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안보다는 우리 국회로서 대안 하나를 내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정부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 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제11조에 좌의 제2항 내지 제5항을 가한다. 전 항의 상고는 제2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할 수 있다. 상고법원은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한 수속에 의하여 심판한다. 제1장에 규정한 죄와 형법 제54조 또는 제55조의 관계에 있는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본의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장에 규정한 죄 및 이와 병합 죄의 관계에 있는 죄는 분리하여 심판한다. 제13조의 2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보도구금과 형의 집행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좌의 예에 의한다. 1.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도구금의 집행을 먼저 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단 보도구금 중에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2.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만을 집행한다.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정부 원안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 논 대안을 지금 읽어 드리겠읍니다. 1.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으로 단기 4년 이하인 때에는 법원조직법 제29조에 불구하고 1인의 판사가 심판할 수 있다」 2. 제11조의 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구류 갱신은 각 심급마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3조의 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 보도구금과 형의 집행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좌의 예에 의한다. 1.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도구금의 집행을 먼저 하고 그 집행을 수료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단 보도구금 중에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만을 집행한다. 4. 제17조 중……2년 이내에 다시」 다음에 「제1장에 규정한」 7자를 삽입한다. 5. 부칙 중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정부 측의 개정법률안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래에는 맨 처음에 개정안 지금 현행 보안법에는 보안법에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못 하게 되었읍니다. 전연히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사형에 한해서만 상고하게 되었읍니다. 상고하는 길을 열어 주자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는 절차문제입니다. 또 그 골자를 말하면 소급효 즉 치올라 가서 죄를 주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소급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누누히 말 않드라도 이것은 헌법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률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이것이 아마 이 법률을 내놓게 된 이후에 여기에 있어서 좋은 법률이냐 나뿐 법률이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었고, 적어도 전 세계의 법조계에 센세이숀을 많이 준 것입니다. 이런 법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죄란 것은 행위 당시에 범죄 한 그때에 있는 법률로써 처단해야지 그때에 없는 법률을 얼른 말하면 범죄를 지금 하였는데 몇십 년 몇 해 지난 뒤에 새로 정한 법률 가지고 그 범죄를 처단한다는 법은 없읍니다. 범죄를 한 그 당시에 그 법률을 가지고 처단하여야지 과거의 법을 가지고 지나간 묵은 법률을 가지고 처단한다든지 장래에 새로 맨들 법을 가지고 처단한다는 것은 만고에 없는 법이올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도구금에 대한 것은 자세히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안은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서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원래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피고인으로 말하면 사형 무기에 해당할 만한 인간들은 그다지 이 사건에서 중대한 영향이 없읍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법률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확연 부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형이나 무기 당할 만한 인간은 상고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급한 성미로 말하면 우리의 질서를 교란하고 우리의 정부의 기초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그뿐만 아니라 민족을 해칠려는 이러한 분자에 대해서는 그 이상 무슨 처단을 하여야 되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읍니다. 사형까지 가니까, 최종의 길을 밟게 되니까 상고하고말고 그것은 문제가 없읍니다. 단지 문제는 1년 2년 3년 여기에 어굴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처단을 받을 놈도 많겠지만 처단을 안 받을 안 받을 놈이 처단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옥석구분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도 신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1심에서 판결을 내린 뒤에 불복이면 공소하고, 공소한 뒤에 상고하지 않읍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데까지라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사건이라도 그 죄를 범한 놈은 의당 엄중한 처단을 받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받지 않을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끔 혼판 이 된다면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상고할 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공소 상고의 길을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상고에 가서 지금 통계숫자를 볼 것 같으면 100건을 상고할 것 같으면 3건 4건밖에 안 됩니다, 통과되는 것이. 