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맥아더 원수 서거에 대한 장례식 참석대표 파견에 관한 보고―

맥아더 원수의 장례식은 내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외국 국빈들을 위해서 거행이 되고 12일 맥아더 원수 기념관에서 하관식이 거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어제 공화당의 장경순 부의장, 민정당의 김형일 의원, 삼민회의 정명섭 의원, 이 세 분을 어제 오후 3시 반 특별기편으로 파견했읍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의원 청가의 건―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민정당의 류청 의원이 제2차 국제학교방송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5월 6일까지 28일간 동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허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허가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시키기 전에 김준연 의원에게 신상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달 26일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1억 3천만 불 사건을 발표를 했읍니다. 그때에 본인은 저 로마의 씨이자의 예를 들어 가지고 참 비장한 결의로 얘기를 했읍니다. 또 4월 2일에 12항목에 관한 것을 원내가 아니고 기자실에서…… 원내는 원내지만 원내 기자실에서 발표를 했읍니다. 또 6일에 1억…… 100억 엔짜리 일화수표 넉 장을 김종필 씨가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6일에 발표를 했읍니다. 그 후에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고 어젯밤 동아방송에 의하면은 지방검찰청의 박 모라고 하는 검사로 하여금 담당을 시켰다는 보도까지 있읍니다. 지난달 26일에 1억 3천만 달러 사건을 발표했고 4월 2일과 4월 6일에 한 발표는 그 보충…… 구체적 설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둡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크기는 크지만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기를 바랐었는데 공화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 사람을 고소를 했읍니다.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맞고소라고 할까 고소는 아니지만 대항하는 의미로 오늘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 의장 되는 이를 고발을 했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검찰총장에게 그 서류를 발송하고 기자들에게 그 사실을 발표했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올시다. 여기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이가 지금 있읍니다마는 나를 고소했다 그것은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1억 3천만 불 사건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4월 2일, 4월 6일, 더구나 4월 2일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공화당 의원들께서 나를 고소를 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과…… 공화당의 총재 되시는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장 되시는 김종필 의원을 걸어서 고발을 한 겝니다. 곧 한 30분 전에 검찰총장께 등기 속달로 그 서류를 보내고 기자들에게 만천하에 이 사실을 발표했읍니다. 이 고발장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만일 용서를 해 주신다면 이 고발장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 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반대하시면 안 읽겠읍니다. 다못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의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장인 김종필 의원을 내가 외환죄로 고발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그만두겠읍니다. 여기에 다 있으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신문에 다 날 겝니다. 여러분…… 뭐 나 내려가지요.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의 건―

다음은 민정당의 서범석 의원에게 역시 신상발언권을 드립니다.

의장께서 신상발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신상발언이라는 것보담도 국회운영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올려서 국회운영에…… 앞으로의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며 동시에 석연치 않은 국회 내의 공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위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규명하는 그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공화당의 제의로서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한일회담을 위요해서 국민의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당하게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오해도 풀고 동시에 한일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화당의 제의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올시다. 그 제의 당시에 공화당 측으로부터…… 이것은 공화당 측이 표현상 좋지 않습니다마는 피고의 격이 되고 또 삼민회 측이 원고의 격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양 정파의 대립된 그러한 양상이 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정당 측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진력을 해 달라는 그러한 함축성 있는 제의를 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있어서도 여야가 5 대 5로……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그대로 존중해서 5 대 5로 비율을 정하자 그런 말도 공화당 측에서 제의를 해 왔읍니다. 동시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정당 측에서 담당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의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3월 30일 본회의의 결정을 본 뒤에 4월 1일 초 회합을 가진 본회의에서는 7 대 5로서 우리가 합의된 비율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국회법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고 7 대 5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민정당이나 삼민회 측에서도 거기까지 희망을 했었으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는 생각했읍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사명과 기능이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신사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받아들였읍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 위원장을 민정당에 양여하겠다는 그러한 공화당 측의 첫 번의 의사에 반해서 4월 1일 초 회합을 가진 자리에서 위원장 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7석을 가진 공화당 측에서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는 주장이 노출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치에는 서로 공신적인 신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압니다. 7 대 5 이 사태도 정치적인 신의에 배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동시에 위원장을 7석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하겠다는 것은 이 김준연 의원 발언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저의를 의심받아도 변명할 도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사명이라는 것은 김준연 씨 발언의 경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김준연 씨가 국회에서 발언한 그 내용에 있어서 진부 를 따지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사명일 것이올시다. 그러면은 다수를 점해 가지고 있는 다수로써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고 동시에 위원장을 공화당에서 가지고 가신다는 것은 그 임무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화당 총무와 누차 그러한 것을 설득을 하고 그런 것을 알아듣도록 말씀을 많이 여쭈었읍니다. 그러나 김 총무도 거기에 대한 진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 시간까지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실 줄 알고 기다렸읍니다마는 오늘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회답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위원회를 그대로 방임해 둘 수는 없는 사태올시다. 이 문제가 국민의 의혹 속에서 그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리어 국가적인 손해가 크리라고 믿고 우리는 이러한 공화당 측의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태도에도 일보 양보를 해서 오늘부터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동안의 그러한 경위를 보고해 드리고 다만 본회의에서 결정한 조사기일을 2주일로 결정을 했읍니다마는 이때까지의 본회의의 결정한 그 2주일이라는 기한이 조사위원단의 구성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이 점은 차후 절차를 밟아서 2주일이라는 시일은 연기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또 이 점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김 총무와 합의를 봤읍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기한만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을 하자 하는 것을 합의를 봤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경위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오늘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고 조금도 본래의 특별위원회의 사명에 대해서 흐림이 없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화당 측이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동시에 두 분이 발언요청이 왔읍니다. 두 분은 공화당의 황호현 의원과 또 권오석 의원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숙의하셔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시든지…… 권오석 의원 발언해 주세요.

