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상돈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주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의원징계에 관한 건 ―

어제부터 김상돈 의원의 징계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읍니다. 김상돈 의원을 위해 나와서 토론하시는 분들의 말씀 가운데에는 의당히 의사봉을 뺏어야 된다 또 뺏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징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역설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억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의당히 의장석에서 이러한 난폭한 일이 있다고 하며는 국회의 위신을 생각하거나 또 국회운영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의당히 징계를 받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김상돈 의원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는 1개월간의 정권 을 명하는 이러한 결의를 보아서 어제 여기에서 논의된 것이올시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번 회기는 며칠 남지 않었는데 1개월이라는 정권이 법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마 이런 문제도 논의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건데는 우리가 여야에 관계는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의정단상에 나온 의원끼리에 마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1개월이라고 하는 긴 정권을 처분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마 이러한 논의도 있는 듯합니다. 해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대할 때에 가혹하다는 문제보다도 법적으로 이것이 30일을 정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을 좇아서 작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에 이 문제를 돌려서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도록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회송할 것을 제가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동의에 재청 있어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재심하게 하자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비밀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공개회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이 회의를 잠깐 정지해 두겠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자유당, 민주당 양당 원내총무로부터 이러한 것이 합의되었으니 본회의에서 여러분께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예산에 직접 관계되는 안건 이외에는 의안을 취급을 하지 않고 예산을 내 25일까지에 통과토록 여야 노력할 것을 완전히 합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에 의해서 취해 놀 조치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회의를 내 25일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로 회기가 끝나는데…… 25일까지 회기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또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내 회의를 열기로 하겠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의원의 예산질의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이 끝나지 않었읍니다. 오늘은 농림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단기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한국산업은행의 자금 증가에 관한 승인안―
원 의원께서 물으신 군량미나 혹은 죄수양곡을 농림부가 보관․관리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가 양곡을 관리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의지해서 4283년부터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관리양곡은 주로 토지수득세와 상환양곡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자연히 군량미나 죄수양곡을 농림부에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환양곡은 이미 다 지나가고 현재 미수양곡을 일부 수납 중에 있으며 토지수득세는 현재 현물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이 역시 모든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지 않는 시일 안에 정부관리양곡을 지양할 때가 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생산부면에 농림부가 적극 노력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점 오늘날까지 군량미나 혹은 죄수양곡을 농림부가 관리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종호 의원께서 외환특별세법에 의지해서 도입비료가 외환 1불에 대해서 150환씩 올라가 유안 한 가마에 대해서 400여 환씩 올라가게 되었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에 가게 되면 정부에 간 후에 공포 전이든지 공포 후에 이것을 농림부장관이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 계셨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총의로써 통과된 법률안을 공포 전이나 공포 후에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올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으로서는 비료가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농가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 올립니다. 현재도 금년도 비료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OEC 측에서 100퍼센트 민수를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100퍼센트 관수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비율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농가에 비료가…… 싼 비료가 들어가도록 힘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올시다. 금후에 있어서도 현재 유안 한 가마니 1886환이올시다. 이 외환특별세법이 정부에서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현 가격에서 그렇게 고등 하게…… 비싸지 않은 방향으로 농림장관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한 가마니에 대개 현재 1886환인데 1불에 대해서 150환씩 오른다고 하면 약 400여 환이 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비료가격이 2200환으로부터 2300환가량 오를 셈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될 수 있는 대로 다만 1환이라도, 다만 몇십 환이라도 농가에 싸게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부흥부장관 말씀하세요.
김주묵 의원께서 물으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원조는 연년이 줄어 가는데 대충자금은 점점 늘어가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미국의 원조가 한국에 오는 것은……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 회계연도 사이에 약 6개월간의 차이가 있읍니다. 또 하나는 원조를 미국에서 한국정부에 할당을 했지만 한국정부에서 그것을 써서 물건을 들여오거나 혹은 써비스를 제공한 후에만 대충계정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는 작년도부터 3억에서 2억 2500만 불로 줄었지만 대충계정은 금년이 최고에 달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대체로 1457억 전후에 달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은 1268억인데 내금도 부터는 연년으로 보아서 내 회계연도부터는 대체로 1100억 선을 전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물으신 것은 5․2 선거를 전후해서 실수요자 물자에 대해서 그 팔은 종류가 무엇이며 또 금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원조물자에 대해서 한미 양측 간에 있어서 파는 물자와 그 금액을 월별로 책정해서 그것을 일반에 공표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요자에 대한 원조불이든 일반 공매불이든 일정한 계획하에서 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2 선거를 전후해서 특별히 어떤 물자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늘였다고 하는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맨 끝으로 장기경제개발위원회…… 계획을 말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1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이렇다 한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적에도 이 장기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이것은 정부든 국회든 혹은 이것이 민간인이든 간에 우리 전력을 다해서 중진을 모아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오래동안 미국사람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거듭을 했읍니다마는 대체로 합의가 되어서 금년 6월 1일부터 산업개발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현재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의 하나가 한국경제의 장래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공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당면한 경제정책의 목적이 고용의 증가에 있느냐 혹은 국민총생산량의 증가에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 가야 되겠고 또 우리 경제성장률을 1년에 6퍼센트로 할 것이냐, 혹은 8퍼센트로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근일 중 가까운 장래에 특히 내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여러분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조용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단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장기경제개발계획만은 이것은 소홀히 취급을 해서 우리 경제의 장래를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하기 위해서 좀 더 시일을 요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제가 드려 둡니다.

국방장관 말씀하세요.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 에 있는 군용지를 어떤 개인에 불하를 했고, 그 사람이 치부를 했다는 이런 말씀은 사실 그 잡지에 나온 기사내용하고는 전혀 판이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다행히도 요 며칠간에 있어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 광주의 군용지는 과거 왜정시대에 제20사단이 서울 부근에 주재하고 그때 포병사격지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개 여러 가지 전답, 대지, 임야, 묘지, 도로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서 대부분이 그중에서 큰 것이 86만 평이 임야입니다마는 총합해서 150만 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많은 부대가 제일선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격사격장을 가끔 사용하는 외에는 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쓰지 않는 군용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간 여러 군데에서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크게 되는 것이 현재 다섯 군데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그것을 발표할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광주 선출 의원이신 최인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가 현재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와 있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조 의원께서 앞으로 이런 군용지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일정시대에 다른 기구는 거진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교통부 같으면 철도, 그 철도에 따르는 후방시설 또 그 사람들이 살 만한 그 관사 여러 가지가 구비되고 체신부만 하더라도 역시 우정국 기타 관사 또는 거기에 필요한 관리 또 농림부 시험장이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가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관이 일정시대에 규모와 현재 우리의 정부의 규모와 비교하여 똑같을 정도로 있읍니다. 단 군에 관해서만은 좀 달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읍니다마는 과거…… 현재 있는 휴전선 이남에 있어서는 어떻게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느냐 하면 제20사단이라는 왜군이 있어서 그 아래에 3개 연대가 있었읍니다. 보병 3개 연대가 있고 그 외에 공병 기병, 포병 또 치중병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에 있고 대구에 일부가 있고 대전에 있고 해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원도 대단히 적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에 비교해서 해군도 늘고 공군도 있고 또 해병대도 있고 해서 30배 가량의 병력을 현재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대부분의 부대가 일선에 올라가기 때문에 후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사단주둔지든지 연대주둔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비교적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후원하기 위한 제2군을 비롯해 가지고 군관구 또는 군사령부 또는 부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지창 이런 데 대해서는 부득이 이 군용지 아닌 군용지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관사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읍니다. 그래서 또 그 군용지 자체로 말씀드린다면 과거 1에 대한 현재 30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군용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휴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남북통일이라든지 긴 눈으로 생각할 때에 사단이 후방에 돌아와서 주재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당장 눈앞에 쓰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 군용지로 해서 보류하는 것이 확실히 장기계획의 일단으로서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찾고 있고 군은 암만해도 우리나라가 영원히 있을 때까지 군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과거 1개 사단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군용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 영천…… 경북에 있는 영천에는 학교를 지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토지를 그냥 쓸 수가 없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매수할 적에는 언제든지 이것은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이 군에 쓴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마음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가 현재 안 쓰고 있다 그러나 장기계획을 할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는 것이 좋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외무부장관.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일회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일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한일 양국이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신문보도에 의하면 평화선은 일인이 비행기나 군함을 동원해서 침범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외교교섭을 진행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 있어서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일 양국이 놓여 있는 역사적 또 지리적 관계를 보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어 있읍니다마는 억류자 석방에 관련되어서 난관에 봉착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억류자라는 것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불법 출국을 하고 소위 밀항자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받어들이겠다는 것이 합의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법 출국한 만큼 국제관례상으로나 국제법상에 그 사람들이 추방이 된다면 대한민국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 한 100여 명 가량이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고 일본정부에서 북한에 안 보내 준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한갖 스트라이크도 하고 일본의 좌익과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 가운데 우리 정부에 반대하는 일부 분자하고 합작을 해서 맹렬하게 북한에 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나라 기본적인 원칙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데 있어서 오늘날 이러한 난관에 봉착되어 있읍니다마는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에 모든 현황문제가 영구한 평화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견지에서 정부는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얘기 또 이 자리에서 발표해 드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상세히 대답을 해 올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마침 장관께서 신병으로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려고 그럽니다. 요전 일전에 김주묵 의원이 질문하신 두 가지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참의원 선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한다고 하면 그 일자는 언제 할 것인가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간에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또는 내무위원회 기타 여러 가지 기회에 있어서도 많이 논의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로서는 참의원법 부칙 제2조에 동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의원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로서는 거기에 토론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 그 내용에도 물론 올라 있읍니다만서도 그 선거비를 계상해서 약 2억 9000여만 환의 선거비까지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행정부로서 참의원선거를 한다는 물론 준비의 전제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참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준비도 물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선거날짜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올릴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로는 이 참의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할려고 하는 분이 공무원이나 또는 선거위원 중에서 입후보를 할려고 할 때는 그 참의원 임기가 완료되기 전 180일 전에 사임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참의원이 한 번도 구성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완료기일이라는 기준을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기준일자를 첫째 고쳐야 할 일, 둘째로는 참의원 의원 선거위원 구성에 있어서 각기 정당이 참가하는 의석비율에 의해서 참의원 의원의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 역시 참의원이 아직 구성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난점에 비추어서 날짜를 언제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실시할려고 하며는 이 경과규정을 참의원법에 삽입하는 개정…… 그 법 개정이 있어야만 이 두 가지 난점이 해결이 되는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수속절차 모든 것이 합법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로도 이 점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그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이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국립경찰 수효가 많으니 이것을 줄일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립경찰은 될 수 있으면 질적 향상을 시키고 경비를 적게 들여서 적은 수효를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 10여 년간의 그 숫자를 돌이켜 보며는 이것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제일 많었을 4283년도의 7만 5010명이라는 국립경찰의 인원 수효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반 되는 3만 897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국립경찰은 인원을 줄이고 질적 향상을 해 왔다는 실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3만 8970명이라는 숫자도 더 줄이고 국가경비를 더 절약하는 의견에서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최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북에서 파견되는 무장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1명이 남한에 온다고 해도 그것이 미리 예고하거나 통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우리가 다 경비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 교통량이 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서울, 부산, 도시를 중심해서 교통량은 10년 전 우리 건국에 비해서 여러 배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런 데에 대비해서 교통순경이 늘어야 된다는 것, 이것 역시 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극동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에 주둔하게 되어서 그것을 경비해 주는 경비원이 또 상당한 수효가 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각종 조장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경찰이 협력하는 바가 많습니다. 또 병사사무에 있어서는 징소 사무에 있어서 우리 경찰이 전담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로 보아서 이 이하로 경찰수효는 현 단계에 있어서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실 줄 믿고 요전 8․15 경축 때에 3일간 야간통행금지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가 나지 않었으니 그것을 미루어서도 경찰이 필요치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김 의원께서 사실을 모르시는 말씀이고 3일 동안 우리 경찰에서 비상경계를 해 가지고 아무 일이 없도록 사전방지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에 비추어서 현 단계로서 이 이하로 경찰인원을 줄이며는 첫째로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경찰수효로 이 숫자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물러 내려갑니다.

보건사회부장관.
김주묵 의원께서 억울한 사형수에 대해서는 500만 환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형사보상법이 개정되었는데 전사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5만 환이 되지 못하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전사자에 대해서 사금 을 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소관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 저희 보건사회부에서는 연금을 연 2만 5000환 지급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음 생활부조비라 해 가지고 하루에 30환씩 책정되어서 매년 예산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저희 정부에서 제약된 예산관계로써 이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군경원호회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은 생업부조비로써 5만 환씩 연 1000명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생업대여금이라고 해서 1회에 10만 환 연 500명을 5년간 무이자상환으로서 대여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생활부조금으로서 최고 1만 환씩 이것은 결혼이라 할지 장례, 조산 , 의료비로써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학부조금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에 그 유가족이 갈 때에는 1만 2000환 정도로서 연 2000명을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삼륜차라 할지 의지 , 의안 이런 것이 연 100명 내지 300명을 책정하고 있고 농우 1인당 8만 환, 농지 20만 환, 주택 연…… 합해서 3000명을 책정했는데 이 주택으로서는 20만 환을 책정해서 집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 외에 편물기랄지 재봉기랄지 이것이 5만 환 내지 8만 환씩 연 2000명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더 많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의 궁핍한 예산으로서 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실행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만 잘된다면 이 이상 얼마든지 할 길이 있지 않는가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의 질문을 또 시작하겠읍니다. 정재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금문제는 국방부 소관이라고 했으니 국방장관 답변 들어요.

