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관계되는 얘기에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회의록 통과에 관한 건―

어제 48차 본회의에서 도입비료 판매가격 동의안 질의에 있어서 신행용 의원으로부터 그 발언 중에 의원을 모욕하고 이 의사당을 모독한 실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 정정을, 취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신행용 의원의 질의발언 중에 ‘제1차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비료가격 개정동의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외자청과 농업은행을 다 같이 취급자로 제출했던 것이 금번에는 실수요자인 농업은행만 존치하고 외자청을 삭제한 것은 선하심 후하심 이냐? 항간에 들리는 말이 농업은행 사람들이 농림위원회에게 사바사바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농업은행 사람들이 농림위원회나 또는 기타 관계위원들에게 갑짜기 인사를 하게 되고 외자청 사람들은 묵묵히 있기 때문에 외자청은 삭제를 하고 농업은행만을 그냥 그대로 존치해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발언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이 발언의 요지를 분석해 볼 때에 확실히 우리 농림위원 재정위원을 위시해 가지고 국회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말이고 또는 이 국회의사당을 모독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입비료 판매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제1차 심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문제의 심의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농림위원회에서 있는 열성을 그래도 다해 가지고 여러분의 의사에 부합되고 국민의 기대에 보답이 될 그런 가격을 심의할려고 저희들은 이 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수정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용 의원은 여기에 무슨 사바사바니 깍듯이 인사를 하느니 이런 등등을 가지고 농림위원회나 재경위원회가 농업은행에 매수된 것처럼 이런 발언의 요지를 엿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일 우리 국회의원들이 수표에 손이 움직이고 술잔에 국정이 농단되어 간다면 우리 민주정치의 발전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고 또 더우기 이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남을 야유하고 남을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일어를 사용한다는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 갔다 오신 모 의원이, 모 의원의 보고말씀 중에 어떤 미인이 말하기를 ‘당신네 나라는 어떠한 말을 쓰느냐? 일본말로 쓰느냐 중국말로 쓰느냐’ 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는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의원은 대경실색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더우기 이 의사당 단상에서 공공연하게 의기양양하게 일어를 가지고 남을 야유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는 이것은 용납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료가격 동의안 수정에 있어서 40여 명의 재경위원이나 농림위원이 농업은행에 매수된 것처럼 이렇게 지적한 바나 또는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일어를 가지고 비난 또는 야유의 언사를 말씀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정한 처사라든지 또는 어떤 정실에 끌려서 국정을 논의한다든지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는 이것은 이백세 사람이 다 같이 부인할 것입니다. 만일 신행용 의원이 자신만의 이것이 하나의 신념이요 이것이 하나의 평소의 행동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이백두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렇기에 나는 이 구절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때로는 실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을 야유하는, 남을 비난하는 그 구절에 있어서 의기양양하게 일어를 써 가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 것은 이런 이 비료 취급에 있어서 실수요자인 농업은행만 존치를 하고 외자청을 제거한 것을 이것이 농업은행에 어떤 희유 를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왜 외자청을 제외했느냐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어제 농림위원장이나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누누히 답변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농업은행만 두고 외자청을 제외했느냐? 본 의원 자신 먼저 회의 때 여기에 나와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비료만은 아직까지 이것을 실수요자니 민간도입이니 하는 이것을 집어치우고 이 비료행정을 책임 담당한 농림부가 직접 외국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원가로 써서 농민에게 배급을 해 달라는 것을 누누히 역설한 바입니다. 본회의에서 나와서 그것을 역설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있을 때마다 나는 이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더우기 작년 6월 20일 당시의 부흥장관 김현철 씨와 미 경제조정관 원 씨 간에 체결된 이 경제협약 이것은 나는 헌법 42조에 위반되므로써 이것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는 어디까지든지 이 비료만은 아직까지 관도입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헐한 값으로 주자는 것을 주창해 온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농림……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나 또는 본회의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에 지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6월 20일 양국 대표가 협정하게 된 이 경제협약이라는 것은 이미 5년 전에 체결된 마이야협정에 하나의 근거를 둔 협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협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구실하에 헌법 42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현행 방책을 그냥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시정해서 이런 경제협약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고 이런 비료란 더우기 실수요자 도입을 운위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도입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관이 도입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헐한 값으로 배급해 주자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1차 제안 당시에 있어서 부득이 외자청과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이 비료 실무담당자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 점을 여러분이 지적한 바도 있고 비료값이 그렇게 비싸 가지고는 도저히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경제를 부지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서 다시 양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재심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수임된 이 동의안을 수정할 때에 가장 논란된 점이 이 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점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 가격 동의안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주안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논아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농은까지 제외하자는 것은 작년 6월 20일 한미경제협정에서 이루어진 그 조항에 의해서 부득이 이것은 농은을 실수요자로 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 두고 그러면 그다음에 외자청을 같이 이 실무담당을 하도록 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나 재경위원회에서는 이 외자청을 여기에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비료행정 면에 있어서나 비료취급 면에 있어서나 또는 가격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당과 물의가 많으니 부득이 외자청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최후의 결론이요 합의였던 것입니다. 왜 외자청이 이 비료취급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개입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소위 실수요자 외자도입이 외자청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비료뿐일 것입니다. 양곡을 위시해서 원탄이라든지 원면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물자는 실수요자가 직접 외국에서 도입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자청이 하등 개입하지 않어요. 단 외자청이 개입하는 것은 이 비료뿐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자청이 이 비료도입에 개입하는 것이 비료정책 면에 있어서나 농민을 위해서 도움 되는 일이라고 하면 외자청이 열이 들어도 좋고 수물 들어와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일익 유백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줄 때 농림행정의 책임은 농림장관에게 맡겼지 부흥부장관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실무행정을 부흥부에 예속시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이 비료실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볼 도리가 없는 것이고 과오가 있더라도 이것을 시정을 촉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이 외자청이 개입한다는 것은 취급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모순과 여러 가지 농민에 무리한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작년 9월 달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산항에 6월경에 입하된 비료 수십만 가마니가 그저 8월에 들어가서 비로소 수송이 개시되었다는 이 점을 규명한 결과 외자청에서부터서 수송지령이 늦게 도착됨으로 말미암아서 조운에서는 부득이 수송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으셨고, 그 여외의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는 이것을 외자청 개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료행정에 지장이 불소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며 더우기 금년에 와서도 6월 27일에 아직 취급비도 나오지 아니하니 현물수송을 당분간 보류하라는 것을 외자청에서 각 출장소에다가 시달했다는 이런 말을 들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료행정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나 국민 앞에 하등 책임을 지지 않는 부흥부로 하여금 그 실무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 면으로 보나 또는 사무적 면으로 봐서 타당치 못한 것이고, 셋째로는 비료취급요강 제3항에 ‘외자청은 농은을 대리해 가지고 실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도대체 외자청이라는 것이 농은의 대행기관이라 이것이 말이 되지 안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모 의원이 나와서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 입회하에 외자청장과 농업은행장이 무슨 현물취급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만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문제냐 이 말씀입니다. 실수요자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외자청에다가 의뢰를 한다면 별문제지만 일 개인상사나 일개인으로 거액의 외자를 들여서 자기가 직접 도입할 수 있는 오늘에 있어서 농은이 비록 주식회사의 농은으로서 무력한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들여 오는 거름을 자기가 사올 수가 없으며 자기가 수송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외자청을 제거했느냐? 거름값을 헐하게 하기 위해서 제거한 것입니다. 외자청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톤당 600환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1차에서 저희들이 내논 수정안과 제2차에 내논 수정안에 톤당 약 900환 차이 중에서 외자청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소되는 액이 약 600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등등으로 있어서 외자청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농은을 제거하고 외자청에 취급시키면 어떠냐 하는 이런 질의가 혹 있었는데 농은은 이 비료의 임자인 것입니다. 어데까지든지 지금 현재 자기가 남의 돈을 빌려 왔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 왔든지 자기가 돈을 내고 사 온 물건을 그 물건의 주인을 빼어 버리고 딴 사람에게 취급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남에게 부탁을 한다면 별문제이지만 강제로 그럴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실수요자 도입비료에 대한 가격 동의안을 논의하는 것이지 종전에 우리가 논의하던 관 도입 비료의 가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왜 외자청을 빼 버리고 농은만 부쳐 놨느냐, 무엇 때문에 과거와 같은 헐한 값으로 도입할 수 있는 외자청을 단독으로 취급시키지 아니하고 조작비의 다액을 요하는 농은에다가 취급시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근본문제를 우리가 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농은이 실수요자로서 자기의 돈을 내고 사 온 거름인 이상 이것을 농은의 손을 제거하고 외자청에다가 맡겨 가지고 취급시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전부 농림부로 하여금 취급시키도록 하든지 우리가 이 비료행정만을 부흥부에다가 예속시켜 가지고 외자청에다가 취급시키기로 하든지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실수요자가 농은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비료값이 비싸서 농민에게 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의장에게 요청하고 싶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신행용 의원 발언 중에 의원을 모욕하고 의사당을 모독한 이것은 금후 국회의 위신이나 또는 의사당의 존엄이나 또는 신행용 본 의원의 금후의 명예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여기서 정정하고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취소하지 아니한다면 국회법 87조에 의해 가지고 징계 동의라도 제출하지 않어서는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회의록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신행용 의원 말씀하세요.

