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8월 3일 자로 자유당의원 총회 원내총무 김법린 의원이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통고서를 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3일 자유당의원총회원내총무 김법린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 민의원 김수선 씨를 단기 4290년 7월 12일부로 본 당에서 제 명처분을 결정하였압기에 본 교섭단체에서 제적하여 주심을 앙망 자이 통고하나이다. 이상. 8월 2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신의식 의원이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신의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추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경유하였음. 8월 2일 자로 박영종 의원 외 열다섯 분이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대한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국무위원 국회출석 요구동의안 주문, 국방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의 출석 답변을 요구함. 이유, 병역법 개정안의 심의는 끝났다. 국민에게 의무를 과할 때는 그 의무에 따르는 국민의 권리와 그 의무에 따르는 국민의 희생도 보호해 주어야 하고 불고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이전의 국방장관 손원일 씨와 김용우 씨 재임 중에는 그들의 공무상의 외국여행 기타 사정으로 국회의원 간에 의사는 있었지만 논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 이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때 각종의 문제 중에서도 1. 제대장병 지도의 문제 2.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호의 문제 3. 입대 중의 급식과 기타 보급문제 이상 3대 문제는 꼭 한번 3대 국회로서 성실하게 논의해 주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을 또다시 오는 정기국회로 미루는 것은 시기도 부적절하고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때의 대의명분에도 일치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하 시급한 성질이 있는 비료가격 문제의 심의가 끝나는 즉시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함이 가할 것으로 믿고 이에 긴급동의로서 제출하는 바이다. 단기 4290년 8월 2일 우 제안자 박영종 외 15인 김의택 김판술 소선규 최영철 김진만 홍창섭 김두진 박용익 함두영 이정희 조 순 임차주 이존화 양영주 신행용

운영위원장의 보고의 말씀이 계십니다.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 간의 연석회의에서 우리 회기에 대해서 이러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회 임시회의를…… 지금 이 회의가 8월 12일까지 회기만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다시 회기를 연장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을 휴회를 합니다. 31일 날은 폐회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현재 우리 미처리된 긴급한 여러 가지 안을 가급적 다 처결을 하고 또 정기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이 임시회의를 두 번씩이나 회기를 연장을 해서 너무 오래 회의를 계속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처지에서 또는 각지에 일어나는 수해 기타의 여러 가지 선출구 사정으로 보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되도록 속히 좀 휴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사인 줄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미처리된 긴급한 안건을 되도록 좀 처리를 하고 또한 20일간의 휴회를 하고 이런 양전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앞으로 한 4, 5일 좀 더 회의를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러한 사정을 양찰해 주시고 11일부터 20일간의 휴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대신 현재 여기 의사일정으로 올려 있는 이 8항까지의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는 오늘로서 이것을 대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돌아와서 상정될 예정으로 있는 도진희 의원 자격에 관한 건이라든지 또 원자력협정에 대한 동의안 이러한 것을 다음으로서 처리를 하고, 단일안으로서 다시 결정해 오라고 회부되어 있는 도입비료 판매가격 동의안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해야 하고, 다음으로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2건과 지방자치단체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농약관리법안 기타 자그막씩한 법안 한 3, 4개가 있읍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가급적일 것 같으면 처리를 했으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회기연장과 또 20일간의 휴회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회기연장 8월 13일에서부터 8월 30일까지 하자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또 휴회를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자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박순석 의원……

이제 운영위원장께서 8월 11일로 휴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선거구에 별일이…… 특수한 일이 없다고 하면 8월 11일이 아니라 조곰 더 늦추어서 여기에서 안건을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신문지상으로나 래듸오를 통해서 듣고 보는 대로 금년은 미증유의 수해가 각처에 일어나고 지금도 수해를 당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38일 동안에 계속된 비가 방방곡곡에 미쳐진 해가 많으려니와 어제저녁 방송을 통하여 듣는 대로 낙동강 일대는 큰 야단이 났읍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왜관에 어저께 내려온 폭우가 낙동강 지대에 오늘 아침에 미친다고 하면 낙동강이 범람될는지 모른다는 래듸오 방송도 있었으려니와 또한 구포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서 1만여 매의 가마니를 갖다가 처재 논 것이 터질려고 하고 오늘 아침까지 근 100여 명의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고 또한 수십 명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으며 각 학교를…… 비로소 지금 이것을 구제하노라고 지방에서 야단법석을 하고 있읍니다. 저들의 경북만 말한다고 할지라도 왜관 일대에서 그만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각처에 비가 내렸으며 어저께 하태환 의원 고향 갔다가 올라온 후에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교량이 범람되고 또한 제방들이 무너진 곳이 많어서 차가 다닐 수 없을 만치 자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우리가 여기에 앉어서…… 지방에는 생명이 하로에 수천 명씩 없어지고 행방불명자가 생기고 어떠한 토지가 매몰이 되고 천방 이 터져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때에 급한 문제야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처리할 문제가 있다면 처리하고, 곧 내려가서 지방민들의 형편을 살펴보아야 되지 여기 앉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기에 앉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할 의무라고 하겠지마는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바라건덴 급한 일 오늘내일에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그다음에 좀 덜 급한 문제는 다음에 연장해 가지고 연장된 회기에 안건을…… 넘어서 그때 와서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금 수해가 나서 사람이 죽는 이것보다는 급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니, 바라건덴 금명간에 급한 문제를 처결하고 좀 각자의 마음이 조급 조급하여 지방의 수해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있는데 휴회해서 속히 내려가게 해 주는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의무인가 생각됩니다. 경북만 하더라도 산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 경남북뿐만이 아닐 줄 압니다. 각처에 38일간의 장마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수해를 그래도 대변자인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것만 하고 앉어 있는 것보담 내려가서 이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회의만 계속한다는 것도 지방민들에게 반감을 사는 문제이고 또한 지방을 위한 문제가 아니니까, 바라건덴 금명간에 속히 급한 문제를 처결하고 좀 휴회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아니면 저희들 몇 사람 지방민들이 경남이나 경북에 관계된 사람이 이 밤이나 내일 떠난다고 하며는 회의도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니까 여러 의원의 고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용범 의원 나와 주세요.

