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공보처장 공보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것보다도 드리혀 미안합니다. 독재정치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나 또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면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를 만방에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없는 곳에는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없는 까닭에 또는 민주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도 언론을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항상 궁금히 여기든 바를 우리들도 알고서 지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질문이 다소라도 당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행일까 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통신사 신문사 잡지사 등에 대해서 혹은 발매금지 혹은 정간 또는 폐간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둘째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도구가 되어 있든 악법인 광무연대의 신문지법도 오히려 부족해서 기사 게재 금지 사항으로 소위 7개 조건을 각 신문사에 명령했으니, 명령한 이유와 법적 근거 및 해석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 명령을 즉시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세째로 정간 혹은 폐간의 이유를 보며는 대부분 반국가적 반민족적이라고 운운했으니 반정부적이라고 하는 의의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네째, 덮어놓고 국가정책을 찬양하고 아부하는 언론보다는 냉정하고 엄중한 비판을 하는 것이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하야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도 반국가적이라고 보는가? 다섯째, 서울신문이 국내에서 최대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까지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신문을 폐간한 이유로 역시 반국가적 운운했으니 이것은 반국가적 국민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반국가적인 국민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론정책이 도리혀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정책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경남지방에서는 군대가 직접 언론인을 취체 간섭하는 일이 있다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이 몇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공보처의 처장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직임을 사임했다고 그래요. 시방 사실상 공보처의 차장이 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와서 발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위원의 자격이라야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다싶이 공보처의 차장이 이 자리에 나와 앉었는데 사실문제이니만큼 묻는 말에 대한 답변하는 것을 우리 원의로 임시로 작정해야 합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공보처차장 김형원 동지가 답변하기로 하면서 시방 질문은 김영기 의원으로서 한 분이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덟 분이 질문하기로 되어 있에요. 대개 질문하는 각도라든지 종류가 조곰씩 다를 것이지만 많은 수인 의원들이 질문하게 되는 때에는 한테 몰아서 답변하는 우리의 전례도 있으니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 의장의 생각에는 네 분씩 네 분씩을 한테 합해서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김병회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방금 김영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묻고져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유에 비해서 훨신 더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창달이 없이 민주라고 하는 것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창의를 보호하며, 그것을 육성한다는 것이 엄연히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헌법 제13조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며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원칙으로 본다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헌정신으로 본다거나 가장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언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통해 볼 때에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언론정책을 반역사적인 정책이라고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언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방금 김영기 의원이 물으셨읍니다만, 첫째 언론정책에 대한 기본방침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인지, 독재국가에서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인지, 그 기본방침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폐간시킨 통신사와 신문사가 몇 개나 있느냐 물었는데, 저는 거기에 발매 금지한 신문이 또 몇 개인가 하는 것을 부가해서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읍니다만, 공보처에서 서울신문을 폐간한 이유를 공보처장이 지적했는데, 거기에는 반정부적인 언론을 했다고 지적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하나도 지적한 것이 없읍니다. 여기서 정부 책임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무위원의 한계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국무위원의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인으로서는 그것을 당연히 지적해서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의 비행을 지적하는 것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또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시책이 옳지 못할 때에는 그 정부의 시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인은 진정한 언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반국가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국가와 정부와 또 정부의 구성인으로서의 한 개의 국무위원과는 엄연히 틀린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 정부의 국무위원 어떠한 몇 사람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반국가적이니 반정부적이니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저는 몇 번이나 발견했읍니다.