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2월 27일 23차 본회의에서 윤길중 의원이 특별위원회 제안의 결의문 낭독과 아울러 약간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미 양해가 계실 줄로 믿고 있었읍니다마는 본안 심사보고를 몇 마디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민주정치는 대표적 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대표적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헌법 제21조에 의한 국가 각 기관에 대한 청원권과 헌법 제27조에 의한 공무원 파면 청원권으로서 국민이 직접 국정에 관여하는 이 외에는 국민의 중요한 참정권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권리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도 국회에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의 제정이라든지 개정도 국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직접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또는 법률을 국민이 발안하는 권리라든지 또는 입법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한 헌법, 법률, 기타 사항의 가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권리라든지 또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공무원을 파면하는 소환제도를 전연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 제공 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모든 제도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은 면치 못할 사실이므로 대표적 민주정치가 장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민주정치도 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직접민주정치의 장단은 높이 평가해서 그 방향에로 개헌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 절차도 없이 대표적 민주정치 제도 하에 있어서 직접민주정치 제도를 인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반 국회의원 소환설에 관해서 국회 질문에 대한 2월 26일자 대통령 답한 을 검토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로 국회 입장에 서서 질의응답도 했고 정부 측 입장에 서서 질의응답도 해 보았읍니다. 국회의원 소환설에 관한 대통령의 주장은 일종 합리적인 견해에 끄친 것인가 또는 견해 표현의 정도를 지나 가지고 있는 언사인가를 검토해 본 결과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첫째, 2월 16일자 대통령 담화 가운데 각기 선거구에서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자기들의 대표자를 소환할 결정을 해서 국회에 알리게 되면 이대로 실행시키게 될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조건이 헌법에 없다고 말하나 소환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민주국가의 주인 되는 투표자들이 소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누가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운운의 구절을 상기하면서 질문 제1항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건대 대통령의 견해는 시종일관 헌법에 규정이 없다 하드라도 민의라면 능히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질문 제4항에 대한 회답은 회피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 제5항 답변 중 소환권의 실시에 무슨 협사 가 있으면 일일이 조사해서 처벌도 할 것이요, 혹 명록 이 불분명하거나 민중이 자유로 서명한 것이 아니거나 한 폐단이 있으면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채탐 할 수도 있을 것…… 운운의 구절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환절차법이 없다 하드라도 능히 민의대로 소환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으며, 더욱이 제12항 답변 중 의원 한 분도 소환당하는 일이 없이 화의 로 다 조처되어서…… 운운 구절은 분명히 소환 가능을 전제로 한 일종 위압적 언사로밖에 해석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하건대 대통령의 주장은 일종의 견해에 끄치지 않고 소환운동을 유도하는 언동이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둘째, 대의정치 제도에 있어서 민의를 반영시키는 기관을 국회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질문 제3항에 대한 답변과 제1항에 대한 답변 후단을 검토하건대 대통령은 국회와 따로 이 민의의 반영을 조성함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부인할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말 안 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세째, 과반 국회 구내에서 이러한 데모 사건을 위시하여 대통령을 총재로 추대한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이 주체가 되어서 일부 지방에서는 소환 서명운동 또는 시위행렬 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주장을 실천에 옮기는 증좌라고 판단 아니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보건대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은 대표적 민주정치 제도를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민주정치로 착각하여 이상과 같은 주장을 고집하시고 있음은 현행 헌법을 부인하는 태도라고 말 안 할 수 없음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마디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신 바이지만 법률안의 수정안이라면 제2독회 전에 제출이 되어야 하거나 상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은 제2독회에서 쭉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역시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에 수정안이 제출된 것을 따라서 대체토론 찬부가 있기 전에 먼저 선포해 드리는 것이 정당한 조치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운동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황병규 의원 외 20명의 서명으로 여기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이 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찬부의 의견이 표시되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곧 의사과장으로 하여금 낭독케 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소환운동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엄연한 헌법 하에 국가의 모든 제도와 국민의 권리 의무가 규율되는 것이다. 근세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입법권은 국민의 대의원인 국회의원으로 조직한 국회에 전속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요, 그 재임 중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도 각기 성문법에 제정되었으나 국회의 해산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우리나라 헌법 또는 성문법 제도를 채택한 현행 관계 법률의 해석론으로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 각하의 담화 중 「국회의 결의가 민의에 불합치 시에는 국회의원 소환 가능설 또는 국민투표로 민의 결정설 등은 입법제도론 혹은 정치론으로 차종 의 여론을 시론 혹은 규지 코자 제창한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연 이나 차 대통령 담화를 기화로 하여 혼란을 조장하거나 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도배에 대하여는 엄중히 의법 처단할 것을 우 결의함.