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국무총리 문제에 있어서 각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또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고충한 가운데 먼저번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여기에 상정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과거를 운운해서 어떤 이유로 부결되었다는 등 혹은 그것을 악의로 해석해서 국회의원을 묵시 하였다는 등의 이런 언사는 우리가 삼가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의로 해석한다면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회를 너무나 과신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떠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를 속히 어떻게 하면 원만히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부여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정해서 며칠날 여기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보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민족양심에 입각해서 좋은 결과라고 할는지 태도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암시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와서 며칠까지 제시할 터이니 며칠날 소집해 달라 하기는 곤란하다 보니 이 자리에서 거수해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전원위원회에서 투표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니 해 달라는 등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므로 전원회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일 모래까지는 휴회하고 월요일 날 다시 이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되 동시에 부의장 두 분이 대통령께 가서 월요일 날 개회하기로 되었으니 그 안에 심심히 많이 고려하셔서 월요일 날 우리 국회에 상정해 주십사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은 휴회하고 월요일 날 개회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는 내일 휴회하고 오는 월요일 날 국무총리임명인준안을 상정해서 토의하자는 동의입니다. 여기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동의로써 성립이 되었예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이 동의는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자꾸 날자를 정했다가 또 그날 모여 보아서 해결 못 짓고 허터진다고 하면 기한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국무총리 문제가 어째서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된다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기 제가 보는 바에는 대통령과 국회와의 견해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없이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아무리 연기하고 아무리 모여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담화 발표에 의하면 이 국회에서 파당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파당이 지지하는 인물을 내놀 수가 없다 할 것이 대통령의 견해예요. 그러면 이 국회 내에 본 의원은 몇 파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반드시 자기의 지지하는 사람을 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낼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대통령이 좋다는 사람은 국회 안에서 어느 파당의 지지하는 사람이래야 된다,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는 어데 있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서 파가 갈려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기 파당 사람이 아니면 지지 안 할 것이니까, 대통령이 내놓은 사람은 우리가 지지 안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니까 여기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여기 서로 싸움을 안 하고 우리 좋와하는 사람을 포기할 터이니 누구나 내라고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민중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국회 내에서 지지하는 사람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기서 금후 정부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중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후 대통령과 국회의 견해 차이도 충돌될 줄 압니다. 이 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무사히 우리가 국무총리 임명을 승인한다고 하드래도 다음 문제에 있어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파당을 가진 사람은 정부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과거에 있어서 정치투쟁을 해 온 사람은 반드시 파당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반탁투쟁을 한 사람, 찬탁투쟁을 한 사람 다 파당에 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반탁에 직접 투쟁한 당파의 두령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선거 문제로 보드래도 뜻 같은 사람이 여기에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온 유엔 결의를 지지하는 총선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모여 가지고 여기 국회가 성립될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또 외국의 예를 보드래도, 독립한 후에 정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대통령이 말하셨읍니다마는 다른 나라 예를 보면 토이기의 독립이 정부가 선 다음 청년 「게말파샤」가 영도하는 청년단 때문에 토이기가 독립된 줄 압니다. 또 애란의 「씬팬당」 또 중국이 국민당, 인도의 국민회의파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를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은 정부에 관계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대통령의 견해예요. 그러면 이것이 옳으나 긇으나 여기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싸왔고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든 것이 우리들인데,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당만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 대통령 견해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 투쟁 하는 것이 모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한 자기가 국민의 대표로 된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가운데 되었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면 우리 국회의원은 스스로 반성해서 어느 파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여기에 스스로 국회 해산의 법규는 없지마는 우리 국회 스스로는 이 국회 자신을 부정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 대해서 그러한 견해를 가진 이유는 어데 있느냐, 우리 국회 자신도 많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오전에 국무총리를 인준할 때 누구 누구는 임명할 수 없다고 먼저 말씀했읍니다. 