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방 보고사항에 있읍니다마는 지난 4일날 인천근해에서 당한 조난사건에 관한 평해호 조난사건에 대해서 어저께까지 이미 시체가 발견된 것이 예순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야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지하면 당지 현장에 가본 결과를 말하면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하야 하등 대책이 없읍니다. 또 겸해서 현재 위험한 배가 얼마든지 있어어요. 있으므로 인해서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우리 국회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 국무회의에 이것을 건의해서 곧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금후 이것으로 인해서 제4항으로 되어 있는 죽령수도사건 평해호 침몰사건에 대하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것을 제3항으로 먼저 토의하야 주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는데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최국현 의원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된 것을 제3항으로 바꾸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1, 가에 98, 부에 한 표도 없으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원의로 하나 물을 것이 있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동란사건으로 인한 이재민구호대책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야 여러분의 의견을 잠간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연기해도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처결합니다. 지금은 일정 변경한 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어요. 지금은 죽령사건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 보고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은 교통부장관 허정 씨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교통부에 취임 이래 다행으로 교통부 종업원의 쉬지 않는 노력과 일반국민대중의 많은 협력으로 교통질서가 다소 정상화되어 가든 도중 돌연히 지난 죽령사건 같은 큰 사고를 내서 귀중한 국민의 다수의 희생자를 내었고 또 일반국민에게 일대 충격을 준 것은 그 책임자로서 책임이 중대한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 사고보고를 듣자 곧 관계 부하를 대동해 가지고 이재자 구출 또 치료 사망자 매장 여러 가지의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했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사고가 다시 없도록 부하에게 만전의 주의를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미 신문지상으로서 발표했고 우리 국회에 이번 회기가 개원하자 곧 그 진상전말서를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에게 드리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를 위선 이것은 서면보고를 드리는 바이고, 내가 구두로 보고할 시간을 이다음에 주십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었든 바 오늘 아침 이 시간에 그 기회를 주셔서 그 개략을 국회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조사요령 1. 사고발생장소 2. 사고열차 및 기관차 번호 3. 사고발생시일 4. 사고관계자 5. 사고개황 6. 사고원인 7. 사고처리 8. 피해상황 9. 사고에 대한 의견 및 금후 대책 1. 사고발생장소 대강수도 내 단양역부터 6.2km 경경선 단양-죽령 간 경주기점 193.80km 부근 2. 사고열차 및 기관차 번호 제50열차 파시 9호 3. 사고발생시일 단기 4282년 8월 18일 18시 25분경 4. 사고관계자 가. 열차승무원 기관사 박용방 기관조수 나성학 조두규 기관조수견습 유옥훈 차장 왕영식 하물괘 유기준 강기환 열차수 백광현 검차원 권세훈 차전괘 김한수 나. 기타관계자 단양역장 진인학 죽령역장 송병옥 단양측 수도간수 이필종 죽령측 수도간수 신명균 5. 사고개황 본 열차는 서울역을 정시에 출발하여 반곡 신림간 치악수도 내에 이르러 공전빈발 하여 제천역에는 무려 3시간 30분 연착하였음. 제천역에서 기관차와 동 승무원을 바꾸어 동역을 출발하여 단양역에 17시 20분에 도착, 교행열차 관계로 약 35분간 정차 후 동 역을 17시 55분에 출발함. 그리하여 본 사고현장인 대강수도에 이르러 약 3분지 2 가량 진행하였을 때 공전빈발하여 전진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약 600m 가량 후진중 돌연 자연적으로 정차되므로 승무원이 하차하여 후부 객차를 조사하여 기관차로부터 3번째의 객차 후부 공기 호스가 파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곧 예비품과 교환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시동할 때 전진이 곤란하므로 수차 전진 후퇴하며 차 지점을 통과하려고 노력중 열차는 재차 정차하여 부동하므로 승무원이 재조사한 결과 제4량째 전부 연락기가 파손되고 네 번째 객차부터 3량이 약 3m의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 이로 인하여 연락 가망이 없으므로 차장 은 기관사 및 검차원과 협의하여 전부 객차 3량만을 우선 죽령역까지 분할 운전하기로 하고 후부 3량의 여객을 전부 객차 3량에 이승 시키었음. 기관사는 여객 이승이 완료된 후 재출발하여 약 400m 가량 진행하였을 때 기관조수 2명은 이미 질식혼도 하고 기관사 자신도 호흡이 곤란하여 그 이상 더 운전을 계속치 못할 것을 깨달어 열차를 정차시킨 후 남어지 조수 1명을 죽령역에 파견하여 사고를 통보케 하고 질식 혼도하여 의식을 잃었다. 