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의원이 많이 발언을 신청했으니까 저는 고만두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김병회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 산업위원회에서 나온 농지개혁법안 전체를 볼 때에 농지개혁을 위한 농지개혁법안이 아니고 일부 지주에게 농지를 처분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게 만들어 내논 농지처분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일일히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나 몇 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제5조 2항을 보면 귀농 부득할 자의 농지를 보류해 둔다는 그 점이 있예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에게 토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농지개혁의 대원칙이고 근본정신이라고 하면 귀농 부득한 자에 대한 토지를 보류해 준다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토지개혁이라는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자경 외에 자영할 수 있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자경은 무엇이고 자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명확한 자구의 해석을 규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해석이 구구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자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고 노동을 해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자영이라는 것은 자기는 긴 담뱃대를 물고 앉아서 머슴을 부리고 피용자를 데려다가 하는 것이 자영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저의 지금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면 이것은 역시 농지개혁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매수농지의 면적제한을 3정보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일전에도 질의응답 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 우리 남한의 총 경작면적을 본다면 222만 5571정보고 농가호수는 206만 5477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농가호수 1호에 대해서 1정보밖에 되지 않는 농지를 우리가 농민에게 분배를 한다, 우리 헌법정신에 의해서 균등사회를 건설하는데 농지개혁법은 필연히 있어야 할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3정보로 제한을 해 논다면 어떻한 결과가 되겠느냐…… 한 사람이 3정보의 농지를 갖게 된다면 거기에 두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는 농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3정보 정도의 농지를 갖지 않으면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것은 긍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교육도 역시 어떤 특수계급을 인정해 가지고 어떤 한 계급에만 교육시키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인민에게는 다 같은 권리를 주어 가지고 있읍니다. 더구나 교육에 있어서도 절대 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정보 농지를 가진 사람은 교육을 받고 그 외에 농지 없는 농민에게는 교육을 안 시켜도 좋다고 하는 이런 이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점으로 봐서도 3정보라는 제안은 도저히 과중한 우리 실정에 빛추어서 있을 수 없는 너무 고율한 면적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제7조 규정에는 보상액 30할 이것은 이렇게 30할이란 고율로 보상시킨다고 하면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촌의 소작인이 소작제도를 싫어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봉건적인 토지자본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어데 있느냐 하면 농민으로 하여금 봉건지주계급에서 공취 의 기반 을 버서나려는 데 근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소작료를 물은 것이나 여기 우리가 규정한 30할 보상액이나 하등 다름이 없읍니다. 이것을 주장하신 분 측에서는 30할을 3할씩만 10년 내면 10년 후에는 무상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론은 될 수 있을는지 몰으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모리 선의로 해석하드라도 그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예요.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농민에게 농지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한 개의 큰 원칙이다, 하지만 농지를 주는 것은 한 개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농지개혁의 근본목적은 농민의 경제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생활을 보장하고 농촌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소작료와 같은 37할이라는 고율의 규정을 해 가지고 농지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지주가 농지를 처분하는 데에 한 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그러고 10년간 균분연부 를 규정했는데 10년간이란 기간은 너무 장기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민은 농지의 소유욕이 많기 때문에 하로 속히 내가 경작하는 농지가 내 소유로 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작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10년간이란 장기간 이것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소작제도가 10년간 연장되는 것이고 아모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 조항을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또 여러분이 발언을 청구했으므로 저는 이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 농지개혁법대로 받어 가지고 2독회로 넘어가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대체토론할 요점이 될 줄 압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농지개혁법이라면 이것은 다시 각하시켜서 돌려보내고 앞으로 농지개혁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농민을 행복스럽게 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을 만들어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편 우리가 할 때에 농지개혁이라는 긴급성을 망각할 수 없으므로서 이것은 지주에 대한 토지처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당한 법이지만 1차 이것을 2독회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수정안도 내고 대안도 내서 하로 속히 우리 농민이 갈망하는 농지개혁을 실시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고맙읍니다. 대단히 간단히 했읍니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 좀 간단히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은 토지개혁에 대한 것은…… 지금 김병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대체토론에 대해서 다소 본 의원과 반대되는 점이 있으므로 우선 원안을 일부 긍정하며 본 의원은 원안은 제2독회에 가서 일부 수정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대체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김병회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노 를 주장한다고 본 의원은 서슴치 않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토는 제한된 것이올시다. 