지금 이제 박순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수해로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고 30여 명이 행방불명입니다. 또한 수천 호가 떠내려가서 지금 배로서 헤리콮터 비행기로서 사람을 지금 구출해 내는 것도 대단히 교통적으로 걷질 못해서 여간 지금 곤란하지 안 하게 되어 가 있다는 것만도 신문보도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각처 전화 연락으로서 치안국에 들어온 정보로서 잘 듣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는 앞으로 며칠 휴회를…… 더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하는 것도 좋지요마는 지금 38일간이나 장마 중에 있어서 국민 전체라 하면 뭣합니다마는 도시를 뺀 농촌 농민은 집과 그 가족도 사방에 흐터져서 자기 생명조차도 부지를 못 해서 갈 바를 못 찾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오늘이라도 즉각 휴회에 들어가서 이 죽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수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를 했으면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깐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야말로 이 경남북 전남북 이 일대, 전국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경남은 낙동강 하천이 한 자 여덜 치밖에는 지금 남지 않었읍니다. 이제 들어온 정보입니다. 이 지금 경북에서 내리는 이 물이 바로 내린다고 하며는 하천까지도 지금 터질 우려가 많이 있다는 정보입니다. 이제 치안국을 통해서도 들었고 오늘 아침에 사람도 올라온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안건도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겠지마는 즉각 휴회로 들어가서 이 낭패를 당한 국민을 구출하는 것이 나는 옳은 일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부터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휴회를 당겨 하셔 가지고 또 빨리 개회를 해 가지고 안건을 처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저 보고에 여러분의 이 말씀에 의하며는 아마 11시 차 또 오후 2시 차로 여러분이 또 내려가시는 것도 같아서 이 국회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하니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무슨 구체적으로 좀…… 운영위원장! 각파 대표 좀 모이셔서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지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한 10분간 정회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좌석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첨 운영위원장으로부터서 11일부터 휴회에 들어갈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과 각파 대표자 회합에 있어서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먼첨 이용범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박순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영남지방의 수해라고 하는 것은 40년래에 처음으로 보는 아주 비참하고도 사람의 눈으로서는 그냥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참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으로서도 다 알고 계실 줄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낙동강의 범람은 4메터의 그 위험수역이 지금에 있어서 3메터 7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낙동강이 범람되며는 여기에 따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유사 이래에 보지 못한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게 될 그 결과를 나타내리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보고 또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사망자와 유실가옥 기타 경작 모든 농지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시라도 이 자리에 있어서 국회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피난민들게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먼첨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즉각 이 자리에 행정부 당국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내일 6일부터서 휴회에 들어가서 10일까지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10일까지의 휴회 5일간에 있어서는 각 지방에 있는 우리들이 내려가서 실제의 모든 것을 답사해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또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컨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내일부터 즉시 휴회에 들어가서 오는 10일까지에 휴회할 것을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계세요? 삼청…… 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것 개의입니다. 잘못되었읍니다. 개의 성립되었어요.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 개의할려고 합니다. 오래동안 회의가 계속되어서,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7일까지 회의를 계속하고 8일부터 20일 동안 휴회하기로 교섭단체와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한다는 것은 이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말씀할 때에 일주일간 휴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좀 하고 또 휴회하고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9월 1일부터 본회의가 되면 국정감사 시작하기 때문에 선거구에 가서 보살필 여지가 없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한 20일 동안 휴회를 해서 보살필 것 보살피고 돌아오게 되며는 그 나머지 여기에 모든 안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그리고 정기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개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인이 개의하고 싶어 하는 것은 6일부터……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휴회하게 되며는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 동안의 여유가 남습니다. 올라와서 6일 동안에 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정기회의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을 받고 국정감사에 바로 휴회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어서, 이미 휴회로 하는 길이며 일주일 하고 돌아가는 것보담도 나는 6일부터 25일까지 20간 휴회할 것을 개의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0일간은 재개의입니다. 재청 있어요? 삼청…… 네, 성립되었읍니다. 말씀 안 계시면 곧 표결해 보지요. 염우량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 김춘호 의원께서 말씀한 것이 이왕 개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6일 날서부터 25일이나 26일 날까지 휴회를 한다고 하면 오늘 수해에 대한 조사에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와서 처리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 의견으로 있어서는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3, 4일 동안의 휴회를 가져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우리 국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정부와 이것을 타개책을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김춘호 의원의 의사에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무엇 말씀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복도에 계시는 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김춘호 의원의 재개의, 내일부터 20일간 25일까지입니다.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9인, 가에 35표, 부에 하나입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에 김종신 의원의 개의, 내일부터 5일간 10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1인, 가에 5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7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황남팔 의원 나와서 보고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해에 관한 보고―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모두들 염려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낙동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홍수해의 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외로 심대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보고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나 행정부에서 이 구호에 만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일 전 지상 보도를 통해 가지고 낙동강 홍수가 위험수위에 육박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듣고 지난 토요일 부산을 가서 어제 하루 종일 도청 당국자를 만나면서 수해지구 갈 수 있는 곳을 다니면서 실정을 듣고 보고 온 것을 말씀드린다면, 경남에 있어서의 6월 하순경부터 시작된 임우 가 7월 달까지 임우가 계속되고 8월 달에 들어와서는 갑작스러이 폭우로 돌변되어 가지고서 금번과 같은 이와 같은 홍수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7월 달의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464미리라는 평년에 비해서 대우량이 있었고 8월에 들어가서는 경남 오지, 더우기 지리산을 중심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하동 이러한 등지에는 310미리 이상의 폭우가 왔기 때문에 낙동강 수위는 구포다리를 중심한 소위 위험수위인 4미터 50에 육박된 4미터에 접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상으로 최고수위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부터 33년 전 경신년 대홍수 이후 처음 기록에 나타난 하나의 수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금반 홍수의 수위가 경신년의 홍수보다는 그 수위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재해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신년 대홍수 이상으로 더 참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수해상황을 숫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인명피해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명피해를 숫자적으로 열거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남은 부산을 중심해 가지고 경남 일대에 거의 통신이나 교통이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피해상황이라는 것은 도저히 숫자적으로 예측하기도 곤란하고 이것을 상상하기도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산을 중심해 가지고 지금 교통을 할 수 있는 곳이 경부선이 통하고 김해 등지 일대의 육상교통이 통할 정도로 그 외의 각 시군은 거의 불통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이 인명피해상황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경비전화나 기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연락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이외 어느 정도의 피해가 더 확대되리라는 것은 지금 대단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사망이 54, 행방불명이 36, 중상이 31, 경상이 12, 인명의 총 사상의 피해자가 143이라는 것이 어제 오후에 나타난 숫자인 것입니다. 