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번 회의의 속기록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비밀회의한 것은 아즉 공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비밀히들 며칠 동안 지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도진희 의원도 퇴장해 주시죠. 도진희 의원이 요 전날 얘기하신 데에 더 보충해서 잠간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진희 의원……

당국의 설명 듣고 나서 하겠읍니다.

여기서 도진희 의원에게 대해서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면 도진희 의원 출석해 주십사 할 것이니까 도진희 의원 문제를 여기서 토의하는데 재석해 계시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퇴장해 주세요. 일단…… 지금 상정시킨 이 동의안은 요 전날 정부 측으로부터의 설명은 기히 끝났고 국방부장관의 명의로다가 국회에 제출된 것이 타당치 않다고 그래서 법적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든 것이 오늘 대통령의 명의로 나왔으니까 그 문제도 해결됐고 해서 정부 측 설명을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국방장관 명의로 내논 것과 오늘 나온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비공개회의로 하는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비공개회의에 부합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석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차관이 임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로되 그 외의 군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차관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답변할 때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이 많어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와서 답변하는 장관에게 자료를 주기 위해서 와 앉어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비밀회의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합석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비공개회의라도 장관이 와서 답변할 때에 보좌 못 해 준다는 것이 어디 명문에 써 있지 않습니다.
명문에는 써 있지 않치만 비공개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해 가지고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만일 장관이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그러한 보좌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자기가 나가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아닌 사람들을 비공개회의 석상에 참석시켜야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비공개회의 정신과 나는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의하는 것입니다.

토론할 때에는 그 두 분은 반드시 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까지는 그 두 분이 앉어서 장관들에게 협조해 주어서 그렇게 위법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할 동안에 앉어 있는 것은 용인해 주고 토론할 때에는 그 양반들을 퇴장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비공개회의에 앉어 놓으면 비공개회의가 아닙니다. 직원들 수위도 다 나가라고 해 주세요.

직원들도 절대로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세는 사람들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은 얼른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대단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차관이 하겠어요? 그러면 국방차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제5차 회의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반 경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용의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법무장관께서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나타난 사실에 있어서는 김 중장을 저격하는 데 주모자가 되었다고 하는 육군대령 허태영이 주모자요 거기의 하수자로서 송용고와 신초식 이 두 사람에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허태영의 운전수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이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30일 오전 7시 30분에 허 중위 차를 허태영이가 빌려다가 아침에 그 운전수로 해서 송용고과 신초식을 태워 가지고 원효로 김 중장 사택 앞에 가서 길을 막고 출근하는 도중에 김 중장에게 저격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허 대령은 그 차는 거기에서 곧 허태영의 집으로 돌아가서 허 대령이 자기 집 차고에다가 그 차를 은닉해 놓고 이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서 하수자 중의 1인인 송용고를 1월 2일 성북구 돈암동 산39번지 구자목 방에다가 감추어 두었고 처음 그 찦차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찦차의…… 차량의 수색이 강력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2월 1일 아침 8시에 도진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찾어가 보겠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이 허 대령의 진술에 의해서 나타난 사실이에요. 허 대령의 진술을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체포됐을 때에는 자기와 이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부정을 말했고 또 한 가지로서는 더우기 과거에 김 중장과의 사적인 친면으로서도 우리는 김 중장과 가까운 친지…… 보통 친구가 아니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후 운전수를 통해서 이 저격의 사실이 나타남으로서 그 녹음을 들려주며 추궁했을 때 비로소 일부를 진술했고 그다음에 하수자를 체포한 다음에 하수자의 대면 또는 녹음을 시켜 들린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시인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도진희 의원에게 이 차를 은닉시켜 달라고 했다는 그 장면까지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 대령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 8시 전화를 걸고 9시에 허 대령은 도진희 의원 연건동 집에 방문해서 이 차량에 대한 것을 논의한 것입니다. 진술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진술서 1페지에 나와 있읍니다. 가로 쓴 것이 대개 진술서인데 그 진술서 1페지가 허태영 대령이 진술한 것입니다. 거기에 제3에 가 보면 여기에 “4289년 1월 30일 김창룡 중장을 저격한 후 우선 범행 시 사용하였던 찦차의 처치가 제일 곤란하게 되었던 고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여 본 결과 본인의 우인의 한 사람인 도진희는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각 수사기관에 잘 통하는 만큼 도 의원에게 의뢰하여 처치하는 것이 최선의 양책으로 간파하고, 4289년 2월 2일 오전 8시경 도 의원에게 왕방할 지 를 전화연락한 후 동일 오전 9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32번지 도진희 첩의 집에 차져가서 도 의원을 상봉하고 본인은 도 의원에게 ‘김창룡 죽은 것을 여하히 보는가’고 말한즉 도 의원 말이 ‘누가 했는지 참 애국자야. 잘 죽었어’ 하면서 찬양하였읍니다. 그시 본인은 ‘누가 했다고 보는가’고 반문한즉 도 의원 말이 ‘글세 헌총에서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백금상회 사건 관계자가 했을까, 여하튼 애국자야. 김창룡이 맞아 죽었다 해서 수사할 놈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김창룡 중장이 피살된 것을 좋아하였읍니다. 그 말을 들은 본인은 도 의원 역시 김 중장이 죽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누가 했는지 아는가? 바로 내가 해치웠다. 그런데 범행 시 사용한 찦차 처치가 곤란하니 당신이 가져다가 감추어 주시오’ 하고 의뢰하였더니 도 의원은 ‘그런가’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기에 악수를 교환 후 다소 난처한드시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도 의원 말이 ‘여보 사령관 어데 다른 곳에 가지고 갈 만한 데는 없오? 나는 좀 곤란한데 만약 잡히면 큰일이 아니요’ 하고 주저하기에 본인은 다시 ‘여보 당신, 이런 때 친구가 좋다는 것이지. 그것쯤은 당신이 할 수 있지 않소. 만약 발각되면 전연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요’라고 강력히 부탁하였더니 그때야 비로서 도 의원은 자기가 찦차를 가져다가 호로를 개조하고 도색도 다시 하여 운행하겠다고 승낙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결정하고 도 의원이 정오경 본인 가에 와서 찦차를 가져가기로 약속한 후 본인은 귀가하여 차량 원소유자인 허병익 중위를 본인 가에 호출한 후 대기시키고 있던 중 정오경 되어 도 의원이 내도하였기에 본인이 허 중위에게 도 의원이 차가 없어 곤란하니 찦차를 약 1개월 빌려주라고 말하였더니 허 중위도 쾌히 승낙하여 동일 12시 30분경 도 의원이 동 찦차를 가져갔읍니다. 그 후 도 의원은 수차 본인 가 에 놀러 왔는데 그 기회에 본인이 도 의원에게 찦차를 40만 환에 구입하라고 권유하였더니 구입할 의향을 표명함으로 본인은 허 중위에게 그 차를 팔도록 하여 도 의원은 동 차량만을 40만 환에 매입하고 본인은 불하증을 30만 환에 매입키로 약정하여 2월 3일경 우선 본인이 허 중위에게 불하증 대금 30만 환을 선불하고 2월 21일경 도 의원이 차량대로 40만 환을 지불하여 완전히 매매된 것입니다. 이상이 도 의원과의 관계인데 본인으로 말미암아 도 의원 신상에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허 대령이 할 수 있는 대로 도 의원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또는 도 의원이 여기에 대한 여기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 사건의 진전에 대해서는 도 의원이 자유롭게 있으므로서 유리할 것이요, 도 의원이 자유롭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심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허 대령이 허 중위에게 차를 빌려서 그 차로써 범행했다고 하는 장본인이 허 대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 대령이 불하증에 대한 대가로서 30만 환을 줬다고 해서 이 30만 환을 허 중위에게 주었고 이 차량에 대해서 도 의원이 40만 환을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은 도 의원은 시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 그런 범행을 한 찦차에 대해서 현금을 지불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 대령이 30만 환을 허 중위에게 준 것이 단순히 불하증을 위한 30만 환을 지불한 것인가, 또 한 가지로서는 40만 환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찦차의 대가로만 이것을 지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40만 환에 대한 출처가 어데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밝혀야 하겠다고 하는 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허 대령이 이 찦차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도 의원에게 원조를 청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지요 부모 형제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을 한 찦차에 대해서 그 의뢰를 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또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허 대령의 운전수의 말의 진술서에는 1월 28일 범행은 1월 30일이요. 1월 28일에 오후 도 의원이 허 대령 집에 와서 만나고 간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을 허 대령에게 추궁했지만도 허 대령은 ‘우리 집에 자주 놀라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왔다 갔는지 자기로서는 기억이 없다’ 이러고 거기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행하기 이틀 전에 오후에 다녀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 범행한 찦차에 대한 의뢰를 8시에 전화로 해서 9시에 가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 찦차를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찦차를 가져간 상황에 대해서는 2월 2일 날, 어떠한 진술자는 2시라고 그러고 또 1시 12시, 거기에 대한 것은 정오 이후, 2시 이전 내외에 도 의원이 자기의 찦차를 타고 허 대령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허 대령을 만난 다음에 나와서 자기 운전수에게 돈 500환을 주고 집에 갖다가 차를 두고 남바, 관용 남바 판을 띠어 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라고 일러서 운전수는 집에 가서 두고 그것을 띠어 가지고 허 대령 집으로 택시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교환해서 범행한 찦차에다가 달고 타고 나온 것은 오 중위, 허 중위 또 도 의원 운전수 이렇게 타고 나왔읍니다. 나올 적에 허 중위의 이야기는 ‘이 차가 요새 말하는 범행한 차와 형태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도 의원은 ‘관계없다. 내가 타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 염려 말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내린 것은 의사당 앞에 와서 내린 것입니다. 의사당 앞에 와서 도 의원이 내리고 운전수에게 100환짜리 10장…… 1000환을 주면서 그 세루로이도 창을 바른쪽 창과 뒤창 찢어진 것을 수리하라고 1000환을 운전수에게 주고, 의사당 앞에서 도 의원은 내리고 비서도 내리고 또 그다음에 허 중위는 남대문시장에 같다 내려놔 주고 종로 3가의 포장공장에 가서 그 세루로이도 판을 수리한 것입니다. 거기서 수리하고 900환을 지불하고 그러는…… 수리하는 동안에 도 의원과 또 비서가 그 수리공장에 와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운전수의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전 제5차 본회의에서 도 의원은 ‘세루로이도 창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연 모르고 운전수가 고친 모양’이라고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운전수의 진술과 또 거기의 수리공 여기에 대한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에요. 다음에 한 3일간 운전수…… 도 의원 운전수의 진술은 한 3일간 자동차를 타다가 그다음에 후정에 두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시골에 내려갔다가 20일 날 올라와서 도장을 푸른색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적에 2월 4, 5일경에 동대문서에서 이것을 취조했었다는 사실이 어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우리로서는 운전수의 진술에 의해서 2, 3일 타고…… 2일 날부터 2, 3일을 타고 두었다가 그데로 계속해서 시골 내려갔다가 20일 날 올라와서 도장을 다시 하게 된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그 차량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취체가 소홀하지 않었느냐고 하는, 물론 이러한 질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도 의원과의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월 20일경에 도 의원이 김 중장에게 찦차를 새 걸로 교환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은 시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곧 병기과장으로 있는 박…… 특무대 병기과장으로 있는 박 과장에게 김 중장 자신이 전화를 걸어서 도 의원의 요청에 응하도록 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도 의원의 진술에도 역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 중장은 확실히 바꾸어 줄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한 날이 불행히도 1월 30일 월요일 날이었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같은 부합되는 사실입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30분경에 다시 박 과장에게 특무대 박 과장에게 찦차에 대한 것을 문의한 것입니다. 자동전화로 문의했는데 박 과장은…… 여기에 진술서에 그것도 나와 있읍니다. 맨 끝으로부터 다섯 번째에 박 과장 박영길의 진술이 있읍니다. 상기명 본인은 현재 육군 특무부대 병기과장으로 복무 중에 있는바 거 1월 20일 고 김 중장으로부터 도 의원의 찦차를 상형으로 교환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1월 말경 당 부대에 배당되는 찦차를 교환해 줄 것을 계획 중이었는데 1월 30일 김 중장 저격사건이 발생 후 동일 오전 10시 30분경 자동전화로서 도진희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나는 국방위원 도진희인데 자동차 어떻게 됐어?’ 함으로 저는 ‘오늘 아침 부대장님 사고 난 줄 모르십니까?’ 한즉 도 의원은 ‘사고는 무슨 사고야?’ 하기에 ‘출근 도중 김 중장이 저격당했다’ 한바 도 의원은 ‘그래 죽었단 말이야?’ 함으로 ‘네, 그렀읍니다.’ 도 의원은 ‘그러면 내 차는 틀렸게?’ 하기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부대장님 생전에 하신 말씀이니 꼭 상형 찦차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화를 끝마치고 2월 5일 오전 10시경에 도 의원이 직접 방문하고 친절히 차 교체를 요구함으로 도 의원 가로부터 고품 찦차 1대를 인수한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 이것은 도 의원이 확실히 특무대로부터서…… 성한 찦차로써 교환할 것을 확약했고 또 이러한 차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도 의원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40만 환을 지불하면서 범행한 찦차에 대한 입수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볼 적에 이것도 역시 보통으로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심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이 사실을 가지고 비교해 볼 적에 요전 5차 본회의에서 자기는 의사당 앞에 와서 경위가 어깨를 치면서 김 중장이 저격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존경하는 김 중장이 저격을 당해서 죽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을 받고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트릴 번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화의 대화로써 볼 쩍에는 우리들 생각에는 역시 처음 전화로서 안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처음 아신 것이 사실이라면 전화가 거짓이 될 것이요, 전화에서 안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의사당 앞에서 안 것이 거짓이 아닌가, 이것도 둘이 부합이 되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점에 있어서 먼저 증언에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허 대령이 신초식 하수자에게 ‘염려 말라고 하라.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의원도 알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다만 하수자에게 이러한 용기를 도꾸어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그날 아침에 도 의원 운전수가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깥이 시끄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추측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 대령이 이야기한 이 찦차의 처치의 곤란을 의뢰했을 적에 이것은 맡어서 감추어 주어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의무를 느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1월 28일에 허 대령 집에 방문했던 사실과 또는 이러한 나타난 사실을 볼 때에 도 의원이 여기에 대한 공모에 28일 날 공모의 기회를 갖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허 대령이 진술하는 진도가 점진적으로 이것을 축소해서 진술을 잘 하지 않고 나가는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 사건을 확실히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구속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사건을 밝히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일전에 도 의원께서 진술하신 내용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김창룡 중장과 도 의원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과거에 도진희 의원은 본래 경찰 출신이오 또 CIC․CID 수사기관에 복무를 했기 때문에 아까 허 대령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제일 안정한 것이 도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그 사실로서 또는 과거의 경력으로써 이러한 점으로 보면 6․25 사변 전에 고의두 고문치사 관계로서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6․25 사건이 발발하자 거기의 죄수가 많이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사상범 이외에는 대개 와서 자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감형 또는 면제한 사실에 의해서 결국 문관으로서 CIC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송용고라고 하는 하수인은 그 당시에 마산에 있으면서 상당히 포악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점도 참고로 알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앉어 계신 아마 류진산 의원도 도 의원에게 취조를 받은 한 분일 것입니다. 그 이외에 조선방직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에…… 9월입니다. 지나간 9월…… 한 6개월 전에 조방에 민의원대표 도진희 명의로서 광목 400통을 조방에서 인수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실을 김 중장이 조사해 가지고 있는 것을 도 의원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김 중장과 대면해서 여기에 대한 타협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여기에 앉어 계시는 다른 의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사실도 있었으며 또 선거 당시에 입후보자 상대에 대해서 권총을 가슴에 대고 협박 또는 위협을 해서 상대 입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방해하고 이러한 폭력을 가하며 그러한 성격을 가젔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입후보했을 때는 CIC 찦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대장으로서는 CIC 찦차를 입후보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상 가는 원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범행을 하지 못하는 선량한 사람도 있지만 또한 이보다도 더 가벼운 감정을 가지고 또한 포악한 행위를 행하는 성격의 소유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사건에 국민 전체의 의혹을 사고 이것은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는 이러한 것을 밝히지 않으므로서 더군다나 정치적인 면에 어떠한 위협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사기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시시비비를 밝히며 흑백을 밝혀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진 사람에는 징벌과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동의 요청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 신중하게 고찰하셔서 여기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이 사건을 밝혀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수사기관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칠려고 합니다.