요다음 답변하실 적에 들으시죠. 사금문제 국방부장관 말씀하시겠어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네, 조사해서 말씀드리겠답니다. 정재완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종일토록 야간까지 한 좌석에 앉어서 마음을 무척 조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피곤해졌읍니다. 그래서 질문할 힘조차 없읍니다. 이 점을 양찰하시고 의장께서는 정한 시간이라고 해서 조금 넘더라도 그 대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은 머리말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철인정치가가 이미 네 가지 질병이 어떤 나라든지 있기 쉽고 또한 그 네 가지 병이 있어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에게 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병의 제일 첫째 병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 ’라고 하는 병인데 이것 거짓이라는 병인 것입니다. 또 둘째 병은 비공적인 ‘사 ’라고 하는 병입니다. 요새 현대 유행어로 말하면 아마 사바사바까지 끼어 있는 병입니다. 이 셋째 병은 ‘방 ’이라는 병인데 이 방이라는 병은 법을 떠나고 어떤 규칙이나 또는 어떤 기본원칙이나 또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궤도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지 못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해 나가는 것을 방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넷째 병은 ‘치 ’라고 하는 병인데 이 치라고 하는 것은 경궁요대 에서 살거나 호의호식하고 산다는 이것뿐만이 아니요, 자기 분에 넘치는 모든 일체의 행동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병을 기왕에 경계해 준 바 있거니와 우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더우기나 들기가 쉽고 이 병에 걸렸다가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이 나라는 망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병을 우리 정부 각부에 행여나 생길까 해서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해 가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외무부장관 전에 물으려 합니다. 자유우방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외교진을 펴고 나갑니까? 또는 중립국가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외교진을 펴고 나갑니까?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기본원칙 없이 나갔다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방이라는 병에 걸리기 쉬운 까닭에 이 방이라는 병을 미리서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원칙을 똑똑히 세워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까닭입니다. 물론 반공통일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가위 국시로써 나타나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반공통일이라고 하는 대원칙 가위 국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의 근본방침을 세우고 외교진을 펴고 나가야만 방이라는 병에 안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외신보도에 의해서 짐작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아이스랜드가 자기의 영해권을 주창하기 위해서 기왕의 4놋트에서 12놋트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영국어민들이 어선의 어로작업에 많은 손실이 온다고 해서 영국함정이 출동을 해 가지고설랑은 그 영국어민들의 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이 아마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었을상 싶습니다. 그런즉 우리 외무부에서는 이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우려가 있나 하는 것을 미리 우리 대표부를 통해 가지고 조사도 했을 줄 알매 그 어느 정도…… 일본이 영국의 함정 출동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듯이 보이는가 이 점을 살펴보았는가 또 그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외무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가. 이것은 곧 우리 평화선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우리 어민들의 사활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에 있어서 우리 외무부에서는 빈약한 예산 가운데에서 각 관항 을 통해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되었으나 그 가운데 더우기 재외공관비니 혹은 대외활동비니 해 가지고설랑은 6700만 환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중지할 작정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장관 전에 여쭈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국민반상회라고 하는 이것을 좀 폐지를 해 버리고 그 대신 공무원상회를 두어 가지고 모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네 가지 병, 위라 하는 병, 사라 하는 병, 방이라 하는 병, 치라 하는 병, 여기에 좀 걸리지 않도록 자기 행위를 매일 한 차례씩 반성해 가면서 자기의 공무원이라는 그 명분에 알맞도록 행동할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없겠는가. 다시 말하면 공무원상회를 두고 국민이 싫어하는 국민반상회를 폐지할 생각이 없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 중에서도 우리 경찰의 조직체제는 대단히 치밀하게 엄숙하게 잘 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저번에 국회에 와 가지고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조사해서 엄단하겠다, 이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의 선거사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조사해서 선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방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또는 사라 하는 또는 위라 하는 병에 걸리지 않었나 하는 의심을 줄 만큼 도저히 실질상으로 엄중 처단이니, 엄중 조사해 가지고 선처하겠다느니 하는 것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 할려고 어떠한 명령하에서 동 해 주도록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하일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조직체계가 그만큼 엄숙하게 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놀고,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논다는 그런 이상야릇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쩐 심사입니까? 좋은 조직체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상하가 일치 안 되는 형편에 처해 있는 모양 같으니 장관은 설사 거짓말 안 했을 것이다, 엄중 처단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런 비슷한 일도 나타나지 않고 보니 이것이 거짓이라는 병이 아니면 방이라는 병, 방이라는 병이 아니면 사라는 병일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며는 이것은 위아래가 맞지 않는, 머리와 발과 손이 제각기 노는 까닭이지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에 있어서 경찰관의 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벌써 3대 국회 적부터서 오늘날까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내무당국에서는 꼼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또 이번에 그와 같이 김 의원이 질문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해서 그 말은 말씀 안 드리려 하고, 다만 그 차 내에 있는 이동경찰관 좀 철수해 버릴 의사는 없는가? 해 는 있을지언정 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를 타본 분은 알 것입니다. 멀정멀정한 노인에게 와서 도민증 제시하라고 강요를 하고, 자기 친지를 갖다가설랑은 무료승차 시키느라고 애쓰고, 그렇지 않으면 부녀자 희롱하는 데 정신 쓰고 하나도 좋은 일은 없고 불쾌한 것만 눈에 띠이는 것입니다. 이런즉 이 이동경찰관 좀 어떻게 철수해 버릴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넷째에 있어서는 내가 무척 애끼고 존경하는…… 혹 친구가 오해를 할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내가 애끼고 존경하는 친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관기를 똑똑히 법대로 세워 가지고 방이라는 병에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성의 서장이 7월 중순경에 4000표, 뜬금없이 선거기도 아닌데 투표용지 4000표를 인쇄하라 하고설랑은 강요를 했다가 인쇄소 직공 이것을 폭로시켰다 말이에요. 이것이 각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니 전남도민들이 전부 구구상전 해서 신문 볼 줄 아는 지식자층의 입을 통해 가지고라도 전부 알어서 농촌까지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데 어쩐 까닭에 치안본국에서는 그 경찰서장을 좀 수사해 보지 않고, 조사도 않 해 보고 계신가.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도민이 똑똑히 보고 주목을 하고설랑은 어찌 된 심속인가 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당국에서는 본국에서도 그냥 모르는 체하고 있다 하면 이것은 더욱더욱 경찰과 민심과 그 사이를 괴리시키는 방법밖에는 안 되고 한편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방이라는 병, 위라는 병, 사라는 병을 자꾸자꾸 주입시키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니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중 토목공사비라 해 가지고설랑은 17억 환 이상을 삭감해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다고 한 그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중지하거나 혹은 축소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정치를 보아서 이거 정당한 행동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전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읍니다. 이번에 각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금융계 부정사건, 다시 말하면 연계자금 선대출이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률가들의 말을 들어 볼 적에 또 법률가들이 그렇게 요청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배임죄가 된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뢰죄가 된다고 해요. 이러고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아 우리 법무부에서는 그 산하 검찰로 하여금 능히 수사를 해야 될 터인데 수사는 숭내도 안 내고 있으니 아! 이거 어떻게 하는 심속입니까? 법의 위신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방이라는 병에 위라는 병에 또는 사라는 병의 세 가지 병이 겹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내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본 말입니다마는 이 보성서장이 4000표 인쇄를 강요한 사건, 이것이 온 천하 사람 더욱이나 전남도민이 다 알고 주목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도무지 안 해요. 도무지 안 하니 법의 위신이 서겠읍니까? 이것을 또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 전에 여쭈어보려 합니다. 좀 정밀히 들으시고 정밀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작일 장관의 답변에 산은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위 연계자금 방출이 절차상 불법이므로 그 책임을 지겠다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을 했고 또 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확실히 말합니다고 이와 같이 말을 했읍니다. 고려하시면서 이것을 실무상으로 볼 때에는 좀 법이 미비한 까닭에 반드시 국가적 기간산업의 육성이라는 의미에서 그 선대출을 해도 해석상 하등의 그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언을 했읍니다. 답을 했읍니다. 그렇다 하면 재무부장관은 법의 해석을 문자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경위와 또 실무상으로 해석하는 경위와 이 두 가지 경위가 있읍니까?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잘못했다고 하는 또한 방이라는 것, 사라 하는 병, 위라 거짓말이라는 병에 걸리기 쉬운 까닭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 두 가지 방향으로 역시나 해석할 수 있다고 주창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문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문자상으로 해석한 그 경위와 실무상으로 편의주의로 해석한 경위와 그 두 경위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법적 효과가 큽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 또한 재작일 장관의 말씀에 의한다면 산은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업무계획서는 그 해당되는 자금이 국회에서 동의나 또는 예산으로서 통과가 되어서 그리해서 그런 뒤에 비로소 그 업무계획서가 그 작성이 가능하지 얼마나 동의가 될지, 얼마나 그것이 예산으로 통과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찌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다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했읍니다. 만약 본 의원이 들은 말이 틀림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해 국회에서는 동의를 할 때나 예산의 심의할 때나 아무 계획서도, 업무계획서도 보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것이며, 동의할 것입니까? 어찌 선후를 뒤바꾸어서 그 교언이설 로서 국회를 우롱할려 합니까? 국회는 먼저 정정당당하게 업무계획서를 보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그런 뒤에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해 주거나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요, 법규에 재정법에 뚜렷이 백혀가지고 있는 것을 장관은 잘 아실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실무상으로 볼 때에 먼저 통과를 보아야만 그 액수를 알어 가지고 업무계획서를 만들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사이비적 이런 방적인, 위적인 요런 언사를 하실 수가 있겠읍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책임을 지신다고 하면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은행총재와 한은총재와 같이 세 분이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공동이냐, 단독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또 넷째로 장관은 이 소위 연계자금 대출이라 하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은 지겠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에 좇아서 지겠다, 국민의 의사는 국회가 대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책임을 물어주면 그때에 다수에 의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 말 방언 을 했어요. 만약 이 말씀이 장관의 진의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적어도 본 의원만은 재무부장관을 무척 인격자로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새로이 조금 인식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조 말에도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읍니다. 여호라는 놈이 호랑이 세력을 빌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 권위를 빌린다는 말이 있어요. 하드니 우리 장관이 이것을 배웠는지 본을 따는지 모르나 국회의 다수의사에 의해서 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그 배후에 자유당의 수의 위력이 세니 거기에 편승하겠다 이 말씀인데 자, 이 생각을 좀 고쳐 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해롭습니다. 책임을 질려면 똑똑하게 남자다웁게 책임을 저야 해요. 과거 외무부장관으로 있던 변영태 씨가 여러 사람이 만류하고 윗어른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단연 사표를 집어던지고서는 ‘내가 싫으면 말지, 내가 잘못한 경위가 있으면 내가 단연히 물러가면 그만이지’ 하고서 용감스럽게 물러앉았읍니다. 왜 이런 본은 좀 못 봅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입니다. 이 항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 총재가 사표를 냈는데 이것은 장관이 미리서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배후공작을 해 놓고 그런 뒤에 구 총재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케 했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거짓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원 그렇게 해서야 관을 믿고 백성이 살 수 있겠읍니까? 요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참말입니까? 아마 우리 장관은 그렇게 안 했을 줄 아는데 이 항간에 무척 그런 말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해 주시면 장관을 위해서 다행일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째입니다. 연계자금을 대출했다고 하면 소위 금융계 부정사건이 생겼다고 하지만…… 했다 하면 산업은행이라는 산 이 다시 말하면 장기대부를 해 가지고서는 국가의 중요한…… 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간산업 같은 것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이런 산업은행의 사명이 있다 하면 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출 후에 그 용도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사후…… 사용한 것을 적부적 을 조사를 해 봤음즉 한데 이 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그 조사해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째입니다. 소위 우리 장관께서는 균형예산을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예산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약 70억이나 되는 차입금을 계상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이것을 균형예산이라고 볼 것인가? 또 연부연래 국채라든지, 그 외 차입금이라든지 통털어 합해 놓고 보면 약 3000억이나 되는 굉장한 숫자예요. 이 3000억에 대한 이자만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5푼으로 보고 이것은 150억이나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국민부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 국민부담, 이자만 하더라도 60억이나 되는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감소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텐데 다시 말하면 상환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0억이나 더 첨가해 가지고 차입을 해 나가게 됐으니 이래 가지고 균형예산이라고 하겠읍니까? 좀 어떻게 해서 감소…… 상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갈 생각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다음에 교육세 징수문제인데 교육세 징수에 있어서 교육세를 받아들이는 그 액수와 거기에 사용되는 그 징세비 그것을 비교해 보면 34퍼센트라 8억 환 이상이 소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징세액과 그 징세비가 34퍼센트나 되는 그런 국가, 어느 나라의 예가 있읍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원 이렇게 태반을 없애서야 이거 치라는 병에 걸린 나라가 아니고 뭣이겠읍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예요. 그리고 이 국무원 사무국 소관하에 사정위원회의 비용을 갖다가 계상해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대단히 잘됐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빨리 입법조치를 하셔서 그 좀 방이란 병에 안 걸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을 떠나서는 방이란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예산상에 벌써 방이란 병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 국민이 살 수가 있겠읍니까? 빨리 좀 법의 조치를 해 가지고서 장관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없도록 해 주면 그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흥부장관 전에 여쭤보겠읍니다. 외원특별세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항상 해 온 말이라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 성질상으로 보아서 당연히 건설사업, 그렇지 않으면 그 세를 받어 가지고라도 산업부흥 방면에 쓰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아요. 그런즉 원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에 신년도부터서는 재무장관과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외환특별세라는 것을 목적세로 개정을 해 가지고 좀 그 성질과 같이 건설이나 산업부흥 방면에 쓰도록 하는 방법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뜻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책회사니, 무슨 기간산업이니 해 가지고 기왕에 산업부흥국채로서 대출해 버린 것을 벌써 꿔줘 버린 것을 그것을 다른 건설사업…… 다른 산업부흥 방면 이런 데도 쓸 데가 지금 많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출자금을 그런 건설방면이나 산업부흥 방면에 쓸 생각은 않고 기왕 대출한 것을 그것을 상환하는 데다가 이것이 소위 대체 라 해 가지고 아마 쓴 모양 같습니다. 그렇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대단히 그 욕교반졸 이에요. 그럴듯하니 국채이자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각 기업체를 대신해 가지고 대충자금을 상환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일종의 생명수를 얻지 않느냐 그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기왕 써 버린 것예요. 기왕 대출해 버린 것예요. 그것을 새로 딴 자금…… 대충자금으로서 신규대출 했다고, 신규융자 했다고 그 업체가 새로이 활명수 얻은 것은 아닙니다. 노상 채무는 채무입니다. 그런즉 요런 자금을, 귀중한 이 원조 쓸 때에 생긴 대충자금을 산업건설이나 그 외 타의 다른 우리나라 건설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좀 쓰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쭈는데 우리 부흥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또한 외환을 공매한다, 우리들은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나가는 판이니까 외환을 공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쩐 일인지 모르나 예외의 규정을 잔뜩 두어 관수니 민수요자니 무엇이니 자꾸자꾸 이유를 붙여 가지고서 많은 것을 다 빼 버리니 결국 자유계에다가 해방하는 체하면서 뒷통수를 꼭 부뜰어 쥐어 가면서…… 통제경제에 미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통제경제에 미련 있는 것을 용감스럽게 탈각 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께 하나 여쭈어봅니다. 첫째, 수리공사에 있어 가지고서 자금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액을 영달이나 조달을 못 해 가지고서 그 노임을 지불하지 못해 가지고서 노무자들이 대단히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재무부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 자체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부업자들 자체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발항구대책비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이 본래의 사명대로, 그 용도대로 정당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어떤 특수층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어떠한 특수계급이 이 정당하게 써야 할 이 귀중한 국채가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 이것이 괴기 요, 효 란 병이요, 사라는 병이요, 이것이 위라는 병입니다. 이런 것을 양찰을 해서 그 본래의 사명대로 쓰도록 노력을 하지 못하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금 양년에 양곡 부정사건이라든가 그 보관양곡에 대한 부정사건 이런 것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처음에 수납 당시라든지 그 외타의 그 초두미 에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서 한 도에 한 창고라도 좋으니 장관 자신이 격려차 출장해 가지고서 그 관계자들을 격려해 보기 위해서 시찰해 본 일이 있는가, 한 도에 한 창고라도 만약 시찰해 본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책임이 클 터인데 이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종자문제인데, 이 종자갱신 문제가 대단히 증산계획상 중대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년이 막대한 재정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농민은 교환해 가지고 파종해 봤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그 예산을 딴 데 유용하는 까닭입니까, 어쩐 까닭입니까? 또한 그다음에 그 외국과 어떻게 빠타제라든지 해 가지고서 좋은 종자를 좀 들여올 수가 없읍니까? 이것을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 원조당국에 교섭해 가지고 외국의 좋은 종자를 좀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시험적으로 심어 가지고 좋은 종자를 더 이 땅에 맞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마는 농민의 고리채를 정리한다고 말씀하면서 그저 아무 충실한 조사는 못 해 본 모양 같은데 이것 언제나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천해 볼렵니까? 좀 위라는 병을 떠나서 실지로 국민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 농민을 위해 가지고서 좀 고리채를 정리해 줄 성의가 있다면 사실상 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조금도 반영이 없는데 이것이 위라는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실지 다운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부흥부장관 얘기를 듣건대 금년에 대충자금에서 50억이라는 금액을 중소기업체에다가 운영자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50억을 방출하실 때 조금도 정치성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고루고루 중소기업체가 덕택을 받도록 그 혜택을 받도록 그 방법이 입안이 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까? 고루고루 혜택이 원만히 여기저기 섭섭함이 없도록 하수비민 이니 어떤 사람은 백성 아닙니까? 조금도 정치성이 없이 원만하게 잘 공급해 줄 그 좋은 방안을 세웠거들랑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자꾸 시간독촉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국방부장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토지에 대한 그 징발문제는 벌써 여러 분이 물으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빼고 최근에 들음에 도시에 있는 그 건물을 먼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징발 사용해 놓고 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발 사용 시에 사용했던 그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 집세니 무슨 계약금이니 해 가지고 받아먹고 연고자에게는 그 집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 건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항간에 비난이 자자합니다. 이것을 조사해 본 것이 있읍니까? 조사해 본 일이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가 또 금후 언제 이것을 시정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며는 연고자에게 돌려주기를 어느 때쯤 돌려보내 줄려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대군인에 대한, 농촌의 제대군인에 대한 문제인데 이분들의 평소의 봉공심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분들을 잘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대군인들이 농촌에 그 귀농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또 귀농해 가지고서 농촌을 건설할려고 하고 또 자가를 재건할려고 하고 또 그리해야 할 텐데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보셨읍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만약 그것을 소홀히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라도 늦지 않으니 농림부장관과 협력을 해 가지고 반드시 사회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나 미루지 마시고 평소의 그네들의 봉공심에 보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대군인들의 귀농상황을 충분히 조사하는 동시에 농촌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또 자가 재건에 노력하도록 농림부장관과 좀 협력을 해 가지고 그 달성하도록 국방부장관 자신이 좀 노력해 볼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교부장관과 여러 장관이 있읍니다마는 섭섭할는지 모르되 하도 독촉이 많으니까 저는 약속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열두 장관 다 여쭈어보아야 되겠는데 그것 좀 섭섭히 생각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발언하세요.

본 의원은 먼저 경제 각부 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한테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일국의 예산이라고 하면 당시 그 나라 정부의 정책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예산은 바로 우리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내가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은 여러 선배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고 좋은 말씀이 많이 왕래되었읍니다마는 더우기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소홀히 넘어가는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국민의 완전고용 문제입니다. 또 하나 생산력을 증강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야말로 물론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마는 아직도 현하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실업자의 사태 또한 무엇이냐 하며는 많은 공장 혹은 광산 할 것 없이 좋은 시설이 되었고 또한 외국에서 많이 원조를 받어다가 우리가 일찌기 기대하기보다도 상당한 건설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 현하 지금 형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생산부진이라고 할는지, 생산이 정체되어 간다고 할는지 대단히 상서롭지 못한 어떠한 일종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이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번의 추경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에 중점을 두고 해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를 일일이 고려할 수 없었다,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또 하나 이번 예산에서 즉 말할 것 같으며는 대충자금 혹은 경제부흥특별회계라든지 또한 이 산업부흥국채 수입이라든가 혹은 국채수입이라든가 해서 약 1618억에 달하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세출예산 4237억의 약 40퍼센트에 달하는 이러한 방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사업 혹은 건설사업 또 경제부흥기업 산업융자에 충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이야기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전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이제껏 우리나라에서는 시설투자에 그야말로 중점을 두어 가지고 노력을 경주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도 동정하여 마지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하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루어진 건설된 모든 그 시설이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생산형태를 지향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 때문에 아직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고 일종 불경기라 할는지, 경제불황이라고 할는지 이러한 사태를 빚어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운영자금 문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시설자금에 치중해 왔다는 것은 압니다. 또한 그 이유도 분명히 그것은 좋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적어도 이 생산증강 문제에 있어서는 당면한 이러한 산업운영자금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대충자금에서 영농자금 추가 19억이라는 데 거기에는 또 중소기업자금으로 해서 그 융자에 충당하기 위해서 50억을 계상했다든지 정부에서 변명하실 길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지난 3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 국내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 그 실태를 알어본 것이에요. 일반은행에서는 614억, 산업은행에서 982억, 농업은행에서 498억, 약 2000억에 달하는 융자가 되어 있읍니다. 이리해 약 1400억에 달하는 돈은 이것이 순전히 시설투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억에 달하는 돈인데 여기에 미곡담보융자, 기타 사소한 그 운영자금이 충당은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다 이루어진 공장이 움직이지 못한다 혹은 광산이 물도 뜨고…… 시설도 해 놓고 가동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시설이 가동률을 올리지 못하고 가동률이 저하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본 의원이 알기는 무엇이냐 하면 운영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게 속수무책이라고 할는지 전연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 물가문제라든지 경제안정 문제 이것을 고려할 적에 주고는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왕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루어 논 시설을 그대로 사정하고 이것을 그대로 놀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무당국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야말로다가 통화팽창, 통화발행을 증발 을 해서 내놓을 것 같으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경제안정에 위협을 받는다, 화폐가치의 저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하실 것도 압니다마는 우리는 무엇이냐 하며는 좀 더 고생산력을 이룩해서 경제의 순환을 갖다가 현하의 악순환에서 이것을 좀 더 그 좋게 호전시키는 이러한 고려만큼은 당연히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충분한 고려를 할 여지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기회에 하나 여쭈어보는 것은 현재 92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제까지는 이러한 산업운영자금 면에 있어서 별로 고려할 수 없었지마는 앞으로 여기에 어떠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그 규모에 대해서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 국민고용 문제입니다. 유능한 국민이 놀고 있다 말이에요. 직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 문제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조만간에 되도록이면 우리 국력을 총력을 기울려서라도 이것은 해결하고야 말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제가 지금 이 국내 통계에 대해서 충분히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 그 네이산 보고에 반영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우리나라의 그 고용인구가 약 900만에 달한다고 그래요. 또한 미취업인구로 말할 것 같으며는 약 190만이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이 지금 현하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으로 볼 적에는 이 통계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보아요. 농촌이고 서울이고 할 것 없이 말이에요, 다방이다 당구장이다 뭐 할 것이 여기저기 전부 이것은 뭐 실업자가 말이에요 웅기중기 그야말로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물론 보건사회부장관 단독적인 어떠한 영단에서 이것은 해결을 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 각부 장관과 여기에 산업진흥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것을 일시에 해결은 못 할망정 이 나라의 이 실업자문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좀 더 장기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고려하겠는가 또한 여기에 무슨 방안이 있으면 있는 것을 여기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산업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본의 아닌 자금난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또 불행히도 무엇이냐 하며는 우리나라에 과거의 민족자금이 그야말로 환경이 불우한 관계로 해 가지고서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족자본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현하의 이 세금제도하에서 볼 적에는 자본의 축적이니 뭐니 하는데 자본의 축적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오히려 지금 세금을 받아 가는 경향은 그야말로다가 국민소득 면에 치중해서 뭣을 받아 간다는 이런 결과보다는 조사가 불충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민족자본을 잠식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역시 정부의 재정균형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 산업자금투자 운영자금난이라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긴박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산업은행 연계자금 운운해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이 나라에 지금 재원이 없어서 산업금융 면에 충분한 자금수요를 채울 수 있는 이러한 그 자금공급을 못 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생산 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수속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제적 동기를 물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그 산은당국이나 또한 재무당국에서 산은 연계자금이라는 것을 과감히 방출했다는 것은 대단히 영웅적이며 이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저의 소신을 말씀 올릴 수 있읍니다. 단지 이것이 어떠한 그 산업용도 이외에 정치적인 자금화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나마 제 소속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기왕 밝혀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여러분이 의심하는 자유당의 정치자금과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 이 사람은 또한 안심하며 대단히…… 이 더우기 이 산업 연계자금이라는 것은 이 시국에 적절한 조처였다고 저는 더우기 신념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요 어저께, 그저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하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모 여당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야당의 정치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저도 걱정을 했어요. 한데 여러분이 즉석에서 질색을 하고 그야말로 당황하는 모습을 볼 적에 다행히도 여러분도, 야당 의원 여러분도 이 연계자금에 하등에 관계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더우기 이 사람은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연계자금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무장관한테 이 기회에 한번 여쭈어보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이 산은 연계자금이라는 이 자체가 연계자금이라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산은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형편으로다가 연계자금이라는 이런 형태로 자금을 해결했다고 한들 외국에도 이런 제도는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해 놓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그야말로다가 협박인지 위협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욕설을 하느니 뭐니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당신이 현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는 이러한 고지식적인 생각…… 여기에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사표를 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에요. 즉 말할 것 같으면 야당에서 갖은 모욕…… 그야말로다가 거기에 모략, 정략을 들어 가지고서 공박을 하였다고 한들 여기에서도 그 공박에 못 이겨서 누명 쓰고 물러 나가느냐 말이에요. 일개인으로서는 물러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누명을 여당에다가 남겨 놓고 잘못한 일 없이 물러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번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야말로다가 한마디 연계자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기로서 충분한 답변을 했으면 그만이지 여기에 야당의 공세에 못 이겨서 물러 나갔다는 이러한 지각없는, 무지각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 태도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 그야말로 좀 더 여기에 자기의 소신을 관철할 것이냐 이것을 이 기회에 밝혀 달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다음에 여쭈어볼 것은 문교부장관에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고리채의 성행이라고 하는 것, 고리대금의 성행이라는 문제는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인 중대한 문제로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데 또 자유당의 공약 3장에서 어떻게 했던 이 국민의 고리채를 정리해 보자 하는 이러한 지금 시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지금 문교부장관이 고리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해서 귀를 돌리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특히나 대학이 해방 이후에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읍니다마는 어느 대학 쳐 놓고 간에 충분한 실질적인 재단을 갖추고 나온 대학이 몇 개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간판만 내건 대학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대학 자체가 매년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대학에 지금 집결되는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통화발행고가 700억이니 800억이니 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무려 적어도 육칠백억에 달하는 돈이 우리 국민의 학부형들이 자진납부라는 이런 형식하에 학교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있읍니다. 이 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다 쓰여지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서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실이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이 돈이 시중에 흘러나와 가지고 그야말로 고리대금의 재원이 되고 딴 어떤 경우에는 모리 상업자금이 되고 이래 가지고서 이 나라의 금융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야말로 고리채 문제라는 것은 그 재원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 말씀을 제가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중대한 문제에요. 학교를 경영한다, 교육을 위한다는 미명에…… 미명 뒤에서 그야말로 이 사회악을 빚어내는 이런 고리채를 감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들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립대학은 물론 자치원칙하에서 떠맡기는 것도 좋겠읍니다마는 여기 사립대학 경영에, 더군다나 이 경제적인 경영 면에 있어서 충분한 감시 감독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까지 문교부 당국에서 아는바,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본 바 그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요 문제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나가서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즉 말하며는 고리자금이니 무어니 해 가지고서 학원의 자금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것이 한 다리 두 다리 걸쳐 나가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는 가운데에 이것이 일부 야당의 정치자금에까지 흘러 나간다는 이런 얘기 들은 바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산은의 연계자금은 산업은행에서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쓰여졌다고 한들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학원에 모인 돈이…… 농촌에서 긁어모은 그 돈이 고리대금을 하고 혹은 모리자금으로 쓰여지고 또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당의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과거 지내 온 동안의 학원의 그 경리…… 학원의 대학은 전부를 생각했었읍니다마는 일부에 있는 말일지언정 어떻게 그 재정이 움직여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점을 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드릴 말씀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지금 이런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해서 고급장교를 위시해 가지고 적어도 일반사병에 이르기까지 처우개선이 되는 것이에요. 처우개선이 되어서 여기에 모신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 다 같이 이것은 찬성하고 또한 처우개선되기를 바라 왔고 이번에 이것이 실행되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이것도 농촌고리채하고 관계가 되고 있어요. 농촌에서 그야말로 소집을 받어 가지고 군대에 불려 나간 사람들은 돈을 주면 제대가 되고 혹은 휴가가 된다 말이에요. 휴가가 되면 무엇이냐 하면 남은 식량을 갖다가 장교들이 팔어먹는 이런 버릇이 있다고 그래요. 더구나 없는 농촌에서 돈을 갖다 주고 제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식 이것이 금후에도 지속된다고 하면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그야말로 많은 부담까지 해서 처우개선까지 해 놓았는데 또 이 생활난…… 여러 가지 구실을 삼어서 이러한 폐단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에요. 이 비행이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다고 하면 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번 처우개선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적어도 이 군기확립을 위해서 종전에도 말로는 많이 장담을 한 것을 압니다마는 말로, 구두로 이러한 식의 작전을 마시고 그대로 결과적으로 군기확립을 위해서 농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농촌에 돈이 없어서 돼지 팔어 전답 팔어 가지고 전부 군대에다 뒤 밀고 있다 말이에요. 고리채 하지만 고리채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은 금후에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비행이 근절될 수 있느냐,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 좀 남은 것 같기 때문에 겸해서 나온 기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한테 또 농림부장관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년 그 방대한 예산규모하에서 건설비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도에고 어디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읍니다. 농촌의 저수지공사, 수리공사 많이 하고 있어요. 한데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나 농림부가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고치는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빨리 부서지느냐 말이에요. 왜 그리 빨리 모든 것이 상하느냐 말이에요. 조금만 툭 해도 제방이 나가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터지고 만다 말이에요. 이것은 계획 자체가 정부의 방침이 이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물 주듯 이 공사허가를 해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변명 아니라 그 실정을 얘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러한 허술한 공사를 해 놓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매년 공사를 되풀이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좀 그 진상을 밝혀 주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이 없는 나라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어들인다 한들 한 푼 한 푼이 그야말로 이것은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외국의 국민들이 부담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더구나 반공 최전선에 서 있어 가지고 우리 농촌 출신 많은 청년들이 그야말로 개인의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희생적으로 전방에 나가서 국방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대가로 가까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받어들인 원조를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쓸 수 없다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보건대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번 수해 즉후에 여기저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수문이 안 열리고 말이지 수문을 열어야 배수가 될 텐데 배수가 안 되어서 전답 전부 망치고 말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주무관청에서 책임을 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과 내무부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한테 또 하나 말씀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과 달라서 미국이니 어디네 해 가지고 많은 유학을 보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이 김종철 본 의원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 것이에요. 매년 우리 정부의 딸라를 가지고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외국에 가 있읍니다. 또 가고 있어요. 한데 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야말로 이거 함흥차사냐 미국에 보낸 차사냐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술자가 필요해요. 외국의 문물을 많이 들여와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다가 나라의 많은 재정을 부담해 가지고 보낸 유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돌아오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금후의 방침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요. 공무원을 대우개선을 해 준다고 해서 기뻐 뛰는 것보다는 앞으로 뭐냐 하면 좀 더 이런 행정은 직접 면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종전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간다고 하면 공무원 대우개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런 문제를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뭣인고 하니 자 이거 물론 대우개선 문제가 나왔기에 얘기입니다만 요전에 재경위에서 교육세법을 정할 그 무렵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즉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아동이나 도회아동이나 그야말로 인권 면에 있어서 이것은 다 평등해야 될 것이에요. 허나 현재까지 어떠냐 하면 농촌에 대해서 시설, 운영, 제반 교육, 수용 , 여기에 대한 경비제한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농촌의 지금 형편이라는 것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그 수준이라고 할는지 이거 당초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번 되는 대우개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농촌 도시의 차별 없이 이 나라 의무교육을 공정하게 좀 더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이런 교육을 실현시키겠느냐 하는 이런 점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으로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산업금융 운영자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읍니다. 이것은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금후에 처음에 보지 못했던 어떤 적어도 정부의 이 경기대책이라고 할는지 이 경제불안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시설자금 중심인 그 형태를 지양해 가지고 좀 더 운영자금을 대폭 방출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살려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생각이 나서 농림부장관에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농사를 지어 놓고 보니까, 보리타작을 해 놓고 보니까 것보리 한 가마에 250환, 250환. 여보시요, 장사하는 사람은 밑지는 장사 안 해요. 농사짓는 사람이 밑지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보리쌀, 정맥 두 가마 팔어야 품 한 자루 사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농림부장관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적어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당국에 금융정책 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곡담보융자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겨우 핑게 삼어서 19억의 영농자금을 계상 통과시켰다 이것 가지고 보면 이 뭡니까? 앞으로 농촌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시 마세요. 말로만 이래 주지 말고 사실상 정책을 통해서 농촌의 농민을 위하는 이런 시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현재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누가 농사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거기다가 뚱딴지 같은 무슨 미곡수출…… 농사짓는 사람이 실증을 내고 실망을 하고 농사질 기력을 상실했을 적에 무슨 수출이고 무슨 증산이요?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농촌의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어도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좀 더 자기네 본래의 양심을 발전시켜서 위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제가 공박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는 특히나 이 참신한 4대 민의원의 단결된 힘에 의지해서 전과 달리 모든 것을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국민을 만족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질문이 끝났는 때 앞서 답변을 들은 질문이…… 네 분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번도 전례에 의해서 두 분 더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학준 의원 질의하세요.