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기로 합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대안을 낸 저희 심정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피력하고 찬의를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소환 문제가 발단된 후에 모든 사태가 야기되고 이 사태 전모에 있어서는 이 사람도 격분하고 흥분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물론 먼저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서 제출된 안에 대해서도 오로지 우국일념 그 정신 하에서 특위에서 많이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긍정하고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벌써 야기된 지 10여 일간 우리는 국민 앞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무엇이라고 국민 앞에 그 미안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는지 저 자신은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로바삐 이 사건을 해결지어서 국민 앞에 우리 국회의 입장 또 그 태도를 완전히 선명히 하고, 아울러서 대통령과 정부 측에 이 정면적인 충돌의 사태를 완화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국회의 대의명분을 세우자는 것이 제가 제의한 이 안의 골자이올시다. 방금 의사과장께서 낭독하신 저의 제안에 있어 가지고 이 조문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조문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완전히 헌법 밑에서 모든 제도를 제정을 하고 또는 헌법 밑에서 바로 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완전한 법치국가로 봅니다. 그러면 이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여하한 말을 하고 여하한 수단 방법을 취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엄연히 엄존되어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법률이 엄연히 살어 가지고 있는 이상 이 국회의원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연 없다는 것을 여기에 확실히 우리 국회로서 대의명분을 세우는 것을 전단 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담화에 있어서는 개헌을 부결한 후에 이 정치적 입장,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의도하는 자기의 정치적 주견을 발표도 하고 혹은 여러 정객들과 회견했을 때에 담화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을 무시하고 혹은 헌법을 전연 부인하는 행동을 취하였다는 단계까지는 안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한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주견을 그대로 발표하고 또 일반 민중에게 이것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만약 직접 행위로 소환 문제를 직접 법을 무시하고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위헌이라고 탄핵할 수 있으며 어느 각도로든지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탄핵을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을 옹호하는 이상에는 그것은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는 오로지 그이의 말씀, 그이의 발표한 모든 의도가 한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정견으로서 발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2단계를 말씀하고, 제3단계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께서 한 담화나 혹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여기에 써 있는 바와 같이 혼란을 조장케 하고 또 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는 정상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상배에 대해서는 엄중히 의법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들었다고 보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헌법 정신을 완전히 지키자,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대의명분을 확실히 성명하고, 그다음 대통령 담화는 한 정치 견해로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모든 정상배들, 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도배에 있어서는 엄중한 법적 처단을 하자는 이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이 보고를 처결하는 데에 있어서 저의 소견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현재 정전회담의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혹은 일선 전사들이 이 시간에도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있는 현 단계에 있읍니다. 한편 후방에 있어서는 800만의 피난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상이군인의 실정을 보드라도 의수, 의족이 없이 다니는 형편에 있고 또한 부녀자들이 어린애를 업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또 한편 일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며 현 양곡정책의 실책을 볼지라도 국민은 도탄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먹지 못 하고 돈도 없이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정조까지 유린을 당해 가면서 먹을 길을 찾는 부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학창 을 볼지라도 아이들은 배우지 못 하고 어린애들은 구두닦이를 하고 담배를 팔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목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국내정세 국외정세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결국 정부나 국회의원의 양 어깨에 지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후 이 난국에 당처 한 이 입장에서 국가의 최고 기관인 정부나 국회가 서로 대립해 가지고 옥신각신해서, 물론 정치인은 최고 정책에 가서 옥석을 가리지 못하였읍니다. 최고 목표에 있어서 흑백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시비비만 하고는 국민 앞에 실지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적이고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속히 이 난국을 타개도 하고 방금 제가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한 바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특위에서 낸 그 안에 대해서도 저도 긍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독재를 하느니 헌법을 위반하느니 이러한 과격한 정면충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이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국일념에서 이 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여러분 앞에 호소하면서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만 끄치겠읍니다.

