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3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31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이제 정부수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동포에게 멧세지를 보내기로 하고 그 문안작성을 정․부의장에 일임한 바 있읍니다. 그 문안을 작성했는데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우리는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여 세계만방에 공표한 지 어언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우리 국군은 북한괴뢰의 불법남침을 계기로 국제정의의 사도인 유엔군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수복하여 통일성업을 완수할 기회를 가졌었으나 불행히 중공군이 우리 강토를 유린함으로 말미암아서 공포와 굶주림의 구렁이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동포를 구출하지 못하고 휴전선 넘어로 바라보게 된 것을 통탄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10년 전에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로 국회를 구성하여 북한동포에 보낸 멧세지를 회상하면서 다시 다음의 결의를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바입니다. 결의문 유엔 감시하에 조속히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진정한 민중의 대표를 선정하여 대한민국국회에 보냄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이룩할 것을 기한다. 단기 4291년 8월 15일 대한민국국회 보고는 이상입니다.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발송의 건―

지금 낭독해 드린 멧세지 문안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박흥규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 올리겠답니다. 발언 드립니다.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관한 중간보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상황을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는 지난달 7월 22일부터서 어제까지에 23일간을 야간회의까지 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의원 선배 동지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22일부터서 지금 23일간의 그간에 각파 대표 사이에서 합의하기를 처음에 7월 말까지에 이 예산을 심의완료를 해 가지고 8월 초하룻날에 본회의에다 상정시켜 달라고 이러한 부탁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열흘 동안의 기한을 우리가 받었던 것인데 그 기한을 넘기고 또 그다음 법정기간으로서 국회법 54조에 의하면 휴회기간을 빼고 14일간을 예결위원회의 기간으로 법정기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6일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도 끝마치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 5일까지도 실은 12일까지가 그 5일의 마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끝을 못 마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읍니다. 여야의 의견대립이 심각해서 의사진행이 상당히 천연이 되어 가지고 지지부진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정책질의를 끝막고 세출에 있어서 다른 부는 세출의 예산은 끝마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부 소관에 대한 것이 지금 끝을 못 막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아직도 재무부 세출을 끝마쳐야 하고 또 그 외에 세입을 끝마쳐야 할 것이요, 또 특별회계 세출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심의 완료하려면 다행히 오늘부터라도 여야가 협조해서 이것을 끝마치게 되면 제 생각으로서는 돌아오는 16일까지는 끝마쳐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협조만 있으면 끝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일까지 끝마치고 17일에사 본회의에 이 보고를 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도 야간회의라도 해서 노력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지연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야 교섭단체 합의한 그 기한…… 법정기한 또 5일 이내 연장할 수 있는 그 기한까지도 우리가 마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세출을…… 완전히 끝마치고 하면 제2독회에 들어가서…… 세입세출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 미안스럽게, 죄송스러워서 그 중간보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서 서로 진행을 서로 협조한다고 그러면 돌아오는 16일까지에나 완전히 끝마치고 17일에야 본회의에 보고를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위원장의 보고는 중간보고로 들어 두기로 하고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李敏雨 議員 발언하세요. 임시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수출진흥보상에 관하여 그 외환특별세법 상당액 이상의 예산조치가 실시될 때까지’를 ‘그 외환을 취급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로 수정한다.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에 대한 수정안 1. 제4조 중 ‘100환’을 ‘150환’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단서 중 ‘미화 1불에 대하여 50환’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다. 2.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부칙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 다음에 다음의 두 호를 신설한다. ④ 본 법 시행 전에 취득 또는 배정된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환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자를 통관할 때에 당해 물자에 대한 수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환특별세로 부과한다. ⑤ 전항에 규정하는 외환특별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세관장이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안자 구흥남 곽의영 이상용 원용석 손재형 안용백 손도심 장경근 김선우 김병순 최인규 유기수 김의준 임철호 정준모 박덕영 박상길 윤병구 김철안 정운갑 신영주 김공평 최병권 수정안 주문 임시외환특별세법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④ 수출과 군납 ‘우 는 관수비료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외환에 대한 외환특별세는 ‘농촌고리채 정리를 위한 예산조치가 확립 실시되고’ 수출진흥보상에 관하여 그 외환특별세 상당액 이상의 예산이 수립 실시될 때까지 이를 면제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8월 14일 제안자 조종호 박창화 정 준 주요한 이재형 김정환 허윤수 김규만 송영주 홍순희 배성기 유옥우 김응주 강영훈 李敏雨 김도연 고담용 오위영 정재완 정일형 서범석 우희창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제1․2독회―

본 의사당에서 논의된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나 필요치 않은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외환특별세라는 이 문제는 진실로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또한 현실에 있어서나 모든 부면으로 보아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또한 한 개 여야 간에 있어 가지고서도 의견의 대립으로 중요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외환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500 대 1을 견지해서 나왔다는 이 자체가 오늘날 외환세라는 이 세의 명목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환율이 오르는 이런 찰나에 있기 때문에 국민과 더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외환세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환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원조 조로 이것이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환율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세입이 된다고 할 때에 본래의 목적인 부흥사업에 써져야만 될 것이고 또한 써야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지금까지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500 대 1이라는 이것을 고집해 가지고 여기서 남어 오는 이 차액이 한 개의 은폐보조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떠한 특정한 기업체에 보조한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측이나 일반 국민은 이것을 현실화하는 환율에 의해 가지고 국가세입을 높이자는 것이 일관된 주창이고 또한 이것이 정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오늘날 자유당이 공약 3장이라는 그 한 개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명 밑에서 이 세를 받어 가지고 공무원을 처우개선한다는 근본목적이 본래의 원조하는 이 근본목적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 있어서 국가민족을 위해서든지 이 나라의 장래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충격을 느껴서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자유당에서 말씀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나 우리 민주당에서 아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재정에 알맞는 살림사리를 해 가지고 알맞는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옳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부흥원조를 하는 이 금액에서 환율을 어거지로 500 대 1이라는 이 선을 견지를 해 가지고 세라는 명목으로 받어들이는 이 금액을 가지고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이 자체는 근본목적에 어긋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조하는 것이 20년이나 30년이나 50년 100년이나 원조가 계속된다고 할 때에는 별문제올시다마는 이것이 3년이나 2년이나 4년 후에 중단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합네 해 놓고 그때에 가서 과연 어떠한 방안으로 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외환특별세에 의한 세원을 가지고서, 재정을 가지고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실로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에 국가의 살림이나 어떠한 개인의 살림이나 살림의 규모에 있어서는 크고 적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개인살림에 있어서 가령 하루에 5000환 수입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진대 5000환 수입에 알맞는 생활을 하여야 그 살림사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00환의 수입이 되는 사람이 절약을 해 가지고 3000환 정도의 돈을 쓰고 2000환 정도를 저축해 나간다고 할 때에 어떠한 불의한 사건이 돌발된다든지 이런 때에 이것을 막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이 돈은 저축이 되어 가지고 그 가정은 장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살림사리가 차차 잘되어 갈 수 있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어떤 개인이 5000환밖에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이 허영에 날뛰어서 1만 환이나 이러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같이 살림을 영위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 가정은 다 파괴되고 말 것이에요. 재정적으로 파탄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또한 어떤 친구가 그 살림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서 매월 일정한 돈을 준다고 합시다. 이 돈을 준다고 할 때에 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떤 기간까지 그 원조를 받어 가지고 그 원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잘살 수 있는 전도를 개척한다고 할 때에 원조를 해 준 사람의 체면도 나타나는 것이고 원조를 받은 보람도 있을 것이에요. 만일 어떠한 친구가 원조를 준 그 돈을 원조를 준 것이라고 해 가지고 함부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해서 쓴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원조 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부흥산업에 쓰라고 하는 이 원조를 그대로 국가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500 대 1이라는 그 선을 견지해서 명목을 달리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국민 전체의 부흥에 도모함이 없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그대로 써 버린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저올 것인가? 제가 누누히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현명한 여러분은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산안을…… 예산규모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외환에서 들어오는 150여억이라는 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유당 행정부가 일찍이 500 대 1을 견지 않고 현 환율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 국가부흥을 위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노력했던들 지금까지 수십억의…… 수십이 아니라 적어도 십수억이라는 이 억 불에 대한 차액이 제 추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수천억에 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이 돈을 국민 전체 국가부흥사업에 썼다고 할진대는 오늘날의 현실보다는 국민생활이 좀 더 향상되었고 국민소득이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서는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이 나라 실정에 맞는 행정의 간소화와 또한 공무원의 감원, 축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외원, 외국에서 원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진실로 대우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오직 외국에서 원조를 주는 이 금액에다가 차액을 붙여서 국가공무원을 대우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할 적에 이 세법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추측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에서 이것을 가령 150환이라는 이 외환세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350여억이라는 이 세금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350여억이라는 이 돈은 아마도 국가에서 쓸려고 하는 사업비 사무비 모든 면에서 축소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내년 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나 국가사업이다 사무다 이것을 축소시킨다는 것도 한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국가의 기구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시설이든지 한번 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이나 20년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더불어 이 시설이라는 것이 노후되고 파괴된다고…… 한다고 할 때에 국가사업은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의 모든 사업체를 갖다가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일단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 기구를 그대로 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기구나 살림에 맞지 않는 이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처우개선을 한다 이래 가지고 150환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재정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현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또는 임기응변으로다가 그때그때의 어려운 고비를 메꾸는 것보다는 진실로 국가장래를 위한 백년대계를 세워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렵지마는 이것을 참어 나가면서 하여야만 되는 것이지 그대로 그때그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외국의 원조지마는 또한 이 목적이 다르지마는 이것을 그대로 잡어 쓴다고 한다고 할 적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극도로 피폐해질 것이며 또한 국민의 소득은 오히려 지금보담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제 우견으로는 외환특별세로 들어오는 이 금액을 공무원이라는 여기에다가 한정을 시킬 것이 아니라 농촌부흥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체를 살린다든지 이러한 목적세로 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혜택을 입고 국민 전체가 그 혜택에 의해서 국민소득의 증가를 보게끔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국가의 점진적인 부흥을 이룩해 가지고 외국의 원조를 받지를 않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형태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외국의 원조에 의해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의뢰심을 버리고 단시일 내에 외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립해 가지고 외국에 원조를 오히려 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를 건설하고 이러한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외환특별세를…… 외환특별세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에서 말씀하기를 민주당에서는 또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150환이 아니라 200환이라도 받어야 한다 주장을 했다고 해 가지고 말씀을 하지마는 200환이라도 받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용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것이올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당 행정부에서 150 대…… 500 대 1이라는 것을 견지해 가지고 거기다가 국가의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이래 가지고 특수층에 원조를 해 가지고 어떠한 기 개인에 배를 불리는 은폐보조를 하는 이러한 정책을 지양해 가지고 진실로 현실적인 환율에 환원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오르는 수입으로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 혜택을 입히자는 의미에서 200환이라도 더 받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200환이라도 더 받어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또 없애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외환특별세를 그대로 공무원에다가 처우개선한다는 이러한 것을 떠나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체라든지 농촌부흥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치중을 해 가지고 국민소득의 전체를 높여서 이래 가지고 장래 우리도 경제적으로 외국의 원조를 받지를 않고 오히려 외국에 원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해 보자는 것이올시다. 이래서 현 특별세법안에 있어 가지고서 이제도 여러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한 개의 세금인 까닭에 이 세금은 국가의 수입이 된다고 한다고 할 적에 이것을 어디다 써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부흥원조 조로 들어온 이 원조이기 때문에 그 원조 본래의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외환특별세는 목적세로 해 가지고 농촌경제나 또는 중소기업체를 육성하는 이 방향으로 주자는 것이 저희 주장이올시다. 그다음 자유당 정책에 있어 가지고 금번 5․2 선거에 있어서 5․2 선거 종료 무렵에 소위 공약 3장이라는 것을 내놓아 가지고서 아마 많은 표를 거두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공약 3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첫째 조건으로 공무원들 처우개선한다 하는 이 조건을 먼저 실천에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처우개선도 급해요. 그러나 농촌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220만 세대라는 이 많은 숫자에, 적어도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의 6할5푼이나 되는 이 국민이 고리채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 얼마 전에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는 국민이 농토를 잃고 많은 또는 국민이 수마에 휩쓸려 가지고서 생명을 잃었읍니다.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서도 이 정부로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 주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눈 딱 감아 두어 버리고 또한 농촌의 어려운 국민들을……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는 그 국민들, 적어도 800억에 가까운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는 이 국민들을 고리채를 없애 준다고 하는 이 공약은 이것은 덮어놓아 버리고 오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만 앞세운다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자유당 공약 3장이 하루속히 실천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의 하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협조를 하고 싶은 심정 간절합니다. 이 공약 3장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도 선후당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먼저 농촌의 다대수의 농민의 고리채 이것을 벗겨 줘 가지고 국민소득을 올려서 이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자유당 공약 3장을 실천에 옮겨 주어야지 공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서두르다가는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처우개선했다 하는 이 자체가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외환특별세를 재무부차관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100환으로 해야겠다, 100환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사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외환을 공매한다고 할 때 이 공매 전체의 각종 품목의 품목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풀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26환이다, 그러니 626환이라는 이 숫자에 풀 계산이 나왔다, 이러므로 해서 100환 정도를 올려 가지고 600 대 1 정도로 해서 세금을 100환 정도 받어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에 아무런 변동도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다가 이것이 얼마 안 가는 동안에 자유당의 정책인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이리저리 따져 보니 전매청 수입금에서 줄고 또한 사병들의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을 계산에 넣고 이리저리 해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예산의 부족을 가져왔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50환을 더 올린다 이러한 무계획한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가 없는 법률을 여기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각한 논의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 여러 의원 여러분들이나 또는 행정부에서 이것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므로 제 주장은 이 외환특별세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진실로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치밀한 계획 밑에서 다시 이것을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이 법안은 다시 행정부나 자유당 여러분들이나 국가 장래를 위하는 면에 있어서 목적세로 변경을 해 가지고 자유당 공약 3장의 실천을 함에 있어서 먼저 농촌문제와 중소기업체를 살리는 이 방향으로, 먼저 그 공약 3장 중의 농촌의 고리채를 없애 준다는 이 공약을 먼저 실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올시다.

