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錫濟
지난번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도록 동의해 주신 이석제올시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덕한 이 사람을 다시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양식적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적 현실이 그러하고 또 일반적 국민의 여망이 그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나 혹은 예산이 보다 더 효율 있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국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정신을 차려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각성을 더 해 달라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본인이나 감사원은 이들로 ...
경험도 부족하고 또한 경륜도 없는 불초 이 사람을 지난번 국회에서 이 시기에 어려운 책임을 맡으라고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한층 더 자세를 가다듬어서 일을 잘해 달라는 부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의 공직자를 격려하고 또 편달하지 않으면 안 될 감사원의 책임 한층 무거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한 말씀으로 어려운 책임을 맡았다고 자각합니다. 더없는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읍니다.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국가에 다소라도 기여와 공헌이 되도록 지난날 못지않게...
김정렬 의원 질의하신 데에 대한 총무처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1960년도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을 해 왔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올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대개 이 목적은 커다랗게 논아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재직 중에 있어서 장차 공무원을 그만둔 다음에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 직무에 충실해라 하는 의미가 하나 있읍니다. 20년이 되지 않고 5년 내지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은 연령적으로 보아서 필연코 다음 직장을 구해 가기 때문에 다음 직장을 구해 가도록까지의 중간기간의 최저생활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취지가 또 한 가지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20년간 내지 30년 일생을 국가에서 봉사를 ...
김정렬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일시금을 준다고 할 때에 전부가 퇴직률이 더 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십니다마는 현재에도 19년 이하는 일시금을 다 주고 있읍니다. 다만 2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일시금을 안 주고 연금을 주는 것을 이번에 일시금도 줄 수 있다, 양자택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 2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비로소 1만 3000명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일응 1만 3000명이 다 나갈 것이다, 일응 연금 사이드로서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9년 이하는 오늘 현재도 일시금을 주고 있읍니다. 또한 재정자금에 들어간 내역을 밝혀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연금으로서는 재정자금에...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 도의 병무청을 도에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국토건설국을 내무부 산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기구의 분산 문제를 단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병무청 관계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병사구 사령부가 있다가 이것이 잘 안된다고 해서 도에서 가져갔읍니다. 도로 합쳤다가 63년에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병무청이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원래가 이 업무량이 많고 또 거기의 특수성을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한 기구의 단일화보다는 다원화다, 다만 전제로서는 협조가 잘 된다는 전제가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협조가 없이 기구가 다원화하는 것보다도 능률을 기한다 이런 원칙이 있읍니...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국사처리에 분망하심을 목도하고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기구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긴급히 조치되어야 할 기구를 여기에 담았고, 둘째로는 경제개발과 국토개발계획에 직접 관련된 기구 중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일부를 여기에 포함을 했읍니다. 세째로서는 업무 면과 관리 면에 있어서의 시급히 시정 요구되고 있는 기구의 일부를 조정을 했읍니다. 특히 다소간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한 개편요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실정이 각 정부 각 기관 간에 공통적 애로인 관계로 해서 이를 다소...
제가 말씀드리지요.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통일원 설치문제에 있어서 이제 박한상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원장을 반드시 국무위원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정부 측이 제안한 그 원안에는 국무위원이 아니고 국무위원급 대우로 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호칭도 국토통일원장관이 아니라 국토통일원장 이렇게 부르기로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법사․내무 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 6대 국회 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일백서를 내고 대정부 건의를 할 때에 국무위원으로 해 달라 하는 내용의 의견이 계셨고 또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수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증언할 때에...