지금은 질문 응답인데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특별위원회에서 낸 결의문 초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의문을 조사위원회에서 낸 결론과 같이 보이는데 이 결의문은 어떠한 사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결의문이 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범위로는 국회의원 소환에 대해서 대통령 담화가 수삼 차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뒤에 우리 국회에 대해서 불행히 데모…… 이러한 종류의 한 가지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신문지상에 발표된 대통령 담화만으로 토대를 해서 이러한 결론을 지은 것인가, 국회에서 데모 행사한 이것까지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워서, 즉 말하면 대통령이 이러한 일까지도 시켰다고 보아서 이러한 확증을 얻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결의문을 만든 것인가, 첫째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각컨대는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을 옹호하려면 우리 헌법 해석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안 될 것이오. 이것을 가장 공정하게, 국민에게 대해서나 대통령에게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서나 우리 국회에 대해서나 우리는 이것을 속 하게 편협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신념이올시다. 어떠한 신념 하에서 본다 할지라도 대통령께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은 맨 처음의 국회의원 소환 문제라는 것은 헌법 해석상 법리론으로 소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제창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가지 대통령으로서 법리론이라고할까, 입법제도를 논한 것이라고 할까, 혹은 정치론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문법 해석상으로 본다면 법적 효과가 없는 때에 대통령으로서 입법제도론을 민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정치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자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을 해석한다고 해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 부가해서 생각이 나는 것은 헌법에 없는…… 누구라도 이야기하는 이것이 위헌이다, 이러한 편협한 규정을 한다면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어느 각료가 잘못한 일,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무위원의 불신임안을, 파면결의안을 제출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정치론으로 보아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에 없는 제도이고 또는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회로서 자기 직무에 무능력하다든지 부패한 행동을 했다든지 하면 파면 결의를 한다든지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헌법상 용허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는 동시에 정부나 대통령이 입법제도론을 이야기한다든지 정치론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러한 정도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로서도 해석해야 될 것이에요. 만약 그러한 자유도 없고 헌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위헌이라고 이렇게 규정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자승자박할 이러한 위태한 결론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대통령이 민의를 알어보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 이러한 점을 제도론을 이야기하는 것, 정치론을 이야기한 것 이러한 정도의 문제가 위헌이라고 볼 것인가, 이러한 정도로만 토태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했다,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운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결론이 아니며 우리 헌법상 용허되지 않을 정도가 아닌가 나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은 혹자는 논하기를 대통령이 제창한 국회의원 소환설을 가지고 곧 이것을 실시한다…… 이것은 너무나 기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요, 또는 법치국가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 수속 절차에 규정이 없는 한 우리 국회를 통하지 않으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모든 이러한 제도를 만들지 못할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요리할 최고의 권한을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할 것이에요. 혹은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요, 여론에 어떠한 큰 여론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여론을 들을만한 아량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입법화한다는 것은 이 권리가 우리 국회만이 있는 것이요.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 국회의원 소환의 민중운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국회로서 민의를 참작하는 한 가지 참고 재료는 될는지 알 수 없지만 법적 효과는 조곰도 발생되지 않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을 소환한다고 하드라도 법적 효과로서 국회의원 자격 상실하지 않고 있에요. 어떠한 각도로 본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담화 발표를 가지고 헌법을 무시한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도저히 나의 본 정치론이라든지 헌법 해석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무엇을 토대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을 위헌했다는 결론을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할려고도 생각을 해 보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국가 민족에 국제적으로 우리의 일거일동이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심경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요리해서는 안 될 것이요. 모든 문제를 이지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요리해야 되고 또 우리는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낸 이 결의안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이 헌법을 위헌했다는…… 이러한 너무나 공격적 결론에 지나지 못하고 하등의 건설적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번 대통령 담화를 기화로 해 가지고 혼란을 조장한다든지 법적 질서를 문란한다든지 그러한 폐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에 의지해서 엄중한 처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이 점에 하등 의사표시가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개 법률에 관한 문제는 엄상섭 의원의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보고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조주영 의원이 대단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자체를 사실 그대로 봐야지 사실을 추측으로 해 가지고는 토론 못 할 것입니다. 어떤 점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헌법을 무시했느냐 이런 데가 대개 초점으로 들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우리 국회에서 종종 국무위원의 파면 결의를 하는 때가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에요. 그러면 조주영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질문 요지 제6항을 잘 검토하고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것 의심스럽고, 우리는 한 정치 도의적 문제로 한 장관에 대해서 파면 결의를 했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 결의를 준수 안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위헌했다고까지 간 것은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 제6항에서 우리가 질문을 내기를 마치 국회의원 소환 결의를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반수 이상이 소환에 서명을 하고 소환이 가하다고 서명을 하게 되면 소환을 그대로 실행할 것, 동아신문 지상에 나타나 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한 번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6항에서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 소환을 결정한다고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것을 물었읍니다. 