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선거법을 축조 낭독하겠읍니다. 「제1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 이상의 자는 선거권이 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조 국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조 선거자의 연령은 제16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로 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이의 없에요?

이것은 특히 분과위원회에서 심리를 완료한 이후에 생각이 난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다음 조항에 들어가서 군인은 피선거권이 없고 아주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인도 차별이 없이 선거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상적으로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군인에게 선거권을 주므로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하는 이 점을 여기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말씀드릴 것은 군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실정과 같은 데에서는 공산도배의 도량 으로 인해서 국내정세가 혼란 하는 가운데서 군의 기밀을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군인도 일반 투표구에다가 등록을 할 것 같으면 그 구에 군인에 인원이 얼마만큼 있고 내부의 인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죄다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의 기밀이 누설될 뿐만 아니라 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동성이 있고 등록 마감된 후라도 치안을 수습할 목적으로 어데로 출동할지 모르는 이러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하는 날도 군인이 상당한 치안수습에 중책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은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군인이 무기를 갖지 않고 그날 투표를 하게 된다면 선거일에 군인이 경비하고 치안을 수습할 이러한 임무에는 하등의 경비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정안은 내지 않었읍니다만, 군인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이 조문을 어떠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기하겠읍니다. 제4조4항 「현역군인」, 이 조항을 넣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제4조4항에다가 「현역군인」을 넣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를 제출하신 박찬현 의원이나 이 사람이나 다 같이 내무치안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피차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 안을 심사한 후에 각자가 의견 말씀하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적으로 박 의원이 내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현역 군인에게 선거권을 준다고 하면 우리의 치안 상태로 봐서 선거일에 있어서 현역 군인은 병영에서 나와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병영 안에서 하게 되면 과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내시지 안을 줄 알었는데 내셨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데 지난 5․10선거 그때에도 병영이 있고 군대가 있어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외국의 예를 보면 그 날은 국경일입니다. 군대도 병영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 소속된 투표구에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은 과시 준전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사단과 여단이 있는데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을 투표시키기 위해서 병영 밖으로 나와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투표하지 않드라도 아무리 비상 시기라 해서 병영 속에 투표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깨뜨릴 염려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말씀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규정질 점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깰 염려가 있다고 해서 선거권까지 주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제가 외국의 예를 많이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외국에서는 군대도 병영 밖으로 나와서 자기 소속된 투표구에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심심히 고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현역 군인에 선거권을 박탁하자는 동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서 만 21세 이상은 다 선거권이 있는데 그것 안 되는 것입니다. 병영에 들어가도 군인생활 하는 것은 국민 6대 의무에 하나 특별히 돈 내는 것보다 몸뎅이나 피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닙니다. 이 선거법에 선거권 박탈은 국법에 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생활이 무슨 범죄가 돼요? 그리고 이 숫자가 자못 적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부정행사가 있다든지 위력행사가 있어서 자유를 방해할가 하지마는 이것이 벌써 선거권을 가진 연령에 달한 자는 그만한 국민의 상식과 법을 지키는 준법하는 그만한 도덕입니다. 이러한 것을 결정하면 이것이 우리 본 입법정신에 크게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헌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청천 의원으로부터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헌법으로서 이미 작정되어 있고 또 사리에 비추어 본다고 하드라도 피선거권은 모르지마는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비민주주의적이요 도저히 이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이 선거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론은 혹은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선거연령에 달한 사람이 자기의 주견과 또는 법치국 밑에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원래 육해공군 현역 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느냐고 하는 문제는 법 이론적으로서도 중대한 관계가 있지마는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나 의원이 영미식 을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원도 그것은 수긍합니다마는, 과거에 왜국에 있어서는 이 조문이 분명히 중의원 의원선거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제7조에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합니다. 