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8년도 총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겠읍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종합심사 결정을 하고 이에 수반된 계수정리를 끝마친 것이 오늘 아침 새로 1시에 끝을 마쳤읍니다. 그래서 중앙청 등사실을 비롯한 사계 의 저명한 등사실을 총동원해서 유인에 부쳤던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종전의 예산심의 결정과는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방대한 각 부 예산의 관항목에까지 전부 삭감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수정리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새로운 예산안의 재편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측에서 제안한 총예산안의 책자의 페이지 수만 못하지 않게 방대한 페이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전력을 경주해서 유인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유인물이 오늘 오후 2시에나 겨우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제2독회에 들어가서 각 부별 심의를 할 때까지는 여러분 앞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유인물로서 배부해 드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저희들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이라는 것보다도 초인간적인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쇄를 부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을 절약해서 계수정리는 빨리 끝났읍니다마는 계수정리가 끝난 뒤에 인쇄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분들의 그 자유재량에 맡기게 되었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몇 번 쫓아다니면서 절을 하다싶이 하고 구걸을 해서 그분네들도 새벽부터 유인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연 늦게 되었읍니다마는 2시 전후해서는 오후 회의 개회 벽두에는 유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눌러 주신다며는 제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정기국회 2월 20일에 소집되어서 예산국회라고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우리는 단기 4288년도의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중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정기국회가 개회되어서 이미 회기를 여러 번 연장해 가면서 가예산을 성립시켜 가면서까지 오늘날 헌법에 규정된 최종일인 7월 31일에야 비로소 총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첫째는 정부가 총예산안의 제출을 법정기일을 훨씬 넘은 4월 18일에 가서 제출을 하였다는 것이 첫째의 원인이고, 둘째는 부흥예산안을 역시 법정기일인 2월 20일에 제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7월 29일에야 비로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 둘째의 이유이고 ,또 셋째는 정부는 4287년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것은 실질적인 예산의 재편성을 의미하고 실질적인 의의에 있어서 총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에 수반되는 국회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안의 성립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보고 말씀 드릴 것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종합심사 결정을 함과 동시에 위원회로서는 정부가 금후 이러한 불법이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다시 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경고문을 국회의 이름으로서 내도록 하자는 결의문을 함과 동시에 이번 부흥예산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지연된 책임을 국민 앞에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회가 헌법에 소정된 불신임결의라든지 하는 이러한 법정 수속절차를 밟은 뒤에 책임을 피동적으로 묻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국회가 이러한 헌법에 규정된 책임추궁을 하기 전에 자진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의미에서 부흥예산안의 제출을 지연한 책임을 추궁하는 적극적인 방도를 강구해 달라는 경고문을 발송하자는 것을 국회의 이름으로서 발송하자는 것을 어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려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는 국민 앞에 또는 국회에 부흥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의 외국 원조가 액수가 확립되지 않었다는 점, 또 둘째는 환율의 결정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니 환율 결정을 보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예산안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정부는 부흥예산안의 제출을 7월 28일까지 지연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싶이 신문지상에 일부 보도는 되었을망정 외국 원조의 액수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딸라와 환화와의 환산율 문제는 아직까지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일희일비의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지 하등 구체적인 최종 결정을 보지 못하고 최종 결정 단계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없는 현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29일 날 현 사태에 변동이 없는 것을 자인하면서 부흥예산안을 내놓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궁극에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하는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한 가지는 관계 국무장관은 일정한 주견이 없이 그때그때를 호도하고 그날 그 시일만 넘기면 고만이다 하는 이러한 무정견한 관념에서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지 않었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회로서는 마땅히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옳겠지만 오늘 31일로서 회기가 끝마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정부가 이제는 자진해서 이 책임의 소재를 규명할 것을 기대하는 나머지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대조건과는 별개이지만 예산심의에 관련되어서 경고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여러분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흥예산안이 7월 29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또 그다음에 부흥예산이 부흥위원회로서의 초보적인 제1단계의 종합심사를 끝마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요청해 온 것은 어제 오후 4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136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부흥예산을 이렇게 국회가 소홀히 취급을 하고 졸속주의를 취해서 하루밤 사이에 이것을 심의․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국회의 고충을 국민 앞에 널리 주지시켜서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러한 졸속주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흥예산안 자체가 정부가 평소부터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확실한 숫자적인 기초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총칙에다가 이러한 것을 규정을 했읍니다. 외국 원조의 액수가 결정이 되고 환율이 결정되며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산총칙에다가 규정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적인 또는 재정적인 사태가 발생될 때는 이에 즉응할 수 있는 경정예산안을 내라고 하는 것을 예산총칙에다가 규정을 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이 부흥예산안은 명목상으로서는 총예산안의 한 구탱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서 심의․결정해 주지 아니하며는 일응 법률적인 수속절차를 밟어서 성립되겠읍니다마는 실질적인 의의에 있어서는 이 부흥예산이야말로 가예산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방대한 부흥예산안을 그렇게 졸속주의를 취해서까지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에 소정된 7월 31일까지는 국회는 총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헌법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우선 부흥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금후 새로운 사태의 발생에 즉응해서 정부가 필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게 될 것이니 그때에 국회가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할 것을 그때에 후일에 미루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고충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예산의 종합심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8년이 되는데 과거의 역대 국회에 있어서는 또는 정부에 있어서나 예산이라고 하며는 정부는 자기가 필요한 액수를 예산 면에 계상해서 국회에다가 회부하면 국회에서는 심의․결정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회가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었던 것이 오늘날까지 정부가 예산에 대한 가져 왔던 관념의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국회에 있어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면밀하고 신중한 태도는 취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방출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국민대중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전연, 일부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서는 예산에 대해서 전연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이 되고 경제가 부흥단계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국가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국가예산 성립 여부에 대해서 또 예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여기에 더욱 집중되어 갔던 것이며 특히 과거 수개월 동안 데푸레 아닌 데푸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경제나 금융사태가 대단히 군색해질 때에는 특히 단기 4287년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되려고 할 그때에는 국민대중은 하루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떠한 규모로서 국회에서 결정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전 신경과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188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세입세출을 내용으로 한 일반회계 88년도의 예산과 1360억이라고 하는 88년도의 부흥예산의 내용을 정부가 발표하게 되자 특히 여기에는 355억이라고 하는 적자재정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자 과연 88년도의 예산이 어떠한 규모로서 어떠한 방향으로서 성립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가장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컸고 또 만약 이번 7월 31일까지 좋으나 그르나 간에 총예산안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연 이 나라의 국가재정은 어떻게 되며 여기에 수반되는 국민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대중은 초조한 감을 갖고 국회 또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국민대중의 요청에 호응하며 한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부하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불철주야하고 짧은 시일입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안의 성립에 전심전력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에 있어서 가장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를 볼 수 없는 정부지출예산액에 대해서 대폭적인 또 대규모적인 또 각 관항목에 걸처서 과감하고 방대한 숫자에 걸친 삭감을 단행했다는 것이 첫째 특색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금후에 있어서의 정부가 예산안 제출에 대한 관심도 클 것이고 또 국민대중도 예산안이 어떻게 성립되느냐에 관한 이 문제에 관심도 대단히 클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는 종전에는 그저 전쟁을 완수하려고 하는 커다란 지상명령 밑에서 예산을 심의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내무부 소관 예산이라든지 국방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거진 무수정 통과를 보았던 이러한 부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여기에 집중을 해서 대폭적인 수정을 가했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특색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예산안의 특색으로서는 과거에 등한시했던 또는 전연 고려에 넣지 않던 복지행정이라고 할까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면에 예산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예산의 특색인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대폭적인 증액, 과거에 전연 고려에 넣지 않던 초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출, 둘째는 과거에 조금씩 해 왔읍니다마는 홍로점설 격에 지나지 않던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의 상이군경을 비롯한 사회사업대책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과감한 경비를 충당했다는 점, 그다음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부르짖은 이미 오래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천을 보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번 총예산안을 계기로 해서 일부 반대는 있었읍니다마는 189억 환이라는 적자를 내면서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안을 내렸다는 점…… 이것도 이번 예산의 가장 특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 처우개선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제출한 2만 환 베이스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시인하면서 과거에 임 농림장관이 농림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양곡의 가격을 폭등시킨 데에서 일어나는 곡가앙등의 폐단으로 인해서 2만 환 베이스만으로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실질적인 개선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착안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정부 측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난상토의를 한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은 2만 환 베이스는 그대로 시인하되 그중에서 공정가격으로 공무원 한 사람에게 쌀 한 가마씩을 균일하게 배급하므로 인해서 곡가앙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생활위협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가장 이번 총예산안의 특색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종에 자세히 부별 심의를 할 때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종전 예산에 있어서 볼 수 없던 전면적으로 예산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한 이러한 중요․긴급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면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특색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국가재정이 건전한 균형재정을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해마다 적자재정을 시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특히 악성 인푸래를 초래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는 것을 그때 우리는 착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자가 누적되므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워지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355억의 적자재정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적자를 최소한도,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적자를 내도록 노력을 무한히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의 재원은 빈약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는 막대하므로 여기에 파행성을 여기에도 보이게 되어서 매년 적자를 전면적으로 이것을 감축시킬 수는 없었고 355억의 적자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189억의 적자를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적어도 적자를 전부 감축시키지 못한다면 적자를 100억 정도로 인정할려고 무한히 노력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예산심의의 부별 심의를 해 보면 긴급불가피한 경비의 지출이 요청되는 부면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보니 결국 189억 환의 적자를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우리 국회에다 기대했고 국회에 부하된 중요한 이 임무의 하나는 달성했다고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자위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안의 각 부별 심의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적용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기본경비는 단기 4287년도에는 4500환 내외였던 것인데 정부는 88년도 예산에는 7만 8000환이라고 하는 약 20배의 증수를 내용으로 한 기본경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 측의 물가지수의 앙등률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비해서 60퍼센트의 물가앙등이 되었고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4500환 내외의 기본경비를 7만 8000환으로 올린 그 이론적인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나 한편 이 기본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과도 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느니만큼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일률적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삭감을 됐읍니다. 그는 다음에 사무비로서 계상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이론적인 근거하에서 사무비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삭감을 단행했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을 불으짖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일반회계의 소요경비가 약 20억 환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며는 우리는 까딱하다가 채비망국 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망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우리는 착안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대통령실, 부통령실, 대법원, 국회 간부…… 최고 간부급 이러한 불가피한 부면에 대해서는 고급 자동차의 사용을 인정하고 행정부에 있어서는 비록 장관 차관이지마는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좀 억제를 해서 이러한 부면에 대한 경비를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고 동시에 행정부의 각 국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각 국장은 한 사람도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도록 이번 예산에 조치를 했읍니다. 지금 예산이 풍부한 국장은 또 권력이 좋은 국장은 예산이 빈약한 장관과…… 권력이 없는 장관 차관보담도 더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균형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영 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수술을 가하기 위해서 예산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에 있어서는 두 국에 찦차 1대만을 인정하고 일절 찦차도 그 외의 대수는 인정하지 말자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자동차 경비를 삭감했읍니다. 단 국방부, 내무부를 비롯한 경비방면에 또는 병력에 필요한 부와 보건사회부의 구호차, 병원차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특수한 예외를 남겨 두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에 누차 정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지적해 왔읍니다. 재정법 8조에 의거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줄 적에는 당연히 법률에 의거해서만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있겠읍니다마는 그때그때에 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방만한 보조금을 방출한 보조금 정책을 써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건전한 부흥단계에 들어가고 또 모든 부면에 있어서 질서가 잡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보조금은 법률에 의하지 않는 보조금은 일절 용인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세워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전액 삭감을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세웠지마는 과거부터 계속해 내려오던 인건비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조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은 없지마는 특수한 예외로서 이것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특히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국가가 방대한 보조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거진 완벽에 가까운 부는 보건사회부 소관은 모두가 입법조치를 다 취했고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조금 지출은 한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서 보건사회부 당국의 준법정신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 가장 방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는 그 사업내용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알면서도 이것은 부득이하게 금후에 하루바삐 입법조치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저 없이 삭감해서 상공부예산은 대폭적인 삭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려 둡니다. 농림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도 56억 환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 중에 있어서 과거부터 일정시대부터 해 왔다고 하는 그러한 미봉적인 또 일시를 호도하는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농림부 소관 보조 정책에 있어서도 금후에는 필요한 입법조치를 해서 보조 정책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물이 흘러내려가듯 자연스럽게 보조금이 중앙에서 지방말단까지 한 푼도 중간에 있어서 이것이 소비되지 않고 횡류되지 않는 방법으로 말단까지 그대로 내려갈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도 약 9억 환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삭감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물론 이에 있어서는 예비심사한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농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율이 결정되고 외국원조가 결정되면 그때에는 필연적으로 새로이 추가경정예산이 나올 것이니 그때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석 달 후든지 넉 달 후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취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법률적 수속절차가 완비된 보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깎을래야 깎을 도리가 없을 테니 그때까지 행정부에서 조속하게 이러한 입법조치의 수속절차를 밟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요청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신규 증원은 일절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을 원칙을 삼었읍니다. 