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된 법률 미공포에 대한 질문 개시하겠읍니다. 지금은 정부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의원이 이주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주형 의원이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문제된 두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은 4월 15일 본 국회에서 통과했읍니다. 이것을 곧 정부에 이송했든 결과 4월 27일부로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환부되었읍니다. 그 후 6월 15일 국회에서 다시 투표한 결과에 절대다수로서 이것은 정부에 그냥 돌리기로, 다시 말하자면 법률로서 확정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귀속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5월 24일에 본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한 후 정부는 2월 7일부로 다시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환부해 왔읍니다. 6월 15일 본회의에서 다시 절대다수로서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40조를 볼 것 같으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법률조문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 것을 지금도 의문을 붙칠 여지가 조곰도 없읍니다. 그리고 떨어저서 그다음 항에 있어서 「대통령은 본 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지체 없이라고 하는 말은 헌법을 통과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많은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결국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곧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되었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법률안은 헌법 40조에 의해서 공포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이것은 법률로서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있어 역시 헌법 40조의 제2항에 있어서 지체 없이 이것을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6월 15일 정부에 보낸 후 오늘날까지 한 달이 넘은 시일을 경과한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법률안 두 건은 공포되지 않었읍니다. 여기에서 혹은 공포하는 기일이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통과시킬 그 당시에 이미 그 말을 규정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보아도 규정이 없다고 하드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이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을 공포해야 할 기한 15일 이상으로 간주할 수가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히 그 기한을 배 이상을 경과한 1개월 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더욱히 없는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오늘날까지 이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단순히 이것이 사무가 너무 복잡해서 일시적 망각한 과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혹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그 후 정부에서 해 온 일을 볼 때에 확실히 이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나는 확언하는 바입니다. 어째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을 아느냐 할 것 같으면 요 전날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 귀속재산을 7월 말일까지 전부 처분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정부로부터 각 도에 입첩 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에 국회에서 아모리 임시조처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이의를 첨부해서 이것은 법률로서 확정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견대로 이것을 그냥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불순한 의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이라고 하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의견과 입법부의 의견이 전연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본회의에서 많이 토의가 되었읍니다만 지금 각 지방을 볼 때에 혹은 부락별로 공출수량을 지정해 주는 군부 도 있고 또는 개인별로 공출수량을 지정해서 공출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군부도 역시 있읍니다. 농림부차관이 요 전날 나와서 변명하시든 말씀이 어느 정도의 수량을 지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최초의 정부의 계획한 양을 살 수 없어서 도에 일정한 수량을 지시해서 도에서 군에 지시하고 군에서는 각 면, 면에서 각 부락으로 지시했다 그 논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각 부락에서는 각 개인의 매각할 수량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국회에서 어떠한 법률안을 제정했든지 어떻게 그것을 법률로서 확정했든지 우리는 우리 할 대로 해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확정되는 법률을 부정한다고 하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포하지 않는 그 이면에 있어서 그네들 얕은 정치적 견해와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국내실정에 대한 과히 급속히 내린 판단에 의해서 자기네들 안중에 과연 국회에서 절대 다수로 주창해 온 확정된 이 법률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없는지 만일 국회의 거진 전부가 이것을 찬성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남한에 있는 이천 백여 만 대중이 전부가 지지했다고 하든 것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연 무시하고 불문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자면 그분들의 안중에 우리 이천백여 만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리 국가를 이끌어서 모국의 위성국을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규정을 짓읍니다. 