질문하실 것 있어요? 법무장관 이야기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이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방차관에게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마침 도진희 의원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그간 원면사건과 백금상회사건 조사위원으로 있음니다. 그래서 원면사건 조는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장관의 불신임안이 나와서 보류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의 요청을 할 때에 국방위원회에 국방차관이라도 위원장을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좀 협의해 가지고 좀 정중한 절차를 밟아서 내놓았으면 할 것인데 불구하고 신문지상의 보도라든지 본회의에 내놓은 태도는 하나의 국방위원회의 위원을 강압적으로 일방적 판단으로써 내리 누를려는 압력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취한 태도가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방차관께서는 과거에 우리 국회의원으로 계셨고 또 국회의 사무총장으로 계신 어른이고 사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평소에 믿고 있었읍니다. 그분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구속해 가지고 체포해서 조사한 결과 한 건이라도 제대로 결론을 보아서 그 애당초의 주장대로 결론을 가저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잘 아실 것이에요. 예를 들을 것 같으면 과거에 부산서 정치파동 때에 국회의원을 체포해 간 일이라던지 또는 개인 모모 인사의 문제라던지 그것을 볼 때에 국회의원을 구속과 수사와 판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관련이 아주 퍽 많이 가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이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에 좀 더 알아듣기 쉬웁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번 사건은 국방경비법을 보더라도 5, 6명 이상 조직적이요 집단적인 군 내부에 있어서의 테로행위가 있었을 것 같으면 반란 기도로서 국방경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군기 확립에 있어서 중대한 적신호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장관 차관은 먼저 인책하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구속 요청부터 하고 덤빈다는 것은 사회에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차관이…… 대령급이 많이 관여하고 있고 또 상부에 정치적 관계가 있고 또 지금 항간에 떠들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반란을 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을 느꼈는가 안 느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장관이나 차관이 한번 잘못되었으니 ‘미안하다. 김창룡 중장이 피살당했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얘기 한마디 한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국방차관이 도 의원의 개인 사사 부정행위 혹은 부당한 행위를 나열해 가지고 도 의원을 구속하는 데에 다소 도움을 있게꼬롬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 찦차사건과의 하등에 관계없는 사건, 예를 들면 조방의 광목을 500통을 가저갔다 또 선거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총을 대고 공갈 위협을 해 가지고 입후보를 했다 또 류진산 선배에 대해서 취조한 일이 있다 이런 등등 사건, 그 성격이 포악하다 이런 얘기는 무엇하러 여기에 나와서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역시 국방 당국에서 더군다나 평소에 존경한 차관께서 우리한테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읍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 의원이 조방 광목을 얻은 것은 자유당에 있을 때에 광목을 얻은 것이고 또 도 의원이 류진산 씨를 구속하고 취조할 때에는 김창룡 중장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정치파동에 무모하게 잡어다가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나의 문관으로서 취조했읍니다. 류진산 선배한테 정중한 나무램을 받으면서도 상부 지시이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본관이 무엇을 압니까?’ 하고는 조사를 한 얘기를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역시 특무대에서 애매한 사람을 잡어다가 무조건 뻐스 꺼꾸로 태워 가지고 조사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와 가지고 자기네들 수치를 여기에 도 의원 잡어넣는 데에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것을 구차하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는 선거 때에 도 의원이 상대방을 갖다가 권총으로 위협 공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 의원 한번 불러다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그 당시 자유당의 공천자가 있고 야당의원이 있고 도 의원이 있었는데 도 의원은 특무대의 공천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특무대의…… 도 의원 자체가 엊그저께 여기에 나와 가지고 특무대의 배경이 아니면 자기가 공천을 이길 수도 없고 야당의 유력한 인사를 이길 수도 없고 다만 특무대의 공천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되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와서 김창룡 중장의 그늘 밑에 컸다는 것을 엄연하게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무부대에서 공천시켜서 선거법을 유린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을 공갈 협박한 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무대의 자체가 자기들의 범죄사실을 여기에 고백하는 결과를 가저오는 것이 아닌가, 또 특무대의 상부인 특무대를 지휘 감독하는 차관이 그런 얘기를 나와서 하는 것은 구차하지 않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도 의원의 구속을 해야만 할 것인가, 또 증거인멸의…… 불구속으로 대려다가 상대방 대질도 시켜서 조사도 해 가지고 국회의 권위라든지 국방위원의 한 사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아량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 가지고는 조사를 못 할 수가 있고 허태영이라던지 이런 고급장교가 도 의원하고 나와서 과학적 수사를 해 가지고 불구속을 해 가지고 조사할 도리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꼭 구속을 해 가지고 1번 2번 3번까지 꼭 가야만 국회의원을 그래야만 조사가 꼭 명확히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무슨 자신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 차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근자에 문제 되어 있는 원면사건이라든지 백금상회사건에 관련되어서 일방적으로 강압을 하는 또는 감정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당국에서 어디까지나 현재 범행한 범인으로써 나온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의 목적으로서는 이것을 흑백을 가려 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에서 하는 것이요, 여기에 어떠한 정치성을 개입시켰다든지 또는 감정을 개입시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 분과위원회나 국회의원…… 위원장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해서 서로 협의 또는 의논을 하지 않고 너무도 경솔히 한 것으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구속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대외적으로 이것이 발표되지 않고 다만 국회에…… 민의원에 연락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기에서 한 일개인의…… 민의원의 구속 요청을 일반에게 공포하는 것보다는 민의원에 곧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기타 불순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은 생각조차 해 보지 않었든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다만 이 사건을 밝혀서 일반 국민에게 의아심을 풀어 주도록 하는 것이 누구이든지 이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수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이었든 것입니다. 그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났게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진행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 본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6, 7명의 군인이 합했고 또 고급장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에 속하는 범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해석은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해 드리겠읍니다마는 반란은 대개 국체를 변혁할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과 또는 진행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개인의 비밀이나 또는 일개인에 대한 살해를 의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란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본래의 심정으로 있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 지우면서 물러나는 것이 이것이 낫지 않은가, 그러나 이 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으로써는 이 요청서를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이번 이 문제를 당해서 특히 느낀 것은 민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과 또는 일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를 갖이셨읍니다마는 하기 싫은 일은 앉어서 듣고 또 하실 일은 나서서 발언을 하시고 그 의사를 반영시키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셨지만서도 정부에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직책상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고충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개인 인신공격에 있어서 하등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해서 마치 여기에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이끌어 갈려고 하는 고의적인 방법으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고 제 본 의도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소를 가젔던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설명해 드렸든 것입니다. 더우기 가령 광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사실은 김 중장…… 특무대를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안 사실을 가지고 도 의원이 알고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김 중장이 그 사건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었다는 사실을 결부시켜서 다만 설명의 말씀으로 드렸고 또 특무대에서 결국 한 특무대원으로써 한 것이 아니냐, 물론 과거에 특무대에서 했든 국방부에서 했든 누가 했든 과거의 잘못은 잘못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령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적에 이건 특무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통솔하는 기관의 일을 이것을 내가 말하면 불리하니까 이것은 고만두자 또한 국방부의 저 것이니까 고만두자, 이것은 오히려 자기네가 과거에 저즈른 과오라고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밝힐 적에 그대로 밝힌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전해 나가는 데 한 싹이 터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취해 나오는 태도는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내놓면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 각도로 나간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 의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묻겠읍니다. 첫째로 적어도 민의원을 구속해야겠다는 동의서를 내놓는 것이 그저께 내놓신 이유와 오늘 대통령 명의로다가 내논 이유가 다르다는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대단한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읍니다. 지난날 국방차관이 이 단상에서 설명을 하실 때에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 등등의 건으로 말씀이 많이 계셨에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명의로다 나온 것은 ‘공모를 해서 김창룡 소장을 암살했다. 살해했다’ 이렇게 명백히 나왔읍니다. 그러며는 적어도 대통령 명의로다가 국회에 요청하는 서류 가운데에 그와 같이 명백하니 적혀 있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여기서 그 반증에 의해서라도 명확한 공모해서 살해했다는 것을 내놓지 않고 그런 것을 내놀 수가 있는가? 이것이 제가 첫째 번으로 묻는 질문이올시다. 그리고 국방차관께서는 친지 운운해 가지고 하는 얘기를 되푸리했다, 그것 비슷하다 그런 말을 했에요. 친지…… 아주 김창룡 소장의 뭐 내 부하고 친하다는 친지다 또는 과거에 이 허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함구불언하다가 하수자가 잡혀 드러오는 것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개구를 해서 사실을 얘기했다, 그렇기 따무로 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있는데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게 되며는 함구불언하지 않고 개구다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이것이 도 의원에게 건 까지도 이것이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방차관도 모르고 이 사람 조영규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와 같은 적어도 일국의 민의원을 구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막연한 얘기로다가 내놓신 게 좀 미안한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이에요. 어디까지나 확증을 가지고 내놓시면 우리도 마음이 가볍고 내놓는 국방부 자체도 마음이 가벼웠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막연한 비과학적인 추상론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나 이것 대단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심증’ 운운하신 말씀을 했어요. 그런 심증이 든다 그리셨는데 이 심증이라는 것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국방차관이 심증이 ‘도 의원이 그전에도 내왕은 했으니까 심증이 들기를 혹시 여기에 관련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심증을 갖는다고 그리셨지요? 국방차관…… 내 국방차관 양심에게 내 호소해서 묻습니다. 과거에 특히 2대 민의원 시절에 말이에요 민의원이 중대한 사건에…… 말씀하지요. 살인사건에 관계되었읍니다.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지요? 국방차관의 심정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정말 그렇게 형을 받아야 옳다 생각하시는가 말이에요. 아마 내가 생각컨데는 국방차관 마음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2대 민의원이 말이에요 고생을 하고 있는 이것이 아마 국방차관의 심정으로서는 좀 안되었다는 오히려 그런 심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 안 생각하실지도 몰라도…… 그러나 내 생각은 혹시 그렇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도 의원의 사건도 별로 신통치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방차관의 심증 그것은 말이에요, 심증 그것은 민의원을 구속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살인이냐 정당방위냐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오늘날 서민호 의원이 오늘날 고생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살필 때에 민의원 의원으로서 정말 살인은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민의원 되신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불만해서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공모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는가 말씀이에요? 여러 민의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국방차관에게도 내 말이에요 당신이 말이지 2대 민의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의원쯤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무엇을 의도할려는 것으로 그런 심경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국방차관의 그 심경이라는 그것은 내가 여기서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도 의원에게 나중에 묻겠읍니다마는 의심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상형 찦차로다가 바꿔 준다고 해서 특무대에서 찦차를 끌어갔는데 왜 호로 차인 그 사건 난 차를 돈을 주고 샀느냐, 그것은 인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도 의원에게 그것은 좀 의심이 가요. 그런데 국방차관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점이 또 하나 있어요. 1월 30일 날 10시 30분경에 박 소령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니깐 벌써 그 전화를 받고 ‘대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볼 때에…… 여기에 들어올 때에 책을 떨어트릴 번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게 되며는, 물론 국방차관이나 조영규 이 사람은 수사관이 아니올시다. 