다음은 김석진 의원……

이 세법이 상정되어 가지고 연 3일째 대정부질의 및 대체토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찬동하는 의원들도 계셨지마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찬동하는 것같이 하면서 반대하고 나오는 점이 명석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외환특별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세법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법안이다 하는 이런 것을 들어서 몇 마디 찬성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혹시 부흥위원회에서 대안, 이시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 저 거기서 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는 정부안 재정경제위원회안 법제사법위원회안 또 부흥위원회안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계셨고 왜 이것을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데 이런 법을 정해 가지고 세입을 잡어야 쓰겠는가 하는 이러한 질책의 말씀도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왜 이 세법이 진작 나오지 못하고 이제 나왔는가 만시지탄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실정을 볼진대 항상 저는 위원회에서나 말할 적마다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마는 이것 절름바리 경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 본다 치면 그저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빈민굴이 있는가 한다 치면 어느 지역에 간다 치면 아주 별천지 같은 윤택한 경제환경 속에서 사는 국민이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주장하기를 우리나라 경제는 각도를 두 가지로 놓고 보아야 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경제와 농촌경제를 왜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오늘날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외환세법에 있어서도 제가 이것이 만시지탄은 있지만 가장 세법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딸라를 아는 사람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딸라를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딸라가 무엇인지 외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먼저번에 재무부장관도 여기에 대한 설명 말씀이 계셨지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딸라를 이용해서 모든 기업체도 움직거리고 있고 하는 이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폭리를 하고 있고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 딸라를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기서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2, 3년 전부터서 외국환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벌써 수백만 거부가 되었고 이렇게 잘살고 있는데 이것을 진작 왜 이 세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세를 함으로써 세농민층이 부담하는 부담력을 경감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이런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농민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총예산안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세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물론 재무부에 있는 장관 이하 여러분들도 느낌이 계시겠지마는 농민이 현재 토지수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에 크게 이익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낸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오직 국민의 의무 하나로서 내는 것이에요. 그전부터서 독 이니…… 까지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신데 내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법률안을 누가 낼 수가 있느냐,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부안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요, 위원회안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위원회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각 의원이 날인을 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부흥위원회에서 낸 안이 뭣이 그렇게 불법이라고…… 여기서 지적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해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 또는 담세력의 균형 또 그뿐 아니라 이 세법이 생겨서 딸라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을 받음으로써 농민이 내는 세금이 오를 것이 안 오른다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며는, 안 오를 형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부담이 적어질 것은 이거 필연적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내용의 이번 상정된 세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여지껏 반대해 나온 의원들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담세자가 새로 생김으로써 그전에 물던 그 담세자의 담세액이 경감된다고 할 적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고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가난에 헤매이고 있는 이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있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법만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만장일치로 빨리 가결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제 토론은 이것으로서 마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조종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환특별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되는 데까지의 모든 가지의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는 어덴가 모르게 민족적인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우리 국가에 중대한 임무를 모두 다 맡겨 놓고 수행하는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환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불우한 처지에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응당히 마음이 서글프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감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히 국가공무원을 봉급을 배 인상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이러한 의미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소득에 기초를 두는 법에 의지해서만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요망해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대체적인 말씀을 그만두기로 하고, 첫째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생산소득에 기초를 하지 않는 이러한 외환에 의지한 우리가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네들을 임명해서 또 봉급을 주어서 우리네 일을 도맡기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앞날…… 장차 우리 국가 전체의 사정이나 또는 대외 미국의 사정으로 인연해서 우리의 외환이 떨어지는 날 과연 우리는 빈 자루를 들고 미국을 쳐다보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비애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해 말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여기에서 주창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우리 공무원을 총평해서 말씀하건대 우리 지금 백만금을 한 사람 앞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질이 나쁘고 그 사람이 악질적으로 화 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아무리 해도 바로잡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중에 오늘날 받고 있는…… 이 공무원이 받고 있는 봉급 이하에서, 현재 받고 있는 이하의 선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굶는 것을 자기의 낙으로 삼고 또한 주위환경에 모든 국민, 특히 대다수인 농민의 굶주리는 실정을 그 사람네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으로써 만족하고 자기네 일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서 어디까지나 이 외환특별세법에 의지해서 우리 공무원의 봉급을 배 인상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앞에 전제로 해서 반드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선행하지 않고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강조해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다음 세째로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외환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수입을 잡는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121억이라는 세액이 그대로 잘 징수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 시행되어서 우리가 150환 내지 100환,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세액이 결정돼 통과해 시행된다고 하는 날 과연 그것이 응분에 맞는 세수입이 정당히 들어와서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우려해서 이미 한은에서는 8월 1일을 기해 가지고 민수불 일절을 불하하지 않고, 배정하지 않고서, 배정을 중지해 놓고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나는 듣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마는 만약에 종전에 시행에 오던 방법, 즉 말씀드리면 국채를 첨가해서 소화했다고 하는 방법,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채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자기 재산의 일단이 됨으로 해서 그것을 재산상의 가치로 인정해서 과히 달리 생각을 하지 않었지마는 만약 이것을 100환 내지 150환이라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자기의 소득이 되지 않고 세금을 추가한다고 하면 오늘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세율로서, 즉 우리가 불 을 팔 수 있는 그 환경보다는 훨씬 나뻐지는 조건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121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수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수월히 이루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을 통과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면을 잘 생각하고 고려해서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주창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네째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본주의 국가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다대수가 농민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농촌국가의 하나올시다. 오늘날 제안된 외환특별세의 내용을 검토해 보며는 거기에 대외로 수출하는 불에 대한 특혜라든지 또는 그 이외의 어디까지나 우리 군납불을 위시해서 들어오는 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한다는 조치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를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디를 찾아보아도 우리 농촌 다대수가 쓰고 있는 비료불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입힌다는 조치가 없는 것을 저는 이상히 생각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불구하고 우리 다대수 농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주창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또한 이 나라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명 하는 사실의 하나올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환특별세법의 적용을 만약 비료불에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가중된 비료값을 물고 그 농촌으로부터 받아들인 비료값으로 인연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이룬다는 결론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한 가지가 요번에 이 외환특별세법에 반드시 비료불에 대해서도 어떠한 특혜조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항목을 삽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내가 어제 어디서 들었읍니다마는 모 측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상당히 유력층입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비료니까 국내 조작비를 잘 조절하고 또 싼 때에 한몫 사들여 놔 가지고 1866환 선 이하로 얼마든지 배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실정에 있으니까 이것은 한 가마니 두었다가 외환세에 적용해 가지고 한 가마니에 한 200환쯤 더 받아 보았자 농촌에 큰 탈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국내에서 적절한 조작을 이루어 가지고서 1866환 선 이하로 농촌에 준다며는 무엇이 나쁘냐 이것입니다. 구태여 외환특별세법에 모호한 조항을 넣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가지고 1866환 이하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200환은 더 받아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라고 한다면 농촌을 살리고저 하는 중농정책을 쓴다는 말은 입에서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절실히 주창해 마지않습니다. 어제 김원태 의원께서도 우리의 현하 농촌 실정을 상세히 말씀하셨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영농수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보리를 숫보리만 털고 나머지 보리는 털지 않고 그냥 연료로 하고 만다는 이러한 일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우리 농촌이 피폐일로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 농민 자신이 기본관계가 요구하는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한 그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방황하는 우리 농민을 우리는 살려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외환특별세법의 적용을 시켜 가지고 비료를 한 푼이라도 농민에게 비싸게 만약에 팔게 한다면, 사고팔게 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영농수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보리를 숫보리만 털고 나머지는 털지 않는 이러한 현 실정이 어느 한도까지 더 궁핍에 이르겠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력과 모든 신경을 총집중해서 어디까지나 농민이 영농수지가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책정해 줘야만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고서는 장차 이 나라의 장래가 근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재강조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백만 가지의 논의를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다수 농촌에서 만약 앞으로 수십 년이나 몇 년 이내에 농사를 질 수 없는 형편에 함입 하고 만다든지 또한 농사를 지어도 과연 영농수지가 맞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일어날 그 순간 우리네 국정 실정 전반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절실히 느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번 흐리멍텅하게 외환특별세법을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농촌비료구매불에 대한 문제를 재고하지 않는 데에서는 절실히 여기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연일 수삼 일 동안 대체토론을 이루었음으로 해서 별달리 또 중첩해 말씀드려 봐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음으로 해서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은 어디까지나 외환세에 의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저의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말해서 이 외환특별세법이 어디까지나 목적세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한 이론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 외환특별세법 자체가 우리 국회에 나와 가지고 논의되는 이 순간 반드시 공무원 처우개선을 뒷받침하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 것만은 누구나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이라고 나는 절실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다며는 121억이라고 하는 외환특별세법을 반드시 받어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조차 오늘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제가 여기서 또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물어저 가는 농촌, 굶주리고 못살고 싸우고 아우성을 치고 고리채는 날로 늘어 가서 못 살겠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른 우리 농민을 어떻게 했으면 구제하겠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외환특별세법에만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염두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번 외환특별세법이나 또 여기에 수반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건실성 있고 어디까지나 전망적인 앞날의 장래를 위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일단을 강조하면서, 특히 농촌비료구매불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이상 말씀을 그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 말씀하세요.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는 여러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런데 어제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한 발언 가운데에 김준연 의원께서 민주당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읍니다. 이 김준연 의원은 우리가 보기는 보통 다른 의원보다 좀 달리 통일당의 당수 한 분으로서 우리는 존경을 하고 있었고 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요, 또는 우리 민주당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정작 반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런 말씀을 또 해도 좋을는지 또 할 수 없지마는 이분은 무슨 말이든지 민주당의 일이라고 하면 꼬집고 나오는 이런 판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 민주당 소속 한 사람으로서 달게 들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읍니다. 차제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그야말로 오늘날 참 이 어려운 방면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모든 정책이 서 있읍니다. 그중에도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정책만큼은 누구 어떤 당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서 있다 그 말씀이에요. 김준연 의원도 민주당의 소속을 가진 일시의 한 분으로서 이 민주당의 정책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 당의 당수로서의 공연히 근거 없고 사실 없는 다른 당을 꼬집고 나오는 이러한 일을 하고 여당에 대해서 추파를 보내는 이러한 처사를 해 온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이 잘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 금후에 김준연 씨 자신을 위해서, 통일당을 위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백이십일억 팔천 얼마인가 이렇게 이 재원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으로서 공무원의 대우개선을 하는 재원으로 한 대체 외환특별세라 하는 이 법안 자체가 그 근본은 그 원칙을 가지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로서 이 외환특별세를 갖다가 부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는 재원을 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가 왜 공무원 대우개선을 갖다가 반대하리요? 그러나 공무원 대우개선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우 개선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무원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공무원이 악질공무원, 첫째로는 악질공무원…… 이 악질공무원이란 그저 뭐 4만 환을 주건 10만 환을 주건 20만 환을 주건 이것 암만 주어 보았댔자 이것은 뭐 처우개선이 아니고 언제나 이것은 뭐 그냥 그대로 그저 이 나라를 좀먹고 또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또 이것을 갖다 통과시켜 보았댔자 이 사람들은 그저 호화스러운 생활에 그저 고량진미에 고대광실에 그저 그야말로 이 사람들 천지를 만들어 주는 말이요, 이러한 예산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따위 이 악질 이 공무원의 공무원 처우개선이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안 해야 된단 말씀입니까?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디까지든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을 바로잡어서 질서 있고 확고부동한 기반을 세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에는 악질공무원, 둘째에는 어떠한 공무원이 있느냐, 둘째에는 양심을 가지고 공무원을 해 먹으면서 이것 양심을 안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태워 보았지마는 자기 가정 살림사리에 자기 가족들 못 먹고 그야말로 참 배를 졸이고 굶주리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란 이런 말씀이에요.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을 뛰어넘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말과 같이 이런 사람이 양심을 안 바꾸려고 암만 애를 태다가도 다른 사람 못된 짓 해 가지고 잘사는 것을 보고는 나는 저와 같은 사람같이 악질적인 일을 안 하지마는 약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정도의 무엇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차츰차츰 맴이…… 아주 그 양심을 떠나 가지고 그날그날 먹고 살기 위한 이러한 참 방도로다가 나가는 이러한 공무원이 그 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그야말로 그 인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가 이 사람들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개전할 여지가 있으니 이 사람을 위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서 이 사람들의 본 양심에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 그냥 그대로 양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나는 굶어 죽어도 양심을 변하지 않고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서 그야말로 그 아들딸 마누라가 나가서 함지장사를 해 가면서라도 그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공무원으로서 자살을 기도하는 공무원까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전부가 다 나쁘냐 하면 도저히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에 악질공무원 수는 어디에서 많느냐, 어디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고급공무원 중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상탁하불청 입니다. 위가 탁하면 아래가 맑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즉 말하자며는 이 악질공무원, 첫째에 악질공무원을 제거해서 여기에서 이 나라 행정을 바로잡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대우개선은 재원을 어떻게 해서 염출하느냐 할 것 같으며는 첫째에 우리나라 경찰관이 너무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경찰관 3분지 1 정도쯤은 줄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수를 3분지 1 정도 줄이고 또 우리나라 군인의 수를 줄이고 또는 기구 개혁을 해서 일반공무원의 수를 감원해 가지고 그 절약으로부터서 나오는 그 경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되는 재원은 그야말로 외환특별세를 제정해 주어도 좋고 다른 것을 해 주어도 얼마든지 다른 데도 염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악질공무원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 이러한 논의 모두가 오늘날까지 1대 2대 3대로부터서 이 4대에 이르기까지 이 예산을 통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 공무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 악질공무원을 먼저 착수해서 감원을 시켜서 이 나라의 이 행정을 올바르게 잡겠다고 하는 행정의 공무원 이런 분을 갖다가 대우를 잘해 주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이 나라 행정질서가 서고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질서정연하게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번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찬성을 표시하나 반면 외환특별세를 가지고는 안 해도 좋으니 이 외환특별세법을 당면해서 부과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이 농촌 농민을 위해서, 농촌진흥을 위해서 주고, 나아가서 경제부흥에다가 이 돈을 세금을 받어들여서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저는 어디까지든지 여기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김준연 씨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갖다가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외환특별세를 부과를 하되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하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부흥사업에 쓰도록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길은 별다른 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역시 이러한 방도로 나간다고 하면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그만두겠읍니다.