농토는 말하자면 부족하고 농민은 많은 것이올시다. 3정보가 많다고 하면 농민은 농노를 만드는 것이요 농민이라고 기본생활을 확보하지 못할 토지개혁을 농민에게 한다고 하면 북한에서 지적되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토지개혁이 그네들이 가장 이성적 토지개혁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농민보다 농토가 방대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의 농민들은 이 토지개혁을 원수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이유는 농노로서 전제정치 밑에 토지개혁이 잘못된 까닭이올시다. 그 한 예를 든다 하드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토지개혁을 농노를 시키느냐 농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기술적 문제는 자구수정 혹은 2독회에서 수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대체로 산업위원회에서 나온 원안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남한에만 도시에 집중된 실업자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서 적어도 농촌에서 120만 내지 130만의 실업자를 내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점을 충분히 말함으로써…… 그 이하 한 가지는 대의명분인 우리는 북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농민이 원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농민 실업자, 그것은 국가로서 보상할 만한 산업이 충분히 되지 못한 이 마당에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법안이므로서 물론 심심한 고려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지주와 소작인에 이 봉건적 잔재를 철폐한다고 하는 대의명분 밑에서 우리가 실시하지 않어서는 안 될 딱한 사정이 있으므로서 이 토지개혁법은 법안으로서 심의하게 되며 실시에 옮기랴고 하는 그 철칙이올시다. 그러면 산업이 국가로서 산업이 부흥 못된 이 마당에서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또 120만 내지 130만의 실업자가 도시에 집중되는 것은 우리 국가로서 지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고로 농지를 균등히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균등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영세농가를 만들고 농민으로서 행복스러운 생활을 못할지언정 기본생활을 확보 못하는 토지개혁이라 하면 상말로 노나먹기의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농민 자체의 기본 경제를 확보하는 정도의 토지개혁이 아니면 도저히 농민은 본안과 같은 토지개혁은 되었다 하드라도 1년 이내에 농민은 농토를 국가에 반환할 줄 아는 고로 본 의원은 대체에 있어서 원안을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산업위원 가운데의 한 사람이올시다. 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대체토론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반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의도했든 바 그 모든 방법이 전연 정반대의 결과를 맺어놓고 보니까 그 미치는 영향이 민간에 지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여기에 대체토론에 참여해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게 되느냐, 이 토지개혁의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지 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토지개혁의 근본목적은 국민의 경제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야 토지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이 개혁법 제1조에 똑똑히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민경제를 균등하게 할랴고 하면 먼저…… 언권 얻었읍니다. 국민경제를 취할랴고 하면 먼저 우리는 농가의 경제자립과 농업의 생산증진으로 말미암아 농민생활 향상을 시키는 것으로 국민경제를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의 목적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토지개혁을 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장 적절한 분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후로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족단결이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관민일치해서 반동분자들의 역선전하는 바를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랴고 하면 먼저 농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이 토지개혁을 하로 속히 실시해서 우리 국민의 대 주력부대인 농민과 정부와 결부시켜서 모든 반동세력을 제외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급속하게 실시해야 될 이 토지개혁의 문제올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을 하되 거기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보상과 상환이올시다. 지주에게 보상하는 액은 어느 정도이며 또는 소작인이 상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소작인이 상환하는 그대로를 지주에게 보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과 이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근본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보상이라는 것은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토지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소지주층입니다. 대지주층은 체감률을 쓴다 하드라도 액면이 많으니까 생활이 파탄되지 않지만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지주는 참으로 몰락되고 말 것입니다. 또 소작인으로 말하드라도 자기가 분배를 받은 후에 많은 과대한 상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토지분배를 받는 것은 그 생활에 대해서 위협을 가저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소작인과 지주와 소지주층이 잘 살 수 있도록 할랴면 상환과 보상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산업분과위원회의 근본정신이 올시다. 상환액을 30할로 정한 것은 소지주층을 위한 것입니다. 소지주는 30할 그대로 받지만 대지주는 차차 체감률을 씀으로 해서 거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지만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읍니다. 소작인에 대해서는 상환이라는 것은 30할을 근본으로 할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소작인 전부에게서 30할로 상환해서 지주에게 보상할 때에 30할부터 차차 체감률을 써서 최저 5할까지 체감을 할 때에 결국은 거기에 남은 돈은 누가 취득하느냐? 국가가 취득합니다. 국가는 그 돈을 무엇을 하느냐? 국가에서는 농지개혁의 비용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농지개혁을 하는 것이 국가로서 농민과 지주 사이에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우리 국가는 몇 개인을 위한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민족을 행복스럽게 하기 위한 국가입니다. 민족의 생활을 보장해야 될 텐데 결국은 토지개혁을 기해 가지고 국가가 부당이익을 얻는 것은 용인할 수 없읍니다. 그런 고로 우리의 안은 농민에게는 생산고의 2할 5푼씩 5년으로 해서 12할 5푼을 상환하게 된다면 가장 적절하고 또한 지주에 대해서는 소지주에는 30할을 보상하고 대지주층에는 30할부터 시작해서 차차 체감률을 쓰는 것으로 하되 소작인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지주층에 보상해 줄 수 있는가?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에는 귀속재산이 있읍니다. 