각부 장관들께서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평히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만서도 석연하지 않은 몇 가지 점을 묻고 아울러 저의 느낀 바 몇 가지를 물으면서 이것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저의 임무의 일단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의 동기는 직접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의 골자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할 것 같으면 정책의 하나의 구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의 표시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 당에서 정책을 내건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대당일수록 또는 집권당일수록 이런 정책을 내건다는 것은 아마 신중을 기하고 계획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때 선거 전반전도 아니고 선거 종반전에 너무 계획성 없는 자유당이 공약 3장이라는 어․농촌 고리채에 있어 또 공무원 처우개선, 인정과세 철폐라는 이런 세 가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 처우개선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재무부 당국에서 국회에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국민들이 한결같이 원하고 나아가서는 물가의 추세 혹은 경제의 안정 이런 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국제적 신망이 두터워졌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런 것이 확실히 객관적인 조건이 부합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볼 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재정법 23조에 의해서 나왔는데 재정법의 정신과도 어긋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외환세를 통과시켰읍니다. 외환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좋다 그르다 이 문제는 논외로 하고라도 확실히 이 외환세를 통과시킨 후에 물가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특히 생고무 같은 것도 40만 환에 대해서 55만 환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면사 같은 것도 15만 5000환에 17만 환으로 올라갔고, 설탕도 포대에 2500환이 2700환으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1일 날 보고에 의하면 2․4분기 국제수지가 악화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하나의 정책의 표현이어야 하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현 24만 명이라는 이 공무원을 기구개혁 없이 이런 처우개선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처우개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지속시켜야지 도중에 그만둔다든지 혹은 중단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속성을 가질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공무원 개선만 하더라도 한 500억 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성 없는 이런 문제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경제적인 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 이참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이냐 혹은 개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급공무원이 있읍니다. 특히 국민학교 교원,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 벽지에 있는 교원들은 참으로 생활이 형편없읍니다. 시골에 가 볼 것 같으면 면서기만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삭감했다는 것,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처우개선이냐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1억 5390만 환에 대한 하나의 보조를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교통부, 체신부, 상공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야간이라든지 혹은 위험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제외되었다는 것, 만약 이것이 먼저 이런 것이 국회요청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장에 의하여 이것이 실천되었다 할 것 같으면 왜 그 당시 이것을 요구했는가, 이 처우개선 문제가 참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하급공무원, 특히 위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하나의 개악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각 장관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또 이것은 내국세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번연히 세금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체면이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것을 외환세로 해 가지고 특히 외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처우개선에다가 넣다 할 것 같으면 독립국가로서 체면과 위신이 서지 않는 문제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도 또 석연치 않은 바가 많습니다. 재무부장관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먼저 분이 말씀드려서 하지 않겠읍니다만서도 재무부장관 말씀이 21일 날 하나의 자기신념과 양심문제에서 비추었읍니다. 그러면 신념과 현실과 장래가 항상 부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여쭈어보겠읍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자유당의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서도 한은법, 산은법이 미비해서 법을 지키지 않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법이 미비하다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재무부장관께서는 거짓말을 하기 싫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국민들이 볼 적에 자유당 입후보자와 민주당 입후보자와 여건이 꼭 같었나 꼭 같지 않었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민주당이 만일 다수당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의 신념은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십시요. 그렇고 또 재무부에서 제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균형예산이란 말을 항상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의원이 비추기도 했읍니다만서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장기차입금이 1046억 환인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징발 사용한 징발보상금을 갚어야 할 것이 한 900억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가장 위급할 적에 국가를 방위하고 자기 생명의 일부를 희생하고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바친 사금을 받을 만한 사람 혹은 연금을 받어야 할 만한 사람 이것은 국가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법률상으로 이것은 당연히 받어야 될 하나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91년 5월 현재 증서발급자 수가 1만 3816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전몰자로서 확인되고서도 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자가 5443명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이 수령을 받어야 할 만한 예정자가 19만 2059명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줘야 할 돈이 173억 9932만 7000환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금번 세입이 4036억여 환이 되고 세출이 4263억 환이 됩니다. 그 차액이 227억 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할 것 같으면 이천삼사백억에 해당한 이런 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 나가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면에 있어서 건전재정이다, 경제안정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금융문제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또한 금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나아가서는 금융질서가 확립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을 시켜 가면서 경제 각부 장관 내지 법무장관께 여쭈어보겠읍니다. 특히 귀속재산특별회계 41억 환 중에서 특히 이번 10억 환에 대해서 미수로 절감되어 있었읍니다. 먼저 예산보다 10억 환을 줄이고 있는데 특히 귀속재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특권층이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 이런 귀속재산을 독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부정다수인보다도 이런 사람에게 이 금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이해요. 그런데 이것을 받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직무태만이고 나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 지금 귀속재산처리법안을 볼 것 같으면 확실히 이때까지는 인프레가 되어서 귀속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냥 이득을 보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계약을 취소시키고 다시 확정해서라도…… 막대한 우리 재정에 이익이 될 텐데 이것을 소홀히 이때까지 취급하지 않었다는 것을 볼 적에 한심스럽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법무장관께 여쭈면 좀 우습습니다만서도 법의 원리로 볼 때에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법이 위입니까? 혹은 권력이 그 위에 있읍니까? 그리고 권력이 위이냐 혹은 법이 위이냐 이렇게 볼 때에 또한 한국 현상에 있어서는 법이 위인가, 혹은 권력이 위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혹시 법무장관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시골 농촌에 있어서 옷나무법이라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옷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옷나무 옆에만 가더라도 옷이 올라가서 몸이 부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나무를 막 마구 만지고 혹은 진을 이렇게 마구 처리해도 옷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농촌에서 이런 말이 많이 있고 이 말이 전파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때 나오느냐? 선거 당시에 이런 말이 많이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기에 신중을 기해서 지켰고 어떤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좋고 마구 막 선거운동을 하는 데에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아마 국민들의 눈으로 볼 적에 혹은 남대문에 있는 지게꾼이라든지 혹은 종로 네거리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적에 어느 당이 더 선거에 있어서 법을 지킬려고 그리고 신중을 기했는가, 어느 사람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했느냐 이렇게 볼 적에 스스로 거기에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법무장관이 금반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서 민주당 당선자 세 사람에게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아무리 검찰이 기소임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심상 국민의 이름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밖에서 들을 것 같으면 내 자유당에 들어간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럽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편해서 들어갔다 또 민주당에 들을래도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갈 것 같으면 세금쟁이가 자꾸 귀찮게 하고 자유당에 들어갈 것 같으면 세금도 좀 적게 나오고 하니까 좋다 하는 항간의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안 줄 적에도 하나가 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권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권리를 박탈할 적에 여기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제가 볼 적에 독일에 있어서 나치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차 가 있었다고 봐요. 혹은 이태리에서도 파시즘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봤읍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있어서도 약간 이런 점이 있었다고…… 이런 것이 많다고 이렇게 봤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없읍니다. 헌법 8조를 볼 것 같으면 국민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하한 사람도 모든 생활력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있느냐, 헌법의 기본정신에 있어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서 특히 금융문제에 있어서 특권층을 옹호하는, 몇 사람을 옹호하는 이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 실정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적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나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나고 이것을 시급히 고쳐야 하겠다는 것을 요청하고 싶읍니다. 특히 작년도 은행총액의 2540억 중에서 153명에게 대해서 45퍼센트에 해당한 은행 돈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혹은 이런 문제라든지, 세금액으로 볼 적에 30명에 대해서 160억이 세금이 부과되고 전체 농민이 203억밖에 안 된다는 이런 현상은 확실히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17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35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기업이 완전히 몰락당하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중간층이라는 것이 없어져서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 빈곤한 사람은 점점 빈곤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의 차이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할 것 같으면 빈부의 차이, 대립, 빈부에서 오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보는 여야의 감정 더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 한편 짝으로 편적 되고 있다 또 빈한한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 같으면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적에 우리나라는 반공국가로서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의 극단적으로 볼 적에 변증법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 온상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적에 이 경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에게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가져서 이것을 중간층이 어느 정도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농촌과 비농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농촌에 있어서 볼 적에 농촌도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는 이러한 경향을 받고 있에요. 부흥백서에 의할 것 같으면 4288년에 볼 것 같으면 국민들이 농촌에는 4006환인가 되는 이득이 있었읍니다. 4289년에 2140환인가 이득이 되어 있었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풍년이라도 1642환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소비를 많이 해서 그렇다, 농촌은 소비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소비할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곡가가 너무 저락하고 토지수득세를 받고 나아가서는 경제가 너무 특권층을 옹호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중간층 내지 농민들은 생활력을 상실하는 이러한 경향에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면에서 볼 적에도 4287년에 농가는 44라는 이러한 숫자를 표시할 것 같으면 비농가는 48이었읍니다. 4290년에 볼 것 같으면 국민소득이 농가는 38, 비농가는 54로 되어 있었에요. 이렇게 볼 적에 농가가 6이 감 이 되고 비농가가 6이 증 되었읍니다. 이렇게 볼 적에는 농가와 비농가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비농가를 위한 이러한 경향으로서 흐르고 있읍니다. 대중세의 관계에서 볼 적에도 특히 상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무는 이러한 입장에서 볼 적에 세입이 연초수입 같은 것이 86년도에 78억 환, 91년도에 비할 것 같으면 465억 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철도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27억 환, 86년에 27억 환, 91년도 372억에 우편세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세입이 4억 환, 91년도에 36억 이렇게 볼 적에 연초가 6.1배, 철도가 14배, 우편수입이 9배, 이렇게 볼 적에 확실히 대중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확실히 이러한 면도 헌법의 정신에 몰각되는 하나의 지향 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헌법 전문에 볼 것 같으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고 또 나중에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이승만 의장이 우리 헌법을 기초할 적에 서명했읍니다. 여기에 이러한 말이 써 있고 헌법 84조에 볼 것 같으면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적에 확실히 우리 한국의 경제가 그 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볼 적에 헌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에요. 이럴 적에 우리가 헌법을 지킴으로써 법에 의해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볼 적에 이러한 현상은 비정상적인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치가 이러한 방향으로서 흘러야 하겠느냐, 흐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에 재무장관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공업국가로서 앞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의 세입 면에서 볼 적에 수출 면에 있어서 2700만 환의 적자를 보았다고 이러한 통계를 볼 적에 그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가,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면서 정책을 수립시킬 수도 있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선거 후에 어떠한 정치백서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는 인프레의 덕을 보는 사람이 요지음 인프레가 억제되어 가지고 경제안정 상태로 나가니까 도시사람들은 불만을 표시해서 여당에 찍지 않었다, 그런데 농촌사람들은 정부의 혜택을 많이 입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입후보자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볼 적에 이것이 정치백서인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사람을 속이는…… 사실에 위반되는 이러한 하나의 백서가 아니였나 여기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입의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히 여기 정무수입이라는 것이 20억 환인가 이렇게 계상되고 있어요. 정무수입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들이 국민의 관계에서 볼 적에 국가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항상 그 국민에게 대해서 최대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고 또 국가는 국민에게 대해서 최소의 부담을 요구하고 국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하나의 국가임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정무수입에 20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렸읍니다. 그럴 적에 이것이 정말 너무 가혹한 하나의 세입으로서 책정하지 않았나. 특히 전매이익금 같은 것도 20억이 여기에 늘었읍니다마는 이 전매이익금이 20억 환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담배의 예를 보더라도 먼저 사슴이라든지 혹은 진달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는 대개 품질이 좋다가 점점 나중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질이 나뻐 가지고 담배를 사지 않고 특히 우리 경제 면에서 볼 적에 아주 손실이 있는 외국담배를 피우는 경향도 있는데 20억 환을 여기에 책정했는데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세출절감에 있어서 외무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예산 중에 경찰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차관이 3만 8970명인가 이것이 경찰 전 인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시경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 1월서부터 7월 달까지 서울시내에서 절도범이 7152건인가 이것이 서울시내에서 1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절도범이 생긴 숫자입니다. 이것은 절도가 났을 적에 거기에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잡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숫자인데 확실히 제가 알기에는 도적맞은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요. 훨씬 많은데 이것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경찰이 하지 않고 와 보지도 않고 나아가서는 수사비를 달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신고하지 않은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런데 그렇게 볼 적에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런 임무를 경찰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적에 한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일이 마 이것은 제 입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확실히 국민이 판단하고 있는 바입니다. 공무원법 제27조인가 이런 데 볼 적에 공무원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는 내무장관이든지 내무차관에게 이 법조문을 없애라고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없앨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서울신문 사설에 의할 것 같으면 그 7152건 중에서 32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절도범 중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검거를 하느냐 그런 이유 중에 나온 말이 하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경찰에서 이러한 것입니다. ‘경찰이 본래의 임무를 할 수 없고’ 이런 말이 있읍니다. 경찰이 본래의 임무를 할 수 없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선거간섭 같은 것 이런 쓸데없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이런 솔직한 말은 못 하지만 그 이유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경찰 자신도 이런 선거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읍니다. 말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볼 적에 말이요, 우리는 하기 싫은데 위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다 이러는데 경찰 자신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찰이 국민 앞에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일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워지고 있는데 경찰의 중립화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3만 8970명이라는 이런 경찰의 인원수가 많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고 국방장관께 좀 국방비…… 이번 처우개선 문제가 재무장관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 임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사병 처우개선 문제가 국회에서 구억 몇 환을 추가해 가지고서 사병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읍니다만서도 국방부장관 자신은 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했느냐, 물론 뭐 사병 같은 아무 권리 없는 사람들 전쟁에는 하나의 소모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병들도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과 꼭 같은 자기의 생명의 귀중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병도 천하의 일품입니다. 하물며 전시에 관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런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에게 대한 대우를 의당 해 주어야 할 터인데 나 이것 해 주지 않는 국방부장관의 사고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00이면 100 이렇게 물어볼 적에 확실히 9할 이상의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피복이다 혹은 부식비다, 연료비다 이런 것을 상부에서 깎어 먹는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은 이런 말씀을 안 들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서 휴가 오는 장병들한테 물을 것 같으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해요. 이것 어떻게 하겠읍니까? 아마 국방부 장성들이 무엇 신당동 저편 짝에 큰 집을 사고 혹은 돈이 많아 유흥장도 많이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데에서 흘러나온 돈이 아니라고 보겠지만 국방부장관은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하여 가지고 국민한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국방부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물론 남북이 갈러져서 이북과 이남으로 갈러져 있읍니다. 그런데 확실히 전쟁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장병들의 사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병이 상부의 명령을 들어서 죽는 길에도 그냥 들어가야겠다 이런 하나의 마음이 있을 적에 그 장병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용기 있는 장병입니다. 상부 놈들 욕하고 상부 나쁘다, 상부 이렇다 저렇다 비평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명령 내렸을 적에 잘 싸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읍니다. 무엇 일조일석에 제가 말했다고 해서 또 장관이 노력한다고 해서 소기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서도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장병에 대한 사기를 올려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려요. 그리고 장관께서 군인이 선거에 간섭하는 그 나라는 망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볼 적에 제가 들은 한에 있어서는 확실히 군인이 선거에 간섭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좀 막어 주십시요. 나라의 선거에, 정치에 간섭하면 망한다고 6월 22일 자인가 며칠 자 속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참의원선거비도 계산되어 있으니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겠읍니까?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부장관이 오시면 내무부장관한테도 몇 가지 말씀하려고 하는데 오지 않었읍니다만서도 내무부장관이 선거 부정에 대한 문자부터 없애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 확실히 이 자리에서 거짓말했읍니다. 나 충남서 그 지사 밑에 있었는데 거짓말했어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나 솔직히 말씀드릴 적에 장관 여기에 와서 솔직히 자기 심정을 좀 말씀 들려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왕이 잘못했더라도 왕에 대해서 충언을 했다 합니다. 자기의 벼슬을 내놓더라도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간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확실히 우리 장관들께서는 너무 대통령에게 아부만 했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비평입니다. 이럴 적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구해 나가겠는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옳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무엇 내려가겠읍니다만서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 적에 자유당에서 민심이 이탈되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볼 적에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민주당이 불원에 정권을 잡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요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국체를 잘 살려가면서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국민이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또한 이 문제가 우리들이 심각히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또 국무위원들께서도 이것을 명심하셔야 이러한 방향으로 일체가 되어서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반공국가로서 세계에, 지금 세계 중에 두 가지 세계관이 대립된 초점이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방식이 저쪽보다 더 낫느냐, 더 낫게 이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정권을 누가 잡느냐, 정권을 누가 잃어버리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마침니다.

