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7월 22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조병문 의원이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인데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하였다는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0년 7월 22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7월 18일 자로 김성호 의원 외 열 분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8일 민의원의원 김성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표기의 건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 중 ‘3년’을 ‘4년’으로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한다.’를 ‘임시회는 도 서울특별시 시에 있어서는 15일, 읍면에 있어서는 10일 이내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50일’을 ‘60일’로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개정하고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읍면에 있어서는 부의장을 1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다음에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9조제1항 중 ‘3년’을 ‘4년’으로 개정한다. 제143조 중 ‘8월 31일’을 ‘2월 말’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자 김성호 외 10인 김우동 정존수 조 순 정명섭 신행용 최영철 송경섭 박종길 김춘호 조병문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22일 자로 함두영 의원 외 열네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1. 주문 금차 대한금융단에서는 전국 각 은행을 통하여 당좌거래자로부터 보증금을 배액 인상함으로 거액의 예금을 동결케 함은 현하 금융경색 한때 자금난을 가중케 함이요 이는 은행의 독선이고 위법이니 재경위원회는 관계 당국을 조사하여 조속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 1. 이유 대한금융단은 거 7월 15일부터 전국 각 은행의 당좌거래자에 대하여 당좌예금 정화 운운의 구실로서 보증금을 배액 인상하여 거래자로부터 통지예금을 강요함으로 서울 만 보더라도 당좌 수 2만으로 추산하면 예금 40억을 동결함은 은행의 독선적이며 위법이라고 지적되므로 이를 조속 시정키 위함이다. 단기 4290년 7월 22일 제안자 함두영 김법린 이영언 양영주 이형모 구흥남 김원규 서인홍 김선우 정규상 이충환 곽의영 박용익 장석윤 윤일상 홍창섭 의원 외 열두 분이 군 관수용 물자 공급에 관한 건의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군 관수용 물자 공급에 관한 건의안 주문 군 관수용 물자는 중간착취기관을 배제하고 현행 재정법 허용범위 내에서 생산자 우 는 생산자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직접구매방도를 강구하여 물품의 품질향상과 양적증가를 기하는 동시에 국고지출의 절감을 도모할 것 이유 1. 종래 군대 및 경찰 기타 교통 체신 전매 등 각 관계기관에서 구매하는 관수용 물자는 생산자 우 는 생산자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그 중간상인납품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방대한 국고금의 낭비와 손해를 받어 왔음으로 금후부터는 일반 농산 원예 축산물은 각기 관계 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산물은 수산협회 기타 수산단체를 통하야, 직물 기계 기구 약품 공작물자 식료품 등 허다한 물자의 구매는 각각 생산자 우 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직접구매방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경쟁입찰권한을 부여하거나 우 는 수의계약제도를 채택한다. 2.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군 관수용 물자는 가급적 생산자단체 직접공급주의를 채택하여 국고금의 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3. 군관 구매기구의 개혁 실시를 기하여 부정행위의 방지를 기하여야 한다. 단기 4290년 7월 23일 제안자 홍창섭 외 12인 임우영 강승구 김 철 김익로 정규상 손준현 전상요 박영출 홍순철 최병권 김보영 김두진 지방재무관서설치법안은 7월 21일 자로 폐기됐음으로 그 뜻을 7월 22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2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지방재무관서설치법안 폐기의 건 6월 17일 자 로 제출한 수제의 법안이 국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1일 자로 폐기되었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하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지금 긴급동의가 몇 건 있고 또 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 내무위원회 이런 데에서 긴급히 여기서 처결해 달라는 건의안 이런 것이 몇 건 있고 또 기타 보고를 해야겠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급하다가는 병역법은 못 하고 마는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3, 4일 내로 반드시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는 긴급성만 없을 것 같으면 일응 운영위원회로 돌렸다가 이 병역법 끝난 즉후에 이것을 처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물론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시그시에 처결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2, 3일 내지 3, 4일 내로 이것을 처결한다는 긴급성을 반드시 느낀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하니 또 그렇게 긴급성을 느끼지 않는 것을 갖다가 덮어놓고 긴급이라는 글자만 써서 내며는 여기서 취급한다 하는…… 그렇게 되면 결국 운영위원회는 존재가 희박하게 됩니다. 그러니 또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오후에는 운영위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로 돌려서 거기서 토의를 일응 하게 하고 오늘은 곧 병역법 토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시방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표결해 볼까요? 이의가 계시니…… 이충환 의원 양해해 주시지요? 글쎄 그러니까…… 대개 제안자의 양해를 얻어서 그 며칠 좀 늦어도 괜찮다는 말씀도 계십니다. 하니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이 그대로 결정해 주시지요. 제안자는 양해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건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그시그시에 긴급성을 느끼는 것은 해야 합니다마는 요 한 며칠 기다려도 괜찮을 긴급한 사항은 좀 이 병역법 끝난 뒤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곧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서인홍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번 이 병역법 개정문제에 있어서 제안자인 국방부 당국이나 국방위원회가 지적한 종래의 병역법을 형식상으로 구비하고 필요한 점을 간소화하고 또한 학생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교육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또한 출정자에 대한 직장을 재영 간 확보한다는 등 여러 가지 면으로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원안인 국방위원회안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병역법에 있어서 가장 모순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며는 제15조라고 볼 수 있읍니다. 제15조에는 여기에 규정된 복무기한을 국방상 필요할 때 혹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네 가지 조목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납세의 의무보다도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 한 가지 세를 변경할 때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법률로써 개정하는 것인데 이 병역의무기간을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물론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 놓고 사후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길도 있을 수 있으니만큼 당연히 이 병역법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성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 복무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로서 제1항과 제4항 두 항목이 있을 때 연장할 수 있으되 반드시 거기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물론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는 사후승인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항간에서도 이 귀추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학생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병역기간을 규정한 제7조1항…… 국방위원회 원안은 1년 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은 질의 때나 혹은 대체토론에 들어와서도 1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뚜렷이 1년 반이라는 것은 결국 학업에 있어서는 2년간의 지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2년간의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하등의 학생에 대한 