이상 발언통지를 내신 열한 분이 토론에 참가해서 끝이 났읍니다. 토론은 이로써 종결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이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대체토론이 끝나고 다음에는 제2독회로 들어가서 축조심의를 해야만 되겠는데 본 법안은 안이 너무 많어서 축조심의하기에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기 쉬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의사진행으로서 동의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이 첫째 정부원안이 있읍니다. 이 정부원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졸속하게 제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원안이 주무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가서는 이것이 완전히 폐기되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대안이 생겼고, 또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로 넘어가서는 법의 체제와 자구의 수정 기타 타 법령과 상충이 있나 없나 이것만을 심의해야만 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월권행위로서 새로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다음에는 부흥분과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번안을 위임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총퇴장한 후에 또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2독회에 들어가서는 안이 5개 되겠읍니다. 이 5개 가지고서 축조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을 가져올 것 같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주무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아, 이번은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부흥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 위임을 해서 종합적인 조정안을 심의해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심의해서 모레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제2독회를 한다고 하면 도리여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하면 동의할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응주 의원 동의하셨지요? 지금 김응주 의원 동의에 재청 있으세요?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세요? 누가 삼청 하셨어요? 말씀을 하세요. 손을 들어 보세요. 네, 알었읍니다. 재청 삼청 있읍니다. 그러면 김응주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 의견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원용석 의원 말씀하세요.

외환세법이 이미 연 3일을 토론해서 제2독회에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다시 상임분과에 회부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읍니다. 이제 상임분과에 회부하는 의견 중에서 부흥분과에서 논의한 것은 일부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에서 논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부흥분과에서 외환세법을 논의한 경위는 연 3일을 두고, 제1 제2 제3 연일을 두고 토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통일당의 각 의원께서 성심성의로 출석을 해서 이 외환세법을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의 관계 책임자들이 다 출석을 해서 질의응답 대체토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내려오는…… 밟아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인 최종일에 가서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서 불만이 있다 해서 퇴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 세법안이 일부 복잡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마는 이곳에 상정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 대안만이 상정되고 있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분 수정안이 나와 있지마는 이것은 단순한 법문의 조리에 맞지 않은 부분만을 수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흥위원회에서만이 진실로 외환에 관련된 중요한 2, 3개 조항이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임분과에 돌려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공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해서 마지않습니다.

의견만 말씀하셨지요? 원 의원…… 원 의원은 의견만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세요.

