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다만 수백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해서 며칠동안 이 문제로 대단히 얘기한 일도 있었읍니다. 이것은 수백만 원이 아니고 수억만 원을 우리가 모르는 방면에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묵묵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읍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쓸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쓰므로 해서 많은 민중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 일예로는 요전에 이진수 의원이 양주에서 일어난 사건 또 신성균 의원이 어떤 보고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유성갑 의원이 역시 대한관찰부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 이외에도 몇 의원이 38선 부근의 혹은 「씨․아이․씨」의 비행 혹은 그 이외에 대전·목포 그 이외에 이루 매거 할 수 없는, 말하자면 비행 쓸데없는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한테 큰 해를 끼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현저하게 명백하게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을 압박하고 죄 없는 농민들을 부짭어다가 모두 죽이려고 하고 스물두 살 먹은 처녀를 네 명이나 잡어다가 이것을 고문하고 허위 날조 무고 등등으로 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시키는 일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통신으로 전달되어 온 소위 수원사건의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만 떠러진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각 법관들한테도 정부에 있는 각부 장관한테도 대통령까지 이러한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이 대한관찰부의 존재가 법적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엄연히 우리나라의 국고금을 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기관인 까닭에 그 기관은 각 지방에 가서 현재에 있는 경찰을 위협하고 관리를 위협하는 사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이 기관이라는 것은 커다란 우리나라의 건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은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이번 이 수원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여기 있는 진상보고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 보며는…… 저 보고 말씀하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허위, 날조, 음모, 흉계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길게 증명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도 장황한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의아를 가진 분이 계시다며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추럭을 준비하겠으니 한 시간쯤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장황히 이것을 증명 안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체에 대한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나 혹은 정부에 계신 각 장관이나 법조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수원사건에 대해서 윤곽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건 진상을 보면 마치 어떤 김가나 최가 그러한 파벌적 사람이 이조 말 의병시대부터 일어난 것처럼 써 있읍니다. 이것은 전연 모략이올시다. 그것은 어떤 모략분자가 이 중대한 범죄를 해 놓고서 마치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돌려 가지고 피장파장이다 이런 것으로 돌려보낼려고 하는 음모가 저한테에는 수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치 김웅진이가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80여 세 된 우리 어머니, 우리 딸, 우리 동생, 우리 온 전체를 좌익으로 선전하자는 그러한 것을 엄연히 써 있읍니다. 이것은 전연 그짓말이예요. 저는 여기에 앉어 계신 이훈구 박사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38 이북서 공산주의자가 싫여서 내려와 가지고 이훈구 박사와 같이 일본 놈이 나갈 때에 농림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수리조합 설계 이런 것을 한 일이 사실입니다. 수원 각 읍․면에 있는 「인민위원회」의 간판을 나와 내 아들이 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나와 내 아들이 공산주의자가 싫여서 이런 것을 내가 증명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인민위원장이니 하는 이런 날조, 80된 우리 어머니가 「테로」했다는 그런 등등의 사실이 어데 있겠읍니까? 저는 요만한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물어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여자 네 명을 데려다가 발가벗겨 놓고 그 춘 날 밤에 「콩크리」 바닥에 자빠트려 놓고 물을 먹여 가면서 고문을 해 가면서 1월 16일 날 너이들이 수원극장에서 거행하는 대한청년단 결단식에 내려오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각 장관을 암살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지, 하는 고문을 하면서 위조의 취조서를 이렇게 받았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영등포에 있는 구자춘 소위 「씨․아이․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안방에 있는 것을 나도 「씨․아이․씨」에 있어요. 우리 「씨․아이․씨」가 들어가서 잡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 하나 지적을 할 것은, 이 여자들은 고문할 때에 1월 15일 날 오후 일곱 점에 너이들이 16일 날 수원극장에서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이 있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고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책의 2페이지를 보세요. 1월 2일 날 계획을 했다는 것이예요. 1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수원 내려오신다는 발표는 동아일보 제1면에 넉 줄밖에 안 났읍니다. 1월 14일 날 발표된 신문을 어떻게 촌 계집애들이 알고서 1월 2일 날, 열이틀 전에 어떻게 수원극장에서 암살하려는 계획을 하겠읍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그때 수원청년단 결성식은 수원극장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 매산국민학교에서 하기로 된 것을 날이 치웁다고 해서 개회 직전에 수원극장에 모여서 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원극장에서 암살할려는 계획이 있겠읍니까? 이러한 허무한 서류를 꾸며 가지고 세상의 인심을 교란시키는 이런 사실이 있예요. 자기가 많은 조사와 자기가 보고한 두 가지 서류를 본다 하드라도 여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극장에 모인 자기들 중에서 음모했다고 하는 50여 명의 납치인의 신체를 전부 보아도 몸둥이 하나도 없에요. 칼 하나도 없에요. 계집아이 넷을 빨가벗겨도 하나도 없에요. 무엇을 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할 음모를 했다 합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오는 조금도 느끼지 않고 엄연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사진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여자의 비녀를 불어 뜨려서 폭행해서 그랬다, 또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사람의 지게를 벗겨 살에다 먹물을 무쳐 가지고 먹물을 흐르는 것을 가지고 등에서 피가 났다, 또 지나가는 사람 팔에다 수건을 매가지고 이것이 불어진 팔이다, 만일에 불어진 팔 칼에 맞은 것 낫에 찍힌 흉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당장 40분이면 현지에 도달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 거짓말을 사진을 30여 매를 백여 가지고 여기에 서류 이외에 이만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첨부해서 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끝으로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네 여자 중 두 여자가 먼저 나오고 두 여자만 나중에 나왔읍니다. 여자 중 「유순임」이라는 여자의 어머니가 미쳐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를 다니며 음모한 사람들의 여편네들의 머리를 끄드러 가지고 너희 남편이 우리 딸을 죽였으니 찾아내라, 이런 정도로 머리 하나 꺼드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한 사실은 대통령각하를 속이고 우리 정부를 속이고 우리 국회를 속이고 현직 경찰을 위협하면서 이 사실을 날조해서 범죄자를 옹호할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건국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의와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정의라는 것이 지고 불의가 이긴다고 할 때…… 그러면 그만하겠읍니다. 여기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물어시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트럭」 열 대라도 내겠에요. 이 정도로 끝입니다. 요는 이제 이 대한관찰부가 현재 이러한 상태가 있는 것은 수원뿐 아니라 각처에 있읍니다. 하니 우리가 집을 백 몇 만 원을 사용했다는 이런 논 이 있을 때 나는 대한관찰부의 잘못 나뿐 것은 이것은 후에 비판한다 하드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많은 분자들이 반민법에 해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 나라에 정부기관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무수한 농민과 무수한 처녀들을 잡아다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대관절 이때까지 과거 6개월 동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또 소위 대한관찰부의 법적 근거는 어데 있으며 또한 대체 2억 만 원이라 또 이것이 몇 천만 원이나 되는가, 또 무슨 항목에서 어떤 지시에서 지출한 것인가, 또 많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를 발견할 수 있에요. 그 무기가 수량이 어떤 것인가 또 대한관찰부의 소속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소속 모른 관찰부를 이렇게 무기를 허가해 주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읍니다.