이 귀속재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동척 회사에서 뺏어간 토지로서 해방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 사람 손에서 우리 국가에 넘긴 것입니다. 농민에 귀속된 토지니까 임자를 찾어서 주는데 그 주는 가격은 뺏어간 가격으로 논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형편에는 할 수 있읍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분배해야 될 텐데 막연하게 이것까지 30할로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국가가 곧 죄과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작인에서 대금을 받어드려서 다른 데 보상하는 것 아닙니다. 만일 12할 5푼으로 상환을 받어 가지고 보상하는데 있어서 30할을 보상하는데 부족한 액은 귀속재산으로부터서 보충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비용을 쓸 수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소지주와 대지주와 소작인과 다 같이 살 수 있고 국가에서도 능히 비용은 쓸 수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로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의도와 달렀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낼랴고 하니 앞으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본다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 또 산업위원회의 위원이 나오셔서 설명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든지 질의하는 것은 위원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서 나와서 설명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산업위원회 토의 당시에 산업위원들은 나오셔서 말씀 안 하도록 한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음으로써 산업위원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은 이성학 의원……

농토개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토를 개혁한 결과 농민의 생활을 좀더 요족 해 주어야 할 터인데 이 농지개혁법안 자체로 봐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생활을 이전보다 좀더 요족하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농지개혁법만으로서는 농민의 생활이 도저히 요족하게 될 수 없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기구가 아직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의 수를 좀 주려서, 농토에는 한정이 있으니까 농민의 수를 주려 가지고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많이 줄 수 있고 거기서 분촌계획을 하고 또 다른 산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도태되는 모든 농민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겨야 비로소 농민들은 생활이 요족하는 것이지 다만 농지개혁법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나는 농민들의 생활이 요족하게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산업위원회에서 이 농민개혁법안을 만드는데 많이 고심은 했으나 그 고심한 결과 자기들이 기대한 그러한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은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지개혁법안을 좀더 유리하게 좀더 타 방면을 생각해서 모든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또 이것을 각성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안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농민을 위해서 이 농지개혁을 한 것인가, 또 토지처분법을 위해서 이러한 농지개혁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적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농민을 주로 해서 농민의 생활을 위해서 농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농지개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농지개혁법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지주, 다시 말하면 3정보 이상을 향유할 수 있는 지주는 우리가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8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3정보 이상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이하 1200만이라고 하는 대다수 농민들은 이 농지개혁법을 볼 것 같으면 최저한도의 면적을 갖다가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30할에 장시간 10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으로서 이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농민생활을 위해서 농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18조 같은 그러한 가혹한 규정을 내 가지고서 농민으로 하여금 조금만 잘못하면 토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진실로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지주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을 냈느냐 하면 10조와 같이 특권을 주어서 지주는 나중에 대금을 가지고서 국가의 산업기관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특권을 주었읍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농지개혁이 되어 있는가, 그러한 특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농지개혁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토지분배가 거의 완료한 뒤에 있어서 3정보 이상을 가질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토지겸병의 폐단을 방지하는 규정을 했다고 했지만 나는 이 규정을 볼 때에 하등 그러한 조항을 발견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있어서 만일에 토지겸병제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인 고로 지금부터 규정을 강화해 가지고서 토지의 분배가 완료된 후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겸병의 폐단을 방지하는 그러한 규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산업위원회에서 낸 이 안을 전폭적으로 반대해 가지고서 다시 대안을 낸다든지 이러한 의사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루 속히 이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단계에 있는 고로 우리는 하루 속히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실시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 고로 부족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정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희 의원은 질의를 하신 까닭에 생략합니다. 그다음에는 조국현 의원입니다

