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 번에 분묘시설에 관계인데 이것은 법적으로서 철폐할 것을 규정하자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이라고 하는 데에 벌칙을 정한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묘에 대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반민족 행위를 한 놈은 죽어서 없어저 버리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벌칙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몰수하고 한다든지 파괴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률로서 벌칙을 정하는 것보다도 행정적 조치로서 이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공소시효에 대한 것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것은 원래 반민족처벌법을 기초한 위원회에서의 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였든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삼천만 민족이 다 원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앙양기 위해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되 거물주의로 하자, 누가 보든지 뚜렷한 반민족 행위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거물주의로 하자 또 한 가지는 신속한 기한 내에 해서 일반 민중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로 하자 이 두 가지를 누구든지 염원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본 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반민족행위처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한이 짧을 것 같으면 조사하는 데에 곤란이 있다, 그 이유는 반민족행위를 한 놈들은 세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국외에 도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기한을 2년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외에 도피한 사람을 잡어오기 어려우므로 2년으로 연장하였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오늘날 이 조사한 사무처리를 볼 것 같으면 거진 거물은 잡히고 남어 있는 사람도 역시 국외에 도피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천만 민족이 염원하고 있는 이 민족적 정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 해 가지고 일반 민중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악질자는 빨리 처리하므로서만 민족정기를 살릴 수가 있읍니다. 지금 반민특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실시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생기는 것 같읍니다. 말하자면 반민족행위자를 불러 가지고 묻는 것보다도 조사 외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신속한 기일 내에 처리해 가지고 일반 민중에게 불안감을 주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공소시효를 짧게 하자 혹은 8월 14일로 하자 혹은 12월 말일까지 하자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할 것 같으면 역시 오십보백보입니다. 할려고 하면 8월 14일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위특별조사위원이라든지 혹은 특별검찰관의 사표수리 문제가 얘기됩니다마는 거기에 저는 사표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읍니다. 지금 또 새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새 사무를 보게 해도 역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선거한 까닭에 물론 여러 가지 곤란도 많이 있고 애로도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서 속히 그 사무를 조사를 완료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진행을 강화시키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위원이나 특별검찰관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법률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해 가지고 인선을 할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체포 또는 수사하는 데에 적극적 협력을 요구하고 사무를 진행할 것 같으면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원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이대로 가결케 해서 이 사무를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하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발언하실 때에 주의하실 것은 지금 이 개정안이라고 하는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간이 금년 말일까지라는 것입니다. 8월 15까지라는 안은 그 후에 수정안으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제2독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점을 참작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중심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요. 다음은 柳聖甲 議員을 소개합니다.

