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망해 왔든 이 농지개혁법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심의를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봉건잔재의 유물인 농지의 제도를 개혁하여서 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획기적인 역사적 일대과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3천만 민중으로 더부러 기대함을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법안은 제가 먼저 산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한번 축조해서 낭독을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심으로서 마친 다음에 간단한 말씀을 부언으로서 몇 말씀드리고 경과를 약간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그 조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드리고 대체설명을 올린 뒤에 여러분으로부터 질의에 응하게 하겠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대체토론이 끝나므로서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부터는 축조해서 조헌영 의원이 제2독회 축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신 법안을 들어주시면 좋겠읍니다.

재석의원이 116인인데 114인으로 해 가지고 모순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조용하세요.

앉으시요, 답변을 하고 여러분에게 지도할 것을 말씀할 테니까. 김 의원은 여기에 국회는 당신 혼자만인 국회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잠깐 앉으세요. 조사해서 하겠읍니다.

어째 당신네들이 고함을 처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이유를 말씀하십시요. 지금 여기에 말 좀 자세히 들으세요. 지금 서기 기록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116이다가 그 다음에 표결할 때에 둘이 밖에 나가서 표결할 때에는 114인이 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수가 잘못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전반 결정해서 선포한 이상에는 이것을 한번 다시 조사하기로 이 동의를 임시로 취소하고 한번 재조사해 달라는 그러한 형식이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처리하는 것이올시다.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91인의 서명날인으로서 본회의에서 직접 토의하자는 그러한 제안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산업위원회에 회부되드니 산업위원회에서 91의원의 그 임시조치법이 묵살이 되 버리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70여 명의 서명날인으로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의할려고 했읍니다. 이것이 오늘에도 또 의사일정변경에 긴급동의로서 묵살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든 바 그 표결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논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흔한 사람의 제안이 40명으로 구성된 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치 않기로 묵살된다는 것은 대단히 억울하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하물며 이 중대한 문제의 표결에 있어서 부정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각 의원께서 말한 이상 의장은 마땅히 이 표결을 다시 재석의원을 엄격히 조사해서 새로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표결을 새로히 재석을 조사해 가지고 감표위원을 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명확한 가부의 표시를 해 알려 주시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의장이 선포하신 그것은 재석이 분명치 못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의장께서 마땅히 무효를 선포하시고 다시 재석을 자세히 조사해서 표결을 해야 될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대체로 이 긴급동의라고 하는 동의는 성립이 되지 못한다는 성질입니다. 긴급동의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의사일정이 여기에 세 가지가 상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긴급동의로 좀 시키는 것이 시키는 그 자신에게 의심을 가지지 아니치 못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사일정변경을 동의하겠읍니다. 제4항과 제3항에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그것은 취소해 주세요.

이것이 다수한 청원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의를 할지라도 서용길 의원의 말씀은 도저히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알어 주세요.

