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8조부터 시작합니다. 원안을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제118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1. 총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 행정기구의 감독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2. 재무국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조세, 금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물가와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주택,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두 건이 들어왔읍니다. 김재학 의원 외 몇 분이올시다. 118조 본항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총무, 재무, 교육, 산업, 건설, 사회, 경찰의 7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그 행정사무를 장한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그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또 김수선 의원 몇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두 수정안이올시다.

지금은 수정안의 제안자인 김수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명칭은 제가 수정한 것은 별다른 수정안이 아니고 117조의 제2항이 삭제되고 나면 118조의 2항은 자연적으로 삭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 이론이 필요가 없고 「경찰국」은 「공안국」으로 도가 변경이 되었으니 서울시도 당연히 「공안국」으로 변경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항에 보면 도의 내무국에 소속한 사무와 서울시의 총무국에 소속한 사무와는 똑같읍니다. 그런데 명칭마는 하나는 총무국이고 하나는 내무국으로 해 두었는데 이것은 저도 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 같은 내용이면 다 같은 이름으로 해서 내무국이면 내무국으로 하고 총무국이면 총무국으로 이름은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좋지, 내무국장급 총무국장으로 일부러 해석할 필요가 나변에 있읍니까?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지 그것뿐이올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정안의 제안자인 김재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철회한다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한 이 응낙한다고 대답함) 그러면 그대로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수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을 그냥 전적으로 받겠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의가 안 계시다면……

역시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나 원심사한 이로부터서 지금 김수선 의원의 제안을 그대로 수락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다.

서울시의 제2항 재무국을 없엔다는 것은 그 수정안을 제가 내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다른 데와 달라서 이 지방세라는 것이 대단히 많읍니다. 요 지방세만 가지고도 능히 1국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대로 두고 다만 이 「조세」라는 것만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세」도 지방조세는 여기서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3독회에 가서도 수정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조세」라는 것만 「지방조세」라고 고치면 이 재무국을 두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는 그 외부에 지방세의 복잡성 많은 것, 그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른 의견 있읍니까?

본 의원도 서울시의 재무국에 대해서는 이재학 의원이 말씀하시므로서 더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시인 관계로 재무국이 없이는 도저히 집행상 많은 혼선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것은 이재학 의원의 말씀이 있는 까닭에 생략하고 여기에 제4항의 「산업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서울을 볼 적에 본 의원은 이것을 「상공국」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인 고로 우리 서울수도는 상공에 치중하고 있는 까닭에 농업에 관한 것은 극소 부분이올시다. 상공을 주로 하고 농업에 대한 것을 일부분 하고 토지에 대한 경작에 대한 것은 종으로 하기 위해서 주종의 관계를 명백히 하고 일국의 수도인 까닭에 서울시에 한해서는 이 산업국을 반대하며 상공국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어저께도 117조에 우리가 상공과 산업국 각도에 산업국을 농림국과 상공국을 분리한 이 마당에서 수도에서는 더욱히 상공국을 산업국이라는 것보다도 각도의 예와 같이 상공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에 따라서도 둔다는 것은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역시 이의가 있었던 만큼 수정안을 표결…… 나오기는 수정안으로서 나와서 들어간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제7호까지 나눠저 가지고 있읍니다. 호호로 따로 묻겠읍니다. 이 법률안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만큼 이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역시 표결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올시다. 「제118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여기에는 이의 없었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 「총무국」이라고 원안은 되어 가지고 잇읍니다마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한 데 합동된 것은 「총무국」 명칭은 「내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이런 걸로 수정안도 동일하게 되어 버렸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자조 에는 「내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제1호에 걸쳐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제1호에는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된 것이올시다. 제2호에는 재무국을 따로 독립시킨다는 견해가 상당히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제2호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없는데 지금 나와서 재무국을 따로 둔다는 설명서를……

어저께 117조 「도」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국을 없애기로 했는데 이 서울특별시마는 지방세를, 지방조세를 분장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는 재무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옳다고 봐요.

