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위원장을 대리해서 법안의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고 금년도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했음으로서 검사에 대해서 간편해질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종래에는 도령으로서 각 도별로 검사하였든 것을 금년도부터서 정부에서 국령으로 해서 그래서 종전보담 더 일층 더 품질의 통일을 기하고저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하나는 종전에는 다만 곡물에 한해서만 검사하였든 것을 이 검사령으로는 청과물이라든지 혹은 잠견 이라든지 엽승 이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수정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농산물검사법 제1조 곡류, 면화, 청과물, 잠견, 입 , 연 , 엽승 을 별로 지정하는 지역에서 매매하거나 그 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하여 반출 혹은 수출하고자 하는 때는 본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검사는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의 2종으로 하고 품종, 품질, 건조, 조제, 과균, 선별, 색택, 용적, 용량, 및 중량, 포장 등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3조 농산물은 생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지정 지역에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야 불합격품이라도 반출할 수 있으며 합격품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농산물은 검사를 면제한다. 1.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 포장단위 미만의 단수 2. 조사연구용, 종자용, 출품용 3. 정부기관에서 소유 또는 징발한 것 4. 속물, 쇄미, 일단 사용한 입, 연 제5조 농산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6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에 대하여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포,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농산물, 장부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농산물의 운반을 정지 또는 운송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허위의 행위로써 검사를 받고저 하거나 또는 받은 자 제10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조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12조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지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하는 벌칙의 적용을 받을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 기타 법인의 집행하는 역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벌칙을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4조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조 본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는 이를 본 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로 간주한다. 제16조 조선곡물검사령 및 군정법령 제111호는 이를 폐지하고 본 법 시행 전에 발포된 명령으로서 본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7조 본 법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희종 의원으로부터 농산물검사법안을 낭독하였읍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안은 대단히 간단한 것 같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때에 농산물이 자기 자영범위에 걸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출자 정부 측에서 당연히 출석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 같읍니다. 몰랐읍니다. 만일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말씀하는 데 내 보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의장께서는 정부 책임자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광균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정부 측에서 책임 있으신 이가 나오지 않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지금 농림부차관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지금은 질의가 있기 전에 보충 설명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농산물검사법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진작 나와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듣고저 하였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노라고 지금 나왔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농산물검사법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잠깐 여쭙고저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 일부분의 의원께서는 농촌에서 선출하셔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히 말씀을 안 드리드라도 잘 이해하시고 양해하실 줄 알어서 간단한 요지의 몇 가지 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농산물 검사법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 지방에서 그 규격이라든지 인원의 확보 기타에 있어서 지방적으로 이것을 검사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지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지방 지방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괄해 가지고서 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에서 이번에 이 농산물검사법을 제정하게 되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그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잘 해 나갔읍니다마는 지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다소의 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 고로 또 하나 이것을 생산방면과 검사방면으로 분리해서 검사는 검사대로 해 나가자고 여기에 또 취지가 하나 있읍니다. 물론 또 한 점을 들어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에서만 소비되는 이러한 검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종전과 같이 지방적으로 해도 다소의 국내적 관계로 해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읍니다마는 후일에 있어서 저도 우리나라의 이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지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단독으로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데 유리하고 또한 생산부면도 분리해 가지고서 검사는 검사대로 전체적으로 구분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번에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이 옳읍니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이 법률을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단히 취지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점이 옳읍니다.