평소에 가장 이 사람이 존경해 온 황남팔 의원께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읍니다. 왜 황남팔 의원을 존경했느냐 하면 말이요 내 딴은 가장 청렴결백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한 말이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는 읽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으며 농림분과위원회 여러분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항간에서는 이러한 낭설이 돌고 다니니 이것을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에 황남팔 의원께서 날더러 취소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각 신문사에 기재된 것을 취소하라고 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발표된 것이 취소되기 전에는 나는 취소를 못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외자청은 사무비를 인정하되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의미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58만 톤에 대한 48만 톤은 이미 조작이 끝나고 면 창고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은 다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외자청을 내가 옹호하고 농업은행을 해칠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나는 공정한 입장에서 말한 말인 것입니다. 모처럼 이 사람이 아주 말하는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올라와서 말한 것이 말꺼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목을 시끄럽게 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의 취소해 달라는 결의가 있다면 나는 반항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종해서 취소를 하겠읍니다만 황남팔 의원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취소할 생각은 모호 도 없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이것 고만둡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이요 시간 보낼 것도 없고…… 나는 말이요 농림위원회의 이러한 낭설이 있으니 농림위원회가, 청렴결백한 농림위원회가 말이지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에요. 여러 말 하면 피차에 자미 없읍니다. 뭐…… 이…… 저…… 시간 낭비할 것 없으니 말이요. 만일 여러분이 결의해서 취소하라든지 또는 나를 갖다 징계에 부쳐도 좋와요. 하지마는 내 뜻은 그렇지 않고 그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괘니 시간 허비할 것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나 뭐 고만두겠읍니다.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7월 31일 자로 사회보건위원장 김철안 의원이 의원출장에 대해서 승인요청서룰 제출해 왔읍니다. 지난 제32차 본회의에서 이 출장을 일단 본회의에서 승인했읍니다. 그런데 동 위원회에서 중앙조사관계로 부산에 대한 출장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에 다시 출장승인요청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31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승인 갱신요청의 건 수제 건에 대하여 제32차 본회의에서 결의되었아오나 그간 중앙조사관계로 좌기와 여히 갱신요청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압기 자이 앙청하나이다. 기 1. 출장용무, 구호자재 및 의약품 재고량 조사차 1. 출장지, 부산 1. 출장기간, 자 4290년 8월 2일 지 4290년 8월 4일 1. 출장의원명, 김익로 육완국 정준모 정 준 최창섭 박종길 8월 1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조병문 의원이 피혁통제령 폐지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8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피혁통제령 폐지의 건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안과 여히 폐지키로 결의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8월 1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1일 내무위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중 수정안 내무위원회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군 및 담양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광산군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의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 동곡면 관할구역에는 좌의 지역을 가한다. 서창면 송대리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월 20일 자로 백남식 의원 외 열한 분이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1. 건명,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1. 주문,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1. 이유, 구두설명. 우 동의함. 단기 4290년 8월 2일 제안자 백남식 정문흠 김달수 김선우 전만중 김홍식 문종두 이충환 임우영 김지준 조 순 김상도 민의원의장 귀하 김판술 의원 외 열 분이 보수 노임 요임 등 지불감독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보수 노임 요임 등 지불감독에 관한 긴급결의안 주문, 정부 각 부처로 하여금 좌기 각항의 지불상황을 조사하여 7월 말까지의 미불금을 조속 청산케 독려하고 그 지불결과를 내 8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한다. 기 1. 각 관영 공영 정부대행 및 정부관리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동자의 7월 말일까지의 보수 및 노임 2. 7월 말일까지의 정부도입물자에 대한 하역 및 수송요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부금 및 그 공무원 및 노무자의 7월 말일까지의 보수 및 노임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김판술 이형모 김원규 신태권 신정호 손권배 양일동 최병국 신행용 신규식 김의택 황경수 의원 외 열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7월 29일 30일 31일 3일간 해일로 인하여 평택군 평택읍 신성리 급 평택군 고덕면 동고리 일대에 인가피해는 물론이요 농경지 300여 정보가 침수 중인데 긴급히 개축치 않으면 평택평야 1000여 정보가 전멸되겠으니 조속히 제방 개수할 것을 건의함.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황경수 이충환 조 순 김지준 박해정 함두영 김춘호 김의택 최갑환 최병국 조병문 ―의원출장에 관한 건―

사회보건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의 건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승인합니다. 다음에 이 긴급동의가 2건이 나와 있읍니다. 3건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긴급동의를 병역법 심의할 때부터 보류해 왔읍니다. 그래 먼저 번 긴급동의도 지금 처결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긴급하다고…… 또 긴급성을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끝난 뒤에, 이 비료가격문제가 끝난 뒤에 상정시키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정중섭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캐도릭」교회에 협박문 투입에 관한 보고―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또다시 드리게 되겠읍니다. 수일 전에 이 단상에 와서 이 사람의 선거구인 목포에서 언론자유가 유린된 점을 지적해서 보고드린 일이 있읍니다. 오늘도 또한 그와 방사 하면서 대단히 중대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에 있는 백만 신도를 가진 캐도릭에 일대 정치적 박해가 박두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신앙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이 그러했고 민주주의 각국이 또한 신앙의 절대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신앙자유에 일대 위험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신앙자유가 근본적으로 수난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분위기는 캐도릭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압력을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저 지방에서 캐도릭 신자인 까닭에 공무원에서 추방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캐도릭 신자인 까닭에 군문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좌천을 당하는 이런 유례가 아닌가?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국가의 기업체는 캐도릭 신자로부터 총 박탈당하고 또 얻을 수 없는 이런 등등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각오했고 또 그러리라고도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캐도릭 신도 백만을 대한민국에서 반정부분자로 규정하고 나아가서 반국가분자로 규정한 이 현저한 사실입니다. 다만 반분자, 반정부분자로 규정하고 반국가분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정부분자와 반국가분자라는 이런 선입감 밑에서 이것을 행동 면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조작적 범죄를 구성해서 제2정치파동과 같은 사건 제2정치공작대와 같은 사건을 조작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 사람은 의심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아느냐? 이 사람이 여기에 가져온 이 유인물 2통은……

조용히 해 주십시요.

