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신관우

신관우

申灌雨

생년월일: 1926년 3월 20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충북 청원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충북 청원군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17건
신관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57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13일 자로 신형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1965년 10월 19일 제5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신형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읍니다. 그 후 세간에 롱갈리트 부정색소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참작해서 1967년 2월 28일 제60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중에서 일부 수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사실상 현재 운영되고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9 | 순서: 5

노동3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김대중 의원께서 근심하는 만치 본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표시했기 때문에 본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공평무사한 이 계의 사람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고 또 이 공청회를 할 때에 각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처음 공청회는 열지를 못할 그러한 긴박한 상태에 있던 것을 다시 연기를 해 가면서까지 열었다는 성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각 노동단체 기업인단체 또는 언론계의 의견을 참작해서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소위 말하는 노동관계3법에 대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삼민회와 민정당 간에 이 3법에 대한 의견이 맞지가 않았고 또 여당인 공화당의 의견도 맞지가 않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 노동...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9 | 순서: 8

노동조합법 제3조5호에 대해서는 지금 김대중 의원이 표시한 그러한 견해도 있지만 가령 공청회에 나타난 대한노총에서의 견해를 볼 것 같으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이 약자에 놓여져 있는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신에서 출발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조항이 그 약체에 놓여져 있는 조직체를 강화하는 면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대한노총에서는 표명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3조5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보다도 그 조항 자체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조합, 다시 말하면 한 조합에서…… 노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른 조합이 노사관계의 조항이라든가 또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8 | 순서: 24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4년 10월 1일 자와 1965년 11월 15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1964년 10월 1일 자로 제출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965년 11월 15일 자로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1967년 2월 28일 제60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중 수정을 요하게 되어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단일안건으로서 대안을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현재 보건사회부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마약면허사...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2-06 | 순서: 23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와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9월 13일 자로 본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10월 5일 제58회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속 심사한 결과 원안 중 한약종상의 제도는 현행 규정대로 두고 기타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1조를 개정하여 중앙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에 약사회를 두게 되어 있는 현 규정을 중앙에 약사회를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제37조를 개정하여 약종상 및 ...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9 | 순서: 52

기생충질환예방법안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전 국민의 대부분이 한 종류 이상의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보건상의 위협은 물론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생충을 박멸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7월 29일 자로 정헌조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65년 8월 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965년 10월 19일 제5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15차 제16차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수정할 부분과 체제 정리를 요하게 되어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8 | 순서: 19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해석상 모호한 점과 일반인사제도와의 균형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군사원호대상자임용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965년 1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965년 4월 22일 제49회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965년 5월 4일 제49회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제50회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중 일부 보완하고 체계정비를 요하게 되어 보사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에서 상이군경이나 전몰...

6대 국회 52차 회의 | 1965-08-02 | 순서: 5

그간 여러 가지로 이 문제로 해서 말썽이 나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했던 일과 또 이 문제가 제가 전공한 약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지마는 본회의에서 몇 가지 더 물어볼까 하고 있읍니다. 우선 이 마약에 대해서 간단히 역사를 말씀드릴까 하고 있읍니다. 과거 해방 전에 일본사람들이 만주를 침략하는 한 방편으로서 한국의 제약업자를 시켜 가지고 순수마약 다시 말하면 아편에 의해서 추출되는 마약을 허가해서 이것을 한국이 아니고 만주에 무제한 수출한 예가 있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유력한 재경인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져 가지고 재벌을 형성한 그러한 예를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해방 후에는 이러한...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26 | 순서: 46

이정래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 지금 설명말씀하신 한약의 도매를 전업으로 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약종상이 직접 경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사가 아니고 한약종상으로 해도 좋다, 한약인 경우에 한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읍니다. 또 이렇게 수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무 혜택도 없고 지장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법을 다루는 데 실지로 지금 건재약방을 한다든가 한약을 주로 취급하는 한약종상의 업권에 하등의 지장이 없게 저희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어떠한 연유를 밟았는지 마치 한약종상이 한약을 판매 내지는 혼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가 무슨...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25 | 순서: 3