지금 동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에 수정해 가지고 대안이 나왔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아까 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약간의 자구수정 정도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구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흥위원회에서는 과거 재정경제위원회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부흥부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자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으로 인해서 부흥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권한을…… 또는 심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흥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문제를 절차도 밟지를 않고 이것은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주창하에서 부흥분과위원회에서 퇴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연 3일을 심의를 하다가 그네들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퇴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원 의원께서 착각을 하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법률의 핵심에 들어가서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틀렸다고 해 가지고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것뿐이지 이 법안을 가타부타 이런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여러 법안이 한데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실지로 한 조목 한 조목 이것을 채택해서 결의를 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법이 진실로 부흥위원회에서 의도하는 바의 법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정부가 주장하는 그러한 원안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부흥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합쳐 가지고 다시 다른 새 대안을 내놓아서 이래 가지고 제1독회를 지금까지 했으니만큼 이것을 생략을 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 동의안은…… 이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주장 이런 것을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와 부흥위원회가 합석해 가지고 난상토의해서 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별 이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 개인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에는 이 회의를 진척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대단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원용석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이러한 안을 이러한 의사진행 동의를 하니까 뭔가 지연책을 쓰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부결을 시키기 위한 뭔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염려 하나도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종합된 의견을, 종합된 좋은 안을 본회의에 내놓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속히 이 일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이 의사진행 동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많은 찬성을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부흥과 재경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응주 의원 동의에 있어서 찬성 반대의 각각 의견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규칙상 하나 밝혀 놓고 토의하겠읍니다. 말씀을 참고로 드려 둡니다. 원래는 규칙상 이 동의가 성립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끝나서 1독회가 끝났으면 2독회로 넘기느냐 폐기하느냐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작정하는 것이 1독회의 끄트머립니다. 만일 원안을 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다시 심사해 낸다면 1독회가 종료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1독회는 끝났는데 다시 해 오라면 1독회를 다시 해야 되는 법률상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단한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표결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김응주 의원의 동의는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원안은 폐기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읍니다. 이 대안을 다시 재경과 부흥에 돌려 가지고 심사해서 제출시키라는 동의입니다. 김응주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재석 132, 가에 49, 부에 72로 부결되었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이에요?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관계 분과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부결됨으로써 자동적으로다가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갈 줄 압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것을 동의하러 나왔읍니다.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야당 측의 일부에서는 지금 동의안에 거수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추가예산이 저 불쌍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하는 것은 야당도 찬성하고 여당도 찬성하고 국민 전체가 찬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171억 중에 135억이라는 것이 외환세에서 나온다고 야당의원 여러분들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50억은 사병에 대해서 급료를 배액 왜 인상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 자유당도 이것이 정부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정책을 정해서 정부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9억 7800만 환…… 10억이라는 숫자가, 야당에서 제안하고 여당에서 제안하고 해서 10억이라는 숫자가 정부에서 누락된 관계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고 동시에 저 불쌍한 농촌에 있는 중학교 월사금을 정부에서는 올린다는 것을, 이렇게 정부에서 중학교 월사금까지 올려서 세입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등교육을 보급시키는 입장에서 안 된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찬성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1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놈으로 잡어 본 세입에 있어서 자유당의 정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까지 은폐보조를 갖다가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이번 세수입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외환특별세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년에 135억 이것은 도시사람 일부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 은폐보조를 갖다가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한 달이면 11억, 하루면 4000만 환, 만일 이번에 정부에서 대우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세법을 하루 늦게 하면 4000만 환, 한 달 늦으면 11억이, 두 달 늦으면 22억, 공무원 대우개선은 안 됩니다. 사병에, 여러분이 주창하는 50만 저 불쌍한 사병의 급료는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농촌에 있는 불쌍한 사람의 중학교 월사금 2배 반을 올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야 간에 은폐보조를 없애야 되겠다는 이 전제조건하에서 외환세법을 정부에서도 내 왔고 내용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요한 의원께서도 찬성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경력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야인으로다가 우리 정부 경제정책 시정 에 노력하시던 그분이 여기 나오셔서 직접 정부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어서 정부가 외환세법을 받지 않고 평면과세를 500 대 1로 함으로써 일부 업자한테만 특혜를 주느냐고 걱정하시던 분이 주요한 의원입니다. 그 양반이, 그런 분이 부흥분과에서 나하고 경제 면으로 따져 봤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전적 찬성이에요. 그러나 당적으로다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그런 말씀이 왕래가 됐읍니다마는 외환세법에 있어서 민주당에 있어서는 200환을 주창하는데 추가예산 때는 150환을 갖다가 평면과세를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일 정기국회에 가서 세입이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저것 할 수는 없으니까 200환으로 하자면 저는 찬성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하루에 4000만 환, 한 달에 11억씩 일부 층에 특혜를 주는 것을 갖다가 정부의 수입으로 잡어 가지고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고 저 불쌍한 사병의 대우개선하고 중학교 생도의 월사금 감면시키고 국가의 수입을 증가해서 우리 산업부흥에 이바지하는 것이 하나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 저 농촌에 가서, 어부나 농민한테 묻더라도 ‘그것은 잘하는 사실이올시다’ 이렇게 찬성할 것이에요. 이런 논의를 해 가지고서 왜 이것을 줄 필요가 없는 사실 또 부흥분과에 있어서는 수속절차를 밟은 이유는 국회법 제16조 국회법 33조에 의해서 우리는 수속절차는 밟어 가지고서 부흥분과의 과반수 이상으로다가 절차를 다 마쳐서 우리는 내놨읍니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나 자유당이나 이 국가민족을 사랑하고 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고 오리 를 숙청한다는 이런 원칙을 찬성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일부 층에는 은폐보조와 국민은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원칙하에서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의 동의는 즉각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어요? 삼청 있으십니까? 재청 삼청 있어서 동의 성립됐읍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아, 없다고 해서 표결한다고 선언해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견이 없으시면 표결한다고 선언했는데 ‘의장! 의장!’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십시요. 나중에 제2독회에 들어가서 토론할 기회가 나오니까…… 미안하지만 표결을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진작 말씀을 하시지, 할 수 없읍니다. 미안하지만 용서하세요. 표결을 선포했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부를 물었읍니다. 속기록 보세요.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재석 154, 가에 77, 부에 1표도 없이 이것은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58, 가에 81,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2독회로 들어갑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출되는 것을 인정…… 위원회로서 수정안 제출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논의가 생겼다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다가 넘겨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회답해 달라 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이 마침 자리에 없는 대신 누가 그 경과를 말씀하실 분 계세요? 마침 자리에 없다는 통고를 받았읍니다. 혹 착오도 있읍니다. 용서하십시요.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흥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연 결과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얻지를 못하고 그 경과보고 말씀만 올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안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국회법 제35조를 해석을 할 때에 과거의 관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의 이 국회법을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의사국장을 저희 위원회에 와 주십사 해 가지고 의사국장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의사국장은 제헌국회 이래 의사과장으로 있었고 국장으로 있기 까닭에 국회법 운영하는 데 지금까지 전례를 잘 알기 까닭에 물어본 결과 의사국장의 얘기는 ‘과거에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품세법이 나왔다고 하며는 물품세법이 세법에 대한 주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니까 재정경제위원회로 했는데 상공위원회가 물품세에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가 모여 가지고 이 수정안을 내자 해서 낸 것은 제2독회에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취급해 가지고 표결을 해 왔던 전례가 있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또 본회의에서는 각종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다 모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옳기 까닭에, 민주주의원칙에 가합하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과거의 전례는 그러한 전례로 해 왔읍니다 하는 얘기였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된 말씀을 해 올리자면 이 국회법 제35조는 주심위원회가 아니라 관계되는 위원회는 제2독회에 가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위원회의 권한을 그만큼 늘리는 것이, 확대하는 것이 국회운영상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이것은 엄격하니, 국회법 35조를 엄격하니 따져 가지고 심사해야만 수정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심사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 이러한, 엄격하니 따지는 이러한 의론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서 관계되는 위원회에서 수정안은 낼 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번 이 부흥위원회에서 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한 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의된 것을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평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의를 해 왔으면 그것은 관련되는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지만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최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또 오후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론을 내릴려고 했는데 제2독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경과의 말씀만을 올립니다.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을 해 올리자면 요전번에 ‘부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해 주시요’ 하고 본회의에다가 부흥위원장이 내 가지고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때 부결이 될 때에 부흥위원회는 주심위원회가 아니고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박만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얘기할 때에 그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박만원 의원이 반대할 때에 반대하는 중요한 원인이 주심위원회만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위원회는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 하필 세법을, 모든 세법은 소득세면 소득세가 예산위원회에도 관련이 되고 또 각 위원회에도 다 관련이 되면 세법 관련이 되는 재경위원회만 주심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다 돌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국회운영상 큰 차질이 생길 테니 주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하더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관계되는 위원회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까닭에 나는 부흥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한 논리로 박만원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좌석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 납득이 되어서 위원회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나중에 제2독회 가서 수정안 낼 수 있는데 하필 주심으로 그것을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박만원 의원의 의견에 찬성해서 반대에 거수했던 기억이 있기 까닭에 속기록을 펼쳐 놓고 보았더니 주심위원회와 관련되는 위원회와는 이것은 엄격하니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가 관련되는 안건에 대해서 타 위원회에서 이런…… 낸 수정안은 취급해 왔고 또 이번 부흥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 때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러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중간보고와 같이 저의 의견과 저희 위원회 경과를 말씀 올립니다.

좀 기다리세요. 엄 의원 좀 기다리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도리상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부흥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번 외환특별세법 수정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결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흥위원회로서의 낸 수정안을 철회를 하고 개인의 자격으로서 여러 동지와 같이 수정안을 낼려고 생각합니다. 단 기위 이렇게 결정한 데 있어서 그동안 제가 느낀 것 한둬 가지는 말씀드리고 내려가야겠는데, 부흥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철회를 하고 개인의 자격으로써 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것이 불법이니 철회한다는 그 심정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이 자리에서 부흥위원회 소속하신 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딴 의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올 때의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을 피할려고 합니다.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위원회에서 그 결론을 내게 될 때까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결론을 낼려고 조급하게 서둘지 않었읍니다 하는 것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에게 배부된 속기록을 읽으시면 대강 짐작하실 줄 압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이 추가예산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날짜를 너무 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이 이상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이것은 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 개인은 물론 여기에 동의했던 딴 의원들도 법적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낸 것이 불법이니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고 빨리 심의를 촉진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로서 수정안 낸 것을 철회를 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제출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래도 말씀하시겠어요? 엄 의원 말씀하세요.

만일 부흥위원회안을 철회를 하신다면 당면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지 않어도 좋겠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 국회운영상에 있어서 장래에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 놓고 넘어가야만 될 줄로 압니다,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왜 네가 말을 하느냐?’ 이런 생각도 계시겠지만 저 자신은 법제사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희망으로서 말씀드려 두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어서 전례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2대 국회에 제 기억에 하나 그런 것이 남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물품세를 올릴 적에 상공분과위원회의 안이 나와 가지고는 그대로 올라갔다, 이때는 그 물품세에 대한 상공분과위원 전원이 찬성을 했고 하나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일반이 되어서 한 번 한 일이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의 근본정신에 돌아가서 보면 위원회가 의안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법률안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안이 있겠읍니다마는 그 위원회는 주심분과위원회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관련된 경우가 있을 적에 혹은 선거법이라든지 저런 것으로 관련된 것이 있을 적에는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관련도 확연한 관련성이 있어야지 보통으로 관련, 관련해 나가면 어느 주무분과위원회에 걸린 것이 국정 전체를 보면 전부가 관련된다 이래서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애당초 부흥위원회와 재경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또 문제는 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석회의가 아니고 한 그때부터 출발이 글렀는지 안 글렀는지 그것은 따로 얘기할 요령 잡고 그 어디까지라도 국회법 35조에 말한 위원회는 주무분과위원회 또 거기에 관련성이 명확한 위원회의 연석회의 그것을 예상했다 이렇게 보아야만 이것이 이 뒤에 혼란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약간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분과위원회의 전원이 찬성할 적에는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 침해가 안 되지만 그 분과위원회의 안으로 낼 적에 한 표 차로 가지고도 당해 분과위원회안이라고 낸다면 거기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의원 하나하나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로, 다수결로 해 가지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그 길은 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뿐만 아니라 사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운영 관계라든지 그래서 혹 그런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2독회에 넘어가면 20명 이상의 도장 받어 내면 되는 것이고 2독회 개시 전에는 예비안으로 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분과위원회안이라고 해서 2독회에서 함부로 내면 법률안인 경우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그러한 혼란이 하나 나와서 법률체계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 가지고 다행히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먼저 회의에서 원의로서 부흥분과위원회에서 취급 말라는 것도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해결된 문제 같읍니다만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해결을 지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례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다가 이 문제에 한해서는 꼭 법을 안 따지고 해야만 될 경우도 없지 않읍니다. 그럴 적에는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하지만 전례로 안 한다 하는 결정을 지어 놓고 나가야지 그대로 나가면 한 번 잘못된 것이 전례라고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잘못되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확하니 해서 이 규칙 정도로 해 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는 이것만은 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요사이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야당보고 지연한다고 그래 싸나 여당 측에서 규칙을 잘 몰라 가지고 야당 지연전술에 걸린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미리 작정해 가지고 나오면 우리 국회의 능률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야당 측 지연전술도 사전에 막어 가지고 나갈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낙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태용 의원 발언통지 하셨는데 말씀하시겠읍니까? 역시 그만두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잘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의 축조에 들어갑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축조합니다. 지금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4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1조 2조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겠읍니다. 축조 낭독…… 제명을 읽어 주시고……

축조 낭독하겠읍니다. 임시외환특별세법……

이 제명에 이의 없읍니까?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조…… 이것을 낭독하기 전에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 중에 외환특별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임시외환특별세라는 것의 미쓰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1조 국내에서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외환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외환을 취득하여 한국은행의 외환계정 에 예입하는 자. 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특별세를 징수한 외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민수용 원자재나 소비재 또는 판매용 시설재의 구매를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외환 또는 민수용 원자재나 소비재 또는 판매용 시설재의 구매를 위하여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소유하는 외환 을 취득하는 자.’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 원안대로밖에 없읍니다. 제1조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조……

‘제2조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외환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 교육구 2.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 ’

제2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3조……

‘제3조 임시외환특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외환의 표시가액 . 단 미화 이외의 외환에 있어서는 이를 당해 외환과 미화와의 공정환산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가액 2. 외자구매외환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가액에서 당해 외환을 정부가 정한 환화와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 ’

제3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3조는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제4조 임시외환특별세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외자구매외환에 대하여는 그 취득외환의 표시가액 미화 1불에 대하여 100환과 외자구매외환의 과세가액의 100분지 100과의 합계금액 2. 외자구매외환 이외의 외환에 대하여는 취득외환의 표시가액 미화 1불에 대하여 100환. 단 수출과 군납으로 인하여 취득한 외환에 대하여는 미화 1불에 대하여 50환’ 이것은 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흥남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이 ‘제4조 중 ‘100환’을 ‘150환’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단서 중 ‘미화 1불에 대하여 50환’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다.’ 세율 중에 ‘100환’을 ‘150환’으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불과 군납불로 인하여 취득한 외화에 대하여는 미화 1불에 대하여 50환씩 과세한다는 것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는 수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고 또 토론이 있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들으셨고 또 많이 누일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혹은 토의를 통해 많이 의견을 교환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형식을 밟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들으신 것으로 하고 질문을 하는데 김주묵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제안자에게 묻겠읍니다. 세율을 ‘100환’을 ‘150환’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내가 아는 의회제도의 발달사에 비추어 볼 적에는 국회는 세율을 깎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영국의 의회발달사를 읽어 보며는 당시에 국왕이 인민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받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는 탄생된 것입니다. 국회의 발생의 연원이 그럴진대 내가 과문인지는 모르지마는 국회에서 정부가 내논 안보다 세율을 인상해서 제안한다는 것은 아마 세계 의정사상에 신기원을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제안자인 구흥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국민 부담이 되는 세율을 인상했을 적에 국민 앞에 그 책임은 다수당이 지던지 또는 제안자 측에서 져야 할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통과될 적에 권력이 경제를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위력이 아무리 힘이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회발달사의 연원에 비추어 부당한 세율을 인상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소수인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만일 이 세율을 국민을 대표한 우리가…… 세율을 깎아야 할 우리가 통과시킬 적에는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글자 그대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가 된다는 국민의 비판을……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안자인 구흥남 의원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하는 바이올시다.