이 유인물 2통은 캐도릭에 대한 협박문입니다. 발신인은 누구로 되어 있는고 하니 ‘김요셉 창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여 있읍니다. 발신일자는 7월 18일과 7월 23일 두 날짜로 2통이 각각 캐도릭 고위층에 배달이 되었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김요셉 창수’라는 사람은 캐도릭 교적부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문구에 내용을 보면 캐도릭 신자로 가장하고 있는데 캐도릭 교적에는 이런 사람이 없읍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유령정치인인 것이 틀림없읍니다. 마치 민주혁신당이라는 이런 간판 밑에서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당을 탈당한 것 같은 형식으로 한 것과 같은 유령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래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대단히 내용이 복잡한 까닭에 요점만 따서 말하면 장면 부통령을 캐도릭에서 추방을 해라, 이것이 제1조건이고 둘째로 고 장덕수 선생의 살해범인 최중하를 왜 캐도릭에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은폐를 해 뒀느냐 이것과, 셋째로는 경향신문사와 같은 반정부적 기관지를 왜 존속시키느냐, 만일 캐도릭에서 이것을 8월 5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일방으로는 법적 조치를 하고 타방으로는 이것을 사회에다가 폭로를 시키고 또 타방으로는 로마교황에게 연락을 해서 여기의 캐도릭 중요간부들을 다 파면시키겠다는 내용의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한 구절 한 구절씩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장면 박사를 캐도릭에서 거세를 해라…… 대한민국의 제일 불쌍한 양반이 누구냐 하면 이 장면 박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작년 5월 15일 선거에 경찰의 몽둥이를 물리치고 부통령이라고 겨우 당선이 되니까 또 이익흥의 직속부하인 경찰은 그의 계승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총탄으로서 세례를 가했고, 사람이 사지에 이르면 보통사람은 비운이 사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양반은 선천적으로 죄를 많이 졌는지는 모르지만 총탄세례를 받고도 또 부족해서 합법적인 헌법을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이런 정치 유령인간을 거기에다가 밀파를 해서 교회 자체의 내분을 조장하고 외로는 정치적 세력을 가중시켜서 캐도릭 자체를 분열시키고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제2정치파동과 같은 사건을 구상하는 감을 주게 된 것은 진실로 국가장래를 위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제일 애지중지한 양반이 누구냐 하면 나는 또 장면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제일 수난기에 제일 복잡할 때에 그 양반을 진짜로 신용해서 주미대사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양반은 주미대사로 있을 때에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6․25 사변이라는 동란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장면 박사는 이승만 박사의 특명에 의해서 트르맨 전 대통령을 눈물로서 맞이해서 이 나라에 유엔경찰군을 파견시키는 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만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신으로서 이 이상 큰 공신이 없었고 대통령으로서도 가장 신임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여기에 앉어 계신 조병옥 박사와 같이 유엔총회에 가서 대한민국이 48 대 6으로다가 국제적 승인을 얻을 때 맹활약을 한 분도 장면 박사가 아니겠읍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이렇게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던 분이 무슨 까닭으로 대통령과 정당이 다른 정당에 가게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장면 박사에 죄악이 있다고 그러면, 죄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은 대통령과 정당을 달리했다는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집에서 형님과 동생이 대립이 되어서 있다고 그러면 그 죄는 동생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형님에게도 죄가 있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던 장면 박사가 대통령과 다른 정당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장면 박사에게도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규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장면 박사가 야당에 있다고 그래서 비난하고 계승권을 박탈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은 여당만이 존속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야당인 민주당이거나 기타 정당이 없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당 일색의 독재국가의 낙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가 민주국가라는 이런 신용을 얻게 되는 그 이면에 있어서는 야당의 공로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여당 자신도 잘 알 줄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당에 있다는 그 점을 우리 정부로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장면 박사를 거세하기 위해서 캐도릭의 내분을 조장하고 외부로서 정치세력을 가해서 종교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는 최중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장덕수 선생을 살해한 범인의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설사 장덕수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할지라고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법률적 범죄인이 반드시 종교의 범죄인이 될 수 없고 종교의 범인이 반드시 국가적 범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있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을 통해서 양심적 인간이 된다고 그러면 종교에서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중하라는 사람은 6․25 전에 캐도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6․25 전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 사람 생각컨데는 장덕수 박사의 살해범의 주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보석이 되어서 석방이 되었거나 형 만기가 되어서 출옥이 되었거나 두 가지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아느냐? 최중하가 다리가 불구자인 까닭에 이것을 치료한 의사가 서울에 6․25 전에 치료한 사람이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을 캐돌릭에 입교를 시키고 영세한 신부가 6․25 전에 입교를 시킨 사실이 있고 또 부산에 후퇴한 일도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출옥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 만기가 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형 만기가 되거나 가출옥이 되었다고 그러면 캐도릭에서는 그 사람의 과거 신원을 경찰서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법이 없읍니다. 그냥 신앙을 통해서 돈독한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신용해서 중책에 등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중하라는 사람이 캐도릭에 지금까지 있었다고 해서 캐도릭이 장덕수 살해범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신경과민에서 나온 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최중하라는 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명동에 있는 캐도릭 성당에는 날마다 약 2개월 전부터 형사 40여 명이 주야로 배치되어서 거기에 드나든 사람을 일일이 검문을 하고 또 밤 1시 내지 2시경까지는 신부의 가택을 수사하고 또 수녀들이 계신 방을 새로 1시나 2시나 되면 전등으로써 일일이 내용을 검사해 보는 등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이 수녀들의 방을 수색한다는 말은 세계 각국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분들은 무욕 청렴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을 교회사업에 바치고 또 하나님에게 바쳐서 일생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양부인도 있고 우리나라 부인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일대 공포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인 줄 알었더니 대단히 무섭고 험악한 공포의 국가라는 말을 외치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까지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최중하라는 사람이 만일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범인을 남자와 동석을 불허하는 수녀의 방에다 은폐할 리는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자 신부 된 사람이 신부 방에다 은폐할 리는 만무합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을 일일이 위협하고 그 사람들의 가택을 수색하는 등 이러한 신앙을 통한 캐돌릭에 대한 일대 박해라고 이 사람은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 과거의 대원군 시절에 캐돌릭을 박해해서 수백 명의 캐돌릭 신자를 살해한 일이 있읍니다. 나는 현 대한민국에 대한 카톨릭 실정은 제2대원군 박해사건 연출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경향신문이 야당을 지지하고 장면 박사를 지지하니까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켜라, 거기에 있는 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총 추방해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경향신문이 야당을 지지해서 나쁘다고 그러면 여당을 지지하는 서울신문이라든가 여당을 지지하는 국도신문도 또한 나뻐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신문은 좋은 신문이요 자기를 나쁘게…… 지지하지 않는 신문은 나쁘다고 하는 이론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교에서 신자는 정의감이 강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정의감은 그 성경을 통해서 신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지식을 통해서 판단력이 강한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교리를 통해서 정의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그릇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방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정부가 옳은 일을 지지했다고 그러면 정의감에서 불타는 백만 신도가 지지하지 않을 리가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장면 박사도 카돌릭, 이는 장면 박사가 카돌릭 신자인 것뿐이지 하등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신앙을 통해서는 장면 박사나 일반신도는 다 평면적인 일대일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일대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카돌릭이 자! 장면 박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카돌릭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의 일방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혹은 장면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만일 카돌릭이 야당이라고 하면 이 야당은 누구가 만들었느냐 하면 대한민국정부가 카돌릭 백만 신도를 야당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람은 규정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목포에서 지낸 일이 있는데 목포의 어떤 카돌릭 신자가…… 장면 박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야당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민학교 사친회장이 되었어요. 이것이 경찰에서 간섭해서 저 사람은 카돌릭 신자니깐 사친회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이튿날 추방되었어요. 그 이튿날 추방당하더니 이 사람은 성격이 일변해서 완전히 그 이튿날부터 야당 행세를 한다 말이에요. 또 장면 박사를 지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대한민국 경찰의 몰지각한 행동이 그로 하여금 야당으로 몰아넣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부가 그릇된 정치를 하는 까닭에 국민으로 하여금 다 야당이 되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야당이 된 것이 죄가 된다고 그러면 야당을 만들게 한 사람은 죄가 가중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정치간섭으로 인해서 비구승 대처승으로 두 파가 갈라졌읍니다. 그들은 극락세계를 동경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통해서 연화세계로 갈려는 사람에게 정치간섭이 들어가서 대처승 비구승으로 대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또 유교를 보십시요. 그들은 삼강오륜을 통해서 윤리를 바로 잡자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마수가 들어가서 정통파니 세력파니 해서 두 파로 분립시키더니 또 이것만으로 부족했든지 카도릭에 마수를 넣어서 카도릭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커다란 오산인 것입니다. 카도릭에 정치적 마수가 들어갔기로니 분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백년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통해서…… 대원군사건 때의 승리자들입니다. 주검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카도릭에 내적 분열을 조장하고 외적으로 정치적 세력을 가담시켜서 카도릭을 수난 시에 직면시키려고 하면 그들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캐도릭은 우리 국내에는 백만에 불과하지만 국제에는 4억 내지 6억의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일 캐도릭을 수난기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아마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서 크게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제2차 십자전이 일어날는지 모를 것입니다. 장경근 내무장관은 전 이익흥 내무장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민심수습이라는 미명 밑에서 애국반, 국민반을 만들고 또 언론탄압을 하드니 그것만으로 또 부족해서 종교탄압에 정치적 실수를 넣은 것같이 생각합니다. 장경근 장관의 이런 생각은 종교의 신앙력의 강점을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근시안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대하게 취급해서 여러분이 승낙하신다 그러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이런 마수가 캐도릭에 미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유분위기가 보장되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나오세요.

지금 정중섭 의원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하지 못할 중대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박해라든지 탄압이라는 문제는 나치스나 공산주의세계에서 있을망정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상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종교 자체에 불법이라든지 비위가 있다면 모르지만도 어떤 세력이라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박해를 가하든지 탄압을 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부당하게 불법하게 탄압을 한다든지 간섭을 하면 이 대한민국의 위신 이것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 중대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캐도릭뿐 아닐 것입니다. 야소교도 그럴 게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강력한 단체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야소교나 캐도릭이 탄압을 받는다든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 외국사람도 묵과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 사실이, 지금 정중섭 의원이 보고하신 이 사실이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범인을 체포한다든지 어떤 증거를 수색하기 위한다면 판사의 영장을 받어 가지고라도 일몰 후에는 못 합니다. 여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몰 후에는 남의 가택을 수색하거나 침입하지 못합니다. 만일 긴급한 사태가 있어서 범인을 체포한다든지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할려면 특별히 영장 이외에 판사의 특별영장을 받어야 할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영장도 없고 또 특별영장도 없이 야밤중에 더구나 수녀의 방에 들어와서 가택수색을 하고, 야밤중이라고 하더라도 초저녁이라든지 자정 전 같으면 모르지만 자정 후에 들어와서 형사라든지 순사가 들어와서 수녀의 방을 침입해서 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듣기 드문 사실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것이 벌써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문제는 경경 히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이것이 비단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들어가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당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내무와 또 종교에 관계되니 문교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신중히 조사해서 보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장께서 직권으로 이 문제를 내무와 문교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시급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만일 의장이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의사일정 변경까지는 아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긴급한 의사가 여러 가지 가로놓여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광설을 할 수도 없고 간단한 보통 동의로써 3인 이상의 찬성이면 동의가 성립되니 그 동의만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하지 말고 그 동의만 가지고 문교와 내무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보통 동의로서 3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하지 않고 동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망하지 않고 앞으로 긴급한 의사가 많이 있는 까닭에 보통 동의만 제출합니다.

뭐 의사일정 변경동의에요?

보통 동의라고 하면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은 구두로 동의를 제출합니다.

