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방일홍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4년 3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4일에 본 위원회가 회부 받았던 것이며 4월 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명칭에 맞도록 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963년 12월 17일 자로 개정된 바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3공화국 헌법의 규정은 대통령책임제에 부응하는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내각책임제하에서 발 할 수 있었던 종전의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대치되었으며 종전의 내각사무처는 총무처로 개칭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또한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이 정부가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내용이 당연한 것이어서 내무위원회로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본 법률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모양이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본건에 관해서도 역시 방일홍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수정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통과시켜주신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조문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가하였던 것이며 이를 채택하여 수정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 설명은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 역시 현행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맞추어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무위원회 수정안도 여러 의원께 현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문 표현의 형식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약간 수정한 것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 길재호 의원으로부터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원안을 약간 수정한 것이올시다. 1.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5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별정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5조제2항 중 ‘국무총리를 거쳐’를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날인 것 같습니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하면은 첫째로 본건 제안취지는 신헌법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북5도지사의 임명절차를 관계법 조문에 부합시키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이 이북5도지사를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법 정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중에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용어문제인데 그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중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그 ‘거쳐’가 지방자치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32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사용 예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기 한 각 법조문에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모두 ‘경유하여’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라고 수정함이 용어의 사용 예에 통일하는 데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점 하나는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중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헌법 시행 당시에 공무원은 신헌법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신헌법 부칙 제6조의 개괄적인 규정에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신헌법 부칙 제6조와 본건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사이에는 일관성 내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부칙에 신헌법 부칙 제6조와의 관계를 명백히 하는 경과규정이 신설 삽입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며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별첨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부칙에 신헌법 부칙 제6조의 규정의 정신에 부합되는 경과규정을 신설 삽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정법 제안설명자 측에서도 이의가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러분에게 배포된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려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에게 배포된 유인물 중 법조문 대조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택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결과 아무 이의가 없다고 하는 회보를 하여 왔기에 여기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본 내무위원회의…… 진지하게 심사한 결론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춘궁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춘궁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건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공화당의 김성철 의원께서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일회담문제라든지 또는 비료․양곡수급문제 그리고 개간․간척사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선 당장에 농촌에 있어서 무농가와 절량영세농가 그리고 도시 실업자의 춘궁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생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인제 닥쳐오는 보리고개를 어떻게 극복하여 또 영양실조에서 오는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불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리고개는 매년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크게 되어 있고 또 이 보리고개를 어떻게 해서 잘 넘기느냐 하는 것이 어느 해나 막론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걱정을 하리만치 이 보리고개 극복에 있어서는 즉 춘궁대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무농가와 절량농가가 초근목피로 근근 연명하고 있고 도시의 일부 실업자는 엿밥이라든지 혹은 비지 같은 것으로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근근 영위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호대책이야말로 이보다도 시급하고 긴절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구호에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정부양곡 3만 1894톤과 지방자치단체의 성미 6330톤, 그리고 외원 민간단체 양곡 2만 4886톤 그래서 도합 6만 3110톤의 방출과 건설사업비의 8억 4724만 8000원을 노임으로 해서 살포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보건사회부에서는 이 계획에 있어서 작년 말 각 도에서 보고해 온 요구호자 487만 2000여 명 중에서 그 약 5할에도 미달하는 238만여 명만을 구호대상자로 판정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양곡이 정부양곡으로 있어서의 4만 7000여 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있어서 작년 말 곡가로 불과 3만 1894톤 상당량밖에 확보치 못했고 나머지 약 1만 5000톤은 지방 성미와 아울러서 행정의 묘를 기하고 소비부문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서 이를 보충한다는 이런 계획을 당초부터 하고 있으므로 해서 애당초 구호대상자 책정에 있어 가지고 요구호대상자의 수의 그의 절반도 못 되는 이런 숫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그나마 보사부에서 확보되고 있다는 양곡조차 3만 1894톤 그 자체가 예산편성 당시의 곡가와 지금 곡가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약 2만여 석 현물수량의 감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사부 계획대로 성미나 혹은 소비부문의 절약 또는 기타 행정적인 묘를 기해서 충당하려는 1만 5000톤의 양곡계획이 정부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점차로 구호대상자가 늘어가고 있고 전번 보사위원들이 현지시찰을 했을 때에 각 도나 시로부터 구호양곡 추가배정에 대한 요청이 강력히 있던 것으로 보아서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양곡만으로는 도저히 춘궁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급히 구호양곡 확보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긴급히 해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또한 현물확보와 건설사업 등에 의한 노임 산포 이것을 적기에 해 가지고서 그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아울러서 서로돕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금 춘궁대책을 완전히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인구는 증가되어 가고 있고 외환은 감소되고 농가의 영세경영에서 오는 빈곤과 무농가 및 도시 실업자의 증가에 따라서 요구호대상자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 형편에 있으므로 이들 구호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다만 외원에 의존하고 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고식적이고 근시적인 계획만으로서는 도저히 구호대책의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있어서는 구호정책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무한정한 국고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서로돕기운동을 전개해서 획기적인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에 있어서는 법률의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요 영농구조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개간․간척사업에 의한 농업 노동자와 도시의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의 일부를 농가로 전출시킴과 동시에 농가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각종 산업의 진흥을 꾀해서 실업자의 고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적절한 가족계획 실시 또는 노무의 해외수출 등 다각도로 근본대책을 세울 것이며 그밖에도 국민운동으로서 예를 들자면 모금운동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서 저축미의 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만 말씀드리더라도 약 2만 석의 구호저축양곡을 갖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구호대책에 많은 도움을 보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세워서 요구호대상자가 점차로 줄어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시 구호에 있어서 매년 막대한 국고지출이 강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의존심을 조장시켜 가지고 또 자활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앞날을 크게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유로써 본건은 보사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문을 낭독해 드리고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춘궁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 1964년도 상반기 구호대책을 강화하여 춘궁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구호정책의 기본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구호사무의 원활과 구호행정의 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춘궁대책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예산조치를 하고 부족 구호양곡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토목사업에 의한 노임의 적기 살포와 서로돕기운동 등 종합적인 보강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 2. 구호정책의 기본자세를 확립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요구호자의 감소를 기하도록 적극적이며 획일적인 대책을 확립할 것.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본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구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가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건의안의 명칭과 실제내용과는 너무도 거리가 현격합니다. 춘궁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 대단히 훌륭한 타이틀이고 내용이 다방면에 걸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를 내포해야 할 이러한 그 명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구호양곡 15만 석을 좀 더 주어라 그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더 국회 권위를 살리고 국회의 건의를 그대로 행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이 건의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고 또 실현성 있는 그 내용을 행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춘궁기에 지금 심각하고 각박한 이 세태를 빚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통에 볼 수 없는 유례없는 이러한 이 심각한 지금 국민의 일반 형편일진대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춘궁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충실한 건의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안을 볼 것 같으면 순전히 구호양곡을 더 주어라 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토목사업을 위해서 노임을 적기에 살포하라는 이러한 것이 주문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에 여야 공동제안으로 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예산조치를 하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도대체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으라고 한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다루고 국회가 국정에 대해서 국회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점을 역설하고 기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내놓은 이와 같은 제목하에 있어서의 건의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제안에 있어서의 각 상임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히 검토와 토론이 있은 연후에 이것을 내놓는 것이 옳고 순전히 구호양곡의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라 하는 그러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취지라고 하신다면 이 제목을 나는 고쳐서 ‘금년도 상반기 정부구호양곡 확보 및 적기방출’이라고 하는 건의안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일 먼저 앞에다가 춘궁대책의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또 중대한 타이틀을 내놓고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가 수반되지 않는 이러한 그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의 건의에 관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굳이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모처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이 안에 대해서 무슨 수정안을 내려고 한다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 계신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춘궁기 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한 제목을 정부구호양곡의 확보 및 구호의 양곡을 적기방출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용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려 두고 보건사회위원회에 계신 여러분께서 본 의원 제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러한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에 있어서는 순전히 구호양곡 방출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내용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건의안은 제목과 그 내용이 상치되고 또 제목의 취지와는 먼 일부 국한된 구호양곡의 방출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이 건의안은 국회로서는 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건의안의 타이틀 자체를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께서 본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실 모양이올시다. 