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에 국회의원의 소개로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렸읍니다마는 자세한 말씀드릴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에 말씀 여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오랬동안 직접 간접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번에 불초 이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를 더럽히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우리 신국가의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법무부 책임자로서 법안의 제정이라든지 기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여러 의원께서 앞으로 많은 편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법으로써 제정한 사면법으로 말하면 오늘 국무총리와 함께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중히 드리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헬믹」장관과 사무인계에 대해서 회담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이라는 그 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왔읍니다. 이제 우리는 조국이 광복이 되고 정부가 신설되었읍니다. 삼천리강토에 다 보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감옥에는 지금 2만여 명의 죄수가 하루를 천추같이 독립이 된 이상에는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지 않는가, 또 그 가족도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루바삐 어떠한 혜택이 있지 않을가 하고 기대가 큼니다. 이 법안은 원래 말하면 벌써부터라도 제정되어서 그간에 조사라도 해서 진행해 가지고 어제 15일 날 특전과 아울러서 이것이 실현되었다면 대단히 좋왔을 것입니다. 그간에 수속이 미미한 점이 있었고 또한 그동안 국회도 휴회 중에 있어서 여태까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자로 써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또 감형 복권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법안이 제정될 것 같으면 어떤 죄 어떤 죄를 가지고서, 가령 절도죄면 절도, 사기죄면 사기죄, 행정죄면 행정죄, 소요죄면 소요죄라고 여하간 앞으로의 사면은 과거 것과 앞에 진행될 것하고 조사 안 된 것이 또는 언도된 것과 아직 안 된 것, 심의 중에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할 것이올시다. 또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개인에 대한 특별히 어떠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사죄를 하자고 하는 그것이 즉 사면 감형, 현재에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써 2분지 1이라든지 4분지 1이라든지를 여기에 작정해 가지고서 되는 것하고, 앞으로 세세한 점을 만일 물으신다면 본회의에서 결정하실는지 또는 전문위원회에 돌려서 심의하실는지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라고 하시면 이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 드리거나 또는 만일 국회의장이 승인하신다면 법무부차관 되는 권승열 씨가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간단히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하루바삐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 2만여 명 되는 죄수자 에게 대해서 신속히 혜택을 입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사면법에 대해서는 대체 취지는 이 정도올시다. 이 설명 들으신 가운데에 조금 의문 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그 한두 점을 좀 지적해서…… 간단한 그런 경로를 밟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읍니다.

본 의원은 의문 되는 점이 있어 묻고자 해서 나온 것이올시다. 이 사면법을 신속히 수행 하여야 할 것은 여러분이 다 기대하고 계시며, 불찬성한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다만 수속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오전에 조금 논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것은 대체에 대한 설명을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고, 이 초안 제8조에 있어서 형의 종류나 죄의 종류 이것은 이 법안이 제출되는 동시에 그것에 준비해서 국회에 내놓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부터 온 사면법의 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물론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경과하지 않으면 전반의 내용을 말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우선 사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은 그대로 두고 특별한 사람을 노나서 감형 사면하는 것같이 보여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죄수의 특수한 종류의 범죄자만 사면한다고 하는 취지로서 이 법안을 제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새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새 출발한 이때에 우리 삼천만 동포는 누구를 물론하고 새 정신 새 국민이 새 출발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나는 무슨 죄 무슨 종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죄수 전부를 석방하고, 현재 우리의 새 국법에 저촉된 자에게 대해서는 전체로 강력한 사법권의 발동에 의해서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범죄자를 응치 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으로서의 새로 의무를 이행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태도하에 대사령을 채택하는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사면법으로서 일부의 죄인만을 감형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새 국가의 출발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불만을 느끼는 동시에 다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면 순서에 따라서 이다음 질의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의의 일단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지금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사면법에 대해서 여기에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를 사면해서 신국가가 출발하는 은혜를 같이 균점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죄수의 죄의 종류에 따라서의 구별이 없고 전부를 사면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악성적 또는 용인할 수가 없는 이런 범죄자가 많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전부 석방해 놓았다가는 우리의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올시다. 해방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강도 살인한 이런 자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서 다시 범죄를 재현해 가지고서 치안을 교란한 일로 우리가 쓰라린 경험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전부 석방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반대하고 또는 이 사면법을 말하자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한 시간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그 죄수도 그 가족이 갈망하고 손꼽아 기달리는 것을 면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책임자가 설명한 것은 국회에 승낙을 얻을려고 왔다고 하다가 갈 때에는 일단 의회에 좀 물어 가지고서 가는 것이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 어찌합니까?

지금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섰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우선 이 의안에 대한 전체 낭독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위원회에 넘기는가 안 넘기는가를 결정해 가지고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을 해서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이 순서인줄로 압니다. 그러고 지금 의안을 상정만 해 가지고서 낭독도 하고 있으니까 이 의안 전체에 대한 것을 먼저 낭독하기를 먼저 요청합니다.