이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신년 소위 기록적으로 최고수위를 점했다는 그 홍수 당시의 인명피해보다도 훨씬 더 그 수에 있어서 초과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옥피해에 있어서는 현재 나타난 것이 유실이 289호, 전괴가 1227호, 반괴가 1262호, 침수가 6458호로서 그 총계가 9038호, 이재자 수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명의 피해 또는 가옥피해를 총망라한 총 이재자 수가 3만 2598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지피해에 있어서는 유실된 농지가 594정 8단, 매몰이 1746정, 침수가 3만 2549정 2단이란 이런 면적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교통이 불통된 곳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감수가 되고 퇴수가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실이라든지 매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면적이 더 증대되리라는 것이 이것도 역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놓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전면적인 침수면적 3만 2549정 2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신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 들어온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작물에 있어서는 총 피해량이 감수예상량이 9만 2942석,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억 2769만 환이라는 이런 거대한 액에 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만 수도에 한한 것이 아니고 기타 모든 전작물 각종 농작물을 총 합계한 것이 이와 같은 숫자에 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수리시설 말하자면 수리조합이라든지 기타 소규모 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수리시설의 제방 수로 등등이 파괴된 그 피해액이 금액으로 개략 환산한다면 7억 8700만 환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타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 부대된 여러 가지의 농작물의 피해는 먼저 말씀드린 그 숫자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양곡피해는 현재 3449가마니라는 것이 유실 또는 침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기타 공작물 피해상황은 지금 도저히 그 숫자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어제 오후 2시경 되어서 경상남도 도청에 들어온 각 지방의 보고서로써 나타난 하나의 피해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경남에 이번 일어난 피해상황이라는 것은 날이 가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또는 이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복구될수록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증대되리라는 것을 지금 대단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현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호대책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수방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 하등 사전에 방침이 우리 정부에서는 서서 있지 않었기 때문에 도 자체에 있어서도 여기에 무슨 사전에 준비가 있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단 도지사를 위시해 가지고 간부 기타 직원들이 노력적으로는 철야를 해 가면서 초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나마 실지 구호 면에 있어서는 하등 어떠한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인 그러한 태도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 수해의 실정을 보고 느끼는 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채택해 주게 된다고 하면 이재민 구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부산에 내려가서 지상을 통해서 본 바입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백남식 의원의 동의로 있어서 이미 수해대책구호위원회라…… 수해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안이 없는 것 같어서 본 의원이 현지를 보고 여러 가지 그 관계 요로자들의 요청에 말씀을 들은 몇 가지를 종합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구호를 했으면 어떠할까 또 이런 방법으로 행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남에 있어서 이미 사망이 되었다든지 행선불명이 된 사람이 100여 명에 달했고 중경상을 당한 사람이 40여 명에 달한 만큼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위문단을 조직해 가지고 위문을 하는 것이 도의상 또는 국회의원으로 있어서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위문단 조직하는 것이 하나의 취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조직방법은 우리가 국회 전체를 총망라해 가지고 조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도 그 도 출신 의원을 중심해 가지고 이 위문단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 행정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요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자에 대해서는 부의금…… 매장비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남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곳은 양산군 어느 부락인데 그 한 부락에는 스물아홉 사람이 전부가 몰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토사가 붕괴되어서 모두 매몰이 되어서 사망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곳에서는 시체가 여기저기 놓여 있건만 이 시체를 수습해 줄 만한 그 주위에 인근에 그런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노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조위금도 조위금이려니와 곧 매장비를 지출해 가지고 응급 매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수용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수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전면적인 이재민이 생길 때에는 대개 학교라든지 광장을 빌려 가지고 이재민을 여기다가 수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취사라든지 기타의 구호방법을 강구했건만 이번 이 수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재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구호방책이 없기 때문에 이재민들은 대개 자기네들이 가지고 나온 피난도구를 가지고 제방이라든지 여기저기 산비탈에서 막연하게 방황하는 형상을 볼 때 조속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분들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재민에 대해서는 하루에 3홉씩 우선 10일분의 식량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부산도청을 나가 보았읍니다마는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양곡이 하등 조치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산업국장은 농림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 이재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이 군에서는 도로 도로서는 중앙에 전화를 건다든지 혹은 전보한다고…… 전보를 해서 이런 구호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이 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민을 위해서 참으로 막연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로 하여금은 하루 3홉씩 10일 동안 식량을 우선 이재민에게 지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의류와 부식 등등의 구호물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의 의류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피난해 나온 그런 이재민도 있지마는 개중에는 갑작스리 침수가 된다든지 산이 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재도구 하나 가지고 올 여가 없이 그냥 단몸으로 나온 그런 피난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의류와 또는 이 부식 등등의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가옥이 유실되었거나 전괴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을 조속하게 방출해 가지고 하루빨리 복구하는 방도를 강구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수리사업이라든지 기타의 농지의 파괴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그것을 방치해 둘 때에는 이 이상의 피해가 확대될 염려도 불무하니까 이런 등지에 대해서는 수리시설을 조속하게 복구하는 동시에 이 농지도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해 가지고 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축소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대용작 종자를 준비해서 재해지에 배급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3년 전 경신년 대수 는 7월 중순 중에 생긴 재해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개식도 하였고 또는 대용작도 파종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읍니다마는 금년 수해라는 것이 8월에 들어가 가지고 일어난 수해이기 때문에 개식을 한다든지 대용작을 파종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단 지금부터 대용작을 한다고 해 보았자 모밀을 심는다든지 소채종자를 뿌린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모밀을 심는다든지 소채종자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급하게 이 종자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 대용작을 하나 강구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는 단순히 보고만 하시고 그 문제는 이 대책위원회에 수해대책위원회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교통이라든지 통신 등등이 모두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재민 구호라든지 또는 구호물자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가저오고 있으니까 이 관계기관은 곧 이 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의료반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재해지에 있어서의 전염병의 예방이라든지 또는 중경상을 당한 이 이재민의 치료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재지대에 대해서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조속하게 배급해 가지고서에 이 농작물의 회생에 소생에 노력해 달라는 것을 이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대책위원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바 이상 이 몇 가지의 요망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요구를 해 가지고 곧 재해민 구제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지영진 의원 안 계세요? 저 보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황남팔 의원으로부터서 슬픈 보고를 듣고 낙동강 유역 물 위 물 아래에 계시는 농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동정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남북 출신 의원 여러분께서 이 희유의 수해에 대해서 많은 상심을 하셔 가지고 즉각 국회를 휴회를 하자 혹은 전원이 다 따라나서자 이러한 비통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읍니다. 또 황남팔 의원으로부터는 현재 입고 있는 수해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를 말씀했읍니다. 