지금 농림부차관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여기에 발언순서에 의지해서 그대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지금은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차관을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농산물검사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이런 말씀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대통령직제로서 발표가 됐고 또 금년도 예산에 1억 5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국회에서 이미 승인해서 사실로 독립된 검사소가 설립돼서 현재 예산에 쓰고 있읍니다. 다만 이 법령자체도 예산통과와 동시에 이 법령이 성립돼서 실시되어야 할 것인데 오늘날까지 늦어진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법령은 산업위원회에서 많이 검토했겠지만 산업위원회안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1은 제2조에 「검사는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의 2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검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반출하는 것만 검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령에는 생산검사까지 한다. 그런 가운데 중간으로 이출 검사라는 것이 없읍니다. 생산, 이출, 수출, 세 가지를 해야 할 것인데 중간검사는 없어지고 생산검사가 뛰어 나왔읍니다. 그러면 생산검사는 어떻게 되느냐? 제4조에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포장 단위 미만의 단수를 검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자가용일지라도 혹은 판매용에 공한다 할지라도 또는 수집에 대상으로 되는 곡물이라 할지라도 전부를 포함해서 일단은 검사한 뒤에 자기가 소비할 것은 소비할 것 반출할 것은 반출하는 것 같어요. 저의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법대로 해 가면 틀림없이 그렇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을 것 같어요. 실행 불가능할 것 같고 제7조에 가서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자기가 반출하지 않은 생산물을 생산해서 자기가 창고에 저장해 두었을 적에도 일일히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것 같어요. 그렇다면 범죄인을 만들고 농민에게 끼칠 민심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도 하에서 생산검사라는 것을 여기에다 넣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5조에 「농산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 이것은 응당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나열된 물종에 대한 검사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씩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검사라든지 수수료라든지 혹은 무엇을 알선한다든지 농민이나 말단 소비자 이러한 부면에다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것이 적지 않읍니다. 이런 예를 들면 모 구에 관계된 일이지만 상공부에서 나오는 어업용 면사라는 것이 항간에 1500, 1600원입니다. 어업자로서 말단에 가서는 부담이 약 4000원입니다. 수수료라든지 검사료가 붙어서 1700원이 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라린 예를 가지고 한 기구 하에서 검사료가 얼마나 되고 또 과중한 농민의 부담이 되지 않읍니까?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용을 전부 받아 드리는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되며 지출하는 면은 얼마나 되며 국가재정이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상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강선명 의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강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제2조에 대해서 검사는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에 2종으로 한다. 그리고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에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를 「지정하는 지역에서 매매하거나 그 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하여 반출 혹은 수출하고저 하는 때는」 본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으로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는 검사포장에 이상이 된 수량, 단위 이상이 된 수량을 매매할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검사입니다. 반출검사로 말씀하면 반드시 매매가 부수하지 않는 데도 많읍니다. 즉 말하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것을 어느 지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매매가 부수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반출검사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농산물검사의 취지라는 것은 그 물건이 규격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서 해야 할 때에 이르는데 한 가지 표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곡물에 있어 국내에서만 소비를 하지 않고 국외에도 많이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국외로서 수출한다 하는 것은 되지 않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단순히 생산검사만 하고 반출검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생산검사를 맡은 것은 그대로 반출로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생산검사를 맡은 놈은 검사 맡은 뒤 며칠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생산검사를 맡은 것과 반출할 때와 그 사이에 말하는 시일을 경과한다할 것 같으면 당연히 생산검사를 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생산검사를 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혹은 2일 후 반출한다든지 사흘 후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생산검사를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간단한 반출검사를 해서 생산검사할 그때에 가령 중량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 「마두리」라든지 또는 품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반출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산검사를 맡을 그 당시에는 가령 한 가마니에 60「키로」라고 하든 것이 반출할 그때에 있어 가지고 감축되어 가지고 50「키로」밖에 안 된다…… 이런 때에 있어 가지고는 만약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검사한 그 취지를 몰각하고 따라서 생산검사의 권위라는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반드시 생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매매를 할 때에 절대 필요한 것이고 반출검사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혹은 가지고 간다든지 하더라도 일정한 기한을 경과를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제4조 1항에 있어서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 포장단위 미만의 것 이것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검사라고 한다고 하면 일정한 포장을 내 가지고 그 포장에다가 봉함을 하고 또는 거기에 해당한 등급을 찍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곡물에 있어 가지고 한 가마니에 60「키로」를 넣라고 하는 것은 만일 40「키로」밖에 없는 것을 검사해서 한다할 것 같으면 검사단위를 고정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 가마니 60「키로」 넣라고 하는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160「키로」가 못 되고 그것을 자가용으로 하기 위해서 반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외량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제7조에 있어서 검사원이 단속상 필요가 있을 때는 각 점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데 임검할 수 있다, 이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것을 염려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못 농가에 대해서 생산검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창고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것을 임검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못 상거래하는 사람을 주로 의미한 것입니다. 