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미당제유 정책 수립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미당제유 정책 수립에 관한 건의안, 여기에 관해서는 농림상임위원회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미당제유 정책 수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은 1964년 2월 18일 자 이우헌 의원 외에 14인으로부터 제안된 대정부 건의안인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국내산 정부관리양곡 약 150만 석에서 도정한 결과 생산되는 부산물 미당은 전량 제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전 미곡 생산량의 약 1할에 불과한 형편이며, 둘째로 국가 자립경제 확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존하는 비누 원료인 우지를 국산 미당유로 대체해야 할 것이고, 세째, 정부 도정공장과 기타 임도정공장 에서 생산되는 미당 전량을 제유한다고 하면 연간 소요되는 비누 1억 160만 개를 생산하고도 일부 식유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8차 농림위원회 회의에서 이우헌 위원의 설명이 있은 후 원칙에는 찬성을 하나 조작 수송 시설 등을 고려해서 시급히 미당 생산 전량을 제유하게 하자는 건의안은 일부 어구 수정을 하자 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제안의원의 보충설명과 정부 측 답변도 청취한 결과 다수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본건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보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건의 주문 국가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경제정책이 실현되어야 함은 물론 그 기초정책 수립이 또한 먼저 있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외원 의존 경제로부터 자립경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때에 미국에서만 의존하고 있는 비누 원료인 우지는 국내산 미당유로써 대체할 수 있으니 이를 전량 수집 제유하는 미당제유 정책 수립이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사료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한다. 이상 본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미국의 대한 원조의 점감 추세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외원 의존 경제정책으로부터 자립경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국가적인 요청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국내에서 구득 여행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하면 이를 적극 개발하고 색출 가공해서 자립경제 확립의 방향으로 정책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용 가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용하는 상태가 부진하고 이것이 방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정책의 건의가 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강력히 실천된다고 하면 연간 약 200만 불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비누의 원료인 우지를 수입하지 않고도 이 미당유로써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 임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미당도 정부관리양곡과 같이 수집해서 미당제유를 한다고 하면 이 수입 우지에 대체해서 미당유로써 비누 원료를 마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는 양으로서는 식용유로 전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간 약 200만 불에 해당하는 우지용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인 것입니다. 이 미당제유를 하는 부산물로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탈지당으로서 축산 사료에도 대단히 효과적이고 좋은 부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정책건의안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가장 시의에 적절한 건의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많은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그 제안자인 공화당의 이우헌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설명요청이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이 의원, 아마 전부 찬성하시는 모양인데 그만 양보하시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에서 채택한 주문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3항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본 결의안에 관해서는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주문 제41회 국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혁명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금 1억 3000만 불을 사전수령하여 부정 사용하였다’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1. 특별조사 실시기간1964년 3월 28일부터 동년 4월 6일까지 10일간 2. 특별조사방법김준연 의원의 증거제시에 기하여 관계부처 및 증인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한다. 3. 특별조사단 구성방법여야 의원수 비례 12인으로 구성하되 각 교섭단체에서 1964년 3월 28일까지 선출함 . 제안이유, 구두설명 1964년 3월 26일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내용1964년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혁명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금 1억 3000만 불을 사전수령하여 부정 사용하였다’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방법으로① 특별조사 실시기간1964년 3월 28일부터 10일간② 조사방법김준연 의원의 증거제시에 기하여 관계부처 및 증인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③ 조사단 구성방법여야 의원수 비례 로 12인으로 구성 나. 경과1964년 3월 28일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변종봉 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본안의 취지를 찬성하고 조사실시기간과 조사단 구성방법에 약간 수정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함. 2. 심사결과본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① 특별심사 실시기간을 1964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② 특별조사단 구성방법 중 ‘1964년 3월 28일까지’를 ‘1964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한다.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1. 특별조사 실시기간을1964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2. 특별조사단 구성방법 중‘1964년 3월 28일까지’를 ‘1964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한다.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제목 중 ‘발언’ 2자를 삭제한다. 2. 특별조사방법 중 청취 다음에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 검열을’을 삽입한다. 3. 특별조사단 구성방법 중 ‘여야 의원수 비례 12인’을 ‘여야 의원수 비례 10인’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3월 26일 자로 변종봉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된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접수하고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혁명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억 3000만 불을 사전수령하여서 부정 사용했다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자인 변종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제안내용은 제41회 국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혁명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억 3000만 불을 사전수령하여 부정 사용하였다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1. 특별조사 실시기간 1964년 3월 28일부터 동년 4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김준연 의원의 증거제시와 관계 부처 및 증인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한다. 특별조사단 구성방법은 여야 의원수 비례 7․3․2 다시 말씀드려서 공화당 7, 민정당 3, 삼민회 2 비율로 해서 12인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1964년 3월 27일까지 선출하도록 제안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진지한 검토를 가하고 제안자인 변종봉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논의한 결과 3월 28일 제6차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본 안건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실시기간과 조사단 구성일자를 변경을 하였읍니다. 이 심사의 경과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현하 한일회담에 관한 학생 데모가 연일 행하여지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김준연 의원의 발언은 국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을 사기 때문에 진상을 확실히 조사하여 일반국민에게 해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의견과 또한 김준연 의원의 발언내용이 불확실한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면 김 의원이 해명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또한 일부 의견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본 안건은 진상을 확실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태가 현재 중요하고 긴박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확실히 밝히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합치시켜서 본 결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고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 원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을 1964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조사단 구성의 위원으로 선출되는 사람은 1964년 3월 31일까지 선출해서 구성하도록 수정해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사단 구성을 하기 위한 위원 구성의 비례는 국회법 46조에 의거해서 7․3․2 비율로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의 다수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번종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변종봉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막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김준연 의원 발언 중 1억 3000만 불 청구권을 사전 도입하여 부정 사용하였다는 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1억 3000만 불의 청구권을 이미 받아 부정 사용하였다는 중대발언을 하여 그렇지 않아도 진행 중인 한일회담이 굴욕적인 것이라고 속단하고 이를 즉각 중지하자는 학생 데모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판국인 만큼 정부나 국회는 물론 학생들과 일반국민에게도 막대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억 3000만 불이라고 하는 금액은 금년 3월 20일 현재 우리나라 외화 총보유고와 비슷합니다. 또한 이 금액은 우리 원화로 환산한다면 공정환산율인 130 대 1로 환산하더라도 169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한일협정도 되기 전에 일본 측이 이와 같은 거액의 청구권의 일부를 줄 리도 만무하고 또한 무상청구권을 줄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우선 예산조치가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민간 베이스에 의한 차관일 경우에도 일본 국내법상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한일회담에 대해서 절대 반대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 일본 사회당이나 또한 일본의 일부 언론기관에서 도저히 묵과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거액은 일화나 혹은 미화를 비행기에 싣고 올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송금은 반드시 한국은행 장부상에 나타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은행 장부상에 그런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중대한 발언의 근거를 갖다가 김동하 씨의 발설을 인용하고 또 모 정통한 정보 소식통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것조차 막연하고 주관적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지금껏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혹시나 대일 연불수입이나 또한 일부 실업계의 상거래 교섭을 착각하셔서 청구권의 사전도입이라고 속단하신 것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현명하신 김 의원께서 그럴 리도 만무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따져 볼 때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중대발언은 도저히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전 도입은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 의원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한 말씀일는지는 모르나 학생 데모를 기화로 정부나 여당에 일시적이나마 치명적인 충격을 주고 진행 중인 학생 데모를 더욱 선동하여 보자는 의도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명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상식에 벗어난 일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생각되기를 과거 야당에서 외화사용을 조사하자고 한 적도 있었던 바 혹시 이와 같은 중대한 발언을 통하여 조사단을 구성케 하고 외환 관계를 조사케 하자 하는 저의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하는 목적보다도 그 수단에 의한 희생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외환에 대한 일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에 이와 같은 충격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모 신문에 의하면 제3대 국회 시에 신․조 회담설을 인용하고 폭로의 명색이라고 한 것도 나는 보았읍니다. 즉 3대 국회 당시 같은 민국당 소속인 고 해공 신익희 선생이 영국 에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가는 길에 인도 뉴델리에서 조소앙 씨하고 회담을 가졌다는 것을 날조 유포시켰다는 기사를 나는 읽은 적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여 볼 적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고 분명히 무책임한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단정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해치우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구태의연한 술법은 우리 정계의 정화를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상호가 신뢰심이 약하고 불신의 풍조가 만일 터무니없는 사실을 날조해서 상대방을 억울하게 중상모략해서 야망을 달성하는 사례도 과거 허다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헌법 제42조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면책특권의 규정이 있으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도저히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 발언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충격을 없애고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하루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제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한 것입니다. 