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제45조 1. 지하작업, 기타 명령으로써 정한 유해․위험한 작업은 1일에 6시간, 일주일에 3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회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1일 2시간 이내, 일주일 1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여기 수정안으로서 태완선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위원회로서는 사회보건위원회로서 제2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45조의 1을 심의하고 신설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결정지은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의 신설안은 2항으로 45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위원회의 신설안입니다. 「갱내 근로에서는 근로자가 갱내에 들어간 시각으로부터 갱구를 나온 시각까지의 시간을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것이 위원회의 제2항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1항에 있어서 태완선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 1항을 먼저 결정짓고 2항을 심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45조에 대해서는 어저께 42조문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42조 신설 조문 위험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주자는 이것이 불행하게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회보건위원장 말씀과 같이 임금을 갱내․갱외에 차를 두어야 된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갱에 들어가서 일하는 임금에 대해서 입갱 수당을 가산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 규정으로 해서 이것을 주어야 될 것이니까 이 조문이 삭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45조에 대해서 갱내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느냐, 혹은 8시간으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읍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가 무엇을 희망하느냐 하면 모든 산업 기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고용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터를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공장, 산업 기관이 제대로 숫자를 맞혀 돌아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 이 많은 노동자들은 자기가 먹고 살 돈버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 면으로 보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의 기회를 확보해 준다는 이것이 노동자의 희구입니다. 둘째는 노동자는 무엇을 원하느냐? 임금을 주게 작정된 제날 임금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임금은 며칠 날 준다 이렇게 작정해 놓았는데 특히 국영 기업체나 귀속 사업체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제날 월급을 내주게 된 데가 하나도 없에요. 노동자들은 얼마 안 되는 생활보장을 할 수 없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나마 제날 제날 임금을 받어 본 일이 없읍니다. 탄광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마는 탄광 노무자는 3개월, 4개월 임금을 못 받고 있에요. 그러니 제발 임금을 주도록 해다오 하는 것이 그들 노무자의 요청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은 그 이유를 납득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보건 문제를 물론 생각해야 됩니다. 굴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8시간 노동이라는 것은 보건 상으로 6시간보다 나쁘다, 그 이유는 물론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정안을 낸 골자는 원칙적으로 8시간씩 노동을 하되 노동을 시키지만 그 대신에 보수를 더 많이 주자, 임금 면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동의 기회를 많이 주고, 보수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끌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지하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기업상으로 보면 대한석탄공사, 대한중석 그 외에 군소 광산이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형편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석탄 가격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고 정한 것은 법에 의한 돈 것입니다. 이 이상 석탄 가격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4교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수해서 인원이 증가합니다. 경비가 더 듭니다. 결국은 3교대보다 실질적으로 그 생산 코스트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들면 그만큼 석탄 금액을 올려 가지고 노동자들을 후대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국민 경제에 영향이 많다고 해서 석탄 가격을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자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탄 가격은 일정하게 결정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업자는 법률적으로 제한된 액수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산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같은 노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싸개 먹게 되요. 그 액수는 똑같은 총액수를 가지고 임금을 받는 사람은 수가 많으니까 적게 받는다. 그러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저 볼 때에 심히 떨어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나종에 묻는 분이 있으면 숫자를 보고해 드리겠어요. 금액이 일정한데 사람의 수가 늘어가니까 결국 한 사람이 받는 임금이 적어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태여 외국에서도 이런 예가 없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다 8시간으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만든 보건상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노동자에게 생활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단계에 임금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요. 그런 의미에서 8시간 그대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나가자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이 세째 이유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또 네째에 가서는 지금 수정안 제2항으로 해서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이 나온 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기산과 시간의 종점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갱구에 들어갈 때부터 갱구를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현실 문제로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하루 3교대 8시간에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의 근무이다. 이런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갱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많은 갱구가 있는데 많은 갱구가 있는 적당한 한 가운데서 사무실이 있읍니다. 먼저 그 사무실에 출두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에서 자기가 일할 수속을 마치고 그다음에는 갱내의 안전 등을 달고 이래 가지고 자기가 맡은 갱구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갱구로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20분, 어떤 개소는 40분을 그 사람이 산을 올라가야 자기 일터인 갱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만일 사무실에서 갱구까지 가는 시간이 40분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40분이 노동시간에 안 넣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안 되요. 그 사람이 본거지인 사무실에 정각 출근1시간부터 그것을 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보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내가 노동자를 과대히 유리하게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작업 형편이 그렀읍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그 사람이 갱구에 들어갈 때에 기산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로, 노동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설하자는 2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 45조 원칙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생산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또 노동자의 보건 문제보다도 노동자의 실수입, 임금 면의 수입, 이것을 느려 가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건 문제만 과도히 생각하느냐, 혹은 그것보다도 한 사람의 단위적인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을 노동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 두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아무쪼록…… 제가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제 진심을 알어 주시고, 사실이 그러니만큼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이 있겠답니다.