117조와 118조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도에는 재무국을 없애자는 것이 어저께 결정되었읍니다마는 서울시에는 재무국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안 제2호에 재무국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117조의 제2호 「재무국」이 없으므로 118조도 의례히 재무국이라는 것이 없어지리라는 논의는 닿지 않은 일이올시다. 117조와 118조는 딴판이 되기 때문에 118조의 2항 「재무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원안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가부로 표결할 줄로 압니다마는 원안 그대로 있는 것은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무국을 두고 안 두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 118조 재무국을 삭제하겠다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내무치안위원장께서 전적으로 접수하겠다고 해서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다고 해서 원안에는 벌써 재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재무국을 그대로 살리자니까 나는 접수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의를 가진 이는 28인 이상의 찬성을 얻든지 절차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고집은 안 합니다마는 좌우간 순서를 밟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재무부로서는 제1항의 뒤의 명칭을 도와 동일하게 수정안이라고 하고 그 내용설명이 다 같아야 되겠는데 재무국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원안 측의 간단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내가 실수를 했읍니다. 제일 끝에 제2호를 삭제할 것이라고 한 그것을 몰랐읍니다. 전적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제1호에 관한 것이였고 제2호 삭제는 생각 못 했읍니다. 서울시만큼은 재무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호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면 그 일부분만 분할시켜서 묻겠읍니다. 재무국에 대한 문제올시다. 재무국을 삭제하자는 것이요. 표결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5인, 가에 30, 부에 43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2호의 원안을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5인, 가에 54표, 부에 12표, 또한 미결이올시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해야 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서울시에 재무국을 따로 두면 서울시내에는 사세청을 안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가하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재무국을 두더라도 사세청은 따로 두어야만 될 것이니까 어제 117조에서 사세청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로 결정한 거와는 내용이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방세 받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 받는 것은 사세청을 따로 두고 서울시에서 받는 지방조세만을 서울시 재무국에서 받는다고 구별하고 이들을 두는 것이 가한 고로 이 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인데 만일 사세청이 없어진다고 해서 재무국 두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면 그 찬성하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재무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21표, 부에 35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65표, 부에 8표올시다. 이것은 역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제3호를 묻겠읍니다.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호올시다. 「4. 산업국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물가와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호올시다. 「5.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주택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6.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호에는, 이것은 원안에는 「경찰국」이올시다마는 「공안국」으로 된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 공안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9조 도와 서울특별시의 국의 하부 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규칙으로 정한다. 시․읍․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규칙으로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절 지방의회와의 관계」,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전조의 요구에 의하여 행한 의회의 의결이 역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120조는 의결쟁송에 대한 규정인데 본법은 헌법 119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있어서 의사기관과 집행기관이 피차 서로 대립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재의에 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의에 부하게 되어도 또 다시 결정치 못할 때에는 이것을 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의성질로 보아서 본 조에 대한 판단기관은 1심제와 복심제를 취하는 이론상으로 보아서는 대법원에 출소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이념입니다마는 도나 서울특별시에는 상관이 없겠읍니다마는 원 벽지 시․읍․면에 있어서는 이 판단기관인 것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120조 제2항 중 말단에 있어서 이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 하여 시․읍․면은 지방법원에 도와 서울특별시는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해야만 의결쟁송을 용이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었더니 만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120조는 호가 달렸읍니다마는 전체를 한데 묻겠읍니다. 120조입니다. 재석의원 112, 가에 68, 부에 없읍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21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의회에서 좌에 열거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로 부담해야 할 경비 2. 비상재해에 관한 긴급조치의 경비 또는 전염 예방에 필요한 경비 전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무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불신임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 삭제하자는 동의가 김수선 의원의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인데 그 내막을 설명하겠읍니다. 제121조 3항에 「전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무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불신임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고 제22조는 불신임결의를 할 때의 것이고 제23조는 해산권을 가졌다는 것인데 결국 제가 이것을 좋다고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는 시․읍․면의원이 선거할 수 있다. 직접선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소위 의회에서 해산권과 불신임안건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법적 근거로서 당연하게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여러 법률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렇다는 가리킴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이 조항을 두면 아니 될 것이므로 삭제하기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법률전문위원도 계시고 또 의회 내에는 법조계의 여러 가지 박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듣고 좋다 나쁘다는 고집은 아니 합니다. 법적으로 구성되면 이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122조와 관련해서 불신임결의권과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임의결과 집행기관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것이 122조에 구성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원안을 이 자치법에서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있어서 각 지방의회에서 그 집행기관이 선거했기 때문에 그 선거한 권한이 있는 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신임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로서 나온 것인데 이 수정안에 있어서 시․읍․면장은 직접선거하게 됐고 도지사는 그 산하에 있는 각 지방의회가 전체로 구성돼 가지고 선거하게 된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시․읍․면장을 직접선거하게 해 놓고 그 시․읍․면의회에서 만일 불신임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이것을 법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읍․면의 의원은 시․읍․면의원이 직접선거했고 시․읍․면의 장은 역시 시․읍․면의 주민이 직접선거했읍니다. 그러므로 수권자와 같은 권한하에서 부여된 것인데 그러므로 양 기관에 대립되었을 적에는 이를 조절할 방식이 있겠느냐는 문제로서 이 양 기관의 권한이 부여된 근거가 똑같은데 그 권한에서 대립되었을 적에는 이를 해결할 방침이 있겠느냐에 관해서 서로 두 기관이 대립되었을 적에는 민의를 다시 물어 보는 것이고 하나는 의원 집행기관에 대해서 불신임을 물어 민의를 다시 물어보는 것이고 동시에 집행기관은 그 의회를 민의를 다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수권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자는 양 기관의 대립의 조절방침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 도의회와 각 지방의회의 시․읍․면의회에서 선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다소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수권자가 다른 까닭으로 해서 다소 의문이 나나 역시 이것이 제1차에서 직접선거를 해 가지고 직접선거한 것을 중간선거인으로 해 가지고 선거한 까닭으로 해서 그렇게 불신임결의권을 준다 하더라도 상관치 않다고 생가해서 본 주문은 그냥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지나간 것을 볼 적에 109조에서 벌써 국무총리는 감독상 지방의원에 대하여 그 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권을 벌써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9조에서 벌써 불신임 요구권을 허용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불신임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전후에 당착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0조, 21조, 22조에는 조문이 대단히 불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비를 여기에다 지방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요. 120조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다 출소하게 해 놓고 여기에 할 수 있는 조항을 널 필요가 없읍니다. 또 121조 2항에 가서 비상재해라든지 전염병 예방에 관계되는 경비를 두 번이나 결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불신임으로…… 해산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없고 나는 121조 역시 삭제해 버리고 120조, 122조는 충분히 이 법안의 정신이 살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120조 대법원에 출소한다 해 놓고 대법원에서 의회가 그르다고 판결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조항에다 대법원에서 의회가 그르다는 논 이 나는 이런 때에는 해산한다는 조항을 넣고 121조는 빼 버리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금 그것은 다소 오해가 계신 것 같읍니다. 120조에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은 견해의 문제이고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그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 하나가 무효가 되느니 유효가 된다든지 그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고 121조에 법령으로 의무로 부담된 경비, 이것은 아까 그냥 법령에 위반이라든지 월권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태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아까 말한 월권이라든지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자기 권한 이외의 것을 만든다는 이런 데 있는 것이고 121조에 와서는 달른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은 120조가 되므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견해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항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데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과 위원장의 설명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하기 곤한합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아까 109조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본 3항에 대한 것을 살려둔다면 지방의회의 장과 지방의회가 대립되었을 적에 대한 방침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이 지방의회와 장이 대립되었을 때 109조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장이 다른 예를 들어 횡포하게 해서 의회를 해산할 의사를 가지고 대립되었을 적에 해산되고 있읍니다. 지방의회의 장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법리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의 장은 직접선거한 까닭에 직접선거한 사람들로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서 한 사람이 집행기관이 되는데 그 집행기관의 장이 가령 자기 요구대로 안 되면 독선적 행위로서 할려고 할 때에 의회와 장이 대립될 때에 해산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 이론으로 대단히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 장으로 의회를 해산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국회는 자율적으로 되었는데 우리 국회의장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삭제하지 않으면 모순당착인 동시에 법이론으로 절대 되지 않읍니다. 의회의 장은 의회를 해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절대 주장합니다.