그래도 대답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또 국회의원들이 자진하여 퇴임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일 국회의원이 자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답은 어떻게 되었느냐? 변론상의 문제뿐이고 대통령이 소환을 해야 되겠다고 말한 것은 이 문제가 민의에 위반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은 내가 미리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시느냐 하는 이 대답에 있어서 만일 대통령께서 그것을 정치 도의적 문제라고 보신다 하는 정도로 대답을 했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한데 법적 효과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는 하등 언급을 안 하고 피했에요. 국회의원들이알고 싶어 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면 여기서 소환이 가결되었다 혹은 기타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소환이 결정되었다, 이러할 때에 대통령께서 어떤 것은 국회가 민의가 아니다, 개헌안을 부결시킨 143표…… 143명에 대해서는 소환을 하자는 때에 이 143명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정부에서 시작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보장을 조주영 의원은 할 수 있읍니까? 여기서 재답변해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무슨 입법론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천치는 국회의원 동지들 중에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황병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누누이 계셨에요. 방만수 의원께서도 그런 동의의 취지로 말씀이 계셨에요. 또 다시 조주영 의원께서도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이런 난국에 있어서 일국의 최고 원수 대통령께서 이런 말로 왈가왈부하는 것을 그 책임을 누가 도대체 져야 옳습니까? 그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법적 질서가 혼란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따져 봤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현명하신 조주영 의원의 질문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날마다 따지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서? 그래도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이나 이것을 취체 하지 않고 두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데모가 조방에서 일어나면 수십 명의 경찰관이 쫓아가지만 똑같은 데모가 국회를 둘러싸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그대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증거시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공증한 사실입니다. 입증을 필요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종형 의원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토대로 하고 이 결의안을 작성했느냐, 담화와 데모를 토대로 한 것이냐 또 데모를 대통령의 사주로 보고 이 결의안을 작성한 것이냐, 이렇게 조주영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우리는 담화와 회한 을 토대로 하고 이 결의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법 이론은 엄상섭 의원이 말씀했기에 약하기로 합니다. 단, 데모는 대통령의 사주는 아니지만 그 담화의 부작용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론의 자유는 대통령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론의 자유는 우리도 가질 수 있고 누구도 가질 수 있에요. 이론의 자유 문제라면 여기서 이런 논의도 되지 않습니다. 이론의 차이다, 대통령께서 한 마디 석연한 말씀을 했다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파면과 불신임안은 아까 법리론상으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분도 헌법에 없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조 의원도 말씀했에요. 법률 안에 없는 것이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에요.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 의원 말씀과 같이 당연히 무지 무능한 장관이라든지 책임을 이행 못 하는 직책상 파렴치한 여러 가지 장관이 있다고 하면 민의를 대표하여 불신임할 수 있다고 조 의원 자체도 인정했지만 민의를 대표하지 않고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대통령 한 분이 이것을 민의라고 나올 때에는 우리는 독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감정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왜 건설적 의견이 안 나왔느냐, 조주영 의원 무엇을 묻습니까? 감정으로 공격치 않었어요. 완전 완곡 한 경어에다가 모든 것을 두루두루 할려고 하는 것이 특위의 정신이었읍니다. 그 글자 문구를 보세요. 건설적 문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데에 당합니까? 호헌을 해야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가 서고 이와 같은 미래의 우리 민족 또는 민주주의 정치의 민의를 감기 정도로 보시는 이가 계시지만 이 두통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이만한 신진대사의 호흡작용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호헌이 건설적 의견으로 되었는데 이보다 더 건설적 의견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이 발언하기로 되었는데 이 질문은 황병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황병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이론은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황병규 의원께서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관리나 이런 분들은 헌법을 준수 안 해도 괜치 않은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황 의원의 새로운 견해를 여기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회 해산 운동이 데모로 나타났다, 부랑카트로 국회를 해산하라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데모로 사실화했고, 그 데모는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만으로서는 어떠한 논의라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국회의원 소환 문제를 위요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킨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보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회는 소환운동을 논의한 일이 없고 데모로써 지도한 일도 없읍니다. 또 황 의원은 민생이 도탄에 있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과 불법적인 이론을 해 가지고 민심을 혼란하게 하고 상당한 시간 국회의 기능을 거진 이 문제에 기우리도록 한 이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보는가 대통령에 있다고 보는가 정부에 있다고 보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대통령이 자유 의사를 발표할 수 있다면 국회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 견해와 의사를 발표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그 태도를 천명할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릇된 일인가, 그릇된 일이 있으면 그릇된 것으로 여기서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김봉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그런데 처음 질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회와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속기록을 보시면 그런 의도로 말한 일이 없읍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나 일반 국민이나 오로지 우리의 국가로서 기반을 닦은 이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을 수호해서 헌법 하에서 우리 국가의 지반을 닦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모를 위법 처치 운운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난 후에 격분하고 흥분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내가 더구나 여기서 발을 굴리면서 통곡하지 아니하지만 흥분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불법적인 데모에 대해서는 흥분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부에서 위법처치 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결의문의 최종 말단에 있어 가지고 이 데모라든지 또 앞으로 또 같은 우려성이 있는 부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엄중한 위법 처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민의를 가지고 가결하자는 것을 여기서 제가 제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 책임은 어데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 가지고, 우리 헌법 하에 국회의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의이에요. 