지금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 태완선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면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짓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래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한 어떤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할 적에 공통된 이러한 밖아트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환경이 다른 갱구 내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의 기준을 달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두 가지로 노나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의 보건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임금을 노려서 그 임금으로서 영양제를 섭취하도록 해 가지고 보건을 유지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태완선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그 보건 자체를 임금을 노려서 지불해 가지고 부족한 영양을 더 섭취시키자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신 것이고, 보건위원회에서는 이런 각도와 두 가지, 즉 임금을 더 주어서 보건을 유지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이러한 외부의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적으로 이것을 유지시키도록 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 위원회로서는 이것은 그 갱내의 모든 시설과 설비 자체가 8시간 동안 그 갱내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볼 적에 거기에 높이 주는 임금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을 시간, 시간으로서 차이를 두어야겠다고 하는데 관점을 두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의 안으로서 또는 제안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임금을 더 주어서 그것을 회복시키느니보다는 그러한 불결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있는 시간을 제한해 주므로 이러한 어떤 임금을 몇 배 높여 준다고 하드라도 2시간 갱외에…… 자연스러운 환경에 돌아오는 것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6시간의 그 시간으로서 그 기준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고찰하셔서 이에 대한 결정을 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태완선 의원의 친절하신 산업 증강에 대한 문제를 보아준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실제 저의들 체험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로 보아서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것이 지하 작업이올시다. 이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실로 보아서 위생설비가 전연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이러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시간의 연장을 해 가지고 8시간이라는 시간을 혹사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첫째 건강상 유지를 못하는 통계 숫자를 대한노총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노동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이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 이 현실을 8시간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의병율 , 사망률, 이 율이 딴 근로자의 율보다 4할 가까운 것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보건설비가 완전히 된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간의 제한을 한 곳이 선진국가에는 몇 곳이 있읍니다. 아까 태완선 의원이 경제적 면으로 보아서 생산 코스트를 저하시키고 생산을 증강시켜 가지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대우를 잘해 주자는 것이에요.

그런 태완선 의원이 생산 코스트를 올려서 대우해 주자는 대우는 노동자가 원치 않습니다.