국무총리는 삼천만 가운데 하나 하고 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대단히 생각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국회 안에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상에는, 물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지마는,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건설적으로 누가 좋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마는 누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대통령의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국회 안에 모든 파당이 여러 가지 있어 이 모든 파당에 속한 의원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지 않지 않는 사람이 결국 나올 것이니까 우리 국회의원은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파당에 관계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나오지 않으면 오날 현실에서 우리 국회의원은 행동으로 나갈 밖에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날자를 연기하고 자꾸 모이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신 미읍거나 좋거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덜 하면 그 사람을 여기에 내세운다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한번 결정한 다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태도를 가지고 금후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과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든 사람이 모다 장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 정치투쟁에 관계없는 사람이 파당에 가입한 사람을 갖다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이 각자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가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좋와하는 사람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좋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여기서 전원위원회를 열든지 또 각파에서 비공식으로 타협하고 의논하든지 해 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우리 국회 자체의 위신을 지킬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국회 안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가지고 그 방면으로 일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국회를 포기하고 우리 국회와 관계가 없는 딴 데 사람을 낸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는 아모리 연기해서 대통령 자신이 사람을 지명해도 여기 내놀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깊이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 발언 중에서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듣기에, 내가 알기에는 국회의원 각자가 자중을 하였고 앞으로도 자중할 줄 믿거늘 국회의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언자로부터 책임 있는 대답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오전 회의 중에 동의를 제출해서 성립된 줄 압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부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 순서에 의지해서 물론 선후의 차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방 본회의를 휴회하고 원만히 의사를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대통령에게 오는 월요일 날은 반드시 안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성립이 되였는데 이것을 시방 가부 이야기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니 의사 순서로 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싶이 상오에 동의가 하나 성립된 것이 있어요. 우리 전체 의원을 볼 때에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동지의 발언 가운데에 실담 한 점이 있다고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징계처분에 부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든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알어요. 이것을 반드시 처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장의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는 상오 회의가 끝난 뒤에 발언했든 노일환 동지를 청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대통령에 불가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규탄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발언하는 데에 있어서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일환 의원이 발언 가운데에 한도가 넘어간 점이 있는데 반드시 노일환 의원이 책임지고 취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였읍니다. 동시에 노 의원의 발언을 근거해 가지고 징계처분에 부치자는 동의자 또한 발언 가운데에 실담한 점이 없다고 볼 수 없읍니다. 속기록을 조사해서 낭독하면 여러분 아시려니와 또한 그 한도는 넘어간 점이 있다 그 말씀예요. 그러므로 한도를 넘어간 실담은 반드시 취소해야 될 줄 알어요. 그러므로 그 동의했든 윤치영 의원이 하오 회의하는 첫 벽두에 출석이 안 되었으니만큼, 또 다른 의원들도 그 문제를 제기 안 했든 만큼 이항발 의원이 설명하는 의견이 약간 있었을 뿐이고, 제기가 안 된 만큼 그러한 만큼 지금 본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지만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에 있어 가지고 상오에 토론되었든 문제를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의장의 의견을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휴회한 이후에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의장으로서 모든 점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 개시 이래로 헌법을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한 이 계단 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것이라든지 국제적 국내적으로 우리 스스로 과장하기 어렵지만 많은 착오가 없다는 점에서 지극히 우리 의원 동지들이 위안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만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가지 행동이 모든 가지 동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뻐젓하게 어데에나 구속되지 않고 틀림없이 잘해 나가기를 여러 동지들 다 같이 힘쓰는 우리의 처지에 있는바 상임위원회가 조직된 이래 한 가지 안건도 심사에 부쳐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된 일이 없읍니다. 우리 의원 동지가 서로서로 사이에 징계처분이라는 것이 제1안으로 상임위원회에 심사에 부쳐 가지고 물의가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 국회의원 된 우리 동지들로서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며 그렇게 질거울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하실 줄 압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발언자인 노 의원의 실담한 것을 취소하고, 동의를 제출하는 동지로서 설명하는 말에 또한 실담된 그 언구 를 따라서 취소하고 그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 연혁 소사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잘 마련해 주었으면 우리 의원 동지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우리 동포, 국제의 모든 인사들이 우리에게 주의하는 말에 과히 틀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동의하신다고 하면 발언한 노일환 의원 동지로서 의사를 표시하기를 청합니다.