우리의 고유한 민의를 가지고 우리가 부결한 데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에서 이 담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접 행동은 아직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 하지 않았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벽보를 붙인다, 데모를 한다, 이것은 위법행위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책임을 하로바삐 정부 측에서 이 책임을 지고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민생 문제의 그 책임이 대통령이나 정부나 국회 어데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나 국회나 대통령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요. 이상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면수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해 둘 것은 아홉 위원에게 말씀을 해 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국회에서 중의 를 받어 가지고 위원이 되신 후에 모든 소환 문제에 대해서 중한 보고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둘 것은 이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또는 우리도 역시 긴장해서 여러 날을 우리 국회에서 의사를 아니하고까지 취급한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통령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회답이 오는가 이것을 많이 학수고대했드랬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위탁을 받었으니 그 대통령의 회답을 우리가 받어 가지고 넉넉히 그 결의문을 제정해도 법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여러분이 수고하든 끝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었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지적해 둡니다. 여러분, 백오육십 명이 항상 여기에 출입하는 데 다 거기다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데 대해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의 아홉이나 여덟이 모두 앉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중의를 무시하시고, 들어보지 않고 우리로만 해서 이 결의가 변변하다는 것을 자신하고서 그 위원회의 결의를 아침에 그 회답의 푸린트를 돌리기 전에 여기다가 내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저도 이적지 해외 풍상에 머리를 희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로지 결의문을 같이 내는 것은 다만 좌익분자들이 국가를 조직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자들에게 진절머리를 냈읍니다. 나는 진절머리를 냈읍니다. 덮어놓고 중의를 물론하고 자기가 결의서를 쓰고 내요. 그런 것을 거기서 아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적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경솔히 내신 것을 내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대통령의 회답에 당신네는 모든 일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몇몇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바와 틀림없으리라고 여러분이 믿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백오육십 명이 항상 앉었는데 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만일 여러분이 신중을 기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이 마당에 내놓아서 상정시켜서 여러분의 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뜻을 받아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만일 우리 뜻이 거기에 틀림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결의문을 내 가지고 통과해 주십시요 했으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볼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쑥 나왔기로 해서 이것을 개인의 감정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압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경솔히 해 가지고 자기네 뜻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어떠한 말하자면 모략과 같이 여기에다가 최촉하는 것 같애서 여러분이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쪼록……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말씀 한 마디 더 할 말은 이 말입니다. 만일 조사위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그 문구 중에 오늘 아침에 와서 보았읍니다. 저는 여러분이 돌린 것을 신문에서도 못 보고 여기 와서 보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저하고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속으로 대통령에게 이번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하고 좀 온건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려는 그러한 생각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거기에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만일에 우리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또는 모든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곰 일시 돌발하는, 국회에 듣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분했기에 우리가 질문도 듣고…… 다 일체를 여러분에게 위탁해서 질문서를 꾸며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맡어 가지고 우리가 그 뒤에 결의문이라고 해서 우리 말과는 이 자리에 암만 속기록이 있다고 해서 가린다고 하지만, 말로는 만일 대통령이 위헌이다 비민주다 하지만 실제 여러 말을 다 해도 좋지만 이것은 중의로서의 결의문이란 말이에요. 결의문에다가 정말 우리의 진의를 거기다가 발표하지 못하고 다만 일시의 여러분의 착각에서 거기서 결정했다면 이것은 절대 그 결의문에 이러한 문구를 쓰지 말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노인이시고, 과거에 혁명적으로나 우리의 선배이시고, 우리의 건국에 공로를 가지신 그분에게 지금 결여된 일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국사에는 그런 것을 볼 새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만 절대 이 대통령을 혹은 위헌이라든지 비민주적이라든지 이러한 문구를 거기다가 넣어서 결의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 국회로서는 하지 맙시다. 왜 이런 분을 하필 우리 국회의원 할 때에 매장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만일 독재니 비민주니 위헌이니 하는 말을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우리의 체면에도 안 됐고, 우리가 설령 나중에도 그 양반하고 정신적으로 투쟁해서 갈 때에 가드라도 국내외의 위신을 여러분이 알어야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다만 신중을 기하지 않었다는 점 하나하고, 그 결의문에는 어떠한 문구를 절대 죽어도 그것은 쓰지 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위에 대한 질문이니만큼 특위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최면수 노 의원께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맽기지 않은 사명을 하지 않었느냐, 왜 결의안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국회의 총의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꾸지람이 계셨는데 노 의원이신 까닭에 아마 더러 잊으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보고할 때에 아까 말씀하기를, 국회가 조바심을 하고 몇 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시방 초조하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바이고, 국제적으로 관심이 지대한 것은 노 의원께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몇 차례를 할 때에 빨리 국회의 태도를 표명할 수 있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었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고 말씀도 계신 까닭에 본 의원으로서는 회한 을 기다려서 또는 회한이 안 오면 안 오는 것으로 결의를 표명할 용의가 있읍니다 하는 것을 중간보고를 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아모 말씀 없이 계셨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는 국회법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에서 위원회의 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특별위원회가 아모런 안도 없이 그저 왔다갔다 해서 정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앉아 들으시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회한의 날자가 21일 기한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보자, 더 7일을 기다려보자…… 여러분의 초조하신 대답에 오히려 미안한 점이 불무 했지마는 그 기간을 더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마만큼 신중을 기했읍니다. 