오전회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하오회의는 오후 2시 반에 개의하겠읍니다.

개회 선언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오늘 오후회의를 속개해야 되겠는데 아직 정원수에 미달입니다. 질문이고 하니까 시작을 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중섭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비공식정보에 의하면 내일 우리 본회의를 연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야의 협상으로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협상에 추종해 왔고 또 추종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일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명령도 중요하지마는 또 국사도 중요하지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사가 중할지라도 주일날 국사는 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일로전쟁 때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과 소련은 그때 말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읍니다. 그때의 일본대표는 소천수태랑이라는 사람이요, 소련 대표는 윗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승국가인 일본대표는 평화회의에 가서 기고만장의 태세를 취했읍니다. 그때에 소천수태랑이라는 사람은 그 회의석상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내일 우리가 만국회의를 엽시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때에 내일이라는 말은 주일날이올습니다. 그때에 만국대표들은 다 비소 를 했읍니다. 다 웃었읍니다. 일본은 야만국가다 이런 인상을 주었읍니다. 물론 국제적 회의인 만큼 중대한 회의는 회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단 중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각국대표의 인상은 극히 나빴던 것입니다. 일본은 전승국가이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말었읍니다. 또 그뿐인가요? 근자의 예를 봅시다. 괴뢰공산군이 남침할 때에 그들은 6월 25일에 행동을 개시했읍니다. 6월 25일은 주일이올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무시하고 행동을 개시한 까닭에 그들이 패전괴뢰군이라는 군이 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패한다는 것은 기정적 사실이겠지만 주일날 행동 개시했다는 그 자체가 실패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제적인 의식인 일요일을 무시하고, 주일을 무시하고 국사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추측컨데 자유당의 박순석 의원 같은 분은 목사인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 심히 흥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또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아는 국민이라는 이런 점에서 국제적 동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대단히 빈축하는 태도를 가지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분이 있다면 통탄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국사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야 대표가 협상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내일 국회의 본회의가 개의된다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이만 그칩니다.

알았어요. 제가 정중섭 의원에게 이 말씀을 올리고 나중에 해결이 안 될 때에 여러분 발언하실 분은 발언해 주세요. 각파대표회의에서 협약한 것은 준수가 되어 왔고 또 오늘 아침에 사회를 본 이재학 부의장이 각파대표회의의 결정사항으로서 의장에게 일임을 받아 가지고 사회를 보던 이재학 부의장이 내일 회의한다는 것을 선포해서 아무 이의 없이 지나갔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번복하려면 원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그대로 넘어가지요. 그러니 그저 의견으로다가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동의도 성립 안 되었읍니다. 그만 지나가지요.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정중섭 의원 말씀은 의견으로밖에 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겠어요.

동의하겠어요? 동의하세요. 가만 계세요. 동의가 원의로다가 다시 작정이 될 경우에는 번안동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한 그 말씀대로 내일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지해 주실 줄 알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느님을 추종하는 분이 많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성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지금 정중섭 의원의 동의, 내일 일요일 본회의를 말자는 동의였는데 이것은 원의로다가 일단 결정되어 넘어간 것이기 까닭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면 번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으로써 말씀을 하신 이상에는, 동의하신 이상에는 동의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정중섭 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또 삼청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 동의가 규칙상 성립이 안 될 것은 압니다마는 말씀이 자꾸 꺾어 누른다고 하시니 물어봐서 의견 있거든 말씀하셔서 규칙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에 재청만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규칙상 밝힐 말씀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삼청, 알았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규칙상 밝힐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도심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자신이 규칙에 어긋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동의로 취급을 할 수 없지만 재청이 있으면 재청하는 사람 발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의아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똑똑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규칙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드리고, 동시에 주일날 일을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약간 소견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성립이 되고 제1차 회의에서 이승만 박사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우리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에도 이러니저러니 논란이 있고 그랬읍니다만 하여간 잘된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넘어갔읍니다. 오늘도 정중섭 의원이 예수교신자 얘기를 하고 또 하느님을 믿는 얘기를 할 때에 한쪽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예수쟁이 얘기다 뭐다 해 가지고 그저 너희들끼리 가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 저도 저 개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똑똑히 잘은 못 믿고 충실한 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 을 예수교 장로교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주일날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중섭 의원의 의견과는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뭐 다른 국제적인 예니 그 소천이라는 사람 얘기니 윗떼라는 얘기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수교 얘기를 할려면 역시 성경적인 근거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들이 믿는, 예수교인이 말하는 우리들이 믿는 예수 이 양반도 주일날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사람 병을 고치다니 이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방을 할 때에 ‘아니다. 너희 집에 먹이는 양이 다쳤을 때 오늘은 주일날이니 고칠 수 없다, 주일이 넘어가야 고친다 이렇게 하겠느냐? 악한 자들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했던 소리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형편이 그렇게 안 생각하고 예산이고 뭐고 그까짓 것 뭐 다 소용없다, 늦으면 어떠냐, 공무원 처우개선이 내 알 배 아니다, 이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내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다 걱정을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예산을 그렇게 하니 이거 잘못되었다고 반대하는 사람의 심경이나 간에 다 같이 나라나 민족을 걱정하고 이 나라의 국회에서 되는 일이 빨리 되기를 생각을 해서 초조한 마음이 저희들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소속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계실 테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은 새려 정월 초하룻날이자, 주일날이자, 뭐 누구 장삿날이 겹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날 우리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원의로 결정된 문제고 또 그것을 다 생각을 못 해서 우리들의…… 우리 대표들이, 의장 께서 생각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들이 받어들일 때, 아까 아침에 받어들일 때 예수교인들이 그때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서 그냥 받어넘긴 게 아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고 역사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이런 것 감안해서 여기 목사 지낸 분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이 다 받어들인 것을 가지고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올라온 김에 기독교 관계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저는 생각하기를 기독교에서 술 먹는 것을 가지고 대단히 잘못한 양으로 자꾸 폐음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남을 음해하고 도적질하고 또 기독교에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분이 여기에 나와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안 본 소리 하고, 남을 생으로 때려잡고 이런 것을 볼 때 술 먹고 길거리에서 취해서 오줌 누는 행동보다 더 잘못된 행동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고 주일날 나라일을 위하여 정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과히 잘못했다고 그러하시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아까 규칙말씀을 드린 후에 제 기독교 주일 관계, 기독교인의 품행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겸쳐서 감상을 말씀해 드렸읍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새 사회를 너무 빡빡하게 한다고 한번 불신임을 받더니 머리가 맹해져서 제가 해석을 잘못했던 것을 고백해 드립니다. 지금 국회법 제37조를 보니 번안동의에 있어서 발의한 자가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발의하게 될 수 있고 그 표결은 출석의원의 3분지 2로써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발의한 자가 없고 각파대표회의서 결정된 사항을 받어 가지고 사회하는 의장의 제의로써 이의 없이 통과된 문제가 되어서 정중섭 의원이 번안동의를 낼 수가 없게 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여기서 사회자의 착각을 고백해 드립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동의가 성립될 수 없었던 문제를 말씀드리고 정중섭 의원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오전에 세 분이 하셨는데 한 분 더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서정귀 의원 질의하세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그 설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아주 청신 한 정책이고 또 건전한 방법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명랑한 생활을 건설한다고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생각하기를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그 자체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가 공무원 처우개선만으로 할 수 있겠는가 또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람 물어보고저 합니다. 처음에 재무부장관은 공무원의 봉급을 4만 환 베이스로 올리면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부정을 하지 않는다, 또 그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4만 환은 도시에서는 부족하지만 농촌으로 보아서는 4만 환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서울에 있어서 봉급자의 생활비는 약 7만 환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봉급자의 생활비는 5만 2000환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아까 한국은행에서는 재무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통계에서 이 5만 2000환, 7만 환이라는 것이 명백한 숫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농촌에는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4만 환 봉급으로써 자기의 생활이 안정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에게 한 끼를 더 주어서 두 끼를 먹인다, 물론 한 끼 먹는 때보다도 두 끼를 먹는 때가 조금 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활의 안정이 되고 공무원의 부정을 막는 절대적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요는 이번 4만 환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자유당에서 공약을 내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봉하고 선전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아무 준비 없이 이것을 내놓지 않었는가 이런 감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재무부장관은 그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만 환 베이스로써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 부정을 없앨 수 있는 확고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쓰자고 하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겠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 국가의 여러 방면을 잘 참작해 가지고 이것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도의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예산에도 공무원 봉급에 여러 가지의 봉급, 여러 가지의 급여가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몰상이군경의 연금입니다. 이 연금이 91년도 예산에 약 30억 계상되어 있읍니다. 전몰상이군경이라고 하면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 공무원 봉급을 인상함에 있어서 이러한 방면에 추호의 고려가 없었다 하는 것은 도의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타는 연금은 1년에 약 2만 한 5000환 됩니다. 지금 공무원 봉급을 인상함으로써 1년에 600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봉급 인상을 하면서 여기에 30억밖에 지불하지 않는…… 1년에 한 사람에게 2만 5000환밖에 주지 않는 이 전몰유족, 전몰군경에 대한 고려가 조금도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국민 된 도리로써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재무당국은 어떻게 고려하며 또 앞으로 본예산에 있어서나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실시되더라도 그다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번 정부에서는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깎었읍니다. 이것이 무슨 순전한 용지대라든지 무슨 사업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 결핵예방비를 1000만 환 삭감했읍니다. 마산요양소에서 16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 또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은 소록도에 있는 재생원에서 1290만 환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삭감했읍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무원을 처우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 결핵환자가 수용되고 있는 이 요양소의 비용을 깎아 가면서 또 심지어는 소록도에 있는 나병환자에게 가는 그 비용까지 깎아 가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만 되겠느냐. 사업비에도 종류가 있고 사무비에도 종류가 있읍니다.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요한 정치 면에서나 도의 면에서나 망각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감행해 가면서까지 왜 구태여 이것을 해야 하느냐. 심지어 대구에 있는 애생원이라는 데는 집기대라 이래 가지고 6만 환을 깎았읍니다. 밥그릇이니 수저니 이러한 대금에서 말입니다 이 요양원에 있는 나병환자와 결핵환자의 이런 돈까지 깎아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다시 말하면 이번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국가의 전체적 재정 면에서 전체적 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우선 선거에 내건 그 선전을 위한 처우개선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명백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먼저번에 김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기술공무원의 제 수당의 삭감입니다. 이것이 교통부에서 약 2억 5000만 환, 체신부에서 약 3000만 환, 기타 해양경비라든지 전매청이라든지 여기에서 총액 3억 환 정도 깎았읍니다. 재무부 방침으로서 모든 수당은 삭감해야 된다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기술자를 우대해 주어야 되고 또 이러한 특수한 사업관청에 있어 가지고 기술자를 후대하지 아니하면 직접 그 특별사업의 수입에 지장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막대한 경비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그 총액이 금년 이번 예산에 있어서 3억 환입니다. 1년을 통털어 치더라도 12억 환이다, 이 12억을 삭감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반면에 오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오는 이하의 감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에 이것은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기술공무원은 보수규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면에 있어 가지고 확고한 법적 근거가 있읍니다. 이 법적 근거까지 무시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것을 부활시키고 또 금년도 새로 오는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꼭 부활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기구의 간소화라든지 감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예산을 본다면 총예산이 약 4000억 조금 더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약 24만의 공무원에 대해서 나가는 봉급이 얼마냐? 지금 현재에 나가고 있는 것이 약 1800억입니다. 1884억이라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년 동안 내년도에 더 증액될 것이 얼마냐 하면 약 600억입니다. 그러면 이 합계가 약 2400억, 2500억 됩니다. 그러면 4000억에서 이천사오백억의 돈이라는 것은 주로 봉급이요, 그다음에는 식비요, 그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이러한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 공무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이 방향으로 나가는 돈이 총예산의 무려 61퍼센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총예산은 우리가 기준하지 않고 우리 국가에서 세금이라든지 전매수입이라든지 기타 정부수입이라든지 우리가 순수히 우리 국가의 힘으로서 가져오는 돈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한번 따져 본다 합시다. 그러면 세수입이 약 1400억일 것이요, 전매수입이 약 200억, 기타 정부수입 해서 이것이 일천팔구백억 됩니다. 그러면 이 일천팔구백억 중에서 국방비의 군대는 제외하더라도 실제 우리 자체가 봉급으로서 지불해야 될 액수가 935억입니다. 약 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무비의 총액이, 불가피한 사무비의 총액이 약 500억 됩니다. 그러면 930억에 500억을 합산하면 약 1400억 내지 1500억 되는데 이 1800억의 수입에서 공무원 봉급으로 나가는, 군대는 제외합니다. 봉급으로 나가는 것 또 사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비가 1400억 환이라고 하면 거의 7할 정도가 공무원 봉급, 기타 사무비에 나가고 교육비라든지 기타 사회복지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라는 것이 불과 삼사백에 지나지 못하니 다시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생산을 하고 산업을 하는 데 치중한 그 정책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을 수용하고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에 즉 중요한 정책이냐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의 원조, 대충자금, 기타 여러 가지 외국원조가 총 들어오는 수입을 잡고 그 총예산을 4000억을 잡어 가지고 그중에 나가는 공무원의 봉급, 기타 부식대, 주식대 이것을 합한 것이 61퍼센트란 이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으로서 가져오는 1800억에 대한 실질적으로 나가는 이 봉급 약 1000억 되는 이 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운영이라든지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국가사업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무원 처우개선이다, 공무원의 식생활에만 주를 두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예산의 방침으로서, 한 나라의 정책으로서 이렇게 해야만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이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같이 무리한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아서 정책의 중점이 없어지는 것이고 나가서는 우리나라 재정에 전체 파탄을 초래할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 있는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상의 다섯 가지를 묻겠읍니다. 그다음은 처우개선을 하며는 필연적으로 재정방면에 혹은 세무방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처우개선에 수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자 그러면 많은 세수입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무부장관은 이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증세를 할 것이냐, 세금을 더 많이 받을 그런 방침이냐, 받는다면 그 기준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토지수득세 문제인데 토지수득세가 고율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정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 약 8퍼센트입니다. 또 토지수득세가 점하고 있는 이 비율도 약 8퍼센트입니다. 그러면 토지수득세를 납부하는 농민은 부담이 많지는 않다 이러한 답변이 나오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농민이 무는 8퍼센트하고 그 외에 국민이 무는 8퍼센트하고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읍니다. 먼저 여기에 주요한 선생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지금 도시에 있어서는 약 30명이라는 사람이 150억을 세금을 물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어서는 지금 토지수득세를 농민이 얼마나 1인당 물고 있느냐 하며는 약 9000환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9000환과 30명이 150억이라면 한 사람에 3억입니다. 이 3억과의 비율을 본다면 한 3만 배 내지 5만 배의 그러한 차이가 있읍니다. 실제 그 사람이 세금을 무는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세금을 무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그만한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국민에게 점하는 비율은 8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토지수득세를 통해서 농민이 무슨 이 세금이 8퍼센트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세정에 있어서 심심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좀 감할 혹은 그와 동시에 금납으로써 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교통부라든지 체신부라든지 혹은 전매청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회계가 많이 있읍니다. 이 특별회계에 금년도 예산에서 전입되는 돈이 얼마냐 하면 약 143억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재정의 형편을 보아도 그러는데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누구든지 생각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143억이라는 것을 일반회계, 기타 회계에서 전입을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부라든지 체신부라든지 이런 부문에서는 독립채산제를 할 그러한 자신이 있는가, 그러한 확고한 계획이 있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로서 수지균형이 맞더라도 우리나라의 세출이 많기 때문에 세수입을 더 가져와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전매수입과 같은 그러한 이윤을 좀 취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자면 교통부, 기타 체신부나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천상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하기가 곤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예산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또 공무원 처우개선을 억지로 강행하기 위해 가지고 장차 관영요금을 인상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림부장관에게 한 말씀을 묻겠읍니다. 요전에 신문을 보니 쌀을 약 170만 석 수출한다는 그런 신문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러한 계획으로서 확실히 수출할 것인지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요전 이 자리에서 모 의원이 질의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예산편성 방침을 본다 하며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예산 4200억 중에서 봉급, 기타 식품대로 나가는 것이 약 2400억이 되고 사회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690억, 경제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1138억, 전체 예산의 28퍼센트입니다. 그중에서도 농림어업 방면에 나가는 것이 380억입니다. 이 특별회계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 면에 점하는 비율이 약 9.5퍼센트 됩니다. 그러나 이번은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실지에 있어서는 약 9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께 상공부장관께서도 말씀했읍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약 2000만 불로 불었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화를 획득하고 또 우리 국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자고 이러며 농업밖에 없읍니다. 모든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쌀 100만 석 혹은 옛날 같으면 쌀 500만 석, 700만 석만 수출하며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만큼 농업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면을 본다든지 또 우리나라 국민생활 자체를 본다든지 우리 정부의 정책의 중심은 반드시 이 농림에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면상에 나타난 것을 보며는 전체 면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9퍼센트밖에 농림에서 예산을 점하지 못하고 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27억, 즉 말하며는 1퍼센트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 면에 있어서 농림수산 방면이 점하는 예산이 일반예산 2600억의 약 1퍼센트에 불과 한 27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예산 면에 나타나는 정부의 정책의 중점이 말입니다 아주 농림 방면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상 보아서 중농정책을 써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을 중심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이 어째 그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정부에 있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다음 문교부장관에게 한마디 물을려고 합니다. 요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교방면에 소비되는 금액이 예산 면에서 보아서 약 500억 즉 말하자면 현재 우리 세수입의 3분지 1을 넘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로 국방비 부담이 많습니다. 많으나 이 사람 생각에는 국방비는 외원이 들어오니 그것으로서 푸라스 마이나스 한다고 생각하고 실지에 우리 세수입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 수입 중의 약 3분지 1을 점하는 이 의무교육비입니다. 문교비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교비를 이대로 우리 국가재정이 부담해 나가며는 교원은 1년에 4000명 내지 5000명 불어 나가고 교실은 지금 3만여 개 교실을 지을 그것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면 딴 부면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여도 도저히 이 문교방면 때문에 사업을 할 형편이 못 되는 것이 또한 재정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헌법에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또 그 봉급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것이 또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타개하는 방침의 하나로서 교육법 자체의, 그 교육 자체의 정신에 비추어서 서울특별시라든지 혹은 부산, 대구라는 중요한 시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최소한도에 있어서 읍까지, 즉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재정적으로 비교적 풍부한 곳에 대해서는 이 교육비의 부담을 국가의 부담으로부터 지방자치에 맡기고 지방자치적 자변주의에 옮긴다는 것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자체가 한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교부 당국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고등학교의 이 통합과 학년의 개편 또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거의 일선에 가며는 중학교가 1면 1교 정도의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문교부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오전 중에 내무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참의원 선거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의 사임기일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수속절차로 말미암아서 참의원 선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정치파동 시에 헌법을 고쳤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불과 1, 2개월밖에 없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는 무사하게 원만하게 마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참의원선거법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 벌써 오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다 말이지요. 또 앞으로 실시할 기간이 5개월 내지 6개월 남었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수속절차를 밟지 못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 하겠다 하는 소리는 결국 가서는 할 성의가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은 들리기 때문에 내무부 당국자로서는 참으로 성의가 있는데 이것을 못 하는 것인지, 성의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또 몇 년 전에 정치파동 이후에 대통령선거를 그와 같이 능률적으로 해 놓은 그 내무부가 최근에 와서는 그만큼 능률이 저하되어서 그것을 못 하는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똑똑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금융 부정사건에 대해서 아까 정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금융부정의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요지가 부정이 있다는 것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배임이라든지 수회 라든지 이러한 문제로서 법무부 당국이 당연히 이것을 착수해 가지고 수사하여야 되는데 왜 법무부 당국은 하등의 말이 없느냐. 전자 교통부 문제로서 한번 신문에 나니 법무부 당국에서는 아마 직각 거기에 착수한 양 바쁩니다. 이 국회에서 연2개월 동안을 이 연계자금 문제, 금융부정사건 문제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은행법 21조에 보며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손해배상소송청구는 제기는 검찰총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이 금융계의 부정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은행 자신이 부당한 업무를 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은행 자신에 손해를 미쳤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한은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검찰총장이 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법무부장관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 은행관계 사람의 책임을 추궁해라 이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워야 되겠다, 그 사람이 형무소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아까 쌀을 많이 증산해야 된다, 상공정책을 잘해야 된다, 기간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 모든 문제가 한 면으로 보면 상공부장관의 책임이요 또 한 면으로 보면 농림장관의 책임이요, 무슨 교통부장관의 책임이요, 체신부장관의 책임입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쌀이 증산되고 광목이 많이 나오고 비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근원을 따진다고 하면 법무부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법을 법대로 집행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나가서 쌀도 잘 증산되고 기간산업도 잘되고 모든 행정이 잘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 자신도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한은법을 들고 나와서 이 금융 부정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그 책임을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이 무슨 그 사람을 처벌하라는 이런 경향에서만이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질서가 바로 서는 법의 은전이 곳곳이 방방곡곡에 미치고 있는 데에는 이 나라의 모든 산업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잘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명백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이상 네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장관이 나오신 데가 있고 차관이 나오신 데가 있는데 장관 나오신 데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재무부에서는 장관이 못 나오셨는데 주관 부이니 재무차관…… 재무장관은 안 나오셨지요?

