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0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7월 22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철안 의원이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2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7월 22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철안 의원이 구호물자 부정매각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지난 7월 4일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성만원 여자대표 박희실 씨 외 세 분이 청원을 냈었는데 장석윤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2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귀하 구호물자 부정매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7월 4일 자 박희실 외 3인으로부터 장석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별지 청원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행정부로 하여금 조사 처리하도록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아니할 것을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이 7월 23일 자로 폐기된 뜻을 동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3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 폐기의 건 6월 17일 자 로 제출한 수제의 법안이 국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3일 자로 폐기되었음을 자에 통고하나이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2독회를 시작할 텐데 제2독회를 시작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축조해서 표결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하겠읍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제가 낭독하겠읍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개병제도를 실시하여 국방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1조 통과합니다. 2조……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 된 남자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수 있다.’

2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3조……

‘제3조 병역은 현역 예비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하고 예비역과 국민병역은 다시 각각 제1, 제2로 구분한다.’

제3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4조……

제4조 ‘①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1항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2항……

‘② 전항의 병적 편입자 중 사관 준사관과 하사관은 이를 무관이라고 한다.’

제2항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조……

‘제5조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병역에 복할 수 없다. 단 6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도 그 형을 마친 후 5년을 경과한 자는 병역에 복하여야 한다.’

제5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장……

‘제2장 복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낭독하고 하지요.

‘제2장 복무’ ‘제6조 ① 현역은 실제복무 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연한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 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고 복무연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1항 이의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2항……

‘② 현역병은 복무기간 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연한을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2항에도 이의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③ 귀휴병 또는 미입영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럼 통과됩니다. 제7조……

제7조 ‘①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제6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6월로 한다.’

수정안을 좀 소개해 주세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이 있는데……

2항 3항까지 쭉 낭독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소개해 주세요.

수정안이 둘 있읍니다. 문교위원회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7조제1항 중 ‘1년 6월’을 ‘1년’으로 한다, 이것이 문교위원회의 안입니다.

이렇게 하겠읍니다. 제7조 전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안이 두 가지 있는데 수정안에 대한 것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 원문 2항을 읽겠읍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1. 동일 호적 내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재영함으로써 가족 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자의 1인 2.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3. 의지할 곳 없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4. 2대 이상의 독자 7조 다 읽었읍니다. 이 7조에 대한 수정안이 둘이 나와 있읍니다. 두 안이 나와 있는데 첫째 아까 낭독해 드린 문교위원회안은 1항 중 ‘1년 6월’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이 문교위원회안이고 천 의원 안은…… 천세기 의원 안은 ‘7조제1항을 삭제한다’ 이 두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원하시면 지금 나와 설명해 주세요. 필요 없읍니까? 천세기 의원 나오셨어요? 토론 필요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먼저 할 순서가 있으니까 표결할 적에 소개해 드리지요.
뭐를 표결하는가를 얘기를 좀 해 주어야지 하지 않어요?

이 조항에 대한 제7조에 대해서 수정안은 1항밖에 없읍니다. 1항에 대한 수정안이 둘이 있으니까 무엇을 표결할 건가는 세 가지를 표결해야 될 터이니까 표결할 그때에 소개해 드리지요. 표결선포만 해 놨읍니다. 성원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자리에 앉어 주세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성원 수가 확정치 않습니다. 지금 성원이 되어서 표결할 텐데 제7조제1항에는 수정안이…… 1항만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1항은 수정안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과 문교위원회의 수정안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표결은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할 텐데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잠간 설명을 가할려고 합니다.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은 제1항을 삭제해 버리면 현행법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2년…… 2년 복무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수정안은 재학생을 1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은 1년 6개월이고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은 1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표결은 문교위원회 수정안인데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제7조제1항은 문교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항…… 2항은 아까 낭독했읍니다. 2항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영규 의원 제7조제2항에 대한 토론입니다.

요전에 제가 질의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2항 중에…… 2항 중에 ‘2’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의 정신은 내 찬성입니다. 법의 정신은 그 사람이 병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6개월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신은 좋은데 여태까지 이 대한민국이 생겨난 후로 오늘날까지의 이 지나 나온 업적을 생각할 때에 정말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수속절차를 밟을 수 없는 형편에 있고 오히려 생활이 유족 한 그런 사람이 적당히 다 서류를 꾸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태까지의 실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어떠냐? 사실 대한민국의 농민의 자식들이 과연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군대를 가며는 생계를 유지 못 할 사람이 적어도 농촌의 자질 로서는 8할 9할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사실 이 법의 정신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거의 안 갈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정말 해당이 되어야 할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해당 안 될 사람이 해당되어 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이 현실 또한 내 민의원 여러분에게 내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2항인 생계유지의 곤란 의가사제대의 아마 청탁을 받으셔 가지고 아마 골치를 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와 같은 조항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는 낫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공평하지 못한 가운데에 이 정부에 대한 비난이 만만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항을 없애고 고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여태까지의 민족적으로 그 내려온 그 독자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종자를 남긴다 하는 그런 민족적인, 민족적인 그런 애착심에 호소하는 다음 항에 있어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즉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인데 그것은 의지할 곳 없는 60세 이상이 제3항에 가서 있읍니다. 이 점만 봐주고 이것은 법을 정당하게 운영한다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의 정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실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법을 운영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에 도저히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2는 삭제하기를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할 것 없읍니다. 이따가 이 ‘2’를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손 안 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2항에 대해서 조영규 의원께서 이를 삭제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삭제하자고 하는 데도 일리가 있는 것이지 전연 없지는 않겠읍니다. 그렇지만 이 2항을 둠으로써 이 혜택이 생계가 무척 어려운 무산층의 가정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있다 하는 문제를 한번 전제해 놓고 생각을 해 볼 적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에 과거서부터 오늘까지에 내려온 폐단은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혜택이 간 일은 별로 없었읍니다. 오히려 생계가 넉넉한 사람 권력이 있고 금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많이 간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조문상 보장이 없을 적에는 약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안 갑니다. 보장이 없을 적에 약한 사람에게 대한 어떠한 보장이 없을 적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상이 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입법을 할 적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대해서에 재영기간을 짧게시리 해 준다고 하는 이런 보장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을 적에 생활이 무척 곤란한 사람에게 이 입법상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하나 정해 놓는데 이것을 구태여 없애자 이렇게 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촌이나 도시나 나이 많은 두 노인 밑에 장자가 그 가족을 돌보아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 적에 물론 차자도 있고 3자도 있읍니다마는 그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으로서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다만 그 한 청년이 그 가정을 보살펴 나가는 형편에 있을 적에 그 청년이 군대에 일단 들어간 이후에는 그 가정을 돌볼 사람이 전연 없을 적에 그 가정의 형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있어서에 군에 입대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에 가정의 생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와서 극곤 한 처지에 떨어지고 있는 무산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읍니다. 요전에도 많이 여러분께서 발언을 하셨지마는 제대를 할 적에 의가사제대를 할 적에 돈을 쓰지 않으면 의가사제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가정의 생활이 극히 곤란한 사람은 가정의 생활이 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군 당국에 아무리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제대를 시켜 주지 않습니다. 돈을 3만 환이고 5만 환이고 10만 환이고 돈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하므로서 이번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2항을 한번 집어넣음으로서 이 혜택이 반드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있다, 물론 이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양심의 무대이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법조문에 있어 가지고, 이 조문을 가지고서에 이 나라의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호소하고 덤빌 적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 사람들을 도웁고저 하는 성의를 가진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웁고저 할 때에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이 조항을 무기로 삼어 가지고서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니까는 이 조항을 짓자고 하지 마시고 이번 병역법 입법함에 있어서 이 조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 나라의 무산가정에 대해서의 혜택을 주도록 여러분께서 해 주실 것을 저는 강조하고서 내려가고저 합니다.