원심에서 판결한 것을 파기하는 전례가 통계숫자를 보면 100건에 서너 건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상고는 결국 하였다고 하나 시간만 허비하고 사람의 괴로움만 끼칠 뿐만 아니라 실상은 큰 실효가 없읍니다. 문제는 사실심리를 한 번 더 하자는 것입니다. 2심에 가서 사실심리를 하고 사실 진상을 다시 공판정에서 전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어느 자유심정 에 의해서 1심에서 비록 유죄를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2심에 와서 다시 무죄를 판결할 수 있읍니다. 상고는 법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공소는 사실심리라든지 증거품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다시 조사하게 되는 까닭에 비교적 오판이라는 것은 적읍니다. 그런 까닭에 사형보다는 도리혀 1년 2년 3년 거기에 어굴한 사람이 많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이 말씀입니다. 처단할 놈도 처단하여야 되겠지만 처단을 안 받을 만한 사람을 구제할 길을 열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1심 2심 3심을 다 두자는 이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이 어째서 나왔느냐 하면 사건의 처리가 너무 지연된다는 여기에서 원래 나온 것입니다. 너무 지연해서 징역을 받을, 사형을 받을 놈은 얼른 받어야 바깥에서 일반에 대해서 경계도 되고 앞으로 그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단이 지연되는 까닭에 외부에서 그것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틈을 타 가지고서 징역 10년 이상 또는 미결로 오래 있드라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못된 사상으로든지 못된 유혹에 빠진 놈이 많다, 그러니까 하로빨리 처단해 가지고 내보낼 놈은 내보내고 집어널 놈은 집어넣야 되겠다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심으로 하면 대단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러지만 그렇지 않읍니다. 원래 개정 전 법률, 현행 법률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공소 상고를 못 하는 대신에 판사 셋이 늘어앉어서 합의제로 하라 이것입니다. 혼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셋이 앉어서 합의제로 재판을 하니까 지금 재판소 실정을 볼 것 같으면 판사가 대단히 적읍니다. 서기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악조건이 많읍니다. 셋이 앉어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기록을 셋이 돌려봐야 합니다. 셋이 돌려봐 가지고 셋이 같이 한 시간에 늘어앉어야 재판이 되니까 오히려 더하다 그 말씀입니다. 1년 이상이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1년 이상짜리는 판사 셋이 재판을 하겠지만 10년 이하라고 하는 경우는 판사 한 사람이 판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현행 보안법을 볼 것 같으면 세 사람이 늘어앉지 않으면 재판을 못 하게 되니까 판사 인원은 부족한데 세 사람까지를 하라면 도저히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전국 재판소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심리가 정지 상태로 있읍니다. 사정이 이렇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법에 볼 것 같으면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서너 줄가리는 10년 이하라고 했읍니다. 이 10년 이하는 1개월 징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몇 개 있을망정 그 외의 것은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대부분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4년 이하로 단기 4년 이하로 내려 놀 것 같으면 한 사람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사건 처리는 대단히 신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11조에다가 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으로 단기 4년 이하인 때에는 법원조직법 제29조…… 제29조라고 하는 것은 합의부 재판입니다. 그 29조에 불구하고 한 사람의 판사가 심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단히 사건이 신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재판소 측에도 역시 같읍니다. 견해가 같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여론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급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과 같이 의당 그것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 외에 보도구금 문제에 대한 이중 삼중으로 구속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축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 조문을 완화시켰읍니다. 얼른 말씀하면 형의 언도를 받은 자를 보도소에 집어넣 가지고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형을 면제하게 되는 것이니 보도구금이 해제된 뒤에 다시 절도 등 파렴치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그 절도죄에 정한 형과 또 앞에 면제하기로 되었든 그 전의 보안법 위반죄의 형까지도 아울러 처벌하게 되니 이것은 이중 처벌이며 너무 가혹하므로 보도구금이 해제된 뒤에 또다시 보안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에 한하여 앞서 면제했든 보안법 위반죄의 형을 아울러 집행하고 보안법 이전 처벌은 처벌 아니 하기로 그 조문을 고치는 것뿐입니다. 누가 보든지 의당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골자는 이것이올시다. 삭제한다,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서 약간 알어보기 어렵드라도 골자는 그것이올시다.

지금 정부 측으로 설명이 있겠읍니다.