특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반이라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학생에 대해서 특전을 준다면 당연히 문교위원회안대로 1년으로 해야 될 것이고 특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일반 장정과 같이 2년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만 문제 될 것은 학생에 대해서 특전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논점이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이 학생에 대해서 특전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날을 두고 신중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 특전을 줄 수 없다는 이유가 있고 학생에 대해서 특전을 주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고 두 가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심각히 연구해 봤던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역에 대해서 특전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거기에도 당연한 이유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생징집에 있어서 징집보류를 했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사업가들이 학교를 하나의 영업 삼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궁민층의 부형들이 자기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자기 가산을 탕진하고 무리한 진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일부 학교업자들은 경향을 막론하고 아무 시설도 없고 교수진도 박약한 것을 가지고 대학이라고 간판만 붙이고 막대한 영업행위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학생이라는 특전을 받어 가지고 재영기간 중 징집을 보류받었으면 당연히 졸업 후에는 군문에 들어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대수의 졸업생들이 기피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도저히 학생이라는 그런 특전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이 전체 사병들에 대한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고, 따라서 국민개병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학생에 대해서 특전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다수가 아닌 학생 그들은 전문분야에 있어서 금후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다, 그 숫자야말로 장정의 1할 미만이 되는 숫자이나마 국가백년대계를 볼 때에는 현재 전시가 아닌 만큼 어느 정도의 편의를 도모해서 그 전공하는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일본이 그러한 막대한 전쟁을 할 때에도 지나사변을 거치고 소위 그네들이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르든 그때에도 학생에 대해서는 징집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도 2년간 동안은 학생에게는 특전을 주고 있다가 패전 2년 전에야 학도를 징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태가 지금부터 100년이건 200년이건 반드시 이런 사태에 있을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태에 돌아갈 경우에 국방에 대해서만 머리를 쓰고 장래에 대해서 머리를 안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결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이 패전 후에 패전의 제일 큰 원인은 과학의 발달이 늦었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기술적으로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편 학생에 대해서 특전을 안 주어야 옳다 또 한편으로 보아서는 특전을 주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결하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아마 고려한 것이 천세기 의원의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 이 두 가지 취지를 다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학생에게 특전을 준다 그러면 1년 반이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1년으로 단축하는 문교위원회안을 그대로 시행을 하되 학생이라고 무조건 전부 그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써 국가고시라든지 연합고시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학생에 한해서 자격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만 1년의 단축이라는 특전을 주기로 하고 그렇지 않고 성적이 미급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특전을 없애고 일반 장정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타당할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취지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원이 계시다면 제 자신이 개정안을 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문제는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이 학생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를 하되 6개월로 한다, 이것은 역시 질의 때나 대체토론에서도 지적되었읍니다마는 학교교원의 복무에 있어서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 무의미한 것입니다. 당연히 1년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로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1년으로 하건 6개월로 하건 병력의 보유에 있어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은 재영병력의 437명의 숫자로 보고 있읍니다. 가사 1년으로 하든 6개월로 하든 그 6개월 단축은 불과 875명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을 따라서 6개월로 하건 1년으로 하건 어느 편이든지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징집문제에 있어서 또한 교육공무원에 있어서 단기복무제에 대해서 보유병력에 가져오는 영향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 병역법으로서 현재 국방부 당국이 구성하고 있는 72만의 정규병력…… 도저히 이것은 불합리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 제안된 국방위원회 제안인 병역법이 이대로 수정되지 않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복무연한을 정확히 지켜 나간다면 50만 정도 보유할 수밖에 없는 병역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에 입영할 수 있는 장정은 약 20만으로 보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복무하는 기한을 볼 때에 약 40만 거기에 대해서 해군 공군 특수한 지원병 간부 이리 합쳐서 약 50만 정도의 병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규모의 병역법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 병역법을 이대로 실시해 가지고서 72만의 현역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 당국은 아까 내가 지적한 15조인 국방상 필요해서 복무기한을 연장하겠다…… 병역법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3년이건 4년이건 연장함으로써 72만이라는 병력을 보유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단위 부대에 있어서 화력을 증강함으로써 지금부터서 현역병력을 줄여 나갈 것인가 그 의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저히 이 병역법으로서는 몇 가지 개정안을 고려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자체가 제안한 이 법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대로 하면 도저히 72만의 군대는 가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병력의 양과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야 될 이 병역법에는 거리가 먼 만큼 이 점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상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복무기한을 연장한다 이런다면 당연히 지금도 삼팔선 위에 지금 북한괴뢰가 엄존하고 있는 이상 통일될 때까지 언제나 국방상 필요하다고 해서 이 병역법 15조를 적용해 가지고서 복무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대는 현재 70만의 현역군대가 반드시 현재의 북한괴뢰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점입니다. 현재 72만의 군대가 그 상당한 부분은 지금 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병역법에 규정된 이런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예비역으로 돌려서 이 병역법대로 한다고 하면 매년 20만의 예비병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역병을 줄이고서도 매년 20만씩 불어 나가는 현역병력을 보유하고 그러고 수시로 소집해 가지고서 그 소재와 실태를 파악하면서 단기간에 훈련을 가하면 일조 유사시에 신속한 기일 내에 재소집할 수 있는 길만 열어 둔다면 반드시 72만이라는 이런 대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보는 이 병역법, 현유병력 한 50만 정도밖에 가질 수 없는 병역법을 가지고서 금후 운영하는 데 국방 당국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금후 병역법 통과와 아울러 같이 연구할 문제라고 봅니다. 대개 이런 문제가 본 의원이 본 모순성인데 이 병역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결국 통과되는 범위는 대동소이 별 차이 없는 어떤 병역법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병역법 불비로써 국군에 지장이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 병역법의 운영이 나빠서 지장이 많은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병역법 자체의 불비보다는 병역법 운영의 졸렬로서 악영향이 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보는 바로서는 사병의 대부분이 상관에 대한 불평, 따라서 국방 당국 전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군 수뇌를 위시해서 자기네의 지휘관이 불공평하게 처사를 한다, 그 불평불만은 반드시 우리 그 군의 증강에 대해서 많은 지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역법 심의와 병역법 통과시키는 이 기회에 있어서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공평무사한 태도 또 군 수뇌와 각 단위부대 지휘관들의 양심적인 처사, 공정한 처사, 온정적인 처사 이것만이 이 병역법을 그대로 효과 있게 살리고 국군을 증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서 고위 군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점을 상기시키도록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에 정재완 의원……

