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 제3조 제1호 장소, 2호 장소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 수정안이 둘 있습니다. 대체로 봐서 입장인원수가 대체로 4279년도에는 인원이 1년간에 781만여 명이 입장하고 금년도 정월부터 6월까지 입장인원이 얼마냐 하면 약 608만 명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608만으로서 이와 같이 순조롭게 입장했다고 보면 1216만이란 입장자가 있겠는데…… 그러면 79년도에 비해서 약 400여만 명의 입장자수가 늘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건립된 후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감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실업자수가 많아지고 젊은이가 노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한편 문화면에 접촉하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봐서 입장자수는 많이 늘어갑니다. 그러면 이 6개월 동안에 총 입장료가 얼마냐 하면 6390여만 원, 그러면 1년을 통산해서 볼 때에 13억에 가까운 입장요금의 수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대중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아무리 문화면이나 예술면에 접근하기 위한 지출이라고 보드라도 수입이 없는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는 상당한 고액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현행세율은 고율인 까닭에 이 금액은 좀 방대하게 계산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정안의 세율을 놓고 보면 재무 당국의 수정을 우리가 또 다시 수정하고 보면 이 입장료 전체가 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되고 있는 수정안에 의해서 계산해서 보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50%, 70%로 계산하고 보면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 예산면에 있어서 4990만 원의 입장료가 줍니다. 영화에 있어서 6150만, 1억 14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아마 1억 1400만 원 이 돈이 재원에서 감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경식 의원이 제출한데 의해서 그대로 계산하고 보면 연극에 있어서 국고수입이 주러지는 것이 9900만 원, 영화에서 주러지는 것이 1억 2300만 원으로서 이 합계가 2억 2200만 원의 국고수입이 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민경식 의원의 안을 보면 약 배액 이러한 결과로 틀립니다. 물론 제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재원을 우려하는 점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그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외국영화와 국산영화 사이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읍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간에 있어서 일종의 경제전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관세간에 있어서 특별히 고율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세전쟁까지 나가게 되므로 국내세와 같이 이러한 특별한 차별을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안에 있는 영화를 통해서 볼 때에 국산영화는 극히 그 수가 적읍니다. 현재 이 세법도 입장세법은 항구적이 아닌 이번 개혁은 임시개혁입니다. 아마 금년 내에 항구적인 세제개혁이 시작되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되어 있는 법문으로 재래 혹은 왜정 시의 법률 그 문으로서 그대로 했읍니다. 또 군정 시에 발표한 군정법령으로 그냥 그것의 대체를 수정해서 우리나라 글로서 우리나라 법률로서 만들었는데 급한 까닭에 임시개량한 데 지나지 못합니다. 항구적인 개정은 금후 되리라고 믿고, 우리나라에서 영화제작을 장래 한다고 하드라도 20분지 1이 못 됩니다. 상연율로 봐도 20분지 1이 못 됩니다. 이 영화의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으로 세율을 줄게 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민족예술을 앙양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국가적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재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외국영화와 국산영화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두기까지는 못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세율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급적으로 국고수입도 생각하시고, 또 문화방면 예술방면의 향상을 위하여서 국회로서 성의를 보이는 점은 좋읍니다마는 너무 국고의 수입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보드라도 세수입이 그 나라 전체 재정에 상당한 면을 점령해야 하거던 우리는 우리 현실의 세입세출의 관계를 볼 때 총 예산 1300만, 일반회계로 보아서 5700만 100억으로 세제 5분지 1이 못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발달을 진행할 모든 기초가 잡히지 않은 관계도 있읍니다마는 가장 불건전한 재정상태입니다. 건전재정은 세입이 적어도 반 이상은 점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율을 무조건하고 약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세원 부양을 위해서 세수입을 얻게 하는데 정부가 노력하겠지만 국회로서도 너무나 세율을 얕게 해서 국고 세원을 불건전한 방면으로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요망하는 바는 지금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과 또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을 될 수 있으면 합해서 두 안을 하나로 만들어서 간단한 방법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두 분은 특별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여기 발언 요구하신 분이 있는데……

찬동하는 의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본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호 장소에 있어서는 아무 변경이 없고 2호 장소에 있어서 외국영화와 국산영화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대외적 관계로 보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영규 의원 안은 폐지하고 본인의 안에 합동해 주실 것을 찬성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세수입이 많이 감소되리라고 숫자적으로 열거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연극하는 수효가 더 늡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말하면 1등차 타는 사람과 3등차 타는 사람과 결국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리고 해서 아까 민경식 의원의 의견을 저도 찬성함으로 해서 국산영화와 외국영화하고 차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기로 해서 민경식 의원 안과 제 안하고 합치기로 했읍니다. 동의해 주신 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국립극장의 입장료는 면제한다 이것은 입장세올시다. 그 점 밝혀 둡니다.