질문이세요? 그러면 두 분 같이 질문을 하고 답변 듣겠읍니다.

부흥위원장께 물어보겠는데 이 세율을 ‘100환’에서 ‘150환’으로 올리기로 4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정부가 500 대 1이라는 환산율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평소에 이것을 현실적인 환율로 고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500 대 1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 환율을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으로서 그 받아들일 도리가 없느냐 하는 것을 작년 재작년에 우리 민주당 측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소위 은폐보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럴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다소 우리들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 세금을 받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법안이 나온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환율을 500 대 1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견지해 나가야 쓰겠다 이러한 정부나 여당에서 이것을 갖다가 100환으로 규정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많네 적네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이것을 100환으로 규정하나 150환으로 규정하나 정부의 수입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가 아니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3조2항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매에 부쳐서 그 차액은 500 대 1…… 500환을 제한 차액은 전부 정부의 수입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100환으로 하든지 50환으로 하든지 사실상 실수요자관계 요것을 빼놓고는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구태여 이렇게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이렇게 150환으로 올린다고 하면 결국 가서는 환율을 인상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거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환율, 즉 말하자면 500대를 초과해 가지고 650대가 되는데 어느 물건에 따라서는 650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650대밖에 안 가는 그런 물자에 있어서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물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환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조2항을 적용을 해서 100환으로 하더라도 정부의 수입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불 이것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이렇게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부흥위원장께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실수요자불 취급에 있어서 한마디 하겠읍니다마는 여기 본다고 그런다 치며는 대부분 다액의 외환을 소비하는 물자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거의 다 지금 지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서 환율을 500 대 1이 싸니깐 이것을 갖다가 650대로 무리하게 인상하는 이러한 지금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런 점도 좀 참작을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100환으로 규정을 한 이런 것이 지금 실정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650대로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의 세입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100환이라든지 150환이라든지 200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리하니 무계획하게 이렇게 인상하는 이러한 수정안이라는 것은 옳치 않다고 이렇게 보아서 부흥위원장의 소신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은 부흥위원장에 물으셨지마는 이것은 역시 구흥남 의원 외 몇 분으로다가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변하겠읍니다. 구흥남 의원을 대신해서 원용석 의원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구흥남 의원 수정안 제안의 한 의원입니다. 먼저 김주묵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물론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라고 그래서 정부의 재정규모, 재정의 균형을 무시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이나 예산안이 국회에 나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액 혹은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으며는 이러한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22명으로 제안되어 있는 외환율의 세액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100환을 150환으로 시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물론 외환세 그 자체가 현재 두 가지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연년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국채의 발행액을 점차로 감소시키자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오늘 현재로 사백 수십억에 달하고 있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종전 외환매각 시에 첨가하는, 이러한 국채 첨가하는 방식을 계획한다며는 우리 후손은 막대한 국채의 부담액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이것을 세제의 개혁으로 해서 점차 정부에서 부담을 누가 시키는 이러한 국채의 삭감을 조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국내에서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 500 대 1 환율이 정말 진정한 현실적인 환율이냐, 이것으로 하여금 세칭 말하고 있는 은폐보조금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단연코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의 수정안에 있어서,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정액세에 있어서 100환 공매세에 있어서 100분지 100을 과세하고 있었읍니다.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100환을 150환으로 하고 또 수출․군납불에 있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회가 법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학교의 월사금을 인상하자는 것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수출불이나 군납불에 있어서 과세하자는 것을 국회에서는 듣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수입 면을 삭감하는 반면에 세출 면의 보충이 응당 요청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옥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500 대 1 환율을 책정한 1955년 9월에 한미 양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앞으로 1년간에 25퍼센트 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정부를 위시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25퍼센트 선에 물가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서 오늘에 있어서는 1955년 9월을 기준해서 11퍼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25퍼센트 선에 달하자면 14퍼센트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과거의 3년을 두고 정부에서 과감한, 치밀한 정책 밑에서 이러한 물가의 안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재정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하나의 기초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경솔히 500 대 1 환율을 시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며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18환을 180환으로 올리고 180환을 또 500환으로 올리는 그러한 되풀이를…… 환율을 올리면 물가가 뒤따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뒤따라서 올려야 할 이러한 실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환율을 경솔히 손대는 것은 정부로서 용이히 이것을 단안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우리나라의 물자의 수급이 여의치 못하는 데서 오는 환율의 등차를 점차 시정해 나가야 할 그러한 단계에 도달해서 이것을 이번에 세제개혁으로서 단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세제개혁으로 해서 정부로서는 120억 정도의 세수입을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를 보충하는 의미에 있어서 혹은 불합리한 환율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효과를 가저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논의하던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이것을 조곰 더 논의나 혹은 질문을 해 봤댔자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 의원 특별히 의사진행의 원활을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이만 끊어 주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선포한 뒤가 되어서 도리 없읍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진작 말씀해 주셔야지 선포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 용서하세요. 저 표결 선포하기 전에 용서를 구해 가지고…… 선포한 뒤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혼란밖에 더 일어납니까? 다른 분은 말씀하실 분이 없읍니다. 용서하세요. 다른 분의 말씀이 없으시길래…… 발언통지도 없었고…… 조용하세요. 사회자가 사회할 겁니다. 여러분은 냉정히 해 주세요. 지금 말씀은 말씀대로 여기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유 의원에게, 발언 요청하신 분에게 사과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일단 표결을 선포한 이상에는 발언권 못 드립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제4조에 대한……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주 의원……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다 원로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발언 드릴 수 있겠읍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사회는 정당하게 사회했읍니다. 조리를 따져 가면서 사정을 해 가면서 사회하지 않았읍니까? 그런 때엔 좀 관대히 봐 주어야지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표결 선포했으니 가부 묻겠어요. 제4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구흥남 의원 외 22인의 제안으로 제출된 수정안 2개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과 구흥남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구흥남 의원의 수정안은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나왔던 것을 구흥남 의원 외 22인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의장, 구흥남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 유인물이 안 들어왔읍니다. 수정안이 무엇인지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진 의원 앉으세요. 다 알으시면서 그러시지 마시고…… 표결한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재석원수 166인, 가에 100표, 부에 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구흥남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규칙이세요? 말씀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심의 도중에 규칙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순히 외환특별세법안 심의에 관계된 문제뿐만 아니라 제4대 민의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몇 분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답변이 있은 뒤에 유옥우 의원이 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언권을 청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혹은 다른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을 줄로 생각을 했더니 그이에 언권을 주지 아니하고 즉각 표결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서 표결을 했읍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의원이 발언을 청구했을 때에, 계속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든가 토론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의장의 직권으로써 발언을 불허하는 그런 의사진행 방법은 우리 국회법에 없는 줄로 압니다. 만일에 발언을 정지하고 표결에 들어갈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원의에 물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원내에 있는 재석한 의원 가운데서 과반수가 이 이상 더 토론을 하거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질문통지가 있다든지 발언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권을 억압한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의 남용인 동시에 만일 이러한 일이 한 개에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그와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의장이 그 직권을 남용해서 언권을 봉쇄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의사법에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제가 알기까지에는 우리가 의사진행의 통례를 본다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의원이 발언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고 발언을 허락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러한 동의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석의원의 3분지 2의 다수가 찬성해야만 토론을 종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국회법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것을 제가 잘 알 수 있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국회법을 여러 차례 통독을 했는데 그와 같은 규칙은 국회법에 없어요. 이것은 장래에 적당한 기회에 국회법을 개정하는 때가 있으면 의원의 언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동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재석자의 3분지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언권을 봉쇄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회법이 그와 같이 되었으니까 3분지 2…… 다수에 의지해서만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창할 수 없겠지마는 이 적어도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요청을 하고, 혹은 질문이라든지 토론을 할려고 할 때에 그것을 그 의원의 양해가 없이 토론을 종결시켜서 끝장을 내자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의에 물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 이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으니 표결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의에 물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강행을 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만일 실력으로써 반항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의장단에 뛰어올라 가서 의장의 마이크를 우리가 잡고 늘어질 방법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은 의장 을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발언, 국회의원의 토론권을 의장의 직권으로서 막는다는 것은 장래에 이 국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결이 불법적으로 된 표결로 보기 때문에 의장은 이 표결을 취소하시고 계속해서 토론과 질문을 허락한 뒤에 표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제 그만 말씀하세요. 알었읍니다.

다수의 손만 가졌다고 해서 횡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손을 가졌으면 그 손을 합법적으로 이용해 가지고서 언론을 제한을 해야지 의장의 직권으로 제한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양심 가진 의장이면 얘기를 해 보세요. 떠들지만 말고……

저…… 주 의원, 주 의원, 규칙만 말씀하시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만하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 너무 저…… 흥분하시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지금 주 의원 말씀은 잘 경청했읍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 한 말씀 충고해 드리지요. 주 의원, 이 토론…… 이…… 저…… 의장이 사회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자꾸 책망하시지만 오늘은 사회 잘못한 것 조금도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 보시는데 했는데 말씀이지요, 만일 유옥우 의원한테다가 제가 양해를 구해서 유 의원이 납득을 안 하셨다 하면 선포할 리가 없었읍니다. 유옥우 의원이 납득을 하셔서 앉으시기에 선포했읍니다. 그런데 주 의원 공연히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직권남용이라고 하시지만 직권남용이라고 하시면 주 의원이 의원의 직권을 너무 남용하시는 것이에요. 어찌 규칙과…… 규칙…… 경우 틀린 것 가지고서 마이크를 와서 잡는다고 이런 횡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폭언이십니다. 의당 이 말씀은 취소해 주셔야 옳은 말씀이나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금후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제5조로 들어갑니다.

‘제5조 한국은행이 외자구매외환을 매각할 때에는 정부가 정한 환화와의 환산율에 의한 외환의 가액과 그 외환에 대하여 부과할 제3조제2호에 규정하는 외자구매외환의 과세가액에 대한 외환특별세 상당액과의 합계금액을 입찰가액으로 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 또는 부흥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폭발물, 마약, 극약 등의 물자로서 수입 또는 취급에 관하여 법령에 특히 자격이 제한된 것 2. 특정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비료 전매용품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외항용 유류’ 이것은 원안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구흥남 의원 외 22인이 낸 수정안이 우연히 꼭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겠읍니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습니다.