나는 먼저 산업위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나온…… 기획처, 농림부, 대한노농, 그 여러 군데에서 나온 그것을 대조해서 연구에 연구를 가해서 법안을 하나 만들어논 그 고심이야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잘 날려고 애쓰는 아이가 나놓고 보니까 안밖으로 곱싸요 언챙이요 겸하야 난쟁이라는 말과 같이 이 법안을 볼 때에 나는 불구의 법안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시청 앞에 전 국민이 희망하는 농지개혁에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이 농지개혁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주가 볼 때에 불평이 만만하고 농민으로 볼 때에 불평이 만만하고 교육가가 볼 때에 불평이 만만하고 종교가가 볼 때에도 불평이 만만하고 전 국민이 불평하는 이 법안을 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유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요전 대체토론할 때에 10년 후에는 무상몰수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 법안으로 봐서는 지주층이 보면 그렇읍니다. 소작료가 못되는 30할을 10년에 내놓고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뺏어가는 것입니다. 지주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하려고 보상법을 실시할 것이 무엇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소급해서 우리는 10년 전에 소작료를 냈으니 이 토지를 내노라는 이 말과 같읍니다. 그 때문에 지주는 불평이 있는 것이고, 소작인으로 볼 때에는 30할을 물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내일부터서 공과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1년에 5할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민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도 종교가도 많고 교육가도 많읍니다. 8할이 농민이라면 종교 교육가도 8할 이상이 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 교육을 말살시킨 이유가 어데 있는가? 종교신자가 천 명이나 만 명이면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가 농사를 질 수 없읍니다. 크리스토가 농사는 질 수 없읍니다. 공자가 농사는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자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석가모니와 크리스토와 공자와 또는 학교가 농사를 진다는 말인지 이것은 모호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하니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법이 나온다고 하면 막대한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정보면 자작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현하를 보십시요. 3정보 이내의 지주가 상당히 많읍니다. 그러면 의연히 3정보 안짝의 토지를 가진 지주는 그대로 지주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연척간이라든지 친고간이라든지 농작권이 없어서 동정해서 자기 자작을 덜어서 주었든 것을 만일에 법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주었든 그것을 다시 뺏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한 사람이 3정보까지 취득하는 데에 소작인은 열사람, 15인이 달려 있는데 그 소작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개혁법안으로서 본다고 하면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것으로 해서 소작권을 박탈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면 이 사람은 찬성합니다. 기술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원회 이것은 필요가 없읍니다. 무엇이라고 위원회가 많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많이 이렇게 드려서 각처에 동리위원회까지 편성할 것이 있읍니까? 그러면 토지개혁을 하는 데에는 1단 2단 3단이 있는 것입니다. 위선 제1단계로 자기가 소작하는 그 소작지를 사가라는 그 법안을 내온 조문 다섯이면 돼요. 그러면 곤란이 없예요. 그러다가 1년이고 이태 지낸 뒤에서는 제2단으로 토지가 균형하지 못하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내놔주라는 균형법을 쓰면 평등하게 될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이라고 해 가지고서 소작하는 사람은 그 소작하는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고 소지주는 자작하려고 전에 있든 소작권을 회수하려고 하고 농지가 없는 사람은 분배를 받을려고 하고 이 삼각형으로 혼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농지개혁법 실천하는 데에는 곤란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원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국민이 기대하고 희망에 맞을만한 그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원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윤원 의원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을 당하자 착취 없고 노예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해서 토지개혁을 부르짖은 지 이미 오래되었읍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부르짖었지 아무런 실현을 보지 못하였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토지개혁법이 제정되려는 이 마당에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법안 내용에 불만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수개할 것은 수개하실 것이지만 대동소이한 여러 가지 이론을 우리가 너무나 말하시지 않고 이 법안을 속한 시일내에 통과시키므로서 농민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안정을 준다는 생각으로서 급속히 통과시키는 데에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농지가 적고 인구가 많은 관계에 있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교재산도 주어야 되고 종사답도 주어야 되고 이러한 것도 물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토가 적은 것만큼 이러한 모든 가지 농토를 다른 데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자경하는 사람의 농토가 적기 때문에 이 농토를 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농토를 개혁하는 데에 있어서 만일에 귀농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귀농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늘날까지 소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농지개혁법으로 말미아마 소작권을 박탈시키는 그런 경향을 준다고 하면 우리 농지개혁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제적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당한 상환율을 가지고서 개혁을 한다고 하면 농가가 자립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큰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 해 후에 그 사람들에게 농토는 돌아갈지라도 그 사람들은 경제면에 있어서 큰 부채를 질머진다고 하면 농촌은 파탄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특히 한 가지 부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들은 다같이 자아적인 입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균형화되지 못한 나라에서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모이는 유산계급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 뚜렷한 사실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물론 자아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지주측에 유리하게 할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좀더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을 생각하고 또 7할 이상 되는 세국민은 이곳에 대표자를 많이 못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뚜렷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네들을 동정해 주는 입장으로서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 토지개혁법뿐만이 아니라 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므로 말미아마서 농촌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발전도 되려니와 그로 말미아마 농촌에 있는 경제력이 개인적으로 멸살될 입장에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관련성이 있는 것만큼 이 교육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 같은 것은 농촌에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앞으로 이 토지개혁을 전제로 해서 우리 헌법에도 규정한 바와 같이 균형사회를 건설하자는 커다란 목표로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이 토지개혁문제뿐만이 아니라 상공 광업 여러 가지 경제부문은 이와 같은 개혁이 있어서 헌법에 규정한 참다운 3천만이 다같이 살 수 있는 고생할 수 있는 균형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서 이 토지개혁법을 실시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잘 하셨읍니다. 시방은 최태규 의원……

