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 이것만은 앞의 두 가지와 같은 간단한 설명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다소 의논이 있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충분히 보고하겠읍니다. 원래 정부 제안으로서는 국방사업 국채법이라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세분해서 가장 명확한 표시로서 대단히 치밀한 주의를 취하셨다는 데는 사의를 표합니다마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이번 정부의 의도하는 바는 국방사업만을 기도하고 한 만큼 일반 세입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출은 다방면에 긍 할 수가 있읍니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체신사업도 할 수 있고 교통사업도 할 수 있고 전매사업도 할 수 있읍니다. 한 연도에 있어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 국채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수속만 번다 하고 실제로 얻는 이익은 없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다른 나라 예에 의지해서 세입보전 국채법으로 하자 이렇게끔 고쳤읍니다. 그 연도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법이다, 그래서 사업별로서 개수를 느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또 다른 나라의 예도 대체로 이렇게 세입보전 국채법으로 하는 예가 많은 까닭에 우리들도 간략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에서 국방사업이라는 네 자를 고쳐서 세입보전 국채법이라고 해서 고쳤읍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이 연도까지에 얼마나한 액이 해당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액수의 사정이라든지 그 방법 여하라든지 소화능력 여하라든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하라든지 또는 국채를 발행하므로서 이해관계, 정부재정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도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먼저 따저 보자, 과연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익이냐 손해이냐, 현행 정부가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이자를 얼마를 지불하느냐 하는 것을 따저 봤읍니다. 이번 발행하려고 하는 이자는 연 5푼 이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선은행에 대해서 차상금 에 대한 이자는 연 2푼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3푼이 있는데, 만약 100억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면에 있어서 3억이 틀립니다. 또 이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인쇄비, 기타 비용을 들고 보면 전 지출이 상당히 방대한 숫자가 됩니다. 2억으로 끝날 것이 5억 이상 6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3억이 정부로서 결손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구제하겠느냐 이 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논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행은 실제 국영이나 조선은행권 한 장 발행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5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조선은행 결손 밑에서 2푼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결과 국가경제적으로 봐서 공채를 발행하거나 조선은행에서 차상하거나 그 이해관계는 불심상관 이다,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불심상관이다, 다만 직접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실질적 이해관계는 같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봐서 이 100억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100억은 아닙니다. 재무부장관이 말하기를 200여억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200여억은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100억만 가정하드라도 과연 소화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현재 조세수입이 세제개혁이 완료되면 좀 더 증수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로 봐서 100억 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100억 내외의 담세능력밖에 없는 국민에게 100억을 부담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은 얼마나 추상 하느냐, 국민소득은 약 2000억으로 추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00여억을 추상하는데 담세가 100억 내외라고 하면 약 5푼을 부담합니다. 소득액 반 약 5푼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은 세제개혁에 의해서 좀 더 포촉 되리라고 믿읍니다. 5푼 내외의 담세능력밖에 없다고 볼 수 없읍니다. 좀 더 고율을 과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제 물가에 대비해서 생각할 때에는 2000여억의 소득을 추상하는 그 자체도 불확정하거늘 현실 물가에 대비해서는 국채 100억을 소화할 수 없으리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발행의 필요성보다도 부담능력의 여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모리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일반 민중에게 모채 하느냐 하면 재무부 당국의 의향으로는 이것은 40억을, 호별세의 사정액이 약 40억이 되니까 40억 정도로 사정한 것이고, 남어지는 예금, 기타 부동 면에서 30억을 흡수시키자, 30억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조선은행으로 하여금 일단 부담시켰다가 이것도 서서히 민간 모채로 전향시킨다고 하는 것이 재무부 의견입니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국민소득 면으로 봐서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고 그러니 200억은 할 수 없으니 약 100억을 하자, 이것도 절대로 강제 모채해서는 안 된다, 강제 모채해서는 곤란하다, 강제 모채하는 경우에 항시 약한 사람에게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제력을 발동시킬 수가 없는 점이 있는 까닭에 강제력의 발동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 재정적 관계보다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다, 말씀하자면 현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국방을 도모한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국민 도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읍니다.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이 경제적, 재정적 방면보다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 밑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일방 지금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인푸레가 가장 앙양되어 있읍니다. 