동의한 사람으로 너무 자조 나와서 대단히 미안하고 또 내 자신도 본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존엄한 국회의 법기 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 있는 일반 우리 의원으로서 스스로 반성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했고 제기했읍니다. 또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원만하게 의원과 의원 사이라든지 국회 안에 모든 기운을 화하게 해서 평안히 무사주의 를 나가자 하는 것은 대단히 순종할 일입니다마는 동의한 사람으로서 알어듣기 어렵습니다. 왜 동의한 그 사실을 가부로서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동의자에 대해서 실언한 점이 있다고 그것을 나와서 취소하라고까지 빚저진 것은 알어듣기가 어렵고 공평성을 잃었다고 나는 보겠읍니다. 따라서 동의를 제출한 것은 사사가 아니라 적어도 제1차 우리 공정하고 신성하게 투표해서 선임된 대통령에게 대하여 국회 안에서 모욕한 만큼 여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므로 흥분된 끝에 역시 실언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따라서 내가 실언이 있다고 하면 몇십 번, 이십 번 취소해도 좋고 그 한도가 사과할 정도로 실언하였다면 나는 기뿌게 사과하겠읍니다. 하지만 노일환 의원이 「제국주의」와 같다든지 「일본 천황」이라든지 그 외에 등등 말씀한 것은 근거를 알기 대단히 어려와요. 나도 남만큼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노 의원이 과거에 우리 국가와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했는지 그 과거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심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동의에 대하여 취소할 생각이 없읍니다. 나더러 실언이 있다고 취소하라고 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평을 잊어버리고 탈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할 가치 없는 문제로 알고 노일환 의원의 발언을 허락합니다.

가부 물은 다음에 허락하십시요. 노 의원은 언권 없읍니다. 언권 주시면 탈선입니다. 불복이요.

의장의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만일 찬성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원치 않고 그대로 동의대로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지금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위선 이 동의를 가부에 부칠 터인데 동의 원문을 먼저 말씀하겠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동의자의 설명은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속기록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이요. 국회법 제33조에 보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 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아까 제의된 동의는 본 의원의 해석에는 긴급동의라고 봅니다. 긴급동의는 적어도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하고, 이것이 동의로 제의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장이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불초한 의장이므로 규칙에 너무 서툴러서 우리의 국회법이라든지 규정한 것을 너무 밝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요. 우리 국회법 제10장 징계 제89조 제3항에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 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차회의 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징계사범을 취급하는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때에 보통 동의대로 세 분이 되었는지 네 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 맡으신 이 말씀하세요. 만일 이 명문에 규정대로 하자고 하면 반드시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동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록을 말씀해요. 그러면 시방 기록의 보고에 의지해 보면 기록에 남어 있는 것은 삼청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해요. 국회법에 의지해서 징계동의는 성립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률에 밝지 못하고 기억을 잘 해서 잘못한 것이라도 명문의 규정을 찾어낸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의거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동의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 것을 선포합니다. 만일 노 의원을 징계사범으로 반드시 취급하려고 하면 사범이 발생된 지 상당한 시일 안에 제출할 수 있고 산회 후라고 하드라도 차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의가 성립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일단락을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일환 의원의 발언 중에 부당한 것이 있고 또 노 의원을 징계처분에 부치자는 동의 가운데에도 부당한 발언이 있다고 인정해서 그것을 취소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취소를 명령한 것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의원 발언 가운데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취소를 명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의장은 그 두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부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 의원으로 하여금 그 말의 취소를 명령하시든지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발언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의장의 직권으로 의원 발언 가운대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취소를 요청하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방 아직 속기록이 다 정리 못 됐겠지만 명확히 알기 위해서 좀 수고스롭지만 속기원 동지 가운데 아까 노일환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내가 기억하기는 실담이라고 보는 점이 몇 가지 점이 있는 것을 알어요. 가령 우리는 의원의 자격으로 얼마든지 행정의 책임자를 규탄할 수 있고, 따라서 공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도가 있을 것이예요. 그러므로 노일환 의원의 발언 일단을 속기원 동지가 당장 위선 번역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의한 데 대해서는 삼청 이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안을 상정시켜서 가부간 결정되면 거기에 순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회의의 특색일 것이예요. 그러므로 재청 삼청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게재되었으므로 그 동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방 다시 조사하면서 만일 징계처분에 부치자고 하는 의견이 우리 가운대 다시 있다고 하면 다시 제의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 봐 주시면 좋겠어요.