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광무년 신문지법 이것을 지금 적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을 폐간을 시켰고, 정간을 시켰고, 그 법에 의해서 언론인을 구속하고 탄압한 예가 많이 있는데, 광무 11년 7월에 법률 제1호로 발포한 신문지법은 어떤 정신하에서 어떠한 정치 정세하에서 제정된 것인가, 그 입법정신과 그다음에 모든 현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광무 11년이라고 하면 광무 9년에 저 무시무시한 왜놈들이 우리를 침략해 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는데 그때에 우리 이준 열사가 광무제의 밀서를 가지고 오란다의 해아 에 가서 자결한 사건이 생기자 왜제는 광무제의 그것을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광무제를 양위하게 했고, 그의 결과로 다시 제2차 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약에서 법률 제정권이나 이 행정면의 모든 권리, 이것을 일본 놈들이 실질적으로 쥐게 되어서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벌써 완전히 침략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침략되어 가지고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민중은 여기저기서 많이 자유를 부르짖고, 우리 민족이 자유를 부르짖게 되자 왜제가 그러한 모든 언론을 봉쇄하기 위해서 광무 11년 7월에 신문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다면 이러한 신문지법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말살할려고 하는 침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요, 그야말로 자기의 침략적 도구로 여기에 사용했던 그 법률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오늘날에 있어서 다시금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모리 법이 없어 언론을 탄압하고 싶다 하드라도 이것을 시야 라 비야 라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태도가 너무나 우리들의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게재 금지를 한다면 한 7개 조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무엇무엇인지 여기서 확실히 밝혀 주기 바라며, 그 7개 조항은 무슨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헌법 제13조에는 법률에 의하지 하니하고는 언론의 제한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정부 당국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행동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야말로 탄핵소추에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신문을 정간시켜 가지고 그 관리인으로 그 당시의 공보처장이든 김동성 씨를 임명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현재 공보처장으로 있는 사람을 신문사의 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지, 더군다나 아모런 구체적인 사실을 듣지 않고 반정부적인 언론을 했다고 해서 가장 큰 신문사를 정간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정부의 공보처장을 관리인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아모리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세간에서 떠드는 말과 같이 그 신문사를 뺏기 위해서 그 신문을 정간시켰다고 이렇게 보는 편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에 대한 그 태도는 이것이 좀 심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개인이 칼을 들고 가서 백주에 강도질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는 처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매를 하고 있는 신문을 지방에서 경찰서장이나 혹은 군인 측에서 지방의 경찰 측 혹은 군대의 비행을 지적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신문을 항상 발매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그 신문에 대해서는 공보처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앞서 나와서 말씀한 김영기 의원과 김병회 의원이 자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저 합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언론자유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헌법 13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보처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왕왕히 신문지를 정간 또는 폐간을 하고 있읍니다. 아직 우리는 신문지를 제재하는 법제가 나지 않었읍니다. 그렇다며는 광무신문지법에 의지했을 것인데 광무신문지법의 기본정신은 아까 김병회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저 왜적이 우리 삼천리강토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애국열을 봉쇄하자는 악정책에서 나온 신문지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왜놈이 악용하든 신문지법을 여기에 쓰는 것이 해당한가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이며, 또는 아모리 언론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신문인들은 우리 국가 민족의 궤도에 벗어지는 언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제재를 받어야 할 것이요 단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보처에서는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까지 경고해서 그 신문지를 언론자유와 구속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민족 국가의 궤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잘 육성하고 잘 살려 주셔야 할 것이거늘 불문하고 정간과 폐간을 시키려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정책이 아닌가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폐간되었든 서울신문과 국제, 세계 또는 어느 통신 그런 신문을 복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는 자유 창달과 언론의 창달을 시켜서 국가 민족의 궤도를 벗어지지 않는 진정한 언론정책으로 나올 생각은 없는가, 다시 말하면 곧 해금시켜서 곧 복구할 생각이 없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윤원 의원……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광무신문지법을 보면 그 안에 황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부 당국은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또 서울신문 폐간 이유를 보면, 정부가 낸 기사 계단을 틀리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는 신문기자에 대한 계단까지 일일이 간섭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이 정도로 묻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방 질문하신 의원이 네 분인데 지금은 공보차장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관대한 처분으로 변변치 못한 사람의 답변을 들으시겠다고 하니까 분에 넘치는 광영이고 또한 송구스럽기가 짝이 없읍니다.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보처장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린 줄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현 단계에 가장 중요한 일,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는 언론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헌법 제13조에 의지해서 우리나라에는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공보처로서도 헌법에 의한 언론자유는 어데까지나 존중하려고합니다. 보장하려고 하고 또 창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공보처가 즉 현 정부가 의식적으로 언론을 탄압한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에 지금 7개 항목이라는 것을 각 언론기관에 보내고 그것을 내지 말라 말을 했으니 그 7항목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시니 그 7항목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지금 우리나라는 신문지법이 없기 때문에 신문지를 단속한다든지 하는 데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읍니다. 할 수 없이 국무회의 결의에 의해서 내무 국방 법무 공보 이 네 부처가 책임을 지고 의논한 결과 일곱 가지 조항을 결정해 가지고 위선 이만한 범위의 언론에 대하야 단속하자는 의도하에 일곱 가지 조항을 각 언론기관에 통고했읍니다. 1. 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에 위반되는 기사 2. 대한민국 정부를 모해하는 기사 3. 공산당의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옹호하는 기사 4. 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5.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6.