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는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잘 들었읍니다. 다시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까닭에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토론도 시작하기 전에 토론을 종결하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의사규칙에 관한 문제이니까 잠간 말씀드리겠어요. 다들 앉이십시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문제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야기가 난 다음에 동의 개의 재개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여기에 찬부의 의견이 아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토론종결 동의라고 했는데 토론 시작도 아니 된 것을 어떻게 종결할 수 있겠읍니까? 그런고로 차라리 토론을 그만두자고 하는 것이면 별 문제이지만 토론종결 동의라고 하는 것은 합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시방 성립되었다고 선포해 드린 동의는 무효된 것을 다시 선포해 드립니다.

의장, 규칙을 말하겠읍니다. 오날 지방자치법안 폐기통고에 관한 건만은 이제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올시다. 지나간 금요일에 여기에 상정되어서 싫건 토의한 문제올시다. 만일 이것이 오날 처음 올라온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토론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 속기록을 본다고 하든지 어느 편을 보드라도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어서 연결성을 가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올시다. 그날의 동의한 것이라든지 개의한 것이라든지 재개의한 바가 뚜렷하게 그대로 남어 있는데 그것과 연락성이 된다고 의장이 인정해 주셨으면 토론종결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장께서는 금요일 날 여기서 토론되었던 그 문제가 오날 다시 상정된 것은 서로가 연락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이 점만을 대답해 주셨으면 여기에 토론종결 성립의 여하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기대리세요. 시방 문제가 이렇읍니다. 지금 그 안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할 여지 없이 의례히 연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생각할 바는 이 앞으로도 먼저 상정되었던 것이 나올 때에는 또 토론 계속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체적 의견이 성립되기 전에 일반으로 아마 찬부의 의견이 있었을 줄로 알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당장 시방 의장으로서는 이 표에 의지해서 보건데는 동의에 찬성하는 이가 있고 개의에 찬성하는 이가 있고 재개의에 찬성하는 이가 있다 말이에요. 아까 발표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오래동안 이야기해 내려온 문제이고 또 그 외에는 동의 개의 재개의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할 의견이 없다고 하면 어째든지 우리는 찬부 거수표결로서 결정할 것이니까 시간을 더 허비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표결하기 위해서 이 동의 개의 재개의에 대한 찬부를 개시하지 말자는 이러한 동의안이면 성립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토론종결 즉 중지하자고 하는 말은 토론을 쭉 계속하던 남어지에 해야 할 동의입니다. 그러면 전일에 이 법안에 대한 찬부의 토론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동의 개의 재개의가 성립된 후에 거기에 대한 찬부라고 하면 그런 표시는 아마 없는 줄로 알어요.

지난번 금요일에 세 가지 성안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토론되기를 이 세 가지가 성안되기까지의 토론이었든 것이지 그 성안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없었읍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었다 해 가지고서 토론을 종결해 가지고서 이야기 안 할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찌감치 가방 가지고 나가면 돼요. 무슨 문제는 간단해요. 또 여기에 일정에 다섯째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폐기통고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으로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소위 개의니 재개의니 하는 내용은 이것을 폐기된 것을 승인해 놓고 성안시킨 안이에요. 여기에 토론도 없이 그대로 그냥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 문 닫자는 말과 마찬가지에요. 그런고로 이 지금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서는 표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장은 분명히 아시고서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순석 의원이 말씀한 것에 의지하면 의장더러 지나간 시간에 토론한 것이 이 지방자치법안의 폐기에 관한 통고 건이라고 하며 이 안이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연계가 됩니다. 또 시방 동의 개의 재개의라고 하는 것도 다 연계가 되서 그렇지만 형식상 문제란 말이에요. 또 성안된 뒤에 찬부의 의견을 말하게 되는 것도 순서가 아니에요. 다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하면 또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만 여기서 고집하시는 의원과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가서 기록을 볼 수밖에 없읍니다.

지난번 회의를 할 때 동의나 개의 재개의가 들어온 후 그 세 가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토의가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은 토론종결과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하다가 회의 시간이 지냈음에 불구하고 약 30분간 회의를 연장시켰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토의가 아직도 한 시간을 해야 옳은지 두 시간을 해야 옳은지 모르므로 이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시 계속 토의해서 결정짓게 한다는 조건으로서 회의를 끝마쳤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한마디 발언 없이 그대로 발언을 봉쇄시켜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자는 말은 무슨 의도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은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이번 이 문제가 오늘 상정됐다는 것은 회의를 막는 연장이올시다. 그때 회의를 어떻게 끝마쳤읍니까? 이 문제는 전부가 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만큼 해서 결정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때 다시 토의하자는 것으로 전체 의도로서 끝마쳤읍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한마디 토의도 없이 가결 짓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이것은 전번 결의를 전복시키는 것이니까 절대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성립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갔읍니다. 물론 오래동안 두고 토론한 문제올시다. 순서에 의해서 성안되기 전 토론과 성안된 후의 토론이 다릅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번에 이 지방자치법안을 폐기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이 얘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 전체의 의원 동인들의 의사가 대개 의장의 눈이 밝은지 몰라도 대개 일치되고 있읍니다. 다만 방법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동의와 개의 재개의가 나타난 줄 압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다싶이 그대로 정부로 돌려보내자, 국회에서 한 일을 그대로 하자, 또는 다시 이 회의에서 결정해서 보내자는 것도 우리의 의사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세째로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내무치안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서 입안해서 내놓자는 것이 내용에 있어서는 별로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다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당장 한마디 없이 하자는 의견은 양보하셔서 몇 분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표결해서 어느 방식으로든지 우리 국회 자체 의사에는 틀림없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시방 토론종결을 한 이성학 의원에게 성립 안 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몇 분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방은 동의 찬성, 개의 찬성, 재개의 찬성, 이 세 가지에 대한 찬성자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가부 묻는데 꺼꾸로지만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차례로 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의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그날 오시지 않고 그날 되어 가는 관경 을 보지 못했던 분이 오늘 의사 진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용길 의원은 동의 개의 재개의 나온 뒤 한 번도 토론이 없다고 하고, 노일환 의원이 있었다고 했읍니다. 더구나 이것은 중대하니만큼 돌아오는 회의 때 다시 하자고 연장해 온 것이다라고 노일환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한번 한편에서 생각하기는 동의 개의 재개의가 나와서 이것을 일일히 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는 의장의 권고를 듣는데 앞으로 세 사람이 발언해서 세 사람 발언이 끝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제가 동의로 들어가기를 잠깐 보류합니다.