방화와 파괴 등으로 동족을 살해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반역도배라고 역시 우리는 명령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 만년에 기초가 되고 우리 국민 전부가 살어나갈 헌법을 무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용사로서 표시했으면 좋겠읍니까?. 해방을 마지한 지 4년이고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1년 나머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착착히 진보되지 않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서가 정돈되며 국제적으로 우호 각국의 승인이 나날이 오는 이때에 아직까지 이천여 만 누구든지 마음깊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한 가지 점은 아직도 우리가 안심하고 이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이 국가를 천추만대토록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어데서 기인했느냐 이것은 파기분자들의 장난도 아닙니다. 국제적인 원조가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이 우려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려되는 국가를 방기할 무력이 우리에게 약하다고 해서 누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우려되는 것은 현재 행정부를 맡어 있는 우리 관공리들, 정부의 구성분자들, 이것은 다만 아전인수격으로서 우리 입법부만은 그렇지 않다고 예외에 두는 것이 아니올시다.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를 물론하고 부패해 있지 않나 하는 이것이 오직 우리의 관심사가 안 되는 것이올시다. 1947년 우방의 중국 상태를 볼 때에 중국이 그 전후에 1947년이라고 그러면 가장 국민정부가 세력을 맡은 그때이였읍니다. 그때야말로 순풍에 돗을 단 것처럼 아모 거리낌 없이 지내오든 그때부터 겨우 두 해 지낸 오늘 우방의 국민정부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미국의 50억 불이라고 하는 원조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해로 공로 로 원조되는 무기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였었에요. 점유하고 있는 영토가 거진 자국의 영토를 다 차졌고 인구가 3억 이상의 인구를 차지한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실태에 및인 것은 다만 그 정부 구성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지리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향촌이나 도회지를 막론하시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자기네들 선출된 구역의 현상을 조용히 생각해 보아 주십시요. 우리 인민들은 아래는 구장, 면서기에서부터 위에는 군수, 지사 그 밑으로 압박이라고 할까 하대를 여지없이 당하고 있읍니다. 구장 면 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그것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위법한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장이 위법한 행동을 군수가 처단 못하는 것은 군수 자신이 위법이 있기 때문이고 군수 위법행위를 도지사가 처단 못하는 것은 도지사 역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료 의 장이 되고 만진 을 총람하고 있는 우리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 어느 장관을 막론하고 우리 장관이 만일 헌법에 위반된 일을 감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의심컨대는 과연 그분들이 법으로서 부하를 인도하며 옳은 길로서 지도해 나갈 만한 힘이 있을는지 나는 의문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히 우리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부할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전부가 가장 훌륭한 애국자라고 믿고 있었읍니다. 그분들이 입을 여시면 반드시 나는 우리 국가가 또는 우리 민족이 희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내 생명이나 내 피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을 일상 말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다른 분은 다 모르드라도 이 두 분은 다 그러리라고 저도 확신해 온 그분들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이와 같은 국가의 기초가 되는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분들은 과연 어떠한 행동을 취하실는지 현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그 지위를 사수를 해서 망국의 기초를 열었다고 하는 더러운 이름을 천추에 끼칠는지,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내 책임을 지고 나가서 삼천만 인민 앞에 사과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백시 에 끼처 주실는지요. 내가 믿기로는 철기 장군과 한복 재상은 가장 내가 평일에 존경하는 사람의 두 분이였읍니다. 벌써 빛도 없고 향기도 없어서 시들어서 줄기에 달려 있는 한 송이 꽃이 되기를 나는 믿지 않어요. 반드시 깨저서 쟁쟁하는 소리를 발할 옥이 되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만일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탄핵결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무엇을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는지 모름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탄핵재판법이 통과되지 않었어요. 결의한다고 해 봤자 아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관계된 여러분에게 확실히 헌법에 위배되는 일체 이 점에 있어서는 아모리 바다 같은 입이라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는 동시에 관계된 여러분의 양심적인 자결이 있기를 깊히 바라면서 말씀을 맞는 것이올시다.