차장은 열차가 재출발 후 불과 수백 미터 전진하여 정차하므로 곧 기관차에 달려가 본즉 기관사와 조수 2명이 다 혼도하였음을 발견하고 일부 승객에게 열차의 전진불능을 통고하고 하물 계원을 죽령역에 파견하여 사고를 통보케 하고 기후 차장 역시 혼도하였음. 일방 승객들은 호흡이 곤란하니 수도 외로 나가기를 원하였으나 승무원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시종 승무원의 지시에 복종하다가 차장의 열차 전진불능 통고 시에 비로소 서로 앞을 다투며 수도 외로 나가려다 대부분이 수도 내 또는 객차 내에서 질식혼도 또는 사망하였음. 6. 사고요인 가. 직접요인 1) 연락기 분리원인 본 열차 연락기 분리원인은 열차 견인 당시 전후퇴의 충격으로 경핑이 절손 된 것임. 2) 인명 피해의 원인 차 사고발생 2일 전인 8월 16일에 죽령역에 공비의 내습 역사 및 열차에 방화 파괴공작을 하였으므로 승무원들은 공포심의 선입감도 유하여 빨리 무사히 이 지점을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심리로 장시간 동안 수도 내에서 악전고투하다가 결국 승무원 자신이 혼도하였으므로 본 사고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간접원인 본 수도는 총연장 1.08km 구배 1000분지 20, 곡선반경 400m의 순환식 운행에 부합되도록 건설하였음)인 관계로 항시 열차 운전에 비상한 노력을 요하는 곳인데 사고당일은 더욱이 강우 로 인하여 차량 공전도 심하고 통풍도 불량하였음. 7. 사고처리 가. 단양방면 단양역장은 19시 20분경 수도간수 로부터 비상사고 통보를 받고 즉시 일반단체 경찰 등에 연락하여 경찰 소방대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등 애국단체의 적극적인 내원 을 받어 단양공사 사무소장 지휘하에 모타카 차 및 구원기로 구출작업에 착수하여 익일 오전 7시경까지 피해자 약 190명 을 구출하고 사망자 23명을 운반하였음. 그 후 교통부 육운 공전국장 등 일행이 임시동차로 도착하여 환자를 위문 후 중환자 45명을 위선 동차로 안동으로 이송하고 이어 단양역 구내 가수용소에 수용하였든 경환자 및 사망자 전부를 안동으로 이송하였음. 나. 죽령방면 죽령역장은 일 승객소년이 19시 20분경 내도하여 사고발생을 고하므로 사태를 확인키 위하여 급거 출향 도중 거의 혼미된 승무원을 만나 비상사태임을 알게 되자 마침 16일 사고를 복구중이든 기관차와 비상차를 구원기로 하여 안동 운전 검차 양 사무소원 및 자위대원 합계 170명의 내원을 받어 1차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수도 내가 매연으로 암흑화되었고 질식자가 선로상 도처에 누어있어 기관차로 수도 내 운전은 대단히 위험함을 깨닷고 일단 귀환하여 트로리 2대를 사용하여 구출작업에 착수하고 있을 때 영주 군․경․민 일행이 트럭으로 죽령까지 출동하여 많은 협력하 약 170명을 구출하였음. 그 후 안동철도국장 일행이 현장에 19일 오전 3시경 도착하여 피해자 45명을 안동으로 이송하였음. 8. 피해상황 본 사고는 수도 내 질식사고니만치 승객의 대다수가 신체 내부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확실한 수는 미상이나 8월 21일 현재로 좌와 여한 피해가 있음. 사망자 45명 중상자 약 20명 경상자 약 50명 9. 사고에 대한 의견 및 금후 대책 가. 승무원 조치에 대한 의견 본 사고 2일 전에 죽령역 열차 피습사건이 있어서 승무원들이 조속히 차 지점을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심리였든 것으로 상상되나 수도 내에서 소비된 시간상 승객들의 호흡곤란 할 것을 고려하여 조속히 승객들을 수도 외로 유도하였드라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치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사료함. 나. 단양 죽령 양 역장에 대한 의견 차 지점은 항시 열차가 지연되는 예가 많으나 본 열차는 경경선 의 유일한 직통 여객열차이며 이 부근의 열차운행이 상당한 비상사태하에 있음을 생각하여 「운전취급규칙 제278조」에 준거하여 신속히 본 열차를 수색하였드라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치 아니하였을 것으로 사료함. 참고 운전취급규칙 제278조 예정시각에 도착치 않는 열차의 수색 열차 예정시각 경과 후 도착치 않고 그 사유 판명치 않을 때 역장은 운전사령에 이를 통보할 것. 단 전화 불통의 경우는 후방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 이를 통보할 것. 전항 단서의 경우 양 역장은 책임자를 파견하여 조사할 것. 다. 교통 당국에 대한 의견 및 금후 대책 민국 수립 후 거대하고 건실한 업적을 남긴 교통부로서 금반 이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의외의 감을 금치 못하겠으나 좌의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드라면 본 사고와 여한 결과는 발생치 아니하였으리라고 사료됨. 1. 전화 공사 완성촉진 단양 풍기 간은 원래 전화공사를 추진하여 약 8, 9할 가량 진척되어 있으니 조속히 이 공사 완성을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차 구간 운행열차 견인량수 감소단행 전기한 바와 같이 전화운행으로 시설된 수도이니만치 원만한 운행을 하려면 견인량수를 감소시키어 안전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4279년 1월 이후 4282년 8월 18일까지에 본 수도 및 죽령턴넬에서 승무원 질식사고가 25회나 있었고 그 중 1명은 결국 사망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그 당시 더 철저한 계획하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됨. 이상 여러 가지 점을 종합 고찰하여 볼 때 금후 교통 당국으로서는 1. 승무원의 사고에 대한 훈련 2. 종업원의 규정엄수 등을 여행 케 하여 장래에는 여사한 불상사가 재발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을 통감함.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건을 급속히 실현시키도록 추진 중에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전화 개혁을 추진한 것은 벌써 과거부터 착수해서 대개 한 80%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제일 필요한 전통기 , 다시 말하자면 트랜스콤이 없읍니다. 