시방 이성학 의원이 나와서 사회 아니 한 의장이니까 잘 모를게다 이런 것은 기록이라든지 보아 자기가 사회를 했거나 아니 했거나 별로히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방 동의 개의 재개의 성립된 후에 의견이 약간 있었다고 그랬는데 찬부에 대해서는 찬부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기록 방면에서 내게 수차 보고해 준 말씀은 개의와 및 재개의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류 진행하는 것이 제일 의사를 빨리 진행하는 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충설명이 있어서 의장께 언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날 언권을 얻지 못해서 오늘 제일착으로 저에게 언권을 주게 된 것이니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몇 말씀 하고 내려 가고저 합니다. 이 재거부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이 퍽 많은 것 같읍니다. 국회도 3분지 2로 통과시켰으니까 우리 국회가 한 가지 과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재거부 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재거부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문제하고는 전연 떠러저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과반수로 했건 3분지 2로 했건 그것은 하등 관계가 없읍니다. 정부로서 두 번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문제만 밝히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3분지 2로서 같은 결의가 날 것 같으면 원안이 결정되므로서 재거부 문제가 나지 않읍니다. 재거부 문제는 한번 과반수 결의가 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 문제와 정부에서 재거부 문제를 확실히 구별을 못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서 지난날 제가 거이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읍니다. 다만 이 개의와 재개의는 아까 서용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거부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부를 두 번 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폐기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재거부를 용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동의는 본 의원이 동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 위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가부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부 이론이 옳다, 과정 때를 한번 상상해 본다 하드라도 법률이라는 것은 정실 하기 위해서이고 정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법률이 있에요. 정부의 법률 해석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 근본이념을 죽일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읍니까? 생명이 죽으면 손가락도 죽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침해당할 것 같으면 헌법의 근본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국적으로 볼 때 이 동의는 반드시 가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지난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부하자는 결의를 해서 돌려 왔을 때 우리는 거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읍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재거부를 인정한다, 폐안을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만한 모순된 일이 있고 이러한 무책임한 결의를 하여야 옳읍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헌법정신에 일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헌정의 법치 흥망이라는 것은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국회에서 행정부로부터 침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라는 것은 이 쓸어져 가는 국회의 운명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락하는 과정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민주국민당 동지 여러분! 동성회 , 신정회 동지 여러분! 이 문제만은 우리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나는 열렬히 주장합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 교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이해해 주세요.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찬부론을 말씀드리고저 안 합니다. 지금 안건은 지방자치법안 폐기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폐기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법안은 현재 죽었다고 인정하느냐 또는 그 법안이 살어 있다고 인정하느냐, 이것을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다음에 죽었다고 인정할 때에 개의한 신성균 의원의 개의가 성립되고 재개의도 성립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우리라도 대안해서 다시 법을 맨들어서 죽었는지 살었는지 여기서 다시 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은 백번 해 봤자 의사는 진행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이 죽었다 또는 살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정부에 돌리자는 분은 강욱중 씨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논제 되는 것은 강욱중 씨의 동의 그것만 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죽었는지 폐안이 되었는지…… 안 되었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정부로 보내야 할 것이 폐안이 됐다고 하면 국회로서는 자치법에 대한 처리방식을 개의하신 분과 재개의하신 분이던지……

시방 김수선 의원의 의견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동의가 성립된 것과 같이 개의 재개의도 또한 같이 성립된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할 것입니다. 시방은 교체해서 의견을 발표한다는 원칙에 의지해서 개의를 찬성한 분으로 배중혁 의원을 소개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찬성자로서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포기합니다. 안을 처리해서 성립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동의하고 개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캐서 이 의사를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결론을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항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장구한 시간과 막대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과 시간을 소배해 가면서 만든 지방자치법이 정부에 돌아가서 다시 폐기 통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자치법 그 자체가 현실에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의견을 부쳐서 현실에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를 토의해서 결정한 것이 헌법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견해로서 이 지방자치법은 폐기된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읍니다. 만일 정부가 우리 국회로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서 만든 이것이 그러한 법 이론적 근거에서 해석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대로 그것을 실시를 착수하였던들 또한 우리 국회로서 지금까지에 만든 지방자치법이 현실에 적응하였던들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제정한 자치법을 반드시 실시할 과정에 올랐으리라고 봅니다. 불행히도 그것을 제정해서 통과한 모든 절차에 헌법에 틀려 있고 그 자치법 자체가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므로 봐서 다시 이러한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헌법 해석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헌법을 근거해 가지고 국회에 회부해 왔읍니다. 이 자체가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설명도 있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자신으로서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실도 있읍니다. 자신도 자치법이 폐기되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다른 현태로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너이는 자치법을 시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용의 말을 우리가 많이 물었읍니다. 여기서 수일간에 정부로서 이 자치법을 실시하여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차로 부의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실시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재의해 왔읍니다. 그 후에 다시 재부의할 때에 1년의 여유를 달라고 말해 왔읍니다. 