제안자인 이준형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범석 씨를 소개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정부 측에서 국회의 질문에 답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규칙이 용허하는지는 모르지마는 혹은 국회의원이 이제 말씀한 이 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했는지는 몰라도 그야말로 삼천만이 공동히 공포에 위반된 점이 행정당국에 있다 하면 이것을 질문할 것이지 탈선적 언동으로 정부당국을 국회에서 선출한 삼천만이 공대 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를 반역자라고 규명하는 이러한 탈선적 행동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나올 적에 왜 국회에 나왔는지…… 이것을 국회의 질문에 답응하러 나왔는지 이것을 국회에서 여러분이 규명해서 이 도량방자 한 언행을 취소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을 거부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국무총리의 설명과 요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성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적어도 법률로 확정된 그 법률을 지금까지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지마는 그 공포를 태만에 부첬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 질문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로서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주형 의원이 지금 질문연설에 있어서 살인 방화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할려는 자가 반역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정부가 반역자라 이렇게 규정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 전부지 의사가 아닌 것은 과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지 과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은 일반 민중에 끼치는 영향, 국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된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께 요청합니다. 직권으로서 이주형 의원이 정부를 반역자라고 규정한 말씀을 취소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우리로 말씀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말할 한계가 있고 설명하는 가운데 에 다소간 스스로 흥분되는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성을 가지고서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하고 이주형 의원의 말씀이 한도에 넘어간 것이 사실이니까 나와서 취소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주형 의원의 속기록을 낭독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이제 이주형 의원의 간단한 문제를 아모리 장광설화로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기록을 보면 잘 알겠읍니다마는 내가 듣기에 정부를 반역자라고 한 일은 없읍니다. 하나 반역자라고 안 했지만 그 얘기가 좋지는 못했어요. 속히 말하면 살인 방화 파괴자를 반역자라고 하면 헌법을 위배하는 정부는 무어라고 할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안 된 말은 우리가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입으로 정부가 반역자라고 말을 안 했는데 속기록을 찾어 가지고서 내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는 것은 이주형 의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헌법을 위배되는 정부를 살인 방화하는 반역자라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도 이주형 씨의 말씀이 과오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근사한 것을 비유를 하지 우리 정부를 살인 방화하는 파괴분자들과…… 무어라고 할까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깨끗이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의 언사 가운데 에 있어서 결국 살인 방화 등등을 강행하는 자는 무력 반역자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한 정부의 수해 강포로서 우리의 삼천만을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분네들이 가장 헌법을 준수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장래라는 것, 반석지상에 올를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무시했다는 이러한 점 등을 비유해서 발언할 바에야 이러한 정도의 말까지 취소한다 그러면 국회라는 것은…… 여러분, 정부의 예속한 일개의 자문기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겠읍니다. 그리고 의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발언통고하기를 넷째올시다. 순위로 따져서 의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속기록 조사하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속기록 낭독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는 그 답변을 거부하는 조건으로 이주형 의원의 실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답변은 거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저의 생각으로는 적당한 이론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무총리나 그 외의 각부장관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는 이런 정문 이 있읍니다. 이런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는 일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취소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답변을 거부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주형 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고 자기의 어디까지든지 잘못한 것을 하지 않었다고 하는 걸 주장해서 만일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 걸 이유로 해 가지고 정부의 답변을 못 듣는 그러한 불이익한 데 이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의도를 거부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주형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고 안 하는 것은 제2문제로 하고 마땅히 국무총리는 여기에서 답변을 계속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속기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문제되는 부분만 낭독하겠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분들의 안중에 우리 이천백여 만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리 국가를 이끌어 모국의 위성국을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규정을 짓읍니다. 방화와 파괴 등으로 동족을 서로 살해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반역도배라고 역시 우리는 명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 만년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국민 전부가 살어나갈 헌법을 무시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형용사로서 표시했으면 좋겠읍니까?