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7. 국가의 기밀을 누설 하는 기사 이 일곱 가지 항목을 대개 언론기관에 통고해서 이런 기사를 신문에 내 주지 말라 요구했읍니다. 이 일곱 가지 항목을 법이 없이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 일곱 가지만은 신문기자도 양심을 가지고 신문을 편집한다면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준수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니까 조곰도 법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준수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을 간단히 지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혹은 발행을 정지한다든지 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일간으로는 통신이 하나, 신문으로는 여덟, 이 아홉 개가 폐간이 되었읍니다. 또 일간 중에 신문이 하나 정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을 합하면 정간과 폐간이 열 개입니다. 또 주간 여섯 개, 순간 두 개, 월간이 마흔하나, 달 2회간이 하나, 그것을 합하면 폐간이 59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59 중에 43은 그 권리가 자연소멸된 것입니다. 군정시대 공보부령 제2호 어느 기간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 시효가 상실되어서 권리를 상실한다는 군정시대의 법령이 있읍니다. 그 법에 의지해서 폐간 또는 정간된 것이 43건이 있읍니다. 또 정부 수립 이후에 새로 허가를 내 준 건수는 둘, 달 2회간이 둘, 순간이 열둘이니까, 일간이 하나, 합해서 열일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들으시여 먼저 우리가 없애 버린 언론기관이 쉰아홉인데 새로 허가한 것이 열일곱이라면 탄압이 너무 심하다고 하실는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흔세 개는 자연 소멸이 되었으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열여섯이 공보처의 처분에 의해서 폐간 또는 정간되었읍니다. 그리고 열일곱 개가 새로히 허가되었읍니다. 그러고 보면 한 개의 차라고 하더라도 공보처는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언론을 탄압하지 않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서울신문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구를 가진 제일 판매 수가 많은 신문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이렇게 큰 기구이며 민중이 지지하는 신문이 반국가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공보처의 처사가 반국가적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답변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이 큰 기구를 가지고 있는 신문이 만일 잘못할 것 같으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공보처는 서울신문사를 국가에 유리하도록, 민족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실상은 작년 10월에 그런 의미로 서울신문 간부를 청해다가 될 수 있으면 새로 선 나라이니 우리나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혹은 국가의 방침에 순응하도록 해 달라는 서약서를 받았읍니다. 받았으나 그 후 서울신문의 태도는 점점 변함없이 나갔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할 수 없이 간부를 교체하지 않으면 그 신문 편집 내용을 고칠 수가 없읍니다. 여러 가지를 의논한 결과 작년 12월 말까지에 간부를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말에 간부 교체가 실행되지 못했읍니다. 그 후에 서울신문 당국과 공보처 사이에 의논한 결과 4월 말일 정기총회를 하니 그때까지 서로 온편 하게 교체하는 것이 피차 개인의 체면으로나 단체의 체면으로나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 대단히 좋은 말이라고 해서 4월 말일까지 기다렸읍니다. 그런데 4월 말 정기총회는 보통 정기총회와 같이 결산보고 그러한 사무적 보고를 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조곰도 실행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5월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읍니다. 공보처로서 보고했더니 국무회의에서는 과거 서울신문 기사 내용이라든지 체제에 비추어서 이 신문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간부의 교체가 완전히 될 때까지 정간한다고 하는 것을 국무회의의 의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서울신문사의 태도는 조곰도 반성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내려오다가 할 수 없이 지난 5월 25일 중역회를 열고 우리 간부가 전부 퇴임할 터이니 신문을 해금해 주시요 그래서 당초 공보처와의 얘기는 간부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언약입니다. 공보처로서는 언약을 이행한 이상 중요한 기관을 문 닫어 둔다고 하는 것은 민한 한 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였읍니다. 보고했드니 국무총리가, 그러면 공보처의 책임하에 정간을 해제할 것을 명령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당초에 국무회의의 결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국무총리를 뵈옵고 「이것이 국무회의의 결정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좋겠읍니까? 다만 서울신문 사정으로 말하면 금월 말까지 해결되어야 6월 1일부터 발행할 것이므로 사정이 대단히 딱합니다」 「그대로 서울신문의 정간을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월 31일 정오에 본인이 서울신문사 간부에게 구두로 전화로 정간 해제하는 것을 통고하였읍니다. 그랬드니 그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대로 정간을 해제하지 말어라,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인은 할 수 없이 다시 그 뜻을 서울신문에 통고하였읍니다. 이러한 보고를 여러분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대단히 고통스럽읍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5월 31일 이후에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을 얻을 필요가 없이 정부 안에서 사라졌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세를 봐서 아직까지 처장이 없는 동안에 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대개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이원홍 의원……

방금 공보처장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물론 국가의 존폐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또는 반국가적인 언론이라고 하면 단연코 처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마는 과연 오늘날까지 정간당하고 폐간당한 그 신문이 반국가적 언론이므로서 이와 같은 처단을 받았다고 나는 인정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처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겠읍니다. 대구시보사로 말하게 되면 가장 온당한 신문이며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모든 협력을 해 오든 신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신문에 돌연 폐간명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폐간 이유를 말하면 관민의 이간책을 했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볼 때에 관민 이간책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신문지상에 도 간부들은 부민 에게 갈러 주라고 하는 배급물자를 도 간부 자신들이 갈러 먹었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한마디 썼읍니다. 