대한관찰부에 대해서 명예롭지 못한 얘기를 나 스스로 폭로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가 목격한 사실을 간단히 보고하고저 합니다.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까 말까주저하다가 사태가 이만큼 진전된 데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합니다. 지난 2월20일 38선을 관찰하기 위해서 유홍렬 김인식 박기운 나 이렇게 네 사람이 청단경찰서에 들어갔읍니다. 경찰서장실을 들어가니까 어떤 아지 못하는 사람 5, 6명이 왔는데 서장실에서 서장을 취조하는 것을 보았에요. 이상스러워서 참으로 의아스러웠에요. 그래서 그때의 생각에는 서장실에서 서장을 취조하니까 아마 어떤 감찰부에서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아를 했드니 나종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대한관찰부라는 것을 알었읍니다. 서장과 대한관찰부 사이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일일히 말씀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대한관찰부 사람들이 묻기를 서장 보고 관공리를 몇 해 지냈느냐 하니 서장 말이 10년 이상 지냈소. 10년 이상 관공리를 했다면 공무원법을 모르느냐 대한관찰부가 지금 어데 있으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서장을 위협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서장은 나는 대한관찰부를 공무원이라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만든 정부조직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동시에 대한관찰부가 어떤 사명과 어떤 직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래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는 것을 알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북에서 넘어오는 어떤 청년을 청단경찰서원이 체포했읍니다. 취조해서 서류와 함께 그 청년을 경기도경찰국으로 압송하는 도중에 대한관찰부원이 돌연 나타나서 그 청년을 대한관찰부에 넘겨라, 그러나 경찰에서는 경찰의 사명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청년을 압송을 하는 도중 일개 경관이 상관의 명령 없이 대한관찰부에 넘길 수 없읍니다. 그래서 시비를 하다가 토성까지 왔는데 돌연 어떤 사람이 나타난고 하니 국군이 나타나 가지고 이 청년은 경찰에서 가져 갈 것이 아니라 국군에 넘겨라 3파전이 생겼다 말에요. 그러니 압송해 가지고 가는 경관이 서로 서울까지 오면서 시비를 해 가지고 왔읍니다. 서울까지 시비를 하고 오다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 범인을 대한관찰부에다가 넘기느냐 국군에다가 넘기는 게 옳으냐고 경찰국에다가 전화를 걸으니 이북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군부에 넘기는 일이 있으니까 대한관찰부는 상대하지 말고 군부로 넘겨라, 범인은 군부에 넘기고 서류는 경기도경찰국으로 보내라, 그래서 범인은 군부에 넘기고 서류는 경찰국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부로서는 왜 범인을 우리가 달라는데 주지 않고 군부에 넘겼느냐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잡으면 38선 지대에서 조사해서 경찰 군부 소위 대한관찰부 또 무엇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품 모양으로 서로 다투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서장실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국립경찰인 경찰서의 책임자가 되는 서장을 이와 같이 위협하며 취조하는 태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힘이 없는 약한 보통 인민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나는 즉각으로 느꼈읍니다. 경찰의 말을 들으면 앞으로 대한관찰부가 이렇게 간섭을 하면 모든 경찰권을 대한관찰부에 넘겨 버리고 이 경찰서는 모든 것을 중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통탄한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이상으로 보고 겸 말씀드립니다.