일반 통제관계, 수입관계에 있어서 방자 가 많이 되어 있고, 어떤 방편으로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연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푸레를 앙양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계절적으로 봐선…… 이런 시기에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인푸레 앙양을 저지시킨다는 이러한 의도, 그 의도만은 좋다, 그러나 이것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 국민 도의심,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심, 도의심에 호소하는 것도 역용을 하면 강제가 됩니다. 왜놈 시절에도 채권을 안 사면 비국민이라고 했읍니다. 조선사람들이 볼 때에 비국민은 환영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 그 민족의 용어로서는 일종의 강제입니다. 애국심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 강제로 전향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나 진실한 의미에서 애국심에 호소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으로서 100억을 한도로 했읍니다. 단기 4282년도 세입보전하기 위해서 100억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고쳐서 심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 방면으로 설명을 듣기로 해요. 재무부장관 김도연 동지를 소개합니다. 국방사업 국채법 국방사업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억 원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말씀했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먼저 금반 그 국채발행의 목표를 확적 히 하기 위해서 국방사업 국채법이라 그랬읍니다.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냥 세입 보전으로 해서 반다시 국방에 한한 것만이 아니라 세입의 부족된 것을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수정안이 되었읍니다만서도 원래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반 국채의 목표…… 발행하는 목표는 물론 일반 세입지출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서도 특별히 금반 공채발행하는 금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방비로다가 지출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방사업 국채법이라고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원 금액을 말씀드리면 200억을 제출했읍니다. 200억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제1차로 200억 원을 모집하는 것보다도 2회로 나누어서, 그럴 것 없이 제1회에는 금년도 말까지 하고 제2회는 수시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2회를 발행하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반 국채 발행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200억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이번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 법의 명칭은 세입보전 국채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설명이 되고, 따라서 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앞으로 내년에 있어서 발행할 것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금년에 우선 소용되는 100억에 한해서 심사하겠다고 해서 그와 같은 설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정부로서 반대하는 의견은 가지지 않읍니다만서도 원 정부가 제출한 것은 그 명칭에 있어서라든지 또 금액과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달라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설명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에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100억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국민의 부담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소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사실상 설명했읍니다. 우리 일반 국민의 경제력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오늘 비상한 시국을 수습하고 따라서 지금 급박한 재정 면을 구제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우리 국민이 곤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곤란을 감수해야 할 이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연 국민이 부담력이 없다든지 소화될 수 없는 무리한 방침을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점도 있지만서도, 특히 금기 에 있어서는 금년도 말까지 100억을 세웠는데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이 급박한 재정을 구제하고 따라서 이 비상한 시국을 수습하자고 하는 국민의 책임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능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초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소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금반 국채에 있어서 소화하려고 하는 방침은 우리가 공채에 있어서 액면을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6종으로 나누었읍니다. 1000원권, 2000원권, 만 원권, 10만 원권, 100만 원권, 1000만 원권 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 소화 방면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40억 원을 일반 국민에게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0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일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그러한 등등 기관에다가 30억 원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0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일단 조선은행에 인수시켰다가 조선의 모든 장차 정세를 봐 가지고 앞으로 소화시키겠읍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40억 원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이 숫자가 어데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40억을 소화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호별세가 약 40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국민이 호별세로다가 40억을 부담하는 데에 있어서 그 배 40억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고 또 한편 곤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발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호별세의 배액쯤은 모든 곤란과 모든 고통을 참으면 그것은 능히 소화 부담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읍니다. 