네, 권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현실이 정준 의원과 같이 착한 분만 계시면 아마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할 줄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법을 법대로 잘 지키고 나간다면 이 조문을 나는 찬성합니다. 법적으로 이 조문이 정신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좋지마는 지금까지 해 나온 길을 볼 때 이러한 애매한 조문을 넣어 놓으면 생계유지곤란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이것을 생계유지 곤란은 전 노동자 농민 전부가 생계유지 곤란입니다 지금……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거리 눈에 걸면 눈거리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병무행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최용근 의원이 말하듯이 참으로 생계가 곤란한 것은 이 조문이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이런 운동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제대하는 사람이든지 의가사제대하는 사람을 여러분 조사를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생계가 지극히 곤란한 사람은 이런 운동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 말이에요. 하니 이것을 만일 이대로 살려 두면 예를 들면 모든 여기에 불미한 부패 그런 것이 여기에 조장이 많이 되고 맙니다. 여기 딴 조문은 뭐 독자니 2대 독자니 60세 이상 가는 사람이 있어서 생계곤란이니 하는 것은 호적을 들고 보면 알지마는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말이에요. 막연하게 생계곤란 생계곤란 하는 것은 말이지 이것은 권력 있고 금력 있는 사람만이 이 조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말이지 많은 사람을 제대를 시키는 불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선에도 영향이 많을 것이고 우리가 법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다르니 이 조문은 살렸다가는 앞으로 부패만 조장하지 참말로 생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나온 바입니다. 하니 이 조문을 나는 없애기를 찬성합니다.

김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이제 권 의원과 조 의원의 그 내용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마치 조 의원과 권 의원의 말씀은 쥐가 혹여 곡식을 혹여 먹으니까 쥐를 잡기 전 독을 두드려 부셔 없애자는 것과 말은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쥐를 잡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 의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폐단도 이때까지 나왔읍니다. 소위 부정제대라는 이것이 의가사제대로 중심해 가지고 많은 폐단이 있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당무자들이 일을 소홀히 하는 데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이 의가사제대는 그 생계에 곤란한 사람들의 어떠한 좀 고려를 넣지 않으면 실제 곤란한 문제예요. 아까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후방에 있어서는 이 유가족에 대해서 원호라는 것이 아직 없읍니다. 그대로 뻐쳐 놓아두어 버리고 그분이 전지에 나감으로써 실지로 곤란한 것이 많은 것이요. 이것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오늘날 이 조항은 절대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루 를 기할 것 같으면 그 쥐를 혹여 잡으면 될 것입니다. 하니 곡식 먹는 쥐가 밉다고 해서 독까지 두드려 부셔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천만부당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 조항은 꼭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창하고 내려갑니다.

표결하지요. 네 표결합시다 그만…… 말씀하세요.

이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2항에 있어서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같이 들려져요. 이 조항은 실로 극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정시대에 8년 동안 이 국민이 전쟁에 시달렸고 해방 이후에 근 10여 년을 전쟁으로 종사하여 전후 20년간을 통해서 전쟁에 시달린 민족이라고…… 세계 어느 나라를 통해도 역사상 볼 수 없는 참혹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국민의 생활에 실태를 보면 극히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한 전쟁이라는 명목하에서 전 국민이 동원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상이군인이 되었다 혹은 전쟁에서 피를 바쳤다는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장기전을 한다는 것조차 국책상 큰 모순이 있고 국방정책에 대한 모순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지적치 아니치 못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 국방에 임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될 수 있다면 전 국민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이 국방에 배수진을 쳐 주어야 할 텐데 아무도 없이 고독한 가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가족 전체가 다 곤경에 빠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구출할 수 있는 조항이 이 조항인데 이것을 깎어 버려야 되겠다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한 사람을 전쟁에 내보냄으로서 혹은 4, 5세대에 혹은 7, 8인의 가족이 극히 곤란한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은 이 국가에 대한 원한이 나날이 늘어난다는 것을 입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하에 있어서 법의 운영을 잘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정할 도리가 있겠지만 운영을 잘못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를 구할 수 있고 국민 대다수의 불행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몇 마디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민영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는 조영규 의원의 제2항 삭제하자는 동의에 찬성하는 얘기를 하겠읍니다. 저 역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젊은 사람이 군대에 군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안 될 때 그 비참한 정상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구제하는 방안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국가에서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장을 해 준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은 의당 있어야 할 것이고 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우리가 잘살어 보자는 우리 민족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2항을 그대로 두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이것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입게 되고 실재로 곤란한 사람은 생계유지가 안 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입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장난하기 마치 좋은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저는 염려하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족의 생계라 이 가족의 범위입니다. 가족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조부모 계신 사람은 독립한 세대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무슨 가족법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마는 아무리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도 자식이 벌써 20이 넘은 자식이 있읍니다. 이런 아이들을 열여덟이나 열아홉 살에 좀 일찌감치 장가를 보내서 이놈이 자식을 낳다 말씀이지요. 저…… 손자가 5남매나 되고 이런 아이들이 분가를 해서 다 혹은 취직을 해서 혹은 은행에 다닌다,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해 가지고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물한 살 먹어서 영장이 나오기 전에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독립된 세대를 가지고 있에요. 처자식 데불고 세 식구나 두 식구가 독립한 생계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영장이 나와서 입영하므로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친정으로나 큰집으로 가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따라서 외가로 혹은 큰댁으로 빌어먹어러 가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 물론 빌어먹는 것도 바가지 차고 빌어먹는 것이지만 남의 집에 가서 기숙하고 있는 것도 빌어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젊은 사람이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입영하게 됨으로서 그 가족은 친정으로 가거나 큰집으로 가거나 이것 분산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은 생계의 유지가 아니라 아마 이것은 파가 일 것입니다. 파가이에요. 말을 부치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때에 병무를 담당한 사무가들이 장난을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영장을 받어야 할 해당자들이 사전에 이러한 준비를 하므로 해서 병역기피의 우려가 좀 더 크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제2항을 삭제를 해 버리고 오히려 그런 구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다가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조영규 의원의 이 제2항 삭제하자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가부토론이 상당히 여러 분이 있었읍니다. 한 분만 더 발언하고 이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토론한 다음에 위원장의 의견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7조제2항의제2호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조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병무행정에 혼란을 가저오고 부정을 도발시키는 근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의견을 말씀했지만 대학생에 대해서도 1년 6개월과 1년에 대해서도 국방부 의견으로는 1년 6개월로 하지 않고 1년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일정한 목표숫자에 대해서 충원에 대단히 혼란을 가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일정한 목표수량에 대해서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매년 매년 바꿔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해 그해에 징집해당자가 20만이면 20만 이상을 확보해야 될 것인데 지금 1년을 하므로 있어서 충원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조항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 당국으로서 충원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만일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항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를 확보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6개월 만에 돌려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조항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국방력의 지장을 가져오면서도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6개월 만에 돌려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기준이 서 있지 않고 불확실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병무행정에 혼란을 가저오고 부정을 도발시키는 근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또 하나 국방부 당국으로서 충원상…… 충원상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유명무실한 조항인 까닭에 차라리 실효 없는 조항이라고 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래서 지금 1항 3항 4항과 같이 어떤 기준이 확실히 서 있는…… 말하자면 동일 호적 내에서 두 명이 가 가지고 그 한 명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 못 한다고 딱 규정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부모를 가진 사람이 독자라든지 또는 2대 독자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이런 조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생계…… 그 사람이 아니면 생계유지에 곤란하다고 하면 아마 영세농민과 영세시민 이 사람들은 전부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뿐일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기준 없는 법령 이것은 방만한 조항이라고 해서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동시에 충원상 이 조문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세요.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가부는 여기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1년에 90년도 매월별로 본다면 가사제대 숫자가 500명 내지 600명밖에 안 되었읍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1년이면 한 6000명가량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2항에 해당한 것은 저희가 볼 때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다 했는데 가장 극소수에 국한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연하게 막연히 해석한 대로 말씀이 된다면 막대한 숫자가 여기서 아마 충원계획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본다면 그 시행령에 의해서 가령 이십오륙 세가량 되는 사람이 징병연령에 해당한 사람인데 징집연령에 해당한 사람인데 자식이 3남매나 4남매가 있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자기 부모가 불구자로 있다거나 안해가 중병이 들었다거나 무슨 이러한 국한된 범위에 한정되리라고 보아서 극소수에 국한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상의 이 문제를 그냥 없애야 한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이익이 더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질의하시겠어요?