김웅진 의원 외 40여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해서 당국으로서 출석하였으니까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기로 하고 거기에 첨부해서 말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요지서를 다 가졌는데 대개 다섯 가지올시다. 오날 법무부장관은 긴급한 일이 있어서 대리로 차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한관찰부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조직된 것인가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요.
저는 법무부차관 백한성이올시다. 오날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대한관찰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대한관찰부가 언제 어떻게 해서 설치되었는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한관찰부로 말하면 이것이 법적 근거라고도 될 수가 있읍니다. 단기 4281년 5월 중에 「하지」중장 주장으로서 장차 수립될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을 위해서 특수기관을 설치하고 양성지독 함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뛴」장관, 경찰부 고문, 또 조병옥 경무부장 그 외에 중요 수뇌관계부와 합의해 가지고서 대한민국관찰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로 말하면 즉 과도정부시대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군정청으로부터 인계받을 때에 역시 이 대한민국관찰부라고 하는 것을 인계 받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결국 선진국가의 예에 의해서 외환에 관한 사항 혹은 내우에 관한 사항 기타 군사에 관한 사항 이러한 기밀사항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인계받은 후 아직도 이것이 법률상으로 존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법상으로는 아직도 이것이 어떠한 이렇다는 직제상 기타 법률상으로 법문화는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다섯 가지 질문을 한번 하게 한 뒤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 계속하게 합니다. 둘째, 비용항목 또 대한관찰부에 직제와 인원수가 얼마나 대한관찰부 안에 현재 있는가, 또 현재 관찰부원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떠한 종류인가 이제 기획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처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제2 항목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 광영을 가진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대한관찰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사람으로서는 거기까지 언급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읍니다. 다만 과거 6개월 동안에 예산으로 즉 모든 비용은 무슨 항목에 의해서 지출한 것인가, 이것은 즉 먼저 경비지출에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항목에 대해서는 세별적 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경비지출 법적 근거」 단기 4281년 7월 26일자 군정장관 미국 육군소장 「더불유 에취 쫀」 씨가 「흑스」 씨에 당시 경무부 제 6항에다가 경비항목 제6관 「리쏘-취·뷰-로-」라는 경비를 지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 「리쏘-취·뷰-로-」라고 하면 우리말로 번역해 쓸려면 즉 조사국이라고 그랬읍니다. 「리쏘-취·뷰-로」로, 즉 조사국이라고 명칭해 가지고 매월 2470만 5000원가량 즉 7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7월부터 4282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2억 1757만 5000원을 계산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2억 1757만 5000원을 계산했읍니다. 그래서 과도정부시대에 이 예산 가운데서 3개월분, 즉 7월, 8월, 9월, 3개월분 7252만 5000원을 쓰고 이 정부가 인계받은 후로서는 그 남거지 되는 1억 4505만 원에서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2417만 5000 원씩 합계 1억 2087만 5000원을 지출하였읍니다. 이 매월 경비 2417만 5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당시는 군정시대이기 때문에 군정장관의 명령에 의지해 가지고 이상 액을 무슨 명목으로 지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유효가 되고 실제 사무 보는 측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 검토여지가 없었든 것입니다. 요컨데 영문으로 이러한 서면이 당시에 사계국 에 왔었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산국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식량 및 피복비로 300만 원, 전보비로 800만 원, 기타 사무비 즉 봉급으로 157만 5000원, 여비로 500만 원, 대료로 100만 원, 기타로 100만 원, 수용비로 160만 원, 비품비로 200만 원 , 이렇게 되었다가 나종에 다시 우발비 로 이것은 추가해서 매월 2417만 5000원씩을 지불해라, 이렇게 해서 당시에 「뛴」장관의 「싸인」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즉 군정장관의 명령에 의지해서 당시의 사계국에서는 이것을 법적 근거로 하고 매월 그만한 금액을 지출해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에게 제출되어 있는 단기 4281년도 예산안 중에는 대통령실 소관으로 대한관찰부에 경비가 포함해 가지고 있읍니다. 계산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군정시대에는 이것이 경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직제를 왜 우리 정부에서 직제를 새로 검토하지 못하고 또 그 수속을 확실히 규정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나와 최근에 사정국 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직제가 발표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최근일이고 과거에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경비영달은 어디서 해 갔느냐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해 가게 되었읍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경무부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하등 변경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연히 영달만은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 관찰부에 지출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한관찰부의 직제와 직원수 여하」 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할 근거를 가지지 않었읍니다. 다못 이 가운데에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냐고 말씀할 것 같으면 428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지출한 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이 지출했었는데 아모리 하더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부 검토해 봤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기는 정규 직원이 269명이고 그 외에 비정규 직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상당한 수가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직제를 담당하시는 분이 자세한 말씀을 하실 줄로 압니다. 이 이외에 더 자세한 것을 알어시고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으시면 축차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넷째와 다섯째 「현재 대한관찰부원이 소지한 무기의 종류와 수량 여하」 또 「대한관찰부원의 무기소지 허가는 누가 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내무부차관으로서 등변 이 있겠읍니다.

내무부로서 답변해 드릴 말씀은 제4와 제5가 되겠읍니다. 제4의 「대한관찰부원이 소지한 무기의 종류와 수량이 얼마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는 대한관찰부라고 하는 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허가한 일이 전연 없예요. 허가되었다면 개인을 상대로 해서 허가된 관계로…… 대한관찰부원이 갖인 무기의 종류와 수량이 따로 있지 않읍니다. 다만 대한관찰부원이 된 이가 개인자격으로 허가를 맡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예요. 또한 종류와 수량을 특별히 다시 조사한다면 별 문제입니다만 시방은 수량과 종류를 따로 말씀드릴 도리가 없예요. 그리고 제5항 「대한관찰부원의 무기소지 허가는 누가 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두말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무기를 가지든지 전부 내무부에서 허가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드릴 것은 대한관찰부라고 해서 부원의 자격으로 무기 허가한 것은 한 번도 없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지금 다섯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 여러분이 보충해서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으면 한두 분이 말씀하시고 또는 이것은 우리가 불합리한 기관으로 알어서 벌서 이 대한관찰부는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의 부적당하다는 것은 그리 논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십시요.

본인이 금반 지방을 시찰하기 위해서 10일간 청가를 얻어 가지고 시행한 일이 있었읍니다. 선출구인 옹진에 가 보니까 옹진에는 관찰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부원이 20명이 있어 가지고 그 민폐가 막대한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발견하는 동시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리에 있는 김종운이라고 하는 사람 외의 여섯 사람을 납치를 해서 구타하다 못하야 목을 매서 3차나 기절을 해서 죽은 후에 이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렇게 무지한 악형과 고문을 해서 작년 음력으로 12월 3일에 그런 구타와 악형을 당한 사람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누어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전일에 대통령 각하께 가서 그 말씀을 여쭈니까 각하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이며 그 사실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게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감축하지만 원래 이렇게 법적 근거로도 있을 수 없는 기관이고 어느 방면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기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말하자면 백해는 있을지언정 한 가지 이익이 없는 기관이 있어서 이러한 거대한 국비를 소비하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인권을 이와 같이 유린하고 고문하는 것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관찰부니 사정국이니 해 가지고 둔다는 것은 오늘날 신생 국가로서 이 기관으로 말미아마 당연 인민이 정부와 이탈되는 동시에 이것을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안다면 지체없이 당연 철폐해 버리고 다시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국가에 대한 장래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법적 근거에 비추워 본다 하드래도 그렇게 모호한 법적 근거가 어데 있느냐 말이예요. 당연히 법적 근거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인데 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있는 그 기구를 두고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이렇게 불규칙하고 이 국가 장래에 위험한 짓을 만일 정부당국이 시정하지 않으면 일반 민중은 정부와 이탈되어서 이제 이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반동분자의 중상도 많지만 이러한 소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민심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일은 절대로 용허할 수 없으니 정부 당국은 이런 일은 이후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 철폐하기를 강경히 요구합니다.