날마다 회의를 연석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제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모략 운운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보고에 대해서 매번 반대하신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모략을 할 줄은 모릅니다. 직무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그런 때문에 위헌이니, 비민주주의적이니, 왜 이것을 함부로 했느니…… 여러분 또는 노 의원, 자세히 생각하십시오. 병을 의사한테 맽겨서 진단할 때에 병이 들었는데 진단서는 병 없다고 진단하는 것이 옳겠읍니까, 요것은 맥 수가 몇이고 체온이 몇 도이고 호흡이 몇이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게 잘못된 게 있읍니까? 이런 결의문을 쓴 것을 신중을 기하지 않고 총의를 묻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총의를 묻지 않고 했다면 그 책망이 당연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마만큼 보아서 이 점이 국가 민족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니 의논해 주십사 하고 내논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총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군주정치 때의 「폐하」 이것은 민주정치의 용어는 달리 있는 것입니다.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언어나 문구상 잘못된 용어를 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박사 한 분만을 위해서 존경하지 않고 삼천만 민족을 위해서 이 박사를 존경하고 있읍니다. 그 이 대통령에게 또한 이마만치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국회의 법적 조처와 탄핵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이것보다는 병은 고쳐서 무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신중을 기해서 다만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박사를 위해서 미래의 역사상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자는 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입니까? 말씀하세요, 민영복 의원.

오늘은 어째 이 낫살이 먹은 늙은 국회의원이 등쌀을 대는데 나는 무어 그러한 토론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걸로써 토론을 종결시키고 곧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이 토론을 고만두고 표결하려고 하는데 방법까지를 얘기하라고 하시지마는 이 사회하는 사람의 견해로서는 따로따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고 하니 중대한 문제일수록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이 토론 그만두자고 하는 동의만이 만일 통과가 되면 괜찮지마는 우선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투표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따로따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방 토론은 그만두고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재청까지 있어요. 그러니 질의응답 끝에 표결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토론을 그만두자고 하는 데 들어 있지요? 똑똑히 이야기하세요, 민영복 의원. 질의만 종결이라고 합니까, 표결이라고 합니까?

지금 내 의사는 토론 종결하자는 가운데에 질의든지 무엇이든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걸로써 끝마치고 표결에 부치자 하는 동의를 했에요.

그러면 시방 동의자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이제 고만두고 표결하자 하는 것이 동의의 본의에요. 재청한 이도 그렇지요? 네, 개의 말씀하세요.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의사규칙에 관한 문제인데 토론 종결 동의에는 다른 의견 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조곰 앞서서 한 것이 질의가 끝나자마자 토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 표결하자고 하는 동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토론종결 동의와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의장의 견해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그렇다 하면 단순한 토론종결이에요. 가령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다시 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김정식 의원 말씀해 봐요.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올시다. 과거 우리가 개헌안 문제에 있어서 이틀 동안 토의를 하고 표결해 보았는데 그 후의 여론이 일반이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이러한 비난을 우리 국회가 스스로 들었읍니다. 물론 30일 동안 공고 기간이 있었으나 솔직한 말로써 정부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리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에서 그대로 방임해 두었다가 막상 결정이 되고 나니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 등등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신중히 좀 더 시일이 걸리드라도 다른 발언 통지한 분이라도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누가 옳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사람은 질의응답만 종결하고 토론은 발언 통지한 그분들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다면 제가 토론 종결하지 말자는 이런 개의를 하겠는데 동의집에서 받아 주신다면 질의응답만 종결하고 우리들이 충분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데 봉사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합니다. 그러면 시방 김정식 의원의 개의는 질의는 이로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해요. 주의해 주십시오. 개의부터 표결합니다. 개의는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로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59인, 가에 54표, 부에는 두 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토의가 될 것이 없이 두 번 표결 부쳐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잠깐 계세요. 이 사회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은 좀 실수했읍니다. 이것이 안이 하나 있을 때에 표결에 부쳐서 미결이 되는 경우에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의하고 개의 둘이 있는데 개의가 미결되었으니 이제는 동의 차례입니다. 그러면 시방 이 동의는 토론을 그만두고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59인, 가에 8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표결하는 데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방식에 대한 말씀하세요.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개회할 때부터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반드시 질의가 끝나면 대체토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국회 전례가 이러한 중대한 일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깐 발언 통지를 해 놓고 말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고 표결을 지금 하자고 이렇게 가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냉정히 생각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곰 잠시 동안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요. 무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어서는 안이 둘입니다. 하나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이 하나, 그것을 원안이라고 하면 황병규 의원 외 20분이 제출한 수정안 이것이 또한 안이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방 이것을 표결할 때에 안이 둘이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교선 의원 표결 방식에 대한 말씀합니다.