현재 서범석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사위원단이 공화당에서 7명, 야당에서 5명 해서 12명이 구성되었는데 그 후에 정치적으로 해명할 문제다 해서 위원이 구성되기까지의 시일을 봤을 적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일단 조사위원들한테 일임해 준 이상은 조사위원들로 하여금 거기에 국회법 제45조제1항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어떤 위원 중에서 조사위원장이 난다 이런 것은 한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간의 몇 가지에 걸친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나 예를 들어서 내무부장관 불신임 문제가 있을 때에…… 해임건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1 대 77이라는 이런 표를 얻었었고…… 마치 공화당에서 어떤 위원장을 내겠다 지명한 바도 없읍니다. 해서 조사위원 12명 중에서 누가 되는가 우리가 상의가 안 되고 잘 타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국회법 제45조1항에 의해서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오늘 와서 총무단에서 결의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신의를 배반했다든가 총무단에서 약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이런 것을 지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만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단이 구성을 해서 공정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총무단의 지시를 받는다든가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과히 좋은 조사는 못 된다고 봤기 때문에 조사단은 여러분들이 선출한 조사단인 만치 그 조사단 내에서 위원장도 나야 할 거요, 간사도 나야만이 도리라고 봐서 여러분들이 누가 조사위원장이 나건 간사가 누가 나건 그건 조사단 내에서 구성이 되어야 할 걸로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일 조사단위원장을 한 사람의 특정인을 정해서 누구를 낸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만일 그 조사가 하나의 지시에 의한 조사만 된다 하면 김준연 의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보아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법대로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 그대로 12명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장을 그 중에서 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임해 주시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오늘부터 결정을 해서 또 조사위원회가 시작된 지 벌써 3, 4일이 지났는데에도 위원장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조사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실력을 갖지 못한 조사위원이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사위원장이 누가 나건, 야당에서 나건 여당에서 나건 누가 난다는 것을 불문에 붙여서 하나의 법대로 실시하자 이것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여러 선배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총무단에서 오늘까지 결정을 보지 않아서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총무단에서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행할 문제지만 조사단이 일단 구성된 후에는 조사위원회에다 일임해 주십소사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당의 양회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방금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권오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섰읍니다. 사실은 지난 26일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준연 선배께서 1억 3천만 불이라는 이러한 문제를 터뜨렸읍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저희들 자신도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사실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의심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단의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문제가 사실 났을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하는 발언쯤을 가지고 이것을 원외에서까지 떠들 문제가 되느니 국회 내에서 나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에도 원외까지 비화해서 문제는 차츰 커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3월 26일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다음 이어서 4월 2일 12개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신 사실이 있고 또 이어서 4월 6일 일본 돈으로 4억 엔이라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발표했읍니다. 또 이어서 4월 8일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의장을 걸어서 고발한 사실이 오늘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주권선이고 우리나라의 국방선이라고 외치는 평화선을 팔아먹자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중대한 사건으로 나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첫 번 조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첫날 했을 때에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자, 공화당 측에서 일곱 사람이고 야당은 총 합해 놓아도 다섯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들이 다수결로 해치워 버린다고 하면 일이야 간단한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국민의 주시 아래에서 하고 있는 이 조사단만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삼민회 측에서 이러한 것을 발설하고 또 거기에 대상자가 바로 공화당이 아니냐. 그러니 중간에 있는 민정당에게다가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우리가 이 조사단을 구성하기 전에 우리의 서 총무님께서 명백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이번에 위원장만은 이 두 군데 과히 관계가 없는 민정당에 주기로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날 회의에서 연기를 했읍니다. 총무단의 의견을 존중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총무면 제일이냐 이 말이야. 총무가 어떻게 조사단에 간섭할 수 있느냐, 국회법 제45조1항에 의하여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법으로만 일을 해 나가고 있읍니까? 자, 국회 운영하는 것이 꼭 법에 의해서만 하십니까? 법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국회 운영하는 데 총무단의 역할이 중대하고도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정치적으로 총무단에다 일임하는 것도 당연한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두 가지만이 아니야! 얼마든지 해 나왔어. 자기한테 유리하면 법이다 불리하면 정치회담이다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사단이 구성하기 전에 벌써 총무단에서 합의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총무단에서 이런 문제를 타협해서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는 정치도의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하나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만은 위원장을 민정당으로 양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만이 일하시는 데 옳은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공화당 측에서 위원장을 가지고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은 이 순간부터라도 조사단을 하나 마나 쓸데없어. 벌써 5 대 5 그러더니 7 대 5 해 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늘려 거기다가 준다고 하는 위원장까지도 자기들이 차지해 뻔한 거 아니냐. 김준연 의원이 저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가고 결국은 이랬다저랬다 결론을 내려 가지고 김준연 의원 나는 모르겠읍니다, 나는 징계 문제까지 가지 않을란가 이렇게 국민들은 벌써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조사단이 그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이건 민정당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나는 여기에서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권오석 의원의 말에 답변해서 좀 기분을 거역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총무단에서 다시 한번 합의하셔서 이것은 위원장은 민정당으로 돌려주시고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여기서 그치면 좋겠읍니다. 본회의에서 그 내용까지 서로 논의하게 되면 회의진행상 곤란하지 싶은데 이 정도로 그치고 다시 한번 총무단에서 협의를 해 보시든지 그렇게 안 되면 또 그 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및 수세부과금 시정에 관한 청원―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수리시설 및 수세부과금 시정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상정된 청원에 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2월 4일 충북 영동군 토지개량조합 학산 확장지구 조합원 대표 정극래 외 286명으로부터 이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동토지개량조합 확장지구 공사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150정보를 예정했던 것인데 그 중에서 50정보를 구역으로부터 제외했기 때문에 따라서 총공사비 가운데에서도 3분지 1은 이것을 감액해서 부담금을 책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 공사기간이 당국의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600만 원이 더 들었으니 이것은 당국에서 감액 조처해 달라. 세째로 동 조합의 양산기설지구에서 양산기설지구는 이미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인데 그 기설지구에서 본건 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160만 원을 당겨다가 소비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하니 이것을 회수 또는 변상 조처해 달라. 네째로 이미 조정된 수세는 일단 이것을 철폐하고 전술한 바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토지 등급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부과의 공정을 기해 달라. 다섯째로 공사 준공 후에 2년이나 경과되도록 공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조합원 가운데에는 많은 의혹을 자아내고 있느니 조속히 총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주지시키도록 해 달라, 이러한 다섯 가지 취지를 청원을 한 것이올시다. 본건을 접수한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2월 25일 전 회기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의 이것을 검토한 결과 본 청원 내용은 그 진상을 확인할 만한 부대증빙은 비록 구비되지 못했지만 청원내용에 있어서는 십분 이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본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만장일치로 채택했읍니다. 처리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건 청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됨으로써 농림부는 장기채정리특별법에 의거해서 공정 처리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이송할 의견서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세심수리조합 탈퇴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이올시다. 세심수리조합 탈퇴에 관한 청원 역시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2월 6일 자로 전북임실토지개량조합 세심지구조합원 김학선 외 51명으로부터 한상준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요지는 첫째로 청원인 등은 본래 세심수리조합에 소속된 몽리자였던 바 1961년 8월에 법률 제701호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본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임실토지개량조합에 합병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합병 전에는 자신 운영관리비로 당시에 반당 백미 8홉, 시가로 환산해서 20원 정도로 충분했던 것인데 합병 이후에 수세가 점고 해져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약 20배인 390원을 부과하고 있으니 이것은 심히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로 청원인 등은 애당초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합병된 것이기 때문에 임실지역개량조합으로부터 탈퇴함은 물론 차후로는 여하한 기구에도 가입하지 않을 생각이니 이 탈퇴에 관해서 당국은 선처해 달라 이와 같은 요지올시다. 본 청원을 접수한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2월 25일 전 회기 18차 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하고 소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취지를 청취한 후 농림 당국과 기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조사 연구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당 위원회로서는 수세의 자연증가는 제반 물가 앙등으로 말미암아서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인정되나 본건의 경우는 현재 부과 중인 수세가 조합원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격증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조합 운영의 불합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이고 또 한편 조합탈퇴 문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것은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얻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로서는 본건 청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의한 것이올시다. 