이것은 이전 과정시대 때에 일본에서 다 맨들어 놓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때에 가져다가 그것을 가설할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나 그때에서도 이리저리 밀다가 그 기계를 결국 가지고 오지 못한 채 이러한 사고를 당하고 말었는데 여기서 나는 무엇보담도 먼저 이 위험구간을 단양과 풍기 간 전화 를 속히 시설할 계획하에 각 관계 당국과 절충한 결과 최근에 이르러서 단양 그 방면에서 쓸 트랜스콤을 일본 어떤 공장에서 다시 새로 맨들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기술자를 일본으로 출장시켜서 알선해 오도록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이 트랜스콤을 맨드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양열차를 운행해 가지고서 사고의 급속초지방법을 연구 실습케 하고 있읍니다. 어제 마침 서울과 양평 간에 이 교양열차를 운행해 가지고서 종합 열다섯 가지 사고를 상정해서 그 사고를 처리하는 그 실황을 승무원 다수에게 실지로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열차구마다 이런 교양열차를 운행케 해 가지고서 사고의 미연의 방지 또는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훈련 실시하도록 교육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수도 내에서 여객에게 간단한 대피방법으로 최위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도 간단하게 수건 물 등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단양 풍기 간의 여객열차는 평상시에 그동안 6량으로 편성된 것을 1량을 줄려 가지고서 5량으로 해 가지고서 통과를 속히 하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있읍니다. 대강 그동안의 사건개요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고 그 대책으로도 지금 보고해 드린 정도올시다. 보고는 이만 드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질의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고 들었는데 여기에 질의의 발언권을 청구한신 분의 순서대로 먼저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작일 평해호 침몰사건과 8월 18일 죽령수도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피해는 본의 아니면서 피해로 발생한 까닭에 어제 평해호 침몰사건과 아울러서 관계 장관을 모시고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긴밀한 연락 밑에서 이러한 본의 아닌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며 국회로서 자동적으로 조사한 평해호사건 보고와 아울러서 행정부에서 물론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신중하고 급속하게 대책을 강구하자는 결의이였든 것입니다. 그 질문뿐만 아니라 금후에 그 유가족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결의만 하는 것보다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야말로 협조적으로 아무쪼록 이런 비상사태를 급속히 방지하고 이 과오로서 발생된 불가항력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비상사태를 어떻게 하면 원만히 처리해서 그 유가족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고 이미 돌아가신 양반은 살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 유가족에 대해서 행정부거나 우리 국민을 대표한 입법부로서는 성의 있는 조처를 하자고 하는 것이 어제 제안된 동의의 취지이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통부장관의 서면보고와 해당 관계부인 교통체신위원회의 서면보고도 우리는 받었읍니다. 서면으로도 물론 잘 알지마는 휴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사한 데에 의하면 그 유가족에 대한 조치가 온당치 못했다고 하는 점을 다소 발견한 것입니다. 온당치 못하다는 것보다도 해당 장관은 성의 있게 조처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피해당한 국민이 유가족으로서는 막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부인치 못할 사실인 고로 우리 입법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가장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한 대책을 강구할 것, 그 유가족에게 대해서 만전의 조치와 보장은 못하지만 가급적 허락하는 데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수습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어제 동의를 제기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죽령사건에 대해서는 인쇄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관계 장관의 보고를 더 들은 뒤에 일일히 질문할 점이 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동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금 질문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우선 관계 장관이 출석하셨으니까 충분히 보고를 들은 뒤에 경솔히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충설명은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할 줄 믿고 이만한 것으로 설명을 끄칩니다.

