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항 제19조 중 「검찰 형정 과 사법 인사행정」을 「법무검찰과 형정」으로 한다. 이것은 종래의 규정에 있어서 법무부장관 권한 속에 사법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사법행정 인사는 대법원에 속한 인사행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법관에 대한 인사행정입니다. 이것을 법무장관이 과거에 했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보아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 취지로 보아서나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정부 원안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2조.

제9항 제22조 중 「수산」을 삭제한다. 이것은 상공부장관 권한 중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된 수산청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됩니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3조의 2는 보건부 사회부가 합치게 된 까닭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삭감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되는 까닭에…… 그러면 그대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5조.

제12항 제25조의 3으로 「부흥부장관은 외자의 도입, 구매 배급 관리와 도시 도로 이수 항만에 대한 토목, 주택 기타 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 한다」를 신설한다. 이것은 부흥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나온 조항인데, 여기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박영출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 제25조의 3항 중 「외자의 도입, 구매 배급 관리」 밑에 「기술원 의 등록 및 동원」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박영출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표결할까요? 그러면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 타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박영출 의원의 설명을 들을까요? 박영출 의원 설명해 주세요.

금반 부흥부 신설에 있어서 우리 국가가 가진 기술원에 대한 등록 동원에 관한 일을 부흥부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지만 우리 부흥에 있어서는 이 기술 자원, 또 외자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요새 일을 진행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혹은 기술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기술자에 대한 등록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었다는 것은 금후 부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술자가 얼마나 있으며, 어떤 기술자가 어떤 데에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부흥에 있어서, 물론 딴 자원보담도 이 기술 자원의 합리화, 이 기술원을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까닭에 여기에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부흥기술이라든지 기술청까지라도 가져서, 혹은 기술자양성소 기술에 대한 합리적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점까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금반 부흥부가 우리 국가가 가진 기술원을 동원하면 이 기술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부흥사업에 있어서 중대한 한 자료인 까닭에 기술자에 대한 등록 및 동원을 여기에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박영출 의원의 설명취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9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제13항 제28조의 2로 「행정 각부에 정무관 1인을 둔다. 정무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무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국책 수립에 참획 하며 기타 정무를 처리하고 장관이 사고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 한다. 정무관은 당연히 국회법에 규정된 정부위원이 된다」를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요청하신 분이 있읍니다.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그대로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마음에 정하신 바가 있으면 들으셔도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벌써 마음에 정하셨는데, 원채 중요한 것 같애서 저도 말을 길게 할려고 했으나 간단히 할려고 생각합니다. 정무관 제도를 지금 채택하자 나는 이것을 간단히 생각할 때에 간단한 말로 표현할 때에 변형적 개헌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한편 머리로는 정권을 잡고, 한편 머리로는 국회의 세력을 가지고 잘된다고 하면 좋을 듯하나, 지금 현상으로는 좋은 현상보다도 악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일찌기 대통령제를 취했에요. 내각책임제를 취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취했는데, 이제까지 3년 동안 해 본 결과 많은 불편과 많은 정부의 과오를 시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제를 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총리가 있다고 하지만 총리가 갖지 않었읍니다.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무관이 국회에서 또 들어간다고 하면 정무관을 여기서 찬성하는 분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정무관이 들어가면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잘 연락을 해 가지고, 또한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잘 조정해서 이것을 좋은 정치로 하리라 이런 구상에서 찬성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반대로 여기서 또 들어간다고 하면 정무관이라는 조건이 일종의 차관인데 각부 장관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할 때에 그 직제 아래에 있는 정무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무관이 반대한다고 하면 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에요. 또 정무관은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승인을 하고, 또 한편 국회의 세력을 잠재 세력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이다음에라도 어떠한 정파나 정당이 어떠한 다수 정당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당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정무관을 통해서 정치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전횡 내지 독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그 말이에요. 