부탁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춘궁대책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가 상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방금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조의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이 국회가 이 보리고개를 앞두고 이와 같이 건의를 갖다가 정부에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동감일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4면에 기술되어 있는 건의를 볼 때 저희가 국회가 내놓은 건의로써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구호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간단히 약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의 구호정책에 있어서의 맹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구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대단히 애매하다든가 혹은 구호행정의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든가 이러한 맹점을 적시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게끔 적절한 그러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건의가 되어야지 이것을 그렇지 않고 단지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호양곡을 좀 더 방출하기 위해서의 정부건의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특별예산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 건의안을 냈을 때에 정부가 이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특별예산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시됩니다마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전반적인 구호정책을 분석하고 거기의 맹점을 좀 직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또한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의견말씀 드립니다.

이제 보건사회위원회의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고향의 선배이신 이충환 의원님과 또 우리 당의 선배이신 이 의원님께서 춘궁기 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원래 이 문제가 우리 보사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올리게 된 이유는 전번 지방시찰을 했을 때에 각 도 또는 시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구호대책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4월 5월 또는 6월 초까지를 견디어 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일선 지방행정관들의 호소였읍니다. 물론 일반 지방행정에서는 자기 고장에 좀 더 많은 양곡이 오고 좀 더 많은 노임이 살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숫자를 좀 과장해서 요구한 데도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심각히 생각했고 때마침 온 국민의 이목이 이런 농촌이라든가 도시에서 실업자가 아우성을 치는 이러한 것보다는 화려하고 큰 무대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에 우리 보사위원 일동은 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 나라에 항상 닥쳐오는 그 돈 한 푼 없어 가지고 굶는 사람들, 농촌에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견디어 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 어떠한 건의안이 없이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여야 공동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이올시다. 물론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두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타이틀이 나쁘다는 요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선정기준이 막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기본자세를 확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업자를 구하고 또는 절량농가를 구한다고는 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그 고질화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요는 이 문제는 정부가 적시 적절에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에서 따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가지고 온 국민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웃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굶는 사람이 나라의 수치인 동시에 옆의 집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옆의 집에 사는 사람도 역시 수치다. 한 면을 따진다 하면 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국가의 수치인 동시에 그 면의 수치다 하는 이러한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통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면을 저희들은 정신 면에서 강조한 것이올시다. 그와 같은 면에서 정부가 예산을 짜는 면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국민에게 이와 같이 국민의 현실을 호소를 하고 다른 방면으로써 어떠한 범국민적인 없는 사람을 돕자는 하나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사적인 얘기겠읍니다마는 단순히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과거 수해 났다든가 지변이 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극장이라든가 또는 기타 요식집에서 다소간의 구호금을 붙여 가지고 거둔 예도 있읍니다. 이러한 면으로서라도 거두어 가지고 우리나라 춘궁 또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면에서 저희들은 기본자세확립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올시다. 다음에 단순히 15만 석만 빨리 방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사부 당국에서 요로에 절충한 결과로써는 대단히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올시다. 어렵더라도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보사위원 일동의 진정한 마음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예산에서도 요 기 만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예산이 불여의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건설부 또는 농림부 기타 각부에서 이룩하고 있는 국공사업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일자리를 주어서 노임 또는 기타 양곡을 주어 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쓰고 낸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님께서 물론 우리보다도 절실히 느끼는 점이고 또 저희들이 알기에는 온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다소간 문구 기타에 이의가 계시더라도 이 문제만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사위원회에서 매우 성의를 가지고 좋은 건의안을 만들었읍니다마는 역시 다소간 불충분한 점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와 또 양곡문제 등이 있으니까 농림위원회와 연석을 해서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고 그것이…… 재경위…… 그렇게 연석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신 후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보사위원회와 농림위원회 두 상임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하신 뒤에 상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기로 선포합니다. ―학원정치사찰에 관한 질문 ―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학원정치사찰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전부터 계속되어 내려오는 것이올시다. 오늘 맨 먼첨 민정당의 이중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과 조재천 의원께서 정부에 대한 이 학원사찰문제에 대한 질의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측의 답변에 그 무성의한 답변이야말로 정치적인 위기에까지 몰아놓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한탄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신청했읍니다. 과연 건전한 헌정이 운영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정부 측에 이 위급한 정국을 수습하려고 하는 성의와 노력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불건전한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과연 이 국회와 더불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세가 태도가 성의가 있는가 하는 점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위정 당국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소신이 없는 언행이라든지 책임만 벗을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야말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의의를 더 한층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군사혁명의 그 동기와 의욕에 있어서는 여하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를 짓밟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을 중단시켜 정치라고 해 왔건만 오늘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 모든 산업은 위축되고 경제는 파탄되고 물가는 나날이 올라 가지고 민생고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른 이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국정 성패의 집중적인 표현이고 바로미터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에 이 사실 이 정부 당국에 이 현실을 위기의식을 갖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마는 과연 이 시기가 위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정부가 정부 당국이 오늘날까지 아직도 제3공화국이 수립된 지 몇 달이 지난 오늘날까지 정보정치 특히 학원사찰을 해 가지고 모든 국민 상호 간의 불신과 반목과 대립을 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상호 간에까지도 불신과 반목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혁명정부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과 더 이상으로 민정이 이양되고 민주주의정치가 실시된 마당에 있어서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익진영의 민족진영의 조직을 포기하려는 이러한 저의까지도 보여진다고 항간에서는 일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정부 또는 오늘날 공화당 정부의 참신성 혹은 그 의욕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던 일부 국민도 과거 2년 7개월 동안 4대 의혹사건을 위시해서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소위 새로운 4대 의혹사건이라든지 오늘날 매일 터져 나오고 있는 부정사건, 의혹사건 이런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을 하고 오늘날 우리 국회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인 불안을 조성해 가고 있는 이 시간이올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는 또 본 의원은 어떠한 독재정치의 본질적인 현상이 아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마는 요새 최근에 일어난 이 나라의 헌정을 운영해 가는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사태를 볼 때에 한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화당 정부는 이러한 판국에 들어 정치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헌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일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 나라의 민족적인 정기에 불탄 어린 학생들이 한국굴욕외교를 반대하고 이 한일굴욕외교 반대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김․대평 메모 공개를 요구하고 또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이 메모야말로 정치적인 외교비밀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론이 많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정부 당국이 오늘날 헌정이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메모를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고 학생들의 대표에게만 이것을 보였다는 사실 이것이 헌정을 부인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헌정에 대한 불건전한 생각과 자세로써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림으로써 정부 당국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국의 불안과 헌정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방해했다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이 본회의에서 김유택 경제기획원장관과 원용석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내놓았을 때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김유택 경제기획원장관과 원용석 농림부장관이 국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그 정책이 방침이 옳지 못했고 또한 실정 을 거듭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해임결의안을 내었을 때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도 존경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제3공화국이 수립되어 가지고 건전한 헌정이 운영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 나와서는 부표를 던지고 공화당 자체로서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건의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정치를 더 불안스러운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헌정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건전한 헌정의 운영을 바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더우기나 13일 본회의에서 학원사찰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양 내무부차관이나 최 문교부차관이나 민 법무부장관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 