시방 당신은 더군다나 국방차관쯤으로 있으니까 나보담도 두뇌를 더 많이 쓰시고 잘 아실른지 몰라요. 나는 부스럼이나 따는 의사에 지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적어도 ‘국방차관이 10시 30분경에 전화를 걸었다’ 또는 ‘국회의사당에 들어올 때에 책을 떨어트릴 번했다’, 이것 의심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에 국방차관의 그 두뇌의 정확성을 나는 의심해요. 왜? 적어도 일국의 민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신청을 했다 할 때에 그러면 전화를 어디서 걸었는가 하는 것쯤은 알아볼 수 있지 않어요? ‘어디서 했느냐’ ‘국회의사당에서 걸었든가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었든가’, 그것쯤은 곧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박 소령보고 ‘그 전화는 어데서 왔느냐’ ‘자기 집에서 걸었드냐’ ‘국회의사당에서 전화를 걸었드냐’, ‘국회의사당에 와서 얘기 들으니까 참 깜짝 놀랐다’ ‘죽었소’ 이러니 내 찦차 하나 상형으로다가 공짜로 생길 게 날라갔구나. 거기서 바로 낭하에서 전화를 건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심한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그것을 조곰 더 과학적으로다가 ‘전화를 건 장소는 어데냐?’ 그 시간의 정확성, 아까도 말씀했지요. 차를 가지고 간 시간이 좌우간 12시 이후, 오후 2시 이전이다, 이것이 수사에 있어서 늘 그렀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똑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시계를 가졌더라도 각 개인의 시계 틀리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 너무나도 똑 들어맞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것이에요. 꼭 들어맞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럴 것이 아니에요? 30분 같으면 어떤 인식이 착각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며는 그것을 미리서 알아보니 이리저리했다 하는 말이라도 그런 막연한 말씀으로는 모든 것을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태영 대령의 진술서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도진희 의원이 경찰에도 있었고 CIC에도 있었고 CID에도 있었고 또는 헌병 등으로 각 수사기관에…… 과거에 CID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등등에 연락이 많다, 그것쯤은 허 대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본인은 도 의원에게 김창룡 죽은 것은 여하히 보느냐’ 그렇게 물었다 말이에요. 도 의원 말이 ‘누가 했는지 참 애국자야. 잘 죽었소’ 하면서 찬양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나 여기서 묻고 싶어요. 김창룡 죽은 것을 여하히 보는가 하는 얘기는 허 대령이 도 의원 한 사람에게만 물었을까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도 의원 한 사람에게 물었을 리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에 입 달린 사람으로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 다방에 앉은 사람, 음식점에 앉은 사람, 신문을 든 사람, 다 ‘이 김창룡 소장은 누가 죽였소?’ ‘누가 죽였을까?’ 이 소리는 아마 국방차관 입으로도 이것 아마 수십 번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취급하시면 이것이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면 허 대령이라는 사람이 도진희 의원 한 사람에게만 이것 누가 죽였을까 이렇게 물었다, 찬양을 했다…… 그래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을 참 애석하니 여기는 사람도 많지마는 개중에는 뭐 사감이 있었거나 혹은 그 사람의 어떠한 결점을 아는 사람은 잘 죽였다고 할 사람도 있을른지도 몰라요. 물론 이것은 도 의원보고 물어보아야, 어째서 그때에 이런 대답을 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도 의원께 묻겠읍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근거의 하나로 삼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미약하지 않을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글새 헌총에서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백금상회 관계자들이 했을까 여하튼 애국자야’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김창룡 중장의 피살된 것을 좋아했다, 좋아했으니 이것은 공모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속단주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어라고 하느냐 하며는 ‘바로 내가 해치웠다. 그런데 범행 시 사용한 찦차 처치가 곤란하니 당신이 가저다가 감추어 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인제 맨 끝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어냐 하며는 도 의원과의 관계인데 ‘본인으로 말미암아서 도 의원 신상에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방차관 들으세요. 나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선택의 자유가 없기 따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국방차관이 선택해서 이것은 도 의원을 불리한 조건으로다가서 밀어 넣고 도 의원에게 유리한 조건은 선택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지금 국방차관이 선택의 자유 운운하는 이야기들 했으니까 이야깁니다. 이것이 국방차관은 이 심문조서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선택의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다 가져야 한다 그것이에요. 또는 어느 것은 선택을 하고 어느 것은 선택을 안 할려며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쓰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선택의 자유를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국방차관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방적인 조서에 의한 것이올시다. 물론 국방차관을 신뢰합니다. 또는 수사기관에 계신 분이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을 경홀히 취급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나온 것은 면밀 주도하고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일이 났을 때에 제가 우수운 경험의 일단에서 항상 이런 의심이 나옵니다. 제가 2대 때에 낙선을 했읍니다. 3대 때에 입후보할 것으로 세상이 다 알어읍니다. 바로 입후보하기 1년 전 이 사람은 내란예비죄로 해서 경찰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형무소까지 넘어갔읍니다. 그것은 총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총기는 과거에 헌병사령관이 허가해 준 제헌 때부터 가지고 있던 권총이었읍니다. 경찰 의무실장으로서 경찰 부상자에 대해서 무료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제 병실에는 의경이 2명 배치가 되었고 교전이 있을 때에는 의경이 소지한 총기를 가지고 작전대까지 올라가서 구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한 일이 있읍니다. 이게 내란예비죄에 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엽총 하나를 구입했읍니다. 그것을 삿을 때에 찰경서장에게 지문까지를 다 받어서 경찰서장의 추천서까지를 받었읍니다. 그 엽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제가 내란예비죄에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제가 명색이 국회의원을 다니던 사람이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피의자들을 저를 갖다가 법률을 썩 잘 아는 사람으로 알고 저에게는 모든 사실을 정직하니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대해서 어떠한 말은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으며 어떠한 말은 어떻게 부인했으면 좋으냐고 항상 상의하는 상대자가 되었읍니다. 또는 경찰에 있을 때에 전라남도 경찰국 유치장에 있을 때에 어떠한 수단으로 고문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제 자신 맞었읍니다. 또 어떠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도 잘 들었읍니다. 또는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했읍니다. 제 옆에 방에 있는 사람 또는 제 감방에 들어온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두들겨 맞어 가지고 마진 몸이 어느 정도 참혹하고 험악하게 된 꼴을 내가 봤읍니다. 옷을 입고 두둘겨 맞으면 이 옷을 못 벗습니다. 어께가 잘 안 돌아서 못 벗느냐? 아니올시다. 맞은 자리가 이 의복보다도 살이 더 팽창되어 가지고 옷을 못 벗습니다. 요전에 백금상회사건 지병재라는 사람이 3층에서 자살할려고 떨어졌다, 500왔트짜리 전구를 눈앞에다 대서 사흘을 잠을 못 잤다, 물론 본인이 순순하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을 시키겠지요. 그러나 그때에 저도 그 잠을 재우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나이 40이 넘은 사람이올시다. 40이 넘은 사람이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과거에 공산당과 투쟁한 사람이올시다. 청년단장을 댕겼읍니다. 해방 직후에 일본도를 옆에다 차고 공산당과 정면에 싸웠고 제헌의원으로 있을 때에 반란병이 저희 고향인 영광에 들어왔을 때에 산상에서 반란병과 교전을 했읍니다. 저를 취조한 그 경감이라는 사람이 바로 반란병이 들어왔을 때에 같이 산상에서 총을 쏘던…… 옆에 서 있던 바로 전우 그 사람입니다. 이런 과거의 경력과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그렇게 조영규가 누구의 협박이나 공갈이나 유도신문 같은 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의 심경은 왼만한 죄일 거 같으면 그랬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내란죄니까 이것은 뭐 결단 나는 거라…… 하니 입후보도 못 하게 되고 내 신세는 망쳐 버리는 거라 말이에요. 거 뭐 벌금으로다가 끝을 맺었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입후보해 가지고 당선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경험 또는 거기에 같은 감방에 들어와 있던 여러 사람의 모든 걸 볼 때에 이보다 더 험악한 것이라도 얘기할 수 있읍니다. 또 요전에도 녹음기 문제가…… 소선규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이거 뭐 각본 같다, 쎄리후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말을 정리해 가지고 ‘요말만큼은 이렇게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러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그만한 차이…… 운전수보고 ‘너 이놈, 너 이렇게 말 안 하면 너까지 같이 모라서 너는 아주 결단 나니 넌 아주 뼈따구가 부러지고 그럴 터니…… 슬적 ’요 정도로만 답변하면 좋다‘ 하는 이와 같은 유인적인 유도적인 신문에는 왼만한 사람이면 안 넘어갈 도리가 없읍니다. 세인이 다 알고 있는 오늘날 이 백금상회사건을…… 본 의원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든지 개인의 추상입니다마는 백금상회사건은 암만해도 그 사람들이 진범인이 아닌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재판을 해도 진전이 안 돼요.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한 것을 믿어라, 전적으로 믿어야지 재판소에서 왜 함부로 하느냐?’ 이런 얘기는 대단히 딱한 얘깁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에 법원의 독립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역시 검찰이 요구한 1년 6개월의 체형을 당하고 말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네,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요는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 이런 신문조서 같은 것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이 절대적 가능성을 내가 말씀드리고 아까 몇 가지 국방차관에게 물은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차관 답변해 주세요.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대강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청취해서 적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은 증거인멸로 구속 동의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살인공모로다가 해 나왔다 하셨는데 요전에 동의 요청한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살인공모의 혐의를 가지고 동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요청하는 부서에 있어서 국방장관의 명의와 금번에 대통령 명의에 의해서 요청한 것만이 다른 것입니다. 또 끝에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면서도 대단히 주저감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청취서를 쓸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제출해 드린 것을 모두 만든 걸로 알고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려도 또 그것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아실가 바 즘 주저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는 그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지금 세대가 자꾸 발전해 가기 때문에 1년 전과 금일과 이태 3년 전과 금일은 좀 나아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저희 생각으로서는 2, 3년 전이나 4, 5년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허 대령이 함구하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말을 해 나오는데 여기 동의 요청이 너무 추상적이며 이것이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확증을 가져서 공모한 것을 허 대령이 그대로 다 설명을 하고 또 범행한 사람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양심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서 이것이 전부 부합이 되며는 이것은 구속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불구속으로 그 사건 그대로 재판소에 보내서 판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증이 이미 범행에 대한 것이 그대로 전모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읍니다. 그냥 재판소에 보내며는 이것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좀 더 확실히 밝히기 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30일 날 박 소령에게 전화한 것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도 모두 알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이 박 소령이 전화받으면서 도 의원에게 ‘당신 어디서 전화 거우?’ 하는 것은 물어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또 아마 대개 그것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둘레를 완전히 포착을 하면 이러한 사실은 전화는 사실 어디서 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규격이 들어나는 것이지만 아직 이 수사가 완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요청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김창룡 죽은 것을 여하히 보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허 대령이 도 의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방차관 자신도 했을 것이요 여러 사람에게 했을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 의원에게 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둔다 이것은 아닙니다. 만일 갑이건 을이건 여하히 보는가 이 묻는 말에 의해서 이것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타난 사실과 또 범행한 찦차를 가진 그 사실이 병행되어 있다고 하면 저 자신이라도 그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것을 의심해서 공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이 3페지에 내려가서 ‘피살된 것을 좋아했습니다. 했으니까 공모했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표면에 내놓고 좋아했을 사람도 있고 속으로 좋아했을 사람도 있읍니다. 