지금 이 수정안을 민경식 의원 안으로 합쳤고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라는 것을 폐안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신 분도 찬성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겠읍니다.

이 3조 세율을 결정하는 직전에 있어서 지나간 토요일에 질의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린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표결하는 직전에 있어서 주의를 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정부 측을 대표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세를 거두어드리는 그 면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말씀이옳읍니다마는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 이 문화운동 예술운동의 중요성을 그대로 묵살해 버린 유감스러운 견해를 가졌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예술가라고 하는 것이 1년이나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쎅스피어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영토의 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만큼 중귀한 가치가 있는 예술가올시다. 남한에 남아 있는 불운한 처지에 당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지금 얼마나 울고 헐벗고 기막힌 처지 속에서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이 현상을 하나도 보지 않고 다소 극장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한 표면적인 관찰을 가지고서 이 문제의 요점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유감천만이올시다. 여기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의 답변 가운데 국립극장은 반대하느냐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드라도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국립극장을 둔 나라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을 볼 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내셨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한 민주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우리 민주국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교양과 교육과 계몽을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문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 대구와 부산 세 군데에만 국한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는 군 시 도시마다 국립극장을 세워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참된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교육기관으로는 거기에 국립극장은…… 그렀읍니다. 농촌에 더욱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개의 극장이라든지 연극하는 사람들의 오락기관으로 보지 말고 이 예술운동과 문화운동은 곧 건국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부 측, 재무부의 70%니 혹은 90%니 하는 그 고율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라고 제출한 70% 혹은 50%라고 하는 이런 고율로서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는 대로는 세 가지 놀랄만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운동과 문화운동 이것은 결코 한 개의 오락이 아니올시다.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올시다. 이것은 이 고율로 말미아마 말할 수 없는 쇠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는 체육 스포쓰 하는 자리에도 이 고율의 세를 받게 되니까 금후 체육운동에 있어서 고율의 이 세율로 말미아마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 그다음 셋째는 우리 국민생활의 일부분을 말살시킨다고 하는 이 두려운 결과 세 가지가 고율로 결정됨에 따라서 결국 그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의원과 조영규 의원의 두 분이 합의해서 제출한 그 율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오석주 의원 무엇이에요, 긴급이에요?

긴급입니다.

그러면 언권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장에서 수정안 낸 것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입장세를 경감하거나 감면을 해서 예술운동 문화운동을 발달시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반대하지 않고 또 반대할 수도 없읍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원안을 내놀 때면 무슨 기준이든지…… 가령 일제 때의 내던 것이나 미군정 때나 기타의 무엇이든지 참고가 있고 그래서 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 그 안이라서 그 안을 가지고 토의할 때에는 정부안을 가지고 신중히 토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심히 고려한 것을 몰각해 버리고 임시임시 구두로 수정안을 내서 다 찬성해 가지고 결정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너무 경솔한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합쳤으니까 그렇지 조영규 의원께서 구두로 설명을 낼 때에 제가 돌아가서 이것을 썼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정부에서 낸 것이 100분지 70이라고 하면 조영규 의원이 낸 것은 100분지 20이라고 했으니 너무 그 세율의 차가 많이 있어서 도무지 너무 정부안이라든지 분과위원회의 안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술운동을 육성치 않으면 오히려 입장세는 고사하고 입장세보다도 과자봉을 줘서 들어오도록 하드라도 대단히 좋읍니다. 어디까지든지 문화예술운동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수입이 너무 없다고 하면 한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국가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국가의 수입이 없을뿐더러 여기에 내논 안이 무효가 됩니다.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가진 국민은 어느 직장에서든지 분담해서 가령 말할 것 같으면 영화가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영화를 보러 갈 때에는 어려운 이도 가겠지만 조금 입장료가 많다 하드라도 오히려 거기에는 싫어한다든지 속임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내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세율을 정할 때에 우리는 아무쪼록 예술운동 문화운동에 있어서는 물론 경하게 해야 하지만 다른 세율도 고율로 정하기는 원치 않읍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국가 재정형편으로 들어갈 때에 역시 싫은 사람이 있고 속이는 이가 있다고 하드라도 여기는 오히려 딴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속임이 없이 낼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 국가의 수입이 전연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 국가는 무슨 수입을 가지고서 국가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율경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예술운동이나 문화운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예술가를 육성시키는 예술가를 우대해 주는데 오히려 우리 문화운동과 예술운동이 앞으로 잘 발달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은 합쳤으니까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그 안이 나온다고 하면 절대 반대하고 그 외에도 민경식 의원의 안이라든지 그것도 반대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절대 찬성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대체토론 할 적에도 대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과세율에 있어서 수정안에 잘대로 찬의를 표합니다. 