다만 정무위원이신 내무부차관도 여러 가지 수차 연설한 바 있어서 그 언명한 것으로 봐서 정부로서는 자치법을 실시하여야 되겠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적응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장래도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하로속히 제정해서 실시하여야 되겠다고 명확히 발표하였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방을 순시하시고 치안이 확보되었다고 담화를 발표하신 일이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시찰하시고 치안이 확보되었다 하는데 정부로서는 왜 지방자치법을 실시를 못 하느냐, 너이가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논박했읍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으로서 대통령의 담화를 생각해 볼 때에 군정시대에 대구의 폭동이라든지 각 지방의 소란 또는 작년 10월에 여수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든지 하는 그것은 다만 그 외에 치안 면에 있어서 아직도 진전되지 않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논격 하는 것은 논격하기 위해서 하는 논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에 적응한 자치조직법을 다시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은 불란서혁명 이후로 민주주의 사상이 팽창했읍니다. 민주주의 사상은 가장 근간으로 한 것이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 자유주의 사상으로 말미아마서 민주주의의 사상은 굉장한 발전을 해 왔읍니다. 우리가 그 민주주의 사상으로 말미아마서 혜택을 받은 것도 많읍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폐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었읍니다. 1917년 노서아의 6월혁명 10월혁명……이것은 곧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사상에 많은 폐해가 있었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서아에 있어서는…… 말을 좀 들어 보십시요. 노서아혁명으로 말미아마서 세계에 정치적 현실 경제적 현실은 아주 달러졌읍니다. 그것은 제1차 전쟁 제2차 전쟁을 통해서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현대적 사상적인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상당히 침투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 혹은 통제경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본질로 보아서 우리의 지금 조선 현실에 있어서 지방자치조직법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사상 면을 전적으로 포함해서 만들은 자치조직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체제에서 본다면 많은 모순이 있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치법 또 지금 우리가 완전한 자치법 만드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적당치 못하다는 것을 저는 겸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국내적 모든 현실을 보아서 우리는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더구나 사상적 불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불안은 다시 우리의 전체 사회적으로 대단한 혼란을 초치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자타가 다 겪어온 바이고 인식해 온 바입니다. 이러한 혼란, 이러한 소란 중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치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심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4월 30일에 예산을 통과할 적에 사정했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조직법을 실현할려면 예산을 다시 개편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가령 국세 직접세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직접세의 지방에 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가령 교육행정에 있어서나 산업행정에 있어서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전부 국가의 부담이 아니면 아니 될 이런 현실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하등의 기반이 없읍니다. 자원을 염출할 하등의 재단도 없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지방자치조직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실행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민간의 부담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 부담은 도저히 우리 지방민으로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현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박순석 의원의 재개의에 진심으로 동의를 표하고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우리 국회에서 같이 지낸 이래로 특별한 요청 한 가지 있읍니다. 이 우리 지방자치법안…… 이 문제가 우리 아마 대한민국 성립 이후로 시방 당장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대한 영향을 우리 자손에게까지 미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나의 사회를 부의장에게 맡기고 나의 의견을 잠깐 여러분에게 토로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 우리 대한민국을 건립한 이후로 헌법보다 못지아니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만 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아니 실행되고 보면 이름만이 민주주의 국가지 실상에 있어서는 한량없는 전제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법리를 얘기하거나 역사적 전례를 들어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 의원들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 2천만 내지 3천만의 동포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어야 돼요. 첫째에 지방자치에 관한 개념이 정부 측과 국회 측이 다르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말하기를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보면 우리 전국의 치안은 확보된다……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부 방면에서는 치안이 확보돼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만일 이유나 설명을 차례를 뒤집어 놓면 별로히 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을 우리가 고찰해 볼 때에 그 거리가 천 리나 만 리가 떠러저 있는 것을 잘 알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조직법이라는, 이 헌법 다음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까닭에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불야불야 통과시킨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관념이 다른 까닭에 시행 기일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시행 기일을 작정하겠다는 간단한 의사표시로 소위 재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든 거라 말이에요. 그래 지나간 시간에 내무장관이 여기 와서 누차 설명하든 거와 같이 「치안이 확보되기 전에는 지방자치 할 수 없다」 「언제나 되겠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해 나려 오지 않었에요. 대통령령으로 시행 기일을 작정한다면 1년 후가 될지 이태 후가 될지 모르는 거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인민의 부탁을 받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10만의 대표다…… 인민의 대변자다 그래 가지고 대표 행세를 하는 우리들인데……왜 심심하면 낮잠이나 자지 지방자치법을 통과했을 까닭에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밝히 알어야 되고…… 둘째로 얘기하려는 바는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면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재의를 한다는 권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야요. 우리들은 국회나 정부 방면에서 얘기하기를……정부에서 재의한다……정부가 재의하는 게 아니야요. 대통령이 재의권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면 만일 법안에 대한 재의를 하게 되는 때에는 전국에 여론이 굉장하게 비등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안건, 중대한 사건이라 말이에요. 심지어 국제적으로 중대한 소식으로 전파하는 정도의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성립된 지 1년이 차지 못하는 때 통과된 법률도 얼마 안 되지만 대통령의 재의는 마치 아침 밥 먹기 전에 차 한 잔 마시는 것보다도 더 자주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틀린 일이에요. 그렇게 아니 하는 일이라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말씀하고…… 시방 또 정부에서 폐기를 통고했다…… 안 될 말이지……내가 때마침 지방으로 순회하고 있을 때에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정부에서 지방자치조직법을 무슨무슨 이유로 해 가지고 폐기되었다는 것을 국회에 통고했다더라…… 그거 들을 때에 그야말로 요새 항용 젊은이들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언어도단이라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데 있에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정부의 자기 마음대로……폐기된 것을 통고한다……이거 민주주의 어디로 갔나……어떻게 된 심이냐 말이에요. 대단히 놀라서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 정부 방면에서 내무장관은 병환으로 인연해 가지고 국회에 출석을 못하는 까닭에 정부위원인 내무부차관이 와서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첫째 우선 얘기하는 바는 「폐기통고를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했에요. 과연 옳아요……「폐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의사표시밖에는 없었읍니다」 하는 구차한 설명이 있읍니다. 