학원사찰을 한 일이 없나는 점을 강조했고 기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건전한 헌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성의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만 어떻게 하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과 책임만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한 그 자세를 볼 때에 그야말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4월 19일 혁명기념일 며칠을 앞두고 정부 당국에서 정비상경계를 펴는 것까지는 납득이 갑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폭동진압훈련을 경찰관에게 시키느냐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폭동진압훈련을 경찰관한테 시키는 데 있어서 이 폭동이 가정된 폭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학생들이냐 아니면 그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에 대한 정보사찰이 오늘날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사찰로 변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무부장관에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마는 YTP 조직이 학생 사이에 현재 있는 줄을 아시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이 YTP 조직은 방대한 자금을 쓰고 있는데 그 자금의 출처와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혹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선거 때에 이 YTP 조직은 대통령선거 때만 하더라도 99만 원이라는 자금을 썼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 오늘날 학원사찰이 대통령께서 중지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질문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13일 이 본회의에서 학원사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던 그날 그때에 대전에서 국립대학총장회의가 있어 가지고 학생데모 저지책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국립대학 총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학원사찰이 학생들의 감정을 격화시켰고 반감을 샀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있읍니다. 한심스러운 것은 지난 13일 학원사찰에 대한 질의를 이 본회의에서 하던 그날 저녁 모 정보기관의 기관원이 소위 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4명을 끌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이고 회유와 갖은 위협을 함과 더불어 나중에는 스트맆쇼까지 구경을 시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한심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무부장관께서는 학생공작이 학원사찰이 학생공작으로 더 진일보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이 학원의 정보사찰, 학생공작이 정치공작화해 가지고 오늘날은 친여세력 확장과 친일세력의 확장에 대해서까지도 발전해 가고 있다는 일부 학생층의 여론을 들어볼 때에 또한 학생들에게 갖은 써클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 기타 갖은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학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질서를 유린하고 학생 상호 간에 불신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헌법 제27조4항에 명백히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 조항에 즉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또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근일 한일굴욕외교 반대 데모가 일어나는 냉각기를 틈타서 일부 항간에서는 약 3000만 원의 자금을 동원시켜 가지고 학생들을 회유하고 소위 학생공작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자금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또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내무부장관은 민주주의 국가 원칙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성장을 위해서 헌법 제27조4항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학원의 자유․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입헌정부의 권위와 신망을 위해서 학원사찰을 완전히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무 법무 양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학원사찰이 앞으로 또 있을 때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학원에 다시 들어오고 강의실이나 강당에 다시 들어와서 학원의 질서를 유린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린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학생들의 자유행위라 할까 자유권을 발동시켰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소위 괴소포사건이올시다. 도대체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릴 것 없이 이러한 사건이 과거 역사를 뒤져본다 하더라도 독재정치가들의 상습적인 수단방법으로 쓰여 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독일에서 힛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러 놓고 공산당의 행위라고 뒤집어씌워서 소위 정권을 잡고 독재정권을 10여 년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라든지 불란서의 드레퓌스사건이라든지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운동가나 해방운동자들을 덮어놓고 공산당으로 뒤몰아 가지고 투옥하고 학살했다는 사실이라든지 과거에 부산 정치파동 때 당시 자유당 이승만 박사 정권에서는 당시 야당들을 마치 국제공산당처럼 몰아 가지고 투옥했다는 이 사실이라든지 또한 환도 후에 헌병사령부에서 야당정치인들에게 마치 이북에서 보내온 괴뢰문서처럼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니까 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궤변 조작된 행위라든지 마산 데모사건 때 학생들의 데모를 저지하려다 하려다 못 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 어린 학생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학살한 다음에 그 학생들의 호주머니 속에다가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써넣은 쪽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학생들의 데모를 마치 공산당에서 조작하고 조종한 데모처럼 뒤집어씌우고 몰아대려다가 4․19혁명이 마침내 일어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이라든가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날 이 괴소포사건이야말로 의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소포의 내용이 잡지가 5월호의 스크린, 일본말로 말해서 에이가노 도모, 슈호노 도모 이런 잡지인데 이 5월호 잡지야말로 우리나라에 이번 소포사건에 비추어 본다면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7일 이 소포가 발생되었읍니다. 이 5월호 일본잡지가 정보기관원의 손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4월 2일 이전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간첩이 만일 일본에서 들여왔다면 이 금지된 서적은 취체에도 걸릴 텐데 구태여 이것을 휴대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지령문도 아니고 불온서적도 아니고 선동적인 팜플레트도 아닌데 이것을 구태여 가지고 들어왔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소포 보낸 다음에 확인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적어도 공산당에서 간첩을 남파 혹은 일본을 통해서 들여보낼 때 많은 훈련을 시켜 가지고 들여보낸다는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했겠는가. 물론 공산간첩들이라야 여기서 그자들의 비행 만행을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그자들의 방법이 때로는 졸렬할 때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약간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렬한 간첩이라면 1억 4000만 원이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보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못 잡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더우기나 헌법 제15조 통신비밀의 자유가 이 나라에 과연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지 국민들의 모든 편지는 오늘날 투시기에 의해서 전부 투시되고 혹은 많은 검열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 우체국에는 모 기관원이 고정적으로 파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소포만은 검열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오늘날 정보사찰의 가장 대상자가 되어 있는 학생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포가 4종우편물인데 이 소포의 맨 꼭대기에는 상단에 약 4센치가량이 가위로 잘려지는 것입니다. 4종우편물은 그렇게 소포가 발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소포의 위에 4센치가량이 잘려져 있다면 검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체국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 소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더우기나 이 소포의 거죽대기에는 학술서적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스크린이나 이 영화잡지 그야말로 영화배우들의 가진 교태를 부린 사진이 들어 있는 또 전부가 색종이고 전부가 여자와 영화의 그림으로 차 있는 이 소포가 학술서적이었겠는가 아니였겠는가 하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채 그 사찰대상이 되어 있는 이 학생위원회 위원장들의 손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소포를 받은 학생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에 오는 모든 편지가 오늘날까지 전부가 우체국에서 혹은 학교에 도착된 후에 검열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는 일일이 다 찢겨져 있었을 뿐만 아니다 때로는 그 편지가 대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없어져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정말 알고도 모를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3월 23일 24일 데모는 이 감수성이 빠르고 낭만적인 학생들이 상아탑을 튀어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현실의 정계의 많은 경고와 호소를 한, 진정을 한 이러한 데모올시다. 내무부장관은 당시 대구에 출장 가시고 계실 때 3단계 저지책을 말씀하셨읍니다. 또 이 3단계 저지책 내지는 3월 24일 데모에 대한 질의가 본회의에서 있을 때 내무부장관은 다른 학교는 다 모르지마는 서울대학교 데모만은 불온한 불순한 그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과연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신 3단계 저지책과 서울대학 학생들의 데모의 내용이 불온하고 불순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이 괴소포사건과 또 서울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중태 군을 경찰이 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이 사람을 격분을 시켜서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 오늘날 구속 송청 된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때 이러한 사실들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그 경위와 소신과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서울대학 학생들의 데모가 불온하다고 한다면은 이 학생들의 데모가 한일굴욕외교를 반대하고 따라서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하고 대표단을 소환하라는 것이 그 첫째 구호의 하나였었고 둘째가 평화선을 사수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어선과 모든 침범자를 잡아서 처단하라고 한 것이 둘째 내용이고 세째에 가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침략을 봉쇄하고 그 앞잡이들을 몰아내라 하는 것이 세째 조항이고 네째에 가서는 이러한 민족적인 학생들의 정기를 위협 공갈하고 막지 말라고 한 것이 그 네째 조항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학생의 데모가 불온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건대 1956년 12월 12일 법률 298호로서 공포된 어업자원보호령에 의할 것 같으면 평화선이라 볼 수 있는 경계선의 해양을 즉 평화선과 우리나라 해안과의 경계선 간의 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업자원의 이 경계선 안에 있는 이 수역을 어업자원의 보호수역으로 한다 하는 것이 제1조에 있읍니다. 2조에 가서 이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라 하는 조목에 ‘보호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로 되어 있읍니다. 3조에 가서 벌칙으로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몰수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4조에 가서 ‘전조의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즉 평화선을 침범하는 어선이나 기타에 대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즉 오늘날의 해양경찰대올시다. 이 ‘해양경비대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시킨다’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선을 지켜야 될 임무가 직무가 내무부장관이 그 책임자로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 온 국민들이 볼 때에 이 평화선을 지켜왔느냐, 직무를 수행해 왔느냐, 책임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 왔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고 과연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은 내무부장관은 직무유기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나아가서는 일부 국민들은 이 점을 이적행위로까지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을 내무부장관에게 이 시간에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내무부장관께서 지난번 본회의에 출석하시지 않았지마는 양 내무부차관이 답변하시기를 부산의 괴소포사건이 이북에서 파견된 간첩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을 통해서 많이 침투해 오고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사건이 간첩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점을 얘기했읍니다. 과연 이 평화선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간첩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양 내무부차관이 시인했을진대 내무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정적인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11일 자 조선일보 3면에 제목은 ‘평화선은 영해가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엄 내무부장관 담 ’ 이런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그야말로 깜짝 놀라 자빠지지 아니할 수 없는 기사올시다. 그 기사를 잠깐 소개말씀 드린다면 ‘엄 내무부장관은 10일 평화선 경비문제에 언급하여 평화선은 국제법상 인정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한국의 영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국제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할 시간은 없읍니다마는 1956년 12월 13일 자로 공포한 법률 298호에 의해서 엄연히 평화선과 우리나라 해양선은 우리나라의 어업보호수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으로 엄연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내무부장관은 평화선은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니라고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괴소포사건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오. 