여당, 야당 없이 이와 같은 문제는 일치해서 만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관해서 여러분이 지금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맨 먼저 김준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변 의원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읍니다. 나는 변 의원의 선출구역은 산청․합천구역으로 생각합니다. 물 맑고 산수가 유려하고 공기 맑은 이 마을 깨끗한 데에서 나오신 그 변 의원의 깨끗한 심정인 줄 압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철저히 조사합시다.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것이 판명이 되는 날에는 정계가 대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정계의 불안의 씨는 2월 27일 그 성명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겠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말씀할 것이 있어요. 가령 그전에 이런 문제의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여야 동수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6시 방송, 7시 방송 동아방송에는 여야 동수로 한다고 했읍니다, 5명씩. 그런데 지금 7․3․2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나변에 있는가? 그러나 여하고 야하고 할 것 같으면 7 대 5가 되는데 언제든지 7명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 과연 본인이 나갈 수가 있을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올시다. 또 지금 말씀하기를 청구권 중에서 미리 받았다, 청구권 중에서 미리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지만 나는 통틀어서 1억 3000만 달러쯤 들어왔다 이것이지 청구권이라고 해서 그중에서 일부 금액이 딱 들어왔다 그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것은 한말에 고종 황제께 일본 사람이 5만 원 바쳤다, 민비께 5만 원을 바쳤다, 나중에 그것을 국가채무로 편입을 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근대사의 권위인 이선근 박사한테서 들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청구권이라고 해서 그중에서 1억 3000만 달러를 미리 받아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생각이 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속기록을 읽어 본 결과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총액이 1억 3000만 달러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올시다. 만일 전번에 내 말이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내 지금 말씀한 대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9월 허정 씨가 5000만 원짜리 보증수표가 넉 장이에요. 모 씨 손에 들어갔다 이랬읍니다. 나는 작년 10월에 진주에서 발표하기를 모 씨는 일본 돈 70억을 받았다 그랬읍니다. 모두 이런 등등이 거기에 포함되었다. 내가 듣기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 몇천만 달러가 여기에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등등을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천하에 내 뵙시다. 그러면 우리 정계도 개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사단 구성해서 한번 해 봅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환영하고 여러분이 더구나 변 의원께서 그야말로 공기 맑고 깨끗한 데서 나온 분이 이것을 제안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김 의원, 지금 1억 3000만 달러가 무슨 조로 왔다 하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령 일본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총액이 1억 3000만 달러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썼다 이것입니다.

아니, 그 점을 분명히……

그 점을 분명히 해요. 무슨 이 교포가 전부 가지고 온 재산이 뭐다 뭐다 물건 사온 게 뭐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게 말하자면 정부의 수중으로 들어와서 내지 집권자의 수중으로 들어와서 쓰여진 돈이 1억 3000만 달러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역시 본건에 관해서 삼민회의 소선규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등단한 것은 이 안에 대한 그 찬부를 얘기하기보다도 좀 딴 방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이 발언통지에 대해서 찬이냐 부이냐 이런 말씀을 물어 내려오셨는데 나는 찬부보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김준연 의원이 1억 3000만 불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때가 때인 만큼 한일회담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 걸로 말미암아서 그런 말이 나왔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면 지금 한일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굴욕외교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면 왜 이러한 굴욕외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이 강행하는 이면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간에서 비단 김준연 의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듣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데에서 그러면 결국 굴욕외교라고 칭하는 한일외교를 이와 같이 강행할진대는 소위 김준연 의원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되 이러한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다오 이것이 김준연 의원의 진의인 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단 표성에 나온 그 안을 보면 또한 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변 의원의 제안설명에 의지하면 마치 이것은 발언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결국 이 김준연 의원을 어떻게 처치해 보자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말이에요. 나는 이것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원래 이 조사단의 명칭이 김준연 의원 발언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소위 일본자금 수입 문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자고 나는 이렇게 나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이틀도 주로 김준연 의원의 발언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변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이 조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김준연 의원을 일대 규탄하자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 국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소위 언론자유라고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차 강조해 온 여야 협조라고 하는 데에 중대한 금이 가리라 나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만약 이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규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 이 조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조사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수 위력을 가지고 할 방법이 있는데 만일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조사할 의의는 어데가 있느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만약 진실로 일본서 받아 올 청구권이 미리 일부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부정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과연 일본에서 어떠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었느냐 어쨌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를테면 교포재산 반입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진상이 되었느냐 또는 여기에 듣건대 삼릉, 삼정, 주우, 이등 등등의 일본의 중요한 상사를 위시한 50여 개 상사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할진대 재한 일본인의 경제활동 진상을 상태를 조사해 보자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진실로 나라를 위한 제안이라고 우리가 긍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여기 이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김준연 의원의 증거제시에 의해 가지고 관계 부처와 증인 참고인의 증언을 듣는다는 이러한 조사방법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김준연 의원 하나를 규탄하고 여기서 제거하자고 하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국정을 이 자리에서 의논하고 국사를 걱정하시는 태도라고는 나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나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뭐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말라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조사를 하실 테면 조사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조사를 하실 바에는 내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과연 교포재산 반입이 진정한 그야말로 교포재산인가 또는 여기에 와 있는 일인들의 경제활동이 과연 우리 국가 민족,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확실히 와 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여기서 조사가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나 이런 문제를 여기에다가 다시 수정안으로서 내가 말씀은 않겠읍니다마는 조사를 하실 테면 이런 범위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셔야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준연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조사단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여기에 비율을 따져 가지고 열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법에도 특별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비율에 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이 있을진대 그러한 특별위원회는 비율을 꼭 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겝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여러분이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숫자를 따져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숫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여당인 공화당에 유리한 방법이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여기에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조사 진행에 있어서 아마 착오……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실 테면 이러한 문제가 아까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은 비율로써 또한 이 조사에 임하는 방법이 또 조사하는, 조사를 하는 범위가 반드시 김준연 의원이 그 뭐 1억 3000만 불 이 발설이 참이냐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조사를 해 보셔도 알겠거니와 이 국회의 조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재판소에 있는 판사가 확증 잡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나올 리 만무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올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한 개의 참 심정…… 원 넓은 범위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을 구성하신다는 데 대해서 나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조사를 하신다면 해도 좋거니와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조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방성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변종봉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특별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일국교 정상화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바라는 바올시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특히 외교상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발언을 김준연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더군다나 김준연 의원께서는 26일 자 발언 하실 때 김동하 씨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였읍니다. 그래 놓고 조금 전에 엊그저께까지도 1억 3000만 불이 분명히 청구권 중에서 사전 수수가 되어 가지고 부정 사용되었다고 발언해 놓고 지금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읍니다. 전연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제 발언하신 가운데에도 전후 모순되는 이러한 발언을 많이 하셨읍니다. 