그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림부는 전북임실토지개량조합의 운영의 불합리에서 유래한 동 조합 세심지구에 대한 과중한 수세부과를 적정화 하도록 조치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공립중학교 설치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4항 공립중학교 설치에 관한 청원, 본 청원에 대해서는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니올시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류청 의원께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제4항에 공립중학교 설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서 1964년 2월 29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공립학교 설치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경과와 의견의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경북 월성군 산내면 정장석 외 10인으로부터 청원된 것이올시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4년 3월 4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상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심사한 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읍니다 1. 경북 월성군 산내면은 인구 약 1만 2000여 명가량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악조건과 경제력이 빈한하여 연간 수백 명에 달하는 국민학교 졸업생이 진학을 못하고 있으며, 2. 본 면내에는 7개 국민학교가 있으나 중학교는 하나도 없으니 당국은 본 면에 공립중학교 하나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정부에서 전반적인 학교계획을 검토하고 현지의 실정을 고려하여 처리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정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의견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보고드린 그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부칙 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5항 교육공무원법 부칙 개정에 관한 청원 역시 류청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계속해서 제5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국회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3월 26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경과 및 의견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전라남도 광주시 궁동 50번지 명창준 외 51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1964년 3월 31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정기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에 대하여 문교부차관의 출석을 얻어 심사한 바가 있는 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았습니다. 청원인 등은 국립광주사범대학 을 졸업한 자로서 3년 내지 4년을 경과토록 아직까지 발령을 못 받고 있으며 이 현재 전국 국민학교 부족 교사 수가 약 900여 명이나 되고 연중 퇴직교사가 근 20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자원 사직교사의 등록과 검정시험에 의하여 보충을 하면서도 우리들 정규의 사범대학 출신자의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1964년 1월 1일 자 시행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4항에 있다고 생각되는바 청원인 등의 중등학교 자격증 소지자도 국민학교 교사로 발령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4항을 개정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자가 수업한 광주사범대학과 부산사범대학은 교육대학 신설과 아울러서 폐지된 바 원래 해교 등은 2년제 중학교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 학교의 졸업생 중 688명이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1963년 12월 5일 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초등학교 교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었고 또한 교육대학 졸업생만으로서는 국민학교 교원의 수용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해서 교육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학교의 졸업생에게도 초등학교 교원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 본 청원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읍니다. 여러분께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고말씀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광주와 부산에 두 개의 2년제 사범대학이 있는데 교육대학제도가 실시됨으로 해서 광주사범대학과 부산사범대학, 2년제 사범대학 두 개가 없어져 버리고 교육대학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제 2년제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중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민학교 자격증이 없기 때문으로 해서 지금까지 688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정말 직업을 얻지를 못 하고 쉬고 있읍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이천사오백 명이라는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대학 졸업생만으로써 부족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의 요지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생으로 하여금 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학교 교사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이러한 청원의 요지올시다. 여러분,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에서 지금 보고드린 그대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정부의 지금 재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 두 분이 아직 보이시지 아니합니다. 떠나셨다는 소식이올시다마는 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용지 불하에 관한 질문―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원용지…… 사직공원 등 불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또 이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에 다망하신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그리고 농림부장관의 네 장관을 본 의원의 제안으로서 이제 이 의사당까지 나오게 하셔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러서 마땅할 사직공원 용지 불하를 둘러싼 진상과 내막을 본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써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의 소재가 될 즉 문제의 소재가 될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제시된 소재에 따라서 질문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사직공원 용지를 부당하게 불하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정을 모르는 우리들이 부당하다는 의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점을 먼저 밝혀 드리겠읍니다. 신문 주간 에 후진국가의 모든 집권자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춘추필봉 은 지난 요 바로 몇 달 전에 12월 16일에 발생된 이와 같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 지각 있는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한심스러운 점을 토로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사직공원이 서울시민의 보건, 휴양, 유락 에 중요한 풍치지구일 뿐만 아니라 황학정이나 사직제단의 옛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이조 500년의 한양의 역사를 담그고 있다는 것은 여러 장관들보다도 우리들 소시민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용지를 불하했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느냐 이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불하한 시기가 문제되겠읍니다. 이 행위의 발생 시기가 12월 16일입니다. 이 12월 16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한 번 꼭 있는 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러한 범법행위를 자행한 이 날짜는 역사적인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어냐? 12월 16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3공화국에로의 성스러운 헌정 복귀가 되는 바로 전날이요, 또 지금까지의 불하사무를 전담하고 있던 관재청 사무가 사세청으로 넘어가는 날이요, 마지막 날이요, 지난날 이 나라를 주름잡던 최고회의의 운명적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12월 16일을 의의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불하 신청을 했는데 일단 불하신청을 하기에는 대개 들려오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려서 결과가 될까 말까 하는 미지수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사직공원 용지불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사천리로 휙휙 돌아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직공원 용지불하의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의 둘째인 것입니다. 의심의 세째, 사직공원 일대의 땅값은 아마 헐쳐서 2만 원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덕방에서 들은 얘기인데 2만 원은 보아야 할 것이에요, 중요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대지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당 만 원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문제의 불하된 용지는 산림이 울창하다고 그래요. 아마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지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직공원 문제의 불하된 용지는 시가 만 원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하가격은 현 시가의 70분지 1에 해당되는 평당 150원에 단가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일시불로 지불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불하면 3할을 공제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3할을 공제한 가격을 현 시가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 시가의 100분지 1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간의 100분지 1에 해당하는 평당 100원 내의 가격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설렁탕 한 그릇 값 거기에다가 권연 한 갑의 값을 합한 금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가격으로서 불하가 되었다고 하는 문제의 사직공원 용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력과 금력의 부정개입이 없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민들은 이것을 즉 문제의 의심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용지불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불하가 된 연후에 얼마 안 되어서 그 대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서 막대한 돈을 융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하한 총 가격 200여만 원의 6배가…… 6배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불하 자체에도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하와 융자 간에 어떠한 흑막이 없을 수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집권자들이 가시같이 생각하든 춘추필봉의 덕택이 아니었던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잠자는 사이에 이와 같이 서울시민의 산책지라고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용지는 점점 개인 소유화되고 말 뻔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저윽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식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건물도 그렇고 중앙청 내의 저 허허벌판의 중앙청 빈 땅덩어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숲속 내에 있는 그 산림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누가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처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온 국민은 분노에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문제의 사직공원 용지불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의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숨이 섞여 있는 얘기는 본 의원의 본인의 부질없는 말이 아니고 또 지나친 기우가 아니고 오늘날 설왕설래 서울시내의 복덕방 또는 일반 사람들이 두 사람만 모이면 한숨 섞인 이와 같은 걱정스러운 얘기를 모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관계 장관은 명심하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들려오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사직공원의 이번 문제된 용지뿐만 아니라 택지조성 공사지역이라고 해서 한강 백사지 땅도 작년에 헐값으로서 처분되었다는 얘기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여론으로서 뒷골목에서 사랑방에서 이것이 자꾸 전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관계 당국에서 조속히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에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문제의 용지불하에 대해서 문제의 소재를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장관님들이 나오셨읍니다마는 먼저 불하와 은행융자의 주무부장관이신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질문 첫째, 본 사건이 폭로가 되자 관계 국․과장의 각각 1인씩을, 국․과장을 대기발령을 했고 본건 불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사직 당국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 이 점에 대해서는 일응 잘 했다고 칭찬을 올리는 데 본 의원으로서도 인색치 않습니다마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위해서 내자 조달이 필요하고 또 동원된 내자를 필요불가결한 업체나 특히 중소기업에의 융자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지금 재원이 모자라서 허덕거리고 있는 이 판국에 정부로부터 200여만 원에 불하를 받은 얼마 직후에 이 문제의 용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그 유명무실한 업체에다가 이와 같은 많은 융자를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씰링은 어데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사후처리로서 재무부장관은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이 문제의 융자를 한 사후처리에 있어서의 은행 관계자의 조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관계자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을 질문의 첫째로 올리겠읍니다. 