중대한 어구가 빠졌습니다. 일본 천황이라는 말과 「짐이 국가」라는 어구가 빠졌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대 대한 속기록은 그데로올시다. 가만이 계십시요. 제국주의 국가에 있어서 천황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말은 도모지 들어간 일이 없읍니다. 일본이라는 말은 절대로 들어간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한 중에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제국주의 국가에 있어서 천황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기 전에 「짐이 즉 국가」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것이 빠졌다면 빠졌지 그렇게 일본이라는 말은 도모지 들어간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이 언어에 과격한 표시를 하고 본의보다 탈선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회 내의 신성한 공기를 유지하고 의원 간의 협조를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취소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의원을 민족반역자로 규정짓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규정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 민족반역자가 규정되는 그때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규정이 나올 적에 그 발언하신 의원이 그때에 용감하게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민족반역자가 된다는 그때에 심사회 에 넘겨 가지고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삼천만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일환 의원의 발언 중 같은 표시로 된 어조가 많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질적 언사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나와서 의장이 발언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박과 변론과 같은 것을 할 장면이 아니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과 변론을 하는 그 의원의 의도가 나변에 있으며, 오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삼 경고한 이 단상에서 개인의 공격이나 혹은 우리가 추대하는 영도자를, 우리가 법적으로 추대한 대통령에게 대한 반박이 그 언사가 아니면 또 다른 언사가 없는가를 규명하고 십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천황 운운한 것을 재삼 강조하는 것을 여러 현명하신 대의원께서 다 들으셨고, 지금 의장께서 취소할 시간과 발언의 기회를 줫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서 하는 그 언사를 볼 적에 변론하는 노일환 의원의 발언이 민족정기를 잃었고 우리의 친목을 가장 주장하는 회의에서 우리의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 의원은 자기 당의 강령과 정책을 잘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대통령의 담화를 악질적으로 공박하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의원 의석에서 봐서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고로 그 의원은 대통령이나 의원 여러분의 친목을 위하지 않고 경계적 의미로 여기 나와서 사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을 낭독했는데 민족반역자니 무어니 하는 그 의원의 의도가 악질적이라는 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다른 의사 진행 못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나에게도 이것이 중대한 사건으로 알고 나 개인에 관계되는 말이니까 불가불 한 말씀 해야 되겠읍니다. 노일환 의원이 아까 자기 실언에 대한 취소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순전히 남의 언론에 대한 반박과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으로 의장께서는 언권을 주시는지 의장께 물어보고 십습니다. 「천황」이라고 할 적에 「일본」이라고 하는 문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천황」은 일본에서 쓰는 이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읍니까? 물론 개인에 속한 일이고 국회 안에서 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 개인이 속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 들어 봐서 진행하겠읍니다.