이 황남팔 의원이 말씀하신 모든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께서 주의가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수해대책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성안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 절충하는 것은 온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제에 특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작년 재작년에는 영동지방에 일어났고 금년에는 경남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여러분들이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농림위원회에서도 경남북 출신 의원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경남북에 있어서 이 낙동강은 남북을 종단하고 있고 경남북에 있어서의 풍우의 차를 심하게 가저오는 하나의 원인은 낙동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독립된 지 벌써 10년이 됩니다. 이 경남북에 있어서의 낙동강을 근본적으로 개수하지 않고는 이러한 수해는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경남북에 특히 적산 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 수해를 가져오는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해가 발생했을 적에 그때그때에 임시적인 구호대책이니 무엇이니 하는 말만은 주장하시나 이러한 근본적인 말씀들은 안 하시는 까닭에 일부러 올라온 것입니다. 금반의 이 수해를 계기로 해 가지고 경남북을 종단하고 있는 낙동강을 근본적으로 개수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낙동강을 근본적으로 개수함으로 있어서 우리가 지금 부족을 느끼고 있는 농경지가 아마 오륙천 정보가 소생해 납니다. 이러므로 해서 낙동강 개수는 경북 경남에 있어서 수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또 부족한 농토가 오륙천 정보 소생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금반 이 수해대책 수립에 있어서 낙동강 개수공사를 근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원조가 계속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것은 착수하지 않으면 개수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재정만으로서는 이 방대한 개수공사는 실시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까닭에 제가 2, 3년 전부터 농림위원회에서 경남북 출신 민의원들에게 종용까지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마침 이러한 수해가 나서 이 수해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뭐예요? 네……

지금 의석은 텅텅 비었읍니다마는 두 분의 말씀에 찬성이 아니고 그렇다고 반박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를 보고를 해 둘려고 합니다. 지금 진주 출신 신사이신 황남팔 의원께서 동포에 대한 동정심을 많이 고무해 주셔서 그 심정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진주 남강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때가 지금 임진왜란 때와 비슷한 때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 논개 열녀가 왜장을 잡고 떨어저 죽었던 그 자리니까 더욱 감개가 깊이 그 말씀을 들은 바이올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신규식 의원께서 수해대책문제에 강조가 계셨지만 우리 국회에서 이왕에 귀중한 시간을 쓸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수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났는가? 수해가 국회에서 떠들어 가지고 막어지는 것이 아니요, 국회에서 잠잫고 있어 가지고 나는 것도 아니요, 문제는 치산치수를 잘해야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해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느님이 우리 동포에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르켜 주었에요. 국회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해마다 예산을 결정할 때에 치산치수를 어떻게 작정했는가? 그것을 여기에서 명쾌하게 인식을 하고 반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마음속에 새겨 가지고 오는 9월 초하로 날 여는 정기국회 때에 그 신년도 예산부터서라도 치산치수에 있어 가지고 협잡배들에게 돈을 넘겨주는 그러한 예산으로 만들지 말고 진실로 풀 하나 나무 한 포기라도 세멘트 한 포대라도 진실한 진정한 치산치수를 할 이러한 결론을 갖는 것이 옳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그때에 당도해서 죽어 가는 동포들을 향해 가지고 불쌍하다 뭐다 말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읍니다. 그것은 물론 시정의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러한 동정으로써 다 충분할는지 몰라도 국정을 맡은 정치인은 숫자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적어도 과거의 정부수립 이래의 우리가 10년이라는 날짜를 허송했는가 허송하지 않었는가, 그 많은 기백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낭비했는가, 누가 협잡해 먹었는가, 어떻게 썼는가 안 썼는가, 그것을 따저 봐야 해요. 문제는 지금 의정단상에서 동정의 그 말씀이 결코 그 동기는 동정으로 출발된 것이지마는 낙착되는 결과는 유권자에 대해 가지고 일시적 무마나 위안이나 되어 가지고 어떠한 투표로써 그것이 승화되고 정화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국회의원이 결심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가지고 천지 이 자연의 어떠한 그 횡포라고 할까 자연의 그 어떠한 그 세력에 대해서 투쟁할 것을 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슬퍼할려 하지 말고 자연에 대해서 투쟁해야 한다 이 말애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분을 내가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 농림위원회부터서 봅시다. 농림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 또 이번에 수해대책위원회에 두 사람의 대표를 내게 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신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라도 덮어놓고 이의 없소 해서 통과해 가지고 전부 협잡배한테에 돈이 넘어가 가지고 돈은 갖다가 아무 소용이 없이 쓰이게 해 가지고 농민만 부담을 많히 하고 수해는 수해대로 내년이고 저 년이고 또 나도록 하는가 안 하는가 어디 두고 보자 그 말이에요. 그 약속하는 자리로 내가 받아 둔다 하는 뜻으로써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그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가 아닙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오늘 경상도 낙동강 근변 출신의 여러 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이 수해문제를 터틀어 내기 시작했읍니다마는 치산치수사업과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국고금을 내주든지 받아서 쓰든지 어디 두고 봅시다. 천하와 함께 봅시다. ―은행당좌거래보증금 인상에 관한 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함두영 의원 외 14인께서 제출하신 은행당좌거래보증금 인상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 그러면 취소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을 그러면 상정합니다. 군관수용 물자공급에 관한 건의안…… 홍창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수용 물자공급에 관한 건의안―

군관수용 물자공급에 관한 건의안…… 먼저 한번 제안내용을 낭독하겠읍니다. 군관수용 물자공급에 관한 건의안 주문, 군관수용 물자는 중간착취기관을 배제하고 현행 재정법 허용범위 내에서 생산자 우는 생산자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직접 구매 방도를 강구하여 물품의 물질 향상과 양적 증가를 기하는 동시에 국고지출의 절감을 도모할 것. 이유, 1. 종래 군대 및 경찰 기타 교통, 체신, 전매 등 각 관계기관에서 구매하는 관수용 물자는 생산자 우는 생산자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중간상인납품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방대한 국고금의 낭비와 손해를 받아 왔음으로 금후부터는 일반 농산, 원예, 축산물은 각기 관계 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산물은 수산협회 기타 수산단체를 통하여, 직물, 기계기구, 약품, 공작물자, 식료품 등 허다한 물자의 구매는 각각 생산자 우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직접 구매 방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경쟁입찰권한 을 부여하거나 우는 수의계약제도를 채택한다. 2.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군관수용 물자는 가급적 생산자단체 직접공급 주의를 채택하여 국고금의 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3. 군관구매기구의 개혁 실시를 기하여 부정행위의 방지를 기하여야 한다. 이제 건의안을 낭독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관수용 물자를 상당히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전부를 중간상인을 통해서 납품제도를 정부가 채택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국고금의 손해를 보고 있고 또는 부정행위가 여기에 수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업협동조합도 조직이 되었고 또는 각 생산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느니만치 될 수 있는 대로 현행 재정법 범위 내에서도 정부가 중간기관을 배제하고 생산자기관으로부터 구매할 방도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각 기관에서는 중간상인을 위정 두어 가지고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2배나 3배까지 비싸게 물건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금년 봄에 실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께 보고 겸 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금년 봄에 군대에서 소채를 춘기와 하기의 소채를 사는 데 있어서 배추를 1키로에 대해서 54환에 낙찰을 했읍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를 만들어서 생산자에게 지정권을 주어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생산자단체로 된 그 기관에는 입찰할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어요. 그리고는 중간상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1키로에 대해서 배추 1키로에 54환에 낙찰했어요. 그러면 농민한테서 얼마에 사느냐? 17환씩에 때려 잡어서 사는 것을 내가 목격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54환에 낙찰을 해 가지고 농민한테서는 17환에서 때려 잡아 사니 농민이 피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은들 무엇을 하겠읍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민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상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지금 여기에 이유에도 썼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생산자나 또는 생산자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직접 공급하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원예물자를 살 때에는 원예조합 몇 조합을 모아 가지고 입찰을 시키고 축산물을 살 때에는 축산조합…… 축산협동을 몇 조합을 모아 가지고 입찰시키고 수산물자를 살 때에는 수산단체 몇 단체를 모아 가지고 직접 그 단체로부터 구매하는 이런 방도를 강구한다고 하며는 지금 현재의 군대의 부식물자 같은 것도 반액 정도로써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써 가지고 물자를 사지마는 심지어 54환에 자기들은 바치는 물건을 17환씩에 농민한테서 때려 잡아 사니 농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축산 방면의 생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전부가 이와 같이 몇 곱 배씩 비싼 물자를 갖다가 군대나 관청에서는 지금까지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재정법 범위 내에서도 운용 여하에 의해서는 넉넉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막대한 국고금의 손부 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방법으로써 단체만을 지정해서 입찰시키는 방도도 있고 또는 단체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상인을 두어서 하는 경우에도 협동조합 또는 생산자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도 입찰하는 권한을 부여해라 이것입니다. 