국방위원 되신 분들이 이 안을 내셨고 또 여기서 이 조항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말씀하셨읍니다. 도대체 지금까지에 있어서 이러한 조문에 의거해서 혜택을 누가 받었다고 지금 국방위원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답 좀 하시요. 지금 농촌에 아주 제일 가난하고 무식한 부녀자들까지라도 우리 아들도 돈 얼만만 있으면 나온다는데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못 나옵니다 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이러한 중요한 아주 필요한 조항을 갖다가 없애 가지고 무슨 쥐 잡을려다가 독 깨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 그 예를 여기에다 부합시켜서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지금 국민개병을 반드시 하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백만의 군을 지금 확보를 하여야 되겠다 말이야. 그러면 그 국민개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지 첫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라도 국민개병부터 완성하는 데에다가 전폭적으로 주력을 두어야 하겠읍니다. 모든 안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러한 무슨 보류네 무슨 보류네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협잡을 하러 댕깁니다. 협잡을 하러 댕겨…… 농촌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보류규정이 있다, 돈 얼마만 줄 것 같으면 그놈으로 가지고 다 한다, 그래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울겨 먹고 울리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런 폐단뿐이야. 이것이 선행 이 되지 않어요. 실제가 현실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더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어요. 표결합니다. 제7조제2항 의가사제대 하는 제도입니다. 제2항은…… 제2호입니다 2호. 제1호 2호 3호 4호에서 1호 3호 4호에는 아무런 의견…… 이의가 별로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의 있는 것만 표결을 하고 나중에 1호와 3호 4호는 전부 모아서 말씀드리기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요. 제2항제1호, 제1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2호…… 제7조제2항의제2호입니다. 제2호는 의가사제대제도를 두자 하는 것이 원안이고 또 그 반대하시는 분이 의가사제대제도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반대이론이었읍니다. 2항제2호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원안입니다. 그 제도를, 의가사제대제도를 두자고 하는 것이요. 재석원수 116인, 가에 47표, 부에 3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희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미결이니까 몇 분 말씀할 수 있지요.

제2항에 있어서 지금 몇 분이 이 안을 삭제하는 데에 찬동하시는 의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저윽히 의심나는 점이 있읍니다. 현재까지 의가사제대로 나온 분 중에는 그야말로 의가사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특권계급에 있는 사람이 나온 예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지금 통과시킨 제1항에 있어서 한 호적 내에 두 사람이 입영하게 된 사람으로서 가계가 어려운 사람은 역시 6개월로 훈련을 끝마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호적에 있어 가지고 둘 아니라 셋 넷 나가도 괜치않은 집이 있을 게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손을 들어서 가결합니까? 똑같은 일반입니다. 또 60세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탁할 곳이 없는 부모를 가진 사람은 제대한다, 여기에는 대개 찬동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도 찬동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안 가지고도 50세 된 부모를 가졌거나 60세 못 되는 59세의 부모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불구자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즉 그 부모는 불구자가 되고 그 동생은 여럿이 많어 가지고 그야말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때 반드시 반드시 독자라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야말로 독자는 아니지만 그 아우나 여동생이 많어 가지고 열이나 또는 열이 못 되는 가족이 죽게 되는 때에는 그 사람은 국가에서 혜택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내논 것을 보면 이 해당되는 사람이 전부가 다 군대를 면제하는 법안 같으면 나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 이나 6개월은 복무기간을 두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 내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기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하지 무조건 거기에다만 법안을 대면 다 나오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다른 의원이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은 드렸읍니다마는 이 현재까지의 실례를 보아서 전부가 다 잘못되었으니 병무집행자의 장난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 하면 그 사람은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의 힘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벌을 줄 수도 있는 법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누가 있어 가지고 무슨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대한민국의 병무행정을 맡어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나 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수만 대로 갈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거기에 고착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재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1항을 통과시키고 학생을 1년으로 했다는데 학생에게는 왜? 특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손을 들으실 때에 학생에게는 특혜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나는 차라리 학생은 1년 6개월 해도 좋다고 보아요. 나는 손 안 들었읍니다. 농촌에 있는 아들 농촌에 있는 동생들은 입영해 가지고 3년이나 4년 가도 좋고 대학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1년으로 되어야 좋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람의 이 가정은 독자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실지가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식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6개월 입영하고 나와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만일 유사지추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 사람도 가서 자기들도 가서 희생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문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중간에 협잡이 있으니 조문을 빼야 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으니 장래에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며는 좋은 감독으로 선도해 가는 데 노력할망정 이 법조항만은 반드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손도심 의원, 그만두겠어요?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반대 두 분 했으니까 찬성 두 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연하면서 토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연기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 폐단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군에서 요새 제대를 해 가지고 나온 폐단이라는 것이 이러한 특전을 받어 가지고 정식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러한 보류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대부분 신체의 고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다른 이유를 붙여서 일정한 이러한 수속절차도 밟지 않고 돈 받어먹고 내주는 그러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이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살리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근본취지가 생계의 곤란이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약한 국민을 살려 주어야 쓰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았읍니다마는 내가 국방위원회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6․25 사변 당시에 저의 가족이 전부 몰살을 하고 자기가 자기…… 이를테면 여러 가지 가족을 전부 통솔하고 혼자 남어 있는데 이번에 입영하게 되어서 그 가족을 누구한테 맡길 곳이 없다 이러니 그때 자기 친척이나 자기의 직계가족 같은 것은 전부 피살당하고 없고 자기 혼자 남었는데 여자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입영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정이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충분한 근무를 못 하겠읍니다 하고 어떻게 도리가 없읍니까 하고 의문해 온 사람을 내가 보았읍니다. 이런 사람은 응당 국가에서 보아주어야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징병검사를 할 때에 부정행위 또는 입영을 해 가지고 있을 때에 병환을 가장해 가지고 한다든지 몸에 고장을 가장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제대조치를 받어 가지고 돈 주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면장이나 경찰서장 병사구사령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제대수속을 하고 있는 자들 중에는 그러한 부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 조항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찬성으로 발언하실 분이 손도심 의원과 황경수 의원 두 분이 있는데 다 찬성입니다. 찬성으로 두 분이 발언했으니까 두 분은 양보해 주시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어서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표결할 적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지마는 내가 그 조항을 설명하면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읍니다. 의가사제대 조항 중 제1 제2 제3 제4항이 있는데 의가사제대 전체를 표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혹 잘못 얘기한 것 같에서 다시 정정합니다. 그러면 제2항제2호…… 지금까지 토론한 것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57표, 부에 2표로 제7조제2항제2호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3호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3호도 통과되었읍니다. 제4호에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8조……