좀 고만둬요……폐기되었다고 하고 재의냐 재의가 아니냐, 3분지 2로 하느냐 전체냐, 혹은 영 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었단 말에요.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동의와 같은 우리의 의견 전부가 우리 국회에 이만 했었다고 하면 3분지 2의 수효가 어째 그때 발로를 아니 했드란 말에요? 작정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재의라든지 무슨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개정하고 작정한 대로 3분지 2의 출석과 3분지 2의 수효로는 이것이 안 된다, 우리의 의견이 옳다고 보았으면 그것은 법률로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특권으로 민주주의의 예외인 재의의 권리를 받은 대통령도 다시 3분지 2 수효라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란 말에요. 과연 대통령이 내놓은 재의라는 표준만 가지고 얘기하면 3분지 2의 수효를 의원이 고집하는 때는 대통령의 재의권이 진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안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3분이 2의 수효에 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의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단 말에요. 3분지 2의 수효를 의원이 고집하지 못하는 한에는 졌다……국회가 졌단 말에요. 원래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붙어 있는 까닭에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첫째 번 재의에 있어서는 그랬지만 둘째 번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아니 하고 나왔다, 무슨 형태로 정부가 법률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해석이 되었단 말에요. 그러할 바에는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률을 수정할 권리가 있으니까 재의를 받자 그렇지만 거기에 수정하는 얘기를 하면……우리 국회에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 놀 것이 아니냐, 보통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과반수로 정하면 넉넉하니까 우리도 과반수로 작정하자 그래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을 90일이라는 기간을 붙처 가지고 다시 또 보냈다, 정부의 해석으로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다시 내놓는 것은 재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때문에 법률을 수정하는 안, 이런 것으로 내논 것이지 재의라고는 하지 않는다…… 또 재의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보낸다, 이것을 이의를 하고 앉었다, 그것이 형식론으로 말하면 혹 들어맞일는지 몰라도 하여튼 법을 얘기하는 대상이 지방자치법을 실행하는 기일 문제에 대한 재의란 말에요. 본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일에 대한 것을 1년 후에 하겠다 그것이에요…… 밤낮 해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정부의 비우에 맞지 않는 자치법을 냈으니까 그렇게 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책임을 안 지는 말에요. 형식적으로는 표시될지 모르나 시행 기일이란 무슨 모양입니까? 본질적으로 보아서 재의가 아니냐 말에요. 국회의 의견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에요. 그런데 만일 헌법에 속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해석이 붙는다, 말하기 상스럽지 않은 말이나 헌법이 틀렸다, 소위 헌법 위반에요. 위헌이라는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국회와 대통령이 밤낮 앉어서 그야말로 며칠을 서로 싸워도 요령을 얻지 못한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법률로 또다시 작정할 바가 있으니 그것은 헌법위원회라는 헌법위원회를 작정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 대통령이나 국회나 할 것 없이 정당한 판결에 복종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작정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시방 문제는 지방자치법의 소위 폐기통고에 관한 건이라는 것은 그저 즉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헌법위원회를 조직해야 되겠단 말에요. 이것은 자기 개인의 견해뿐만 아니라 아마 과히 그렇게 그르지 않은 의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 또한 어떠하냐,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무슨 모양으로든지 실행해야 되겠고 헌법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하면 시일이 굉장히 걸린다 하면 이 문제를 사실 어떻게 하느냐, 나 역시 의견을 이렇게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 동인들 가운데에서 시방 성안으로 지어 낸 동의거나 개의거나 재개의거나 정신에 있어서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읍니다. 대통령이 재의에 부친 데 대하여 정부에서 나와서 설명까지도 했으니까 정부의 비위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의견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헌법보다 못지아니한 지방자치법을 우리는 다 통과한 우리들입니다. 개인 개인이 다 같이 자각하고 대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불행히 정부에서 옳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치안이 확보되어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임명권을 광대한 범위로 행사하는 데에 뜻이 있다는 이 거북한 생각을 가졌다면 더우키 우리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동정할 이는 아마 한 분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소, 안 그렇소?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문제로 이것을 생각해 보잔 말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서로히 그렇게 영예롭지 않은 일입니다만 다른 국회에서 보지 못하는 두 번 표결에 부쳐서 과반수가 못 되는 때에는 그 안은 폐기된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에요. 이 자치법과 같은 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는 것이고 우리 전체의 동포들이 다 살어갈 수 있고 통과가 안 되면 적지 않은 큰 영향을 민족이 받게 되며 민생이 도탄에 빠질 것은 물론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이 그대로 계속되리라는 이 긴급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만일 요령을 못 얻어서 두 번 표결해서 폐기가 된다면 이는 어데가 땋겠느냐 말이에요. 그야 다른 무슨 안 같으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본회의를 열고 다소간 토의하면 되니까 그만한 문제는 몇 번 폐기가 되어도 괜찮아요. 허지만 중대한 문제가 폐기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견이 다 같이 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헌법위원회를 조직해서 헌법재판소가 상설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간이나 정력을 과히 허비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리는 일방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 문제는 우리가 작정하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가령 동의대로 이 안을 그대로 정부에 보내자 하면 정부 방면에서는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열고 이것은 국회에서 헌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는 무관해도 좋다 그래 가지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에는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방법이 있어요. 허지만 오날 우리는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그것조차 잘 통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므로 일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어서 해 가는 것이 일꾼입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도록 만을 우리는 맨들면 그만이 아닙니까? 재의를 대통령이 시행할 때에 3분지 2로 전례를 고집한다면 이번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이 일을 정부 방면에서 설명하는 것을 받어 가지고 그 의도대로 타협하고 따러간다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형식의 관계는 이후에 많은 규범 전례의 구실을 남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사이에 요령을 얻지 못하는 분규나 알력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법안이 기한 없이 그대로 천연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의사 발로의 총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사는 의사대로 갖고 형식의 문제는 타협이거나 무엇이거나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독회의 모든 가지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통과해도 좋고 또다시 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이 안을 작정해서 내놓라 해도 좋으나 그러나 별로 새삼스러운 뚱딴지같은 것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모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시간을 쟁취하고 적법적인 요령을 얻지 못해서 폐기된다는 이것을 알면서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 의안이 많이 이야기될 때에 의사도 많이 발표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특히 중대한 까닭에 의장을 잠시 부의장에게 양보하고 이 문제가 낙착되도록까지는 의원으로 표결하려고 합니다. 고맙읍니다.