마지막으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 또 문교부장관에게 질문이라는 것보다 한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읍니다. 4․19혁명기념일이 앞으로 이틀 후로 박두해 왔읍니다. 4․19혁명은 그야말로 민권신장운동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 찬양을 받고 있읍니다. 5․16혁명 또 그 혁명과업을 계승한 이 제3공화국 정부 당국은 4․19혁명정신의 계승을 자처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4․19혁명의 주동세력으로서 자유와 인권을 표방했던 4․19 학생과 민중을 오늘날 회유하고 있는 데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 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과연 구호에만 그친 반공을 지양하고 간접침략을 분쇄하자는 것이 5․16혁명의 구호일진대 오늘날 과연 이 반공 거국적인 사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고 간접침략은 없어졌느냐, 5․16혁명 전보다 지금 현재 상태가 더 나아졌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아니할 수 없고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국민을 구출하겠다 하는 것이 5․16혁명의 구호이고 혁명과업의 제 몇 조라면 과연 이 시간에 이 나라 국민들이 기아선상에서 구출됐는가 하는 것을 질문이라기보다 다른 우국심정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고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5․16혁명을 일으켰다면은 오늘날 과연 부정과 부패가 5․16혁명 전보다 더 적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날이 터져나오는 부정과 의혹사건은 오늘날 헌정에 대한 불신을 조성시켰고 정치에 대한 불안을 조성시켰고 오늘날 국회에 대해서까지도 국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부 당국에서는 명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올시다. 4․19혁명정신이 기념탑 속에서만 잠들고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19의 고혼들이 오늘날 부조리와 혼미에 싸여져 있는 이 정계에 도전을…… 날는지도 모를 것이다 하는 기우가 우리들의 심정에 가슴속에 너무나 벅차게 밀려 닥쳐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4․19 기념일은 모레로 닥쳐왔읍니다마는 이 4․19의 정신은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와 또 이 나라 정치의 독재성향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19정신을 합법적으로 위장해 가지고 민족적 민주주의니 지도적 민주주의니 체질개선, 세대교체, 인간개조 등등의 구호를 부르짖고 있는 사이에 과거 3․15 부정선거 당시에 자유당 말기 독재정치의 유령들이 오늘날 이 나라의 사회에 정계에 다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기우심이 이 괴소포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또 우리들의 눈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우에만 그쳤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이 한낱 기우가 아니고 이 나라 정계에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경고라 할까 기우라 할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그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삼민회 김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만 5000평방킬로밖에 안 되는 비좁은 땅에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네째요, 국민소득은 저 아프리카 흑인만 못한 이런 나라에서 우리 도시국민들의 생활면을 본다고 하면 마치 일류국가에 못지않는 이런 방종에 있는 가운데 국민정신은 좀먹고 도의는 곰팡이 피어서 놀고먹으려는 사람, 거짓말을 하고 세상을 지나려는 사람, 도둑질하고 살려는 사람까지…… 이렇게 부패한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있어서 든든하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적에 저는 여기에서 단연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건전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일사 유사시에는 나라를 위하여 궐기하는 청년학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기뻐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 청년학도들이 자유가 보장되는 학원에서 자유로이 연구를 하고 학업을 연마해야 되겠거늘 이 신성한 학원에 정치사찰을 해 가지고 학원의 자유분위기를 파괴했고 그들을 냉한시했고 그 순진한 학생을 의심했다는 이런 사실 이것은 저나 국민이나 다 함께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 5, 6명의 정치사찰 정보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 대학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한 형사가 그 대학에 5, 6년간 전담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말하기를 상임대사라고까지 대명사를 붙여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 우리는 우리 민주역사상과 민주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동시에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진작 막지 못했다는 것은 각자가 후회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미국의 대학생들도 인종차별반대운동이니 혹은 핵실험반대운동이니 하고서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마는 미국의 학원에 정치사찰이니 정보기관들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전국학련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체가 있읍니다마는 심지어 그 단체 성분을 본다고 하면 불순한 단체,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학원에 경찰관들이 들어가서 사찰하는 예는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학교 교문 앞에 남녀 대학생들이 서로 서서 카도릭계, 우익계, 좌익계 학생들이 서서 들어가는 학생과 나오는 학생에게 삐라를 주고 있읍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해라, 시위에 참석해라, 파시즘을 타도해라! 공산당의 가면을 벗겨라!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찰관들은 멀리서 빙그레하고 웃고만 있답니다. 왜? 그들이 주먹다짐하고 싸우고 있지 않고 그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보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학원에도 꼭 이루어져야겠고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는 우리나라 전도는 과연 불문가지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학원에는 정치사찰이라는 이런 얘기조차 들어볼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끔 정부 당국에서는 특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 문제가 하나 나왔읍니다. 이 정치사찰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하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교의 학생들이 하나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의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천 수만의 학생들은 다 정치사찰한다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잇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번 여기에서 3일 전 학원사찰과 괴소포 관계로 질문할 때에 정부 당국은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학원사찰의 예가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이 허위 답변 거짓 답변의 결과는 과연 무엇을 초래하겠는가? 순진한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대통령 각하께서도 학원사찰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대통령 각하도 시인하는 것을 부인했으니까 대통령 각하도 속였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학생들이 신문에서 활자가 튀어나간 것을 보았을 적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겠읍니까? 도대체 거짓말로 국민 앞에 증언하는 장차관들을 학생들이 정부를 믿고 과연 청운의 뜻을 가지고 자기들이 진리탐구를 하고 앞날에 나라의 동량이 되려는 이런 생각을 갖겠느냐 안 갖겠느냐 생각을 해 보세요.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요 지도층과 기성세대를 불신하게 될 것이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반항심이 생길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을 해서 위축을 해서 자포자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 못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경솔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 청년학도 대학생들이 위축이 되어서 자포자기된다든가 반항심을 갖게 된다든가 할 적에는 과연 조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선뜻한 감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다행히도 내무부장관도 나오셨고…… 전번에 차관들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장관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장관도 전번 차관이 답변한 그와 똑같이 학원사찰을 오늘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아울러 전번에 없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인가 사실인가 하는 것을 다시 규명해 주는 동시에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속였고 학생을 속였고 심지어 박 대통령까지 속였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학원사찰을 하지 말라고 엄격한 지시를 내렸고 또한 전 국민이 알도록 했으니 학원사찰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음 붉은 문서…… 붉은 소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헌법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즉 서신비밀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선이 가깝고 공산도당들이 호시탐탐하고 오열 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 국민 기본권리가 유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참고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원칙 밑에서 임시우편물단속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서신의 검열을 하고 있고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검열하는 제도라고 할까 검열하는 것을 오늘 이 시점에서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게도 금년 연하장이 하나 왔는데 일본에서 왔어요. 그 안에 붉은 문서가 들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산당들이 돌았어요. 왜? 제 자신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제아무리 무서운 세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정신은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제아무리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나를 농락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농락되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온문서는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 치안국장님이 가지십시오 하고 갖다 드렸읍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이 시점에서 검열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얘기는 저는 못 하겠읍니다. 1962년도만 하더라도 용공물건이 적발된 것이 무려 12만 3000통, 1963년도만 하더라도 13만 5000통이나 된다고 하니 이 검열하는 제도라든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감히 못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리대 김중태 군이라든가 상대의 서진영 군 혹은 연대의 안성혁 군에게 온 소포는 과연 이것이 간첩의 소행이냐, 조련계의 소행이냐 할 적에 여기에 조그만치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저와 더불어 여러분도 다 같이 의심이 가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의심은 이 학생들도 요시찰인이 되어서 그 학생들에게 오는 서신도 검열을 받는 것입니다. 검열은 국제우편물은 대체로 다 하고 있고 국내에도 정보기관에서 요시찰인이란 명부를 제출한다고 하면 거기에 의거해서 검열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들 자체가 자기들의 서신에 대한 검열을 받았다고 말했고 우리의 상식으로 보아도 이 데모 주동 학생들에게 온 서신은 검열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미 학생들의 소포는 검열을 한 번 마친 거예요. 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열한 것 같은 냄새는 조금도 풍기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 하나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온문서소포, ‘영화의 벗’인지 ‘에이가노 도모’인지는 몰라도 이 안에 싼 종이가 64년도 1월 15일 자 경향신문 종이를 가지고 쌌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내에서 쌌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내에서 혹 정치장난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추리해서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째는 대통령도, 공화당의 의장 김종필 씨도 애국충정에서 굴욕외교 반대를 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여야 다 국민이 다 칭찬하는 이 학생들의 소위 주동역할을 한 학생들이 단 미화 100불에 매수되겠느냐 생각할 때에 공산당이 그렇게도 어리석느냐 이렇게 생각될 적에 또한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네째로 왜 하필이면 학교로 보내느냐. 공산당은 세밀한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하숙방도 있을 것이요 자기 집도 있겠는데 왜 이것을 학교에 보내며 아울러 공공연하게 전화를 걸어서 전달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밀봉교육을 받은 간첩들이 그런 졸렬한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포섭을 한다든가 교란을 시킨다든가 하는 작전은 우리 우익사회와 정당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기발한 작전을 하는 그들인데 우리도 하고도 남을 수 있고 삼척동자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작전으로써 서신을 보냈겠는가 하는 데 또한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또 달러 구석에 저는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반월형인가 원형의 붉은 인주가 찍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간첩들이 그 학생들이 달러를 쓰는 데까지 쫓아다니며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도 구태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을 공산 오열의 장난이다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이나마 국내에서 정치장난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의 답변은 국내의 정치장난이라는 얘기는 추호도 하지 않고 간첩의 소행이라는 것만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못 박고 넘어갔읍니다. 나는 여기서 과거의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경교장에서 안두희가 백범 김구 선생을 살해할 적에 안두희의 권총에서 총알이 튀어나오기도 전에 경교장 부근에는 헌병들이 배회하고 있었읍니다. 안두희가 헌병사령부에 끌려갔을 적에 안두희는 죄인과 더불어, 피의자와 더불어 지하실에 있은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 있었읍니다. 이것을 보다 딱한 헌병사령부의 간부 한 분은 노발대발 호통을 해서 악독한 망국 도당 반역자를 침대에 누가 눕혔느냐 소리소리 쳤더니 그 소리친 헌병 간부는 좌천이 되고 안두희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읍니다. 