저는 발언할 찬스를 얻지 못해서 이 기회에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 사람에게 언권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연일 동안 모든 법안을 심사치 않고 이 문제를 토의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좀 더 우국지념에 넘쳐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 국가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우국지념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깐 여러분이 다 같이 잠깐 청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소환하라는 그 삐라가 붙었을 때에 놀랬읍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도 해 본 사람의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그런 담화 발표가 있을 때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데모가 이 앞에 날 적에 저 역시 그 데모가 난 것을 보고서 참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우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오늘날 다 같이 여러분이 자아로 돌아가서 생각하세요. 조고만한 데모가 났다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삐라 한 장 붙었다고 여기에서 매일 모든 법안을 심의를 안 하고, 우리의 중대한 과업의 하나인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우리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삼천만인이 우리를 정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할 도리입니까? 국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한 번 100여 명이 데모했다고 놀라고 떠드는 국회가 어찌 우리 삼천만의 대표가 될 수가 있읍니까?

이 의원, 투표방식에 관한 것 외는 발언 안 돼요.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흥분 마세요.

이 의원, 만일 투표방식에 관한 말씀을 안 하면 발언권 안 드려요.

여기에 워커 중장이 우리 한국에서 후퇴하겠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후퇴하려고 하면 우리 100만 명의 장병을 다 죽이고 네가 물러간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고 말린 것도 대통령이십니다.

의장의 지휘 들어야 돼요. 의장 지휘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발언 안 드려요. 경위 출동…… 대단히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사진행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책임지고 발언을 중지시킨 데 대해서,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경위를 출동한다는 법에 의거해서 부득이 유감이지만 의장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치는데 표결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를 해요. 박성하 의원 말씀해요.

표결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2주일 이상의 장구한 시일을 두고서 상당한 논의가 된 때문에 삼천만은 기왕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옳지 않다 그르게 한다, 옳게 한다 또는 정부가 옳게 한다, 그르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 담화 말씀과 같이 가가호호에 물어보지 않드라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삼천만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도 며칠 전부터 발언 통지를 내고 의장에게 발언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자꾸 중지를 당하고, 오늘도 결국 발언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표결 방도에 있어서 말씀 한 마디로 끝을 내겠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차대한 문제이요,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좌우 흥망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해서 거수 표결을 할 수 없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의해도 좋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의 투표방식은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박성하 동지께서 무기명투표하기를 동의했읍니다마는 나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는 세간에 이만큼 비등되어 있고 여기에서 표결 짓는 데 또 무슨 그렇게 무기명으로 무엇 해 가지고 쑥떡쑥떡할 아무런 무엇도 없읍니다. 손을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옳고 그르고 한 것을 결정짓는 것이 옳지 무기명투표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안을 지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무기명투표에는 반대합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처요. 이 투표방식은 무기명투표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59인, 가 96표, 부 1표, 그러면 이 투표방식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중대한 투표에 있어서는 감표위원을 늘 내는 것이 전례였는데 시방도 감표위원을 낼까요?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정하기로 합니다. 지금 앉은 열이 네 열이니만큼 한 열에 한 분씩 지정해서 처음 열에 서이환 의원 보아 주시고, 둘째 열에 이상철 의원, 세째 줄에 이갑성 의원 보아 주시고, 네째 열에 지청천 의원 보아 주세요. 잠깐 시방 배은희 의원이 발언권을 청했는데 발언 드리기로 합니다. 의장으로서 설명할 것은 투표하는데 이번 투표하는 안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한 가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 또 한 가지 안은 황병규 의원 외 20명이 제출한 수정안의 두 가지가 있으니 투표하실 때에 원안이 가 라든지 수정안이 가라든지 하는 것을 명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세요. 만일 이와 같은 의견이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요. 배은희 의원 말씀해요.