대체토론 할 때에 제가 잠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재무부장관께서 물론 국가 재정의 근원을 이루는 세금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세금만은 일반세금과 달라서 직접 문화와 예술 발전에 큰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무대예술을 마치 예술과 흥행을 혼동하시는 것과 같은 착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대예술을 통해서 얼마나 민족예술이 발전되고 따라서 국가의 문화가 진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특수한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즉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 민족예술을 통해서 즉 문화적인 발전에 가장 중대한 것으로 가장 직효적으로 극장예술 무대예술을 통해서 얼마마한 효과가 있느냐? 특히 성인 측에 있어서 모든 그릇된 반동적인 지도이념에 현혹되어서 그릇 해석되는 민주주의 혼란기에 있는 이러한 현 단계에 있어서 무대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똑바른 민족예술과 똑바른 국가문화가 얼마나 발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대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흥음식세에 있어서 화대요금은 100분지 30 또 접대부가 있는 데에는 100분지 20, 기타에는 100분지 10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중의 유일한 위안장이고 대중의 유일한 교화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극장에 있어서 이러한 가혹한 과세율을 맺어냈다고 하는 것은 요컨데 다른 세금과 균형상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장률이라고 할지 혹은 모든 것을 보드라도 전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극장이나 영화관에 출입한다고 말씀했지만 물론 시간과 금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볼 적에 극장이나 영화관에 출입하는 것은 돈 없는 근로대중층이 90%, 최하 7, 80%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일반 대중의 유일한 위안장에 대해서 이러한 고율 유흥세보다도 더 고율의 세를 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너무 길게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아서 간단히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하면서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물론 문화기관에 대한 세율을 낮추어서 하자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반대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적에 금년 우리 국가의 총 수입이 얼마냐 하면 285억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무부 지출과 국방부 지출이 280억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예산을 빼고도 280억이라고 하는 것이 소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부 4처에 있어 가지고 두 부의 예산만으로도 우리 국가의 총 경상수입을 소비한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10부 4처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써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 금년에 500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 마당에서 물론 이·씨·에이 원조에 대한 다소의 보조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대다수의 부족한 것은 우리가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확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년에 세제를 개혁해 가지고 명년도 총 수입을 계산하기를 세제로서 100억 가량을 봤던 것입니다. 이 100억을 본 이유는 적자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편성하지 않고 국가의 수지계산을 맞추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세제를 개혁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해결시켜서 민생문제를 해결시키겠다는 이러한 커다란 견지 밑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단지 우리가 문화운동 이런 생각만 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민생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는 세제개혁에 있어서 무조건으로 개혁 없이 세율만 낮추어 가지고 명년도의 적자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커다란 국가적 개혁이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잘 심심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70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방면을 고려해서 50으로 하고 90을 70으로 이와 같이 심심한 고려 밑에서 수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지 균형이 맞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모든 경제부문이 본궤도에 올라가도록 우리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부문 이것 하나만 생각해 가지고 세율을 낮추는 데에만 여러분들이 주장하신다고 하면 큰 것을 생각 못하고 적은 것으로 말미아마서 국가의 대세를 그르치리라고 생각함으로서 여러분들이 표결하는 마당에서 심심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쭙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심히 생각하셔서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신 까닭에 제가 더 중언부언하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간단히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읍니다. 