제3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그리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안자의 의견이였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듣거나 이 조문을 두어도 법 이론적으로 그리 구애가 없다고 하니 수정안을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철회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재석의원은 98명이올시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122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여기에 항목을 바꿔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시․읍․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불신임의결이 있은 후 전항에 의한 의회의 해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 후 처음 소집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 퇴직된다」 여기에 지금 김수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하였는데 조국현 의원의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이 어디에 나가면서 저에게 철회를 맡기겠다고 갔읍니다. 그러므로 철회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조국현 의원의수정안도 철회한다고 합니다.

제122조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읍니다마는 수정안 전부를 철회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항목이 바꿔졌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23조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5일 이내에 그 의원의 총선거일을 공포한다」

여기에 역시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철회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도 역시 철회합니까?

그렇겠지요.

지금 낭독한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었는데 전부 철회한다고 하였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장을 읽겠는데 제41조까지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5장」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절 재산 공공시설과 수입 지출」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24조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위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별기본재산을 설치하거나 금곡 등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25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상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써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종목의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2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공공시설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외라도 관계지방의회의 숭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28조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징수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9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료를 규정할 수 있다. 제131조의 규정은 본조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을 때에 준용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0조 시․읍․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역 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 학예 미술과 수예에 관한 노무는 부역으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부역 또는 현품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부역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부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전3항의 규정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시요.