본 의원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산업위원장 서상일 씨에게 일언을 제언하고저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서상일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숭배하고 또 경애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 나라의 지금 죽어가는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이 농민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을 갖다가 서상일 위원장에게 말하는 바이오니 서상일 위원장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지개혁법안이 4, 5개월간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이 농지개혁법이 금년에 단행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의적 이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좌우간 결과적으로 봐서 이 농지개혁법을 지연시켰다는 책임은 오로지 서상일 위원장은 민중한테 여하히 책임을 지며 어떠한 사과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골자에 들어가서 30할 10년인 이 문제에 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만일 이것이 30할 10년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농민은 10년간 이 나라의 노예의 한 계급으로서 존재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정부가 유상으로 매수해 가지고서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토지분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을 갖다가 10할 5년 이내로 이것을 갖다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 3항에 가서 비농가에게 500평 이내의 토지는 매상치 않는다고 인정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도시의 암이라고 불리고 있는 빈민굴의 사람들의 생활상태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한 칸 방에서 7, 8명이 자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방을 본다면 수천 평 수만 평을 가진 부호들이 엄연히 존재해 있는데 이 빈민에 대해서 그 문호를 열어준 사람이 여테까지 없었읍니다. 농민에게 토지분배를 절규한다면 이네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동시 부호들의 토지개혁도 단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에게 500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농지개혁법안의 정신을 갖다가 말살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 가서 3정보를 갖다가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중농가를 갖다가 보장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특수한 지대에 있어서는 현재 실정을 본다면 3정보까지는커녕 30정보를 갖다가 경작한다고 하드라도 도무지 생활 못하는 형편에 있는 곳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은 반다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간지대 특수지대를 갖다가 왜정시대에 왜놈들이 정치적 지배망을 통해 가지고서 농민을 세금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이런 농지를 전부를 갖다가 대장에 올렸지만 이것이 실상으로 보면 토지 아닌 토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내겠읍니다마는 우리의 강원도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현재 이 3천리 강토에서 가장 빈촌이요 또 제일 빈궁한 농민들입니다. 오로지 토지분배의 우리가 입법의 권력은 가졌읍니다. 그러나 불상한 이네들에게 토지를 갖다가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생활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입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조항에다가 수정안을 낼 것이나 제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는데, 끝으로 한 마디 드릴 것은 현하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사나 국무위원 국회의원의 주택에 비가 새고 풀이 나고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어도 우리 3천만 동포 중에 불상한 농민 대중의 지붕에 물이 새고 풀이 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이올시다.

저는 이 법안에 찬성의 의견을 표합니다. 농지개혁은 항상 사회정책에 있어 가지고서 일대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수백 년 이래로 지주의 봉건적 압박하에 우리의 농민은 가지가지의 착취를 당해 왔읍니다. 또 더구나 일제의 40년간에는 농토의 약 7할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의 손에 가 있었읍니다. 더구나 자본주의적 발달에서 농촌은 극도로 핍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나라 건국 초에 있어 가지고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된 것만은 감격불금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농촌의 재건에 기여되는 것만은 여러분과 같이 즐거움을 금치 못할 바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농민을 갖다가 대변해 가지고서 왔읍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전체의 정신이 헌법에 제정된 농토는 농민의 손에 가는 것으로 전부 정신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11조에 분배될 일본인의 소유농토 일체 과거 40년 동안 남의 손에 갖든 것을 우리의 손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또 우리의 한국은 과거에 종사토지니 향교토지니 재단법인토지니 해 가지고서 또는 어떤 개인의 토지이니 해 가지고서 그가 농민의 토지를 대부분 점령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부 부인하는 이 농지개혁법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분배에 있어 가지고서 체감제를 쓴 것과 분배방법에 있어서 점수제를 썻다고 하는 것도 이 토지개혁의 근본정신 전체에 찬의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단지 우리들의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게 할 문제는 귀농 부득한 자의 귀농문제, 또 평년 30할 10년만 보상한다고 하는 문제, 우리의 농촌 경제의 실정을 보면 농토는 농민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을 볼 때에 3정보를 줄 것이냐 2정보를 주게 될 것이냐 이 문제, 지주에게 국가 경제발전에 유조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참가시킨다고 하는 문제, 이 농지상환을 완료할 때에는 이 농토를 자유로 매매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만을 제2독회에 가서 우리는 전체 농민을 대표한 사람이니만큼 신중한 태도로서 이 다섯 가지 문제만을 우리가 재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근본정신에는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이 부당성을 띤 여러 가지에 있어 가지고서는 제2독회에 있어서 우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끝입니다.