이번에 농지개혁법안이 김봉조 의원의 긴급동의로 인해서 제1독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가장 기대해야 될 일이며 우리 국회의원 일동이 여기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따라서 현재에 표결 결과는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확정할 도리가 없을 줄 알고 의장이 선포한 이상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는 즉시 시작이 되면 가한 줄 압니다. 저는 지난 2월 18일 날 김병회 의원의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속히 하자고 하는 여기에 저도 도장을 찍고 찬성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장 찍기는 농지개혁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 대단히 어려운 현상에 있다고 해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이번에 이 법 통과되기를 바라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이 때에 이 농지개혁법이 제1독회가 시작되서 이것이 이 회기에 완전히 통과되고 또한 그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이 마당에 이 문제를 더 말씀하지 말고 제1독회를 개시함이 좋은 줄 알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의가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이 의사일정을 정돈이 잘 하고 또한 여러분이 국회법을 어겨 가지고 무슨 의사든지 진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열을 내서 우리 국회 의사를 대단히 혼란케 되는 것을 여러분 알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임시로 감촉된 것을 끄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질서 없이 일을 진행할려고 하면 그 일은 도저히 되지 않읍니다. 여러분 의사규칙을 보세요. 의사규칙을 볼 것 같으면 의장은 의사의 정돈하기를 위해서 어디까지든지 국회에서 허락한 권리도 있고 국회에서 인정하는 것도 있읍니다. 하니까 지금 이 일은 여러분이 다수가 이 개정법안을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의논이 있었든 만큼 여러분의 의사는 존중할 것이니까 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그 일을 더 중대한 것으로 알어 주셔야 되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 앞일을 위해서 하는 책임을 져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 의사나 내 일시적 감정으로서 국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또는 국회법을 어겨 가지고 의사를 진행할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뿐만 아니라 금후의 국회운영에 중대한 영항이 있을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만 아니라 오늘 의논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이 90인이라 이 다음에 수정안에 제출하면 되지 않읍니까?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내 주세요.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니고 왕왕히 재석원수가 틀리느니 맞느니 하여 한 5, 6일 전서부터 이렇게 분요 가 늘 있었읍니다. 어제 실례를 보드라도 정각 한시가 지나서 한시 반까지 되니까 수가 상당히 부족했읍니다. 어떻게 해서 재석원수가 하필 95명도 아니고 99명이 되었는지 대단히 의심이 되요. 99명이면 과반수가 된다는 그냥 그런 탁상론 밑에서 99명이라고 해 놓고 결국은 그 인원수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미결로 되고 그러한 예가 있었으나 의사를 잘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묵묵히 복종했든 것입니다. 역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요가 있는데 이렇게 덮어놓고 그대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뿐만 아니라 또는 내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사를 진행할 때에 표수 세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먼저 재석원수를 세고 손들은 것을 세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명패라도 올려놓고 바깥에 변소를 나가시는 분까지 그대로 재석원수로 센다든지 하면 늘 소란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서부터는 이렇게 하기를 요청하고 싶어요. 먼저 이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적어도 시간적 여유를 두어 가지고 재석원수부터서 먼저 확실히 세여서 재석원수를 의장께 미리 보고하고 의장은 재석원수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주면 절대로 이러한 소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오늘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과 토지개혁법과 이것이 그렇게 모순된 것이 아니에요. 토지개혁법이 완전히 실시되드라도 역시 저 임시조치법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살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읍니다. 단지 이것을 먼저 하느냐 저것을 먼저 하느냐 이 의사일정에 대한 것 만이니까 그렇게 흥분하실 것 없이 좌우간 재석원수가 틀렸다니까 긴급동의를 다시 한번 취급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 가지고 취급했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지금 농지개혁법의 임시조치법이 말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면 이것은 2독회를 할 때에 2독회와 1독회는 사흘 동안 남었으니까 그때에 그것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석원수가 틀렸다면 당연히 아모리 선포했다 하드라도 무효가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긴급동의안은 그대로 살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동의안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재석원수를 자세히 세여 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다시 거수 가결해 가지고 표결하도록 그러한 방식을 취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저는 이 동의에 반대합니다. 금후에 우리가 중요한 안건을 표결에 부칠 때에 거기에 이러한 주의를 가지고 재석원수를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문을 닫고 표결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중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왕 한번 결정되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냈는데 지금 또다시 여기서 재석원수를 조사해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부적당한 일입니다. 아까 두 분이 나갔다는 것을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이러한 정확한 보고가 있는데 또 이것을 다시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조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써 나는 이 동의에 반대합니다.

원래 애당초 이 의사결정 문제를 토론해야 되겠는데 토론을 종료하고 가부 표결에 부친 것이 잘못이에요. 냉정히 생각할 때에 토지개혁임시조치법이란 기어히 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조그만 법안이 있지마는 우리가 이런 법은 속히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토지개혁법에 들어가면 어느 하시에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보수결정이 안 되고 가불을 받고 있으므로서 이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토지개혁법은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냥 의사일정변경문제를 가결지운 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또 한번 가부 표결에 부쳐 놓면 그 중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만 아닙니까? 어데에 그것이 그렇게 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의사일정을 알지를 못하셔요. 좀 보세요. 농지개혁법은 벌써 90여 의원이 한 것이고 오늘 올린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의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조직법에서 후생부에 보건부를 둔다고 했으니 이것을 정부조직법에 올릴 것 같으면 정부에서 예산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간략한 저 두 조문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것은 간략한 것인데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 국회로서 예산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 날 걸리리라고 아시지마는 오늘 이것은 여러분이 신속히 해 주시면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몰라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토론한 것은 인원의 차이로서 전 결정한 것이 의심이 있으니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 결정해 달라는 그러한 이의올시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신 이들이 있으면 의장으로서는 묻기가 어렵읍니다마는 한번 이 일을 화평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 동의를 한번 묻는 것이 어떻읍니까?