나는 지금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속기록을 들을 때에 좀더 심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요. 우리가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합법적으로 시정한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 살인한다든지 방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닌 고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는 거야요. 말할 것 같으면 폭력행위라 말이야요. 폭력을 써 가지고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을 지키는 행정자가 자기의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서 위법한 행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한 폭력의 일종이라 이 말이예요.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다 말이예요. 요새 정부가 매우 독선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좀더 국회의 의견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요번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정부가 그러한 발표를 하고 또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해 가지고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했든 사람입니다. 좀더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있어서 국회와 완전히 일치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껏뜻하면 국회로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 무엇이 국회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느냐 말이예요. 나는 정부가 좀더 신뢰를 가지고서 국회와 완전히 일치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법률공포에 있어서는 관계 장관 한 분이 공포를 할 수도 있고 없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국무총리 한 분이 할 수도 있고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헌법 제72조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모리 관계 장관이 공포하기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다수가 반대할 때는 안 될 것입니다. 가마니 계세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책임제입니다. 대통령 책임제야요. 법률을 공포하지 않었다고 이것을 가지고 정상하게 질문하는 것은 좋읍니다. 질문한 뒤에 그 약점을 따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규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자의 비유를 들어 가지고 말한다고 하며는 국무총리나 혹은 농림부장관 두 분을 욕하는 것만이 아니야요. 가마니 생각해 보십시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책임은 대통령에게 도라가지 않었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 반역자 운운이라든지 나라를 망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해 가지고서는 천추에 누를 끼칠려고 하느냐고 하는 그런 등등의 언사마는 좀더 지내친 감이 있으니 취소를 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질문을 하고 또는 듣는 게 좋지 않느냐 말이예요. 여러분, 회상해 보십시요. 전날 허영호 의원이 여기 와서 의견 말할 때 전적으로 취소하라고 말하지 않었예요? 그거하고 한번 대조해 보아요. 어떤 이가 말할 때는 ‘좋다, 좋다’ 하고 어떤 이가 말할 때는 좀 틀리면 ‘취소해라, 취소해라’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공정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형 의원께서 아까 정도영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좀 실언된 점은 깨끝이 취소하고 그다음에 또 답변을 듣는 게 낫지 않읍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과연 반역자의 비유를 받을 만하다면 이 신성한 자리에서 우리는 답변을 드를 수 없에요. 퇴장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도영 의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법치국가 즉 우리 헌법 아래에 성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는 부서지는 날입니다. 더구나 행정당국에서 우리 헌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헌법을 무시한다든지 국회를 무시하고서도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까? 국회에서 확정한 법률, 이것이 법률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또한 임시조처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정면 충돌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법안으로서 귀속재산을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행정부로서 당연한 일입니까? 농림부에서 농민을 얼마나 속였어요? 양곡을 사드릴 때에 비료를 준다 준다 하고서 줫읍니까? 그래 어디 줫으면 줫다는 것을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농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또 양곡매상을 자유로 해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들 할당들을 해요? 예정수량은 정부의 수량이지 농민이 무슨 예정수량이란 말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곧 준법정신입니까? 정부가 법률을 이탈했에요. 국회의 결의를 무시했에요. 국회의 의사를 법률을 반대하고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가 해산하든지 정부가 퇴진하든지 해야 되지 않읍니까? 머가 필요 없단 말이요? 국회에서 확정한 법률도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서 결의한 것도 이행하지 않고 180도 반대방향을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나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무슨 취소해라 취소해라 합니까?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이것을 시정할 사람은 오직 여기에 안즌 여러분밖에 없읍니다. 그 권리를 가진 사람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뭐 잘못한 것 있으면 답변해 보시요. 귀속재산처리법도 잘못되지 않었에요. 농림부 시책도 잘못이 있에요. 또 내무행정에 있어서 급식량비 등도 전부 가결해 줫음에도 지방에는 돈을 주지 않았에요. 돈이 없어서 일들을 못하는 형편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중앙에 자꾸 말을 해요. 이래 가지고서 민중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얼마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읍니다. 무슨 회비이니 기부금이니 해 가지고 얼마나 민중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읍니까?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이 이것을 개탄하는 나머지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다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주형 의원의 말이 어실 이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로부터서 답변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주형 의원이 현 정부에 좀 불만한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이것은 정부…… 이 나라를 잘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러한 신념에서 말을 한 것이지 어떠한 개인이든지를 비판해서 공격을 하는 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하며 겸해서 답변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지나친 말이라 하겠읍니다. 일편 곡해할지 몰으겠읍니다만은 마치 우리 국회의원의 발언을 좀 간섭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혹 이 의원의 어실이 있다 하드라도 오날 국무총리의 조처로 봐서는 아무렇게도 그 사람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많이 있었고 또 사회자로서 여러분의 전체 의견을 묻고 이주형 의원의 발언을 처리하고저 합니다.