지금 책임자로부터 이 사면법의 제출에 관한 취지 설명하는 것이올시다. 그 취지에 대해서 특별히 물을 점이 있다든지 느낀 점이 있으면 그 한두 점을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그 뒤에 가령 상임위원회에 넘긴다든지 그러고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라고 하는 그 수속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올시다. 다른 것을 말할 때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 설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물론 아까 한 분이 거기에 취지에 적절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런 해방의 기쁨을, 말하자면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는 그 사람의 고민을 다 풀어 주는 의미에서 크게 혜택 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대단히 적절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원이 나와서 수속의 의사를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 그것은 아직 할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 사면법은 제출자로부터서 대체의 그 취지 설명이 있었던 만큼 우리는 이 정도의 그 제출자로부터의 취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인 것이올시다. 끝이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낭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1독회 제2독회에 가서야 낭독이 되는 것이올시다. 물론 제1독회 하기 전에 대체 낭독을 한 번 해도 좋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그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취지 설명에 끝이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이 안은 우리가 여기서 제1독회를 지금부터 열자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대체 윤곽을 바로잡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서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제1독회 제2독회를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던 말씀하십시요.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요령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그러면 지금 제안의 취지를 설명한 책임자는 이 자리를 퇴장하셔도 별 지장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가셔도 좋겠읍니다.

제37조제1항에는 「제1독회는 의안 낭독인데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한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또 이 의사일정에도 제1독회라고 이래서 우리가 의사일정 그대로 승인하였다고 하면 벌써 이것이 제1독회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1독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의안 전체를 낭독한 다음에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서 그것을 위원회에 넘길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결정해야 할 것이고 한데,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토론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서 제1독회를 한다 하셨는데 이 국회법 제37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시는 것 같읍니다.

사회자로서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의원은 37조를 정독하신 모양 같읍니다마는 국회법 제33조에는…… 적당히 이것을, 토의하지 않고 적당히 고려해서…… 적당하다고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그 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평이 될른지 안 될른지 어려운 법안은 이것을 여기다가 넘겨서 토론하는 것보다 일단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수정해 낸 뒤에 토론되는 것이올시다. 제1독회라든지 3독회라든지 그대로 해내는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별 의논이 없으시면 내용이 복잡한 만큼 여러분이 정식으로 토론할까 또는 기초 조문을 상임위원회에 일단 넘겨서 심사해 논 뒤에 토론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37조를 볼 것 같으면 뚜렷이 있는 문제이요. 꼭 의안이 나올 때에 먼저 한 번 읽어 봐야 되지 않읍니까? 그러고 1독회가 끝난 뒤에 특별위원회에 부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병회 의원의 말을 지지하며 바로 제1독회를 하자고 하는 그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제1독회를 한 뒤에 여기서 결정하자는 의견이올시다.

지금 의장께서 33조 운운 가지고…… 이것은 의장께서의 해석이 다른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33조는 보통 의안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37조의 절차를 당연히 밟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37조에 대하여는 제1독회에 관한 규정은 제1항 2항 3항으로 노나 있는데 34조에 들어가서 제1항을 읽는 것을 여기서 마치며 당연히 위원회에 넘기게 될 것이올시다. 특별한 다른 결의가 없으면 당연히 법률안은 당해 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일 처음 절차인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위원회에 넘어가야 할 순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순서니 동의나 할 것 없이 의장이 순서대로 의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법률안이…… 이것이 간단하게 안건이 상정이 되니까 정광호 의원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법률안이 3, 4중으로 중첩해서 나온 것을 일일히…… 특히 중대한 법안으로부터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일단 거기서 바로잡아 가지고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통례에요. 37조에는 법률안만 작정된 것이구요. 33조라는 것은 법률을 포함한 보통 법률 전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만큼 이것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낭독을 하고 토론하는 것이 대체 의논인 것 같읍니다.
의장께서는 제1독회를 하고 무슨 동의를 한다고 하는…… 늘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말이 됩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이것은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1독회를 하고서 위원회에 넘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이니 개의이니 하는 것 없이 낭독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 낭독할 준비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을 낭독하고 이 법안이 처결할 때까지 정부 측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 측 책임자가 아니면 정부위원 측의 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듣고, 지켜서 봐야 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낭독할 때에 정부위원이 나와서 보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조금 전에 대체의 의견은 정부위원으로부터서 낭독하고 그것이 옳다는 이러한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또 의견 중에는 일시 변법 으로서 사무 당국으로 하여금 최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예요. 거기에 다른 의견 없읍니까?

지금 우리 국회법 37조를 가지고 토의를 했읍니다마는 원래 이 법이 국회에서 초안해서 내놓고 상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출한 정부법안이 곧 상정이 되어서 제1독회에 옮기는 데까지 먼저 순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우리가 접수했읍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법안을 접수해 놓고 이것이 해당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것을 심사케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1독회를 하는 것이 옳다는 본 의원의 해석이기 때문에, 접수해 가지고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심사해서 차후에 1독회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 줄로 생각합니다.

법안 상정도 36조와 37조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국회법 36조에는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처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했읍니다. 그렇다면 제1독회를 생략해서 그만두고 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을 결의해서 제1독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37조에 의하면 제1독회를 하는 것이 순서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의안이 채택되는데 늘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이다음부터는 곧 제1독회에 들어가서 읽고 그다음에 의안을 의결해 주면 좋겠읍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의 말씀에 정부에서 나온 안이라고 해서 제1독회를 하지 말고 위원회에 넘긴다는 의견은 성립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또 있읍니까?