제가 반대하고저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나온 이 안 가운데에 이 정신만은 찬동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시간에 말씀할려고 하였지만는 질의가 너무 단축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해서 말할려고 합니다. 역시 12월 말일이라든지 혹은 수정안으로 8월 말일로 하자고 하는 그 안에 정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모순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생각과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고 2, 3개월 전에도 여기에 나와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결국 헛때진 것 같단 말이야요. 그래서 몇 말씀 할려고 합니다. 부칙 제29조를 보면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야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된다.」 이렀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를 「단기 4282년 8월 15일이라든지 혹은 12월 말일로 완성된다.」 이렇게 고친다고 심사보고해 왔읍니다. 그러면 이 단항을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단항에 「단 도피한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든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시효는 진행된다고 하는 말을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효도 공소하는 날부터 기초해 가지고서 2년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아까 오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도피한 자라든지 그 사실상 조사하기 곤란한 자에게 대해서 2년이라고 할 공소시효를 맨들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이 아니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소시효 2년 정도로 정해 놓고 도피를 단행한다든지 또는 조사하기 곤란한 말하자면 북쪽에 있는 자는 여기에 대한 남북통일이 된다든지 또는 도피한 자가 귀국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서 그자들을 취체 못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시간부터 기산해 가지고서 2년으로 되는 것이예요. 단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읍니까? 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효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볼 때에 민법상의 시효라든지 형법상의 시효가 어떠어떠한 1년에 끝난다든지 하는 시효가 있고 3년 혹은 10년으로라든지 있지 않읍니까? 이런 시효는 있지만 무슨 년 무슨 달 무슨 날까지 시효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을 시효나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 판결이 날 때를 말한 것인데 무슨 너무 법률이 무슨 날 무슨 달 몇 일까지라는 시효가 있다고 하는 법률이 어데 있읍니까? 자고로 그런 법률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듣지 마십시요. 조곰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12월 말일로 시효가 진행될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 12월 7일에 공포한 날이니까 그때부터 1년, 2년 하지 말고 차라리 123일로 시효가 완성된다고 그렇게 차라리 해요. 그래서 이 원안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항으로서 그 후에 진행된다고 하는 그것을 잘 써 두고서 무슨 시효를 또 무슨 날 또 무슨 시까지라고 셉니까?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요. 여기에 모순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심사보고하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시 이 원안의 단항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별 안 만 가지고서 내놓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고마한 착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만은 찬동해서 속히 할 것에는 나도 찬성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그 단항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 그렇게 하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다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원칙의 말이고 금일에 아모리 국회의원이라도 법의 앞에는 공평하기 때문에 달게 구금당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북쪽에 사는 사람은 친일파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없지 않어요? 그러면 또한 여기서 세력이 있어 가지고서 비행기라도 타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도망간 자라고 다 그냥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법의 앞에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단항은 삭제할 수가 없는 그런 취지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항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기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원안의 문자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대안을 하나 내 놓을까 해서 푸린트해서 맨들었읍니다. 지금 논의되어 있는 시효가 12월 말일과 8월 14일이라니까 그 둘을 절충시켜 가지고서 9월 말일로 해 가지고서 공소시효는 9월 말일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보담 조사완료를 9월 말일로 해서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것으로도 되고 또한 행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특별조사위원회의 분이 가서 17조의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차라리 법적으로 모순이 없고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대안을 낸 것입니다. 이 대안은 다시 설명해 드릴 기회를 얻어서 다음으로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대체토론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을 소개해요.

나는 반민족법안을 개정하자고 하는 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찬성하겠읍니다. 묘지 시설은 법률로서 견지케 한다고 만일 해 놓드라도 이것도 있을 법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적 양심에 맽길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히 독립해서 우리 자손만대에까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놈에게서 작위를 받은 것이라든지 일본놈이 쓰든 연호는 자연히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일본 놈의 주구노릇 하였다고 하는 그 수치 그 자손은 아마 은닉할 것이고 표창할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법문화할 필요가 있는가 그 점을 가지고서 원안에 찬성한 것입니다. 또 시효에 대해서도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반민족법안을 제정할 때에 시효는 1년이라고 하였든 것을 일부의 수정안이 들어와서 2년 동안 이래야 혹 원만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반민족법안을 실시한 이후로 민족적 정기를 불렸느냐고 하면 나는 도리혀 민족에게 큰 혼란을 일으킨 것뿐이고 하등의 정의를 밝혔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발견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말로 악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사위원이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아주 어떤 사람의 혐의로 혹은 감정으로 고발하는 그놈을 맹종을 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불만족한 것을 간혹 발견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부자만이 꼭 해당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친일파가 대단히 많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걸려 있다고 하는 사람은 비교적 부자가 많읍니다. 많기 때문에 보석이 또한 부자에게 제일 많읍니다. 그러면 이 반민족조사위원이 그 사람들을 표출해서 알기 쉽기 때문에 물론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사가 좀 불충분히 되어서 그렇게 해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서 민족적 정의로 민족적 자애로 서로 서로 악수해서 이 대국을 돌파해 나가고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의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단축하게 해 가지고 하자는 반역자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잡혀갈까 안 잡혀갈까 의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이것을 계속해서 내일로서라도 대한민국의 진실한 양심으로서 재출발케 하야 우리 독립사업 다시 말하면 자주 창설기에 하루라도 빨리 통일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수정안에 대단히 찬성하고 여러분에게 찬동을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을 소개해요. 이진수 의원 결석입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이성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제2독회에 발언하겠읍니다.

그러면 유진홍 의원 말씀하세요. 유진홍 의원 결석입니까? 그러면 규정에 의지해서 발언통지에 기록된 것이 끝난 다음에는 임시로 찬부에 참가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발언권을 청하는 분에게…… 정준 의원이 반대의사를 말씀합니다.

