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60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회기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60회 임시국회의 회기를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기로 하겠읍니다. ―재정증권법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정증권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박규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증권법안 제1조 이 법은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경우에 발행할 재정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각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부담액은 당해 특별회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재무부장관은 재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기타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3조 재정증권은 그 발행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하면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정부의 각 회계 및 계정 간에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용한 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세입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정증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을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특별회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재정증권의 발행액은 각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최고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재무부장관은 재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기타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3조 재정증권은 그 발행한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재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② 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질권설정은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5조 재정증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6조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8조 재무부장관은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재무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용한 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세입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정증권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 제출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금년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2월 4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채택하기로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부족액을 재정증권의 발행으로 보충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라 유발된 통화증발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유동성의 통제에 있어서 불충분한 종래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외에 단기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공개시장조작…… 소위 말하는 오픈 마켓트 어퍼레이션의 강화에 의하여 적정통화량의 유지에 기여하려는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정증권발행은 일반회계 또는 각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재무부장관이 경제시장에서 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금융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재정증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여 발행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통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하되 채권자의 통고가 있으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대체로 율이나 만기상환율이나 또는 상환조건 등은 재무부장관이 정해서 공고하도록 규정했읍니다. 다음 네째로 증권발행과 상환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읍니다. 증권발행 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발행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재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상호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용한 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세입으로 보전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행일은 원안이 금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본법의 중요내용과 심사경과를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친 점을 참작해 주셔서 재경위원회의 수정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 채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증권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위원장 이돈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의 소관재산은 이 회계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속하는 재산과 그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19일 제59회 국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고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하였읍니다. 결과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이 196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동 부속병원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동법 시행 이전의 재산은 일반회계에서, 동법 시행 후의 재산은 이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는 결과 병원회계운영상 지장이 막대하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 전의 재산도 이 회계에 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은 극히 간단한데 제2조제2항 소속재산인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의 소관재산은 이 회계의 소속으로 한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이충환입니다. 아까 보고말씀대로 야당이 통합이 되어서 전 민중당 소속이었지마는 신민당 소속 이충환입니다.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특별회계법을 연도진행도중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 삼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통과된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규모의 변경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의 예산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동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특별회계법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예산의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고 따라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결과로 인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적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60회 임시국회가 6대 국회에서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모든 계류된 안건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우리 6대 국회의 바쁜 이 입법의 발걸음을 내가 멈추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지금 사무처 당국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66년 6월 28일에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심의기간 중에 이러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지 않고 예산심의는 다 끝나고 6대 국회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이러한 것을 다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몸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총예산 심의에 앞서서 마땅히 문공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켰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66년 6월 28일 날 제안해 놓았는데 지금 해가 바뀐 오늘날에 있어서 더군다나 6대 국회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내용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8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때에 관련된 개정법률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등 지장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졸속히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된 데 따르는 예산상의 변동이 무엇인가 예산상의 변동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경비가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적혀 있지만 만약 그러한 결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더우기 예산심의 때 논의되어야 될 문제이지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막론하고 이러한 회계제도의 변경을 가져오는 이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취할 바가 아니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문공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총예산 심의 때 이러한 문제를 미리 입법조치가 선행되지 못했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이 법률안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예산상의 변동이 있는 것인가, 만약 예산상의 변동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작정인가? 이 점에 대해서 문공위원장이 설명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측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66년 6월 28일 날 내놨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다 했어. 