별 말씀 없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너무나 이 법률을 아침부터 이 자리에서 오후 세 시까지 법문 한 조도 읽지 않고 수속만 가지고 다룬다면 우리 강산에 필요한 법률을 몇백 일을 두고 할 것입니까? 우리 목표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경사를 위해서 우리 동포들은 밤낮으로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동포를 우리가 국가 경축을 당해서 그 동포에게 응답하는 의무를 가졌는데 무슨 수속만 가지고 결말을 안 낸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 말 하지 말고 곧 낭독해서 의장께서 누구를 지정해서 위원회에 넘긴다든지 할 것이요, 수속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한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나와서 좀 대독을 하십시요.

규칙이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무슨 의사 진행에 대한 말씀에요? 말씀하세요.

아까 이 법안 제출한 그분을 여기서 아침에 국회에서 그대로 돌아가시게 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 법률안이라든지 어떤 법률안을 물론하고 물론 제안자로부터서 설명이 있을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전문위원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독을 한다면 대독을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착오가 생길 적에는 그 책임은 의회 당국이 질 것입니까, 누가 질 것입니까? 하니까 여러 가지 이론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드라도 낭독하는 것은 반드시 제안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부위원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곧 그로 하여금 이 법안을 낭독케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조건 지어 말씀하시요.