나오십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관이 답변하셔야 할 것은 장관이 하지요.

그러면 재무장관․차관이 각각 소관을 갈라서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차관 먼저 말씀하세요.

장관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부득이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좌석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읍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정 의원께서 질문은 주로 장관이 전일 발언한 그 발언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 할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 점은 나중에 장관이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만은 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 의원께서 전일 장관의 답변 중에 산은법 그 문구, 조문 문구상으로 볼 것 같으며는 절차대로 안 되었지마는 부득이 실정상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심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댔읍니다. 이 점 역시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겠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그분을 돕는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요번 소위 물의를 많이 일으킨 연계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절차상 그 법조문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은 나중에 또 제가 언급하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자금의 계획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산업은행 운영이라든지 기타 산업기관, 특히 그중에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긴급한 자금이 안 나가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에 큰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경제에 이 를 가져왔다면 이것은 취급할 수 있었다는 그 말을 강조했다고 저는……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계획에 있어서 저도 역시 듣고 있었읍니다마는 장관께서 이 업무계획이 국회의 승인을 받는데 법의 규정대로 못 받었다는 것같이 저도 엿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장관께서 어떤 착오로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업무계획은 국회에서 승인받을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소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전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때에 있어서 제가 답변 중에 업무계획서를 산은으로부터 재무부에 제출한 날짜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문한 날짜며, 답신을 맡은 날짜, 국무회의에 통과한 날짜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의외에 큰 충격을 준 예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제가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읍니다. 과연 이 업무계획서는 법에 20조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매 회계연도마다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당해 연도 개시 초 한 달 전에 재무장관에게 제출하라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가, 우리가 그것을 못 지켰다는 데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며는 사실상 이 법을 만들 때에 법을 만든 당국자라든지 행정부에서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 뭐냐 하며는 한국은행, 산업은행법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산업은행의 산업자금의 자원은 전부가 재정자금이올시다. 재정자금은 다시 말하면 예산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산업은행의 업무기간이라는 것은 정부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예산을 통과해야만 확정한 자금이 될 업무계획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만들 수야 물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예산통과를 전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수정이 될 때에는 수정을 받는다는 전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산업은행 업무계획서는 제출한 후에 1, 2개월 후에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금융 면을 통하고 나가는 길은 막혀 있읍니다. 대충자금만을 취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예산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알기에는 최초에 산업은행 발족한 그해는 일응 법을 지킬…… 조문대로 하려고 처음에 업무계획서를 냈다가 물론 수정을 받어야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 업무계획서가 그 법조문대로 나온 해가 없읍니다. 나올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에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받은 것은 8월에 있어서 그 전해도 역시 또 회계연도 도중이었고 또 금년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이 7월 25일인가 그랬읍니다. 또 특히 금년에는 더 나쁜 것이 공교롭게 논란을 받으려고 하자니까 수리자금이 산업은행에서 농업은행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에 또 역시 그렇게 단수로운 사무적 조치가 아니였댔읍니다. 이것도 산은에서 농업은행법에 의해서 농업은행에 넘어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수삭이 걸렸어요.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때에도 답변해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한미 간에 안정계획이라는 그것을 합의를 보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산업은행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역시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산업금융채권을 80억을 발행하느냐, 60억으로 하느냐 또 산업은행이 최초에 요구해 온 것같이 120억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려 가지고 결국 3월 중순에야 한미 간에 일응 안정계획의 한 항목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히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거기에 확고한 모든 재원이 결정된 후에야 산업은행 업무계획서라고 그래 가지고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이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무적으로 볼 때에는 꼭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장관께서 전부 답변할 것입니다마는 이 책임문제에 있어서 단독히 책임을 지겠느냐 공동으로 지겠느냐 이런 문제, 국회가 결정 여부에 따라서 부책 한다는 문제 또 구 총재의 사표는 수리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 놓고 받었다고 하는 점, 이것은 나중에 장관께서 직접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에 있어서 연계자금 용도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종래에 재무부가 금융의…… 이것은 산업은행의 자금이었든 혹은 한국은행 재할인을 통한 시중은행의 자금이었든 특별한 다른 문제가 개재되지 않는 한 재무부가 조사하는 예는 없읍니다. 더우기 연계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시비곡절은 제외하고 이것은 재무장관 승인하에 나간 것이니까 그것을 낸 직후에 이 용도를 재무부 자체가 조사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상 용도조사는 해 보지 않었읍니다. 다음 이 70억 환, 요번에 차입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균형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 외에도 지금 국가부채가 법정경비미불액을 합쳐서 3000억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인데 이것은 사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라든지 국채 발행한 액이라든지 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한 액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합치며는 현재 정부가 중앙은행에 지고 있는 것이 약 한 1900억가량 되고 아까 이것은 딴 의원께서, 김 의원께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보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그 금액에 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라든지 연금은 약간 성질이 다르니까 나중 질문 때에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이 중앙은행에 대한 차입금은 반대로 우리가 대충자금을 통해서 일반에 대출한 소위 국가자원 다시 말하며는 국가채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저희들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법정경비 보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일시에 못 내느냐 하는 그 점은 일응 저희들이 비난을 받어야겠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심의 때에 재무부 당국에서 해명을 해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을 가령 한 해의 예산에 계상하기는 너무 큰 금액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과년도치를 가급적 빨리 청산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세에 관련되어서 징세비 8억 2000여만 환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34퍼센트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과연 가령 요번 교육세라든지 외환특별세, 신세 에 대비해서 본다며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징세비는 사실상 원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또 요번에 이러한 신세도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부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수반해서 최소한도의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나라의 징세는 거의 출장으로 해서 자진신고도 계몽을 해야 되고 또 징세 자체도 출장에 의존하는 예가 많습니다. 더욱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집행을 건실히 하고 원활히 할려며는 전체적으로 이 세수입에 달려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이 징세비를 계상한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징세비를 계상한 나머지에 전체적인 징수비액은 역시 4퍼센트 내지 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었으니까 정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께서 재무당국에 관련되어 가지고 물어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었읍니다마는 경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특히 완전고용이라든지 생산증강을 지향해야 될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금융정책이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점은 부흥계획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 송 장관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겠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재무당국으로서의 견해를 약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작년부터 강행해 나오고 있는 소위 안정정책이라 하는 것은 일반경기론에 있어서 호경기의 반동으로 나온 공황과는 조곰 근본적인 성질이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한 가지 경제순환론에 있어서의 어떠한 공황이고 또 경제진작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또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라든지 실태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적극책인 생산증강책이라고 하고 경제진작책을 쓰는 것도 과연 한 방법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현 단계라든지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 구조적으로 매우 기형적이다, 다시 말하면 농촌이 후진적인 영세농가 경제상태에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시의 일부에 볼 것 같으면 자본경제체제에 있고 또 거기다가 40여 년이라고 하는 식민지의 경제체제하에 있었다든지 따라서 민간자본이 축적이 하나도 없었다, 6․25 사변으로서 산업기관은 전부 마비가 되어 있다, 해방 후에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인프레이숀이 가증 되어 있다 또 전화수습비로 해서 계속 거대한 적자재정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모든 전제하에서 적어도 종전 후에 오늘날까지 5년 동안은 그 뒷수습 조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잠재해 있는 이 인프레의 요소를 삭제하고 앞으로 바야흐로 발전할 경제의 문자 그대로 건실한 토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이 안정정책의 목적과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 국회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일부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하는 것은 늘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긴축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기업이 폐사가 되고 또 도산이 되고 이런 등등을 많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과거의 타성으로 오는 것을 그러한 것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땅을 고르자면 그러한 부작용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이 과정을 겪어야만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건설되는 그 경제기반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에 있어서 종전 후에 정부로서는 가장 힘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독립국가로서의 면목도 세워야 될 것이고 앞으로의 자립경제체제도 갖추어야 하고 또 그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 기간산업이라든지 또 중요산업 혹은 상공부분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일부 금융이라든지 재정의 혜택을 준 것도 사실이겠고 또 은폐보조의 형식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도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민간자본이 없고 주로 재정으로 국가가 도와줄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 종전 후 오늘날까지는 대개 이 현실 면의 조정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정책의 전환이 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부로는 특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경제의 정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부면에 앞으로 전환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모럴, 새로운 도의도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아까부터 많이 논란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이러한 새로운 모럴을 확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과감히 수립하자면 여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의 처우개선입니다. 이것은 서 의원 질문에 언급이 되겠읍니다마는 물론 4만 환 가지고 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마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 이 생활비를 볼 것 같으면 대개 5만 환부터 6만 환 되고 또 6만 환 필요한 것을 다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방대한 재정수요가 일시에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액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점차적으로 할려고 하는 데 거기에 의도가 있읍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 기초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공무원 처우, 그 처우를 낫게 해 주어야 하겠고 그 기본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또 그다음에 앞으로도 나오지만 오늘날 비법 이 예사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묵인 상태에 있고 가령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양담배라든지 또 양주라든지 기타에 우리 것, 보통생활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 대단하지 않었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는 과감한 시책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금융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전환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점에 있어서도 이 대충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썽이 많었읍니다마는 한미 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정부가 시종일관 해서 중소기업자금 방출하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 통과될 것 같으면 중소기업자금으로서 50억 환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하나 물으신 점은 이것은 장관께서 직접 말씀을 올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장관께서는 연계자금 그 절차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점이 있지만 그 방출 자체라든지 이것은 조곰도 잘못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양심에 뉘우친 점이 없다고 이렇게 전에 말씀한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별로히 사과할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로 김 의원께서 추궁을 했읍니다. 이 점은 나중에 장관께서 직접 말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학준 의원 질문인데요. 일부 제가 이상 답변에 있어서 언급도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도 정부가 자유당 공약 3장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한 데 불과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실현성이 없다 이 점은 아까 서 의원, 후에 말씀드린 서 의원 질문하고 공통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나중에 설명이 있겠읍니다마는 사실 재무부로서는 이것이 벌써부터 착수가 되고 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매우 외람하지만 제가 장관의 의도를 대변해 볼 것 같으면 장관께서 제일 처음에 재무장관으로 계실 때에부터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1년 미만에 부흥부로 가셨고 또 우연히 작년 다시 돌아오셨읍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금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거의 완성된 후에 되었읍니다. 그래서 숙망이던 이것을 못 하고 있다가 금년도 예산이 작년 심의가 끝나자마자 이것을 예산당국자로 하여금 모처에다가 휴양차 휴가를 줘서 이 문제를 연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히도 자유당 공약 발표한 그 시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 뒷받침했기 때문에 자유당 공약이 발표한 후에 부랴부랴 재무부가 입안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현재 이 외환특별세법 등 공포가 되니까 물가가 앙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은 당국자라든지 기타에 문의를 해 봤는데 다소 그런 면에 충격을 받은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매년 지금쯤부터 추석 좌우에 대해서는 물가가 앙등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봐진다, 또 사실상 제가 일전에 외환세법 심의 때에 답변해 올렸지만 설사 외환세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동기로 말미암아 해서 일시적 물가를 자극할지언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가라고 하는 것은 평행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정책상 희망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절대로 앞으로 항구적인 이 물가에 앙등경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있을 때에는 정부로서는 대책을 강구할 모든 무기가 있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다음 기구개혁 공무원 감원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에도 여러 번 장관께서 소신을 피력하신 것을 듣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교원수당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서 의원께서 말씀하시던 기술수당과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종래의 봉급의 보충 정도로 준 수당은 이번에 봉급을 배로 올린 것을 계기로 해서 전부 그것은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래에 교원보건수당이라는 것은 월 한 6000환밖에 안 되던 것이 2만 환으로 올렸으니까 1만 4000환 정도는 부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사실 이 차입금 보상금, 이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적자 총액 227억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균형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현금 베이스로 보아 가지고 균형이라는 그런 의미지 과거의 부채를 포함해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귀재 의 불하대금의 미수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미수액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국회에서도 꾸지람을 받었고 또 정부로서는 이 불하받은 사람들에게 누차 경고 독촉을 낸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비교적 이 불입성적이 좋습니다마는 또 일부에 있어서는 정부의 최근의 긴축재정 금융정책으로 말미암아…… 해서 사실 자금의 회전이 좋지 않은 그런 경향도 있어서 상당한 미수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에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또 딴 사람에게 불하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냐, 어떤 것이 득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공리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성의를 지금 보이고 있는 형편에 있고 그중에 몇 개의 사람들은 성의가 없읍니다. 없는 사람은 이것은 단호하게 계약을 취소했고 또 앞으로도 할 방침입니다마는 이 성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실정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유예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여기에 대해서 근본방침은 이것은 어떤 시기에까지 이것을 완납을 못 할 때에는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태세로 있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약간 언급되었읍니다마는 이 금융의 편중을 지적을 했고 정책의 전환을 요망을 했읍니다. 그 점은 저희들에게 매우 참고가 되고 이미 저희들도 그런 방면에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농촌에 혹은 농촌방면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면인데요. 이 방면에도 사실은 상당한 액이 방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체로 볼 것 같으면 상공방면이라든지 혹은 기간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융자는 이것을 받는 사람이 세별적이고 또 주로 이 농촌방면에 융투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전체적이라 그럴까, 가령 수리자금과 같은 이런 성질을 많이 띠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기에 늘 농촌부면에 등한시되는 감이 사실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마 그 방면에도 이 부문별로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상당한 액이 방출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물론 그것이 상대적으로 볼 때에 비율이 약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기간산업이라든지 이런 중요산업에 있어서는 1차의 그 완성을 보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 중소기업 방면이라든지 혹은 이 농촌방면에 모든 정책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정무수입 20억 환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정무수입이라 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이 차량면허 내는 데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접객업 허가, 총기 허가, 의사․약제사 면허 뭐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의 그 대통령령이라든지 기타 부령이라든지에 의해서 받는 요율이 너무나 낮었고 현실 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딴 물가와를 고려를 해서 일응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은 올렸고 또 이것은 올림으로 말미암아 해서 어디까지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일반국민과는 그다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50환을 100환으로 올렸든지 그중에는 100환짜리를 1000환짜리로 올린 것도 한두 가지 있다고 저희 기억이 됩니다마는 대단한 금액은 아니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20억 환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 의원께서 말씀은 주로 이 공무원 처우개선의 시기와 그 시비였댔읍니다. 이 4만 환 베의스가 타당하냐 안 하냐든지 또 농촌에는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과연 농촌이 충분하냐 이런 말씀인데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농촌이 충분하다고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했다면 농촌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날 거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금은 상당히 법정경비인데도 불구하고 미불액이 많은데 왜 요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년도 예산에 과년도치를 연차적으로 갚도록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요번 이 추가경정예산은 여러분께서는 누차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디까지나 공무원 처우개선이 주 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사예산 관계에 있었서 요양소든지 기타 나병환자 이런 데의 경비를 아까 어떤 부면에 있어서는 수억 환이라는 그런 말씀을 썼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결핵비에 1000만 환, 나병갱생원 1290만 환, 향산결핵원 100만 환 이 정도입니다. 이것도 전부 이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비를 깎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공무원 제 수당을 삭감했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기술원 확보의 견지로 보아서도 타당치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종래 봉급의 보전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이것은 없앴읍니다마는 이 이외에 순전히 기술부면이라든지 기타 무슨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수당은 아직도 남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다음에는 이 인건비의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비율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약 9할이 된다고 말씀 계셨던가요? 그렇게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사실 이 비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봉급비율을 보면 30퍼센트이고 사무비는 60퍼센트, 기타 14퍼센트 이런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는데 물론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되고 이 4만 환 베이스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봉급기준이 될 때는 그것이 45퍼센트 내지 한 47퍼센트가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이 있고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을 계기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이 도의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책 면에 있어서 전환을 가져오려는 정부의 각오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막사이사이가 집권을 했을 때에는 이 인건비가 갑자기 많이 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만약에 다행이도 이번에 저희들이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여러분께서는 의구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책정 못 할 여러 가지 중대한 국민의 혹은 국가의 복리를 가져오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금의 증세를 할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적어도 이 단계에 있어서 직접 세액을 올릴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마 필요에 있어서 새로 오는 세원을 포착을 하든지 혹은 간접세 혹은…… 이것은 대별적으로 해서 전부 간접세에 포함됩니다마는 유통세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포착할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가차 없이 포착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에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떤 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없읍니다. 다만 지금 물품세법 개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휘발유세를 올릴려고 하는 것은 이미 국회에 나와 있읍니다. 이 토지수득세의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8퍼센트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5퍼센트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군납화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일 장관께서 이미 답변을 하시기를 금년도 추곡수확량을 보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농림부장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율을 올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적어도 일반세액을 도울려고 이 요율을 올릴 생각은 현재 없읍니다. 다만 특별회계 자체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있어서 이것을 올릴 필요가 있을는지는 그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 점은 앞으로 이 특별회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장관께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장관이 답변 꼭 해야 될 부문을 제외하고는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이런 언급 했읍니다.