그동안 여러 날을 두고 병역법 개정법안을 심의해 왔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긴급동의안이 자주 나와서 많은 시간을 또한 경과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 병역법안 개정안이라는 그 토의가 그 회의가 좀 식어 빠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토론도 역시 좀 싱거울 염려가 있읍니다. 이 점 미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다각도로서 세밀하게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든지 제안자 측에서 또한 많은 답변이 있게 되었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병역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 정신이라든지 그 법안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한 서너 가지 각도에서 이 본 법안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해 가면서 간단하게 대체토론을 해 볼까 하는 바입니다. 무릇 어떤 법이든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또 제정이든지 또 개정 항에 있어서는 그 개정이든지 또 폐기에 있어서는 폐기든지 법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먼저 그것이 시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을 신중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가 되냐 해가 되냐 하는 것을 또한 신중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그 개폐가 꼭 이 세계조류에 순행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행이 되느냐 이 조류 또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의 답변을 들어 보건데 다만 막연하게 현재 보유하여 있는 병력을 그대로 가져 보았으면 하는 고런 생각에 그처 있고 이 모든 정세 하게 검토하여야 할 점은 대단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법치론자의 말 가운데도 법여시전칙치 하고 치여시의칙유효 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때로 더부러 움직이고 보며는 다스려지는 것이요 그 다스림이 시기에 적합하고 보면 공 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 의 법치론자의 가르친 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국의 국방을 담당하여 있는 입장에서는 가령 전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총역량을 계획적으로 파악해 가지고서 병력의 최고한계를 항상 머리 가운데에 그리면서 그것을 만무실패로 항상 그 실을 거두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준전시라고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현재 갖추고 있는 그 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것을 최단시일 내에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평상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유작작하게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갖추면서 그 확고부동한 신념을 실에 옮겨 나가고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나 세계의 조류를 살펴보건데 과학적인 정수를 빼 가지고설랑 최신무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병원 수를 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만약 이런 조류대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전시라고 볼 때에 자신 있는 우리 민족의 역량 범위 내에서 최고한의 병력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검토가 마땅히 머리 가운데에 머리속에 깊이깊이 검토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전시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세계적인 조류 밑에서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신속 과감하게 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또한 더우기 평항시 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우기나 여유작작하게 어느 최소한 선을 어디에다 두고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리면서 그의 신념을 달성하기에 매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다만 현재 가진 병력 그대로 가졌으면 하는…… 그것도 희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만약에 운영하게 될 때에는 자기네들의 머리에 가슴 가운데에 깊이깊이 감추어 두었던 그 국방 그 계획을 그것을 그 신념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또는 그것을 충족하는 데에 있어서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이 법안의 운영으로 말미암아서 지장이 오겠나 안 오겠나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검토한 기색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현유병력만을 가졌으면 하는 그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소위 무박계지력 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새 한 마리 잡을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이 대통령령 의존주의에 대해서 또한 한번 토론해 볼까 합니다. 어쩐 일인지 최근 몇 해 동안에는 법을 제정할 때마다 걸핏하면 대통령령에 의지한다는 대통령령 의존주의를 몹시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법치론자는 거법술이심치 면 요 라도 불능정일국 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한 가지 경종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법을 제 마음으로 다스리는, 제 뜻대로 다스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요 임금과 같은 성군이라도 한 나라를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옛날 전제군주시대에 하기 쉬운 흔하게 볼 수 있는 심치,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이것을 법치론자들은 무척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영치 , 대통령령에 의존한다는 영, 이 영치를 무척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아가서는 민권신장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봅시다. 선거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거위원회의 조직에 있어서 한 당으로서 3분지 2를 점령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소위 시행령이라는 것으로 뒷받침해 가지고 탈당형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을 가장해 가지고 선거위원회를 한 당이 독점해 가지고 온갖 갖은 장난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뚜렷이 보고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구 내의, 투표장소 내에나 개표장 내에는 순전히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면서 다만 선거위원장의 양해하에서는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뒷받침 딱 해 놓고 형사투성이로 장내를 독점해 가지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몇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독점해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서 후세 자자손손에게 큰 벽 을 끼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무척 이 영치, 옛날 전제시대의 심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을 경계하듯이 오늘날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이 영치, 대통령령에 의존한다는 이런 주의 이것을 무척 삼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생각해 보건대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 제안자 측의 증언을 들었읍니다마는 또 듣지 않고도 우리가 아는 바인데 한 법안 내에 ‘대통령령에 의지하여’가 