이주형 의원의 발언을 저도 가만이 듣고 있을 때에 조곰 지나치지 않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었읍니다. 그것이 실언이 되어서 여기서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전체의 의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조곰 말이 지나친 것은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나는 답변을 거부한다 그 태도를 보이니 드를 때에 국무총리 역시 지나치지 않었는가 이러한 느낌을 갖었읍니다. 만일 이 국무총리가 이 의원의 말 가운데 대단히 유감하다는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답변을 하셨으면 아량이 크고 큰 정치가적 도량을 우리에게 보여 줫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주형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거부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일이 다 처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법률을 작정해서 정부에 보냈다가 정부가 그것을 또 거부해 온 것을 3분지 2 이상으로 또 확정시켜서 정부로 돌아간 것이고 본인 자신도 이 법률이 공포되지 않은 데 대해 가지고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지 않었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것은 헌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헌법조문을 살펴볼 때에 과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정부의 그 진의는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일부러 국회 의사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구태여 공포하지 않고 쥐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적산처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폐기하지 않었는가, 넘기지 않었는가, 그렇게 호의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다 처음 되는 일이라 다 생각하고 이 일로는 정부는 이것을 스승 삼고 교훈 삼어서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고 오늘날의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서로 우리가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가 정부가 답변하러 나왔다가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국무총리나 시방 행정부나 다 전부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 보겠다는 이런 적심 만은 똑같을 줄 압니다. 여기서 숙시숙비 를 가를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를 비난한다든지 이 의원의 발언권을 취소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겠읍니까? 이만한 정도로 국무총리께서 사실 오늘날까지에 공포되지 않은 것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지 않겠다고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날 우리 국회와 정부는 얼마 전보다 대단히 유쾌하게 지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합한다면 잘 해 나갈 것 같으면 천하에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을 줄 압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를 그야말로 공격하기 위할 조고만 티라도 잡어 뜯고 한 그런 국회와 오늘의 국회와는 다름니다. 이주형 의원이 이런 질문을 내고 우리 국회에서 전부 이런 가결을 한 것은 정부도 헌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헌법을 잘 지켜 나가야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맨들자는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쌍방에서 서로 양보하고 피차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 유감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말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기를 전 원합니다. 다음은 동의할 성질이 되여서 동의가 된다면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나와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시방은 여러 말 할 것 아니라 원의로서 결정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이 회의를 끝마추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조용하세요.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 줄 압니다. 왜냐 하면 민주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는 우리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자유로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자유라고 해도 그 한도를 너머가는 자유는 또한 용인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의 말씀이 가장 나는 요령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자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시간을 단축해서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말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주형 의원이 취소할 용의를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 에 있는 의원 동지 대다수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무총리께서는 이주형 의원이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답변치 않겠다 이런 형태로 그냥 지속된다고 하면 바야흐로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주형 의원이 비록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징계에 대상이 된다든지, 취소하는 것도 징계처분이올시다. 이 징계를 작정하는 것은 국회 자체에 있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에게는 우리가 어떻한 문제로 하여금 국회법으로 작정된 그대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주형 의원이 취소를 않는 때에는 답변을 안 한다, 이것 또한 국회법을 무시하는 잘못된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 의사를 원만히 추진하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 오로지 이주형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든 안든 간에 국무총리께서는 그 여부를 막론하고 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주형 의원이 개인적으로 와서 자진해서 취소한다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는 이주형 의원의 말을 취소하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명령할 권한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두고 그 이상 더 말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규칙을 떠나서는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규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나 질서를 차려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국무총리께서 이주형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지 않겠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였읍니다. 그것이 국무총리께서 그냥 하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이주형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기를 요구하는 말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무총리 자신으로서 의사만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말할 것 없으나 만일 국무총리 말씀이 이주형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기를 이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이 요구를 우리 회의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받기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이주형 의원으로 하여금 또한 여기에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할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 말이 지금 취소 문제란다든지 혹은 답변 문제란다든지 이것을 전부 다 고만두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여기에 답변하자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의사입니다. 