88년도의 공무원의 새로운 신규증원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공무원을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감원을 하면서 특수한 데에는 증원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 상호 간의 도의감에도 입각해 볼 적에 이것은 좋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 신규증원을 인정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증원을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전 행정부가 증원을 단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원을 부르짖는댔자 이것은 말뿐이었지 실제적인 감원의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 누차에 걸친 행정간소화 또는 공무원 감원에 있어서 누차 우리는 그 실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88년도 공무원 신규증원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중앙의 행정부 각 부와 서울특별시․각 도에는 87년도 최후 정원에 대해서 1할의 감원을 단행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단 교육공무원, 또 교통부의 영암선이라든지 영월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신규 소요되는 인원, 교육공무원이나 또는 이 사업관청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증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그 증원을 용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부는 외무부 소관에 대하여 202명의 증원을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120명은 외국에 주재할 외국사신을 증원하자는 내용이고 나머지 82명은 외무부 자체의 증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실정을 보면 외국사절단의 파견이 너무도 빈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한 나머지 국내에 있어서의 외무부 자체의 증원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외국에 주재하는 외교사절단을 확장․강화한다는 견지에서 외국에 주재하는 인원 120명만을 인정했읍니다. 또 한 가지 종전에는 대법원 소관이나 검찰청 예산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이 방면에 예산배당을 적게 하고 또 이 방면에 대한 예산배당에 있어서도 과거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가저 오지 않었기 때문에 대법원 소관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거해서 당연히 판사 하나에 입회서기 하나를 둘 수 있도록 이미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검사에 있어서도 검찰청법이라든지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검사 하나에 입회서기 하나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쩐 일인지 검사는 많고 입회서기는 적어서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부면의 행정과 사법부면에 있어서 재판이 천변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민폐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 인권옹호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점을 우리는 여기에 착안해서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 판사 하나에 입회서기 하나, 검찰청 소관에 있어서는 검사 하나에 입회서기 하나 이것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공무원 증원을 해서 원칙적인 예외를 인정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교통부 소관에 있어서 영암선이 개통되고 영월선이 개통되면 필연적으로 신규 증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3580여 명의 신규 증원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인정하지 않고 그 30퍼센트인 830여 명을 인정을 해서 최소한도의 증원에 그침으로 해서 국가의 경비를 절약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이 원칙적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국회 본회의의 결의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증액하는 점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경고를 하셨던 것을 잘 명심했던 나머지 원칙적으로 증액동의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을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을 강화하는,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견지에 있어서 정부는 중고등학교 봉급 2분의 1에 해당하는 16억 8000만 환에 대한 예산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증액동의한 대로 16억 8000만 환의 증액동의를 인정하고 그 외에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지방분여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계산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약 2억 환의 부족이 법정경비에 계상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라고 해서 당연히 증액을 했읍니다. 그래서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약 18억의 증액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초등교육을 완성하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0교실의 교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12억 환의 경비를 계상하는 것을 계상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초등교육은 적어도 의무교육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무상이어야 된다는 헌법의 대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계상하지 않은 부분 12억 환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요청해 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증액동의를 하도록 했읍니다. 또 한 가지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예비사단 10개 사단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 10개 사단을 신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농민의 전답과 가옥을 침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당한 사유재산을 일정한 국가적인 목적하에서 징발하고 또는 사용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보상할 입법조치도 없고 또 재정조치도 없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이것을 보상할 길이 없었읍니다만 이제부터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예비사단 설치에 수반되는 이 보상이 10억 환이 소요되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이 10억 환에 대한 증액동의 요청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증액동의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땅히 계상해야 될 것임에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정부는 비로소 그때에 자기네들의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제발 증액동의를 해 달라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도 누차 국방부 당국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긴급한 경비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 증액동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리고 이 증액동의의 전체의 액수는 일반회계와 국방비 특별회계를 합해서 38억 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액동의 요청이 없었더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실지에 삭감해서 적자를 절감한 액수는 212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18억 환, 문교부의 초등교육을 확충․강화하기 위한 12억 환, 국방부의 에비사단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보상금 10억 환 이것을 도합한 38억 환의 증액동의 요청을 하고 보니 결국 180억 환의 적자 절감을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둡니다. 여러분께 인쇄물이 배부되지 않었기 때문에 각 부별에 얼마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대강 지금 큰 숫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실제 삭감한 것이 101억 9029만 9200환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29억 1352 8700환으로서 여기서 증액된 것을 빼면 72억 7576만 6500환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정부는 88년도 예산에 있어서 90억 환의 제7회 5푼리 건국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우리 국회에다 동의요청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건국국채 발행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담당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90억을 한도로 한 국채 발행을 50억으로 주려서 40억 환을 삭감했읍니다. 또 이 세입에 있어서 약 10억에 가까운 세입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봤읍니다. 자세히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5억 6000만 환의 인지수입을 주렸고 전기․까스세의 2분지 1을 주렸읍니다마는 큰 숫자를 말씀드리면 약 10억 환의 세입을 주렸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세입에 감이 된 것이 47억 4020만 2900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72억 7576만 6500환에서 세입이 감소된 것을 제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실제에 있어서 줄어든 것이 큰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30억이 줄어졌읍니다. 그 외에 국방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139억 환의 삭감을 보았읍니다. 그렇게 되어서 적자에 있어서 정부 원안 355억 3728만 8800환에 대해서 실제 삭감된 것은 165억 3961만 1300환으로서 그것을 뺄 것 같으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적자로서 인정한 것이 189억 9767만 7500환으로서 최종적인 숫자를 내게 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가격인상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의사일정에 허다한 항목으로서 나와 있는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많이 계실 줄 암니다만 정부가 관영요금인상안을 제출한 그 이유는 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전매사업 같은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영요금 인상을 의도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동시에 자체 내에 있어서의 수지균형을 맞추자는 데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주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수정안대로 인정하자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려 둡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전매사업 특별회계 중 제조연초와 염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요청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연초 가격은 정부 원안대로 인정하고 염 가격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 50퍼센트만 인정을 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재정경제위원회안을 그대로 채택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있어서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화물요금의 130퍼센트 인상은 그대로 승인을 했고 여객운임에 있어서는 정부가 70퍼센트 인상하겠다는 데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10퍼센트를 삭감한 60퍼센트만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교통체신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했읍니다. 그다음에 통신요금 개정에 있어서는 전신․전화요금을 150퍼센트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120퍼센트만 인상하자, 30퍼센트를 절감을 해서 동의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채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물론 관영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타부의 예산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금후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특히 절감주의를 쓰고 긴급불가피한 용도에만 적절한 자금방출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오는 모든 폐단을 이러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 요청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끝으로 대단히 산만한 것입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둘 것은 종전에 유래를 보지 못하던 예산절감을 하다가 보니 이 예산절감에 대한 원칙은 어느 부를 막론하고 어느 실을 막론하고 똑같이 균일하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부통령실의 관저비를 삭감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왔읍니다마는 의례적인 면에서 대통령․부통령 관저비는 종전에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전례였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약간의 삭감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넘어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는 삭감할 권한은 있을지언정 증액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증액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탓치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농림위원회가 산림경찰관의 여비를 전액을 삭감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이것을 전액을 삭감을 했었읍니다마는 그 후 농림위원회에서 산림경찰관의 여비는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법 이론적인 근거하에서 과거의 전액 삭감을 한 것을 번안동의를 해서 이것을 부활시키려 왔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문제도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리도록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이것을 보고로서 말씀드려 둡니다. 여러분 앞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각 부별에 있어서도 삭감된 내용에 있어서 일일히 보고 말씀 못 드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대단히 산만한 것이고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워낙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도 심사 보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수학적으로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산만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금후 부별심의를 함에 따라서 여러분께 다 미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그때그때 보고 말씀 드리기로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이상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총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방금 들었읍니다. 우리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순서로 전원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예산을 회기 말인 오늘 중으로 통과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본 의원의 견해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리라 이러한 추측 밑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직각으로 제1독회에 들어가서 이 제1독회에 있어서는 미리 교섭단체 대표로서 발언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하고 대체토론에 있어서 각 의원의 발언하는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아무 이유 설명은 하지 않읍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조순 위원장의 전원위원회에 예산안을 돌려 심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직접으로 제1독회에 들어가자는 운영위원장의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이 없지요. 그러면 총예산안은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제1독회로 직각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읍니다. 발언통지에 의해서 손석두 의원 나와 주세요.

이번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자유당을 대표해서 정부 측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재정금융의 기본정책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신년도 예산개요를 보면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830억, 국방비 1050억, 합계 1880억 이에 대해서 세입으로 일반회계 980억, 대충자금 220억, 군원 320억, 합계 1525억 환으로서 차인 세입적자 부족액 355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 미증유의 적자재정을 감행하려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일의 이 급격한 인푸레를 방지하며 물가고로 인해서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안정케 하고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는 동시에 이의 발전을 촉진시키려고 하면 우선 정부는 균형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적자재정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는데 근래 정부의 재정정책을 보면 방만한 적자재정에 의해서 통화팽창과 특가앙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대한 적자재정에 대해서 최근 대통령 각하께서도 극히 염려하셔서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분부가 계셨고 우리 국회 역시 이 적자예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석국무위원이나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도대체 정부는 이 거대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때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김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계나 산업계에 어떤 가공할 영향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던가? 우리가 생각컨데 이런 무모한 예산은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는 집행할 때에는 우리나라 경제계는 총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모한 시책을 어째서 집행하려고 했던 것인가, 어떤 신념에서 이런 방만한 적자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인가 그에 대한 방안과 심경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정부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빈번히 관용요금 을 인상하도록 해서 물가고의 선도적인 역할을 정부 자체가 취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는 항시 국민생활의 안정과 물가억제를 역설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결과로 이와 정반대의 시책을 하고 있으니 대체 이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방대한 적자재정을 압축하여 실제로 명실상부한 균형이 맞는 건전 재정을 지향하는 것만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금번 예산은 이러한 점을 전연 발견할 수 없었으니 그렇게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는 여기에 대하여 정부로서 무슨 격별한 구상이 있으면 그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정부는 종래 형식적인 재정적 흑자를 내기 위하여 정부가 의당 지출하여야 할 자금을 영달하지 않고 이것을 지연시켰으며 또는 양질적인 중소상공업자에게 대한 대출금의 무모한 회수책으로 인하여 기업의 운영을 중지 상태에 몰아넣어 경제순환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케 한 것은 정부의 무정견하고 빈곤한 금융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으로 인해서 단지 일시 형식적으로는 통화는 수축되고 상거래는 대부분 정지되어 물가는 다소 완화된 때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제계의 건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자연한 조치로 말미암아 일시 질식과 혼미의 상태에 있었든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닥쳐오는 반동이야말로 금융질서를 더 큰 혼란에 빠트려 국민생활에 일층 곤란케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금융정책을 쓸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율 문제에 대해서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정부는 부흥예산을 신년도 본예산 제출과 동시에 국회에 의당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때까지 지연시켜 오다가 어제사 비로소 제출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혹시 환율정책이 늦게 된 것에 이유를 부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환율 문제도 정기국회 개회 후 신년도 예산 제출 때에 벌써 책정이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이 환율 문제를 벌써 전에 미국과 교섭하였어야 할 것인데 87년도 말이 닥쳐오게 되어서 비로소 초조히 서두른다는 것은 이것 역시 대외교섭의 약체성을 폭로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원조 문제, 따라서 이 환율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계를 사실상 좌우하는 것이며 또는 우리 예산에 중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일찌기 충분한 시일과 구상을 가지고 용의주도하게 이를 처리하며 신년도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때까지 이 중요한 문제를 지연시켜 온 것은 그 책임이 중대하다고 보는데, 이 점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표와 미국 정부 간에 환율책정 문제를 토의 중에 있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으나 그 결과와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우리나라 경제계의 부흥과 발전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 환율정책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육성과 물가의 안정성에 치중하여 실로 타당성 있는 환율을 책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년도 예산은 어떠한 환율을 기준하여 편성한 것이며 만일 이번에 새로운 어떠한 환율이 책정되는 대에는 이것이 신년도 예산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간산업에 대한 연간자금 공급계획에 대해서 재무장관에게 묻고져 합니다. 대체로 현재 정부가 소위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지칭하는 기간산업에 대한 자급공급 계획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가 전기 혹은 기계공업 같은 것에 대한 정부의 자금공급 상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이 1년에도 몇 차례씩 부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상 극히 불합리한 방법인 것입니다. 국가가 의당 전 책임을 지고 개발해야 할 사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자금공급 계획을 책정해서 이것을 연도 초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재무장관은 농촌진흥에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취임 당초 신문기자에게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영농자금을 대량 방출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 반가운 일로서 그 성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신년도, 즉 88년도 1년간에는 대체로 얼마만한 영농자금을 방출할 것인가 또는 그 재원과 방출 방법에 대한 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방재정에 대해서 재무장관과 내무장관에게 묻고져 합니다. 