24개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 의존주의를 쓰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입법자로서의 자신의 입법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민의 민권신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요 장난투성이들의 부정행위가 속출해지리라는 것은 우리가 손꼽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을 너무 과히 의존하는…… 하는 수 없는 세칙과 그런 조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의 의지하여야 하는 조문을 되도록 빼고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볼 때에는 가능한 한 최대의 힘을 다해 가지고 세칙에 가까운 부분까지 법률조항으로 뚜렷이 나타나 가지고 만반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입법조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 현실에 봉착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대세와 그런 시국의 이 현실을 무시해 가면서 24개소나 대통령령에 의지한다는, 영치를 찬양하고 나간다고 하는 우리 입법자의 태도는 내 자신부터서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 이 대통령령을 좀 줄여 주는 방향으로 수정이 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부터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귀휴병제에 대해서 또한 잠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산의 절약상으로 보나 또는 병원의 조절상으로 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한 제도가 생기면 그 제도의 이익보다도 폐단이 훨씬 더 많이 생겨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 참 대단히 딱한 노릇인 것입니다. 징병제가 생기자 병무행정은 그 건실성을 잃어 가지고 또 그런 까닭에 소위 신체검사라는 그 사무적 절차를 이용해서 부정행위가 속출해 가지고 내외가 상응해서 병종으로부터 정․무종에 이르기까지 흥정을 감행해 가지고서 모면해 있는 사람들이 방방곡곡에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면밀하게 방지를 했던들 오늘날 구차스럽게 또다시 대학생문제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1년이니 이태니 1년 반이니 떠들썩할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건대는 이런 폐단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패가망신 경가파산을 당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역시 이 귀휴병제를 잘 운영 못 하게 되어서 어떠한 폐단이 마치 징병제의 신체검사처럼 생겨날 때에는 이야말로 우리 국방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올 뿐만 아니라 병무행정에 있어서 그 위신이 여지없이 추락이 될 줄을 알고서 대단히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찰할 때 이 귀휴병제에 있어서 엄격하게 어떠한 순서를 밟도록 규정해 가지고 좋은 관습을 부쳐 두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귀휴병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먼저 입영했던 그 입영순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그 규정하에서 귀휴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꺼꾸로 신입영해 온 사람순으로…… 즉 역순으로 어떤 부대 부대에 귀휴를 시키든지 이와 같이 질서 있게 엄격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 순서하에서 행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무엇을 사정 보는 체 어떤 사람부터 먼저 해라 어떤 사람부터 귀휴를 시켜라, 요런 어중간 집집한 이러한 명령이나 그런 규칙하에서 귀휴병제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징병제에 따르는 신체검사할 때의 부정사실보다도 못지않은 부정사실이 생길 것임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 원한은 한정 없이 촉발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휴병제는 좋은 제도지마는 예산상으로 보나 병원의 조정상으로 보나 대단히 좋은 제도는 제도로되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마땅히 엄격한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의 법칙하에서 행하도록 만들어 놓기 전에는 우리가 도저히 안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고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라는 커다란 의무를 우리 국민에게 부과해 놓고 또다시 거기다가 그 징병연령에 해당한 사람이나…… 그에 해당한 사람을 가진 호주가 반드시 그 안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농민대중으로 보나 도시의 근로대중으로 보나 도저히 이 신고는 마음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발걸음 자취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어쨌든 실질상으로 그것을 실천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커다란 병역의무를 가진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사무절차인 신고까지 해라, 거기다가 만약 신고를 안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벌에 처한다 해 놓고 보면 마치 형문…… 형벌의 문을 커다랗게 열어 놓고 우리 모든 백성을 그 형문으로…… 그 형벌의 문으로 몰아넣을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흉악한 악법입니다. 요런 악법은 마땅히 고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수정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강제로 통과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는 모든 국민을 모든 죄인으로 만들 천추에 없는 악법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인의 말씀에도 형벌부중즉민불소착수족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성인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형벌이 옳바라야지 발동할 때에는…… ‘함부로 발동해 가지고는 백성은 수족 둘 곳이 없느니라’ 하는 성인의 교훈이 있으며 이러한 교훈을 보더라도 무턱대고 모든 백성을 형벌의 문을 커다랗게 열어 놓고 거기에 모라넣을려고 하는 이러한 신고제는 당연히 없애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읍면장은 무엇하러 두었어요? 시읍면장으로 하여금 통지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창하면서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우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병역법 개정은 실은 개정 정도로 아니고 이것을 혁신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거기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원래가 우리의 나라에서는 백만의 대병을 가질 실력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인적자원이 있어서 70만이라는 장정의 피를 제공해서 더욱 6․25 뒤에 미국의 물적 원조로 해서 이 피와 합해서 우리 국군이 70만이라는 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국군의 창설한 뒤로는 오늘날 발전이 없다 할 수가 없읍니다. 거대한 발전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이 대량의 병력을 양성해 나가는 데 사실 끝까지 우리가 실력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저는 실력이 박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면으로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소견을 좀 말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원조라 하는 것은 절대로 유한한 것입니다. 이 유한한 원조로 가지고 무한한 우리 병력을 양성할 수는 절대로 없읍니다. 첫째 이 원조가 유한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개 병무연한으로 가지고 1년 반이니 1년이니 두 해니 하고 말썽이 있읍니다마는 저의 생각 같애서는 이 병무연한으로 시비하는 것보다도 이 제도를 안 고치며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이 제도를 고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즉 학교를 학생을…… 학교를 다녀야 되겠고 또는 군대는, 군대를 가야 할 이 현상에서 사람은 하나인데 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가야 될 현상이고 보면 당연하게 병학 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병학뿐만 아니라 병농 도 겸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병농뿐만 아니라 병직 도 겸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하고 군대하고 겸해야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실 그것이 병사 가 되고 농장 그것이 병사가 되고 공장 그것이 병사가 되고 이렇게 합치한 제도를 아니 해 가지고는 앞날이 막연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문교부에서는 1년을 주장하고 군에서는 1년 6개월을 주장합니다마는 미리 학교에서 훈련을 겸해서 하고 보면 1년이니 1년 6개월이니 하는 문제는 해소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일 필요한 것이 병농을 겸하고 병학을 겸하고 병직을 겸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경향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유한하는 원조에 어찌…… 이 장기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이…… 해소될 줄로 압니다. 다만 병학을 겸하는 결과 있고 보며는 최종에 있어 가지고 최단기를 가지고 1년이 아니고 6개월 정도를 가지고 실지에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도 넉넉할 줄 알으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병농과 병학과 병직을 겸한 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 이외에 본 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원안을 찬성하니 이 찬성하는 이유도 어쩔 수가 없어 찬성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찬성한다고 하며는 말이 좀 안 될 것 같으나 현재의 형편으로 본다고 하며는 이 법이 다하는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태를 복무한다 하며는 6개월 미만에 퇴역하는 사람도 있고 3년이 되어도 퇴역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법의 운영에 있는 것이지 법의 모자라는 것이 아니므로 본 법의 개정은 원안을 찬성하며 다만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는 충분한 운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만하고 그칩니다.