또 일반의 국민의 조세…… 국민의 조세 부담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전 국민이 소득에 있어서 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 국민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6% 또 더욱히 미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38%라고 하는 이러한 고율을 갖다가 지금 부과하고 있읍니다. 물론 일본 국민의 경제력이라든지 미국 국민의 경제력에 비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만서도 우리 국민이 오늘날 이와 같은 자각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한 부담력은 발휘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금반 40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에게 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아까 박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을 몇 가지 대답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정부에서 이 국채를발행하지 말고 귀속재산을 빨리 불하해서 여기서수입을 해 가지고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만서도 지금까지 귀속재산법이 완전히 시행될 단계에 이르지 못했읍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공한 이 온 줄로 생각합니다만서도 이 법에 의지해서 그것이 속히 불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대금을 가지고 즉시 이 정부에 지출할 것은 도저히 하기 어려운 그러한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가 귀속재산을 팔어서 그대로 우리 정부의 일반경비로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생각할 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귀속재산을 불하해서 돌아오는 대금을 그대로 무조건하고 일반 경제에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고려할 여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것도 생각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과 약점이 있는 것을 알고 도리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 났게 생각이 되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민병단 조직에 있어서 이것이 국채발행을 해 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원래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반 200억의 공채를 발행해서 모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부 국방비를 위해서 쓸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의 원래 명칭이 그렇게 되었든 것으로서 역시 대통령께서 신문으로 발표한 것도 그러한 의미로하셨고 그와 같이 되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요전에 ECA 자금에 있어서 250억을 갖다가 우리가 모든 긴급한 사업비로 쓰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부지출도 혹은 ECA 물자대금으로서 충용 할 수 있지 않을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 그것은 아시다싶이 ECA 원조대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목적으로 뚜렷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니 만치 우리가 그것을 일반 경비로 유용한다든지, 더욱히 이와 같은 국방에 있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다른 점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 원조를 받은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게 생각되지 않어서 금반 이것을 국채를 발행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칩니다. 질의할 것 있어요?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요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 금융…… 조선은행에 30억, 일반 금융관계에 30억, 그 외에 민간에 40억…… 문제는 민간의 40억은 너무 크니 그중 20억은 적산 불하하는 대금에서 가지고 오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맡겼었는데 지금 재무부장관의 말씀은 일반 민간의 40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물어볼 것 있어요?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라든지 하는 것은 그 목표와 한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표와 한계가 없는 국채라든지 공채라는 것은 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분명히 목표와 한계를 정해서 국방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내놓았읍니다. 그런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하필 국방만이냐, 가령 체신사업이라든지 교통사업이라든지 전매사업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100억 원을 가지고 부족한 데는 이리저리 노나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한데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매사업은 생산기관입니다. 부족이 있드레도 잘 절약하고 능률을 낼 것 같으면 생산해서 적자를 보충할 수 있고 흑자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방비라는 것은 생산이 없는 소비뿐입니다. 어데서 생산되어 나올 것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 현재는 전쟁상태에 있어서 지금 전투 중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경비를 외국의 원조하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민족의 부담력으로서는 대단히 과중하다고 그러지만 실상 그렇게 따지면 과중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 만큼 앞으로 더욱 우리 국민이 국방에 전력을 쓰는 것이 역시 우방에서 좋은 호감을 가질는지 모르게 되는데 이것을 명칭을 막연하게 세입보전으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소리입니다. 하니까 이 한계와 목표가 틀린 국채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언제든지 불가한 것인데, 이러한 막연하게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홍 의원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대답해 두지요. 100억을 가지고 체신사업이나 교통사업, 전매사업에 쓰라고 말 안 했읍니다.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등등의 국채법이 나오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세입국채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내용에 들어가서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세입보전법에 의지해서 국방비사업 국채도 나올 수 있고 교통부사업 국채도 나올 수 있고 체신사업 국채도 나올 수 있읍니다. 동시에 체신부나 교통부는 생산기관이니까 국채를 발행 안 해도 좋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이 기관에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말씀해 둠니다.