일전에 제117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전에도 이 부역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때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일전에 우리가 논의한 조항은 문구수정에 지나지 못하였고 제3독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가 있는데 이 제130조가 결정되는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러면 제30조에 제가 낸 수정안을 여기서 정식으로 토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전에 부역을 없애자는 말씀을 드릴 때에 대개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부역이라는 제도는 봉건주의적이고 일제시대에 왜놈들이 우리들을 착취하는 데에 너무나 악독하게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악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노역의 성질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근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역이라는 말 자체를 말소해 버리고 또 강제노역의 뜻을 가진 이 부역은 그 이념을 바꿔가지고 돈을 받는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돈 내지 않은 사람은 노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근대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방에 가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한 열 명의 인부를 사서 할 일이 있을 때에 열 명이면 되는 일을 갖다가 100명, 200 명을 동원시킵니다. 우리 5․10선거할 때에도 한참 농가가 바쁠 때였읍니다. 한동네에서 도로를 고친다고 하는데 농민들을 많이 동원시켰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날 신생 국가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악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을 우리는 이 제도를 용서하지 않읍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이 부역제도는 전연 없앨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없애고 또 돈을 받아서 할 수가 있으면 돈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돈도 필요가 없어 노력해서 해야 할 일은 노력 삯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상시에는 지방의회에 결의를 얻지 않아도 단독으로서 지방에 책임자가 부역을 내서 일을 시킬 수가 있도록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130조에는 이재학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30조 전문을 삭제하고 좌문을 가입할 것. 시․읍․면을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부과를 징수할 수 있다. 임시부과금은 그 금액에 상당한 노무 또는 현품으로 대납할 수 있다. 단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부과금 징수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노무 또는 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정안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지금은 이 수정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석원 104, 가 26, 부 13,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이올시다. 재석 104, 가 58, 부 6,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31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는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야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부담에 속하는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기부금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단 공의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공익을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 없이 는 지출할 수 없다. 명령이 있더라도 지출의 예비금 비목유용 기타 재무에 관한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5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채를 상환하거나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천재 복구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지방채를 발할 수 있다. 지방채를 발하는 의회의 의결을 경할 때에는 기채의 방법, 이식의 정률과 상환 방법에 관하여 아울러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써 상환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절 예산과 결산」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도 개시 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그럼 통과합니다. 「제139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으로서 수년간 계속을 요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그 기간 각 연도의 지출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0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 에 충당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1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초등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특별회계를 둔다」