재무부장관 보충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사정에 의해서 제가 좀 일찌기 나갔다가 늦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이미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재무부차관이 대부분 답변했읍니다. 다만 직접 제게 관한 것에 한해서만 냉겨 놓았음으로서 제가 아까 정 의원께서 물으신 것하고 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연계자금에 대해서 불법성과 불요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산은법 그것을 글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한다면 순서가 바뀐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시인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신다고 하면 저 혼자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글자상 조문상 해석에 의해 가지고서 전후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 경제를 좌우하는 이 기간산업이라든지 중요사업을 이것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있어서 이를테면 문명선진국가 모양으로 계속했던 경제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혼란된 경제상태를 수습해 가는 일로에 있는 특별히 과거 몇 년 동안에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력을 써 가지고 오는 도중에 만일의 경우에 이런 기간산업 주요사업에 자금이 끊어지게 된다고 하면 큰 지장이 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5년 전에 산업은행이라는 특수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개발하기 위해서 장기자금 필요한 것을 여러분께서 장만해 주셨읍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은행을 설치해 주실 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 주셨는데 글자상 전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죽이느냐 이것을 볼 적에 과거 5년 동안에 이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제때에 나온 적이 없읍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이것이 물론 법의 불비한 점이 있어서 사실상 업무계획이 나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제때에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사후승인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을 저희로 볼 때에 다소간 절차상 전후는 있다 할지언정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키고 개발하는 도중에 있는,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저희 자신이 이것을 죽일려고 해야 죽일 수도 없고 만일 여러분께서 이번에 연계자금이라고 해서 일절 중지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께서 저희보고 왜 중지했느냐고 추궁하셨을 것이에요. 왜 우리나라 산업을 쭉 5년 전에 이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장기계획을 세워 가면서 경제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왜 정부가 하지 않었느냐고 저희한테 추궁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절차상 전후는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려면 이것을 방출한 도리밖에 없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자금을 제가 방출한 데 대해서는 조금도 양심상 가책이 없읍니다.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했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는 분명히 글자상 해석하면 전후가 모순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저희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 여러분께서 제게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저 혼자 이것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산은이나 한은에서는 일단 자기네들이 업무계획을 해 가지고 재무부에 상의하겠읍니다만 물론 이 돈을 방출하기 전에는 건건이 재무부와 상의하게 됩니다. 재무부 동의 없으면 이 돈이 나갈래야 나갈 길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입장에 섰을 때 이것은 재무부장관 혼자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책임을 질 것이지 산은총재나 한은총재가 책임을 질래야 질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재무부가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돈이 한 푼도 못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책임은 여러분께서 절차상 전후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이것은 재무부장관 혼자만이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책임문제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재무장관 혼자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줄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으시기를 그러면 산업은행총재나 재무장관이 사표를 낼 때에 사전에 양해를 얻고서 미리 이것을 방지해 놓고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 형식상 체면상 국회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사표를 내지 않었나 하는 이런 아마 뜻으로 묻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제가 재무장관으로 있는 이상 제가 사표를 냈으면 사표를 낸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수리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두겠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사표를 낸 것이지 사전에 양해를 얻고서 이것이 물론 각하되리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사표를 낸 일은 없읍니다.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형식적인 사표를 낸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입니다. 사표를 낼 때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어 가지고 사표를 내야 국무위원의 소위 위신이라는 것이 섭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일시적인 그때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표를 낸다고 하는 이런 일은 저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그 예산에 대해서 아까 김종철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를테면 재경위나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연계자금을 가지고서 공세를 취하니까 재무장관이 이를테면 일종의 협박의 감을 느껴 가지고서 거기에 무서워서 사표를 제출했느냐 이런 아마 질문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소위 재무장관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협박이나 위협에 의해 가지고서 사표를 낸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국무위원이라면 벌써 그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이나 자유당을 막론해 놓고서 국회에서 협박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사표를 낼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번 증언했읍니다마는 저는 제가 한 일에 그 성과를 가지고서 제가 잘했으면 여러분께서 그것을 잘했다고 해 주시고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당연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제가 한 일에 그 자체의 잘하고 못한 것 이것을 가지고서 저의 진퇴를 생각할 것이지 어떤 쪽에서 협박이 온다거나 위협이 온다고 해 가지고서 사표를 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사표를 낸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따 문교부차관께서 말씀이 계실 줄 알겠읍니다마는 소위 그 교육재단에서 고리채를 가지고서 일부 혹시 정치자금에 나가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 교육재단에 대한 고리대금, 소위 고리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년 동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아마 3, 4년 전에는 교육재단에서 그런 고리채를 한 그런 흔적이 있었읍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때에 재무당국자로 있을 적에 그 당시 문교부장관과 상의해 가지고서 소위 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교육재단에서 이런 불법적인 고리대금을 하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서 고리대금 하는 것을 막도록 해 가지고서 상당히 그 문교부장관과 강경히 각 학교에 대해서 시달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 후 물론 경제가 안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사채…… 고리채 그 업자들이 상당히 줄어지는 동시에 역시 고리채의 그 이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낮어졌읍니다. 한때에는 2할, 1할 5푼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와서는 월간 한 4푼 가량 지금 굉장히 떨어졌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교육재단에서 지금 뭐 고리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줄 알고 또 교육재단에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정치자금을 조달할 그런 여유가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즉 학교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자금난에 대부분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이만치 교육재단의 그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답변할 것은 감원하고 이 기구개혁 이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는 92년도, 신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저희는 이 감원문제가 거의 아마 반영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다만 감원이 어떠한 구상이 되겠느냐, 그중에 이를테면 각부에서 성원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를테면 경찰의 감원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직 가 있지 않고 또 이 기구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있는 그 12부하고 각 청을 그대로 두느냐 안 두느냐 또 청을 없애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를 대폭 줄이느냐 이런 문제가 거의 해결할 단계에 있는 줄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분명히 92년도 새 연도 예산에는 감원하고 이 기구개혁에 대한 반영이 분명히 나올 줄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중소기업에 이번에 나가는 50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특히 중소기업자금에 있어서 고루하게 방출할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부터 중소기업 육성방책안으로서 국회에 승인받은 요강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자금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부터 책정이 되고 금년도 본예산 또는 이번의 대충자금으로서 50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방법 또는 이 종별 또는 이 중점 두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간상 전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생산계획에 따라서 중점주의로 이것을 자금을 배당합니다. 또 하는 데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협회, 단체로 나가서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직접 거래해 가지고 그 신용 여하에 의해서 중소기업자금을 방출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상공부로서 상공부뿐 아니라 정부 각 기관 전부가 여기에 대해서 작년 근 1년 나머지 실시한 그 성과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 또는 학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 성과를 검토했읍니다.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이 검토한 1년 동안의 그 실적과 여러 가지 또한 불비한 점을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성안 중에 있읍니다. 특히 또 국회 상공분과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지금 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50억 방출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예산에 나간 중에서 12억 5000만 환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ICA 유관사업 운영자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37억 5000만 환 대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관계로서 시중은행에 나가서 일반 중소기업자에 방출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증강이나 고용확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부 측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학준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이 중소기업의 가동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한국은행 조사월보 7월 호, 최근의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계시면 이 조사월보의 내용을, 통계숫자가 이것은 오래 여러 해를 통계 잡은 것이 계속해서 여기 나오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중소기업을 더 격려하시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호육성에도 앞으로 여러분이 더 수고를 해 주실 그러한 관계로써 또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통계월보를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가동률이 적다고 난 것은 그것은 일부 잘못된 것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자세히 각 종별로 또 얼마나 증산이 되고 했다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작년보다 금년에 있어서 생산…… 이 공산물의 생산이 많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흥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정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외환세를 목적세로 해서 산업경제발전에다가 쓰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미국에서 오는 원조, 기타 여러 군데에서 오는 원조를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외환은 이것을 전적으로 산업경제, 기타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방면에 쓰고 있고 여기에서 조성되는 대충자금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국방비에 대한 전입이고 하나는 산업경제개발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500억대의 국방비 전입이 있고 그 나머지 700 내지 800억은 산업경제방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원에 대해서 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외환세를 전적으로 산업경제개발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 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재정금융투자에 있어서 대충자금에서 그 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뚜렷이 명백히 내세워 가지고 외환세는 반드시 여기에다가만 쓴다 이러한 목적세로 하지 않었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우리나라 예산을 우리가 통털어서 대체 얼마를 재정금융투자로 쓸 것이며, 우리가 얼마를 국방비로 쓰고 또 얼마를 기타 방면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한다면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이고 과히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가지고 특히 외원이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자립이 될 수 있고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아무런 이견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물으신 데 대해서 202억의 대충자금을 동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출한 자금을 이번에 대충자금의 동결을 해제해서 그것을 그 쓴 목적에다가 갖다가 전환을 시키자 이렇게 국회에다가 제의를 했었읍니다. 정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다른 목적으로 이미 사용된 돈은 가령 그것이 부흥국채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202억 중에 85억은 농민을 위해서 미곡담보물융자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전기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정해 두자는 것이고, 77억은 농민을 위한 비료 대전 을…… 우리가 외상으로 주는 대신에 농업은행의 융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쓰도록 하자 이 금액이 162억입니다. 그 나머지 40억 중에서 20억은 수리자금으로 이미 대출이 된 것으로 수리자금을 대충자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것을 저리로 농민에게 부담이 적도록 하게 하자 그것입니다. 그 나머지 20억이 조선전업, 남전, 경전, 석탄공사 등등에 대한 이것조차도 똑같은 취지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는 대충자금을 미국 원조기관에서는 흔히 유관사업에만 쓰고 한미 양쪽에서 합의를 한 사업 이외에는 쓰지 말자는 자기들의 고집을 일보 양보해서 유관사업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컨대는 미곡담보라든가 비료담보대부에 사용하자는 갱일보 한 정책은 저는 국회에서도 전적으로 이것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통제경제, 자유경제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국시가 자유경제를 이룩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유경제의 원칙을 최고도로 존중을 해서 자유경제 방향으로 끌고 가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민족자본이 없다든가,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후진국 일반에 있어서 그렇듯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고 또 일시나마 유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 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라고 하면 때로는 정부가 이런 것으로 보호 육성해서 혼자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 통제경제라고 규정을 안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확실히 자유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일시적으로 비료를 갖다가 우리가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배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경제를 잘못 이룩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중소기업자금 50억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국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대충자금을 써서 한미 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에게 돈을 대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작년 3대 국회 최종기의 예산에 있어서 15억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이 제2차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면 꼭 미국사람이 하자는 사업에 딸라를 갖다 넣은 사업에만 대충자금을 쓰겠다는 데에서 갱일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장래 이 방향으로 더 끌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루고루 가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자금은 37억 5000만 환을 한국은행에서 일반은행에 전부 배정을 해서 거기에는 협회도 관여하지 않고 정부도 관여하지 않고 은행이 자기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업자와 얘기를 해서 그러한 업에다가 융자를 해라 그래서 금융기능을 최고도로 발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방면으로 정책를 수립했읍니다. 그다음에 김종철 의원이 물으신 고용과 생산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고 또 이것은 토론 같은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단지 말씀하신 중에 시설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가용 가능한 기업을 갖다가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책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만약 시설을 지금 이것이 잘되었다고 또 충분히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중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미국친구는 그렇지 않어도 전부 원자재 혹은 소비자재를 들여다 팔어서 이것을 가지고 환화를 많이 적립할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도 쉽고 또 전체경제를 돌려 가는 데도 쉬운데 왜 그 어려운 비료공장만 만들려고 하고 전기발전소만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이러한 환경하에 있어서는 원조가 끊어지기 전에 역시 우리 손으로 하기 어려운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가동 가능한 그러한 기관을 최고도로 이용하자는 것은 아까 천 차관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 가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년 50억 중에 11억 5000만 환도 ICA로서 된 그러한 소규모 혹은 중규모의 시설이 운영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금을 방출하자 이러한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학준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물으셨는데 물가의 시비를…… 물가가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시기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의 앞을, 추세를 내다보는 것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보아서 시기를 보아서 적어도 내년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와 내년도 원조가 어떻게 먹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무가 45만 환에서 55만 환대에 올라가서 만약에 경제에 그것이 곤란을 가져온다면 딸라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아직도 외화가 있으니까 그쪽에 다시 할당을 하며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오래동안 쉰 고무공장에 이렇게 해서라도 호기 가 간다면 경제의 순환을 위해서 좋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제수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조가 이와 같이 많은 나라에 있어서 국제수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간다는 바로메타를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여러 가지 그 전제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2․4분기에 있어서 외원을…… 외국에서 오는 원조자금을 많이 팔었기 때문에 그 국제수지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있어서 수입이 되는…… 또 외원이 오는 동안에 우리가 수입을 안 해 오며는 국제수지가 또 바란쓰를 맞추고 그래서 국제수지 면으로 보는 한국경제의 일면은…… 아직도 세계적인 규모에 있어서 한국경제를 논하는 그 바로메타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
정재완 의원께서 수리사업에 수반한 노동임금이 적기에 방출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사실은 수리공사에 수반되는 노임이 그 시기에 못 나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예산이 매 분기 초에 예산이 못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수리공사는 언제든지 자금보다도 앞서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매 분기 초에 공사비가 못 나오고 자금이 공사의 뒤를 따라 가지고 자금이 나가게 되니 자연히 공사비가 적기에 방출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일례를 말한다고 하며는 제일 심한 것이 작년 연말에 공사는 다 완성되었지만 정부 재정형편에 의지해서 공사비가 금년 3월 말에 5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나갔읍니다. 이러한 제일 늦은 것이 이것이 한 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금년 1․4분기, 2․4분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3․4분기 초에 들어가서도 1․4분기, 2․4분기 것을 어제 한 4, 5일 전에 내어보내었읍니다. 이 점은 재정형편에 의해서 그때 적기에 내어보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수리자금이 악용되는 예가 많지 않느냐, 그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수리자금은 악용될 리가 없고 악용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금후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양곡사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림장관이 각 도의 창고에 나가서 일일이 현지를 답사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역시 각 도에 나가서 전부 보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1개 도의 창고에 내 자신이 가서 본 바는 있읍니다마는 내 자신이 일일이 조사 못 한 것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곡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 금년 봄 이래로 양곡사고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철저히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세상에 물의까지도 일으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고가 근절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 종자갱신사업이 잘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금후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좀 좋은 종자를 들여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실 종자갱신사업이 잘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잘되지 못한 원인은 기술상 문제와 지도방법의 이 두 가지에도 있기는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잘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일례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이제로부터…… 88년도에는 소위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종자갱신비가 8200만 환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작년도에는 1억 9000만 환밖에 되지 않었습니다. 금년에 겨우 3억 2000만 환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얻어 가지고 현재 종자갱신을 실시 도중에 있읍니다. 연년히 여러분께서 이 종자갱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종자갱신에 만반의 조치를 취할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종자는 현재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락이든지 보리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기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 능히 갱신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농가고리채를 조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재작년에도 농림부에서 농가고리채를 조사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는 농업은행에서 조사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관청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도 그 진실한 실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은행을 시켜서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농업은행을 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지점원으로 하여금 농가실태를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불원에 아마 나오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서정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토지수득세는 재무부장관께서도 전일에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약간 여기에 표시했읍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 다음 양곡수출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양곡 수출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 금년도에 평년작 이상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약 20만 톤, 140만 석이올시다. 20만 톤가량 외국에 수출할려고 국제시가를 조사하고 외국시장도 현재 조사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금년에 아마 현재와 같은 기후를 그냥 계속한다고 하면 평년작 이상을 수확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국제시장가격과 모든 사정이 허락만…… 국제사정이 허락만 한다고 하면 한 20만 톤 내보낼 작정을 하고 현재 조사 도중에 있읍니다. 다음 농림부만 예산이 다른 부면에 비해서 매우 적은 감이 있다, 이 농림부면 예산이 적은데 서 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의를 표합니다. 서 의원께서 아마 혹은 조사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사업비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총사업비가 210억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가운데에서 농림부면 사업비가 25억, 12퍼센트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특별회계 총사업비가 413억이올시다. 이 가운데에 농림부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36억, 약 30퍼센트를 점령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 총 예산규모에…… 재정규모에…… 사업예산 규모에…… 사업예산 규모에 비해 볼 적에는 농림부면에 투자가 매우 적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재정 형편으로서 농림부면에만 달라고서 욕심낼 수가 없어서 겨우 이밖에 점령을 못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금후 9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많은 고려를 해 주셔서 농림부면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제 소관에 관해서 정 의원, 김학준 의원 그리고 서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공통된 질문을 한꺼번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소위 연계자금 문제에 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아니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정 의원과 서 의원 두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연계자금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법적 논점은 그 연계자금 방출절차에 관해서입니다. 그 방출절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맡기 전에 방출한 것이 위법이냐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 그러한 방출절차가 위법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대출이 그 대출 자체나 또는 그 대출에 관련해서 무슨 범죄가 있다면 저희로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대출 자체나 또는 여기에 관련해서 범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은법 21조에 관해서 서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어서 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한국은행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번 연계자금 때문에 한국은행에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금융통화위원회 이 21조가, 한은법 21조가 규정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느냐 여부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라는 것을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었읍니다. 앞으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적에는 저희 검찰총장이 응당 이러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학준 의원께서 두 가지 법에 관한 추상적인 질문을 하셨읍니다. 하나는 법이 미비라고 해서 준수 안 해도 괜찮으냐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법의 아주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에 관한 강학상 항상 인용되는 법원 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법인 한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법이 미비라고 해서 준수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미비해서 대단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법에 저촉된 일을 해 왔는데 그것은 금년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누년 계속되어서 왔기 때문에 하나의 관례처럼 되었읍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법과 권력에 관해서 어떤 쪽이 우위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과 권력이 어떤 쪽이 우위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권력은 법에서 떠나서 있을 수가 없고 법에서 권력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권력은 밀접해 있고 법을 떠난 권력은 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 의원께서 보성사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내무부로부터 자세한 말씀이 있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사범의 기소문제에 관해서 김학준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선거사범 문제만을 주제로 해 가지고 요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또 되풀이하는 것은 삼가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징발하였던 건물을 쓰지 않고 그대로 내주지 않고 있는데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은 많이 조사하고 있읍니다. 또 휴전 이후로 많이 반환을 했읍니다. 일례를 들면 군에서 쓰던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거진 없읍니다. 작년 겨울에 대구에 있는 국민학교 두 학교를 부득이 쓰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금년에 와서 반환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지 않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이것이 반환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대군인이 귀농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저희도 역시 느끼고 있는 큰 사회문제입니다. 군인을 갖다가 가리켜 한 번만 군문에 들어가면 군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군문에 들어올 제에 자기가 일생 군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저희는 군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군문에 들어올 때하고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까지에는 물론 이것은 군인입니다, 현역군인으로서. 그러나 군문을 일단 떠나며는 이것은 과거에 자기는 일생 군문에 종사하겠다고 하는 10년이고 20년이고 있던 우리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한 13년밖에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런 사람은 이것을 군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오늘도 신문에 났었읍니다. 전 군인 운운 이렇게 해서 전 군인이 무슨 범죄를 했다 그런데 장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의무로서 장교 노릇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문을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남아는 누구나 다 이 군대에 와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좀 길어집니다마는 하여튼 농가에 돌아가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은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우개선에 의해서 금후에 그 사고, 기타 불미한 상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저로서는 많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이 자기를 의뢰하는 가족을 위해서 쌀을 구하려 다니는 시간에…… 복무시간에 쌀을 구하든지 돈을 구하든지 이러한 사정으로 있어서 사고를 내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또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그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에 있어서는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군인에 있어 가지고도 일선에서 복무하고 후방에서 자기 노부모가 식사를 못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 군인이 완전히 임무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우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범죄가 나든지 무어 할 적에 우리는 그런 이유로서 눈물을 뿌릴 필요 없이 엄벌을 줄 우리는 근거를 갖는 고로 해서 아마 많이 사고를 갖다가 근절할 수가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학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병들에 대한 개선을 고려 안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건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반 대우개선에 있어서 저 자신을 이야기한다며는 현재 360환 주고 있으니 이거 도저히 안 되니 3000환 정도 줄 수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참모연구로서 시켰읍니다. 그랬더니 현재 360환 받는 것이 배가가 되며는 한 달에 3억 2000만 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0환이라는 것은 그 10배인데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30억이 더 든다, 연간 치며는 이게 300억이 넘으니 이 3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총예산의 3분지 1을 점할 것이니 이것을 도저히 폐기해야겠다. 그러면 배가를 하자, 배를 올리자, 그래 올리고 있는 동안에 이 50억을 국방비에서 깎지 않으면 대우개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먹으면서 360환을 올려 주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것도 한 진리는 진리다 그래서 일부를 깎었지만 결국 국방위원회 또는 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예결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 나온 것을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째 우리 사병을 갖다가 월급을 주는데 어디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우리 국민 치고서 우리 사병의 360환이나마 주는 것을 확실히 참 그 마음이나마 참 정신적으로서 위로가 될 정도로지만 그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360환 올려 주는 것을 크게 대우개선이라고는 저로서는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 운운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역시 군인은 어디까지나 국방을 맡는 임무를 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는 잡념을 안 갖도록 해야지 되겠고 기타 선거 있을 때 같은 때는 엄연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지도하고 또 그렇지 않을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 의원께서 국민고용 문제에 관해서 실업자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이 실업자 문제는 비단 보건사회부 단독의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먼저 그 숫자에 있어서 저희 보건사회부에서 금년 3월 말 통계조사에 의하면 완전실업자 수가 52만 4922명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부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보건사회부 단독으로서 해결하기를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산업자금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것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음 몇 가지로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의 진흥을 보도록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해야겠다 하는 것을 아까 상공부장관께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에 50억을 책정해서 이것이 방출되게 되며는 여기에 상당한 실업자 수가 흡수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기간산업체가 신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읍니다. 또 국비, 지방비에 의한 공공사업의 광범위한 실시가 전개되기를 바라고 또 금년도에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수가 있읍니다. 금년 1년간의 연간 고용가능인원 수가 이 국비, 지방비에 의한 것이 2만…… 아닙니다. 22만 7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8시간 노동제에 의한 고용량을 증대해야겠다 또 다음에는 직업보도 및 소개기관의 확충을 강화해야겠다, 즉 현재 전국에 17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이것으로서 연간 1만 명을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자유모집제도에 의한 군 소요 노무자의 모집을 알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국군과 여기에 대한 기관에 취업을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무기능자에 대한 간이한 직업교육을 금년 추기에 제1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관계법령의 제정 즉 실업보험법이 제정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일부 해결책이 되지 않는가 보아서 이것을 현재 법제실에 심의 중에 있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5인 이상의 도정기업체의 수용인원을 금년 3월 말 현재로서 24만 2052명으로서 작년 3월 말 현재에 비해서 2만 6875명의 신규취업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서정귀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먼저 교통사업 운영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교통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면 4287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즉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읍니다. 그러나 4287년도 이후에 가서는 전입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야말로 교통사업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교통사업을 운영하게 돼 있읍니다. 물으신 취지대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교통사업은 독립채산제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읍니다. 만약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입금을 사용하게 돼 있고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법 제20조 단항에 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입계정에 만약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에 적립을 했다가 신설 또는 개량사업에 쓰게 돼 있읍니다. 다음에 물으신 취지…… 자원관계로 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자원관계로 해서 관영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정책으로서는 관영요금은 이번 이 처우개선에 의해서 올리지 않기로…… 인상하지 않기로 원칙을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예산…… 물론이지마는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소요되는 이 처우개선비 64억에 달하는 처우개선비는 교통사업 자체에서 지변할 수가 있겠읍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만 해도 현재의 교통부는 그 철도 자체로서 운영경비를 지변할 만큼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충실해졌읍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서 말씀을 올린다면 현재는 작년도 총계에 비교해서 동력 면에 있어서 대단히 증가가 됐읍니다. 또 다음에는 이 증가로서 작년 11월 달과 금년 3월 달, 이태에 걸쳐서 여객열차를 많이 증발 을 했읍니다. 또 동시에 작년 동기간 의 석탄수송에 있어서 저희들은 수송비를 훨씬 초과해서 수송하고도 또 여력이 남았읍니다. 간단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화차를 저희들이 현재 약 1만 5000량에…… 1만 500량의 화차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화차는 평균 1일 평균 약 6500량 이상은 운행하지 않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력은 약 4000량의 화차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경제부흥계획이 착착 그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서 수송할 물자가 대단히 증가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교통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약 4000량의 잉여 여력 있는 화차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철로를 또한 선로를 현재에 개량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어떤 경비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 올리겠고, 김학준 의원과 서정귀 의원 두 분께서 대개 이 기술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재무부에서 이미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해도 저희 교통부에 약간 타 부․청과 비교해서 약간 상이되는 점 또는 특이한 점을 간단히 말씀 올리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첫째, 이번에 급여체계를 정부로서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는 전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셋째로는 자원문제 이 세 가지로 해서 결국은 이번 우리 교통부의 기술수당의 일부를 폐지하기로 되었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약 64억의 순예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술수당을 과거와 같이 지불한다면 막대한 경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 기술수당 가운데에 아직도 저희가 타 부처에 비교해서 지출하고 있는 액수는 신년도 예산에 들어가서는 약 33억을 타 부 타 공무원에 비교해서는 더 지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정귀 의원께서 물으신 이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않고서 저희들이 일반공무원들에게 최저의 생활비를 준다 하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저희 교통부의 약 33억에 달하는…… 타 부처에 비교해서 33억에 달하는 경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으로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체신부가 자급자족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체신부에서 그 처우개선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약 27억이올시다. 그리고 명년도에 있어서 증수하는 것이 약 11억이 됩니다. 그것을 감하면 약 16억의 부족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은 사업에 있어서 못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체신부 세입으로서 자급자족해 갈 수 있읍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년이 체신부에 있어서는 이 세입도 증가가 되고 또 전화시설이 증가되기 때문에 명년에는 약 11억의 증가를 보고 있읍니다마는 내명년에는 그보다도 훨씬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운영의 전망에 있어서도 체신사업은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기술수당 문제는 지금 교통부장관께서 말씀이 있었고 또 아까 재무부로부터도 설명이 있었읍니다. 우리 체신부도 해당이 되는데 기술수당을 깎고 봉급을 올린다 해서 그 사실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물론 기술수당을 종전과 같이 주면 그만큼은 더 구제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봉급을 올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사급 공무원에 있어서 종래에 기술수당을 받는 사람이 약 2만 8000환 받었읍니다. 그런데 금반에 처우개선으로 약 배액의 봉급을 올리면 약 4만 환 가까운 봉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공무원과 기술원의 차이가 없다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은 외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외무부 소관 중 세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첫째 우리나라의 외교 기본원칙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방국가나 중립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서 해석을 했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교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되는 바를 대변하고 그 민족이 지향하는 바를 실시시키는 데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반공통일에 있는 것이고 또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하는 것이고 그러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국토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방국가나 중립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외교정책을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 차가 있느냐 하면 제 생각으로서는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차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원칙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차가 있을 줄 압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을 위시해서 우방 16개국이 전쟁에 참여했고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국토통일에 대한 공동목표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그 우방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와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꾸준히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립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외교사절을 파견한다든지 국제연합을 위시한 국제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나 혹은 외교관이 참여해서 우리 민족의 지향하는 바든지 우리 국가가 목표하는 바를 정당히 인식시킴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우리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방 각국이나 혹은 중립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인식시키고 우리나라의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선사절단 같은 것도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정렬 씨가 국방부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중동 아프리카 각국을 역방 한 것이고, 현재 월남 대사로 있는 최덕신 대사가 동남아세아 각국의 중립국가를 역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서 아이스랜드와 영국과의 어업분쟁이 한일 간의 어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국제간의 어업분쟁 원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래의 국제법에 있어서 공해 자유의 원칙, 이것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해상의 어업의 자유원칙이라는 문제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공해상의 어업자유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해의 넓이를 어떻게 잡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영해 밖에 있는 공해 넓이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데 있어서의 각국 간에 논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래 국제법에서 영해는 3해리라 하는 것이 전통국제법에서 국제상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로작업에 대한 과학적 발달에 수반해서 영해의 거리가 3마일이라는 것이 넓이가 좁다 하는 데 있어서 영해의 넓이를 넓힌다는 논과 공해상에 있어서의 어업자유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을 시킬 수 없다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금년 연초에 제네바에 있어서 국제연합 산하의 법전화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이러한 영해의 넓이 혹은 공해상에 있어서의 어업자유의 원칙을 어떻게 법전화하느냐, 법제화하느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아이스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스랜드 정부가 최근에 금년 9월 초하루부터 아이스랜드의 영해를 12마일로 책정하는 법률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해를 두고 영국과 아이스랜드 혹은 노루웨이 등과 이 어업문제에 대해 가지고 분쟁이 있었던 만큼 영국정부에서는 영해를 12해리를 확장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당치 못하다고 보는 견지에서 소위 종래 말하는 3해리 밖에 있는 공해상에 있어서 그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군함을 동원해서 영국이 어업을 하는 데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통지를 아이스랜드에 하게 됨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일면 국제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와 법전화에 노력이 있는 동시에 그러한 법전화가 되기 전이라도 국제간에 협조가 요청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함정이 동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이러한 아이스랜드와 영국 간의 어업분쟁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52년 1월 18일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평화선은 영해에 대한 확장이 아닌 것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한일 양국의 어민이 평화로히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의도하에서 그것이 영해의 확장이 아니라 어업에 대한 어족의 보존 조치로서 우리가 정부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간신문에 나다시피 평화선을 침범해서 일본이 군함이나 비행기를 동원해서 평화선을 깨뜨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는 신문지의 추측기사로 난 만큼 그것이 일본정부의 정식인 공약 태도 표명이라고는 해석하지 않읍니다마는 앞으로도 만일 일본정부가 그러한 태도로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로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는 동시에 그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제간의 평화를 교란하게 된다는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외무부 예산이 적은데 대외활동비를 삭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외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활용해서 약 7000만 환이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 외교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해 볼 노력과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만 그칩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답변하세요.
먼저 서정귀 의원께서 말씀하신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아까 오전 중에 김주묵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 사람이 답변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답변 가지고는 충실하지 않으니 그 선거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이 선거일자는 그 경과규정을 선거법에…… 참의원선거법에 삽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안 해 가지고는 날짜를 확실한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이것은 이미 조재천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여기에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신 바 있고 우리 내무부로서는 지금 그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초안을 해서 지금 그것을 작성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부로서도 그 경과규정 개정안을 불원한 장래에 국회에 제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김학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내에서 일어나는 절도사건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절도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착착 그것을 전부 처리하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절도사건 또는 수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작년도부터 수사에 대한 강습회를 열고 또는 시경으로 하여금 특별한 전화를 매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112번에다가 전화를 하시며는 즉각 즉각 연락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소위 백차 라는 것이 출동이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우리도 절도, 기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예의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김종철 의원께서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목공사에 있어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니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것을 밝혀라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도로포장에 있어서 공사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다시 파손이 되니 그것을 공사하는 업자나 또는 관계관청 사이에 무슨 부정이 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을 다 불입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에 있어서 도로포장에 있어서 완전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제시대의 공사를 그대로, 공사과정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지금 하는 공사는 소위 간이포장이라고 해서 일제시대에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나 또는 마차나 이런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포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중차량이 많이 내왕을 하고 또 내왕하는 도수가 빈번해서 일제시대에 하던 그런 간이포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포장에 있어서는 경제특별회계에 있어서 원조자금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간이포장제도를 철폐시키고 완전포장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한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지나다 보셨는지 모릅니다만서도 한강인도교를 건너서 김포공항 들어가는 그 어간 에 한 포장이 완전포장입니다. 또는 경부선을 지금 포장을 할려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완전포장 또는 저 의정부선, 지금 우이동까지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그런 것 등등이 완전포장인데 이것은 적어도 중차량이 통과한다고 해도 10년 내지 20년은 보증할 수 있다는 우리 토목국장의 언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의 말을 신용하고 여러분께 틀림없는 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완 의원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이 국민반을 철폐하고 그 대신 공무원반회를 조직할 의사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민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시책을 저 말단 농촌에까지 주지시키고 또는 침투시키고 또 우리의 시책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도 하고 의사도 듣고 또는 민의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시책하는 데에 반영도 시키고 또는 그 국민반상회를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여론도 청취하고 있읍니다. 또 국민반상회에는 공무원 이외의 국민반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되시는 분도 국민반상회에 출석을 하시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반상회를 철폐시키고 지금 또다시 공무원을 중심하는 반상회를 조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이 교통정리 또는 기차의 이동경찰 이러한 사람들의 피해가 막심해서 일반시민에 끼치는 영향이 많으니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는 기차 내의 이동경찰을 철폐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내무부로서도 그러한 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사실로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을 기해서 시내에 있는 교통순경을 300명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전부 교체를 시키고 그 대신 경찰전문학교에서 강습을 받은 사람을 새로이 배치를 시켰읍니다. 그 결과가 좋다고 하는 것을 여론에 의해서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차 안의 소위 이동경찰이라고 하는 것도 피해가 있다는 이러한 결론을 보게 돼서 8월 1일 자를 기해서 교통부장관과 상의한 결과 이것도 완전히 철폐시켰읍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성 그 투표용지인쇄 사건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 보성사건은 민주당 입후보로 나오셨던 이정래 씨가 선거위원장 임종선 씨를 상대로 해서 14명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8일 자로 광주지검에 고소를 제기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불기소되어 가지고 동 일자로 이정래 씨가 광주고등법원에 다시 재정 신청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준기소명령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현재 임종선 외 14명에 대한 심의를 심사 중에 있읍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가 밝혀지리라고 믿길래 여기에서는 이 사람도 무어라고 말씀드릴 점이 없고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보성경찰서장이 관련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연 낭설이고 사실이 무근일 뿐만 아니라 이 보성경찰서장은 고소나 고발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입건된 사실이 없읍니다. 특히 여러분께 한 말씀 할려고 하는 것은 그중에 경찰관 1명이 관련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에 의한 심사를 받고 심의 중에 있으니까 경찰관에 대해서는 오직 이 한 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고 보성경찰서장은 전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여기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문교부차관.
김종철 의원이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첫째로 사립대학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을 단속 왜 하지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사실을 숫자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사립대학 수효가 40개가 있읍니다. 40개에 있는 학생 수효가 4만 7333명입니다. 그리고 매 인당 받는 돈이 7만 4500환입니다. 이것을 연간총계를 내 볼 것 같으면 34억 5600만 환입니다. 아까 김종철 의원께서 육칠백억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숫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대학에서 고리대금업을 한다면 이것은 어때한 모로 보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미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인프레가 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있던 현상이지 경제가 안정된 현재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사립대학의 고리채의 얘기를 말씀하시니 이와 반대로 사립대학 가운데에서는 훌륭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매해에 2000평 내지 3000평의 석조빌딩을 짓는 이러한 훌륭한 학교도 반면에 있읍니다. 이 학교는 물론 요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훌륭한 기업적 두뇌와 경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해 가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해외유학생을 많이 내보내는 데 국가의 귀중한 딸라를 소비하고 돌아오는 학생이 적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 수효가 4444명입니다. 그 가운데에 남학생이 3321명이고 여학생이 1123명입니다. 자연과학계가 2289명이고 인문계가 2155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환금을 해 주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월 21만 불에 한해서 최고 140불까지 각자 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고루 나누어 주고 있읍니다. 학생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물의가 있기 때문에 문교부로서는 작년 1월 18일에 새로운 규정을 내었고 또 금년에 4월 17일부로 새로운 규정을 내서 대단히 단속을 엄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 단속에 의해서 현재 돌아와 있는 학생 수효가 600명입니다. 4444명 가운데에 6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마는 실상은 어떠한 학문을 하자면 장구한 시일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600명이나 돌아왔다는 것은 상당한 수효가 돌아왔다고 봅니다. 물론 철없이 고국을 떠나서 외국사람에게 동화가 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오기 싫다고 하는 철없는 청년과 또 지각이 남직한 사람으로도 고국에 돌아와서 별로 활동할 길이 없다고 해서 외국에 처져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사람도 더러 있읍니다. 여기서 영주권의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면 다소간 놀라실는지 모르지만은 약 20퍼센트의 사람이 영주권을 얻었읍니다. 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항구히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국의 사정이 좋아지면 상당한 수효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 특별히 지난 4월에 규정한…… 이러한 규정입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첫째로 고국을 떠나서 만 4년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귀국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환금조처를 계속해서 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재외공관장이나 또 학교장이나 또 중앙…… 문교부에 있는 해외유학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계속해서 더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길을 터 주어서 있도록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나 일단 4년이 지나면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될 줄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학생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현재도 학업에 충실하지 않는 학생은 혹 불러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종철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방만히 문교부로서 놓아둔 것은 없읍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조국재건에 이바지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에 물으신 것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 문교행정상 너무 도시편중의 경향이 있으니 그것을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 교육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농촌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도시교원들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오히려 도시에 있는 교원들이 비명을 올려서 농촌으로 찾어가게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것도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또 서정귀 의원께서 물으신 세 가지 물으심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대답을 하겠읍니다. 의무교육 하는 데 국가세입의 3분지 1을 소비하니 이것을 지방재정으로 돌릴 생각이 없느냐, 교육자치의 정신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현재의 세제로 보아서는 도저히 의무교육의 이 방대한 재정을 지방으로 돌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제의 개혁과 또 교육법의 개혁에 수반해서 점진적으로 교육자치제의 정신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물으신 것은 중․고등학교 병합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미 예결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동일 교정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미 가서 동일 교정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222교가 있는데 현재 19교를 빼놓고는 전부 1교장 2교감의 원칙 밑에 경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동일 교정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그 원칙에 의해서 1교장 2교감으로 전부가 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도상의 중․고등학교의 병합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 또 셋째로 중․고교가 1면 1교가 많은데 그것을 정리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금년 4월의 중학교 수용능력이 18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학된 사람이 15만입니다. 그러면 과연 3만의 여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학교 3학년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는 이 15만이 30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3학년이 아니고 4학년입니다. 현재 4학년이 70만입니다. 이 70만의 약 44퍼센트가 중학교로 진학을 하니까 현재 수용능력 18만이라는 것은 앞으로 30만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효입니다. 현재 보기에는 유휴교실이 있는 것 같지마는 앞으로 3년을 내다볼 것 같으면 매우 문교부로서는 교실이 부족할 것과 학교가 부족할 것을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중․고교가 많다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지 멀리 내다볼 때에는 오히려 학교와 교실의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김학준 의원의 물으신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내려갑니다.