서류로다가 간단히 써내시면 그것이 자연히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해도 되지요. 왜…… 꼭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왕 얘기하는 것이니까 3인 이상의 재청만 있으면 삼청만 있으면 다행히 동의는 성립되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안 합니다. 보통 동의를 할 것 같으면 의장의…… 의장의 직권으로 넘깁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계세요? 삼청 계세요? 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정중섭 의원이 캐도릭교회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행정부 당국의 간섭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벌써 3, 4주일 전에 캐도릭교회의 서울지구장인 노 주교와 또 캐도릭교회에서 운영하는 경향신문사의 사장인 한창우 씨와 또 캐도릭교의 신자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부통령이 되는 장면 박사와 또한 민주당을 대표하는 나도 그러한 음모가 진행된다는 말을 인지가 되었고, 아닌 게 아니라 사태가 그렇게 발전될 염려를 했더니 과연 우리가 염려하던 바와 마찬가지로 마침내 캐도릭교회의 박해의 사실이 정중섭 의원의 오늘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진척이 되고 있읍니다. 오늘날 자유세계와 공산주의세계의 대결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구라파나 구미 제국을 막론하고 교황의 지도하에 4억만 명의 캐도릭 교도를 반공전선으로 지도한다는 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정중섭 의원이 캐도릭 신자인 장면 박사의 1948년 파리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가셔서 그 세운 공적 또 뿐만 아니라 초대 주미대사로서 국교를 개척하고 33개국의 개별승인을 얻도록 한 그 공적의 대부분이 유엔총회에 한해서도 캐도릭을 신봉하는…… 특별히 남아메리카 제국의 동정을 받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구라파나 남아메리카 제국에 있는 캐도릭교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속속 승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장면 박사는 1948년에 한국의 수석대표로서 공을 세웠고 주미대사로서…… 이러한 혁혁한 외교의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최중하라는 사람이 과거에 설사 장덕수를 살해한 사람으로 감옥에서 도피했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과거 한 달 이상을 그 사람을 찾은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근자에 무슨 음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어찌해서 고하 송진우 씨를…… 살해범 한현우라는 사람을 거의 체포하지 않고, 수도청장 장택상 씨의 찦차에 갖다가 수류탄을 던진 자를 갖다가 체포하지 않고, 경무부장 조병옥에 대해서 수류탄을 갖다가 던진 자를 갖다가 체포하지 않고 어째서 최중하라는 사람만 잡을려고 이렇게 야단들이냐 그런 얘기야. 아마도 그것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필경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찰력을 지휘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꼽게 제 지능을 부려 가지고 지난번에 시 공관에서 장면 부통령을 암살하다가 성공 못 했음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캐도릭교회에다가 책임을 씨워 볼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고 나는 개인으로 판단합니다. 도대체 이철민을 조종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220여 명의 발기인을 나열한 자들이 결국에 방청객들이 합해 가지고 50여 명이 모이었고 그 나열된…… 민주당을 자칭하는 중에 과거에 탈당한 자 셋밖에 없고 전부가 유령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오늘날 저이들이 민주당을 갖다가 한번 거세시킬려고 하는 이런 경찰의 장난이…… 확실히 경찰의 작란이요 이 지경이란 그런 얘기요. 이것이 오늘날 와 가지고 캐도릭, 신성한 캐도릭교회에 그 음모의 손을 뻗칠려고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성공은 못 할 것입니다. 여보시요. 불교를 분할시켜 가지고 야단치더니 오늘 저 지경이 되었고 유도회를 분열시킬려고 이렇게 야비하게 장난하더니 이성주인가 박성계인가 그놈을 징역을 하게 되었고 또 정정당당하게 사필귀정으로 유도회 정통파가 오늘 그 단체를 갖다가…… 그렇게 된 판이요. 이런 장난을 경찰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냐 이런 얘기에요. 해방 후 3년간에 국립경찰은 반공투쟁…… 6․25 동란에 분골쇄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경찰을 갖다가 가져간 뒤에 역대 내무부장관은 잘 몰라요. 이 나라 경찰을 부패시키고 이 나라 경찰을 비민주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책임이 현 행정부 수반인 이승만 박사에 있다고 나는 지적합니다. 지나간 5․15 총선거가 끝나 가지고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민심이 정부로부터, 자유당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단정하고 여러분들이 민심수습의 6대 정책을 헌책한 여러분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익흥이 같은 자, 나도 사실은 모르지만 말이야 한강 낙시질하는 데서 방귀 꿔서 오죽 시원하겠느냐고 한 그런 자…… 남한산성에 송수탑을 세워서 대통령의 비위를 살려고 그런 자, 거창사건에 우리 국회조사단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신성한 국군을 가장시켜 공비를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 그런 자를 갖다가, 4년 징역 받은 그자를 갖다가 무슨 공적이 흔하다고 해 가지고 그자를 갖다가 특사를 시켜 가지고 일거에 전라북도…… 국장을 만들고 이리하여 마침내 전라남도의 선거에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일거에 그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6만여 명의…… 4만여 명의 경찰을 그 사람이 통솔한단 말이요. 나 그 사람, 자연인을 다 알아. 그 사람의 식견과 역량을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4만 5000여 명의 경찰을 그런 자에게 맡겨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요. 그 외에 또 대통령은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인 장경근 씨를 갖다가 내무장관을 시켜 가지고…… 아마 지능범으로 이렇것 민주주의를 좀먹고 파괴하기를 이익흥이나 김종원의 백 배를 더할께요. 소위 동대 에서 법률조항이나 알아 가지고 건방지게 능청스럽게 양심 없고 그 행동은…… 보시요.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압박하고 어제도 우리 동내에 통장양반들이 확성기를 들고 국민반에 오너라. 국민반에서 하는 일이 뭐요? 그래 가지고 내가 듣기는 말이야 내무부의 예산의 200억 공사를 한답니다. 그런고로 자기가 대한민국의 내무장관으로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자유당의 정책운영…… 을 사면하고 말아야 할 것이요. 왜 다른 사람 없나요? 자기면 제일이야? 그것도 틀렸고 이 사람이 말이지요 그 지방법원 적에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재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일개 내무차관 국방차관 되어 가지고 오늘 내무장관이 되니까 영달호사의 생활을, 그래야 자기 가정환경을 갖다가 순풍 돛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까딱 안 하고 이 나라 국민도 자기 안중에 없고 이 나라 국가도 자기 안중에 없고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하등의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그런고로 보십시요. 남의 장관부터 사표를 떡 하고 아직까지 걸쳐 놓고 앉어 가지고 어쨌든지 부평의 경찰지서까지 다 배치해 놓고 선거자금도 다 준비할려고 요래 가지고 사표만 제출해 놓고 나가지 않고 내무장관 그만두기 전에 내 장충단사건을 다 해결하겠다…… 해결을 취할 길이 어디 있어! 검찰국서 폭도를 지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어 주지 않는 이것이 해결이요? 그런고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우리 경찰을 민주경찰로 재훈련하고 재편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이 진행되는 편편 조각의 모든 불상사는 접종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문교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엄격하게 조사해 가지고 다시금 이 나라의 신앙의 간섭 인권의 유린 등이 없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이인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그냥 제기한 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 이것을 조사시킬려고 하며는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안도 우선 운영위원회로 돌려서 이 비료문제가 끝난 뒤에 여기서 토론하기로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김판술 의원……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현미 한 섬을 증수를 할려며는 비료 질소 1관이 들고 인산이 약 300문 이것이 보통 상식이올시다. 우리가 우리 농토에서 농산물을 증수를 하자니 자연 여기에 비료를 쓰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비료를 쓰고 있는 경제 사정을 본다며는 4286년 7월부터 4287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통계로 보아서 농가의 농사지출의 약 2할 2푼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질소 1톤당 51불이고 환율은 105 대 1이었읍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질소가 62불 30센트에 500 대 1로 보면 그 당시의 비료값의 약 5.8배가 됩니다. 그동안에 노임이 약 2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농가 경제상황으로 보면 비료값은 농업지출의 약 4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비료대금의 지출을 농가가 하지 않으면 비료를 구매할 수 없는 이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10만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한 푼이라고 깎을 방향으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논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지금 현행 안보다도 구매수수료 영업세 자연감모 금리 등 쳐서 톤당 1100 내지 1800환이…… 정부안으로서는 1800환, 김원규 의원 안은 1100환,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는 그 가운데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이 농업은행이 취급함으로써 현행 외자청에서 취급하는 때보다도 더 가산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정부가 농업은행이 취급함으로써 1500환을 톤당에 사업비로서 더 가산된다면 도입계획량 78만 톤에 대해서 약 20억 내지 25억이 더 가산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농림분과위원장은 절대 2500만 불이라는 이러한 은폐가 없다고 말씀을 했지만 누가 어떠한 변명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은폐가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내논 동의안은 유안비료뿐입니다. 질소비료는, 과석가리비료는 유산가리올시다. 지금 농은이 구매하고 난 비료는 이외에도 초석 초안 중과석 염화가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료에 대한 구매원가는 여기에 동의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안에 들어 있는 비료 이것을 기준해서 현행 농림부에서 쓰고 있는 현행 가격에다가 이 환율을 적용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2250만 불의 은폐가 생긴다는 것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규 의원 안과 같이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로 그렇게 농림위원회에서 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설이올시다. 농업은행이 지방점포를 535개을 가지고 있읍니다. 기타의 판매장소를 합쳐서 1540개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535개소라는 이 점포는 많은 숫자올시다. 재정 때에도 2개 면 반에 한 금융조합씩 두었다가 그것은 결국은 경제조건이 맞지 않어서 결국 4개 면 정도로 금융조합을 줄이고 면적을 넓혔던 것입니다. 지금 신용업무만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은행이 살어 나간다면 지금 현재에 535개라는 점포는 약 250개로 줄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는 하루저녁에 어떻게 된 것인지 반절로 줄이기로 했다가 다시 535개로 되살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행은 그동안에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동안에 십이억칠팔천만 환이라는 적자를 냈고 현재 7월 말기로써 16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자를 매꾸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막대한 비료대금을 가산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농민의 경제사정으로 보아서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금융조합…… 작년 10월 달에 농업은행에서 전국적으로 농가경제를 약 2만 3000호에 긍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본다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 농가에 대해서 추산을 한 결과는 농가의 부채가 약 900억이 됩니다. 4287년도에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표한 숫자는 농가의 부채가 약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것이 팽창되었는지 간에 작년도에 통계를 보면 약 900억이 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금융계통에서 빌려 온 돈은 2할에 지나지 못하고 약 8할이 고리대업자한테 빌리어 쓰고 있읍니다. 이 고리대업자는 그 이윤으로 보아서 20할 이상이 이자로서 농민에게서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농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비료대금을 여기서 결정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황남팔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월 말에 한미경제협정에서 그 취지에 의해서 우리가 농업은행을 엔드유저로서 인정한다면 그 자체는 우리나라 헌법 제42조에 국민이나 국가의 이해관계가 되는 조약이나 계약에는 반드시 국회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42조에 위반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본 의원은 이 동의안은 그대로 정부에 이송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원규 의원 안과 농림분과의원회안을 더 절충해서 이와 같은 은폐를 근본적으로 없앨 방향으로 이것을 막어 내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 대체토론을 끝마칩니다.