박해정 의원 계세요? 김상도 의원!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이 병역법 실시에 있어서 우리들이 법을 지금 개정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필요하지만서도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가장 지금 백성들이 정부에 대해서 제일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 병사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가지고 법 자체의 불비냐 법의 운영의 잘못이냐 혹은 또 그 병사행정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잘못이 누적되어서 오늘날 병사행정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개정법안에 있어서 몇 가지 대단히 좋은 점을 착안해서 고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안 고치더라도 현행법으로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일을 실지로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오늘날 우리들이 오래 장시간 동안 여기에 병역법을 상정시켜서 심의해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더라도 과거의 병사행정 같은 그러한 부패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또 민원은 높을 것이고 아무리 국회에서 좋은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앞으로의 병역법 실시에 있어서 민원이 없게끄럼 하는 것은 이 법보다도 운영, 사무담당자의 일대 각성이 없어서는 민원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6․25 사변 이후에 4283년 9월 달에 과거의 병역법이 시행되었읍니다. 그 후에 어떠한 사람이 병역을 기피했으며 혹은 교묘한 방법으로 탈법을 했느냐? 무지한 농민이나 도시에 있는 근로대중은 아닙니다. 또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을 교묘히…… 탈법하는 관계로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 구법도 완전하게 실행 안 되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역법이 오늘날 시행되어 있지만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은 법 자체보다도 금력 권력 있는 그 사람네들의 자제들이 돈의 힘으로 혹은 권력의 힘으로 기피를 하는 관계로 민원이 여기에 제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스운 예로는 과거 병사행정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기피자이었읍니다. 기피자가 경찰관에 채용됩니다. 채용될 그 당시에 내무 국방 양 장관의 통첩이 있어 가지고 일단 경찰관에 채용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기피자 아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까지 기피자던 그 사람이 순경이 된다, 그 통첩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다 같이 기피자이었는데 기피자였던 그 사람은…… 다 같이 기피자였는데 그 사람은 잡으러 다닙니다. 기피자가 기피자를 잡으러 다녔읍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의 행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예가 있었읍니다. 권력 있고 금력 있는 사람 자제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피를 합니다. 그래도 관의 손은 거기에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결국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고 금력 있는 사람이 기피를 하니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기피라도 해 보자, 기피라도 해 보자, 죽더라도 기피를 해 보자, 밑져 보았자 병정 가는 것뿐이니 밑져 보아서 본전이라 기피하게끔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법이 잘못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층 금력층이 농촌에 무지한 백성을 기피하게끔 만들어 논 것입니다. 병사행정에 가장 과거의 나쁜 예로는 권력층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군에 갈 것 같으면 농촌의 자제들은 다 그대로 가고 기피자가 있으라 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병사행정의 일대 맹점과 모순이 있었고…… 부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일 것입니다. 기피하고 싶어서 기피하는 그 사람네들의 심리를 따져 볼 것 같으면 돈 있는 사람은 결국 돈의 힘으로 빠져나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배경으로 빠져나오는데 기피라도 해 가지고 아니 가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 가지고 오늘날 아마 기피자가 상당숫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병역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몇 가지 점을 잘 수정해서 낸다 하더라도 실지로 이 집행을 하는 국방부 당국 특히 말단에 가 가지고는 경찰관이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네들의 정신이 과거와 같은 그런 썩은 정신을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조금도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법은 며칠 후에 여기에 통과되고 또 대통령이 공포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데는 이 법 수정보다도 실지로 운영하는 그 사람네들이 이러한 정신을 지금 과거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을 일소하게끔 새 출발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취체 당국에 있는 분들이 눈을 뜨고 요즈음 신문지상에 보니 현재의 관공서에 있는 과거의 기피자를 색출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이 첫째 대단히 저로 보아서는 반가웁습니다. 오늘날 지금 관공서 혹은 큰 법인단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기관 속에 있는 소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층에 기피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먼저 색출해서 군에 보낼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아들이나 일반 도시에 있는 세궁민들의 아들은 제대로 들어갑니다. 제일 기피를 막는 것은 첫째 이와 같은 지도계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피를 하고 있고 혹은 지식층에 있는 청년들이 기피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부터 먼저 색출해 내야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기피자를 그대로 옹호해 주고 나서 농민의 아들에게 병정 가 봐라 해 봤던들 안 갑니다. 안 가고 굉장한 민원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병역법 개정안에 있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법 개정 자체보다도 이 과거의 부패되고 모순된 병사행정을 일소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법안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며는 첫째 이 법안에 소위 재영기간을 6개월 한다 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학생과 혹은 또 그다음에 6개월 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통 의가사제대라 그래서 지금 수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법에 의할 것 같으면 19조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의가사제대에 마땅히 그 사람이 독자라든지 그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대단히 생계유지에 곤란한 사람들은 나오지 안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법을 볼 것 같으면 세세한 것들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가지고 독자라든지 혹은 2인 이상이 재영할 시에 생계유지가 특히 곤란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조문을 넣었읍니다. 기입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의가사제대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아무리 법을 지금 만들어 놓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실지로 극히 생활이 곤란해서 6개월 하고 난 후에 나올 사람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집에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한번 국방부에서 한 번 더 거기에 비치되어 가지고 있는 호적등본을…… 호적등본을 위조한 사람을 그 시읍면장을 공문서위조범으로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보내면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이 교묘하니 의가사제대에 있어 가지고 호적등본을 위조합니다. 