이 대한관찰부에 대해서는 전번 소위 수원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때부터 그 사건이 나온 만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후 수삼 차에 걸쳐서 우리 국회에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토의한 결과, 결국 대한관찰부는 현재 아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다 깨다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폐기할 것을 결의했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왜 이 기관을 아즉까지 철폐하지 안었든가 하고 최촉을 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외 다시 법적 근거를 묻는 것은 이미 지난 일이예요. 그러나 이제 와 가지고 한 가지 구명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 도라온 인쇄물입니다. 그 인쇄물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읍니다. 결국 대통령 암살사건과 결연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죄 없는 양민을 불법 납치했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왔다고 또 어제 그 인쇄물의 내용을 볼 때 그 후에 모 청년단체에 있어서 모 목적행위로서 상당한 「테로」행위를 했다는 것이 기재되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안으면 안 될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을 공산당 이름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산당이라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조부를 갖다가 화적단으로 인정했읍니다. 또 그 외 어머니와 처자 아우까지를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부녀자로서 있을 수 없는 폭행이라는 이런 만행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감히 이러한 사실이 없는 문서를 맨들어서 정부 요로에 돌리고 또 우리 국회에 이런 서류가 들러 왔다는 이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그 서한 내용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김웅진 의원은 심심한 자기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김웅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전부가 허위날조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국회 내부를 갖다가 전부 박멸시키고 이간시키자는 이러한 중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그 서류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 아모리 우리들이 서로 의논한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이는 아무 결말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월요일 날 대한관찰부의 책임자와 밑 그 서류에 서명되어 있는 그 본인을 이 국회에 불러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일 조곰이라도 그 설명이 모호하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들이 어떠한 특수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여기에서 제가 깨다렀음으로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여러 의원께서 부를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지만 물론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은 국회의원의 한 가옥을 갖다가 전부 파괴시킬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진상을 조사 안하고 둔다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책임자를 국회의 결의로서…… 만일 여러분께서 정 국회에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서 적당한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은 되었읍니다만 먼저 언권을 드린 이가 있으니 그 말이 끝난 뒤에 동의에 대한 찬부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이 진상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으로 거기에 의해서 정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진상보고는 말씀드리지 않어도 이것은 파괴적인 악질적인 입장에서 이 서류가 나왔다고 저는 인정하는 그 전제적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 서류로 보며는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럴 듯 하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부가 음모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저이가 가서 서장 집에서 저녁을 먹었읍니다. 그것을 주연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김웅진 씨 숙부댁에서 제사라고 해서 12시가 지나서 제사가 끝난 뒤에 먹으라고 했으나 먹기가 싫어서 억지로 떡 한 조각 먹었읍니다. 그리고 군수와 말한 것이 있는데 제가 김웅진 씨를 밖으로 내 보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분은 양쪽이 다 나쁘다고 그랬읍니다. 그럴 적에 그럼 이 사실이 몇 사람의 모략이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할 적에 그분은 이것은 모략이라고 자기는 인정한다고 그랬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이 사실을 날조했읍니다. 그 만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그 조직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제정할 적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어째 정부로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든가, 만약에 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후에라도 이것을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개정안이라도 내놓아서 이것을 삽입도 하지 않고 입때까지 이렇게 그냥 방임했다는 데 있어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기 소지에 대한 것도 이것은 개인자격으로 인정했다 그러는데 어째 그 대한관찰부가 있어서 엄연히 무기를 쓰는 것을 알고 엄연히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허가해 나왔다고만 하고 거기에 있어서 무기소지 여하를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 다시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으니만큼 여기서 책임 소재를 다시 묻고 싶읍니다. 하여간에 이 관찰부의 일이 각 방면에 있어서 이렇게 민심을 불안케 하는 것만은 사실이며 동시에 관찰부에서 이번에 김의연이라는 사람이 관찰부의 명의로 수원사건진상보고라는 것을 냈으니 이것이 관찰부 자신으로 한 것인지 개인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나 또는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대한관찰부의 법적 근거라든지 또는 정당 부정당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려 하지 않읍니다. 오직 묻고저 하는 것은 4항 5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듣고저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 무기에 대해서는 수량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하시고 또는 개인 자격으로 주었으면 주었지 정부의 자격으로는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는 대한관찰부의 무기 소지허가는 누구가 했느냐고 할 때 역시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들어 가지고 의심나는 점을 묻고저 하는 것은 장석윤 씨가 거기의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는 모냥인데 이 장석윤 씨는 그 부하에다가 증명서를 써 주었는데 무어라고 썼는고 하니 내무부 치안국 특무과 과장 장석윤 이렇게 도장을 찍어 가지고 증명을 해 주고 또는 그 촉탁이라든지 그렇게 임명을 해 놓고는 무기소지를 허가함 이것까지 장석윤 씨…… 즉 내무부 치안국 특무과 과장 장석윤 씨가 내 준 「파-스 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읍니다. 또는 일전에 대한호텔에 조사를 보냈다는 그 책임자 이흥세 씨라고 하는 사람이 명함지를 보니까 명함지에다 쓰기를 대한민국내무부 치안국 특무과 근무 관찰관 이흥세라 이렇게 써 가지고 있예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 내무부 치안국 소속이라고 해서 무기소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거짓 공무원을 꾸며 가지고 주는 건지 대단히 의심이 있에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특무과장으로서 무기소지를 허가할 그런 권리가 있어서 자기 부하에게 증명서를 써 주는 것인지 이것을 좀 듣고저 합니다.