아까 서용길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를, 정부에서 제출한 제안자를 우리가 보내 놓고 사무국에서 대리해서 1독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방법이 틀렸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것을 여기서 1독회에 부칠 것이 없이 법제사법 분과위원회에 넘기고 거기서 심의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1독회를 한다든지 그때 정부에서 제출한 책임자로부터 1독회에 들어가서 낭독한 후에 우리가 여기서 1독회 2독회를 하든지 혹은 생략을 해 가지고서 여기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세 시가 지나도록 우리가 갑론을박할 여지가 없읍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면에 관한 국가 경사에 있어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스스로 대사는 못 내릴지언정 이 사면법을 하루빨리 속히 정해 가지고 그 은전을 불우한 가운데에 있는 그네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까닭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동의에 따라서 성안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심리한 후에 본회의에 내놓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의견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한번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해 나가야 쓸 줄 압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라든지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안만 해 놓고서 그대로 무성의하게 간다는 것은 정부로서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러면 즉 여기에 갖다 주면 국회에서는 절대로 통과하겠지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정부에서 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줄 압니다. 또는 이 말씀은 다른, 이 문제와는 다릅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 여쭐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정할 때에는 다 삼천만 민중이 누구나 물론하고 다 이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권분립이니 무엇이니 하고서 법을 다 각각 이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인 것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연제 를 국회에서는 단기를 쓰고 행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연제를 쓰고 또 대법원장은 서기를 쓰니 그것이 원칙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를 아무쪼록 질서정연한 법을 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읍니다. 책임자를 시켜서 낭독하고 축조 토론할 때 책임자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국무위원을 가라고 한 것은 그 자신이 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가도 좋다고 해서 간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또 국무위원을 오라고 하면, 우리 자체의 체면을 지켜야 돼요. 국무위원은 가라고 해서 갔으니 정부위원에게 대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가라고 하고 또 와 달라는 것은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의장께서 적당히 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국회법에 정해 논 조문을 토대해서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전번에 말씀하신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는 했읍니다마는 지금 그분의 말씀을 보류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결의되고자 하는 까닭에 제가 나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33조에 일반 의안 제출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36, 37조에 법률안을 취급하는 규정이 또 새삼스러히 말씀할 것 없이 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법률안의 취급은 36, 37조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36조에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처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36조에 있어서 3독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독회를 생략하자는 결의는 아닙니다. 또 37조에 있어서 「제1독회에서는 의제를 낭독한 후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1독회를 한 후에 작정될 것인 줄 압니다. 그다음에 2항으로서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이렇게 된 까닭에, 만일 우리가 특별한 결의를 하지 않으면 낭독한 이후에는 이것이 이 규정에 의지해서 해당한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다음 일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절차는 낭독뿐인데 지금 이진수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37조는 전연 보시지 않고 이 법률안의 토의를 33조에 의지해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으로서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률안은 당연히 37조에 의지해서 1독회의 순서를 거처서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진수 의원 동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대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결하는 것이 어때요? 주문 낭독하시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의장, 잠간 말할 것이 있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잠간 언권 드립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부위원을 보내 놨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제1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안을 분과위원회에 넘겼다가 다시 올 때에 여기서 제1독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은 법률안의 낭독만은 우리가 토의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위원은 보내 놨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아까 서우석 동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는 전제조건을 부친 것이옳읍니다. 37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운운합니다마는 국회법을 역시 해석 못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해석 문제에 있어서 정부위원을 보내 놓고 다시 불러온다는 것은 국회의 위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낭독만은 생략하고 제1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은 아니옳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채택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하여간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한 것이예요. 지금 동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1인 중에 가가 52표, 부가 53표, 미결이올시다. 대개 미결된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반드시 방법을 좇지는 않었읍니다마는 토의가 철저치 못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토의를 조금 더 할까요? 토의는 그만큼 되었으니까 절차를 그대로 즉석적으로 가부를 다시 물을까 합니다. 가부를 그대로 묻겠는데…… 동의의 내용을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 내용은 아까 낭독한 것과 꼭 마찬가지올시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50인, 가에 69인, 부가 67인, 역시 미결이올시다. 이 미결에 대해서 약간 몇 분 동지가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은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가부를 의장의 직권으로 표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36조, 7조에 뚜렷이 지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이 회의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만일 정부에서 위원이 왔다 갔드라도 이것을 진행할려면 정부위원을 다시 청한다든지 이것을 다시 보류했다가 다시 이다음 의제로 해서 토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덮어 놓고 3인 이상의 동의가 되었다고 가부에 부친다는 것은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33조에 그러한 문제의 일면에 뚜렷하게 있읍니다. 하나 이것이 의제가 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하여야 옳으냐 긇으냐 하는 것이 결정된 만큼 그대로 의장은 직권을 사용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국회법 조문 해석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원칙을 정하고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1독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다음에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 의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줄 압니다. 가령 의안이 한 백 가지나 오백 가지나 제출되었을 때 반드시 제1독회를 해서 위원회에 넘긴다는 원칙을 정한다고 하면 이다음에 가서 큰 곤란이 생길 터이니까 여기 제1독회를 생략한다고 하시지만 나는 반드시 낭독하고 나서 제1독회로 넘긴다는 것은 이다음에 의사 진행할 때 큰 곤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동의를 찬성하되 전문위원회에 회부해서 우리도 읽어 보고 전문위원도 읽어 보고 나서 나온 것을 빨리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의 없이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설명에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6조를 보면 「법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처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 뜻을 넣읍니다. 국회의 결의로 생략한다는 것은 혹은 제1독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혹은 제2독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제3독회에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1독회 제2 제3독회라는 규칙이 없읍니다. 또 다음 「국회의 결의로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제1독회를 하고야만 회부해야 한다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회법 제36조를 보고 37조는 제1독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의의 결의로 1독회를 생략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안의 제1독회를 할 때」 이 말씀이 있읍니다. 제1독회에서는 「의제를 낭독한 후에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이랬읍니다. 그런 고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속히 전문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이론에 대해서 하등 구애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오늘은 이왕 누가 읽느냐…… 제안자는 보내 놨읍니다. 그런 고로 임시 변법으로 사무 당국에서 읽게 하면 이것이 위법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온 고로 이것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일 다시 상정될 것 같으면 여기서 전문위원이 이것을 낭독할 수도 있읍니다. 다만 의견을 말씀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너무나 시간을 허비하였읍니다. 대개 다른 의견 없는 만큼 이로써 최후 의견으로 해서 좌우간 결정 짖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독회를 생략하고 안 하고는 의안이 상정되어서 심의를 작정하므로부터서 독회를 생략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회를 시작하지 않고 다만 사면법안이라는 그 네 글자만 보고서 곧 이것을 독회를 생략하자는 결의를 하자는 것은 온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제1독회의 첫 번 의안의 낭독을 시작해서 낭독이 완료됨으로서 제1독회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료된 뒤에도 1독회가 여러 번 계속될 것이니까 독회를 생략할 때에는 의안의 심의를 시작한 후로부터서 제1독회의 남어지 부분 또는 제2 제3독회를 생략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만큼 말씀하고, 아까 낭독하자는 데 대하여 제가 주장한 것은 여기에 있읍니다. 아까 법무장관이 설명한 가운데에 이 이후에 할 말씀은 정부위원 권승열 씨가 계속해서 대답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라고 한 법무장관을 다시 오시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체면에 관계된다고 하나 필요한 때에는 다시 오시라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아까 법무장관이 말씀에 의지해서 권승열 씨를 정부위원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임석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임석이 없으니까 그 임석을 청해서 이 법안을 낭독한다고 하드라도 무슨 순서에 어그러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동시에 만일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정부위원의 임석을 청해서 이 법안 낭독을 하기를 청하는 것이올시다.

사회자로서 일정하게 약속한 이상에는 그대로 실행하겠읍니다. 그런데 잠간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초안 낭독을 생략하자는 이 말이 축조를 생략하자는 말이 아니올시다. 그러니만큼 이 동의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다음에 축조하게 된다면 법의 근본정신이라든지 그 안 의 윤곽을 변경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축조에 매달려 가지고서…… 그러므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입체적으로 검찰 또는 심사해 가지고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거기에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좌우간 이것은 다시 몇 분의 토의가 된 만큼 그 동의를 새로 인식에 편입해 가지고서 다시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부 묻읍니다. 서기 다시 읽으시요. 다 알아요. 그러면 대단히 좋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이번에는 재석의원 148인, 가에 68, 부에 47,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또 좀 더 토론하느냐 또다시 묻느냐…… 이 사회자가 묻는 말에 대해서만 잠간 답해 주십시요.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중대한 것 같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토의해 가지고 어떠한 정도의 전례라고 할까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차후 잘못된 모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33조와 36조, 37조를 혼동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33조2항에 있어 가지고는 한 안을 10인 이상으로서 발의해 가지고 의사 당국에 나왔을 때 의장이 즉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33조2항이라는 것이. 그러면 36조 37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37조에 있어서 제1독회를 이미 실행했을 때에는 의제를 낭독하고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에 있어 가지고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36조1항 단서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 국회의 결의로 축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사면법은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36조의 단서를 가지고 우리들이 토론할 때에 제1독회라는 것을 생략하고라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지금 말씀한 해석에 타당성이 있다면 도대체 토론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대단히 길었는데 저는 대의 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곧 국무위원 제안자를 불러다가 국회법 37조에 있는 봐와 같이 제1독회를 곧 시작하기를 대의합니다.