본 문제에 관해서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그리고 재개의 세 종류의 견해가 각각 제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하였읍니다. 이 중에 또 한 개의 긴급으로 대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동의 개의 재개의보다도 이러한 안이 좋다는 그러한 의미의 대안 그것은 제출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 대안에 대한 의견도……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인 것만큼 대안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들어 보시는 것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대단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안은 김수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것이올시다. 그 대표 김수선 의원이 구두로 설명하겠읍니다. 대안 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의가 대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한 개의 법률이 나와서 독회와 독회를 할 때도……독회 중에서도 20명 이상이 제출만 하면 언제든지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대안 설명하겠읍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대안을 낼 생각을 아니 하였읍니다. 아까에 제가 의사 진행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의 법적 견해를 밝힌 뒤에 처리 방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의사 진행이 이것저것 엉켜 가지고 동의 개의 재개의니 논의되는 관계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대안으로 부득이 내놓는 입장에 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견해는 저는 말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즉 기본적인 법적 견해는 동의하신 강욱중 의원의 견해와 똑같읍니다. 이 법안이 죽지 않었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지금 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루바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자치법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대승적인 입장에서 제가 대안을 냅니다. 대안의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대의주문」 제2차 국회에서 결의 통과된 지방자치법안 중 좌기 2조항만을 수정 채택하고 이외의 제 조항은 그대로 무수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는 1 2 3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의결한다. 단 2조항을 수정함에 의한 자동적으로 정정될 자구 및 조문의 정정 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하야 내 6월 1일 수요일까지 본회의에 보고케 한다. 기 1. 제98조1항 「도지사는 각기 지방의 도, 시, 읍․면의회 의원이 선거한다」를 도지사는 각기 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2. 부칙 제1조 「본 법은 공포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늦어도 단기 4282년 12월 31일 내로 전 지역의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우 결의함 여기에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얼마나 중대하며 우리 민의가 여기에 대햐야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의장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서 제가 중언부언을 다시 하고저 합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재개의도 대략은 제가 낸 대안과 같은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개의보다 지금 제가 낸 안이 훨신 그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회의에 그대로 넘겨두면 거기서 적어도 1주일의 시일을 요하게 되요. 그것이 또 본회의에 나올 것 같으면 또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며 또 그것을 가지고 또 1주일쯤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결론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지방자치법을 하루바삐 실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민의에 배치되는 결과를 내게 된다는 그것이올시다. 그래서 재개의보다도 이 대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개의도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의사보다 반대되는 의사를 자기 의사와 같이 그 이상으로 존중한다는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처럼 말하는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의 정부에 대한 협력의 태도를 최고도로 발로한다는 그 뜻이 당연하므로 전자에 맨든 법 그대로 넘긴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성의 협력의 태도를 표시함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대의가 개의보다도 훨신 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욱중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법 이론적으로 마땅히 지당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으로 보아서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민주주의는 동양 도덕의 예의 근본인 겸양지도가 민주주의 원칙인 까닭에……우리가 이대로 내밀 테니 정부가 개정안을 가지고 오라, 개정안을 가지고 올 때에 우리가 인정해 주마…… 이것이 강욱중 의원의 주관인 것 그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기를 우리가 각오하고 있는 이상에 정부가 개정안을 가지고 오기 전에…… 「심찬 아재비가 참는다」는 격으로 우리 국회가 먼저 양보해서 이 정도로 해 주자…… 이 정도로 해도 좋으니까 다시 이리로 가지고 오지 말고 일을 해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남 지방의 속담에는 「게를 깔고 뒤깐에 가도 구린내는 아무래도 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암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찬 아재비가 참는다」는 격으로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하자…… 그래서 저는 이 대의를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정부의 의도와 우리 국회의 의도가 다른 점이 있느냐 없느냐……아까 의장께서 다른 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었지만 제가 보건데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일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의 실천자로서 내무장관이 수차에 나와서 이 법은 「대단히 잘 됐오…… 우리 대한민국의 3천만이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하고 항상 주장을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와 완전 일치가 되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면적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 없이는 이 정부 자체가 현재의 인사행정의 부패성 관료독선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자면 그것은 민의에 의해서 이 지방자치법을 하루바삐 해야 되겠다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성의는 우리가 잘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지금 3천만 인민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정부 자신이 잘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을 인정하므로 하루바삐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치안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것이 걱정거리다……그러면 이 점에는 우리도 최선의 숙고를 해서 정부에 협력하지 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그런 뜻이 없고 도지사를 중앙에서 임명하겠다, 내 일당의 인물을 도지사를 시키겠다, 관료 독선을 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는 없을 것이고 만일 있다며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이것은 어떠한 이론보다도 사실이 강하다는 여러 학자들의 전설과 같이 중국의 현실이 증명을 하고 있읍니다. 관료의 독선과 일당 일파의 탄압정치 밑에는 반다시 이 민족이 요구하지 않는 공산당의 제압 밑에 우리가 짓밟힐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중국의 사태를 우리가 내다볼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이 법을 하루바삐 시행하지 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고 나는 믿고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에 나는 오히려 감격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내용이 충실한 법안인데 내가 왜 98조의 수정안을 냈느냐? 98조 「도지사 선거의 소선거구제는 부패성을 가지고 온다」 이것은 김수선 하나의 의견이 아니고 세계 역사의 사실 그대로가 증명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면의원까지 선거권을 전부 주도록 하자고 해서 이것이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고집을 갖다가 얼마라도 피고 싶지만 여러 선배들, 국회 안의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그것이 법의 체제상 여러 가지로 보아서 도의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선배의 충고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원칙을 사용해서 저의 고집을 청산하고 여러 선배들의 취지를 따러 가지고 도의회에서 이것을 선거하도록 제가 수정안을 자발적으로 낸 것이올시다. 그다음, 부칙 제1조를 수정했는데 90일 후에 한다는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자, 그 대신에 순차적으로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가령 이달에는 기호지방, 후달에는 호남지방, 그다음 달에는 영남지방, 이렇게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순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치안 상태……경찰력이 부족한 것을 기동적으로 기호지방에서 실시할 적에는 그쪽으로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또 영남에서 할 적에는 그리로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동적으로 경찰력을 집중시켜서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오늘은 호남, 내일은 영남, 모래는 기호지방으로……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31일……금년 말 31일까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실시해서 선거가 완료하도록 하자, 이것이 제가 처음 정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내 소아를 갖다가 죽이고 남어지의 최후의 타협적인 저의 안이올시다.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하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만약 공포해서 70일 후에 선거를 한다고 하면 8월 중순경이 되는데 8월 중순경이면 농촌은 농한기가 되고 여름이라 해가 한 때 깁니다. 대개 공산당이 하는 것은 어두운 밤을 이용하니까 해가 긴 때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치안도 쉽게 확보될 수 있고 하므로 기호지방은 8월에, 영남지방은 9월에, 호남지방은 10월에 이렇게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할 수 있고 또 해가 기니까 공산당 모략이 없겠고 또 경찰을 갖다가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선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동적으로 지금 현재의 치안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라도 능히 우리의 본뜻인 지방자치를 하로바삐 완수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견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또 분과위원회에 다시 갈 필요도 없고 또 어데에 다시 붙일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지 조문 정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모래 수요일까지 여기에 보고만 하면 그대로 정부에 가서 곧 이 법이 시행되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의도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의 내용도 보통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 여기에 대한 각각 기탄없는 논의가 있어서 대개 각자 짐작한 바 적지 않읍니다만 이 대의에 대해서는 겨우 제안자 한 분이 설명을 했을 따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라든지 반대는 아직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벌써 몇 분으로부터서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사를 표시해서 발언 통지한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통고의 건 처리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시간 연장하기를 선포해 드립니다.