원래 국가행정은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건전하고 견실한 발전을 기초로 하여야 국력은 충실하여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번영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행정의 실정을 보면 지방예산의 약 8할이 중앙의 재정보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7년도 말까지 지방말단의 행정면에 영달된 자금은 겨우 예산의 3분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말단 지방행정은 부채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청산하기에 급급한 상태로서 공무원 1년간의 봉급 미지불을 비롯하여 기타 제 잡비로 말미암은 지방재정의 궁핍상은 지방재정사상 실로 미증유의 극에 달하고 있는 참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이 곤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흔히 보는바 소위 상급관청의 말단행정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예를 들면 상급관청 직원의 접대비, 기타 기관장 등에 대한 위문에 거액이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88년도 예산 중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42억 환, 지방분여세가 9억 환이 계상되어 87년도의 지방재정보조비 6억 환, 지방분여세 3억 환에 비하면 약 5배 이상의 거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87년도에 약 9억 환의 지방재정보조금이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까지 실제 영달된 금액은 3분지 2에 불과한 실정을 살펴불 때에 신년도에 계상한 거액의 예산이 과연 얼마나 지불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실로 불안과 초조한 감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계상된 거액의 지방재정보조금은 이번이야말로 지방행정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체 없이 또는 어김없이 지방에 영달할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재무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점은 과연 보조금이 약속대로 지체 없이 지방재정에 참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지고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인가 또는 지방말단행정에 있어서 소위 상급관리에 대한 접대비, 위문금 등을 빙자한 잡비지출이 지방재정의 일대 병폐가 되어 있는 것은 천하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러한 병폐를 금후 근절시키는 방안과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매사업에 대해서 재무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관영사업 중 연초와 염 제조판매 사업은 실로 국고세입의 조세 다음에 가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년도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조세수입이 623억 환, 전매이익금에 일반회계 전입이 106억 환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매청이 신년도에 외환을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읍니다. 즉 권연지, 연초제조 기계, 연초제조에 필요한 각종 특수재료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권연지만은 종래부터 정부보유불로 구입하고 그 밖에 두 가지는 전연 제외되어 시중불이나 특혜불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매사업은 관영으로서 독점사업입니다. 정부는 전매사업을 독점하여 최대한 국민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그 독점사업으로 인하여 더 큰 수익을 걷우어 일반회계에 더 많이 전입하여 국고수입을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부의 직접기관인 전매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연초제조 기계를 외국에서 구입하는 데 무엇보다도 정부보유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연초제조에 필요한 재료, 즉 국내에서는 도저히 구득하기 어려운 특수재료 구입도 당연히 정부보유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신년도에 정부가 권연지에 85만 8000불, 연초제조기에 146만 9000불, 기타 주요재료에 187만 7000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전매청은 신규로 연초제조기 구입은 시중불 즉 500 대 1, 중요재료는 시중에서 1000 대 내지 1200 대 1로 하여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온 것입니다. 정부가 직영하는 관영사업에 필요한 주요기계와 특수재료를 구입하는 데 제일 우선적으로 정부보유불을 사용하여야 할 터인데 그렇게 아니하고 귀중한 보유불을 해운공사 선박 구입하는 데 사용하며 또는 어떠한 개인의 영리사업에 수백만 불의 거액을 아낌없이 대여하면서 제일 필요한 관영사업에는 이의 사용을 절대 불허한다 하니 대체로 경중을 정하며 선후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리하여 세간의 물의를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손상케 하며 국고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니 이는 유감천만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매청이 연초제조에 사용하는 특수재료 즉 알미늄 박지, 모조지, 새로판지, 사탕 구리세링, 향료 바리닝․쟈스민유․구미링 등의 가격은 신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만도 약 12, 3억 환의 거액에 달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당연히 정부보유불로 구입하여야 할 것을 아니하고 이것을 특혜불로 즉 어떠한 개인 수출업자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특혜불로 취급하게 하여 그만큼 전매사업이 손실을 보게 할 필요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매당국은 상공부에서 이상 말씀드린 재료를 특혜불로 또 취급케 하고 다른 도리가 없다 하니 과연 상공부는 관영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전매사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공시책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부당 처사로 말미암아 연초 제조는 그 수량의 감소는 물론 질의 저하를 초래케 하여 단순히 가격을 인상시키므로서 많이 국고수입을 증가시키는 무모한 시책은 실로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보유불을 절약하라는 대통령 각하의 유시는 국가사업에 정당히 사용하여야 하는 것까지 금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런즉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제품의 양을 증가하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신년도 예산에 계산된 약 7억 3000만 환에 해당하는 일반불로 계상한 연초제조 기계와 약 12억 3000만 환에 달하는 특혜불로 계상한 연초제조 재료를 정부보유불로 구입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상공부당국은 관영사업인 전매청이 사용하는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요한 특수재료 구입을 특혜불로 취급하도록 계속 강요할 것인가, 혹은 금후에는 이를 단연 시정하여 보유불 혹은 일반불로 취급하도록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한 분 더 질문을 하신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병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은 금년 428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의 모든 위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예산국회인 초에 예산안을 내서 90일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도 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결함을 지적해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상세히 심사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세출을 하여 또한 적절한 세입을 책정해 가지고 어떠한 생활안정을 기하는 것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기가 다 되어 가는 오늘날 국정감사도 할 여유가 없이 박절하게 예산안을 내서 지금까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이것이 각 상임분과에서 삭제되었는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었는지 이것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예산책만 들여다보고 지금 종합해서 예산책을 한번 볼 여유도 없이 이렇게 낸 데 대해서는 행정부가 모든 것을 위법적으로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야당은 절대 책임을 이 예산의 책임을 안 질 것이라고 하는데 애국․애민하는 이 심경으로 있어서 부득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 가면서 이 예산을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로 있어서 통과하자는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제2대 때에 4년을 두고 경험을 했지만도 늘 회기 초에 예산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읍니다. 회기가 임박해서 예산을 내면 옳게 예산을 심사하게 못하고 나중에 급하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손들어 통과시키기가 바뿌게 이렇게 아무런 가량도 없이 장님 무당 좇드시 이렇게 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저 행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렇게 내려고 할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좀 회기 초에 내줄는지 안 내줄는지 이것을 수석 국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수석 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하는 동시에 견미사절단의 교섭활동 상태와 그 성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 내국세의 기초인 국민생활, 국민생산액을 5200억으로 책정했는데 이 생산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목표가 국가 본위가 아니고 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서 행정관리의 호신 자활책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국민과 국가 본위가 아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운영의 종합성은 전연 결핍되어 있고 행정 각 부가 개별적인 동시에 산만적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고서 국가 장래와 국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직접․간접을 합해서 8할 이상이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건전한 국가 발전을 바라고 도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더우기 외국원조가 여의치 못할 때에는 대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즈음에 정부조직기구를 통합해서 재통합해서 정리해서 공무원을 3분지 2로 줄여서 우리 국가 장래에 기초를 공고하게 하는 시급한 법률안을 내고 경정예산을 다시 낼 그런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국력을 부강하게 하여 국내 생산 발전을 하거나 해서는 농촌구제를 하여 농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와 예산은 여전히 농민을 박탈하고 농촌을 경시하고 상공업자를 과도히 보호하는 이런 정책과 도시 치중을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정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인푸레를 조장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관영요금 인상하는 이유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관영요금을 인상함으로 있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인푸레가 더 나고 또한 운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고 고등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공무원의 생활은 더 파탄이 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저는 염려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영요금을 인상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다시 추가해서 많은 방대한 예산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금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따르는 제반이 다 올라가고 보면 그 지금 책정한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으니 이 예산은 다시 책정해서 경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예산의 몇십 배 되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2만 환 정도로 월급을 지급한다 이랬는데, 거기에서 양곡배급은 폐지를 하고 2만 환 정도로 인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공무원들은 관영요금을 인상하고 모든 물가가 고등하여 올라감에 따라서 또한 식량값이 몇 배를 올라갈 것입니다. 식구가 하나나 둘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주면 낳을는지는 모릅니다만도 많은 식구를 가진 사람은 식량을 폐지하고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이 아니라 공무원 처우개악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은 수석 국무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잠깐 간단히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찰을 7200여 명을 삭감했다고 해서 제게 이것을 부활시켜 달라고 전보가 왔읍니다. 이것이 요청인지 또는 위협이 되는지 알 수 없읍니다. 여기에 우편요금 인상안이 나왔읍니다만도 우편요금을 인상할려 하지 말고 경찰관 감원하는 데 반대한다는 전보를 몇 통씩 내면 이것은 훌륭히 보충될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이렇게 한 4, 50장씩 오니까…… 저는 반란지구에 있던 사람이라 나서 경찰관을 감원하는 데 반대는 합니다만도 경관이 자기 일이 아닌 일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도대체 경찰관이 부족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담당한 사무가 아닌 산림녹화라던지 사방이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일반행정에서 산림녹화라던지 사방이라던지 식목이라던지를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산림벌채 금벌하는 산림경찰의 수효가 많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조직체에는 위생사무는 보건사회부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지금 위생사무까지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경찰 인원이 많어서 남아서 남의 일을 협력해 주는 것과 같은 감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7000명은 감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 그러니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기동대가 3000명이 있고 하니까 전쟁이라던지 전투가 있어야 할 그런 경우에는 휴전도 되었고 하니까 국군으로 대용하고 기동대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대용하고 경찰은 경찰행정 치안에만 담당해 주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빨치산도 전부 경찰의 혁혁한 공로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두 다 섬멸되어서 저 깊은 산중에까지 평화가 왔다고 보는데 이런 경찰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서 경찰관도 대우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폐를 완전히 근절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에 와 보면 민폐는 근절된다, 민폐를 없애게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도 지방에 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께 내가 경상북도 고령을 지나갔읍니다. 마침 장날이어서 장꾼이 쉬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래 여기에서는 경찰의 민폐가 없느냐?’고 물어보았읍니다…… ‘왜요? 경찰이 거두는 것이 있읍니다’, ‘무었을 거두느냐?’ 하니 ‘지서 경찰관 식량을 보조한다고 거둡니다. 또한 본서에 가는 장작도 거두고 지서의 장작도 거둡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쉬고 있는 장꾼의 몇 사람한테 물어보아도 여일하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또한 고령에서 본 소감을 한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고령이라는 읍을 지나니까 6․25 사변을 당해 가지고 집채가 무너지고 인가라는 것이 얼마나 안 남어 있고 복구는 하나도 못 하고 군청이니 각 관서가 다 복구를 못 했는데 어떤 집이 하나 산떼미 같은 이층집이 화려한 집이 지금 거진 낙성이 다 되어 가는 집이 있어요. 저것이 무슨 집이냐 하니까 경찰서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 경찰서는 어떤 데 갖다 놓고 도청을 해도 그렇게 손색이 없을 만한 화려한 경찰서라고 나는 보고 왔읍니다. 그러면 저 경찰서 짓는 데는 순전히 민간에 폐해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읍니다.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서 짓는다고 돈 거둔 일은 없읍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도 경찰서에서 내라는 돈이 많으니까 그 속에 경찰서 짓는 돈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경찰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궁하게 짓는지요? 그렇게 크게 짓지 않으면 안 되는지요? 대개 우리가 보면 4~500명 들어가 앉아도 넉넉히 사무를 볼 건축입니다. 내무부장관이 한번 출장을 하셔서 보고 오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령 천지에 있는 집을 다 팔아도 그 집 하나를 질는지 못 질는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왔읍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장작 목탄 이러한 것은 전적으로 민간이 당하고 있다고 가는 데마다 그러한 말을 다 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일소가 안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의 전근 간부의 전송비 이러한 것을 죄다 민간에게다 아주 죽 풀어놔서 거둔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서장의 생일, 지서주임 생일, 간부의 후임, 또는 자기 생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이라고 또한 거두는 그러한 예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아주 민폐가 일소되도록 할 용의를 가지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계몽지도비 이것이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데 5․20 선거의 예로 불 때에는 선거계몽이라든지 지도하는 것이 결국은 자유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국가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바이올시올시다. 제2국민병 수첩은 연 2회씩 경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민폐가 많습니다. 이것이 한 번 할 때마다 민폐가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협잡이 많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될 줄 생각하는데 이것을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은 경찰에 많은 생활보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인권 유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정보비가 거액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정보비는 정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대공사찰 수사, 감찰, 작전용보다 정치사찰, 선거사찰이 상당이 액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놈한테 국치를 당하고 있을 때 남북을 통해서 또한 두만강 압록강을 끼고 있어서 남북만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무장독립군이 때때로 침입을 해 들어오고 또한 독립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띄고 들어오는 사람이 하로에도 수백 명씩 들어오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쓴 그 경비보다 오늘날 우리의 정보비는 몇십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쪽만 남은 남한에서 특히 많은 정보비를 드리고도 옳게 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때때로는 이북의 괴뢰공작대가 빠저 들어와서 부산까지 남단인 전라도 남쪽 끄트머리까지 들어오는 예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보비가 옳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말씀을 묻겠읍니다. 토지수득세는 현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양곡값이 대단히 앙등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민은 농촌이 피폐해 가지고 이 많은 수득세를 내고는 자기가 먹고살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금년에는 수득세를 대폭 감하해서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겸해서 각항 세금에 있어서 인정세금을 폐지하고 정상화할 이러한 적법한 세금지정을 해서 모든 생산이 원활히 되어 가지고 국민경제가 안정이 되고 국가경제가 안정이 되도록 할 그러할 용의를 가지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실행된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분에 있어서 87년도 예산이 50퍼센트 혹은 60퍼센트밖에 실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부문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습할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원조, 군사원조, 환율 문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요구대로 목적을 달하리라고 보는지, 우리가 이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경제혼란을 여하히 수습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너무 시간을 연장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 예산에 있어서 국방비예산이 1050억입니다. 일반예산에서는 15억이 잉여가 되는데 국방예산으로부터 이렇게 적자예산을 내게 되는데 국방예산에 볼 것 같으면 법에 없는 예산이 많은데 내가 오늘 들으니 이것은 상임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이 깎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히 내가 생각했든 바라서 묻는 바입니다. 또 민병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국방부 예산을 주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개 국방예산이 6, 7할 차지하고 있읍니다. 국민생활은 이렇게 궁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국 원조만 바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물론 괴뢰군이 북쪽에 저렇게 웅거해 가지고 있고 남북통일을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방을 만반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징병을 많이 해서 훈련을 시키고 예비군으로 편성을 많이 시켜 두고 만약 유사시에는 일제히 조속한 기일에 동원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상비군은 그렇게 많이 안 두어도 예비군을 많이 두어 가지고 상비군으로서 지금 현재에 위험한 38선만 막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에 가면 국방부에는 차가 왜 그렇게 많으냐 그럽니다. 국방부장관은 2대 때부터 후생차는 없앤다고 하지만 내가 어끄제에도 시골에 갔더니 국방부 후생차가 질주를 하다가 국민학교 다니는 열두 살 먹은 어린애를 치어서 분골쇄신을 만들어서 지금 1년 이상 치료를 해도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러한 중상을 내놓고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고 해서 그 부모가 진정서를 써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진주시장에서 그랬에요. 그러므로 내가 국방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내었읍니다. 이러니 이 후생차는 이 많은 방대한 예산을 냈으니 여기에 물론 주식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예산을 차라리 더 내더라도 후생차는 하나도 없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법원에 잠깐 묻겠읍니다. 그 나라의 법은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법이 안 망하면 다시 살어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부 인사도 물론 인사를 잘해야 될 것이지만 사법부 인사는 가장 신성하게 정직하고 명확하고 고결한 이러한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를 할 때에 남북을 통해 있는 재판관보다도 현재의 재판관이 반쪽을 가지고 하는데도 한 5, 60명이 일본 정치할 때보다도 더 있다고 합니다. 또 겸해서 거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법관의 행정은 신성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백한성 대법관은 법관의 최고지위에 있는 대법관으로서 행정부장관으로 들어가게 됐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나는 모순된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한성 대법관은 내무부장관으로 있을 적에 작년 5․20 선거에 있어서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유린하고 가장 유일한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유린하며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파괴하고 이런 행동을 한 법의 반역자올시다. 이런 법을 무시하고 법을 모르는…… 법을 짓밟는 이런 분을 신성한 최고 대법관으로 추천을 하는 것은 무슨 압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1, 2분 연장이 되면 할 수 없지만 시간을 배를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법관이 인권을 옹호하며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두 의원과 이병홍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 다 듣고 답변 들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 그러시면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이의들 없으시죠? 성원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김홍식 의원하고 바꾸었에요? 김홍식 의원 말씀하세요.