여기에는 권태희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권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문 159조 중에 교육에 관한 것은 다만 두 가지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어제 117조에서 교육국을 따로히 독립시키자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의 공정하신 판단으로 교육에 관한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141조 2항에 실려저 있는 조항이 잘 해결되고 안 되는 데 따라서 교육행정이 강하게 될 것인가 약하게 될 것인가, 명랑하게 되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게 되어질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이 조항에 대하여서 대한교육연합회로서 교육 제일선에서 신명을 바쳐 조국재건의 교육대업에 봉사하고 있는 5만여 교육자 중 1인의 예외가 없이 총의로써 본조 2항의 삭제를 요망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국회의장 그러고 국회의원 각위에게 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길게 설명하려 하지 않읍니다. 이 제2항이라는 것은 「초등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시․읍․면에 특별회계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할 이유는 얼핏이 조항을 보면 본법에서 초등교육에 관한 경비문제를 염려하여 읍․면으로 하여금 중책을 지워 주는 듯해서 신뢰하게 되는 듯하나 이것은 예산과 결산이라는 항목에서는 그럴듯하나 실제상 교육행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초등교육이란 것은 헌법에 표시한 대로 의무교육을 말함이며 의무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좌우할 적은 문제가 아니요, 이는 국가사업인 대업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한두 조항으로 간단히 논할 수 있는 적은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법을 심의할 때 신중하게 토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교육법이 상정될 터이니 교육법에서 결정하여 어느 자치단체나 기관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교육법안을 제정치 못한 이 때에 초등교육 즉 의무교육비용을 결정지으면 교육행정상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결과로 소교육구제도가 채택되어지게 됩니다. 소교육구제라는 것은 읍․면단위를 일음이요, 대교육구라는 것은 군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소교육구제도가 채택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첫째로 빈면 과 부면 의 차이가 있음으로 부한 면에서는 교육행정이 잘 될지 모르나 가난한 면에는 어떻게 되어질 것입니까? 기막히는 일입니다. 둘째로 학교배치상 인접간의 장벽이 많아 강 건너 바라볼 수 있는 불합리한 배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재해복구가 곤란합니다. 더욱히 가난한 면에서 재해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네째로 국가 부담이 크고 사무가 복잡합니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교육법을 심의할 때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기에 그만하겠읍니다. 이제 대교육구제 즉 읍․면단위 말고 군단위로 하면 첫째 구성원은 군수 면장 150조에 있는 군 참사로써 조직되겠기 때문에 각면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읍니다. 그러고 어저께 황병규 의원이 말한바, 교육비를 교육국이 관리한다는 것은 교육비의 조정 고지서 발부 징수사무를 의미함이 아니요, 다만 교육비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집행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관한 재정예산과 그 집행 인사 등등으로 가장 원만하게 교육시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요. 오늘날 세계 민주국가 중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예외 없이 대교육구제를 쓰고 있읍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소교육구제를 채용하다가 요사이는 대교육구제로 고쳤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폐기하여 버린 제도를 딸을려고 합니까? 대단히 죄스럽고 불쾌한 말입니다마는 우리들이 밟아온 교육정책의 경로를 더듬어 한마디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지나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어떻게 하였던가. 총독부에 여러 국이 있었으나 교육국은 없었고 다만 내무국이 1과로 그야말로 한 적은 사무로서 하여 나왔읍니다. 그 후 문화정책을 한다고 해서 교육시책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앙본부에다가 학무국을 새로히 두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학무행정을 독립시키지 않고 내무국에 속한 적은 과로서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형편이 이러하였으며 교육자의 의견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리 없었읍니다. 교육행정이 내무행정관리의 손아래서 나왔지요. 그러자 해방 후 중앙에는 문교부, 지방 각도에는 학무국이 독립되어 3년 동안 교육은 교육자들을 통하여 전력을 바쳐 왔던 것입니다. 그렇던 것이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또 다시 교육국의 사무가 타국으로 옮겨지느냐 등 새로운 말성꺼리가 생기게 되어졌읍니다. 여러분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자들의 의견을 존중합시다. 생명을 이 대업에 바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합시다. 대한교육연합회 5만 명 제일선 교육자들의 건의를 존중합시다. 국회는 정당한 민의를 듣고 집결시켜 법안화하는 책임을 지킵시다. 만일 소교육구가 된다면 서울시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는 교육행정이 강화되겠읍니다마는 적은 지방 가난한 농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적은 지방 한촌에서는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따리를 질머지고 도시로 몰려오는 참상이 있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도시에는 적합한 제도가 될지 모르나 지방 한촌은 교육 파멸입니다. 이 제2항은 당연히 본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5만 교육자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심 가지신 의원 선배, 교육을 중대시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이 제2항을 삭제시키는 수정안에 전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에 있어서는 몇 분 발언통지를 접수하고 있읍니다. 그 순에 의지해서 발언을 허락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긴 말 하지 않고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2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 전체에 하등 구애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따로히 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 문제는 권태희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장래에 있어서 우리가 대교육제를 쓰느냐 소교육제를 쓰느냐 하는 것은 장래에 교육전문가가 연구해서 할 것입니다. 소교육제를 쓴다면 이것은 큰 탈이 없지만 대교육제를 쓴다면 다시 지방자치법을 다시 수정도 해야 되며 또 내무부와 문교부의 문제도 있고 그 결과는 자치단체에서도 취급한다, 또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 되니까 교육비를 가져야 하느니 문교부와도 서로 마찰이 생기게 되며 이렇게 되면 자꾸 문제가 커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번폐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있어요. 취소해요. 아직도 발언할 분 몇 분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13, 가 85, 부 2,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142조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지체없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마다 2회 이상 임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는 지방의회에서 2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익년도의 5월 31일로써 폐쇄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 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5장 전체를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6장 군․도․구․동리와 서」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제6장을 「군․도․구․동리와 서」로 수정할 것,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서이환 의원 수정안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 군․구․동리와 서」라는 것을 「군․도 ․구․동리와 서」로 수정하자는 생각입니다. 이 이유를 간편하게 설명하겠읍니다. 첫째에 지리적 특수성을 말씀하겠는데 울릉도하면 가보지 않은 의원 동지들로서 대개 상상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해상고도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물론 대륙에서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섬에서 대륙의 해안이 보이지 않고 전연 바다물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도내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륙을 떠나서 이탈한 해상자유공원에서 살고 있는 기분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특수정세지하에 놓여 있는 까닭에 천재일주 요 일국일주 와 마찬가지로 한 공국 과 마찬가지니까 어떤 국가라고 가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도에 군주가 대통령이 둘이 있어서는 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서 이 행정기구에 있어 가지고 원래 한국 때부터 경찰이니 도장 이니 관행정이 분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국일제주의 로 나왔지만 일한합병 후에는 도제 로 나왔읍니다. 그때에도 지리적 특수성을 인정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이 일원해 가지고 있었읍니다. 군정 3년간에도 한 6개월간은 종전 제도로 도제를 뒀읍니다. 그 뒤에는 행정을 분립시켜서 국립경찰이 독립함에 따라 가지고 울릉도에는 처음으로 경찰서를 두게 되었읍니다. 그 후의 2년 반이라는 지금까지 3년간의 행정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 도내에 대통령이 둘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질 미묘한 관계가 많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현명하신 의원 동지들은 잘 조량해 가지고 표결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절약 관계로서 더 말씀 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행정기구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군제로 하는 것이 가하지만 다만 한 지방의 어떤 섬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구의 잘못에 인해 가지고 다 같은 국민의 처지로서 그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만일 불행이 있다면 전체 국회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양찰하시고 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상당히 각도에 걸쳐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6장 원안에는 「군․구․동리와 서」올시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도」를, 섬이올시다. 섬을 더 넣는 것이 가타는 그러한 수정안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21표, 부에 두 표올시다.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은 섬이 없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36표, 부에 한 표, 또 미결이올시다. 그대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수정안 섬을 두는 것을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35표, 부에 다섯 표, 또한 미결이올시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기권마시고 손은 들어 주십시요. 그래도 원안을 묻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78표,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46조 도에 군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읍․면과 구에 동리를 둔다. 군과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즉 울릉도는 울릉군을 개칭한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학정은 시․읍․면 조례로써 정한다」 여기에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아까 제목이 폐기된 만큼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고 오석주 의원은 철회한다고 합니다.