4년 전 해방이 되면서 농지개혁 문제가 방방곡곡에서 제창되었고 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또 여기 계신 여러 국회의원 동지께서도 만민공생의 길 우리 3천만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토지개혁뿐이라는 것을 외쳤으며 3천만 동포의 7할을 점령하는 농민 동포들도 이구동음으로 우리의 살길은 토지개혁뿐이라고 하며 언제나 이 대망의 토지개혁법이 실시되는가 하고 학수고대하는 역사적인 본 법안은 난항에 난항을 거쳐서 이제야 국회에 상정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가장 기대하여 마지않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산업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 제위의 수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볼 때 진실로 빈민과 소작농을 위한 토지개혁법이라는 것보담은 오히려 부유한 농가와 지주를 보호하는 토지개혁법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실망하지 않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본법이 이대로 통과가 되어 실시된다하면 우리는 3천만의 7할 농가 중 가장 토지개혁을 고대하는 7할의 농가, 빈농가에게는 크게 실망을 줄 것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그들이 원망하는 정도가 심할 것을 본 의원은 단언하며 우리 동포 중 가장 대다수를 점령하는 빈한한 농가에게 천추에 남길 죄과를 범한다고 지적해 둡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 즉 소작 주는 농지는 농가의 토지든지 비농가의 토지든지를 막론하고 국가가 매수하여 현 소작인에게 분배해야 될 것인데 본법 제5조 제2항 제1호와 제6조 제1호로 말미아마 농가의 농토에 한하여서는 3정보 이내 소유토지는 소작중 농지라도 매수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즉 부유한 농가를 보호하고 현 소작하는 농지를 소작권을 상실케 하여 불리케 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 다소에 따라 경작농지도 다소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의 법문이 없고 다만 호당 최고 경작면적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적은 농지로서 분배의 적정을 기치 못할 원인을 맨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농민이 상환하는 가격에 농림부안은 평년작 12할 정부안은 평년작 20할인데 국회의 산업위원회의 절충안이라는 것이 30할로 규정한 것은 큰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고 또 북한에 있어서는 이를 벌써 실시했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더욱이나 국회에서 정부안 이상으로 30할까지를 대금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해의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마 본문의 대체의 윤곽을 볼 때에는 많이 수정해 보면 대체로 쓸만한 점으로 보아서는 본법을 대체로는 찬성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수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빈농을 사랑하시는 국회의원이 많이 계신 것인 만큼 이 불비되고 불만한 점을 제2독회 때에 많이 수정으로 나와서 결정하게 되리라고 믿으므로서 저는 안심하고서 이상으로서 하단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찬동할 것도 몇 가지 있고 반대할 것도 몇 가지 있읍니다. 여테까지 먼저 말씀한 것으로 충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저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을 이것을 우리가 맨들 때에 지주를 위해서 맨들었느냐, 소작인을 옹호해 가지고서 맨들은 것이냐? 소작인을 상대해서 맨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또 잘된 것에는 찬성의 말을 몇 마디 할려고 합니다. 제7조에 보건데에는 앞으로도 말씀 많이 하였읍니다마는 30할 10년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농민이 제일 먼저 무엇을 갖다가 희망하느냐고 하면 토지도 해방이 되었다, 땅도 내 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자기의 소유가 되겠다…… 그러므로 제일로 연한을 주려야 됩니다. 최고 5년 이하, 제 생각에는 3년으로 하였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보상관계로 그렇게는 못됩니다마는 5년까지로 하면 그 사람의 땅이 된다고 믿지마는 10년은 하도 길어서 농민은 자기 땅이 된다고 믿지 않읍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하고…… 30년 상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고 15할로 해 가지고 5년간으로 3할씩 보상하도록 하였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15할을 10년 동안 1할 5푼씩 붙는 것과 15할을 가지고 1년에 3할씩을 붙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3할씩 붙는 것을 왜 주장하느냐고 하면 북한에서 지금 3할 5푼을 붙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을 가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농토를 버리고 남한으로 오는데 그 이유는 세금 첨부해서 1년에 붙는 것이 적어도 5할, 6할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냥 준 농토도 다 내버리고 남한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1년에 3할씩 붙게 하고 농지를 분배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기간 내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할 붙는데 아까 1할, 2할씩 세금을 붙이게 되면 4할, 5할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보상액을 1년 3할씩하고 보상액을 내는 기간 내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은다고 하면 농민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할씩 5년간 붙고 보상액 내는 기간 내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은다고 하는 한 조문을 넣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서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만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본 