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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이상희

李相禧

생년월일: 1923년 1월 1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충남 서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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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충남 서산
제6대 국회(지역구)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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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건
이상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1

관광사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경위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11월 17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한 바 있으며, 1970년 11월 30일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정부가 제안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호텔업에 자동차로 여행하는 관광객을 숙박시키는 업종과 청소년관광객을 숙박시키는 업종을 추가 규정하고 관광 관련 사업을 신설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필요...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창고업은 허가제로 하고, 둘째 창고 인치 약관 및 요금을 허가제로 하였으며, 세째 창고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네째 인치물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창고업의 양도 병합 및 상속을 허가제로 하였고, 여섯째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이유를 법정하였읍니다. 일곱째 창고협회를 감독하도록 하고, 여덟째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의 끝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1조에서 법의 목적에 창고업의 적극 지도․육성을 위하여 육성 발전을 삽입하였고, 둘째 제4조제2호를 삭제하였읍니다. 삭제이유는 창고업의 경영에는 특수한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치 않는다는 ...

7대 국회 71차 회의 | 1969-08-29 | 순서: 1

제2항 3항 4항 5항을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사당 건립사업은 9개년에 걸친 단계별 계속사업으로서 계획된 것입니다. 1968년도에는 동 사업의 제1단계, 전 단계의 제1차 연도로서 국회의사당 신축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969년도에는 대지정리 공사와 건축 공사를 비롯한 제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공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국회의사당 건립 사업의 원할한 업무처리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현 건설과 직제의 인원 12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동 사업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건립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편제 기구로서 현 건설과를 건설국으로 승격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국회 전반적인 의사진행의 통일화...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3 | 순서: 3

지금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잠깐 설명을 듣건대 증자를 한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사장을 총재로 하고 부사장을 부총재로 이렇게 개칭해 가지고 그 법률 내용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나열하게 되었는데 잘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농어촌개발공사가 잘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 꼭 총재로 해야 사업이 잘되고 또 권위가 서고 위신이 서서 잘될 것인지 또는 사장이라고 해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저는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개정을 안 해 가면서 실질적인 문제만 현실에 맞는 조항만 개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개정안이 아닌가 해서 농림위원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칭 문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종전에 쓰던 것이 일반적...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9 | 순서: 38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3월 22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골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농업자재검사소를 설치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대상비료와 농약 농기구의 세 가지 종류를 정하고 세째로는 검사소에 소장을 두고 그 외의 직제와 직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6년 4월 8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을 수정해서 결의하게 되었읍니다. 그 수정은 단순히 자구 수정입니다. 즉 정부 원안에 의하면 검사대상의 하나가 비료단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로 되어 있읍니다...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19 | 순서: 70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이 지난 3월 3일에 국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19 | 순서: 72

국방외무 연석회의에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이만하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2-09 | 순서: 3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하여 온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의 골자는 압축까스 등의 제조․저장․판매․사용에 관한 허가 및 감독사항의 주관부처를 현재 내무부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상공부로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관계 상임위원회인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에는 찬동하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무위원회에 내놓았읍니다. 그러므로 1965년 8월 11일 제52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공부장관으로부...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0-13 | 순서: 16

지난 9월 7일과 8일 이 양일 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심야의 테러 또는 폭파사건이 우리 법치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지상을 통해서 이 보도를 들을 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국가로서 민주적인 이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유린했다고 이렇게 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7일과 8일 양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정신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불안한 생활에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이 법치국가로서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하필이면 그달이 ‘법질서 확립의 달’이라는 플래카드를 달은 이러한 시기로 보아...

6대 국회 46차 회의 | 1964-12-30 | 순서: 58

16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당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 올리겠읍니다. 현행 조직법에 의하면은 행정 각부의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 갑류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외무부는 다른 부처에서 발견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1급에 해당하는 직업공무원 7명이 해외공관에 나가 활약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에는 그와 동격의 자리가 기획관리실장 한 자리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던 1급 외교관 공무원이 국내에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 현재 해외에서 일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사행정상으로 보아 극히 곤란한 점...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1 | 순서: 3

제1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학원보호법안을 각각 추가 동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제5차 여야시국수습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언론의 자율적 규제강화대책과 학원보호문제에 대한 대책의 실천구현을 위하여 제안한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학원보호법안이 소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각각 폐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79조의 제1항에 의하여 양 법안을 본회의에 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의 제2항으로서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제3항으로 학원보호법안을 각각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동의하는 것입니다.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3-30 | 순서: 40

오늘 이 의제 제3항에 대해서 우리가 근 2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보겠읍니다. 이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6대 국회 39차 회의 | 1963-12-28 | 순서: 58

새 국회가 개회되고 명랑한 이 자리에서 오늘 부정선거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서 선배 여러 의원과 더불어 같이 불쾌하고 또 유감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연이틀에 걸쳐서 선거관리 책임자 또는 선거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사직 당국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연이틀에 걸쳐 가지고 진지한 질문에 또 자세한 답변이 오고 가고 했읍니다. 이러고 볼진대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나간 131개 지구의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선거의 과정은 잘 밟아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럴진대 이틀 동안에 자세하고도 또 진지한 이 질의전을 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적에 지난번의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6대 국회 39차 회의 | 1963-12-18 | 순서: 14

회의진행을 잘 아시는 선배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좀…… 앉았다가 회의진행이 어딘가 어긋나게 생각되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먼저 한건수 의원이 제안한 것이 동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분이 개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분이 재개의가 돼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이 동의라고 그러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분은 개의라고…… 이 원안이 없어져 버렸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한건수 의원이 제안한 것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증원을 하자는 분이 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재경위만 증원하자는 분이 재개의가 되리라고…… 회의규칙상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9%

전체 순위

상위 58%

이상희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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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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