꼭 보증수표를 1억 3000만 불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작년 9월에 허정 씨가 발언한 말이라든지 내가 전번에 진주에 가서 발언한 말 70억 달러가 모 씨에게 왔다, 70억 달러가 아니라 일본 돈으로 70억 원이 왔다 하는 등등 500만 달러를 주고 무엇을 사 왔다 이러한 도대체 전후 질서 없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조금 전에 소선규 의원께서 이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그 취지가 김준연 의원을…… 김준연 의원 개인을 처치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대한 발언이 어떠한 정당에 대한 모략이나 술책으로써 허위 날조된 발언이라면 김준연 의원 개인은 마땅히 처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중대한 시국에 증거 없는 외교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허위 날조된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마땅히 처치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1억 3000만 불 사전 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변종봉 의원이 제안한 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원안대로 본 의원은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김준연 의원이나 소선규 의원께서 조사단 구성 비율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야 동수이건 국회법에 규정된 비율적으로 하던 혹은 나 개인 한 사람이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를 해롭게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밝힐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태여 비율 문제가 극히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4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하는 이 조항을 규정해서 본 위원회를 구성해 주도록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이정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김준연 의원이 그러한 중대한 발언을 하신 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긴장한 자세로서 수근거리기도 했고 직접으로 개별적으로 얘기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때에 김준연 의원에게 말씀을 하기를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와 같은 정도의 얘기를 터뜨렸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지마는 국민들도 얼마를 받아먹었느니 어쨌느니 한다는 것을 말을 못 하고 있으되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후부터 한일국교 정상화는 해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 정상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혁명정부 즉 제3공화국 청와대의 주인공이신 박정희 씨 자신이 혁명정부 때 최고회의 의장이고 제3공화국의 대통령으로써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혁명정부 때 평화선 즉 60마일 선을 20마일을 뚝 잘라내 버리고 40마일로 하자고 제의를 했더냐 이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보기로는 대정치가의 아량을 갖지 않은 까닭으로 옳다, 이놈들 40마일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한 번 더 우리 욕심껏 해 보자 해 가지고 12마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외무위원회에서 제주도에 가 보셔 가지고 일본의 경비선이 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오셨다는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판국인 까닭에 학생들이 애국 충정으로 데모를 하다가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소환인지 귀국인지 모르되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일시 조용해진 것이 다행한 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결론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래 김준연 의원께 제가 얘기하기를 조사단 구성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조사할 가령 무슨 특별한 기능을 가졌다거나 수사기관 모양으로 그러한 무슨 기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기술이나 기능도 없어 또 조사단을 구성을 했대야 내 생각으로는 일본까지라도 가 봐야 할 텐데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하니 이 정도로 놔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솔직한 얘기가 1억 3000만 불이라고 하면 한화로 제가 잘 계산도 못 하겠읍니다마는 아마 한 160억여 원이 되는 돈인데 이러한 막대한 숫자를 들고 얘기를 하실 때에 과연 확실한 정보라고 하셨지마는 그 정보 자체가 얼마나한 확실성이 있는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저는 조사단 구성을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럴 때에 공화당에 계신 몇 분의 말씀이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적으로 봐서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조사단을 구성을 하되 동수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아까 소선규 의원도 말씀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앉은 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첫째로 공화당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제가 40회 국회 때에 제3공화국의 6대 우리 국회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자세부터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당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대변자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부가 하는 일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일도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변종봉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 찬성발언하는 분의 명함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찬성발언하신 분도 국회법 46조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전단만 읽으시고 후단을 읽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후단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제 우견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6조에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딱 끊어 버렸을 것인데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입법의 정신이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는 반드시 공정하게 해라 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이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분께서는 같은 수로, 처음에도 같은 수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수정하셔 가지고 같은 수의 조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힘이 미치는 대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아까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밝혀 놓는 것이 제3공화국 제6대 국회의 여야 없이 우리가 국민 앞에 성심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 보려고 하는 국회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7․3․2의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행을 하신다고 한 것 같으면 이 조사단은 달리 그대로 두어 버리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돌려 버리고 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이 조사단을 그대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 보시려고 하시면 조사위원회의 수를 처음에 말씀하던 바와 같이 5 대 5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김영삼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우리 6대 국회가 개회된 이래 일반 전체 국정감사를 하자고 우리 야당에서 제안한 일이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삼분 문제라든가 해외교포 재산반입 문제라든가 외환관리의 부정사실에 대해서라든가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데 대해서 한결같이 반대하고 묵살했던 공화당이 이제 김준연 의원의 발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하자고 나온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번에 조사하자고 하는 그 태도는 마치 조사하지 말자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서부터 국회의 여러 가지 조사단이 제헌 때부터 있었지만 대체로 정부나 여당이 직접 관여한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 스스로가 여야 동수로 해서 조사하자고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에도 먼저 이야기되기는 공화당에서 여야 동수로 해서 이 김준연 의원의 발언 문제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이틀 밤을 지나는 동안에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여당이 다섯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사 자체를 하지 말고 묵살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 동수로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마는 공화당이 7, 야당이 다섯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국회법에도 그것을 고려에 넣어서 제46조를 본다고 한다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말미에 이래 놓은 것은 제1항에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이래 놓았지만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고려에 넣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진실로 이러한 크나큰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공화당 여러분에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안을 수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항간에 김준연 의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의 얘기가 떠돌고 다닙니다. 내 자신도 의심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의석에서 바로 내가 일본 신문을 저 한 분이 보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번에 공화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 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지낸 것 좋습니다. 좋지마는 일본 신문의 한 페이지를 거의 완전히 차지해서 일본 요정에서 일본 미녀들과 화려하게 노는 장면이 사진까지 나고 창피할 정도로 크게 보도했읍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역시 우리 야당의 영수나 야당의 총무단이 자기를 만나자고 할 때에도 만나 주지 않는 대통령이 일개 일본의 상사인 미쯔비시상사의 사장도 아닌 상무 같은 사람과 장시간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실로 공화당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의욕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 동수로 해야 이 조사가 되는 것이지 공화당이 일곱 야당이 다섯 사람 가지고는 이 조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화당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고쳐서 동수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 의혹을 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는데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비율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운영위원장 말씀하신 뒤에 황호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위원 구성에 대한 저희 위원회로서의 심사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원안은 7․3․2 비율로 나왔었읍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야야 동수로 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과 국회법 46조에 의거해서 그 비율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장시간 논의를 한 결과 의견이 백중해서 대안으로서 낼 수는 없고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서 서로 의견이 백중한 그러한 상태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고 해서 원안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6조를 가지고 그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절대 명령 규정은 아니다, 융통성이 있게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다 하는 해석을 붙여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단 46조 다음 항에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일이 없고 또 이번은 원안이 국회법 46조의 정신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을 상정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만 보충설명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황호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사단 비율 문제에 대해서 심사경과는 지금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은 무슨 여당의 조사단이 아니고 야당의 조사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조사단인 까닭에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의지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법 46조 전단에 의지해서 교섭단체의 비율로서 구성을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만약 국회에서 이것을 가결할 적에는 다시 재고할 여지도 있다, 그 후단은 그와 같은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마 조곰 전에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여당에 관해서 조사한다는 것보다도 국가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기를 일전에, 수삼일 전에 말한 가운데에 확실히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을 했고 또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것도 요청이 있었읍니다. 한말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후에 일본이 한국에다가 5만 원의 돈을 보내고 민비에게다 준 뒤에 그것을 나중에 자기네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일이 있다 이런 것까지 예시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여러 가지 김준연 의원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적에 너무나 이게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에는 불문에 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때가 한일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전국을 들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마당이요, 여당 전체는 정부가 저자세외교를 한다 해서 비난이 자자하고 또 학생들은 연일 데모를 하고 민심은 흉흉한 가운데 있는 까닭에 이러한 때에 김준연 의원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더우기 이 모든 국정에 대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이며 또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간혹 국민 가운데에는 크게 오해를 할 분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함으로써 전연 상대할 문제도 아니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을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변 의원이 제안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검사도 아니요 아무 그것을 사실 증거를 적발해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결말을 지우고 말 것뿐인 것인데 이것을 무슨 김준연 의원을 대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다 운운의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국회가 그런 것밖에 못 한다는 이런 것을 어찌 잘 알면서 여기에 올라와서는 면책특권이 있다 해서 딴 사람에게는 비난이 되는 모든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좀 더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될 것이에요. 