왜냐하면 김창룡 중장이 있으면 자기 잘못한 사람은 이것 언제든지 나타날 터인데 그걸 누가 처리 잘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공모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나타난 사실 또 그다음에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의 모든 증언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나타난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온 것으로서 피의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선택의 자유의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선택해야지 왜 네가 선택을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었느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선택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부의 차관으로는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이러한 동의 안건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자기 직책상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발언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가만히 앉으셔서 발언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요 또 발언하고 싶으신 것은 어디까지나 주장하고 그 의사를 반영시키고 정책을 반영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서도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관리로서는 직책상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하소연을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에 나열하고 또는 진술서를 쓴 그중에서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선택 안 한다고 하는 의사는 아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대개 이것으로써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김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국방부장관 명의로 나왔던 동의 요청 서류가 어제 우리 원의로 해서 일단 각하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다시 나온 데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국방차관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한 해당 국무위원이 법무장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장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동의 요청서에 죄명이라고 게재되여 있는 죄명은 살인죄, 장물수득죄 또 증거인멸죄 세 가지가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범행에 제공되었던 차를 그 범행의 증거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해도 그것은 장물수득죄는 안 된다, 우리 법률에 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훔쳐 온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훔쳐 왔다고 하는 것이 입증 안 된 이상에는 장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무장관은 본 찦차가 장물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증거인멸죄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살인죄를 범하고 내 자신이 어떤 자하고 공모해서 살인죄를 범하고 그 살인죄에 공여했던 물건을 비밀로 처분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본건에 있어서 살인죄라고 해서 동의 요청을 한다면 증거인멸죄는 빼야 한다 말이에요. 만약에 증거인멸죄가 구성된다면 살인죄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본건이 장물이라고 취급해서 장물수득죄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증거인멸죄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국방차관은 아까 도난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얘기하는 증거인멸하고 증거인멸죄하고는 전연 각도가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선생은 증거인멸하고 증거인멸죄하고를 갖다가 혼동하는데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말이야 내 살인죄의 증거가 나타날까 바 치워 버리는 것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법에 말하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증거를 없애 버리는 것이 증거인멸입니다. 하니까 본건은 장물수득은 안 되고 말이야 살인죄가 되면 증거인멸은 안 되고 증거인멸이 되는 것 같으면 살인죄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니까 그 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원칙은 그렇읍니다. 원칙은 도진희가 과거에 못된 행동을 많이 했다 이 말씀인데 그것하고 말이야 그것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 구속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그 문제 신중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에요. 개인이 미운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했다고 해도 금번 이 동의 요청에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감정하고 법하고를 갖다가 혼동하는 결과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신형사소송법은 제2대 민의원의 비상한 노력으로서 성립이 되었는데 이 법의 정신은 도주할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으로 취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민의원으로 있는 이상은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 그 말이요. 허모란 자하고 그 일당이 체포가 된 이상은 또 그 사용했던 피스톨과 찦차가 압수가 된 이상은 이제 와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이것을 체포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을 우리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명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결론적으로 우리 민의원을 국방부 내지 특무대에서 손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단념하고 오늘부터라도 말이지 도진희에 대해서 법무장관 내지 검찰총장에게 의뢰해 가지고 철저한 불구속취조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법무장관은 스스로 자기의 직무상 말이지 도진희를 불러다가 취조하라 그 말이에요. 취조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우리는 승인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니까 아까 제가 물은 몇 가지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우리 정부를 행정부를 대변해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도진희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엄중한 취조를 갖다가 개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김달호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읍니다. 저희들 오늘 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도진희 의원의 체포구금에 관한 동의를 요청한 내용은 이 도진희 체포구금을 요청한 요지의 범죄사실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도진희 의원이 허태영 대령과 이진용 대령 등 공모를 해 가지고 1월 30일 오전 7시 반에 하수인 두 사람을 시켜서 권총을 써서 살해했다는 그런 혐의사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깐 이것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달호 의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물죄는 구성이 안 됩니다. 이 푸린트 2엽에 장물수득죄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법률을 잘 모르고 쓴 것 같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처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률론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옳은 말씀이올시다. 도진희 의원이 살인죄가 구성이 안 된다면 자기 살인죄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진희 의원이 차후에 수사한 결과에 그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면 타인의 범죄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국방차관께서 답변하신 중에 살인죄와 증거인멸의 죄라고 해 가지고, 아마 김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방차관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살인죄의 혐의가 있는데 혐의가 농후하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자기 살인죄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체포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사건이 일반 항간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그것을 볼 때에 배후관계가 있지 않을가 또 이것을 추궁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반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 점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진전에 따라서 어까지든지 규명하여야 할 터인데 벌써 도진희 의원은 이런 살인죄의 살인을 공모하였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범죄에 관한 찦차를 인멸했읍니다. 변경해 가지고 이 인멸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방차관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읍니다만 그 사람의 도진희 의원의 말과 또 다른 증인의 말과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점이 많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 안 하고 그냥 두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증거를 인멸하는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전수라든가 기타 호로상 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도장한 공장이라든지 기타 돌아다니면서 말을 마치면 이것은 완전히 증거인멸되고 앞으로 수사상에 크다란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달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이런 살인죄의 혐의가 여러 가지 각도로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증거인멸의 여우 가 농후함으로 이것은 도저히 불구속으로는 할 수 없고 이 사람을 꼭 구속하여야만 완전히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하에서 이러한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심히 고려하셔서 정부의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잘 양해하시고 ‘울면서 마직을 베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김선태 의원 다음에 하겠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법무장관 답변에 의하면 증거인멸을 말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기에 대한 살인죄의 범죄사실이 인증된다고 하면 나중에 할 것 같으면 지금 가만히 노아 두어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살인죄에 대한 혐의가 농후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본 것으로 보아서는 살인죄에 대한 혐의는 조금도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가령 증거인멸이라던지 장물수득이라던지 하는 것은 아까 김달호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그 점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되었읍니다만 지금 살인혐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조금도 인정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본건이 야기된 이후 대통령께서 직접으로 대단히 애도를 하시고 또 현장에 가서 조문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본건 수사에 대해서도 대단히 엄명을 하시여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우 국내나 국제적으로 상당한…… 상당히 종요히…… 중요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요 일전에도 말했지만 사법권의 독립이 잘못하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에 명령을 해 가지고 사법부의 자유를 그 정도까지 억압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징조가 있는 차제에 대통령이 총애를 하시고…… 물론 고 김 중장의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공적이라던지 그 애국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바요 전 국민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법부의 권한을 억압을 한다던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던지 그러한 상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적어도 국회의원은 함부로 구속을 당한다던지 함부로 조사를 당한다던지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는 간접으로 혹은 직접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보장되어 있는 헌법을……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헌법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호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살인죄에 대한 혐의가 농후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혐의사실이라는 데에 고 김 중장을 허 대령에 부화뇌동해 가지고 가령 욕설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비행을 한다는 등 하는 그것밖에 없고 첫째 그것이고, 둘째로는 조방에서 민의원대표라 하는 명함을 내놓고 광목을 400필을 가저갖다고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특무대장이 조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당황했다 이것 둘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고로 선필 김 중장을 미워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허 대령 증언 가운데에 하수자인 신초식한테 말을 하기를 이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인 도진희 의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점이 혐의를 받게 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지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었어서 무엇이나 남부럽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위와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고마한, 가령 불평이 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 비행을 다소간 조사해 가지고 저 사람이 터트린다고 하면 내 위신이 깨끼는 점이 있다던지 하는 그런 정도의 불평을 가지고는 그것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러한 결의를 하기에는 과거의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무엇을 가지고 살인혐의가 농후하다 그럴른지 모르지만 허 대령 증언에도 2월 며칠인지 도진희를 찾어가 가지고 도 의원한테 물으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니 누가 한 지를 아느냐, 생각을 하느냐, 헌병총사령부에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백금상회 관계자들이 했든지 그러한 말이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잘했다는 등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평소에 나뿌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얘기로 해 가지고 김 중장이 죽은 것은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결과적으로 나왔다 해 가지고 당초부터 저 사람이 살인에 모의를 했다, 통모를 했다 그렇게 속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가벼운 판단이고 경솔한 태도라고 우리가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이것이 살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살인의 혐의가 농후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안 한 혐의가 농후하다 그 말에요. 살인을 안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허 대령의 증언에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이만큼 문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허 대령은 상당히 녹았을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얘기가 있을 터이지만 적어도 여기에다 국회에 이것을 내놓면 국회의원들은 ‘초록 동색’이라 잘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미리 가진 고로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여기에다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세하게 상당히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남어 있는 것인데 이 증거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다 법률생활을 해 본 사람이지만 도저히 이것은 살인혐의가 있다고는 우리는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만일 한다고 하면 아까 김달호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던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전에는 불구속으로 능히 취조를 할 수가 있는 일이요, 지금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나 전부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가령 허 대령 이하 관계자 전부가 5, 6명…… 7명이 전부 다 체포되어 있고 물적 증거로서 찦차가 다 들어났고 권총까지 다 들어났으니까 이 이상 물적 증거라고 하든지 인적 증거는 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고로 법무부장관이 만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할 길이 있다고 하며는 불구속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본건에 대한 처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는 경솔하게 같은 국회의원의 체포를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심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기술적으로 할려고 하면 전원에서 조사위원을 구성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과거에 법조생활의 경험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심중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만큼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류진산 의원 양보하셨어요? 그러면 김상돈 의원 먼저 하세요.