이러한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찌 국내에서 이런 정치장난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공화당 의원들에게 먼저 사과하면서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중앙정보부가 그들이 정치에…… 춘풍 추풍에 시달린 정치인들도 아니요 그들이 사람을 포섭하고 조직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것도 아니요 또한 그들이 정치적인 수완이 비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멋지게 사전조직의 공연을 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부인합니다마는 부인해도 좋습니다마는 제 자신은 시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포섭력으로 설득으로 이론으로 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으로써 했을 게다. 불법과 비법으로 했을 게다. 불법과 비법으로 했다고 하면 오늘 시점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런 장난을 하지 않고 순수한 정보활동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명령계통이라든가 지시를 받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제멋대로 충성심에서 장난을 했는지 누가 알아요. 이것은 혹 정보부원뿐 아니라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가 장난을 했는지 누가 압니까? 이것을 굳이 정치장난이 아니라고 몇 번 못 박는 것을 보아서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무부장관은 이 괴소포사건이 정치적인 장난이라고 추리하면서도…… 그렇게 추리하면서도 어떤 저의와 목적 밑에 간첩의 소행이라고 단정을 해 가지고 범인을 수사선상에서 멀리해 가지고 시일이 가서 국민들의 인식이 희박할 적에 흐지부지하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이달 12일 자 한국일보 신문을 본다고 하면 시경에서는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간첩의 소행이 아니면 정치장난일 것이다 이렇게 시경에서는 두 가지 견해를 가졌다는 것을 신문이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위 수사를 지휘하는 고위층에서는 간첩의 소행이라고 심증을 갖고 말단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간첩의 소행이 아니면 정치장난일 것이다 하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수사는 정확하고도 민속 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견해가 다르다고 하면, 심증이 다르다고 하면 수사의 초점도 달라질 것이요 초점이 달라진다고 하면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겠는데 이렇게 달라져도 과연 수사를 민속히 정확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똑똑히 들어주세요. 다음으로 만약에 이것이 공산간첩의 소행이다 하는 것이 앞으로 수사선상에 밝혀질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날 우리나라 대공전선에 구멍이 하나가 뚫어졌는지 열이 뚫어졌는지 백이 뚫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에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 손이 모자라서 국민이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정보부를 만들어 가지고 철통같은 반공 제일의 의 태세를 갖추었다고 하는 오늘 현시점에서 구멍이 몇 개나 났느냐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오바 센스가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데까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정보부원은 과연 그 사상이 확고하고 그 행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보기관원을 검토하고 정보부를 한번 사찰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학원의 사찰을 지향하는 대신 정보부를 한번 사찰하고 정보원들을 한번 엄밀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부와 경찰 간에 알력은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다소 간극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보부원들이 어느 여관에 들었다고 하면 경찰관들이 임검을 가는 데도 그 여관에 가지 않아요. 믿고 가지 않는지 되서 가지 않는지 몰라도 가지 않아요. 경찰관들에게 정보부의 내용을 물어보았더라니 탐탁히 좋아하는 이런 인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들어보지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반공사찰과 치안유지와 치안질서 확보를 위해서 분야는 비록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임무를 맡은 정보부와 경찰이 간극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며 만약 간극이 있다고 하면, 다소라도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메우겠는가 구상해 보았는지 또한 겸해서 묻겠읍니다. 끝으로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정보부는 지방 지부를 폐지한다, 없애 치운다고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만큼이라도 지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차제에 아주 정보부를 폐지하고 경찰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경찰로 하여금 정보부가 오늘날까지 담당하고 있던 관장하는 일 전체를 맡기는 것이 국가재정상으로 보나 경찰과 정보부의 간극을 메우는 면으로 보나 또한 더 효율적이요 능률적이요 명령계통을 바로 세우는 데로 보나 효과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매 정보부를 지방 지부만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이 차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까지 여러 의원들이 똑똑히 이 마이크를 가지고 정부 당국에게 명확하고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별로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질문하면 질문은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밝힌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모르는 것을 묻는다, 국회의원들은 무식하다, 답변하는 층은 알기 때문에 답변하니 답변하는 층은 유식하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부패 부정을 일소하고 참신한 정치와 참신한 행정을 해서 국리민복을 기하고 국가의 부강을 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개인 누구에게 몰라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위원들은 가냘픈 국민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국록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아울러 어려운 나라의 중책을 졌다는 것을 재삼 각성하고 앞으로 답변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고 믿음직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며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엄 내무부장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이중재 의원, 김삼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답변하기 전에 사과말씀 드릴 것은 일전 1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이것이 되풀이되어 가지고 국회의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게 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재 의원께서는 상당히 광범한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이 정치사찰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가 있다 하는 이러한 연락을 받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전반에 관해서, 광범한 문제에 관해서 다 일일이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적이 조금 자신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사회사태 혹은 정치사태 혹은 경제사태에 대해서 비판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불신이나 반목을 일으키고 혹은 나아가서는 건전한 헌정을 의심케 하는 이런 사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그런 사태도 없지 않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러한 다소 걱정스러운 사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마지막 종착역은 내무부 특히 이 경찰의 쌍견 에 이렇게 몰리게 되어 가지고 자칫하면 경찰이 필요 이상의 가혹과 필요 이상의 여러 가지 주목을 끌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저 역시 그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그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경찰이 이러한 부면에서까지 이러한 책임을 지고 또한 이러한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지극히 불안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정리해 가지고 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또한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임무와 직책에 충실하도록 하는 이런 사태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저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런데 첫째로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폭동진압훈련이라는 것을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그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뭐 폭동진압훈련이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적어도 치안을 담당한 경찰로서는 상시 어떠한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처할 만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까닭으로 해서 간단없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특히 어떤 중점적으로 무슨 좀 규모가 큰 이런 훈련을 실시한 예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특정한 어떤 사회의 대상을 정해 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폭동을 진압을 한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식의 무슨 훈련이라고 이러한 오해를 주위에서 받았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점에 관해서 충분히 양해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금후에 경찰이 다소라도 규모가 큰 훈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사전에 충분히 사회에 이러한 실태를 알려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할 이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로 YTP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사회에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또한 YTP 조직이라는 것이 방대한 자금을 쓰고 있고 또 그 조직의 배후에 수상한 인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아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범위로서는 YTP라고 하는 이런 영자를 이렇게 생략을 해서 쓰니까 뭐 어마어마한 무슨 조직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어 가지고서 역시 상당히 이것이 무엇인지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YTP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마 선거 전후해서 청사회 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의 청년단체가 조직이 될려고 하는 이런 동태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내무부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읍니다. 선거 중에 이 YTP 조직을 가지고 무슨 청년의 테로단체가 아니냐 혹은 이게 무슨 부정선거를 하는 무슨 조직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가 그 당시에 치안의 책임을 졌다든지 무슨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깊이 터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가 최근에 이것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이번에 다시 정치사찰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YTP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한 청사회라고 하는 이런 청년단체, 다시 말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서로 조직을 해 가지고 후배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그거하는 단체라고 저는 이해했었는데 최근에 헌장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헌장 내용에 하나도 불순한 것이 없었읍니다. 또 그것이 무슨 정치단체로서 정식으로 무슨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다소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는 이런 정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학생사회에 파고든다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조직의 주동되는 사람들이 대개 대학의 졸업자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게 다소의 무슨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양으로 이해하고 있었읍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폐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저희들이 무슨 적어도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위법이다 하는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의 대상으로 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 방대한 자금이니 조직의 배후인물이니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정도로 본다고 하면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무슨 여기에 무슨 수사를 착수를 한다든지 행정경찰적인 견지에서, 예방경찰적인 견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묵살되어 오다가 말하자면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론 이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저 역시 새삼스럽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았더니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학생사회에 조직적으로 파고드는…… 적어도 경찰이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다시 그 국공립대학총학장회의 때 이구동성으로 학생사찰이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양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다시 문교부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마는 그 회의에 종시일관 문교부장관께서 참석을 하셨으나 그러한 무슨 논의가 없었는 양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어떻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시 이 지금 학원사찰…… 학원의 정치사찰 전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자신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중재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규정에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적어도 학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적어도 경찰이 학원에 대해서 혹은 학생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령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나 혹은 김삼 의원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다소 들으셨읍니다마는 가령 일본과 같이 공산당이라든지 혹은 사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사회와 우리나라와는 다소 형편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 민주주의국가와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 사회상태나 여러 가지 사태가 똑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날 우리 경찰이 가령 학생의 동태라든지 학원의 동태에 대해서 다소라도 주목을 한다고 하면 그 한계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가령 반국가적이라든지 반정부적이라고 해서 아주 위법적인 어떤 사태가 날 염려가 