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卞鍾捧
1966년도 외무부 소관 일반국정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이 새로운 태평양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 지역에서의 국제정치 경제판도를 재편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외무부 자체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으로써 한국외교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인적 요소와 제도적인 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1966년 여름에 겪었던 일본의 대북괴 프랜토수출과 북괴기술자입국문제를 위요한 한일 간의 분규에서 나타난 바 있는 외무부의 정보처리의 미숙, 김귀하 선수의 자유진영에의 망명기도를 좌절케 한 정보의 부정확성과 기동성의 결여 그리고 대내적으로 외교문제에 대한 정부 각 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조정의 결여, 외무부 내의 정책연...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1967년 2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제59회 국회 회기 말인 동월 7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외무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3월 3일 아침에 제2차 외무위원회를 개회하고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상공부차관의 보충설명을 듣고 본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월 4일에는 관련위원회인 상공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제3차 외무위원회 에서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국제석 협정이 체결된 동기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석 을 대량 매입하고 한때는 전쟁으로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1967년 2월 23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동월 28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외무위원회는 주한미국군대에 근무하는 한국노무단 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과 이번 제60회 국회 회기일자의 단기성에 비추어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회부된 즉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 심사에 들어갔읍니다. 본 KSC 지위에 관한 협정에는 노동관계에 대한 중요 제 사항 외에 국방부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무위원회는 심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는 외무부 국방부 및 보건사회부의 각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관계 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열고 먼저 외무부로부...
제7항․8항․9항 문제에 있어 신인우 의원 말씀을 들었읍니다. 본 안건은 정부 측에서 외무부장관 부서로써 국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또 외무위원회에 이송해 왔읍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는 이 내용을 갖다가 검토한 결과 체신부장관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내용이 극히 간단하고 이래서 국회법 제59조에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연석회의에 대한 규정입니다만도 내용이 극히 아주 간단하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외무위원회만으로서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은 절대 위법은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약의 비준동의안은 1966년 12월 2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12월 22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는 1967년 1월 18일 외무부장․차관과 체신부장․차관의 참석하에 외무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관계부처인 체신부장․차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주관청회의의 종별이 종전에는 ‘통상주관청회의’ ‘임시주관청회의’ 및 ‘특별회의’로 되어 있던 것을 ‘세계주관청회의’와 ‘지역주관청회의’로 개편하고, 둘째로 관리이사의 구성인...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관한 체결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1966년 12월 21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하여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온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는 신년 1월 18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외무부장관과 관계부의 체신부장관을 출석시켜 동 협정내용을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며, 동 협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협정 주요내용은 정부 측 설명에서 있는 것으로 믿고 이곳에서는 생략하고 가입의 의의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통신은 성질상 상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 올리면은 본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은 1966년 7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1966년 12월 19일 및 1967년 1월 18일의 2차에 걸쳐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하였는바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본 의정서는 수십 년 전인 1929년에 성립된 바르샤바협약을 그 후의 국제항공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그 사태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의정서로서 세칭 헤이그의정서라고도 합니다. 그런...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 올리면, 본 협약의 비준동의안은 1966년 9월 2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신년 1월 18일 외무위원회에서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경제기획원차관의 보충설명을 듣고 이를 신중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62년도 IMF 및 IBRD 총회에서는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에 야기되는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및 중재기관을 IBRD에 설치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동 결의에 의거하여 IBRD는 협약기초를 위한 수차의 회의를 거쳐 1965년 3월 18일에 IB...