노동자가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태완선 의원의 편견적인 견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태완선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두에 말씀했읍니다마는 경제적 면으로서 혹사를 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보건설비가 없는 이 나라에서 8시간을 단행한다고 하면 그 노동자 대우 개선도 좋지만 죽어진 다음에는 처우 개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태완선 의원, 너무 고집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법은 노동자를 위하는 기준법을 하는 법입니다. 기업가를 위하는 법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따라서 노자 가 협조가 되서 생산 증강도 있지, 노동자에 환자가 속출해 가지고는 생산이 증강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건 면에 중점을 둔 보건위원회의 안을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생산 증강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2항 신설하자는데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갱내에 들어가는 출근 시간보다도 위험․위독한 작업을 하는 시간에서 다만 1시간이라도 일찌기 노동자를 그 작업에서 자연스러운 자연의 혜택을 받어서 건강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이용설 의원 발언하십시오.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각도로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저 합니다. 그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첫째, 이 갱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6시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노동근로기준법을 통과한 다음 곧 따라와야 될 것은 이러한 갱내 작업이라든지 혹은 굴속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 종류의 작업에 관해서는 위생에 해로움이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우리가 맨드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갱내 작업을 하는 것이 위생상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법률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갱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생상으로 또 그 외에 조곰도 그 사람들에게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작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시간이 아니라 1시간 작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위험하기 때문에 6시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상 당치 않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면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위생상으로나 그 외에 절대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법령을 우리가 맨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근자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대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 농촌의 정황을 보드라도 요새로 말하면 아침 5시에 훤하게 밝을 것 같으면 농토에 나가서 저녁 해가 져야 돌아옵니다. 그러면 7시까지면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 아마 7할 내지 8할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론과 같이 갱내에서 노동하는 시간을 6시간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할 것 같으면 갱내의 노동자가 대부분 12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하로에 6시간만 하고 그만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시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6시간 두 곱을 해서 하로에 12시간식을 할 위험이 있는 것이요. 정말 노동자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을 여러분께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노동자를 생각하자면 다른 사람과 같이 8시간의 노동을 허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특별히 준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여러분께서 6시간을 만들어 놓면 갱내의 노동자는 대부분 12시간 노동하다가 마흔 살 사람이 30이나 20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도달할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태완선 씨의 수정안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권태욱 의원 발언하세요.

저는 이 점을 분과위원회에서 낸 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는 어떠한 근로를 하든지, 어떠한 방면에서 작업을 하든지 그는 체력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건강을 유지 못 하는 정도의 노동은 도저이 하로이틀은 계속할는지 모르지만도 일생을 두고 장구한 시일에는 도저이 체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갱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 외국에서 발전된 그 나라의 갱내의 시설 상황과 전연이 다른 것입니다. 가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인접국에 있는 일본을 예를 든다면 일본은 그 큰 광산에서 첫째, 굴 안을 미리 굴신 을 해 놓고 그다음에 채광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서 나가서 그 안의 전등시설이라든지 동기 설비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되어 있다. 과연 그 협소한 갱내에서 8시간이나 이러한, 또 더군다나 오랫동안 노동을 할 도리는 도저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내의 갱내 작업을 보면 협소한 그 장소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몸을 굴신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지역에서 어떠한 그 함마를 든다든지, 또는 그 고굉이라든지 삽을 들고 노동할 때에는 도저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상상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노동은 외부에서 보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서 견디어 낼 수 없는 그 심리 상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그 어두운 장소 내에서 다만 1시간이라도 빨리 작업을 하고 이 광선 하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빨리 나가야 하겠다 하는 그 심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므로서 그분이 이 자유스러운 그 직장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작업을 하는 그 심경과 전연히 다름 심경으로서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들의 능률은 단시간이라도 그 좋은 공기를 마시는, 그 광선 하에서…… 취직을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는 어떤 감독자가 독려를 하고 편달을 한다고 하면 더 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광산 내에서는 일단 그 사람네의 심리 상태로서 본다고 하면 직장에 안 들어가면 모르거니와 일단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시간 내에 최선을 해서 자기의 체력을 전력을 다해서 그 노동에 종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직장에서 8시간이나 9시간이나 노동하는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으로서 이 6시간제를 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므로서 보건위원회의 안을 찬성합니다.