개의는 이 안을 다시 간단하게 만들자, 또 신 의장 말씀이 헌법위원회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일이 대단히 걸려서 못 쓸 테니까 다시 간단히 형식을 갖추어서 재제정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내자,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만, 지금 김수선 동지께서 낸 안이 가장 실정에 맞는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법적 해석은 구구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더우키 정부에서 수정안을 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소란케 만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개정안의 대의안의 내용을 보며는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 이미 우리 국회에서 다수로 결정된 도의원, 부, 읍․면의원들이 총동원해서 도지사를 선거하자는 이 안을 백보를 양보를 해 가지고 도의원만으로서 간단히 도지사를 선거할 수 있도록 하자……절차상으로 보나 법 이론상으로 보나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일시 기일에 있어서 당초에 원안에 있어서는 10월 초순까지 이 선거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즉 지방 실정에 따라서 각 지방 지방이 정부에서 선거 일자를 정해 가지고 치안 상태라든지 모든 환경이라든지 경비 이러한 것을 고찰을 해 가지고 순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연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10월 초순에 선거될 것이 12월 말까지 두 달 이상의 연장으로서 이것 역시 백보를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실정에 맞는 것이고 또한 신 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대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분과위원에다가 이것을 맡긴다든지 또는 혹은 이 자리에서 다시 제안한다든지 하는 모든 안도 이 정도의 안으로서 귀결이 지워지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 안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의사 진행도 좋읍니다마는 토론을 그만두자는 것입니까? 몇 분만 더 이야기하십시다. 지금은 시간이 연장되었으니까 동의는 아직 있읍니다. 다음은 윤병구 의원……

저는 동의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전에 정부에서 이의서가 왔을 적에 3분지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3분지 2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정안으로 봤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수정안을 내서 그것이 통과되어 90일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의서를 낸다는 것은 도리어 오늘날까지 지방자치법을 지연시키는 이유밖에 되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 김수선 의원이 대안을 제출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 읍․면의원이 도의회 의원과 연석해 가지고 도지사를 선거한다는 것은 김수선 의원이 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행 기일이 90일로 된 것도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오늘날 와서 양보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대안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나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킬 적에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봐 가지고 곧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각목적인 조문에 의해 가지고 대안을 내는 것은 나는 생각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꾸 이것을 끌 것 없이 강욱중 의원의 안대로 3분지 2로 전 인민의, 자치를 염원하는 전 인민의 토대 우에서 전 인민의 대변인으로 10만의 선량으로 자부하는 국회의원 전부가 만장일치로 반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대변인으로 자처하면서 자기 주관적인 대변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전 인민에 배합되는 대변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 대해서 정부도 여러분의 의사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3분지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객관적 논조는 나는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욱중 의원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행정부에 다시 보내기를 절대 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부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민의를 유린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치안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읍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구실을 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강욱중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해서 조속히 보내야 옳을 것이고 만일 행정부에서 체면 없는 일을 한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의 사이에 민의의 지향하는 바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므로 강욱중 의원의 동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대의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 대의라는 것은 규칙상 재개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재개의는 이 정부에서 온 폐기통고는 인정하고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업위원회에 새로운 법을 만들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의가 나온 것은 결국 어떠한 법을 새로 맨들되 두 가지 제약하에 법제, 내무위원회에서 맨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 가지는 시행 기일에 있어 가지고 공포일로 하되 정부는 시행 구역을 차례차례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되 금년 내에 해라, 그것은 법률을 맨들 때에 이렇게 하라는 제약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98조의 도지사를 선거하는 것인데 도, 시, 읍․면의원이 하지 않고 도의원만 모여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법을 맨들 때에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이러한 법률을 우리들은 맨들자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재개의나 마찬가지올시다. 재개의라는 것은 어떤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맨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또 대의라는 것은 맨들어 내되 1, 2, 3독회를 생략하고 요러한 결의를 우리가 해 가지고 요러한 법률을 맨들라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여기서 구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개의가 통과될 것 같으면 그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을 맨들어 내되 98조와 부칙 제1조를 새로 맨들어 내라는 것을 결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의라는 것은 재개의를 인정한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낼 때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제약을 가지고 내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의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고 재개의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니까 동의 개의 재개의까지 세 가지는 성립되고 대의라는 것은 재개의를 하는 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제약을 받어 가면서 법적으로 내놓라는 이 결의입니다. 그러니 재개의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결의를 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결의한 제약을 받어 가지고 하면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견해 문제에 약간 차이가 있는 만큼 대의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충하도록 다시 김수선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금시 박해정 의원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논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맨들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낸 것은 전부 법으로 되었든 것을 다른 것은 그냥 두고 두 가지 조항은 이러한 수정을 해서 채택해 가지고 가결되면 지방자치법은 새로운 법안으로서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을 자구수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모래까지 수정해서 본회의에 보고로서 보고할 뿐이올시다. 오날 결정하면 새 법이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자구수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래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면 그만이고 새로히 법을 맨들어 내놓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개의에 찬성합니다. 