이주형 의원의 동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끝날 때까지 보류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동의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요세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을 떠나서 무슨 총국이니 무슨 총국이니 하는 것을 임의로 작고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정부조직법의 위반입니다. 정부조직법에는 제3조에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 부, 처,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과로 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읍니다. 이 제3조의 내용은 즉 제14조에 행정 각부가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즉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정한 이외에 것을 당연히 법률로 정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제3조에 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만들고 싶으면 그냥 국이라고 해 가지고 또 국에다가 ‘총’ 자를 넣어 가지고 밑에다가 또 국장을 두고 과장을 두고…… 이러한 정부조직법을 무시한 행사가 많이 들어났는데 지금 말하는 이 대한관찰부라는 것도 정부조직법에 그 ‘부’ 자는 전연 없는 자입니다. 이런 것을 여태 만들어 쓰다가 무리가 되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국’ 자로 만들어 가지고 국무총리 관하에 둔다 그랬는데 국무총리 관하에는 국이라는 것은 두지 못하게 되어 있예요. 또는 먼저 번에도 이 대한관찰부라는 것을 법적 근거 없는 불법한 존재이니 즉시 철폐하도록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등 고려한 것이 없이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을 아무쪼록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법으로만 해석을 해서 국회의 우리는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으로 치고 대한관찰부를 사정국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를 연겊어서 하고 또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자꾸 한다는 것은 완전히 법치국가를 떠나서 행동할려는 전제가 아니라고 단언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컨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날 질문이나 제1조에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한다면 당연 없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본 의원이 해석하는 바와 같은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국무총리하에 있는 대한관찰부를 사정국으로 고쳐서 둘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상세한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변을 하게 하겠읍니다. 먼저 기획처장…… 그러면 내무차관이 답변한다니까 내무차관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리는 개인상대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상대라는 것은 대한관찰부 부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기를 소지시킨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가 퍽 많고 그러므로 여기 허다한 사람 중에는 대한관찰부의 부원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딴 데 소속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대한관찰부의 부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개인 중에서 다만 무기소지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무기소지를 허락했을 것입니다. 개인이 무기를 소지하드라도 하등 위법성이 없는 그 조건에 의해서 허가했을 뿐이올시다. 들어보시면 차차 답변할 것입니다. 말을 들을 때에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은 뒤에 물으실 일은 물어주십시요. 그리고 유 의원의 말씀하신 대한관찰부의 책임자인 장석윤 씨의 무기소지를 허가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것은 대한관찰부는 정보 수집하는 한 기관에 불과하다는 성격을 자기도 잘 말하는 사람이올시다. 자기가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기소지를 허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불법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치안국 내의 특무과라는 것은 단연 없읍니다. 치안국 특무과라는 것이 없는데 특무과장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과원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그러한 명칭을 박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특무과라는 것은 전연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이 내무부에 특무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만약에 의외로 특무과가 있다고 하드라도 대한관찰부와 내무부와 하등 관계가 없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떤 서류가 회부, 배부되었는데 그 서류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취하느냐는 말씀은 어떤 서류라는 것은 무슨 서류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서류를 접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러한 중대한 내용을 가진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본 연후에야 비로소 태도를 정하겠읍니다. 여기 대해서 운운하는 그 서류가 어떠한 내용을 가진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사정국이라는 것이 둘 수가 없게 되었다는 데 대하야…… 거기 대해서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정부조직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각 기관을 설치했다 즉 외자총국이라든지 기타 ‘국’ 자를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해석으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해석을 전적으로 한 까닭에 그러한 기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우선 답변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말할 수가 없이 혼선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바뿐 예산안의 통과와 토지개혁법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니까 한계를 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관찰부를 두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어떻게 여기 뒀느냐 하는 이 문제와 또는 이러한 사정국을 둔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관을 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또 수원사건과는 엄격한 한계를 정해서 구별해 가지고 이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 본다면 흡사 수원사건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내고 사정국을 낸다고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대단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대한관찰부를 두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경찰국은 지사 밑에 둔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다가 한 3개월인가 2개월 전에 비로소들었읍니다. 그 전의 「씨․아이․씨」라는 것을 그대로 뒀다는 것이 정부의 실책이라면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한 이것을 혼돈하는 것을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사정국에 대해서는 결국은 두는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둘 수는 없는데 여기 대해서 정부조직법에 정해논 방법을 무시하고 사정국을 둘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수원사건과 같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에 그 예산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지만 사정국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원사건이 잘못되었으면 관찰부의 말단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사정국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란사건에 국군이 잘못했다고 해서 국방부를 두지 말라고 할 수도 없읍니다. 속담에 부엌에 들면 며누리 부엌살림이 잘하는 것 같고 시어머니 방에 들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말과 같이 한쪽 말만 들어 가지고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찰부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원사건을 취급한 책임자를 당국에서 처벌하든지 해서 관찰부원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것입니다. 관찰부는 국가에서 필요하면 둬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체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부당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 한계를 분명히 구별해서 정부가 어떤 기관을 뒀는데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직무에 태만할 때에 책할 수는 있읍니다. 사정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도라도 말단에서 그 책임자가 일을 잘못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할 때에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을 혼돈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흡사 김웅진 의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수원사건을 유리하게 하고 수원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정국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 가지고 수원사건을 처리하려면 수원사건을 우리가 조사위원을 내서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문제는 여기서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 국회가 입장이 곤란하고 민중에 대해서 인상이 나뿌다는 것을 나는 말씀합니다.

안을 소개한다고 말했으니까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또는 개의를 하든지 재개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을 지어 가지고 토의를 해야 의사가 잘 진행됩니다.

