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의해서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저 어제 토론들은 다 원만히들 하셨고 표결만 남은 것 같습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에 관한 황남팔 의원의 건의안입니다. 재석 104인, 가에 44표로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 보겠읍니다.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말씀드릴 용기조차 없읍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 사회상의 빈곤성과 이 정치 면에 혼란성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하는 이러한 중대한 의의하에서 긴급히 소집된 임시회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문제 중에는 오늘 이 3항에 상정된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과 세궁민에 대한 구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집된 임시회의가 그동안 10여 일을 두고 정부에 질의를 통해서 오래동안 논란하다가 여야 합동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했다는 그 내용이 과연 우리가 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에 그 당시의 목적과 오늘날 국민이 기대하는 그 의도에 부합이 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근 의원 외 몇 사람이 제안한 소위 건의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요 임시회의가 소집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논 것을 국회가 뒤에 따라가면서 소위 건의안이라고 제출해 논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가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시책을 시인하는 데에 불과한 내용의 건의안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이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이 극도로 비참한 환경에 빠져 있는 이 절량농가라든지 세궁민을 도저히 구출할 수가 없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다시 추가해 가지고 두 가지 안건으로 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나라의 재해라는 것은 이것이 전면적 재해도 있으려니와 특히 한재, 풍재, 수재, 흉재, 냉해, 소위 5재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국부적으로 심한 곳에는 수백 정보, 수백여 농가가 수확 때부터 절량상태에 빠져 있다 이 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지역에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방출을 해서 일면으로는 이네들의 양식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일면에 있어서 농지개발이라든지 또는 토지의 복구사업, 기타 개간사업으로 써서 절량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식량 문제와 예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량은 작년 가을에 200만 석에 달하는 백미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0만 석 가운데는 군량미가 130만 석, 나머지 70만 석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반 관수용으로 쓸 수 있는 양곡이 있고 또 잡곡에 있어서는 720만 석을 외곡을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또 현재 도입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잡곡이 10여만 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미 200만 석 중에 군량을 제외한 70만 석, 잡곡에 있어서 700만 석에 가차운 이 중에서 이것저것 합해서 5만 석씩 10만 석을 이 절량농가와 세궁민을 위해서 내주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는지 도저히 그 심정을 알 수 없는 것 또 예산 면에 있어서 예산조치가 되는가 하는 것을 늘 말씀합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이 세궁민이라든지 절량농가를 구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산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면 국회로서 새삼스러이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산 면에 있어서 새로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원 관계가 어떻게 되드냐? 재원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86년에 우리 국회에서 백미 석당 8500환을 동의해 준 가격을 정부가 6250환으로 산 83만 석을 87년 일본에 수출할려다가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작년, 재작년 양년에 걸쳐 가지고 각 도시에 방출한 것이 그 이익금을 40억 2000만 환을 농림부 양곡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억 2000만 환이라는 것을 이것은 농림부 양곡특별회계에서 딴 방면에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농민에게 환원조치를 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억 2000만 환 중에 20억은 금년 90년도 예산 중에서 영농자금으로 방출하게 되어 있고 20억은 양곡특별회계가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10만 석의 양곡을 방출하자는 것은 양곡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만 석의 백미를 수납해 논 그중에서 5만 석을 내고 잡곡 5만 석은 720만 석 수출할려는 그 계획량 중에서 낼 것이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에게 당연히 환원해야 할 그 40억 중에서 20억은 영농자금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으니 20억은 영농자금으로 내도록 하고 나머지 20억으로 있어서 이 양곡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양곡을 농민에게 절량농가에게 또는 세궁민에게 주어 가지고서 이네들의 노력으로 있어서 소규모의 수리사업이라든지 소규모의 농지개발, 나아가서는 어제 양영주 의원이 염려하던 작년 수해로 황무화된 이런 농지를 다시 복구하는 데 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께서는 누차 거듭해서 부결할려고 노력하는지 나는 대단히 알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의원이 발의한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구태어 부결시킬려고 한다면 나는 정치의 양심이라고 할까 정치의 도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나는 찾아볼 도리 없다고 생각되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안 되요.

왜? 좀 기다려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아 좀 있어요.

말씀 계속하세요.