15분의 시간제한이 있고 방금 의장께서 시간을 지켜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꼭 15분 동안만 하겠읍니다. 만일에 시간이 되거든 경고해 주시면 곧 내려가겠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이병홍 의원께서 공교스럽게도 금반 지방출장 중 본 의원의 출신구인 고령 통과 시에 여러 가지 민정을 살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과연 경찰서를 끔직하게 짓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 구조와 설계가 너무나 큰 것을 역설하고 그 설계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힘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통과되지 못했읍니다.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이것은 결코 내무부의 변명이 아니라 본 의원의 출신구이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 부담만은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해 둡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사실 여기에 가지고 나온 보따리는 이것은 질의를 하고저 그동안에 본 의원이 당선 후 첫 번째의 예산심의인 관계상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해서 내 자신이 무소속을 대표했다고 할까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할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무소속 의원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질의를 하고저 했읍니다만 오늘 아침에 갑짜기 심정에 변화가 생겼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여기 나열한 의사일정을 볼 때에 과연 국회의 심의를 요구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심의를 생략하라고 하는 것인가? 어느 쪽인지 몰라서 나는 심정의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해 나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종합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저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국회에게 심의를 요구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생략하고 무조건하고 정부 원안대로 손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가 어느 쪽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안건을 지금까지 국회운영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 한 안건을 하루에도 부족해서 시일을 소요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 안건을 오늘 7월 31일 법정기일의 최종일인 오늘 한꺼번에 내놓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 이것은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하고 손을 들어 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그것은 국무위원에게 물을 것이 아니요. 국무위원이 책임이 아니요.

그다음에 만일 이것을 형식적이나마 심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나는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도대체 국회를 결의기관인 입법부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문기관으로…… 예를 들면 과거 일제시대의 중추원 참의와 같은 단체로 생각하느냐 어느 쪽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지금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위헌행위를 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2월 20일 날 본회의가 소집되었고 본회의 소집 전에 총예산안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예산안이 나오지 않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서 법정기일이 3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 기한 내에 예산심의에 착수조차도 못 해서 부득이한 조치로서 1개월분의 가예산을 인정했고…… 그것만 인정했고 그나마 이틀 동안에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본회의의 형식적인 통과를 보았는데 거기에 또 부족함이 있었든지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뻔연히 알면서도 부흥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끝끝내 고집하다가 국회에서 강경한 태도를 표시하니까 부득이 아래 재작일 오후 1시에 부흥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해 달라 이것이 과연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느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에 어느 쪽이든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한다면 국회만이 헌법 절차에 의지한 일방적인 구속을 받어야 되고 행정부는 하등 헌법 절차나 기타 법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시지 말고 양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거름 더 나가서 말씀한다고 하면 한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 주심과 동시에 국무위원을 떠난 자연인인 개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세입에 계상된 국민소득……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국민소득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4286년도 9월 달에 물가지수와 4287년도 물가지수에 정비례해서 국민소득을 책정했고 거기 따라서 국민의 부담도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숫자를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 경제정책으로 보아서 내 개인의 사견도 없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또 일반 국민이 느끼는 바가 없지는 않아 있읍니다만 과연 우리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이 인푸레에 정비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오히려 정비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기는 고사하고 국민생활비 기타 부담에 과중한 점이 있을지언정 정비례로 국민소득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이 어떤가? 만일 그러한 불분명한 국민소득을 기초로 한 일반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형식적인 엉터리의 예산이라고 할는지, 이로 인해서 전 국민이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금도 피해가 없는 정확한 근거 위에서 예산을 계산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민 부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이나 카나다의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부담은 국민소득이 17퍼센트, 카나다가 20퍼센트 그런 등등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세 부담의 율이 국민소득의 28.8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과중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미국이 한 사람의 국민소득이 1700여 불을 초과하는 이러한 국민경제에 있어서 17퍼센트를 부담하는 것과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금반 예산에 나온 것이 환율에 따라서는 다소간 차이는 있겠읍니다만 불과 오십몇 불 내지 60불 미만의 국민소득에서 2할 이상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그 비율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는 없을지언정 실질적인 국민생활비를 공제한 남어지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것이 과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출 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만 적자 350억이 나와 있읍니다. 이러한 350억의 적자를 계상하면서 무슨 이유로 정부는 부당한 일반경비 계상을 하였는가? 작년도엔 비해서 배 이상의 일반 경비를 계상하고 또 무엇이 못마땅해서 장관 이하 여러분들이 현재 타고 다니는 고급자동차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막대한 350억이라는 적자를 현출해 가면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 가면서 여기에 못마땅해서 고급자동차를 사겠다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이 과연 장관이 아니고 여러분 자연인의 국민의 한 사람인 입장의 심경에서 생각해 볼 때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안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역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했읍니다만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국책이 스고 그 국책이 각 부처 간에 유일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 가지고 이 국책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연적인 보조 정책이 아니고 피보조 대상자가 보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개개 생각으로 밑에서부터 요구하는, 말하자면 교섭의 도수의 강약에 의지해서 보조를…… 더군다나 위법적인 보조를 여기에다 계상하면서 350억이라는 적자를 염출할 이유가 어데 있으며 이 막대한 350억이라는 적자는 무엇으로 보전하느냐…… 무엇으로 보상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세입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관영요금을 인상한 것이 불과 몇 달입니까? 몇 달 되지 않어서 또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니 관영요금을 인상한다면 필연적으로 국민부담이 되는 것이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제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듣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 국민에게 부담을 시켜 가면서 과중한 부담을 시켜서 생활의 파탄을 일으켜 가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한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다 하드라도 관영요금이 인상되므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물가가 또 예산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히려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아니고 나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개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을 바랍니다. 마즈막으로 우리의 예산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자급자족의 형태로서 예산을 세웠으면 모르지만 미국의 원조액의 다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가젔다고 보며는 한미회담의 결과 우리는 증액이 되기를 희망하였고 또 증액되리라고 일루의 희망을 가젔읍니다만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증액은 고사하고 3억 6000만 불로 1억 불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이 책임은 어데 있으며 본 의원은 이것이 허위보도이기를 희망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심과 동시에 만일에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정부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 삭감된 이것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교서에나 재무부장관 연설에 여러 가지 이상적인 면을 나열했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이 일반예산이나 부흥예산에 하등 대통령 교서 내용이나 재무부장관 연설 내용 그대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면으로 보아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이것을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단축한다는 의미로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대통령의 교서와 재무부장관이 행한…… 재무부장관이 행한 단기 4288년도 예산에 관한 연설과 정책을 숫자로서 늘어논 총예산서의 내용을 여러 수일간 검토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묻는 질문 요지는 여러 의원 동지와 국민의 여론을 들은 다음에 꾸며진 질문인즉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7년이나 되었읍니다. 산업재건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고 공산침략으로 말미아마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많이 입어 오늘날 국민의 생활은 비참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오늘날 생활고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의 생활이 향상되게 하여 국태민안의 날이 오게 함이 우리들 정치인의 책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신년도 시정방침에 대하여 주시하며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익증대 여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신년도 정책을 국민 앞에 일일히 천명하지 못하고 늦게서야 불충실하고 공허하며 계획성도 종합성도 치밀성도 결여한 빈곤한 정책을 발표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실망이 큰바 정부도 이를 시인하는 동시에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흥부예산 제출이 지연된 이유와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무시하고 분리하여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정방침 및 예산서를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 제출함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며 우리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단기 4276년도 결산서를 거 3월 중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도 묻고 너머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민부담 면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국민부담 면을 볼 때에 작년도에 비하여 굉장히 증대되어 있읍니다. 농촌의 농민들은 임시토지수득세 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부금이 많아서 못살겠다고 하고 도시의 상공업자는 각종 세금이 많아서 문을 닫는 사람이 늘어 가고 앞으로 문을 닫아야겠다고 하는 이때에 거년도보다 배액의 세 부담을 국민에게 더 부담케 하니 국민은 과연 이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러우며 세무리로 말미아마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여하한 방법으로 이를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출을 먼저 생각하고 가공적이요, 비과학적인 불합리하게 꾸민 세입예산에 대하여 정부의 소신 및 방침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국내 세입예산안을 조세 623억, 전매익금 106억, 관재세입 75억, 국채금 70억, 기타 86억 환을 합계 980억이라 하였고 국민부담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신년도 국민부담액은 국세로서 730억과 지방재정 부문에 지방세로서 347억을 합한 것으로 1077억 환으로 예상된다고 해 가지고 시년도 국민소득 추가액이 5280억으로 하여 약 20.3퍼센트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국민부담의 비등은 작년도의 상당 비율액인 18.6퍼센트에 비하면 약 2퍼센트가량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세와 비교하여 1950년도에 카나다가 23.6퍼센트이고 미국이 17퍼센트, 남아연방이 20.8퍼센트 등에 비교하여…… 국민소득액에 비하여 국가부담이 그다지 많지 않은 듯이 말을 했읍니다. 이 연설을 들었을 때에 본 의원의 가슴은 아펐고 정부의 무정견, 무모한 시책에 대하여 통탄하여 마지않었읍니다. 국민소득과 국민 생계비의 오늘날 실태를 볼 때 생활비의 균형을 볼 수 없어서……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문자 그대로 부채 생계를 하고 있는 실정인즉 신년도 국민 부담 정책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 세입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국민총소득의 5280억과 인구 1994만여로 계산해 보면 1인 1년간 2만 6535환이고 1인당 하루 72환 70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부담력 증강을 도모하여 주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부담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 무리하게 세 부담만 증가함은 실로 유감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자신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재정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입을 도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겠지만 세금 외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특히 귀속재산은 전부 처분을 해서 이 귀속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 수입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재건사업에 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귀속재산 처분이 지지부진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 귀속재산으로 말미암아서 국민 도의가 타락하고 귀속재산으로 말미암아서 정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국민으로 하여금 칭위를 받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한데 이 귀속재산을 하루라도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이 많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속재산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 처분을 해서 정부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분한 건수는 얼마이며 앞으로 처분할 잔여 건수는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이 귀속재산을 가지고서 여태까지 관제행정에 있어서 국민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국민을 착취하고 부패한 귀속재산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을 행정부에서 추방할 각오는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마는 아까 딴 의원의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국채 발행에 있어 90억을 발행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말했읍니다. 거반 산업국채에 대해서 실망에 이른 정부가 앞으로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과연 성공할 자신이 있겠는가? 이 국채를 정부는 또다시 발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채를 소화시킬 때에 정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워서 우리는 강권을 발동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권을 발동해서 국채를 소화시킬는지 또한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90억을 소화시킬 자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적자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금년도에 350억의 적자를 계상하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부 수립 이후에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적자를 낸 숫자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있으면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 국민의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농민들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려온 토지수득세법 폐지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이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는 문제로 말씀하면 여당인 자유당에서도 과거에 많이 주장을 해 왔거니와 야당인 국민당을 비롯해서 제 정당․정치단체 각계에서 이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기로서의 일반 농민에게 공약도 하고 일반 농민에게 이를 선전도 해 왔던 것이며 또한 정부의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농민들에게 일반 국민에게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언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토지수득세법은 폐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농민은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4년 동안 전쟁 이래 농민은 많은 출혈을 해 왔고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농민을 위하는 성의가 부족한 정부인 것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입증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날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천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앞으로 국민 부담에 추종이 되는 조세정책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앞으로 세제의 개혁을 단행하여서 불합리한 세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국민 부담의 공정을 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 세무공무원을 추방하고 세무공무원을 재훈련해서 오늘날 이 세무공무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공포 속에 있는데 이 국민의 공포를 제거하여 줄 수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각 부처별로는 물을 수 없고 정부 각 부처의 공통된 점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기구를 간소화해야 되겠다…… 이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 왔읍니다. 오늘날 이 문제야말로 절실한 중대한 문제로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구나 다 부르짖고 있는 것임에 외국이나 외청을 없에고 국과를 폐합한다든지 지방관서를 지방행정기구에 위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기구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너무나 많다…… 공무원 감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각 부처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에는 공무원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공무원을 감원시키지 않고서는 공무원의 대우개선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남한의 인구는 1994만 명인데 공무원 수는 20여 만에 지금 달하고 있는 것을 불 때에 이것은 100명에 대해서 공무원 1명의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100 대 1의 관계로서의 비례가 되어 있는 것을 세대수로 불 때에는 이것은 19세대에 공무원 1세대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소득은 1인당 1일 72환 70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자신의 식량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 2170환이 소득이라고 한다면 국민 한 사람이 오늘날 한 달에 쌀을 한 말을 먹는다고 하면 요새 시세로서 적어도 2400환이나 2200~2300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개개의 수입이 적고 살 수가 없고 한데 이와 같이 공무원 수는 상당히 많이 있으니 즉 19세대가 공무원 1세대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비례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조석이 간 데 없는 사람이 식모를 두고 지내는 격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니 공무원을 앞으로 감축시켜야 되겠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부르짖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 지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탄할 사실임에 여기에 대해서 또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무원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공수표를 몇 해를 두고 발행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철저히 단행해서 앞으로에 공무원의 비행이 없도록 비행한 공무원들의 숙청을 단행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해서 경원하는 생각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하로바삐 없어지도록 정부가 노력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부의 외곽단체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국책상 협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날이 갈수록 느러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부분 반관반민의 형태를 갖추고 있읍니다. 이 모든 대부분 단체들은 국민으로부터 세금 아닌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정부는 이것을 통해서 정부의 예산 아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외곽단체에 대해서 앞으로에 정부는 이를 정비하고 또한 순전히 민간단체화시킨다던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히 작정하고 나가야 될 것은 모든 중요한 기업체 또는 모든 시설 이것을 국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민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정책이 확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민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헌국회 당시부터 많이 논란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국회의 지식수준과 도의수준과 애국심과 공익심 등의 관계를 연구해서 이 정책을 확립해야 될 것인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체와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국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속히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확립해서 모든 국영으로 되어 온 것을 조속히 민영화시킬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모든 사회사업 시설이라든지 제반 공공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민영화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는 또는 일반 공무원들은 국민이 피땀을 흘려서 부담한 세금을 가지고서 국비를 써 가는데 너무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나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모든 향연을 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하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집 없는 동포가 100만이요, 직업을 갖지 않은 실업자가 200만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이번 예산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동포들을 위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업자에 대한 어떤 직업을 주기 위한 이런 정책이 예산 면에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스리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명년도에 시행할 때 있어서 이 선거를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 공정한 선거로서 단행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이 선거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또한 간섭과 관권의 모든 간섭이 있지 않도록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은 또한 국민 앞에 이 문제를 천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금반 이 예산으로 말하면 실행성이 박약한 예산을 정부가 제출했읍니다. 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종합성도 결여하였고 모든 것이 치밀치가 못하고 이것이 앞으로 1년 동안 집행해 나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할지 심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을 제출하기까지 정부가 국회와 국민 앞에 그 무성의한 태도 이것은 국민과 우리 국회의원에 많은 실망을 주었고 또한 마땅히 지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 이 집행을 완비하게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 예산을 완비하게 집행할 자신이 없다면 오날 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 내일이라도 현 국무위원은 총사직할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끝마칩니다.