하지만 이것은 연도진행도중에 이러한 이 특별회계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문공위원장의 해명이 완벽을 기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공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관계상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산상에는 하등의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산관리 이전만을 하고 회계운영상 지장이 있는 면을 던다 뿐이지 예산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충환 의원! 답변이 되겠읍니까? 아마 이충환 의원께서 이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은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이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의 없으시다니까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월 20일 본 의원하고 진기배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것이며 그 중요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자금의 방대한 수요를 자체자금으로 충족할 수 없으므로 그 자금의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자금과 한국은행 재할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협이 농어촌의 영세한 자금으로 조성한 자체자금은 농업자금으로 최대한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른 농업자금 통제는 현실적으로 직접 간접의 이중통제를 받게 되어 자금의 경색을 초래하고 있어 자체조성자금에 의한 농업자금 충당의 제약 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금융의 특수성과 그 자원조달의 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조성한 자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지불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농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57조에서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된 지불준비율을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타 금융기관과를 구분하여 그 율을 정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 후단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는 1967년 1월 24일 제59회 국회 제4차 농림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의원의 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와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 체제와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별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채택 가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는 본법은 농업금융의 특수성과 그 자원조달의 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체제 및 일부 자구수정을 가하여 별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이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법안은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던바 1967년 1월 27일 일부 자구 및 체제의 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모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김대중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왔읍니다.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 이것은 법적으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으로서 마땅히 이것이 농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내용은 이 지불준비율에 대한 차등적용 이 농업협동조합에 한해서 지불준비율에 대한 차등적용을 해야겠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법안으로서 이것은 그 내용이 금융정책에 관련되는 그러한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재경위원회에…… 사실상 금융정책을 다루고 있는 재경위원회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재경위원회에 이것의 참고의견을 요청을 해서 회부되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재경위원회에 대해서 그러한 이 법안에 대한 참고의견을 요청을 해 놓고 이것이 재경위원회에서 하등의 가부간의 답변도 나오지 않은 채 이 법안이 여기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국회운영상 도저히 정당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당초에 그러한 그 참고의견을 요청했던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의당 그렇게 지금 개정안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금융정책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일단 적어도 의장명의로 재경위원회에 대해서 참고의견을 요청을 해 놓고 재경위원회에서 가부간의 의사표시도 없고 또 의장이 그 문제에 대한 결말을 내리지도 않고 여기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운영상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이렇게 관계위원회에 의견을 요청을 해 놓고 그 문제가 결말도 나지 않은 채 상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문제는 법안에 대해서 찬반보다도 정당한 의장이 절차를 밟아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서 의장에 대해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김중한 의원 나오셔서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 제4항은 의장명의로서 재경위원회의 의견을 아마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재경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후일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읍니다.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오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광산보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상공부장관’을 ‘상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① 상공부장관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각각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광산보안관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5항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상공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65년 9월 29일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그간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4년도에 창설된 광산보안제도의 내용이 보안업무를 주요한 관장업무로 하고 광산보안관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국 광산의 보안을 유지해 왔읍니다마는 광산보안관의 정원확보와 재정상 애로 등으로 인해서 보안사무 수행에 지장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행정의 효율화와 지방광무행정의 강화책으로 1965년 7월 20일을 기해서 광산보안사무를 대폭 지방장관에게 이양한 바가 있지만 지방장관이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의 미비로 인해서 보안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박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감독권을 부여하여 지방장관이 명실공히 효율적이고 기동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광산보안관을 두어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를 분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므로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정래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통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6호 중 ‘허가’를 ‘가허가 또는 허가’로 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공법 제10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전용하는 항공기의 무선국 ④ 육상이동국 제14조의 제목 ‘재허가절차’를 ‘간이한 허가절차’로 하고 동조 중 ‘재허가’를 ‘재허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무선국의 허가’로 한다. 제18조 중 ‘시설자’를 ‘시설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 중 ‘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항의 규정은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 및 전기통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권의 양도를 받은 무선국이 있는 육상이동체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중 ‘계기 기구 및 예비품을’ ‘계기 예비품 및 주파수측정장치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는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무선국에 시설하지 못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주파수측정장치 2. 선박에 시설하는 경보자동수신기 및 경보자동전건장치 3.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4. 다음의 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나. 무선방위측정기 다.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제31조제1항 중 ‘전화급 무선통신사’를 ‘특수급 무선통신사’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항공국’을 ‘선박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파를’ ‘전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으로 한다. 제57조 중 ‘제51조’를 ‘제52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선박이’를 ‘선박 또는 항공기가’로 한다. 제6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체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을 ‘면허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로 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①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으로서 890메가싸이클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지점 사이의 무선통신 에 대하여 그 전파전파로에서의 전파의 전파장해를 방지하고 당해 중요 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전파전파로의 지상투영면상의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100미터 안의 구역을 전파장해방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중통신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2. 