질문 둘째로서 얼뜻 보기에는 불하를 했고 또 며칠 안 가서 그것이 개인 소유화되었고 그 개인소유로 된 것을 은행에다가 담보를 해서 막대한 융자를 받았는데 이 날짜순으로 보아서는 외관상 즉 피상적으로 그럴듯하게 일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영세 국민들에 대해서 저축을 강요하고 내핍생활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내핍생활과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 당국이 유명무실한 이와 같은 업체에 많은 돈을 짧은 시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1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은 본건을 거울삼아서 국민에 대해서 내핍 또는 저축의 장려를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위정자로서의 솔직 담백한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세째로서 올릴 것은 이번 즉 본건과 같은 부정불하와 특히 융자가 거듭됨으로써 금년 들어서 단 몇 달 동안에 물가는 천정을 모르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의 융자가 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물가 앙등에 아무러한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명이 있어야겠고 답변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또 재무부장관에게 네 번째로 드리는 질문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이 사건이 폭로되자 그 선후책으로써 국공유재산의 불하사건을 총중지시킨다 이렇게 아마 시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담에 동대문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으로 이것은 온당한 조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공유재산 용지에 대해서 지금 단 몇 평되지 않은 용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신청한 영세 국민들이 많으리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땅 몇 평 얻기 위해서, 나라로부터 불하를 받기 위해서 집 한 칸이라도 짓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 신청한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몇몇 사람의 모리배와 정부 당국에 의해서 희생이 되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또 이렇게 불하사무를 총중지시켰으니 그와 같은 선량한 국민들은 이놈의 중지된 불하사무가 언제 정상화될 것인가 궁금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량한 국민들의 국공유용지 불하사건에 추호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기에 이와 같은 재산의 불하사무를 총중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세민들의 심정을 고려한 나머지 이와 같은 단안을 내리셨는가 지극히 염려가 되고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정하에 의해서 굵직한 국유공지가 많이 불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것 전부 백지화시켜요. 해 가지고 재심 한번 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재심을 해서 만약 거기에 부당한 무엇이 있다면은 이것은 당해 불하 행정처분을 감독관서로서 취소처분을 하게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무부장관께서는 이미 불하되어서 사유재산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결국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도피구로써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신문에 보니까 이번 그 문제의 용지를 갖다가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취소하는 경우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여섯 번째로 올릴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부정불하의 길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재무부장관 휘하에 모두 녹을 받아먹고 있는 이와 같은 말단공무원의 잔재주에만 불하사무를 맡기지 말고 법조인, 언론인 등으로써 종합 구성한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엄밀히 심사한 연후에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사건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엉뚱한 매국적인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일이지마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그 장정들이 참 피골이 상접한 채 1000여 길을 도보로서 배를 굶주리면서 피난을 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장정들은 하루에 밥 한 덩어리 또는 소금 한 줌 정도밖에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민방위군 장교들은 그 사병들에게 가는 급식비를 뺏어서 금으로 계급장을 만들고 또 금으로 단추를 만드는 등 많은 탕진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문제가 국회에까지 비화가 되어서 당시의 국민방위군 간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사형에 처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법무부장관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옛말을 왜 들추어내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국민방위군 사건이 군법회의에 의해서 엄단되었을 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은 국민방위군 사건에 관련된 범법자를 엄단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장 정권과 한국의 이 정권이 썩기는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장 정권은 국가공무원이 부패가 되어도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데 반해서 한국의 이 정권은 마찬가지로 썩기는 했지만 잘못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가차 없이 피사현정 의 실검을 빼서 철두철미하게 처단을 했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희망이 있다 싹이 남아 있다…… 과연 우리들에게 참 알맞은 경고가 되고 동시에 충고가 될 수 있는 말을 그 사건 처리 후에 평했다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번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사직공원 용지 불하사건에 관계된 사람을 수사기관에 뭐 고발을 해서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양 같은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도 변조의 죄과에 해당시켜서 그렇게 가볍게, 싸게 처리할 성질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요새 흔히 우리가 야당연합이 되고 또 학생들이 궐기를 해 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그 구호가 뭡니까?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저자세 또는 매국적인 이와 같은 한일회담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구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어서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하루 사이에 또는 단시일에…… 국민이 못 먹건 휴식처를 잃건 간에 아랑곳없다는 듯이 이와 같이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서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선인 평화선을 이웃 나라에게 값싸게 팔아 버리는 것이 대외적인 매국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온 서울시민의 산책지요, 휴양지인 이 국회의사당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사직공원 용지를 멋대로 팔아 버린다고 하는 일련의 행위는 대내적인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대한 매국적인 행동을 한 이번 이 사건의 관련자를 단순히 지적도 변조의 죄과에만 해당 시켜서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과연 이 보도가 됨으로 해서 전 국민이 분노에 차서 뛰고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방위군 사건 뒷처리에 있어서의 엄단 내린 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직의 총책임을 지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끔 석연한 답변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에게 여쭈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은 현재 안 계시고 아마 정남규 차관이 나오신가 본데 장관을 대리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귀가 아플 정도로 정부에서는 식목을 장려하고 있지 않아요? 또 산림 남벌에 대해서 엄벌주의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문제의 사직공원 용지는 지금 신문에 보도된바 그대로 옮긴다 하더라도 산림이 울창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무엇이 녹화고 무엇이 식목이고 무엇이 남벌을 갖다가 엄벌하는 결과가 되느냐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식수 장려, 산림 남벌을 엄벌한다는 조치 등등은 씨가 먹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 이 국회의사당에서 정부기관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사직공원 용지를 장관이 모르는데 개인의 소유화가 되어서 거기에 택지가 조성이 되고 집이 들어앉고 마음대로 자기 소유가 되었다고 해서 산림을 막 벌채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농림부 당국에 계시는 책임자 되시는 분은 낯이 뜨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용지에 심어져 있는 산림이 머지않은 장래에 벌거숭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마지않는 이와 같은 매국적인 행동을 한 것을 농림부 당국자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교부장관에게 한 말씀 여쭈겠읍니다. 이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재무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신문에 난 그대로 지금 원용합니다. 재무부 당국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동 재산의 관리청은 문교부인데 문교부로부터 문제의 사직공원 용지는 보관재산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따라서 용도폐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했다고 하는 사실이 재무부 당국에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재무부 당국자가 말하는가 하면은 서울시 당국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번 불하된 그 용지는, 사직공원의 이 불하된 용지 말입니다. 그 용지는 사직공원에 붙어 있는 계획공원이다, 따라서 시설만 갖추면은 그대로 공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요대로 우리가 풀이를 해 봅시다. 그러면 서울시 당국자가 말하듯이 이 문제의 용지는 사직공원에 붙어 있는 계획공원이요, 거기에다가 조금 만들어서 시설만 하면은 훌륭한 공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문교부장관은 만약에 보관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용도폐지의 통지를 재무부에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서울시 당국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공원 용지가 보관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용지이냐, 따라서 질문은 이와 같은 보관재산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폐지 통지를 재무부 당국에 냈는가 안 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냈다면은 이와 같이 서울시 당국자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와 같은 공원지가 보관재산으로서의 필요가 없다라는 단정을 하게 됐는가 그 단정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추려서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본 의원이 대표해서 그 일부를 관계 장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각 부문에 해당된 부문의 장관님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것이 박한상의 개인의 질문이라고 보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라고 하는 점에 중점을 두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먼첨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직동 산1번지의 1에 있는 임야 불하 건에 대해서 그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재산을 불하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62년 4월 10일 자로 문교부로부터 고적 해제통보를 받고 동년 동월 17일 자로 서울 관재국에서 본건 재산을 인수해 가지고 잡종재산에 편입하도록 재무부에서 지시한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은 당해재산이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유림의 일부라는 것을 모르고 문교부가 이러한 해제통보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관리용도 폐지의 재산인 줄 알고 잡종재산에 편입하도록 지시한 것이 1962년 4월 17일 자로 한 것입니다. 그래 재무부가 당시에 국내 건설을 위한 내자조달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재산은 되도록 빨리 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각 하부기관에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1963년 12월 14일 자로서 김영동 외 다섯 사람의 명의로 해 가지고 본 재산을 불하를 원한다는 신청을 받았읍니다. 그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는 그 김영동 외 5인이 문화재 보수신청에 대한 승인을 작년 12월 11일 자로 받았고 또 12월 13일 자로 사직동장이 발부한 대지사용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사직공원 주위의 성곽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했지마는 시비로써, 시의 예산으로써 보수할 능력이 없으니까 관계자들로 하여금 자비 보수할 것과 성지 성터이기 때문에 잘 보호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문서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서울 관재국에서는 직원으로 하여금 12월 16일 현지조사를 시켜 가지고 복명 을 받고 또 은행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역시 같은 날짜로서 감정의 회답을 받고 이것을 다시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를 동 일자로 하고…… 이런 식으로 12월 16일 자에 아까 박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례적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을 깊이 검토를 한 결과 관계 서류에 있어서 일단 다소 그 의아스러운 점은 발견되었지만 관계 서류는 갖추어져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 첨부된 서류와 실제 내용과를 직원으로 하여금 대사 를 시켰읍니다. 