제8조 ‘① 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 국민학교 정교사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9월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거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문교위원회의…… 제8조제1항 중 ‘현직 국민학교 정교사’ 다음에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 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는 자’를 가하고 ‘9월’을 ‘6월’로 한다 이것입니다.

문교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설명 필요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제8조제1항에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할 텐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의 전번은 ‘현직 국민학교 정교사’ 밑에다가 그다음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 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는 자’ 이것을 가입한다는 것과 또 ‘9월’을 ‘6월’로 한다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각급 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는 자 이것을 가입하는 것부터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복무기한 ‘9월’을 ‘6월’로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결하겠읍니다. 한꺼번에 해요? 네, 그러면 한꺼번에 합해서 하겠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가라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09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제8조제1항은 문교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항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으면 통과됩니다. 또 제3항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다음 9조 ‘전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서 재학 중 병원 조정이나 기타 군사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고 제1예비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

제9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됩니다. 다음은 제10조제1항……

‘① 제1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며 복무연한은 육군에 있어서는 10년, 해군 과 공군은 9년으로 한다. 단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우선 징집된 자가 현역을 마치고 제1예비역에 편입되었을 때에는 복무연한은 육군에 있어서는 8년, 해군 과 공군은 7년으로 한다. ② 현역 복무기간이 제6조에 규정한 복무연한 미만인 자에 있어서는 그 단축한 기간은 전항 제1예비역 복무기간에 가산한다.’

제10조제1항 2항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10조 통과되었읍니다.

제11조 ‘① 제2예비역은 실역에 적합한 자 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 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가 복무하며 복무연한은 14년으로 한다. ② 현역병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복무 제1년차의 제2예비병으로서 그 징집순서에 따라 이를 보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을 한 자에 있어서는 전에 복무한 기간은 다음에 복무하는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1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1항 2항 3항 다 수정안이 없는데 1항 2항 3항 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제11조 전부 통과됩니다. 제12조……

제12조 ‘① 제1국민병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가 속한다. ② 제2국민병역은 예비역을 마친 자 또는 징병면제자가 복하며 복무연한은 40세까지로 한다.’

12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13조……

‘제13조 모든 병역은 40세를 한도로 한다.’

13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네, 통과되었읍니다.

‘제14조 현역병, 예비병 또는 국민병으로서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타 병역에 전역시키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에 대해서 역시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도 통과되었읍니다.

제15조 ‘① 현역병과 소집된 예비병 및 국민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2. 항해 중 또는 외국근무 중일 때 3.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4. 천재지변일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은 다음에 복할 병역의 기간에 통산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성태 의원 외 20인이 낸 것입니다. 제1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와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여야 할 시는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연장한 기간은 다음에 복할 병역의 기간에 통산한다.’