저는 조영규 의원께서 제출하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저 하는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특별재판관이 되어서 반민특위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봤읍니다.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항간의 여러 가지 오해 된 모든 사실과는 정반대로 반민특위에서는 과거의 악질반민자로 취급하되 경솔하게 덮어놓고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지해서 너는 악질 반민자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어떠한 사실을 제출하지 않고 조사위원회에서 검찰부에 넘겨 가지고 검찰부에서 또한 재판부로 넘기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과연 이 분들이 감정적으로 반민자를 처단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확실히 과거에 악질반민행위가 있다고 하는 그 확증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이것은 참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생각과 진실로 민족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감복하였든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죄인을 취급할 때에 덮어놓고 이 사람들을 죄를 주고저 하는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함께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반민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에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특검에서 조사하고 취조할 때에 이 까닭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 기한을 단축해서 12월 말일까지에 기소 공소시효를 해 둔다고 하면 조사위원회에서 신중히 증거를 받을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서 명부를 꾸미고 신중하게 조사를 하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검찰부에 넘겨 가지고 검찰부에서 그 시일 안에 공소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재판부에 넘기는 일이 있다면 물론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내리겠지만 하여간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러한 사람들이 공정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히 미안한 일이요 참으로 딱한 일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 가지고 조사위원회에서 신중히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부에서 신중히 취조한 다음에 적당한 확증을 얻은 다음에 공소하도록 이와 같이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12월 말일까지 한다면 두 가지 결과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별로 구체적인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감정을 산다든지 억울하게 어떠한 친일을 받는 결과가 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시일이 너무 단축하기 때문에 이 시일 안에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12월은 넘어가야 한다는 결과가 온다면 이 반민법 운용은 유야무야에 돌린다는 이러한 점으로 봐서 공소시효를 2년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었으니만큼 이 예산연도에 명년 3월 말일까지라도 끝마친다든지 이와 같이 우리가 입법한 그 당시보다 이 문제를 단축해 가지고 1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이유에 닿고 또한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는지 모르지만 12월 말일에 끄친다면 이 법을 운용하는 것은 도저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을 저는 절실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책임자를 일일히 만나서 그 도에서 몇몇 분을 만나서 또한 앞으로 얼마나 참어야만 끝나겠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저는 물어보고 연구해 봤읍니다마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금년 회계연도 3월 말일까지 다 끝나는 수가 있다는 것만큼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것을 자세히 듣고 올라온 바 있었읍니다마는 조영규 의원께서 12월 말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발표하시겠어요? 그럼 서우석 의원을 소개하겠는데 의장이 조곰 상치된 일이 있어서 윤치영 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하면서 또한 서우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허락해 드립니다.