지금 동의자 이진수 의원으로서 각 장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자는 데에 이의 없습니까?

먼저 관계 장관에게 동의에 대한 취지 내지 질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번 죽령에서 참살을 당한 분 유가족과 평해호에서 비참히도 세상을 떠난 100여명의 사상자와 유가족의 심정을 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시간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장 내 공기는 비교적 냉정적으로 보이며 또한 잡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계 장관에게 동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가 합니다. 관계 장관에게 출석을 요청한 이유는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참사사건과 사건 후 처리에 대해서 세인의 물의와 유가족의 원성은 충천하고 있는데 관계 감독자인 관계 장관의 성의 있는 진상보고 및 답변을 청취하는 동시에 유가족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구하여 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얻고저 함인데 위선 풍랑이 심하지 않았든 인천 근해 작약도상에서 침몰된 평해호사건 내용에 대해서 9일 현재로 91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은 이민족이 아니었으며 우리 국민이었든 것을 먼저 관계 장관은 느끼고 있는가?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대다수가 젊은 부녀자 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사건발생 후 유가족들은 조석을 먹지 않고 불철주야로 사체나마 찾어 고히 매장코저 눈물겨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3일 현재도 사체 61을 찾었으며 남어지의 30여는 찾을 길이 없이 유가족들은 부두에서 해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실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읍니다. 특히 이 대부분의 사망자 가운데는 강화 사람들인데 강화는 50년 내 보지 못한 한해로 해서 1년 동안 생계를 도모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러한 비참한 사건이 발생해서 강화도민의 원성이 가일층 높아가고 있는데 관계 당국자는 역시 관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원인을 소개한다면 대개 해상조난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폭풍노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단순히 풍랑도 심하지 않었든 것이며 또한 인천에서 1000m를 떠러저 있지 않는 해상에서 발생한 것인데 정원 45의 배에 200여명의 사람을 실은 것과 또한 배 자체가 불비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선주나 선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전에 관계 당국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우선 교통부에서 큰 실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작년 11월 4일부로 대통령령 제26호로서 해사행정사무가 교통부에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11월 1일부로 이 배를 허가했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와 똑같은 성질의 내용을 갖고 선로도 구호시설도 조사하지 않고 허가한 것이 26건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히 1년 동안의 업태를 조사할 것 같으면 여객명부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영업소도 없는 것을 보아서 말단의 감독이 모리배와 결탁하지 않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이와 같이 지적하면 책임 장관은 말하기를 1년 전의 처사이기 때문이기에 모르겠다고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11월 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했고 11월 1일부로 불법적으로 세관장이 26건이라는 배를 허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내용을 독사 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 국방부와 내무부 책임자가 역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역시 이 배가 떠나기 전에 그 현장에는 수상경찰서원이 나가 있었으며 근처에는 해병이 감시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경찰서 직원은 배를 떠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헌병이 나와서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또 탄 사람도 도모지 몰랐든 것입니다. 또 호각을 불고 떠날 신호를 시켰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병들이 출항허가를 맡게 만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취체 당국의 난립뿐 아니라 물론 위에 있는 책임자로서 그와 같은 것을 모르고 특히 월권행위를 하라 했지 않었지만 말단에서 이와 같은 월권행위의 폐해가 오늘날 비참한 사실을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변명하기를 우리 국방부는 무슨 기밀이라든지 방첩관계로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해서 국방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헌병의 임무가 무기와 간첩관계의 조사라면 이 모든 것을 실제 조사한 뒤에 수상경찰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할 수 있는 일을 떠나서 실제 헌병분대에 출항허가를 맡도록 계획적으로 한 것과 또한 헌병이 결국 수상경찰이 해야 할 것을 그대로 배를 떠나게 한 것은 월권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양 방면에 출항증을 갖게 됐는데 왜 수상경찰이 왜 그랬느냐? 이유는 여기에 한 방면으로 국방은 강력한 기관이라 그래서 역시 억압을 당하는 것이고 업자에게 헌병이 나가라는 말에는 순종하지만 경찰의 권한에 있어서는 약체된 기관이라 보아서 순종하지 않는 폐단이 있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특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무슨 당국 관계자가 과오를 했으니 준엄한 처단을 하라는 요망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이 자기 과오로 인해서 민간에 커다란 폐해가 있으면 책임을 질만한 각오를 갖는 동시에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만한 아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조사한 것을 보면 당국자들은 물에 빠져 있는 사체를 건질만한 수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책임을 엄폐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선주와 선장에게 책임만이 있다는 것과 배 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수단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 민국정부의 백성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딸아 가겠읍니까? 