상인만 하지 말고 상인이 넷이면 조합이 둘이고 셋이고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입찰시킬 방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정 생산자단체는 제거해 버리고 지정상인만을 한해서 입찰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막대한 우리 국고금의 손실을 보고 군대의 부식물은 나쁜 물자만 바치게 되고 또 품질도 나쁘고 수량도 적게 되고 그래서 군대는 배를 곯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간기관은 배제하고 직접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재정법 범위 내에서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해 보아서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할려고 구상도 하고 있고 또 그러할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정법을 위정 개정 안 해도 현행 재정법 범위 내에서도 넉넉히 이 법을 운영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는 생산자를 살릴 수가 있는 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자를 제거하고 중간상인만을 모아 가지고서 물자를 구매하기 때문에 군 관수용 물자는 품질이 나쁘고 수량이 적고 국고금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정부에서는 어떠한 기관을 물론하고 금후에 물자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는 생산자단체나 또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도를 강구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도 많이 생기고 또는 국고금의 손실도 많이 나오고 또 생산자는 발전하려고 해야 발전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김판술 의원께서 내신 긴급동의입니다. 보수 노임 요임으로서 지불독려에 관한 것입니다. 김판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노임, 요임 등 지불독려에 관한 결의안―

주문은 정부 각 부처로 하여금 좌기 각항의 지불상황을 조사하여 7월 말까지의 미불금을 조속 청산케 독려하고 그 지불결과를 내 8월 말일까지 국회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한다. 이런 결의를 해서 정부에다가 이 결의사항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 결의안을 냈읍니다. 지난번 6월 15일 오후 10시 30분에 영월탄광에서 일대 춘사가 있었읍니다. 약 13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까스의 폭발된 원인의 하나가 거기에서 종업원들이 그 직장에서 생활을 유지를 못 하게 된 형편에서 대단히 정신상 고민과 생활고에 시달린 정상적이 아닌 그러한 형편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원인은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가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읍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약 4, 5개월분의 월급이 노무자에 대해서 지급을 않고 있읍니다. 근간에 산업은행에서 이 석공에 대해서는 유엔 전기요금을 받는다는 견지로 해서 약 11억이 나갔읍니다. 이 11억 환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는 일부가 전체의 체금에 상환이 되고 나머지 약 7억 환이라는 현금이 석공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다가 써 버리고 이 노임을 4, 5개월 동안이나 안 주고 있다는 이러한 형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사단에서 발견한 일이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자청이든지 기타 정부대행 또는 정부관리 이러한 사업체 항만노무자라든지 기타 육상노무자 이러한 사람의 노임이 3, 4개월 이렇게 밀리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어야 할 환부금에 있어서 제대로 들어가 있지를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보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노임 이것이 3, 4개월 밀리고 있는 것이 시읍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형태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안…… 보다도 좀 강력한 의미에서 결의안으로서 국회결의안으로써 정부에 이송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문제에 따라서 이의 없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이의 없소 하는 것보담도 더 강하게 때려야 할 문제가 있읍니다. 남에게 정당하게 내어주어야 할 돈을 처먹고 있었든지 원 잠을 자고 있었든지 안 내어주고 있다가 내어 주십시요 그리고만 마는 게 그게 민주주의국가에서의 우리 국회로써 취할 태도겠읍니까? 그런 놈들은 잡어다가 징역을 살려야 해요. 때문에 그 건의안에 대해서 무슨 반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이의를 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결의안 내용을 갖다가 강화하셔서, 법무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만두고 나가든지 일을 할려고 하며는 잡을 놈은 잡어라 그걸 넣어요. 뭐라고 말씀을…… 키만 6척같이 커 가지고 체중만 갖다가 이십여 관 되어 있는 것 멍텅구리같이 그것 아무 소용없어요. 일을 해야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무사주의로 있어 가고 그 무마 무능하게 지내 가지고 원만주의로 나가며는 자기한테 적도 사지 않고 또 자기도 승진도 잘되고 어떻게 입신양명도 잘되고 요따위 일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모든 관직이나 공직을 다 사직하고 집에 들어앉어서 제 살림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는 농사를 짓든지 지게꾼을 하든지 적어도 봉직을 담당하게 되며는 사사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칠 놈은 쳐야 한다 말이에요. 뭐요! 이게 도대체 1전 2전 할 것도 아니고 1만 환 100만 환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걸 3개월 혹은 내지 8개월 동안을 갖다가 내버려 두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그저 돈을 빨리 지불해 주십시요, 그 말이라면 그것 되겠읍니까? 또 그것도 상대자가 돈이나 넉넉하게 그저 사업이나 하는 사람들이 지불을 빨리 받지 않으므로 해서 금리를 손해를 받을 만한 그러한 정도의 대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야 빨리 지불해 주어라 이 정도로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대자들은 하루의 그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날부터라도 굶어 죽지 않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영양부족이 되여 가지고 안 날 병이 나 가지고 있는 명이 더 짧어지는 노동자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김판술 의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자구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히 불쾌해서 그러한 자들에 연상만 해도 흥분해 가지고 도대체 뭐 그러한 자구를 뭐 조용하니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그것은 제안자이신 김판술 의원께서 그동안에 생각해 주셔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해 주시기로 기대하고 나 이 석탄공사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참고하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석탄공사 문제와 3대 국회와는 어떤 관계에 있읍니까? 우리가 국정감사를 한 것이 2년 전이었읍니다. 햇수로 치자면 벌써 3년이 걸렸읍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최소한도 1개월 노임을 지불하지 않었고 최대한도 8개월 동안 노임을 지불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일을 한 가지 저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들으시는 중에는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내 욕을 먹어도 좋고 자기 자랑이라고 욕을 하셔도 좋고…… 이것 아르셔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때 국회의원 한 100명이 경무대를 차저간 일이 있었어요. 경무대를 차저간 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피곤하실 것 같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올려고 한 일이 있어서 나 그때에 이기붕 의장과 그때 마침 그 자리에 계시게 되어서 내 말이 거짓인가 참말인가를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는 의장이 여기 계셔야 합니다 하고 의장 팔을 끼고는 대통령 앞에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내 어찌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대통령보고 천하에서 욕을 많이 하지마는 지금 일을…… 어떤 놈을 잡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어야 쓰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놈을 잡어서 없애야만 이 나라가 잘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대통령보고 말씀드리기를 석탄공사에서 노임을 안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서 노동자들이 아주 살기 어렵답니다. 그래!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심지어 뭐 보통 3, 4개월 많은 사람은 8개월도 있답니다. 그래! 그뿐입니까? 석탄가격은 전부 다 받어들여 가지고도 그것은 다 써 버리고도 거기에서 나와야할 노임도 안 주었답니다. 그래. 그뿐입니까? 그때에 국회에다가는 석탄가격 인상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때에 12월 말일…… 12월 20일에 가까워 가까웠던 때입니다. 그때 1954년에 일입니다. 우리가 선거된 처음에 나왔던 그때에 일이니까 12월 아마 17일경일 것입니다. 지금 아마 속기록을 떠들어 보시면, 석탄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부에서 내놓았다 말씀이에요. 석탄가격 올려 주기도 전에 오른 가격을 해 가지고 전부 돈은 다 받어 쓰고도 그러고도 돈을 안 주었다 말입니다. 그리고도 노임은 2400환 돈으로서 내주어야 할 노임을 5000환으로 오른 뒤에 전부 받어 써 놓고 안 주었답니다. 자, 석탄가격을 국회에서 인상해 주는 것을 승인해 주기 전에 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석탄 원가는 2400환이니까 그것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4800환이었는데 거기다가 200환을 덧붙여서 5000환이라 해 가지고 보증금을 매 톤에 5000환씩 받어 가지고 수억 환을 다 쓰고도 2400환에서 지불할 노임도 지불하지 않었답니다. 그래. 대통령 얼굴은 점점 붉어지셨읍니다. 그뿐입니까? 석탄을 파낸 것이 산데미 이렇게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다 팔아먹은 것처럼 해 가지고 석탄은 장부상으로는 공입니다. 그리고 한 푼도 안 주었답니다. 그래! 그뿐입니까? 땅속에 있는 석탄을 파내면 줄 것이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파기 전에 석탄값을 다 배로 받어먹고도 그래 가지고 다 써 버리고도 안 주었답니다. 그런 놈을 가만두어야 쓰겠읍니까?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치안국장인 서정학 씨가 그때 경무대에 있었읍니다마는 돌아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그런 국정감사하는 그런 소식을 알면 나한테 좀 보고하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서정학 씨는 수첩을 내 가지고 적고 있었읍니다. 대통령이 걸어서 제 발 가깝게 다가왔읍니다. 저와 대통령과의 거리는 이 팔 하나보다 가까웠읍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벌써 붉어젔읍니다. 그 노인 그 80 노인한테서 그런 힘이 날는지 생각도 못 했읍니다. 제 이 가슴을 치니깐, 물론 그분이 오른손으로 치신 것이 우연히 제 심장을 첬겠지만 그 심장을 치려고 일부러 그렇게 친 것이 아니겠지요. 젊은 사람이 놀랠 정도였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자아, 이 나라에서 어떤 놈을 찾어서 없이해야만 대한민국이 잘되겠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네와 나와는 월급이 적어도 밥이라도 먹어. 그러나 그 인부들한테 그 임금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주면 누구가 먹여 주겠는가? 그 노부모는 누구가 살려 주겠는가? 내가 그놈들 가만히 안 둘 것이니 그렇게 알아 치게. 내가 석탄공사 일은 내가 자네한테 담보함세’ 그리고 가슴을 첬다는 말이요. 치면서 ‘하니 자네는 국회에 내려가서 석탄가격은 좀 올려 줘야겠어. 