만약 내각책임제를 떳떳이 해서 잘못될 때에는 책임을 지고 나가지만 정무관제를 쓸 때에는 대통령 임기까지는 어찌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다수가 점령한 당이 자기가 추천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승인하기 때문에 누가 갈래야 갈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횡의 현상이 나오리라, 나는 단언하고 예언합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 1년 이내에 결과가 나타나요. 차라리 내각책임제가 괜찮어요. 잘못되면 나가고 다시 내각책임제로 하든지, 정당 내각이 되든지, 의원 내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며, 이것은 의원내각도 정당내각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마음대로 정무관을 내는 것도 아니요, 국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맡어야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다수 정당에서 전횡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요. 만약 정무관제를 좋아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한걸음 더 나가서 차라리 개헌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나는 예언합니다. 이것이 만약 실행된다고 하면 반드시 한편으로 대통령 그늘에서, 한편으로는 국회를 장악해 가지고 좌우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차라리 이 열과 성의로서 한걸음 더 나가서 개헌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 차라리 나요. 이런 의미에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음 이종형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이 정무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다 이미 많이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 저의 견해를 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까지 됩니다마는 기왕 발언이 되니까 공화민정을 대표해서 이 말을 발언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측을 대표하는 신 처장으로부터 절대 반대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대통령 공함 이 있었고, 또한 여러 민중의 여론이라고 할까 각 교섭단체의 각각 지론 이 있어서 찬부 양론이 이미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정무관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대표적 이론은 이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또 하나는 이제 류홍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수당이 다 점유할 테니까 이것은 혹 과한 말인지 모르지만 일당전제 를 한다, 저로서 보면 폭언 입니다. 그런 폭언을 하는 정도까지 미첬읍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정무관을 두면 결국 장관과 정무관 사이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근본 의도한 것과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할려고 해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것은 당초에 어불성설 입니다. 어째 그러느냐? 정무관보다도 높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이 마당에서 그 정부에 정무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이유가 성립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열변을 토해도 이 이론만은 성립 안 됩니다. 이 한마디로……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못 한다고 하면 입법과 행정이 한계가 엄연해서 입법부는 행정부에 관여 못 한다고 하면, 그래야 위헌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국무위원 밑에 있는 정무관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위헌이 됩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할 것이 있으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다음 1당 전제가 된다, 1당 전제가 될 리 있겠읍니까? 국회를 대표한 국회의원 다수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니까 일당의 전제가 아닙니다. 민의의 전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 의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하는 민주정치의 본위 를 따 가지고 하는 것이 1당 전제라는 말이 성립됩니까? 여러분 양심으로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성립 안 될 것입니다. 또 그 이해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전에 서민호 의원 외 59명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때는 정무관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이나 차관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도 아주 입에 거품을 토해 가며 열변을 토해 오든 것이 왜 이것을 이제는 반대합니까? 이것은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씀예요. 이해관계로서 궤변을 여기서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 59명이 바지저고리만 입고 도장을 찍어 놓았든 것입니까? 그러한 이것이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 보류된 문제가 오늘은 결정하지 아니치 못할 단계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면 자당 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른 궤변을 돌린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않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견제가 된다…… 견제되라고 드려보내는 법률입니다. 견제되라고 정무관을 보내는 것이에요. 시방 이 혼란한 현상에서 장관을 견제해 가지고 민의를 대표한 민주정치를 하자면 이러한 캄풀 주사 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이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에다 여기서 입법부에서 이 단에 서서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실행이 되지 않으니 거기에 들어가 앉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관, 그것은 잘못이요」 「그래서는 안 되오」 이렇게 강한 발언권을 민중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이것은 안 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이렇게 해야 비로소 올바른 정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현상과 혼란한 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캄풀 주사를 거부하는 여러분의 의의가 어데 있어요?