지금 대의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그동안 될 수 있으면 등단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나와서 마음에 꺼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경솔하게 국무위원은 일 없으니 가십시요, 이의 없읍니다 이래 가지고 보내 놓고 보니까 우리 체면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된 것 같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점을 갖다가 소급해 가지고 생각한다면 국무위원은 중대한 행정권 이양과 여러 가지 토의 문제로 시간이 바뿐 것 같어서 보냈지만 정부위원으로 권승열 위원을 임명하였다는 것을 아까 법무장관이 말하였으니 국무위원보다는 틈이 계신 것 같으니까 이 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서 제1독회를 곧 시작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개의도 동의도 할 필요가 없읍니다. 단 국회의 결의로 축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축조를 생략하자는 비원칙적인 이러한 결의가 있는데 그것이 미결인 만큼 결국 국회에서 아무 결의가 안 된 것과 똑같읍니다. 그러면 37조에 의지해서 원칙대로 할 것이니까, 제1독회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까 새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할 것 없이 틈이 있는 정부위원을 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한 의제에 두 번이 아니올시다. 미결된 까닭에 나왔읍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37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은 37조를 범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37조에 대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7조1항의 독회를 생략하자고 동의를 안 하였읍니다. 본 의원의 고집이 아니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하루종일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읍니다. 정부위원을 또다시 오라는 것도 존엄한 우리의 위신 관계뿐만 아니라…… 37조에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37조의 낭독을 생략하자고 그랬지 제1독회를 생략하자고 그러지 않았읍니다. 37조에 하등 저촉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낭독을 생략하는 데 무슨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제1독회를 생략한다고 하드라도 37조의 위반이 아니겠는데 낭독을 생략한다고 거기에 무슨 37조를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잠간 보충합니다.

잠간 앉아 주십시요. 지금 이 법안의 심사에 대한 토의로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그것이 일정한 지점에 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각자 주견 에 상당히 도착 이 되어 가지고 이 현상으로는 추진되어 갈려면 또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러한 만큼 그동안 여러분이 피로할 것이니까 사회자로서 한 10분 동안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개회를 하겠읍니다. 이 3차까지 표결에 부치었으나 그것이 미결이 되었읍니다. 미결이 되면 미결된 거기에 대해서 는 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문자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자에게다가 변법 을 일임한다든지 방법은 대개 두 가지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으로 하여금 정부위원 측에 가서 형편을 보니 그 정부위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원칙대로 그 정부위원을 출석을 시켜서 감독을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속 할 줄로 압니다.

잠간 질문합니다. 책임자가 와서 낭독하게 하므로 의사 진행을 속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다만 일반 회의의 의견이 이것을 많이 찬성한다는 의미로서 한다면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다만 아까 국회법으로 말미아마 의논이 분분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에 비추어서 곧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 의사 진행에 대한 많은 지장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의장께서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한 후에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회의로서 능히 낭독을 생략하고 위원회에 보낼 수가 있는 법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 구속으로 말미아마 반드시 책임자가 와서 낭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전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일에 독회라든지 또는 낭독을 생략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의 내용 전체를 확인하게 파악해서 이것은 낭독을 하나 안 하나 또는 독회를 여나 안 여나 내용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어떠한 경우를 원칙대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독회를 생략하도록 하는 길을 연다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전례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까 미결된 동의안이 세 번이 미결이 되었으니까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번 하십시요. 동의안이 미결된 것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발표하시요.