또 한 가지 방금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홍창섭 의원이 말씀하는데 내가 어제 그제 양일 동안 이 제안설명할 때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표결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읍니까? 내가 사전에 그 때문에 여기 제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여기 말씀한 것을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홍창섭 의원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다음 한 가지 지금 이 토지수득세라든지 비료대 미납에 대해서 강제차압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것이 그 둘째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농촌에 돌아가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는 우리나라에 95퍼센트에 달하는 수량이 수납되었읍니다마는 나머지 5퍼센트 이것을 전부 수납할려고 하기 위해서 세무리들은 빈약한 농민들…… 식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자조차 가지지 못한 농민의 집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열 근 스무 근 하는 곡식을 죄 주워 쓸어들 가겠다는 그런 비참한 사정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이고, 일면에 있어서는 모 군에서는 수년 동안 금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체납된 비료대금이라든지 기타의 농민의 부채를 차제에 전부 정리한다고 해서 재판소를 통해서 지불명령을 내고 일면에서는 강제차압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지하지 않아서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절량농가를 구출하고 영세농민을 구출한다고 했자 이것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 석의 양곡을 방출해 가지고 절량된 농가 세궁민을 도우는 일면에 있어서 이 양곡으로 있어서 금후에 절량농가 세궁민을 근절할 수 있는 농지사업과 수리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절량농가를 구출하고 세궁민을 도운다고 했자 지금 현재 세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차압을 하고 있고 농업은행에서 오래동안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집달리를 통해 가지고 강제차압하는 이것을 중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절량농가와 세궁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의 이유였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심사 하셔 가지고 이 안이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어느 의원이시든지 무슨 안건을 내놓고 자기의 의견을 국회에서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국회의 분위기가 좋게 이어 나가는 이 마당에 내 주장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측을 말씀하실 때에 양심이 있느니 운운하시는 이런 언사를 써서 필요치 않은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황남팔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서 나는 찬성에 손을 든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본시는 찬성하기가 좀 어려운 거북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만 석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도 수급계획에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수급계획에 없는 것을 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방출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예산에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실 이것을 시행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데 손을 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이 토지수득세를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률로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입법부로서도 이것이 좀 우리는 주저 안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조건이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손을 안 든 사람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셔서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이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의장께서도 주의의 말씀을 하셨지만 쓸데없는 자극을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각 열에 손든 것을 보면 야당에도 상당한 수가 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여당에도 손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손 안 드는 것이 자유당이 무슨 당적으로 결의해서 손 안 드는 것같이 이러한 언사를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금후에 우리가 삼가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이런 말씀을 드려 두고 이 문제는, 이번 회의를 소집한 이유의 하나도 절량농가를 어떻게 구제하자 하는 의미의 하나가 있느니만치 어저께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관계부 장관을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에서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에서도 아마 노력은 해 주리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지금 현 사태가 절량농가가 각처에 많이 속출되어서 곤란한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찬성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를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조병문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표결해 보지요. 고만…… 말씀하시겠어요?

황남팔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저는 어제부터 전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 건의한 일도 있고 또 황남팔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같지만 그 시책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 회부해 주셔서 거기에서 한 번 다시 검토했으면 쓰겠다 이러한 것을 어제 위원회로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는 맡은 바 직무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위 의제로 삼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서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등 결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남팔 의원이 이제 나와서 가혹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으로 평을 할 것 같으면 생각을 잘못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1열, 2열, 3열에 농림위원이 대다수가 집결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분들 가운데도 손을 든 분도 있고 안 든 분도 있읍니다. 안 든 분은 황 의원에게 농촌 문제를 구제하는 데 성의가 부족했다든지 구상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이고 아마 있으면 그 이상은 몰라도 동등으로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손을 못 든 것도 역시 어제 회의에 결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건의를 해서 실효를 걷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국회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헌신짝같이 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입법부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의안은 실효를 걷우어야 쓸 것이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거수하는 데 주저한 분이 많이 계신가 생각해서, 본 의원 자신도 방금 홍창섭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취지에 무리하나마 거수해서 찬성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황 의원도 잘 아시다싶이 예산은 주먹구구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숫자적으로 장부에 나열되어 가지고 그것이 국회에 심의할 결정을 보지 아니하고는 이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곡특별회계에 보면 예비금 6억 9000만 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농촌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잘못 들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당은 농민을 괴롭히게 하고 야당만이 농민을 이롭게 한다는 이러한 인상을 주겠끔 발언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실현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부를 편달하는 의미하에서 좀 더 냉혹히 생각해서 금후 농촌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연구할 자료를 주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건의안은 통과시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마디 말씀을 들여서 어제 경과와 본 의원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 의원 표결해 보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끼리 의견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어서는 홍창섭 의원이 말씀했고 조병문 의원이 말씀한 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수정해 두어야 될 것이 있읍니다. 아까 홍창섭 의원께서는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는 낼 숫자가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양곡수급계획 면으로 보아서는 확실히 이러한 곡물을 낼 수 있읍니다. 비축미의 120만 석의 방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축미의 본질로 보아서 이러한 때에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조병문 의원이 예산은 양곡특별계획에 6억 9000여만 환밖에 없다, 예산은 6억 9000여만 환밖에 없드라도 이 비축미의 본질은 긴급불가피한 때 또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에게 쓸려고 비축미를 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축미에서 10만 석을 방출하고 추후로 예산조치는 추가예산을 내서 할 수 있는 까닭에 금번 이 안에서 10만 석을 내어 가지고 절량농가를 구호한다는 이것은 아마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비 27억이 전연 공중에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절량농가에 대해서 노임산포를 해 가지고 구호할 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통과시켜 주셔야만 우리 농민이 도움을 받지 않을가 해서 한마디 참고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황남팔 의원의 건의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90표, 부는 1표도 없이 황남팔 의원의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제4항은 제안자로부터 잘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유 설명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