먼저 위에 동의 가부 묻기 전에 이 동의를 원의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먼저 자세히 할 것이올시다. 먼저도 그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성할까 합니다. 언권주십시요. 반대하였으니까 찬성해야지요. 의장, 언권주세요. 의장은 언권을 봉쇄하고 있어요.

앉으십시요. 가만히 계세요, 좀.

먼저 이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원의로 묻기를 개의합니다.

시방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 생각 자신부터도 이번의 이 동의에 대해서 아까 가부 표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친다고 하는 데에 무슨 이의가 있읍니까? 다시 묻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최석화 의원 양해해 주십시요. 한번 묻읍니다. 그러면 전 동의는 아마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물어달라고…… 그러니까 가부 묻습니다. 여러분 가하면 손들어 주십시요. 두 번 결정한 것이 자세치 않게 결정되었으니까 그것을 취소하고 한번 가부를 또 물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들 조용하세요.

재석인원 세놓지 않고 또 아까 모양 가부 결정질려고 합니까? 재석인원수를 선포하고 가부 물어 주십시요.

가만히 좀 계세요. 재석인수를 조사한 후에 가부 물으면 좋읍니까?

금후의 재석인원 조사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서 조사하고 가부 물어 주십시요.

누가 출입하지 못하게 여기에 경위들 주의해 주십시요. 여러분 이제 조용해 주십시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몇이 모여서 싸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지금 말할 수 있겠읍니까? 할 수 있으면 언권 좀 주십시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조사한 결과 재석인원수가 145인이올시다. 자 그러면 자세히 묻읍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3청이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전 바로 직전에 결정한 것이 인원의 상위가 있어서 결정을 다시 한번 하기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또 동의를 묻도록 하자는 동의올시다.

류성갑 의원의 동의가 가하냐 부하냐 그것을 물어 주십시요.

류성갑 의원 오셔서 동의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언권 달라는 사람은 안 주고 무엇입니까?

아모리 가결되었다고 선포하드라도 지금 의장 자체가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석인원수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이상 이것이 당연 무효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표결해 주십사 하는 동의올시다. 이 동의가 가타고 하면 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물어서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합시다. 재석의원 146, 가에 58, 부에 2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동의 원문은 설명치 않고 그냥 그 동의를 다시 한번 묻읍니다. 거수하고서는 가만히 좀 들고서 계세요. 그러면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5, 가에 55, 부에 33, 또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정할 때에 그 법률안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 안이 죽지 않었으니까 상정해서 토의할 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의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은 제1독회 시작하겠읍니다.

간단한 것이 되니까 의사일정을 4, 5부터 먼저 합시다.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시간을 많이 요할 줄로 생각해서 뒤로 미루고 위선 간단한 것부터 즉 4, 5부터 먼저 해결하기를 …… 먼저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무슨 작난이 아니고 무엇이요. 농지개혁법 토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제1독회 제2독회가 있으니까 그 때에 다 하십시다. 그러면 조용히 하십시요.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4, 5를 바꾸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표결에 부칩니다.

김재학 의원 그것을 그러면 취소하십시요. 재청 3청하신 이도 그렇게 하십시요.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서상일 의원 나오십시요.

다 정돈해야 나갑니다. 열 번 스무 번 나가도 이렇게 되니 어떻게 나가서 합니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니까 얼른 위원회에 긴급 질의가 있읍니다. 위원장 안 나와도 좋읍니다. 거기에 앉아서 대답하라고 해요. 지금 위법을 하고 나온 것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권 주세요.

잠깐 가만히 계세요.

언권 주십시요. 말하겠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제1독회 시작하는데 이제 위원장 나오셨으니까 이 법안의 낭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낭독하기로 할까요?

그럼 축조해서 낭독하겠읍니다. 잘 들 보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안이 있고 국무회의의 안이 있고 우리 국회에서 낸 안이 있는 것을 무엇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왜 언권 안 주세요?

지금 제1독회를 시작하는데 무슨 언권이에요!