또 제5조에 있어서 농산물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별로 인부 싻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잡비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검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 검사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의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검사료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 외의 이 농산물검사로 인연해서 1년에 국고 수입이라든지 그 외 지출부면에 대한 이러한 예산상에 대한 문제는 정부 당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수입 지출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읍니다. 대개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검사수수료에 있어서는 그 종류에 있어서 다소의 액이 다릅니다만 대개 종전에 그 물가지수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금년에는 정곡에 대해서는 대략 5원 또 소곡에 대해서는 3원 면화에 대해서는 100분지 15 잠견에 대해서는 100분지 1 이러한 종전의 수수료를 그 후의 물가지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금년에는 지정하고저 합니다. 그래서 수입 면으로 볼 것 같으면 대략 2억 500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곡물이 대략 1억 5000만 원 가량이고 기타 청과물이라든지 면화라든지 잠견 이러한 각종 검사수수료를 1억 원 가량 보아서 2억 5000만 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2억 5000만 원일 것 같으면 금년에 우리들이 세운 예산…… 즉 여러 의원께서 검토해 주신 그 2억 5000만 원과 대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취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장홍염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질의 시간에 대체토론 겸해서 하겠읍니다. 대체 이 농산물검사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면 대단히 좋은 법안 같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법적 구속 하에서 농민이 얼마나 얼킨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사 예를 들면 현재 하곡 강제 수집을 못 한다 그랬읍니다. 그랬는데 이 법안대로 하면 하곡을 자유로 판매할 수 있는데 이리 저리 한 가마니만 옮겨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질의 겸 대체토론이요…… 질의하고 대체토론 할 수 있는 거야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가사 청과물을 검사한다든지 일일히 곡물을 검사한다는 것은 그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속박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국외로 나가는 곡물이나 청과물에 있어서는 신용을 획득하기 위해서 검사할 필요가 물론 있겠읍니다만 국내에서 소비하는 청과물의 검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자유로 매매하고 반출할 수 있는 「쌀」이나 「보리」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농민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동시에 무의미한 검사라고 봅니다. 이 검사법안은 이것이 완전한 통제경제로 들어가지 못한 여기에서 절름바리 검사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곡임시조치법안에는 하곡은 자유로 반출할 수 있고 자유로 매매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다는 반드시 옮긴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가 안 받는가 창고나 점포를 뒤질 수 있다, 이러한 법에 역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제경제에 들어가지 못한 절름바리 통제경제…… 곧 말하면 일제 시에 일본 놈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건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것을 사서 착취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든 검사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모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농민들은 이제까지 보유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속박하고 농민의 이익은 하나도 없이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산물검사법안은 저는 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외국에 수출하는 추곡물이나 그외의 곡물에는 있어서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정해서 매상을 한다든지 수집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필요하지 그 외에 이런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농민의 이익을 무시한 것입니다. 절대로 반대를 하며 이 법안 그대로 통과가 되면 여러분이 본의 아닌 법안을 통과하기 때문에 나종에 이 법안에 대하야 반대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지금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산물검사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품질적 향상을 위해서 외관상 미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산물검사법이 통과된다면 국가에 대한 막대한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빌어서 검사비용을 중단해야 좋을 것은 제5조에 「농산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 이것은 일제시대부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폐해는 생산자에 막대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이 법안의 제5조가 통과됨으로써 검사를 위하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기 위해야 검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받어야 할 것을 응치 않는다면 제8조의 규정이라든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 5만 원 또는 5만 원 이하를 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5조에 대해서 국가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농림부에 묻고저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요.
그럼 지금 제5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물론 농가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수수료를 안 받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압니다. 그러하나 또 한편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볼 때에 이 대한민국의 재정상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극소히 수수료를 받아서 그 농가에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에서 이러한 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외에 더 좋은 일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 검사를 하는 데 대해서 농가에 있어서도 그만한 수수료 이외에 수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해서 등급을 맥여서 매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확실히 매매가 되지만 이 검사를 안 하고서 만약 자유로 매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 입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따라서 중간 상인의 이익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검사에 있어서 소액의 수수료를 농가에서 징수한다면 지금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그다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농산물을 검사한다는 것은 품위를 향상시키고 규격을 통일하고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가령 검사물이 적다고 하면 검사물의 수용은 당시로 이것이 필요할 것인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수수료를 제절로 즉 저렴한 금액을 정하려면 국가재정에 의한 기관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 만일 그렇지 않고 이 검사기관의 모든 비용을 검사수수료에 의존하는 소위 현업기관의 형태를 가진다면 이 비용은 제절로 과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적 정책으로 보아서 검사하는 것이 목적이냐 관공서를 유지하기 위하야 검사를 하는지 이 점을 확실히 표시해 주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제1조에 곡류라고 했는데 대단히 한계가 넓어서 