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들이 어제 부칙 제3조를 무기명투표로서 통과를 한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일단 통과된 이상에는 이 문제를 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듣고 또 법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과연 우리들의 결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를 밤늦도록 많은 참 연구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통과가 안 될 것을 예측하고서 참 토론을 전개할 때에도 기회를 포착하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수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직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점을 연구한 결과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41조를 볼 것 같으면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단 의안 중 서로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부칙 제3조에 의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3독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금 삭제하자고 하는 이런 동의를 참 정적 의원 수의 찬성을 얻어서 제출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되고 또 현실의 모든 정세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금 반성하고 다시금 검토할 이런 기회를 제3독회에서 보류해 달라고 하는 이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3독회에 들어가서 충분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서우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뭐에요? 뭐 여기에 대한 말씀에요? 최봉식 의원, 여기에 대한 말씀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금시 박찬현 의원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저도 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해서 한 가지 얘기할 생각이 있읍니다. 어저께 통과한 부칙 제3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든지 현실을 보든지 여론을 보든지 어떤 점에든지 맞지 않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부지불각 중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할 필요가 없이…… 그랬는데 그 제출한 이요한 의원 외의 13 의원으로부터서 번안동의를 여기에 내놓았으면 하는 혹 저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읍니다. 번안동의를 여기에 내서 전체 토의에 부치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반민법을 내서 끝났고 또 그 결과가 좋왔느냐 하면 일반 여론에도 좋지 못했읍니다. 여러 가지가 거기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가령 3조에 대한 친일파를 규정한 것을 낸다고 할지라도 실권을 거머쥔 행정부의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우리가 막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절름발이에요. 그러니 그런 법률을 둘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요한 의원 외 13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 맙시다. 지금은 서우석 의원 말씀합니다.