각파 대표의 질의는 이상으로서 끝맞쳤읍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각파 대표의 질의는 다 끝나서 지금부터 행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수석 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서리 외무부차관 조정환 씨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질의한 가운데에 국무위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싶이 수석 국무위원은 외무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외무부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의 서리로서 외부무차관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무부장관이 없으면 당연히 그다음으로 보아서 내무부장관이 수석 국무위원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외무부차관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석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답변할 것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석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답변할 것을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 주관 사항부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손석두 의원께서 지방재정보조금을 영달받는 데 있어서 신년도부터는 재무부와 연락해서 전액 영달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대로 약속 올리겠읍니다. 전액 영달되도록 하겠읍니다. 상급관청에서 출장 갔을 때에 지방에서 접대비로서 비용을 낭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지시했고 앞으로도 근절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병홍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찰이 일반 자기 고유 사무 이외에 산림녹화, 사방, 위생사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산림녹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읍니다. 도벌금지, 도벌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고유의 사무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산림녹화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민운동으로서 이것을 경찰관이 하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공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방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그다지 들은 일이 별로 없읍니다. 다만 일전에 전북의 동진제방이 무너져서 바다물이 들어오고 할 때에 응급대책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만 해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방수관계로 해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위생사무에 있어서도 법규위반에 있어서는 경찰이 취체하는 것이 경찰의 사무입니다. 빨치산이 다 없어졌으니까 전투경찰대를 해체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6월 전 종래 6․25 사변 이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 있던 공비는 대부분 소탕이 되었읍니다. 다만 그 후 해안선을 타고 들어오는 공비가 다소 있었읍니다마는 저희가 서남경찰대를 폐지한 6월 말일 현재로 보아서 6월 이전과 7월 이후에 공비의 준동상태가 착착 조금 변동이 있읍니다. 해안선을 타서 새로 투입하는 수효가 늘어졌읍니다. 망실 공비로서 종적을 감추었던 공비들이 새로히 무기를 들고 준동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공비는 이것이 거의 없어졌지만 새로 투입되는 공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를 완전히 없이할 시기는 아직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민폐 근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다행히 고령경찰서 신축 문제에 있어서는 김홍식 의원께서 명확한 증언을 해 주셔서 저로서 다시 변명을 안 드리겠읍니다. 저로서는 민폐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군데에서 들은 말씀이 고령경찰서의 집을 짓는 데 민 부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폐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이후로 그런 일이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단속하겠읍니다. 제2국민병 수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갈면 될 터인데 두 번씩 갈아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정보비가 정보목적에 사용되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말하라고 했는데 정보비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는 나라를 위해서 정보사업에 쓰겠읍니다. 이 점은 그다지 염려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 국무위원으로서 대답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기구를 개편해서 공무원의 수를 3분지 2로 할 용의가 있는가? 정부에서 공무원 감원한다는 것은 작년의 예산과 올 예산에 감원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가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을 어느 정도 충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소에…… 그다지 줄은 감이 없읍니다마는 일반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를 감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연구하겠읍니다마는 급격히 정부조직법을 간다든지 정부기구를 갈 그런 용의는 없읍니다. 다만 지방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을 몇몇 국무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곽단체를 없이하는 방향이 어떠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외곽단체의 축소를 기하고 있읍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아마 각 주무장관이 말씀드릴 성질의 것으로 알고 이 정도로서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제가 미리 답변하기 전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부흥예산이 대단히 늦게 국회에 제출되고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염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는 제 속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이 지연된 책임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다 지겠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여러분께서 정부가 이렇게 지연된 데에 대해서 역시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손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이 재정정책은 단순히 재정정책 하나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금융 물가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서 일련적으로서 해결이 될 문제올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아마서 파괴가 많이 되였고 재건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이 재건을 하려며는 국민 자체가 마음을 먹고서 두 번 먹을 것을 한 번 먹고 두 벌 입을 것을 한 벌 입고…… 이러한 정신하에 가야만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안정되어 갈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 형편을 살펴볼 때에 그러한 정신이 있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선적으로서 국민들이 먼저 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민 자체가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국민이 뒷받침하는 정부가 물론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과가 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는 재정 면에 있어서 거대한 적자, 즉 355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예산상에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적자를 낸 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재정을 담당한 저로서는 될 수 있으면 현 재정으로서 억제할 수 있는 숫자는 적극적으로서 억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산에는 물론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시행하는 방면에 있어서 그때그때 경우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삭 칠 수 있는 것이면 삭칠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정 면의 적극적인 억제를 하고저 355억이라고 하는 그 적자를 될 수 있으면 적은 숫자로 내려고 힘을 쓰겠읍니다. 물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제출한 예산을 대폭 수정을 해 주셨고 저희로서도 그 정신에 쫓아 가지고 재정 면으로서는 억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관영요금을 인상했는데 이것이 물가정책에 반대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신데 물론 이 관영요금을 올리며는 올리는 데 쫓아서 일부 물가가 올라갈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관영업 그 자체의 수지상 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립자족을 하지 못할 것 같으시면 역시 그 영향이 또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일부 큰 가격의 변동은 없지만 다소 물가의 변동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관영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로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게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재무부, 금융 방면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로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산업 방면에 있어서 자금이 나오지 못해서 하고 있는 산업이 중지될 계단에 있다는 그러한 소식도 제가 듣고 있고 또한 자금을 얻는데 당연히 은행에 가서 융자를 얻어야 되겠는데 은행에 가서 융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가서 곗돈을 얻어 가지고 거대한 이자를 내면서 사재를 사 쓰고 있다는 것이 역시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한 일면에 은행과 같은 데에 가서 자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역시 수속상 여러 가지 관계로서 결국에 떨어질 것 같으시면 사사 사람에게 가서 얻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사 사람에게 가서 융자를 얻는 것이…… 아마 그런 예가 많은 것이 역시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면 모든 이러한 것을 저희가 볼 적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현 실정에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금을 방출할 적에 저희로서는 우선적으로서 산업 방면에 이 자금이 나가므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물건이 꼭 나올 수 있는 데 그런 방면에 우선적으로 이 자금을 내여주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자금이 나갈 것 같으시면 이것이 반드시 회수한다고 계약한 그 날짜에 은행에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모양으로 3차, 4차 계속해 가지고서 연장해 주는 것을 앞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못 하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해 가지고서 약속한 날짜에는 반드시 은행이 방출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환율 문제가 있었는데 이 환율을 이 부흥예산에 어떤 숫자로서 이 부흥예산을 만들었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 방면에 대해서는 350 대로 했읍니다. 그리고 소비 방면에 대해서는 400 대로서 했읍니다. 그런데 이 환율에 대해서는 물론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저율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고율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마 양방에서 서로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 현재 워신톤에서 교섭하고 있는 저율로서 이것을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그것을 볼 것 같으시면 이것은 만일 환화의 가치를 너무 올린다고 할 것 같으시면 첫째 타격을 받는 것이 수출업을 하는 분들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환화가치가 값이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시면 동시에 대충자금에 들어가는 환화 수요가 굉장히 적어질 것이 역시 사실일 것입니다. 셋째로 만일 이 환화가치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시면 수출품이 적어지고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국내에서 소비하는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율을 저율로 할 것 같으시면 다시 말하면 환화가치를 높힌다고 할 것 같으시면 물가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의 억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만일 이 환화가치를 떨어트린다 할 것 같으시면 어떠한 효과가 나나 할 것 같으시면 물론 수출업에 대해서는 자극이 있을 것입니다. 수출업은 자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 반면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가 올라간다 할 것 같으시면 이것이 역시 인푸레가 될 것이 사실이고 각 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에 많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시면 이것이 순전히 통계숫자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하는 숫자적만 가지고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현재 미국사람들이 세워 가지고 하는 그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시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도저히 이 숫자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가서는 경제정책에 역시 관련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 방면을 생각할 적에 단순히 이 환산율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공부에서 하고 있는 코타 재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관을 통하는 세관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는 것과 동시에 물가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스기 전에는 이러한 환산율에 대한 최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이 계획이 없는데 이러한 종합적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현재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위주로 재원이 딸라입니다. 딸라는 원조액에서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원조 계획이 한번 슬 것 같으면 그를 뒷받침하는 환화는 자동적으로 쫓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결 문제는 기간산업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정부에서 단독으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업자들이 민간에서 사업하는 그분들이 자기에 관계되는 부처에다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신청이 갑니다. 그 신청이 각 부처에 갈 것 같으면 그 부처에서는 그것을 심사한 결과에 부흥부로 그 계획을 넘깁니다. 그러면 부흥부로 넘기면 부흥부에서 사정한 결과에 원조기관과 타합해서 이런 계획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결단코 정부에서 단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마 너머 지나친 말씀이 아닐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위 우리나라 산업이 상공 중심이 되고 농림 방면이 대단히 등한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소위 중농정책이라든지 영농자금이라든지 한 것이 과거에 있어서 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물론 상공정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산업이 발달되자는 것 같으시면 그만큼 물품을 살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살 사람이 없는 물건은 물론 생산한데야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석할 것이 일반국민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1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8할 이상이 농민인 이상에는 농민의 구매력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가 농림부에 있을 적이나 재무부로 온 뒤에도 이 농업 방면에 대해서는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산업부분을 등한시하고 농림 방면에만 전력을 쓴다고 제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산업을 살리자면 농가 자체가 진흥해야만 다른 산업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견해에서 농촌을 진흥시키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농자금 같은 것…… 물론 이것이 제때에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을 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 영농자금을 제 시에 필요할 때에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는 재무부에서 영농자금을 방출할 적에는 반드시 이것은 중간에서 우물쭈물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손 자체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농자금을 방출하겠읍니다. 물론 이 상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병행해야 될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공정책을 등한히 할 것 같으시면 그것은 물론 국가정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공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백만 대군이 있는데 백만 대군을 뒷바침하는 것은 물론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절대조건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백만 대병이 쓸 수 있는 기구를 주는 것은 상공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양 정책이 반드시 병행해야만 우리나라의 백만 대병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거대한 이익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88년도에 있어서는 그 전액을 재무부에서는 영달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매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전매사업에 필요한 기재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전 부흥부나 기획처에서 미군기관과 상당한 기일 내에 이것을 접촉을 하고 주장을 해 왔읍니다마는 미인 측에서 이 전매사업은 순전히 정부 측에서 한 것이니까 원조자금은 쓸 수가 없다……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국내불을 쓰게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일부는 정부불을 쓰고 왜 남어지 물자를 수출불을 썼느냐? 물론 수출불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상으로 한 13억가량의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는 힘을 쓰겠읍니다. 그다음에 세제에 대해서 인정과세를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오늘날 당장 아마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책이 아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것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있는 경제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누가 어떤 사람은 얼마의 수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의 수입이 된다는 것을 대강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현상에 우리나라 각 개인이라든지 어떤 회사나 상사를 막론해 놓고서 정기적으로 어떠한 수입이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며는 현재에 있어서 이것을 다 철폐하고서 어떠한 율로서 과세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치 아니한 그러한 결과를 낼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음으로써 물론 원칙적으로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으로 봐 가지고 당분간은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세무서 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자가 숙청을 하고 있읍니다. 자가 숙청을 하고 있는 동시에 부정한 관리가 앞으로 발견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전면적으로 해제시킬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서는 공정한 세율로서 공정한 세금을 받도록 하겠읍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어떠한 사람한테는 세를 받고 어떠한 사람한테는 면세를 시킨다던지 하는 이러한 일은 전면적으로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장 해면시킬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서 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있는 예산은 전부가 다 영달이 되었읍니다. 아까 3분지 1밖에 영달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부가 다 영달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 와싱톤에서 환율이 결정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이 대책이 있겠는데 물론 이것을 전제로서 현재 와싱톤에서 한국대표가 교섭하고 있는데 저의 알기에는 이 환율이 대강 합의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저의가 듣고 있는데 이것을 결정되지 아니할 전제로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의로서는 좀 불미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보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88년도 국방예산이 1050억인데 이것이 거대한 숫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온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부흥예산이 늦게 나온 것이 이것이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법정 기일 내에 나오지 않었으니까 이것은 아마 위법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곧 시일 내에 제출하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회계의 예산을…… 7월 한 달 동안의 가예산을 통과해 주실 쩍에 아마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을 줄 알고 이 부흥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부흥예산이 지연된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대표가 와싱톤에 가서 이 일을 교섭하고 있는 이날에 와서 환율로서 이것을 우선 싸우고 있는데 이 부흥예산에 환율을 낸다고 하며는 와싱톤에서는 어떤 숫자로 내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또 다른 숫자를 낸다고 할 것 같으시며는 도대체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어떠한 숫자로 하나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시면 그 숫자가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우선권을 갖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부흥부에서도 안은 된 지가 오래됩니다. 수개월이 되었지마는 이것을 재무부에 제출하지 못했고 또 재무부에서도 이것을 당분간 가지고 있든 이유가 역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젔읍니다마는 예산이 하여간 이달 안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또 알고 계셔서 이것을 제가 재무부로 간 뒤에 그 이튼날부터 하여간 이것을 환율이 결정이 된다면 다시 제출한다는 조건하에 이 부흥예산을 제가 국회에다 제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은 부흥부장관께서 잘 아시겠고 와싱톤에서 현재 회담 중에 있다는 것도 아마 부흥부장관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소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이것은 예산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5280환이라는 이 숫자가 확실히 정확한 숫자냐 아니냐에 그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심이 있읍니다. 의심이 있으나 5280환이라는 숫자 이외에 다른 정확한 숫자가 없읍니다. 이 숫자는 과거에 각 부에서 이런 국민소득에 관련된 사무원들이 장시일을 걸처 가지고 낸 숫자올시다. 