정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두 가지 점만 간단하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명년 3월 말일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그 예산 관계에 의지해서 시효 완성은 명년 3월 말일까지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그다음에는 12월 말일까지 시효를 완성한다면 12월 말일까지 전부 다 넘길 수가 없으니까 시효가 가까와 못 쓴다는 이유 이것은 좀 이론이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물론 기간이 경과되는데 완성되지만 중단되는 사유는 공소권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중단을 하는 때부터 시효는 중단돼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금년 11월 말일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착수해서 공소권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를 착수하면 내명년 3월이라 할지라도 의례히 그 공소가 중단돼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명년 3월 말일까지 공소가 죄다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놔도 재판에 있어서는 1년이 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산 관계를 운운해서 시효를 명년 3월까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읍니다. 또 아까 柳聖甲 議員이 말씀하신 가운데 시효는 3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어느 달 어느 날에 죄다 된다고 정하는 이런 예는 법문상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기간을 정하는데 해로 정한다든지 날로 정한다든지 어느 점에 가서 완성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시효는 단기 4282년 8월 말일에 완성된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날짜를 정해서 달을 정해서 해를 정해서 몇 달 몇 일에 완성한다고 정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까닭으로 법문상이나 체재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위법은 없고 성질상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법은 결국은 8월 30일이라 하거나 11월 말일이라 하거나 시효는 완성될 것인데 그 후에도 재판은 진행한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라며 말씀할 뿐입니다.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물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철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민법 개정안에 있어서 사실 이 기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반민법 전체 가운데 기간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개정을 해야 하겠느냐는 점에 있어서 나는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반민법 운영에 있어서 기간이라는 것이 제약이 돼서 반민법이 오늘날 잘못된다든지 반민법에 말성이 많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민법 가운데 어떠한 점이 이러하게 됐느냐는 이 점을 파악해서 개정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꼭 반민법 실제 운영이 지금 6개월이 되었읍니다. 이 6개월을 내려 나오는 가운데 이 기간이 길다 짜르다는 데 제한을 받지 않읍니다. 물론 기간을 길어도 안 될 것이고 짧어도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간을 고쳐야겠다는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기간보다는 여러분이 이 법의 임무를 완수시키기 위하여 성의가 있다고 하면 반민법 운영이 어느 조문에 가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개정안을 낸 것이니만큼 반대한다든지 찬성은 하지 않읍니다. 기간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원의로서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결정을 해서 준다면 이 법을 운영하는 데 반민특위 3부문에서 원의를 더 존중해서 결정한 기간 안에 임무를 완수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원의로서 결정을 해 준다면 그 결정한 기간 안에 이 법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때 법대로 할 여유가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구태여 그 법을 고쳐서 8월 말일이라든지 금년 11월 말일이라든지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요는 원의로서 결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놓고 이 법은 법대로 둔다면 얼마든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을 간다든지 40년을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3부문에서 기간을 연장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입니다. 원의로서 11월 말일이라든지 이렇게 적당한 기간을 정해 준다면 물론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3부문에서 절대적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골자는 어데 있는고 하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고친다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지 않읍니다. 이것은 고칠 것이 아니라 원의로서 결정만 해 주신다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반대라 할지 참고라 할지 이 법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낼 것이 아니라 원의로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성학 의원께서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에 넘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만일에 이 동의가 가결된다면 2독회에 넘어갈 수 있읍니다만 부결된다면 폐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김상덕 의원께서 나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기간을 단축 아니 함으로 해서 이 법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이 있느냐 하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허니 이 개정법률안을 보류를 하고 지금 태산 같이 쌓여 있는 다른 법률안이 많이 있느니만큼 다른 법률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나가다가 이 개정법률안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에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함으로 해서 조영규 의원께서 제출한 반민족행위처벌법개정법률안은 보류하기를 저는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이성학 의원께서 동의 가 있었으니까 2독회에 넘어가자는 동의가 있으니까 저는 2독회로 넘기지 말고 이 개정법률안을 보류해 두자고 하는 것을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가 아니고 이것을 보류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반민족행위개정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저는 개정안도 일리가 있고 보류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보류하자는 그 말씀 가운데는 과거에 반민특위에서 이것을 운용해 나가는 기술이 우리 민중이 요구하는 방면에 다소간 어그러진 점이 있으니 이제 그러한 방면에 착안해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잘 운용하며 남한에 있는 민중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문제를 앞에다 뚜렷이 생각하고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 줄 압니다. 또한 수정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과거를 보아 특위에서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민간을 현혹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기분을 남긴 바가 없지 아니한 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반민특위에서 이 법을 운영해 가는데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며칠 후에는 누가 들어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대단한 공포 가운대 살고 있으며 친일행위 처벌에 있어서 이 반민법의 운용으로 말미아마 자기의 직장에서 혹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온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읍니다. 다만 이제 수정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 데 수정을 한다면 柳聖甲 議員이 말씀한 그러한 의미에서 종전부터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범위에서 민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할 기술적 문제로만 운영해 준다면 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종전과 같이 민중을 남한에 있는 각 특위에서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은 저런 사람을 감정에 이끌려 체포한다고 하면 앞으로 날이 지나갈수록 민중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민정을 살펴보아 우리 국회의원이 이러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바라는 것은 이것을 여기서 수정을 한다 하드라도 柳聖甲 議員이 원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해 준다면 민간은 그대로 안심하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단축시키되 과거의 형편과 같이 그러한 범위에서 오늘 하나 잡고 내일 하나 잡고 한다면 민심이 도저히 안온 아니 될 줄 알어서 바라는 것은 이것을 고처 주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을 다해서 기술부면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이 법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여기서 어느 부문이든지 좋은 길을 택하여서 속히 결정하기를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대개 전례에 의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보류 동의에 대하야 지금 3청까지 있읍니다. 그러니까 가부에 부치는 것이 좋겠는데 만일에 더 말씀할 분이 있다면……

