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容珣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농업금융의 특수성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차등지급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57조 단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는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법사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은행의 법정자본금의 빈약과 예금의 수입 및 여유금의 운용에 대한 제한은 영세금융의 확대를 위한 자원조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자본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결정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세째, 당좌예금취급의 제한을 철폐하여 장기적금계약자나 대출거래자의 것이 아니라도 널리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콜론제도를 두어 여유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자...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고속도로 타당성조사사업․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확장사업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겠읍니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차관과 고속도로타당성조사사업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확장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차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도입과 외국기술용역단 고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하는 것으로서 차관액은 681만 불,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14년, 연리 6%로 되어 있읍니다. 본 사업의 연내 완공을 위하여 이 재정차관은 긴급을...
마침 재경위원장이 딴 회의 때문에 나오지 못했읍니다. 저희 재경위원회로서는 이 안건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또 사업 자체를 인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협정체결에 관한 한도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건설위원회와 관계되는 위원회에서 검토가 계수상으로는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명문상에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없읍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는 직접 그러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위원장이 계시면 내용을 소상히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은 총무단의 합의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7조에 의거 1966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한다. 감사기간 1965년 10월 21일부터 1965년 11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했읍니다.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감사방법,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가능한 한 동일지방, 동일기간에 대해서는 동일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감사경비, 1965년도 국회 소관예산에 계상된 ...
65년 7월 30일 외무위원회에서 제안된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결의안의 요지는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구성원 수는 28인으로 공화당 17, 민중당 10, 무소속 1로 하자는 제안이었읍니다.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외무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취지를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요령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심사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서 실시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범위는 자연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긍한 일반감사는 9월 1일에 집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앞서서 실시하게 되므로 감사범위를 다음 제한하는 사항에서 제한을 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해대책비 등 시급한 요인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야 할 형편임으로 감사기간은 최단시일로 잡아서 약 3일간으로 했읍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고려를 했읍니다. 감사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기관과 감...
군원이관 중단요청 교섭을 위한 국회사절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이 지난 12월 5일 차지철 의원 외 10인이 제안하여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위원회는 동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차지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연유를 검토한바 군원이관에 대한 중단요청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의 사절단을 파견하되 그 사절단은 국회의 대표로 여야 동수 8인과 의장단과 총무단이 선임하는 기타 대표자 및 실무자 약간 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이었읍니다. 12월 4일 제39차 및 제44차……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원이관 중단을 요청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은 시의에 적절하나 사절단 구성에 있어서 국회대표자 8명과 기타 대표자는 너무도 인원이 많으므로 국회의원...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석비율로 선출해서 구성하자는 말씀 지극히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6인으로 구성된 것은 민주당 1, 민정당 2, 공화당 3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의석비율로 구성을 하자면은 더 인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인원을 적게 보내고 여야가 비율구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선출하도록 여야 총무회담에서 서로 논의가 되고 의장단과 논의가 되고 6인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6인으로서 공화당 3, 민정당 2, 민주당 1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작일 본회의를 통과하여서 정부에 이송된 탄핵심판법에 관련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급히 상정을 해서 그 절차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이종극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본 법률안의 내용은,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①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헌법․법률의 해석 등을 추가하고, 나. 탄핵소추의 장을 신설하여 탄핵소추의 발의, 사건의 조사, 의결의 절차와 형식 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고 ②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되 국정감사법 관계 조문을 준용하고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한 때에는 소추의결서의 등본을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
126조 2항의 2에 국회가 전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전항에 1항에는 국회의 의결로써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못을 박고 넘어야 할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받은 그 기점을 여기에 국회에 보고한 그 시간부터 기산하도록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한다는 결정이 내린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것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넘어갔을 때에는 그 이상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기점을 국회에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으로서는 국회운영의 원활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 그 임무를 적정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읍니다. 먼저 말씀 올릴 것은 제6차 국회가 구성된 이후로 사무기구와 제 여건이 단시일 내에 충분히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초기에는 국회운영에 많은 애로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시정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국회 소속 기관의 운영 및 구성의 차이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대 국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직원이 그대로 제6대 국회의 직원으로 넘어온 것과 국회도서관이 과거의 사무처 소속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별개의 기관으로서 의장 밑에 속해 있읍니다. 아...
앞서 여야 총무회담에서 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0일까지 통과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본 바가 있읍니다. 이 시간계획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일, 9일 양일간에 한다는…… 시간조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야 총무회담에서 논의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 결의하였읍니다. 이것은 여야 총무회담에서도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제안대로의 가결을 바랍니다.
지난번 9차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기간을 4일까지 연장해서 완전히 끝마치도록 본회의에 결의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작일 하루 동안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의 사정에 의해서 어제 하루를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오늘과 대치하는 격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에 한해서 국정감사기간을 1일간 연장해서 10월 5일까지 감사를 하게끔 승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했읍니다.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이 있은 바와 같이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오늘 아침 총무단의 사전협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시행한 일반국정감사는 지난 9월 8일 제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시행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연이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접수된 위원회 것을 종합해서 심사를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4일간, 재정경제위원회 6일간, 국방위원회 6일간, 문교공보위원회 5일간, 농림위원회 7일간으로 요청된 것을 운영위원회는 지난 며칠 동안 여야 총무단 및 의장단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또 ...
정부로부터 작일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 제67조에 의거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준비를 현재까지 논의해 왔읍니다. 오늘 아침까지 여야총무회담 및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보아서 다음 결의안을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문 국회는 헌법 제67조에 의거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65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64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혹시 유인물에 10일 날짜가 11로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고치고 있읍니다.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올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1963년 11월 26일 자로 공포된 현행 국회법 제44조 이 조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①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의 비율로 교섭단체에서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선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 4일 자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충환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것이 있으며 또한 7월 8일 자로 김대중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양 개 법안이 있읍니다. 운영위원회가 이 2개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경위와 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충환 의원안은 예산결...
조금 전에 이충환 의원께서 원안 외에 36명을 그대로 하고 24인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나머지는 교섭단체별로 선출하게 한다, 다시 명문을 읽어 드리면 ‘전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36인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로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되 그 위원 중 24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2인씩 선출되어야 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충환 의원께서 이것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그것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정식으로 동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이 2개 안은 운영...
이제 이희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으로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상황을 여러분께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은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결정지은 다음 총무회담이 열렸읍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휴회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면은 본회의를 또 40분간 연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단이나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장께서 직접 제안을 해서 원의에 물어 주시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는 3월 26일 자로 변종봉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된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접수하고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혁명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억 3000만 불을 사전수령하여서 부정 사용했다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자인 변종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제안내용은 제41회 국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이 발언한 혁명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억 3000만 불을 사전수령하여 부정 사용하였다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1. 특별조사 실시기간 1964년 3월 28일부터 동년 4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김준연 의원의 증거제시와 관계 부처 및 증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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