이제 특히 법률가이신 김달호 의원과 또 김선태 의원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만큼 법적 근거 견해에서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했으니만큼 되도록이면 피하고 여러 해 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된 그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의 실제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하고져 하겠읍니다. 전일에 동의 요청과 오늘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했으니까 더 말씀할 필요가 없겠고 도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이제 두 분도 말씀했거니와 제 우견 같아서도 거기에 해당한 인물 내지 물적 모든 것이 들어났고 구금이 되어 있는 까닭에 도진희 의원 한 사람이 있음으로 있어서 인멸이 될 리는 만무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국회 내에 초대 혹은 2대 때에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해서 구금이 되었든 일이 역시 있었습니다. 일례컨데는 첫째에 강기문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잘 기억이 못 되거니와 중국인과의 무슨 ‘유리장사’ 협잡인가 이런 죄명으로 결의에 의해서 구금되었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결과에는 별것이 없고 최후에 그 사람의 신체는 거진 모 쓰게 되다시피 불구자의 형태를 가지고 나왔든 것을 초대 국회의원들은 다 보고 목격했든 것이올습니다. 다음에 김명동 의원이 또한 구속을 당했는데 굉장한 범죄사실이라고 해서 구속을 당해서 상당한 기일 내에 취조를 받고 나와서 연간…… 결국에는 별것이 없고 제2대의 민의원에 당선까지 되었다가 병사를 했거니와 그 근친자 내지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병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가를 말하면서 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뼈아프게 말하는 소리를 원근 간에 잘 듣고 있었읍니다. 다음에 2대 부산 정치파동 때에 국회 내에는 국제 공산당이 있어서 일본에서 수십억인가 무슨 수백억인가를 갖다가 일맥상통하니 공산화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뿐더러 당시에 외무부장관이였든 변영태 씨는 제네바에서 가서까지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국제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씀할 때에 실지에 없는 순수한 우리 애국자적인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소환 결의를 하였연간 청이불문에 오시지도 않었고 왔을지라도 소수 약자의 비애에 있어서 그 책임조차도 추궁치 못했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에는 결국에 대한민국의 현역 헌병들이 정체부지의 뻐스라고 해서 붙들어 간 이면에는 국제 공산당이 일맥상통하였다고 해서 굉장한 숫자를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면서까지의 붙들어 가서 상당한 시일을 요하며 심사한 결과에는 모르거니와 국제 공산당은 고사하고 촌 공산당원 하나가 없었다는 것을 사실이 명명백백하니 증거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음에…… 이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 참된 구금에 해당한 법적 근거에 중대한 범죄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집권자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에 얼토당토않는 구실을 삼어 가지고서 애매한 사람을 눌르지나 않었는가 하는 그중에 하나는 원 강기문이라든지 김명동과 같은 이 개인적인 일은 별문제로되 예컨데는 국제 공산당이 대한민국 국회 내에 엄연히 있다는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체포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확실히 그것이 아닐가, 삼척동자라도 여기서 부의해서 생각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올습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결국에 상당한 여기서 압력과 어느 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의 하나인데 이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해서 무엇한 것 같습니다마는 부산서 정치파동 때에 내 어린 자식이 미국을 갈려고 할 때에 경찰국에 신분증을 요청했드라니 부결이 무엇으로 되는고 하니 역적 김상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당연히 조서를 보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집사람이 나는 어디 가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는 붙들어서 재판해 보기 전에는 역적인지 애국자인지 모를뿐더러 백보를 양보해서 김상돈이가 역적이라고 할진데는 옛날에 삼족을 멸하는 망국시대의 법과 달러서 김상돈 애비의 죄와 아들의 관계가 하필 있을 리가 만무하겠거늘 왜 그런 소리가 하필 어디에 있느냐를 강요할뿐더러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로 있어서 증명을 해내라고 해서 최후에는 그것을 말살시키고 다시 되었든 일이 없지 않어 있습니다. 요즘도 김상돈이를 역적이라고 할가 모를지언정 역적이 아니올시다. 헌병총사령부의 테스트에 파스했으니보다도 애국자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적이 아닌 역적을 만드는 경우가 있드라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기로 죄송한 말씀이로되 불행히도 부산에서 우리의 영도자인 대통령 이 박사를 저격 운운하여서 모모 증인이 붙들려 간 사실이 있었지요. 거기에 있어서 중대한 근거는 200만 환 권총 차입금이라는 이것이 근거되었었는데 당시의 국회 내에 모 교섭단체 계열로 있어서 500만 환 또 모 고위공무원으로 1200만 환을 내서 합이 1200만 환과 200만 환을 합해서 1400만 환 중에서 내가 권총을 쌌는데 하필 국민당계의 아모 쪽에서 200만 환 갖다 쓴 것만으로서 어찌 관의 일방적으로 권총 저격의 자금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을 변명했기 때문에는 1심 2심 3심에서 결국에는 무죄 백방이 되고 1년 6개월인가는 계엄지구의 무허가집회라는 죄목으로 있어서 얼마의 집행유예를 받었을 뿐 하등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당한 시일 내의 구금을 하고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이뿐더러 국회…… 방위군사건 때에 1억 3000만 환을 국회의원이 갖다 부정하게도 써서 당시의 온 세상이 떠들었던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것이 신문에 대서특서로 나서 국민들은 과연 바야흐로 정의를 밝히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기대했던바 그 영장은 간 곳이 없고 그 국회의원은 오늘도 국회의원도 되고 대관도 되고 세상의 유지 신사가 되어서 세도 있고 거드럭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래동안 신문해 본 결과에 백주가 되며 구금체포도 안 되는가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백금상회와 이로서 붙들려 간 사람 중에는 벌을 견디다 못해 3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도모하려고 했고 그 500촉 전광에 견딜 도리가 없어서 그대로 다 시인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든가 더우기 도진희 의원이 설명한 데를 보건데는 김 중장이 생존 시에 백금상회 건은 들추지 말고 원면사건을 상당히 서둘러…… 이랬다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무언지 모르게 상당히 정치성이 다분히 끼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원칙적으로 구금 체포하는 것은 증거인멸이 있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금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진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한 인물들이 거진 다 체포되어 있고 아울러서 물적 근거까지가 다 회수가 된 이 판에 도진희 의원이 지금 정치적 불운한 가운데에 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만한 이유를 가지고서 기어히 구금을 체포를 해서야만이 만족성을 이룬다는 이유는 우리 인간성으로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과거의 중대타고 인정을 해서 역대 국회의원을 잡어 가지고서 별에 별것을 할지언정 결국에는 사람만 못쓰게 되고 하등의 죄의 구성이 없다는 그 사실과 아울러서 증거가 인멸 기타에 것이 별로 우려될 바 없는 바에 있어서는 이쯤 한 것으로 있어서 국회의원을 구금한다는 것은 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아까 어느 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철회 내지 법무장관은 자기의 직권을 써서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이 도진희 의원에 대한 심문을 하기에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답변하고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결론은 이 증거가 대개 수집되고 있으니까 불구속으로 취조할 수 없느냐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또 그리고 일반 여론의 지지를 받어서 이 사건의 규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건수사를 철저히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체포구금하지 않고 그냥 두어서는 증거가 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입장에서 꼭 여러분께서 동의하셔서 이 체포구금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읍니다만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취조하는 데 있어서 하등 정치성 혹은 정치적 야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불철주야 죽을 고생을 해서 이 정도의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를 계속해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냥 외부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도진희 의원을 꼭 구속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산 의원 발언하세요.
본 의원은 국회에 나와서 의원생활 근 이태가 되는 오늘날까지에도 오늘 이 순간같이 마음이 침통하고 긴장되는 순간을 맛본 경험이 없읍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을 한 민의원 동지인 도진희 의원을 우리가 죽이느냐 또는 살리느냐 하는 이것을 결정짓는 중대한 찰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 사람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보다도 한 사람에게 원통한 억울함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은 일찌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차관이 여러 차례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본 의원은 꼭 민의원 도진희 동지를 체포구금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으로 언권을 얻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론을 의사진행으로 맺을려고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잠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그 요소에 대해 가지고 제 견해를 간단히 피력하면서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첫째에 허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진희 의원의 집을 찾어와 가지고 도진희 의원과 응답하였다고 하는 그 기록을 볼 것 같으면 그 장물에 대해 가지고서는 찦차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사람을 살해한 데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도진희 의원이 알면서도 그것을 인수하였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에요. 백보를 양보해서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도진희 의원이 그 사람을 살해하는 데에 가담하지 안 했다고 하는 또한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국방부차관 아까의 말씀에 의하면 또 어끄저께 말씀에 의해서 보더라도 허 대령이라는 사람이 종래에 침묵을 지키고 답변을 하지 않었던 사람이 직접 하수인인 자기가 교사한, 즉 자기가 교사를 당해 가지고 하수한 그 사람이 진술한 녹음과 또는 그 사람을 대면시켰다고 하는…… 비로소 내가 시켰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한 양으로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기록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제5차 회의의 속기록이올시다마는 이 신초식이와 수사관과의 문답이 굉장히 여러 줄거리로 여기에 기록되여 있는 것에요. 즉 말하자면 허 대령한테서 신초식이가 도진희 민의원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누누히 말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아까 왜 국방부차관의 말씀과 같이 이 신초식의 이 점에 대한 진술과 또는 신초식이를 허 대령에게다가 대면을 시켰을 때에 허 대령의 입으로서 과연 ‘도진희와도 내가 사전에 다 밀의를 했오’ 하는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의심을 도저히 풀 도리가 없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덮어놓고 40만 환임 30만 환이 그 금액이 불하증에 대한 가격이나 찦차에 대한 값으로서 준 것이냐 또는 나가서 그것을 도진희 의원 감추어 둘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자기네의 추측만으로 이 사람이 이 살해에 가담했다는 이런 혐의가 농후하다는 점을 보아 둔다는 것은 너무도 정부 당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며 자기네들의 주관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정도에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고 동의 요청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국방부차관이 기위 본 의원의 말씀을 들어서 이철승 의원도 또 본 의원의 이 점을 도진희 의원과의 관련을 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시간을 빌려서 제가 이 CIC에 대해서 가진 경험을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닌 게 아니라 만 4년 전 소위 부산에 정치파동 당시에 국제구락부 사건의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계엄사령관의 구인장을 받어 가지고 경남수사국 유치장에서 한 10여 일 동안을 조사를 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전부 조사가 끝난 뒤에 하루는 오전 9시 반경에 특무대에서 와서 나를 찾는다고 해서 나가 보았더니 찦차로 두 청년이 와서 나를 잠깐 특무대로 가자고 해서 저는 왜 특무대에서 왜 그러느냐 하고 딸아가 보았더니 거기에 3․1사의 2층에는 고인이 된 김창룡…… 그때에 대령입니다. 또는 고인이 된 김영근…… 그는 그때에 중령으로서 3․1사의 책임자 즉 부산지구의 특무대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8~9명의 낯모르는 청년들이 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힐난을 하다가 나중에…… 나중에야 알었읍니다. 민의원 당선된 후에 그때 그 사람이 도진희 의원인 것을 내가 류시태가 주범이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붙들어 매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한 개의 재료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대가 가쳐 있던 그 감방에 우리 특무대로서는 벌써,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파이라고 할까 무엇을 유치장에 돌려보냈었다, 그때에 그대의 말이 6․25 기념일 6월 25일 기념일만 지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경은 많은 각도로 변환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칙론을, 말하자면 선동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대한 아주 그 불측한 소리를 많이 하고 이런 사실이 전부 명백히 들어나 있으니 그대가 말한 6․25 기념 당일이 지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경이 여러 가지로 달러질 것이다 한 그 말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라 그것입니다. 도무지 처음에 참 터무니가 없고 너무도 의외의 말을 묻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억 없다,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할 하등의 무엇이가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여 주창했더니 점점 저기서 또 추궁을 해 들어오고 해서 자연히 본 의원의 언성이 좀 높았고 하니깐 바로 이 도진희 의원의 말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렇게 떠드느냐?’고 ‘아― 여기가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인 특무대가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떠드느냐 말이에요.’ ‘아 여보 당신의 말의 요지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하여간에 내가 알기에는 대통령 저격사건과 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맺을려고 하는 노력에서 그런 의도 밑에서 하는 것으로밖에는 나는 생각이 안 되니 내 일신상의 중대한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 어찌 내가 떠들 수가 없단 말이냐’ 이런 정도로서 답변을 했었에요. 