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漢相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동지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국정의 방향을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책정하기 위해서 모처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신민당의 입장에서 안보․외교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책임의 중차대함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그 자세가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실로 그 진의를 의심케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난국을 같이 걱정을 하고 국정의 방향을 책정하자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그러한 고답적인 태도나 동문서답적인 무성의를 피하고 또 의원 동지들의 인격이나 국민의 주권의식을 손상시키는 따위...
본 의원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 하나는 부정부패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질의내용을 들으나마나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또 느닷없이 공연히 부정부패를 들고 나온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종전의 안이하고 퇴영적인 태도로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부정부패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 해독의 가공함을 새삼 심각하게 재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의 197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에 관해서 대정부질의를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72년도 예산은 이모저모로 색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렇게 수속을 밟는데 시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도 진행 중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신민당 소속 박한상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의 편의상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의 답변만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위수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재 처해 있는 정치현실의 성격을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위헌론 적용여부에 대한 이러한 질의답변은 결국 무의미한 도로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정치현실에 관해서 더군다나 우리의 우방 중의 우방인 미국의 저명한 ...
신민당 소속 박한상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신 법무의 대국회자세 특히 오늘 국무위원으로서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태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신 법무가 지난날 검찰총장 당시에 국회법사위원회 그리고 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통한 국회에서의 발언의 경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신 법무가 오늘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답변을 통한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처녀발언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 법무도 대단히 조심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가 일반사람이 입버릇같이...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폭주한 안건을 하루 종일 심의하시느라고 매우 지루하실 줄 믿읍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법률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 법률에 못지않게 이러한 법률을 소중하게 다루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된 이 문제가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장황하게 이 전체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루하시지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공화당 소속 김두현 의원으로부터 29일까지 어떠한 형태든지 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러한 조사구성이 여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9일까...
오늘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앞으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문화공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이호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답변이 있었읍니다. 요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의원의 원내에서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 내지는 취재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그러한 법해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22일 자 문화공보부로부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령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
보충질의에 앞서서 장관 답변 자세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도 그런 답변이고 문공부장관도 그런 답변인데 물론 법무부의 법률적 견해가 유권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잘 알아요. 알지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새 이 법무부의 그 법령에 대한 그 견해가 행정 각부에 유형무형의 큰 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률해석을, 그 견해를 발표했기 때문에 각부 장관의 그 휘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것을 뒷받침 삼아서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헌법상의 민주질서 파괴다,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발언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발언이다, 그것 판단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도인데 대법원…… 법무부장관 말씀과 같이 법무부의 그러한 법령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했고 모든 역사적인 크나큰 사건은 그 배후에 문제의 여인이 끼어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정치가 발달이 되고 신사도의 나라 영국에서 하나의 여인의 스켄달이 당대의 세도가 프로퓨모 국방장관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고 급기야는 전통 있는 영국의 보수당 내각이 쓰러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12일 이 자리에서 이른바 정 여인 사건에 대한 피상적인 보고로써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호 법무부장관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바로 이 의정단상을 어느 하나의 형사피고인을 담당한 검찰관의 법정에서의 논고를 하는 듯한 장소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야! ...
우리 국회의원들도 여권을 한번 발급받을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정 여인이 그와 같은 회수여권을 손쉽게 얻었겠는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셔야 하겠고 이 회수여권 문제는 어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외무부차관은 뭐 조사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질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외무부차관은 즉각 가서 그 보증인은 누군가를 알아서 이 회의 산회 직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의사일정 제1항 헌법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 국회가 본연의 임무로서 다루고 있는 일반 법률안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발의이기는 하지만 정부에 이송이 되어서 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고를 한 그러한 중대한 안건일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기에 앞서서 7․25 담화를 통해서 만약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과 자신이 영도하는 전 각료는 즉각 물러가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한 이러한 성질의 안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안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 국회의 국무위원 출석...
어제 본 의원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백남억 의원의 답변 중에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기에 이 사실에 관해서 답변에 참고로 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낭독을 하고 이 내용의 발언은 즉각 취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시간관계상 다 낭독은 할 수 없고 문제되는 부분만 낭독을 하겠읍니다. 국회회의록 42페이지 좌측 말미입니다. ‘반공과 국방에 유해하다. 그 이유로서는 통수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 그때그때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박사가 그러셨고 장면 박사가 그러셨고 또 과도정부 때 또 허정 씨도 다 그러셨고 끄떡없는데 꼭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백 의원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면 안 ...
오늘 정부 사정도 있고 해서 약 20분간에 걸쳐서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매일 도하 각 신문에 3선개헌을 해 가지고 박정희 씨를 계속 대통령으로 연임시키지 않으면은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곤란하다 또 경제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아마 이러한 내용으로 대문짝 같은 광고 아닌 광고가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군의, 육십만 국군의 사병화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면 70년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합법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우리 육십만 대군은 국토방위에 중책을 수행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신문광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씨가 아니면은 70년도의 위기를 극복할...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기택 의원 외 44인이 제출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언론의 자유보도와 학생데모에 대한 탄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화 3, 신민 3, 정우 1 비율의 의원 7인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69년 7월 11일부터 동년 8월 9일까지 30일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1969년 7월 10일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읍니다.
삼성개헌에 대한 찬반은 정부나 여당에서는 야당 사람들은 불길도 보지 못하고 연기만 보고 이러쿵저러쿵한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운의 불길이 보일 때는 국가의 운명은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불씨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여당이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삼선개헌에 대한 운동은 반민주독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급기야는 왕권수립과 같은 종신집권 내지는 영구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민주공화당의 당원이요 행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선개헌의 정부 공화당의 ...
방금 이 자리에서 발언한 공화당총무인 김택수 의원은 전 언론에 대해서 도전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사실이 다르다면 김 의원은 전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할 용의가 있어! 물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신문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야!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전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 법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의장은 즉각 법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보성지구당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는가 여부도 아울러서 법사위원들로 하여금 조사...
지난 2월 13일 북괴귀순간첩 이수근 사건에 대해서 검거 및 수사경위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발표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수근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귀순을 가장 남한으로 넘어온 후 지난 1월 27일 인장업자 오제녕 씨의 여권을 도용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하고 배경옥과 함께 해외로 탈출하려다가 1969년 1월 31일 사이공 공항에서 체포되어 동년 2월 1일 압송되어 왔었다 이러한 요지로 되어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이수근 사건은 우리 국가안보에 또 하나의 적신호를 던져 주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겠읍니다. 첫째는 대공 정보활동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읍니다. 5․16 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언론자유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소 존경하는 이 법무부장관과 홍 문화공보부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이 질문 자체가 김빠진 맥주 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사실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만이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중대하니만큼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많지마는 이 문제를 주로 취급한 것이 중앙정보부였읍니다. 어째서 이 문제는 여기 나와 계신 두 장관보다도 국무총리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에까지 질문을 해야 할 성질이냐 하면은 우선 법적인 문제를 들...
누가 본 의원에게 현 정부의 시책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장관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서슴치 않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권오병 문교부장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권 장관의 업적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다만 본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권 장관은 법조계의 선배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와 같은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41조에 회기 중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 나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요청건에 대한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신임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 당적으로 소속당원의 행동까지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인 대법원장 임명동의건에 대한 처리문제는 당 소속 의원들의 각자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는 당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은 너무나 중요한 까닭에 재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을 초월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심경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통치권력 구조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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