농사짓는…… 우리 국민의 대부분인 농민은 모든 곡류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서 도리혀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양곡정책상 이러한 곡류라 하면 차라리 제1조에다가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표시해서 각종의 곡류 가운데 이 몇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농민이 바라고 있으며 동시에 단시일에 이 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제5조에 농산물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이것을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보면 담배값이고 철도운임이고 모든 관영기관에 있어서 그 가격이 시시때때로 변동이 있어서 전연 예산과 일정한 「코-스」를 밟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여기 대한 여러 가지 번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무슨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본 법의 부표로서 확실히 지적해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검사 도중에 이 수수료라는 것이 변동이 생겨 가지고 모든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있으므로서 그 검사 당국자에서도 좋지 못한 비행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본 법의 부표로서 검사수수료의 한계를 정하고 만약 이것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한도의 회계연도를 지정해서 연도가 변경될 때에 개정하지 않으면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제2독회에 말씀드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본 법 제1조에 들어 있는 문구가 대단히 좋지 못한 감상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목화라고 해서 목화밭이라고 했지 면화밭이라는 말은 없읍니다. 또 청과물 이것은 청물이라고 일본말로 「아오모노」 과물이라고 「구다모노」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것도 검사할 것인가, 청과물을 검사하면 홍과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으로 이러한 문구를 써 가지고 일반대중이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문구를 쓰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곡류면 곡류 중에도 어떠한 곡류라는 것을 명기하고 면화는 목화라든지 청과물은 알기 쉽게 과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인 농민이 속히 알어 가지고 이법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마디 묻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농산물검사법에 있어서는 가장 민중에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여러 가지 행정상의 복잡다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읍니다. 여기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신중히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시방 어느 의원이 말씀했지만 제1조의 종류에 있어서는 너무 막연해서 농산물이라고 치면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어떠한 종류든지 전부 다소를 물론하고 전부를 검사받게 된다는 이러한 규정은 너무도 백성을 구속하는 것이며 결국은 생산의 증가가 아니라 생산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곡류에 있어서나 과실에 있어서도 중요한 곡류와 과실 이러한 것을 정하는 것이 훨씬 날 것이며 또 여기에 한 가지 빠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째 잠견은 들었으며 잠종은 빠젔느냐 그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외에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국내에 있어서 사소한 물건까지 검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농산물검사법칙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제4조에 있어서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검사를 맡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끝으머리에 있어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올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 다만 한 가마니 수량이나 두 가마니 수량을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한 부락에서 서로 융통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검사를 맡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심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제5조에 있어서 농산물 검사의 필요한 비용은 그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벼 한 가마니 공정가격을 얼마를 줍니까? 보리 한 가마니에 얼마나 공정가격을 줍니까? 거기서 검사수수료를 빼고 또 무엇 무엇을 빼면 결국 빈 주머니로 갑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억제로 검사를 시켜서 검사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필요에 의해서 국고에서 국비부담으로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검사를 받는 자의 비용을 국비로 부담할 수가 없는지, 여기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는 송창식 의원 준비해 주세요.

대개 먼저 질문하신 가운데에 약간 포함이 되었읍니다마는 명백치 못한 점이 있어서 극히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에 있어서는 오곡백과를 비롯해서 오이 호박에 일으기까지 검사를 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럼으로 대통령령으로 장차에 그 종류는 비로소 알게 되겠지만 무슨 일반 농민대중의 걱정과 관심이 큼으로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종류는 어떠한 것이 검사에 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알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법안에 보면 검사하는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겠지만…… 검사를 받는 범위가 정한 것이 없읍니다. 검사를 받는 범위를 정한 것이 없음으로서 벼 한 말 사과 한 개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럼으로 그 범위를 어데까지 생각하고 있는 가, 또 그다음에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검사의 종류는 생산검사와 반출검사가 있는데 먼저 그중에서 기왕 종류를 냈을 때에는 가공검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벼를 검사하는 것은 생산검사입니다. 벼로 다시 쌀을 맨든 것이 이것은 가공검사올시다. 그럼으로 가공검사를 뺀 것은 다른 무슨 생각이 있는가,그다음에는 반출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반출검사는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민폐가 많은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대개 생산검사라는 것은 가령 벼를 정조 를 검사할 때에 정확히 그 품종이라든지 품질 중량 포장 등 모든 것을 검사하는 공무원이 가령 중량이 90근이면 90근이 틀림이 없다, 장래에 포장도 틀림이 없다, 이런 것을 보증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반출할 때에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모 의미가 없읍니다. 따라서 가령 7월 27일 날 벼를 한 가마니 검사를 하면 생산검사를 하면 그것을 또 경기도에서 서울로 운반하려면 그 이튼 날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반출검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반출검사가 필요한 농산물은 하나가 있읍니다. 그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가마니는 반출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마니 검사라는 것은 한 장 한 장씩 그 생산검사를 했다가 그것을 반출할 때에는 50매 혹은 60매 이렇게 묻고서 소위 상포도 했기 때문에 종포 검사하기 위해서 반출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가마니의 모든 농산물은 반출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고로 일제시대의 예를 들건데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농산물은 반출검사를 하지 않고 생산재검사가 있다 말에요. 가령 시일이 오래 되어서 중량이 줄었을까, 품질이 변했을까, 이것을 반출할 때 혹은 수출할 때 염려가 있으면 생산재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규칙상으로 보아서 가령 50일이라든지 100일이 지났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할 필요는 있지만 반출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상만 묻고저 합니다.