제1독회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표준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에는 국무회의의 안이 토지개혁법이 있어요. 또 국회의 안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어느 것을 표준하느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제1독회를 한 뒤에 제가 약간의 서론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 법안이 여기에 나와서 상정된 경로는 따로 하고 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의장 을 소란한다고 하시면 대단히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서용길 의원의 말씀한 것은 요 다음에 경과를 들으신 뒤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가지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6장 28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읍니다. 이런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 제3조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부군도 , 읍면, 동리에 농지위원회 를 설치한다 제2장 취득과 보상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1)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이나 그 정부 급 그 소속 법인, 단체 등의 소유 농지 2) 법령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3)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1) 농가 아닌 자의 농지 2)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3)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가 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2)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 이내의 토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6) 학술, 연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 인허 범위내의 농지 7) 미완성된 개간 급 간척농지. 단, 기 완성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8) 본법 실시 이후 개발 또는 간척한 농지. 단, 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 단서에 준한다. 9) 기타 소재지위원회 급 도위원회를 경하여 정부가 특수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농지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이하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단, 본법 실시 후 신규로 그 경농지를 제2호 특용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제7조 매수농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각 소재지 위원회의 의 를 경하야 좌와 여히 정한다 1) 각읍면 별로 각 지자별 표준 중급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30할을 당해 토지임대차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 지구 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2) 농지의 상황변천 기타로 인하여 종래의 생산량 또는 임대차가격에 의거키 곤란한 농지는 인근 유사농지에 준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정한다. 3)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특용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4) 개간, 간척 기타 특수지에 대하여는 그 실정을 심사하여 특별보상액을 첨가 작정한다. 전 각호에서 정한 보상액은 경 히 동일 피상자 의 총 면적 급 가금고 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 급 후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항을 적용치 않고, 또한 본항 체감액에 해당한 자본세액은 면제한다. 제8조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 융통식 증권으로 소유명의자 또는 그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1)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년도 당해 농지주생산물 수량으로 표시한다. 2) 증권의 보상은 10년 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3)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서 특별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매수농지에 설정된 담보권부 급 기타 채무는 매수와 동시에 정부가 차를 인수하되 보상액 한도 내에서 제8조 방법에 의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제10조 본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조한 사업에 우선 참획 케 알선할 수 있다. 제3장 분배와 상환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제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우수한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 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치 못한다. 제6조 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제6조제1항1호의 농지에 관하여는 우점수제에 구니 치 않는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한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체감액 또는 특별보상액은 계산치 않는다. 2) 상환은 10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14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세, 부동산취득세 급 이득세 등은 차를 과치 않는다. 제4장 보존과 관리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제16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제한한다.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2)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2항2호 단서의 경우 급 기타 정부가 본법 급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8조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가가 상환금, 조세, 수세 기타 정부 또는 공인단체가 대부 또는 인수한 채무를 지변치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반환시키기 위하여 당해 농지소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 재판소는 2심 상급재판소까지로 한다. 대판소가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판결한 때에는 정부는 그 농지를 좌의 가격에 의하여 매수하고 미변제의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8조에 의준하여 농가에게 반환한다. 1) 상환미완료한 때에는 기 상환액에 75%로 한다. 2) 입모작물이 있는 때 급 농가가 자력으로 실시한 개량,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혹 일부를 별도 심사 보상함. 제19조 상환 미완료한 농가가 절가, 전업, 이주 등으로 인하여 이농케 되거나 또는 경작능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경작지의 전부 혹 일부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주소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는 좌의 가격 급 제8조 방법에 의하여 차를 매수한다. 1) 기 상환전액으로 한다. 2) 입모 급 개량, 시설 등은 심사실비 전액을 첨가 보상한다. 3)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급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 당사자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제20조 전 2조 또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21조 정부는 농업경영의 능률화 급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의 개량교환, 분합, 정리, 용도변경 등 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민은 전항의 조치를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조정 기타 제22조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은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의 재사 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 재사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에 항고할 수 있다. 