만 60이 안 된 것을 만 60이 되었다고…… 지금 아들 안 난 출생신고도 또 하나도 실지로 안 낳는데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래 가지고 부양가족 3인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면장 경찰서장 도장 찍고 병사구사령부로 해서 국방부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압니다. 저 사람들은 충분히 잘 아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점점 민원이 많어집니다. 그러니 요번 7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문을 나열시켰고 여기에 세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지만서도 실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법과 대통령령을 세세히 규정하더라도 이러한 탈법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특별히 이런 것은 신문지에도 대서특서해서 이러한 호적등본을 위조해 낸 그런 시읍면장은 공문서위조죄로 적어도 자유형…… 체형에 처하도록 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을 처벌하고 그 공무원을 파면시킬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의가사제대에 있어 가지고 물론 지금 72만 대군을 지금 보유할려고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을 다는 지금 못 해 줄 것입니다. 제가 듣건대는 약 50푸로쯤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방부 당국에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실지로 의가사제대 서류를 가지고 병사구사령부에 가 보았읍니다. 실지로 가 보았읍니다. 어저께도 저는 갔다 왔읍니다. 거기에 문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 일정입니다. 도장을 빨리 찍어 줘야 될 것인데 안 찍어 줍니다. 이 여기에 호적이…… 여기에 공문은 국방부에서 병무당국 공문은 다아 가 있읍니다. 가령 그 집에 말할 것 같으면 딸이 하나는 혼인을 해 가지고 출가했다고 그러면 제적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빼도 좋다, 혹은 4290년이라는 공 자를 동그라미를 처도 좋다, 열십 자 아니라도…… 이렇게 가진 열십 자를 안 써도 좋다 이렇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트집을 잡아 가지고 1시간 2시간 무엇을 보는지 모릅니다. 이쪽에서 간 사람은 시골에서 여비를 써 가지고 갔읍니다. 대단히 초조합니다. 그러니 그 뒤에 무엇이 일어나겠읍니까? 무엇이 일어나겠읍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쁘로카가…… 횡류합니다. 가령 봐서 그 근처에 쁘로카들은 ‘아니 내가 가면 당장이지’ ‘그런 것은 한 달 내로 되겠지’ 이런 쁘로카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물론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수차 이런 공문을 냈을 것입니다. 공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관도 배가 고플 것입니다. 가서 실지로 여기에 변장을 해 가지고 가 가지고 그 근처 살짝 물을 것 같으면 이러한 지금 말단사무 취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쁘로카가 횡행하고 여론이 높으고 실지로 의가사제대로 나갈 사람은 나가지 아니하고 아니 나갈 사람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보통 공문 한 장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에는 변장을 해 가지고 국방부 혹은 육군본부 감찰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실지로 조사를 해 보면 이것을 알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안 될 것입니다. 극비로 가야만 되지 그저 간다 그러면 이것 또 모릅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7조를 논의하고 이 마당에서 오랫동안 대체토론 뭐 병역법 심의 백번 해 보았자 필요 없읍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7조에도 있지만 6개월 되면 제대시키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해당자를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중간에 나쁜 점이 있고 또 이것 잘되면 이렀읍니다. 6개월 한다 이래 보았던들 지금 충원관계문제로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약 반만 나온다고 그러면 한 번에 1년을 해도 좋와요. 1년을 해도 좋와요. 1년을 하고 난 뒤에 의가사 그 제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 한다고 하는 이 조항을 그냥 놔두고 나갈 때에는 6개월…… 한 7개월 되면 나오지 않겠느냐. 들어가는 현역병은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자꾸 편지나 사람한테 보냅니다. 아이고 어떻게 속히 좀 어떻게 빼내 달라고. 그렀읍니다. 누구는 보니 돈을 4만 환 5만 환씩이나 되더라,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 독자인데 왜 안 내주느냐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불효가 됩니다. 그러니 한 번에 이것은 내 생각에는 그렀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직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직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기한이 6개월이지만 1년이면 1년 되면 내줘야 이것이 차라리 낫지 이러한 무슨 번잡한 그 의가사제대 수속이 아주 번잡합니다. 그 번잡한 수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신청하라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다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여기에 문맹자 농촌의 농민이나 도시의 근로대중은 눈이 어둡습니다. 몰라 가지고 글 아는 사람을 가지고 그럽니다. 글 아는 그놈이 도적놈이라 그놈이…… 그놈이 쁘로카 행세를 해요. 여러 가지 여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으니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제7조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운영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주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법과 영을 아무리 개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재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 때에도 많이 이것이 있었지만 만기제대 건입니다. 만기제대는 과거에는 대단히 이것이 좋지 못하였읍니다. 사실 3년 되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혹은 5, 6년 되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요즈음에 와서 전에 아마 국방장관시대인가 대단히 이것은 개선이 많이 되어서 현재 제가 알기에는 4286년 6월 달까지 들어간 사람이 금년 12월에 나오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4286년 6월 달 만 …… 그러니 4년 지난 사람이 금년 12월 달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표가 된 것을 제가 여기에 입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실시해 준다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이 점은 많이 일선에 가 있는 사람의 편지가 와요.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할 것 같으면 일찍 나온다는 것예요. 저한테 편지가 수십 통 와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 국방부에서 4286년 2월 달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아마 나올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 나오고 6월 달에 들어간 사람은 12월 달에 나온다, 이렇게끔 거기에 표가 있다면 충분히 인식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그 부대장이 군사우편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보호자에게 당신네의 아들은 언제 만기를 해서 나간다는 것을 한번 여기에 군사우편으로써 발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본인네는 안 나간다는데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래도 간혹 만기제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는 거에요. 부탁받은 국회의원도 입장 곤란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도 본인에게 알려 준다 이것도 지금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부대장은 군사우편으로써 현역병의 보호자에게 우송을 해 줄 것 같으면 더욱 안심하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되어 가지고 있는 4286년 6월까지 들어간 사람이 금년 12월 달에 나간다고 하는 이것만큼은 엄수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앞으로 병사행정이 명랑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와 같은, 결국 15조는 복무기한을 어떤 경우에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6조…… 6조에 복무기한이 육군은 2년이고 해병 공군은 3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15조는 여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복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은 6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별 소용이 없어집니다. 