거기에까지 답변한 다음에 다시 질의에 대한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여러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을 모다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제1조에 있어서 그 품질을 곡물이라고 했으니 너무 범위가 넓지 않으냐, 일반 농가들은 어느 것을 검사받으게 될지 대단히 여기에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이 곡류로 말하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곡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곡류라고 해 가지고 일반 통체적으로 매매하고 통체적으로 우리 식량의 수급조절을 하는 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검사한다는 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다못 곡류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 곡류 중에서도 가령 백미라든지 현미라든지 「나락」이라든지 대두라든지 맥속 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종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은 제14조에 의지해서 본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식량정책에 또는 양곡수급 조절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데에 적절한 곡류 중에서만 어떠한 것을 검사한다는 것은 제14조에 의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었는데 다못 「가마니」에 있어서는 생산반출검사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물건에 있어서도 반출검사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만 그러나 저의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할 적에 생각에는 아까 신광균 의원도 말씀하시었읍니다만 생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현재로 그 규격에 합당할 것 같으면 생산검사에 합격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일이 지난 뒤에 또는 가령 근량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변질이 될 것입니다. 하니까 그런 때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신광균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 생산검사를 맡었는데 내일 반출할 적에 또 반출검사를 맡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대단히 번잡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생산검사를 맡어 놓더라도 며칠이 지나서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검사를 맡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제14조에 의해서 발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5조에 있어서 검사료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었는데 이것은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된 사람들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입자들이 부담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농산물검사소의 전 경비를 전적 배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받는다고 한다고 것은 이것은 전연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못 한 가마니 검사를 맡을 때에 또는 과일 한 상자를 검사 맡을 때에 그 단위 한 가마니에 가령 검사료가 얼마라 과물 한 상자 검사료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최운교 의원이 말씀하신 제1조에 있어서 청과물이라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은 왜정 때 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었지만 그러므로 이 청과물이란 다못 이것은 생과물을 검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과물이라고 해서 차미라든지 수박까지 검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못 능금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러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제1조에 있어서 곡류, 면화, 청과물, 잠견, 입, 연, 엽승, 이것을 가지고 총칭해서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생산검사와 반출검사만 있지 왜 가공검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만 「나락」을 벼를 갈어 가지고 현미가 될 때에 이것이 가공이 아닌 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그것은 제1조에 곡류의 종류를 명시할 적에 대통령령으로 가령 벼라든지 백미라든지 현미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미로 지정이 될 것 같으면 벼를 가공을 해서 현미가 나온 것은 물론이겠지만 현미 자체로서 검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공이라고 하는 문자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곡류에다가 가공 문자를 넣는 것보다도 가마니라든지 연이라든지 엽승이라든지 여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공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한계를 짓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농산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곡류라든지 면화라든지 이러한 것이 농산물이겠지만 그 외에 가마니라든지 엽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산물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각 검사하는데 지금 「가마니」 도 검사하고 새끼도 검사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제1조에 있어서 괄호를 열고, 특히 이상의 열거한 것은 농산물이라고 칭한다 그렇게 약칭을 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송창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산업위원장께 잠간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법안을 토의하는 데에 있어서 법의 제안자가 있고 또 각 분과에서 그법의 제안한 것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토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제안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갖다가 논의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농산물검사법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있는데 그 원안은 오늘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단지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수정안을 갖다가 낭독하고 설명을 하는 것뿐이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그리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사를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경찰을 강화해서 물품의 신용을 갖다가 확보하고 가격과 소비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가 있고서 생산자에 있어서도 좋은 물건과 좋은 값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책상 중요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이라도 검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국가의 대중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드라도 국외에 수출할 물건이라고 하면 검사를 해 가지고서 외국수출품으로 하여금 확실히 신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검사에 있어서 제1조 청과물 그 전에 검사하지 않든 그러한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외국수출품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각 군 산업조합에서 검사하는 제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해 가지고 청과물까지 검사할 필요가 있는가, 검사를 국가에서 하면 포장도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생산자 소비자가 다 포장에 관한 부담까지를 하게 되니까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또 가마니 다음에 「자리」라고 있는데 이 「자리」, 「연」은 무슨 의미인가? 방석 같은 돗자리를 만들어도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인가? 또 원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검사하는 종류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수정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무슨 까닭인가? 