서이환 의원 의견 있읍니까? 그 철회에 이의 없읍니까?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7조 군에 군수, 구에 구청장, 동리에 동리장을 둔다.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동리장은 동리 주민이 직접선거한다. 동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리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47조 군수는 읍․면회 의원이 선거하되 선거에 관한 절차는 본법 제98조를 적용한다」 3항에 단항 추가로서 「단 구청장의 추천은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그러고 오석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제안자의 설명을 김수선 의원……

너무 수정안을 많이 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도 우리 민주발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요지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임명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거제로 하는 것이 요지이고 그다음에 구청장 또 결국은 추천을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은 우리의 민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구절이올시다. 그래서 금시 위원장께서도 낭독하신 문구는 다소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해 봤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결국 선거를 하느냐 명령제로 하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거기서 되는 절차는 자연적으로 다소간 원문과는 변동이 될 줄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군수는 읍․면회 의원이 선거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본법 4장 도지사 선거를 준용하되 추천인수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까지 해서 선거제로 하면 수속절차까지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군수를 갖다가 임명제로 하지 않고 선거제로 하느냐 이것은 구구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각자 각자가 어떠한 자기 자신의 비판을 가질 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선거제로 주장하고 싶은 이유는 즉 먼저 대체토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를 임명제로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탐관오리와 엽관자의 발호를 조장시킬 것입니다. 도지사가 상당히 도지사가 자기 직권을 가지고 4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대하여 어느 정도의 큰 힘을 가진 도지사가 군수의 임명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각도 각도는 도에 도지사가 왕이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패한 인사행정을 교정시키자면 참다운 인물이 필요하고 참다운 인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이라는 것은 이 수정안대로 한다면 군이라는 것은 그리 과거와 같은 힘은 없어집니다. 군수는 읍․면장과 소수 의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군의 타성이라는 것은 앞날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군수의 힘이 미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민의에 의해서 우리의 인민은 보호할 수가 있고 인민을 위한 그러한 인물이 군수의 입장에 있어야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고 과거와 같은 관료주의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를 선거할 것 같으면 어떤 이익된 점이 있느냐 하면 첫째, 우리가 종전과 같은 엽관운동 감투 씨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논마지기나 팔아서 보따리를 싸 가지고 서울에 올 필요가 없고 도지사 받들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인물이 지방에 산재가 됩니다. 도지사도 도에서 선거하고 군수도 군에서 선거하고 읍․면장도 그 지방에서 선거하는 선거제로 할 것 같으면 서울로 감투장사하려 올라올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그 자리에서 차차로 인심을 얻고 덕이 있는 사람이 그 군을 담당하고 면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우리 인민을 살릴 수가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군수임명제를 절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안을 반대하실 분은 만무하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설명한 그와 같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저는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대관절 법률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고 정칙이 있어야합니다. 뒤죽박죽해서는 안 됩니다. 군이라는 것은 국가의 한 행정구역입니다. 자치단체가 아니고 관청의 한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므로 관청의 행정구역이면 하급관청이기 때문에 결국 하급관청 인물은 상급이 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칙론을 벗어난 점도 있읍니다마는 원칙론을 벗어나서는 뒤죽박죽이 됩니다. 일언이폐지하면 하급관청의 인물은 임명하지 않으면 관청권위가 서지 않읍니다. 군이 자치기관이면 별문제이지만 그러므로 군이 자치기관이라면 선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인 군수를 선거한다면 행정부의 대부분을 갖다가 각 국장도 선거해야 되고 과장도 선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정세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관청이 임명해야 됩니다. 일본의 예로 보더라도 군을 폐지한 것은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고 둔 이상에는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이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올시다마는 찬성하시는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박윤원 의원……