동회장의 증명사실 여부 또 종로구청장의 대지증명서의 원대장과의 대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기 시작하였더니 마침내 종로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대지대장과 그 증명서의 내용과가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이 사람 자신도 확실히 이것이 부당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에 관계국 과장 또 조사자 이런 사람을 우선 대기발령을 하고 그 정상을 좀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서 그러한 조치를 하였읍니다. 또 불하를 받은 김영동 외 몇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에 불하를 해 줄 때 서약서를 받은 것이 있읍니다. 그 재산이 도시계획에 관계되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을 받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매도 취소를 통지하는 동시에 한편 국가가 그 김영동 외 다섯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등기말소소송 또는 거기에 부수된 재산권 말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법무부에 의뢰를 하였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둘째 질문에 들어가서 융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 진상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 관계자인 김영동은 동양철광주식회사라는 철광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이 63년 11월 4일부터 융자를 시작해 가지고 죽 내려온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융자를 해 나가다가 본래 제공되어 있는 재산에 있어서 담보가 약간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추가담보를 요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재산의 일부를 추가담보로써 2월 5일 자로서 설정한 바 있읍니다. 그러면 2월 5일 이후에 은행에서 돈이 얼마나 나갔느냐 이것을 추궁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2월 5일 자 이후에 당좌대월로 해서 140만 원이 더 나간 흔적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볼 때는 순전히 이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 소비금융에 융자를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양철광주식회사의 채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했는데 담보의 불충실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담보를 받았다는 것이 우연히도 이렇게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불하까지 시킨 것 같은 오해를 사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재무부가 지시하는 방침에 어긋나는 짓을 하였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세째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소비성 금융을 자행했기 때문에 물가 앙등을 촉진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금이 동양철광주식회사의 소위 광업자금으로서 융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융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재무부로서는 국공유재산 불하를 일시 중지시킨 데 대해서 선량한 국민이 적은 평수의 국공유재산을 불하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피해를 주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사람 자신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왜 이러한 조치를 했느냐 하면 과거에 사무적인 체계가 말단에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국공유재산을 불하를 시켰다가는 또 제2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우선 정지를 시켜 놓고 빨리 그러한 사무적인 체계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해서 이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나간다면 확실히 공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조처가 이룬 후에 재개를 실시하려고 임시적으로 조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며칠 동안은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량한 국민에 대해서는 영향이 가서 지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 의혹을 살 또 제2의 여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문제로서 과거의 불하를 전부 다 취소하고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금반에도 취소를 했는데 과거 한 것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과거에 있어서 그 불하하는 수속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의혹을 사는 점이 있다거나 또는 구비서류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취소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단 국유재산을 불하를 해 놓으면은 일방적으로 행정조치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귀속재산과는 다르게 법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마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마는 거기에 본인으로부터 받은 서약서 내용에 있어서 후일에 그것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는 것이…… 발견을 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그러한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해도 좋습니다 하는 서약서를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해서 취소조치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불하 관계를 갖다가……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그 하자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문제로서는 그 국유재산 처리에 대해서 법조인이나 언론인을 심사위원회에 참가시킬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아까 중지시키고 사무적으로 모든 것을 체계를 검토해서 재정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데에 이 각 처리 청별로 순 관리들 말고 민간인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법조인이나 언론인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관이 어떠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지난번 말씀이 계셔서 교포재산반입 관계에 있어서도 그 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포함해 가지고 좀 엄중히 심사를 할 기회를 가져보자 또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을 피해 보자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박 의원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그 부당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박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이 국민방위군의 예를 들어서 국민방위군에 있어서 큰 고기를 잘 잡아서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지 않았느냐,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잔고기만 잡지 말고 큰 고기를 놓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부장관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거기에 그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하시기라든지 불하절차라든지 혹은 시가라든지 또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은 점이라든지 그런 점으로 보아서 본인도 참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4월 6일 재무부에서 고발이 있어서 이 사건을 갓 수사에 착수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누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 범죄…… 어떤 점에 있어서 범죄가 되는가 그것은 아직 본인이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기는…… 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검찰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만침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이 다 기대하실 만한 결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법무부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피해를 회복하는 소송제기의 준비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걸로써 본인의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직동 산1번지의 1 임야 9정 8단보는 국유로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요존국유임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직동 임야소재지가 공원지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일제시대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때서부터 서울시장에게 관리위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임야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재무부장관님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문교부에서의 서울성곽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만 했다고 해서 이 토지가…… 이 임야가 잡종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하되려고 하면은 서울시장이 우선 공원으로서의 해제 조치를 하고 농림부장관이 요존해제와 용도 폐지를 해서 재무부에 넘겨야 하는 것이 사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 사직공원 지대 내에 이러한 것이 불하가 되어 가지고 임목이 벌채가 되고 하면은 퍽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 주변에 있는 요존국유림 또는 사유지 공유지를 막론하고 보안림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에 있어서는 일절의 벌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주변의 공원지대에 있어서의 도난 벌 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여명 또 서울영림서에서 한 7, 8명의 직원이 당시 배치가 되어서 도난 벌을 엄중 경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도난 벌 경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되어 있는 본건 재산은 사적으로…… 사적10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적10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정시대에는 고적이라고 해서 고적25호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2년 2월 13일 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성곽 일부해제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2년 2월 13일 자 문서 서교 제1396호로 이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가가 잔뜩 들어 있고 거기에 석축이 대단히 위험 상태에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무너질 염려도 있고 또 사적으로써 별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인 줄 기억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년 2월 21일 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해제사유가 적당치 못하다고 해서 불허가 통지를 한 바 있었읍니다. 그 후에 동년 3월 23일 자로 당시 최고회의 지시에 의해서 실태를 조사하라고 해서 실태를 조사한 바 있읍니다. 실태조사에는 당시의 최고회의 문사위원회 측도 나왔고 내무부 측도 나왔고 또 문화재관리국 또 서울특별시도 참여를 해서 실태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동년 4월 10일에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제1차 회의에서 해제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결의를 해서 그 날짜로 해제통고를 서울특별시에 한 바 있읍니다. 경위는 대체로 이러한 것이고 지목 , 기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이상무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직공원 불하에 관해서 몇 가지 제 자신이 느낀 바와 거기에 더불어 현 행정부의 몇몇 부처에서 평소에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이 하나의 원성으로 화해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를 첨가해서 질의에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활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비참한 현상이 오늘에만이 있었던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기야 5년 전이나 혹은 10년 전이나 우리 국민생활상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이런 현실 속에서만이 있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정치를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실정에 알맞도록 과단성 있게 해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포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은 그나마도 실오리만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의 제3공화국이 탄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거보다도 좀 더 솔직 담백하고 가장 국민의 실정에 알맞게 과단성 있는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을 걸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아는 이 행정부의 여러 가지 처사를 돌이켜 보건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하고는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읍니다. 행정부에 있는 모든 실무자가 자기 맡은 바 일을 다루는 데 가장 우유부단합니다. 또한 미온적입니다. 