무책임한 소리를 아무 때나 말을 하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만 국회는 다 조사도 못 하고 그만 이것이 슬쩍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엊그제 함부로 나와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말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금번만은 특히 김준연 의원이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확실히 안다, 정보를 듣고 있다 지적을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일본까지 조사 갈 필요도 없고 나는 조사위원단만 구성해서 김준연 의원한테 묻더라도 김준연 의원이 언제 무엇을 가져오고 얼마 무엇을 가져왔다는 것을 나는 다 밝히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할 일을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김준연 의원이 나는 70이 넘으신 분이요, 상당한 학식이 있는 분으로 또 정계에서 지도자라고 다 참 지칭을 하는 분인데 너무 무책임한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반드시 김준연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는 조사를 남에게다가 빙자해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김준연 의원은 확실한 증거를 손에 나는 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무슨 이 조사에 큰 힘이 들 것도 아니요, 여야가 반반 갈라서 조사하는 그런 무슨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김준연 의원한테 조사서만 보내면, 증거서만 보내면 충분히 조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또 이것이 국가의 중대 문제인 까닭에 여당에 관한 문제도 아닌 것이고 국회법 원리원칙으로서 7․3․2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것을 잠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받아와야지 평화선을 팔아먹고 그런 등등 해서 받아와 되겠느냐 이것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가 가지고 이것이 있읍니다. 저 사람이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덤비거나 권투를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따라다니면 나는 대항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말로 붓으로나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조선천지 사람 다 덤벼라, 이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러한 것을 볼 적에 김준연 의원은 이 조사가 일본까지 건너갈 조사도 아니요, 무슨 딴 사람한테 물을 조사도 아니요, 김준연 의원한테는 확고부동하고 철두철미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사는 간단히 될 줄 알고 김준연 의원한테 물으면 김준연 의원이 언제 뭘 어떻게 가져왔다는 것을 제시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구구하게 말을 할 필요 없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안 그대로 해서 곧 조사를 해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서 만약에 이 일이 없을 적에는 김준연 의원은 사회에 대한 그만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의 중대 문제인 까닭에…… 김준연 의원이 아까도 나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는 중대 변혁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인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낸 그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한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야당에서 먼저 내야 할 터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여당에서 먼저 냈었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니, 이것 보세요…… 하장 격이다 그랬어요. 하장 격이라고 말했어요. 하장 격이라고 그랬는데 뭐 취소할 것이 있읍니까? 말씀 다 끝냅시다. 말씀 다 끝나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아까 변종봉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는 데 마치…… 마치 말이지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지금 단계인데 마치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발언한 자신의 진술을 듣고 또 관계 부처의 말씀을 듣고 또 관계 장관한테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성될 구성위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중대하니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저 일본까지 가서 조사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성해서 구성된 그 조사위원회가 할 일의 범위까지 여기서 정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활동해야 할 조사위원들의 활동사항마저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말씀이지 아까 저 방성출 의원께서는 말씀하는 도중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김준연 의원을 처치한다는 발언을 했읍니다. 처치라는 것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읍니다. 처치라는 얘기는 적반하장 정도가 아닙니다. 처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처치라는 것은 없애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그거야,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를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선입감을 갖지 말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는데 미리 김준연 의원을 나중에 징계처분하는 그런 문제부터 먼저 꿈꾸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 그것이에요. 김준연 의원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온 국민이 다 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동료 중의 한 사람이 그러한 발언을 했을진대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솔직하게 밝혀 가지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경우에 그때에 가서 조용히 조용히 징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될지 뭐가 될지 알지 못하고 벌써부터 선입감을 가지고 징계 문제부터 나와요. 아니, 이번에 확실히 잘라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들이 당선된 이후에 정부에서 했다는 일이 아니라 과거 혁명정부 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먼저 야당에서 낸 것이 아니고 여당에서 존경하는 변종봉 의원께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로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46조 전단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엄격히 따지면 110석이고 야당은 65석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9 대 5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7 대 5가 됩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엄격히 국회법을 해석하고 내놓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의석수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사사건건이 비율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근 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9 대 5가 되어야 해요. 어째서 7 대 5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 이것은 7 대 5로 하신 것을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국회법을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반반씩 해서 자, 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다소 아마 흥분하신 모양인데 이제 토론은 다 끝이 났읍니다. 끝이 났고 본건에 대해서 한건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 주문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발언’이라는 두 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발언 두 자를 삭제하자는 것은 발언 그 자체를 우리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발언내용 또는 발언내용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구구하게 억측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밝혀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언 자체를 우리는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 진상 자체를 조사하자. 여기에 어저께 김준연 의원께서 최 국무총리의 발언하신 연후에 여기에서 명백히 밝힌 것이 있읍니다. 제41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18페이지 제일 하단 5행서부터 그 기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 총리도 물론 모를 것이다. 그러나 잘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최 총리께서 답변하시는데 내 예상한 바와 같이 모르고 계신 모양이올시다. 그러나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니까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말씀했다고 그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끄트머리서부터 제 여섯째 줄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한번 문제가 된 이상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시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최 총리의 종래의 지금까지의 그 청렴결백한 태도에 비추어 보아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도 이것을 정략적으로 떠들어서 국민에게 의혹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억측을 하고 의혹을 사고 있으니 그것을 조사해서 명백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혹은 군사정권이 이러한 억측과는 달리 하나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판명이 된다면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김 의원께서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상을 조사할 것이지 발언만을 조사하자는 것은 좀 그야말로 정략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발언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으로 명칭을 갈자는 것을 첫째 제안합니다. 둘째로는 그 특별위원회 조사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김준연 의원이 증거 제시에 기하여 관계 부처 및 증인,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한다 이 안을 내신 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내셨는지 모르겠읍니다.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것을 구태여 김준연 의원이 증거 제시에 기하여 요렇게 했다는 것은 좀 너무나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시 의혹을 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것을 삽입해야 되겠읍니다. 증언을 청취한다 하기 전에 증언을 청취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 검열을 한다 요렇게 첨가할 것을 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방법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공화당에서 내놓은 안도 물론 국회법 46조 전단에 의거해서 내놓으셨읍니다. 그러나 그 국회법 하단을 보면은 이것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제가 여야 동수로 하자는 것은 이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조사를 한 결과 가사 김준연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전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 국회법으로는 김준연 의원을 징계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정치적으로 첫째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사에 한해서 여당이 너무나 강경하게 지나치게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여야 협조의 무드를 파괴하는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난국을 원만히 수습하고 국정을 신속히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피차가 호양지심을 가지고 여기에 나가야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법 46조 하단을 적용해서 여야 동수로 그 조사단을 구성하되 의장에게 일임하자 이렇게 그 수정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같이 우리가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협조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 공화당의 또는 군사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안을 만장일치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훨씬 전부터 의사진행으로써 발언을 요청했더니 의장께서 무슨 사유인지 발언을 주시지를 않아서 규칙으로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했더니 이제 비로소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그러나 국회 의사진행에 있어서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요청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발언을 주시기를 나는 존경하는 의장한테 부탁드립니다. 또 비록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발언을 요청했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내가 용렬한 사람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진행이란 발언을 요청해 가지고 의사진행에 관한 이외의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그래도 국회생활을 좀 오래도록 한 이 사람으로서 그러한 탈선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자부해서 의사진행을 요청했더니 의사진행을 위한 발언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국회 본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개의 관례라고 할까 불문율이라고 할까 원칙을 세워야 하겠읍니다. 뭐냐 하며는 오늘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읍니다. 그렇다며는 이 결의안의 토론 참가에 있어서는 그 주무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소속 의원은 될 수 있으면은 의정단상에 와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종전에 있어서의 국회 운영의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금후에 어떤 안건이든 상정이 되었을 적에 자기 소속된 위원회에서 충분히 난상토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의원이 위원장도 아닌 분이 본회의의 의정단상에 나와서 찬부토론을 하고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회의진행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후에 있어서는 어떤 안건을 막론하고 자기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에게는 의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허용해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요청합니다. 