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더 말하지 않는다 한들 이만하면 여러 의원들 다 각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최종으로 말할려는 것은 양심 그대로 전에 하든 생각, 시방 하든 생각에 변동이 있을 것 없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시는 양심은 있다, 여러분 손들을 때에 표가 나요. 저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며 저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다, 어느 당은 속이고 어느 당은 양심적이다, 그때에는 도장 찍고, 시방은 안 찍고 속인다, 이런 것이 이번에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이것이 여러분 양심을 시험하는 시금석 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람, 어느 정당이 양심적으로 이 구급책을 쓰나 안 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해서 양심에 호소하고 내려갑니다.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일을 두고서 진지한 의사를 서로 발표하니만큼 저로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나마나 합니다만, 표결 직전에 있어서 저의 소회 의 일단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는 정치가로 자처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정무관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만 있다고 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은 조곰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매일과 같이 장관을 만나고 또한 대통령을 우리가 뵈웁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뵈올 시간이 있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무관으로 아니 들어간다고 하드라도 자기 성심과 자기 포부와 양심과 모든 것이 평등해 있다며는, 얼마든지 이 길을 바로잡을 만한 기회가 있다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지 해서 정무관이 되어야만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 할 수 있다, 저는 이것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속담에 주인 많은 나그네 저녁거리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처음 하느니만큼 정치가가 너무 많어서 어느 때에 가서는 오히려 뜻과 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다 있어 가지고 해 가는데 구지 해서 국회의원도 정무관으로 들어가서 해야만 잘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옥상가옥 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국회의원 감투 우에다 정무관 감투 하나 더 올려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관을 둘래면 국회 내에는 두지 말고 지방에 묻혀 있는 인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물을 잘 발견해서 정무관을 둔다면 혹 모르겠읍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정무관 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우리의 역량과 포부 얼마든지 각부 장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 해서 정무관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치인가?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선배께서 냉정히 생각하시여 가지고 이 덮어놓고 그저 옥상가옥 하는 이러한 기관을 맨들어 놓지 않고 나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저의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하시었으니까, 두 분 이외에는 발언권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말씀할 것이 있에요? 우문 의원 특별히 의견이 계시답니다. 잠깐 들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정무관제에 대해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나 또는 논리상으로 보드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 문제는 다시 우리가 더 설명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논리상으로 보드라도 우리가 입법부에 있다고 해서 법률을 우리 국회 내에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법률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동시에 우리 입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에…… 정부에 역시 관여하는 것이 논리상으로도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머리속에서 지금 혹 반대한다고 하는 그 공기를 이 사람으로서 살펴볼 때에 지나간 날 다수당 문제라는 이런 데에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각 분과별로 보아서 그 분과위원장 선거 때에 보드라도 다수당에서 대부분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고 선출된 그 위원장을 볼 때에 우리는 대단히 불유쾌하고 불만하다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대부분 거기에 적당한 인물이 선임된 분도 있지만 동시에 부적당한 인물이, 혹은 어떠한 운동이나 이렇게 다수의 투표로 해서 된 예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역시 이번에 정무관에 대해서도 다수당이 점령하고 소수당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좋은 적재 가 있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또한 당연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무관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시 원칙으로 보아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아까 류홍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개정한 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도 역시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일편 동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헌법은 역시 우리 원칙으로서 삼권분립을 세우고, 역시 그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형적 헌법, 이것은 미구 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대통령 직접선거, 동시에 내각책임제, 그 두 가지만은 불원한 장래 곧 실시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앞으로의 얼마든지 시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정무관제에 있어서 오늘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본인은 정무관제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고만두시고, 정부위원 측에서 잠깐 두어 말씀 하겠읍니다. 한 2분 동안만 들어 주세요. 법제처장 말씀하십시오. 한 2분 동안 말씀하겠읍니다.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의장, 만약 신 처장에게 발언을 허락하신다면 어저께 발언을 취소한 다음에 하도록 하시요. 우리 저 의사당에서의 태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의원의 체면 문제예요.