있다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로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학생들이 과외활동을 한다거나 더우기나 그 전제가 되는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의 기능 여기에 어떤 간섭을 한다거나 감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이라 하는 것도 이것이 무슨 그저 학생들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적어도 여야 간에 무슨 여기에 어떤 손이 뻗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하등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정치적인 중립을 표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러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학원에 감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같은 것이 말하자면 학원에 마음대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학생의 동태를 합법적으로 여야 간에 중립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이론적인 학문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 경찰에서는 하등의 관여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학문의 자유나 교육의 자유 혹은 학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이런 데까지 침입을 해서 간섭을 한다거나 감시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과거에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맹렬히 반대한 사람의 하나요 또 지금 현재에 경찰의 책임을 맡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소신에는 추호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원이나 학생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말하자면 전연 이 사회와 절연된 사회가 아니고 아무래도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학원에 가령 도둑놈이 들었다, 학원에 무슨 분쟁이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간혹 학생처나 학생과니 하는 것과 경찰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경찰을 불러들인다든지 혹은 경찰 자신이 가서 무슨 학교 당국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이런 예가 과거에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아마 김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5, 6년간 어떤 대학에 대해서 특정 형사가 책임을 맡은 양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예로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러한 어떤 학교와 어떤 형사가 구체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도 그 형사에 대해서 다소의 편의를 보아준 이런 예도 있고 또 그것이 조금 지나쳐 가지고 정치사찰 비슷한 이런 냄새를 풍기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대체 학원의 정치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합법적으로 존립하는 여야의 정치적인 성분 이런 것을 따진다든지 사상을 일일이 캐서 묻는다든지 이런 식의 사찰을 가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 지금 현상의 경찰의 능력을 가지고, 경찰관들의 소양을 가지고 그런 데까지 손을 댈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인원의 여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새삼스럽게 대두된 것은 3월 24일 데모사태가 있은 이후에 어떤 형편이 있었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가두에 나와주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학교 당국의 양해를 구하고 학생처나 학생과에 가서 이왕 나올라거던 신고를 하고 나오너라 혹은 되도록이면 이런 시끄러운 때에 가두에 나오지 말고 교내에서 어떤 비판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권고를 하러 경찰관이 왕래한 이런 예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오비이락 격으로 학원의 정치적 사찰을 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을 듣기 때문에 이런 경향조차도 엄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저도 경찰에 대해서는 학원에 우선 들어가지 말아 달라, 또 학원 밖에서도 합법적으로 존립하는 정당과 그 학생과의 어떤 결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이 너무 주제넘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사찰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향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해 왔고 또 더우기나 대통령 각하께서 정치적 사찰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정치사찰과 같은 그런 냄새를 피우는 경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관한 한 오늘날까지도 일반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학문의 자유 혹은 교육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여야를 구별해 가지고 여 측의 입장을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다고 하는 이런 뚜렷한 사태는 아직까지 저희들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까 김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어떤 특정 형사가 오랫동안 어떤 대학을 전담하고 있었던 이런 전담 비슷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학원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무슨 정치사찰과 결부된다기보다도 널리 학생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사회의 일부인 이상은 전체 사회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고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사태가 있는 데 대비해서 그런 결연관계가 맺어진 것이요,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학원의 동태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무슨 다소의 사찰 비슷한 이런 활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금후에 절대로 없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 괴소포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몇 가지 오해도 계십니다. 첫째로 에이가노 도모니 요미기리 구라부니 하는 이런 잡지들이 5월호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것은 4월호올시다. 분명히 그 잡지가 제가 본 걸로 보아서는 4월호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중재 의원께서나 혹은 김삼 의원께서 그거 하시는 가운데에 검열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은 체신부에도 알아보았읍니다마는 국외에서…… 해외에서 오는 것 이런 우편물에 대해서는 다소의 검열을 하고 있는 모양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불온문서 같은 것은 본인에 전달하기 전에 벌써 불온문서로 다시 그걸 해서 본인에게는 연락만 해 준다 하는 이런 사태인데 국내의 일반적인 우편물이라든지 특히 이 소포 관계는 과거에 검열을 빙자해 가지고 내부 것이 절취당한 이런 예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히 소포에 대해서는 우체국이나 혹은 검열인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형편이라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소포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고는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하는 문제도 제가 본 그대로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고 또 이 괴소포문제로 해 가지고 가령 여기에 받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다 어쨌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 상당히 무슨 계획적으로 뭘 했다 할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의 관심사는 이 소포나 이런 불온문서를 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 경찰로서는 예의 수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무슨 공작적인 이런 성격을 띤 뭐겠느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다소 역시 아까 여러 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사회적으로도 다소 의심쩍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 경찰로서도 다소 거기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무슨 적어도 이 조련계라든지 혹은 공산계열이 기발한 작전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 못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1차적으로 우리는 수사의 대상으로 놓고 지금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김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수적으로 이게 무슨 정부와 학생 간을 이간시킨다든지 혹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 장난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 관해서도 전연 저희들로서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제1차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것은 정치적 장난이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문제이지만 만약에 이 괴소포사건이 조련계나 공산간첩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 수사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조련계나 공산간첩의 소행으로 우리가 일단 혐의의 중점을 두고 예의 지금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이 수사문제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이 여러 가지 왈가왈부됩니다마는 사실은 이 수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이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들어가는 것이지 내무부장관이 수사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지휘를 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런 수사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측면적으로 어떤 조언은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읍니다마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사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원래의 직책은 아니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괴소포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의 견해로서는 무어냐 하면 단시일 내에 이 보낸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 가지고 일반 특히 이 국회에서나 혹은 일반국민에게 조금도 의아스러운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다행히 여러 가지 혐의자들이 이렇게 수사선상에 떠오르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미구한 장래에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이 특히 평화선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평화선문제에 관해서 이게 영해다 영해가 아니다 혹은 수산자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걸 이 평화선 내를 가리켜 가지고 보호수역이라고 했는데 이 보호수역이 무엇을 의미한다 어쩐다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현재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형편이고 저는 다만 평화선을 지키는 데 관해서 해양경찰대를 지도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다만 해양경찰대의 문제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평화선문제를 왈가왈부할 수 있을 뿐이지 평화선 전반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외무부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이런 형편이고 또 제 말로써 인용된 것은 이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다거나 혹은 정부로서 무슨 어떤 발표를 했다거나 하는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기자하고 회견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각자의 오프 레코드의 얘기가 다소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기를 회피하고 다만 해양경찰대가 오늘날 평화선을 지키는데 그것을 자기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중재 의원께서는 극단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직무유기죄니 혹은 이적행위죄니 하는 이런 죄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신 것 같아서 이것을 말하자면 해양경찰대가 좀 더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평화선이 적어도 이게 보호수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본래의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짐작을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 역시 해양경찰대에 대해서 요 며칠 전에 또 통첩을 해서 좀 더 평화선 경비를 강화하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고 다행히 최근에 배 한 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다소 보충이 되어 가지고 금후 해양경찰대의 활동이 좀 더 활발히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불과 오늘까지 4, 5개월의 세월밖에 이 직무를 맡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해양경찰대라든지 하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제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는 이런 처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찰의 구체적인 어떤 현상이 예외적인 현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해양경찰대의 현재의 장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평화선을 현재보다도 훨씬 더 잘 방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는 간단없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지극히 의심스러워하는 바이올시다. 금후 더욱 노력을 할 작정이올시다. 특히 김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점은 이미 그 정치사찰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정보부와 경찰과의 간극문제라든지 정보부 기구의 폐지뿐 아니라 전면적인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좀 더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발표한 것이 불과 어제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정부로서 전체로서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따져야 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럴 때에 제 개인의 의사로서 여기에 관해서 너무 지나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명백한 말씀을 좀 안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문교부장관……