동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잠간 제가 한 동의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바 해서 보충해 말씀합니다. 독회와 독회 사이는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는 무슨 기간을 두자는 그러한 의견으로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을 동의한 것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말씀은 동의를 채결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뜻인가, 또한 이 반민법개정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말하면 이 법률안을 제2독회로 넘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성학 의원의 동의를 표결할 때에 가결되면 물론 제2독회에 넘어갈 것이고 부결되면 폐기가 될 것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성학 의원이 동의한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에는 동의를 양립을 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 개의를 했읍니다만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법안을 보류하기 위해서 이성학 의원의 동의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가부를 묻읍니다. 먼저 정준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을 먼저 가부 묻겠읍니다. 3청이 있읍니다. 재청이 박우경 의원, 3청이 조국현 의원입니다.

정준 의원께서 나중 보류한 것을 규칙상 성립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성학 의원께서 제1독회를 고만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를 보류하자고 하면 여기서 토의를 더 하자는 것이 됩니다. 토의를 더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성학 의원의 동의가 부결될 것 같으면 토의는 내일까지도 할 수 있으니 그 동의는 성립 안 되는 것이올시다.

먼저 보류 동의 성립된 것을 그대로 물어주세요.

지금 정준 의원 말씀이 나중에 것은 취소하고 먼저 동의를 물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보류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고되시기 위해서 주문을 한번 읽겠읍니다.

다 들으셨으면 지금 가부를 묻읍니다.

보류하는 것은 무엇을 보류하자는 말이요? 개정안을 어떻게 보류하자 말이예요? 제1독회의 토의한 것을 보류하자는 것인가, 제2독회에 넘어가는 것을 보류하자는 것인가……

대단히 미안스럽읍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제가 이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을 보류해서 두자고 하는 것을 제가 내용으로서 생각하고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니까 동의주문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중개정법률안을 2독회로 넘어갈 것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규칙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보류 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성학 의원의 동의를 물어서 부결되면 토론을 더 할 것입니다. 부결 안 되고 가결이 되면 2독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결되면 그대로 토론을 계속하기 때문에 정준 의원의 보류 동의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규칙으로서 말씀드리고 나려갑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는 처음 본의와 다르기 때문에 3청 취소합니다.

지금 3청하신 조국현 의원이 정준 의원의 동의는 처음에 하신 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동의는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학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주문을 읽을까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러면 이성학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8, 가 69, 부 8.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백관수 의원께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축조 낭독하겠읍니다.