박영종 의원……

의장! 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을 해야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 본 의원이 질문했고 이제 김판술 의원이 다시 자신의 어제에 질문에 대한 그 분명한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으로써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원래 이 문제가 우리 본회의에서 농림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 재심의에 회부되기 이전에 그 최초의 심의 당시 때에 농림분과위원회의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림분과위원회의 그 보고를 했던 최갑환 의원의 말씀을 농림분과위원회의 속기록에 그 국제시장가격―실지로 우리 측에서 사들일 때에 지불했던 가격―62불 30센트라고 하는 돈과 우리가 작년에 이 비료가격을 결정했을 때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던 66불 17선이라고 하는 톤 사이에는 매 톤 3불 80센트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하는 그것이 거기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일이 경과되었는데 이것이 재심에 회부된 후에는 당연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그 매 톤 3불 80센트 작년에 총수입량 약 90만 톤…… 어제도 농림부장관 정재설 씨가 여기에 답변 중에 85만 톤 운운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약 90만 톤에다가 승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약 350만 불의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돈이 실가치를 보아서는 1000대로 생각해 볼 때 35억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그것이 매일 우리가 1000만 환씩을 낭비해 버리는 돈이 되어 가지고 교실 하나에 300만 환 내지 500만 환을 들인다고 할지언정 매일 교실 둘 내지 셋을 꼬실라 버리게 되는 그러한 돈이다 그 말이야. 그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알어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농림분과위원장은 전연 그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었다 하고 답변을 회피해 버리고 말었읍니다. 또 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그때에 여기에 자리에 있으니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정정당당하니 해명을 했었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이것이 발표가 되고 아니 보도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렇게 논란이 2차 3차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그데로 묵묵히 지나가고 말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알어보아야 하겠읍니까? 묵과해야 할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고만두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반드시 알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동의하겠읍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하자 그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는데 두 번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규명하지 않은…… 농림분과위원회를 결코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황남팔 의원과 같이 오해하셔 가지고 신행용 의원과의 사이에 그 설왕설래가 되면 안 되니까 불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 바쁘셔서 그랬든지 어째서 그랬든지 두 번에 그 기회를 다 그대로 넘겨 버렸으니 그만큼 이번에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잠자코 계시기로, 우리가 좀 쉬시도록 휴양할 시간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대표가 나와 있는 재정…… 아니 예산결산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시키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의장!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먼저 동의하고 이 문제의 처결 다음에 저의 대체토론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근본적인 중대한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찬성 반대를 아무리 말을 해 봐도 그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이올시다.

이 문제는 질문시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은 질문시간에 문제가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인데 대체토론에 와서 대체토론 개시한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농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저 농림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김판술 의원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잘 못 들어서…… 방금 잘 못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박영종 의원이 이런 말씀하실 줄은 저는 몰랐읍니다. 이것은 실수요자를 농업은행으로 정한 1월부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나간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계산된 가격 동의안 이전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외자청 특별회계에 다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다 들어갔지요.

가만히 계세요. 이 박영종 의원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회의를 토의를 말이지요 중지하고 이것을 국정감사를 한 연후에 다시 이것을 계속하자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먼저 하고 이 토론을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아까 동의하셨지요. 그러면 찬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10청으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보세요. 지금 확실한 성원수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자리에 계세요? 박영종 의원! 저 국정감사를 하자고 그렇게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국정감사를 어느 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케 합니까? 국정감사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를 하도록…… 네! 네, 알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지금 몇 분과 개인적으로 혹 말씀이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이 국정감사는 박영종 의원! 이 국정감사는 일반 국정감사와 동시에 하도록 하고 이 토론을 계속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철회하시겠읍니까?

역시 동의를 물어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요.

부결되면 자연히 그때 가서…… 국정감사할 때에 그 부문을 탓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철회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동의를 다시 소개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동의는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도입비료관계의 국정감사를 하도록…… 언제까지 하자는 것을 부쳐 달라고 그럽니다.

의장! 그것을 서류만 갖다가 보면 1시간이나 하루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불 80선 관계…… 350만 불 관계 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제안자가 설명을 다 했으니깐……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곧 국정감사하도록……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하자는 조건입니다. 예산결산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양해하시고 거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동의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29표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합니다. 거기에서 그러지 말고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만일 토론할 필요가 있으면……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선포했읍니다. 표결선포했어요. 앉으세요. 박영종 의원의 동의가 가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2차 표결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25표, 부에 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박영종 의원의 동의는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토론을 계속합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아까 그랬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어요.

제가 올라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는 제 개인에 대해서 제 사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반대하실 때에 좋습니다마는 이 국사를 가지고 더구사나 자기들의 선출구민인 농민들에 대해서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자기 선출구에 대해서 자기 군민의 이익을 반대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먼저 농림분과위원회 여러분의 그 보고에 의해 가지고 묻겠읍니다마는 66불 17선이라고 하는 돈이 부당하다고 해서 3불 87선을 깎어 버려 가지고 62불 30선으로 내려쳐 주시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그 돈이 원 그대로 남어 있던 간지 잘못 쓰였던지 간에 알어보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신가 그걸 한번 국민에게 한번 이 단상에 올라와서 당당하게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움직임이 조금도 야당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정부의 어느 편을 갖다가 곤궁에 빠뜨리려고 내가 이것을 동의한 것도 아니고 다만 사리에 입각해 가지고 사람이 맹목이 아닌 바에는 국민이 갖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 사회에 신문을 통해서 다 보도되어 있는 이상은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묵과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그것은 국회의 자살적인 행동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제기는 결코 야당의 박영종으로 하여금 제기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는 그 역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최갑환 의원이 이것을 발견해 내 가지고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갑환 의원도 아까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손을 안 들으셨던 것을 제가 의석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았읍니다마는 어떠한 것으로서 이 최갑환 의원이 찬성할 수 없도록 그 분위기가 흘러갔는가? 결코 최갑환 의원 개인에게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사당 공기가 어찌해서 그렇게 흘러갔는가 그것입니다.

의장! 나 얘기하겠어요.