그러면 지금 서우석 씨의 원하는 바와 같이 아까 여러 번이나 얘기를 했지마는 결말이 못 났으니까 아까 의제 되었던 그 의미는 포기가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위원 측에서 여기에 기별을 해서 지금 낭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정부위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승인 요청이 왔읍니다. 대한민국 30년8월16일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귀하 정부위원 임명승인에 관한 건 수제 의 건에 관하여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좌기인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심을 경망 함. 기 법무부차관 권승열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해서 사회자가 신임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히 정부위원의 자격으로서 구비된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조금도 틀림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로서 신생 정부의 법무 차관이라는 중임을 맡겨 주셨읍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 나갈 것 같지 않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편달을 바라고 있읍니다. 사면법 전체에 대해서 대강 말씀 여쭙겠읍니다. 사면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63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사면법과 감형과 복권을 하게 되었읍니다. 즉 말씀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 가지고 대통령이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수속을 밟아 가지고 사면을 하라는 권한을 주시는 법안이올시다. 이 법안이 성립되며는 대통령은 자기 권한으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자기의 정책에 적당한 것을 정해 가지고 일반사면이라든지 또는 일반감형이라든지 일반복권을 할 것이올시다. 그 이외의 특별사면이라든지 또 특정자에 대한 감형이라든지 복권을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사면법은 대체로 그 주권자에 대한 적용이올시다. 즉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까닭으로 국회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행사를 법률로서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면법의 근거올시다. 그 이외에 이 사면법 초안은 제1조로부터 27조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9조까지는 일반적 규정을 말씀한 것이고, 제10조부터 제27조까지는 특별사면과 특별감형과 특별복권에 대한 수속규정이올시다. 원칙은 이 제9조까지가 근본 법률이고 그 이외는 수속에 관한 것이니까 법률로 정해도 좋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좋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식으로는 이 법안을 심의해서 결정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맡긴다면 또 날자가 걸려서 영어에서 고생하는 불행한 동포들을 하루라도 속히 구하는 데에 늦을가 하는 관계에 있어서 미국식 제도를 취해 가지고 수속법까지를 이 법에 합한 것이올시다. 그러고 제1조에는 헌법 제63조를 그대로 끌어왔읍니다. 「본 법은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사면법이라고는 했지만 복권과 감형도 여기에 규정한다는 의미가 제1조에 나타나 있읍니다. 제2조에는 「사면을 이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헌법에 보면 「사면 감형 복권」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 제2항에 일반사면이라고 했지만 특별사면이라는 글자가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면을 나누어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면이고 일반사면은 즉 죄를 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령과 같은 것으로 따라서 일반사면이라고 규정했읍니다. 제3조는 「사면 감형 및 복권은 좌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제3조는 사면과 감형과 복권을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했읍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즉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즉 특별사면의 감형은 즉 재판소에서 심리를 해 가지고 너는 어떤 죄를 졌다는 선고를 받고, 즉 언도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복권은 죄의 언도를 받은 까닭으로 그 언도의 효과로서 어떠한 정직이 된다든지 박탈이 된 것을 회복할 그런 사람에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3조의 의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기에 좀 말씀 여쭐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형의 언도를 받지 않고 법으로서 공권을 박탈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 사면법으로는 되지 않으리라고 기초자는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로써 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는 없읍니다. 즉 법률로 이러이러한 자는 공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가엾기는 하지만 법률만이 그것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대통령령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이래서 그것은 들지 않았읍니다. 즉 말하면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한 것이지 법률로써 공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안 된다는 이런 의미올시다. 제4조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죄 또는 과벌 및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사면이라고 한다든지 감형이라든지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 이론상으로 범죄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즉 징계법에 의한 것이든지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범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소위 천황이 대권작용이라고 해서 헌법에 제한하지 않는 것은 일본 천황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서, 즉 말하면 자기의 구속 안 받는 자기의 당연한 권한이니까 쓴다고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즉 주권이 재민 하니까 이것을 위임하지 않으면 즉 사면법만 그대로 있고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으면 행정법규 위반이라든지 징계법 위반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자연히 대통령이 못 하게 됩니다. 행정법규 위반은 관세령 위반, 주세령 위반, 전매령 위반,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로 보면 범죄는 범죄이지만 그것은 수효도 너무 많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통고 수속을 해서 거기에 응하면 전매령 주세령 범칙으로 문제를 해결시키고 맙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즉 당해 관리가 이를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검찰 제관 이 범죄로 취급해서 그것을 재판으로 돌리게 되어 있읍니다. 징계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든지 관리에 준하여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즉 일반 민법 위반 이외에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워 주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혹 변호사법이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가 법률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법률의 신의에 위반되는 경우에 변호사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제재를 하는 것이 변호사 징계법입니다. 그런데 그를 당한 사람이 그 이후에 개과천선을 했는데 그것을 즉 복권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을 그대로 내둔다는 것은 행정상 또 위정자로서 곤란한 까닭으로, 즉 사면법에 그것을 준용해 넣서 그런 것이라도 대통령령으로나 또는 개별적으로 복권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제4조에 들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호랑이」나 「이리」 같은 중한 범인도 용서할 수가 있는데 「산고양이」나 「고양이」 같은 경한 것은 용서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제5조는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5조는 사면과 감형과 복권의 효과입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행하며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사면이라는 것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형의 언도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권이 없어집니다. 즉 말씀하면 일반사면은 가령 어떠어떠한 죄를 일반사면이라고 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나게 됩니다. 그 범죄로서 재판을 받어 가지고 형에 처한 사람은 그만 언도가 없어지니까 잽히지 않으면 조사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직 잽히지 않아도 취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즉 공소권이 소멸할 것이니까 잡을 수도 없고 조사도 할 수가 없는 일반사면에 걸릴 범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처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전과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고 또 잽히지 않은 사람은 붓들어도 조사를 해서 일반사면에 걸릴 것이라면 그만 놓아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서 일반사면을 할 때에 얼마얼마한 것은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쓸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제외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대한 형을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의 집행을 면제해도 전과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특별한 사정…… 즉 국가에서 그 사람을 유용하게 쓸 때가 있거나 또 그 이외에도 국가를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에는 일반사면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별사면이라면 특별사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일반에 대한 감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인해서 그것은 형이 변경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형이 변경이 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1년 징역에 처할 것을 경감하여 6개월 언도받은 것과 같이 되는 즉 말하면 1년이라는 징역 언도가 6개월로 변경된다 그것을 형의 변경이라고 말씀합니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경감하니까 반감해 준다면, 1개년을 반감한다면 6개월만 고역을 시키고 내놓지만 판결에 1년의 언도를 받은 것은 그대로 남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후에 전과가 될 경우에 징역 받은 것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과 같이 형을 변경할 수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년의 언도를 받은 것이 아까 말씀과 같이 6개월 언도를 받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즉 형의 언도를 받으면 대개 공민권이 박탈됩니다. 공민권이 박탈이 되거나 또는 어떠한 데는 박탈된 것을 정지를 당하는 것이 있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대개 진취성이 있어서 나가는 동물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은 동물이니 아마 처음에 잘못됐다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범죄를 해서 어떠한 좋지 못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차차 개과천선하는 것을 보면 다시 국민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이전 직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국리민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권은 정지된 자격이든지 박탈된 자격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 복권이올시다. 말항에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가령 벌금이면 벌금을 물었다든지 가령 그 대사나 특사제에 징역을 한 것을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읍니다. 지나간 것은 그대로 해 갈 것이고 이전 일을 소급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입니다. 「제6조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 물론 복권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형의 집행을 종료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가 돼서 전연 자유의 형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복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제7조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할 수 있다. 그 유예기간의 단축도 이를 행할 수 있다」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언도의 효과는 있읍니다마는 실상은 징역은 하지 않읍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간다 할 것 같으면 언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집행유예자에 대한 특별사면이라든지 감형이라는 것은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이나 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되지 않읍니다. 