예,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이 실무진에 있어서의 여야를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 실무진에 있어서는 특히 참 유능한 사람을 또 해야 좋은 자료와 좋은 방안이 수립이 됩니다. 여야를 초월하겠읍니다. 다만 이 공무원인 까닭으로 해서 당적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방 혹은 상공․건설 기구의 대개 증편, 너무 확대일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참 정부도 이 기구를 어떻게 많이 늘리지 않고 일을 잘하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하고 여기에 주력을 두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 일부 증편, 일부 명칭변경, 일부는 그대로 두고 기능조정, 이러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 ...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국토통일원 설치문제에 관련해서 맨 처음에 답변 올리고 다음에 일반공무원의 부정단속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통일원 설치에 관련된 또 우리의 국토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필요성 중대성을 누누이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20여 년간 또 저희들의 오천 년 역사 이래 가장 민족적 시련이요 또 장차 역사에 있어서도 중대한 한 개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민족적 숙원이요 또 지금 현재 전 국민의 여망이요 또 관심사가 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월남 자유중국 서독과 더불어서 분단된 우리 국토를 어떻게 통일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
금반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그 외에 과학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러분 앞에 심의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요골자는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과학기술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는 과학기술처를 설치해서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고 또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를 일괄해서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 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신 정부의 과학기술에 관한 대체 예산이란 18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각부에 산재...
금반 정부가 여러분 앞에 심의 통과해 주십사 해서 제출한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농산물검사소 혹은 생사검사소, 이 자재검사, 이러한 세 가지의 각각 이 검사기능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농산물검사소와 생사검사소는 독립법으로서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내놓은 농업자재검사에 관해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농촌진흥청은 농사에 대한 시험연구와 또한 농촌지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기구에 대한 검사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검사에 대한 기능은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인원과 그러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딴 검사소...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본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개 선진국가나 또 자유진영국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재직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무원의 복지에 이 기금을 충당하고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에 있어서 생활의 최저한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이 공무원연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읍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지금은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에 마음 놓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또한 퇴직 이후에 있어서도 후원의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인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수산청 신설에 따르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국정을 다루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농림부가 아시다시피 막중한 기능을 다루고 있읍니다. 그중에 수산국이라고 있어 가지고 이 수산의 업무를 담당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금년도의 예산으로서 확정시켜 주신 수산국에서 다루는 예산만 하더라도 16억에 달하는 막중한 예산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측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만약 추경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예산을 좀 더 증강을 시켜서 어민들의 생활보호와 장비...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정부기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종합적이 못 되고 단편적이 아니냐 하시는 질의말씀이며 또한 이것이 수산청을 설치할 필요가 현 단계에서 기어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의 요지로 알아듣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이 정부기구를 정부수립 이후에 약 20차에 긍해서 정부기구를 다루어 온 가운데에 각 부분별로…… 이것이 전반에 대한 문제를 별반 고려하지를 못하고 부분별로 산발적으로 된 감이 없지 않아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또 다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상층기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단기구의 여러 가지 조직과 운영과 그 관리의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일괄해서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
정부가 제안한 수산청설치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 국세청 신설에 따른 이 재무부 기구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또한 외무부의 경제담당차관보 하나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형편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 제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국세청 신설에 따르는 재무부 관계 기구개편과 외무부의 실질적으로 경제외교를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최소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세청 신설에 따르는 이 재무부 기구개편은...
아까 박영록 의원, 한건수 의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면의 현재 행정량과 인원에 비례해서 좀 더 인원이 증강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군을 없애고 면을 여러 개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경비를 절약하고 행정의 침투력을 신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면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주로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또한 저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지금 사무량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한 3개월 작업이 끝나서 지금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읍니다. 또는 가급적이면 인원도 하부기관으로 좀 이양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작업을 내무부 혹은 저희 자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
총무처 책임을 맡은 이석제올시다.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① 최고회의는 모든 계몽활동 기관의 계몽계획의 통합 및 지원함 ② 지방 순회는 15일간 까지 2단계로 나누어 실시 ③ 최고위원 1명 및 저명인사 4명으로 조를 편성함 ④ 표어, 포스타, 전단, 영화 등에 의한 계몽 ⑤ 계몽교육 및 간담회 실시
제1조로부터 심의검토가 있었음. 제1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2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3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4조 : 박원빈 의원의 제의로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통과함. 4항에 있어서 를 추가 삽입함. 제5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함. 제6조 :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과 “국군을 통수한다”라는 어구를 삽입하자는 의장의 제의가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31명중 가 24, 부 7표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제7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8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9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0조 : “법률안”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 이를 통과함. 제11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2조 : 4항에 “각급 검사장”을 삭제하고 “심계원장” 뒤에 “감찰위원장”을 삽입하였으며 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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