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鉉模
머처럼 나와서 실없는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일전에 한 30일도 못 되는 일입니다마는 고희두 씨께서 고문치사로 참혹하게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할 줄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 사건이 지금 인천 경기도 경찰국 내에서 생겼는데 그이의 성명 역시 말 ‘두 ’자 가진 장형두라는 사람입니다. 베풀 ‘장’자 형통할 ‘형’자 말 ‘두’자, 말 ‘두’자는 이상스럽게 북두칠성을 상징한다고 해서 ‘두’자를 가진 사람을 때려죽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이 사람은 고문치사의 혐의가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희두 씨의 경우와 다른 것은 고희두 씨로 말하면 서울 안에서 생겨 가지고 여러 신문이라고 기타 여론이 분분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이 장형두 씨로 말하면 아직 아는 사람이 저와 그의 가족과 ...
재청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설명에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6조를 보면 「법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처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 뜻을 넣읍니다. 국회의 결의로 생략한다는 것은 혹은 제1독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혹은 제2독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제3독회에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1독회 제2 제3독회라는 규칙이 없읍니다. 또 다음 「국회의 결의로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제1독회를 하고야만 회부해야 한다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회법 제36조를 보고 37조는 제1독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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