즉 집행을 면제해 준다든지 또 집행을 감해 준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집행유예에 대해서 특정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감형과 특별한 사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그 유예기간의 단축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을 경감하는 것 즉 말하자면 5년간이라는 것을 3년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8조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 및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행한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행한다」 지금 이것은 그러면 특별사면이라든지 일반사면이라든지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라든지 또 일반에 대한 감형을 누구가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일반사면과 일반으로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러고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이를 행한다, 즉 말하면 형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며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말씀 여쭌 것은 헌법 제63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한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반사면이나 일반복권 또 역시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항에는 「사면」 하고 점을 찍고 그 아래 「감형 및 복권」이라 했고, 2항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일반사면이면 헌법 제63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죄의 종류를 정해 가지고 국회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의 것도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복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 이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읍니다만은 집필자로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특별사면이든지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태의 변경과 특정한 조건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권의 발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이 스스로 한다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제9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전히 사면법의 총칙이라 할는지 사면법의 전체입니다. 그다음 「제10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를 상신한다」 이 10조부터는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어떻게 수속하느냐 하는 수속 규정입니다. 즉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전체의 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대통령의 자유대로 하지 말고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11조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찰관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재감하는 형무소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할 것을 상신할 수 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직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검찰관은 기록을 취급하는 사람이고, 형무소는 사람의 몸뚱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행장 이라든지 혹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에 착오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죄수의 행장을 검찰총장에게 검찰관이라든지 형무소 소장이 보고를 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이유로 무엇 하나 이것을 감형이라든지 복권을 해 달라는, 즉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2조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 및 수형자에 재감하는 형무소장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고자 하는 때는 제14조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할 사유를 갖추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형무소장이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 11조에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하나는 서면을 취급하는 사람, 하나는 몸뚱이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이러하다는 것을 보고할 수가 있다는 즉 글자 그대로 수속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13조 검찰관이 전조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1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 진달 하여야 한다」 이것은 검찰관이 그 서류를 받으면 자기가 이를 조사를 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낸다는, 역시 수속에 관한 규정이올시다. 「제14조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 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 계산서 3. 범죄의 청장 , 본인의 성행 수형 중의 행장,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 될 사항에 대한 조사서류」 이것은 형무소장이 조사한 것을 검찰관이 또 조사해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관이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조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것을 넣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 정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겠다고 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제15조 검찰총장은 직권형 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이것은 따라서 본인에 출두한다는 것만 다르고 그 외에 감형에 대한 것은 같읍니다. 다만 그 복권은 사람의 형에 의하여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나온 사람을 형무소장으로는 보고할 수가 없고 본인의 출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것은 없읍니다. 제2항은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지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유는, 일본 법은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상 5년 이내로 된 것은 그리 없읍니다. 대개 7, 8년 내지 10년으로 되어 있고 또 헌법 총칙에 볼 것 같으면 집행유예의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5년까지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 아까도 집행유예의 수준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일본 법은 3년으로 된 것을 5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5년으로 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제16조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의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의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에 본인의 행장, 현재 및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서류에 관한 조사서류 4. 사건 본인이 출원할 때는 출원서」 이것은 아까 14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현재 및 장래」라고 해서 「장래의 생계」라고 하는 것에 「현재」라는 것을 더 넣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제14조와 대차는 없읍니다. 대개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17조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에는 회복코자 하는 자격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특정한 자격에 대해서는 가량 말하자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격이 정지나 박탈을 당하였을 때 그중에 그 사람의 행장에 의하여 혹은 어떤 것은 허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18조 복권은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올시다. 「제19조 검찰관이 전항의 서류를 받을 때에는 제1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 진달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13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 「제20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것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전항의 사유관계, 검찰청의 검찰관, 형무소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서류를 검찰총장이 받아드릴 때 심사한 결과 부정당 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속의 절차를 쓴 것입니다. 또 2항에 가서 검찰총장은 그 서면을 관계자에게 도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21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올시다. 「제22조 검찰총장이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 지체 없이 사건 본인에게 이를 부여한다」 이것도 글자 그대로니까 말씀 여쭐 필요가 없읍니다. 「제23조 검찰관이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할 때에는 그 뜻을 사건 본인이 재감하던 형무소장 및 감독 경찰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마는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형무소에 기별을 해서 형무소의 기록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서라 하는 것은 집행유예 중에 있든지 정지 중에 있든지 간에 경찰서에 의하여 감독된 곳입니다. 「제24조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때는 사면장 또는 복권자의 부여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은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찰관이 이를 행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올시다. 「제25조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은 판결 원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그것은 역시 글자 그대로올시다만 한번 형사사건이 끝나서 그 판결 언도에 관한 것은 그것을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외의 새로운 사람의 변경되는 기록은 판결 원본에 반드시 쓰게 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쓴 것이올시다. 「제26조 검찰관이 사면장 감형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부여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면장이나 감형장이 속히 가지 않는가 해서 감독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시키는 것이올시다. 「제27조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군무부장관이 행하고…… 아까 인쇄가 이렇게 된 것 같읍니다. 「제27조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아마 이 이하가 빠젔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빠진 인쇄가 있는 것을 저도 보았읍니다.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군무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 및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이를 행한다」 즉 법무 간부가 재판관 된 이도 있고 검찰관의 직무를 행사하는 이도 있읍니다. 검찰관과 경찰관 직무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해석이 다른 것으로 이것을 쓴 것입니다. 빠진 것이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그 아래에서 「군무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 및 검찰관의 직무는」 거기까지 빠진 것으로 본 것이 있읍니다. 아마 거기까지 빠젔을 것입니다. 또 한 번 여쭈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그 아래 「군무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 및 검찰관의 직무는」 그것이 빠진 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러면 제27조 처음부터 읽겠읍니다.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군무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 및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이를 행한다」 그러고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초안 전문은 이렇읍니다. 이것도 본법이 본령으로 잘못되였읍니다. 본법으로 고처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말씀 여쭌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27조까지, 그러고 부칙까지 전부를 이 사면법 초안은 다 낭독을 마첬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법에 보면 아까 문제 되었든 제37조에 「제1독회에서는 의제를 낭독한 후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면 특별한 무엇이…… 좌우간 이것을 1독회 2독회 3독회까지 다 거처서 나종에 축조까지 토론하게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아까도 대개 그런 의미가 표시되었읍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 있어요? 저기 꼭 한 분 무슨 말이 있다는데 잠간 말씀하세요.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밝힐 일이 있어 나왔읍니다.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제안한 국무에 관한 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을 만일 국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 법안 제출이 대통령이 문서로, 누구든지 문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밝혀 둘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고 인제 대통령이 정부위원을 임명한다는 통지서에도 거기에 부서가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밝혀 둘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푸린트」하여 하나 해 가지고 이것을 제출해서 보며는 이것이 법안 제출의 수속에 좀 소홀한 점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부위원이 좀 답변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다시 위원으로부터서 잠간 설명이 있겠읍니다.
대통령이 외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말씀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하고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10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정부 제출의 법률안 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가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즉 정부조직법이 대통령더러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더러 제출하라고 규정해 두시였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통령령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까지 서면으로 한다며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외부에 나타나는 대통령이 하는 것만이 즉 서면으로 하고 국무총리라든지 그 관계 주관 부장이 부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제10조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국무총리의 권한이 되어 있읍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이 되어 있는 이상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만 받으면 될 것이올시다.