예술이란 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정부를 생각해서 세금을 많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인 줄 압니다마는 어떤 문화인들에게 말을 들으니까 극장에 들어오는 분이 어떤 유한계급이나 또한 권위 있는 계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노동계급에서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지금 과학을 주로 해서 문화를 발달시키려고 하는 각국 유렆에서는 전부들 다 예술을 통해서 혹은 활동사진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조린 하게 발표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신생 대한민국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과거의 4, 5천년 역사를 세계적으로 선전하려면 우리의 연극 혹은 우리의 활동사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하지 아니해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이 절충안 조영규 의원 외 10인께서 제의하신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물론 국가의 세금 국가의 보조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몇 배라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반면에 따라서 우리 국가를 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이 세금이 너무 과대해 가지고는 대중적으로 예술이 발달될 수가 없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저는 예술인이 아니고 한 경제인이올시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토의가 이러났는데 결국 제출된 안대로 제출은 되었읍니다만 본 의원은 당초에 민경식 의원이 제출한 안과 대동소이한 안으로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복은 되었읍니다마는 한번 다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과연 세율을 재정경제위원회안 정부안대로 해 가지고 국고수입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지금 민경식 의원의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의 차이는 1년에 불과 1억 원 정도의 감소라고 합니다. 과연 이 감소가 세율의 저하로 말미아마 진실로 감소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는 중앙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목포 군산 부산 전주 대구 등지의 중소도시를 볼 때에 대부분의 입장자는 전부가 중 이하의 근로계급이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200원으로서 극장에 들어가느냐 100원으로서 극장에 들어가느냐? 그 극장에 들어가는 요금여하에 따라서 대단히 인원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이 1억만 원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나라의 연극과 영화를 봐야 될 것입니다. 연극을 지방에서는 연극다운 연극을 볼 수가 없읍니다. 완전히 집시화되었읍니다. 걸인이 집단 되어 가지고 먹고살 수 없어서 저급한 흥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조금도 연극다운 연극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국민예술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는 이러한 방법은 조금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에 지금 영화가 영화다운 영화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만들었자 수지가 안 맞읍니다. 한 개의 영화를 만들면 30모 정도 영화를 만들려면 약 1000만 원이 드는데 1000만 원의 경비를 드려 가지고 세금 때문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 까닭으로 영화다운 영화는 지금 제작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불과 만든다는 것이 16모, 조그마한 한 작난감 같은 조그마한 필림에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나타나면 잘 뵈지 않고 따라서 가볼 것도 없는 이러한 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이 국민예술의 향상을 생각할 때에 입장세를 과거와 같은 세율로써 만들어서 입장자를 적게 하는 동시에 연극이나 영화를 피폐시키는 것보다 세율을 지금 수정안 낸 30할 60할 정도로 해서 입장자를 훨씬 느리는 동시에 극장도 수지가 맞고 연극인도 수지가 맞고 영화인도 수지가 맞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침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사람으로서 입장은 대단히 나쁩니다마는 이 30할 60할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있어서는 일반 국민이 재산을 수득하는 데서부터서 소비하는 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있어서 즉 사회적으로 제일 가치가 적은 것을 쓰는 돈 그것을 취득해서 세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 문화향상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저율로 해야겠다는 이 민경식 의원이라든지 조영규 씨 수정안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지 예술이라든지 문화향상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출을 갖다가 생각을 해 가지고서 수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술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가치가 제일 적다고 생각해서 술에는 주세를 갖다가 맵니다. 그러나 술에 주세를 매 가지고서 그 세금으로 하여금 국가의 지출을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쌀하고 술에 있어서 세금을 국가에서 부과를 시킬 때에 물론 술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채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술에 세금을 매 가지고서 그 주세로 하여금 국가의 지출을 갖다가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쌀이 아무리 국민생활의 중대한 물건이요 사회적으로 보아서 가치가 있다 하드라도 술과 쌀에 병행되는 세금을 갖다가 우리는 갖다가 우리는 부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장세에 있어서 물론 이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 국가의 문화 향상에 얼마큼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국가 재정면으로 보아서 이 세금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읍니다. 또 한편으로 보아서 예술만을 논할 때에 예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술은 한번 그 영화라든지 극이라는 것을 보아서 영화라든지 극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기도 하고 또 잘된 것은 추장 도 시켜서 우리의 낙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낙 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탕 같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는 달콤하고 좋지만 보고 듣고 한 뒤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면 사탕 같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도 없고 해도 될 것 없는 이러한 예술이 있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짝으로 생각할 때에 시방 이 극장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입장을 많이 하는데 물론 문화인들만 이것을 보려 다니느냐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한계급에서 향락적으로 입장을 하는 이러한 사람도 다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국가의 재정 보충으로다가 세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강조합니다. 물론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안이 너무 비싸서 가급적 대중적으로 세금을 감내할만한 정도로다가 수정해 있는 것만큼 절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찬성합니다.