제2조는 「검사는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의 2종으로 한다.」고 했고 제3조로 말할 것 같으면 「농산물은 생산조사에 합격하지 않은 것은 지정 지역에서는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없다 」 했읍니다. 그러면 지정구역 이외에는 반출 또는 수출도 할 수가 있는가, 생산물을 검사하고 반출검사가 있어야만 수출도 반출도 될 것이며 이 생산물 검사에 합격하지 않는다면 이 지정구역에서 수출 반출은 물론 못 하지만 생산검사만 합격한다면 구역 이외에 수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결국 반출검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제4조 1항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는 검사하지 않는다 했읍니다. 과연 자가용으로서 자기의 생산을 가지고 자기가 소비하는 이것도 검사할 필요가 있는가, 자가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기의 생산 이외 것을 갖다가 자가용의 양곡으로서 사용할 때에 이것은 반드시 반출을 필요하기 때문에 반출검사가 여기에 되어 있게 되었읍니다만 과연 자기 농지에서 생산하는 자기의 양곡을 갖다가 과연 한 가마 이상의 수량이 될 때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것은 수속이 복잡하고 오히려 곤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항목에 있어서 종자용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 종자용을 검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종자검사는 다른 곡물검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인데 종자용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심이 납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소위 종자라는 미명하에서 얼마든지 위법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실례를 들을 수가 있읍니다. 더욱히 이러한 실례에 비춰서 그 종자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가 과연 어데 있는 가 묻고 싶읍니다. 제3항에 있어서 「정부기관에서 소유 또는 징발하지 않는다.」 했읍니다. 정부기관에서 소유하는 공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권을 가지고 검사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정부기관 소유도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잘못할 때에는 쥐가 먹기가 쉬운 까닭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에서 소유한 것과 징발한 것은 검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에 대하여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 7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포,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농산물 장부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1, 2조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농산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평온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위협을 주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농산자가 얼마를 가져든지 자기가 정부에 낼 때에는 정부에 낼 규정만 있으면 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어데 있는가, 그러고 공무원이 번번히 가서 인검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런 것은 농산자에게 오히려 좋지 못한 불안을 주는 조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질문은 많이 했으므로 지금은 답변을 하겠읍니다.

아까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생산검사를 겸해서 다시 반출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량 검사는 검사받을 그때 현실에 의해서 검사하고 반출검사는 반드시 생산검사하는 것과 동시에 반출을 할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많은 시일에 걸처서 나간다면 처음에 생산검사할 때에 용량이라든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시일을 지나서 다시 반출할 때에는 여기에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못 생산검사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한 달 후에 반입해도 고만이겠읍니까? 생산검사할 때에는 한 가마니에 너 말을 가졌었는데 1년 후에 반출할 때에 두 말이 있어도 고만이겠읍니다. 그래서 생산검사와 반출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4조 제1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 이것을 가지고 조영규 의원이 말씀했는데 이것은 농가만 지칭한 것 아닙니다. 농가 아닌 사람이 혹 도회지에 있는 사람이 자가용을 위하야 한 가마니에 너 말 든 것이 검사 맡으라고 했는데 너 말 미만인 것으로 자가용을 위해서 사 가지고 오는 것은 이러한 것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1조에 매매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놈은 매매하느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가령 현재에 있는 규격 상으로 말하면 곡물로 말하면 한 가마니 60키로를 넣서 한 가마니로 되어 있는데 60키로 이상을 넣는 것은 검사를 맡어야 되고 60키로 못 되는 것은 자가용을 위해서 사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여기에 면제될 것입니다. 또 2항에 있어서 종자용은 다 엄격히 검사해야 될 텐데 어째서 검사를 하지 않느냐, 도대체 검사령에 의한 검사는 제1조에 표시한 바와 같이 매매하거나 하였으니 반드시 매매하는 사람에 적용할 것입니다. 만일 매매를 안 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이것이 적용을 안 받을 것이고 종자로 말하면 종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종자로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것은 경기도나 강원도로 내논다든지 할 적에는 무조건으로 내 논는 것이 아니라 종자용으로 어느 표식을 붙인다든지 증명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6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농산물에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에 대하여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에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포,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농산물장부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데 대해서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은 주로 대상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물검사원이 여기에 어떠한 보고를 받었을 때에 거기에 업자나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가용을 위하야 소유한 것을 일일히 좇아다니면서 임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이 위협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였는데 제1조에 매매하거나 반출하거나 이렇게 되었읍니다.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취채를 받지 않고 반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검사령에 의해서 하등을 보고라든지 임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신광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대체로 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 어느 것을 가지고 심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4조를 고쳐 가지고 나 온 것입니다.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할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자작량 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3항에 정부기관의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기관으로 소유하게 될 때에 벌써 이것은 검사를 맞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생산자가 정부기관에 팔을 적에 즉 말하면 식량영단에다가 넘어갈 때 검사해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뒤에 갑의 지에서 을의 지로 이송할 때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농산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중 농민이 땀 많이 흘려서 만든 물건을 검사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불가불 아니할 수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농산물을 검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검사받지 않고라도 농민에 대해서는 참 고혈이 들어간 농산물인데 아니할 수 없는 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광범위로 검사를 하면 대중 농민에게 얼마만한 피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5조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할라고 하지 않어요. 