실언 문제는 요다음에 취급하시고, 오늘은 법제처장 용서해서 들어 주시기를 사회자로 간청합니다.
의장, 2분이라는 시간 엄수하시요.

네, 2분 동안만 약속을 한다는 것을 본인이 약속을 했읍니다.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까닭에 간단히 요령 요령만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로서는 정무관제도는 도저이 받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벽두 에 선언해 둡니다.

장내가 소연합니다. 정도가 지나치게 소연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약간의 이유를 부치겠읍니다. 이 여러분이 좀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남의 말을 들어줄 아량이 있어야 대정치가 가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고만두겠읍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주의합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조용히 해 주세요. 좀 안저 계세요.
이 정무관제도를 긍정하시는 이들도 다 상당한 생각이 계셔서 좋다고 생각해서 이 나라 일을 잘하시고 하는 데에서 나온 선의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무어 생각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숙고할 것은 이것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이론을 여기에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쪽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통해서 본다고 하드라도 일전에 제가 설명했읍니다마는 차라리 전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되셔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등지고 하면 안도하고 또 전 책임을 지고 일하는데 우리가 피차 참 안심할 수도 있읍니다. 이런데 장관과 차관 사이에 정무관이 있게 되면 말이지요, 실지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실무 경험을 통해서 보아서는 대단히 하기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 안 해 본다고 하더라도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생각으로서 생각하시는 것이 실지는 장관의 보좌관이라 이 국무에 상당히 좀 상치 와 장애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것을 염려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것을 제출한 의도는 정부로 하여금 좀 더 일 잘해 가라는 이것인데 우리들 생각에는 말이지요, 국회에서는 정부의 일 잘못하는 것을 얼마든지 감독할 기회가 있읍니다.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감독을 하며, 예산을 통해서 하며, 이미 성립된 예산과 이미 공포 실시된 법률을 잘 집행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가를 감독하여, 그 외에 또한 국정감사권이라고 한다든지 한걸음 나가서 탄핵권 발동이라든지 무어 어느 게 또 행정부를 감독 안 하는 부분이 없읍니다. 그래서 또한 정부보다도 초연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무관까지 겸임하게 될 것 같으면 감독자와 피감독자가 혼돈도 됩니다. 해서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겸임하게 된 제도로서 실지 그대로 다 된다고 하면 국무위원도 전체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정무관도 전체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의원내각제도 아니면서 혹은 동상이몽 을 꿈꾸는 이런 것도 되고,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옥신각신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서로 좌고우면 하면서 일이 원만히 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극 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고 이러한 염려도 있읍니다. 일전에 저 이상철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시방도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 말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거가 있읍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무관으로 들어가면 장관과 정무관 사이에는 그는 보좌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하지분 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보좌지역 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의 방면이 아니고 정부에 들어온 정무관으로 볼 것 같으면 그는 장관과의 사이에는 상하지분이 있고 고굉지역 을 하는 터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방면으로 보아 만일 한 분이라도 이상 기구 관계에 배치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정도로서 말씀을 한 것이지 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종지간 에 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법제처장도 말하려고 하는, 나는 이러한 신념을 잊지 않었읍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하고 보드라도 정무관으로 들어가면서도 실지에 들어가서는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혼을 가진 듯하니 이 위에 앉인 장관이 어떻게 일을 하겠읍니까? 우리 일이 이처럼 되니까 이것은 한 가지 예증을 드는 것입니다. 해서 더 말씀 않겠읍니다. 이 제도는 정부로서는 도저이 받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심사숙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은 끝마치고 표결하겠읍니다. 이 조항은 중요한 것만치 감표의원을 뽑아서 표결하는 것이 어떠실지…… 만일 이의 없으면 감표의원을 지적하겠읍니다. 구을회, 김의준, 조주영, 민영복 의원 네 분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감표의원 나와 주세요. 표결에 의사진행 없읍니다. 표결의 방법이요?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

어떤 의견이든지 물론 중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에 말하기를 욕찰이불명 이오, 욕교반졸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정부안대로 안 되고 마찰이 대단히 심할 것을 염려치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것은 무기명투표 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정무관에 부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식 의원 동의하셨어요. 찬성 있읍니까, 찬성 있어요? 그러면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개의합니다. 왜 개의하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심을 보고 어느 당이 어느 단체와 사람이 책임을 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알어야 됩니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개의합니다. 거수가결하기로 개의합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취소를 요구치는 않으나……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다가 손을 안 들 때에는 어느 단체는 비양심적이고, 손을 드는 것은 양심적이라고 지적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일대 모독입니다. 이종형 의원 앞으로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해요. 개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동의 잘 아시죠?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1인, 가에 66표, 부에 57표로 미결되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백남식 의원의 동의예요.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1인, 가에 65표, 부에 35표로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제28조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감표의원 나와 주세요.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75표, 부에 45표. 이 28조는 가결되었읍니다.

제29조를 「행정 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3인까지 둘 수 있다. 차관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부내 사무를 총할 하며 장관과 정무관 모두 사고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2인 이상의 차관을 둔 부는 석순 을 정하여 부내 사무를 분할하여 담당시킨다」로 한다.

29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29조를 표결에 부치겠어요.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63표, 부에 29표로 미결입니다. 제29조를 다시 한 번 묻겠어요.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합니다.

좀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여기에 뺄 데가 있고, 안 뺄 데가 있어서 말씀을 하니 말씀하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니 차관을 복수제로 두자는 것 이것일 것이에요. 여기서 29조에서 단항 제1항 단 줄을 빼는 것하고 제4항을 빼는 것이라고…… 이렇게끔 되어 있지…… 이대로 안 하면 제28조를 통과시켜 놓고 이것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여기에 개정된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차관을 복수제로 두자는 것하고, 차관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차관하고 정무관하고 대리순서로 정한 것하고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조리를 따저서 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아는 바입니다.