이 극장의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 국가세입으로도 세금을 고율로 만드는 것이 유익하냐, 저율로 만드는 것이 유익하냐 할 때에 나는 저율로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90% 세금을 맨 뒤에 각 극장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10원이라면 과세를 않는다고 해서 10원씩 받고 드린 일이 있읍니다. 10원씩 받고 드리는데 수지가 맞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이 들어오면 적게 받아도 수지가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반드시 수입이 많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원이면 세금을 많이 무는데 10원은 너무 적지마는 가령 20원, 30원 해서 수지를 맞출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면 돈이 안 들고 힘이 안 드는 흥행물을 한다, 그저 웃는 소리나 하고 응뎅이춤이나 추고 이러며는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말아요. 강선명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극단이란 단지 한 거지떼입니다. 사흘 나흘씩 부뜰려 있다가 동냥을 해 가지고 겨우 밥값을 받는 이러한 현상인데 이것은 예술이고 무엇이고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극장에 많이 간다고 하지마는 내가 일본에 있을 때에 일본에 실업자가 많이 있을 때에 통계를 내가 들은 일이 있읍니다. 실업자가 많을수록 세 논는 책…… 잡지이지마는 한번 보는데 한 5전이나 3전씩 받고 이 세 논는 책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극장이 제일 번창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째서 그러냐고 할지 모르나 유일의 위안처가 거기니까 근로대중이 답답하고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 가서 연극을 보고 위안을 얻어요. 돈 있는 사람은 요리집에 가서 기생 부르고 자기가 연극을 하는데 극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활이 비참한 사람은 구경하고 위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푸로 예술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의 비참한 농민들 서간도로 봇다리 싸 가지고 가는 그런 연극을 한다면 구경꾼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농민들 자신이 날마다 하는데 구경할 필요가 없다. 자기 못 하는 것을 구경하고 위안을 얻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극장을 가지 않고 자기가 실연 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이 100원을 내서 들어갈 사람이 있고 200원 내도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200원이면 100원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은 영영 못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면 결국 다 고율을 매면 비교적 돈이 많이 들어서 100원이나 80원을 가지고밖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연극구경을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시대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광대니 재이니 해 가지고 없인여기던 그런 관념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 극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으로서는 가장 정화된 정신생활의 한 방면입니다. 이것을 광대를 없인여기든지 남사당 연극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국회가 전연 현대를 이해하지 못한 과거 봉건시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어느 면으로 국가의 재정면으로 보든지 또 근로대중에 위안을 주는 면으로 보든지 시대에 순응해서 우리 예술문화를 향상시키는 면으로 보든지 요전에도 말했읍니다마는 국민사상을 지도하는데 가장 힘을 주는 것이 예술입니다. 예술을 통하지 않고는 대중을 지도할 수 없어요. 이것을 무시하고서 전부 예술을 거지를 만들고 과거에 광대 보던 그 식으로 없인여기고 생활할 수 없게 한다고 하면 유능한 사람은 다 물러가고 말아요. 조금 대우 낫게 주는 이북으로 갑니다. 이 결과는 세금은 안 1억 원 줄른지 안 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는 바로는 절대로 줄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줄지 않는데 문화적으로 자살적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나는 저율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이유가 안 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이 전부 갈립니다마는 이런 점을 좀 널리 생각해서 세계 경향을 보고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통과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토론종결하고 가부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취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1인, 가가 90표, 부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부터 제3조부터 축조하니까 읽겠읍니다. 「제3조 입장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종 제1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70」

여기에는 민경식 의원과 조영규 의원의 안으로서 100분지 30,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100분지 50 이 두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제1수정안으로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 100분지 30을 묻읍니다. 재석의원 127인 가에 82, 부에 1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제2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90」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과 민경식 의원의 두 분을 합한 수정안으로 100분지 50과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100분지 70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규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으로 100분지 50을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27, 가에 78, 부에 11.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제3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10」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종 입장세의 100분지 20」