전 2항의 이의신청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은 익일로부터 20일 이내라야 한다. 제23조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받은 위원회는 부 군 도 이하 위원회에 있어서는 1주일 이내에, 시도위원회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를 소참 케 하여 심사를 개시하고 심사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재사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한다. 각급위원회는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관하여 전항의 시일을 도과 할 때에는 이의 또는 항고자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된다. 제24조 이해관계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재판소는 제18조제2항과 같다. 1.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2. 사건관여위원 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3. 기타 공정한 결정을 저해한 사실이 있을 때 제25조 본법 시행 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부 칙 제26조 본법 제2조제2항의 부속지 급 기타 각 조항에 관하여 본법 실시상 필요한 규정은 별로히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단 제4조, 제7조, 제12조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남조선 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동령에 의하여 기히 처분된 농지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제2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제정해서 방금 실시 중에 있는 반민법안은 정치적으로 이것은 한 합법적인 혁명운동인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되어서 심의할려고 하는 이 농지개혁법은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합법적인 한 혁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대전 이후 소련 관하에 있는 루마니아 볼가리아 체코스로바키아 한가리아 폴란드 등등에서 양면정책을 실시하였읍니다. 그 하나는 산업의 국유화요 그 하나는 농지개혁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각도로 봐서는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신이고 경제적으로 봐서는 민족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산업에 있어서는 8․15 이전에 우리 조선 사람이 가졌든 경제적 기업형태로 가졌든 사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8․15 이후에 남한에 있어서 일본 사람이 가졌든 적산기업체가 한 300여 개 됩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양조장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울러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다 할 기업체는 한 60 미만이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광공업 화학공업 유지공업 기타 섬유공업 등등이였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관리 처리법안을 통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비하려고 하는 이 농지개혁법이야말로 우리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 손에 의지해서 이 법으로 개혁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또한 세계적 기본 조류에 호응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실행한 것처럼 산업은 이미 국유화되고 농지는 이제부터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게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특별히 새로운 인식을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청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 하나는 우리들은 계급의 무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무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들은 비록 사회주의를 이상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만민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의 사회주의와 부의 만민균등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제정한 우리나라의 기본 헌법인 제5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자본주의를 고도로 앙양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국민의 창의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조종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로 발육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3천만이 다 전부 기업을 가저야 하고 우리나라 방방곡곡 전부가 산업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만 독점자본은 부정하는 바입니다. 헌법 제84조에 있어서 이것으로 독점자본을 부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로 봐서 우리들은 앞으로 제가 항상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농지개혁을 계기로 해서 말하면 민족자본을 동원해서 산업과 기업방면으로 동원해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한 사람으로부터 3천만까지 전부가 이 산업이 발달이 되어서 기업이 완성이 되어서 말하자면 밤나무에 밤이 나고 옷나무에 옷이 나도록 해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부호 만민 균등의 유토피아의 사회를 일우어 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의지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농지개혁법을 유기적인 효과적 의의를 가졌다고 말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이것으로서 서론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래에 이훈구 의원의 안이 작년 12월 13일에 산업노농위원회에 나왔읍니다.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때에 회부된 안이 한 오륙 가지가 있었읍니다. 하나는 농림부에서 나왔고 하나는 농림분과의 안이 나왔고 하나는 대한농총의 안이 나왔고 또 하나는 개인의 안이 몇 가지 나와 가지고 이러한 등등의 4, 5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였읍니다. 이러한 결과에 다른 안은 다 참고안으로 하고 농림분과의 독자적 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일치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그 안이 비로소 금년 1월 26일부로 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산업위원회 첫째 전체위원회를 1월 27일에 모이라고 하여 모였으나 비원 이 되지 못해서 논의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예산안이 정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데 약 1주일간의 시간을 허비하였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원의 협력이 있어 원만히 모여서 17일에 긍하여 이 안이 결정이 되어서 이달 28일 날 완료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좀 검토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틀이나 우리도 이 농림분과에서 나온 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기로 결정되어서 제1독회를 겸한 뒤에 비로소 기획처 안이 나왔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농림부 안이 국무회의에서 회부된 바 국무회의에서 일축 당했읍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획처로 넘어갔읍니다. 