이 의원, 김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문교부 소관되는 몇 마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항상 교육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중립성, 학원의 자유를 옹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교육은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바람직한 개인, 바람직한 인간형, 바람직한 국민형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따라서 그 바람직한 인간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더우기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가장 전형적인 민주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수양을 쌓고 있읍니다. 또 그것을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만일 학원사찰이라든지 정치사찰이 학원에 있다든지 그러한 흔적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를테면 학원 내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학생 자신이 추궁을 합니다. 또는 학생 가운데에 첩자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알 때에는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적발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씩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원 내에 사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없었고 현재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절대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 대전에서 총장회의가 있었읍니다. 지난 13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장회의가 계속이 되었읍니다. 제가 종시일관해서 임석을 했읍니다. 그 토의된 문제는 주로 각 대학에 공통되는 아주 고질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개척해 나갈 방도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진지하게 있었읍니다. 학원사찰문제가 신문에 나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도 논의되었읍니다. 전혀 그러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각 총장의 얘기였읍니다. 저도 학원사찰이라고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제 역시 학원에 오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현재 총장직에 있는 여러분도 한 사람도 학원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읍니다. 학원사찰이라고 하는 말이 학원 내에서 어떠한 사찰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 절대로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흔적이 보였다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읍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여러 총장과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읍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역시 학원사찰에 관해서 신문에서 운위하고 있으니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까, 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그러한 답변이었읍니다. 학원 외에서 혹은 사찰행위가 있는지 어쩐지 저는 소관사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학원 내에 관한 한 이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여러 총장선생님들도 그와 같이 얘기를 했읍니다. 학원 외에서 만일 학원…… 어떠한 학원에 반국가적인 행위나 혹은 반국가적인 사고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경찰이나 중앙정보부가 둔다고 이렇게 한다면 제 소견에는 이것은 상상입니다마는 그것은 중앙정보부나 경찰의 고유의 당연한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또 나는 알지도 못한다. 학원 내에 관한 한 이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대전…… 총장회의에서 학원사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했는데 주어는 없읍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주어는 없고 총장회의에서 시인을 했는데 정부는 어째 부인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김영삼 의원의 말씀으로 인용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 보도는 잘못된 오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YTP 조직에 관해서 총장선생님들과 혹은 교수들 혹은 학생층에 물어도 보고 아무쪼록 정보를 얻어보려고 했읍니다. 현재로서 학생이나 교수나 총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도무지 없읍니다. 옛날 언젠가 한번 YTP라고 하는 것같이 기억되는데 그러한 명칭을 들은 일이 있다. 해석도 구구합니다. 그것이 영맨스 테로 파티의 약자다 하는 분도 있고 영맨스 또오트 파티의 약자다 하는 분도 있고 도무지 그 해석이 구구한 것만 보아도 학생층이라든지 혹은 교수들이라든지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만은 증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회기가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 종결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여러분에게 다 언권을 드릴 수가 없고 먼저 신청하신 몇 분에게만 드리고 나머지 분은 좀 사양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진행을 좀 빨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신형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민정당의 고형곤 의원 양회수 의원 정운근 의원 이 세 분 중에 먼저 신청하신 고형곤 의원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언권 드리겠고 이제 삼민회의 한 분 민영남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으면 언권 드리겠읍니다. 요컨대 앞으로 두 분만 더 질의하시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 이 문제는 완전히 종결지울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오후 1시를 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종결지우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형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될 수 있으면 경찰을 위시해서 각 공무원도 정치로부터서 중립화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만에 있어서는 정치로부터서 완전 중립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고 제27조4항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기해 있읍니다. 아까 문교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은 극구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은 했읍니다만서도 엄연한 사실로서 학원 내에 청사회라든지 YTP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었고 정보부원을 학원 내에 투입해서 반국가적인 행동을 사찰하는 것보담은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사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헌법 명문에 나타난 이러한 학문의 자유성이라든가 혹은 교육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말로 말해서 작금에 하고 있는 정치사찰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하실 적에 하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제까지 흔히 말하다시피 그런 것은 없는 줄로 안다 또는 조사해 봐야 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정치사찰이 혹 있는 것은 김영삼 의원께서 전번에 말한 바와 같이 엄연한 사실로서 모두 다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종우 장관이 정치사찰이라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발언을 한 일이 있어서 세간에 화제거리가 된 바가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치사찰을 곧 중지해라 하는 말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정치사찰이 이때까지 엄연하게 해 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둔사 를 쓰지 말고 솔직하고 명백하게 정치사찰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명확한 대답만 해 주십시오. 이 터전 위에서 제가 작금 학원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서울문리대학생 중에서 이번에 데모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했다고 주목되는 학생이 두 사람이 기물파손이라고 하는 혐의로써 구속 송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다시피 경찰이 상대방을 좀 골려주고 싶다든지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적에 직무방해라든지 또는 기물파손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으로써 뒤집어씨우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상투적인 수단으로써 행해져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을 쓰는 것도 때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가의 원수가 학생의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해 가지고 너의들의 우국심정만은 충분히 양해한다, 또 너희 의사를 앞으로 회담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칭찬한 바가 있고 격려한 바가 있고 또 요새 신문에 발표를 보면 4․19 행사를 계기로 해서 무려 100만 원, 예전 돈으로 1000만 환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을 유람여행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험을 베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우국충정을 찬양을 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이 마당에 어째서 그 학생들을 기물파손이라고 하는 혐의로써 구속 송청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경찰에서 취조받을 적에는 서로 옥신각신…… 더우기나 데모사태에 의해서 취조받을 적에 옥신각신 설왕설래하는 동안에 다 찌그러진 경찰서의 의자가 다리 하나 뿌러졌기로 그것을 가지고서 국가원수까지도 그 충정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구속 송청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는 그렇게 다루어가는 동안에 심문을 하는 결과에 뜻하지 않은 사실을 뜻했던 소기의 목적으로써 그 사람들이 적색분자와 관계있다는 것을 색출한다든지 또는 뒤집어씌우는 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경우에 그러한 수법을 쓰는 것은 대단히 졸렬한 일이다…… 흔히 요새 시점이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만도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대단히 중대한 시점입니다. 혹시 행정부 측에서는 이제는 중고등학교 학생까지도 다 한 번은 끝나고 조용하니까 5월쯤 협상을 추진하고 6월쯤 비준해서 일이 정부가 예정대로 순탄하게 되는 일은 완전히 다 수습이 되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제 자신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도 오늘날의 학생이 고요하고 있는 이 정국이라는 것은 폭풍우 전야의 정국이 아니라고 보장할 사람이 없고 스타트를 끊으려는 런닝선수가 장차의 활약을 위해서 레이스 고오올 기다리는 그러한 긴박한 순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지극히 사소한 그러한 기물파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혐의로 구속 송청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단히 중대한 사태를 빚어낼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우하에서 제 자신도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모든 점을 참고해서 이 구속 송청 중에 있는 학생을 석방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가부간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이 이미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소포사건으로 말하더라도 이 일이 매우 긴요해서 항간에 억측이 구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학생들을 밖으로는 칭찬하지만 내심으로서는 괘씸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얽어 넣어 가지고 죄목을 쓰고 억압으로써 장차 학생들이 시위운동을 억제해 보자는 그런 저의하에서 꾸민 연극이 아닌가 이렇게 억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조총련이라든지 또는 국내에 잠복한 오열적 에 의해서 실지로 대담하게 행해진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제 자신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인지 분명히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연극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사실폭로로서 실패한 연극이요, 그렇지 않고 또 이게 적의 오열에 의해서 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우수꽝스럽고 가소롭고 대담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극 비슷하기도 합니다. 제 자신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것이 정부의 속이 어떠한 저의에서 그런지 모르고 또 그것은 규탄해야 되겠지만도 차라리 정부가 어떠한 저의로써 저질러진 연극이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정말로 조총련이라든지 국내에 잠복한 오열에 의해서 그렇게도 대담하게 백주에 그러한 행동이 취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중대한 사태입니다. 아까 내무부장관인가 누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이것이 연극이었는가, 또는 적의 오열에 의해서 실지로 행해진 것인가 두 가지 중 하나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앞으로 그 어느 쪽을 택해서 답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행정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정부에 그런 불순한 저의로써 순진한 학생들을 얽어 넣으려는 연극이었다면 이 연극에서 배역 역할을 맡은 소관부처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적의 오열에 의해서 행해진 그러한 대담한 일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은 파면을 시켜야 할 것이고 대공사찰을 한다고 하는 유일한 기능이라고 하던 중앙정보부가 그처럼 사찰활동을 방임하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소용없는 중앙정보부는 즉각 전적으로 해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보부로 말할 것 같으면 각 학교에 직장에 관청에 심지어는 이 동 반 통까지도 정보원을 모두 파견을 시켜 조직을 가지고서 그러기 때문에 갑은 을이 정보원인가, 을은 갑이 정보원인가 서로 의아 속에 싸여 있어 가지고 전전긍긍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사이에는 장벽이 젖어 있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불신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풍도 를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설사 서로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친구가 말할 경우라 하더라도 내 뒤에 누가 따르지 않았나 해서 반드시 귓속말을 할래도 앞뒤를 돌아봐야 하는 이런 경우, 그야말로 누군가가 나를 늘 노리고 있다고 하는 영화의 제목과 같이 국민은 위협과 노이로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엊그저께 대통령 담화로써 중앙정보부의 지방 지부를 폐지하고 본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소속시켜서 국가의 수준으로 종합 정보판단하는 그러한 기능에 제한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도 아무리 지방 지부를 폐지하고 기구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보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 본질적인 것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받는 피해라는 것은 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중앙정보부법 제9조를 볼 것 같으면은 겸직직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겸직 직원은 각 기관과 직장에 두는데 그 봉급은 그 소속 기관장이 지불하게 돼 있고 그 겸직 직원은 거기 있으면서도 그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보원이 각 기관 직장에 그저 파견해 있는 이상 지방 지부를 한두 개 없애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헌법에 위배되는 이러한 국가적인 큰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도 감퇴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중앙정보부는 지방 지부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해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국무위원으로서는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읍니다. 