답변이 끝났읍니다. 류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마침 편도선이 부어서 말씀을 크게 못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책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임으로 정책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 면에 나타난 숫자를 기초로 해 가지고 몇 가지의 말씀을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정책 면에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며칠 동안 들어 보니까 행정부에서 나오신 장관들의 답변의 요지나 내용을 보며는 어떤 분은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대목이 나오면 조금 실례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뭐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겨 버리고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열이 올라 가지고 자기가 답변할 분야를 초월해서 5․2 선거가 잘되었느니 못되었느니,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이런 말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여러 의원들이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생략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주로 본 의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입 면에 국한해 가지고 말씀할려고 생각합니다. 세출에 있어 가지고는 그간 누차 상세히 말씀한 바가 있었고 또 조금 부족하다고도 생각했읍니다만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재정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양출재입 하는 것입니다. 가계나 회사의 회계처럼 양익재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가지고 나갈 것을 제한한다는 식이 아니라 국가예산은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지출을 헤아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재정학의 극히 초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입이 건실해야만 세출을 확실히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외원이 부수되는 나라 같으면 뚝 떨어져서 공짜배기가 오는 이런 세입이었을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만 외원이 없는 나라의 세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국민의 고혈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성을 띠고 있는 세입은 국회에서 처리해 가지고 심의를 철저히 했어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마디의 세입에 대해서의 질의나 토론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몇 가지의 세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수적으로 따져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금번에 통과된 교육세법에 의해서 예산 면에 나타난 숫자에 의하면 23억 7300만 환의 세입 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볼 적에 재무부나 문교부 당국에서 누차 증언이나 설명할 적에 교육세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올 수 있는 국세가 연간 84억이 된다고 똑똑히 말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4․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4분지 1로 나누면 21억 환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옳을 텐데 어떻게 해서 2억 7300만 환의 세입 증을 보게 됐는가? 또 본 의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84억이라는 연간 교육세로 들어올 수 있는 국세가 총부과액의 2할을 공제한 8할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과거의 실적으로 보아서 교육세가 지방세로 있을 적에는 66억 내지 8억을 책정해 가지고 31억 내지 33억밖에 수입이 되지 못했다, 증가가 되지 못했다는 이러한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보아서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갑자기 2할을 감해 가지고 84억이 들어올 수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혹 들어온다 하더라도 21억밖에 안 될 판인데 어떻게 해서 23억 7300만 환이 되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간 이 될 수 있는 외환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21억 2000만 환을 수입 잡고 이번에 100환이 150환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33억 2000만 환이 증가되어서 154억 4000만 환의 세입 증을 보게 됩니다. 외환세에 대해서 율이 많고 적고, 해가 있고 이로운 것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빼기로 하고 154억 4000만 환을 세입을 얻게끔 할려면 7500만 불이라는 상당한 숫자의 외화를 이번 기한 내에 공매 방출해야 할 판인데 이것이 과연 12월 말까지 완전소화가 될 수가 있는가, 될 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세입결함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는가? 물론 인기품목에 있어서는 불티 날라가듯이 잘 팔릴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비인기품목에 있어 가지고는 실지 환율이 650환이 되어 있고 통관세, 기타를 합하면 700환 내지 750환을 시현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완전히 소화가 기한 내에 될 수가 있는가 심히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혹 그 기한 내에 완전소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환세에 정액세와 공매세 두 가지가 있는데 공매세를 빼고 비교적 확실성이 있다는 정액세만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487억 5000만 환이라는 돈이 그 기한 내에 한국은행에 회수될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 면에, 금융 면에 차질이 생길 우려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제 재무장관의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10월부터 지출되니까 자주자주 회수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해서는 92년도 공무원 봉급이 지출될 예정액이 1450억 환이 계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120억 환씩 지출되는 셈이 되고 석 달로 계산하며는 360억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반절은 처우개선 전부터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나머지 180억 환은 회수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307억 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어도 우리 한국에 3대 기현상 중 하나인 돈은 자꾸자꾸 불어 가도 자꾸자꾸 귀해 간다 이러한 현상이 그렇지 않어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한국의 3대 기현상이라는 것은 학교는 자꾸자꾸 늘어 가도 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고, 교회당은 자꾸자꾸 불어 가는데 범죄자는 늘어 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돈은 불어 간다고 하는데 호주머니 속은 비어 간다 이것이 보통 촌간 에 돌아다니고 있는 한국의 3대 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3대 기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307억이 회수된다면 거기에 대한 금융공황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매청에서 전입금을 책정한 것을 보니깐 20억 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7억 환이 삭감되어 가지고 13억 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삭감된 7억 환은 양담배를 빼서 가지고 재포장해서 재판매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입금을 삭감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돈 13억 환은 요모저모 따져 보아도 소금으로 수입 증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삼으로 수입 증 되는 것 아니고 결국 국산담배의 판매를 많이 해 가지고 얻은 수입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담배값은 올리지 아니 하고 담배가 어떻게 해서 이번 기한 중에 갑자기 많이 팔려 가지고 13억 환의 수입 증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아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국민들이 전부 각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을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담배를 많이 팔려 가지고 수입이 되겠끄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담배를 많이 피울 수 있다면 모르려니와 그것 도저히 말씀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담배를 많이 팔리게 하는 방법…… 이것 전매청장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나 얼굴도 모릅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배로 올른다, 미리 사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자꾸 유포시키면 나 같은 사람도 겁이 나 가지고 담배를 미리 사갈랑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외 방법으로는 이 사람의 소견으로서는 13억 환이라는 상당한 수입 증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담배판매가 증가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 예산 면을 따져 보았드니 아리랑담배를 맨들어 가지고 많이 팔 셈을 잡고 있는 것 같읍니다. 숫자상에 나타난 것을 보니깐 아리랑담배를 7월 20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12월 31일까지 2700만 갑을 팔 폭을 잡고 있으니 매일로 따져 보면 하루에 18만 갑의 아리랑담배가 팔리게 된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사람을 시키고 본인이 댕기면서 담배가게에 가서 물어보았읍니다. 담배가게 말 그대로 옮기면 아리랑담배의 판매권 은 자꾸 줄어 가고 좀 웃음 섞여 말씀하면 아리랑담배를 사 가지고 가는 손님은 10리 아닌 10보가 못 가서 되돌아와서 바꾸러 온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전매청에서 나는 연기는 펄펄 나는데 아리랑담배를 피우고 있는 손님의 입에서는 김도 연기도 안 나는 탓으로 아리랑담배가 안 팔린다 이럽니다. 이러한 조잡한 제품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휠타를 붙인 국산담배를 애용하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2700만 갑의 아리랑담배를 팔아 가지고 금액으로 해서 49억 2000만 환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전매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업료 인상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문교분과위원회에서나 기타의 장소에서 제가 소속된 데가 문교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냄으로 해서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그러나 화폐의 발행고는 늘지 아니하고 물가의 변동은 없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수업료를 인상한다는 것, 이것은 농촌에 있는 영세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대단히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반영되어서 다행히도 문교분과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까지는 중학교만을 인상을 스톱시킨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그 이유를…… 그 외의 고등학교, 대학교는 그대로 인상이 되고 만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상할 필요가 없으나 고등학교나 대학은 특수계급층에 살고 있는 비교적 부유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인상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상스럽게도 부잣집의 자제보다도 가난한 집의 자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울대학교나 기타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교에 권력과 돈으로써 입학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자라나 가지고 돈 한 푼도 없으나 공부를 잘해 가지고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까지 와 가지고 어쩌다가 시험 본 것이 그대로 착착 합격되는 이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네들은 서울에 와서 학업의 길을 닦기 위해서 고학을 하다가 못해 가지고 자기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피를 팔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연출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피를 팔다 못해 가지고 피를 판 돈으로써 학비를 조달 못 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비관해서 전도가 만 리 같은 아까운 청춘을 그대로 버리고 만 학생들이 많이 있고, 여학생에 이르러서는 하지 못할 일을 알면서도 윤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타개할 수 있는 수업료 인상을 문교부 당국에서나 재무부 당국에서는 왜 진작 알어차려 가지고 인상하지 않는 용감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던가? 그러면 금반 대학과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1억 3000만 환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예산의 총액을 보고 내년도의 문교부예산이 740억 환이라고 볼 적에 1억 3000만 환이라는 돈은 문자 그대로 조족지혈 격인 근소한 돈이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도 있읍니다. 크게 외쳐 가지고 결국 1억 3000만 환밖에 받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루속히 지양하고 오늘 방청석에서 가슴을 조리고 듣고 있을는지도 알 수 없는 젊은 남녀학생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의 수미 를 활짝 펴 주도록끔 하기 위해서…… 다행히 금년도 현재까지 남어 있는 예비비가 11억 3000만 환이나 있다고 하니까 재무당국과 문교당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억 3000만 환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예비비를…… 수업료 인상을…… 조지 해서 얻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세입 감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한 방면에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만일 이것이 도달 못 할 적에는 본 의원은 수정안이라도 내 가지고 이번에 한해서는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일체에 걸쳐 가지고 수업료 인상만은 조지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부언 부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세입에 관계된다고 하면 관계되고 관계 안 된다고 하면 관계 안 될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한 명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재무부장관께서 하기가 어려우면 며칠 시일을 드려도 좋으니까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이나 구두로 밝혀 주시기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박충모 의원.

