농림부 소관에서 3000만 원 기타 소관에서 1억 4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것이며 나머지 37억 7000만 원은, 1. 대통령실 소관에서 청와대별관청사 신축비 등으로 1억 1900만 원 2. 국회 소관에서 국회제3별관 사용에 따른 제 경비로 1000만 원 3. 감사원 소관에서 제5차 국제심계기구회의 참석여비 등으로 300만 원 4. 국무총리실 소관에서는 월남수상초청 체한경비 400만 원과 공관 보이라 전기시설 보수경비 등으로 800만 원, 합계 1200만 원 5. 대법원 소관에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비로 3400만 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서 국회의원보궐선거비로 1100만 원 7. 경제기획원 소관에서 예산편성비 부족액과 광복절 행사비 등을 위한 원호특별회계 전출분 등으로 6억 5200만 원을, 8. 외무부 소관에서는 재외공관 봉급부족액 및 환율차액 보전비 5800만 원, 한일회담경비 3500만 원, 대통령 방미경비 2800만 원, 기타 5000만 원 합계 1억 7100만 원 9. 내무부 소관에서 긴급풍수해 대책비 2억 5100만 원과 수해지구 시설복구비 5000만 원, 기타 8300만 원, 합계 3억 8400만 원을, 10. 재무부 소관에서 IMF 자금 등으로 3700만 원 11. 법무부 소관에서 양곡대가 인상차액 및 공공요금 부족액 등으로 3600만 원 12. 국방부 소관에서 곡가인상차액 풍수해복구비 해외지원비 등으로 5억 7600만 원 13. 문교부 소관에서는 호우로 인한 국민학교시설복구비 등으로 4600만 원 14. 농림부 소관에서는 농작물 한해대책비로 4억 4100만 원, 수해복구비 등으로 1억 200만 원, 합계 5억 4300만 원 15. 상공부 소관에서 주월경제협조단 파월여비로 100만 원 16. 건설부 소관에서 풍수해복구비 등으로 3억 6300만 원 17.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재해대책비 외원구호사업비 자활지도사업비 등으로 6억 2800만 원 18. 교통부 소관에서 항공시설 재해복구비 등으로 1200만 원 19. 공보부 소관에서는 대통령 방미경비와 봉급부족액 등으로 5900만 원 20. 원자력원 소관에서 환율인상에 따른 경비부족액으로 100만 원 21. 총무처 소관에서 정부청사 임차료 등으로 5400만 원 22. 법제처 소관에서 법령관계 유인물 프린트 대로 100만 원 23. 노동청 소관에서는 근로자 해외파견비 등으로 1400만 원 등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의 주요 항목이었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을 보면,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중 10억 원만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실제 지출한 금액은 9억 7000만 원으로서 3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읍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1.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는 ① 경제기획원 소관에서 국내 기계공업 실태조사에 따른 경비로 1000만 원 ② 재무부 소관에서 선박인수자금으로 수산개발공사에 출자한 액 1억 5000만 원 ③ 농림부 소관에서 지하수이용사업비로 4500만 원, 시범 면설치비로 500만 원, 산림보호비로 1100만 원, 도합 6100만 원 ④ 건설부 소관에서 시범 면설치비로 600만 원, 도로사업비로 400만 원, 국토조사비로 100만 원, 도시토목사업비로 1500만 원, 도합 2600만 원 ⑤ 교통부 소관에서 부산 국제공항청사 개량비로 50만 원 ⑥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서호제 보수공사비로 300만 원, 합계 2억 52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8만 원, 어선 및 시설융자금으로 1700만 원, 원양참치 출어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3300만 원 합계 5000만 원 3.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4만 원, 부정축재미환수채권 강제징수경비로 100만 원, 사무국직원 퇴직수당으로 85만 원, 합계 200만 원 4. 문화재관리특별회계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280만 원, 재산처분측량 수수료로 290만 원, 합계 570만 원 5.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는 한해대책종자 대로 4200만 원, 공무원처우개선비로 1000만 원, 통계개선사업비로 1300만 원, 식생활개선 및 보리배증산사업비로 700만 원, 합계 7200만 원 6.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7600만 원,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경비로 200만 원, 수출용 엽연초 재조리 인부임으로 200만 원, 전매품 선전경비로 100만 원, 일시차입금 이자로 100만 원, 외래연초 단속여비로 200만 원, 감시상여금으로 300만 원, 신탄진공장 재건초장 바닥공사에 900만 원, 수해복구 및 기타 공사비로 1700만 원, 신탄진 연초공장의 기계수입에 따른 경비로 1800만 원, 합계 1억 3100만 원 7.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1억 7400만 원, 회계용역단 경비로 500만 원, 공무상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2900만 원, 환율현실화에 따른 추가경비로 1800만 원, 합계 2억 2600만 원 8.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1억 2600만 원, 수해복구비로 1800만 원, 저축증강비로 1100만 원, 전화회선증설비로 4700만 원, 보궐선거 및 파월장병 송금경비로 1800만 원, 국제통신 연차부담금으로 50만 원, 환율현실화에 따른 차관금상환 부족액에 200만 원, 합계 2억 2200만 원, 9.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100만 원 10. 조달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300만 원, 주월경제협조단 파견비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 11.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80만 원 12.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는 군인연금관리위원회 경비로 17만 원 13. 원호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1800만 원, 특별원호대상자 단체교도비로 200만 원, 애국지사 및 특별원호대상자 광복절 연회비로 100만 원, 순국선열합동추모식 경비로 100만 원, 현충일행사 부족경비로 200만 원, 합계 2400만 원 14.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는 기직공 보충시설비로 160만 원 15.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는 공무원처우개선비로 160만 원이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의 구체적인 항목이었읍니다. 196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의 주요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거니와 본 위원회에서 주로 지적된 점은 예비비는 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국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사용지출이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지출되고 있는 점이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 허다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승인해 온 보고 내용을 존중함과 아울러 금후에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시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1965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할 것을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보고 내용을 현찰하시어 본 건을 승인 의결하여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금 보고를 들으신 그대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6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것도 보고받은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법무부장관 권오병 문교부장관 문홍주 농림부장관 박동앙 교통부장관 안경모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황종률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태동 내무부차관 이양호 재무부차관 민영훈 법무부차관 이경호 국방부차관 강서룡 상공부차관 이철승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교통부차관 이용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3.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종극 찬성자 안동준 한상준 김성철류광현 박한상 계광순류 진 서인석 김준태이원만 전진한 김종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4. 번영세법안 발의자 이남준 찬성자 이재만 최서일 최치환김종무 박승규 안동준최두고 오상직 김임식이만섭 이상희 김호칠양순직 김종호 최정기김재순 이병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1. 사법시설조성법안 수정 통과 2.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3.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4.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5.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6.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 원안대로 통과 ◯청원 △청원 심사 영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