기획처에서는 이러한 안 저러한 안을 절충해서 기획처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본회의에 가서 반드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산업분과 전체회의에 부의하였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농림분과에서 나온 안을 취급해서 작정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하는 것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미 농림분과의 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기로 작정되고 또 따라서 이 안이 제1독회까지 한 것을 지금 기획처 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기가 곤란하니까 정부안은 참고안으로 하고 이 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이 안을 중심으로 검토 결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용길 의원께서는 이만한 말로써 이번의 경유를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다음으로 이 법안 내용으로 들어가서 중대한 문제 몇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에 이 농지개혁에 당해서 말한다면 원칙문제인 유상매수 유상분배냐 혹은 유상매수냐 무상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마는 우리들은 헌법의 정신인 권리 의무에 입각해서 사유재산을 시인하고 어느 정도 과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을 조장하는 의미로서 우리들은 이 유상매수 유상분배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 5개 5, 6개의 안 가운데에 이 원칙에 관한 것은 일치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지방에 농지위원회를 두어서 될 수 있으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읍, 면, 군, 도, 중앙위원회를 두어서 그 기관과 정부기관 사이에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안의 골자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는 귀농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성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의 학교 교원지 를 한다든지 혹은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지방에 가면 당연히 농민이 될 수도 있고 국회에 있는 동안에는 농민이 될 수가 없지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이 있었읍니다. 준비가 완전히 된 데 한해서 귀농을 허여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으로 대단히 문제가 된 것은 제6조 4항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부문이라든지 혹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이러한 농지를 다 분배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수정해서 적당하게 해서 제4항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일 여러분의 관심과 또는 일반 대중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본래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농림부안은 15할을 표준으로 했고 기획처안은 20할로 해서 나왔든 것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30할로 결정해서 나왔읍니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결국 30할로 결정해서 여기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왜 30할로 정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요약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현재의 농민이 소작료를 3할3푼을 내는 터이니 소작료를 표시한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가 과도정부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새삼스럽게 뒤푸리할 것이 없지만 아직도 이 문제만은 국제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과도정부시대에 말하면 적산을 국가의 농지를 분배하는데 있어서 20할을 15년으로 한 것입니다. 20할을 정해서 문다는 원칙을 참작한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이 7조를 계산한다 하면 72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중대한 여러 가지 시가에 비해서 얼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농민의 재산을 북조선과 같이 몰수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지주도 우리의 국민인 이상 지주에게 억울한 일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조사에 의하면 50정보 소유한 지주가 500여 명 되고 160정보 소유가 80여 명, 150정보 소유지주가 약 60여 명이 되고 200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가 한 40명밖에 되지 않읍니다. 500정보이면 더 적겠지요. 이와 같은 형편에 율을 주리면 자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율은 이와 같이 하고 지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30할을 정하는 것을 알어 주시고 자세한 말씀은 대체노론이나 축조토론에 들어가서 말씀하겠읍니다. 그다음 체감률에 대해서 말성이 많었읍니다. 이것을 부르짖는 것은 사실일 뿐 아니라 체감률을 하는데 지주에게 이중과세를 시킬 필요가 없다, 만일에 지주만으로 가혹한 처분을 한다고 하면 30전이나 시가 45전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와 같은 데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지주만 특수한 여러 가지 제도를 취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리해서 만일 일반적으로 과세를 한 경우에는 오늘날 체감률을 받은 지주에 대해서 그 양에 한해서만 그것은 감한다는 조문을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교육단체 문화단체 학술단체 등등 이런데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체감률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재단법인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소용이 되니 체감률을 감하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제10조에 가서 아까 말씀과 같이 지주로 하여금 기업방면으로 산업방면으로 전환을 시키자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제10조에 이 조문이 들어간 것이나 경제발전에 유조한 사업에 우선 참획케 알선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귀속재산처리법안 제15조3항에는 이 규정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12조에서 체감률을 적용을 하면 가령 내가 체감률에 당하는 분배를 받은 농지를 체감률로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체감률에 한해서 국가가 소유케 되는 것입니다. 농지에 체감률을 하자면 막대한 비용이 들므로 해서 부득이 이 체감률로 하여금 분배 받은 농민을 일률적으로 값을 받게 하는 그 규정입니다. 그다음 가령 간척지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정부에서 특별히 보장을 해주는 보통 여기에 일정한 계산으로 정하는 값 이외에 실제의 값을 정하는 것은 제값대로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통과 같이 취급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제19조에 가서 여러분이 여기 제의하신 바와 같이 토지매매 소작권 이동에 대한 문제는 19조에 가서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 당사자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 내가 농지를 가졌다 하드라도 분배받지 않은 농지는 내가 자유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정신이고 내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후에 다 상환이 완료한 때에 그 농지는 자유로 매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읍니다. 