본 의원은 국채 세입보전 국채법 여기에 대해서 이 국채 성격에 대해서 다소 의아가 있읍니다. 세입보전 국채법이라고 이러고 단기 4282년도 세입보전하기 위하여 100억 원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이 본 조문인데 이것을 별도로 생각해 보면 단기 4282년에 한해서 발행하는 국채로 보여집니다. 즉 말하자면 82년도 세입으로서 이 국채를 상환하는 성질인지, 즉 일시로 국채를 정부의 일시적 차입금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납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 대한 조문을 보면 연한이 5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해에 세입에나 상환하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즉 일시 차입금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인지 혹은 장기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채인지, 만일 장기 목적의 국채라고 하면 정부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사도 와 목표를 지목한 국방사업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법률 성질로서 우리가 제정한다면 금후 100억을 한도로 하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약속을 받지 않는가, 동시에 예산안과 국채법하고 같이 나오면 모르지만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 놓면 금후 예산심의하는 데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다시 심의 못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가 이것을 의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렀읍니다. 국채라고 하면 당년에 상환하는 것은 아마 세계에 예가 없읍니다. 당년에 상환하는 것은 차입의 형식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이것은 일본, 기타의 재무당국에서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금년도 안에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상환하는 등등의 내용은 발행 요령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과의 관계는 100억 발행하는 것을 세입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 예산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 100억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마는, 이 세출은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비용에 어떤 항목에서 사용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엄격한 심사권을 그냥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채법은 물론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나라 용도에 보태 쓰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농민의 그 실체를 볼 때에 사실상 소화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제일 의문이라고 생각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은행권 발행 수가 얼마냐고 하면 690억이라고 합니다. 이 690억이 다 우리 국민의 소유에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 4할이 외국의 상인의 손에 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4할이 외국 상인의 손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숫자가 25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중을 떠나서 다른 사람 수중에 이만치 들어 있으니까 우리 국민의 경제생활이 얼마나 결핍한 바인가를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전 올봄에 예산회의 때에 재무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인푸레 경기가 겁나는 것보다 데푸레의 경기가 겁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오늘 현 시세로 비추어서 볼 때에 점점 인푸레 경기가 조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에다가 또 이만한 숫자의 열거를 채권으로 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과 국민의 부담은 점점 더 과중해서 더 많어저 감이 사실일 것이올시다. 올해에는 무이자로 둔다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이 상환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이 다 들어가고 말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더 인푸레 경기가 더 조장되어서 무엇을 가지고서 막을 것인가, 그 예상이 있는지 또 민생생활의 부담이 점점 늘어가면 국민의 민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점인지 또 이 용도에 대해서도 또 하나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가령 요번에 100억 원을 발행해 가지고서 쓴다고 하면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국방부에 많이 쓴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쓰는 본래 조목과 원 항목을 제시해서 어데어데에 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전부 국고 보조로만 쓴다고 하면 어떤 데에다 쓰는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읍니까? 이것은 긴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재무장관이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답하겠읍니다. 아까 조 의원 말씀이 요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는 정부안으로 말하면 40억을 일반 국민에게 공채를 갖다가 모집한다고 하지만 40억은 좀 많으니까 혹 20억만 모집하고 20억은 적산을 불하해서 대금 회수하는 것으로 유용하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정부 책임자의 설명은 40억 그대로 일반 국민에게모집을 한다니까 어떤 까닭이냐 질문하셨읍니다. 