나아가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 되겠읍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결코 이러한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데 마땅히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문제를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씩 끌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국민들이 요망하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시일을 끌어서 위에서 올리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올리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지방이나 중앙을 막론해 놓고 공통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읍니까? 적어도 자기가 어떠한 포지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자기 자신이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속 정확하게 일을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좀 물러 나가 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물론 여러분께서는 바쁠 것입니다.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도 나와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 소관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밑에 있는 그 실무자 즉 말하자면 국장이나 과장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상정되어 있는 사직공원 용지 불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이 되는 것은 회피를 하고 제가 아는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직공원이 이제 문교부장관의 얘기를 들으니 서울시로부터 용도폐지에 대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행정부가 관계 각 부처에 이와 같이도 서로 협의와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나는 먼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소할관할인 종로구청에는 이 용지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문교부장관께서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도폐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왜 내무부를 통해서 또는 서울시와 가장 긴밀한 협조를 이룩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상호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경기를 할 적에 개인이 아무리 우수한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단체경기를 할 적에 소위 말하는 팀웤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경기는 상대방에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더우기 중요한 국사를 다루는 행정부가 상호간에 이러한 연결을 짓지 못하고 간단히 서로 연결을 할 문제를 가지고 평소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법 48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공원용지는 일반에게 불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용도폐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불하를 했다고 하는 데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도시계획법을 아주 사문화해 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과 더불어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박한상 의원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겠읍니다. 요새 서울시내에 아마 대지인지 혹은 임야인지 또는 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주변에 평당 150원짜리라는 것은 나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어째서 이것을 평당에 150원씩 불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무부장관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오. 그다음 확실한 내용인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이 대지를 불하받은 김영동 외 다섯 사람이 허가신청을 할 적에 여기는 도시계획에 아무런 관련이 없이 하나의 풍치지구다 이래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풍치지구가 아니라 역시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공원용지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 관리들을 착각을 시켜 가지고 불하를 맡으려고 얕은 수단을 썼다고 해서 이 불하 받은 사람을 오히려 의법조치를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 사람이 알기에는 대단히 창피스러운 얘기라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어째서 그 부문에 앉아 있는 그 수다한 관리들이 평소에 이 대지가 공유지인지 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하나의 풍치지구로서 지정이 된 것인지 이 자체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일을 처사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오. 이밖에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 의사일정에 오른 것이 사직공원 대지 불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다루는 그 관리가 본인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혹은 어떠한 정실에 끌렸는지 이것은 이 자신이 잘 모르겠읍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요망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고관이나 또는 중간에 있는 실무자나 혹은 그 외곽에서 이것을 일삼고 있는 세칭 부로커나 전부를 의법처단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법무부장관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삼민회 한건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요지음 정부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고 있읍니다. 지금 각 장관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걸 팔아먹겠다고 하는 계획은 군정 당시부터 이루어졌고 결실은…… 그 소득은 민정 이양과 동시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볼 적에 군정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서 말하기를 군정이 더 길게 가다가는 중앙청마저 팔아먹겠다는 이러한 옥하사담이 있었읍니다. 이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군정의 종식을 외쳤던 것이며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제3공화국 초대 각부 장관들이 알고도 넘어갔는지 또는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눈 감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말로 모른 건지 몰랐다고 그래도 말이 안 될 것이고…… 왜냐하면은 딴것은 몰라도 첫째 공원지대, 둘째 시가 이것만은 장관들은 조사를 않더라도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박정희 대통령은 인간개조를 한다고 그랬읍니다. 인간개조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키 작은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정신상태를 건전화하겠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국민의 정신상태가 건전한 데에서는 공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공원에다가는 그 나라의 상징이 될 분을 동상을 해 세운다든지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행적을 더우기 빛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하에 공원을 정비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도시의 복잡한 이 생활에 있어서 아동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공원을 미화하고 시설을 충실히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가뜩이나 시설이 부족한 이 나라의 공원시설에서 사직공원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아마도 장관들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하고 일궐 해야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당시에 모르고 오늘날 국회에서 나와 가지고서 얘기하고 하니까 비로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정신상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까 150원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았읍니다. 2만 9000평에 불하가격이 269만 7890원이다. 93원꼴밖에 안 됩니다, 평당. 가사 150원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사직공원 지대하면은 적어도 지금 2만 원 내지 3만 원 시가가 간다는 것은 장관들께서는 주위의 일반시민을 만나 보시지 못하고 어떠한 특수한 직에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나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적어도 2만 원 내지 3만 원짜리를 불과 150원에 팔도록 승인했다, 이것 역시 정신상태를 의심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상무 의원께서는 이것은 과거부터도 그러한 타성이 있다 또 하나는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아주 완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건 처리에 있어서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 14일 불하요청서가 와서 15일 관계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명령해서 그날로 복명 이 되었고 은행에 감정가격을 그날로 의뢰해서 그날 왔다, 이것 참 젯트기 이상으로 빠른 행정처리를 했읍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조정가격을 그날로 또 내 왔다, 이 이상 더 빠를 수는 없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더군다나 그 시가가 시가의 약 200분지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써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더군다나 김영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았던 인물에게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어떠한 흑막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의 그 태도는 그야말로 망국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처리에 있어서도 대기발령을 시켜 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자야말로 즉각 구속해서 파면을 하고 즉각 구속해서 여죄를 추궁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을 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신문지상에 사직공원만 터져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가 듣는 걸로는 삼청공원도 요리조리 팔아먹고 남산도 요기조기 빼어 팔아먹고 한강의 백사장도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한강 백사장을 팔아먹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백사장 강연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팔아먹었다고 그러한 얘기밖에 안 되겠지만 삼청공원이나 저 이 서울의 유일한 산림지대인 남산까지 팔아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있어서 찬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단을 더 정비하고 더 장치를…… 정비를 강화해서 제2세 국민의 건전한 오락장, 건전한 발전장소로 있어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장충단공원만 내다보더라도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군인회관을 진 자체를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회관을 하필 지을 데가 없어서 공원에다 갖다가 지었는지 좀 군인회관을 짓더라도 좀 공원을 피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회관을 거기에다 짓는다 또는 외무공무원 훈련원을 거기에다가 짓는다, 심지어는 동회사무실이 공원 안에 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개를 훈련하는 장소까지 그 안에다가 빌려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부의 지금 하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키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공원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상태가 다시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그 공원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내 주시겠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은행융자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원지대는 물론 이것은 은행에서 첫째로 잡아 주지를 않습니다. 일반인이 하자면……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공원지대는 그만두고 뭐 산림녹화를 위한 지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지대를 갖다가 은행에 감정의뢰해 보았자 감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첫째 은행은 담보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은행에서 오늘까지 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으며 그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1월 22일 돈을 치러 가지고 1월 29일 융자가 되었다, 이것도 번개불 같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빨리 해 주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일의 처사에 있어서 빨리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날짜를 이렇게 해 주시고 이 한 건에 대해서만은 불하에 관한 그 수속부터 융자까지 번갯불로 했다는 데는 반드시 무슨 흑막이 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야말로 또 정치적으로 슬그머니 넘기실 작정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1959년도 정부에서 예산서를 내놓았는데 당시의 문화재관리국에서 중동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문화재관리국 소관 땅을 팔겠다고 계상해 온 것을 보았읍니다. 그 당시에 보니 평당 5만 환을 계상해 온 일이 있읍니다. 제가 예산조정을 할 적에 시가를 복덕방에 조사시켰더니 15만 환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즉각 이유서에 달아 가지고 그 예산서를 반환한 일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모든 재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변호사나 혹은 은행이나 혹은 이 언론인이나 이 모든 사람을 종합한 가격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부의 재산을 그야말로 싸구려로, 두 가지 골라잡아 10원 씩 싸구려로 팔아 가지고 정부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정당한 가격으로 팔 그런 기구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먼저 해 주실까요?