요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특별히 장관되신 분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감상을 갖고 이 일의 과오를 시정하는 성의 있는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배의 침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과 방청석에 있는 다른 동포들보다도 주저하는 말 같읍니다마는 평생 배에 대해서 살어온 사람의 마음으로는 더욱히 심심한 동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다에서 일어난 것을 나 개인이 한 세일라로서 무한한 동정을 하고 이것을 교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와서 답한다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교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장차 긴 시간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에 당국자가 책임을 서로 회피하기 위해서 교묘한 이 보고를 작성하고 있다. 백성은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타당하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배에 대해서 일어난 일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적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든지 유가족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라도 인정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누구에 대해서 공격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참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바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란서에서 1937년에 어느 해안에서 배 한 척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어요. 1500명 탄 중에서 두 사람이 살고 다 죽었어요. 우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소문을 듣고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물론 헌병이니 경찰이니 하지마는 그때의 현상을 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결과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볼 때 인스테이블…… 그 배가 완전치 못하다는 말씀이예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조선법 에 의해서 사람이 100명이 탄다고 하면 사람 100명과 짐 전체를 한 편에서 저 편으로 태우는 것도 고 배를 완전히 항해할만한 그 한도에서 항해하라고 그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학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술이 지금 내가 본 바 과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났고 지금 나의 관계되어 묻는 말은 헌병을 무슨 까닭으로서 배에 가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헌병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옹진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인천에서 떠나가는 배는 어떤 배를 막론하고 올라가서 첫째는 군인 가운데에서 불법을 하였다든지 그 불법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을 조사하고 또는 공산당이 모략을 하였다가 도망하는 공산당이 있다면 있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서 검사한 뒤에 그 사람은 내려오는 것이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직책입니다. 특히 말하자면 신분조사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배에 손님이 10명이 타든 100명이 타든 하등 관계가 없고 여기 한정한 것인데 지금 평해호에 대해서 헌병이 가라고 하고 호각을 불어서 최촉하고 손님을 반드시 많이 태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어야 될 것은 국방부에서 그런 일도 없고 그러한 귀찮은 노릇을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남한에 있는 배 27척이 이·씨·에이 물자를 실고 교통에서 관리하는 배 27척에 올라가서 헌병이 탄 일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먼저 골티라는 배 한 척이 이북으로 넘어갔읍니다.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마는 이·씨·에 이 사람들은 흥분이 극도에 달했어요. 만일 물자를 실은 배를 이북으로 가저간다면 미국에서 원조할 필요가 있느냐, 남한에 주는 물자를 그러니 이것을 완전히 막기 전에는 우리는 물자를 보내지 않겠다, 이 배 27척이 일시로 정지를 당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해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씨·에이 물자를 실은 골티 배보다도 대단히 늦읍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떠나간 배를 따라갈 힘이 없고 그렇게 되므로 방법을 당국에서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막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역시 해군 당국과 의논하고 경찰 당국과도 의논한 결과 어떤 사람을 태워야 책임을 지고 완전히 항행하고 나갈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회의를 한 결과 헌병을 두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임시로 대통령특명으로 각의에서 의논해 가지고 헌병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병을 27척에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조마조마 해서 어느날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밤이나 낮이나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병이 배에 가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헌병 가운데 그 사람 개인이 술 먹고 술주정이라든지 하는 이것을 국방장관이라든지 국방부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머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친놈이 미친 지랄하는 것을 어떻게 장관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이러니 제가 아까 선박에 대한 말을 했읍니다만 사실은 내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캪텐으로서 10년 이상을 해본 사람이올시다. 