이 5조에 대해서 박찬현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아주 회의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정시가 5분…… 6분밖에 안 남었는데 2독회를 완료해 가지고 이 법안 통과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인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삼가할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제5조는 지극히 중대한 참…… 조항으로써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환특별세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아마 이 5조가 가장 논란이 좀 많이 된 문제로서 아마 우리들 분과위원회에서 취급이 된 것입니다. 이 외환특별세가 물론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중대하기는 하지마는 그것보다도 이 외환특별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극히 중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대한광업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방직협회 이사장, 대한제당협회와 제일제당 및 7개 제당업자로부터 또 전국 제분업자 20여 개 또 한국소모 협회, 한국무역협회 회장, 대한수산중앙회장 해서 이러한 방대한 산업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진정과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아마 주로 제5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 진정이 많이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제5조는 우리들이 이미 토론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소위 배정문제, 실수요자에 대해서 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듣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누누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장관 부흥부장관 혹은 차관은 이…… 과거에 실수요자 배정을 해 왔고 이 배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 방대한 은폐보조를 해 왔다 아마 이것은 솔직하게 참 지적을 하고 솔직하게 밝혔읍니다. 이 은폐보조는 필요했다고 하기보다도 아마 의식적으로 또 정책의 졸렬로 인해서 이러한 은폐보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정은 앞으로 이것을 전폐할 방침이다 해서 이것은 절대로 안 할 방침이다 하는 이것은 비단 한국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 있어서도 이 ICA 자금으로 인한 도입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폐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명을 한 것입니다. 그 방침은 그 일부에 내가 시인을 하겠읍니다. 그 부흥부에서 나온 그 통계숫자를 볼 것 같으면 이 과거에 1954년에 있어서는 방대한 물자에 대한 배정이 있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혹은 당밀이라든지 혹은 신문용지라든지 혹은 씨멘트 용지라든지 기타 방대한 물질에 관한 그 배정이 있었고 또 55년도에 가서 또 이 배정이 이 무슨 우지 교과서용지 합성비니루 유연탄 대두, 56년도에 가서도 이 발전용 유연탄 철강재 생고무 팔프 비니루 이…… 기타 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참 은폐보조를 야기했다는 결과를 나타냈읍니다마는 57년도에 들어가서 이것이 많이 줄어졌고 58년도에 들어가서는 아마 상당한 액수가 줄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58년도에 들어가서는 불과 원면이 2000만 불 소맥이 4500만 불 그 외에 폭약이라든지 또 비니루 원료라든지 또 해상용 유류, 그래서 이것은 불과 기십만 불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외에 미 공법 480에 인한 잉여농산물 이것도 아마 2170만 불에 배정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아마 정부의 방침도 이 은폐보조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방침은 앞으로 전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또 미국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그래도 아직 배정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여지를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분과위원회에서도 하셨고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들은 바 있는 것입니다. 이 제5조를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통과할 때에 특히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 찬성하셨고 또 여당의 정책위원장으로 계신 박만원 씨 여기 솔선해서 이 배정은 전폐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방침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런 배정을 약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아니하면 앞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첫째 이유는 마이어협정이라는 것을 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먼저 이 자리에서 차관도 말씀하시기를 이 미국 측에 있어서는 물자의 구매라든지 혹은 수송, 이것을 판매 혹은 시설설치에 이르기까지 ICA 당국에서는 그 권한을 보유를 한다 또 이 딸라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양측의 합의를 보아야 한다 하는 관계로 인해서 미국 측이 우리들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이 미국 측에서 기어이 배정을 참 주장할 때에 있어서는 이것 어떻게 원조를 받은 액수를 사용할 수도 없이…… 원조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원조를 받아도 못 쓰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을 할 때에 이 재무부장관이나 혹은 부흥부장관이 이것을 전폐한다고 하는 방침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에 있어서도 이것을 전폐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미국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관원들 일부를, 소위 대한민국의 장관이 이런 실수요자를 인정해 가지고 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이런 불순하고도 이 막대한 모순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 점을 그 미국사람을 설복 못 시킨다고 하는 이런 장관은 그 장관은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은폐보조가 추산을…… 먼저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1년에 300억이라고 그래요. 1년 300억의 은폐보조 추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배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협잡을 말이에요, 이 협잡을 자행하는 기관은 한국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ICA 당국까지 이것을 삶아 가지고 기어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 은폐보조의 혜택을 얻자고 하는 이러한 것은 이 외환특별세를 제정하는 이 기회에 이것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주장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혹도 없어질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미국 당국에서 기어이 이것을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나올 때에는 이것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배정한다고 하는 이런 법문을 아주 만들지 않더라도 만약 국회가 개회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 국회가 폐회되어 있다면 이 헌법의 제57 이 긴급재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정시켜 놓고 그 사후에 우리들 국회에 떳떳하게 참 승인을 얻으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참 배정할 여지를 두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은폐보조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 이외에 하등의 이유가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이거 뭐 반대할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이 부흥부장관이나 차관이 말씀하기를 만약 자유공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후의 처리문제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또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읍니다. 이천만 명 전체가 입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소도 옳게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낙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세금도 받지를 못하고 물자가 도입되어도 찾어가지를 아니하고 우물쭈물하는 가운데에 이거 기가 막히는 혼란이 오고 이것 재미스럽지 못한 결과가 생기니 이것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거 도대체 이론이 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예요. 가령 이천만 명 전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ICA 딸라를 경락을 했다손 치더라도 물자를 도입하는 기관은요 이것은 무역업자를 통해서 아니 하면 자기 한국은행계정에 딸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서 자기가 멋대로 무역을 한다, 이거 안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혼란이 있을 리 전무하고 또 이것을 무슨 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등의 이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 소위 방직업자나 혹은 제분업자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거 또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첫째 이유의 하나는 과거에 은폐보조를 해 왔고 또 앞으로 이 은폐보조를 수반하는 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로서 특히 방직업자들은 과거에 은폐보조의 혜택은 전 국민이 입었다, 이 방직업자들 혹은 제분업자들은 은폐보조를 입지를 않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광목의 시세가 한 필에 불과 3000여 환, 예전에 정상적인 경제 같으면 한 필에 쌀 한 가마니 이것을 같이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목의 시세가 저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방직공업의 시설이 과잉이 되어 가지고 500 대 1로 그 원면을 사들여 온다고 하더라도 기실은 일반 농민에게 구매력이 없어서 말이에요, 없어서 충분한 가격을 받지를 못하는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지금 광목의 시세가 낮다, 이리 아주 광목의 시세가 헐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ICA…… 500 대 1로서 원면을 사들여 온 이 혜택은 회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혜택을 입는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분업자도 이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폐보조가 말이에요, 가령 실질적으로 일반물가가 저락하므로 인해 가지고 은폐보조가 적었다 혹은 이익이 많이 남지를 않었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의 이유는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은폐보조를 국민이 입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을 계속을 해라, 이거 도무지 어불성설이라 말이에요. 해서 이런 이론은 성립될 수 만무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배정을 받을려고 하는 업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자유공매를…… 모두 몰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대자본가가 나서 가지고 딸라를 독점해서 불하를 받는다, 이 반도호텔이나 외국 상사의 거상들이 나서 가지고 이것을 독점해서 죄다 경락을 해 가지고 그 원면이나 혹은 소맥을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국내에 있는 방직공장이나 혹은 제분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 대자본의 회사에 예속되어 가지고 임가공을 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업의 발전을 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업을 파탄에 참 빠지게 하는 그러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 1인 독점의 불합리로 인해 가지고 소위 독점가격을 형성을 해 가지고 매각되고 혹은 소맥분을 굉장하게 비싸게 팔어서 아주 물가의 앙등을 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배정을 계속을 해야 되겠다, 이것 마치 은폐보조의 혜택을 국민이 입는다고 하는 그와 마찬가지의 이론으로서 이러한 이론을 전개를 하는 그런 얘기를 도처에서 내가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한 개의 망발의 이론이라 그 말이에요. 소위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며는 이런 이론도 혹은 성립될는지 알 수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물자는 이 실수요에다가 배정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론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령 반도호텔의 큰 상사가 그 원면에 대한 이 딸라를, 전부 불화를 독점을 했다고 하는, 소맥을 참 자유공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맥분을 아주 전체를 독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겠지마는 가령 이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정부는 간단한 정책 하나를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거에요. 앞으로 약 1000만 불이나 혹은 3000만 불 정도 또 원면을 더 가저온다고 하는…… 해서 이런 정책을 아주 신문지에 발표가 나더라도 이미 독점하고 있는 원면 혹은 소맥은 그 자리에서 아주 헐한 가격으로 팔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참 경제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해서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이 배정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배정을 주장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자유당을 공격을 하고 야단이지마는 이 안대로 배정해서 300억의 어마어마한 은폐보조 아마 이것이 추상이 된다고 하지마는 아마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 몇 사람이 혜택을 입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이외의 사람은 거의 그렇게 혜택을 못 입는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배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이요, 미국의 정책이요, 또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만부득이할 때는 혹은 재무부장관이나 부흥부장관이 배정을 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을 약간 삽입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모순을 생각을 할 때 말이요, 이 자리에서 자유당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은 이 규정에 한해서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안 이대로 절대로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여당 야당 구별할 것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이런 문제가 이 자리에서 의결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일부의 업자, 이 300억을 보조하기 위해서, 은폐보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 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해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조항만은 제5조를 이대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저 유옥우 의원하고 이 의원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윤형남 의원의 먼저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용서하세요.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위원회안이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5조 ‘외환의 매각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재경위원회의 안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 있어서 실수요자제를 인정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수요자제를 인정하는 범위라는 것이 폭발물 마약 극약 등 이런 자격이 제한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 또 다음으로는 비료…… 이것도 농민에게 배급하는 비료에 한한다, 비료와 전매용품 제조에 필요한 자재 요 몇 가지 물자에 한해서 실수요자제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실수요자제를 전반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안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의 안 또 구흥남 의원이 지금 내놓은 안에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실수요자제를 실시할려는 그런 의도하에서 수정안을 낸 걸로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번에 최인규 의원이 여기 올라오셔서 이 구흥남 의원 안을 찬성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라는 것은 헌법 조항에도 저촉이 되고 무역법에도 저촉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 속에 법률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것 같은 감을 주는 발언을 하셨고 또 이 협정이라는 것은…… 이 외국원조에 관한 이 협정이라는 것은 마이어협정이니까 마이어협정에 저촉이 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러한 수정을 낸 데 대해서 최인규 의원은 찬성발언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소신을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헌법의 조항에 저촉이 된다, 헌법 87조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무역을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무역 통제 규정에 저촉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헌법 87조라는 것은 무역을 통제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어떠한 세율을 배정하고 외환의 매각을 어떻게 한다는 등 이 외환특별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헌법 87조는……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라고…… 또 무역을 무역법 제3조에 의지해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을 한 사람, 시설 보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역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도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무역을 통제하는…… 어떠한 사람이 무역을 할 수 있다는,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 무역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 제한이고 이 외환특별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면 최인규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외환매각을, 외환 취득해 가지고서 무역을 할 수 없으면 물자도입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무역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역을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 것이고 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무역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무역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87조에 혹은 무역법 8조에 이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낸 이 외환특별세법이 저촉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이어협정 문제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7조에 의해 가지고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 혹은 국제법칙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논의되어야 될 문제가 1952년 5월 24일 부산에서 이루어진 이 백두진 우리 정부대표와 마이어 미국대표가 결정한 이 협정이 헌법 7조에 말하는 국제협정이냐 하는 것이 첫째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이어협정이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헌법 42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회를 통과한 국제조약이라야 될 것입니다. 그 명칭은 협정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조약이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헌법 42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인준을 받은 그 조약만이…… 그 협정만이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국제조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1952년 5월 24일에 이루어진 마이어협정은 국회의 인준은 거치지 않은 한 개의 행정협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마이어협정은 헌법 7조에서 말하는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이 마이어협정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경위원회 심의 때에 정부가 제출한 대 국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 가운데 정부 측에서 인용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견해를 유리하게 하는 조항만을 여기에 발췌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마이어협정 가운데 제2조 통일사령부…… ‘통일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그래 가지고 통일사령부로부터 공여되는 시설 물질 및 기타 원조의 구매 및 적정조치를 강구하며 차 원조의 배분 및 이용을 감독하며 전기 국제연합의 제 결의에 의거하여 여사한 원조를 관리한다, 이용을 강구하며 또 여사한 원조를 관리한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유엔사령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면 원조 측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수요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 요구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소위 마이어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에 제1조 위원회의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물자와 용역을 중지하거나 분배할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유엔군사령관이 그런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그다음에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항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우기 행정협정 정도의 효력을 가진 이 마이어협정 이 가운데 뭔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한편 대한민국정부의 주권이 인정되며 대한민국정부는 독립국가의 모든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하는 이것이올시다. 정부 측에서 내논 자료에 의하면 원조 측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하는 조항만 밝혀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여기에 그 1조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독립주권국가로서의 모든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고 하는 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7조에서 말하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마이어협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우기나 이 협정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주권국가로서의 모든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고 뚜렷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독립주권국가로서의 국내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을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이어협정…… 일개 행정협정에 불과한 마이어협정을 염두에 두고 마이어협정에 저촉 여부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서 버리고서 우리가 입법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구흥남 의원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홍봉진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홍 의원! 저 가만히 계셔요. 유옥우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발언통지 내셨으니까 경우로서는 홍 의원에게 발언권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인정상 유옥우 의원에게 양보할 용의는 없으세요? 역시 하셔야 되겠읍니까? 유옥우 의원은 발언권 얻은 것으로 알고 발언통지를 안 내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하세요.