헌법 제66조를 해석을 좀 해 주십시요.
66조에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또는 「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즉 국무에 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내무적 일을 전부 서면으로 하고 부서로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읍니까?

사담식은 말고 의장을 불러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요.
대통령 권한이면 권한으로서 국회에 낸다고 하면 서면으로 하고 국무총리든지 주관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지만, 국무총리 권한이니까 국무총리가 제출하는, 국무총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이라든지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10조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이 되는 것이니까 국무총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까 제의와 같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외부에 대한 행위라고 하면 국회에 대한 행위는 외부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대해서 하는 것은 외부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 보느냐 이렇게 문제가 날 줄 압니다. 나는 당연히 국회에 대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행위이고 또한 외부에 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권승열 위원 답변과 같이 대통령이 문서로 행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당해 국무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하고 거기 아무 부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는지, 해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요. 본 의원 생각에는 여기에 수속상 반드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착오가 없다고 하면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 대단히 이다음에 중대한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분명한 것을 정해 가지고 이다음에 이 헌법을 낼 때에 국무총리가 내든지 누가 내든지 헌법과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을 상고해서 완전히 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말씀한 것을 말씀을 잘못해서 그런지 들으시기를 오해로 드르시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내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무원에 대해서 국무를 하는 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하고 간에 내부적이라고 말씀한 것이고, 즉 국회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이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말하면 예산안, 법률의 의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즉 말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의 권한이라는 말씀을 했고, 즉 내무적 관계라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내무적이라고 말씀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되고,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그것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말하자면 41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상오 10시에 다시 제42차 회의를 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