그래야만 모든 경영이 잘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자네는 하고 여하튼 석탄공사 일은 내가 담보함세’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기에서 흥분되신 말씀을 하시고는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썩었다 뭐 대통령이 어쩐다 그러지마는 대통령을 백번 갈아 가지고 내가 가서 대통령에 들어앉어서도 그 도적놈들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은 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놈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방검찰청장은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경찰관은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선거탄압하고 환표하라는 것이 경찰관의 직책이요? 그러니 그 결의안에 있어서는 어구를 곤치셔야 해요. 그래 가지고 며칠 뒤에 보니까…… 지방에…… 그때 12월 20일이 지나 가지고 23일인가까지가 회의가 계속되었든가 24일까지가 계속되어서, 아마 그리스마스 때나 되어 가지고 그때 휴회가 된 줄로 기억합니다마는 내려가서 보았더니 석탄공사에 군대에서 김일환 그때 소장이든가 뭐 계급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일환 그 군인을 파견하라 그것이 났었다 말이에요. 그것이 석탄공사를 이 개선하는 조치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런지 몰랐지만 혹은 석탄공사 총재 임송본이라는 사람을 갈아 칠련지 혹은 석탄공사 전부 갈아 칠련지 그것이 어떻게 했을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담보함세’ 한 말씀 뒤에 있었던 그 발표를 보니까 군인을 갖다가 파견해 가지고 좀 군대의 어떤 조직이라고 할까 그 규율 있는 행동으로서 일을 해 가도록 된 것같이 그렇게 배치를 했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뒤에 석탄공사 일이 상당한 동안 잘되어 온 것같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인제 와 가지고 김일환 씨는 상공부장관에 있는데 그 관하에 있는 석탄공사는 이 모양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역사가 인제 잘못 흘러 가지고 우리들은 다 늙어 죽고 난 뒤에 어린애들이 역사책이나 국어독본을 읽어 보면서 우리나라 일에 대해서 한심을 하거나 한탄할 때에 가서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대통령이 원망받어야 할까요? 장관들이 원망받어야 할 것이 아니요. 장관들만 원망받어야 할까요? 가만히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원망받어야 할 것 아니요. 국회의원뿐이요? 검찰총장까지도 원망받어야 할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말 나면 갖다가 정부 최고당국에다가 욕만 하고 갖다가 괜히 비난을 퍼붓지마는 곤칠 대목 그 부분을 옳게 잡아서 비틀 것은 빗틀고 띠어 낼 것은 띠어 내서 그 옳은 부분을 잡아야…… 곤쳐야만 일이 잘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말하자면 한정이 없고 이 문제가 비단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참고로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마는 여하간 김판술 의원의 그 동의인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추궁을 갖다가 촉진하라는 그 말씀을 넣셔야 할 것입니다. 도적질하다가 들키면 돈만 내놓으면 고만이다 하는 식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서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정규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석탄공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또한 모든 잘못도 많이 지적했읍니다. 사실 석탄공사 운영에 또한 잘못도 많고…… 많지마는 저도 볼 적에는 소위 국영기업체의 운영제도가 나쁨으로 해서 석탄공사의 본의 아닌 모든 운영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석탄공사가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처음으로 흑자가 3억 7000만 환이 났세요. 이것은 처음으로 났읍니다. 단 여기에 탄대가 수입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한 4개월 5개월 이상의 노임을 지불 아니 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불하고 또한 현재 3개월의 노임이 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임을 지불 아니 하며 흑자를 남겼다 이것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기업체도 아니고 국영기업체에 있어서…… 제가 소속이 상공분과 위원임으로 해서 이 방면에 또한 관심이 있었고 또한 저의 선출구가 영월인 관계로 영월탄광이 있는 관계로 좀 관심이 깊은 관계로 또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로 하는 데 있어서의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처음 당선되어 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석탄공사에 소위 납품대금이라는 것이 시가에 비해서 2할 내지 3할의 고가였읍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시가에 비준해서 약 5할 내지 6할의 고가입니다. 이 이유는 물론 석탄공사에 탄대가 수입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4개월 5개월 이것을 연체해서 역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관계로 그 물품 납인자가 또한 4할이나 5할의 시가보다 고가로다가 납입하는 것이고 또한 석탄공사도 물건을 써야 되겠는데 부득이 이것을 현금을 주지 못하니까 이런 고가를 주고 사는 것이고 그 외의 이유 정부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만일에 석탄공사의 그 소위 간부 진영을 믿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주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것을 떡 파견해 가지고서는 저 6개 탄광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매월 상시로 앉어서 그 대금 지불에 있어서 역시 계산서를 올릴 적에 1만 환 이상 하는 것은 모조리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월 공공연히 나가는 것이 한 직장에 60만 환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6개 직장과 본사 이 모든 관계 7개 직장으로 보더라도 400여만 환의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내남 할 것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납품할 적에는 모든 경로가 많고 제재가 많은 것을 누구든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결재 얻는 것도 무엇한데 역시 석탄공사는 두 번 결재 얻는 품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필연 또한 물품을 시가보다 5할 내지 6할의 고가가 되었다는 것은 요인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우리나라 1년에 쓰는 탄의 그 절대량으로 보아서 우리 생산량이 절대 부족이 되지만 가을과 겨울에 있어서 월동용 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봄과 여름에 있어서는 전업의 소위 전력용의 석탄과 또한 기차에 쓰는 교통부의 용탄 이것을 제외하고는 별로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알기에는 민영탄광의 소위 1만t 이상을 생산하고 가장 업자로 충실한 업자로는 강원탄광 그것을 보건대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전업에다가 탄을 납입했지만 탄 대금을 속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 납입 아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역시 석공에 3개 탄광…… 은성 화순 영월 이 탄광을 불하한다 이러한 안도 아마 올라온 것 같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전업에다 탄을 주지 아니하고서는 역시 판로가 막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것이 적어도 국영으로서 덮어놓고 필요할 것 같으면 전업에다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이것을 육성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석공이 오늘날 4개월, 5개월 노임을 지불 못 하는 이런 애로에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민영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업에 석탄을 안 주고 하절과 춘절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역시 의문이고, 적어도 거기의 소속하에 사오천 명 이상이 되는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 등등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로서 생각할 때에는 국영기업체도 하루빨리 이것을 불하해야 옳지만 지금 국영기업체 현행 운영제도로 보아서는 석공 3개 탄광에 당면 불하가 곤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직접 관련이 되는 조선전업의…… 이 탄광관계자 모든 이 방면을 제가 상고해 보고 조사해 봤는데 약 16억의 탄대 미지불이 있었어요. 18억이에요. 거월에 11억의 탄 대금이 나간 것입니다.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산업은행의 부채를 가리고 또한 석공에 돌아간 돈이 7억 7000만 환…… 이것을 가지고 노임을 지불했읍니다. 그리고 다시 노임이 현재 밀려 있는 것이 약 9억 환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6월 말 현재로 11억을 받고도 6월 말 현재로다가 얼마가 남었는가? 적어도 탄대 외상이 15억 환이 있어요. 석공으로 하여금…… 그러면 이 15억 환 이것을 두고는 노임 지불이 원만히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업과 석공 관계는 늘 탄대 관계로 힐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수지를 상고해 봤는데 1956년…… 작년도입니다. 27기…… 전력회사 1기 2기라고 하는 것이 27기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956년 1월부터 6월까지에 총수입이 얼마냐 19억 3300만 환입니다. 조선전업의 총수입이…… 그러면 조선전업의 부채는 얼마나 있느냐 120억이에요 120억. 120억 역시 이것은 산업은행의 이자 1할 5푼를 따진다고 하면 무려 19억입니다. 그러면 1956년의…… 27기 결산기 6개월간에 총수입과 1년의 이자 19억과 필적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기업체가 방대하고 이익이 남는 기업체인들 19억의 거대한 이자를 지출하고는 이 운영이 수지가 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영기업체 중 박영종 의원께서도 석공이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고 자인한다 하더라도 전업에서 한 달에 5억 환의 탄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전업이 수지가 맞고 이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에는 석공도 역시 이것은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운영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업의 오늘날 120억 부채를 그냥 두고는 도저히 이것은 석공도 운영이 안 되고 조선전업도 제아무리 해도 이것은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이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첫째, 적자가 누증됨으로써 재정에 파탄이 오고 금융 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지만 산업은행의 역시 금융국채 그다음에 부흥국채 금융국채는 정부의 보증융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영기업체나 기간산업에는 적어도 우리가 보증융자를 주고 미는데 그놈을 다 주어 먹고 산업은행의 부흥국채 다 주어 먹어요. 소위 민영이라고 해서 예산에서 책정해 주었지만 민영에 그 융자가 제대로 나간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7회에 있어서 민간기업체에 나간다는 것 책정해 놓고도 한 푼 안 나가고 결국 8회까지는 벌써 전업이나 석공에는 다 나갔에요. 민영이 어찌 육성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나라의 재정 면과 금융 면 모든 경제 면에 있어서 병들고 이렇게 진전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 이대로 놔 가지고는 근본제도를 변경하지 않고는 도저히 육성될 수 없다고 저는 단정하고, 또한 박영종 의원께서나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석공도 모든 운영에 잘못이 있지만 또한 근본적 이 국영기업체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므로 해서 상시 저는 소위 저의 주장은 전업으로 하여금 역시 국영기업체 총체 280억의 거대한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최고액이 120억 조선전업의 이 120억 문제를 역시 산업은행법을 고쳐서 산업은행이 이 주를 갖도록 하는 이런 법의 변경이라도 하지 않고는 이 부채를 없애지 않고는 도저히 육성될 수 없다고 보고 이 제도를 변경 아니 하고는 석공도 있을 수 없고 전업도 그대로 유지 못 한다는 것을 단언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들어가는 바입니다.