그러면 이유에서 관민을 이간 부치는 언동을 하였다고 이 신문을 폐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이 말한 것이 반국가적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 후처사는 어떻게 됐는고 하면 그 신문사에 도지사가 널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구 전 시민이, 아니 경상북도의 전체의 애국단체가 싫여하는 사람을 널려고 하다가 결국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그 신문사로서 축출당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의 온당한 태도로 생각하는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보처 차장께서 게재 금지 7개조를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게재 금지 사항 중에 가령 신문사에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법률에 위반한 것과 같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게재 금지 사항을 보면 대단히 그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해서 그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이리도 볼 수 있고 저리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러면 우선 제6조에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이것은 공보처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신문기사의 내용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7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명백히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여기에 광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이 7개 조항으로 말미아마 가지고 조곰도 본연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언론인들은 폐간과 정간 사태 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개 조항의 그 범위가 방대하고 그 해석이 이리도 할 수 있고 저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부 당국은 앞으로 이 7개 조항의 그 해석을 발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조항으로 처분할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어떤 의원이 질문한 언론정책의 기준을 공보차장은 답변이 있었읍니다. 언론자유라 해서 무한정한 자유를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론자유의 한계를 어데까지를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정부에서 명시해 주시기 전에는 언론인은 과연 어떤 것이 정부 언론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위반 아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반드시 언론자유의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이 7개 조항 즉 다시 말하면 언론자유의 한계라고도 볼 수도 있으나 7개 조항이라는 이것이 명령인지 혹은 시달인지 혹은 경고인지 우리는 그 법적 성격을 모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정부는 반드시 자유의 한계를 명시해서 언론인들은 이 자유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언론을 창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원 의원이 언급했읍니다마는 각 신문사에서 부치는 표제 거기까지 간섭하고 있어요. 어떤 기사는 어떤 신문은 몇 계단을 냈는데 너는 몇 단밖에 내지 않었느냐, 이것은 반드시 몇 단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여기까지 간섭을 하고 있에요. 또 그것을 폐간 정간의 이유로 삼고 있어요. 표제를 부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인의 허여된 자유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간섭해 가지고 크게 취급을 하느냐 적게 취급을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언론 탄압의 한 기구로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제 부치는 것 몇 단을 내는 것 여기까지 간섭을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간단히 묻읍니다.

7급 이상의 공무원을 하나 채용할 때에도 대통령의 결재를 맡어서 채용하기로 됩니다. 한 나라의 중앙에 있는 신문이라고 하면 국가의 민의를 창달하고 여론을 신속히 정확히 보도하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한 사람의 채용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결재를 일일히 달고 있는 이 현상에다가 중대한 국가기관의 폐간 또는 정간에 있어서 대통령이 「모르는 사실이다」 이런 답변이 나올 만큼 조처를 했느냐, 그 정간에 관하야는 어떤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인가, 저는 『주간 서울』에서 이런 것을 봤읍니다. 중앙청 출입기자단에서 대통령에게 가서 질문한바 서울신문은 반정부적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정간을 했다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드니 「누가 그것을 정간했느냐」 이런 반문을 하셨다는 말이 『주간 서울』에 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말단 행정원이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 하나로서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간시킨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 문제로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공보처장으로 있든 김모라고 하는 이가 서울신문을 뺏을려고 하는 한 음모에 지나지 않읍니다. 공정한 국가기관을 자기들 비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다가 횡탈 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것이 만일 결정이 되었다 하드라도 김모라고 하는 전 공보처장은 이 서울신문을 제가 경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보처에서는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5월 9일 김준연 의원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동아일보라는 이러한 지위로서 발표했는지는 모르지만 88의원에 대한 중대한 모욕적인 기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가, 어째서 않는가? 또 같은 동아일보에 관련인데 덕수궁에 모란 구경을 갔다고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하고의 사진이 났는데 나종에 조사해 본 결과 이 사진은 대통령 사진이라 해 가지고 붙쳐 가지고 허위 날조한 기사까지 밑에다가 첨가해서 발표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그다음 날인가 신문지상에 사과문이 취소문이 났읍니다. 그것만으로 되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신문이 일전에 정간되었어요. 정간이 아니라 압수당했어요. 압수당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사진을 역시 비판 신문에 내 가지고 동아일보는 이런 사진을 냈더라는 허위 날조한 기사를 냈더라는 그 신문을 압수하고 말았어요. 허위 날조한 그 신문에 대해서는 하등의 처벌이 없고 이런 신문을 냈더라는 이 보도를 실은 그런 비판 신문을 압수해 버렸어요. 이런 정책이 어데에 있읍니까? 아까 7항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말라, 허위 날조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는 때에 그와 반대로 한다 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날조하는 기사를 실은 신문은 그대로 발행하도록 하고 날조한 기사를 냈더라 하는 신문을 압수한다는 그러한 정책이 어데에 있어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즉 공보처장의 서울신문을 경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그다음에는 동아일보와 비판 신문에 대한 것,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언론기관 탄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구구히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공보처 차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나는 헌법 13조에 있는 「국민은 언론 집회 또는 출판 모든 것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랬읍니다.