답변을 했더니 그 김창룡 김용근 모두가 딱 서 가지고서 전부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어쨌든지 한 9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경까지 무려 10여 시간 동안을 시달림을 받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에 제가 있던 유치장에 어떤 청년 학생이라고 자처하는 지금…… 성은 원가고 이름은 달호라고 하는 원달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자 매일같이 오후 5시경 되며는 무슨 지가 나와 같은 똑같은 사건으로서 입감을 했었는데 취조를 받다가 불알을 채 가지고서 곧 생명이 위독하다 해 가지고 매일 나가서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형사가 불르면 나가고 형사가 불르면 나가고 하더니 밤에 한 9시나 8시에 들어올 적에는 과일도 가지고 들어오고 술도 먹고 췌서 들어오고 이런 일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 6월 25일에 역시 그자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밤 한 9시경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대단히 내 앞에 와서 분개하면서 아 오늘 시내를 나갔더니 병원에를 가느라고 나갔더니 어째 시내 민심이 흉흉하고 한데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통령 저격사건이 있어났는데 불과 3메타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불발이 되어 가지고 안 되었다, 이러니 늙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렇지 만일 우리가 있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영락없이 성공을 했을 것인데 이랬다, 늙은이를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나는 단연코 이런 행동을 해 가지고 내가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것을 노작거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유치장의 부자유한 몸으로는 있으면서도 한 개의 청년이 그런 아주 불칙한 그 테로리즘의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아무 사이 없이 나는 그 사람을 타일렀던 사실이 있습니다. ‘네가 네 말과 같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와 같은 사건으로서 이 혐의를 받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너 나간다면 테로를 한다는 말밖에는 안 되니 무엇 지금 네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네 입장과 모순이 되는 말이 아니냐, 결코 그러한 불측한 생각이란다든지 그러한 정신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준열히 참 자식 같은 나이 어린 것이기 때문에 꾸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제 머리에 기억이 떠올르기 때문에 더 자신을 가지고서 내가 그 도진희 의원의 그 추궁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10여 시간을 고난을 받다가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자기네들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이리저리 고통을 주어 보다가 결국 어떤 결론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 또 부르는 때가 있을 테니 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유치장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일조차 있읍니다. 그런 일과 같이 저는 도진희 의원에게 대해 가지고 그런 일도 있는 그런 관계로서 조금도 무슨 평소에 특별히 어떠한 특수한 무슨 우정관계란다든지 특별히 그런 친밀한 관계란다든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올시다. 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처해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참 한 사람을 죽이느냐 살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지는데 우리 정부에서 주창하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체포동의를 해 줄 것을 강경히 요청하는 그러한 강경한 요청에 비해 가지고 내용이 너무도 허무하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도진희 의원이 청백하다든지 또는 이 사실과는 혐의가 전연 없는 것으로 내가 단정한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를 받어야지요. 벌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어디까지든지 엄밀히 진행되야 될 것을 본 의원도 역시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하지마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정도의 정부의 이유 의론을 듣고 우리가 표를 던진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정부의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경경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의…… 만일 이렇게 그릇하게 될 때에 천추에 우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들으니 국방분과에서도 자진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를 결의하였다는 신문의 보도도 있었읍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진희 의원에 관계된 범위 안에서 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들은 연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동시에 도진희 의원이 아까 자기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발언권까지 얻었다가 먼저 질문이 끝난 뒤에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돌아간 일도 있고 하니 도진희 의원의 해명도 한번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기왕 구성된 그 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본회의에 유감없이 보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연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진희 의원으로부터 발언권 달라고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용인하시면 곧 도진희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연락하십시요. 정시가 좀 지났는데 이 의안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불초 본 의원의 일시적인 과오로 인해서 양일에 긍해서 숭배하는 선배 여러분에게 지대한 괴로움과 걱정을 끼쳐 드리게 해서 실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무엇이라고 표할 여지가 없읍니다. 지금 당국에서 여하한 증거가 어떤 각도로서 진전이 되었는지 불초는 전연 백지입니다. 그간 듣건데 김 장군의 저격사건의 주범으로 되어 있는 허 대령이 말하기를 김 장군 사건 후에 나를 만나 가지고 차를 어떻게 해 달라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방조 비슷한 내가 위치에 놓여 있는 것같이 증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여기에 테프를 가지고 와서 본인의 운전수의 진술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증언되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김 장군이 피살당하던 당일 아침에 운전수가 한데에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바로 내가 불러 가지고 ‘한데가 소란하지 않더냐?’ ‘네, 오늘 굉장합디다.’ 그러니까 내가 ‘응’ 그래 하면서 미소를 띠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으로 보면 내가 사전 공모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오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허 대령의 진술이라고 해서 나온 증언은 제가 사후에 사건의 방조로 이렇게 아마 선배 여러분도 보리라고 봅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이것을 조작해서 떡 만들 듯 만들자면 모순당착이 생기는 법입니다. 언제나 사물지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조리가 있고 질서가 정연해야 됩니다. 각본을 쓰면 똑바로 써야지 이것이 위우쳐저 가지고는 고도하게 관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들도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어떻게 나열되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기에 입증을 하고 선배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틈타서 환기시키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김 장군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소 말씀을 선배들에게 올렸읍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이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 장군의 부인이 바로 우리 도 가입니다. 도씨라는 것이 대단히 희성입니다. 그리고 금년 정월에도 나는 김 장군댁의 이 아주머니를 볼려고 세배 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부인의 증언을 지금 들어 보아도 알 수 있읍니다. 이만큼 나와는 가깝고 돈독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좌가 아닐가 나는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 장군 장의식 때에도 제가 육군본부에도 가서 장의식을 끝내고 현장까지도 제가 가서 낙루를 하다시피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현명하신 의장께서도 그때 참석하였고 장경근 의원도 그때 같이 국회의원이 셋이 현장에 나왔더랬읍니다. 내가 만일 이 양반을 미워서 살해하고 없에자 이런 것이 있다면 인간으로서 탈을 쓰고 있을 수 없다는 원리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당신 가족을 대리고 늘 놀러 오라고 한 말은 이것은 여기에 저기 앉어 계시는 장본영 중령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분도 내 차를 바꿔 주겠다는 것도 저 양반도 들었읍니다. 그런 것이 또 있고 본인이 당선 직후 그 익일 날 대구에서 당시는 특무대가 대구에 있었읍니다. 본부가…… 당선된 그 익일 날 저를 불러 가지고 저를 현금 10만 환을 싸 주었읍니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안 됐다, 축하금으로 10만 환을 너 준다.’ 해 가지고 현금 10만 환을 싸 가지고 준 것을 저분도 알고 계십니다. 장 중령도 알고 있읍니다. 장 중령뿐만 아니라 특무부대의 그 당시 과․처장이 다 압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제가 당선 후 수시로 고향에 자주 갑니다. 젊은 놈이 되어서 전도가 만 리 같은데 앞날을 아직도 한번 돌이켜 보자는 생각에서 한 달이 멀다고 한 번씩 내가 꼭꼭 잠깐잠깐 다녀옵니다. 그 심지어는 먼 떼는 보름씩 1주일씩 됩니다. 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대구 503특무부대에서 자동차는 그저 빌리고 휘발유도 그저 빌리고 무장한 운전수를 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제 신변호위까지 이 부대가 해 줍니다. 요번에 구정에 대구 내려갔을 때에도 503CIC에서 차를 빌렸다고 하는 것은 김홍식 의원의 비서도 입증할 것입니다. 봤습니다, 빌리는 것을. 그때 우연히 김홍식 의원의 비서를 맞나 가지고 같이 그 사람은 집이 마침 대구 동인동인데 동인동이라는 곳은 특무대 앞을 지나가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 가지고 제가 빌리고 거시키해서 이 부대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목도했읍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전에 번번이 내려갈 때마다 대구에서 이 특무부대에서 저를 이렇게 봐 주었읍니다. 그런 관계가 있읍니다. 그리고 저번에 백선엽 장군하고 저하고도 이 양반이 돌아가기 전 약 1주일 전에 연회를 하고 여러 가지 환담도 했지만 지난 망년회 때에 저를 김 장군이 초대를 해서 국일관 특무대 전 대원과 합석해 가지고 연회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만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사건건 있을 때마다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김 장군이 언제나 저를 동생처럼 부하처럼 늘 저를 불러 준다 이거에요. 이것은 특무대 전 대원이 입증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또 있읍니다. 그러고 제가 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도 수시로 특무대 여기 봉래동 가면 병기과가 있읍니다. 여기서 지금도 수시로 휘발유를 매일같이는 못 얻었읍니다만 1주일이 멀다고 할 정도로 휘발유를 제가 얻고 있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 양반 밑에 있을 때에 이 양반의 복심으로 저는 지적된 사람인 까닭에 주로 부대감찰을 제가 담당해 왔읍니다. 이런 관계 이런 끊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절대적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여기서 잠깐 말씀 올렸읍니다. 이 차를 사게 된 동기는 허 대령과 허 중위라는 이 양인을 제가 과신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허 대령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금부터 8~9년 동안 특무부대 창설 당시에 들어갈 때 저의 신원보증인이요 소개자입니다. 이 사람이 허 대령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런 두터운 인과관계가 있는 까닭에 이 인물을 지나치게 과신했다는 것, 이것이 저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7일경에 현금 수표, 조흥은행 광화문지점 수표 40만 환을 수표로서 틀림없이 제 손으로 차주 허 중위에게 직접 차값을 지불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인을 믿은 까닭에 사실은 하등의 의심 없이 이것을 구입해서 저는 공공연하게 그 후에도 계속해서 탔읍니다. 이번에 구정에 시골 갔다가 오는 동안 한 1주일 동안은 타지 못했읍니다만 공공연하게 이 차를 탔다 말이에요. 또 이번에 대여증이 자가용이 된다고 그래서 대여증을 동대문경찰서에 가서 납부할 때에도 동대문서에 가서 검사를 받고 동대문서에 가서 대여증을 주고 신청필증을 받어다가 내 차에다가 공공연하게 부쳐 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후에 국회의 휴회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이달 22일인지 3일인지 자세치 않습니다만 동대문서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동대문서 보안계 교통주임의 안내로 그 사람이 시키는 데 가서 칠을 했읍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었에요. 그리고 지명수배 나와 있는 원본을 보면 그 차는 풀색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소위 장물이라고 해서 찾고 있는 그 차는 풀색이라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제가 산 차는 저는 국방색으로 봤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경위로 훌터보셔서 제가 철면피가 아닌 이상 인간의 탈을 벗어 놨다면 모르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이상 대통령 각하가 이렇게 걱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동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이 차를 공공연하게 활보해서 시내를 타고 제가 댕길 뱃장이 있었느냐? 휘발유를 들고 불로 들어가도 유만부동이지 이것을 경찰서에 가서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상식이…… 오관의 작용으로써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현명하신 선배 여러분! 불초 이 사람에 대한 생사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비장한 지금 심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받지 않어요. 오늘 만일 가사 통과가 되면 저는 당당히 떳떳이 가겠읍니다. 가서 내가 발 빼고 와요. 도진희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데까지나 선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도진희 일개인입니다. 내가 야당을 대표한 것도 아니고 범위를 줄여 가지고 무소속을 대표한 것도 아닙니다.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도진희 개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데까지나 고도하신 관찰력으로서 정시하셔서 똑바로 봐 달라 이겁니다. 저는…… 바로 보셔 가지고 한일 자로 심정이 결정되시거던 여러분이 재량껏 해 주십사 이겁니다.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진희 개인 일에 있어서 정치성을 가미시키거나 무슨 다른 의미가 여기 나열되어 가지고는 저는 안 되리라 하는 것을 최후로서 현명하신 선배 여러분에게 간곡히 쌍수를 들어서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순서 없는 말씀을 장시간 이처럼 거시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의원! 하나 묻고저 합니다. 특무대는 돈 안 받고 찦차를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돈 40만 환을 준 것은 무엇이며 또 조흥은행 광화문지점의 수표 40만 환이 개인 수표면 누구 명의의 개인 수표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특무대에서 차를 바꾸어 준 것은 그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인수 를 채워 줄 헌 차를 주기로 하고 이 차는 현재 특무부대에 보관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요번에 압수한 차와 차가 별도입니다. 제가 쓰던 것은 모로 헌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주고 지나든 정리 로서 김 장군이 저에게 바꿔 주겠금 약속이 되었든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표는 박용준이 명의로서 발부된 개인 수표입니다. 수표로서 조흥은행 광화문지점에 그 증거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것을 수표를 가지고 허 중위에게 제가 직접 차값이라고 해 가지고 수교했읍니다. 이상입니다.