앞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주신 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되었읍니다. 그 보안법을 시행도 보지 못한 체로 다시 수정안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안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양해하실 줄 믿고 생략하겠읍니다. 수정안의 대강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읍니다. 제10조 1항에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상고의 기회를 주자, 사형할 사람까지라도 1심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11조, 이것은 원악 먼저 국가보안법에 넣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못 넣었으므로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즉 이 국가보안법과 다른 죄의 위반죄를 겸해서 처단하는 규정입니다. 가령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종래의 규정에 의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치 않읍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단심으로 되어 있고 절도는 종래의 예대로 3심을 그대로 계속한다고 하면 한쪽은 단심으로 하고 한쪽은 3심으로 하느냐, 만약에 양종 의 처단이 따로따로 연락되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읍니다마는, 거번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새로 넣게 된 것입니다. 본법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도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은 이것을 현행법상으로 말씀드리면 병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하여 심판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병합죄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소위 결연범이라든지 상상적 경합이라든지 또 연속범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를 그냥 단시일에 여러 번 했다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결연범은 절도죄에 있어서 나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러한 것을 두 죄를 따로따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한 죄로서 처단하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를 범한 죄입니다. 가령 말씀드리면 돌을 한 개 던져서 사람을 상케 하는 동시에 남의 집 유리창을 깨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과실상해죄와 기물파훼죄가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유사한 관계가 되는 죄, 이것을 따로 분리 심판하지 아니하고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단심으로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제11조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고다음에 13조의 의의는 지금 말씀드린 병합죄를 따로 분리 심판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신설해야 할 조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인하여 보도소에 가령 2년의 수용을 받었다고 하면,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 2년의 언도를 받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형무소에 집어넣을 것인가 보도소에 집어넣을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제13조의 의의올시다. 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 이의가 있기 까닭에 이 이의의 내용을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제11조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은 자만 상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원안에 비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은 모든 사건은 3심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대단히 좋읍니다. 우리가 애초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때에도 3심이 1심보다 난 줄을 모르고 1심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 내의 제반 정세를 검토하여서 현 사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 아니치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판단이 되었기 까닭에 모든 나라에 예 없는 단심제를 이것을 채택케 된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지금 국가보안법의 시행을 못 본 체 다시 수정안을 제기한다고 하면 도로 2심으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보안법 개정의 목적을 상실케 될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의 안에 의해서 제1심의 종래의 합의부……다시 말씀드리면 세 사람의 판사가 같은 사건의 많은 부분을 재판하는 것을 단독판사에게 이양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심리가 촉진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서는 도저히 현 사태, 현 시국을 해결할 방도가 되지 못할 것이 하고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고다음으로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구류기간은 각 심 마다 2회 이상 갱신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 수정안에 없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데는 국가보안법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건의 심리가 천연된다고 하는 점을 강구했기 때문에 구류기간을 한정하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촉진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한을 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찰청에 있어서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알고 있읍니다. 검찰청에서 구류기간을 현재 한번 갱신하는 날이 수무 날로 되어 있읍니다. 검사들이 대개 사건을 이 수무 날 안에 처리해서 재판소에 넘기고 있읍니다. 우리가 고지식하게 이 검찰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드라도 재판소에서는 그 기간 내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한 사람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석방함이 없이 판결을 내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판소와 검찰청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사의 취조라고 하는 것은 재판소와 같이 그렇게 장기간을 두고 심리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말하자면 비교적 조루 한 심리를 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따라서 열흘이든지 수무 날이든 이러한 구류기간을 한정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되지 않드라도 재판소에서 충분히 심리할 기간이 있읍니다. 현재에는 구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2개월 첫째 구류기간은 2개월이고 후에 2개월마다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뒤에 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할 것을 믿고 조사가 안 되어도 그냥 넘기면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검찰청과 같이 믿을 것이 없읍니다. 