방송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3. 인명과 재산의 보호 또는 치안유지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4. 기상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5. 전기공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②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장해방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4조의3 전파장해방지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최고부의 높이가 지표에서 35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의 신축 2.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고층건축물 등으로 하는 증축 3. 고층건축물 등의 증축 개축 또는 수선 제7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법 제4호를 삭제한다. 1. 제6조 제8조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는 자 제7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체신부장관은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전파관리업무의 용에 공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80조 제83조 내지 제86조 및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관하여 이를 건설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의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56조’를 ‘제57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 제8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단서, 제31조2항, 제32조, 제36조, 제37조3항, 제38조제6호,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항․제3항 단서, 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6항 본문, 제51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5조, 제70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제2호, 제74조제1항과 제75조 본문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규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파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통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단서 및 제2항제3호․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제6호 중 ‘허가’를 ‘가허가 또는 허가’로 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항공법 제10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전용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육상이동국 제14조의 제목 ‘재허가절차’를 ‘간이한 허가절차’로 하고 동조 중 ‘재허가’를 ‘재허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무선국의 허가’로 한다. 제18조 중 ‘시설자’를 ‘시설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 중 ‘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항의 규정은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 및 전기통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권의 양도를 받은 무선국이 있는 육상이동체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중 ‘계기 기구 및 예비품’을 ‘계기 예비품 및 주파수측정장치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는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무선국에 시설하지 못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주파수측정장치 2. 선박에 시설하는 경보자동수신기 및 경보자동전건장치 3.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 제31조제1항 중 ‘전화급 무선통신사’를 ‘특수급 무선통신사’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항공국’을 ‘선박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파를’ ‘전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으로 한다. 제57조 중 ‘제51조’를 ‘제52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선박이’를 ‘선박 또는 항공기가’로 한다. 제6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체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제72조제2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로 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①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으로서 890메가싸이클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 지점 사이의 무선통신 에 대하여 그 전파전파로에서의 전파의 전파장해를 방지하고 당해 중요 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전파전파로의 지상투영면상의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100미터 안의 구역을 전파장해방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중통신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2. 방송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3. 인명과 재산의 보호 또는 치안유지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4. 기상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5. 전기공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6. 철도의 열차운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②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장해방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4조의3 전파장해방지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최고부의 높이가 지표에서 35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의 신축 2.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고층건축물 등으로 하는 증축 3. 고층건물 등의 증축 개축 또는 수선 제7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하여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 제8조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전파관리업무의 용에 공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80조 제83조 내지 제86조 및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의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56조’를 ‘제57조’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 만 3일 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교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890메가싸이클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지점 사이의 무선통신으로서의 중요한 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고시된 전파전파장해구역 내에 고층건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전파관리사무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체납처분을 하게 하며 전파관리사무에 사용되는 공중선이나 그 부속설비를 건설 보수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시설 내에 출입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도로나 하천 지정항만에서 건설이나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며 기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1966년 12월 20일 교체위원회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가 타당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본 개정안 부칙 제1호의 단서에 제29조의2의 규정을 1967년 1월 1일까지 그 시행을 보류하도록 보류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한편 부적당한 어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위원장 서상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계획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법 중 ‘제3장 토지구획정리’와 제26조 내지 제4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10월 17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지난 제59회 임시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3장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정의와 사업집행 절차와 환지처분 기타 비용부담 및 청산업무에 관한 규정 등이 제26조로부터 제40조에 이르기까지 15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난 제57회 임시국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해서 이를 공포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극히 단순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본 법률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연구보고 ―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연구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1월 31일 제59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처리방안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의견이 조정이 되었으므로 1월 31일에 이미 보고한 것을 그대로 접수하고자 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영남 의원께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 낭산 김준연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또한 보류의사를 표시를 했었는데 불행히도 김준연 의원께서는 사실 여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당에서 탈당을 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나 국회에 출석하시는 것까지도 포기를 하고 나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를 비슷하게 하던 김준연 의원이 특히 그 방면에 조예가 깊으시고 제가 참 존경하던 그 어른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고 보니 제 심정으로서는 역시 그분의 의사 그대로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신을 또 한 번 여러분에게 호소를 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남북통일문제는 민족의 지상과업이요 거기에 등한히 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 우리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하는 일 온갖 것이 천만 가지 사무가 전부가 남북통일의 최후의 목적을 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새삼스러이 이러한 연구기관을 국회 안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정부에 담당 국무위원급의 장이 책임자가 되는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별도로 통일방안을 연구하자 이러한 안인데 이렇게 되자고 할 것 같으면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옥상옥이다 이것입니다. 