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과거 왜정의 폭압 밑에 있어서도 우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엄연히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해서 내려온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제국주의 탄압 밑에서는 언론기관은 엄연히 있었고 더구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언론기관은 엄연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생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주 발전을 위해서 민주언론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땅히 여러 가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실언이니 판권 취소니 무어니 해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고 더구나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러한 공보처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관절 또 7원칙이라는 것은 한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행정조치가 법률을 이길 수 있는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7원칙은 이야말로 헌법을 이길 수 있는 행정조치인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정간이니 폐간이니 하는 것을 다른 의원 동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이 서울신문을 경영하는 책임자가 또 구성되었는데 전 공보처장이 책임자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서울신문을 폐간시키는 것은 공보처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신문을 경영하려는 이런 야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일반이 의아를 갖게 되는데 왜 하필 공보처장이 이 신문을 폐간하는 동시에 경영자가 되려고 폐간을 했는가, 나는 이런 것을 묻기에 대단히 미안스럽읍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까 어느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차장께서 이 질문에 답변이 없으므로 해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3조에 있는 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 한 행정조치가 이 헌법 제13조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공보처장이 서울신문을 폐간시키는 동시에 경영하려는 의견을 가졌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은 공보처 차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공보처장 김동성 씨는 지금 미국에 가 있읍니다마는 서울신문 문제를 대통령께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신문기자 일동이 질문할 때에 그것은 누가 했느냐 하는 말씀을 물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 각하께서 임석하신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했읍니다. 여기에 보낸 국무회의 처리 사항 통지서를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5월 3일부입니다. 서울신문사 정간에 관한 건 향후 20일 이내에 정부기관지로 개조하기 위하야, 반국가적 동향을 교정하기 위하야 정간할 것을 의결한다. 또 공보처장이 서울신문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어요. 구구히 변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광무 11년 신문지법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그 점은 답변할 도리가 없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문지의 표제가 크다 적다 하는, 활자가 크다 적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보처에서 신문사에 편집까지 제한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단히 소홀한 문제 같읍니다마는,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가지 예를 들면 파리에서 열린 평화대회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 평화대회가 우리 20여억 인류 중에 어떠한 분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인지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름은 평화 평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평화가 아니야요. 이 평화조약에 참가한 사람들이 6억이니 7억이니 해 가지고 이것을 매일 신문에 반 페지씩 굉장한 지면을 허비해 가면서 큰 활자로 3단 4단 제목을 부쳐서 낸 신문이 있어요. 그러나 헌법 13조에 의해서 이 신문을 압수도 못 하고 정간도 못 했읍니다. 그러나 공보처의 처지로 봐서는 이 신문이 나뿐 신문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또 최근 일례로는 상해시가 함락을 당했어요. 공산분자에게 상해가 점령당한 이 사실을 3단으로 내든 4단으로 내든 하등 공보처에서는 이것을 간섭할 필요가 조곰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크게 내서 우리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묵과하고 지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 때문에 참고 지내온 것이야요. 이런 의미에서 활자가 크고 적고 혹은 제목이 크고 적은 것을 공보처는 직접 간섭하지 못했지만 그 신문이 지향하고 있는 태도라든지 논조라든지 하는 것은 감정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아까 언론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7개 항목이 과연 이것이 한계가 되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7개 조항을 여기서 지금 신문지법이 없는 이 시기의 언론자유의 한제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래 누누이 공보처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처라고 하는 것은 신문을 탄압하고 단속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든지 언론기관의 편에 서서 이리 지도하고 육성시키는 이러한 책무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항목은 헌법 제13조를 이길 수 있느냐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둡니다. 물론 7개 항목이 헌법 제13조를 이길 수 있는 권위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항목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하였으니까 언론인은 묵묵히 이 한계 안에서 양심적으로 서로 협조하자고 하는 안 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보 문제는 아까 이원홍 의원이 개인의 감정으로 처단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실지에 있어서는 지금 공보처 안에 소속된 지방의 언론기관의 대부분은 지방장관인 도지사에게 어느 정도 실제에 있어서 위임하고 있읍니다.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행정장관이 정당한 수속을 밟어서 보고를 하면 사무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동아일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이신 대통령의 사진을, 없는 사진을 일부러 맨들어서 붙쳐 가지고서 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였읍니다. 보고했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소중하니까 좀 더 연기하자고 첫째 날 국무회의에서 보류를 하였읍니다. 그러자 동이일보사 자신이 대단히 큰 과오를 범한 줄로 알고 주필 겸 편집국장 이하 관계 사원 네 사람을 처벌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지로서 유례를 볼 수가 없는 즉 말하자면 폐간 이상의 자살적 행위인 그런 굉장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에 관계된 일이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동아일보 사장에게 그 자들이 이렇게 과오를 깨닫고 모든 일을 미리 다 처사했으니까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유시를 내리셨읍니다. 또한 비판 신문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용서를 해 주고 왜 비판 신문은 압수하느냐고 하시겠지만 그 기사가 나뻐서 압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진은 사실에 있어서 재판소에 가서는 증거품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남이 오려 붙쳐서 낸 사진을 또다시 내서 이런 증거품이 있다고 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런 일인 줄로 알고 압수한 것입니다.