재판소는 좋으나 그르나 거기서 최종적 처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해 주신 구류기간은 각 심마다 2회에 한다 되어 있읍니다. 120일입니다. 120일 동안에 심리할 만한 정도를 조사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법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그대로 석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재판소의 실정은 어떻읍니까? 인원이 대단히 부족하며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도저히 지금 여기서 정해 주신 기간을 가지고 심리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판사증원법이 국회에 제출된 줄로 기억합니다. 물론 판사를 증원으로나 아실 줄로 믿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증원해 주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석 달이면 석 달 중에 심리를 다 못 마친다고 하면 모든 국가보안법의 피의자는 옥문을 열고 내놓는 결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낼 때에 이 심리를 빨리 하고 하는 취지로 심리를 빨리 해서 죄 있는 놈은 죄를 주고 사형할 사람은 사형하고 결국 본법 처벌규정에 의해서 엄중한 처단을 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코 죄가 있건 없건 일정한 기간을 지난다면 전부 석방해 버리자고 하는 취지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대로 실행된다고 하면 저는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대부분은 기간의 만료로 심리를 하고 결국 불구속으로서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네들은 다 다라나갑니다. 이 제11조에 있어서 심리에 있어서 특별히 심심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13조 2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이것은 원안에도 있는 조문입니다. 17조 중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보호구금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원안에 의하면 다시 범죄 하는 자가 국가보안법의 죄든 무슨 죄든 간에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위원회안에는 「2년 이내에 다시」에다 「제1장에 규정한」 죄는 형의 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결국 죄질이 같은 경우에 의해서 다시 선고를 하게 할 것이고, 죄질이 다른데 절도를 범죄 할 때는 다시 그 사람을 먼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이유인 것 같읍니다마는, 하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반드시 국가보안법 죄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절도 횡령 사기도 나뿐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겨 절도 사기 횡령을 마음 놓고 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특별히 국가보안법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강 정부의 수정안과 그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는 먼저 결정할 것을 정부안으로 하느냐 위원회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대안 중에 설명이 신설할 것 하나가 빠졌읍니다. 지금 차관 말씀은 구류갱신 기간을 말씀했는데 정부 원안에는 피고가 사형선고를 받었을 때만 상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외는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건을 무제한하게 그대로 심리해도 괜찮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 보면 재판소에서 2개월 지나면 1개월 갱신합니다. 1회에 한 달씩 몇십 번 이것 갱신해도 괜찮읍니다. 제한이 없읍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을 속히 처리하자는 본의가 어데 있읍니까? 구류기한을 제한을 해 놓아야지 이것이 속히 진행이 되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사건이 시히 심리되지 않고 천연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종래에 무제한하게 내버려 둔 것을 제한하자 이것인데,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상고기일 공소기일을 두면 속히 되리라고 믿지만 무제한하게 둔다면 그것 역시 국가보안법이 작년에 공포된 이래 역시 지지부진한다 말이에요. 무제한한 구류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처음의 구류기간 두 달을 그냥 두고 그다음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없다, 한 번 갱신해 두 번 갱신하면 120일입니다. 3×4=12, 120일입니다. 그러면 1심에서 넉 달이고 공소에 가서 넉 달 있지 않읍니까? 또 상고에 가서 넉 달이니까 1년 12월 잡지 않읍니까? 아무리 복잡한 사건일지라도 그 기일을 가지고 넉넉히 처리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사건마다 부득이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까닭에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조계 대부분이 찬성하는 조문이올시다.

시방 법무차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정부에서 내놓아 가지고 발포한 이래 반 달 조곰 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가 위헌을 하고 세계적으로 센세이숀을 일으키고 강압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비평을 받고 또 이 법을 들고 나왔읍니다. 결국 법무부차관이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용감하게 나와서 발언을 하는 데는 경탄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본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대안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러면……

이 동의에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반대를 하고 정부 원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의해야 할 것을 극력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초비상 사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은 정부안을 절대 반대했지만 정부가 그와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도 우리 시국이 초비상 사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혼자 그런 법안을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회에서도 그러한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해 가지고 그것을 법률로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랬으나 정부에서 다시 고려한 결과 적어도 사형에 대해서는 다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형만에 상고를 인정한 것입니다. 현재 형무소에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수감자가 전 8할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형수에 대해서는 상고를 허락하고 다른 죄수에 대해서는 사형수 외 국가보안법 범죄자는 단심으로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반대를 하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그 대안을 중심으로 토의하자는 동의가 부결이 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토의되는 까닭으로서 여기서 특별히 개의하지 않고…… 다만 의사표시만 해 두겠읍니다. 개의가 됩니까? 그러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토의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원홍 의원 말씀하세요.