도 의원에 묻겠는데 전화 건 시간 말이에요, 박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여기 심문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화는 어디에서 몇 시에 걸었에요? 도 의원께서는 여기 들어오면서 걸었다고 하는데 박 소령 얘기는 전화를 해서 미리서 안 것같이 되어 있에요.

그 전화를, 여기에 들어오니까 기자들이 와글와글하면서 도 의원 모르느냐 하면서 벅적어려요. 그 찰나에 저도 사실은 내가 참 잘 아는 장군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복바치고 심경이 소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무대에 가장 가까운 장교가 누구냐 하면 병기과장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기를 ‘어떻게 된 노릇이냐?’ 그러니까 몰라요, 그때 대답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저쪽의 대답이 부대장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저도 낙심을 하고 그럴 찰나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차 탈 팔자가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말을 한 것같이 기억이 됩니다.

여기 의사당에서 걸었에요?

네! 차장실에서 걸었읍니다.

박영길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차를 그냥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헌 차를 그냥 주고 차를 받기로 약속한 날이 바로 그 김창룡 장군이 돌아가시든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밝혀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하실렵니까? 질문하시겠읍니까? 무슨 발언이에요? 의사진행이면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먼저 여기 녹음을 들을 때 이무근이와 또 하수자 신초식이 두 사람의 녹음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저도 그 외에 잘 듣지 않어서 의사록에 딴 사람의 녹음이 있는가 하고 본즉은 역시 딴 사람의 녹음이 없는데 나는 그 허 대령이 말씀이에요, 사건 장본인인 허 대령의 진술서를 보아서 도 의원이 진술한 것과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저요. 그래서 기왕 여기에 녹음기를 가저왔으니 허 대령의 진술한 그것을 녹음에다가 넣어 가지고 들어 보았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녹음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 정규상 의원의 발언은 허 대령의 녹음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요? 필요 없에요? 말씀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대성을 띠우고 있는 만큼 선배 여러분께서 그동안 장시간으로 논의가 있었든 만큼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하겠읍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가 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까 도진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불행히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진희 의원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오늘날에 그 운명을 좌우하는 이 입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본 의원으로도 매우 여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진희 의원의 그 운명의 기로를 우리들이 여기에서 결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가 뜻하지 않는 돌발적인 현상을 목격한 것이 있는 만큼 이것은 도진희 의원에게 대단히 유리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제가 입증을 하고저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나는 원래 김 중장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정도밖에 기억 못 하는 사람인데 또한 김 중장과 도진희 의원 사이가 인간적으로나…… 또는 오늘날까지 자기가 CIC에 있었다 어쨋다 하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도진희 의원이 있는 창성동 아파트에 내가 있고 내 집 바로 앞 위층에 도진희 의원 부인이 계시고 거기에 도진희 의원 딸 두 분이 있읍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맞나면 도진희 씨는 아마 다른 데에 계심으로 해서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이런 판입니다. 그러면 김 중장이 마침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날 나는 비로소 국회에 와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뒤숭숭한 가운데에 제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우리 집에 열다섯 살 먹은 계집애가 하나가 있읍니다. 심부름을 하고 혹은 밥도 하는 하녀가 하나 있읍니다. 애가 2층에 올라가드니 도진희 씨인지 자기도 모르고 2층의 국회의원 똥똥한 키 크지 않은 분이 신문지를 펴 놓고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참 참혹해서 못 보겠읍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하기를 ‘하하, 김 중장과 도진희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본인이 심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아래 비로소 도 의원 문제가 생겼기에 내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도라가서 도 의원의 부인을 불러다가 ‘대관절 김 중장과 도 의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물으니 그 부인이 솔직히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남편 된 사람은 과거 자식을 둘 낳 놓고 길러 왔지만 어린애같이 심지가 약해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사람은 대단히…… 내 남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람은 좋지만 어린애같이 지조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결점이고 말하자면 김 중장과 우리 남편과의 사이라는 것은 김 중장 덕택으로 도진희이가 오늘날까지 되어 온 것이고 과거 입후보 시에도 김 중장의 혜택이 아닐 것 같으면 도저히 도진희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경향이 없읍니다. 김 중장이 사고를 당하니까 그 신문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집 하녀가 봤읍니다. 그래서 하두 딱해서 ‘부모 죽은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좀 진정하시오’ 이런 말을 했읍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읍니다. 그러니 도진희 의원을 갖다가 여기에 체포요청해 온 그 경위 김 중장을 갖다가 살해한 공범자로서의 내용으로 해 놓고 내막을 들어 보면 이것은 거리가 대단히 멀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도진희 의원이 답변하는 태도와 모든 것을 내가 신중히 명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 자신 과거에 당했기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제명처분을 당하면 잡어가도록 그때에 한격만 검찰총장인가 잡어가도록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에 남자로서 떳떳이 말 한마디 하고 변명할 때에도 역시 어느 정도 심정은 떨리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마 도진희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의 답변에 있어서 답변하는 것이 조리가 딱딱 서고 도저히 질서 정연하게 어느 구절을 보드라도 도진희 의원 말을 갖다가 신용하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한다, 여러분 말 안 하드라도 본인이 살인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법무장관 말씀과 같이 본인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을 잡어넣자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래서 이렇게 강경히 요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은 도진희 의원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내일은 누가 문제가 될는지 모르고 모레는 누가 문제가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 한마디는 도진희 의원을 옹호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불초 박재홍이가 국회의원이고 아니고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인 동시에 지금이라도 우리 집 하녀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다 입증시키겠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황남팔 의원 먼저 나와서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처서 정부 당국으로부터서 충분한 해명의 말씀도 들었고 또는 도진희 의원으로부터서 누차에 걸처서의…… 지금도 들었읍니다만 그 당국의 해명과 그 본인의 증언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는 어디까지든지 이 국민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고 또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 더욱히 이번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즉각 표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국의 해명과 본인의 증언에 차이가 너무나 현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회로서는 신중한 태도로 여기에 다다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사건의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의 형태를 가장 잘 아는 국방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방위원회에서의 이 대책위원회가 충분한 조사를 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우리는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시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표결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한 대책위원회가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은 후에 표결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황남팔 의원의 동의는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동안까지 표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그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허 대령의 녹음을 듣는 데 왜 얘기가 없어요?

아까 허 대령의 그 녹음을 듣자고 하는 그 문제는 정 의원의 동의가 아니고 의견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반대가 없으면 들을 수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면 그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할 께 아니요?

동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반대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황남팔 의원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황남팔 의원의 동의는 이 표결을 국방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할 동안까지 표결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보류동의입니다. 재석 133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어요. 재석 136,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황남팔 의원의 동의는 폐기됐읍니다. 그러면 즉각 표결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첫째 열에 송우범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두째 줄에 김성호 의원…… 그러면 이영희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3열에는 최병권 의원 수고해 주시지요. 4열에는 윤일상 의원, 5열에는 김영삼 의원, 6열에는 김동욱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이상 감표위원들은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표결에 들어가니까 비밀회의는 해제하겠읍니다.

그러면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호명 빠지신 분이나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곧 지금 말씀하세요. 없읍니까? 없으면 폐함합니다. 폐함했읍니다. 명패 수를 점검하기 위해서 명패함을 개함합니다. 명패 수는 156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명패 수 156과 투표 수 156이 부함됩니다. 가에 76표, 부에 67표, 기권이 8표에 무효가 5 그래서 과반수 못 되었기 때문에 미결입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의장, 규칙이요.

제1차 투표에 미결이기 때문에 지금 송방용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의장께서 가 76표, 기권이 몇 표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고 미결이기 때문에 재투표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가 의원생활을 6년 이상 하는데 투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투표하는 얘기는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거수와 이 투표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수에서는 더러 미결될 때에 재거수를 해서 결정을 지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투표에 있어서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당히 이것은 부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문제를 처결하는 데 어떠한 의장단으로부터 선입관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로 보나 우리가 사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것은 재투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본 의원은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손의 힘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표결에는 참석할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잠깐 규칙에 대한 것을 송방용 의원이 말씀했는데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과반수라든지 혹은 재적 3분지 2라든지 그런 규정을 짓는…… 국회법에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고 일반 거수해서 결정하는 것이나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나 그 결정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투표라고 해서 결정권이 있고 투표 아니라고 해서 결정권이 없다고 하는 명문도 없고 일반 의결에 있어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때에는 미결로 되는 것입니다. 투표라고 해서 미결이 안 된다는 이유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무처 보고와 같이 76표는 과반수 출석원 수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재투표하는 것이 규칙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곧 투표하겠읍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과거의 인사관계에 관한 표결 특히 국무위원 불신임표결에 있어서도 이 비밀투표할 때에 우리의 행력을 반성해 봅시다. 이종림 기타 몇몇 분에 대해서는 표수가 안 된다고 해서 1차 표결로서 문제를 갖다가 종결지었읍니다. 그러면 같은 인사문제의 표결에 있어서 같은 비밀투표를 시행함에 있어서 딴 원칙을 적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의장께서 제시해 주세요.

국무위원 불신임투표는 재적 과반수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과반수라는 결정이 있지만 오늘 동의안의 결정은 재적원 수 과반수와 출석원 수 과반수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원칙이 다릅니다. 그것은 국무위원 불신임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적 과반수라는 숫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수에 달하지 못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결의를 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과반수 결정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례를 다 찾아보았읍니다. 그런 것이 없읍니다. 전례에 그런 것이 없읍니다. 사무처에서 다 찾어보았어요. 일반 투표 이것도 일반 거수로 가결할 것을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투표한다는데 투표에는 한 번에 과반수 미달될 때에는 다시 재투표나 재표결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재석하면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금 미결이니까 다시 한 번 하자고 그러시는데 간단히 지난 저희들이 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종종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이런 때에는 두 번 투표를 안 했읍니다. 거수표결 때에는 꼭 그런 일이 있었지만 비밀투표 때에는 전연 두 번 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김달호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장관 불신임안 표결할 때에 전례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법에 정한 수에 미달할 때에는 하니까 이것과 다르다 하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절반이라고 했다거나 혹은 재적원 수 얼마라고 했다거나 그 표결 가결 선을 정한 것은 다 한가지올시다. 가결 통과선에 미달하면 그러고 말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달한 것을 금번에 한해 가지고 이것을 두 번 하자고 하는 것은 오늘 새로 국회법을 고친다거나 전례를 다시 새로 만든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도 의원의 구속을 동의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례를 없이 해 버리고 새로 전례를 만든다거나 국회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올시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에는 전례를 구속하고 혹은 국회법에 어긋치는 전례를 짓는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새로 무슨 사실이 있어 가지고 따로 한다면 별문제이지만 이것을 미결이니까 한 번 더 하자는 것은 전례에 어끗지는 일이고 지금 조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재적 과반수라거나 혹은 출석원 수의 과반수라거나 이것이 다 통과의 선을 정한 것입니다. 얼마라고 하면 출석 과반수라고 하나 재적 과반수라고 하나 이것이 통과선이올시다. 통과선에 미달한 이것은 한 번밖에는 표결을 안 합니다. 이것으로써 의결로 간주해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재적 과반수라고 하는 것하고 ‘출석 과반수라고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대단히 궁색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므로써 전례를 깨트릴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도 역시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국무위원 불신임투표와 오늘 이 투표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통과선을 재적 과반수로 하느냐,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하느냐 그것만 다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종래 이렇게 취급 안 해 왔을뿐더러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고 이것은 그저 의안의 가부를 하는 것이고 국무위원의 불신임은 재적의원의 3분지 2……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이렇게 그 통과선을 딱 결정해 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통과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 출석의원 가운데 과반수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일반표결 다시 말하면 일반표결과 같다는 그것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좀 토론해 보아 주세요.