행정부의 하는 일이 농림행정 상공행정 경제정책 무슨 행정을 뭐 국방은 말할 것도 없고 외무정책 온갖 것이 남북통일의 지상목표를 위한 사업 이외에 아무것도 지금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 위에다가 옥상가옥으로 별도로 연구기관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직위를 어떤 사람에게 준다 혹은 쉽사리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위인설관 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관직을 주기 위한 기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 목적이 진실로 남북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도의 기관이 또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남북통일방법은 북진통일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총이나 칼을 가지고서 동족끼리에 피를 흘려 가면서의 북진통일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도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그보담도 온갖 면에 있어서 경제 면에 있어서 문화 면에 있어서 사회제도 온갖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이 양성이 되어 가지고서 힘으로써 우리의 참 20세기의 문화적인 문화인으로서의 문화민족으로서의 힘으로서의 통일이 아닐 것 같으면 공산당 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인사를 교류를 하고 서류를 서로 교환을 하고 사람이 왕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 북진통일 할 것 같으면 간단히 총칼로서 동포를 무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통일을 하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갖 면에 있어서 우리의 힘을 양성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방법으로써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 우리의 하는 일이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방법이 전부가 그 이외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관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생각하기를 물론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지요.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없는 것보다는 지금 휴전선을 우리 코앞에 놔두고 또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 가지고 한일 간에 내왕이 빈번해지고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하는 이러한 틈을 타서 어떠한 정략적인 외국의 힘이 여기에 이러한 기관에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란대도 저는 국내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될 적마다 항상 이러한 면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곧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성인들이요 다 사정을 잘 이해하는 나보다는 잘 아는 여러분들이기 까닭에 그러한 점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기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무슨 뾰죽한 통일방안을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회담장소를 설치하자는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학생을 몰고 가서 삼팔선에 가서 손을 맞잡고 이북학생과 손을 잡고 울어 보자는 말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이러한 중대한 안건을 과거에 오래동안 두고 여기에 관여한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줄로 알고 또 그 노력에 대해서는 참 경의를 드려서 마지않습니다마는 6대 국회의 말기에 가서 요번 회기가 아마도 마지막 회기가 될 것입니다. 꼭 요번 회기에 오늘날 이러한 안을 접수해 가지고 행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국회의 의사를 결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빠르고 또 빠를 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 임기가 다 된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보류해 두었다가 7대 국회가 성립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숙고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이 더 신중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안은 보류를 해 두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소중한 시간을 얻어서 제가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일을 장광설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이의 없읍니다 하는 식으로 이 안이 국회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국회의 이름으로 행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당돌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심심한 재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연구보고에 관해서 민영남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연구보고는 6대 국회에서 접수해서 한 것인 만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류하면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만 없으시다면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하기로 하고 이것은 그대로 보고한 것을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 곧 도착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대로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오래 기다리셨읍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겠읍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께서 대독하시겠읍니다.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7년도 본예산이 시행된 지 약 2개월의 짧은 기일 내에 다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여러분의 노고를 끼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자로 공포된 선거관리위원회법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비의 추가로 예산조치를 할 필요가 발생한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 3100만 원입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개선 등으로 실이익금이 현년도 세입에 계상된 액수보다 약 4억 3000만 원이 증수되었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충당하였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르는 경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비로 8700만 원, 국회의원선거비로 1억 6000만 원과 기타 선거관리위원 증원에 따르는 경비로 900만 원을 책정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비는 기정예산 5억 7200만 원을 합하여 8억 2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현찰하시어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교통부장관 안경모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민영훈 문교부차관 성동준 농림부차관 김영준 상공부차관 이철승 체신부차관 이진복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자유형 집행이 정지된 자에 관한 질문서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 규정과 군법회의법 제504조 및 제505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자유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 중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자 에 대하여는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그 잔형을 면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나 사면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정부는 여하한 조치를 취하실 방침인지를 질문합니다. 이유 1. 형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라 교육임에 비추어 장기간 선량한 국민임이 입증되었다면 이미 형의 목적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군법회의법 제504조 및 제505조의 사유로 인하여 자유형의 집행이 정지되어 이들이 장기간을 경과한 자는 국방경비법 내지 해안경비법 등에 의하여 형이 선고된 자들인바 군법회의의 특수성과 그 당시의 전시 등 불안정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미 안정을 회복한 오늘날 그들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책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서 자유형 집행이 정지된 자에 관한 답변서 질의요지 자유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 중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잔형을 면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나 사면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는바 정부의 방침 여하? 답변 정부는 형집행정지자의 잔형면제를 위한 특별한 입법조치나 사면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사료함. 이유 1.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형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동 사유 해소 시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로서 이것은 그 성질상 감형이나 사면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형집행정지 사유나 또는 그 후의 시간경과만으로서는 수형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재판의 변경을 초래할 입법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나오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별도의 사유로 가석방이나 특사의 요건이 정해진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2.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형을 받은 자로서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시 이유와 같음.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