그간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당 정부의 국무위원을 불신임하는 건의안을 낸 데에 대한 저희들대로의 생각과 그간 저희들로서 느낀 바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 제안자인 신형식 의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그간 제안이유에 대한 손질도 했읍니다마는…… 찬성자 간에 서로 이것을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나오도록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과 잘 상의가 안 되고 또 급작스러이 이것이 내일 되지 않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정되게 되어서 저로서 아는 대로 또 그간 저희들이 얘기한 그와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 자신이 이것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간 말을 하는 도중에 조리에 안 맞는다든가 또는 듣기 거...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08 | 순서: 16

지금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 아는 대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의약부외품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게 일리가 있읍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도 이 부외품을 그대로 놔두느냐 또는 삭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약업계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에 이 의약부외품을 놔두었을 적에 오는 부작용이 이것을 삭제하는 경우보다 더 크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의 종합을 본 것입니다. 다만 외국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부외품으로서 못을 박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관례적...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05 | 순서: 15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1만여 약사를 대표한 대한약사회, 기타 약품을 제조하는 약공 여러 단체에서 현행 약사법의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 취지의 청원도 들어왔읍니다. 그 이외에 김병순 의원으로부터 약사법 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도 나와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본 위원회에서 참작해 본 결과 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약관계에 과거 종사했던 의원님들 김성진 의원, 이영준 의원, 본인 이렇게 세 사람이 소위원회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 검토를 하고 저대로는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라든가 기타 업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비교적 모순된 점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몇 가지 문...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2-17 | 순서: 7

본 청원은 과거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양의사가 부족돼 가지고 한의사를 6개월간 예방의학적인 기초교육을 시켜서 무의면에 배치한 일이 있었읍니다, 약 400명가량. 그것이 그 후에 정책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한의사의 무의촌 그 복무의무를 해제했읍니다. 그 당시에 보사부로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양의와 똑같이 여비와 시설보조비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요지의 청원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문동 2가 130 동서의학회 권오달 외 6인으로부터 김은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의 내용에 의하면 청원인 등은 1962년부터 정부방침에 의거 6개월간의 예방의학 및 임상의학의 교육을 받고 전국 각 무의면에 배치...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12 | 순서: 43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말씀 잠깐만 드리겠읍니다. 이 부정입학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정원대로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입학이니 정원초과 문제는 이 건의안과는 저로서는 아마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단분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학교에서 한 7년간 봉직을 한 사람이올시다. 과거 봉직했을 때와 요즈음 한번 가 보니 그 발전상이 참 눈부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대와 이대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대개 숙대는 지방에 있는 학생을 주로 다루고 있읍니다. 특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학생, 건실한 그 농촌 출신이라든가 지방 도회지 출신을 많이 포섭하고 있어...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17 | 순서: 18

지금 고향의 선배이신 이충환 의원님과 또 우리 당의 선배이신 이 의원님께서 춘궁기 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원래 이 문제가 우리 보사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올리게 된 이유는 전번 지방시찰을 했을 때에 각 도 또는 시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구호대책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4월 5월 또는 6월 초까지를 견디어 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일선 지방행정관들의 호소였읍니다. 물론 일반 지방행정에서는 자기 고장에 좀 더 많은 양곡이 오고 좀 더 많은 노임이 살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숫자를 좀 과장해서 요구한 데도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심각히 생각했고 때마침 온 국민의 이목이 이런 농촌이라든가 도시에서 실업자가 ...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13 | 순서: 3

요즈음에 여러 가지 식량문제라든가 또는 비료문제라든가 또는 물가고에 관계된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도시민이라든가 농촌 영세민의 마음을 조리는 또 시급한 대책을 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또 한일문제라든가 기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온 국민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서는 이것 좀 다른 부문에 있어 가지고 경시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은 인류의 적이올시다. 이와 같은 질병은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침입도 해 오고 자체적으로 발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4월 중순에 때마침 일기도 온화하고 여러 가지 습기도 많고 이래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식량이다 기타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국민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사회적인 불안도 ...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3-31 | 순서: 12

여러 의원님께서 지상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전주 금요일 미국 알라스카주 앵커리지시를 중심으로 한 대지진이 일어나서 앵커리지시는 그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고 그 이외에 여러 적은 도시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사망자만 해도 근 300여 명에 도달되고 그 이외에 부상자가 아마 수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말할 수 없이 크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 2억 5000만 불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강력한 우방국가인 동시에 알라스카주 출신 병사들이 우리 한국에 주둔되어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우리 국회가 알라스카주 지사와 주한미국대사 및 8군 사령관에 대해서 위안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3%

전체 순위

상위 54%

신관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