제2독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2독회에 있어서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개정법률안 제29조 중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를 「공소시효는 단기 4282년 8월 말일에 완성된다」로 개정할 것, 이 제안자는 20여 명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柳聖甲 議員 외 19인이 제출한 안입니다. 제29조를 개정치 말고 제19조를 개정하되 주문은 좌와 여함. 주문 제17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특별조사위원회는 도피한 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던 자 이외의 전 피의자에 관하야 단기 4282년 9월 말일까지 조사 사무를 완료하고 위원회 결의로 작성된 전 피의자 명부에 조사보고서 급 의견서를 첨부하야 특별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검찰부는 이를 행정 당국에 위촉하야 직시 체포케 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29조 중 공소시효 문제에 있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32조 「본법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한 자의 분묘에는 일체의 특수한 시설 규모를 불허한다. 이미 설치된 전항의 시설과 규모는 그 유가족의 대표자가 본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를 철훼 또는 수개 할 의무를 진다」 이 문제는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분묘 문제, 분묘 문제를 법률로 수정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생각하기를 먼저 유인물도 드리고 또는 말씀도 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상 표현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그 취지를 행정부에 통고를 하고 행정적 조치로 적당히 처리하기로 함이 가타는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공소시효문제는 이 다음에 미루고 먼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분묘 문제에 대해서 혹 질의와 응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결정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조문 읽겠읍니다. 시방 읽은 것이 조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읍니다. 제1항 수정안에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분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은 수정안이라고 취급하기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된―말하자면 조항인데 위원회로서도 이것을 행정적 조치로 할지언정 법령으로서 맨들어 놓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인 모양인데 본 의원으로서는 과거에 전제정치시대에 있어서는 혹 범죄의 사실이 있을 때에 삼족을 멸하는 그러한 법을 운용한 실례가 있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마는 민주국가를 건설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반민자를 처단할 때에 반민자에 해당한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정히 처단해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백골이 된 분묘에까지 그러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도저히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수정안으로 취급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신설조항으로도 취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 분묘에 대한 시설 철거에 대한 이론은 여기에 법률로 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날 것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비석을 세웠다든지 아름다운 무슨 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민법이 없을 때에는 영광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미 반민법이 완전히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도리혀 옛날 세웠든 그 비석이라든지 설치해 논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그 사람 자손에 대해서든지 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치욕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반민법에 걸린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되므로 법률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그 자손들이 밤에 치워버릴 것입니다. 또 그러지 않는다면 여기에 행정조치로 가장 적당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알어서 법률로 제정하지 않기를 저도 역시 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역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나라에 습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시방 살어 있는 반민법에 해당한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가장 우리나라를 정말 팔어 먹은 사람은 아깝게도 황천객이 되어 가지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비석에다가 과거에 엄연히 관작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떡 써서 만인의 이목에다가 대광보국숭록대부 무엇이라고 해서 둬야 되겠읍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정처분으로 한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에는 어떤 장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맨들어서 시행하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 법을 법적으로 구성을 해서 황천에 돌아간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되어서 반민법이 너의 머리 우에 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우석 의원 나오십시요.

저는 이 분묘시설에 대한 것을 철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점으로 본다든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일 범죄의 소산물이라고 하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몰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석이라든지 그러한 물건이 어떤 사람의 소유로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3자가 소유권을 보류하고 거기에다가 제공을 했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고 가독 상속자나 유산 상속자가 그것을 시설을 했다든지 누구의 소유이든 소유올시다. 그것이 유가물 이올시다. 그러므로 몰수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하려면 반드시 범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독 상속자라든지 유산상속자가 만일 반민자 그자와 관련이 있어서 처벌한다면 그 비석까지 몰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반민자도 아니고 그 비석도 관계가 없는데 그 비석으로 인연해서 몰수할 수가 있으면 그것을 법리상으로 보면 그 비석이라는 것은 지금 아들의 물건입니다. 아들의 물건을 하등의 죄목이 없이 그것을 어떻게 몰수를 합니까? 그러므로 이 규정은 어떤 규정으로 보든지 모순입니다. 이런 것을 입법부에서 맨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점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적 조치로 하기를 맽기고 이것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반민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한 힌트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일언을 고할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민자를 처벌하는 근본 우리 정신이 반민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복적으로 처벌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민권을 몇 해 동안 박탈한다든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면 몇 해 동안 구금해 논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맨들어 가지고 깨끗한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을 맨들기 위한 데에 우리의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분묘를 어떻게 한다는 이것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어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것은 응복주의 로 나오는 무엇이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 잔인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해 둡니다. 너무 잔인해요. 아무리 반민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과거 사람 되었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요. 내버려두고 또 행정적 조치로 일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운운할 것 없읍니다. 우리가 운운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의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안이 되는 것도 안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할 것 없이 이 분묘 운운의 이것은 삭제하는 데 절대 찬의를 표합니다.