최갑환 의원의 그 개인적 무슨 인신공격이라 하는 것은 지금 속기록을 읽어 보실지라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본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의 심의기록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친절하시게도 우리 본회의 의원들 전체에게 읽어 보라고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충실하니 읽어 본 결과에 최갑환 의원의 그 애국적인 정신에 더욱 협조해서 그것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최갑환 의원이 화가 나신 뿐만 아니라 양해하시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저께 정 농림장관이 답변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지금까지 비료배급은 진행되고 있느냐. 멈추었느냐. 만약에 멈추고 있다면 무슨 이유냐. 특히 이 동의안이 나와 가지고 멈추고 있는 그동안에 배급을 정지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를 말해 보아라’ 그랬더니 정 농림장관이 답변해서 말하기를 ‘염려 마십시요. 비료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끊임없이 지금 배급이 계속되고 입하되어 대부분의 비료는 다 배급이 되어 가지고 신년도의 비료가 약 8만 톤이던가 하여튼 10만 톤 미만의 숫자였읍니다마는 지금 입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것 약간 남어 있는 것과 함께 항구에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거번에 심의 도중에 조병문 농림분과위원장이 단상에까지 올라오셔 가지고 저에 대해서 만류하실 때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체하고 있으면 지체하고 있을수록 농민은 비료를 갖지 못하고 결국 손실은 농민에게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불만이 있을지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 세계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주장하기를 ‘박영종이가 국회에서 비료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동안에 농민의 손실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은 결코 그 신문의 제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의 목탁으로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이 현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착안이 틀렸다는 것 그 점이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 답변해서 말하기를 작년에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을 말해 보아라 했더니 ‘최저 57불부터서 최고 68불까지 있었읍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최저 57불이라고 했지마는 본 의원이 알아본 숫자에 의할 것 같으면 57불보다도 더 약간 내려간 최저가격도 있읍니다. 또 68불이 최고라고 하지만 이 68불이라는 최고가격은 장구한 기간에 올라간 68불이 아니라 극히 짧은 시간만의 특수한 조건에 의한 가격이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68불이라고 하는 것에 별로 염려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비료가 구입되었느냐? 이 57불과 68불 사이에는 약 11불의 거리가 있읍니다. 11불의 중간은 5불 50센트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62불 50센트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가격입니다. 따라서 62불 17센트라고 하는 그 구입가격 아니 62불 30센트라고 하는 구입가격은 대단히 적중한 적절한 구입가격이었든지 또한 가장 교묘한 가격이었던가 그 양자 중에 하나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양자 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한 일치였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기를 작년에 구입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논하기보다도 57불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 적중시킬려고 하는 것보다도 약간 우리가 더 여유 있게 생각해서 58불이라도 좋고 59불이라도 좋고 60불까지에 있어 가지고 그 가격변동이 그 가격에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비료를 구입해다가 농민한테 제공함으로써 농민에 대해서 역시 또한 매 톤 3불 내지 5불 그것은 약 35억 내지 55억의 돈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돈을 우리가 국민부담으로부터 제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금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재무부와 혹은 부흥부와 혹은 그 당의 기관 사이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시간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태만이었던가 또는 그것은 능히 착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몇 번이나 노력을 했지만 그 자금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가 이것은 반드시 구명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다음은 지금 여기에 와서 의사진행으로 350만 불 문제를 말했읍니다마는 350만 불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어 있을란지 그것이 그대로 사라져 버렸을란지 그것은 모릅니다. 혹은 조사해 본 결과에 ‘태산명동서일필’로 그 돈이 그대로 남어 있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어찌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62불 30센트로 감했다 하는 것은 이번에 동의안이 비로소 감해서 나온 것이지 과거에 승인한 가격은 66불 17센트이었기 때문에 그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모든 판매가격이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대금이 회수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저의 존경하는 어느 의원의 설명과 같이 금년의 1월 초하루부터는 아직 대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년 12월 31일 이전까지만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가정할지라도 역시 그 시간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구나 현재에 있어 가지고 현금 징수나 뭐 현물 무슨 양곡징수나 이러한 말이 운운될 것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가격에 3불 80센트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었다고 하면 몰라도 발견된 이상에는, 이것이 적어도 약 2개월 전에 발견된 이상 그동안에 이에 대해서 아무런 구명이 없이 이 시간까지 우리가 넘어가면서 급기야 농민에 대해서는 하여튼 막론하고 이것은 무턱 이만큼 지불해라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헌법에서 우리에게 준 그 엄숙하고 거룩하고 참 권위 있는 국회의 입법권인가 하는 것을 저는 심심히 생각하면서 토론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문득 떠오릅니다. 그 한 소리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급수가 여러 가지겠지마는 ‘불량하다 공무원, 불쌍하다 농민대중’ 그 생각이 저의 잘못인지 혹은 정확한 염려인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마는 하여튼 불쌍하다 농민대중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농민대중에만 그치고 말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 이렇게 되지 않겠읍니까? 불쌍하다 국회의원, 여러 사람 이러한 말을 우리가 장차에 듣게 될지 누가 알 것입니까? 우리가 4대 국회의원의 선거에 인제 입후보해서 나갈 때에 그때에 있어 가지고 대중들이 엄혹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어제 내가 농림분과위원장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농림장관과 농림분과위원회와 혹은 재정분과위원회와 어느 분이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이로되 물었던 것입니다마는 ‘원가계산에 그 검토할 때에 단위에 있어 가지고 그 화폐의 단위를 갖다가 환까지 멈추었는가 10전까지 멈추었는가 1전까지 갔는가 하여튼 그 단위를 말해 보시요’ 했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삭감할 것은 적당히 삭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비료 90만 톤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매 톤에 45키로그람 비료가 22푸대 내지 23푸대인데 난대 를 생각해서 두 푸대는 전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20푸대만 갖고 본다고 할지라도 약 90만 톤 비료에 있어서는 1800만 푸대 우리의 인구수와 비등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1800만 푸대에 있어 가지고 돈이 1환의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서 1800만 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에 있어서 결코 1환까지도 단위의 검토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돈에 있어 가지고 10환짜리 이하의 돈이라는 것은 쓰이지 않고 5환짜리라는 것은 있지만 쓰이지를 않고 10전짜리라는 것은 우리가 쓰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불문곡절하고 몇백몇십 환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시민생활에 있어 가지고는 혹 호응될는지는 모르지만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실책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범죄도 아닐지언정 중대한 실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그 원가계산한 항목만이 이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입원가부터서 혹은 여기에 교묘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마는, 백운장에 가서 먹는 술값까지 들어 있을는지도 모르는 그 교제비라고 하는 항목은 나와 있지 않읍니다마는 어떻든 거기에 있어 가지고 각 항목에 있어서 그 돈의 1전이라고 할지언정 10항목이 합해 놓은 것이 10전이 되는 것이고 10전이라고 할지언정 10항목 합해 놓으면 1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가해야 할 지금 필요한 시간에 지금 점점 우리가 절박해 가고 있는 것이 내외의 정세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도 사업을 하며 국회의원도 자기의 사사의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정밀하고 누구보다도 기지가 영민하고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경쟁도 하고 누구보다도 엄격한 계산을 하고, 그럼 국회에서 어찌해서 국가의 공익에 있어 가지고에 국민대중의 공익에 있어 가지고는 1환인지 10환인지 1전인지 10전인지 모르고 그대로 눈감고 막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형용사로 단정되어야 할 것인가 옥편을 찾어봅시다. 무책임이요! 무책임이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다음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 국민대중의 엄혹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약 열 가지의 항목이 거기에 있었읍니다만, 수입원가로부터서 영업세까지 혹은 모선작업부터서 벽지 작업에까지 약 열 가지의 항목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돈 1환이라고 하는 것을 경시하지 않고 각 항목에서 1환 정도로 삭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10환이라고 하는 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벌써 1억 8000만 환이라고 하는 돈이 거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일에 각 항목에서 좀 더 엄격하게 나가 가지고 10환씩의 삭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100환이라고 하는 돈이 또 나옴으로써 국민에 대해서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이 없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약을 줄 수가 있고 책이 없어 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어린이, 그 좋은 소질을 가진 우리 동포에 대해서 책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는 중대한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규정합니다. 이 문제를 볼 때에 당초에 이 문제를 양 분과위원회에 다시 경유하도록 돌려 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 다시 나오게 됨에 있어서는 그것은 당초에 반대했던 사람은 가장 공정한 태도로 찬반을 취하지 않고 전체의 그 나가는 그 태도의 동향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이었읍니다. 따라서 저는 원래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첫 번에 있어서는 반대했던 것만큼 그 반대했던 그만한 깊이로써 이에 대해서 저는 정관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거기에 찬반의 출리를 물어보았읍니다. 많은 분이 전부가 다 반대이었읍니다. 저는 놀랬읍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 바에는 어찌해서 거반의 심의 때에는 반대가 나오지 않었던고? 그때에 어째서 한 사람만이 반대발언을 길게 한다고 천하의 욕을 다 먹도록 남겨 두고 아무도 후원하지 않었던고? 이제 와서는 다시 삭감해서 내놓은 그 돈을 또 깎으라고 반대인가? 고맙다…… 고맙다…… 그러나 본 의원은 원 그 심의 때에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 만큼 되도록 반대를 하지 않을려고 발언통지를 거기서 정해서 냈읍니다. 찬성이라고 냈던 것입니다. 왜냐? 거반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주관도 있지마는 항상 만반의 고려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만 고려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반대의 의견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고 반대만 고려하고 있을 때에는 찬성에도 고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회에서 협동의 직책이란 그 말예요. 따라서 박영종이는 요 먼저 반대를 많이 했으니까 반대를 더 할 필요가 없이 반대가 있다면 다른 분에 맡겨 두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반대할려고 하지 않고 당초에 반대로 내왔던 그 발언에 있어 가지고, 아니 찬반이 없이 내놓았던 발언통지를 가지고 저는 저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설명에 그대로 의지해서 그러면 그것은 찬성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찬성 반대의 예비적인 어떤 선입관이 없이 예비적인 태도가 없이 어째 나와 가지고 묻기를, 최후에 묻기를 외자청이 취급한 경우 농업은행이 취급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장단을 말해 주십시요, 양자가 다 장단을 말하기 어려워 가지고 곤란할 때에가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라도 그 대변을 해 주십사, 그래 가지고 그 장단을 우리가 비교해 본 뒤에 결정합시다 이러고 내려갔던 것인데,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면 시간만 장황해질 것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이 아무런 것도 충족된 것이 없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말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대로 넘어가고 해서 어저께 여기에서 사회하신 분은 조경규 부의장이시니까 누가 부인해도 그분만은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의석에 앉아서 몇 번이나 다시 물어 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안 알려 보았읍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 앞에 있는 의원들의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한할 권한이 없는 것이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만은 제가 제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명하지 않고는 토론했자 의의가 없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고 과연 이것이 반대가 될는지 찬성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불쌍한 것은 농민입니다. 그러나 불쌍하다 그 말이 농민에게만 국한될 것입니까? 우리 이천만 전체에게 언제 불쌍하다는 말이 다 찌그러지듯이 다 우리가 분배받을 것입니다. 불쌍하다 농민이 아니라 불쌍하다 모든 국민입니다. 나는 농민에게 싼 비료를 주라는 것이 농민에게 투표를 얻을려는 그런 노력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동아일보도 안 가고 경향신문도 안 갑니다. 우리 지구에는 빈한해서 그랬든지 무슨 간섭이 있어 그랬든지 혹은 협잡이 있어서 그랬든지 신문도 잘 안 가는 지구입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싼 것을 줄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쌀이나 밥만 주려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이 잘살게 되면 거기에서 상업자가 잘살게 되고 공업자가 연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정치가도 잘살게 되고 우리가 국제문제에 외국사람들한테 있어 가지고 좋은 능력을 좋은 양심과 좋은 실력을 좋은 이상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유린되거나 좌지우지 침략되거나 이러한 비통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막지 못하면 장래에 있어서라도 막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대중의 향상에 있는 까닭이에요. 우리 정치가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다 고생하고 만다고 할지라도 농민대중이 잘살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인이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과학자가 발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좋은 문학가가 참 걸작을 내놓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불태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때문에 비료를 값싸게 주자는 그것입니다. 의장…… 지금까지 약 2개월을 두고 이 비료문제가 심의된 끝에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은 저보다도 오히려 의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을 확신하고 이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발언하세요.