이 결의안 토론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어떤 분이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운영위원회에 소속한 분이 여기에 나와서 찬성발언을 열렬히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모르지마는 금후에 있어서 국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비심사를 담당한 의원은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심사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이외에는 그 소속 위원은 될 수 있으면은 발언을 삼가시도록 의장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한건수 의원으로부터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물론 국회법에 의지해서 이 수정안에 대한 찬부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하면은 이 문제는 낙착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요식행위를 갖추는 국회 의사진행을 한다면은 이것은 여야 협조를 한다고 하는 이 기운을 이 결의안 심의 통과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 가지 이 무드가 조성되려고 하는 찰나에 깨뜨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결의안을 가지고 찬부 양론이 여기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결의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당연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발언하신 김준연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도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격하는 나머지에는 지나친 발언을 하시는 의원도 없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많은 토론은 필요치 않고 여기서 참 여야 간에 정치적인 협상으로써 이 결의안을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얻어 가지고 원만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부 양론으로 이렇게 또 갈려 가지고 논의하느니보다는 또 이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비율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건대 여기에 대한 찬부토론 이것은 좀 그만두고 또 한건수 의원께서 모처럼 수정안을 내놓으셨지마는 이 수정안에 대한 표결 채택 여부를 잠시 보류하고 본회의를 잠시 정회해서 원내총무단과 의장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타결점에 도달하도록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 본회의에다가 보고해서 우리가 그대로 채택하는 방향을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려 둡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절대로 이것을 여야 동수 비율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여야 동수 비율은 과한 얘기다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주관적인 결론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찬부 양론에 갈려져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장단하고 총무단이 이 단상이든지 또는 이 단하에서라도 잠시 한 2, 3분만 얘기하면 이게 여기에 대한 모종 결론이 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시켜 가면서 이러한 이 찬부 양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3대 국회 당시에 물론 이것은 구정권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장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단을 우리가 파견하자고 결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에서는 여야 동수로 하자고 하는 것을 자진해서 제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진주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때에 있어서는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없었읍니다. 또 조사단의 위원장도 윤번제로 하자 이러한 얘기가 되어서 진주에 가서 조사한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이 과거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모처럼 여야 협조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 결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를 의사진행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에 먼저 그 소속 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혹은 반대토론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국회법상으로는 참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없읍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보다 다른 분이 발언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진행시키겠읍니다. 또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본 안건을 의장단과 총무단이 토의를 해서 다음 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본회의에서 가결하자 이러한 의사진행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아마 이의가 계신 모양인데 이의가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정안에 대한 발언요청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네 분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이 발언 다 토론을 끝내고 그다음에는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그다음에는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글쎄, 규칙에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는데 왜 자꾸 규칙발언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시려면 그 내용을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아직 언권 안 드렸읍니다. 그러면 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정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삼민회의 정명섭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방금 한건수 의원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처리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며칠 전에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1억 3000만 달러가 들어왔다. 다행히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잘 조사를 해 보시오 이런 말이 계셨고 또 끄트머리에 가서 김준연 의원은 당시에 즉 한일 간 문제 질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지마는 이로써 질의는 포기하고 가야겠읍니다 이런 의사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나오자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그야말로 한일협상 문제가 바야흐로 전 국민의 시청을 집중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의 함성이 현 시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중대 시점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 문제는 또한 아울러서 중대한 발언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의당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김준연 의원께서는 이런 중대한 말을 자기가 믿는 가장 정확한 정보계통에서 들었다, 김준연 의원의 심정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정확한 믿을 만한 계통에서 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으로서도 당연히 이런 것은 관계 기관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해 가지고 전 국민 앞에 그 흑백을 명백히 해 주셔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이 이런 중대한 말을 들었을 때에 듣고도 묵묵부답이…… 잠자는 사람 모양으로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있다면 직무포기이에요. 이런 중대한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해명을 해라.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국회의원으로서도 당연한 말씀을 하였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그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 말씀 했으니까 왜곡되어서 혹은 잘못 듣기고 어감을 상하고 격분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근본취지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자 사실은 국무총리가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결과로 보아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김준연 의원 자신이 다시 정보계통에 얘기라도 해서 이 문제는 정확히 나는 심증이 있으니 다시 조사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다오 이렇게 나가든지 행정부 당국을 믿지 못할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나서서 조사해 보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순서이라고 봅니다. 공화당 의원께서는 이 문제가 중대하고 이런 일이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이런 절차가 나오기 전에 미리서 서둘러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을 냈읍니다. 저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실로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찌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읍니까? 그야말로 한일협정이 이렇게 굴욕적이다, 국궁재배 하는 이런 협상으로 있다, 국민의 함성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이 이런 것은 분명히 밝혀 가지고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누가 했든지 그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중대시하셔서 미리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확실히 흑백을 가리자 이러는 데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이 야당에서 나왔건 여당에서 나왔건 당연히 나올 것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조사하자는 데에 있어서 지지하는 사람이올시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다소의 오늘의 공기를 본다면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치되는 이런 감정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배치될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 역시나 야당에 속하는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이 시점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 민족의 이익이 선행하느냐 당리가 선행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마땅히 국가민족이 있은 다음에 당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정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소한 당리를 앞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를 왜곡해서 격돌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모름지기 국가 민족의 이익됨이 있다고 하면 야당이었건 여당이었건 저는 야당에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솔선해서 다만 저는 우리 당략이라든가 당리만을 위해서 싸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 문제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가 되었건 야가 되었건 이런 중대한 발언이 있은 뒤에 이런 사실의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리자는 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요망일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위원단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흑백을 가려서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자 여기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황호현 의원께서 아래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취소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방성출 의원께서 방금 전에 김준연 의원을 처단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대단히 납득이 안 가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모셔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되었건 한 개인이 되었건 국가 전반의 문제에서 이 시점에서 그런 중대한 말을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드려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들었든지 어느 계통에 들었든지 여론을 들었든지 들었을 때에 모름직이 의정단상에 와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니 이것이 항간에 그대로 떠돌아다녀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의혹은 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건 당자의 위치에서 조사해 주십사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극히 지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취소를 해라 그러면 국회의원은 무슨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미아리 밖에 반란군이 들어와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국회를 점령하고 한다면 이런 집단이 와서 모의하고 있다고 하니…… 아, 이런 말을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들었다고 합시다. 들었다면 다행히 국무총리가 나와 있고 내무부장관이 나와 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총리, 내무장관이 나왔는데 지금 방금 미아리 밖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을 속히 조사해 보아라 아 이런 말을 해야 쓰겠읍니까 안 해야 쓰겠읍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해 가지고 가 보니 아,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해서 허무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발언자를 처단하겠읍니까? 