노일환 의원이 오늘 단상에 올라섰을 때에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할 줄로 알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과 같이 말씀할 때에는 삼천만 민족에게 물어보고 십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독단주의적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 확실히 그 말에 있어서 자기가 승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십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내 개인으로도 신문지상에다가 성명서를 내 가지고 삼천만 민족에게 무러봐서 이 죄를 선포해야 되겠느냐, 그렇치 않으면 그냥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규명하고 십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잘 아시고 이해를 하셔서 어떤 처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모든 일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항상 냉정해야 될 줄 압니다. 급한 일을 볼 때에는 더구나 냉정하지 않으면 큰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오전 중의 노일환 의원의 발언이 다소 과격한 점은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것으로 당연히 대통령께 무슨 형식으로든지 우리 의사를 발표해 디려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언사 가운데에 과격하다고 하는 점이 있을는지 몰라도 반역자라고 규정을 받도록까지 과오를 범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어떤 애국자는 그렇게도 많으며, 어떤 반역자는 그렇게도 많습니까. 소위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서 구장질을 한 사람까지도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짓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좀더 냉정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일환 의원이 취소를, 사과라고 할까 취소라고 할까,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고,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실언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개인으로는 대단히 우의도 두터운 점입니다마는 윤치영 의원이 가령 노일환 의원의 말이 과격했다고 규정을 질지언정 반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징계처분으로 부치자는 그 말씀은 역시 실언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의사 진행에 있어서 지금 의장의 말씀이 여러 차례 계셨읍니다마는 국회법 제91조에 「의장이 제지 또는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법 제81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외에 징계사범으로써 징계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당연히 취소 요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손을 들으시고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아모 규율 없이 한편에서 말이 나와서 의장 이 소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국회 전체의 체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실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원치 않는 일이겠읍니다. 그러므로 동 의원에게 아까도 개회하기 전에 부의장실에 오게 해 가지고 얘기를 했거니와 실담한 어구를 취소하고 여기서 반드시 우리 동지들에게 사과해야 될 줄로 알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그데로 진행한다면 우리 의원 동지 상호간에 서로히 진행하는 화기에도 손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보담도 더 중대한 문제를…… 다 같이 동족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나가자는 데에 본의에 위반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노일환 의원에게 자기의 발언 중 실담한 점을 착오를 취소로써 사과해야 될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노일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발언한 것이 과격하게 나가므로써 실수에 저촉된 부분은 전부 취소하겠읍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제 의원 간에 정리 를 손 하는 감이 있게 만들고 국회 내를 혼잡하게 유도한 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겠읍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노일환 의원의 의견 발표라는 것이 실담한 점을 자기가 전부 다 취소했고 또한 우리 의원 동지에게다 사과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의 의사를 또다시 진행해야 되겠는데, 아까 성립된 동의에 말한 찬부의 의견을 계속해서 발표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노일환 의원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취소하셔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역시 해결해야겠읍니다. 아까 윤치영 의원이 노일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분을 이르키섰으니까 좀 흥분도 되섰겠지마는 대단히 적당치 않은 문구로써 노 의원을 공격했읍니다. 가령 「반역자」 운운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둘째는 남을 나무라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의장 단상에서 「제가 무었 했느니」 하는 표현은 도저히 점잖은 표현이 아니고 경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의논하셔서 적당히 취소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나이에 적당치 아니한 건망증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의견 발표하시기 전에 그데로 잘 진행을 못하고 여러분이 취소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여서 안 되었읍니다. 처음에 윤치영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도 실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찾어볼 수가 있어요. 노일환 의원은 자기가 실담된 어구를 전부 취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동인 앞에 다 사과했읍니다. 그러므로 윤치영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도 적당치 않은 대부분, 실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취소하고 사과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은 또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윤치영 의원 말씀하시지요.

나로서는 아모 말씀도 지금 하고 십지 않습니다. 물론 나로 말미아마서 국회 안의 여러분께 대해서 불안을 끼첫다면 취소라고 대단히 경우 있게 구별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사과라도 디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과디릴 것은 아모것도 없읍니다. 내가 만일 조봉암 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담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뿌게 취소하겠습니다. 다소 흥분된 상태에 있어서 탈선된 점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하신 그 동기와 나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백 퍼센트 이상 만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이번에는 나도 여기에 끝이고 더 길게 말씀하지 않고 또 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만은 여러분께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치영 의원에게 다시 부탁하겠읍니다. 시방 의사표시가 부족해요. 그러므로 명료한 표시를 간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반역자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 흥분하게 되시오니 그때에는 반역자 이상의 반역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성한 국회 안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를 합니다.