저는 여기 몇 가지 안이 있는 중에서 김원규 의원이 내논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이 찬성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첫째에 이 비료가격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저 정부가 제출한 그 정부의 안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왜곡되는 점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 한 가지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내논 이 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심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여분께서 하셨읍니다마는 저 역시 정부 원안과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스럽다고 하는 그 문제의 중요골자는 무엇이냐 하며는 비료가격을 우리 정부나 분과위원회에서 정할 적에 외국에서 도입해 들여오는 그 원가문제 이것은 문서를 펴놓고서 들여다보며는 확실히 그 원가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가가 늘었다 줄었다 숫자가 여러 차례 틀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원가문제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 나라 농민들을 위해서 도입해 들여오는 이 비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국민 앞에 숫자의 상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래동안 시일을 끌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몇 번씩 뒤집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가뿐만 아니라 제반 조작비에 있어서도 그 숫자가 일목요연하게 그 숫자가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했었던가? 일국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위정자가 이 숫자에 있어서 어째서 명확히 하지를 못했는가? 나는 여기에 있어서도 농은을 중심하고 농민과 농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가 상반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태가 연출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마음 가운데에 무척 슬퍼하며 또한 통탄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우리나라의 관료세력과 또는 금융업자의 손아구에서 오래동안 수탈을 받어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농민에게 단 한 푼이라도 싼 비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 서울 바닥에는 혹은 100환짜리 혹은 1000환짜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 쉬웁게시리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형편에 있읍니다마는 농촌에 있어서는 단 10환이나 20환이라고 하는 그 돈이 크게시리 사람의 손에 왕래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적에 이 자리에서 한 푼이라도 비싼 비료를 농민에게 주고저 하는 그런 결정을 이 자리에서 내릴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행되고 있는 가격이 있고 정부의 원안이 있고 두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있고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으로 내논 이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에 있어서 네 가지로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김원규 의원의 안으로서 우리 국회가 결정을 지어 주고 그리고 이 비료를 농민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농민에게 이익이 가고 농민에게 기쁨이 가고 농민에게 안심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농민들은 매일매일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걱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농촌에 있어서 가장 큰 곤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료가격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담을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작정을…… 한 푼이라도 싼 비료를 농민에게 넘겨주자는 것으로서의 의견의 일치를 보아 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저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지금 김원규 의원의 안으로서 이것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농민에게 비료를 나누어 줄 때에는 커다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원기관과 이미 협정이 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난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의 농민문제에 있어서는 외원기관에 있는 그분들이 농민의 이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직하냐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전 인구의 25퍼센트가 농민이기 때문에 미국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농민의 사활문제가 곧 그 나라 국민의 사활문제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할 5푼에 해당되는 농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지적한 말 그대로 농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잘살아야 장사하는 사람도 잘살 수 있고 공업하는 사람이 잘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문제를 앞에다 놓고 언제나 농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농민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농민을 점점 죽엄의 구렁이 속에 떨어트려 놓고 이 나라 정치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분통한 사실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읍니다. 농림장관은 무엇 때문에 비료가격에 대한 조작비 또는 비료가격에 대한 원가 또는 거기에 대한 금리 제반 숫자에 대해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명확히 하지 못하고 국회에다가 이 숫자를 제시했던가? 이 점에 있어서는 농민의 손에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과거 농림부가 농민의 이익에 관해서 불성실했다는 그 사실을 지금이라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읍니다.

지금까지 대개 두 분이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했읍니다. 찬성 한 분 하셔야 되겠읍니다. 민영남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저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다시 농림 재경 양 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찬성연설하게 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할려고 했읍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현실과 틀린 것을 혹 오해하시는 점이 많이 있으신가 싶어서 그런 점을 해명하는 동시에 찬성의 의사를 표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부에서 직영사업 관영업무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겠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관의 독선주의로서 정부에서 취급하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하는 이론이 성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시부터 고처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가령 어떠한 전체주의국가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국책부터 변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동지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관에서 독선주의를 가지고서 온갖 것을 관에서 경영하고 관에서 하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조사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경제체계는 자유경쟁의 경제체계를 우리가 자유주의를 택하도록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비료뿐만이 아니라 온갖 면에 있어서 이러한 비료장사란다든지 쌀장사란다든지 기타 온갖 것이 민간, 민 수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떳떳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비료도입이나 비료조작은 전적으로 민간으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부터서 저는 관수비료로 취급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가격이 제일 싼 놈이 좋다 이러한 이론이 다 아무나 하는 말이고 우리 국민은 실제 값이 한 푼이라도 헐한 것을 원할 것입니다. 즉 그렇다고 해서 그 값을 정하는 것이, 그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료라고 할 것 같으면 생산원가가 거기에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조작하는 조작경비가 거기서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작비를 계상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조작을 가장 경비를 절약하는 면만 생각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헐한 경비를 준다고 하는 것만으로서…… 헐한 비료를 준다 하는 것만으로써 우리가 원칙을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가격보다도 500환은 고사시 하고 600환 700환이라도 헐하게 깎을 만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깎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농민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공급해 주는 제반 여러 가지 작업 조작방법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조작비를 우리가 덮어놓고 값싼 것이 좋다고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예가 극단의 예가 되어서 혹은 지나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알어듣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의 예를 들자고 할 것 같으면 조작비를 가장 절약하는 방법으로서는 농민이 쓰는 데 혹은 시기에 사용하는 데 편리하고 불편리하고를 막론하고 값이 헐한 것으로만으로 해서 농민이 가져가거라 하는 가격 면만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얼마든지 헐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가져오는 비료를 인천항구에다가 놔두고 진도나 제주도에 사는 농민들더러 인천에 와서 질머져 가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 주면 아마 조작비가 제일 헐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조작비라든지 이 비료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인천에다가 놓아두고 제주도민더러 인천 와서 져다 가져가거라 하는 것을 피하고 제주도까지 가져다가 각각 호호마다 배급은 못 해 준다 할지라도 농민들이 지게로 가까운 거리에서 비료를 질머져다가 자기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에 넣는 고로 조작비라는 것이 거기 과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이 비료가격을 토의하는데 방청석이란다든지 그 타의 정세를 보건대 외자청 직원들이 굉장히 와서 방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비료가격을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것이 외자청의 무어 이익 쟁탈하는데 마치 응원이나 구경하기 위해서 이익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응원하러 이 좌석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저는 원칙적으로 대행이다, 어떤 조작업무대행이다 하는 것은 대행을 시키는 사람이 대행자에 대해서 감독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대행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비료취급요강이라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정부의 한 기관인 외자청이 실수요자 농업은행의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은행이 감독할 수 없는 외자청에다가 대행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농은으로 해서는 이 위에 어리석은 짓은 없으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러면 어째서 농은이 자기가 감독할 수 없는 외자청에다 대행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느냐? 이제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기왕에 계약해 논 것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그 계약이 농은이 자기의 비료를 가지고 외자청에다가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 관권에 못 이겨서 강제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런 강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격을 동의해 주고 국회에서 결정해 준 데 따라서 자연히 손을 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서 우리 농민들은 헐한 비료도 요구하지마는 헐한 비료보다는 그 시기에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료를 좀 더 갈망하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는 작년의 관수의 비료가격이 1882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그 시기에 대 주지 못한 비료는 농민이 원하지 않는 고로 시장에 나오는 도입비료 민간도입비료를 5000환씩이나 주고 사 쓴 실정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즉 그러면 우리 국민은 허울 좋게 값은 헐하다면서도 시기를 못 맞춰 주는 비료보다도 시기 맞춰 주는 5000환짜리 비료를 더 고맙게 알고 사용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5000환짜리 비료를 잘 팔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000환짜리 비료를 사 쓰는 우리 농민은 대단히 억울한 돈을 내기는 냈읍니다마는 이 5000환을 내도록 만든 것은 무역업자들이나 비료상인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농민의 잘못도 아닌 것이에요. 온갖 것은 국민이 잘못하는 고로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어른도 계신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는 안 생각해요. 농민이 돈이 남어서 5000환짜리 비료를 사 쓰는 것이 아닙니다. 관수 비료 1800환짜리를 시기에 공급을 안 해 주는 고로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5000환짜리 비료를 할 수 없이 사 쓰는 것이에요. 비료값을 5000환에 사서 쓰는 것은 관수비료가 그 시기에 들어오지 않는 고로 5000환 값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고 그 비료가 그 시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관수비료를 관수로서 관에서 복선주의 로 취급하는 고로 그 시기를 맞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억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금년 봄에 양곡사정이 곤란해서 국민이 모두 배곯아 죽는다고 야단이 났읍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다 배급을 해 주고 방출을 했읍니다. 그래도 그것이 모자라서 외곡을 많이 도입해야 되겠다 700여만 톤의 외곡을 도입하기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외곡을 사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슨 국장이니 과장이니 정도가 아니라 장관이 미국에까지 출장을 가고 현직의 중요한 과장이니 뭐하는 직책을 맡어 있는 사람들이 과장 이상 자리를 비어 놓고 외곡을 사러 간다고 미국에까지 출장을 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관수양곡은 안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굶어 죽게 될 때에 효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일부 민간도입으로 해 주었던 곡식은 그 시기에 이미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염치없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민간도입으로 가져온 외곡을 돈을 주고 상인에게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그놈을 다시 정부에서는 자기가 사려 갔던 외곡은 못 사고 업자가 사 온 곡식을 사 가지고서 굶주리는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실적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관청에서는 물자를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둔하게 취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정도로 비료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써비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푼이라도 헐한 비료를 가지고서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비싼 비료를 갖다가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헐한 비료를 농촌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정준 의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값이 헐하다는 것이 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시기에 적당한 장소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가호호의 문전에까지 배급해 주자고 할 것 같으면 가격이 너무 비싼 고로 일정한 장소에까지만 가져다 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져다 두고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을 사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가격을 동의해 주자 하는 본질이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원규 의원 안 내놓은 것과 농림위원회에서 내놓은 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김 의원 안이 좀 값이 헐합니다. 그러면 헐한 놈이 좋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읍니다. 첫째로 교통요율에 있어서 실지로 교통요율이 올라 있는 것을 이 외자청에서 취급시키기 위해서 요율 오른…… 기본요율을 이것을 그냥 묵은 요율로 해 두자 이것이 첫째 모순인 것이에요. 또 사무비에 있어서도 농은의 사무비는 깎아 버려라, 너희 1800여 명이나…… 800여 명이나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500명만 가지고 해라. 이것을 깎었다 말이에요. 그야 써비스하서 않고 부산에 갖다 놓고 농민에게 갖다 쓰라 하면 그야 100명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농촌까지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 외자청에서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원이 그렇게 적지 않느냐. 아! 그렇지요 외자청에서 취급하는 비료는 1500여 명의 면 직원이 있고 기타 25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공무원의 사무량을 늘여 가면서 비료 조작을 해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자청에서 취급할 때에 인건비 사무비 많이 절약되겠지요.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민부담이 안 되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자청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역시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한 돈이에요. 이것을 동원해서 혹은 민간에서 취급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조작하는 사무비로서 실제 비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돈도 국민의 돈일 뿐 아니라 세금으로서 국가에 바쳐 가지고서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비료값에 한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바쳐 가지고 공무원 월급 지출하는 것은 국민부담이 아니고 비료값에 포함해서 내는 것만이 국민의 부담인 것 모양으로 해 논 것은 잘못 생각하신지 혹은 이 비료가격을 결정할 때에 생각은 여러 의원 동지들을 현혹케 하기 위한 방법인지 나는 여기에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 민 의원의 발언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연장합니다.