먼저 이상무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대는 풍치지구인데 이것을 갖다가 몰랐다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당해 공무원을 갖다가 엄단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도시계획법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할 것 같으면 48조에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처분제한이라고 해서 잠깐 읽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에 필요한 것은 이를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제 여기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에는 공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공원은 처분할 수 없다 하는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물론 이 처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와 같은 법규라든지 이것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담당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금 수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법규를 몰랐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 된다고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좀 더 수사의 경과를 보아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한건수 의원과 박한상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본건 불하에 있어서 불하의 시기라든지 그 불하처리의 절차라든지 또 불하가격이라든지 또 은행에서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불하가격이라든지 또 은행에서 융자받은 것이라든지 매우 참 본인이 보기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는 엄중한 수사를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흐지부지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또 그러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더 좀 수사의 경과를 보고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이상무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도시계획법 제48조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공원용지일 때에는 이것은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풍치지구일 경우에는 현재 아마 이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풍치지구로서 되어 있으나 주택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매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증명서에 원 대장에는 공원용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관재청의…… 관재국에 제시된 대지증명서에는 풍치지구로 변조가 된 것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하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문서 변조 및 형사 관계로 해서 고발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종래의 상식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간적 경과보다도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직원을 즉각 직권정지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왜냐 그러면 한 의원 질의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파면조치를 하지 않고 미온적인 대기명령을 했느냐 이것은 그 형적 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때에 물론 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상관으로 있는 장관이 즉각 파면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파면을 할 때에는 신중히 다 이루어서 그 정상을 충분히 규명한 다음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혹을 사는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계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시킨 것입니다. 인간 개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인간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상태를 올바르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원지대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정을 감행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인간 개조하는 데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만일에 그것이 부정에 가담이 되었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면 물론 법에 의해서 처벌당할 것은 물론이겠고 징계 파면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봐도 2만 원 가는 대지를 왜 150원의 평가를 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의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읍니다. 제 자신이 제집 근처의 토지시세는 알지만 서울의 다른 지구의 토지시세까지는 모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마 그러한 시세가 가는가 보다 해 가지고 관계 당국자들이 조정한 데서 착오가 또 여러분의 오해를 사는 그러한 가격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빠뜨렸읍니다마는 어째서 당일 의뢰를 받고 당일 감정을 해 줬느냐, 이것은 제 자신이 금융기관의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했다는 형적이 나타날 때에는 그 관계 은행원도 마 처벌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한 의원께서 말씀한 중에 공원용지를 담보로 잡았다 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용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가장이 되어 왔고 또 그것이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담보를 잡은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를 잡고 융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담보에 의해서 기위 무슨 저 동양철광인가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광업자금을 융자를 해 나오다가 당좌대월 관계로 해서 담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담보로서 이러한 대지의 일부가 담보로서 2월 5일 자로 은행에 대부됐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답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설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나갔느냐, 그것은 140만 원인데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당좌대월 형태로 나가 있읍니다. 3월에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의심이 적어도 이것을 불하대금을 주기 위해서 융자는 된 것이 아니다, 그 용도가 철광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처벌조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중학교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과거에도 그런 실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격조정이라든지 그 불하대상 적격자의 결정을 위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위 박 의원 질의에 대해서 그러한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공원법 거기에 대해서 어느 장관이시든지 답변하시기가 지금 곤란하시면 다음 기회에 혹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의원, 어떻습니까?
이상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문교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지금 문제되어 있는 공원에 관해서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적에 있읍니다. 그 사적의 그거로서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적당치 못하다고 해서 불허가 통고를 했고 그 후에 다시 실태를 조사해라 하는 당시의 지시가 있어서 당시 실태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라든지 문교부라든지 각부의 연관 협조 연락 연결 협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행정 면에 있어서 물샐틈없이 하기 위해서 더욱 긴밀한 연결을 지어 가면서 할 것은 물론이겠읍니다마는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사위원회 측 내무부 문화재관리국 측 또 서울특별시 각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것을 보면 연결, 연락을 긴밀히 하려고 애썼던 흔적은 보이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물샐틈없는 행정을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공원법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건설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고 구상 중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세 분이나 있읍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시간도 거의 다 되었고…… 지금 새로 시작해 가지고 답변 듣고자 하면 아무래도 한 시간이나…… 앞으로 연장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 정도로 질문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읍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다른 두 분 계속해서 하시겠읍니까? 그만 두실랍니까? 내일은…… 내일 하시자고 하니까 도중이지만은 잠깐 내일 하루 동안 휴회할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질문 종결하자는 그러한 뜻인데 표결에 부칠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박찬 의원 혼자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또 공화당 의원 두 분 계십니다마는 사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끝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겠어요. 박찬 의원님께 언권을 드립니다.

오늘 사직공원 불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자세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그 내용을 대략 짐작하는 점도 있고 또 제가 이 관계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데에 이상해서 좀 몇 가지를 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건수 의원께서 정신상태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또 박한상 의원은 봉이 김선달이 하고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 흑막이 있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봉이 김선달이는 자기가 집어먹을 것, 집어먹었지만은 그것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권력을 배경삼아 가지고 이래서 이러한 불법으로써 사직공원 그 부지를 갖다가 불하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역적이 아닐 수 없다, 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직공원 부지 문제, 불하 문제에 있어서 무슨 이 96원에 팔았다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120원 이 정도에 3할을 그 기일 내에 납부했다고 해서 3할을 공제해 줌으로 해서 96원에 팔은 것 같습니다. 시가에 평당 2만 원 내지 3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200분지 1 또는 내지 300분지 1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00원의 것을 1원에 샀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읍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이 가격 여하는 불문에 부치고 이러한 부지를 불하할 수 있느냐, 아마 이 재무부장관은 기묘한 답변을 하시고 또는 그 국․과장들이 잘못한 양 해 가지고 대기발령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1 사직공원에 대한…… 제2, 제3 이러한 공원부지도 불하되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에 삼청공원에 대한 부지를 매매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현지를 가 보고 사세청이 관계 과장한테 연락을 하고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전화만 하면 그 과장은 무조건 이 사람이 간다 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 여자가 가면은 전화를 받고 가면은 현지를 조사를 시켜 준다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답사를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가 이러한 부지인데 ‘매 평당 얼마에 사고 싶으냐’ ‘이것은 내가 2000원이 되든지 200원이 되든지, 200원이든지 사고 싶다’ ‘그러면 가자’, 저금통장에 돈이 있는 여부를 알아 가지고 확인한 연후에 그러면 저금통장에 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적에 그것을 확인한 연후에 다시금 관계 과장한테 사람을 보내면 전화는 어디서 오는 전화인지 몰라. 그러면 전화만 하기만 하면 가고 과장한테 가면은 돈 가지고 왔읍니까? 얼마에 사시겠읍니까? ‘사고 싶은 대로 계약합시다’ 그러한 방향으로 심지어 이야기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 재무부장관은 아시오? 그러면 내가 이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 일당들을 내가 모처에 있는 곳까지도 알고 그 인물도 알고 있읍니다.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끄트머리 여기 의원에 관련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후에 얘기하고…… 말씀드리자면 김종필 의원의 형님이라는 분이 뒤에서 조정해 가지고 어떠한 기관에서인지는 몰라도 전화만 하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나는 이것이 세상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일축을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것이 터져 나왔다 말씀이야.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렇다고 할 적에 재무부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으셨는지 모르셨는지, 이것을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가관리에 불필요한 용지를 처분하는 정신에서 불하조치하였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읍니다. 