지금 원안에 대하여 잠간 묻고저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배은희 의원, 잠깐 주의하세요. 시방은 이 원안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시간은 다 지났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우리 배 의원은 회규 에 밝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니까 무슨 회규에 틀리는 일은 아니할 줄 압니다. 그러나 다만 의장으로서 배 의원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말씀에 투표하는데 원안이 찬성이다 수정안이 찬성이다고 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실수입니다. 원래가 수정안이 있고 원안 있으면 차례차례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두 번 투표가 되야 될 것입니다.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고 원안을 나중에 투표할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선포해 드려요.

이제 투표할 텐데 투표할 때에 원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그 본의를 확실히 안 다음에 투표할 것입니다. 그 본의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투표하면 그 투표가 매우 미안하지만 유감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묻고저 합니다.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민의를 알아보지 아니하고는 국회의 직권 발동을 못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대의정치의 기본에 대한 착각을 고집하는 것이고 이 주문은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소환 투표 절차가 불공평하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소환 건의 실시에 대해서 무슨 협사가 있으면 일일이 조사해서 처벌도 할 것이오, 혹 명록 이 불분명하거나 민중이 자유로 서명한 것이 아니거나 한 폐가 있으면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채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담화와 이 원안의 제1항과 정반대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원안의 제1항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여보, 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대통령 답은 무엇인고 하니, 만약 협잡이나 협사가, 또한 그 자유로 서명하지 못 하게 될 때에는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알어보면 알 것이라고 했는데 결의안에는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민의를 알아보지 아니하고는 국회의 직권 발동을 못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고 했읍니다. 정반대올시다. 이렇게 원안의 뜻을 알지 못 하고 무엇을 표결할랴고 합니까? 둘째, 아무 확증의 제시도 없이 국회의원들은 사리사욕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허구의 사실로써 국회를 모독하였다고 하는데 대통령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대답의 말이, 나는 국회 안에도 애국심과 공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같이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를 바로 작정하려는 분이 여럿인 줄 믿는 바이며, 이 문제를 민의에 부쳐서 물으면 민의가 어떻다는 것이 자연 표면에 드러날 것이니 그렇게 되는 날에는 자연히, 그렇게 되는 날에는 무슨 말인고 하니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리사욕으로 맹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원칙이 나타날 것이다, 민의에 물어봐서 민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본 후에 사리사욕으로 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말은, 결의안에 있는 말은 민의에 물어보고 민의를 안 후 그렇게 된 날을 빼고 현하 목하에 국회의원이 사리사욕에 좌우된다고 했읍니다. 이러한 모호한, 애매한 문구를 가지고 무엇을 결의합니까? 무엇을 표결합니까?

미안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째의 말씀은 대통령 답한에 대한 기본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추상적이며 독단적인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고로 아마 이 결의문은 한 번 확고히 토론해 가지고 이 결의문을 확실히 인식한 다음에 표결해야 그릇됨이 없다고 믿고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시방은 다른 발언이나 의사진행 허락 안 해 드립니다. 시방은 다만 투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의해 드리는 것은 아직 회의시간이 10분이 남었지만 아까 의장으로서 선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중요한 안건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하겠으니 이 투표가 끝난 후도 계속해서 회의를 개시할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시방은 투표하기로 해요. 감표위원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번의 투표는 황병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감표위원들은 투표함을 엄중히 보아 주세요. 시방은 국회법에 의지해서 출입문을 봉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제1차 투표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황병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세요? 투표가 다 끝났으면 투표함과 명패함을 닫기로 합니다. 그러면 투표함과 명패함을 닫아요. 그러면 시방은 명패함을 열기로 합니다. 수호 를 정리하기 위해서……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67개의 명패입니다. 지금은 투표함을 열기로 합니다. 투표한 결과를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투표 수 167표, 가에 53표, 부에 110표, 기권 4표, 그러면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원안을 투표하기로 해요.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로부터 명패함, 투표함 다 점검하기로 합니다. 곧 명패함을 검사하기로 해요.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165매입니다. 지금은 다시 투표함을 다시 점검하기로 합니다.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에 역시 165매의 투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표합니다. 투표한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총 투표 수 165매, 가에 110표에 부에 49표, 기권이 6, 그러면 이 결의문의 원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민족선언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기로 해요.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한 10여 일 동안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오늘에야 겨우 결말을 본상 싶습니다. 우리는 법을 하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장한테…… 좀 미안합니다마는 표결 도중에 발언권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하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건대 배은희 의원이 모처럼 말씀하실려니까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위법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마는 의장께서는 장차 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이 특별히 사과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무론 표결할 때에는 어느 때에나 발언을 허락해 드리지 않는 것이지마는 특별히 투표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표시도 있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정치적 방면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새로이 오신 의원의 한 분으로서 모처럼 발언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의장의 정실 문제가 없지 않어 있었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후에는 특별히 주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