의사진행으로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모두가 다 적절한 의견으로서 정부는 하루빨리 이것을 해 주어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판술 의원 건의안 주문 그 1항에 각 관영 공영 정부대행 및 정부관리사업 이렇게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229개소의 수리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월 말 현재로서 이미 공사가 실행된 것에 대해서 노임만도 약 39억에 가까운 숫자가 미불되고 있어서 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그날그날 품팔이해서 먹고사는 노무자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저 하는 것은 이 정부관리사업 가운데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들어갑니다마는 일층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및 수리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이것을 건의하면 일층 효과적일 것 같아서 김 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받겠읍니까? 네, 받으면…… 김판술 의원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리사업’이라는 조목까지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판술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 간에 결정된 3․4반기의 재정금융계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금계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적자로서 85억 환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적자 85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석공 조선전업을 비롯한 국영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전제로 한 금융적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을 과거에 있어서나 또는 재정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금융적자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나 또는 금융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성질인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을 재정법에 의거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성격이니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맡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데 금융행정에 있어서 금융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과 또는 정부가 너무도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국회동의권을 말살하고 무시하고 집행하고 있는 이 현 사태는 국회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부가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고 500 대 1 환율을 고집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방대한 금융적자 85억을 계산하고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이것을 대하고 있는 이 사태는 완전히 금융을 자기네 한 개인의 허용물로 그때그때 즉흥적인 정책으로 이것을 결정지어 가지고 국민에 미치는 피해, 특히 중소 시민과 농촌 농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간과하고 인푸레를 그대로 조장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데…… 본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금융적자를 발행해 가지고 국영기업체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맡은 연후에 이러한 금융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정신에 있어서나 또는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무결한 수속절차를 밟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은 덮어놓고 자기네들의 일방적인 편의에 의거해서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써 85억 환이니 100억 환이니 하는 막대한 금융적자를 예상해 가면서 인푸레를 조장하고 인푸레를 박차하는 이러한 졸렬한 비효율적인 금융정책을 지양하도록 국회가 본회의 결의로서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의견으로써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판술 의원이 제출하신 결의안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가결합니다. ―「캐도릭」교회 협박문 투입사건 조사의 건―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캐도릭교회에 협박문 투입사건 조사의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벌써 제안이유도 설명이 되었고 토론까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참 종교문제고 중대하고 무슨 정치적인 협박이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유당원내총무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가결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요망을 제한테 해 왔읍니다. 그래 여기에 아무 자유당에서 이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다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에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가결합니다. 다음에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인데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선전 해외교포 처우책에 관한 질의 건입니다. 현석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우리 정부에 대 해외선전에 관한 방책과 해외에 재류하는 교포에 대한 처우책과 또는 재일교포 교육문제에 관해서 당면한 정부의 시책을 긴급히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해외 대책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확실히 등한히 지내왔다는 감은 많이 느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반에 잠깐 미국과 일본을 거쳐 와서 본 소감으로서 일전에 본회의에서도 대강 보고말씀을 드릴 때에 소감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이 해외선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국가의 실력을 비록 부족하나마 이 부족한 만큼이라도 그대로 해외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 줄 이러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며는 대단히 그 선전방법이 미약하고 졸렬함으로 인해서 외국에 있어서의 우리네 나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박약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읍니다. 가령 그 심한 일례로 한 가지만 들더라도 미국 국회의원의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어떤 한 분이 한국에서는 일본말을 쓰느냐 중국말을 쓰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것은 그분의 국회의원이 무식하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이나 이 선전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리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볼 때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한국이라고 하며는 대번 알어듣고 아! 한국이냐고 이렇게는 대답을 하지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한국이 무엇인가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었읍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해외선전 문제가 우리 외교상에 있어서 우리 이 자유진영국가의 상호 제휴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시책이 아니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는가 장래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책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외무부장관을 여기에 출석시키고저 합니다. 또 해외 재류동포의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해외동포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해외교포에 있어서도 민주진영에 있어서 학생을 포함한 하와이를 포함한 이 1만여 명의 교포가 있는 것이고 일본에 있어서는 물론 60만 이상이라는 이 동포가 해외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책이 전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이럼으로 말미암아 그 해외교포의 발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활권의 옹호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편달하면서 이런 점에 대한 시책을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일교포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일전에 조재천 의원이 여기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고 대단히 우리가 우려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외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초치해서 이런 시책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 면에서 우리가 해외동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우리가 해외동포들에게 이만큼 한 관심이 있다 하는 정도라도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많은 해외교포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대단히 그 억울하고 불만한 감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국회로서 성의껏 이 해외동포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정부를 편달하기 위해서 이 양 장관을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자에 있어서는 내일 본회의에 외무장관과 문교장관이 출석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이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읍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의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이 문제는 표결에 부쳐야 된다고 말씀이 계심으로써 현석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늦인 감을 금키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반공진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를 못한 그러한 사실이 또는 날이 가면 갈수록이 외국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국가 운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치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정부의 외무 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의 외교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정부의 외무부의 현재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모든 것이 소극적이요 옹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올시다. 정부의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학도들의 얘기를 들어 본다든지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교포들의 얘기를 들어 본다든지 또는 외국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볼 적에 대한민국정부가 우리 한국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그 노력함이 심히 약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게스리 되는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 윤성순 의원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MRA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대표 50명을 초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여권을 내주지를 않고 있읍니다. 저쪽에서 모든 여비를 부담해 주겠다고 하고 거기에 가서의 제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여권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으로서의 해외에 한번 여행을 하고저 할 적에 여권을 내기가 심히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권을 받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서 여의도비행장을 떠날 때에 여권을 받어 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는 모든 여행자들의 그 감상을 들어 보면 이처럼 우리 한국에 태어난 국민으로서의 해외에 한번 나가기가 이처럼 어렵단 말이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스리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외국에 일단 가 있는 모든 청년들이 혹은 여행자들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해외에 여행하는 가운데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비애를 느끼는 그러한 일이 또한 허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언제든지 외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도 차일피일하고 여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국무위원에게 질문전을 전개한 일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 자리에 국무위원을 나오라고 하여 이 현석호 의원의 결의안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여기에 이의를 말씀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절실히 느끼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되겠읍니다. 꼭 통과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 될는지 규칙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이재학 부의장에게 약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도대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고 결코 의장 자신이 이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결정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학 부의장의 의사진행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의장 자신이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부친다 자신이 이의가 없으면 이의 없지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제6항 캐도릭교회 협박문 투입사건에 관해서는 말씀하기를 이 문제는 중대한 종교에 관한 문제로 해서 우리 자유당원내총무께서도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의사진행을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유당이 다수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 모든 안건을 자기네 의사대로 결정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국회 안에 있는 한 분야의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원내총무 안에 우리 국회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만한 상식은 의장이 물론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유당 원내총무의 말씀에 운운하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좀 창피해서 못 넘어가겠어요. 또 그러냐 하면 제7항에 있어 가지고 하는 말이 국무위원 출석에 있어 가지고는 이의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의 없지요?’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아마 참 호인이시고 상식이 풍부한 우리 이재학 부의장은 나는 좀 이분의 불명예에 관한 인신에 관한 말씀을 든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마는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그 말이에요. 