이 검사를 받는 자가 검사비용은 드려 가면서 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용을 드리지 않고도 쓰게 만든 것을 검사받기에 비용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정책에 경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농민이 암만 땀을 흘려 만든 물건이라도 검사를 하는 비용을 국가경비를 위해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것도 기대할 수 있읍니다마는 만일 그러나 국가의 경비수입도 되지 못하고 중간에 일하기만 많이 괴롭고 광범위로 검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검사받는 데 괴롭고 부담만 많고 이것은 국가 수입을 위한 것인가, 농민의 생산 장려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한 가지만 묻고 싶읍니다. 산업위원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모쪼록 농민에게 광범위하게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농민의 생산을 위한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광범위로 하는 것인가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지금 오석주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고저 합니다. 오석주 의원께서는 광범위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 농산물 검사물을 제정할 때에 종류에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확장한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종래에 있어서는 각 도별로 식량검사소라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곡류라든지 가마니라든지 새끼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사를 해 왔고 또 별개로 공업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임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청과물이라든지 또는 면화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 왔었읍니다. 그럼으로서 오히려 경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면으로 볼 때에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면화」 검사하는 기관이다, 나는 「과일」을 검사하는 기관이다, 나는 「곡물」을 검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병립해 있어서 오히려 인원이 더 늘고 경비가 더 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이번에 정부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기관을 통합을 해서 현재 검사하고 있는 범위를 넓히지 않고 오직 지금 검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법령을 발표해 가지고서 농산물검사법이라고 하는 이 규격 안에서 검사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혹은 여기서 곡물이라든지 청과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나열한 것을 보시고 오석주 의원께서 광범위로 검사를 해서 더 확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결코 이것은 현재에 있는 규범이라든지 그 범위보다 더 확대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즉 현상유지입니다. 그럼으로서 혹은 인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러한 부면을 볼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비라든지 인원보다도 어느 정도 감소는 될지언정 이것이 증액이 된다거나 증원이 된다는 이러한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독회는 이제 종결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발언하신 의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규약에 위반입니다마는 이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은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7, 가 80, 부 1, 가결되었읍니다. 지금부터 곧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역시 수정안 나온 것이 없읍니다. 앞으로 축조낭독하겠읍니다. 잠간 기다리세요. 나중 수정안 나온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의사진행에 이정래 의원 언권드립니다.

먼저 어떤 의원이든지 이름을 잊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낸 원안과 산업위원회에서 대안이라 할가 수정안이라고 할가 대안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을 때 산업위원회 측 말씀이 이것은 원의로 다시 정해 주어야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를 들어가자는 데 정부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우리가 원의로서 작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해서 동의 성립이 되어서 결정이 났읍니다만 곧 2독회로 들어가는데 다소간 시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의에 물어야 결정이 됩니다. 지금 안이 대안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제안 하나하고 또 산업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둘이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하겠읍니다. 무엇이에요? 의사진행이에요? 柳聖甲 議員 말씀하세요.

신속히 될 수 있으면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저도 찬동합니다마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또는 이 대안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아직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보지 못한 줄 믿읍니다. 더욱히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농산물 검사법안 제1독회라고 해서 벌써 예정이 오늘은 제1독회만 하고 또 그다음 내일 제2독회 할 그런 예정인 줄 알어요. 그럼으로서 시방 한 30분 동안에 2독회 3독회가 끝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일 2독회는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그대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새삼스럽게 동의도 필요 없읍니다. 내일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느냐 또는 대안을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벽두에 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유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동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의사일정에 1독회라고 썼으니 새삼스럽게 동의 할 것 없에요. 이 의사일정대로만 하면 영업세법안 제1독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해야 합니다. 진헌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산업위원회의 대안을 중심해 가지고 1독회를 마추었읍니다. 2독회에 있어서도 이 대안을 가지고 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이 옳을 줄로 믿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1독회를 마추자면 곧 2독회로 들어가잔 것이 조건되어 있음으로서 곧 2독회로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아까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저 동의하신 분에게 제 말씀을 받아주실는지 즉석에서 제2독회를 하는 것을 받아 주실는지…… 그러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산업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 지금 1독회를 했으니까 이 산업위원회 대안을 가지고 2독회에 들어 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의사를 속히 진행할려는 본의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농산물검사법에 있어서는 산업위원회의 대안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정부의 원안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독회에 있어서는 대안의 1독회가 끝났고 그러면 정부에서 원안을 포기한다는 의견이 없는 때에 있어서 원안의 1독회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원안을 철회한다든지 말 한마디도 없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 체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작정한다든지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체제는 갖추어야 됩니다. 