신설하자는 조문인데 설명은 안 합니다. 조문만 읽어도 여러분이 다 아실 터이니까…… 부칙 제4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12조 중 3월 1일을 4월 1일로, 3월 20일을 4월 20일로 한다」고, 다음에 「제13조 3월 21일을 4월 11일로 한다」 이렇게 과도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읍니다. 3월 1일에 적용할 조문이 3월 1일이 지난 오늘 3월 18일에 통과가 되니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하니까 이런 과도규정이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칙으로 신설할 것을 내논 것이올시다. 3월 1일을 4월 1일로 한다, 그런 말에요. 3월 1일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4월 1일로 한다 이 말에요. 이것 보세요. 12조에는 말에요 「구」라든지 「시, 읍, 면의 장은 내년 3월 1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총선거할 때에는 3월 1일을 4월 1일로 해 가지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 여기 기한이 원 법보다 단축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 내무부에 조사해 보면 선거인명부라든지 그것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어서 이렇게 기한을 단축한다 할지라도 선거 진행상 추호의 지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단축을 해도 괜찮으리라고 보아요. 하니까 여기 3월 20일을 4월 1일로 하고 3월 20일을 4월 1일로, 3월 21일을 4월 11일로 각각 이렇게 부칙에다가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당히 서우석 의원의 수정안 이대로 통과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결국 이 선거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올해나 내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쓰는 것이올시다. 그러기에 매년 3월 1일 날은 선거인명부를 만들어 놓고 3월 20일에는 명부를 소위 유권자 피선거권자에게 열람을 시켜야 한다 말씀이예요. 그런데 금년에 있어서는 부칙에 이러한 조항이 삽입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12조, 13조에 작정된 그 선거인명부 작성 기일과 열람시킬 기일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부득이라도 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그 임기 연장에 대한 무슨 개헌안이 없는 이상에는 부칙에 이러한 조항을 넣놔야 결국 금년도의 선거 실시에 대한 대비책에 결함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은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될 문제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선거구역표를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나온 부분만 낭독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경기도 양주군은 갑 선거구 을 선거구로 나눠졌는데 여기에는 유성갑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갑 선거구 중 별내면을 삭제하고 을 선거구에 별내면을 삽입한다」 이유는 유성갑 의원이 설명하시겠읍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인구 동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 국회에서 하는 거보다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일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다음에는 출선지 구역 내에 있는 의원들이 혹은 정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겠는데 그렇게 되면 각 지방의 갑․을구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친다는 이런 오해를 만일 받는다고 하면 국회의 체면에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출신지 구역 의원 외에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할 여가도 없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당돌히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일절 갑․을구에 대한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전날과 같이 대통령에다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 원칙이 만일 통과된다면 저의 수정안도 여기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양주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진수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의 말을 듣기로 하고 간단히 제가 낸 요지만 말씀드린다면 별내면이라고 하는 면이 을 선거구의 중심지에 돌입해 가지고서 을 선거구에 있는 7개 면이 있고 갑 선거구에는 의정부읍 면까지 합해 가지고 10개소가 있어 가지고 면 개수로서도 균형이 맞지 않고 단지 거주민의 인구수에 비하면 갑 선거구에 별내면이 감으로써 서로 상등 하지만 갑 선거구에는 제7사단 또는 무슨 연대 그다음에 특수부대…… 이렇게 부대들이 있고 그래서 1만여 명의 유권자인 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상상할 때에는 별내면이 을 선거구로 가야만 인구도 서로 비등한다고 하는 그 점에서 또는 지리적으로 볼 때 우회하는 것보다는 직접 횡으로 직선으로 되게 하려면 별내면이 을구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해서 냈는데 이진수 의원으로서 대단히 이의를 많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고 오직 이진수 의원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성갑 의원께서 양주 관내에 대한 구역표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동의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읍니다. 우리 선거법에 어떤 면이 한 선거구 안에 굴곡이 되었다는 것이 선거법에 제한이 없읍니다. 인구 동태로서 갑구에는 8만 1072명, 을구에는 8만 1606명이올시다. 이것이 행정부에서 조사한 인구 동태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재작년 5․10선거 시에는 524명이라는 것이 을구에 더 많은 것이올시다. 그 가운데에 갑구에 7사단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수정안에 7사단 주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특히 호 부대는 우리 양주와 관계없이 파주군에 38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것이올시다. 취 부대도 역 포천에 가서 38선을 경위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올시다. 단지 있다고 하면 7사단의 간부 수백 명이…… 수백 명이 간부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 있읍니다. 이것은 국방부에 물어보아도 잘 알 것이고 호부대가 양주에 있다는 것과 취부대가 포천에 있다는 것은…… 단지 감독만은 7사단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는 하시든지 이동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선거구역 변경한 인구 단수로 보아서 수백 명에 불과하다고 하면 524명에 수십 명을 제한다고 할지라도 324명이라는 인구가 초과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실지 선거에 의거한 인구 동태와 부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324명이 을구에 더 있다는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널리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의 이해관계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면을 더 주어도 이진수는 욕심이 많아서 3면을 더 주어도 괜찮읍니다. 그러나 인구 동태에 호부대와 취부대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여기다 넣었읍니다마는, 다시 강조하기는 취부대는 포천에 있다는 것, 호부대는 파주 관할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지지하며 유성갑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여러분에게 이 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원칙을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내무부에서 강조한 인구 동태표를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선거구역별 인구대조표가 여기에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5월에 소위 총인구조사 한 그 표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 표에 의지해서 지금 양주군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작년에 작정한 이 기준안은 양주 갑구에 인구수가 8만 1000명이고 을구에도 8만 1000명이올시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군대가 많이 와서 그렇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실만을 안중에 둘 것이 아니라 매년 매년에 있어서 인구조사표라고 할까 이것을 기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군대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대는 어떤 때 어떤 지역에 이동할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작정할 때 이러한 점도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원래 인구표는 대통령령으로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또한 여기에 불순한 점이 있으니까 선거구역표는 법률로 작정하자고 대체토의 때도 토론된 것입니다.