그러면 통과됩니다. 「본법에서 입장료라 함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종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2종 장소의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항의 입장료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조 제1종 장소의 입장료가 1인 1회 20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장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횟수 정기 또는 대절로서 입장을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삭제하자고 하는 것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삭제합니다. 「제5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장료 또는 그 수익의 총액을 자선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세를 면제할 수 있다. 교육 기타 대통령령의 지정하는 영화로서 제1종 제2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세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또 여기에는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으로 「국립극장의 입장세는 면제한다」를 삽입하자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조항이올시다. 정부에서 기왕 우리 국회에 대하여 특별회계법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또한 기왕에 정부에서 우리의 국립극장을 설치할 것을 계획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만복의 찬의를 표할려고 했던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설하자는 조항을 논의하게 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읍니다. 국립극장을 먼저 존치할 것과 존치한 이후에 있어서 세금을 면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입장료 면제가 아닙니다. 입장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부면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예술면에 있어서 위축의 일로를 지금 걷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 아무런 보호정책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잘 아셨을 것이며 실지 방면에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축의 일로를 걷고 있는 동시에 그의 생활면을 볼 때에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유해서 말씀드릴 것은 거지라고 하드라도 자기가 남에게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할 수가 없이 구걸하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문화인들이 사회적으로 구걸하는 방법이 없고 스스로가 그 길을 타개할래야 할 수가 없는 오늘에 있어서 그 생활은 점점 망칙스러운 길을 걷고 있으며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또 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지고서 점점 대중의 앞을 서는 것이 못 되고 대중의 뒤를 따라서 아부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민족예술을 민족문화를 발육시켜 나가는 데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런 고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국립극장을 존치할 필요는 절대로 있는 것이올시다. 외국에서 많은 국가가 그 나라 문화 정도를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나라 국립극장 예술을 다 보고서 문화 정도를 갖다가 비판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전에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국립극장을 둘 필요가 없다, 어떠한 외국에서든지 독재주의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국립극장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도 잘 알겠읍니다. 그래서 저 독재주의 국가의 모스코바에도 상당한 국립극장이 있는 것이며 또 내가 알기에는 불란서 파리라든지에도 극장이 존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외국과 우리의 입장과는 달으기는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는 17, 18세기에 걸쳐 가지고서 이 예술부면에 대하여 절대적인 노력을 정부 자체가 가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의 국립극장이 어느 나라에도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입장을 볼 때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술이 오늘로부터 비로서 뻗어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기왕 그렇게 보호해서 육성케 해 가지고서 그 예술을 향상시켰으므로 말미아마 오늘날에는 그 국립극장의 존치성이 필요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로서 이 국립극장을 두어 가지고서 거기에 소속한 연극단체라든지 또는 교향악단이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후원을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다시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국립극장에 대해서 면세한다고 하면 일반 민간기업을 갖다가 억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립극장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세금은 받드라도 그 세금을 좀더 그 유익한 사업에 스스로 쓰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 자체에 있어서는 절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은 딴 극장과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자기의 부담능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으므로 말미아마서 국립극장에 의식적으로 더 가고 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이 높고 낮은 것에 있어서 그 관계로 차이가 있을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을 여러분이 조금도 의려 할 바도 없고 아무런 민간기업체를 억압하게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재정경제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려면 민간기업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모순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극장은 적산이 많읍니다. 이 중에서 먼저 국립극장을 만들어 놓고서 사후에 민간에게 다 불하해 가지고서 해야 할 것을 민간에게 다 불하해 놓은 후에 다시 국가에서 사드린다고 하면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시공관을 국립극장으로 처음에 냈던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민간기업을 박탈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공관은 다만 공동입니다. 국립극장만이 민영이 아니고 공영이 민영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다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고로 절대로 우리가 국립극장을 두어야 할 것이고 여기는 면세해야 할 것이올시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우리가 열정으로서 우리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나는 반드시 동양의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주 많은 한국인으로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움직이실 때에 이 재정을 움직여 가지고 좀더 풍부히 해서 우리 문화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재무부장관이 현명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이 지금 국립극장에 대해서 일절 보조를 안 하기로 하였다 그랬읍니다. 안 하기로 한 대신에 국립극장에서 받기 위한 세금이 1년에 1억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국립극장을 둬서 현재 문화에 열 배의 수준에 올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없으리라고 판단하실 줄 믿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술인들이 최후로 요망하는 이것을 한번 들어주십시요. 