캪텐도 사법권이 있읍니다. 체포하려면 체포하고 구금하려면 구금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즉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사교육 이 발달 못함으로써 캪텐이 캪텐 짓을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캪텐이 좀 배웠다는 사람이면 누가 돈을 100만 원을 갖다 준다고 해도 정원 이외의 사람을 태우지 않어요.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어데까지나 캪틴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은 그러한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런 짓을 갖다가 시킨다면 그 회사에서 짐을 싸 가지고 나오드라도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평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났다는 것으로 말하면 나는 해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여러분이 이 점을 깊이 아시고 하루 일찌기 해사에 대한…… 여러분이 이번 일에 대해서 특히 이번 침몰한 데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어서 민족적으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질거운 생각은 내가 침몰했다는 첫 전화를 받고 마음에 깜짝 놀낸 것은 사람이 열 명도 다 죽고 백 명도 다 죽는다는 것을 염려를 했에요. 그 이유는 구명정이 없에요. 그런데 다행히 부근을 항행하는 3척이 있어서 사람을 그만큼 살린 데 대해서는 처음 듣고 놀랜 간담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특히 헌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병의 직책은 사람에 대해서 신분 조사하는데 그칠 터이고 태우고 안 태우고, 배 떠나고 안 떠나고, 손님이 많고 적은데 대해서는 헌병의 간섭은 없는 것이며 간섭할 권리도 없고 간섭도 아니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한 단속하야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을 알어 주시고 다만 여러분에게 바라고 비는 바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해사에 대한 법이 하로 일찌기 완전히 서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안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고가 얼마나 얼마나 또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고 다만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요새 문제가 많이 있으니만큼 사단장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들어와서 답변하라는데 안 오면 또 국방장관이 국회룰 무시한다는 책망이 계실가 싶어서 들어왔읍니다. 이런데 사단장회의는 하루 하고 곧 밤으로 다 내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장회의를 하기 위하야 지금 차관을 대신해 두고 저는 허락하신다면 곧 나가서 참석해야 되겠읍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국방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 마치 인신우두 반신불수 의 답변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의원이 나와서 책임지고 말씀하라는데 대해서 헌병을 내가 시켰느니 안 시켰느니 하신 답변은, 해사법률을 잘 지어서 앞으로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인신우두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률이 없어서 이렀읍니까? 이제 말씀한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에요. 제가 길게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 만일에 부하가 잘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라는 것은 상부에 있어서 내 성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명령한 것이 밑에까지 통철하지 못한다면 나의 위신이 일반 부하에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헌병을 시키지 아니했다, 헌병에 대하야 그만한 명령이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변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러분이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이라든지 일반 국민이 부르짓는 것은…… 거번에도 말씀했읍니다만 국방장관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선리 에 대한 역사적 말씀인데 이것은 다 알어요. 물론 장관이 실지로 배를 부리는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우리나라의 제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군으로서 앞으로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하겠다든지 거기 대하야 마땅히 내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호도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신임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은 장관을 신임하지 않어요. 거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철도장관 민희식 씨는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지키지 않었다 그러나 당당히 책임을 지고 나갔에요. 그리고 지금 윤치영 씨로 말씀을 하드라도 경찰을 시켜서 사회부장관 댁을 부하를 시켜서 침입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당당히 책임을 지고 나갔에요. 이 국가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 당당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 당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만한 정도로서 말씀하고 앞으로는 잘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나는 충고하고 내려갑니다.