지금은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위원회안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시간 8시간제라는 것은 세계 공통적인 노동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적어도 이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8시간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 원칙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과 위험한 작업을 안 하는 것과는 구별을안 할 수가 없읍니다. 문제는 아까 태완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자의 수입도 적을 것이다. 그러면 수입이 대단히 곤란하다. 생활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마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상 노동자가 8시간의 수입으로서 살 수가 없다고 하면 오바타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시간의 오바타임을 인정하고 그 임금을 줄 것 같으면 넉넉히 태완선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가 공통된 원칙적인 8시간 노동제를 지키므로서만이 우리는 이 노동 자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러한 관념에서 이 8시간이라는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8시간을 고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위험한 작업과 위험치 않은 작업을 구별하는 것이 또한 순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에서 이 사회보건위원회 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원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도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을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 만드는 법은 기준법입니다. 이 기준법을 만드는 근본이념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본주의가 발생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노동자를 쓰는 데 있어서 기준 조건일 것 같으면, 가령 8시간이면 8시간 이전에는 10시간이라든지 12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서 제한을 하였는데 이 자본주의의 이윤이라는 것은 그 8시간이면 8시간 일을 해 가지고서 8시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협약으로서의 그 8시간을 노동하겠다는 그 점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특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그 노무자의 시간을 노동자의 시간으로 작정은 8시간이지마는 그 8시간을 해 가지고 10시간이나 12시간 하는 일을 만들어 내자 하는 것이 여기에 또한 자본주의의 생색이 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압축해서 쓰자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색으로서 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악질적인 자본주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기준법안이라는 것이 그 정신에 있어서 나온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것은 아까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있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 혹은 여기서 갱내 노동자의 임금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안락하다고 하고 혹은 그것이 편타고 하드라도 이 노동자의, 가령 8할이라는 에네루기의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서는 도저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그 에네루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자본주의의 이 노동시간을 압축한다고 하는 그것을 다소간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들어 두는 것이 기준법으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서 이 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 작년 가을에 일본에서 탄광이 총파업을 해 가지고 62일 동안 파업을 계속한 일이 있읍니다. 작년 봄에 파업을 했던 그 탄광이 또 가을에 무슨 까닭으로 파업을 했던가 이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우 개선 문제와 또1시간상 관계가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일본 노동 파업이 역사상에도 없는 62일 동안의 대파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본이…… 일본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잠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 이전에 그 일본의 경제적 실권이 그만큼 정도가 복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대전, 그 직전과 작년 일본의 경제력의 수준과 그 동등한 정도 오히려 경제적 복구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대한 그 대우는 퍼센테이지로 보아서 2퍼센트 이상을, 다시 말하자면 착취를 먹은 까닭으로 파업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생각할 때에 혹은 보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6시간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언제든지 노동력을 많이 앙양시켜 가지고 이제 노동자의 수입을 많이 증가케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쪽의 예를 들면 이쪽에도 그럴듯 저쪽의 예를 들면 저쪽에도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이 양 방면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실제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첫째로 이 오늘날 우리 노동하는 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읍니다. 물속에서 일하는 잠수부들의 일은 1시간이 아니면 1시간 반 일하고 나서 또 쉽니다. 혹은 2시간 일하는 데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속에서 일하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거니와 생리학적으로 체질이 도저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2시간이나 1시간 반 혹은 1시간 하고 나와서 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땅 속에서 일하는 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한 가지는 물이 있는데 그 광 속에서, 또 땅 속이란 말이에요. 광 아래 땅 속, 바다 아래 땅 속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3시간 이상 작업을 못합니다. 왜냐?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습기가 너무나도 심해서 이 체질이 도모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 아래 땅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3시간 이상 작업을 못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광력이라는 것은 도모지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앞날에도 우리 체질상 보건을 생각치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와 같이 사회보건분과에서는 6시간제라는 것을 갖다가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회보건분과에서 나온 이 원안이 가장 적당한,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또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6시간으로 해 놓고 또한 노조와 합의를 보면 8시간의 작업을 해서 오바타임로 해서 또한 노동자 대우에 대해서 개선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원안 이대로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것을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형 의원 발언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논은 다 알아들었을 줄로 알고 저의 소견의 요긴한 점 한마디만 말씀들이겠읍니다.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이나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이나 다 노동자를 위한 것이에요. 보수를 가지고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느냐, 시간을 제한해서 하는 거나 않는거나…… 태완선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꼭 같습니다. 시방 현 노동자들은 시간을 많이 일할지라도 보수를 많이 받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태완선 의원이 정곡을 얻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시간을 제한하여 주시는 것이 꼭 기준법을 만드는 데 가장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일하고 싶어해요. 8시간뿐만 아니라 10시간이라도 일해서 수입만 많이 올 것 같으면 노동자는 일합니다. 그 결과가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고 영양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8시간 일했다고 해서 더 돈 받았다고 계란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을 여지 없읍니다. 가족을 갖다가 멕여요. 본인은 못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는 것보다도 2시간을 일 덜하는 게 낫읍니다. 이 점 하나 알고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쇼. 안만복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 절약상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 법에 대해서 6시간을 찬성하시는 의원의 말을 잘 들어서 압니다마는 우리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고서 모든 법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타 버리고 앞으로 우리는 노자 협조해서 밤중이라도 일을 해서 이 나라를 복구해야 할 것이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노동에 대한 무슨 법이 나온다고 말씀하면 덮어놓고 노동자를 가장 위하는 법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궁한 국가로서…… 모든 체제가 제대로 확립된 나라일 것 같으면 물론 노동자에 대해서도 시간을 단축해야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노동자에 대한 유리한 법을 우리 입법자로서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지마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곤란한 시기요 문자 그대로 폐허 속에 있는 우리들로서 도모지 노동자를 위하는 그대로 실행된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태완선 의원이 낸, 즉 8시간을 단연코 실현시켜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6시간 아니라 5시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이것은 단연코 8시간제로 해서 노동자도 다 같이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자를 위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 맞는 노동자에 대한 법을 제정해서 일 많이 하고 돈 임금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어요. 먼저 태완선 의원의 제안을 먼저 가부 묻겠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설명을 피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21표, 부에는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지금은 제2항 신설안에 대한 가부를 묻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신설안은 얼른 보면 노동자를…… ……겠느냐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로서는 인민 괴뢰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수용소에 세계적십자위원회라고 하는 공정한 단체가, 세계적으로 통일된 자선단체가 들어가서 포로에 대한 구호도 하고 본국의 취지도 통신하고 포로에 대한 조직도 알기 위해서 입국하겠다고 하는 것을 세계적십자사에서는 작년에 결의하였읍니다. 동 적십자사의 결의를 무시하고 아직 적십자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현재 적어도 교환하는 동안만이라도 들어가서 이것을 입증해야지 입증하지 않고는 어떻게 교환되어서 올 것인가, 600명만이라도 역시 알 수 없기 때문에 포로 교환을 한다고 하면 어느 모양으로라든지 이북에 들어가서 포로수용소를 시찰하고 상병 포로가 600명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의들의 의견인 줄 압니다. 소위 민간인 피납치자에 대해서 교환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UN 측에 답이 온 것도 없고 아직 괴뢰 측에서 말들은 것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조인될는지 모른다는 긴박한 정세에서 국회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한 수가 너무 적다. 상병 포로가 그 뿐이겠느냐? 완전히 자유의사원칙에 의해서 하느냐? 또 이것을 적십자사라든지 기타 중립국이 들어가서 입증하겠느냐?’ 또 민간인 피납치자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황성수 외무위원장의 보고는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잠깐 동안 연장합니다. 김동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선배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외람히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굼이 가진 포로수용소에 군인만이 아니라 군인 아닌 사람도 포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 교환이 성립될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중에 지금까지 기대리고 이 사람의 귀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일망정 27명이라는 우리 동지들이 국회의원이 납치되고 있는데 그분의 생사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포로 교환 시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 국회의원 동지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한 외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제기할 때에 납치된 우리 국회의원 동지와 또는 그 외 군인 아닌 납치된 그 동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계신가를 여기에서 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위반이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성명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도 중요합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참으로 상병 포로 교환에만 끄칠 것이 아니라 정전회담에 대한 일종의 소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방위원회․외무위원회 그리고 정부와 오늘 중으로 양 편이 합의한 가장 정확한 모든 정도에 입각해서 양 분과위원회와 주무부처하고 의논된 것을 내일 아침 시간에 보고해 주시면 그 보고에서 우리 의회로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신중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뜻을 찬성해 주시면 이렇게 의사진행으로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하여간 문제는 오늘 조인한다면 뒤떨어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할 것 없이 황성수 의원을 소개했든 것입니다. 시간이 급하니 별 이의가 없으시면 박영출 의원 동의대로 하세요.