본 의원은 한미행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6․25 동란이 일어나자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요청과 또한 1950년 6월 27일과 7월 7일에 걸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또한 그 뒤에 이루어진 1953년 10월 1일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영역과 그 부분에 미국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국군대가 우방국가의 영역 내에 주둔함에 따라 군대의 파견국은 자국의 군대가 그 주둔 본래의 임무인 공동방위의 임무를 갖다가 지장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장을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이 외국군대를 갖다가 받는 우리 접수국가에 있어서도 자국의 법적 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정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양 정부를 대표하여 정식서명을 함으로써 1953년 8월 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미군지위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것에 합의한 이후 약 13년 만에 본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966년 7월 13일 자로 헌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의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본 안건이 그 익일인 7월 14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외무부에 대한 1965년도 일반국정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가 채택한 감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의사진행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보고서 본론 중에서 감사결과의 종합적 강평을 말씀드린 다음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약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강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국제정치의 구조가 양극화로부터 다원화로 이행하는 마당에 한국에서의 여론도 자주의식과 실리외교의 촉구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다원화시대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종전의 외교정책기조에 대한 심각한 자가비판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에 신열강으로서의 잠재적 요인을 갖춘 중공이 두드러지게 클로즈업되고 있어 그 위협에 대처할 새...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동의안을 외무위원회가 심사한 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 올리면 본 동의안은 1966년 6월 12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6월 16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외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보사부장관 및 국방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하게 본 안건을 심사하였읍니다. 외무위원회는 다시 7월 7일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네바 4개 협정과 관련 있는 전시 국제법규를 검토하고 진지한 질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둘째로 본 협정 가입의 의의를 말씀 올리면 1949년 제네바협약은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또한 선전포고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작년 10월 14일 정부에서 제출하고 동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1966년 4월 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한편 다른 정부 관계부처 장관 즉 교통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보충설명도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본 의정서는 1965년 4월 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해상운송정책의 기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타방 당사국의 해상운송을 손상시키거나 자유경쟁원칙에 따른 선적선택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차...
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등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작년 11월 22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2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해 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외무부장관과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12월에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서 본 만국우편연합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며 1964년도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만국우편현합헌장 등에 있어 서명한 바 있읍니다. 만국우편연합헌장의 중요 골자는 만국우편연합의 기본조직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서 만국우편연합회의 가입 탈퇴 상설기구 경비 공용어 및...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비준동의안은 지난 3월 23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4월 2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4월 4일 제2차 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본 협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헌법 제56조제1항 내용 중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므로 본 비준동의안을 이에 근거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 협정의 성립경위를 보면 196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에카페 각료회의에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을 채택한 즉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에카페 지역 내의 22개국 대표로 구성...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수정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비준동의안은 작년 10월 27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11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이올시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헌법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 협정체결의 경위를 보면 원협정은 1956년 2월 3일에 체결하였고 그 후 1958년 3월 14일에 원협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제1차 수정을 가한 바 있었으며 다시 동 협정을 보완 수정하여 작년 7월 30일에 한미 양국 정부 대표 간에 이 수정협정에 서명하였는데 먼저 간단하게 현행 협정 본래의...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첫째, 본 동의안의 국회동의의 법적 근거를 말씀 올리면은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지난 8월 4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함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본 조약의 개요와 경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전문과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약은 우리나라와 중화민국 간에 전통적으로 존속해 온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세계평화의 유지와 양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조약은 1956년 중화민국 측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의되었으며, 1964년 8월 하순 장군 중화민국 총통부비서장의 아국 방문을 계기로 ...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첫째, 국회 동의의 법적 근거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국제규칙에 관한 동의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65년 8월 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본 규칙은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동 국제규칙 가입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규칙의 개요와 경위를 말씀 올리면 전 6장 31개 규칙 및 부속서로 구성된 본 규칙은 국제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해상교통의 급증 및 해운업의 발전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협약 및 규칙을 국제적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해상에 있어 절박한 위험 또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으며 특히 해상에 있어서 충돌예방의 수단으로서 ...
금리현실화는 아주 그 문자는 작지만 이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금리현실화론자의 한 사람입니다만도 이것이 잘못하면은 아주 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 우리 공화당과 무소속만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을 갖다가 상정해서 꼭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아주 의문을 느끼면서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금리현실화의 주목적이 금융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으로서 저축의 증강과 내자동원에 아주 그 주점을 두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월 2푼 정도로 정기예금을 올림으로써 현재 사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사금리는 약 4배 되는데 어느 정도의 흡수할 자신이 있는가, 물론 정책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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