지금 柳聖甲 議員께서 가혹한 조치라고 그러시었는데 이것은 가혹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요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읍니다. 엄연히 말에요, 왜정시대에 받은 그 작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말에요, 엄연히 써 붙인 그것을 우리안계 로부터 소멸시켜 버리자는 그 의미입니다. 이 분묘를 갖다가 파서 어떻게 한다든가 어떻게 케케묵은 봉건주의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친일 악질 부일 협력자로서 나라를 팔어먹고 민족을 조해 한 그런 자들의 분묘에 엄연히 공작이니 후작이니 자작이니 등등의 비석이 써 있는 이런 것은 완전히 이것을 갖다 없애자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시체를 파 가지고 어떻게 처치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단지 그런 보통사람 이상의 과거의 친일 부일 협력자로서 매국적인 행동을 한 그런 자로서 훌륭한 분묘의 시설을 가진 것을 갖다가 그 자손으로 하여금 해서 그 존재를 없애자는 그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해서 좋지 못한 일이요, 또 민족의 정기라고 할까 우리가 앞날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런 존재를 갖다가 그런 물건을 갖다가 없애므으로서 우리는 과거의 왜정 40년간에 모든 나쁜 기억을 사러트리기 위한 이런 의미로서의 본 의원이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논 개정안의 이 신설한 안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외 두 분의 설명으로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표결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렀읍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실 때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웃층 상란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제안자의 말씀을 쓴 것이고 그 밑에 위원회수정안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수정안이 아닙니다. 사실 말씀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안에요. 그런데 여기 수정안이라고 딱 썼기 때문에 좀 의혹이 납니다만 사실은 심의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이것을 법률로 개정안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이것을 행정적 조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진술한 것입니다. 즉 말씀하면 보고안에 그것이 있어요. 하니까 그 점을 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법위원회의 심의보고안도 즉 말하면 29조의 분묘 운운하는 것은 입법상으로 어렵다 하니 다만 행정조치로 행정관청에 넘겨서 처치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불과합니다. 하니까 수정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에 부칠 때에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수정안 그것을 먼저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요. 이것을 삭제하고 행정부에서 조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부 묻읍니다.

삭제도 할 수가 있지만 심사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이 있는 까닭에 삭제를 아니 하고 심사보고안으로 내논 것입니다. 즉 끝에 행정조치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 부대조건이 있는 까닭으로 법률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하니까 행정조치로 하라는 그 말이올시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표수를 발표합니다. 재석 128, 가에 98, 부에 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잠간 그 행정조치를 하자는 문제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서는 심의보고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 거기에 대해서 부대조건으로 결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소송시효 문제입니다. 원안에 있어서는 간단히 말씀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안으로서는 12월 말일로 소송을 완성하자는 그 안입니다. 그런데 곽상훈 의원 외 여러 의원의 수정안은 8월 말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柳聖甲 議員 외 19의원이 제출한 대안입니다. 이것은 먼저 읽으셨으니까 또 다시 읽을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柳聖甲 議員의 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8월 말이라든지 12월 말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때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안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29조는 아까도 잠간 이야기했으나 단항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시효가 진행된다, 이 점에 대해서 큰 착오가 생깁니다. 시효가 진행된다 이 말은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기산해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진행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 4282년 8월 말일 혹은 12월 말일까지 시효가 완료된다고 하면 만일 말씀은 고쳐서 하면 시효가 진행된다 그렇게 하면 며칠이 진행될 것입니까? 하루인지 1년인지 다시 말하면 주먹구구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7일에 반민법을 공포했으니까 그날부터 세여 가지고 8월 말일부터 세여 가지고 응용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법문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29조를 고치는 것보다도 17조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소기일이 짧고 길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행정부와 국회가 반민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든 것은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상덕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혹은 될 수 있고 혹은 운영에 대한 것은 결의안으로 만들어서 특위에 말해 두어서 할 수 있지만 이미 반민법 개정문제가 나왔으니만큼 17조를 고쳐서 제17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도피한 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북쪽에 있는 사람, 해외에 도피한 사람 전 피의자에 관하야」 이렇게 쓴 의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9조 단항에 있어서 도피한 자, 해외에 도피한 자,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이 시효가 어느 때까지 진행이 되야 될는지 모르니까 조사는 어느 날까지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조사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고칠 때에도 이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때 기산할 때부터 또 다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읍니다. 사유 소멸할 때에는 북쪽 사람이라든지 해외에 도피한 사람,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어 있읍니다. 전 피의자라고 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찰부에 보고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전 피의자를 일괄해서 검찰부가 상사 니만큼 검찰부에 조사보고서와 의견서를 일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위원회의 결의로서 피의자 명부를 작성해서 일괄을 보고하면 검찰부에서는 행정부에 위촉해 가지고 잡을 만한 사람은 그때 잡자는 것을 이것을 법문화하자는 것뿐입니다. 대략 여기에 좀 모순되는 것은 하나 생각되는 것은 지금까지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역시 17조, 현재 시행하고 있는 17조에 의거해 가지고 이미 수감된 것이니까 그대로 시행될 것이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그날부터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17조대로 될 것이니까 큰 모순이 없읍니다.