보통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극장에서 울 때에 울지 않고 우슬 때에 울고 또 쓸데없이 가로 뛰고 세로 뛰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예술을 위해서 순수한 예술을 위해서 앞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분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분들은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극장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빼느냐 안 빼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문제는 국립극장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일 국립극장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세금을 빼느냐 안 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문화 척도를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사람의 풍속 습관 생활방식 문화 그것을 알려고 하면 그 나라에 대표적 극장에서 하는 연극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이라든지 도덕생활이라든지 풍습 같은 것을 다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입니다. 좋은 극장 훌륭한 극장 외국 사람들에게 문화를 자랑할만한 극장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문화가 외국에 바로 잘 소개될 수가 있지만은 극장에 가봐서 저락 해서 말이 못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나라의 인상을 받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대단히 미개 되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립극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립극장답게 일반 극장보다 수준을 높이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디 내놓드라도 훌륭한 연극물을 상연할 수가 있게 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합니다. 배우들의 생활도 보장시키고 훈련도 잘 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유능한 인재가 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을 국가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세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수입되는 돈은 전부 국고수입으로 받아드려야 되고 거기에 경비는 국립극장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도록 국가에서 경비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극장이 처음 발족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때도 국립극장 문제로 이상야릇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한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시에서는 시 공관을 안 내노려고 하고 문교부에서는 이것을 국립극장으로 쓸려고 하여 이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 시 공관을 국립극장으로 쓰게 되면 시에서 딴 극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민간 극장이 하나 국립극장 때문에 내놔야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제일 간단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국립극장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처음에는 국립극장을 잘 보조해 가지고 잘 하려고 하였던 것이 예산을 안 주게 되었던 말입니다. 예산을 안 주게 되고 대통령령으로 발표는 해놓고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수지를 맞추라고 해 가지고 특별예산을 발표하게 되었읍니다. 특별예산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일반 세금이라든지 보통 규정대로 한다면 국립극장은 왜 둡니까? 또한 극장이 되는 것은 좋지만 국립극장이라 해놓고 돈에 몰려서 추태를 연출한다고 하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결국 국립극장을 위해서 나는 세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보다도, 돈을 받아드려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벌서 예산이 통과돼서 도리가 없으나 국립극장을 특별회계로 하되 국립극장답게 해야 하고 벌써 수선에 착수해서 40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결국 국가에서 다 해놓은 것이라 말이에요. 내년도의 예산을 세워주고 국립극장에 들어오는 방법을 취하드라도 지금은 임시방법으로 세금을 받지 아니하고 세를 가지고 국립극장답게 설치를 하고 국립극장에서 유능한 연극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세우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아니하면 극장 자체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국립극장이라 해놓고 국가에서 너희 마음대로 수지 맞추어라 한다 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국립극장과 국영예술사업과를 혼돈해서 말씀합니다. 국립극장이라면 아까 민경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시 공관은 공영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극을 직접, 서울시에서 극장을 경영한 일이 없읍니다. 영화를 상영한 일이 없어요.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다 극장에서 세금과 집단세를 합한 것을 최고액을 받으라는 법령을 만들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경영자에 대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금이 지금 80%니 30% 정도 올린다면 20%을 가지고 민간극장을 언제든지 억압할 것입니다. 연극을 보드라도 10%를 받자고 20% 적게 한다고 하면 민간극장은 언제든지 경영할 수 없고 늘 드나들지 못하는 극장은 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영극장이 생긴다 합시다. 그러면 기계적인 예술만을 향상시켜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에는 이르지 않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극히 모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있어 예술인 전체에 있어 우리가 70%를 하면 30%를 고친 것이 연극에 관여하는 사람 전체에 기회가 균형하게 하는 것을 이 기회에 국립극장에 나간 사람, 예술방면으로…… 그 사람 만에 국한한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국영극장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극계인 을 전부 동원한다고 하면 국가예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현재 일반회계를 보드라도 270억의 부족이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뿐이지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하등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정해 버릴 수 있어요. 극단을 전부 동원한다고 하면 1년에 몇 억 원 들지 모르겠읍니다.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산면을 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 보아서 왜 부진상태이냐? 수지가 맞지 아니해요. 그러면 수지균형상으로 봐서 절대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 말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전체를 국영으로 할 수 없다. 국립극장이라면 물론 상연할 때 결과는 영화의 선택이 이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사상적으로 과연 선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각도를 검토해서 일반 업자와 계약을 해서 상연시킬 수 있을 게고 극단을 두어서 상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내 이것을 계속한다고 하면 완전히 극장을 계약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외국영화에 대해서 차별을 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외인에게 가는 계약면에 있어서 입장료에 있어서 6할을 준다 혹은 5할을 준다 할 때 딸라 지출면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국립극장에서 연극인을 국가관리로 해서 그네들을 직영으로 한다 합시다. 