그때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런 말도 있었읍니다만서도 이번 이 공채 모집을 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이 그대로 세금과 같이 그냥 국가에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일시 국민에게 차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채를 가진 각자의 국민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이 채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채를 갖다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현금과 같이 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채를 가진 국민이 조금도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정부로서는 그 공채로서 혹 금융기관에 융자를 할 수 있다든지 혹은 개인 간에 서로 자유로히 유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말씀할 것 같으면 적산을 앞으로 불하하는 데 있어서 그 적산의 대금을 그 공채로다가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였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그 조 의원이 걱정하신 것은 충분히 거기에 있어서 공채를 가지고서, 즉 적산 불하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채를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덜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 세국민 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도저히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데 많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냥 납세와 같이 정부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부가 임시로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5개년 기한으로 해 가지고서 2개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거치를 하고 그리고 3년부터 원금 원리를 합해서 상환할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분이 언제든지 자기가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본 법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국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재무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국민의 일반적 세금과 같은 성질의 것이겠느냐, 무상이 아니고 결국 장기상환으로서 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것이올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명년도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임시로 해서 이미 귀속재산을 불하하게 될 줄로 압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귀속재산 불하 자체만도 그것이 원활한 성적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도 퍽 염려입니다. 또 이 귀속재산을 우리가 불하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바로 일반 국가지출에 사용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보아요. 현재 국고가 부족한 현황에 국채발행을 하는 현상이니 만치 우리가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경우에는 더 말할 것 없이 빨리 이것을 딴 용도에 쓰리라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이 애국적 도의심에 호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경제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함으로써 이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보건데 현재 귀속기업체에 있어서 그것의 자본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자금의 회전율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각기 다 모리배의 독점으로 산업적 자본으로 이 자금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을 발행할려고 하면 내 생각으로서는 반드시 강제성이 많이 부여되지 않을가 염려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막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제성을 부여해 가지고서 이 공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에는 아마도 이 국가의 세율이 부족하므로서 발행하여, 계속 발행할 채권을 여하한 방법으로 소화할 것인가, 지금 이 목적은 주로 우리가 알기는 국방자금이 필요해서 이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청년단 조직을 하는 데에 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저이가 보기에는 이 회계연도를 말씀하드라도 이 청년단체 등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이 많은 금액이 얼마가 소용될 것이냐 하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읍니다. 이와 같은 제반이유로서 이것은 강제권을 부여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 상환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적으로 조고마한 액수를 50억 정도를 발행해 가지고서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50억으로 제한해서 발행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시방 동의는 성립되었지마는 개의는 재청이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서요. 국방사업 국채법이라는 것이 수정안의 이름으로서 세입보전 국채법안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원래 의장에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교섭단체들로 세 분이 대체토론의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리는 회기칙 에 의해서 대체토론 같은 것을 생략하게 될 때에는 교섭단체의 요청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삼가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하로바삐 설명해 드립니다. 시방은 개의의 의견이라고 하니 말씀하십시요.

이제 동의하신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통과해 달라고 하는 동의로 성립되었읍니다. 저는 여기에 개의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보면 세입보전국채법이라고 그랬읍니다. 이 국채를 발행해서 어디다가 쓸는지 우리 자체도 확연히 모르면 민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모를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의도가 어데 있느냐, 국방사업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제목부터 국방사업 국채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나타내게 하면 민간에서 공산분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러질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에서 나온 국방사업 국채법이라고 하고 거기의 금액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100억으로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라고 하면, 그 조문은 다 같이 찬동하면서도 표제는 정부에서 내논 명의 그 명칭을 쓰고 내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액수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의의 성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50억으로 수정하자는 이것은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20청이 없으면 이 안은 성립 안 됩니다. 그러면 시방 이것은 개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여기에 의견 말씀하십시요.