국무총리의 의사를 우리가 국회에 답변해라 마러라 이렇게 결정할 수 없읍니다. 의례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법을 준해서 하실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표현된 말을 여기서 또 달리 논의 할 필요가 없는 줄 알어서 순서 정연하게 질서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 말을 하겠예요. 회의 중에 의장 이 질서를 문란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그것을 경계하고 혹은 제재하고 또는 그 언론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의장의 취소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에 의해서 징계사범으로 회부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의 아까 발언이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점이 있고 우리 국회의 위신을 손상했다고도 하고 않 했다고도 하지만 국회에 결정이 없이 정당한 탄핵을 하지 않고 정부 전체를 반역자로 규정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속기록에다 분명히 반역자로 규정한다는 것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잘 못 드르셨다면 속기록을 다시 한번 낭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설사 그렇지 않드라도 아까 정도영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정부를 살인방화를 주장하는 민족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이 다르나 하는 것은 반역자라고 규정을 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본 의원에게 대해서 취소를 명령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류를 표시했든 것이요. 의장이 취소명령을 하겠다고 한 후에 속기록을 일거봐서 속기록에 과연 신성균이가 지적한 바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의장은 반드시 취소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취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법 98조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국무총리가 답변을 거절한 것은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 실언이라면 다른 어떤 실언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법에 의지해서 답변하는 것을 답변하고 유감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지금 취소 요구한 말은 그 정부를 반역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반역자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도 있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으로 다른 실언이면 모르나 정부에 반역자라는 발언을 하고 그 실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은 해 무엇 하는 것이예요. 요컨데 여러분이 잘못되고 거북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 말을 취소시키고 정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규탄해야 할 것 것입니다. 혹은 상당히 규탄하고 그 정부에 잘못된 것을 한 의원이 정부는 반역자와 다름이 없다 그런 말을 해서 우물우물 넘겨갈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국회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회 자체가 시정하고 정부의 잘못된 것은 정부대로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의장이 반드시 명령해야 할 것이예요. 만일 속기록이 본 의원의 말과 같지 않고 내용이 또 다른 것이라면 다시 한번 그 속기록을 읽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그렀읍니다. 대체 여러분이 의사를 충분히 알었고 본인의 의사표시를 요청했읍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이주형 의원의 말이 실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입법기관 안에서 발언하는 것은 절대 자유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실언했다고 하면 자기가 나와서 취소할 것이고 원의 전체에 복종하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는 긴 토론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면이 없에요. 하니까 이주형 의원 자신에게 묻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것입니다. 자기가 취소하든지 해석여하에 대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에게 먼저 말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신성균 의원의 말은 전연 허위입니다. 전연 본 의원은 그와 같이 발언한 기억이 없읍니다. 속기록을 천 번 만 번 들처 봐야 그런 것 없을 것이에요. 아까 속기록에 낭독한 그 문구는 어떠한 규정으로서 어떤 형용사로서 표시할까, 문법을 자신은 모릅니다마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감탄사로도 볼 수가 있고 의문사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의미로서 말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말을 안 듣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어떤 의원 발언 가운데에 여기에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살인 파괴 이런 데에 비유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동시에 그만한 비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 사람 하나 둘 죽이는 이상에 큰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국회의 전체의사로서 저에게 어떤 징계처분이 내리드라도 감수하겠읍니다마는 자기로서는 취소하지 않겠읍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장시간 말씀을 해서 다 의사를 충분히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의사당 안에서 정부와 국회 사이에 말이 파란곡절이 일어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읍니다. 대개 자세한 말씀을 듣고 보드라도 양곡매입법이다 귀속재산법이다 우리가 회의에서 수백 의원이 혹은 수개월을 걸려서 땀을 흘리면서 내논 것을 이 법률로서 대한민국 장래에 천추만대 성대히 나가자고 결심하고 이것을 맨든 것을 시행하면 시행하고 말면 만다는 무조건하고 맨든 법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이러한 법률이 나온 이상에는 집행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 법률을 속히 공포할 그 헌법정신에 의지해서 집행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양곡을 절대 강요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촌의 말을 듣고 보면 바야흐로 할당을 해 가지고 자유매입이라고 명칭을 주고 내부에 들어가서는 강제매매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민중은 지금 상당히 떠들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파란곡절은 정부에 있지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오늘날 이러한 것이 전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주형 의원의 말이 조곰 정도에 넘었다고 말하는 그것을 혹 그렇게 감상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서 자유언론을 하는 데 여간 명백하지 않은 애매한 언론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해라 압박을 하면 우리 언론은 본회의에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의 처사는 원법 에 의해서 원의로 처리할 것이지……

박 의원 조곰 기다리시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여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면 이것 끝날 때까지 계속하겠예요.