6조는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2년 한다 혹은 3년 한 학생은 1년 반 한다 이러한 것이 적혀 있고 또 선생은 9개월 한다 학교교원은 9개월 한다 혹은 독자는 6개월 한다고 돼 있지만 12조 조문 하나로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은 다 부정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러한 것으로 해 놓았지만서도 없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도 많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1년 6개월이다 1년 6개월이 좋으니 국회에서 1년 6개월을 통과하든지 1년을 하든지…… 사실 1년 6개월 나중에라도 보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 안 보내 주니 걱정이라는 거요. 되어 가지고 6개월 후에 보내만 주면 좋아요. 안 보내 주니 곤란하다. 학교교원도 9개월 후에 보내만 주면 좋겠에요. 안 보내 주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국의원들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여기에 15조에 써 놓았는데 대단히 이 15조가 막연하게 되어 있읍니다. 15조 이 한 조문으로써 복무기한을 2년이라느니 3년이라느니 1년 반이라느니 뭐 6개월 9개월 구구하게 적어 놔 두고 여기에 논의 많이 하지만서도 15조가 이대로 있을 것 같으면 뭐 대통령령 해 가지고 결국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국방부에서 하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써 이 복무기한을 1년 반이 2년이 되는 것이고 복무 2년이 3년 4년 이 지경이 되고 86년도 1월 달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나오니까 만 4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15조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이 15조는 그저 어떠한 경우라도 전시, 사변, 국방상 필요할 때…… 그러니 국방상 필요할 때…… 어떤 때를 논하는지 질의할 때에 여기서 답변을 요구했으나 퍽 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 국방상 필요할 때요? 이러니 국방상 필요할 때니 아무 때에도 이 복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또 항해 중 또는 외국에 근무 중, 항해 중 또는 외국에 근무 중…… 이 항해 중 할 것 같으면 외국근무는 육해공군이 가서 주재 무관 하는 것이겠지요. 능히 말이여 그 임기가 복무기간이 3년이고 외국이나 항해가 거기서 근무할 것이 가령 1년 같으면 충분히 이런 것은 미리 예정해서 여기에 이런 사람은 충분히 2년 전에 다 복무기간 그것을 참작해서 함부로 외국에 근무를 안 시킨다든지 항해를 안 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복무기간을 마음대로 늘인다 할 것 같으면 군에서 마음대로 연습한다, 군에서 연습하는 것을 누가 막을 사람이 있어요? 요즘 예비사단 연습합니다. 요다음에는 또 예비사단 전투 연습한다 이래 가지고 또 연습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막느냐 이것이요. 이것은 무엇인지 제15조라는 조문 하나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6개월이고 9개월이고 다 여기에 날라가 버리고 없어요. 극히 모호하니 국방상 필요할 때, 항해 중 또는 외국근무 중일 때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아니 국방위원 여러분들 이것은 나 참 정신없이 만들은 줄 압니다. 밥 좀 자시고 하셨는지…… 이것만큼은 참 내가 아주 대단히 유감입니다.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또는 항해 중…… 이것 나 국방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만서도 어째 이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이렇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시 또는 사변이라든지 천재지변 이렇게 해 놓아 두더라도 정부에서는 그만 얼싸 좋다 1년이고 2년이고 복무기간을 무시하고 하는 판인데 말이여 거기다가 더군다나 불을 붙여 주어 가지고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에 군에서는 아무 때라도 연습해요. 그렇다고 복무기간 연장할 것 같으면…… 복무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이지만서도 결국은 그 사람의 자유권이 그만큼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병정에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자유권을 정지해서 신성한 국토방위에 우리가 임무를 하는 것인데 2년이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것도…… 세금은 헌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로 제정해야 됩니다. 이 자유권을 정지해 가지고 신성한 국토방위에 우리가 거기에 나가는 임무 이것도 기한이라는 것은 국민대변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로. 명령으로써 세금의 율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법률로써 해야 됩니다, 법률로.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가설해 가지고 또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항해 중일 때, 외국에 근무 중일 때 이것은 무슨 조문인지 누가 보아도 우스워요. 이것은 우리가 군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우리가 그만큼 희생당하고 이 군에 복무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서 법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법률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한다…… 물론 전시라든지 사변이라든지 천재지변일 때에는 그것은 할 수 없겠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수정할 때에 있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문이 수 통과되더라도 국방부에서는 군대에서는 참 일시적으로 자유권을 정지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의무를 부한 이 복무기한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연습이라든지 경비상 이러한 것을 빙자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일절 여기에 금지해야 합니다. 수 이러한 점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현재 지금 제6조에 2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으나 차라리 말입니다, 차라리 현재 지금 4286년 6월에 들어간 사람이 금년 12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이 복무기간이 2년하고 3년입니다. 구법에…… 지금 개정안에도 2년하고 3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여 차라리 말이여 구법에…… 지금 개정안에도 2년하고 3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차라리 말이요 차라리 법 자체를 육군은 3년 차라리 복무기간을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군에 가면 3년이나 4년 한 번에 복무한다 신성한 국토방위에 복종한다…… 복무한다고 하는 이런 감을 들 것입니다. 무단히 2년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꼭 사람에게 2년쯤 지내면 집에 가고 싶다, 마음을 점점 돋구게끄름 돼 있읍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병사행정을…… 4286년 6월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금년에 만 4년이나 지낸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병역법을 시행할 것 같으며는 차라리 말이요 차라리 본 조문에다가 복무연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곤란하니 3년으로 한다든지 4년으로 한다든지 결국 이렇게 해 두는 것이 차라리 나어요. 무단히 법 체제는 2, 3년쯤 만들어 가지고 해 놓아두고 15조에 가 가지고 모든 그런 과거의 조문은 발효를 못 하게 해 놓아두고 더구나 연습이니 뭐니 아주 모호한 이런 지금 법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지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에 볼 것 같으면 이 만기제대가 불공정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많이 시정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 가지고 불공평이 많이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호적등본을 위조한다든지 지금 의가사제대 해당자가 다 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안 나오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소위 요지음 말로 ‘사바사바’해 가지고 빨리 나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더군다나 군부에서는 민원서류니 의가사제대원을 내는 민원서류니…… 민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부서를 붙여 가지고 다부 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가사제대원을 시골사람은 면을 경유해 가지고 서를 경유해 가지고 냈읍니다. 그 후에 이것이 종 무소식입니다. 아들이 와야지…… 못 나올 것 같으면 의가사제대원을 낸 그 서류나 다부 반려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안 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가사제대 만기제대로서 과거에 여러 가지 복무기간에 대해서 불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지음 와서는 또 새로운 병역기피방법이 있읍니다. 젊은 청년들이 잘 아는 모양인데 요지음은 요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 어떤 군의관을 찌고 신체검사 때…… 어떤 신문에도 났고 어떤 국회의원도 말해요. 저는 휴게실에서…… 7만 환 주며는 무종을 맡을 수 있다던가 병종을 맡을 수 있대요. 