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鍾浩
저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백 교통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이 이번에 강능 납북사건으로 해서 강능 이남으로 취항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속초 출신이올시다. 물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백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생기고 또 국내 사정에 어두워서 그러한 말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속초 주민을 대표한 저로서는 그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납북사건의 사후 어떠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거지 강능에서 났기 때문에 속초 취항을 중단한다…… 이 킬로로 따져 보더라도 속초에서 이북이나 또 서울에서 이북이나 서울이 더 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내사정이 어두워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 교육장이 소관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관리를 거기에 대한 의무를 인적 기동력이 모자라는 교육장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재정적 사정과 그 인적 여유가 있는 시장․도지사에게 이것을 이관해서 그 보호와 관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4월 26일 제4차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 취지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개교 69년이라는 배화여자중고등학교는 해방 후 또는 최근 설립된 다른 학교가 60학급으로 확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지가 협소하여 39학급에 불과한바 매년 지원학생 수가 점증함에 따라 시교육위원회 당국의 학급증설 권장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본교 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또 연고가 있는 국유지를 불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을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략 이러한 의견을 붙였읍니다. 배화여자중고등학교는 설립 69년간 여성교육에 공헌하여 60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한 공로가 지대한바 현 학교당국의 국유임야 약 2정보는 동교에서 다년간 관리하여 왔으며 이를 동교로 확보하지 아니하면은 교사확장과 학급...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문공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6년 9월 20일 제58회국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고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김상현 의원 외 32인과 정부가 제안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자 김상현 의원과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제10차 제11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하여 각각 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주요한 골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주요한 골자에 들어가서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계절제 야간제 교육대학과정 사범대학과정 교육대학원과...
해군 56함 피침사건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기 전에 56함정 장병 몇 분이 희생이 된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에 발언을 별로 하지 않던 이 사람이 오늘 56함정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56함정이 이 피침사건이 저의 출신구인 강원도 대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시는 류진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매우 걱정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제가 아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읍니다. 이 대진 이번의 56호 함정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많은 의원님이 이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5월 4일 최수룡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것과 65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과 65년 11월 25일 이상무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최수룡 의원 외 12인과 이상무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을 정부로부터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당 위원회 수정안에 채택해서 충분히 개정사항으로 감안하였기 때문에 이를 각각 폐기하고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수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5차에 걸친 소위원회와 66년 2월 9일, 2월 11일, 2월 14일, 제54회 제7차 제8차 제9차 상임위원회와 3월 16일 제55회 제1차 상임위원회 및 4월 4일, ...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와 또 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4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관계교육단체 대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이를 신중히 심사하였읍니다. 1966년 2월 14일 제54회 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와 3월 4일 3월 16일 제55회 국회 제1차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2건을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심사한 바 있읍니다. 그 결과 정부 제안 2건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에서서 대안을 제출했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이 법안은 대학교 이외에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동일호봉 동일호봉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직위의 해제 제도 등등의 신설을 ...
오늘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 사람이 반대 토론으로 나온 것은 역시 소속이 문공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회에서 하도 말썽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문제를 연구하고 또 그 내용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반대의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반대 이유의 하나로서 현재 경향신문은 건전하게 매일같이 발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그 내용이라든가 지금 야당의원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탄압이라든가 도저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찾을 길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경향신문은 지금 그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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