제29조 더 한 번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66표, 부에 23표로 이것이 미결이 되어서 29조는 폐기되었읍니다. 문제는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29조에 세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요. 법제사법위원장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여기서 결의되었으니까 그대로 넘기고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3독회에 가서 정무관하고 사무차관의 대리순서는 3독회에 넉넉히 넣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3독회에 넣기로 하고 그대로 가면 되겠읍니다.

원칙으로 3독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러면 3독회로 넣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다른 순서를 진행해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정무관이 가결된 이상 장관이 유고할 때에는 정무관이 대리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위 정무관제를 두어야 할 것이라면 장관을 대리한다는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3독회에 가서 불비하다고 해서 그것만 수정하자고 해서 논리에 해당합니까? 내 할 말은 이것밖에 없읍니다.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29조의 2를 전체로 표결해서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1항 2항 3항 전체 합해서 표결해서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왜 자꾸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원래 두 번 표결해서 폐기되면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더 논의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제2항에서 정무관이 장관을 대리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집어넣는데 거기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 털어서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으면 결국 정무관은 장관을 대리해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대로 돌아가서 현재의 장관이 사고가 있을 적에는 그 차관이 대리할 수 있는 규정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폐기된 것을 지금 다시 논의해 가지고 다시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번안동의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준 의원이 아까 말씀한 것 취소하겠답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윤길중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읍니다. 28조 2항이 통과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29조가 폐기가 된 이상에 원래 법률안은 그대로 살어 가지고 있에요. 원 법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차관, 즉 현재의 차관제로 그대로 장관을 대리하게 되어 있에요. 그렇다면 28조도 정무관이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리를 하게 되고, 29조 그전 법률, 지금 살어 가지고 있는 법률안도 사무차관이 장관을 대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차관이나 정무차관이나…… 29조의 사무차관이나 28조의 정무차관이나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둘이 다 장관을 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에요. 만약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 제3독회에 가서 정리할 도리가 없을 줄 생각해요.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과히 염려 안 하셔도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8조 2항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정무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국책 수립에 참획하여 기타 정무를 처리하고 장관이 사고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정무관은 장관의 대리권을 인정되어 가지고 조문이 벌써 통과된 것이에요. 그런데 29조의 이것은 당연한 문구를 29조 2항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나종에 결정된 법률이 늘 우선권이 있는 것이에요. 현행 정부조직법에 지금 사무차관이 장관 부재 시에 대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새 법률로 정무관제도를 두고 정무관이 장관이 유고 시에 대리한다 이렇게 되지만, 당연히 먼저 법안이 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전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9조 2항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을 연문 으로 규정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9조가 삭제된다고 하드라도 하등 영향이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은 법안 해석상 당연한 문제로 이렇게 될 줄 압니다.

사회자의 의견으로서는 28조와 29조는 충돌이 있으니까 3독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대로 의사진행합니다. 제30조.

제16항 제30조 제1항 중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와 기획처를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와 중앙경제위원회」로 한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2독회 도중에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이 30조에 대해서는 특히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나 국회가 그동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볼 적에 몇 가지 중점적인 견해를 공통히 가지고 있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겠다는 것은 그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을 복잡한 기구로서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고 간소한 기구로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온 사실만은 다시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안 속에도 비교적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않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대안을 통해서 볼 적에도 복잡한 기구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 같은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여기에 30조에 보아도 총무처니 공보처니 법제처니 이러한 것을 그대로 죽 늘어놓고 다만 기획처만을 재무부로 돌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존재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두는 것이 절대 필요한가 생각할 적에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법제처 같은 것은 법무부 법제국 정도로 해 가지고 현재에 있어서 충분히 기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국회의 공통된 견해로 나왔든 것입니다. 만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심의하지 않고…… 실례입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 심의를 시켰으면 이것은 없어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실례일는지 몰라도…… 그래서 법제처를 삭제할 것을 여기서 동의합니다.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 성립되었에요. 취지 다 아시지요?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43, 가 46, 부 19. 이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원안을 다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조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43, 가 82, 부 1. 이 대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제30조 제2항으로 「전항에 규정된 처장과 차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것은 국무총리 직속 하에 있는 처장이나 차장의 임명권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형식적으로 하등의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제청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1조.