지금 의장의 말씀이나 의사국의 얘기를 들으면 가령 헌법표결이라든지 무슨 인준문제 같은 것은 3분지 2 선이라든지 재적 과반수가 아니 되면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결을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재석 과반수이기 때문에 다시 표결할 수 있다는 이론인 것이다, 그러면 재석 과반수는 얼마냐 하면 156명이라고 볼 적에 79표래야만 재석 과반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79표를 못 얻었다는 것은 재적 과반수에서 102표를 못 얻은 것과 마찬가지에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두 번 표결한다고 하는 이론의 근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론을 전개해 나온다면 헌법을 13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표결하고 부결이 되어…… 거기에 가령 기권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다시 표결한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석의 과반수다, ,재적의 과반수다, 그러면 재석의 과반수는 79표가 재석의 과반수일 것이고 재적의 과반수는 102표가 재적의 과반수일 것입니다. 102표가 못 되어서 이것은 안 되었다고 하면 79표가 못 되어서 이것도 안 되었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지 이것은 다시 묻는다고 하는 얘기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진희 의원이 구속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규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만은 확실히 밝혀 놓지 않고서는 표결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고조항을 조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의 참고이기 때문에…… 헌법 40조3항에 ‘국회에서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이 출석한 양원 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찬성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 70조의2 여기에는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거기에 양켠이 다 찬성이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도진희 의원에 관한 구속의 동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일 자체보다도 이 일이 국회에 좋은 전례이고 법에 대한 확실한 권위를 살려야 될 줄 압니다. 또 일부의 전례를 논하나 이 사람 역시 국회생활 6년을 해도 이 일은 전례는 없읍니다. 이런 유사한 전례는 양우정 의원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절대다수로 된 관계로 전례는 없읍니다. 결국 출석의원 과반수라고 그러면 오늘 기권한 사람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못했으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오늘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혹은 금후에 있어서 전례는 될런지 모르겠읍니다. 이 판결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것은 결국 오늘 원의에서 결정될 일인 줄로 나는 아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말이지 어떤 누구를…… 이 일 자체에 관해서 제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국회운영이 가장 법대로 되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제 간절한 마음인데 결국 이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것이니 오늘 원의로써 결정되는 것밖에는 이 문제의 해결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서는 재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에는 이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원의로 결정지면 될 것이니 이것은 여기에서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규칙입니까? 그러면 규칙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박영출 의원께서 원의로 결정하자고 했지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결론이 될 것 같습나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건과 또 헌법개정 문제와는 가장 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사항으로서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헌을 할 때에 말씀이에요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부 자를 한 것과 기권한 것과 가 자를 쓴 것과 할 때에 기권한 때에 그것을 뭘로 간주했던가, 기권한 사람이 있고 출석을 안 한 사람은 재적 3분지 2 이상 찬성이든지 혹은 3분지 2 선을 통과한다든지 가를 쓰든지 간에 헌법문제에 있어서 기권한 것은 부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사항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갖다가 체포 동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기권한 표를 갖다가 그걸 여전히 기권으로 간주하는가 부로 간주하는가 생각할 때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만일 이것이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할 때에는 외국의 전례를 볼 것 같으면 가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은 응당 부자로 가담한다는 예를 들었에요. 현상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될수록이면 현상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중하고 신중하게 사고해 가지고 태도를 정하기까지는 새로 급변하는 태도를 정하는 데에 의장이 표를 가담하지 않는다는 선진국가의 민주주의국가의 예를 본 의원 들었읍니다. 그럴 때에 동수일 경우에 의장은 부에 가담한다고 하는 말까지…… 그렇드시 의사진행에 외국의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의장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상당한 표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차 투표를 용허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원내 세력 균형을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의장은 잘 알 것이에요. 원의로 결정하자 전례가 없으니까 또 재투표하자 이것은 마치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게끄름 의장이 의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좋은 전례를 만든다는 이러한 얘기를 박영출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좋은 전례는 우리의 원리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조리에 입각해 가지고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전례는 여기에서 상당한 표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한다든지 원의로는 결정할 수 없읍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동수일 경우에도 의장은 이런 체포동의를 부결하는 것이 정치도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의 권위를 수호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얘기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표결에 대한 것을 마치 의장이 종용한 것처럼 그런 오해 있는 말씀을 더러 하는데 그것은 전례에 의해서 사무처에서 이런 결정을 그 표수와 가부 결정을 미결이면 미결, 가결이면 가결 써 가지고 갖다 주는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을 종래의 예를 따라서 또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감표의원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 결정을 내가 발표해 드리는 밖에 아니에요. 의장이 감표의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리도 없는 것이고 또 종용할 아무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읍니다.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고만두시겠에요? 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의장께서는 전례가 없으니까 이것은 원의로서 결정지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전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에 203명의 3분지 2는 136이라는 이러한 판단하에서 그 당시에 양일동 의원이 기권을 하고 표결에 참가를 안 했지마는 그 기권이 양일동 의원이 기권한 1표는 반대로 취급을 해서 135표가 나왔지마는 미결이 아니고 이것은 부결이라고 최초에 여기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표결에 있어서도 응당이 기명표결에 있어서는…… 무기명표결에 있어서는 기권도 반대로 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1표였지마는 그 1표의 기권을 반대로 취급을 한 전례가 있는 것인데 이 표결에 있어서는 기권은 반대로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응당 부결로 취급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조문은 같은 해석으로도 성립됩니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는 조문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표수에 들어가는 표는 전부가 다 부로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표결에 있어서는 다른 국무위원 불신임안이라든지 또는 기타 재 의안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은 재적원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행한다 그렇게 조문이 딱 백혀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표결에는 1차 미결인 때에는 다시 재표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아서 이것은 일반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은 역시 일반표결과 같이 재표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양해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만일 이 문제를 재투표하는 것이 불가하다 가타 이렇게 논의가 길게 되면 이거 무슨 결정을 여러분이 내 주셔야 되겠에요.

의장이 의원 구속 동의 요청할 때에 동수일 때는 의장은 어떻게 하시겠에요?

그것은 아직 동수에 처하지 았었으니까 그것은 무어 대답할 필요가 없에요. 그것을 내가 대답하므로 해 가지고 법문이 되는 게 아니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읍니다. 감표위원 나와서 좀 수고해 주세요. 표결 선포했읍니다. 인제 고만두세요. 규칙에 대단한 것은…… 감표위원 어디 가셨에요? 감표위원 나와 주세요.

10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10분…… 여러분 다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의 결과를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의 안 하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줄 알고 그대로 표결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로서는 될 수 있으면 오늘 그 규칙에 대한 것을 결정을 내 주셨으면 요다음에도 참고가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무처라든지 의사국 견해는 지금까지 말씀한 그것이고 의사국 견해에 따라서 여기에 조문을 들추어 보게 되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밖에 없으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기 전에는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 주세요.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조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물론 여러분이 많이 계셨지만 좀 더 조문도 연구하고 또 이런 조문을 그대로 경홀하게 취급했다가 만일 전례를 남기게 되면 정말 좋은 전례가 될는지 나쁜 전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번 하로밤 좀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표결하도록…… 표결해요? 아니 지금 또 어느 분이…… 이석기 의원이 좀 시간을 좀 쉴 시간을 달라고 그 말씀까지 있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일 합시다. 고만…… 내일 하지요. 지금 시간이 2시 40분입니다. 누가 먼저 발언하시겠에요? 여기 두 분이 있는데……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증 토론하실려면 내일 해도 되지 않나요?

이 사건이 중대한 안건인데 신중하게 해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우리 민의원은 민의원을 위하는 원칙하에서 규정을 지어야겠읍니다. 표결의 원칙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수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의결로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이 두 번 표결해 가지고 결정지운다는 무슨 조문이 없는 한 한 번으로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외적 조문에 있는 두 번 이상 의결할 때에는 그 안이 폐기된다고 하는 그 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연역해 가지고 이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반수로서 결정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장께도 말씀했는데 확실한 근거를 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해될 만한 근거를 들어 주십사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건에 있어서는 만약에 두 번 표결하실 그러한 의도가 계시거든 민의원의장 이기붕 씨의 전 책임하에 이 문제를 수행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좀 신중히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이런 예가 전례가 좋은 예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악례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민의원 여러분의 위신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두 번째나 이 문제를 가지고 등단케 되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한 생각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물론 규칙을 따져 가지고 그 규칙의 정확성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떠한 판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점도 대단히 물론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 하시는 조경규 부의장이 이 결과를 갖다가 미결이라고 선포하고 이것을 재투표에 회부한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오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드리자며는 소위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의 조리적 해석이라든지 또는 기타 모든 관례를 인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어디까지나 좋은 선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국회 자체의 운영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에도 본 의원이 말씀 사룄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의 한 사람이 과연 이것이 체포를 하지 않고서는 증거인멸이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여기에서 판단하기까지에는 너무나 빈약한 내용이 공허한 애매한 행정부 일방적인 그러한 주관적인 데에 너무 중점을 두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요구를 해 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투표를 한 결과가 기권이 그와 같이 많고 또 무효투표가 있고 이래 가지고서 부가 가보담 훨씬 숫자가 많은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영출 의원은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원의로서 한 개의 의결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마는 이런 말씀은 될 수 었는 대로 이렇게 주창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으면 보다 더 발달하고 보다 더 규모가 큰 전 세계적인 기관인 유엔총회에 이러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전례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용한다 하더라도 망발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치 우리 국회 자체가 우리 국회의원을 이러한 애매한 이유를 가지고 체포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이 사건의 전모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주관적이며 또한 편파적이요 어떠한 선입견적이요 어떠한 우리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이유하에서 요청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태어 이런 경우에 그야말로 좋은 예를 남기지 못하고 나쁜 예를 남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순간에서 사람의 운명 하나를 그르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우리가 경거망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바라건대는 조경규 부의장이 여러 가지로 이 조목 저 조목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재투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창을…… 역설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말씀을 취소하시고 도리어 우리 국회의원 체포동의 여기에 대한 한 개의 좋은 선례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것으로서 이것은 부결 지은 결과를 선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기하여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류진산 의원이나 또 여러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조곰도 그 심경은 사회하는 사람도 변함이 없읍니다. 역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 요청이 그다지 국회로 봐서 좋은 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에 역시 그 모든 규칙에 따라서 또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무처 의사국의 이 발결에 대한 견해가 역시 그러했고 또 사회하는 사람도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밖에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는 앞으로 좀 토론을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역시 인사문제…… 여러 가지 토의가 있읍니다마는 의사국에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반수로서 의결을 한다 하는 이 조항이 있고 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조항이 아닙니다. 오늘 결의된 것은 그러니 어떻게 취급해야 좋을지 이 의장으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 어려우니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벌써 시간이 3시가 다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