윤 부의장 말씀대로 만일 오늘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있다고 하면 이 일에 대한 의회의 태도로써 우리가 이대로 속개해 가지고 그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오늘 중 이 문제가 낙착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태도, 만약 그렇다고 하면 밤중이라도 우리는 비상소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 분과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 의사를 거기에 취급시킨다든지 오늘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도 양 분과위원회가 취해 주도록 부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조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방송을 드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조인이 금명간에 끝나게 될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까 박영출 의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쓴다는 것은 도저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안으로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이것을 숙고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밤중 회의를 한다 하드라도 우리가 취할 태도를 결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관계 당국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안으로 할 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매우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아까 박영출 의원이 말한 그 두 분과위원회하고 의장, 부의장을 합해서 심사숙고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 거기에 매껴서 안을 오늘 직접 보낼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동의에 대해서 널 것을 첨가합니다.
시방 그렇게 일임하자는 의논도 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내일 하자는 의논도 있으나, 내일은 시간성의 제약을 받음으로, 일임하면 가볍습니다. 왜 가벼우냐 하면 일임한 것과 우리가 만장일치로 우리의 의사가 이러하다는 것을, 국회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지는 문제에 있어서 일임만 하는 것은 가볍다고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또 정부가 국회가 이야기했자 3000만 동포의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이미 안이 나왔어요. 당연한 안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쪽이 600명, 이쪽이 5800명 이렇게 되고, 물론 이쪽에서는 자유의사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당 가고 싶은 놈 꾀병이라도 해서 다 빠저 가게 되었읍니다. 5800명 중에는…… 저쪽에는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입증할 도리가 없어요. 입증한다 하드라도 민간인 국회의원으로 납치된 사람은 감옥에 지버너었을 것이에요. 포로수용소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출하기는 어려운 형태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있드라도 우리의 의사는, 즉 3000만의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야 되겠읍니다. 불가능하면 모르지만 적십자의 공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이고 민간인 포로라고 하드라도 1대 1의 포로원칙에 의해야지 이쪽은 가고 저쪽은 오지 않는다는 것은 10대 1은 말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태도는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외무위원장이 말씀한 것은 3000만이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납치 유가족, 지금은 가족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본인이 병난 것은 옛날이고 가족이 병나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영양 부족으로 다 죽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차제니까 우리 3000만의 민의를 요구해서 당연히 요구할랴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성을 잃지 않고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의사를 1시간이라도 바삐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만장일치 요구로 이고 이와 같은 결의를 해서 우리 태도로 그 영향이 국제적으로 미치고 또 국제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취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우리가 황성수 위무위원장으로부터 4대 원칙이 작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 4대 원칙이 작정이 되여 있고…… 5대 원칙이 되여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원칙이 작정이 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본 의원은 박영출 의원이 제안한 그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밤을 새드라도 여기에서 5대 원칙 이외에 꼭 성안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5대 원칙은 되여 있고 우리가 이 원칙을 사수하자는 것은 정부나 국회나 이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과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외무분과, 여기에다가 의장, 부의장을 합처서 여기에서 조속하게 시간을 쟁취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국회의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교선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와 같이 중대한 것이 없을 줄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일 하자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아니고 시방 조인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의 국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누구나 상병 포로를 교환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반대하는 원칙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대에 어그러지는 것을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숫자에 있어서 도저히 10 대 1이라는 그런 상상하지 못할 숫자하고, 상이병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읍니다. 공산당하고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취급해야 할는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는다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6․25 동란에 공산당 통치하에서 신음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부르짖는 사람은 그러한 혹독한 통치하에서 지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오직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전쟁을 종결한다고 하는 것은 3000만을 희생하는 방식이 아닌가 할 때 대단히 분개하는 것입니다. 시방 이 사람들이 남한을 전부 정복할 수가 있으면 이 순간에도 정복할 것입니다. 크레무린궁에서는 여러 가지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네가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자기들은 시방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한 2∼3년 후에 다시 하자는 것이 이러한 술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3000만을 다 죽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을 수 없읍니다. 이 순간에 우리 국회가 작정하는 것은 이 건은 우리 3000만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장 중대한 이 순간에 봉착하고 있으니만큼 우리는 다 같이 의사를 표명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