정부가 7개 조항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문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처에서 발표한 7개 조항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광무신문지법의 그때의 입법정신도 말해요.
7개 조항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까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7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행정적 조치로서 된 것이니까 헌법 13조를 넘어서 그 권한을 발동케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읍니다. 단지 행정적 조치로서 된 것이니까 그 행정적 조치에 위반된 것은 또 행정적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무년 신문지법은 말씀해 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왜 거북하냐? 아까 심지어 황제라고 하는 말까지 있는 신문지법을 왜 지금 쓰느냐? 절대로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태만이라고 할는지 우리도 모든 점을 민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신문지를 처단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쓰면서도 대단히 부끄럽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슨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올시다.

지금은 원래에 여기에 신청하신 중에 두 분이 아직 남었는데…… 이제는 윤병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었었는데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질의 안 해 가지고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구체적인 성안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시간의 관계가 되겠기 때문에 대단히 외람하나마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질의와 답변은 이로부터 그만두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1인, 가에 88표, 부에 한 표. 이제는 이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발언을 청구하신 분이 8, 9분이 계시는데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이 선포하시기를 여기에 대한 토론에 관한 언권을 청하신 동지가 몇 분 계신 것을 말씀하심에 물론 막연하게 그냥 토론을 끄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성안을 진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성안을 질까 합니다. 서면으로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원장길 의원 외 10여 인의 찬성으로 제안이 됐는데 본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원장길 의원의 보고가 안 계시므로 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기로 하고 자기의 성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출된 법안은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안 광무11년 신문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안을 자에 제출하나이다. 단기4828년6월3일 제안자 원장길 의원 외 14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이 법안이 이미 제출이 되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동의 주문은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안은 원안대로 접수 통과할 것」 그런데 긴급동의안으로서 여기 10여 인이 제출한 서류가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 동의를 제기한 이유는 지금 형식적으로 어떤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가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순서인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긴급동의를 제출한 이유는 대한제국 광무 11년이라고 하면 의원 동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을사조약 체결 2년 후 우리 합병조약을 체결한 3년 전 해올시다. 이것이 소위 광무 11년 신문지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동기는 어데 있느냐 할 때, 광무 11년 1월 16일부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을사조약은 한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 이 논조에서 이등박문이가 체결해서 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아니해서 그대로 법률안으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긴급동의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법안 폐지 내용은 광무 11년 신문지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문이고,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혹 의원 중에는 그렇게 불순한 공기로서 이등박문이가 한국민을 억누를려는 법안을 만든 것을 오늘까지 쓰게 된 것이 우리가 신문을 취체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재생 대한민국에서 쓰지 아니했느냐는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법치국가로서 이 신문지법이 없다고 해서 신문에 불온한 논 을 취체할 법이 없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으로서도 능히 취체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형법으로도 능히 취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민족의 모욕으로 억매일려는 왜족에게 이등박문이가 만든 광무 11년 신문지법을 구태여 쓸려는 의도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원장길 의원 외 14인의 제출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곧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접수 통과하자는 이러한 긴급동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경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방 서용길 의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찬성은 찬성대로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방은 언론압박에 관한 질문 이것이 오늘날 일정이에요. 질문은 끝났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정으로 말하면 이번 질문 가운데 끝인 것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시 안으로 나와야 할 것이에요. 만일 지금 생각하기를 서용길 의원의 긴급동의안과 같은 이와 같은 안을 이때에 의논해야 되겠다 생각이 계시거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를 제출하라 말이에요. 만일 시방 이 자리에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로서 동의가 안 되면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진행할 것밖에 없어요.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용길 의원 외 여러분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이것을 의사일정에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토론 삼아 결말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곧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동의안을 취급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29, 가 61, 부 3, 과반수가 못 되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 129, 가 53, 부 1, 또다시 미결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절차대로 육탄 10용사에 대한 감사결의안이 있읍니다. 