어제 김원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그 설명을 경청을 했읍니다. 하고 제 깜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 보았읍니다. 해 보았지만 저의 소견으로서는 그 말씀 하시는 것은 전부가 어떻게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이미 시간이 다 되었고 그러는 고로 무슨 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판단하실 때도 아닌 고로 생략을 하겠읍니다.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할 것 같으면 종전에 왜 기관이 금조융합연합회에서 취급하다가 외자청으로 넘겨주었다가 왜 다시 농업은행으로 넘기느냐 이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농은으로 넘기고 싶어서 일부러 조작비를 올리고 비료값을 올리기 위해서 농은으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싶이 나 국제행정협약이니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국사람들과…… 우리 정부와 외국정부와 협정이 되어 가지고 이 비료는 민수도입으로 실수요자도입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아마 공약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외자청에서도 이것을 내놓기 싫었지만 만부득이 외자청에서는 농은을 실수요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농은을 비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외자청에서도 이것 농은에다가 넘기고 싶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조작을 붙들고 이렇게 이권쟁탈전은 전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기 싫어도 국제정세란다든지 여러 가지 정세가 실수요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는 고로 실수요자에게 넘겨주고 나서 관권으로다가 네가 하기는 하되 네 권리를 받지는 않으나 내가 대행해야겠다 하는 대행업무를 외자청에서 맡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비료가 왔다 갔다 했느냐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난대입니다. 난대를 국제적으로나 국내의 실적에 의해서 우리 농림 재경 양 위원회에서는 최저의 난대를 보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김원규 의원 안에는 난대를 좀 더 보아주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난대량을 퍼센테이지를 더 올려 받으셨읍니다. 이것을 또한 말씀이지 외자청에서 직접 수송업무를 취급하게 되니까 거기에 너무 편중해서 한쪽을 북돋아 주시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실례이지만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실적으로 들어온 가격에 한해서 금리를 보아 줄 일이지 실제에 들어오지 않은 비료에 대해서까지 금리란다든지 온갖 것을 보아 주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배 한 배마다 비료 선박이 들어올 적마다 별도로 아마 가격 동의요청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정에 있어서는 아마 선박별로 비료가격 동의요청안을 내 가지고 우리가 동의하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는 관허요금만 국회에서 결정지어 주는 것이니 이것이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관허요금의 변동만큼은 농림장관이 올려 주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비료가격 동의 요청이라는 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산이 결정이 되면 공무원 월급이니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예산에 인부단가가 다 결정이 됩니다. 교통요율은 물론 결정이 되지요. 거기에 조작하는 고공품이란다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다 결정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가격을 새삼스럽게 동의 맡을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국제시장가격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변동할 것이 없는 것이고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는 것이니 거기는 우리가 탓취할 수가 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교통요율에 관한 문제뿐이리오. 비료가격의 요소가 되는 온갖 문제가 다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고 말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료가격에 대한 가격을 국회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주장하신다면 저도 납득하겠읍니다. 하지마는 교통요율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동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긴급동의까지 내셔 가지고 말썽이 된 문제입니다마는 농업은행에 대한 은폐보조운운설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너무 제가 과문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서 신경을 너무 과민히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고로,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비료가격 동의해 준 천팔백팔십몇 환이라고 하는 이것은 관수비료가격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원가를 우리가 동의해 줄 때에는 제가 그 숫자를 확실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66불 10센트든가 20센트로 해서 동의해 주었는데 실제 매입해 온 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보다 좀 비싼 값으로 도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 낼 때에는 작년에 실제 비싸게 사들여 온 그 가격으로 가지고서 여기 동의요청안을 내왔던 것이에요. 이 민수도입에 대한 가격 동의안에 그대로 냈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규탄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 저희들은 이 가격이 사정할 때에 실제에 도입된 가령 61불에 몇 톤을 사고 63불에 몇십 톤을 샀다 하는 실적을 통계를 해 가지고서 이 가격을 내논 것입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 말씀대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육십육불몇십 센트라고 해 가지고 500대 환율로 외자청 특별회계에 넣어 버리고 남어지는 실지 육십일불몇십 선밖에 안 주면서 61불로 받었으니 농은에서 이 돈은 부당 취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 오인하실지 모르나 농은은 실수용 비료로 가져온 비료 가운데에는 외상으로 준 비료가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서 판매하는 비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하나 그것이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허나 그 비료를 현금으로 받은 비료거나 혹은 외상으로 준 비료거나 간에 어떻게 됐는고 하니 만일에 우리가 이 가격을 동의해 주면 물론 현찰로 파는, 현금을 받고 파는 비료는 관수도입비료와 꼭 마찬가지로 천팔백팔십몇 환씩을 받고 판매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동의해 주면 그놈이 만일에 전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동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금으로 가져간 농민들에게 추징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을 받어들여야 할 것이고 만일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는 안이…… 금액이 천팔백팔십몇 환보다 헐한 값으로 되어 가지고 농은에서 우리가 정해 준 가격 이상으로 과거의 비료값을 받은 실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있읍니다. 그 차액은 다시 비료 산 농민에게 환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충자금에는 물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농업은행에서 기왕에 현금으로 팔었다고 하는 비료값에 차액이 생길 때에 그 차액을 그저 먹는 것도 아니고 손해 봐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정시가 넘었읍니다. 아직 토론하실 분이 한 세 분 남어 있기 때문에 오늘 끝마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