오날 수원사건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먼저 영등포사건을 제가 보고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태도는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치고 싶지는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는 냉정한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또한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관찰부에서 어떠한 사람을 고문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나도 영등포의 사실을 보고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찰부가 핖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산하는 결의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경찰에서나 또는 군기대에서 별별 고문을 다해 왔다는 그 진상이 밝혀졌는데 대해서 우리는 경찰이나 군기대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니까 경찰이나 군기대가 고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관찰부가 고문했다고 해서 해산하라고 하면 만일 그렇다면 경찰이나 군기대에서 무지하게 백성을 고문한다고 해서 그 군기대를 해산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예요. 말을 들어요. 만일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해산할 결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수원사건을 감정적으로 등장시켜서 사정국이니 관찰부니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회는 냉정한 비판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국회에서 지금 말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생문제나 여러 가지 반란문제나 또는 내가 말한 영등포 실정의 경위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많으나 수원사건으로 하여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허비하고 있읍니까? 수원사건은 행정당국에서 행정조치로서 할 수도 있고 사무적으로 할 수도 있읍니다. 정부가 잘못이 있을지언정 이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결부하는 것을 우리는 좀 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관찰부에 누가 있는지 알 수도 없읍니다. 누구를 옹호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취급할 때 과연 민중의 대변기관이니 또는 공정한 입장에서 공정히 처리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수원사건만 하드라도 나는 그렇읍니다. 일방적 견해만 듣고 관찰부에 물적 근거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다든지 하면 수원 의원의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읍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것은 쇄신하여야 합니다. 아까 김웅진 의원께서 보고한 것은 저도 동정합니다. 물론 헌법에 기본적 자유와 보장이 있는 이상 사람의 인권보장이라든지 인권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찰부를 막론하고 경찰이나 국방부를 막론하고 우리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다면 당연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나간다면 우리 민중이 국회에 대한 위신을 무엇으로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처리할 방법을 운운할 적에 좀더 모든 문제를 냉정한 입장에서 비판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조헌영 씨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안건을 봐 가지고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차관이 보고한 것과 사실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에서 언명하셨읍니다. 행정조처로서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냉정히 취급하기를 부탁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또한 질의할 것도 요령을 따서…… 그러나 이것은 규명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지금은 안을 지어 가지고 토의를 하여야 결정이 되겠으니까 지금은 안이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주형 의원의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케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그만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만 개의를 한다든지 또는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주형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오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말을 지어야 되겠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정부위원이 다 가기 전에 잠간 부탁할 말씀이 있읍니다. 무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들었읍니다. 오날의 치안은 무기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내무장관은 모름지기 이 무기에 대한 단속을 당당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기사용 허가를 줄 때에 그 사람들의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할 것인데 관찰부원인지도 모르고 개인자격으로 줬다는 것은 개인자격을 조사하는 가운데에 신분조사에 누락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단속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관찰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미 수원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게재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규명을 짓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므로 이주형 의원이 조사위원을 내자는 데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이나 우리 국회에는 이미 내무치안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으니 이 내무치안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해서 적당한 시기에 보고하도록 개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박윤원 의원의 개의는 내무치안위원회에 보내서 조사케 하자는 개의올시다. 그 개의와 동의 둘이 성립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아까 조헌영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날 의사진행을 볼 때에 일부에서는 사정국에 대한 말을 하다가 또 어떤 분은 수원사건을 여러 가지를 겸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수원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사정국 문제가 대두된 까닭에 오날 의사일정을 본다면 「대한관찰부에관한건」이라 하였으니 부득이 그런 문제가 났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각 위원들에게 배포된 수원사건의 진상의 소책자를 일독할 때 저는 마치 사나운 밤에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무서운 소설을 읽는 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제9차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 우리는 김웅진 의원의 백주에 횡행되어 있는 「테로」 협박과 공갈, 인권유린에 대한 실정 보고를 들을 때에 우리는 흥분된 나머지 전기 사정국의 비행을 공개하여 드디어 그 사정국을 폐지하자는 결의까지 낸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수원사건진상이라는 소책자를 볼 때에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물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완전히 구비된 증빙도 있다면 우리가 과거 제9차 회의에서 떠들고 의논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책자를 본다면 수원에서 선출되신 홍길선 의원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홍길선 의원이 거기에 대한 경위라든지 대략 알 수 있는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수원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고 또 어느 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으로 말미아마서 여간 우리는 정력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원의 말씀이 홍길선 의원에 대한 여기 대한 진상도 들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전자에 말씀하실 때에 「홍길선 의원이 여기에 출석을 하지 않었다」 김웅진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이 단상에서 「홍길선 의원도 음모의 한 사람이라」고 명백히 말씀했읍니다. 그 때에 나는 즉석에서 홍길선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저 했읍니다. 홍길선 의원 역시 수원 출신이며 국회의원이올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홍길선 의원을 이 단상 석상에서 공공연히 음모의 한 사람이라고 나뿐 사람이라는 것을 김웅진 의원이 지적했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말을 잘 모르고 너무나 치우친 판단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홍길선 의원의 이야기를 듣기를 특청합니다.

지금은 곽상훈 의원이 홍길선 의원의 말씀을 듣고 개의나 동의를 결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재개의입니까?

의장, 말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속기록을 봐야 알겠읍니다.

재개의합니다.

곽상훈 의원의 재개의는 홍길선 의원의 말을 듣자는 재개의인데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홍길선 의원의 말을 먼저 듣자는 재개의를 했읍니다. 다른 의향 있읍니까? 여러분 다 알어 주세요. 동의는 조사위원을 내서 논의하는 것을 맡기자는 것이고 개의는 무엇인고 하니 내무치안위원회에 맡겨 조사하자는 것이고 재개의는 홍 의원의 말을 먼저 듣고 작정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의향 말씀하세요.

재개의하겠다는 소리를 여러 번 쳐저 겨우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왔읍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에 올린 대한관찰부와 수원사건과는 혼돈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처리사항에 대한 발언권을 제출하기는 이미 오래이었으나 이제 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의사일정에 올린 것을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에 대한관찰부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을 짓고 다음으로 수원사건 진상보고하고 해서…… 이 수원사건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수원 갑구, 을구에서 나온 국회의원 동지의 두 분이 있읍니다마는 한 쪽 의원의 말은 이미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홍길선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에 수원사건은 해결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혼선 말고 동의 개의를 놓고 수원사건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대한관찰부에 관한 문제는 다음으로 밀고 수원사건을 결의하신다면 홍길선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고 수원사건을 일단락을 짓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개의하기로 나왔읍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원문제는 홍길선 의원의 의견을 듣고 사정을 듣고 개의 동의를 택할 것이고 다음에는 우리 의사일정에 올린 대한관찰부에 대한 문제를 1월 17일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 문제를 귀결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것만 말씀하겠읍니다.

관찰부 문제는 아까 몇몇 의원 가운데서 이것이 마치 김웅진 의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국회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말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것은 김웅진 의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성이 되었다는 등 항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하기가 어려웠든 것입니다. 또 국방부나 치안국장의 말이 어떠한 의원이 계셨는가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의지했는지 또는 순간적 착각이라든지 또는 사실에 있어서 착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계책을 건의할 수가 없읍니다. 민중이 원하지 않은 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에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법적으로 규명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도 돌발적인 사건이 김웅진 의원의 선거구와 관련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마치 편당적인 큰 과오를 범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부터 언권을 얻었으나 내무차관이 왔다가 가셨는데 한 가지 말씀할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서 무기를 소지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허가한 일이 없다고 하는 내무차관의 답변은 대단히 모호했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무기 불법소지사건, 이것은 정당히 규명하지 않고 덮어놓고 자연인에게 무기소지를 허가한 것과 같은 것은 사무적으로 졸렬할 뿐 아니라 치안의 최고 책임자 이 한 사람으로서의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수원사건과 같은 것을 치안정보과장이 있고 전국의 경찰국 사찰계가 있고 이것을 지휘감독하는 차관이 아직까지 그 사건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이라면 무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민생문제를 토의 않고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말하셨지만 전국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탐관오리를 숙청한다는 감찰위원회의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며 미군정의 유물을 마땅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것을 2억이라는 재물을 허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민중의 피를 빠라 국가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관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히 지출하는 의도가 어데 있는가, 이것은 아무래도 묵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참으로 냉정히 생각해서 이 대한관찰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중대한 문제를 당할 때에는 역시 냉정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흥분한다 하드라도 하지 않은 말은 여기에서 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전에 수원사건을 보고할 때에 아까 곽상훈 의원이 말할 때에 홍길선 의원이 수원사건에 공모했다고는 말을 하지 않었읍니다. 기록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할 것은 수원에 내려가 봤드니 국회는 안 나오고…… 수원을구, 내가 당선된 을구의 각 면에 다니며 청년단 결단식을 했다고는 확실히 이야기했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최근에 수원사건의 주모자이요 현재 구속이 되고 있는 「최수길」의 석방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경찰서의 아무 형사가 사실을 묵살하고 최수길 이 사람은 확실히 이번 사건의 공모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사찰계 형사가 묵살하고도 그대로 거기에 다니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일제시대에 경방단 단장으로 있었으며 무수한 사람을 구타하고 여러 가지로 비행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에 구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어제도 오늘도 옹호하는 행동을 제가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그만치 곽상훈 의원 말씀 가운데 모순이 있는 까닭에 이것만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토론을 중지하고 곧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48, 가 92, 부 1,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재개의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 148, 가 108, 부 3, 그러면 재개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홍 의원 여기에 나와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세요.