노일환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법 67조에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언론정책에 대한 질문이 종료되었을 때에 10인 이상의 동의로써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한 개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언론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당로자가 지시한 바에 의하여 상당히 불안한 언론탄압이 대한민국 내에 감행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간취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 통일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것도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민권은 우리나라의 민중의 언론자유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러한 한 개의 결의안을 원의로써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문 「보도의 자유를 구속하는 소위 7개 조항 같은 불법적인 금지명령은 일체 취소하는 동시에 서울신문을 속히 속간케 하고 김동성 관리인 임명을 취소할 것」 이러한 결의를 짓는다는 것이 동의안의 이유올시다. 이 이유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한 행정조치로서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기관에 대해서 신문게재를 금지한다는 것은 과거의 식민지 통치 시대에도 없었고 법치국가에는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언론도 일반 민중을 물론하고 당연히 법률에 위반된 행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무차별하게 처벌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구속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애매한 추상적인 문구를 나열해서 7개 조항이라는 금지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야 유감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간의 물의를 일으키는 정도로서 신문을 정간 혹은 폐간되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그 증거로서 최근의 예를 든다며는 서울신문이 정간당하였을 때 도하 수많은 신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정부의 정간 문제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진실한 언론 발전을 위해서 극히 유감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급속히 선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언론계의 당사자들이 언명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이러한 상서롭지 못한 결과를 맺어내는 7개 조항과 유사한 강제금지명령이라는 것은 취소할 것.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김동성 공보처장이 취임한 다음에 합동통신을 경영하고 있든 바입니다. 이 합동통신은 같은 동업자로서 조선통신을 불법적으로 손을 대 가지고 이러한 것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신문을 정간케 하고 즉시 그 관리인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염치하고 삼척동자라도 알 만큼 대단히 의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폐단을 일으키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이렇게 정부로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민간기관을 손을 대 가지고서 자기가 관리인이 되고 각 행동을 자행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일을 어떻게 공평하게 해 나갈 수가 있읍니까? 더구나 우리 국내에 있어서 가장 □□ 가 큰,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문을 추상적 문구로서 반정부적이니 운운하고 자기 자신이 관리인으로 나간다는 이 사실을 누가 용인할 수 있읍니까? 다음에 우리나라의 언론은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 제반 부분이 관료 독선적인 이러한 부분이 커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관료 독선으로 나가는 세력이 떠쳐 나가면 민국의 민주 발전이 묵살될 뿐만 아니라 관료 독선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동의안을 동의 하는 바입니다.

본래 의사일정에 질문만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대체라든지 결의를 즉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질문이 끝난 다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시방은 여기에 정한 법규대로 제출된 안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7개 조항, 정간당한 신문을 곧 회복하라는 것, 관리 임명을 취소하라는 것,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제기됐에요. 13인의 이름으로서 제기됐읍니다. 시방은 장병만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에 헌법 기본원칙에 따라서 물론 언론자유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자유를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될 줄 알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 군정 3년 동안 언론자유라 해 가지고 각 신문이 어떠한 예를 들고 나왔읍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방방곡곡이 지방마다 어떠한 신문이 나왔으며 어떠한 일보가 나왔으며 민간과 국책에 대해서 어떠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공상태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남로당 기관지가 몇백 개가 나올는지 모를 것이고 공산당 기관지가 수백이 나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까? 진공 상태를 바로잡는다 해서 언론자유라고 그냥 둡니까?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광무 11년 신문지법을 폐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정부에서 현재 7개 원칙을 만들어 논 이것을 폐지해 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노일환 씨한테서 어떠한 공격이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광무 11년 신문지법을 폐지하고 7개 원칙을 폐지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노일환 씨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못 되게시리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마는 고의적으로 속만 파먹고 겉은 번지럽게 문필로서 교묘한 수단으로 속을 파먹는 이러한 행동을 절대로 없애야 돼요. 또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아까 이원홍 씨가 대구시보를 가지고 얘기했읍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이 대구시보는 경상북도에 있어서 제일 큰 신문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문도 일제시대에 있어서 대구일보라는 것이 해방 후 대구시보라는 것이 되었읍니다. 해방 이후 대구시보라 변경된 뒤에 심지어에 있어서는 민간에 이러한 평판까지 있에요. 도 기관지 노릇을 했다는 평판도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모 정당 기관지라는 평판까지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신문의 논조를 변경해서 모든 면을 혼란시키고 도의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는, 허위된 사실을 선전한다는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절대로 이 신문을 폐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 기관에 지나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볼 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당의 기관이 아니 되기를 바르는 것입니다.