그런 말 들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항간에’가 되었든지 김준연 의원 말씀을 들어 본다면 김준연 의원은 주관적이 되었든지 객관적이 되었든지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계통에서 20일 날 들었다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들었으면 김준연 의원이 한마디로만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국무총리나 당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 해명이 불충분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지 못할진대는 국회의원 자신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아래 징계니 혹은 처단이니 이런 말씀이 계시지만 저로서는 그 자체를 질의를 했을 때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 저런 말에 결국에 있어서 여야가 격돌하지 않는가 저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실 자체가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있건 없건 일본 자금이 이 시국에 부정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혹은 개인이 수취를 했느냐 혹은 부정하게 사용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진부 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분명히 사실을 그대로 조사해서 발표할 뿐입니다. 여기에 여가 이로울 리 없고 야가 이로울 리가 없어요. 만약에 결국 조사가 된다면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로울 뿐입니다. 만약 왜곡되어서 잘못 조사가 되고 사실과 그릇된 조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서러울 일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에서 사람이 더 나가고 야에서 사람이 더 나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할 수 있는 성의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 공정히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귀일되는 문제이지 결코 사람이 많네 작네…… 이 문제를 흑을 백이라 해서, 수가 많다고 해서 흑을 백으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털어 버리자는 말도 되는 것이고 또 흑을 갖다가 백으로 구태여 또 만들자고 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흑은 흑이요, 백은 백이요, 분명히 예리한 판단으로서 사실은 사실대로 파악해 가지고 그대로 국민 앞에 밝히고 국회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조사 근본 목적이지 이것을 어떻게 돌려 가지고 해서 야가 이롭고, 아닌 것을 기로 만들어서 야가 이롭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해서 여가 이로운 일은 없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사실이 보고된다면 현 국민의 시청은 용서 않습니다. 역사는 짓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수효가 다섯이 여가 되건 일곱이 되건 특별히 구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태여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 국회법이 있는 이상 국회법을 존중해야 되겠읍니다. 46조에 분명히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야 비율제로 한다 이래 써 있에요. 그러나 그 예외로서 과거에 국회법 고치기 전의 국회법도 그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거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사전에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공정하니 한다 해 가지고 동수로 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말씀으로써 이번 기회에 야당에서 이런 일 적어도…… 여당에서 여당은 지금 현재 잘 되건 못 되건 정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나가는 여당이올시다. 물론 여당의원 개개인이 했건 안 했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오늘날 정치의 모든 돌아가는 귀추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정당정치일 것입니다. 책임정치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할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깨끗이 밝혀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것만이 책임을 진 여당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야가 다섯이고 여가 다섯이라고 해서 구태여 흑을 백으로 만들고 백을 흑으로 만들어서 통할 얘기입니까? 이것은 국민이 용서 안 할 얘기예요. 이래서 이 사람 생각 같으면 첫째에 비율은 국회법에 분명히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해서 정한다 이런 원칙이 되어 있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비율로 조사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결과를 맺으려면 사전부터서 일반국민의 의혹을 푸는 의미에서 공정을 기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동수로 해 가지고 5면 5…… 아까 아마 5 대 5로 야당 5 이렇게 아마 5명씩 해서 하자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 관견 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방성출 의원께서 아마 이 순간적인 격분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준연 의원을 처단한다 했는데 어떻게 처단하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말씀도…… 잠깐 제 얘기 들어 주세요. 이 사람 역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타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1억 3000만 불,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이런 국민의 함성이 일어나는 이 마당에서 부정하니 안 들어왔다면 하는 것을 염원해서 마지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실이 항간에 말이 돌아다니고 김준연 의원께서 정확한 정보계통에서 들었다고 하지마는 내 생각으로 말하면 이런 중대한 시점에 그런 부정한 사람이 국가에 하나도 없었으면 하는 이것을 염원하는 사람이올시다. 이런 견지에서 다만 김준연 의원은 그런 말이 댕기니…… 이 집이 무너지는 것도 주춧돌 하나 무너져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자꾸 발을 달아 가지고 전 국민이 흥분해 가지고 함성을 일으킨다면 그 결과는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흑백을 분명히 가려서 밝히는 것만이 여나 야나 이로운 일이요,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단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흥분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나 아까 그런 의미로 말씀한다면 이 속기록을 잘 보세요. 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0일 날 믿을 만한 정보계통을 통한 정보통에게 들었다, 들었다고 그랬읍니다. 아마 김준연 의원께서 그 사람 말하는 것은 대대 아마 근거가 있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으리라고 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김준연 의원이 국가 장래로서 얼마나 놀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시자와 마찬가지로 연단에서 쓰러질 것을 각오했고 도장을 맡기고 가족들에게 작별인사까지 하고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파란을 일으켜 가지고 일신의 여기에 명리 고 뭐고 이럴 리가 없어요. 다만 이 사태가 이 시점에서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기어이 해서 명백히 해야 쓰겠다 이런 심사라고 해석해 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가사 이런 말을 퍼뜨려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해서 김준연 의원에게 이로울 것이 뭐 있으며 국가가 이로울 것이 뭐 있읍니까? 다만 자기 심정으로서는 이런 말을 정확한 소식을 들었으니 기어이 이런 것을 밝혀 가지고 분명히 가려야 쓰겠다, 아마 이런 심정에서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회의원이 이런 심정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처단하신다 어쩐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서 여야가 대립된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런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감정이라기보담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이래서 제 생각 같으면 아까 이 한건수 의원이 수정안 낸 조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 가지고 발표할 뿐……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동수로 나가서 한다. 이럼으로써 사전부터서 공정하니 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 대 5로 하는 것을 찬성하고 또 한 가지 여기 타이틀을 본다면은 일본자금 사전수수 발언 진상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발언한 사람보고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런 발언을 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발언’ 두 글자를 빼자. 김준연 의원은 다만 그런 말씀을 들고 조사해 달라 그랬으니 그 사실…… 일본서 사전에 돈을 들여와서 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부정한 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 사실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지 발언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 진상조사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아까 몇 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발언하는 그 자체가 날조해 가지고 이 시국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야당이 큰 이익이나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아마 발언했다 이런 선입감이 있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사는 조사하기 전에 미리서 알어보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숫자에 착오가 있을는지 사실이 대체 정말 그런 것이 여론이 나빠 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조사도 해 보기 전에 처단을 하느니 혹은 징계를 하느니 이런 말씀이 나온다면 사전부터서 아주 그 김준연 의원의 발언은 아주 그냥 비애국적인…… 이런 세태를 혼란시킨 날조한 것으로 단정 짓고 달려드는 이런 자세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친히 조사할 것이 아니라 발언내용 이런 사실 즉 일본서 사전에 돈이 부당하니 부정하니 들어와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부정하니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이 사실 여부를 흑백을 조사하자 이런 의미에서 ‘발언’ 두 글자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는 그 점 찬성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사방법입니다마는 대개는 그전에 국정…… 국정이 아니라 이 특별조사위원을 만들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조사가 의뢰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방법론이 딱 박혀 나왔어요. 보니까 조사방법이라 해 가지고 김준연 의원의 증거제시에 기하여 관계 부처 및 증인,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한다. 마치 꼭 증언만 청취하고 다른 짓은…… 문서 같은 것도 제출해서 보라고 하고 이런 것은 못 하는 것 같은 예외적 규정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아까 저 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정감사법에 의한 방법의 조사대로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내셨다면은 자료를 수집한다던지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혹은 때에 따라서 문서를 검열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아울러서 갖다가 첨부해 논 것이 이 제한적 규제에 있어서 예외가 없도록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세 점에 대해서 즉 ‘발언’이라는 이 말을 빼고 조사비율을 5 대 5로 구태여 꼭 여야를 갈라서 말씀하기가 고약합니다마는 좌우간 그렇게 국회법은 되었지마는 공정한 의미에서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씩 하는 것이 사실에도 무슨 여야 싸움, 싸우는 것 같은 감을 주지 않고 한다는 의미에서 5 대 5라도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을 찬성하고, 세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방법론을 이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고요. 다음은 반대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그러나 여기 잠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봉환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한 분이올시다. 그렇지마는 국회법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할찌라도 발언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없고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 벌써부터 아마 공화당의 총무단과 숙의해 가지고 나오신 모양입니다. 그 때문에 언권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먼저 이충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소관 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발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이충환 의원 자신이 거번 국회에서 대정부 경제시책 건의안을 냈을 적에 자신이 나와서 찬성발언을 하였읍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에서 반대발언을 한 사람이 본회의에 나와서 찬성발언을 한다면은 그것은 모르겠으되 찬성한 사람이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 단상에 올라와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한건수 의원께서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몇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조사단 구성방법에 대하여 여러 야당의원께서 5 대 5 여야 동수로 해야 된다. 국회법 46조에 그러나 다시 말씀하면 단서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논거를 삼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법률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35조에는 교섭단체…… 36조에는 위원회의 종류로써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있읍니다. 상임위원회에 관해서는 37조 내지 42조에 규정이 있읍니다. 특별위원회에 관해서는 43조 내지 45조에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틀어서 위원의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46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46조에는 1항 본문에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서 할당하여 선임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주의할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야당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46조 1항 단서가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서 국회의 의결로써 여야 동수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올시다. 다시 말하면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비율로 선출한 그 인원수에 대해 가지고 그 위원의 선출을 국회의 결의로써 의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것뿐입니다. 