개의는 성립 안 됩니다. 동의가 부결되면 개의가 자연히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발표된 지가 불과 며칠 아니 되고 정부로서 개정안을 낸 그 내역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용을 알어볼 때에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기가 주창한 그대로 우리 국회는 정부를 신용하고 과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로 돌아간 지 불과 며칠이 아니 되어서 다시 개정안을 냈다는 그 내용을 들어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외국에 대해서도 수치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는 재판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 인정하느냐? 사람을 처벌할 적에는 엉뚱한 처벌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일 단심제로 아무렇게 드려 드린다고 하면 하필 재판을 받을 필요가 어데 있어요? 직결처분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직결처분 아니 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사람이……재판관이라도 신이 아닌 이상에는 어떠한 틀리는 점이 없지 아니할 것이므로 해서 재래에 있어서 1심 2심 3심제가 인정되어 온 오늘날에 하필 국가보안법 이것으로 해서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잘 싸우지 못하고, 공산당하고 잘 싸우지 못하고 국내가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재판소의 재판을 속히 못 해서 국내가 혼란하다는 이러한 일종의 구실로서 국가보안법을 그냥 막 때려잡을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의정단상에서 개정안을 내 가지고 또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염치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이 아주 신중 토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 내용을 잘 검토하시면 알거니와 가장 적절한 법안이니 이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또 언권 안 드립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어요. 가부 묻겠읍니다. 개의는 성립 안 되요. 표결하는데 의사 진행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의는 성립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즉 동의가 부결되면 개의는 물론 결정되는 것인데……뭐 개의는 그것으로 인하여 성립 안 됩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72표, 부에 7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김익로 의원 소개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 대안에 대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기로 동의가 재청 있어서 성립되었어요. 이의 없으세요? 서순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법안을 제 독회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급합니다. 이 법은 한번 읽어 보고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형사법규는 국가라는 그 조직 안에서 생기는 병폐를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은 그 국가 그 자체의 존립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서 그 국가조직 내부에서 생기는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법 원리와 국가 자체를 즉 국가 자체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법 원리는 좀 달읍니다. 그 점을 잘 짐작해서 여러분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도 말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국가보안법은 시국하의 중대한 법률인 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률을 제정하고 얼마 되지 않어서 그것을 개정했읍니다. 개정한 후도 또다시 개정안이 정부로서 나오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또한 대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볼 것 같으면 이 법의 중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 것을 대체로 질문과 토론이 없이 일도에 이것을 독회를 생략하고 여기에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특히 심심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 법률이 오늘 이 국가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한 중대한 법안인가, 이것을 여러분 고려해 주세요. 다른 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제정되고 다시 개정되고 또 개정안이 나오고, 개정안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토의를 하지 아니하고 독회를 다 생략하자는 것은 우리로서 삼가 고려할 문제로 알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는 기회 있는 대로 말하지만 이 독회를 생략해서 곧 여기에서 직결하자는 데에만은 절대 반대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김익로 의원이 동의하시었지요?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읍니까? 김동원 의원도 말씀하시었읍니다만, 사실 오늘날 본법으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그 기맥이라든지 그 충동은 이 자리에서 살아지지 않고 다시 재심의하자는 것이 오늘날 이 순간이올시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이 앞으로 머지않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38선이 공공연한 그 무엇이 있읍니다. 오늘날 이런 중대한 문제 즉 말할 것 같으면 국가 존립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경경 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이나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1조 1조를 축조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자는 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안이니 법제사법위원회 안이니 구별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일히 심심히 조사하고 심심히 연구해서 이 법률을 갖다가 살려 가지고 우리 존립을 갖다가 확립하자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애국적 사상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한 까닭에 2독회 3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의 합니다. 1독회 2독회 3독회를 경유해서 이 법률을 충실히 토론해 가지고 통과하기를 이 사람은 여기에 이의합니다.