이 선거구역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왈가왈부 정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 사정을 우리 국회의원이 일일히 다 알 수가 없읍니다. 없는데 여기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한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원체로 행정부에서 사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교통 관계라든지 인구분포 관계라든지 행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겠는데 혹 법률로 정한다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행정부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 행정부의 안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행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 의견 일치해서 나온 줄 압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혹 미진한 점이 있고 또 국회의원 가운데 직접 자기 선거구의 혹 선거민에 관계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것을 일일히 들쳐 가지고 다시 고친다고 하면 혼란이 많고 결과가 도리혀 좋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맨든 이 원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원래 이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정한다고 해서 우리도 될 수만 있으면 공정을 기해서 잘해 줄 줄로 생각합니다. 믿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한 것이 불과 서너 건에 지나지 않읍니다. 김제, 양주하고 또 고창하고 또 한 군데 이 넷밖에 안 되는데, 이 네 구로 말하면 특수 사정이 있기에 제안이 되었는데 이것을 여기서 특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많은 수효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각자의 견해와 여러 가지 관계와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혹 10건이나 20건이 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원안의 잘못된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다시 고칠 것은…… 수정동의된 것이 대다수로 부결된다면 모르거니와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동의하는 것은 타당치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과거 입법의원 시대에 군정 당시에 선거법의 구역을 나눌 때도 이의를 제출해 가지고 항의를 제출했든 일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숫자를 가져왔느냐? 입법의원 대다수가 군정법령을…… 보고 그대로 있는 것을 지방 실정 상태를 몰라서 구역을 행정부에서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지 수정을 한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특수한 사정을 잘 검토해서 확실히 인구 동태라든지 혹은 도면이라든지 혹은 이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금회뿐만 아니라 나 김명동 자신만 갑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을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누구든지 출마할 사람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확연히 고쳐 주어야지 금후 입후보자들이 잘 되었다 이러한 말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 여기에 있어서 불과 몇 건 안 되는 것이니 잘 선처해 주시기를 요망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이 선거구역표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한 사람입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행정부에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으니까 다시 이것을 일일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니까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동의가 섰는데, 실은 행정부에서도 이 사정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수정안을 내놓고 행정부에 가서 일전에 서면을 봤드니 행정부에서도 대단히 부당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더욱히 이 내무치안위원회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할 적에 행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조곰이라도 수정을 한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으되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할 때에도 다못 행정부에서 내논 그 원안 그대로를 통과했을 따름입니다. 더우기 우리들이 행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그만큼 죄다 신인 하고 통과를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제까지 그 법안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온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나온 대로 통과할 것을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 사정이라든지 지리 인구동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선출해 나온 국회의원만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면 다시 내무치안이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소수 의원들이 다시 재검토하자고 하면 모르겠으되 그저 행정부에서 내논 것이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되었으니까 그대로 통과하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내논 것을 우리들이 수정하지 않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더우기 이 선거구역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먼저 나온 사람 그것을 본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출마할 사람이 많읍니다. 또 이 구역표를 정하면 이것이 얼마 동안은 그대로 철칙으로 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번다하고 괴로우실는지 모르지만 수정안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동의를 반대합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대단히 데리케이트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저는 갑․을구로 나누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문제에 시냐 비냐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선거구에 출마하는 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제3자는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개인의 이익이 되는 관계대로 갑구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 을구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 자기주장만 말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 성립되었어요.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92,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잠깐 유인물에 하나 오인 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 관계, 서울시 관계는 이 정오표에 나온 것이 정부 원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주십시요.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9, 가에 62, 부에 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언권 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를 일이 하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제9호 2항을 우리가 검토할 때에 선거구는 별표에 의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별표를 좀 뵈줄 줄로 알었드니 별표도 없이 어저께 그저께 선거구역표가 나왔읍니다. 나온 뒤에 행정부에서 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이해보다도 그 전 5․10선거를 할 때에 정했든 면을 이리저리 바꾼 것이 있는데 그 바꾼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편리를 봐서 바꾼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도 아무 거시기도 없이 의사 진행을 하고 또 질문하려고 발언 통지를 냈읍니다. 그런데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예요. 그냥 덮어놓고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의사 진행은 어떻게 모순당착이 되겠읍니까? 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행정부에서 해 온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행정부에다가 먼저 촉탁해 가지고 자기편에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쳐서 이 의사 진행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것은 도모지 잘못이에요. 큰 오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의사 진행을 할 수가 있읍니까? 저 무엇인가 수정안도 소용없고 질문도 못 하게 하고 또 별표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진행을 단단히 잘 못합니다.

한석범 의원 말씀하세요.

요번 이 안은 조헌영 의원이 번안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무치안이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여기에 관계되는 의원은 자기 관계 선거구를 검토했지만 전연 관계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지역에 있어서도 어떤 데는 8만도 되고 어떤 데는 10만이 넘도록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그냥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줄로 생각합니다. 조헌영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좀 번안해 주십시요.

송진백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힘을 많이 써서 대단히 근절하게 토의하든 선거법 제2독회는 이로써 완료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서 제2독회는 이로서 완료하고,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독회를 이로서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에는 찬성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독회에 있어서 부칙 제3조에 관한 동의를 내놨읍니다. 물론 제3독회에 있어서 동의를 낼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인원수가 1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분이라도 나가시면 의사 진행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43조에 제3독회에 있어서도 제2독회에서 통과된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시 동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 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했으니까 이로써 제2독회는 종결하도록 하고 제3독회에 관해서는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읍니다. 이 문제만은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자구수정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2독회는 이로써 종결하고 곧 제3독회에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찬성 있에요?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개의부터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17, 부에 10 미결입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7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