위원 선출…… 다시 말하면 여기에 7․3․2로 구성을 해 놓았읍니다마는 이 위원을 국회의 의결로써 국회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 착오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여야 동수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사가 여당 일방적이 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염려를 하십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국정감사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제2조에 증인의 출석, 서류제출의 의무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에 김준연 의원의 증거 제시나 관계 부처에 대해 가지고 예의 조사할 적에는 서류제출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명할 수 있고 그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것은 관계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가지고 여야 같이 앉아서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여당에서 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반문을 해서 조서가 되었을 적에 거기에 야당의원이 보충심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진술조서는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남습니다. 또 하나 각 관계 부처에서 제출하는 증거서류 역시 저희들이 보관해 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혹은 진술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당 일방적으로 된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사단 구성 방법에 대해서 여야 동수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46조1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요 대목하고 김준연 의원의 증거제출에 기하여 요 대목을 빼자 이와 같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김준연 의원께서 이 의정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과거 로마의 씨이자가 부르더스한테 암살을 당하던 그와 같은 고사까지 말씀하시면서 댁에서 작별까지 하고 나오셨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읍니다. 김준연 의원께서는 퍽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서 발언을 하셨읍니다. 그 내용인즉슨 1억 3000만 불의 청구권을 사전에 도입했다. 그 근거로서 20일 날 가장 믿을 만한 정통한 소식통,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그 계통에서 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있는 바입니다. 또 하나 한국의 이 공화당이 한국의 정권을 잡아 가지고 평화선이니 무엇이니 적당히 처리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와 같은 구절도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억 3000만 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김준연 의원 이외의 분이 발설한 사실은 없었읍니다. 따라서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증거제시를 받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조사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김준연 의원의 소위 가장 믿을 만한 정통한 소식통 또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그 계통에서 들었다는데 누구한테 언제 어떠한 돈이 들어왔는가 또한 무슨 계통으로 들어왔는가 이렇게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회의에 가서는 약간 후퇴를 해 가지고 50억이다 70억이다 보증수표다 이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한 그것과는 거리가 퍽 멉니다. 또 여기에 처단한다고 하는 운운의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 30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현재 달러 시세로 보아 가지고 200억 원 내외 됩니다. 200억 원 내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화폐발행고와 거의 맞먹습니다. 미국 원조가 작년 1년간에 1억 불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1억 3000만 불이나 작년에 들어왔다면 오늘날 와서 이와 같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것도 없어야 될 터인데 도대체 이놈의 돈이 어디에 갔느냐 이것을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진 계통에서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그것을 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다방에서 누구한테 들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소문을 내더라고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한다면은 이것은 의원의 본분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발언이 있을 적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고로 이 증거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소명한 무슨 근거가 있는 서류라든지 관계부처에 알아보신다든지 무엇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발설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김준연 의원께서 그와 같은 것을 능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그 문구하고 또 김준연 의원이 증거제시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특별위원회가 유야무야하게 되고 맙니다. 이 외에 어디에서 조사할 방도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박아야 되겠고 해서 공화당이 제출한 그 안에 찬성하고 한건수 의원이 일부러 내 주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토론은 될 수 있는 대로 각파에서 고루고루 나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하에서 지금 민정당의 고형곤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저는 이 원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조사방법과 조사단 구성방법과 조사 실시기간이 모두 다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했거니와 조사기간을 말하더라도 이것은 중대한 문제고 또 그것을 착수해 가지고 수사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점이 많은 이 안건을 더욱이나 또 국내 문제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인 관계상 도저히 2주일 가지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까닭에 그 기간도 또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두 가지 문제보담도 제3의 조사단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이 안건을 낸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두 차례에 겹쳐서 조사단 구성방법이 여야 의원수 비례로 해서 7 대 3 대 2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법에 준해서 했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물론 심사하는 경과 중에 여야 동수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는 의원수 비율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으나 결국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준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으로 볼 적에는 이 안건에 의원수 비율로 냈다고 하는 이것은 국회법에 준거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위배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째서 이것이 국회법에 준거한 것이 아니고 위배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5장…… 국회법 제5장에 ‘교섭단체 위원회와 위원’이라고 하는 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축조적으로 첫 번째는 교섭단체의 구성을 말하고 그다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조를 말했읍니다. 그리고서 제46조에 가서 비로소 ‘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이 조문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 위원회…… 46조의 ‘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 이상으로써 구조를 말했고 ‘위원의 선임’을 말하지 안 했으니까 그리고서 비로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규정한 거예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선출과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출을 동시에 규정한 것으로 이렇게 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정확하게 여기에 따져 보잘 것 같으면은 이 제46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전반과 후반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출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쭉 읽어 볼 것 같으면은 먼저 전반부에 이렇게 각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이렇다 하고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읍니다. 그리고 볼 것 같으면은 이 전반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만 규정한 것이고 후반에서 비로소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단서로써 전반이 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다 말했고 그다음에 단서로써 부대조건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문구는 안 쓸 것입니다. 그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문이 그러한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안 들어 있기는커녕 도리어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이렇게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전반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 저의 의견을 더 한층 증거 댈 수 있는 조문이 또 있읍니다. 만일 46조의 전반부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규정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전반부에 이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규정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시 말해서 교섭단체의 할당에 의해서 의원수 비율로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는 것이 이 안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40조제2항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의 비율로 교섭단체에서 선임한다’는 말이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제46조의 전반부에 만일 그게 특별위원회도 이렇게 비율로 한다 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또 앞으로도 규정될 것을 예상한다 할 것 같으면 미리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렇게 한다 하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은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46조의 전반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만 규정한 것이지 이 양켠이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이 국회법에 준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국회법을 정확하게 생각하자면 만일 제 의견이 그르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확하게 국회법을 해석하는 소위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장께서는 가장 공정한 입장에 있을 것이고 또 따라서 당신 혼자의 의견만 가지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의장단을 불러서 상의할 것이고 상의하는 데에는 국회의 상례…… 법에 의해서 여야의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상 여야 동수로 한다는 그러한 좋은 제안이 나올 줄로 믿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각파에서 한 분씩 찬반토론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환 의원의 말씀도 있고 또 토론은 상당히 이만하면 되지 싶은 생각도 있고 이래서 어떻습니까? 토론종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그러면 아마…… 이상희 의원에게…… 이상희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의제 제3항에 대해서 우리가 근 2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보겠읍니다. 이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10청이 있어야, 10청까지 얻어야 성립이 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됐는데 어떻습니까? 종결하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안 부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겠고 만일 이의가 계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럼 종결하십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민정당의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왔는데 그 발언은 제가 처음에 응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그 요청의 이유를 듣건대 한건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자인 한건수 의원과 합의하에 수정안을 그 내용을 일부 자구수정 정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최종안으로서 제출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언권을 드려 가지고 그 수정안을 최종으로 내놓는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국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까지 나와서 성립이 되었는데 굳이 발언을 얻어 가지고, 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게 되어서 의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빨리 의사를 진행시키려는 데 대해서 시간을 갖게 된 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건수 의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의원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준연 의원의 발언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개원 이래로 가장 중대한 발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야당에 있읍니다마는 모든 국회의원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175명 누구나가 이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은 마찬가지올시다. 이것은 어느 정당이나 현 정부를 위하는 심정보다도 이 나라를 위하는 심정에서 그것은 조금도 외관적인 가식에서 한 말씀이 아니었고 여당의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이것이 사실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김준연 의원의 이 발언…… 조사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난 것은 저희 민주당 집권 때 이 중석불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5․16 이후로 군사정부에서도 조사해 가지고 전연 사실무근인 것이 밝혀졌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일세를 놀라게 하고 민주당이 일본 동경식품과 결탁해 가지고 막대한 그 당시의 돈으로 약 200만 불 내지 300만 불의 거액을 민주당 정부가 말하자면 받아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쓴 것 같이 이렇게 유포되어서 매일같이 신문에 대서특필 톱으로 올라가서 한 달 이상 보도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당에 있으면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 흑백을 철저히 가리고자 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심경도 십분 이해합니다. 