제31조 중 「인사의 영예수여」를 「인사 영예수여와 관보 발행」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서범석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1조 「총무처장은 국무원의 서무, 문서, 회계와 고시, 인사 영예수여 통계 및 관보 발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것은 제5장의 고시위원회에 관한 전문 삭제를 전제로 한 수정안입니다. 한데 여기서 규칙상 우리가 보아둘 것은 정부 원안에서, 정부 원안에 고시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그것을 접수했읍니다. 결국 이것은 고시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사부재의 의 원칙에 의해서 내놓을 수 없는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31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2조를 「공보처장은 공보 선전 정보와 출판물, 영화연극의 검열 과 저작권 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로 개정한다. 여기에 안상한 의원 외 19인의 수정이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서 「영화연극」을 삭제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안상한 의원 외 19인의 수정 있어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현행 정부조직법 가운데에 제20조에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기타 문화 전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에 예술 및 영화나 연극의 검열을 공보처장에게 위임하자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법이 이중 입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32조 대안을 살리자면 20조의 현행법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이 첫째 있고, 그다음에 있어서 공보처에게 예술에 관한 사무를 위임함에 부당성을 잠깐 이야기하겠읍니다. 예술과 문화라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물론 건국 초에 있어서 모든 면에 국책과 국시에 순응하는 예술과 문화를 조장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긍할 문제입니다마는, 예술과 문화를 국가 선전 기관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 전통에 빛나는 예술과 문화를 모욕하고 말살하고 마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법 자체로 보아 가지고 이중 입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현실 면에 있어서 예술과 문화를 조장하고 향상시킬려면 문교부에 있든 그대로 두어서 향상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문교부가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교부의 실정을 보면 문화국장이 흠원 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되어도 보충되어 있지 않고 있고, 예술과장이 결궐 이 되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보강을 시켜서 예술과 문화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고, 과거에 공보처 승격 문제는 부결되었으니까 이것을 재론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공보처가 공보부가 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방부 정훈국이 일국의 공보처보다도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20만 명, 혹은 몇십만 명의 사병 을 상대로 하는 정훈공작비가 이천만․삼천만 명의 전체 국민을 계몽하는 공보처 예산보다도 10배 이상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여간 부나 처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영화를 검열한다든지 이러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첫째, 연극과 영화를 검열한다는 이것 자체부터 모순이올시다. 우리는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예술과 기타의 문화의 자유를 보장시켜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가령 검열하면 첫째, 특별법을 만들어서 검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 두고 자꾸 영화나 연극을 검열한다, 이것은 모순되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국헌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든지 파괴적인 이러한 예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보안법이나 기타의 법률로써 제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언론기관에서 날조 기사를 써 가지고 못된 기사를 쓴다고 해서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통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이러한 만약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신문 상대로 해서 제재할 수 있읍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영화 연극의 검열이라는 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안자 안상한 의원의 취지를 한번 듣는 것이 어떨까요?

설명 다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제32조에 「출판물」 또한 그 아래에 「저작권」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본 의사당에서도 누차 일반에게 발행되는 도서에 대해서 일반 국민을 위시해서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이르도록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고 하는 점을 이 의사당에서도 누누히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차제에 있어서 저작권의 권한은 문교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제32조에 대해서 저작권을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을 받겠읍니다.

그러면 32조에 대해서 안상한 외 19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수정안 제32조를 낭독하겠읍니다. 「공보처장은 공보 선전, 정보와 출판물, 영화연극의 검열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것을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제32조 중 「영화 연극」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김용우 의원의 수정동의는 안상한 의원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에요. 그렇게 알어 주세요. 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9인, 가에 9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이 수정 통과된 데 대해서 조문정리상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정 통과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것이 없어졌에요. 만일 이대로 둔다고 하면 문교부장관 소속인가, 아닌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문정리상 제20조에다가 「저작권」이라는 걸 하나 넣어둘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에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0항 제33조 중 「심사」를 「심사와 법령의 공포」로 한다…… 이것은 법제처장에게 법령 심사의 권한만 있고, 법령의 공포는 공보처장 권한 하에 있었에요. 그렇지만 역시 법률의 공포는 법제처장이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서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1항 제34조를 「중앙경제위원회는 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정, 경제, 금융, 산업, 운수, 노력, 물자와 물가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각부 간 계획의 조정 2. 전호에 규정된 계획의 실시 상태의 검토와 시정 3. 경제 실태의 조사와 통계 수집 경제정책에 관한 모든 계획은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국무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로 한다. 여기 대해서 수정안이 조병문 의원 외 26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4조 제1항 2호 말미에 「의 건의」를 추가, 동조 제2항을 「경제정책에 관한 모든 계획에 대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그러니까 즉 중앙경제위원회는 순전한 국무원의 자문기관으로만 하자 이러는 수정 요지입니다.