법안으로 다른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법안에 없는 것이 이 법안에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찬성하며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2조에 1가당 총 경면적 3정보로 한다, 지금 우리의 경작지 총 면적과 농민의 수를 비교해 보면 3정보커녕 1정보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3정보는 너무 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정보씩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에 여러분이 지금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한 뒤에 농민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총인구에 비하야 농민의 수가 8할이라고 하는데 그 8할의 수를 주려서 한 호 3정보 이상 5정보씩 갖어야 농민의 생활이 되지 평균적으로 1정보씩 한다고 하면 농민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3정보까지는 주게 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수량보다 주려서 분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경제상태는 몰각됩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수를 5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외의 다른 지대로 옮겨 가지고 농민의 수효를 8할에서 감축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의 농민을 3정보 가량은 경작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13조에 상환방법을 일시에 상환할 수도 있고 기한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농민은 5년 후에나 10년 후에는 내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지고 1년이라도 빨리 내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환방법을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기한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 되었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갚고 내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농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대단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15조에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법안을 보면 무슨 공공단체로서 대표자만 만들어 가지고 어느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등기 받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등기가 없으면 농민이 자기 땅이라고 믿지 않읍니다. 몇 해 동안 내 땅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가 해방된다고 하면 내 땅을 만들어 가지고 잘자고 하는 희망이 있는데 등기가 없으면 내 땅이라고 믿지 않읍니다. 등기가 있어야 내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법안은 대단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나는 오래간만에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12시까지 해도 여러분 말 못합니다. 다음 19조에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급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유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 당사자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 되었읍니다. 이 법안이 있어야 농민도 가령 3정보면 3정보까지 만들려고 하는 분발심이 생깁니다. 또 앞으로 여유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막혔으면 분발심이 없읍니다. 나도 한시라도 더 노동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만들겠다는 분발심이 생깁니다. 또 농사하든 사람이 다른 업으로 전환할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업을 하든 사람이 농사를 할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살 수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3정보 이내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잘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찬성하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반대하는 것은 10년 동안 30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3할씩 5년간에 붙게 하고 그 붙는 기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에는 농민이 희망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길어서 농민은 내 땅이 된다고 믿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은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단히 토론이 익숙해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잘 되었다고 이러한 칭찬 연설까지도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안을 조속히 시간을 단축해서 앞으로 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문제를 계속해서 심의하지 아니치 못할 이러한 단계에 있으므로서 이 대체토론을 진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 성안을 내겠읍니다. 대개 지금 토론하는 요지를 보면 상환액과 그 상환의 연한에 대한 이 문제가 토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의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0할로 하고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 즉 매년 주생산물 2할로 할 것, 이렇게 제1독회에서 대원칙을 정해야 토론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안 됩니다. 지금 대체토론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김동준 의원 말씀하시요.