의장, 국회법 49조 단서에 의하면 교섭단체에서 발언통지가 있을 때에는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원의로서 말살할 수가 없는 것이 단체교섭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동의 개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위 단체로서 신청한 전 의원은 토론에 참가할 기회를 의장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사당의 공기를 보면 국방사업의 긴급한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이 격별 히 인식해 가지고 공비작전에 대비할려고 하는 정부예산의 필요한 이것을 세입의 근원이 되는 국채를 반드시 통과시킬려고 하는 분위기를 본 의원도 감득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공비작전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이 국채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정부의 세입이 겨울 안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만 됩니다. 막연하게 좋다고 해 가지고 금년 겨울 안에 100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올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 국방사업국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당국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의견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100억의 국채발행을 하면서 재무당국은 과연 이 100억의 국채를 정부가 예정한 시일 내에 모집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만한 시간의 여유와 통계적 재료를 제공하지 않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국민소득의 총액이 연 2000억 원, 이 중에서 1년에 대한민국의 국세의 세입이 106억, 이번에 통과된 것을 합해서 120억에 남직합니다. 1년의 국세 징수액에 해당할 만한 국채모집이 과연 단시일 내에 가능하게 실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이 국회가 종료할려고 하는 마감에 있어서 아무런 시일도 주지 않고 이러한 중대 법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회는 정부에 협조하기를 급급합니다마는, 국회가 정부에 협조할려고 하는 태도의 편승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재정당국에서 국방사업의 중요성으로 확정적으로 협조할려면 우리에게 주는 시간과 우리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 태도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국방부의 여러분은 200억이 있어야만 공비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는 당신네의 군세 전반적인 판단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100억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100억이 결정되기 전에 정부의 예산에서 100억을 주려서 내논다고 하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애국하는 군사적 입장에서 그러한 200억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공산도배를 소탕할 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어째서 200억을 100억으로 감해서 내놨단 말입니까? 그러한 기백 없는 국방부 여러분들에 나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의 정치는 결국 막연한 구상화로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통계적 토대 위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몇 가지의 말씀을 진언하면서 국방사업 국채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곤란한 점을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열거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을 정부는 인식하지 않는다, 봉건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공산사회에서 있을 수 없읍니다. 금융시장이 있어야 국채를 모집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으로 과연 국채를 인수할 능력이 있는가 이 점이 우리가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다음 민족자본의 축적이 있는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은 2000억의 국민소득을 말씀했읍니다. 우리가 세법을 제정할 때 재무당국은 말씀하시기를 2500억이라 했읍니다. 한 보를 양보해서 3000억의 국민소득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사회부에서 등록된 구호자에게 주는 하로 생활비 50원의 국민의 최저생활비라 한다면 남한의 2000만 명의 국민이 1년에 필요한 2000만 명의 생활비 하로 50원씩이나 필요하다면 1년에 3650억입니다. 하로 50원에 백구 다섯 개를 피여 가면서 고만두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3650억이 필요하겠는데 국민소득이 2000 내지 2500억이라는 단계에서 국채 모집을 애국심에 호소해서 모집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가, 하로 50원이면 3650억이 있어야 먹고사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억 원밖에 소득이 없는 국민생활의 현상을, 문구 그대로 손구락을 빨아먹고 사는 기맥힌 처지에 100억의 국채를 모집할 적에 애국심에 호소해서 용이히 될 것인가, 작년에 전 농림부장관 조봉암 씨가 늘 이야기했든 것입니다. 애국심에 호소하자고 강제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러나 식량과 달라서 동기작전에 대비할 국채의 모집은 50억이 되도 좋다, 가는 데까지 가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단에게다 30억을 소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재국장이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한 말씀에 금융단에 예금액이 580억, 대출액이 550억이라 말씀했읍니다. 금융단은 300억의 돈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예금 지불준비금이라든지 시재 현금으로 보유할 양이 부족합니다. 580억의 예금 중에 동업자의 예금을 빼낸다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단에다 인수시킨다는 것은 가장 조사하시기 쉬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30억의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속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긴 말씀 아니 드리겠으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은행에 30억을 인수시킨다 그랬읍니다. 나는 본래 주장하기를 인푸레가 격화해도 괜찮으니 정부는 이해타산으로 봐서 가장 국방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금년 예산에 있어서도 270억의 차상금을 조선은행으로부터 하고 있읍니다. 100억의 차상금을 조선은행으로 하고 국방사업을 충당하고 국채모집은 서서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데 조선은행에 30억의 여유금이 없에요. 조선은행 인수라 할 것 같으면 조선은행은 화폐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30억의 인푸레가 격화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에 국민에게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 여러분 과거에 소득세법을 제정할 때를 상기해 봅시다. 