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의사항으로 들어가서 진헌식 의원 외 44인이 제7조에 대하여 2항에 넣는 것이 좋다는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그 취지는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외국인으로서 다소 의아를 물을까 해서 제7조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항목 하나를 넣서 거기다가 삽입하자는 진헌식 의원 외 44인의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은 전문위원과 의논한 결과에 그것을 부득이 수정안으로 제출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접수되어 있읍니다. 이제 진헌식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7월5일 25차 본회의에 있어서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장에 있어서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민」이라는 것이 외국인에게까지 미치지 못할 염려가 있어서 그 「국민」이라는 구절을 「인민」으로 고치자는 것을 제안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밖으로 헌법 체제에 있어서 좋지 못한 그런 점이 있고 또는 우리 헌법이 세계의 한 법으로 되어가지고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7조2항에다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조항을 넣면 좋다는 적절하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제안한 바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각도 그 조문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제상 관계로 남의 나라에 우리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때에 그런 조문이 없다고 하면 남들이 생각하드라도 우리만 생각한다는 웃음을 받을 것이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보통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시민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일체로 보호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드러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 조문 하나를 넣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좋게 여기시는 것 같이 관찰되니 가부묻겠읍니다. 진헌식 의원 외 44인의 수정동의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57, 가에 109, 부에 두 표, 그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고 제41조에 역시 진헌식 의원 외 44인의 수정안이 들어와서 그것도 오늘 의제로 상정하였는데 진헌식 의원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41조에 열거된 조항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이 있읍니다.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이것이 누락되었음으로 첨가하는 데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것은 대개 문자를 하나 수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57, 가에 84, 부에 없읍니다. 또 역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조병한 의원 외 10 의원의 제18조 본래는 17조입니다. 그것이 밀려서 18조로 되었는데 17조2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그것이 합쳐서 한 조목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이 뜻은 국가경영이든지 또는 공영 기업하는 데 대해서가 아니라는 그러한 것이 있는 듯 합니다만은 거기 대해서는 조병한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잠간 계십시요. 조병한 의원의 설명이 있은 후에……, 잠간 여기서 말씀하시요.

지금 수정안에 사태가 나렸어요. 18조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며칠을 두고 논의하는 17조와 그 정신에 있어서 추호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건을 상정시키려면 의회규칙을 아는 의원이라면 번안동의를 제기해서 논의할 것이지 은연히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해서 슬그머니 내놓는 것은 나는 그 의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바입니다. 번안동의는 수정동의가 아니올시다.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시요.

제가 지금 제17조 2항에 단서를 넣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근로자는 이익의 균점권을 가진다 이런 조항을 넣는데 여러분도 말씀이 있고 다시 생각해서 이것을 18조에 넣려고 물론 단서에 넣려는 것도 아니고 수정안도 아니고 번안도 아니고 이런 의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분배의 균점권을 가진다 이랬는데 여기서 조금 글자 넣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고 또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두 가지를 넣서 잠간 글자를 수정하려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이 생각하니까 이 조항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근로조건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였으니까 모든 것을 그 법률에 미루고 이 원안대로 하고 이것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취소하면 문제없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있는 것은 윤치영 의원 외 10 의원의 전문에 대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규칙입니다. 취소할 때에는 동의자의 승낙을 받어야 합니다.

네. 알었읍니다. 그러면 취소하였는데 동의한 이도 동의하십시다.

암만해도 좀 일을 일대로 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일을 일대로 해 나가야 복잡성을 면합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번안동의가 있지 않으면 다시 수정동의를 내놀 수 없어요. 한 회기에서 법률을 몇 번이나 수정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번안동의가 있는 연후에 이 수정동의를 내놓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취소하였으니 이 문제는 상정하겠다는 그것보다도 수정동의가 가결된 것이니 만큼 회규의 원칙에 의지해서 두 번 내놓지 못하니까 그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의장이 선언함으로 해서 이 일을 낙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르세요. 이 의안은 사무국에서 의원과 의논에서 의안을 만들어왔는데 성립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이니까 취소하는 데에 다른 이들이 다 이의가 없으면 동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취소하는 것을 여러분 이의없으면 가하다는 이 거수해 보십시요.