한 7만 환만 주면…… 이런 말이 들리니 말이요 아무리 병역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요 잘 해 놓아 보았던들 돈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다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한 무종 되어 버리면 안 갈 것이고 또 병종 1년 면제되니 1년마다 신체검사 때마다 한 5, 6차 그러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이럽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돈 있는 사람 권리 있는 사람이 이럽니다. 돈 있는 사람 권리 있는 사람이 그러하니 지식층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러할 것 같으면 말이요 농민네도 이 목숨 아깝고 훈련하고 군에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다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를 판다 논을 판다 해 가지고 이런 나쁜 점을 배우게 됩니다. 나쁜 점을 배우게 되요. 이것도 결국은 당국이 말이요 맹성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은 근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지음 또 우스운 방법은 군에 가 가지고 인제는 만기제대는 지금 대단히 신중하게 되어 가지고 언제 내가 나가게 된다…… 의가사제대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경우 그러면 어떤 또 탈법행위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떠한 몇 사람을 짜고 병이 없는데 말이요 실지로는 병이 없는데 그저 한 1년이나 6, 7개월 되어 가지고 병 있는 체 가장을 해 가지고 육군병원에 들어가서요 그래 가지고 제대를 합니다. 소위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 법을 말이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 보았던들 말이요 자 제일 처음에 신체검사하는데 병종 무종 돈 쓰고 하는 방법,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요즈음 말로 ‘사바사바’해 가지고 결국은 의병제대해 나오는 방법 이런 것을 막지 않을 것 같으며는 법을 아무리 세밀히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목에 핏대를 올려 가지고 여기에 토론하고 손 들어 봤던들 병사행정은 금여시 고여시 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민원은 점점 늦어 가고 정부에 대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곰도 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비난이 많고 민원이 많지만서도 그중의 제일 지금 크고 민원이 크고 제일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부르짖는 것은 병사행정관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몇 가지 토론을 했읍니다만서도 근본을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아무리 법을 잘 고쳐 봤던들 병사행정…… 과거의 운영하던 그러한 썩은 정신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층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해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권력과 금력 있는 그 사람네들이 나쁜 것을 일반대중에게 가르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네 자제들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솔선해서 군문에 들어가도 돈을 가지고 군의관을 매수한다 혹은 체포하러 나온 경찰관을 매수한다, 이러한 등등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조문, 불과 몇 조문 아니더라도…… 아닌 병역법이라도 병사행정은 잘 운영되고 우리의 국토방위는 잘되고 국내의 치안은 확보될 것입니다. 아무리 병역법을 갖은 조문을 많이 넣더라도 이 근본정신에 배치된 그러한 병사행정을 운영할 시에는 오랫동안 이 법안을 심의하는 그 자체부터가 아무 소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체토론에 몇 가지 조문을 지적해서 법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서도 그러한 것보다도 근본은 이 병사행정을 운영하는 국방부 내무부 이 사람네들이 특히 과거의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으로서 해야만 될 것이고 국민들 중에도 금력과 권력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자기 자제들을 의병제대라든지 신체검사 때 불합격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등등이 없이 나가자 나가자 할 것 같으면 일반대중들의 아들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만기제대나 의가사제대에 있어 가지고도 권력과 금력 있는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서 나오지 아니하고 정당한 수속을 할 것 같으며는 정말 생계가 곤란한 그러한 현역병들은 의가사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군 가는 것을 그다지 싫어하지 아니합니다. 군에는 안 가도 곧 이웃집 사람들은 그대로 빙빙 노니까 자기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자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에 근본적으로 가기 싫여서 안 간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옆의 사람은 돈을 써 가지고 안 간다, 그런데 나는 하필 갈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가면 여덜 달만 되어도 나온다, 내 아들은 5년 만에도 안 나온다, 이러니 여기에 불평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법의 개정도 몇 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병사행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누적된 그러한 모순되고 나쁜 점을 전부 시정해 가지고 이 새로운 법이 개정안이 실행될 때에는 명랑한 병사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 한 가지 과거에 기피자라고 해 가지고 서른두 살 먹은 사람과 스물여덜 살 먹은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법에다가 좀 넣을려고 생각했읍니다만서도 법에는 좀 넣기가 곤란해요. 요번 8․15를 계기로 해 가지고 모든 그런 사람의 과거의 기피는 전부 불문에 부쳐 버리고 명랑하게 그런 사람에게 또 지방경찰관이 와 가지고 ‘너 기피자지’ 해 가지고 데려가 가지고 혹은 담배값이나 얻어먹는 그런 짓 없게…… 그런 일이 있으니…… 8․15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과거의 지금 여기에 되어 가지고 있는 29세, 스물아홉 살까지 지금 여기에 90년도에 징집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사람 이외에는 모두 해방을 시켜 버려요. 8․15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방부 내무부에서 통첩을 내서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문에 부친다 이래서 법에 있는 스물아홉 살짜리 그저 한다고 그러니 그 사람까지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네들부터 먼저 하도록 우리 국방부나 내무부 경찰관들 권력이 있는 사람네 아들네 겁내지 말고 색출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 색출해 가야 합니다. 저 가난한 송사리 떼 농촌 농민이나 저 하꼬방집 아들 그것 뭐 잡어갈 필요 없에요. 기피자 있거들랑 권력층에 있는 사람 그 사람네들을 잡어가 가지고 넣을 것 같으면 하꼬방의 아들네들이나 농촌의 농민의 아들네들 잘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먼저 잡어가야 됩니다. 기피하거들랑……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금년 8․15를 계기로 해 가지고 행정조치로써 과거의 여러 가지 기피된 거는 여사 에 부쳐 가지고 무엇할라고……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버려야 그런 사람들 그런 통첩 없을 것 같으면 내가 기피자인데 혹은 오늘 장에 나갈 것 같으면 경찰관들이 수첩 보다 이래 가지고 또 오늘 술 한잔 값 뺏긴다고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행정조치로써 해 가지고 명랑한 이후의 병사행정을 하는 동시에 과거의 모든 그런 것은 다 이 법의 스물아홉 살 이상 사람은 아주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명랑하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직도 이 발언통지 내신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 분이 좌석에 안 계십니다. 한데 이 발언통지 내신 분은 전에 말씀하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들으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체토론을 3일 합니다. 대체토론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제3독회에 가서도 똑같은 토론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대체토론은 이것으로써 종료하고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지요. 자연히 이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법안도 아까 연구하신 분도 많히 있어서 자연히 내일부터는 제2독회로 들어갈 줄 압니다마는 여하간 대체토론을 끝마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의장! 토론에 대해서는 말예요 이거 종결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요 지금 토론을 쭈욱 들어 본 것이나 질문을 들어 보아도 다 언급이 안 되었으니까 헌법 위반 국회법 위반 정부조직법 위반에 대한 규칙발언을 해야 되겠읍니다.

복도에 계신 분 속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됩니다.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분은 속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기는 데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11인, 가에 99명, 부에 1명으로 가결되었읍니다. 내일은 이 병역법의 유인물을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