시방 국방장관의 답변은 대단히 모호해요. 제가 현지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현지에 가서 들은 인천지구 헌병대장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인데 또한 겸해서 자기가 해사의 일을 잘 안다고 하시면서 시방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요령을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여기 대해서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요망하는 것은 아까 윤재근 의원이 먼저 질문의 말씀을 여쭈었는데 작년 11월 4일에 세관에서 배를 운항하는 허가를 하든 것을 11월 4일에 대통령의 명령으로 해사국으로 이관하게 되었에요. 그랬는데 그날도 26건을 세관에서는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의 이면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루 동안 26건을 허가했에요. 그런데 인천수상서장의 말씀을 들으면 그 26개의 배를 허가를 한 중에 이번 평해호 같은 사용 불가능한 배가 7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일 배가 일곱 개가 시방 인천근해를 항행하고 있에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수상서에서 해사국으로 이 선박을 정리해 달라는 것을 독촉까지 했답니다. 한데 오늘날까지 그 배는 운항을 하다가 결국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해사 당국자 즉 교통부장관은 어느 날에 정리할 방침인가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바에요. 다음에 헌병대에 대해서 자기는 군사기밀과 방첩만을 조사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에요. 그랬는데 그 배가 미비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국방장관으로서 또는 현재 교통장관으로서 당연히 취체함을 불구하고 이런 배를 허가한 것도 물론 불가하거니와 또한 시방 군사기밀이라든지 방첩만을 취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출항허가증이라는 게 있읍니다. 출항허가증이라는 것은 경찰의 허가증과 인천헌병대 수상분대와 똑같은 출항허가가 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청취한 바에 의지한다면 그 인천헌병대장의 말은 자기는 시방 국방장관의 말씀과 같이 방첩과 군사기밀만을 조사하라고 했지 출해 를 명령하라는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에 직접 나가서 취체한 헌병의 말을 들으면 자기는 다 그것을 조사한 후에 출항을 하라고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등의 조사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 평해호를 조사하고 갑성호라는 배로 옮겨 타면서…… 그 배의 정원은 500명밖에 타지 못하는 배에다가 600명을 실었기 때문에 100여명을 나리라는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군사기밀이나 방첩만을 조사한 게 아니라 갑성호에 가서 사람을 나리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인원정리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추궁을 했드니 대장 말은 똑똑히 말을 하라고 내 앞에서 그런 명령을 합디다. 그래 내가 대장은 간섭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 자유로 맡겨달라고 말을 했읍니다. 이러한 조사로 보아서 역시 수상서와 헌병대와 똑같은 출항명령을 해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요전에 수사기관 일원화에 대해서 전 국민이 염원하는 바이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 전부가 염원하는 바이고 또 그날 출석한 법무장관도 염원하는 바라고 했에요. 그러면 당국자가 이것을 염원하면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방지의 법률을 내지 않는 거와 똑같이 이 출항명령에 대해서도 이것을 자기네가 결함을 과거에 알었다고 한다면 왜 하로 속히 이러한 방비책을 강구해서 이런 평해호사건과 같은 이런 참상을 없게 하지 않었든가 하는 것이 의심되는 바이올시다. 하므로 인해서 당국자는 어느 날까지 이러한 그 군사기밀이라든지 방첩이라든지 이러한 사건에만 그치고 출항명령을 여기저기서 하는 그런 계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토의를 시급히 하는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인천에는…… 이것은 각처가 다 같을 줄 생각합니다만 인천에는 요전에도 군인이 인천시장을 술집에서 때린 일이 있었에요.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인천에는 헌병대의 압력에 눌려서 일반 경찰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보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로 속히 이러한 모든 명령계통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따라서 당국자에게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은 제가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헌병대에서 첩사한 것을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의자인 이진수 의원이 아까 보류했든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난 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내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평해호사건에 관해서는 물으시는 여러분이시나 듣는 우리로나 이보다 더 비참한 불행한 일이 없읍니다. 충심으로 마음 아푸게 느끼고 있에요. 헌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 당국자로서는 깊이 책임을 느낍니다. 사전에 모든 조치를 잘해 두었드라면 이런 불상사의 발생이 없었을 것을 사전조치가 완전하지 못한 탓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불행한 불상사를 낸 것만은 백 번 천 번이라도 여러분 앞에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금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반 사건은 국회의원이 가셔서 직접 조사하신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거기에 가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내무 당국자 된 저로서는 깊이 책임을 느끼는 점은 그날 수상경찰서 순경 원용승이가 가서 자기로서는 승원이 너무 많어서 위험하니 출항하지 못한다. 그러니 탄 선객들은 정원대로 남겨두고는 다 나리고 선장에게 시말서를 써 가지고 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까지는 당연한 일을 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위험을 느껴서 선장이나 선주를 향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끝으머리에 가 가지고 시말서를 써 가지고 파출소에 오라는 말을 남기고 출항증을 교부했다는 것만은 확실히 잘못입니다. 