물론 아까 신 의장께서 말씀하셨고 또 강욱중 의원의 동의의 정신도 우리가 충분히 양해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강욱중 의원의 논법으로서는 법률론과 정치론을 구별해서 말씀합니다마는 정치도 역시 궤도에 오른 정치를 해야지 무궤도적인, 준법정신을 떠나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치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헌법 해석을 정부에서 해 가지고 폐기 통고하는 데에 치안을 운운하는 말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덮어놓고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은 아까 신 의장 말씀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대로 동의를 가결시켜서 정부로 보낸다면 정부에서는 벌써 법은 폐기가 되어서 아모것도 없다는 이러한 견해 밑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있다고 해서 보낼 것 같으면 정부는 거기 대해서 국회에 보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법은 어느 때까지 가도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국회에서는 제2차적 계단으로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든지 위헌에 대한 제소를 한다든지 이 결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민이 바라는 자치법이라는 것은 어느 명년에 실시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의에 찬성하는 것인데 지금 막연히 여기서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토론을 하는 것보다 첫째 법리적 해석론이나 정부에서 통고한 법적 이론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 이와 같은 중복을 거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례를 내놓아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걸핏하면 재의에 부하느니 거부니 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이런 것까지 해석을 이번에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폐기통고에 소위 1설 2설 3설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설을 고집하는 것 같애서 즉 정부만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 또 우리 국회에서는 3설을 가지고 전례를 지어와서 정부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동시에 국회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막연한 해석이 정부로 하여금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게 되고 우리 국회에서도 역시 그 법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 거부할 때에 3분지 2의 수를 못 얻었다는 원인이 되었읍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위 정부에서 해석한 제1설을 우리가 다 전부 미리 그 원칙을 알었다면 일단 거부한 법률은 3분지 2의 다수로써 3분지 2의 표결로써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그 법이 완전히 폐기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 대해서 수정안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을 제출하지 못하게 제1차 거부 시에 우리는 3분지 2로서 확실히 정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거부했을 줄 나는 믿읍니다. 막연히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정부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전제 밑에서 한 것이 우리가 과오를 범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소위 정부에서 폐기통고한 데 대해서 제1설의 법 이론이나 무엇을 밝혀 가지고 정부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없고 국회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결론을 이번에 짓고 나갈 것 같으면 앞으로 정부에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설령 정부에서 거부해 온 법률도 우리가 심심히 고려하고 당연히 3분지 2의 수효로 결국 반환할 수가 있다는 기회가 올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신 의장이 이것은 헌법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지만 81조에 보면 헌법위원회에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법률이 나올 때에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거기서 처리하게 되지만 이것은 아직 법으로 되지 않고 공포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폐기통고를 심하게 한다면 일종의 처분, 행정적 처분이라고 본다든지 해서 대법원의 판결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 법에 대한 해석 문제와 그다음에 자치법을 시급히 실시하는 모든 방법까지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 여기서 우리가 토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속히 자치법을 시행하는 시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여러분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개의 찬성하신 몇 분이 있으나 자발적으로 취소가 되었고 그러고 재개의에 두 분이 찬성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남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부 다 재개의를 찬성하는 분입니다. 이 대의에 대해서는 발언통지 내용이 그렇다 말이야요. 몇 분은 찬성하고 몇 분은 반대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그런 것만큼 대의에 대해서 찬성의 설명을 들은 것만큼 반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한 30분 전에 제출해 놓고 의장께서 언권을 안 주셔서 말을 못하고 입때까지 있었읍니다. 사실은 본 의원은 대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데 내놓았다가 이 의사 진행에 대한 언권을 얻기는 찬성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대의에 대한 반대에 대한 언권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의향 계시지만 지금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 찬성을 했으면 그것이 곧 대의에 대한 반대 표시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의에 반대 의사에 대한 언권을 주지 않으셔도 의사는 공정히 됩니다. 본 의원이 찬성을 포기하고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만하면 토의가 신중히 되었다고 보여지니 아까 이성학 의원의 토론 종결을 취급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우리 헌법 제40조 3항을 다시 한번 검토할 때에 우리는 그 항의 문구 중 가장 중요한 점을 소홀히 간과한 점을 새로 발견할 수 있읍니다. 3항의 원문은 즉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라고 하였읍니다. 이 조문 중 우리가 특히 주의할 점은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라는 문구올시다. 그러고 보면 일단 재의에 부하기 위하야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우리 국회로서는 본 항의 명문에 제시된 바의 두 가지 절차를 즉 하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찬성투표의 규정과 둘째는 비록 찬성 수는 다 없었다 하더라도 전과 동일한 의결이라는 점을 본 항은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차한 법 이론적 근거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일단 부재의 한 법률안은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만 법률로서 확정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연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하에서 생각하면 정부나 국회 양편이 다 전과 동일한 안 이외의 수정안을 절대로 제출 의결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올시다. 정부에서 재차 부의한 이론적 근거 제1설에 해당한 이론으로서 미국 헌법의 선례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헌법을 참고로 볼 때에도 미국 헌법 제7조를 보면 재차 동일 안에 관하여 의사에 부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을 유의할 때에 정부가 오즉 거부권만 있고 수정안 제출권이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미국 헌법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거부권 다시 말하면 부재의안 에 대한 헌법규정은 우리 헌법 제40조나 미국 헌법 제7조나 그 입법정신은 완전히 동일하나 우리는 정부에다 법률안 제안을 할 수 있게 규정한 점이 미국 헌법과 다른 점인 것을 상기할 때에 제안권이 있는 정부로서 수정안 제안권이 없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일종 막연한 해석이올시다. 