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제5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농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의당 제가 할 말을 농림위원장이 하실 줄 알았는데 농림위원장이 말씀을 안 하시고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요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기위 원면 원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를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이 원면 원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수정안이 나올 때에도 우리는, 농림위원회는 독자적인 수정안을 내도록 이렇게 우리가 합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침 좋은 안이 나와 있고 이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여기에 따를 줄 알었는데 지금 농림위원장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애서 이런 농림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째서 이 원맥이라든지 원면 이런 종류에 대해서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외환특별세법은 이것은 만들 필요 없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다 치면 이것이 지금 은폐보조를 막고 정부의 세입을……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외환특별세법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우리들이 평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만약 용납해 주신다 그러면 이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환율을 이것을 갖다가 현실적 환율로 고쳐 가지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그것은 원조기관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것이 현실적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현실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공매를 할 때에 있어서는 그 들어온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그것은 전부 군 관계, 국방비 지원에 충당하게 되니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디다마는 정부가 적어도 그런 것을 이야기할려면 좀 더 근거를 따져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번 예산서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을 본다고 그러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760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대충자금에서 경제부흥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740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외원에 의한 취득한 돈은 이것은 전부 갖다가 국방비 지원으로 돌리고 일반회계에서 경제부흥 관계에 나가는 예산을 맡으면 아무 여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치면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은폐보조라든지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불공평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없앨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을 정부가 좀 따져 본다고 그러면 이런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환세를 제정을 해 가지고 특별히 이것이 잘된 법률이다 이런 이유는 서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기 더우기 이 원면이라든지 원맥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있어서 도입양곡이 많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이 생산하는 곡물이라든지 면화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구축 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수지가 맞지 않어 가지고 농촌에 있어서 중농 이하의 농가가 지금 몰락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외국의 농민이 생산하는 물건에 의해서 구축을 안 당하는, 말하자면 보호정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면화 같은 것을 예를 들더라도 지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왜정 당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약 2억 4000만 근에 해당되는 그 생산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어떠냐 그러면 4300만 근밖에는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의 지금 멸종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인이 어데가 있느냐 그러면 싼 원면을 갖다가 이것을 무작정하고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국산면화를 갖다가 사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에서 지금 우리 국산면화가 천상 멸종을 당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있어서 항상 농민을 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그 시책 자체에서는 농민을 이중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면화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면포가 소비된 것이 얼마냐고 그러면 1년에 있어서 작년도 우리나라 생산량이, 면포의 생산량이 495만 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본에서, 기타 외국에서 우리가 도입한다고 하면 약 2100만 불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면 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 4000만 근이라는 면화를 우리가 그대로 실면으로서 외국에다가 팔면 국제시장 가격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느냐 하면 2억 8000만 불은 능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 8000만 불에 해당되는 생산이 전부 없어지고 농민은 반대로 2100만 불에 해당되는 소비물자를 자기 돈, 부채, 다른 생산물을 팔어 가지고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농민은 얼마의 손해를 입느냐 할 것 같으면 약 5000만 불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정부에 있어서 원조를 외국정부에서 막대하니 받지만 이것이 몇을 위해서 은폐보조를 해서 그 특권층이라는 계급을 형성하게 맨들었고 전체 농민이나 그 약소한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었다는 것은, 도리여 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원조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 이 원면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수요자를 인정해 가지고 저렴한 값으로 또 종전과 같이 방직공장에 공급을 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농민은 여전히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면화를 생산할 수 없고 그러한 손실은 언제까지가 계속해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차제에 이 원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실수요자를 허용을 해 가지고 싼값으로 외국면화를 들여다가 그래 가지고 국산면화를 멸종에 가까운 정도로 구축하는 이 폐단을 우리가 막어야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그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맥에 대해서도, 원맥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입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있어서 곡물이 싸 가지고 생산비 이하로 판매되는 데서 농민은 지금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국방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소맥이라든지 기타 잉여농산물을 들여다가 국내에 소비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소비 면에 있어서, 수요 면에 있어서 잉여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곡가가 이렇게 한정 없이 떨어진다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소맥분 가격 같은 것은 원가 계산해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500대 환율에…… 상당한 차이로서 지금 거리가 멀 정도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상품을 갖다가 또다시 우리가 실수요자를 인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싼값으로 이것을 시장에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서 그 작용이 어디에 미치느냐, 곡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농촌에 이 곡가 저락으로 인해서 농민이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기어이 이 차제에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결의해서 우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행히 여기에 대한 실수요자를 폐지하는 그러한 안이 나와 있고 정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의외 에도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에다가 맡겨 가지고서 실수요자를 사실상 다시 인정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나 또는 법사위원회에서의 설명에 의한다고 하면 마이어협정에 의해서 불가피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이어협정은 사실상 우리 국회로서는 인준한 사실도 없고 이것이 그렇게 외국과의 관계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까지 이것이 시정 안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는 우방 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대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있어서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러한 법안이 새로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농촌 출신이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이 농촌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맥이라든지 원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실수요자제도를 다시 인정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특히 이 실수요자를 인정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은폐보조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 그러지만 사실상 지금 이 외환세가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적용된다고 하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물가 면에서도 확실히 이것을 자극을 주어 가지고 사실상 딸라 레이트를 갖다가 650대로 올리는 결과가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은폐보조도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만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사이는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650대로다가 환율을 인상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대정부 질의할 때 저희들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사실상 딸라로 해서 은폐보조 관계는 우리 국회로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저번에 내가 재무부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봤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부가 현재에 편재되어 가지고 있는 이 경향을 막지 않는다고 하면 장차에 가서 크게 곤란한 처지에 우리나라가 빠질 것이다 그것을 절실히 느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고액납세자를 30명 내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부담한 세금이 우리 농민 전체가 부담한 금액과 거의 동액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정당한 세금을 물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부담하는 세금은 사실상 정당한 자기가 부담할 세금의 절반이라든지 혹 3분의 1이라는 정도를 지금 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게 무는 세금이 우리 농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똑같은 그런, 거의 같은 그런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가 어떻게 지금 편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짐작해서 아실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농민 전체의 소득금액과, 지금 농민은 사실 소득이 없는 세금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라는 것은 소득에 의한 세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금과 그 30명의 세금과…… 30명의 소득이 똑같다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막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전부, 이러한 소위 실수요자제 또는 이 딸라를 대부한다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오늘날에 빚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소위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이 국회에 있어서 이런 세법을 만들면서까지도 그러한 모순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국민이 실망할 것이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려고 들면 신규식 의원…… 농림위원장 신규식 의원이 유옥우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니 먼저 드려야 옳겠는데 어떻습니까? 발언하실 분이 한 서너 분 계신데…… 시간도 어지간하고 처음에 질의 토론, 대체토론 때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좀 끊고 할 도리가 없습니까? 말씀하시겠다면 말씀 드려야겠는데…… 그러면 신규식 의원을 먼저 드려야겠읍니다, 경우상. 그런데 어떻게 좀 말씀을 양보 안 하시겠어요? 2시가 다 되는데 끝내시지요. 이것만 끝내면 다 넘어갑니다. 꼭 말씀하셔야겠다면 신규식 의원을 먼저 드려야겠는데…… 유옥우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발언하시겠다니 먼저 드려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규식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유옥우 의원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하시지요. 농림위원장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께서 우리 농림분과를 대표해서 우리 농림분과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옥우 의원께서 농림위원장이 발언을 회피하신다고 하는데 발언회피는 안 했읍니다. 농림분과에서 결의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소위 농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소위 주무분과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 관수도입이냐 민수도입이냐 하는 문제와 또는 원면과 소맥에 대한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수삼 일을 두고 농림부장관과 또는 부흥부장관, 기타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먼저 비료에 대해서는 전량을 관수도입으로 한다 또는 원맥이나 원면에 대해서 실수요자제도를 폐지한다는 그런 결의가 있은 다음 날 농림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했읍니다. 그 결의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로서는 어떠한 또 의견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비료 전량의 관수도입에 대해서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떠한 제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 관수도입…… 전량 관수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수정안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부대로 의견이 계셨고, 이 원면 원맥에 대해서는 비료가 농민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중요 영농자재인 동시에 원면과 원맥은 국민의 의료 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 식량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이익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만부득이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비료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가격동의안을 발동을 해야겠다 여기에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격동의안, 즉 가격동의에 대한 것을 하지 않었고 무조건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까닭에 지금도 좌석에서 농림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도 염려를 했읍니다마는 이 제5조에 법사위의 수정안이 어떤 원맥이나 원면을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한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수정안을 낸다든지 이렇게 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한 표시가 없었던 까닭에 단지 이것이 과연 원맥이나 원면에 대한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에 유옥우 의원으로부터서 이것은 실수요자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가는 것이니 농림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토의하는 중이니…… 유옥우 의원이 농림위원장이 발언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발언회피는 안 했읍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얘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원면과 원맥이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한다는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동의를 하도록 재정법을 수정해서라도 이런 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농림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실수요자제를 인정해 가지고 아까 유옥우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농산물가격을 매 가지고 대한민국 농민을 못 살게 만드는 이런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어디까지나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하기로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해서 한번 가격동의를 국회가 하도록, 여러분이 해 주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홍봉진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 여쭙겠읍니다. 이번 외환특별세법안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수요자제를 없애자고 하는 데에 여야가 없이 참 순전히 우리 애국적 입장에서 원만히 그렇게 타협이 되었읍니다. 여기 재경위 대안대로 원만히 이것이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직회사니 설탕회사니 소맥회사니 여러 군데 있어서 진정서가 날마다 들어와요, 위원회로. 그 내용을 읽어 보았읍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가만히 의견을 계수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도 처음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여러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리에 앉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전후 큰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소홀히 할 리가 없고 확실히 여기에 운동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한테는 운동이 안 들어옵디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리가 없는데 이것은 확실히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치를 여러 의원을 봐도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나는 아마 이 실수요자제도가 없어지나 보다 그렇게 안심했읍니다. 그런데 나날이 지나가면서 눈치를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대안대로 넘어갈 리가 없고 필시 무슨 방법으로든지, 모든 능란한 기업자들이 그대로 둘 리 없고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생각하고 아주 주의를 세밀히 해 가지고 나오는 방향에 주의했읍니다. 그랬더니 결국 제5조에 와서 이 부칙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데 글자에 마술이 있어요. 글자를 볼 것 같으면 대단치 않은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의당 될 것이다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렇지 않어요.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당 얼른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과의 협정이라든지 원조 주는 나라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것 안 들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여기에 이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이어협정 제2조 통일사령부, 제6항을…… 여러분이 유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 드리지요. 여기에 조화가 붙습니다. ‘통일사령부로부터 공여된 시설 물자 및 기타 원조구매 및 적송 조치……’, 거의 원조로 들어오는 물건이 포함됩니다. ‘조치를 강구하며 차의 원조배분 및 이용을 감독하며 전기 국제연합 제 결의에 의거하여 여사한 원조를 관리한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된다 말이에요. 실수요자제는 없앴다 합니다마는 실수요자제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을 적에는 마이어협정을 들고 나와서 그 사람네들과 말 몇 마디 하면 수백만 환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것 주의해서 보아 주십시요.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세입의 액수가 늘어 가는 것을 볼 때에는 진심으로 말씀입니다, 참 마음이 든든해요. 이 액수 늘어나서 공무원 처우개선이 해결이 되고 참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그것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액수가 늘어 가는 일이면 반대하고 싶어도 그 반대는 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서 액수가 올라가서 이것을 무난히 해결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이 꼭 실현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 속에서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반대를 할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액수가 올라가는 것을 자꾸 떨어뜨리고 싶지 않었는데 이 제5조의 단서를 보면 그 세입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기에서 조금도 없읍니다. 이 단서를 가지고 세입이 좋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번에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이 외환특별세법 여기 수입에서 있는 것인데 참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이것을 견실히 이것을 꼭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실수요자제를 없애 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입을 많이 해야겠는데 이것은 뒷구녁으로 빼는 구녁을 하나 뚤어 놓는다 말이에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당적 입장에서 여당 여러분을 뵐 적에 참 미안한 생각을 늘 금치 못해요. 가령 이번 연계자금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 여당이 대부분은 연계자금 내용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연계자금에 관계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액수는 큽니다. 그러니 이분네들이 아침부터 어제 같은 날은 12시까지 그 좋은 어른들이 그냥 모든 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 참 분투하시는 것을 보면 딱하기 짝이 없어요. 참 이 연계자금 내용도 모르는 좋은 분들이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데 자꾸 연계자금으로 뚜들겨 맞는 것을 볼 때 아주 미안하기 짝이 없고, 아! 이것은 오히려 여당에 있는 것보다는 야당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야당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고로 이런 연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냉정히 검토해 보시고 이 단서를 해 놓으셨다가 괜히 또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마시라 말이에요. 절대로 어떤 부패라든지 부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본주의의 부패라든지 부정은 일부 특수층의 극히 적은 사람에게서 양조되는 것인데 무슨 까닭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알었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이따 손을 들어 주십시요. 이것이 자유당․민주당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을 자료를 없애시고……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말씀 도중에 너무 소란합니다. 다만 홍 의원께서는 의제 밖의 말씀은 하시지 말으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5조 단서로 말하면 이 마이어협정이라는 것을 들어 가지고 세입이 늘어 가는 방면이 아니고 세입이 얼마든지 줄을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여쭙고 이번에는 신중한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총의가 가만히 보니까 다 인제 표결했으면 하는 총의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시지요. 한 분이 더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말씀은 드리겠읍니다. 드리지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저 얼굴들이 축 쳐졌읍니다. 여러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요한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저는 토론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간단히 하겠읍니다. 대단히 시장한데 의장께서 점심을 주시면 좋겠는데……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동의할려고 그러는데 이것 사실은 약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원내의 공기를 짐작해 보건데 지금 이 5조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의 대안과 구흥남 의원의 수정안의 둘 가운데에서 아마 여당 측에서는 구흥남 의원의 대안을 그대로 강행할려고 하는 공기를 어느 정도 짐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 중대한 이 법안에 결함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동의할려고 생각하는데 그 동의하는 요점은 무엇인고 하니 이 제5조의 수정안, 다시 말씀하면 구흥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 이것을 둘로 쪼개서 표결해 달라 그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에요. 거기에다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아까부터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여기에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규칙상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듣기까지에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법의 체계나 형식에 관해서만 수정을 가할 수가 있고 그것이 수정이라면 주무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하여야 한다, 국회법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수정을 해서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 이것을 한번 회부했더랍니다. 회부했는데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거부를 당한 그러한 안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본회의에 나올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규칙상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이 오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심사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법제사법위원장이 올라오셔서 아직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중간보고만 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심의할 때에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경위원회에서 거부당한 안이 수정안으로서 본회의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점과 아울러서 심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마디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왜 쪼개서 표결을 하자느냐 그것을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 안에 우리가 예비 심사할 때에 정부당국에서 나와 가지고 누차 증언하기를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혼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지는 소위 입찰자격자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무역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매할 때에 입찰하는 자격자를 시설보유자와 등록무역업자에만 국한해서 한다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되어 가지고 있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논점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여러 분이 말씀하시는 실수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 논점이에요. 원면이나 원맥 같은 것을 실수요자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혼동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혼선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수정안에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일 구분해 말할 것 같으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예외로 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두 가지 의사가 여기에 한 줄에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일 여기에서 한목에 표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즉 ‘다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역법과 약사법 이런 데 저촉되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고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된다는 것은 소위 실수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원면이나 원맥을 공매처분을 하느냐 혹은 실수요자를 배정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동지들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에 어떤 분은 이 외에 있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것은 찬성하나 둘째에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이것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위의 것은 반대를 하고 아랫 것은 찬성을 한다 이렇게 의사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해 주실 때에는 이 상하 양단을 갈라서, 다른 법률에 저촉될 때에 예외로 한다는 조건과 또는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이 두 가지를 갈라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 자구에 대해서는 3독회에서 적당히 수정될 줄 아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따로따로 물어 주시면 이 혼란이 없어지고 우리가 정당한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서 물어 주시기 바라는데 만일 의장이 제 제안을 받어 주신다고 하면 의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고 또 받어 주시지 못하겠다고 하면 부득불 정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읍니다.