의장, 그렇지 않어요.

이 취소하는 것을 가하다는 이 거수하십시요. 그렇게 나갑시다.

그렇게 해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 돼요.

접수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의사일정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의사일정은 의사국의 단독의사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마땅히 의장의 결재가 있은 후에 의회에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온 안이라고 다 의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수하시요.

의장.

말씀하세요.

의장이 고집할 것이 아니얘요. 불법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의안이 나왔드라도 동의안을 여기다가 내놓면 의례히 그것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이 마땅히 직권으로써 불성립하는 것을 선언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것도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 그만일 것을 왜 의장이 고집합니까?

그런데 말씀 들으세요. 의안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국회법을 봐서 아실 것은 의안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그 일정과 그 의안을 여기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안이 여기서 의안으로 성립이 여기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서용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제안자로서 까다롬이 있어서 취소한다고 하면 그 취소대로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않읍니까? 의안을 낸 것을 의안으로 내지 못할 의안을 낸다고 하니 간부라든지 의장의 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의안으로 일정에 만들어서 이 조병한 의원의 수정안도 의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의안을 자기가 취소한다는데 그대로 하면 무슨 큰 관계가 있읍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잘못하였으면 잘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177, 가에 67, 부에 53, 그러면 가부무른 결과 미결이 되었읍니다. 가부를 했으니까 이제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은 의장으로 취소하게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그러면 전문에 대해서 윤치영 의원이 수정안을 이제 말씀하겠읍니다.

별것 없읍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 어저께 수정안을 인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줄 압니다만 잠간 한 마디 드리겠읍니다. 그 수정된 대까지만 읽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의는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문 수정만 읽겠읍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함에 있어서 민족의 통일을 공고히 하고 모든 고래의 폐습을 타파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여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며」 그 다음 「안으로」부터는 원문과 마차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원문에 대하여 다소간 수정된 게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읽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전문의 수정안은 최운교 의원 외 열네 분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최운교 의원 외 몇 분은 윤치영 의원과 합류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수정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미년 3월1일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것을 넣고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이것을 빼자는 데에 저는 찬성을 하는 동시에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1민족운동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유인정권 밑에서 제도를 고치자는 혁명은 아닙니다. 대한이 일본에게서 뺏겼든 그놈을 광고하자는 운동인 만큼 혁명은 아닙니다. 「항쟁」이라고 할지언정 혁명은 아니요. 혁명은 국내적 일이라는게 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태조가 고려왕조를 전복시킨 것이 혁명이고 갑오의 운동이 혁명운동이고 우리 조선이 일본하고 항쟁하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기다가 「혁명」을 쓴다면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혁명」 글자를 변경해서 「항쟁」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에 윤치영 의원에 합류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최초에 수정안을 냈을 때 요전에 의장 선생님으로부터 전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계셔서 윤치영 의원이 의장 선생의 의도를 참작해 가지고 내가 냈기 때문에 존엄한 선생님이 내시는 의도에 내가 중첩적으로 수정안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미안스러워서 그래서 양심적으로 자진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어주십시요.

윤치영 의원 「항쟁」이라는 것이 어떻읍니까?

좋읍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수정해도 좋읍니다.