좀 창피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의장은 어데까지나 자유당이 다수라…… 여당이 다수란다 할지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한다는 이런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대단히 이 부의장이 들을 것 같으면 불유쾌할는지 모르지만 이 부의장의 불유쾌 유쾌 그것보다도 솔직한 말씀으로 좀 창피해요. 그래 가지고 약간의 주의를 환기시킬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캐도릭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안을 이인 의원께서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병옥 의원과 몇 분이 찬성을 했읍니다. 자유당에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원내총무께서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자유당에 없서 자유당에서도 가결시킬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니 민주당 정우회 자유당…… 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니 이것 뭐 찬성……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시리라고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국무위원 출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나한테 반대의사를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석호 의원이 낸 긴급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동의안, 내일 외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해외의 교포문제 또 선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이 현석호 의원의 동의가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먼저 제가 귀환보고를 할 때 차마 단상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급하지 아니했던 몇 지가 말씀을 드려서 과연 이러한 실정하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불문에 부치고 또 해외동포들이 말하기를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들을 죽일 작정이냐 살릴 작정이냐 하는 것을 호소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그대로 묵살해 버려도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재고하는 데 참고에 공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즉 이 먼저 보고에 있어서 차마 거기까지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얘기 아니 했다는 것은 지금 일본에 있는 한인들이 상당한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상품의 판매가 일본에서는 잘되지 아니하고 일본인들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러한 현상하에 있어서 이 물건을 한국에 팔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속이 종전에 있는 주일대표부와 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맡어야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전승인을 맡어야 되는데 이 사전승인을 맡는 데 있어서 장구한 시일과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것이 겨우 주일대표부의 도장 하나하나를 맡는 데 이러한 절차와 비용을 거쳐 가지고 겨우 된 다음에 본국에 와서 또 역시 동일한 그러한 난관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한 결과 상당한 날짜가 경과한 뒤에 물건을 들여와 볼 것 같으면 벌써 시기를 잃어서 손해를 보고 뿐만 아니라 들어온 그 물건에 대해서 국내의 여러 취체기관이 귀찮게 굴어서 결국 손해를 보고 돌아가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것 이상으로 한국교포가 본국에 대한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정도에만 그치면 또 좋지만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중공이나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팔아라 우리에게 팔며는 사전승인제도 필요 없고 한국에 물건을 들여와 가지고 사바사바하느라고 애를 써야 할 그럴 필요도 없고 자유로히 사 줄 것이고 팔어 줄 것이고 또 상당한 이익을 보게 해 준다, 이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인 상인이나 또 혹은 한국인 상인도 들어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중공과 혹은 북한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가며는 대단한 환영을 해 주고 또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많은 수량이 필요하다면 그 수량도 좋다 가격도 이러한 싼 가격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좋다 수송은 무슨 방법으로 해 달라 하면 그것도 좋다 언제까지 반드시 도착하도록 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좋다 만사 좋다, 이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 상인 또는 그 속에 혹은 한국인 상인도 섞여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중공과 또는 북한에 가서 물품의 구매에 대한 교섭이 다 된 그 무렵에…… 인제 지금 최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그 무렵에 상대편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주었어 가격도 그리고 수송도 그리고 시일도 다 고대로 해 주겠소 그러면 이 물건을 일본에 가져가면 순이익이 1억 환 같으면 1억 환이 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중공이나 북한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물건을 가져가면 1억 환의 이익이 남으니 그 순이익 1억 환 중에서 2할만을 우리가 지정하는 어떠한 사람한테 갈 것이니 거기에 주어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순이익이 1억 환 1억 환 남은 것 중에서 2할을 떼여 주더라도 8000만 환이라는 이익이 남는다 그것을 아니 할 상인이 어디가 있겠읍니까? 물론 그야 1000만 명 중에서 하나둘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더욱 일본 상인들인 경우에는 한국 남한을 생각해서 그러한 이익을 포기할 리도 없는 것이고 일본에 있는 한국교포가 반드시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그러한 애국지사만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닌 것이고 결국 좋다고 그래 가지고 각서를 하나 써 놓고 계약서의 작성을 하고 돌아오며는 틀림없이 그 물건이 그 시간에 도착이 된다고 그래요. 무슨 견본과 실지 간 것과…… 남한과 무역을 하면 견본과 실지가 상이가 되고 보내 준다는 그 날짜에 지연이 되고 그렇지마는 중공 또는 북한과 할 때는 틀림없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1억 환 같으면 1억 환의 이익을 본 뒤에 며칠 안 되어서 연락이 와요. 며칠 날 몇 시 어느 장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갈 터이니 당신이 약속한 그 2할의 2000만 환을 주어 달라, 그래 그 장소에 가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2000만 환을 주고 또 이것을 주어야 그다음 또 무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 2000만 환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 2000만 환이 어떠한 용도에 씌여질 것이냐 하는 것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일본에 있는 교민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결국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이 북한에 접근하느냐 무엇을 접근하느냐 그러는데 일본을 비난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정부 자신이 남한과의 교역을 가로막어 가지고 실지 밀수품은 권력기관을 끼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중공하고 무역의 문을 열어 주고 그것을 찬성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동시에 공산당의 파괴자금이 자꾸 들어오는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방조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이 사전승인제 철폐에 대한 것을 거듭 민단 측에서 과거에도 진정을 했고 이번에 새로 온 김유택 대사에게도 말을 했지마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 결국 남한이 이러한 한 주일교포에 대한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중공과 북한에 대한 통상을 장려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산당의 파괴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시이불견하고 청이불문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지 아니하고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일교포가 조국에 돌아오는 여권을 내는 데 있어서 공정가격이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공정가격이 일본 돈으로 10만 엔이였었는데 차차 올라가 가지고 일본 돈으로 20만 엔이 지금은 공정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거기서 불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니까 그 불평을 하는 사람은 공산당원도 아니고 중간노선도 아니고 민단의 산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좌우간 불평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과연 공정가격 일화 20만 엔이라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20만 엔을 주면 과거에 어떠한 성분의 사람이었든지를 막론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대표부에 있는 모 요직에 있는 사람의 얘기에 의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가 자꾸 귀화해 간다는 것이에요. 귀화수속을 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본국의 국적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본의 법률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런 서류가 없어도 좋다는 규정에 의해서 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귀화를 하는 것이 일본의 관보에 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있는 동포들은 고국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일본에 귀화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마 여기도 일본에서 일본의 관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귀화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표시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귀화하는 것이 관보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이 여권이 대단히 어려위져 가지고 국회 옵써버로서 우리 국회에서 승인한 여섯 사람에 대해서도 여권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미국서 돌아와서 외무부에 여권 기타로 지난번 많이 수고를 끼쳤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읍니다.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해 보았어요. 국회 옵써버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어째서 아직 안 나왔읍니까 하고 물었더니 외무부 대답이 ‘그 여섯 사람을 조사해 보았더니 세 사람은 국회 옵써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중의 모 씨는 일본에 귀화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에다가 귀화신청서를 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째서 국회 옵써버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 그것을 여권을 못 내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내가 동경서 들으기까 그 모 씨라는 사람은 국회 옵써버 자격으로서는 여권이 거절이 되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여권을 받아 가지고 이미 한국에 가 있다 하더라 그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 ‘아 그것은 오래간만에 선산에 성묘도 하고 친척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여권을 내주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일본에 귀화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은 국회 옵써버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놈이 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선산에 가서 성묘하겠다고 해서 여권을 내준다는 말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또다시 제가 말하기를 국회에서 옵써버로 승인한 사람이 그러한 좋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외무부가 국회에 정보로 그것은 통고를 해서 이러한 일본에 귀화할려고 한 사람이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적의 재고를 해 주기 바란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만 국회가 옵써버로 승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 외무부가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옵써버의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하는 것은 외무부의 할 사무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좌우간 이랬든지 저랬든지 이러한 난맥상태의 오늘의 여권제도가 운영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올라가는 그 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면 여러 가지 비행기를 탑니다마는 제일 많이 타는 것이 PAA…… 판 아메리칸 에어라인인데 그 비행기 속의 좌석마다 세계지도가 놓여 있는데 그 세계지도를 펴 가지고 보면 한국의 그림 위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죠센’이라고 써 가지고 있어요. ‘죠센’…… 그리고 괄호를 하고 괄호 속에 ‘코리아’라고 써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외무부 관리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무부 공무원들도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도 다 보았을 거에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항공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좌석에 좌석마다 배치된 세계지도에는 ‘죠센’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 오스트라리아에 갔다 온 모 씨의 얘기를 들으면 오스트라리아의 교과서에는 한국에 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독립해 본 일이 없다 하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스트라리아는 우리나라의 총영사관이 가 있는 지가 오래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은 이런 세세한 것을 일일이 들자면 한이 없읍니다마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중공이나 북한과는 교역을 해 가지고 2할의 공작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전승인 조라는 까다로운 것을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 문제를 취급하지 말고 해외동포야 어찌 되든 말든 좌경이 되든 말든 그만두자고 한다면 이 문제를 부결시켜도 좋겠읍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북쪽에서 공산당의 공세를 받고 있고 서쪽에서 중공의 공세를 받고 있고 그 뒤에 ‘쏘련’이 있고 일본과도 저래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를 우리가 너희들 죽어도 모르고 살어도 모른다고 이렇게 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남한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포위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여야니 그런 구별을 떠나서 충분히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만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몇 마디 보충을 하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표결할까요? 말씀 안 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동의에 가하신 분…… 현석호 의원의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5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