물론 국가관리에 불필요한 용지를 처분한다는 정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관리에 불필요한 용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입찰 공고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에도 공고해야 하고 그래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수의계약이라도 좋아요. 적정한 가격으로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그 가격을…… 매매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만 원 내지 3만 원 짜리를 120원, 150원 이렇게 해서 감정의뢰를 어떤 놈이 했는지 몰라도 감정의뢰를 하니까 그날 동 일자로 통지를 해 은행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통지를 해…… 그러니까 감정을 했다고 하는 통지가 와…… 거기에 심사를 해…… 이것도 이틀 사흘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은행 감정의뢰를 한다면 며칠씩 걸려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1년씩 걸리는 문제를 동 일자에 의뢰를 해, 통지를 해 또는 심사를 끝내, 그날 계약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 사회에만 있지…… 아니,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 혁명정부, 그 정부의 계승을 받은 공화당치하에서만 있는 것뿐이지 다른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나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조심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한 후에 당신네들이 거기에 준해서 얘기할 일이야.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감정의뢰나 또한 동지 심사에 동 일자로 해 가지고 속결적 전격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할 적에 재무부장관은 그 책임을 질,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국․과장에게 대기발령을 시켰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국․과장은 가련한 공무원이올시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무시무시한 기관에서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국․과장이 공무원인데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안 듣고 배겨 그러니까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국 ․과장만 대기발령을 시켜! 재무부장관이야말로 자기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이 장관의 자리를 물러나면서 스스로 유치장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거기서 받아들여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왜 웃어? 법무부장관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지로서 한 가지 재무부장관님에게 끄트머리…… 그렇기 때문에 인책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것 좀 대단히 창피할 테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자가 얘기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국가의 그 부처에 장관이 앉아서 자기의 양심에 가책 받을 짓을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려 둡니다. 여섯째로 청량리 학교부지는 용도폐지 해 가지고 혹시 재무부에 이것을 또 처분해 달라고 하는 이런 통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지 않았다면 모르되 받았다면 이것은 또 이러한 불법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영등포의 철도부지를 이것도 용도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내가 내막을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아직 되어 있지를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재무부장관에게 부탁을 수차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도 이런 불법 불하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군용지가 각처에 지금…… 현지도 조사를 했읍니다. 사겠다고 하는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이 해 가지고 부로커였든 어쨌든 권력을 배경을 삼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리배였든 간에 군용지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답사해 가지고 이것도 용도변경을 해서 아까 재무부장관 말씀하시기를 뭐 국가관리 불필요한 용지를 처분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이것도 처분해 치워 버리는 데에도 90원 또는 100원에 처분하실 이런 준비가 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한국 땅을 되도록이면 다 팔수 있는 조건만 닿으면 국유지 다 팔아치울 판이니 참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듣기가 거북하실 테지만 냉정히 자기의 양심을 스스로 그 고관대작의 위치에 앉은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남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반성해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성심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법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적도 변조행위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서, 따라서 이것을 부정사건으로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부정사건으로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국․과장에 대해서 내용 여부를 물론 조사하시겠지마는 이것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취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증거인멸될 우려성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상식으로써 반드시 이것은 증거인멸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조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슨 이유인지, 이것은 배후에 정치적 어떠한 권력의 압력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둘째로는 김영동이라는 사람 외 5명이 샀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네들 매수자는 물론 죄가 없다고 보겠읍니다. 하나 지금 시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100원이나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써 산다고 그럴 적에는 보통 장물에 대해서는 너무 그 시가의 이하의 가격으로 살 적에는 장물구매죄의 어떠한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장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문제의 사건을 조사하자면 그의 매수자에 대한 관계, 그 어떤 공무원들과의 관계 그 이면에 무엇인가 증수회에 대한 행위 모든 것을 의심하고 조사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될 우려성이 있다고 볼 적에 이것은 당연히 구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뒤에 어떠한 권력기관의 압력을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직공원대지를 갖다가, 부지를 갖다가 불하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약 월여 전에 한국일보인가 내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비쳤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찰청에서는 보셨는가…… 보시지 아니하고 신문에 그냥 나는 것을 보통 생각해서 넘긴 일인지, 보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여기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법무부장관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번에 경향신문사 또는 삼분업자에 대한 사건에 서로 상호 고소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원인가 그때도 말씀드린 바 있었읍니다마는 삼분업자가 경향신문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은 기소를 하고 경향신문에서 이 삼분업자에게 고소한 사건은 기각을 시키고 한 것과 같이 이 부정사건도 이번에 적당조치를 하실는지 이것 또 묵살을 시킬 조치를 하실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그 경향이나 삼분업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기를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용의는 물론 가지고 계시라고…… 답변은 여기서 계시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적당한 답변으로 조치하지 말고 끝을 맺지 말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저 재무부장관이 관련이 되었다고 하면 이 장관에 대하여 구속취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또는 행정부 측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 나가겠읍니다.

질의 신청이 들어온 다른 두 분 의원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관재과장이 정체불명의 사람한테서 전화만 받으면 나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모르고 있읍니다. 현재 대기발령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관재과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가 철저히 되면 그러한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갈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시켜서 내 자신의 거취를 생각해 볼 때에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써 물러갈 용의는 없읍니다. 그 이외에 학교용지의 용도폐지를 해서 벌써 불하조치를 하고 있다,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 좌석에서 정말 박찬 의원께서 이 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되어 가기를 원하고 또 현재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책임자적인 입장에 있는 저를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일일이 적어서 보내 주시거나 또는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오늘 몇 차례 나와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하등의 감추는 것도 없고 저 아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꼭 같은 답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찬 의원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 문제로서는 이번 사직공원 불하관계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지적도를 갖다가 변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불구속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둘째로는 그 불하를 맡은 김영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왜 불구속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을 잃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오늘 아침부터 수사활동이 개시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 관계 국․과장을 갖다가 지금 검찰청에서 불러서 지금 문초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진행에 따라서 그를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구속이라는 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검사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증거의 인멸이 있느냐 없느냐 저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김영동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오늘 아침에 조사하려고 했더니 소재를 감추고 아직 소재를 발견 못 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세째로 한국일보에 얼마 전에 여기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그것을 본 일이 있느냐, 보았으면 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본인은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 또 거기에 주의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본인으로서는 보지 못했고 또 설사 보았다 하더라도 그게 신문에 기사가 났다고 해서 당장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신빙성이 있고 정말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범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사가 났다고 해서 전부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흐지부지 적당히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 예로서 삼분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엄정한 수사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 드리겠읍니다. 삼분사건에도 저희 보는 바로서는 엄정한 수사를 했다고 보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일 불기소된 건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 의심스럽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열려 있읍니다. 항고사건도 있고 또 항고가 너희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 공정하게 다루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깐 그런 절차를 취해 보시면 과연 검찰이 바른 수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로써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리고 내일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무회담과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다 본 사실이올시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 하루 동안 휴회할 것을 가결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문교부장관 고광만 재무부장관 박동규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정남규 ◯청가 류청 의원 4월 9일부터 5월 6일까지 나용균 의원 4월 10일 임병수 의원 4월 8일 정헌조 의원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