정성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성태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간단히 수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헌법 30조에 보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국토방위의 의무는 국민이 무는 세금과 똑같이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토방위의 의무라는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군인의 복무기간입니다. 이 복무기간을 이 15조에 보며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 마음대로 이것을 연기할 수 있도록 15조에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법의 정신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절대 국회에서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문제로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오늘날 현역군인이든지 또는 징집을 나가려는 사람이든지 또는 그 부형이든지 모두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복무기간을 지켜 주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정부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국방장관이 증언을 하기를 지금 현재에 제대기간을 초과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40만이라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대학생을 1년씩 일반은 2년씩 아무리 정해 놓아 보아도 이 15조2항으로써 자연히 마음대로 행정부에서 연장할 것이니까 이 나가는 군인이 안심을 못 할 것이요 그 부형들이라든지 현역병들 불평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명랑한 가운데에 병무행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동의권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2항 3항을 삭제한 것은 ‘항해 중 또는 외국근무 중’ 또는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이것인데 이런 것은 미리 군부에서 알어 가지고 이런 것을 안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중요한 복무기간을 마음대로 연장시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15조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을 삭제하자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을 저는 듣고 있고 있읍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 해 놓면 언제든지 이것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무기간을 아무리 정해 놓아 보았자 그것 소용이 없어 안 된다, 그러나 전시라는데 이 전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전쟁이 나서 우리 국회가 열리지 않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이 전시문제를 좀 어떻게 고려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긴급명령권이 있읍니다.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며는 언제든지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자면 평상시와 같이 국회가 열렸다든지 또는 열릴 수 있을 때에 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이론은 성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법체계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법체계문제는 오히려 저는 이상하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동의를 받는, 법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중에 실례를 들면 귀속재산처리법 특별회계법 중에는 그 적립금을 사용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법의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귀속재산의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정도라면 우리 전 국군의 복무연한을 연장하는데 얼마나 그것과 이것과 비교할 때 중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연장하게 되어야 명랑한 병무행정이 유지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지금 정성태 의원께서 제15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정성태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제가 올러왔읍니다. 금번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중요골자라는 것은 종래에 있던 병역법이…… 여러 가지 불비한 일이 많다 이것을 곤쳐야 된다, 주로 곤치는 골자는 건군 즉후에 만들어진 이 병역법이 실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간에 건군의 족적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실지에 알맞는 병역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내의 인적자원 내지 경제적 자원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실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가능하다면 최소에 군대를 가지고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군을 많이 가지자는 데 이 병역법 개정의 골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 정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15조제1항에 있어서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 또한 ‘천재지변일 때’ 이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항해 중 또는 외국근무 중일 때’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에……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 저도 역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여야 할 시는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는 거듭 토의한 결과 정성태 의원이 제출한 안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을 연장할 때에 있어서는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국방위원회를 통과된 개정안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국회동의권이 삭제되어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서 제가 정성태 의원의 동의안을 찬성하게 된 이유는 ‘항해 중 또는 외국근무 중일 때’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이 2개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여러분께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실 줄로 저는 믿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습이라든지 또는 외국근무 중이라든지 또는 경비상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사전 예측할 수도 있고 우 는 해당자를 예의 조사하여 그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으로 이상 양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고로 막연하게 외국근무 중이다 경비상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복무기한을 자유로 연장한다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극히 좋지 못한 결과를 빛어낼 수가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복무기한을 연장해야 할 때에는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무연한처럼 중요한 의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시라는 명목하에 연장해야 되겠다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복무자의 입장이라든지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평소에 하등 대책이 없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으로 자유로 연장시키는 폐단이 우리나라에는 있는 까닭에 이러한 폐단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역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복무기한 연장권한을 국회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된다면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로 정치적 문제부터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복무연한을 자유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악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권자가 불행히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변이라는…… 전시를 이유로 삼어 가지고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예를 일찌기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왕년 독일의 힛틀러가 의사당에다가 방화를 하고 자기의 반대당을 탄압하는데 전시 아닌 전시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그 결과 독일을 멸망케 하는 그런 예를 일찌기 보고 있읍니다. 둘째, 일본의 의회정치가 해산되고 소위 대정익찬회가 생겨 가지고 반동자 또는 반전론자 또는 일본의 원로 중신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군이 사용되어 가지고 전시 아닌 전시를 만들어서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한 결과 일본은 망하였다는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3일 휴전이 성립되었지만 그 후 참전국 16개국이 이 한국전선에서 다 나가고 미군 2개 사단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국군만이 증강 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휴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한국전의 실정을 보면 민주 대 공산 전 이 세계적으로 벌어져 있는 이때에 한국군 단독히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이상에는 우리는 동맹국은 물론이요 유엔 제국의 원조는 받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 반공실태를 보면 서구의 반공과 동남아의 반공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러면 서구는 영국 미국 불란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백인종 15개국이 모여서 쏘련의 400만 군대에 대해서 서구라파를 방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위 북대서양동맹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있어서…… 현재 100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대서양최고사령관 지휘하에 들어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 이 기구가 나토 소위 북대서양동맹기구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945년 4월 6일 창설된 당시에는 지상군 12개 사단, 비행기 400대, 젵기 기지 1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금일에 있어서 발전한 그 경로를 보건대 지상군이 현역사단 48개 사단, 30일 이내에 동원될 수 있는 예비사단이 50개 사단, 합해서 98개 사단으로 증가되어 있고 400기이었던 비행기는 9500기로 증가되고 15개소의 젵기 기지가 200개소로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대서양동맹기구가 창설된 당시에 비교하면 지상군에 있어서는 8배 강, 공군에 있어서는 23배, 비행기 기지는 15배로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자무기로 장비할 수 있고 저번 날 미군 1개 사단이 한국에 있어서 과학무기로 장비될 수 있다고 소위 팬토밍화시킬 수 있다면 1개 사단에 대해서 4000명의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매개 사단에 대해서 1만 7500명이 1만 3500명의 적은 인원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남아 반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남아는 영국 미국 불란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태국 호주라든지 뉴지랜드 비율빈 파키스탄의 8개국의 정회원과 한국 일본 대만의 준회원국을 합하여 11개국으로 씨토, 소위 동남아집단방위조약기구를 맨들었읍니다. 이것은 중공의 400만 군대에 대해서 동남아 반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씨토를 맨들어 가지고 집단방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동에 있어서 반공국가를 볼진대 한국휴전 이래 미군 2개 사단을 제외하고는 기타 주류군 대부분은 다 철퇴하고 고독하고도 제한된 능력만을 가진 우리 한국군이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군은 나토처럼 강한 집단체에 가담하지 못하고 또한 한국전선은 나토의 정신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씨토의 준회원국에 지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군은 동남아 반공의 제일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씨토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말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토처럼 이 한국전선이 인구비례와 재력비례에 의해 가지고 한국전선이 반공의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천만 인구 중에서 여자 천만을 제외하면 남자 천만밖에 없는 이 나라가 백만 대군을 가진다는 것은 한 살 먹은 어린애부터 칠팔십 세의 노인까지 총망라해서 열 사람에 한 사람을 전쟁에 보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가혹한 제도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금반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 그 중요한 복무기간제도를 정부 일방적으로 맡겨 가지고 수시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극히 위험한 제도인 고로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 2개 민간단체가 극동지역에 있어서 극동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미국 본국에 보고한 내용을 잠간 여러분에게 참고로 소개한다면 미국체계연구협회와 코롬비아대학 2개의 단체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째 미국체계연구협회는 어떠한 보고를 했는가? 아세아지역 내에 있어서 위력 있는 군사의 목표는 아세아 각 민족의 독립심을 앙양시킬 수가 있다. 둘째로는 정의와 자유에 입각한 정권은 공산독재보다도 그 우수함을 자랑할 수 있다. 셋째는 아세아 각국이 상호 단결해 가지고 반공의 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아가 가지고 있는 현 군사력은 반공침략에 대비할 수 없을 만치 약하다고 지적했읍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의 자세한 보고의 내용을 듣건덴 아세아 각 지역 그 민족국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병력이 극히 과중하다. 고로 국력에 알맞는 소수정병주의를 택해 가지고 과학무기로 장비를 하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개의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하나는 첫째로 고도로 발달된 고가의 무기로서 아세아 각국 군은 새로 장비되어야 한다. 둘째로 있어서 고도로 발달된 고가의 무기를 장비하는 데 수반되는 인건비 내지 교육훈련비를 부담해야 된다. 셋째로서는 종래에 아세아지역에 공급되어 있던 모든 장비를 다시 계속해서 공급하고 그 부분품도 공급해야 된다. 이상으로 본다며는 미국 측의 연구협회의 논지는 극동에 있는 군사력은 공산침략에 대해서 약하다, 다시 말하면 400만의 중공에 대해서 현재 아세아가 가지고 있는 병력은 감당할 수가 없다. 콜롬비아대학의 보고는 아세아 각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보유병력은 그야말로 국력에 알맞지 않을 만치 과중하다, 이 병력을 감소시켜 가지고 자기 나라로서 산업발달과 재건부흥을 할 수 있는 정도로서 개편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도로 발달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세아 각국에 있어서는 방대한 군대의 숫자만 늘려 놔 가지고 인해전술을 몽상하고 있다는 무식을 계몽해 주었읍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볼진댄 왕년에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 가지고 자기도취와 자기만족에 사로잡히어 있던 식으로서 부족한 인구 중에서 인해전술을 쓰고 있다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움길에 있는 학도들 손으로부터서 책과 펜을 뺏는 대신에 총과 칼을 줌으로써 국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며는 그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읍니까마는 건군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그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영농의 자유와 통상의 자유와 학구진리탐구의 자유를…… 또한 기타의 모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은 세금을 바쳐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군대는 그 국민에게 희생될 수가 있겠지마는 그 국민은 그 군대에게 희생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국민의 3대 의무 중 가장 관심이 큰 이 병역은 지고지귀한 의무입니다. 생명을 바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이 제도인 만큼 병역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도 냉정한 판단하에서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시의 판단이라든지 또한 기타의 이유로서 복무기한을 수시 연장한다는 이 제도는 특히 국민 전체로 보아서 경계를 요할 제도요 따라서 불완전한 제도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비상사태 내지 전시에 임해 가지고 복무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는 정성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동시에 이 동의에 불응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로되 전시 아닌 전시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는 예는 허다히 있다는 것을 아마 열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시 사변에 임할 때에 병역법 제36조에 의해 가지고 예비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 복무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현역 복무기한을 연장시키지 않어도 군사정책에 큰 지장은 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나 사변이라는 것이 청천벽력 식으로 하로아침에 궁글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 외교 통상 등을 통해 가지고 전시나 사변의 징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방상 유감이 없는 조치가 평상시에 배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군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 있어야 하고 또한 외교진영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 있는 까닭에 1년에 막대한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는 세출예산에 이것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봐 가지고 이 복무기한 연장이라든지 전시 사변이라든지 이러한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툭하면 국방상 필요 툭하면 작전상 필요라고 하며 국방의 중요성과 우월권에 도취되여서는 안 됩니다. 만사를 행정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택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몇 마디로써 정성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고 내려갑니다.