그러면 수정 제안자로서 「항쟁」으로 고치겠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절대로 찬성합니다. 혁명이라면 우리 나라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인데 원수의 나라에 와서 있는 것을 뒤집어놓는 것은 혁명이라는 게 그릇된 말인데 「항쟁」이라는 말은 좋으나 거기다 좀 더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면 어떱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항쟁」이라는 것도 괜찮고 딴 것도 괜찮지만 혁명이라는 두 글자는 고치는 게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또 따라서 지난 번 설명에도 말씀했지만 그 기미년의 민주적 정신 밑에 아무 다른 계획이 없고 문구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다른 얘기가 없고……, 맨 벽두에 내놀 것이 필요한 것은 기미년의 우리 민주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국가를 지금 와서 우리가 재건해 나간다는 것을 넣는 것이 영원히 내려갈 영향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은 내가 찬성하는 것이고, 그 외에 문구의 문자 그것은 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되 그 사건……, 역사적으로 면할 수 없는 그 사정은 기미년에 우리가 나서 군주정부를 세우지 아니하고 독재정부도 세우지 아니하고 민주정부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가자고 세계에 광고하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뚜렷하게 내놓는 것이 우리의 긴 역사상으로나 우리의 민주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단한 복리가 될 줄 믿음으로 그것만을 여러분께 기억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제안자께 묻읍니다. 여기 독립민주정부라고 그랬는데 「정부」라고 하는 것을 보보다도 오히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대단히 넓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두 자를 국가로 고쳐주셨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 대단히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 자구에 대해서 더 잘 고칠려고 하니까 어디까지든지 여러분 의사를 존중하여 고치는 데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또 이「혁명」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함으로 이것은 「광복」으로 고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로서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합니다마는 광복정신과 혁명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한 거와 마차가지로 지금 3․1정신에 대해서 모순되는 문자가 많읍니다. 그러니까 「광복」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는 이 헌장 전체의 의사를 포섭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국민에게 가르켜서 주는 금석지언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전문은 앞으로 학교의 교과서에도 올려야 할것이요. 중대한 글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몇몇 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좀 신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어서 내일이라도 다시 여기다가 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또 제 생각에 조곰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민족의 통일을 공고히 하고 고래의 폐습을 타파하여 그랬읍니다. 그러면 고래의 폐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천년 이래의 빛나는 역사를 조곰 말살시키는 그러한 기분이 있지 않는가 혹은 미풍양속을 선양한다는 것이 어떨가 문구가 조곰 잘못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장이 수정자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다섯 사람을 지명하여 내일 다시 상정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이석주 의원의 동의는 의장이 특별위원 다섯을 선택해서 이것을 더 한 번 연구하여 개정해 가지고 내일에 제출하자는 동의올시다. 거기에 이의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 동의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오후에는 넉넉히 몇 자만 고치면 될테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몇 가지 아까 말씀한데 대해서 지적해서 그 「3․1혁명」이라는 것과 「광복」이라는 것과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항쟁이라는 것은 좀 우리 위신상 관계가 있고 또 광복된 것이 아니니까 광복이라는 것이 적당치 아니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3․1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기미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공포한 3․1운동에 위대한 독립정신을……,」 이렇게 하고 밑에 가서 민족의 통일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민족통일을 완전히 공고히 하려면 잘 안 되니까 공고히 그대로 원안대로 단결이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래의 폐습」이라는 것은 너무 멀어서 이것을 쓸려면 「종래」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 「봉건」이라는 얘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종종 써오는데 우리 나라에는 봉건이라는 것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봉건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싸움하고 온 것을 일본이 개방해 가지고 서양제도 수입할 그때까지 봉건을 해왔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도무지 봉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근래에는 봉건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의 봉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신 습관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우리의 역사에 영향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건이라는 얘기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상 사실상으로 그것을 폐지해서 써야 될 줄로 생각함으로 그 봉건이라는 문자는 여기에 들어가면 대단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의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이라는 것을 수정안에 「독립민주정부를 재건」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는 저 개인의 견해를 말하드라도 원안대로 「자주독립의 조국을 건설」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것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통일을 공고히 하고……」그랬는데 「인도」 혹은 「도의」할 적에 「신의 성지」라든지 「도의 창명」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문구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전문에 있으니까 널 필요는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대개는 삭제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의, 인도나 동포애나 이 정신이 절대 필요하지 않을가 해서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 다음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적 제도를 수립하여……」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우리 조선에는 봉건주의적 색채니 그것은 없었지만 역시 다른 나라에 봉건제도가 있을 때에 있었든 경향이 없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민주 제 제도를 수립하여」하는 이것을 「고래의 폐습」이라는 다섯 자보다도 더 날줄 생각합니다. 더욱히 「봉건적」이라는 것이 어폐가 있다면 다른 말로 고친다든지 하면 됩니다. 「민주 제 제도를 수립하여」하는 것을 확실히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을가 여기에 「제 제도를 수립하면」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수립하여……」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동의를 성립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런데 여기 몇 분 의원을 지정해 가지고 내일까진 문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그 전문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 오래 동안 토의되었고 또 여기서도 수정이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참고가 많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오래두고 숙고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제안자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의견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분 몇 분을 지정해서 의원을 다섯 분이나 여섯 분을 임명해서 오늘 하오 두 시 개회시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신 이석주 의원에게 말씀을 해서 그 조건을 접수하도록 했으면 동의에 찬성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자로서 받어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분께서 받어주시겠읍니다. 그러면 특별의원 다섯 분을 택해서 거기에 대한 심심한 연구를 해 가지고 오후 2시 회의에 제출하자는 동의올시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58인, 가 113, 부 0, 이제 이석주 의원의 동의안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기초위원장이 아까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 몇 분을 지정해 주십시요.