이주형 의원이 실언이 있다고 가정해서 취소를 한다 하드라도 그는 본인의 자유에 맡겨서 이것을 안 듣는다면 이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서 우리 원의로서 벌할 권리가 있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말씀은 아까 취소를 안 하면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아무리 법률을 찾어봐도 그러한 조문이 없는 이상에는 국무총리의 답변 거부만은 절대 취소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취소를 하고 답변을 완전히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주형 의원의 취소는 우리 원의로서 어떻게 작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민경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 차서 를 잡어서 일해야 될 줄 압니다. 국무총리가 이주형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기 전에는 답변을 거부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주형 의원은 지금 말씀하기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읍니다. 여기에 오즉 남은 길은 이주형 의원의 실언 취소거부가 정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원의로 결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 실언을 취소시킬 의사가 있읍니다. 적어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총리가 자기 개인의 견해로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취소시킬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땅히 이주형 의원의 발언을 우리가 실언으로 감수하지 않고 취소할 바 없으며 국무총리 실언은 취소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오날 이 문제가 나온 것은 대단히 나는 장래를 위해서 기뻐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이것은 선의로 해석하느냐 악의로 해석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서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선의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그 표현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반역자의 규정을 받은 해석이라고 보지 않고 간단한 표현으로 가장 애국 애족심에서 나오는 말로 보기 때문에 그 어구 자체는 그렇게 해석할른지 몰라도 그 표현으로 봐서는 가장 애국적인 입장에서 민족을 위해서 말씀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그 말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악의로 해석한다면 어떤 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공산도배들과 똑같은 비유로 드렀다고 규정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말을 가지고 트집 잡는 말로 봐요. 또 하나는 국무총리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선의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표현 태도 자체가 그야말로 국회를 위협하는 이런 표현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과거에 우리의 국회가 지나온 경과를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야요. 국회와 정부는 싸운다고 이렇게들 선전을 하고 있어요. 악질도배가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 근본이 오날 이 의사당에서 표현된 것을 나는 장래의 건전한 민주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 허물이 있던 정부에 허물이 있던 너무 동의니 취소니 해 가지고 모지게 각도가 있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오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좀더 웃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국회와 정부 사이의 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를 두고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국회는 영구히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권분립원칙은 고사하고 한 정부의 예속기관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나는 정부로서 국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좀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말씀할 좀 편한 방법이 없는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대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 사이에는 법리적 해석이라고 볼는지는 몰라도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정부에서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정부의 의사를 국회가 똑바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에 작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경위를 국회는 전연 모르는데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넉넉히 알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라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반영시키고 정부의 의사를 국회에 반영시키라는 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정부의 의사를 국회에 넉넉히 인식시킬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언반구의 의사도 없이 너이는 할 대로 해라 그러면 오날 정부가 과거의 과오는 조곰도 반성하는 기운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점을 국회에다가 허물을 전가시키려는 이런 태도로 신문지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것이고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가 유야무야의 정부가 아니라 같이 이 민족과 생사를 같이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윤재욱 국회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정부의 위신을 좀더 확고한 존재로 건전히 건립시키자고 해서 의사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동의니 취소니 시비하는 것보다도 좀더 행정당국의 수반으로 계신 국무총리께서도 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시간을 웃고 더 결정적으로 이 일에 대한 것을 듣거나 국회의 태도를 규정을 짓거나 정부 태도를 규정짓는 것보다도 웃고서 원만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서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과 국무총리 각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건은 분명해젔읍니다. 이주형 의원은 그 언론에 있어서 취소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의 의사가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여지도 없이 자기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언명했고, 또 국무총리로서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가 듣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금후에 상정시켜서 이야기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의장은 마땅히 국무총리의 의사를 드러서 국무총리도 역시 답변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단정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떠드렀댔자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재삼 말씀드리면 이주형 의원의 의사는 결정이고 국무총리의 의사는 미지에 있으니까 국무총리의 의사만을 들어서 의사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법도 없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민경식 의원의 동의대로 국회가 국무총리의 발언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일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 만큼 또 오늘 이주형 의원의 발언이 너무 심중에 끌어 오르는 열정이 포함된 만큼 다소 오늘은 이 공기로 논의 안 됩니다. 이미 이 동의가 성립된 만큼 이 즉석에서 답변을 거부하신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체면으로나 국무총리의 체면으로나 퍽 거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나 이 동의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인데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동의는 성립되었으나 그 해결하는 것만은 내일 아침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권태희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44인, 가에 78, 부에 3표로 내일로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