다 같은 의향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때 이것은 우리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 문제도 겸한 만큼 이 사실을 잘 규명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어찌해서 아까 외무분과위원회도 다 말씀했지만 포로가 5000명 대 6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것을 원칙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또 따라서 포로, 상이 포로가 그만큼 된다는 것은 도저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6․25 이후 또 1․3 후퇴 그 당시 우리 국민을 얼마나 끌고 갓는데 그분들이 병이 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이들을 수 없으니 우리 국회로써 그 숫자에 있어서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 한 가지, 둘째로는 이북에서는 적십자가 세계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전세계 적십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의 아무런 인정도 없는 단 600명을 우리가 받어드린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의해 가지고 UN, 미국, 각국 나라에 우리 국회의 표명은 이렇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00에 600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한 가지, 우리 이북에서 적십자가 인정하지 아니한 상이 포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드라도 국제적으로도 능히 쓸 수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 세계의 국제법상으로 보드라도 반대되지 않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표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요한데, 이것을 국방위원회와 외무분과위원회에 매끼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수와 적십자가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우리와 꼭 같은 숫자를 보내기로 한다는 이런 이외에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의견은 대개 다 통일된 것 같으니까 본회의가 12시에 끄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된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일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넘기는 것이 좋겠기 때문에 이제부터 30분 동안 휴회하고 30분간에 분과위원회의 이야기를 드르니까 30분 아니라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30분간 휴회하고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수정이 된다고 하면 수정하겠읍니다. 그러면 반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받겠읍니까?