한 지방의 사건 또 들어가서는 지방의 공공단체의 사건 한걸음 더 들어가서 가족으로서의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를 소란케 하기 싫어서 침묵을 지켰읍니다. 조금 전에 곽상훈 의원께서 김 의원이 본회의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양으로 말하셨는데 김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셨읍니다. 하나 20일 날 제8차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일어켜 놓고 엽총을 가지고 노루 산양가서 국회에 나오지 않었다고 말했읍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내가 산양 간 것이 아니라 사강이라는 지방에 갔었읍니다.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건 당초부터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납득할 것이므로 자세히 말씀하겠읍니다. 1월 16일 수원에서 독립기념탑의 제막식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대통령께서 오실 경향이 있었읍니다마는 못 오시고 내무장관과 문교장관 그리고 신 국회의장께서 임석하셨었읍니다. 그러고 그날을 계기로 해서 오후 2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대한청년단 군단부 결성식을 거행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든 것인데 일기가 좋지 못해서 수원극장으로 옮겨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 회의진행 중에 최종 절차로 만세삼창이 있었으면 회의가 끝막을 때에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청년이 저에게 소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군단부의 간부로 내정된 한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긴급동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회를 지금 하는 사람과 바꾸어서 맡아 주시요, 하길래 무슨 이유이냐 물으니까 이번 간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신임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안 될 터이니까 그때 내가 사회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대회를 깨끗이 마치기 위해서 사회할 것을 맡었는데 그 순간에 정체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날 각 방면에서 단원이 많이 모인 관계로 해서 얼골은 알어도 이름은 모르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사회할 것을 선언했는데 과연 그때에 긴급동의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미리 정세를 알고 있었길래 이것을 거절하면서 그다지 긴급하지 않으면 회의를 끝마친 다음에 군단부에 와서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듣지 않고 해서 단원들은 흥분해서 왜 언권을 안 주느냐고 주라고 하는 혼란한 찰나에 총본부에서 그 대회를 영도하기 위해서 대한청년단 부단장 이성주 씨와 감찰국장께서 와 계셨읍니다. 그래 그 순간에 이성주 씨가 김만길이라는 청년을 끌고 나와서 오늘 부서 발표하는 것을 이 즉석에서 취소해 노라, 또 대통령을 살해할 음모자들은 지금 군부에서 체포하려 왔다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대단히 소란해지며 그놈 끄려내라는 등 때려죽이라 하는 등 혈기찬 청년은 단상에까지 올라와서 멱사리까지 잡고 때릴려고 했읍니다. 그때에 먼저 나타났든 정체불명의 청년이 그 피의자를 체포하겠다고 말하며 여러 청년들을 제치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나는 군정보부 「강 모」라 말을 했읍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이러한 사람을 체포하려왔노라, 그러니까 여러 군중은 진정하고 호명에 따라서 나와 주기 바란다…… 그러나 호명을 했으나 제대로 잘 나오지를 않읍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좁은 극장 안에 1400여 명이 끼여 들어 있는데 어데 끼여 있는지 알 수 없고 불렀댔자 위험하니까 안 나오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든지 나오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잡어내라, 찾아내라고 야단이었읍니다. 그때에 잘 안 나오니까 수원경찰서 사찰주임이 다시 마이크를 통해서 재강조했읍니다 그러고 또 사찰 형사대가 여러 명이 있어 가지고 잡어내기 시작했읍니다. 수효는 자세히 모르나 3, 40 정도이었고 일시 극장 지하실에 수용했다가 경찰서로 이송을 했읍니다. 그때에 김웅진 의원께서도 그 식장에 이 사람과 같이 동석을 했었읍니다. 저는 물론 대회 위신을 보아서 그런 자리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대세가 그렇게 기우려지고만 까닭으로 사회로서 면목이 없어서 뒤로 물어 앉일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것은 여기 앉어 계신 김 의원도 시인하실 줄 압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참 불행한 일이나 이 대회가 깨끗이 마쳤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사태가 그렇게 일어난 이상에는 별수 없이 사직의 손에 흑백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흥분 속에서 만세삼창으로서 그 대회는 끝을 마쳤든 것입니다. 마치고 그날 저녁밥을 준비한 그 장소로 김 의원도 같이 가시었읍니다. 준비가 좀 늦인 까닭으로 그랬든지 김 의원께서는 좀 도중에 감깐 댕겨 올 데가 있다고 하시고 나가시었든 것입니다. 저이는 그날 저녁을 마치고 안심하고 집에 돌아왔읍니다. 그때에 마치 대한청년단 각 구단부 지방단부의 결성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제가 나는 몸이 불편해서 내일 죽을지 모래 죽을지 모른다 오늘저녁에 병이 덧쳐서 내일 가지 못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가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이튼날 몸이 대단치 않어서 갔읍니다. 간 곳이 어데냐 하면 송산면 소재지, 그 지명이 마침 사강이올시다. 모래 ‘사’ 자 물 ‘강’ 자 沙江이라는 데가 시장의 소재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산리 가는 것을 대부분 「장」에 가는 사람이 많어서 대부분 사강 간다고 합니다. 그 18일 날 면단부 결성식이 있었읍니다. 결성식을 볼 때에 제 몸에 편도선에 목이 잼겨 가지고 말하기에도 거북할 만치 병이 생겼든 것입니다. 차편이 불편해서 병원에 와석해 있다가 후일 집에 돌아와서 와석해서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집에 와서 비로소 국회에서 수원사건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알었든 것입니다. 제가 본의 아닌 결석을 했고 또 와서 1주일여를 와석해서 알른 동안 「라디오」나 신문지상으로 국회에서 논란된 사정을 잘 들었읍니다만 저 몸의 형편이 그런 관계로 해서 뛰어 올라와서 진실히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는 것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물론 내 속기록을 통독을 했읍니다. 