이 규정에 가서 문제의 연락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주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보장에 대해서는 일시불을 할 수 있도록 또 연한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대신에 분배를 받는 농민에게 있어 혹은 일시불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분배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주에게는 유가증권을 농지제도라든지 당연히 정부가 세칙을 정해서 여기에 농민위원회라든지 토지위원회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기관을 두되 지주에게 융통이 잘해서 다른 방면으로 전환이 잘 되도록 여기에 절충을 시켜 논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세칙을 정할 때는 적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로서는 이 법을 제정해서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중요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26조 4항에 있어 말씀하면 「단 4조와 7조 12조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국회의 인준은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4조는 농지위원회에 대한 세칙일 것입니다. 제7조는 특용작물 평가에 대한 것과 체감률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제12조는 점수제로서 농민에게 똑같이 농지를 나누어 주어야겠는데 어려운 경우에는 점수제를 채택해서 점수가 많은 것에 나누어 준다는 이러한 문제를 취급한 것이나 이것은 본국회의 인준을 얻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이 정도로 대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전문위원이나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리겠고 다음 대체토론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제1독회 순서대로 먼저 이 법안 대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어느 조문…… 어느 조문 하고 묻는 것보다도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대체 설명과 같이 대체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하시는 이가 없어진 다음에 그다음에는 대체토론을 하시고 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고 광범한 까닭에 대체토론과 질문을 섞거 하시면 여기에 답변하기가 어렵겠읍니다. 하니까 먼저 대체토론은 고만 두시고 질문하는 것만 먼저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주의 정책적인 이 토지분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깊은 줄 생각합니다만 듣건데 이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라파 일대에 있어서 토지개혁을 아주 많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단행은 했읍니다만 그 결과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그 실패를 한 이유는 그 국정 이 우리나라와 같이 농토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가지고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과잉해 가지고 그 과잉한 인구를 소비하려고 하는 결과에 오늘날의 과잉된 인구가 정부에 대해 가지고 집을 달라 혹은 직업을 달라는 이러한 많은 혼란 가운데에 이 토지개혁은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정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국정일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소련과 같이 광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과잉한 인구를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이 토지개혁을 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이요 또한 이 문제를 먼첨 해결해야만 이 토지개혁이 완전히 편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질문을 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농토의 면적과 또 인구의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이 과잉인구의 소비를 어떻게 할 기획으로서 이 토지개혁법을 작성했는가 하는 이 점에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제 답변하겠읍니다.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전답을 합해서 약 220만정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비례를 한다고 하면 1가당 1정보 평균밖에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수자라든지 통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해서 모르겠읍니다만 대개 숫자상 나타난 통계는 그러하답니다. 그러하다고 보며는 한 사람에게 3정보씩 노나 준다면 그 3분지 1밖에 되지를 못해요. 그러하다고 하면 남어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까닭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지주들로 하여금 될 수만 있으면 기업방면으로 전환을 시켜서 산업으로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많은 실업자 노동자 대중을 국가로부터서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걱정을 다 한다며는 이 농지개혁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흐르는 기본조류에 호응해서 이미 산업은 국유화가 되었으니 남어지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하의 실정인 이상에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권태희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질문하실 이가 상당히 들어와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중복하시지 말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는 교육의 재단에 관한 짤막한 한 가지만 가지고서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농지개혁법이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열망의 지지 아래에서 하루바삐 그 실현을 기대리고 있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만 이 농지개혁이 실시되는 데에 따라서 그 반면 교육사업을 위한 교육재단법인 소유의 농토도 예외 없이 이 개혁법안대로 실시되고야 말 테니까 교육사업을 위한 이 재단의 사업이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읍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교육재단은 하나도 남김없이 민족문화사업에 공헌한 바 있읍니다…… 여기 제7조4항 단항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 급 후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항을 적용치 않고 또한 본항 체감액에 해당한 자본세액은 면제한다」 이 교육재단에 특별한 조치를 표시해 준데에 대해서는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만 그다음 제8조에 있어서 제3항이 명확하지 못한 모호한 글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3항에는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 정부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라고 하는 이것이 제7조4항 단항에 있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이 단체를 포함한 것인가 혹은 이 교육재단도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에 그 재단의 성질과 형편에 따라서 작정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미 이 교육재단에 대한 특별조치를 제7조4항 단항에 뚜렷이 내세운 이상 제8조제3항에 있어서 그렇게 모호한 글자를 쓸 것이 아니라 교육재단에 대해서는 일시불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확연한 법문을 제정하는 것이 금후 이 교육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조3항에 있는 이 모호한 글자가 교육재단을 의미한 것인가, 의미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태희 의원으로부터 걱정하시는 바 당연한 줄로 압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읍니다만 교육재단으로서 형성된 그 재단법인에서 건의서가 들어 왔어요. 