이성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대단히 분격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청송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영양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영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이 백성들이 죽어 가는 이때에 있어서 누가 죽이느냐 말에요. 책임을 누가 지든지 간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다 두고 평화 시절에는 2심제 3심제를 갖다가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좋와할 것이에요? 누가 좋와해요? 누가 춤출 것이에요? 그러한 점으로 나는 참으로 분격하고 통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스코바에서 스타린하고 중공하고 지금 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때가 아니냐 말씀에요. 모택동이가 자기 나라에 돌아올 때에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보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 시국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전 정신을 갖다가 말살하는 이러한 법안을 여기에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그 의도가 어데 있느냐 말에요. 특히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러한 법안을 갖다가 여기에서 1독회 2독회 3독회를 다 생략하고 하자는 그 의도가 어데 있는 것이에요? 나는 참으로 통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중히 연구에 연구를 가해 가지고 이왕에 지나간 일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이 대안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정신을 살릴 수 있단 말씀에요. 이러한 기회에 국민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가저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제 독회를 생략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유성갑 의원 소개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그 말에 절대로 찬의를 표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이 호신 이것하고 정부안과의 골자가 틀린 것은 3심이냐 단심이냐 여기에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채택하자고 하는 것은 이 2, 3일 전부터 돌려서 잘 봤고 더 심의하지 않을 것을 비춰서 그것을 찬성한 것이에요. 더욱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모모 두세 의원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무슨 법제사법위원회에 큰 결함이나 있는 것같이 여기에서 3심제를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자가 모순 같고, 이성학 의원의 통분을 오히려 반대 방면으로 그야말로 제가 통분을 느낍니다. 이 통과된 대안을 취급하자고 하는 그것을 다시 제 독회에 들어가 가지고 번복할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골자는 단심이냐 3심이냐 이것이 될 것입니다. 3심을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제22조에 「모든 국민은 재판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그 권리는 모든 국민이 모다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법하는 사람이나 내란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강도를 하는 사람이나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위헌의 말이 나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3심을 하더래도 엄정하게 처단하자고 할 것 같으면 할 터인데 기어히 단심으로 해 가지고 그저 많이만 잡아 넣면 그대로 청송사건이나 무엇이 없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의미에서 통분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여러분이 단심제 양심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심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또 그렇고 이런 문제가 났을 때에는 어떤 의원의 말은 남로당 푸락치라는 이런 언사를 씁니다. 우리 국가에서 그런 언사를 쓰지 않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기서 단심제를 한다든지 피차가 생각하는 바에 의지해서 논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남로당 푸락치이고 무엇이 된다 말이예요? 그런 소리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심제와 양심제에 대한 피차 말하는 가운데에 다 일리가 있어요. 단심제에 폐단이 있고 또한 얼른 말하게 되면 양심제도 폐단이 있읍니다. 단심제에서 공정히 판단해 논 것을 2심제에 가서 불공평이 없다는 말은 어데에 있어요? 의심을 일으키면 한정이 없어요. 그렇고 또 하나 말할 것은 이 국가와 민족을 부인하고 살상 파괴 정부를 파괴 또는 조국을 소련 이렇게 부르짖는 자도 우리 국가의 반역자이고, 또 이런 일제시대에 우리 국가 민족을 부인하고 일제에 아부해서 모든 민족성을 말살한 놈도 우리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똑같은 반역자라고 하면 어째서 반민자에 한해서는 단심제로 해 둔 것입니다까? 똑같은 반역자, 똑같은 국회 안에 앉은 여러분, 사람도 안 다르고 시간도 안 다르고 저도 안 달라요. 오날 이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심지어 친일파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단심으로 했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사형까지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정부 개정안으로는 2심제로 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관절 이 국회 안에 공기를 보면 이 점에 있어서 피차간 다 이유가 상당히 있는 것인데 여기서 낯을 붉혀 가면서 이렇게 격론할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나는 모르겠어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우리의 국회 공기를 다시 고치고 심심히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만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권태희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의 중요성과 또는 그대로 결정됨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우리가 익혀야 할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어 곧 표결에 들어갈여고 하는 그 순간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렬히 논한 바와 마찬가지로 극히 중요한 것 같고, 표결하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연기하기로 표결을 보류하기로 해서 오늘 저녁 하로는 더 이 법으로 해서 심심히 고려한 후에 이 입법부로서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표결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동의를 표결하는 일을 내일 아침까지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보류동의에 이의 없에요? 그대로 내일까지 보류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