정부 제출 법률안의 통상 심의 중 즉 그 법안이 위원회에서 심의 중일 때나 본회의에서라도 수정안 제출은 오즉 제2독회 중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부재개의안에 대하야 토의 시에는 오즉 단순히 부재의 이유만 첨부할 것이지 수정안은 제출 못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제2설 중에 재의 이유에 내함 된 개념이라고 해서 일종의 권리인 수정안 제출권을 정부만이 가지고 있다고 함은 타당치 아니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만 부재의 이유 중에 내포 일종의 정부의 희망 조건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으므로 국회로서는 수정안으로 취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는 제1설을 고집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일단 재의에 부한 법안이 전과 동일한 의결을 3분지 2로 못 하였을 시에는 그 법안 전체는 오즉 폐기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부재의안에 대하여 원칙적 해석을 그만 두고 편의주의에서 나왔든지 과거의 전례가 제3설의 이론에 입각하야 정부의 수정안과 국회의원의 수정안과를 받아서 처리한 바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아는 바인데 처리 방법은 오늘과 같은 혼란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법 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점을 속기록이 증명하는 유감을 남겼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3설의 이론적 근거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한편 이로 인하야 법률안에 대한 수습할 수 없는 무질서를 이르키어서 정부는 자기 판단에 조곰이라도 맞지 아니하면 전과 동일한 의결이 아니라 하여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국회는 문구 수정 정도로 통과하야 정부로 얼마든지 이송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법률은 시행되지 못하고 국민은 어떻한 법률에 의거할지 정도의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은 명약관화일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 나머지 일종의 편법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례에 유사한 안으로 국회 제1회 제73차 회의에서 조헌영 의원이 부재의 시 정부 제출 수정안의 표결은 3분지 2의 찬성을 요한다라는 동의가 되어 가결되었든 것인대 국회 제2회 정기회의 지방자치법안 부재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조 의원의 결의안은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이라는 점에서 묵살되고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과반수의 통과로 정부에 이송하게 되었으므로 인하야 정부는 또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의 정신을 통하여 미국 예와 달리 해석한다는 정신하에서 본다면 부재의 시에 정부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수정안은 다 3분지 2 이상의 표결이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론적 근거보다도 실제 면에 입각한 해석론인데 국회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라 할지라도 3분지 2 이상으로 통과된 것을 아는 정부로서는 재거부를 못 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되고 국회로서는 그 법률안을 일단 폐기하고 차 회기에서 새로 제안 제정하는 형식적 번잡을 생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은 너무나 중대한 안인 만큼 본 의원은 차안 해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다시 보아서 우리 헌법의 명문적 결함을 보충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더 한층 신중을 기하기 위하야 이 안은 내무치안과 법제사법위원의 연석회의에 회부 심의하여 심사 보고케 한 후 토의하는 것이 상책일가 합니다.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48인, 가 81, 부 7,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는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부를 묻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동의를 먼저 물어야 되는 줄 압니다. 동의와 개의, 재개의라고 하는 것은 의논의 토대가 동의는 이것은 폐기를 아니 한다는 이런 토대 우에서, 개의 재개의는 폐기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근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마땅히 동의가 부결이 되어야만 개의나 재개의가 문제가 될 줄 압니다. 원체 동의에 대해서 개의 재개의가 성립될 수 없는 성질임에도 의장이 성립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동의를 먼저 물어서 부결이 되면 개의나 재개의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장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올시다.

이제 말씀하신 것 폐기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와 또 재개의를 물으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자연적 인증하고 들어가는 것과 또한 인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연히 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물어서 가결이 되면 폐기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나게 되고 또한 재개의를 물어서 가결이 되면 자연적 폐기를 인증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건은 하나의 동의요 또한 재개의지만 두 번을 한꺼번에 처결할 수 있는……명철하신 의원은 명백히 아실 줄 알고 그렇게 묻지 않어도 될 줄 생각합니다.

물론 박찬현 의원의 의견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수로서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는 순서로 나가도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무슨 의견 없에요? 그러면 거수한다든지 기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러고 재석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김영동 의원, 이석 의원, 김명동 의원, 세 분 나와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으로서 표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동의 개의 재개의 대의의 4종류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지금 대의주문을 한 번 더 낭독하겠읍니다. 「제2차 국회에서 의결 통과된 지방자치법안 중 좌기 2조항만을 수정 채택하고 이외의 제 조항은 그대로 무수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는 1, 2, 3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의결한다. 단 2조항을 수정함에 의한 자동적으로 정정될 자구 및 조문의 정정 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하여 내 6월 1일 수요까지 본회의에 보고케 한다. 기 1. 제98조 1항 「도지사는 각기 지방의 도, 시, 읍․면의회 의원이 선거한다」를 「도지사는 각기 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3차 투표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2. 부칙 제1조 「본 법은 공포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늦어도 단기 4282년 12월 31일 내로 전 지역의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우 결의함」

시방 대의 주문을 낭독해 드렸읍니다. 재석 154, 가 43, 부 3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은 재개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그것이 재개의 주문이올시다. 재석154, 가 77, 부 36, 또 미결입니다. 다음은 신성균 의원의 개의주문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개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54, 가 25, 부10,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는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동의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강욱중 의원의 동의의 주문입니다. 지금 낭독한 동의를 묻읍니다. 동의에 대한 표결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54인, 가에 63표, 부에 26표,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토론을 하지 않고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기립 표결해 본 결과 동의와 재개의가 백중지세로 대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번 모양으로 산만한 토의가 진행되어 충분히 소통된 점이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동의와 재개의를 가지고 다시 잠시간 토론 계속하다가 이 문제를 귀결 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고 그저 일어났다 앉었다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3분지 2로 짓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서 얼마나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때에 단순히 이 자리에서 결정짓는다고 해서 후일에 무슨 우리의 불명예가 올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는 기회만 있고 사고할 여지만 있다면 냉정하니 고찰해 가지고 후회가 없이 충분히 민중에게 보답한다는 그러한 결심하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만이 양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동의와 재개의를 가지고 잠시간 토의를 계속한 연후에 이 문제를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토론은 충분치는 못했읍니다. 하나, 여러 날 두고 우리의 머리속에 늘 왕래하든 문제로서 대개 각 각도로 얘기가 되었고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토론종결까지 원의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표결에 부치는 중인만큼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어떻읍니까? 그러면 금번에 다시 주문을 각각 낭독치 않읍니다. 그러면 지금 곧 묻읍니다. 대의를 먼저 묻읍니다. 대의에 대한 표결의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57인, 가에 40, 부에 16, 그러면 역시 미결이올시다. 지금은 재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에 대한 표결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57인, 가에 82표, 부에 25표, 그러면 재개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차회는 명일 정각에 열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