류지원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요 우리 국방위원회가 취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본 법 토의에 있어 다소 참고로 제의하고저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이 관심이 있는 이 병역법 개정안 취지는 어떻게 하면 일반국민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일정한 기한이 없이 무한정하게 복무기한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대단한 공포심과 또 깊이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반국민도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19조에 규정된 복무기한을 연장한다 하는 이 조항에 오늘날 정성태 의원은 수정안으로 제의하기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해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국방위원회의 소속 의원인 김 의원이 찬성발언했읍니다. 이미 통과된 안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요전에 요 몇 시간 전에 통과된 이 복무연한에 대한 특수규정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된 일련을 가지고 여기에 결부시켜서 몇 말씀을 드려 보고저 합니다. 물론 이 전번에 대체토론 적에 민주당에 계신 소선규 의원이 복무기한을 입법사항이니 복무기한은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론입니다. 물론 헌법 제30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복무기한은 반드시 입법사항으로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병역법에는 입법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2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복무기한은 언제까지나 전시나 사변이나 이러한 때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은 언제나 평상시를 고려에 넣어서 입법조치가 되어야 됨으로 인해서 2년으로 복무기한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장도 할 수 있는 규정도 내놓았고 단축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읍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72만의 군대의 비 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과중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공동히 느끼는 바올시다. 그렇지만 오늘날 휴전선을 놓고 이북에 있는 병력과 괴뢰집단의 병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고려에 넣어서 본다면 오로지 72만의 TO를 우리가 유지치 아니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군대에 이와 같은 병력 수를 놓고 우리나라의 인구비례에 고찰해 볼 적에,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일정한 복무기한이 규정되므로 해서 일반병역의무를 부과할 청장년들이 안심하고 군문에 들어가고 군문에 들어가면, 일정한 기한을 복무한다면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근 1년여에 걸쳐서 논의가 진전된 것입니다. 이 결과로 봐서 오늘날 이 70만 TO가 이북 괴뢰집단이나 또 공산군의 전력과 전력에 대한 장비를 고려에 넣어서 70만 TO를 우리가 가사 현재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가정을 놓고 우리가 따져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청장년들을 일정한 기간 복무시켜서 안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에 우리는 일반 사병에 있어서 3년을 복무를 하면 틀림없이 자기 고향에 돌려보낼 수가 있다 하는 결론 밑에 따져 본 것이 학생은 1년 반을 복무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이미 통과된 1년을 규정하고 본다고 하면 촌에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의 자제들은 3년 이상이 경과된 다시 말하면 3년 반, 4년, 5년이 되어도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읍니다. 이것도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고 하니 72만의 우리나라 TO 중에서 5만 명의 장교를 제한다면 66만 5000여 명이라는 방대한 사병이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2할에 가까운 12만 내지 15만 명의 사병을 직업군인으로서의 변경을 시켜서 그 사람의 우대하는 방법을 취하는 조건 밑에서 계산해 본 결과에 우리는 일반 사병이 3년 만에는 완전히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근거 밑에서 일반 사병은 3년, 학생은 1년 반으로 해서 완전히 교체시키겠다고 하는 결론 밑에서 이 병역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한데 시방 연기하는 조항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이 또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에 있어서의 네 가지 조항이 규정된 것이 악용될 염려가 있다, 또 복무기한을 완전하게 행정부에 일임할 수 없다고 하는 논법을 가지고 반대의 이론을 전개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논의가 어떻게 하면 일정한 기간 복무시키고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현재의 이북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찰해서 현재 70만의 TO를 유지한다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비례와 적령자의 수에 인구숫자에 평균숫자를 놓고 볼 적에도, 말하면 어떻게든지 3년 내지 4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득이 직업군인제도를 창설해 가지고 15만 명이라는…… 이상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직업군인을 확보한다는 전제 밑에서 우리가 3년이라는 완전한 로테이숀을 하도록 결정을 지어 놓고 따져 본 것이 학생 1년 반, 사병 3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무기한을 3년으로 정한다는 것은 각국 예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평상시를 고려해서 법이 제정되어야 되므로 인해서 우리는 2년을 놓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초에 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헌법 제30조에 의해서 이 병역의 의무기한은 반드시 입법사항이올시다. 법으로 정해야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만일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의 동의권은 법이 아닙니다. 즉 법을 제정을 할려면 1독회 2독회 3독회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밟어서 법이 성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회의 동의권으로서 입법조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결론이 법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와 합의되어 가지고 이 조항이 삭제되고 연장할 수 있는 규정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시방 한마디 이것을 제출한 양반한테 반문하고저 하는 것은 현재에 우리가 72만의 TO를 유지함에 있어서에 과연 복무기한 2년 동안에…… 완전한 복무기한을 2년을 시켜 가지고 일반 사병을 교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교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이제 이 복무기한은 2년으로 통과시켜 놓은 현 입법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설치하지 않는 한 이것은 전항과 시방 토의안과의 모순이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대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최초의 동의권을, 여기다가 국회의 동의권을 얻도록 규정을 했지만 헌법 제30조에 의해서 복무기한은 입법의 사항인 까닭에 동의권으로서의 입법사항을 대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으로 수정해서 여기에 제의된 것이, 이제 말한 대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치 못하는 이유는 이제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병역 수가 이와 같은 숫자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2년 복무기한으로서는 현재의 TO에 완전한 로테이숀이 되지 않음으로 우리는 2년 정도의 연장을 우리가 토의석상에서 대개 3년 정도면 완전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결론 밑에서 연장규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말한 대로 과연 이와 같은 72만의 군대를 우리 한국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된 다음에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단축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현대식 무장을 강화해 가지고 병역숫자를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마는 이제 와싱톤 결정은 우리나라에 자동차 혹은 통신무기 정도가 이번에 새로 신식무기로 주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력이 강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기동력과 또는 통신망에 수요되는 통신자재를 주는 것을 가지고 한국의 전력이 강화되고 신식무기로 강화되었다고 해서 병원 수를 감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고 한국의 오늘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면 이 70만 TO는 당분간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내일이라도 만일 우리나라에 원자무기가 들어와 가지고 장비되어서 20만으로 30만으로 만일 우리나라의 TO를 줄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진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염려하는 학생을 1년이라도 복무시키지 아니해도 우리나라의 병력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교사나 기타 사람을 소집하지 않고서도 우리나라의 병역이 충당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기가 오지 않는 한 앞으로의 70만 TO를 어떻게 하면 평등의무에 대해서 균형된 병역의 의무를 연기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찰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특전과 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권리 없는 농민과 노동자의 자제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하는 복무연한을…… 연장복무를 강요해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죽어서 시체로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악용된 결과가 되지 않어야 될 것입니다. 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고치기를 우리가 급히 서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고찰해 본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역에 대한 연장안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될 것이고 국회동의권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입법사항이라는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만들었던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석상에서 삭제된 사실을 밝혀 두고 이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외 19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15조 중 ‘복무기간를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 ‘단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삽입한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 토론으로 발언통지하신 분이 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한을 이것이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서 무제한하고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연장을 하되 1년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재차 논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결정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할 때에 이것이 아마 삭제된 것 같습니다. 또 1년 이상을 더 연장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병역법을 심의할 때에 국방부장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증언을 확실히 했읍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만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자기네는 70만이라는 지금 현 TO를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3년…… 1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3년 이상은 복무를 안 시키겠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한테 증언을 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현재 실정을 본다고 그러며는 지금 입영 중에 있는 장정이 최고 5년가량 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4개월에서부터 5년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장년을 갖다가 국가에서 무보수 하고 3년 4년간 5년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입영을 시키도록 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그 국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무보수 하고 군에 복무한 사람 그 사람들의 재영기간을 우리 국회로서는 단축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장관도 우리 위원회에서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군원관계가 좀 더 원활히 간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것 직업군인제도로 대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게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5년간을 장기간을 갖다가 입영시켜 가지고 복무시키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한 보수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 보수 없이 갖다가 이렇게 3년 이상을 갖다가 무보수로 복무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의 형편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은 더 연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지금 병원 충원상 차질이 온다고 하면 현재 72만 군대 병원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도저히 보충할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군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3년 이상 더 복무를 시켜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요새 말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몇 개 사단을 감축해라, 또 군 당국에서 우리한테 와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상당수의 병력을 감하라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서신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차피 지금 72만이라는 병력은 그대로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인원의 여유도 생길 것 같고 이러니 이것을 무제한하고 갖다가 대통령령에 일임을 해서 4년 5년 이렇게 복무시키지 말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최고 3년 이상 현역병으로서 무보수로 복무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가 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수정안 취지에 아마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단 병력충원상 어떨까 이런 염려를 가질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병력 수가 상당수가 감축될 것 같고 또 학생이 이렇게 해서 지금같이 학생이 8퍼센트 내지 9퍼센트의 응소율이 있는데 앞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 학생이 응소한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보충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학생만 제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3년 이상은 절대로 복무를 안 시키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확실히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군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신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년 연장을 하면 3년 안에는 내준다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질질 끌어 나가면서 4년 반을 복무시키고 5년 반을 복무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군의 말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으로써 군에서 증언한 바도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한 규정을 지어서 일반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규정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인 의원 발언하세요.