먼저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이 220만 정보고 농가수가 200만 호라고 하면 1호당 1정보라고 하겠읍니다. 1호당 1정보라고 하는 것을 뻔연히 알면서도 매호에게 3정보를 용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작농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주를 위한 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완성 개간지 또는 간척농지는 매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에 불원한 장래에 있어서 지주와 소작제도를 다시 연출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30할이라고 하는 율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농민의 생활상태를 볼 때에 대단히 처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개혁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뻔연히 알면서 율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년간이라고 하는 연한에 대해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누구나 오늘날에 있어서 증산을 못하고 감산되었다고 하겠읍니다. 여기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은 나무 땅이다, 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읍니다. 10년이라는 장기 기한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폐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시일 내에 자기 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있게 되므로 10년이라는 연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점수제에 있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을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분배가 없으면 도저히 민생문제의 해결 또는 증산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간벽지에 있어서 인구밀도와 인구의 경작면적은 적게 그대로 분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0년 10년 가서 분배하나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그대로 인구밀도에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외국의 물자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산으로 우리 민족이 먹고 살어야 할 각오와 여기에 계획을 확고히 세울 것 같으면 나는 생각하건데 산간벽지에 대해서 밀도한 인구를 큰 광야지대에 옮겨주는데 정부에서 다대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 난관을 돌파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토지개혁에 제 해서 이 정도를 우리 정부에서 확실히 희생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토지개혁은 열 번이나 백 번이나 해도 아무 효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방대한 지대에는 그 인구밀도에 이것은 반드시 정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이사 를 시켜야만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는 이것은 연부로 상환할 것이 아니라 일시불이나 혹은 국가가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같은 것은 경영할 수가 있으나 상환이 완료된 후에는 도저히 경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이것은 일시불이 아니면 반드시 정부 경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여기 이런 것이 있읍니다. 상환을 완료한 뒤에는 당국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개인이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환을 완료한 뒤에 당국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개인매매를 용인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주 소작제도가 재연출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법적 제도가 있다 하드라도 한 사람이 3정보 이상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까닭으로 여기에는 법적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대체토론을 이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진행에 혼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왜 혼란이 아니예요? 질문시간에 발언을 청구했다가 말 못하고 대체토론에 발언 청구했다가 못하고…… 벙어리국회가 되란 말이예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가지고 충분히 의사를 표시해야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것은 되지 않어요.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토론종결 동의가 나와 가지고 의사당 내의 공기를 불순하게 만들어요. 요다음에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22, 가에 51, 부에 38,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22, 가에 53, 부에 38, 역시 미결입니다. 이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동의를 아까 제기했는데 의장은 어째 취급을 아니하오?

동의가 성립이 아니 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 알어주세요.

본 의원은 솔직하게 말씀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역량이 있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우리 국회 개설 이래로 경제방면에 있어서 최초인 동시에 농지개혁이 헌법상 입법상으로 해서 그 내용이 획기적인 것만큼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국외에 있어도 정치 경제 기타 사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만 이 법안을 통해서 제가 느낀 대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문제이고 하나는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보다도 분배가 된 후에 농촌사회가 어떻게 귀착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분배된 후에 농촌사회가 이 법안을 통해서 과연 농촌이 건전해진다면 농민 경제생활이 진지하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이 법안을 볼 때 이 법안이 금후에 농촌사회를 목표로 한 것은 대개 중농조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건설에 있어서 중농조직이 가할 것이냐 혹은 소농조직이 가한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국가가 농촌정책에 있어서 경솔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헌법이 이미 농지개혁을 입법상으로 명령을 하게 한 이상 우리 남한의 실정에 있어서 중농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법이 중농조직으로 근거한 이유는 1호당 3정보로 하고 농지를 분배받지 않은 사람 혹은 분배를 받어서 상환이 다 되면 자유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다면 10년 후로 사정해 보면 반드시 농토에는 3정보 최고한도는 중농만이 출현이 돼서 소농 하는 자는 감추고 마는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피할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소작제도라는 것이 초래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보든지 그것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농토를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서 소농조직으로 나간다는 이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것으로 저는 믿는 바입니다. 이런 점을 보아 이 농지개혁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역사적으로 어려운 사업인 동시에 반드시 농정에 있어서 농토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농토를 경영하게 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과거 로시아의 농지개혁을 한 것을 보드라도 로시아가 1906년에 농지개혁을 했읍니다. 그때 그 로시아의 정세라는 것은 농토를 공유하는 제도였었는데 이것을 농민에게 전부 해방해서 개인소유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시아의 위정자는 물론이려니와 학자 혹은 경제학자들이 그것이 대단히 잘 되었다고 찬양을 했읍니다. 그러나 1915년 로시아 혁명 동시 로시아 농민은 다시 구제도인 공유제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농토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만이 유일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대개 견해를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나온 농지개혁법 초안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법률적으로 대단히 정부 초안이 잘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8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읍니다. 즉 제8조에는 정부보증부 융통식증권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농지개혁하는데 실행기관은 보상을 지불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제3조 4조 2항에 시 읍 면에 대한 위원회 제도 그것이 농지개혁 실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것은 각국의 예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의 성격은 이 본법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장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초안한 사람이 이 농지개혁에 대한 근본이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입안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초안에 있어서 완전히 해결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할을 20할로 하느냐 10할 30할로 하느냐는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정부 초안을 중심해서 이 법안을 우리가 헌법정신에 의해서 할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농지개혁법을 하루빨리 통과하기를 여러분의 열의를 바라며 정부 초안은 좋으니까 위원회의 것은 대안으로 해서 지금 말씀한 할 문제만 결정하고 다른 것은 수정 통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 짓는 것이 다른 의사진행하는 데 하등 해가 없고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마치고 내일 다시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