여기에 계신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국민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소득은 낱낱히 영점 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0억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경제의 처사가 그렇다면 40억이 그렇고, 조선은행이 부담하는 인수는 30억 그것을 후일에 소화시켜서 금융단도 그렇다고 하면 진실로 나는 수많은 억울한 비애국자 비국민 부정분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가 염려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방사업 자금을 어데서 조달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국방사업 국채법안을 통과시켜도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예산에 있어서 그 제2회 추가예산이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되기 전에 국방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지출할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이 오늘날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방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12월 20일 이후라 말씀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재무당국, 국방당국하고 우리 국회가 여기에 약간의 시일의 여유를 가지고 과연 국채로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일 내에 소화시키기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장관이 언명하신 바와 같이 30억을 조선은행으로 하여금 인쇄를 시킨다면 조선은행은 필연적으로 30억의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발행하지 않고라도 세제금으로 인수할 수 있다면 그냥 사업비 30억을 가지고 12월 중에 일을 착수해도 좋겠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니까 12월 20일 정기회의까지 이것을 일단 보류해 가지고 30억 정도의 일을 먼저 착수하고 그 후에 가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해도 좋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읍니다. 국채의 인쇄를 갖다가 준비하여야 한다, 국채판매에 대한 모든 준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단이 인수할 국채는 반드시 국채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좋다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만일 여러분이 아무 비판도 가하지 않고 빨리 통과해 주는 것만이 국방사업을 원조한다는 그릇된 비판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신다면 물론 본 의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국가재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회의시간이 10분이 남었는데 이 안의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어 있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해요.

이 개의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채 100억을 하였으면 지금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예산안을 군에만 쓰도록 100억 원으로 그대로 통과할는지 80억이나 90억이 될는지 여기에 미리 말할 수는 없고,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해놓고 100억을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마는 이것을 꼭 군에서만 쓰도록 이름을 정해 놓면 나종 예산에 가서 곤란할 줄로 압니다. 구태어 이름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보나 100억이나 50억이나 될 수 있으면 나는 50억을 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100억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해 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시방 동의, 개의가 이렇게 성립된 까닭에 발언권을 청구해서 있는 것은 대체토론이라는 말씀에요. 아까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의사진행하는 데에…… 동의, 개의가 있으니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개의 주문 읽읍니다.

그 말은 국방사업 국채법안이라는 명칭 밑에 금액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100억 원으로 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3, 가 36, 부에 9표. 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 주문을 읽어요.

여러분, 다 알으셨읍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3, 가에 81표, 부에 3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조곰 기다리세요.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방 시간은 5분이 남었지만 이로 회의는 중지하고 다음은 2시 반에 계속해서 개회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보고해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대개 아시는 줄 압니다마는, 오날 2시 45분가량쯤 해서 미국 상원의원 네 사람…… 일행 일곱 사람이 우리국회에 내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많이 출석하셔서 이 뵈웁기 어려운 손님을 다 같이 맞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정한 시간이 좀 지났읍니다. 계속해서 제57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마 조금 있으면 미국의 상원의원 일행들이 우리 국회를 예방하려 올 것입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 시방은 구왕궁재산처분법안이 상정됩니다. 그러면 시방은 구왕궁재산처분법안의 제1독회를 진행할 텐데 의사일정에 관해서 장병만 의원이 말씀하게 됩니다.

구왕궁재산처리법안은 중요하기 는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정기회기가 되면 예산심의가 있는 만큼 거기에 관련된 것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즉 말하자면 제9호에 있는 지방세법안이라든지 제10의 국세징수법안이라든지 제11호의 청량음료세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다른 것은 나종에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들은 만일 오늘 못 하면 차기 회기에 가서 해도 별 지장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9, 10, 11호는 다음 회기의 예산심의에도 관련되는 만큼 그것 먼저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것이 좋다고 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9, 10, 11호를 먼저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시방 의사일정은 원의로서도 변경할 수가 있고 의장으로서도 차서 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러되 시방 남어 있는 것은 대략 여덟 가지 법안이 있는데, 시방 우리가 공통히 생각하고 있는 바는 오늘 될 수 있는 대로는 시간을 연장하면서라도 이 몇 가지 법안을 다 통과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구태어 이것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속하게, 여러분이 의사진행을 특별히 민속하게 잘 노력해 주시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구왕궁재산처분법안을 상정해요.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