정보부법에 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고로 국무총리라고 하더라도 그 감시하에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에게 내 말을 전달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진언하거나 또는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한다던 대공사찰은 하지 안하고 정치사찰로써 헌법을 위배하고…… 시키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러한 조직을 즉각 전적으로 해체시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일 본회의까지 좀 알려주십사 하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말은 질문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사찰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중의 하나, 또 하나는 구속 송청 중에 있는 이 학생을 석방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또 하나는 괴소포사건은 연극인가 사실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만일 그게 연극이라면은 거기에 배역을 맡은 배우로서의 소속 부처가 책임을 져야겠고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파면과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해야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영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이미 늦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해를 살 염려가 있다고 해서 나를 아껴주는 선배들이나 동지들 가운데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권고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의 본뜻이 절대로 오해를 사거나 그러한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자신했기에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간단히 서론을 약 하고 몇 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학원에 대한 정치사찰에 대해서 행정부에 문책도 했고 질문도 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교부 당국은 연속 대답을 하기를 학원에 대해서 사찰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실지 하고 있지도 않다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했었읍니다. 또 내무 당국도 오늘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약간 변화가 되었읍니다마는 요전번에 내무부차관의 답변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원에 대해서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 하고 있지도 않다 하는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 당국으로서도 그와 비슷한 답변을 했고 또 어제 대통령 백서에서도 보니까 학원의 사찰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었고 또 계속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찰하는 사람을 내가 사찰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시내의 모 신문의 고십란이라고 할 것인가 어느 난에 난 이름을 지적하면 신문이 자연히 밝혀지는 고로 난 이름을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하나 이 고십란인지 뭐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모 신문에는 학원에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협조하는 학생을 일제시대의 경찰의 앞잡이에 대해서 이것을 규정, 규탄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정치사찰을 중지를 명령했다 이런 말씀은 정치사찰이 있었기에 중지를 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은 그러한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 국회에 나와서 행정부의…… 대표자로서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이러한 서로 상치되는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을 더 믿을 수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관의 답변은 거짓 답변이다 이렇게 규정 아니 질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서 무책임한 그러한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 있어서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했읍니다. 또 제27조에 있어서는 학원의 자주성을 보장을 했읍니다. 여기에 저는 생각을 하기를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원자력에 대한 학문은 연구를 하되 다른 화학이나 그런 건 연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등등의 외부의 세력으로부터서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보장인 것이고 예술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음악은 연구를 하되 조각은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보장조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 제27조에 있어서의 학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그 자주성을 자치적으로 해 나가는 학술을 연구하는 그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어떠한 일도 다 자유다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학문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결코 그 의미의 자유가, 거기에 의미하는 자유가 연구하는 방법이나 혹은 수단의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물며 학원 내에서의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자유다 하는 의미의 자유보장도 아니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학원에서 발생하는 일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을 조성하고 또 그 행동이 아무리 애국적이란단대도 학문을 하는 범위, 예술을 하는 범위 밖에 미쳤다고 할 때에 또 그 행위가 학원 외로 차차 발전할 가능성이 혹은 기세가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정부에서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진설성 있는 책임 있는 신념 있는 답변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아니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학원이 원하든 학원에서 원하지 않든 간에 실제의 지금 우리나라 정치현실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읍니다. 무슨 대학생의 사회과학연구소라는 둥 혹은 무슨 YTP라는 등등의 그런 조직을 학원 내에다가 학생상대로서 하는 등등 예로 볼 때에 실제의 이 현실에 있어서는 학원 외의 정치세력이 학원에 모여드는 젊은 학도들을 자기의 정파에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고 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이 쓸데없는 저의 어리석은 걱정이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학원 내에서의 정치사찰보다도 그 이전의 그 이상의 죄악이요, 불행한 일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교부장관에게 특별히 묻고자 하는 것은 학원 내의 정치사찰 이것은 이미 죄악으로 규정이 되었고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며 그것을 믿는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학원 외로부터서의 정치세력 혹은 정치인이 학원 내에 정치적인 세력을 침투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역시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임할 것인가. 그래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특별히 요구합니다.

이제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학원의 정치적 사찰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마 헌법 제19조에 소히 학원 예술의 자유와 또 헌법 제27조에 교직의 정치적 중립 그걸 갖다가 아마 의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학원사찰이라는 것이 막연히 학원사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여튼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갖다가 단지 정보만 수집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이 반정부적인 행동을 못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행동까지도 포함하는가. 그 실제에 있어서 저는 지금 학원사찰이라고 하시지만 이렇다고 해서 제가 참 말씀을 회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어느 행동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다만 본인이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9조나 헌법 제27조 소위 학문의 자유에 침해를 한다든지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될 것이고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의 행동이라면 구태여 이것을 헌법 위반이라까지는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둘째로 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학생을 갖다가 석방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아마 그것은 지금 문리대학생 김중태 군인가 아마 그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아직 수사 중에 있읍니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끝나기까지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석방을 바로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수사가 끝난 뒤에는 여러 가지 그 학생의 김 군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모두 종합해 가지고서 그 석방 여부를 그때에 가서 결정을 하겠읍니다. 또 세째로 소위 괴소포사건 여기에 대해서 소위 정부기관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의 손에 의해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그 진상이 나타날 것이고 만일 그 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학문의 자유, 학원의 중립성 자주성 이것이 어디까지 자유인가 또는 외세, 학원 외의 정치세력이 침투하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는 교사면허증제도가 있읍니다. 또는 교감면허증제도가 있고 교장면허증제도가 있읍니다. 이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그 교육이념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관해서 국민교육을 맡길 수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 이 면허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맡길 수 있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의 목적이 간단히 말해서 우리 국가사회에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나 바람직한 인간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바람직한 인간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사, 교감, 교장이라고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국가는 면허증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국가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다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의구심이 있다 할 때에는 면허증 발부의 대상이 안 된다고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또 전문학교 또는 초급대학 이상 대학의 교수 총장 대학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학문적인 전문분야의 심사뿐이 아니라 그 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의 인품이라든지 학문의 깊이, 학문의 넓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뭐라고 말씀합니까? 프레스티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 고려해서 적어도 반국가적인 교육은 하지 않겠다 하는 단정이 내렸을 때에 비로소 심사위원회에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맡는데 거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장 혹은 학장의 학원 내에 최고책임자가 있어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과 교육이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념과 방법과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국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국법, 헌법과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학원의 자유요 자주성이요 중립성인 것입니다. 만일 그 테두리를 벗어난다든지 할 때에는 물론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는 그 교직에 둘 수가 없다고 규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무슨 치외법권에 속하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데에도 이를테면은 원자력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이 원자력이 발전되면은 인류생활에 행복을 가져오기는커녕 인류 멸망을 가져오고 전쟁력을 가져와서 인류에게 큰 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연구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학문의 자유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한 등등의 제한이 있는 자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 모든 법과 또는 인사제도가 이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좀 저 문교부장관님! 정치인이 혹은 정치세력이 학원에 침투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세력이 학원 내에 침투할 우려도 있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학 또는 학교 내에 학생지도과 또는 처가 제도화되어 있읍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총장 교장 학장에게 있어서 외부로부터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전의 태세를 강구하고 이것을 만일 잘못할 때에는 문책도 하고 하는 제도도 있읍니다마는 이리해서 제도화해서 외부의 비교육적인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의 침투를 방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여야를 불구하고 또 어떠한 사상을 불구하고 학원의 침투할 우려는 다만 그 제도가 존재하고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만 방지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런 세력이 침투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틈바구니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노릇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도저히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세력이면은 정치세력의 여야를 불구하고 또는 사상단체면 사상단체 어떠한 사상이든지를 불구하고 학원에 아무쪼록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외부에서 학원을 아끼고 장래의 국민을 아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방지해 주시는 데에 또한 협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긴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국민의 이 방면에 더욱 협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을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제7항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기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박순천 의원 4월 16일 황호현 의원 4월 16일 김성곤 의원 4월 17일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