그러니까 이 숫자 이외에는 낼 다른 숫자가 없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썼읍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로서는 더 검토해 가지고서 국민소득에 대한 적확한 숫자를 낼려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근본 숫자가 됩니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책정할 적에 국민소득을 알지 못할 것 같으시면 거짓 숫자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적확한 숫자를 내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80퍼센트에 대한 우리나라 모든 것이 80퍼센트가 외원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만일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얼마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 원조라는 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해에 가서는 반드시 중지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에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부흥부에서는 이미 5개년 계획이라는 부흥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저희 재무부로서도 금년부터라도 만일 원조가 아주 딱 끊어진다고 할 것 같으시며는 어떤 방면으로 나갈 예산을 어떻게 쓰겠느냐 이런 방도로서 예산국에 한번 제가 제가 그 숫자를 내보라고 한 일이 있읍니다. 예산국에서는 원자고 아직 전액 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서 예산을 만들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이 금년이나 내년에 필요하지는 않읍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는 역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산국에서 그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제가 여기서 숫자적으로 밝힌다고 하는 것은 현재 와싱톤에서 교섭하고 있는데 역시 지장이 있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경제 안정 이런 것은 예산 면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농정책이라든지 이것을 영농자금 그런 관계에 포함이 되어서 대답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토지수득세로 말미아마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에 대해서 감세할 생각이 있느냐 이 문제는 이미 재무부에서 하고 있읍니다. 이 토지수득세가 계속되므로 말미아마서 공평치 않은 점도 있고 중하다고 하는 그런 점을 참작해 가지고서 감세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어떤 안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감세할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2만 환을 기초로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는 10월 말일까지는 2만 환을 기초로 하되 그 안에서 한 가마니의 양곡을 주기로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10월 말일에 가서 다시 그때에 가서 추수…… 가을에 수요량이라든지 모든 사정을 보아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면 그대로 계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도로서 현금을 더 준다든지 다른 방도를 강구하기로 해 가지고서 그런 정도로 현재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 예산을 도대체 국회에 낸 것은 더퍼놓고 그냥 통과해 달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해 주십사 한 것인지 어떤 것이냐고 무르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흥예산의 지연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저희가 국회에 냄으로 말미아마서 아마 이러한 경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조건하고서 여러분께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소득이 5280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같으면…… 비율로 따지면 비등한데 이것이 과중하냐 안 하냐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율로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시면 이것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같은 율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훨신 우리나라보다 많으니만치 같은 비율이지만 과중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 있어서…… 백만 대병을 유지하고 현재 모든 경제안정이 되지 못하고 부흥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비율이 이것이 과중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더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장래에 오히려 어떠한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또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적자 355억에 대한 이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 형편으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상환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여기에 드릴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계속하는 이유로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산 측과 장래에 있을 어떠한 대책으로서 백만 대병을 유지하고 있고 역시 우방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원조를 주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최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백만 대병을 굶기지 않고서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보장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보장이 없이 자희가 우방 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체면이 설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나온 그 숫자를 볼 것 같으면 도저히 백만 대병을 유지한다는 양곡숫자가 그저 숫자적으로 뜯어 맞치면 맞처질는지 모르겠에요. 그러하나 이것이 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재검토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지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토지수득세라고 하는 것은 폐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만일 폐기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 같으면 양곡은 일반매상을 상당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곡을 일반매상하자면 적어도 수백억 환의 자금이 있어야 매상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매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백억 환을 발행한다 할 것 같으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니 역시 그러한 물가앙등 면으로 본다든지 또한 국책에 대한 군량미 확보로 본다든지 이 토지수득세는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토지수득세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단시일에 계속되는 것이지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장시일을 두고서 계속할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누누히 말씀드린 모양으로 우리나라 세법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완전한 세법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지금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세입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세제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 세금을 받는 공무원의 인적관계로 해 가지고서 세입이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가 숙청을 해 가지고 만일 조곰이라도 부정 세관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해면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 의원께서 이 국채소화에 자신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로서는 자신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전 모양으로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강제소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강 그러한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의 제출 시일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재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께서도 정부에 역시 고충이 있다는 것만은 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손석두 의원께서 전매용품을 특혜불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매가격이 비싸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전매용품을 특혜불로 수입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전매용품비에 설탕 구리세링 지류 등 특혜불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것은 특혜불인 동시에 일반민 수요로 사용되는 물품이니까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공급의 성질 기타에 따라서 특혜불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매가격을 비싸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견지에서 그 물건이 전매용품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전매당국 책임자가 그 수입물품의 수량 용도를 명확히 증명해서 요청해 왔을 경우에는 일반불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 정준 의원께서 중요 기업체를 민영화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읍니다. 중요 기업체는 비단 상공부 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에 전부 있으니까 이것은 종합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비교적 비중이 무거운 관계로 제가 답변하겠읍니다. 과거 국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원칙적으로 조속 민영화하겠읍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석공이라든지 전기회사라든지 이런 공익성에 의지해서 요금가격 자체를 국회의 동의까지도 받어야 되게 되어 있는 것은 조속히 민영화가 곤란합니다마는 기타의 중요기업체는 원칙적으로 조속 민영화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일부는 진전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관하여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금년도 국방예산이 1050억이 되어서 너무 많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국방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군원에 의지하고 우리 원화로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계상할 것이 1050억입니다. 그중에서도 75퍼센트가 봉급과 급식비이고 그 외의 25퍼센트가 최소한도의 기타 비용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병대예산이 왜 계상이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방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재무부에 넘기고 국회에 낼 때까지는 아직도 민병대 해산 결정이 되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 후에 예산을 제출한 후에 민병대가 해산이 되었읍니다. 듣건대는 금반에 이 예산을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이 부분이 깎였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서 이 예산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비군을 강화하고 상비군을 감소할 방향으로 왜 안 나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해서 예비군 강화에 있어서 힘을 쓸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상비군에 관해서는 현재 휴전에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휴전선을 가운데에다가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의 병력에 비교해서 이만한 병력을 유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72만이라는 군력을 가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적이 설사 대거 공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최초의 공격을 받어서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비군의 병력을 가져야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대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서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치어 죽이고 하는데 이 점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후생사업을 많이 한다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물론 이 군대차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군대차량이 후방에 많이 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방에 돌아다니는 군대차량이 전부 다 후생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군사목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일부는 후생사업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이 군용으로 공용으로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치어 죽이는 예가 있는데 이 점을 진정을 낸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점은 진정을 받은 연후에 적절히 처단하겠읍니다. 그리고 후생사업 문제는 저번에도 본회의에서 제가 누누히 말씀했었고 예산심의하고 있는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 점은 저희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후생사업을 막을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물가고에 비해서 현재 이 2만 환 베이스로 공무원의 봉급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최소 생활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듣건대는 저희들이 부식비를 100환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72환 60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런 점에도 후생사업을 앞으로 철저히 막는 데 큰 지장이겠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터인데 농림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차관은 아직 본회의의 승인을 얻지 못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 그만두겠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는 지금 국내에 주택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노동자를 위해서의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회계와 부흥특별회계에 약간의 주택을 앞으로 건설할 예산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물론 지금 국내의 주택사정을 보면 많은 주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저의 가진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지어 나갈 것이고 또 부족한 주택을 앞으로 다시 특수한 방법으로서 주택을 신설하는 데 대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서면 앞으로 국가예산이 필요한 데 따라서 추가예산이라도 낼 용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실업자가 100만이나 가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보면 노동자에 대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물론 지금 예산 면으로 나타난 것은 대단히 부족한 것을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산업부흥이라든지 물가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도 근로자에 대한 노무자에 대한 복리 증진하는 예산이 약간 계상되고 있읍니다. 금후로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직업 소개라든지 특수한 실업대책에 대한 약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점도 앞으로 고려되는 대로 특수한 계획이 서는 대로 예산에 계상해서 추가라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건부와 사회부가 각각 독립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의 편성 당시 예산 가지고서는 다만 부족함을 느낄 뿐이고 앞으로 필요할 때에는 다시 추가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부흥예산이 늦게 제출되어서 여러분께 많은 고충을 드렸고 지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느끼며 거듭거듭 사과해서 마지않습니다. 아까 재무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그간 국제 교섭관계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사리는 여하튼 경위는 어쨋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장관의 한 사람으로서 부흥장관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고 여하한 책임을 묻더라도 감당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물으신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의 내역을 말씀하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총액 7억 불이었읍니다. 2억 8000만 불이 경제원조이었고 1억 8000만 불이 무기를 제외한 국방에 대한 원조이었읍니다. 나머지는 무기원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아마 말씀이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됨으로서 저는 순전히 작년도 경제원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작년도 경제원조가 2억 8000만 불이 있는데 약 그중 50퍼센트를 교통체신 복구사업 또는 민간 공장 등의 복구 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자재로 도입에 충당하기로 하고 또 50퍼센트는 소모재․기술 원조 등에 충당하기로 크게 애썼읍니다. 그래서 총액에 대한 구매승인서를 6월 현재 100퍼센트 획득했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55년도 미국으로서의 대한 경제원조의 총액은 저희가 지장 없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56년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재무부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읍니다. 역시 군사원조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1억 8000만 불, 경제원조에 대해서는 2억 8000만 불 작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미국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 경제원조가 2억 8000만 불인데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화부 에 대표를 보내서 경제원조나 군사원조나를 교섭하는 동시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심심한 그야말로 극력 있는 역량을 다해서 지금 현재 교섭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 작금의 외신보도에 의하면 아마 대한 원조가 한 액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보도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저께 이후 제 자신 대단히 당황할 뿐 아니라 경악한 나머지 직접 전보로 연락을 하는 동시에 전화로도 이것을 그 진상을 알어보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아마 전보로 문의한 것은 오늘 오후쯤이면 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화연락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잘 연락이 되지 안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연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제 자신 이것은 암만해도 오보이기를 믿습니다마는 만일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역시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이 대외원조액이 하원으로 갔다가 상원으로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삭감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국행정부에서 국회의 대외원조액으로서 32억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약 5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액수가 대한 원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가장 골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저희가 연락을 받는 대로 이것을 만일 현재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개회하는 도중에 알게 되면 즉각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 어쨋건 제가 아는 대로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일반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있읍니다.

부흥부장관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세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와 정부의 답변은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한동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부흥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한 원조에 관해서 하신 말씀에 관련해서 이때까지 경과를 밝히려고 합니다.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지금 워싱톤에 가 있는 경제사절단이 종래의 2억 8000만 불에다가 다시 2억 불을 더 첨가해서 4억 8000만 불이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절충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는 것이 이 부흥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라고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종시일관 그와 같은 이유로써 부흥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재작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2억 불을 첨가해 달라고 하는 경제원조는 아까 김홍식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증가는 못 될지언정 도리어 종래보다도 1억 불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 8000만 불이라는 이와 같은 매우 비참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밝혀 달라’고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읍니다. 그때 부흥부장관이 대답하기를 ‘지금 미국에 전화, 전신 양쪽을 가지고 조회 중이다’ 어저께 그때가 오후 2시가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중으로 반드시 결과가 판명될 것이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읍니다. 또 만약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저께 중으로서 판명된 일입니다. 어제 그저께 결정 난 일이니까 미국에 전보를 치면 얼마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상식으로서는 적어도 10시간 안이면 이 정확한 숫자가 미국에서 회답이 올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상까지도 확인을 못 했다, 조금 있다가 확인이 될 것이다, 있다가 확인해서 대답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에 관해서 미국이 이미 확실히 확정한 숫자를 우리 국회에다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은 있다가 우리가 제2독회에 들어갈 때 일일히 사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예산에는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많고 더구나 부흥예산이 미국의 대한 원조액이 2억 8000만 불이냐, 그렇지 않으면 1억 8000만 불이냐 하는 것이 거의 결정적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틀 사흘 지연을 해 가지고 상금 모른다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미국서 이미 확정한 숫자를 감추어 가지고 여기에 발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흥부장관이 다시 나와서 미국 어디다가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떠한 조회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데 왜 못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물론 부흥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어제 아침 신문에 보고 4억 6000만 불이 3억 6000만 불로 1억 불 깎인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로 재차 알어본 일이 없읍니다마는 어제밤 9시에 원조기관에 있는 사람을 찾어봤읍니다. 그이를 보고 신문을 보니 1억 불이 깎이지 않었느냐 물었더니 자기네들 자체도 신문을 보았지 모른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극동군사령관 렘니쩌 씨에게 전보를 첬다고 하는데 극동군사령관도 역시 몰라서 그래서 워싱톤으로 전보를 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제밤 9시이니까 오늘 안으로 회답이 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제밤 9시까지는 여기의 원조기관 사람도 그 액수가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모르고 있었읍니다.