또한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결단코 이것을 자기 당의 소속 역내에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조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읍니다. 다만 이 조사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사단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지만 국민이 볼 때에 가장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민이 볼 때 일부라도 불신하거나 혹은 그 조사단의 구성 또는 조사방법에 의혹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설사 사실이 있다고 결판이 나건 없다고 결판이 나건 그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사실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물론 그 당시 집권정당이고 다수정당이었읍니다마는 그 문제가 났을 때 자진해서 여야 동수로 이것을 구성하자고 그랬읍니다. 또한 위원장은 저희 민주당에서 나가지를 않고 그 당시 무소속으로 있었던 임기태라는 5대 국회의원에게 조사단 위원장을 맡겼읍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여당 측이 조사단의 다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결론이 났을 때 혹자 일부에서 자기네 수가 다수였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공화당 여러분들도 본의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저는 여당 야당 동수로 하자 이런 얘기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46조 전단 후단에 대해서 김봉환 의원과 고형곤 의원의 두 분의 해석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법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분의 해석이 조금 과잉해석을 한 것 같은 그런 감도 없지 않습니다. 46조 전단에 의해서 비율이고 후단은 특별위원회의 인선, 사람의 명단 문제뿐이지 비율에 관계없다는 김봉환 의원의 취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또 46조 후단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그것이 특별위원회는 꼭 그것에 구속된다는 얘기도 조금 납득되기 어려운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점에 있어서는 46조 후단대로 아까 한건수 의원은 여야 5․3․2의 비율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한건수 의원하고 타협을 해서 5․3․2의 이 비율 문구를 빼고 46조 후단에 의해서 46조 후단은 누차 읽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적용해서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여기에서 오늘 한건수 의원의 수정안의 정신 내용 또는 지금까지 발언하신 여러분들의 내용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의 내용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의장께서 공정하니 비율과 인선을 해 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장을 그만큼 신임하고 존경하니 만큼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한건수 의원께서 수정안 내신 중 다른 무슨 제목 ‘발언’ 그런 것이라든가 무슨 김준연 의원 발언의 기초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뉴앙스의 차이지 사실상 김 의원의 발언에 입각해서 조사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관계부처를 불러서 증언도 듣고 서류도 심사하고 그것은 아까 김봉환 의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 문제를 가지고 감정이 조금 서로 석연치 않고 대립도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냉정히 생각할 때에 여당 의원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위원회의 인선 혹은 비율 구성에 있어서 조금 국민이 납득되기 어려운 또는 과거에 이러한 여당이 어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억울한 또 여당에 관련된 어떤 의혹된 문제가 있을 때에 구성했던 선례, 참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되었던 그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선례를 깨뜨리고 여기에서까지 다시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앞으로 진정한 조사단 구성에 대한 권위에도 또는 국민의 신임도에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김종필 의원께서는 이번 일본에서 돌아와서 우리 한국은 불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단이 역시 국민의 일부 또는 다수에 의해서 불신의 세계 속에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사단의 조사는 그 의미가 크게 감소되고 그 권위가 추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건수 의원 수정안에서 5․3․2 이러한 그 숫자적 비율 제시한 분만 삭제하고 그 조사단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46조1항 단서를 적용해서 의장께 맡기자 하는 것을 제가 수정안에 첨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그것은 내가 물어야 되겠읍니다.

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러분께 발언드릴 말씀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의 발언은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요지가 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인데 몇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하겠느냐 그것을 국회의장에게 위임하자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한건수 의원, 그렇게 찬동해 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다른 것은 꼭 마찬가지이고 그 구성 문제는 의장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수정안을 묻습니다. 수정안이 아니올시다. 재석 139명 가운데에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이 55명이올시다. 그리고 반대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원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묻습니다. 운영위원회 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39명 중 찬성 85명, 반대가 55명으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 발표한 가운데 숫자상으로 착오가 있었읍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재석을 139명으로 아까 발표했는데 현재 140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 때문에 가가 85명, 부가 55 이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렇게 정정합니다. ―의원 신상발언에 관한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신상발언이랄까…… 신상발언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정구영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민정당의 김영삼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지난번 국회의원 방일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술자리에서 화려한 여자의 접대를 받았다 운운 흡사히 어딘가 가시가 돋친 듯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너무 젊으신 분이 그렇게 객기에 찬 말을 한 거다 해 가지고 가볍게 이것을 받아들였읍니다. 불문에 붙였읍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의 야당 측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신문을 저에게 제시했읍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간지 관광신문이라 하는 신문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제1면에 일본 기생들을 여러 군데에 사진을 찍었읍니다. 약 1면의 반이 여자에 관한 얘기, 한국 의원 방일사절단에 관한 얘기 또 제3면에 전 페이지가 또 그 사절단에 관한 기사입니다. 놀래서 이 기사를 봤더니 일본에 갔던 의원시찰단은 흡사 일본 정치인들의 마수에 걸려서 여자와 술에 팔려 가지고 도처에서 유흥을 일삼고 온 것 같은 취지의 기사가 기재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특히 당시 열두 사람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가지고 제가 명색 단장의 임을 맡은 바 있었는데 일곱 군데인가 정 단장에 관한 기사가 나왔읍니다. 정 단장과 흡사한 인물은 ‘일역’이라는 경도의 요정에서 일본 기생 세 사람을 데리고…… 대단히 유흥을 했다. 또 은근히 자동차에다 태웠다…… 국회의원 열한 분은 먼저 출발하고 본인은 그 기생들과 같이 뒤늦게 호텔을 떠나 가지고 대판까지 연애의 도피행을 한 듯한 기사가 써 있읍니다. 이 사람의 연배에 비추어서 그와 같은 정욕이 있다면 본인에게는 영광되는 기사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게 이 허무맹랑한 기사에 놀랬읍니다. 그 실은 저는 경도에 도착해 가지고, 이것이 도착한 것이 20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데 교포의 경영하는 학교에 가서 마침 그때에 졸업식이 거행되는 때이라 그 졸업식에 참여해 가지고 학생들을 격려해 주고 학교 운영 당국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실태를 여러 가지로 듣고 또 전체에 대해서 격려사를 하고 낮에 여관으로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제 미세한 개인의 사정입니다마는 저는 지난 16일 날 김포공항을 떠날 때부터 심한 감기에 들어 가지고서 열이 몹시 났읍니다. 동경에 가서 나흘 동안 매일 12시간, 13시간, 어떤 때는 14시간 강행군을 하다시피 여러분과 행동을 같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공식 석상에 나가서 스피취도 하고 또 일본 정치인, 경제인들하고 간담도 하고 그러하느라고 심히 건강을 해쳤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경도에서 교포학교를 시찰하고 돌아온 후부터는 일체의 외출을 아니했읍니다. 호텔에 누어서 저는 의사를 불러 가지고 치료를 받고 열이 나서 열을 내리기에 여념이 없었읍니다. 그리해서 그날 밤 경도상공회의소 주최의 의원단 환영회 석상에는 김성곤 의원께서 제 대리로 출석을 해 가지고 돌아오신 일은 있었읍니다. 또 동경에서는, 이 신문을 보면 동경에서는 한국의원단이 가장 신중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썼읍니다. 그러나 경도, 대판 가서 대단히 문란한 행동을 한 것 같이 썼어요. 그러나 전체의 흐름이, 이 관광신문이라는 이 신문의 전체의 기사내용이 어딘가 한국 국회의원사절단을 중상하고 모략하려고 하는 저의가 역력히 나타난 것은 누구나 이 신문 기사를 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석에 누운 저를 일곱 군데나 이것을 기사에 나타내 가지고서 정 단장 같은 비슷한 사람 운운하는 기사를 냈읍니다. 한 사람도 여자를 데리고 자동차를 탄 사람이 없읍니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은 공통되는 비슷한 습관이 있읍니다. 연회석상에는 기생이라는 것 일본의 게이샤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본 가서 그런 공식 연회석 가운데에 동경에서 한국의원단 환영준비위원장인 대야반목 씨가 신시락이라는 일본식 요정에서 공식 환영회를 열어 준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일본의 게이샤가 한 열댓 가량 나와서 시중을 든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 땅에 가서 지기도 없읍니다. 아는 사람도 없읍니다. 공식 환영회 석상에 가서 그 나라의 대신들, 정당의 거두들 전부 나와서 도사리고 앉아 가지고 공식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흥이 나겠읍니까? 저는 1시간 반 그 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공식행사가 끝난 뒤에 곧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관으로 돌아왔읍니다. 또 그 며칠 후에 미까도라고 하는 쑈인지, 나는 쑈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 사람의 거기에서 나는 파리…… 무엇이 어떠한 쑈 다음가는 세계 유명한 쑈라고 하여 미까도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 가지고 관극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약 3시간 반의 연극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1시간 정도 앉았다가 전 단원이 물러나왔었읍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여자가 있는 자리라서 안 간다 이것은 졸렬한 일입니다. 우리는 떳떳이 갔읍니다. 갔으나 형식상 접대만 받고 물러나왔읍니다. 이러한 정도인데, 이것밖에 없읍니다. 여자와 자리를 같이한 것은 미까도라는 데에서 여급이 있었고 신이나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상을 하고 이것이 야당 의석을 문란하게 돌아다녀 가지고 김영삼 의원도 여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늙었읍니다마는 나라를 위하는 생각 여러분만 조금도 못지않은 제 충정을 일본에 가서 한국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러한 행동은 안 하리라고 결심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불순한 신문…… 나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이 신문은 어떠한 좌익계의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신문이라고 어떤 분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좌익계 신문이라는 것을 내가 발언을 취소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서너 분이 나한테 말씀했어요. 주간신문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것을 믿지 말아 주십시오. 첨가해 말씀드릴 건 우리 일행에는 한국의 서울에서 쟁쟁한 신문기자가 다섯 분이 따라갔읍니다. 그분들이 보도한 가운데에는 흡사히 이번 시찰단은 수학여행단, 중학생의 수학여행과 비슷했다, 지나치게 엄격했다 이런 평을 각 신문에 낸 걸 봤읍니다. 이걸 믿어 주십시오. 일본서 들어온 시원찮은 신문기사를 믿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김성곤 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는데 그만두시지요? 예, 그러면 이제 곧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안건 하나만…… 처리할까 싶은데 말만 한번 해 보겠읍니다. 제4항은 내일로 미루고 제5항 평시 병력동원에 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 말은 마저 시켜 주십시오.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의 질문 종결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의사일정상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재광 의원 계십니까? 한 5분 그것밖에 안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김재광 의원께서 오늘 발언 안 하시고 내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기간 중 군의 철수요구에 관한 건의안 국방위원회에 회부 2. 농사자금 공급증대 및 그 적기방출 촉구에 관한 건의안 농림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수정통과함 △의안 이송 잡지영업세 부과 면세에 관한 건의안 3월 30일 정부에 이송 ◯청원 △청원 제출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에 관한 청원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청원 이송 학급증설 에 관한 청원 3월 30일 정부에 이송 ◯통보 △선거 소송 3월 28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김병수 피고 전라남도 제6지구 선거관리위원장 류봉식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3월 24일 취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