「육해공 군인으로서 현역 중에 있는 자,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소집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병역에 편입해 가지고 있는 학생 생도 및 지원에 의해서 국민군에 편입된 자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규정에 있어서 그 나라 그 나라 사정에 있어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영미식이 좋으냐 일본식이 좋으냐고 하는 것은 재쳐놓고 하여간 우리나라 현시 정세로 봐서 전반적으로 현역 군인에게 선거권을 준용하게 하는 것을 정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세에 적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외국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박찬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4조4항에 있어서는 다소간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외국 예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를 앞으로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군인 자체에 선거권을 주는 구상화 로 나가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전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4조4항에 넣지 말고 이번 선거에 대한 것만은 군인 선거권에 대한 것을 특별히 부칙에 하나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살리자면 부칙에다 살려야지 그렇지 않고 4조4항에다가 넣는 것은 좀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이것을 4조에 넣든지 부칙에 넣든지 하여튼 이것을 반대합니다. 군인에게 어째서 선거권을 박탈하느냐? 물론 현실론을 가지고 현 실정이 대단히 그 선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마는 실제에 있어서 제가 본 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헤쳐서 넉넉히 투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씩씩한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그들은 선거권을 박탈한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어떠한 감상을 갖겠읍니까? 이것은 헌법상으로 보든지 모든 사리로 봐서 절대로 부당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가하게 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정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조4항에 넣지 않고 부칙에 넌다고 하지마는 4조4항에는 넣지 못할 것입니다. 1, 2, 3항이 죄진 놈들입니다. 여기다가 죄 없는 군인을 넣서는 안 돼요. 부칙에다가 금년에 한해서만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차라리 군인에게 역력히 선거권을 주지 말라, 그렇게 작정한다면 또한 각도를 달리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만 주지 않는다, 이러한 법안이 작정되어서 외국에 전달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매우 이상하다고 이렇게 걱정스로운 일이 있지 않을가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군인에게 선거권을 아주 전적으로 박탈을 해서 인정을 안 시켜 주자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권이라 하는 것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권리라고 하는 이것도 저도 잘 알고 있지마는 이러한 혼돈한 시기에 있어서 이 군인이 부하 하고 있는 이 사명이야말로 아마 선거권 이상으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백산지구나 지리산지구에서 전투를 하고 폭도를 소탕하는 이 작전 중에 선거 날이라고 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선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일단 등록된 다음에 작전상 이동해야 되겠다, 또 선거 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폭도들이 어떠한 작전계획으로서 어떠한 사태를 야기할런지도 모르는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군대에서 비무장으로 투표구에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현실에 난국을 누가 수습을 할 것이냐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거권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러한 시기가 비상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총선거를 완전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완전히 세운다고 하는 중대한 사명에 통감해 가지고 당분간 정치문제에 분리되어 가지고 치안이라든지 경비라든가 이러한 점에 군인으로 하여금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나 동의한 취지지 아주 군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조곰도 없는 것입니다. 제4조4항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금치산자니 무슨 이런 해당하는 그 가운데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법률체제로서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부칙에 넣는 것은 이상 총선거를 완전히 추진하고 또 따라서 폭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총선거를 교란시키는 이러한 힘을 막기 위해서 지대한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했지마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대해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에 절대로 널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예를 들어서 안 되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마는 제2차대전 중에서 제3의 루즈밸트 대통령 선거 예를 든다고 하드라도 불란서에 가 있는 점령군인들이 군함에서 전지 에서도 투표를 해 가지고 본국으로 보낸 예도 있읍니다. 또 선거권에 대해서는 자기의 독자적 의견으로서는 그때 부득이한 사정이며는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민중도 그 행사를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작정이 넉넉히 있읍니다. 비록 아모런 지금 현하 시국으로 봐서 전시 상태에 있고 또 각 전지에서 참 피투성이의 전투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있는 각 군인들이 그 선거에 있어서 치안이나 국가에 중대한 불안이 올 때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포기할지언정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미리 법을 내 가지고 기우에 지나지 못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법률에 조문화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정에 따라서는 각 선거투표구에 만일 와서 투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선거법에 차라리 자기 부대 내라든지 혹은 현지 전시지구에 특별한 선거구를 투표구를 만들어서 투표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만일 혹은 집단적이기 때문에 자유분위기가 손상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대개 20세 이상이 되어 가지고 군인이 되어서 국가의 간성으로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결코 그러한 일부에 떠돌고 있는 당파적 심리에 동요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나왔으니까 우리가 취급은 하드라도 결단코 이것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아까 박찬현 의원이 부칙에 넣는다는 것을 받아서 말하였읍니다. 거기에 찬성하신 분도 다 접수하겠습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박찬현 의원의 동의 즉 부칙에다가 군인이 이번에만 한해서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넣는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30표, 부에는 28표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28표, 부에 22표로 역시 미결임으로 이 안은 폐기됩니다.

「제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6조 선거위원회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 구역 내에서 피선거권이 없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