시방은 노일환 의원의 발언에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 많은 의견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노일환 의원이 자기의 실담한 발언을 취소하고 또 윤치영 의원이 자기의 발언한 바의 실담한 점도 취소하고, 모든 가지로서 우리 의원 서로서로 사이에 화의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는 일 본의 로 다루고 의견이 대립될 때에도 어떠한 경우까지라도 우리들이 전체를 보고 앞길을 잘 타산할 때에 용감스러웁게 실수한 것은 규정해 나가는 점은 우리 의원 동인들과 함께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장이 여기에 선포하는 바는 우리는 시방 노일환 의원과 윤치영 의원의 발표한 몇 가지 관계되는 문제는 우리 속기 맡어 보는 동지들이 아무리 바뿌셔도 자기의 기술 문제에도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정확하게 잘 기록해서 앞으로 인쇄할 때에 특별한 교정이라든지 주의를 하기를 붙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되어 있는 이 문제 이것이 시간으로 상오에 되었든 까닭에 혹 여러분이 이저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만……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동의에 있어서 찬부의 표시가 있다가 이 문제가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중지되었읍니다. 시방은 계속해서 다시 그 동의에 대한 찬부의 의견을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성균관에 갔드니 거기에 써 붙인 것이 있어요. 정기의 모기리 명기도 불계기공 , 그 우의가 바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로운 것을 꾀하지 않고, 그 도가 밝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을 꾀치 마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면 대성 공자가 우리 후생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종전에 국무총리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지연되고 있는 문제는 밝은 도입니까? 또 그 우의가 바르다고 보십니까? 다 그릇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밟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정당당한 기초에 서서 우리의 이 전도를 추진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일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장해를 물리치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일각일시를 게을리하지 말고 속한 방법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휴회, 휴회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좀 괴로운 장면에 봉착하는 무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솔직히 보고 우리 마음을 침착하게 하야 우리 앞에 걸려 있는 국무총리 승인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의무요 책임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시간을 연장하면서라도 이 난관에 봉착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점은 오직 우리 양심에 있다고 하면 오직 건국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건국이 어찌 실현될 것이냐, 우리는 건국만이 앞에 걸려 있는 데에 착안하는 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속한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우리 의도도 전달하고 또는 대통령의 의사도 우리가 받아서 속한 방법으로 국무총리 승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의회를 개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에 대한 건은 본회의에서 토론할 성질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를 누구를 추천하자는 문제를 본회의에서 토론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국무총리를 추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지내실 게 아니라 본회의는 이로부터 휴회를 하고 비공식으로 동지가 서로 모아서 서로 정당하게 토의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전원회의를 열자는 말씀도 게시지만 전원회의도 성질이 해당치 않고 우리가 서로 걱정하는 동지가 모여 앉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자면 저는 이로부터 내일 토요일까지 휴회하고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동지끼리 또다시 모이자는 것을 특청하고저 합니다. 그러므로서 휴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 제가 동의하기를 오전 회의는 휴회를 하고 부의장이 대통령에게 교섭해서 그 인준은 어느 때나 내놓시겠는가 하는 것을 내탐해서 우리가 이 회의를 계속하든지 휴회하든지를 작정하자 이렇게 동의했었읍니다. 그랬으나 그것이 시간상 관계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장차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 중에 동의를 했든 취지와는 모순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 가운데에 파벌이 있어서 대통령이 자기의 의중인 을 내놓면 어느 때든지 인준을 얻기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서 서로 공의 를 하고 의사를 일치한 뒤에야 비로서 인선을 여기다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이때에 우리 이 국회의원 197명의 전체에 맞는 국무총리 깜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언제든지 적당한 사람의 인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우리가 며칠 동안이든지 휴회를 하고 거기서 고려하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 대통령께서 국회 내의 공기를 전부 파악하실 때까지는 얼마마한 시간이 걸릴는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휴회를 한다면 휴회하는 기간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휴회를 하지 말고 와서 그데로 앉었다고 할지라도 시급한 국무총리 지명을 곧 내놓시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의사당에 나와서 국무총리 요청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없다 한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로서 국무총리가 늦게 인준이 되고 일찍 인준이 되는 것이 어데에다가 귀착된 게 있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하로바삐 국무총리를 인준을 하고 정부를 조직해서 열국의 승인을 받아 완전 자주독립국가가 되기를 하로라도 속히 바라는 이때에 우리 국회의 공기가 언짢다고 해서 많은 시일을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만일 적당한 인물이 나오면 우리 국회의원 200명 의원은 받드시 다 인준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이, 즉 정부조직이 쉬는 그 동안만큼 더 점점 늦어 나가니까 그것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회 를 쉬지 말고 날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와서 부채질만 하고 앉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승인안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휴회를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휴회하는 동의에 반대합니다.