국민으로서 국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바이니까 더 거듭 누누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간간 현재에 우리 국군으로서 복무하여 있는 사병으로 보면 법률에는 일정한 연한이 정하여 있음에 불구하고 심하면 4년 5년 그 이상 더 올라가서 6, 7년까지 지금 복무하고서 제대 못 하고 있는 게 상당하니 있읍니다. 그 숫자는 통털어 10만 20만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 형태대로 간다면 차라리 현재의 현행하고 있는 병역법을 개정 안 하느니만도 같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에서 준법사상이 철저치 못하고 법률대로 이행 못 할 바에야 법률을 고치나마나 마찬가지 결과가 돌아올 터이니 차라리 나는 현행 현행 병역법을 그대로 두고 개정 안 하는 것이 도리어 나으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왕 국방위원회에서 제안된 이상 여기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6조 7조 8조 이것을 벌써 통과시켰읍니다. 2독회에서 벌써 통과시키고 난 뒤에 지금 와서 15조에 와서 무어가 있는고 하니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여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랬다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그다음에 ‘전시 또는 사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전시 사변이면 예비병도 들어와야 할 것이고 국민병도 들어와야 하고 다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소집받어야 옳습니다. 하지마는 ‘전시 사변’ 하고 그 밑에다가 무어라 가지고 칸푸라치를 했느냐 하면 ‘국방상 필요할 때’ 하고 카푸라치를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모처럼 병역법을 가지고설랑은 6조 7조 8조를 갖다가설랑은 고처 놓고 이것을 갖다가설랑은 15조1항으로 와 가지고설랑은 전적으로 말살시켰다 말이에요. 말소시켜 버렸어요. 결과는 이렇게 해서는 방금 순간에서 불과 10분도 경과되지 않었는데 6, 7, 8조를 갖다가 개정을 해 놓고 여기 와설랑은, 15조에 와설랑은 대통령령을 가지고 법률을 갖다가설랑은 자기 마음대로 이미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오니 결국 영이 법을 이기고 만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 법을 말살시키고 마는 결과가 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입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 여기 앉어설랑은 몇 분도 안 지났는데 6, 7, 8조를 통과시키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6조는 일반복무자에 대한 것, 사병에 대한 복무기한을 정한 것이고 2년으로 정했고 또 7조에 가서는 대학생에 가설랑은 후방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갖다가 1년간을 단축시켜 주고 그다음에 가설랑은 국민의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교사의 복무기간을 갖다가 6개월로 만들어 주어 놓고 그다음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쭉 내려와서 이 말 저 말 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시 사변 말고 평소에라도 아모 사변과 천재지변 아모것도 없을 때 말이에요, 없을 때 가서 대통령이 가설랑은 이것 10년 다고 5년 다고 3년 다고 4년 다고 마음대로 하게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까닭에 6, 7, 8조를 왜 개정했읍니까? 지금 방금 순간에 우리가 만든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 행동에 모순이 온다 말이에요. 국방위원회에서 모처럼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이 개정안을 만들어 내기는 했읍니다만도 이 두 글자에 가서 국방상 필요할 때 했으니 기타 여기 전시 사변으로 국방상 필요하다면 괜찮습니다. 전시 또는 사변 해 놓고 기타 했으니 그것은 또 떨어졌다 말이에요. 전시 사변도 물론이고 전시 중에는 물론이고 사변 중에도 물론이고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평소에 아무 전쟁도 없고 사변 없을 때에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병역법에 정한 1년을 갖다가설랑은 3년도 하고 4년도 할 수 있겠고 또 그 외에 국민의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정교사에 대한 것을 6개월을 해 준 것을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또 가사사정 곤란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논 6개월도 자기 마음대로 법령을 제처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 결과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합니까? 나는 대단히 딱합니다. 이렇게 할려면 병역법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의 결과로 돌아오고 말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류지원 의원이 이렇게 한다면, 이 병역법이 이대로 해 가지고 아까 통과된 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위반 운운 합디다마는 이런 논 을 들고나오지마는 헌법에 하등 관계가 없읍니다. 헌법에 국민이 국방상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게 되었으니 이 법률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까 위헌론문제는 여기서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말씀, 참다못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입법을 당장 해 놓고 2독회까지 통과시켜 놓고 요 조문에 와서 국방상 필요하다는 이 조문을 가지고 병역법 전체를 갖다가 말살시키는 결과가 올 터이니 영이…… 대통령령이 우리 국회에서 203명이 제정한 법률을 유린하고 말살시키는 결과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김달호 의원 말씀하세요.