저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우리는 자치법을 심의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첫째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자칫하면 법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법을 심의하고 있지만 현상은 아직까지 완전한 자치제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도적인 행정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빛쳐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 이론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한 가지 이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별다른 법 이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를 선거할 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에는 벌써 결정되었다고 믿었는데 여기에 또 이론 이 있다는 것은 나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군수는 민선할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일선 행정에 있어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는 행정의 모든 권리를 이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서 이탈할 때에는 우리 행정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상은 과연 그 군에 어떤 군수가 민중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도저히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대다수의 민중을 위해서 가장 악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서울이나 또는 도나 이러한 방면에서 와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감투운동을 해서 군수가 되면 민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행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절실히 군수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민중에 대한 정치적이라든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민중과 접촉면이 많은 사람이 우리 민중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선출해서 행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군의 예를 들면 이것은 왜정 때에 가장 악질적인 군수를 가지고 왔읍니다. 그 사람은 군민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의 돈버리하는 데 열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투운동을 하는 데에 돈을 많이 썼으니 이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8개월 동안 군수를 했는데 그때에는 금시계가 생기고 금시계 줄, 금테 안경이 생기고 팔에는 무슨 금테 금…… 이런 것을 산다면 이와 같은 것이 생기는 이것을 우리 민중은 똑바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악질이 나온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 밑에서 고통을 받는 현실을 볼 때에 이 현실에 맞게 하자면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대로 한걸음이라도 민중에게 가까이 가는 이 방면으로 선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제안자 측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병한 의원께서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여러 말씀은 하지 않읍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하나 처리할 때에 이론이나 법률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읍니다. 항차 법률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읍니다. 한 군이라는 것이 한 자치단체가 된다면 모르겠읍니다. 대체설명이라든지 먼저 수문 을 작정할 때에 누누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 협력기관이예요. 그럼 군수를 어떻게 시․읍․면의회가 선거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 군수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해 나오는 것이고 만일 일보를 더 나아가지고 전적으로 군민이 직접선거를 한다면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이론상 시인될 줄 모릅니다마는 시․읍․면의회가 어떻게 군수를 선거할 수가 있읍니까? 매관매직이라든지 탐관운동을 많이 말씀하였지만 실제 군제도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거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리가 없읍니다. 절대로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도 법문을 작성할 때에 이론상 되지 않읍니다. 냉정히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작정하여야 될 것이예요.