국회에 나오지 못했거니 만큼 통독을 했든 결과 어떤 한 사태를 발견한고 하니 송진백 의원 조규갑 의원 김웅진 의원 이유선 의원 이 네 분이 그 사건 발생한 현지 조사단인지 위문단인지 분명하지 않읍니다만 내려가시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송진백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임명이 되서 내려갔다고 하시었고…… 보고하고 이유선 의원께서는 김웅진 의원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뢰를 받어서 가시었다고 했읍니다. 어느 분이 국회에서 보내신 위문단이며 어느 분이 김웅진 의원의 요청을 받어서 가신 분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네 분이 오시었든 것은 사실이었읍니다. 첫째 와서 곧 저를 찾든 것은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때 누가 맞났는지…… 그분 사강 갔다고 그러니까 이유선 의원께서 잘못 알어들으시고 ‘산양 갔다’ 그렇게 국회에 와서 보고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읍니다. 그 사실에 이유선 의원의 보고가 끝나자 뒤이어서 김 의원께서 또 부언해서 말씀하시기를 홍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일으켜 놓고…… 말이 좀 불었읍니다. 엽총을 들고 노루 산양을 가서 국회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햇읍니다. 여러분, 국회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 가는 중에 자꾸 몸댕이가 생기고 눈코가 생기고 해서 불허난 것이올시다. 이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만 아까 그러한 말한 일이 없다고 김 의원께서는 변명하시었읍니다만 저는 여기에 변명이나 변해 나 하지 않읍니다만…… 아까 이주형 의원께서 조사단 파견하자는 그 동의 저도 찬성합니다. 저는 관찰부 소재는 그때까지 저는 몰랐읍니다. 다만 현장에서 행동한 것은 군 정보원이요, 수원경찰입니다. 내가 믿고 보고 아는 것은 그것뿐이올시다. 그 외에 국회에서도 제3차 회의 때에 「씨․아이․씨」인가 「코리안 씨․아이․씨」인지 그 문제가 나서…… 저는 관찰부라고 하는지 감찰부라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관찰부라기도 하고 감찰부라기도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났었읍니다. 그래서 그제야 관찰부 소리를 그제야 들었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원사건의 진상이라는 소책자를 받었읍니다. 얼마나 반가웠든지…… 여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확언해 드릴 것은 수원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것을 내가 전적 긍정합니다. 그것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수길, 최제윤이를 김 의원께서는 어느날 지적해서 말씀하신고 하니 18일 날 처음으로 수원사건 보고하실 적에 이것은 대한청년단의 불량청년이 있어서 이런 사건을 음모했다 거기에 최수길, 최제윤 외에 몇 명이라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 사람 그 덕분에 헌병사령부에 잡혀 갔었고 수원경찰서에서 고생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헌병사령부에 갔다가 그날에 나왔읍니다. 최수길 그 사람은 헌병사령부에서 다시 수원서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얼마나 이 사건에 관련이 되서 그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취조 검찰관은…… 여기 검찰청에서도 상당히 신중히 국회의원을 존중해서 서울서 일부러 검찰관을 파견시켜서 조사했든 것입니다. 최봉영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 안을 결정하기까지 연회합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략 중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에서 무수한 문초를 받고 검찰당국에서 받은 결과, 지금 기소된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금차 수원사건에는 전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산물로서 작일 중에 어떠한 군부 정보관에게 민애청 청년이 군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시요…… 그런 정보를 전해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기소한 이유에 걸려 가지고 기소가 됐읍니다. 나는 지금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그 기록을 지금 벳기는 중이올시다. 이 문제가 이틀 사흘 늦게 되었으면 그 기록을 여러분 앞에 보여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검사 말이 16일 수원사건에는 최수길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한테 언명했읍니다. 또 하나 억울한 것은 디 국회위문단들이 댕겨오신 후에 그 지방의 소위 대한독청원 들이 「테로」행위가 굉장했든 것입니다. 이 기록에 나온 그대로올시다. 위문단 조사단이 서장 관사에서 군수하고 만나고 한 얘기도 군수한테도 직접 들었읍니다. 또 발생한 단체…… 대한독청 소재지 안녕리에 가서 어느 정도로 조사하시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들었읍니다. 이 책자에 기록된 범위 이외에서 더 벗어나지 않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무지한 농촌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인상을 받었느냐 하면, 국회에서 이만큼 자기네들을 구출해 주었고 국회에서 이만한 위문단을 파견해 주었고 내무장관이 와서 위문했고 이만하면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든 것이다 하고 그 여파로 파생적 사태로 수십 명이 「테로」피해를 입은 것이올시다. 아까 김웅진 의원께서 관찰부에서 팔에다가 수건을 감고 이것이 부러진 팔이라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나 그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나는 잘 몰르고 본 일이 없읍니다만……

안녕리에 가 보았어요, 안녕리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부탁할 것이 없이 국회에서 이 수원사건이 다시금 재론되지 않을 만큼 신중히 조사단을 선발해서 현지 조사를 시켜 주시었으면 좋을까 싶읍니다. 수원경찰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안이요, 더욱히 가해자 측을 옹호하는 태도가 있읍니다. 가해자의 주모된 사람이 수원 읍내에 들어올 때에는 신변보호나 마찬가지로 경관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누구한테도 정부요로에는 제가 얘기한 일이 없읍니다. 이러한 것이 사필귀정으로 언제든지 옳은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참었든 것입니다. 제 지방일로 해서 국회를 소란시키게 돼서 죄송스럽읍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끝이고 모든 것은 조사단에 의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와 개의 있는데 개의부터 묻읍니다. 본 사건은 내무치안위원회에 맡겨 조사 보고케 하자는 것 그것이 개의올시다. 재석 150, 가에 101, 부에 4,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이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