그럼 제안자인 조병문 의원 나와 설명 주세요.

국무총리나 또는 행정부 각부 장관이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 위반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중앙경제위원회가 곧 이것을 시정할 권한을 가저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나 행정부 장관이 명령이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에요. 그러면 경제정책 실시에 있어서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잘못한 점을 중앙경제위원회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똑같이 시정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기관으로 이 중앙경제위원회를 두자, 이렇게 수정하자는 이유는 우리 헌법 72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다른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안에 의하면 중앙경제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이것을 내놀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있어서 중앙경제위원회가 국무회의를 감독하는 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가?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헌법과 저촉되는 점이 있지 않을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자문에 응하고 또 능동적으로 중앙경제위원회가 좋은 시책을 강구해서 국무원에 건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고치는 것이 우리 헌법상 타당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조병문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46표, 부에 3표로 이 수정안은 미결되었습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제34조 원안이에요. 재석원 수 131인, 가에 6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2항 제35조를 「중앙경제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상임위원 6인과 비상임위원 13인을 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명령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은 좌의 인원으로써 구성한다. 1. 재무 농림 상공 보건 사회 교통 체신과 부흥의 각부 장관 2. 산업 노동 금융 학계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6인」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도영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인데…… 제35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1. 제1항 중 「비상임위원 13인을 둔다」를 「비상임위원 20인을 둔다」로 수정한다. 2. 제4항 1호 중 「체신」을 삭제한다. 3. 제4항 2호 중 「대통령이 임명한 6인」을 「대통령이 의촉 한 위원 14인」으로 수정한다. 이런 게 나와 있읍니다.

제안자 이도영 의원 나와 설명해 주세요.

중앙경제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하의 모든 경제적 혼란과 전후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중앙경제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 그 구성에 있어서 이 나라 경제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그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원안은 다소 비민주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수정안의 골자는 요는 민간위원을 증가시키자…… 원안에 볼 것 같으면 전 위원 21인 중에 민간위원은 불과 여섯 사람, 다시 말하면 전 위원의 3분지 1에 미달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중앙경제위원회는 관리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모든 폐단이 되는 관료 독선주의의 그런 폐단이 있고, 또 이 나라 경제의 민주화를 기한다는 견지에서 민간위원을 적어도 관리위원 과 동수로 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을 더 증가시키자는 이유로서는 관리위원을 두면, 자연히 관리라는 것이 책임 회피적인 관리가 많아서 그 수립하는 정책이 책임 회피적이고 따라서 소극적인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의 발언권을 강화시킴으로써 그 정책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민간위원으로서 사계 의 실지 경험과 권위자가 많이 참가함으로써 그 산 경험을 경제정책에 투입시켜서 그 계획의 이상적인 점, 이론에 지나지 못한 탁상 위의 부령이 아닌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실제적인 계획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민간위원 수를 적어도 관리위원 수와 동수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위원 수를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1항 중에서 비상임위원 13인을 비상임위원 20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4항 1호 중에서 소위 원안의 경제 관계 장관…… 재무부장관은 물론 경제 관계 장관이요, 또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부흥부장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사회부장관 이것은 경제 관계의 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노동에 있어서 사회부장관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부장관도 물론 경제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당연히 경제 관계 장관에 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체신부장관…… 체신부장관은 소위 경제 관계 장관의 그런 범주에 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볼 것 같으면 체신부장관은 체신부에서 쓰는 자재가 많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소위 필요한 자재를 쓴다고 하면 소위 우리나라의 예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도 여기에 들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경제 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한 치안 관계에 있어서 내무부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범위가 너무 커저서 될 수 있는 대로 경제 전문 장관, 이런 의미에서 이 체신부장관을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관리위원인 상임위원 여섯 사람하고, 비상임위원은 경제 관계자 여섯 사람,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국무위원, 합계 14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간위원을 관리위원과 동수로 한다는 견지에서 민간위원도 14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5조 4항 2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6인…… 소위 민간위원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위촉 한 14인…… 임명과 위촉은 다소 문자 상의 차이입니다마는 민간인은 임명한다는 것보다도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위촉이라는 말을 썼읍니다. 그런 견지에서 민간위원을 14인을 내자고 이런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읍니까?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도영 의원이 제출하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몇 가지 저의 의견 같애서는 그 수정안에서 몇 가지 더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도영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 주시면 받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읍니다. 제35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호에 제1항 중 이것은 그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제2호에 제4항 1호 중 「체신」을 삭제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체신 시설이 다 파괴가 되어서 많은 외자를 도입해서 이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물동계획, 소위 물자 면을 통한 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 체신도 중요한 이 중앙경제위원회의 한 일익 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실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1호 중에 체신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로 철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리고 3호 중에 제4항 2호 중 대통령이 임명한 6인을 대통령이 위촉한 14인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 12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왕 결의에서 사회․보건을 그대로 두기로 되어 있고, 또 지금 3호에서 말씀드린 체신을 그대로 두기로 하면 이 국무위원 중에서 나오는 위원이 8명이 됩니다. 그러면 20명에서 8명을 뺀다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이 12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만일 수정안 제안자이신 이도영 의원이 제 의견을 그대로 받어 주신다면 그대로 하겠고……