다만 그 의사진행하는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변자가 나왔으니 정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부 원안이 있고 대안이 있는데 대안을 가지고서 1독회를 마추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바로 2독회로 들어가기를 결정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안을 그대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대안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2독회로 나가되 원안을 수정안으로 취급하면 대리라고 생각해요.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원안을 포기하는 것이 안 되면 대안을 해 가면서 정부에서 원안을 주창할 때에는 그때에 참고안으로서 다시 수정안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특히 수정을 요할 때에는 바로 즉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원안을 가지고 토의하지 않드라도 원안을 가지고 다시 계속치 않드라도 넉넉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곧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해 가지고서 원의로서 결정이 났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곧 2독회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안은 원안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내놨읍니다. 그랬으나 여러 가지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단히 타당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과 같이 임석을 해서 다시 만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산업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부의를 할 적에도 정부에서 와서 열석을 했읍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의 안으로서 오늘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찬의를 표했읍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에서 포기 운운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다시 별로 그러한 사태를 찬성할 것까지 이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희종 의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여러분의 의심은 해소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곧 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2독회로 곧 들어가자고 이와 같이 하시는데 검사법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정안이 나올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곧 2독회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 할 사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몇 분 안 남었는데 이것이 내일로 2독회를 개시해서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면 그 수정안을 참고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법을 제정하는 데 원칙적이고 또한 이것이 온당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것을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내일 2독회를 시작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정부안과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부안과 이수정안에 달른 점이 그저 두서너 군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의 여러분들과 이 정부 측의 제위들과 합의해서 이 수정안이 나온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내 논 대안을 가지고 2독회로 들어간다는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주문을 읽겠읍니다. 만 묻고 중지) 다시 묻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진헌식 의원의 동의는 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한 그것을 가지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그것이 성립되었으니 그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21, 가에 77표, 부에 세 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저는 정부안이든지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협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데에는 저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너무도 욕속부달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참고가 될까 해서 불가불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원래에 토론종결은 국회법 49조 2항에 있어 가지고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협력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결정했읍니다. 또 국회법 39조 2항에 가서 제1독회는 의안의 낭독과 질의응답 대체토론을 해야 한다, 질의응답을 하고 대체토론을 했으니까 제2독회에 회부여부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즉시 일정을 변경해서 모든 의안을 다른 것을 돌리고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2독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39조에 의해 가지고서 독회와 독회 사이의 기한을 생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게 그저 덮어 놓고 해 나가니 협력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속하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나는 협력하면서도 오날 모든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으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라고 여기서 한 마디 말씀합니다.

제2독회 그대로 계속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곡물, 면화, 청과물, 잠견, 입, 연, 엽승 을 별로 지정하는 지역에서 매매하거나 그 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하여 반출 혹은 수출하고자 하는 때는 본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한백 의원 외 10인 의원의 수정한 제1조 중에 「청과물」을 「소채 급 과실」 이렇게 수정하자는 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제안자가 설명한 다음에 질문하세요.

수정안은 언제든지 제출하자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착오된 일이지만 순서와 형식을 갖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날 줄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장홍염 의원 외 12의원의 제안으로서 「제1조 곡물, 면화, 청과물, 잠견, 입, 연, 엽승」 그 밑을 전부 삭제하고 「정부에서 매상하거나 외국에 수출하고저 하는 때는 본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또 나와 있읍니다.

간단한 법이지만 청과물이라는 것은 본래는 왜식 문구입니다. 그러면 청물과 과물을 합해서 청과물이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하면 「아오모노」 「구다모노」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고칠 필요가 있읍니다. 소채와 과실이라고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의 설명은 끝났읍니다. 지금은 장홍염 의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제가 제1조 수정안을 낸 것은 곡물이나 청물이나 잠견, 연물, 엽승에 대해서 전부를 정부에서 매상하는 때하고 외국에 수출할 때에 한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했읍니다. 그 이유는 어째 그런고 하니 국내에서 일일히 소비물까지 검사하게 되면 삼중으로 검사를 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법으로 정해 논 바와 같이 자유로 반출할 수가 있고 자유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임시조치법에도 저촉되고 그다음으로 농민의 자유를 구속하고 완전한 통제경제로 들어가지 못한 이것이 압박경제의 일부 구속하는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매상할 때하고 외국에 수출할 때에 한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인쇄물도 배부해 드리지 못하였고 또 수정안을 내실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내일은 10분 전까지 출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