이것은 역시 보충설명이올시다. 역시 찬성이올시다. 그러면 노일환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저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사람이올시다. 자중자성해서 근본정신을 몰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시요. 우리가 지금 입법하는 정신은 자치성이 고조해 있읍니다. 우리는 이 지방행정을 철두철미하게 민의에 위에서 관료독선으로 몰어가겠다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에 있어서 군 자체를 면과 도를 연관시키는 강력한 기관을 나타내지 않은 바이지만 기실에 있어서 군수는 한 개의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바 현실이지마는 40년 동안 일제하의 정치에 그러한 정신을 만들고 또한 이 제도와 그 기구를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여파가 여기에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관계가 또한 면 행정을 완전히 자치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중앙에서 내려 밀리는 그 강권이 군에 있어서 한 개의 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권력기관이 엄연히 잠재하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군수가 임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권력적인 독선적인 민의에 맞지 않은 인물이 수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또한 어떠한 방법을 취한다든지 가급적으로 속한 방법에 한하여 간접적일지라도 민의가 들어 있는 선거방법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근본정신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법의 한 개의 형태를 갖추는 데 있어서 형식에 구애되거나 또는 법의 조문에 질서를 구애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입법정신에 있어서 바야흐로 민주주의적으로 일제잔재 이러한 것은 전부 무찔르고 한 개의 필요한 사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용감히 그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군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 개의 연락기관이 아니요, 관의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있는 한 이것은 민의에 나타난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집권자가 되지 않는 한 이 민주주의 정치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결정질 때까지 잠간 연장합니다. 그러면 허영호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저는 원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현실을 떠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입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라든지 그 국가의 질서를 전제하지 않고는 입법으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본의로서는 지방자치법이 이 국회에서 성립된 이상은 군이라는 이 행정제도는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군이라는 것이 지금 과도기에 있어서는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치법에 있어서 98조를 개정함으로 말미아마서 도지사가 취임한다든지 선거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규정했읍니다. 또 한 사람의 국민들로서 우리는 도지사를 선거하자면 도회의원을 통해서 또는 시․읍․면의원을 통해서 이중으로 투표할 권리를 획득하게 되어 있읍니다. 투표를 하는 데에 이중으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혹 이익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투표를 한다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한 사건에 있어서 동시에 이중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 봐서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치법을 맨드는 우리가 또 군수를 공선한다든지 선거를 하자고 하면 자치법이라는 것은 그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를 전제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이 자치제가 되고 시가 자치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시에 의회를 두고 그 면에 의회를 두는데, 즉 주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의회를 두는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자치제로서 법인으로서 자치체로 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는 군의회를 두지도 않고 군수를 선거한다는 것은 질서를 전제하는 근본 입법이론에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에다가 의회를 두는 것을 전제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면이나 읍의 의원으로서 선거하는 것은 우리가 입법을 한다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인으로서 자치단체가 될 수 없는 군에서 군수를 선거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수정안을 찬성합니다마는 원칙론을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칙론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 행정은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의 중간에 교차해 가지고 제148조에 있어서 제가 대체토론할 때에 이 군이라는 성격이 불확연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역설하였읍니다. 즉 148조에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상급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데 주관사무라는 것은 상급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가지고 하급자치단체에 한 연락기관이라고 아까 어떤 반대하시는 분이 연락기관이니까 하고 이것을 강경히 주장합니다마는 상급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가지고 하급자치단체와의 연락기관이라고 하였읍니다. 군제도의 실정은 중간의 교차되는 만치 선거하는 것은 절대로 모순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권리를 가지고 관청에서 임명한다 이것은 원칙이 없다고 봐요. 우리들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을 인준할 때에 우리가 국회에서 인준한 예가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또 이것이 국회공무원법에 의지해가지고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든지 혹은 국가의 보좌기관이 된다면 별문제이지만 이것은 공무원법을 전제해 가지고 상급자치단체는 하급자치단체와의 연락기관인만치 민의에 의한 순응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데 대해서 원칙론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다음은 군에 의회제도가 없으니 군수는 불신임안 이란다든지 여기에 해임권이라든지 하는 것을 부여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원칙이 서는 모양인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서 반드시 상급과 하급자치단체의 중간에 있는 기관은 민의에 의해서 선거제도로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만일 불신임안이 성립할 때에 군수의 비행이 있다면 제48조에 의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중간에 발생하는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제정해 볼 것 같으면 하등 여기에 모순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고 민중의 지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는 제도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즉 행정의 실정이 진실로 이것이 국가행정 말단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이지만 이 148조 자치단체의 중간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치 선거제도가 원칙에 있어서 모순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합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빛추어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지해 가지고 벌써 읍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하는 선거제도가 있읍니다. 그러면 행정집행에 관한 자기네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군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사와 연락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군수라는 권리는 없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 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는 엽관이니 악질이니 하지만 금후에 있어서는 절대로 매관매직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으로 생각해서 또한 제98조에 의지해 가지고 처리할 방법이지만 지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보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이만했으면 충분한 의사표시는 하였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3, 추가가 되어서 123인이올시다. 가 95, 부 한 표올시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발언을 못하신 분도 계시고…… 재석원수를 다시 조사한 후에 표결하겠읍니다. 회를 잠시 정지하고 감표원을 내서 신중히 표결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 장홍염 의원, 김인식 의원, 강달수 의원, 이 세 분이 나와서 감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다 착석해 주세요. 군수도 선거하는 것이 옳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케 여기시는 이 거수하십시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4, 가 41, 부 6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다시 묻읍니다. 원안입니다. 원안을 묻습니다. 아까 그대로 부치자는 말은 취소합니다. 자리에 다 착석해 주십시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4, 가 76, 부 27,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차회는 명일 정각에 개회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