받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발언한 가운데에 골자가 다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다시 국방위원회라든지 외무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이 자리에서 정해서 성문만은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오늘 통지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원칙 세 가지를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즉 첫째 이 상병 만을 교환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찬성한다. 그것이 첫째 드러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그 상병이나 병난 사람을 교환할 적에는 반다시 국제적십자의 심사를 받도록 하자 이것이 둘째 조건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국제적십자사의 심사만 받으면 반다시 이북에 있는 포로 가운데에 돌아올 사람이 전부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민간인 억류자만은 병상 여부를 물론하고 병났든지 안 났든지 물론하고 전부 반환하도록, 이 기회에 우리가 주장하자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27명이 있는 것은 당신네가 조사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우리 국회에서 회담하는 데로 보내도록 여기서 골자만을 결정해서 이 성문만은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오늘 중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동의합니다. 개의하겠읍니다.

받습니다.

박영출 의원 받었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5시까지 동의를 첨부해서 받으셨지만 우리가 만일 5시에 성원 못 되어서 못 모이게 되면 국민 앞에 큰 수치가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결의해서 문 만 작성을 하고 이용설 의원이 원칙을 말씀했으니까 원칙만을 이야기해서 위임만 하면 됩니다. 이용설 의원 말씀이 대단히 좋은데 국회의원 27명만 하면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못 줍니다. 그러니 동지적 입장으로는 좋읍니다마는 민간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이 분들이 포로수용소에 안 가 있어요. 감옥소에 가 있어요. 형무소에 있는 포로까지 적십자사가 권한을 부여해서 본인이 도라가겠다는 민간인 포로…… 여기에 포로라는 말이 드러가야 됩니다. 민간인 포로는 적십자사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어서 건강진단을 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용설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 원칙을 생각해서 동의․개의 할 것 없이 이것을 외무위원회에서 문구 작성을 하기로 하고 우리는 다시 보지 않도록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되겠읍니다.

받읍니다.

박영출 의원이 전부 말씀하신 것을 받었다고 합니다.

국방위원장과 말씀을 해서 대개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원칙, 이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가지고 문구의 작성은 의장, 부의장, 국방위원회, 외무위원회, 합동위원회에 매낀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넣도록 하겠읍니다.

가부 묻겠어요. 박영출 의원의 동의입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이 있어요 예산 심의에 대한 예비심사, 오늘 내일까지 꼭 다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둘째로 식량 사정에 관한 질문서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 잊지 말고 해 주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