재무장관은 이 이상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흥장관이 또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신문에 난 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보를 어제밤 10시에 쳤읍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알어보셔도 확실합니다. 또 이것을 부흥장관으로서 알고 있으면서 감추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발표하지 않었다고 하면 그것은 시일이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경우 고의로 감추었다고 하면 여하한 책임을 물어도 감당하겠읍니다.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헌동지회를 대표해서 428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대체로 세 가지로 논아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총예산안 제출에 대한 위헌행위, 둘째로 총예산안과 대통령 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셋째로 총예산안에 대한 총평, 특히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헌법 제91조에 의한 예산안 제출 기일을 훨씬 넘어 일부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욱이기 부흥관계 예산안은 가예산 종결일인 오늘부터 2일 전에 겨우 제출하게 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명명백백한 이 위헌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요, 또한 국민에 대하여 우리나라 재정경제에 대한 일대 불안감을 주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서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이 부흥에 관한 예산을 위요하고 여야당이 일대 논전을 전개하여 격분한 우리 야당 측에서는 총퇴장의 태세를 취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과거의 정치파동이 있는가 하면 문화파동이 있고 개헌파동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예산파동을 야기시킨 이 사실에 대하여 정부는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과 재정법에 명문은 없지만 뚜렷이 그 의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만큼은 국회의원 각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국무위원이 진실로 양심 있는 국무위원이라면 또한 정치적 도의심이 있다고 하면 자진하여 자결하여야 할 것이요, 또한 거기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 책임을 묻는 것이 떳떳한 국회의 직무일 것으로 마땅히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여기서 나는 제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대통령 교서에 대해서 지난 6월 23일 우리 국회는 88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대통령의 예산에 대한 교서를 받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개헌파동을 계기로 헌법 개정에 따라서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거하여서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고 대통령 중심제로서 명실공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시정방침으로서 외국의 대통령 중심 국가와 같이 우리는 이 대통령의 예산에 대한 교서를 받게 된 것을 나는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건대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행사에는 꼭 참석하신다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있는 중대한 정부의 시정방침인 예산교서만은 친히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이 우리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경모하는 뜻으로나 국회의원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나 또한 국회와 행정부의 혼연일체 협조의 정신으로 비추어 보아서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예산교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몇 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예산교서는 대통령께서 친히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여기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이 예산교서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 교서야말로 연설에 대한 원고에 지나지 않겠으며 또한 그것은 대통령 자신의 행운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 교서를 가지고 수석 국무위원을 시켜서 낭독케 하였고 이 대리 낭독한 자체가 법률행위라 할 것 같으면 헌법 제66조와 또한 공포식령 제1조에 의하여 「국무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또한 그 문서에 대해서는 각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부서도 없는 사실 또한 이 교서를 수석 국무위원이 낭독하기 때문에 사실 교서로 알었다는 것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교서가 과연 법률적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 책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이 교서 중에는 국방력 강화와 경제부흥의 두 가지 써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반공태세의 전선에 서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 또한 6․25 동란의 모든 파괴에 수반해서 이 두 가지 정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의 정책이야말로 이율상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두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또는 국민복 지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의 수행에 대한 것에 이 교서의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끝으로 말씀하시기를 ‘고정환율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예산을 충분히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대통령 교서에 대하여 평론을 가하고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은 오늘날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서 예산을 제안하고 대통령께서 이 교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르셨는지 모르셨는지 만연히 있다가 국회에서 연락이 있음으로 비로소 그때에 국무위원이 알고 대통령께서 또한 생각하신 일이 있어서…… 미국에도 그러한 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 대통령께서 초안하셔서 이러한 내용이 빈약하고 형식이 구비하지 아니한 교서가 내리지 않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각 국무위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나는 후일을 위하여 여기서 경고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총평에 들어가서 우선 세입 면으로 볼 때에 88년도 예산안을 일별 하면 1년간에 특별회계 합해서 5341억 환의 세입세출이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국방회계에 있어서 1880억의 세입세출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볼 때에 대통령 교서를 빌리지 아니하더래도 공산대진을 방어하고 있는 처지에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황폐한 산업경제를 재건․부흥하므로서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갱생의 길을 찾어 주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우선 일반 및 국방회계의 예산에서 그 중요재원은 간접군원에서 320억, 경제원조의 대충자금에서 225억을 전입하고도 상금 부족액 355억의 적자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며 순수한 국민의 부담만 하더라도 세정수입 709억 이외에 90억의 국채 발행의 거대한 세수입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일언이폐지 하고 우리나라 예산은 외세의존이요, 국민 고혈의 색출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액이 외국의존이요, 또한 90억의 국채를 발행하고도 적자 355억을 극복타 못한 예산안의 내용을 살려 볼 때 행정부 각 부는 범사한 생각을 일격하고 단수한 태도로서 중점적 정책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당국은 엄격한 검토하에 현실과의 타협을 일축하여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는 물론이요, 예산당국 자체가 과거의 인습을 타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연히 또한 이외의 박차를 가해서 무계획적이요, 무조직적인 목전에 타협에 급급하여 무능한 예산의 나열을 한 것은 이 355억의 적자를 영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 현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의 책임정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난번 개헌파동을 계기로 하여 대통령 중심제 개헌의 실패를 그대로 여기에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세부담 709억은 작년의 약 배액으로 증가하였고 연년 증가하는 공채는 누계 143억으로 과연 국민소득은 이러한 부담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부는 이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은 앞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금년도 국민소득은 5280억으로 추정하고 거기에 의한 세율 20.3퍼센트가 된다’ 이것은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17퍼센트, 카나타 20.6퍼센트, 남아연방 23퍼센트로서 이것을 우리 국민소득 연간 2만 환 이것을 50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연간 1인 소득이 1950불, 카나타 1250불, 남아는 600불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득을 비교해 볼 때에 외국과 그 비율이 근사하다고 해서 중과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냐? 미국의 개인소득은 1950불, 카나타 1250불, 우리 국민소득은 1년 50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소득 연간 2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1750환이에요. 하로에 58환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야지 한 마리 사료에도 못 되는 이 소득으로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냐? 국민이 죽지 않으려면 세입확보가 아니 되고 세입을 확보하랴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은 사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내놓고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이 삼복열염에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부에 제출한 모든 예산안을 총개편시키다싶이 모든 노력과 성의를 자아낸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당연히 정부에 대하여 이 예산안을 철회케 하겠지마는 오늘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또한 국민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식이나마 이 예산 형성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족히 아시지 말으시고 정부는 더욱이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가하는 동시에 금후 추가예산을 조속히 제출하여 이 모든 결함을 수정할 것을 저는 부탁하면서 대체토론을 마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원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소회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을까 해서 대단히 염려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사람의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과연 전고 미증유의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정부나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비상한 결심과 비상한 수단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이것은 혹 과도한 생각인지 모르나 나는 어쩐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우리가 볼 때에 정부로서는 하등의 중대한 결심과 자신과 성의로서 이 난국에 대한 것 같은 것을 한 점도 볼 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과연 유감천만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말로 하기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올시다만 건국 이래 여러 가지 잘못된 일 많이 있읍니다. 재정의 빈곤이 백출하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창이만신의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대단히 싫은 말씀이나 현실이 현실인 만큼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4288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에 정부에서 제출할 때에 우리가 심의할 때에 정부에서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비상한 조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협력을 해서 심의해서 이 예산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예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나는 보면 하등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산 정신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막연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과거부터 볼 때에는 정부에서 의당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동안의 잘못된 일, 과오를 시정하고 청산하는 데에 정신을 두고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정부를 볼 때에 어떤 것이 과오라고 보고 있느냐 이것을 정부당국은 생각을 해 보았느냐 안 했느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건국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끌어오는 것은 점점 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해 놓은 나라가 점점 흐려 나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방면으로 흘려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반성을 해 가지고 88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 나가는 점을 시정하는 데에 정신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 나간다는 이야기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중대하다 말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보다도 대단히 중대한 감을 느끼고 등꼴에서 땀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실이 사실인 만큼 그런 말씀을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앉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은 무엇이나 역행하는 것 많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을 주로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지금 정치를 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떤 특권계급이 정치를 농단하고 경제를 농단하고 자금을 농단해서 어떤 특권계급이 출현하고 있고…… 즉 어떤 우리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어떤 일정한 한정된 방면을 거쳐 가지고 어떤 한정된 사람을 선을 지어 가지고 무슨 일이던지 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융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행해지지 않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특권계급이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막연합니다. 너 증거를 들어라, 증거 들 것이 없읍니다. 삼천만 국민이 육천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증거 들 필요가 하나도 없에요.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국민들도 다 알 것이며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만일 이 문제의 증거를 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시간만 빌려 주시면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서서 증거를 들겠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인사행정을 하는 것이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정된 선로를 통해서 어떤 한정된 사람을 선을 통해서 인사행정이 정실적으로 행해져……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일정한 선로를 통해 가서 일정한 사람을 한 한정된 안목에서 행해지는 까닭에 유효한 인사는 점점 종적을 감추고 모든 간악한 사람들이 각 요소에 버티고 앉어서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이런 점을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정부가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방침부터 우선 시정할 것이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정부는 법을 경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이 국회가 있는 이상 물론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읍니다. 하나 그 법률이 행정부의 형편에 좋은 것은 행해지고 행정부의 형편에 나쁜 것은 일절 행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럭저럭 법의 권위가 없어지고 법이 입증하는 시행이 되는 법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국민이 볼 때에 분간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국민도 이 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는 정부와 국민이 한테 공모를 하고 법을 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법이 행해지지 않어요. 이런 등등의 것부터 시정할 정신과 비상한 정신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이라는 것이 이 얘기가 될 것에요. 이러한 것을 어디다 내버려 버리고 오직 숫자만 형식으로 나열해 놓아서 잠사우모 와 같은 글씨를 써서 오자까지 섞어서 내놓고 우리더러 그것을 심의하라고 하면 심의할 도리가 도저히 없읍니다. 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근본문제가 문제되는 것이고 숫자는 지엽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근본문제는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아무 그러한 동정도 없고 우리는 대통령의, 즉 우리 행정부 책임자…… 예산에 전 책임을 지신 대통령의 고서에도 그런 대에 관한 말씀 중 일언반구도 나는 보지 못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의 예산편성 방침 연설이라고 하는 길다란 책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눈을 씻고 씻고 자세히 보았읍니다마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일언반구도 보지 못했어요. 즉 말하자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숫자가 무었이니 무었이니 하는 이야기도 할 필요조차 없는 예산이라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과격한 말씀일는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이야기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책임 있는 이한테 그런 추궁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전 책임을 지신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아니니 우리가 물어볼 자리조차 없고 또 수석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이가 또 없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읍니다. 여기에서 물어보아야 대답할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심나는 일 묻고 싶은 일도 물어볼려고 해도 물어볼 곳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엇다는 것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이석기 의원도 지적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와 같이 무식한 눈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보아도 그 예산은 내가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총동원해서 악평을 하고 싶읍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싶으냐, 무성의 무신념 또는 무엇입니까? 무성의 무신념 무방침 오로지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에 여러 말을 죄다 총동원해서 평을 해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읍니다. 무엇입니까? 한 가지 들어 봅시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세금을 올리는데 조세수입에 있어서 87년도의 배를 늘렸에요. 1년 동안에 무슨 순갑장신 하는 재조 가 있어서 우리 국민이 세금을 배를 물어 댈 재조가 어디가 있는 것이에요? 재무부장관 예산 설명에 볼 것 같으면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미국에서 줄는지 안 줄는지 얼마를 줄는지도 모르는 경제원조가 오므로서 부흥사업을 일으키는 거기에서 국민소득이 많이 있을 터이니 그 소득이 얼마가량 될 것이니까 거기에다 걸면 된다, 거기에다 아주 창색 하게도 카나다니 미국이니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 아무 촌수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 가지고 거기에 국민소득하고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조금도 많은 것이 아니라 어중비중하다는 말을 했에요. 카나다가 무슨 일이 있어,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 우리는 우리대로 어떠한 경제사정에 의해서 출발해서 예산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국민소득을 잔뜩 올려놓고 22퍼센트이니까 과히 많지 않다, 작년에 16퍼센트 콤마 얼마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 이것은 무엇이요? 이것은 분명히 국민을 기만하고 일시를 호도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국무위원 여러분!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나라일을 맡아 가지고 어째서 험난한 난국을 맡아 가지고 어째서 이러한 일…… 1시간 2시간, 하루나 이틀이나 몇일 동안을 호도해서 넘길려고 하는 생각을 어째서 하는 것이요? 나중에 큰 낭떠러지에 가서 푹 떨어지면 당신네들은 무슨 책임을 지겠소? 말로는 책임지겠소, 나는 장관 고만두겠소, 그것 가지고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레바퀴는 점점 점점 위험한 상태로 굴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알 것이 아니요? 알 터인데 여러분이 어째서 날마다 그러한 소리, 인순고식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앉았는가요? 이렇다면 총예산을 파괴한다는 이야기도 되고 정부를 그대로 욕만 하는 이야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후에 돌아가서 천당을 못 갈 것이요. 나는 국민의 가슴이 터지는 부르짖음이고 또한 이 국민이 공통적으로 지우 현불초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같고 동감인 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말을 하기를 정치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거기에 같이 있는 이인데 대통령이 안 들으니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런 도피하는 말을 할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이에요. 대통령이 법률로 볼 때에는 전 책임을 젔다고 할지언정 여러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이 있소. 대통령이 80이 넘은 고령이신지라 여러 가지 만기를 총람하면 거기에 반드시 실수도 있을 것이요,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의 고집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장관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조지 하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소? 여러분! 국무의원 무엇 때문에 날마다 그날그날 보내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날그날 보내다가 나중에 큰일을 당도해 놓고 국민 앞에 여러분은 무슨 방법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할 것이요? 입으로만 사죄해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내가 애국자를 도맡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요, 국민이 다 아는 말입니다. 예전 날에 인민은 지우지령 이요, 국민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기도 하지만 지극히 신령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진리라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만인이 어리석은 사람까지라도 알 수 있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 교육제도도 얕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정치훈련도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국민의 육천만 눈동자를 속이려고 하는 이야기 안 될 말이요. 군주국가에 임금을 속이는 신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기군망상 이라고 하는 인류에서 최대 가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그와 마찬가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예전 말에 어리석은 자가 천 번 생각하면 한 번쯤은 옳은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천 번 만 번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아모리 어리석을찌라도 한 마디쯤은 한 번쯤은 옳은 말을 할 것을 여러분이 반다시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최후의 권고를 합니다. 여기 기다란 말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할 시간도 없고 또 15분이라는 시간을 제한한 이상 더 이상 떠드는 것은 도덕이 아니니까 더 이야기할 수 없읍니다. 하나 대개 윤곽만은 이러한 윤곽이니만큼 우리 비상한 시국에 있어 겨란을 포개 논 것 같은 누란지세의 위급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여러분도 어째 모르시겠오.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날그날 일에 취해 가지고 인순고식해서 지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 예산안은 여기서 더 우리가 이야기하고 더 연구해 보아서 이 근본정신이 틀어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하고 볼 것 같으면 물론 국회에서 적당한 예산안이면 심의도 할 수 있지만 적당치 못하다면 거부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법으로 이달 말일 오늘까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속을 당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뱃심대로 성립을 시키면 그 뒤에 오는 사태를 수습할 방법이 없고 구제할 방법이 없오. 