서우석 의원에 대한 개의를 요청합니다만 윤재욱 씨의 동의에 대해서 그 동의가 부결될 때는 물론 의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의 조건은 아까 오전 회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아무리 골라 봐야 어렵다는 것을 암시했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하는 점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구석구석에서 쑥은쑥은, 귀에다 데고 쑥은쑥은 이래서는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하니까 전체회의라는 것이 전원회의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비밀히 한번 토의를 해 볼 때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야요. 우리가 이제까지 전원회의를 한번 구성한 뒤에 개회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전원회의를 한번 열어 가지고 종합적 의견을 내 가지고 어떠한 참고나 무슨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원회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우리는 이 본회의를 중지하고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하는 것이 개의로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국무총리 될 사람을 논의하자고 하는 그 의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의사를 주장하신 분이 왕왕히 계시지만 아까 몇 분도 의사를 발표하신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야요. 그러므로서 우리 의원 동지들이 모여 가지고 각 파끼리 서로 모여 가지고 가령 여기 세 파가 있든지 네 파가 있든지 할 것 같으면 그 대표자들이 사사로 모여 가지고 서로 양보해서 어떤 사람을 작정하자 그래 가지고 그분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자는 사사의 형식을 취할지언정 국회로서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역시 국회의 한 기관이요. 그것을 열어 가지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결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진언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상 들어가서 보드라도 가령 세 파 있든지 네 파가 있어 가지고 다 각각 자기가 적당하다고 하는 국무총리를 속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0이나 되는 의원 여러분이 공공연하게 모여 가지고 앉어서 어떻게 그것을 귀결을 집니까? 도저히 안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서 대통령께서는 이 국회 내의 형세를 명찰해 가지고 한 정당만 가지고 국무총리를 임명한다든지, 조직할 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두 파를 연합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이것을 결정해야지 우리에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거나 군주국의 군주거나 제일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즉 나라를 다스려 갈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순 임금이 가장 중요한 임금을 얻는 데에는 순 임금을 얻는 데에 있었고, 순 임금의 중요한 임무는 임금을 얻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지금 정부의 수반이 될 국무총리를 얻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책의 하나요, 이 국무총리를 잘 얻어 가지고 내각을 조직해 가지고 정부를 운영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을 선거해서, 대통령은 국회의 정세를 명찰하셔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혜, 총명, 자기에 있는 충실한 총명한 것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우리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 이런 국무총리를 하로바삐 내야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대통령 담화에 의지해서 여러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삼천만 민의는 국회 안에 응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국회에 197명이 삼천만 의사를 대표했읍니다. 이 국회를 떠나서는 민의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혹은 몇몇 청년단체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갑을 국무총리로 한다든지 또 몇몇 사회단체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을을 국무총리로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국회 안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당파의 수령이라든지 어떤 파의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일은 대단히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삼천만의 의사는 국회에 응결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놓을 사람이 국회에서 다수로 통과가 될 수가 있을가 그것은 대통령이 가장 중대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무를 대통령이 이행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수완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신망으로 국무총리에 적당한 사람을 내놓아 가지고 이 국회의 승인을 얻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현명과 총명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총명에 신뢰하고 우리 국회로서 결단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을 침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국무총리의 후보자를 작정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 임명권에 침범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개의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김준연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의 후보자를 정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었는데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확실한 작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김준연 의원 말씀은 지금 헌법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거기서 후보자를 정해서 대통령에게다 통지한다든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 같어서는 오늘날 이 국무총리를 우리가 하로바삐 정해야 할 것은 다 같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인 줄 압니다. 그러면 물론 대통령 자신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국무총리를 빨리 선정하는 것은 다시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일도 말씀할 것 같으면 대통령 한 분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일이요, 또는 전 민족의 일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아니 연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에요. 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중대한, 이와 같이 시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휴회한다는 것은 벌써 거듭 몇 번 했읍니까. 우리가 그동안 휴회를 해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일 하로 휴회한다는 데 있어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헌법에 의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발표해서 이 국무총리를 선정하는 데 어떠한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법을 여러분 좀 비공식으로 얘기해 보자 그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무슨 전원위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우리가 국무총리를 하로바삐 속히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의를 찬성하였읍니다.