적어도 많이 타서 위험하니 탄 손님들을 나리게 한 후에 비로소 출항증을 교부해야 할 것을 다 나리도록 하라는 명령만 남기고 출항증을 교부했다는 것은 순경이 확실히 직무상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처단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견책 에 상당한 정도면 견책할 것이고 파면에 상당할 것 같으면 파면할 것이고 그보다 더 중대한 벌이 적당하다면 적당한 처벌을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번 헌병이 나가서 출항증을 교부하고 호각을 불어서 출항하라고 행동한 것은 물론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한다면 자기로서는 군사목적에 국한해서 군사목적 범위 내에서 출항을 해도 좋다는 그 뜻을 표시한 것이 선주는 기화 의 기회로 알어서 출항증은 순경에도 받었고 헌병에서도 받었다는 것으로 순경이 시말서를 써 오라는 것도 준행 하지 않고 그대로 배를 띠워내버렸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리고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종후에는 헌병에 대해서 배의 출항여부라든지 승객이 타고 안 타는 관계에 관해서는 절대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군사목적에 국한해서 헌병은 헌병행동을 하라는 것 또 종래 출항증은 용지가 없어서 경찰에서 쓰는 용지를 빌려서 그대로, 형식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것이 과오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될 것이고 또 금후에는 그러한 조치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구제설비가 아모 것도 없었다는 것, 또는 승객명부가 완성되지 못한 것, 기타 여러 가지 시설관계에 있어서 취체할 것은 취체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서 금후에는 모든 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고, 아까 여러분께서 당국자를 정중히 편달하는 의미에서 많은 말씀이 계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책임 정도를 너무나 많이 넓혀서 일 순경의 잘못이라든지 헌병의 잘못을 가지고 국방부장관의 진퇴문제 내무부장관의 진퇴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여러분도 정당히 물으셔야 하고 책임을 규명 받는 우리들도 정당한 정도 내에서 책임을 느끼는 것이 정당한 줄 생각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끄칩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나와서 질문하신 윤 의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관에서 배를 허가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원래 항만행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과도정부 말기에 있어서 교통부에 있는 항만행정이 재무부 세관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일시 항만행정은 재무부 세관국에서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항만행정이 또 다시 교통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항만행정이 이관된 뒤에 세관국에서 배를 열여섯 건이나 허가를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로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따라서 세관국장에게 물으니까 세관국장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항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 허가한 일이 있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했는지 앞으로 조사가 될 줄 생각합니다. 만약 세관에서 그와 같이 허가할 아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 조사해서 처벌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이올시다.

지금은 질의에 대해서 발언권을 요구한 이가 있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첫째로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평해호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불완전한 것을 알면서 허가한 재무부장관에게 아니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밝힐 것은 재무부장관께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사가 판명되면 물론 불법으로 허가했으니까 인민의 생명에 피해가 있는 만큼 책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올시다.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충분히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더 묻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는 선주 장득주와 선장 윤봉언은 동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업자를 기화로 해 가지고 이러한 불완전한 배를 가지고 더욱히 앞날이 추석이올시다. 추석가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수많은 인민을 40명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을 태웠다는 것은 물론 선주와 동업자인 까닭에 많이 태우므로 이익을 분배한다는 모리에 급급한 이러한 등등의 관계를 알면서 세관장이 불법으로 허가를 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므로 안 밝힐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무부장관께서는 시인하시기를 과거에 군정령으로 임시조치로 교통부의 소관사항으로 있든 것을 재무부로 가지고 왔고 가지고 온 것을 다시 환원했다고 합니다. 환원 받은 교통부장관께서는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불완전한 배가 아직도 최국현 의원의 말을 듣건대는 우리 인민을 살상할만한 침몰할만한 항행 못할만한 배가 일곱 척이 있다고 하는데 교통부장관은 어째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아까 최국현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셋째로는…… 가마니 계시요.

조용하세요.

셋째로는 수상서원 원용승과 헌병 안상태는 현재 책임자로 군경의 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국방장관의 말씀에 방첩과 군기에 관한 조사 이외에는 권한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당국의 감독이 충분하지 못해서 출항권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이올시다. 넷째로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질의응답에 끄칠 것이 아니라 하로바삐 행정부에 있는 해당 장관으로서는 충성과 양심을 다 해서 이 비참한, 본인은 물론이요 그 유가족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실행할려는가, 언제까지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가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넷째 조건이올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를 듣고 질문에 우물쭈물해서 끄칠 것이 아니고 결국 이만한 인민의 피해를 행정 당국에서는 양심과 충성을 다해서 민심수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인민의 생명에 대한 물심양면의 보상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저도 질문을 할려고 발언통지를 해놓았는데 지금 여러 동지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관계 장관께서 다 책임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어지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의원 석방문제 이것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설명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에 대한 동의인데 이의 없에요? 재석 136, 가 90, 부 2.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