정성태 의원이 제안하신 병역의무의 연장에 관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라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과 이인 의원께서 열렬히 찬성을 했읍니다. 저도 여기에 찬성을 하면서 그 의원들이 말씀한 이외에 한 두서너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외의 보충을 해 두겠읍니다. 지금 이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병역의…… 병역의무의 기한은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까 류지원 의원께서 입법사항을 처리할 적에는 1독회 2독회 3독회 법률을 만드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모호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한 수속의 형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헌법상의 병역의무의 복무기한이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상에는 그 기한의 연장도 필연적으로 이것이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법사항을 행정부에다가 위임한 형식을 취해서 지금 나왔는데 그것은 군사정책상 외에 현실적 이유에서 아마 그렇게 구상하신 모양인데 암만 그와 같은 군사정책적 이유가 있다고 해도 입법사항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국회의원들의 이 동의 밑에서 기한을 정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의 국민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행정부에 일임한다고 하는 것은 큰 자기모순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조문을 가지고 행정부에다 일임하는 방식을 취해 나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느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간 예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무기한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부에다가 일임해 둘 경우에는 이 병역의무의 기피라고 하는 현상 이 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몇 해 동안 복무하고 나온다다는 것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지 이것을 보장 안 하고 행정부의 자의에 일임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반사적으로 병역의무를 갖다가 기피할려고 하는 경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병역의무기한 복무기한 내지 그 연장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행정부에 일임한다, 만약 이와 같은 조문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3대 민의원은 또 하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정성태 의원의 안을 열렬히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존화 의원 발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것 또는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바가 있어서 잠간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15조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서 연장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저의 소견으로는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성태 의원의 그 취지는 전적으로 이 문제가 현행 우리나라의 병사행정에 있어서 소집 또는 제대관계가 질서가 없고 한계가 없어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고 지금 국민 전체의 자제를 가진 부형이라든가 또는 현재 복무 중에 있는 군인으로서 어느 때 제대될는지 그런 불안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연히 그셔서 국민들 전체 하나하나가 자기의 한계선 내에서 책임을 느끼고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는 것을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취지는 원취지에 있어서는 본인 자신도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 1호 2호 3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문제를 먼첨 국회에다가 물어서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어떠한 모순이 생겨나느냐, 즉 다시 말하자고 하면 이 15조 항이라는 것은 대단히 군사상 긴급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라고 보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겠고 또한 그러한 사정이 아니며는 정부에서 필요 없이 긴급한 사정이 아닌 이상에는 연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한 연장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국가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진데는 그러한 군사에 중요한 기밀에 속한 문제가 먼저 국회에 나와 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론화한다고 하면 그 연장을 한 사실은 그 국가 군사행정상 부득이한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긴박한 부득이한 기밀사정이 외부에 먼저 알려진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긴박한 사정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를 가지고 오면 가져왔지 이로운 조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우견으로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사상 긴박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있어서 헌법 제57조에 보면 그때의 그 사정이 긴박할 때에는 먼저 대통령이 법률에 해당하는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영으로서, 즉 긴급명령으로서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조속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물론 그 사건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도 있겠고 성격에 따라서 검토의 내용도 다르겠지만 헌법 57조에 비치는 그러한 긴급사정에 못지않는 사정이 군사기밀의 긴박한 사정이라고 저는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 이 제대관계, 즉 병역관계에 있어서 그 불안한 심정을 생각할 때에는 1시간이 급하고 1분이 급하면서 어떠한 한계를 그셔서 우리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이 잘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병사행정에 부정이 있고 또는 불공평이 있고 질서 없는 이러한 병사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을 염려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군사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먼저 사회적으로 알려져 기밀이 상대방의 적국에 알려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군사행정에 있어서에 커다란 국정상 위험한 일이라고 아니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정성태 의원이 그 동의하는 취지는 현실 우리나라 병사행정 실태에 비추어 보아서 타당한 일이지만 이 긴급한 사정에 있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는 배치되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병사행정을 목표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이 근본취지에는 배치된다, 그렇게 저는 규정을 나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옥우 의원의 연장할 때에는 아주 한계를 그셔서 1년으로 하자, 대단히 좋습니다. 그 취지 역시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 유옥우 의원의 1년에 한계를 긋자고 하는 것은 역시 또한 연장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한계를 그어 놓지 않으면 군대를 나가는 자신이나 그 부형들로 하여금 현재의 이 모순된 병사행정에 비춰 보아서 대단히 불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1년으로 한계를 긋자고 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 자체는 대단히 좋으나 역시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상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내란이 일어났다든가 기타에 그야말로 평상시에 말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긴급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된 기초가 되어서 연장되는 것인데 그 발생되는 그 사건 자체가 어느 때에 종식될 것이며 어느 정도 연장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역시 그 취지에도 이 15조의 취지와는 역시 배치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유옥우 의원의 1년으로 한계를 그으시자고 하는 그 취지만은 대단히 좋으나 15조의 근본적인 법적 기본취지로 보아서는 배치된다고 제 자신은 그렇게 해석이 나려지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 저는 15조의 근본정신이라든지 또는 그때의 군사상 기밀성 내지 군사상 긴급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반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제 심정에서 제 소견을 드려서 두 분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시가 지났읍니다. 정시가 지났는데 지금 여기 발언통지 내신 분이 찬성에 한 분이 있고 반대에 한 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론을 보아서는 찬성 반대…… 반대하신 분이…… 저 수정조문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 세 분이고 찬성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조항 표결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두 분씩 했으니까 표결하지요.

의장! 발언 주세요.

설명 다 되었는데…… 유옥우 의원! 표결들 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마 성원이 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