모든 발언자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전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같이 말하면서, 또한 어떤 때에 공평하고 양심적인 것 같이 말하면서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반민족적이요 기만적인 것을 들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여기에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후보자 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에게 내세우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말하는 데에 이어, 내가 알기까지는 조각본부에 물론 우리 국회의원으로 이름이 써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이 들어 있지 아니하고 각 사회단체나 어떠한 청년단체에서 조각인물에 대한 것을 제의했을 것 같으면 혹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국회에 당과 파가 있어 자기들이 이번 조각에 이러한 인물을 반드시 넣 달라는 서류가 조각본부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대통령 권한을 침해해 놓고 헌법에 위반된 행동을 해 놓고 여기 대통령이 우리를 무시하느냐, 여기 파당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변경하라, 이 모든 우리의 괴로움 등등 이유는 이미 자기 단점을 대통령에게 맡겨 놓고서는 변명이 성립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진정히 전 의원이 당과 파에 대한 색채를 떠나서 당만을 위한, 파만을 위하야 싸우지 않는 양심적인 인물이라 할진데 조각본부에 보내서 어느 당에서 어느 파에서 제출한 내각명부와 모든 것을 다 취소해 버리고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좋은 인물을 선정해서 조각본부에 보내 대통령이 임명할 정도의 당파적 계획이 있다 하는 것 그 서류를 다 제처 놓고 대통령이 진실로서 선출하는 것은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 시방 여러분 하도 오랜 시간을 경과하는 바에 다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동의의 성립과 개의가 되어 있는데 찬부에 그만큼 얘기 했으니 표결에 부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개의부터 의사 순서에 의해서 표결에 부치는데 기록원이 낭독하겠읍니다. 원문 낭독한 것 여러분 다 들으시였읍니다. 이 개의를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의원 191, 가에 26, 부에 133,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의를 다시 표결에 부치겠는데 동의 원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다 동의 주문을 들으시였읍니다. 이 동의를 가케 생각하시는 이……

「협의하야」 하는 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어떻게 협의하겠읍니까? 혹 여기 뜻은 「보고」한다든지 해야지요. 요청도 좋겠읍니다만……

시방 동의 주문에 협의라는 두 글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요청」으로 고치겠읍니다. 요청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동의의 주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91, 가에 118, 부에 45,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으로부터 휴회를 하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또 다시 말씀하겠는데 많은 발언은 허락 안 해 드립니다.

이미 전원위원회가 부결되였으니까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읍니다만 본회의를 마친 후에 이 국무총리 제2차 승인에 관한 신중한 토의를 거듭하기 위하야 전 의원이 그데로 남어 있다고 하면 아마 전원위원회가 될지 알 수 없읍니다만 거기 같은 뜻 계신 분들만 계시여서 의견 한번 교환하시는 것이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룬 것 같습니다.

시방 권태희 의원의 의견은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미 결의하기를 이로부터 휴회해 가지고 내일 하로를 지내서 오는 월요일에 다시 개회하기로 되었으므로 그 동안에 결의에 의지해서 의회 간부로서 대통령에게 요청하도록 물론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읍니다. 우리 의원 동지들은 그동안 지고 있는 바 이런 사명을 완전히 달성토록 하는 모든 가지의 준비에 극히 조심하고 극히 합리하게 많이 노력하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휴회하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