내려가십시요.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 실이익이 없는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나중 후단 문제는 실이익이 있는데 전단 문제는 아무 실이익이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주요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의사진행으로써.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정을 할 수 있느냐, 다만 자구수정이나 조문정리, 형식상 수정밖에 못 하느냐 하는 근본문제가 나오는데 두고 참 오래 문제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똑같은 수정안이 구흥남 의원 외에 22인의 명의로…… 제2독회 중에 22인이라는 수를 채워 가지고 나왔기 까닭에 또 나중 나왔기 까닭에 이것을 먼저 표결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것을 알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성립하셔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고 또 다음에 이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 법사 또는 구흥남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되는데…… 먼저 묻기로 되는데 그 수정안 속에서 한 조문을 단서를 둘을 내용을 갈라서 물어달라는 말씀인데 국회법에 여러 조문을 합치거나 한 조문을 갈라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략 호수를 갈른다든지 항을 갈른다든지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 조문 한 호 중에서, 항 속에서 글자를 각각 갈른다는 예는 종전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동의를 성립해 보았자 표결만 한 번 더 해 보는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애서 이것을 그저 참고로 들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동의로다가는 성립 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났으니 표결하겠읍니다. 제5조 수정안은 지금 말씀한 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부흥위원회에서 내었다가 명의를 고쳐서 구흥남 의원 외 22인으로 냈던 수정안이 둘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흥남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수정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원안하고 둘을 갈라서 묻겠읍니다. 먼저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구흥남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56, 가에 83, 부에 35로 구흥남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이것이 6조서부터 19조까지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동안에 수정안이 하나도 없는 조문입니다. 전부 수속절차…… 일괄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면 일괄 통과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제6조서부터 19조까지 일괄 통과시킵니다. 부칙은 남어 있어요. 부칙이 남어 있는데 부칙의 1호 2호 3호에는 이의가 없고 4호 하나 가지고 2개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만 표결하며는 끝이 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 부칙 제4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칙 ‘1.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2. 본 법 시행 전에 시행된 타 법령의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외환특별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호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3. 본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규정과 상위되는 조건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외환매각의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외자구매외환으로서의 본 법 시행일 이후에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3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4. 수출과 군납으로 인하여 취득한 외환에 대한 외환특별세는 수출진흥보상에 관하여 그 외환특별세 상당액 이상의 예산조치가 실시될 때까지는 이를 면제한다.’ 여기에 부흥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조종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나와 있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부칙 제4호 중 ‘수출진흥보상에 관하여 그 임시외환특별세 상당액 이상의 예산조치가 실시될 때까지’를 ‘그 외환을 취득한 수입 또는 군납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따로 법률이 제정 실시될 때까지로 수정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입니다. 구흥남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 다음에 다음의 두 호를 신설한다. 4. 본 법 시행 전에 취득 또는 배정된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환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자를 통관할 때에 당해 물자에 대한 수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외환특별세로 부과한다. 5. 전항에 규정하는 임시외환특별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이것이 구흥남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입니다. 다음 조종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나온 수정안, ‘임시외환특별세법 부칙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출과 군납 우는 관수비료 도입으로 취득한 외환에 대한 외환특별세는 농촌고리채 정리를 위한 예산조치가 확립 실시되고 수출진흥보상에 관한 그 외환특별세 상당액 이상의 예산이 수립 실시될 때까지 이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저 지금 이 수정안이 4개가 있지만 대단히 간단하게 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하고 구흥남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하고 조종호 의원의 수정안하고 세 가지가 있고 원안이 있는데 아까 4조를 채택할 적에 구흥남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맞지를 않게 되어 버려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이것은 자연히 이것은 채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종호 의원의 안도 제4조에 과세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4조에서 통과되었기 까닭에 이 5조는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4조 5조에서 구흥남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통과된 이상에는 이 부칙 제4조도 구흥남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아니하면 조리가 맞지 않게 되어 버리고 다른 것은 불합리하게 전후 모순되게 되어 버렸읍니다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되는 것은 구흥남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수정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원안하고 둘밖에 없읍니다.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갈러서 묻습니다. 조종호 의원, 양해되시겠지요? 말씀 아시겠지요? 이것 4조하고의 관련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 들으셔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버렸읍니다. 4조하고 모순이 되어 버려서 맞지를 않게…… 채택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수정안하고 원안을 표결합니다. 구흥남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5, 가에 85, 부에 1표로 구흥남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수정안 제3항…… 부칙 4호 5호 신설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제2독회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이것을 생략하고 자구수정과 조문정리는 의장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 본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은 전부 법안 전체를 통과시키자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다만 여기에 부대결의가 하나 나와 있읍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 법안은 전체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대결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부대결의안인데 이것은 간단하니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하실 것 없이 그냥 읽어 드리겠읍니다. ‘주문, 정부는 내 제30회 정기국회 초에 외환관리법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재정경제위원회 부대결의안입니다. 설명 들으실 것 없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부대결의안은 통과시킵니다. 오늘 시간을 너무 지연시켜서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