그네들이 1년 내에 극장을 경영해 가는데 1년간 출연을 본다면 적어도 수 천 명의 연극인을 국가에서 보유하고는 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한 전체에 있는 극단 전부를 계약하드라도 계속으로 못 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여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특수한 이익을 준다는 것만이 목표이지 실제에 있어 상연되는 영화라든지 출연되는 연극 자체가 반드시 예술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문화적으로 보든지 예술적으로 보아서 국가적으로 유익을 끼친다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5조 1항, 2항을 보면 있읍니다. 특별히 국립극장은 어떤 극단이 들어가서 면제한다 그러면 내가 만일에 극장의 관장이라고 하면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영화나 극단에게 내준다, 다른 사람에게는 못 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국영으로 못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영화와 계약할 것이고 민간 다른 극단을 상연하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면세할 수 있는 경우를 1항, 2항에 규정했는데 국립극장에서 상연하는 것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이런 규정은 아니 될 것입니다. 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합시다. 국립에서 필요한 외국 사절단을 맞이해서 파티를 한다 합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많이 든다 말인데 여기에 세금이 전부 포함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자 만든 사람은 영업세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국가에서 쓰는 경우에는 면세해서 그 사람에게 값을 처 주어야 할 것입니까?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 극장은 영리를 위해서 경영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국립극장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 일례를 들면 가령 지금 서울에다가 국립극장을 경영하겠는데 국립극장은 어떤 사람의 손에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 측에서 세 사람 문교부에서 한 사람 또 내무부에서 한 사람 공보처에서 한 사람 그래서 정부 측에서 세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은 전국문화단체에서 여섯 사람 다시 말하면 문화인을 대표해서 여섯 사람, 그래서 전부 아홉 사람으로서 국립극장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아홉 사람으로 조직된 운영위원이 국립극장을 경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이 나와서 상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성격으로 보거나 더욱이 그 중에서 정부가 직접 세 사람이 할당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세금을 걷어 들이면서 할만한 영리기관은 아닙니다. 순전히 민족예술의 척도를 넓히며 동시에 국민 전체에게 문화를 향상시키는 기관입니다. 만일 이것이 영리를 위한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영리를 위한 기관이 아니요 국립극장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원칙상으로 틀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영리적이고 하나는 사업적이라는 것에 한계를 살필 때에 세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동시에 판단될 것입니다.

좀 보충설명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데 대해서 부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시 공관에서 영화를 상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합니다. 공연하는 것이 당연해요. 국립극장을 경영하는데 지금 권태희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홉 사람으로서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요. 보통 기업주와 같이 어떠한 개인이 자기가 영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전속인 극단 이외에는 딴 극단은 상연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국립극장은 그렇게 되지 않읍니다. 국립극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연습하고 공연한다면 여기에 전속 극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1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일반 극단 중에서도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언제든지 극장에 와서 공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국립극장에 있어서는 영리기관이 아닌 것만큼 남한에 극장이 4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부민관 하나를 국립극장으로 하자는데 세수입이 1년에 13억이라고 하였는데 13억을 구분해서 본다면 국립극장의 총수입을 40% 1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20%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1억원이 되지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특별히 원조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저 과세를 하는 것이냐? 그대로 두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국립극장에는 우수한 연극 영화를 뽑아서 상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연극 영화를 골고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수한 영화도 일반 극장에서도 많이 상연하고 있읍니다. 국립극장에서만 독점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 달에 한두 가지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반 민간기업에 억압된다는 현상이 없다는 것을 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5분밖에 없으니까. 박순석 의원이 잠간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먼저 구분하여야 될 것은 국립극장이니 국영극장이니 하는 것을 여기에 먼저 판정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만일 국영극장 같으면 극장에 전속된 배우들이 여러 백 명이나 1000명이 있어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받아 드리는 것은 일리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극장을 할 때에 국립극장만은 국가가 건립해 놓고 그 안에서 흥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할 때에는 국가에서 흥행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인들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빌려줄 때에는 극장에서 세금을 면제한다면 다른 방면에 극장이 얼마마나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국영과 국립이 분간이 없으니만큼 국립극장만은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제5조 3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2, 가 15, 부는 61. 미결되었어요. 원안에 대해서 물읍니다. 그러면 신설된 안건이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다시 묻는 데 대해서 기권 없이 해주세요. 신설된 제3항입니다. 재석 122, 가 14, 부 68표입니다.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신설 않기로 되었어요. 오늘은 이로서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