시방은 김병회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방금 장병만 의원께서 동의를 반대하셨는데 저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 말하드라도 방금 장병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도 민족도 부인하는 이러한 언론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왔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말살을 당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정치를 위해서, 민주 발전을 위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민중을 위해서는 언론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7개 조항을 취소하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읍니다. 「자극적 논조나 보도로서 운운」 또는 「민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이런 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 이러한 조항을 내걸어 놓고 이것을 못하라 하는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정당한 논조라 하드라도 이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얼마든지 낼 수 있읍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것을 막자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좋지 않은 문제는 절대로 찬의를 표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조항을 따로 제시하지 않드라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대한 충분한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일곱 가지 조항을 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곱 항목…… 이러한 애매한 문구를 거기다 나열시켜 가지고 이것까지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옳다는 것을 일반에게 오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고의적으로 여기에다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더구나 허위사실을…… 사실을 날조해 가지고 선동하는 기사라 했는데 신문에 허위기사가 생기는 경우에는 아까 공보차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동아일보 자신이 없는 사실을 날조해 가지고 참회한 바와 같이 언론의 근본 사명은 정확하고 신속한 데 있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날조한다면 독자가 그 신문을 배격하게 되며 그 신문 자신이 자살하게 되므로 이러한 조항을 역시 정부에서 일일히 지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서울신문을 곧 속간케 하고 김동성 씨의 관리인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것은 지당한 요구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읍니다만 우리 국회로서는 가장 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정부의 언론탄압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승인하면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 200명 자신도 언론이 봉쇄될 것이고 암흑세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신문의 폐간 이유를 볼 때 아모런 구체적인 반정부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막연하게 반정부적인 언론을 했다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국무회의에서 결의하야 공보처에 통고한 내용을 본다면 정부 기관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를 위해서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 신문을 정부기관지로 하려면 그대로 속간시키면서 교섭을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엄으로 보든지 정부가 기관지 하나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현재 발행 중에 있는 신문을 고의적으로 그러한 누명을 씨워서 폐간을 시키고 정간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정부 기관지로 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 또한 우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령을 여기서 곧 결의해서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는 것은 이 서울신문이나 김동성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앞날을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노일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제 개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 네 가지 자유는 민주국가 건설에 있어서 멸시할 수 없는 4대 초석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 13조에도 이것을 표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언론자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과 헌법에 명시된 이 조문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활용하므로 말미아마 우리 국가 건설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워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읍니다. 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열렬이 부르짖는 바에 대하야는 이것을 찬양하는 바이올시다만 몇 가지 생각이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간명하게 개의 주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많은 성원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야 신문법을 급속 제정 제출케 할 것」 이것이 아닐진데는 이 언론정책에 대한 금후에 대한 태도를…… 7개 조항을 그냥 삭제하라고 말하지 말고 국회로서 지금 어떠한 것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빨리 보여 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에 개의안을 여러분에게 제출하는 바입니다.

시방 신문법을 급속히 제정해서 통과시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제기하신 것은 성질상 개의는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대안이나 대의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방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시방 발언을 청구하신 이가 몇 분 계십니다. 시방은 최창섭 의원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은 노일환 의원의 동의에 필사적으로 반대를 표시합니다. 정부 7개조를 폐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논법은 과연 우리로서 제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 7개조라는 것은 당연히 지지 안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의에 반대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과연 이 7개조라는 것을 우리가 폐지한다면 혼란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고 또는 공산당 사상을 더욱 조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저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을 간섭할 수 없읍니다. 정부에서 서울신문을 폐지한다는 것을 우리 입법기관으로는 도저히 간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연코 월권행위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서울신문이 반국가적이요 반정부적인 언사를 썼다면 단연코 이것은 폐지하지 않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국가적 반정부적 기관을 우리 입법기관으로서 옹호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행동에 우리는 월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는 단연코 노일환 의원의 동의에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노일환 의원이 제기한 그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게재 금지 7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차장의 말씀에 의해서도 하등의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행정적 조치로 한 것이므로서 입법부인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시인치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막연한, 광막한 게재 금지 7개 조항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갈 바를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비위에 맞지 않는 언론기관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 7개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스러운 게재 금지 사항을 우리가 용인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신문 속간에 관해서 찬동하는 것은 서울신문은 천하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가장 온건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협조적 논조를 취한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이러한 신문을 가지고 반국가적이니 반정부적이라는 누명을 씨워 가지고 정간처분을 한다는 것은 언론인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까지 다 정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차장 말씀 가운데 서울신문의 책임자를 불러서 앞으로 국가 시책과 정부 방침에 협력하도록 서약서만 받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떠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물론 국가정책에 협력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한다는 이러한 서약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언론자유를 무시하는 태도라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러한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서울신문사로 하여금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라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처분을 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드라도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너무 속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보처장으로 계시는 김동성 씨가 이러한 처분을 나리고 곧 이어서 이 관리인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하드라도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서는 질문 끝에 국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국가가 생각하는 바 이 결의를 한다는 것은 하등의 정당성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는 정당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름지기 이러한 언론 탄압 혹은 단속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이 언론자유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여 언론인들이 어느 한도까지는 자유로히 쓸 수 있는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표시해서 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명랑한 또한 국가에 협조하는 방침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야말로 일방적인 굴욕적인 그러한 방침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로서 정부에 협력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노일환 의원이 제기한 이 결의를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나려갑니다.

지금 회의의 정한 시간은 5분 남었읍니다. 시방 여기 발언 요구하신 이가 몇 분 남었지만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만일 이 문제를 오늘 작정할려고 하면 시방 여기서 곧 표결에 부치겠고 그렇지 않다면 내일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는 데 이의 없에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 주문을 시방 기록원이 낭독합니다.

다 알으셨읍니까? 재석 126인, 가 33, 부 47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읍니다. 아무쪼록 기권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26, 가 32, 부 48인,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한 결과 다 미결이므로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오는 월요일 날 다시 개의하기로 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