구제를 못 하는 결과는 국민 대중이 그 해독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에 있어서는 눈을 감고 이 예산을 오늘밤을 새우더라도 통과는 할 수밖에 없오. 손을 들 수밖에 없으나 예산이 옳아서 손들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또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산안을 법정기한을 지나서 갖다 내놓고 또 그나만 일부분만 내놓고 그래 가지고 정말 본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은 약 하루 동안 열 몇 시간밖에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더러 통과해 내라 하는 이야기 자체에 여러분이 과연 성의가 있으며 양심이 있오? 국민이 볼 때에 여러분 국무위원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으로 일한다고 국민이 인정하겠오, 안 하겠오? 나는 이 말이 너무 중대한 말이기 때문에 입에 얹기 싫소.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기는 여러분을 규정하기를 비애국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소. 그러나 단언은 못 합니다. 너무 말도 중대하니까 우리 정부의 각료를 보고 비애국자라는 말은 말부터 중대하니까 그러한 말을 못 해요. 하지만 애국자라는 말은 못 듣겠다…… 하니까 충분히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옥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래 본 의원은 이번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혹은 토론에 참가할 용의가 없었읍니다. 그 이유는 늦게 제출된 그 예산안의 내용이 계획성이 없는 통일성이 없는 중점주의를 택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인 까닭에 그때에 토론에 참가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호헌동지회의 사정에 의해서 돌연 의사부의 명령에 의해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더군다나 15분이라는 원의에 복종하려니까 앞으로 네 가지 점을 내가 대체로 지적하겠는데 한 점에 대해서 약 4분가량 배정될 것입니다. 첫째, 이석기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제출 절차에 있어 가지고 위법성을 규탄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래에 정부에 경종을 울려서 우리 민의원으로 하여금 민의원의 국가에 대한 최대의 권리, 즉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거세시켰다고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한 고로 다시는 그러한 불법의 조치가 없도록 하는 것을 정부에 경고하기 위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체 정치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활동에 있어 가지고 가장 복잡한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그 요체는 한 사람의 의욕에 좌우되지 말고 정치는 반드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시행되어야 그 정치가 잘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 다시 말하면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전체 정부도 그렇고 특히 행정부를 협의 적으로 정의할 때에도 정치가 제도상으로 운영 안 될 때에 거기에는 혼란이 일어나고 통일이 결여되고 마침내 무정부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 과거의 정치경험입니다. 이번에 국회 대 정부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산제출을 1월 20일에 할 것을 결국에 늦게 가지고 왔고 늦게 냈을 뿐만 아니라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침범하면서 일부 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민의원 전체로 하여금 국가를 위한 자기 권리 최대 권리를 실질적으로 거세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고로 정부는 앞으로 한 개인의 의욕으로서 정치가 좌우되지 말고 제도와 법률을 통한 운영으로서 정치를 질서 있게 해 나가야 정부는…… 정치는 질서 있게 진행되고 따라 가지고 정치의 최대의 목적인 경국제민, 나라 살림사리를 잘해 가지고 백성을 잘 살리자는 그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 7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근본 원리를 배치하고 나왔읍니다. 예산편성의 근본 원리는 그 나라 국력에 치중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력을 무시한 예산편성은 그것은 그 나라 국가를 파탄시키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재정의 근본 원칙은 양출계입이 아니라 양입계출입니다. 세입을 계상해 가지고 지출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나라 국력에 치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국가 직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직능 가운데에 예전에는 소극적 방법밖에 없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방위를 한다든지 경찰 제도를 잘 유지한다든지 그런 정도야 그러나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소극적 국가 직능을 떠나 가지고 적극적인 국가 직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불가불 소극적 방면의 직능 국방치안 그것도 하는 동시에 적극적 직능, 다시 말하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증진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직능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근본원리는 무엇인고 하니 자국의 국력에 치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국의 국력을 초월해 가지고 예산은 시행 불가한 것이에요. 그 나라 경제는 파탄이란 그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드러 봅시다. 종래로 국방문제 물론 우리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에요. 목하 근본문제는 국방력을 충실히 해 가지고 북쪽에서 날뛰고 있는 괴뢰군을 물리처야 되겠다는 것, 이것 상식론이야, 그러나 국방이 중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경제를 무시한 국방력을 증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일 우리 정부가 인수를 증원해 가지고 한다면 한정이 없읍니다. 38선 이북에는 괴뢰의 적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이 삼백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러야 되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까 국방문제 해결도 우리의 국력을 집중해 가지고 정병주의를 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군사세력을 군사문제를 종합적으로 집결해 가지고 자유세계 전체를 모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국방력을 해결하는 데 착안해야지 우리가 사단 수 병정 수를 느려 가지고 한다면 이것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둘째,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 문교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정책도 그 나라 국력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거 7년 동안 문교정책을 너무 방만케 해 가지고 오늘날 교육망국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경고해 둡니다. 대학이 우리나라에 112개라고 그래요. 한 골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3개, 4개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우리 국력이 없어요. 이런 교육정책을 해 가지고 대량 지식계급을 양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직장이나 관청에 배치 못 할 때에는 결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불평을 가지는 까닭에 그러니까 국방정책, 문교정책, 심지어 사회정책을 보아도 사회보건부 등을 74억을 계상하고 있읍니다만 물론 동란 때에 피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국력에 의지해야 되요. 차라리 피난민들을 적당히 건설적인 방면에 동원하든지 광산개발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주는 것이 났지 이렇게 해서는 이 나라 경제는 파탄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둘째로 앞으로 예산편성은 양출계입을 하지 말고 양입계출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국력에 의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셋째로 이번 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흥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검토해 보니 부흥하는 예산이 아니예요. 이것은 각 부가 저마다 뜯어 가지고 부흥부장관은 그저 심부름꾼이 없드라 말입니다. 우리는 부흥예산을 세우도록 국론을 일으키고 국회에서 결의도 하고 하면 정부는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반공투쟁에 있어서 군사적인 투쟁이 제일이 아니라 반공투쟁에는 경제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우리의 경제를 부흥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절차상으로 4경제장관 가운데 우리 부흥부장관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그다음에는 앞으로 부흥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금과 같이 계획이 없는 일을 하지 말고 국가의 국책을 세워 가지고 현 단계에는 중농정책을 살리고 동시에 경공업을 진흥시킨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중공을 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세워 가지고 그 기본정책에 의해서 장관이 누가 되든지 같은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얼마 동안 계속할 방침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절차상으로 경제 4장관들이 부흥을 할려고 하나 한 사람 뇌장 에서는 밤낮 해야 그밖에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학자, 실업계, 재계에 있는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자문기관을 확대 강화해서 4장관의 고문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제출할 때에는 경제부흥을 중심으로 하는 하로바삐 우리 국력을 진흥하며 국방력도 해결되고 문교정책도 시행되고 사회복리를 증진하는 사회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내가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고 해라 하는 그것을 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각 부에서 뜯어다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경제계획이 될 것이 있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충자금을 가지고 형무소도 짓고 경찰서도 짓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벌서 아마 1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읍니다. 넷째, 대미관계에 대해서 내 몇 마디 하겠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나 부흥부장관은 우리 원조액이 1억 딸라 깎였다고 대경실색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또 정부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외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즉시로 개정하는 조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조위자 는 천조이자 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미국정부에서는 우리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나도 불평입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자유세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우리 것을 삭감을 한다, 말이 안 될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에요, 제 살림사리를 잘해야 다른 사람도 도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정치는 부패했고 믿지 못할 줄로 일커나 간다 말이에요. 왜? 이것은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은 맹성해야 될 것입니다. 남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 살림사리를 정돈해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 가지고 마음껏 자기네들이 활동하게 하고 민주 우방에게 앞으로 살림사리를 잘해서 신용을 얻으면 원조 1억 환 깎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증액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기대가 그렇고 미국 사람들의 한국민에 대한 의무가 그렇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은 전체 끝났읍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했기 때문에 대체토론이 끝나고 곧 부문별 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도진희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2독회 벽두에 배운 것 없는 이 사람이 선배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이 예산을 정부의 처사로 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적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실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유례가 없는 예산심의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예산을 한 번 더 엄격히 따지고 보면 법에 위반된 것이 하나둘이 아니고 이것이 억망하고도 진창이라는 것을 내가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으로 보나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법적 정신에 조감해 보아서 이 예산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 아니 시킬 수 없는 입장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나는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가 결정한 이 안을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준수하고 싶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떠들어 싸면 말이 안 들립니다. 너무 야지하지 마십시요. 그래 놓면 자꾸 말을 못 하게 되어서 중치가 막히게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양심에 가책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영요금 인상에 있어서 우리의 동의를 선행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것을 그대로 결정지었다 그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무한히 나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면 의 환경과 모든 형편이 도리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과연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하나 동의하고 싶은 것은 예결위에서 통과한 그 안대로 각 부처의 예산안 그것을 총결부시켜 가지고…… 일괄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제2독회 벽두에 표결에 부쳐 치우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여러분께서 다 찬성하시면 내가 이 사실을 여기에 지적하고 동의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다들?

예산결산위원회안과 각 상임분과위원회 수정안 그 외에도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한 몫에 묶어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치우자는 것은 방법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 점으로 야당의 일원으로서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눈에서 여러 가지 피눈물이 나오고…… 나의 심정도 여러 가지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때가 때이고 장면이 장면이니만치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원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그대로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결정된 그 예산을 일원해서…… 일괄해 가지고 한꺼번에 표결에 부치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주문이 분명치 않은데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원안과 이것을 표결하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좀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하나 같으면 가부를 물어서 치우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이외에 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안 하나만을 가지고 취급하지는 못합니다. 그 동의는 성립되지 않겠읍니다. 누가 의사진행하시겠읍니까? 예…… 제2독회로 들어갔읍니다. 예산안 부문별로 심의를 하는 것이 제2독회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의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이 관영요금이 인상이 된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선행으로서 이 관영요금 인상에 대한 건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서 먼저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지금 관영요금부터 먼저 심의하자는 것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그럼 제6항 또 제8항, 제9항, 제10항 이것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동의는 관영요금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먼저 상정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낸 다음에 그다음에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동의가 제기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의장! 동의에 대해서 만일을 위하여 재청을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재정법에 비추어서나 국회의 권한과 책임에 비추어 의장의 선언만으로서 이것은 표결하지 않고도 자연히 의사일정이 그렇게 변경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만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은 아직 안 되었읍니다. 아까 그 동의는 관영요금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안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그 동의가 성립되어서 표결되게 되면 다시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의사일정 변경을 같이 해 주셨나요? 만일 의사일정 변경까지 같이 하시면 10청까지 있어야 될 텐데…… 같이 했어요! 같이 했으면 의사일정 변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청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영요금에 대한 것을 먼저 토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토론 없으면 곧 표결하겠에요……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렇게 곧 결정합니다. 이의 없어요?
5, 6항까지 하자고 하셨는데 제3항 세입세출 총예산안만을 나중에 돌리고 4항, 5항, 6항까지 그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아까 동의하신 분은 관영요금에 대한 것만 말씀을 했읍니다. 만일 동의하신 분이 여기에 지금 좀 내용을…… 주문을 좀 수정하여 주시면 다시 성립시켜 보겠읍니다. 어떻게…… 동의하신 분 그대로 합니까? 주문을 좀 수정하시겠에요? 만일 수정 안 하시고 이대로 결정이 되면 관영요금부터 먼저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조순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4항에서부터 11항이라고 하는 이 법안과 동의안은 전체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심의해야 할 예산에 관련된 법안이요, 동의안입니다. 그러므로 2독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4항에서부터 11항까지를 전부 심사하고 그다음으로 2독회에 들어갈 것을 방금 말씀하신 신태권 의원이 받어 주시면 그대로 두겠읍니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지금 동의한 신 의원, 지금 조순 의원의 의견을 받으셨읍니까?

의장!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무슨 다른 사람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읍니까?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어주세요! 그러면 재청하신 분도 그렇게 재청하십니까? 지금 그 의견 받는 것을…… 재청하신 분도 그렇게 받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그렇게 성립되었어요. 4항으로부터 11항까지 한 목 겸쳐서 먼저 심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변경만이 아니고 다른 동의가 겸쳐 있기 때문에 또 발언권 드립니다.

신태권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 지금 조순 의원의 의견이 있어서 동의하신 신태권 의원께서 조순 의원의 의견을 받었읍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 같어서는 당초에 신태권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대로 취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4항 이하 관영요금 인상 이외의 법률안도 예산에 관련은 있읍니다만 이 법률안 몇 개 자체는 반듯이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실례로서 금반 예산에 감찰원 관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만 감찰원법안은 아직 상정도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령 예산에 계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후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은 당연히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이 4항이라든지 5항이라든지 이런 법률안은 관영요금 인상 이외의 법률안은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시간적 제한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총예산안을 어떻게든지 오늘 12시까지는 사실 문제로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만일 총예산안이 제2독회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4항 이하 11항까지를 전부 다 통과시키려고 하다가서 시간관계로서 총예산안을 12시까지 통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애서는 어느 쪽이나 만일 다 해칠 수 있다면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만일의 경우를 염려해서…… 딴 법안까지 오늘 12시 내에 다 못 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안전한 길을 취하기 위해서는 관영요금 인상안만을 총예산안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취급하도록 하고 기타 법안은 총예산안이 심의가 결정이 끝난 후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앟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나온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얘기가 여태까지 없는 것이 국회의 전례입니다. 또 의장이…… 현 조 부의장도 역시 과거에 그렇게 전부 의사 취급해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마는 달리 하는 것은 대단히 희괴한 일이올시다.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어도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자꼬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히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붙었으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의장이 단안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얘기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의견 얘기하는 것도 규칙상 옳은 일은 아니올시다. 그것을 내가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아마 이렇게 젵기 타고 예산심의하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각 부처별로만 해서 얘기한다고 하드라도 과연 소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도저히 말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따라 관영요금에 관계된 것을 먼저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할려면 찬부 양론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12시까지 못 해도 만약에 이것을 12까지 찬부 양론이 나와 가지고 시간 끌어서 통과 못 시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려는 것입니까? 이것 의장이 책임지겠어요? 누가 책임을 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밤을 허리에 매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 환경이 참 궁지에 달하여 할 수 없이 오늘밤 12시까지 이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지 아니치 못할 환경에 처했읍니다. 관영요금에 관한 건요, 이것이 지금 꼭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한 달 후에 해도 좋고 두 달 후에 해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왜 아까 재정관계에 밝으신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지 않었읍니까? 그 말씀을 인용한다 하드라도 이것은 나종에 하드라도 별로 지장이 없읍니다. 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과연 이번에 이 예산안이 정상적인 그야말로 국가 1년의 회계를 갔다가 바치는 이와 같은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느낌니다. 이것은 우서운 예산이 나온 것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우리가 심의하다가 12시가 넘어서 내일 아침까지 하게 되드라도 별로 위법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총예산안을 먼저 해 가지고 결정을 짓고 그 결정하는 가운데에 또한 관영요금에 관한 건이 나옵니다. 자연 중 그렇지 않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심의해도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가지고 정말 총예산안을 갔다가…… 가부를 갔다가 논의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무모한 짓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가부 묻습니다. 신태권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묻겠어요. 주문은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신태권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지금 4항으로부터 11항까지 이것을 먼저 결정을 지우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드러가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재석의원 수 146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47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신태권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결의에 따라서 연합참모본부설치 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누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참모본부설치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