반민법이 국내에 주는 반영을 우리네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하루빨리 조속한기한내에 완결시킬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마 이 기한 문제에 있어서 8월 말일까지 한다고 하면 현실로 되느냐 안 되느냐 또한 반민법 운영이 가장 중요한 중추라고 하는 공평성을 망각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 내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국회에서 8월 말일로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부수된 인수 문제가 있읍니다. 검찰관도 느리고 재판부도 느리고 서기관도 확장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반역자를 재판하는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의 인선이라는 것은 가장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7월 6일인데 오늘부터 착수한다 하드라도 한 달, 이달 한 달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월내에 도저히 해결지을 수 없읍니다. 잘못된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있어서 운영에 잘못이라는 것이 없지 않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네들이 생각할 때에 돈 없고 미미한 관직에 오래 있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현재 문초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로 봐서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8월 말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정된 12월 말 정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하여 12월 말로 하는 견해에 찬의를 표합니다.

저는 검찰관으로서 이 기구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효는 최단기간에 단축하여야 한다는 그 이유는 나는 자신이 이 사무를 직접 지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이 깨닫고 있읍니다. 첫째, 이 소송하는 시효가 단축한다고 해서 재판이 그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반민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8월 말일까지 또는 검찰관이 기소하는 데 있어서 8월 말일까지로 시효로 하자는 말이에요. 재판은 1년이 가도 좋고 3년이 가도 좋읍니다. 그런데 반민법을 작정할 때에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 40년 동안에 우리 전 민족적 원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본의 아닌 일본의 폭정에 어느 정도 아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검찰청에 넘어온 것이 200여 명입니다. 또 각 지방에 검거되어 있는 것이 거진 2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대개 한 400명 가령 있읍니다. 그러면 법을 맨들 때의 의도는 가장 악질자에 한해서 처벌한다, 세세한 송사리까지 잡는다는 것은 그 결과로서는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것이 오히려 반대 영향을 일으켜서 현 우리 국가의 초비상적인 이 사태에 처해서 더욱 우려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 법을 맨들 때에 「악질적인 것으로 한계를 고쳤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취급함에 이르러서는 지방에서 올려온 것을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세부까지 즉 송사리까지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지금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죄상이 있는 악질자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시일이 짧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또 집행부의 부주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못 잡느냐?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한 분자에 대해서는 시일이 단축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실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 성의 여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후에 많은 숫자가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외에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송사리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8월 31일을 주장한 것은 만일 국회의원 일반이 우리 일에 협조해 주신다면 각 지방의 대표자들은 그 지방의 악질자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적극 협조한다면 이 사업은 일사천리적으로 남한 전체에 걸쳐서 신속히 될 것 입니다. 이 법이 늦이면 늦일수록 폐단이 일어나고 국가와 민족을 부인하는 분자들에게 일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본래 목적이 말하자면 남북통일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역적으로 이북에 있어서 같은 범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만 행하고 북한에서는 행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정인 까닭에 나종에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행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며 국가 민족 초비상 시기에 있어서 이만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반민법에 있어서 개정법률안이 요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으나 이 내용의 조문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이틀이나 지내도 결정이 나지 않었으니까 이 반민법행위특별법중개정법률안의 제2독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간 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설명 듣겠어요. 지금 柳聖甲 議員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또 김광준 의원이 원안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했으니까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柳聖甲 議員의 수정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36, 가 21, 부 18. 미결입니다. 다음 곽상훈 의원의 수정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8월말까지 기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6, 가 74, 부 9.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만일 자구의 정정할 것이 있는 때에는 그것을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6, 가 91, 부 없읍니다.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