그 건의서가 들어온 가운데에는 요청이 두 가지였었읍니다. 하나는 체감률을 적용치 말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둘째로는 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일시불을 해주어야만 되겠다는 그러한 골자로서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체감률 하에 있어서 그러한 교육재단이라든지 학술문화재단에 대해서 체감률을 면제한다고 해 두었고 그다음 제8조3항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당연히 우리로서는 그러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컨데 정부의 재정문제에 관계되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많은 교육재단 전체에 대한 것을 일시불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하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인푸레 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해서 이 제3항을 정부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만일 그것이 일시불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0조에 아무쪼록 교육재단이라든지 기타 지주가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방도를 열어 준 것도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답변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최국현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했으니까 이 개혁법이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기술문제가 많이 요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호당 3정보라고 했으면 어느 산촌을 가보면 1호당 1000평 이내의 안짝의 농가가 평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 또는 농지분배 하면 다 같이 잘살고 잘 먹고 잘 지낼려고 농민이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의 성미는 「소인은 낙토」라고 그 고장을 떠나기 싫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작인이 「한 마지기」 하든 사람은 의연히 소작 한 마지기를 붙이고 농지분배 받었다고 할 것이며 세 마지기 하든 사람은 세 마지기 받고 만족하다고 농민들은 있을 것인가? 만일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는 어데로…… 김제만경이라든지 재령평야라든지 하는데 이민시킬 이민법을 연구하고 있는가…… 그 점 한 가지 묻는 것이고. 또는 농지보상액을 30할이라고 했다며는 이 30할이라는 것이 나는 10년 후의 무상몰수 분배라고…… 무상몰수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3할3푼3모를 받는 것이 지주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값이라는 것이…… 이름 좋은 토지값을 내놓고 그것을 일시불로 주지도 않고 1년 만에 3할씩이라는 것을 주고 10년 후에는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10년 후에는 무상몰수가 아닌가…… 이것은 솔직히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법이라고 말고 10년 무상몰수이라고 이름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까 또 농지의 생산량을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정한다고 했읍니다. 나는 볼 때에 경성시내에 무디 무디 농지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다 자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소작인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허가하면 한 평에 1만 원, 5000원 가는데 거기에 생산량을 가지고 10년으로서 농민에게 분배는 불균형이 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이며,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서 매수치 않는다」의 네째 항에 가서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와 5항의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이렇게 되었는데 종교단체라고 하면 우리 국내에는 6대종교단체가 있는데 이 향교 사찰 예수교의 토지는 일률적으로 종교단체의 토지로 들어 갈 것인가, 또는 자경하는 농지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사찰토지는 그 승려들이 다 나가서 자경하면 분배하지 않는가, 도저히 이것은 자경할 수가 없고 향교토지도 역시 자경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 국내에는 각 선생 선조 선열을 위해서 재단하는 많은 토지가 기부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읍니다. 큰 선생은 전국적으로 지내고 적은 선생은 전도적 전군적 으로 지내는 재단들이 있는데 이 재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만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현 의원이 물으시는 산간벽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1000평도 못 돌아가는 농지를 개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노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요컨데 기술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을 적당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본법에 의지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세칙을 적당하게 작정해서 될 수 있는 한에는 그러한 불공평한 일이 없기를 조절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3정보를 균등하게 노나 줄 수 있는 현실정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에는 1정보밖에 돌아가지 않는 땅을 최고로 3정보로 규정한 것은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물으신 것은 10년 후에는 여하히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규정에는 토지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토지가 넉넉히 있다면 한 사람에 5정보라든지 10정보를 만족히 드릴 수가 있지만 모잘라는 토지를 가지고 노나 주기 때문에 최고로 3정보로 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3정보 이상은 초과치 못하게 맨들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상 농지의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최고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토지개혁은 10년 후에는 몰각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에 돌아가고 마는 그러한 형태가 발생되므로 해서 이렇게 정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묘답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토지개혁법을 말하면 봉건잔재의 유물인 농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견은 종래의 관례상으로 봐서 종사답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원안 그것이 들어 있는데 그 종사답이라고 하는 것을 뭉게 버렸읍니다. 이미 그런 것을 다 때니까 농지 분배할 것이 없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개혁 정신에 비춰서 차제에 일소해 버리려는 정신 밑에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종교단체라든지 6대종교단체에 대한 재단문제는 아까 어떤 분이 물으신데 대한 답변과 같이 그것은 체감률을 감한다든지 기타 그러한 특수조건을 제공하고 그 외에 모든 학교단체라고 하드라도 자기가 가서 실제로 농가를 형성해 가지고 질 수 있는 한도에는 이 법은 허락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학교에 부속되는 토지도 그 학교에서 그것을 영농을 한다고 하면 이 쪽에서도 이 개혁법의 정신에 의지해서 귀농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