그러면 위원 다섯 분을 정해 드리겠읍니다. 백관수 의원, 김준연 의원, 최국현 의원, 이종린 의원, 윤치영 의원 다섯 분을 정했읍니다. 그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초위원장으로서는 이 헌법이 명칭이 있어야겠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여기서 작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나는 이 책 제목을 하나 동의하려고 나왔읍니다. 그냥 헌법 초안이라고 이때까지 써나왔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관사로 해서 이 책을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이 헌법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자는 동의, 재청, 삼청이올시다. 거기 의견 있읍니까? 없으면 동의의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58인, 가 112인, 부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2 독회는 종결하고 3 독회로 옮기는 그런 결정이 있어야겠는데 의견 말씀하세요.

수정되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수정된 조항만 여기서 읽어서 2 독회를 종결하고 3 독회까지 마칠 것을 부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2 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3 독회에 가서 문자 수정을 하기로 하고 3 독회로 옮기자는 동의, 재청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례가 될가 해서 말씀합니다…….

국회법의 3 독회라고 하면 다소문자를 고치고 축조를 해서 넘어가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3 독회에서 1조부터 축조를 해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3 독회에서 수정한 조항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축조심의해서 해 주기를 개의합니다.

3 독회 순서가 하나 들어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을 다시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동의한 것은 지금 독회를 마치는 순서가 되어 자연히 2 독회에서 헌법을 마친다 안 마친다 하는 그러한 논쟁은 없읍니다. 그런고로 만일 박순석 의원 말씀 그대로 동의가 채택되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미 통과된 이상 다시금 조헌영 의원의 2 독회를 종결하자는 동의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박순석 의원의 헌법을 마친다는 동의보다 2 독회를 종결하는 순서만 밟어서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읍니다. 앞으로도 많은 법이 이렇게 될까 해서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남규 의원 말씀은 채용하자고 하는 결정이 아니니까 아까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2 독회를 다 채용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 다음 조헌영 의원 동의는 이제 동의와 같으니까 그것을 취소해 주시면 어떻읍니까?

취소할 것 없이 재청, 삼청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의와 같은 것이니까 다시 묻지 않고 그와 같이 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오전 회의는 한 20분쯤 남었지만 휴회하고 오후에 3 독회를 하기로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개회시간되어서 개회합니다. 인원수 되었으니까 더 기다리지 않고 지금 토의 다시 개시합니다. 지금 토의에 먼저 말씀 얘기할 것이 있으면 의논 발언들하세요.

제가 아까 그 제7조의 진헌식 의원께서 내놓신 수정안에 대해서 그 국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여기서 하면 복잡하니까 안 드리고 그것은 빼고 적는 것이 중대한 의의가 있으니 이것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해서 빼도록 하기를 여기서 동의를 하고 갑니다. 그것이 국제법으로 말입니다. 사유권 개인 사유자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구구히 설명하면 무얼합니까? 그것을 미리 양해하시고 일임해서 주시도록 요망합니다.

또 무슨 얘기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