받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여기 수정안에 나온 35조 제2항 2호 중 「산업 노동 금융 각계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임명」을 「위촉」으로 바꾸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인으로 하느냐, 14인으로 하느냐 하는 그것이 남겨지니까 14인이 좋다든지 6인이 좋다든지 그것만 해 주십시요. 네, 그렇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제4항부터 묻겠읍니다. 6인을 12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요? 제4항 2호예요. 그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98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4항 1호는 보건부하고 사회부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항 2호는 20인으로 된 것을 선포해요. 다음은 제35조의 2입니다.

제35조의 2로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은 경제정책의 연구, 계획의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무를 분장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한다. 상임위원은 본장에 규정된 처장과 동등한 대우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5조의 3입니다.

제35조의 3으로 「상임위원은 전원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조직한다.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부결할 수 없다」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5조의3의 제3항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부결할 수 없다」를 삭제하라는 이도영 의원 외 30명의 수정안입니다.

제안자 설명 들을가요? 그러면 이 삭제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1, 가에 76표, 부에 하나도 없이 이 수정안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5조의4입니다.

제35조의4로 「중앙경제위원회에 사무총국을 둔다. 사무총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병문 의원 외 26인의 수정안으로 「사무총국」을 「사무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법사위원회에서 사무국으로 하지 않고 사무총국으로 한 데 대한 이유를 말씀하겠읍니다. 중앙경제위원회의 참고재료로 신흥 아세아 제국 이 총국 으로 두었다는 것은 유인해서 드린 바와 같거니와, 이 중앙경제위원회는 운영 여하에 따라서 대단히 사무 관계로 큰 기구로 할 필요가 있을 줄도 모르니, 만일 큰 기구를 갖게 되면 총국이라고 하는 명칭 밑에 각 국 으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국이라고 하면 국에다가 또 국을 두는 것은 다른 관청의 관계도 있어서 총국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버마에 기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경제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이 된 예도 있어요. 그래서 총 자 를 넌 것입니다.

이 수정안 제안자 설명 들을까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사무총국을 사무국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21,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사무총국으로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1, 가에 7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 칙 제1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 제72호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과 법률 제79호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 「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은 「지방토목관서설치법」으로 한다. 그 제1조 중 「내무부 소관」을 삭제하고 동조의 제3조 중의 「내무부장관」을 「부흥부장관」으로 한다. 다음으로 제4조는 보건부를 합치지 않은 관계로 자연 삭제되고 제5조가 4조로 올라가서, 제4조 본법 시행 시의 다른 법령 중에 규정된 것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이관된 사무의 소속 관서 또는 관서의 장은 본법에 의하여 이관된 부처나 위원회 또는 장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에요?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각 1시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금반 부흥부 사명을 생각할 때에 파괴된 모든 것을 건설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일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내무부에서 하는 모든 도로 수리, 기타 유지 관리까지 해야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흥부를 신설한 그 목적은 현재 파괴된 것, 앞으로 신설할 여러 가지 큰 공사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부흥부의 역할로 시킴으로써 우리의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도로 수리를 보면 각각 동리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일까지 전부 부흥부로 이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흥사업의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흥부는 주로 신설 또는 대규모의 건설을 목표로 해서 취급해야 할 것이지, 기타 관리 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 건설국을 그대로 둬서 거기에서 취급해야 우리가 바라는 바 부흥이 어느 정도라도 기대될 줄 알고, 내무부 건설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부칙 전체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로써 제2독회는 끝났읍니다. 수정 결의의 조항과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고 그대로 통과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