본 의원은 사실 질의를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그 답변양상을 볼 때에 우리 국민이 외치는 소리는 하등 반응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답변에 가서 국민이 외치는 소리니까 이것을 자세히 들어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충성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치의 재간을 가지고 입에 바른 맞춤으로 발러 맞추는 말로써 어물어물해 넘기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또한 어떠한 장관은 어떤 때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해 놓고는 어떤 때에 나와서는 웅변을 토해 가지고 ‘나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 장관이 되며는 입을 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답변이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구이언을 할 리가 없읍니다. 이런 것을 들을 때 국민이 암만 외쳐 봤대야 반응이 없으니 나는 질문하고 싶은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직분이 국민의 대변인이요, 국민의 심부름꾼이니까 반응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할 말 안 할 수 없어서 몇 마디 말하겠읍니다.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유당 공약에 의한 공무원 처우개선이 중요한 골자라고 보겠읍니다. 그 취지는 공무원의 부패성을 시정하고 사회의 부패성을 시정하겠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 여기 대해서는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그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함이 허용하기 때문에 내가 몇 마디 말하고져 합니다. 금반 예산국을 통해 볼 때 목적세는 인건비에 쓴다든가 세입이 불확실하다든가 이런 점, 심지어 어찌나 궁극했든지 외국담배를 거둬 팔아서 거기에서 세수입을 잡겠다 그것을 취체를 해 가지 벌금을 1만 환씩 받어 가지고 세수입에다가 넣어 가지고 한다는 그 고충은, 마침 이것은 폐지가 될 것 같읍니다마는 그 예산편성 할 때 이로 봐서 고충을 알겠읍니다마는 그 예산편성은 사고방식이라든지 예산편성 하는 그 기술이 졸렬하다는 점을 들어서 말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예산안은 비합리적이요 가공적이요, 궁극적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근시안적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번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한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느냐? 금년 처우개선에 더 필요한 예산액은 내가 알기에는 180억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내년에 가서는 약 600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겨우 180억을 증가하는데 이 비합리적이요 가공적인 세입이 확실치 못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근시안적 내년 예산을 생각치 않고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을 보아서 내년 예산의 편성에 들어가서는, 내년 예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경제를 사경에 몰아넣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뿐 외라 우리 국민의 부담은 적어도 내년에 600억이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이 더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아까 어느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부분 농사짓는 사람이 우리 국가세입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세궁민이 어떻게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앞날이 암담치 않다고 볼 수 없읍니다. 내년에 농민들이 더 부담을 할 것이냐…… 외환세로 인해서 다 부담할 세금은 60억이나, 자그만치 60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의 생활이 지금 어떤지 정부에서 알고 있읍니까? 농촌의 중학교가 수십 개소가 폐쇄된다는 이런 정상으로 말하면 농촌의 생활이 피폐되었다는 것을 짐작케 해 주는 것이요, 매년 이농가 가 증가된다는 것도 농촌의 실태를 말해 주는 것이요, 절량 농가가 수만 호가 매년 늘어 간다는 것도 우리 농촌의 피폐일 것입니다. 농민들의 생활을 가 보면 참으로 눈물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비통한 가슴을 금하지 못할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농민의 자식들은 고무신, 한 켤레에 150환 주면 사는 고무신도 못 사 신고 맨발로 학교에 다니고 있읍니다. 이러한 처참한 생활을 하는 국민으로서 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국민의 앞날은 암담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주면 국영을 하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도 월급을 올려 주어야 할 것이요 기타의 사사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도 월급을 올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각 사립학교에도 월급을 올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서 이번 등록금은 칠만 몇천 환의 배로 올린다는 말이 있읍니다. 학생들은 지극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7만 환도 우리는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을 배로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고 학생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공무원 월급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고 있읍니까, 모르고 있읍니까? 각 방면에 지금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어야 됩니다. 지금 물가가 당장 올라가고 있읍니다. 소비자재로 들여오는 것은 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읍니다. 밀가루 1포대의 도매금이 2500환 하던 것이 2750환으로 올라가고, 비료대금이 올라갔고, 기타의 소비자재로 들여오는 것은 벌써 물가가 1할 이상이 올랐읍니다. 어떤 상인들은 외환세가 붙었으니까 소비자재는 다…… 물건이 앞으로 올라갈 테니까 이 물건은 지금 매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눈이 뻘개서 소비자재의 모든 물자는 매점들 하고 있읍니다. 외환세로 말미암아서 전 국가에 전 민족에 이만큼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육에도 큰 영향이 있고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국가재정에 대해서 몇 마디 말하겠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내가 듣건데는 정부에서는 2800억을 획책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2800억 중에 우리 인건비가 얼마 되느냐 하면 1200억 환이 됩니다. 거기에서…… 관청에서 관수비용까지 합할 것 같으며는 반 이상 들어갈 것이요, 국방비에 700억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방비 보조나 지방의 사업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돌아갑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장래에 잘 살겠다는 방향에 쓰는 돈은 불과 얼마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정부에서는 고려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장래 경제적…… 국가재정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금년 국가적자가 내가 알기에는 약 303억인가 됩니다. 여지껏 내려오던, 누년 내려오던 우리나라 국고부채가…… 국채가 1060억이요, 징발보상이 900억이요, 전사상자연금 미불이 79억입니다. 그 외에 아직 지가증권 보상 못 한 것도 있고 또한 건설에 미불금도 있어 가지고 과거에 누적한 그것만 보더라도 3000억이라고 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추상으로서는 약 1000억이 적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국가의 부채를 장래에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가 장래 운명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재무부장관은 말씀해 주시요. 다음에 국무위원들한테는 아마 귀에 거슬리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양약 은 입에 쓰지마는 병에는 아마 이로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명랑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낮이면 좋은 전당에 나와서 앉았으니까 이 사회가 가장 명랑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알 것입니다. 매일같이 살인 강도가 몇 건씩 나고 절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읍니다. 우리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하루에 절도사건이 아마 수백 건…… 오륙백 건에서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는 절도라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가서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를 해 봤대야 오너라 가너라 하는 소리뿐이지 그 도둑놈을 하나 붙잡아 주거나, 도둑놈 하나를 붙잡아서 물건을 찾아 주는 일이 없읍니다. 공연히 물건도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시끄러움만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군복강도가 날마다 난다, 살인 강도가 매일같이 신문 면을 장식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암흑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 국무위원들이 이것 똑똑히 알아주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 이천만이 다 도둑놈 소리 듣지 않습니까? 한국은 도둑놈의 소굴이다, 정부는 썩었다, 실업자 는 썩었다, 외국사람들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았읍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장관님, 좀 똑똑히 들어 주세요. 민원서류가 들어가면 소위 아리랑고개 열두 고개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 아리랑고개…… 도장 찍는 데마다 아리랑고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도장 찍을 때에 공짜로 1장 찍어 주는 줄 아시요? 절대로 공짜가 없읍니다. 아마 장관까지는 모르겠소. 그 부하 그 아래는 절대로 공짜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소위 그래서 민원서류를 낼려며는 아리랑고개 비용이라든가 사바사바 비용을 준비하지 않으면 낼 생각도 못 하고 있읍니다. 혹 장관님들은 이것을 모르고서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일반민간에 나가서 들어 보시요. 민간인의…… 민원서류가 들어가며는 그대로 공짜로 도장 하나 찍어 주는 것이 하나나 있나 살펴보시요. 이럼으로 해서 국가공무원이 썩었다 따라서 사회가 썩고 마는 것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리다. 내가 한번 어디에 갔다 오다가 기차 안에서 변호사…… 아는 변호사 한 분하고 도청 직원하고 같이 차 타고 올라와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하고 도청 직원하고 나하고 가서 어느 오뎅집에 가서 2600환어치 저녁 먹고서 어느 여관에 가서 한 방에서 자게 되었읍니다. 변호사 하는 말이 ‘법이 마비상태입니다’ ‘왜 그러오?’ ‘하하! 몇 해 전까지는 도청의 공무원들 비행…… 그까지껏 몇십만 환 같은 것은 다 그거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위에서 몇백만 환도 해 먹고 몇천만 환도 해 먹는데 그까지껏 몇십만 환 가지고 무엇을 그렵니까?’ ‘아, 다 좋도록 합시다’ 하면 그것이 다 좋도록 된대. 또 몇백만 환 먹고서 아 위에서 몇천만 환도 해 먹고 몇억만 환도 해 먹는 놈이 있는데, 다 해 먹는데 뭐 그까지껏 그거 그러느냐고 또 그것이 다 좋도록 된다거든. 내년부터는 몇천만 환 해 먹더라도 또 할 말이 있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 세상이 다 해 먹는데 그 사람이라고 못 해 먹을 것 뭐 있소? 지금 못 해 먹는 것이 병신 나라에서 무슨 그거 해 먹었다고 하등 다 해 먹는 세상에 이 사람만 징역 보낼 것이 뭐 있소? 좋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다 좋도록 된대요. 그리고 그 도청 직원하고 그 변호사는 무엇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느냐, 백지영수 사건에 재판하러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도청 직원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더니 오뎅집에 가서 백지영수증 3장을 받어 온다 말이에요. 여관집에 가서 4장을 받어 와요. 여관집에 고무도장이 없다 하고서, 아 이거 고무도장이 없다 하고서 하루밤 더 자러 갔어요. ‘그러면 당신네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아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나 우리 생활비에 보태는 것보다 상급관청에서 속님 올 것 같으면 대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비 가지고 옵니까? 그날 저녁 한잔 여러 친구와 뚱땅거리고 먹어야 되겠고요 하니까 이런 것을 모았다가 다 그런 데에 지출합니다’ 백지영수증의 소송을 맡어서 올라간 사람들이 역시 백지영수증을 받어 오더라 그런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도청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그러나 우리의 도청은 다른 데보다 좀 깨끗합니다. 깨끗한 대신에 큰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요 말을 좀 똑똑히 들어 두시요! 여러분들 장관님, 깨끗한데 손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물어보았읍니다. ‘아 그렇지 않어요 지금이라는 것이 사바사바하지 않고서는 돈을 어디에 가서 얻을 수가 없읍니다. 내 도에서는 사바사바 잘할 줄 몰라서 중앙에 예산 세워 놓은 예산도 가서 잘 못 타 옵니다. 다른 도에서는 기마에 좋게시리 예산을 거기에서 몇천만 환 타 놓을 것 같으면 몇백만 환 빼놓고 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 겨우 그 예산 타 놓은 것 뒤에다 좀 내놓고 가! 하면 그때에 10만 환 20만 환 30만 환 내놓고 오니 제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데 돈 주지, 제 주머니에 돈 들어가지 않으면 지방에다가 돈을 주느냐고 이래서 우리 지방에는 큰 손해를 입고 있읍니다’ 모든 예산을 타는데 중앙에 와서 거저 타는 줄 아시요? 다 자기 포켙트에 넣어 주어야 탑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어야 합니다. 저 또 어떻게 해 먹느냐 하면 또 하나 얘기를 하리다. 어떤 전매서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용지를 내려보내는데 일주일 후에 심계원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전매서에서 쩔쩔 쩔쩔매고 돌아댕기면서, 시장에서 돌아댕기면서 백지는 겨우 채워 놓았읍니다. 채워 놓았으나 인쇄물을 채울 도리가 없어서 쩔쩔 쩔쩔매고 있어요. 내가 이런 꼴을 보았어요. ‘그거 왜 당신이 일주일 만에 그 용지가 다 없어졌다는 말이냐?’ ‘아하! 그런 것이 아니예요. 반은 내려보내고 전부에 대한 영수증을…… 전부에 대한 영수증을 받어 갔읍니다. 그러니 중앙에서 반 내려보내고 전부의 영수증을…… 전부 해 주었다는 영수증을 해 줄 것 같은면 중앙이 지킬 테고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될 텐데 아 이것을 채워 놓아야 되겠다’고 쩔쩔 쩔쩔매요. 인쇄물 채울 수가 있어요. 밤으로 저녁 때 자동차를 대절해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인쇄물을 중앙 당국에 가서 꾸어다가서 그렇게 검사를 맞추고서 그다음에 올려 갔읍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 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누구를 중상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다만 이런 점을 알어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달란 말이에요. 기타에 시간이 되었다니 이 말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어느 부처는 깨끗하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양심을 가진 공무원이 있을 줄 아시요? 없읍니다, 없어! 근자에 장관님들은 어느 정도까지 국민이 신용을 합니다마는 그 이하는 절대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와서 나는 의사당에 처음 와서 보니 우리의 국회의원들의 하는 행동을 보든지 국가 전체를 볼 때에 나는 앞날이 암담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상적 정치가 궤도에 오를려면 아직 멀었다. 절망상태가 아닌가. 가짜 의사들이 가짜 약을 가지고 만신창이 된 병을 고칠려고 할 것 같으면 고쳐 안 집니다. 양식이 부족한 이 의사당 정치인들 논아 먹기 예산, 이런 가짜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되리라고 봅니까? 가짜 의사가 가짜 약을 가지고 만신창이 된 병 못 고칠 겝니다. 그러니 내 이 썩은 사회를 회생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있읍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 양심과 정의를 알어야 되겠고, 다음에는 우리의 본분을 알어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알고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어야 되겠고, 국가공무원은 어느 권력의 공무원이거나 어느 정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그 본분을 좀 똑똑히 좀 지켜 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의 가장…… 세계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애국자요 반공투사 우리 이승만 박사가 거처하는 경무대의 문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 박사의 눈을 가리지 말고 이 박사의 귀를 열어 놔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 국무위원들, 국민의 공무원이 될려거든 정말 권력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 생명이 달아난다고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 주시면 이 나라가 바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법의 질서가 서야 이 부패한 사회가 고쳐지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읍니다. 우리의 법무장관의 처사를 보고 나는 실망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까 법무장관의 답변은 권력이 법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법 기초는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은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의심이 듭니다. 권력이 법이오, 권력이 헌법이오, 권력이 민법이오, 권력이 상법이오, 권력이 형법이오, 권력이 형사소송법이라고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권력이 국회법이오, 모든 것이 권력 밑에 모든 법률이 힘쓰지 못하는 이 사회가 되고 있지 않읍니까? 그래 법은 무슨 법이…… 어떤 권력층은 법이 힘이 없어지고 또한 힘없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에게는 무섭다는…… 법이 된다는 그 법의 이론이 어데에 있는지 이번 내가 선거 사후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사건은 조사 중이오, 증거미비 증거불충분이오, 다 불기소에 처해 버리고 송사리새끼만 한 경범을 가지고 기소를 해, 이렇게 법을 괴상망칙하게 운영해 가지고 우리나라 법질서라든지 모든 사회가 명랑해지기를 바라겠읍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여하한 죄를 지었든지 여하한 도둑질을 해 먹든지 간에 어물어물해서 그냥 넘어가고 송사리 떼만 한 범죄자는 잘 걸려들고 이것이 소위 거미줄법령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명랑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 건설하겠느냐는 것을 여러 국무위원한테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부정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겠느냐 하는 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법무장관한테 부탁할 것은 법무장관이 지금이라도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를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셔서 이번에 연계자금 문제에 있는 산은총재, 한은총재, 재무장관을 입건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줄 것이고 또 법무장관도 이번 선거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러니 미국의 어떤 유명한 재판관이 한번 이런 일이 있읍니다. 재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 가지고 재판마당을 소란하게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 가지고서 벌금 바친 일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나라 명랑한 사회를 만들었고 법을 정상대로 운영했고 자기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읍니다. 법무장관이 용기가 있거든 자연인의 홍진기를 걸어서 한번 입건을 해 보시요. 그러면 법무장관은 아마 이 동양의 위인이 될 것이요, 우리나라 질서는 잡힐 것이요, 사회는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요, 우리 국민은 희망을 붙이고 살 것입니다. 나는 법무장관 자신이 할 수 없다며는 내가 대신해서 고발해 달라면 수고를 애끼지 않을 용의가 있읍니다.

오늘 저녁 내로 이 질의를 끝마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질의하시는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요령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국무위원 여러분은 꼭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저녁시간을 잠깐 두겠읍니다. 30분간 두겠읍니다. 7시 40분에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회하고 7시 40분에 개의합니다.

성원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질의하고 있으니까 관계 국무위원은 다 참석되어 있고 하니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박병배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저 우리 정부 성립한 때나 또 성립한 뒤에 오늘날까지 육성되어 오는 단계 또 간혹 6․25 사변 같은 일이 생겨서 수호를 하고 이 정부를 유지해 오는데 말단에서 감량 대로 노력하는 10년의 역사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당분간은 좀 배워서 적당한 기회가 되며는 원내활동을 개시할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만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행동을 개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선배의 권고도 있고…… 대정부질의에 나섰는데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을 그대로 물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는 당면하고 있는 목표가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무위원 각위께서 역사적 이유 때문에 제가 묻고저 하는 말에 답변하실 용의가 없으실 줄 안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하면 우리 국가의 치부, 부끄러운 부분…… 치부를…… 이 정부를 위한다는 내가 노출을 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여러분께 요다음 정기국회가 시작할 때까지 소관별로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내 의견 진술하고 또 개중에는 경고의 성질을 띤 것도 있읍니다. 건의를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러분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 문답은 차기 정기국회에 전면적 국정감사를 통해서 도통 오늘 제가 드린 건의를 무시한 그분에게는…… 무시한 국무위원 및 행정부 각원에게는 적당한 대답을 해 드릴 작정이올시다. 그러면 그 만부득이한 조국수호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야냐,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짧은 역사를 더듬을랍니다. 우리가 피난 갔던 부산을 회고하시면 그 당시 제가 그 임시수도 부산을 관할하는 경상남도경찰국장이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정국은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저기 앉으신 문 교통부장관께서는 내 상관인 치안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터인데 후일 건국 이래 최대의 간첩으로 몰아서 육군특무부대에서 수사한 결과 총살을 당한 정국은이라는 자가 모 신문과 통신을 당시 경영하시던 정계요인에게 결탁을 해 가지고 그 신문통신을 구사 를 해서 우리 애국자를 박해를 했고, 간첩행동을 계속 했고, 정치에 관여를 했고, 경찰 및 기타 정부인사 상벌 면에 간섭을 했던 사실입니다. 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간첩은 먼저 상층부를 장악한 다음에…… 간첩이라는 것은 무서우니까 권력기관 특히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을 농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거하는 법입니다. 경상남도경찰국을 통솔하고 있는 저에게 대해서 농락을 개시했는데 제가 미욱한 까닭에 거기에 응하지를 못했읍니다. 제 정보망에 의할 것 같으면 그자가 한 사흘쯤 전에 정부 인사발령을, 미국 공보원 앞에 있던 그자의 첩이 경영하는 요릿집에서 하고 나면 한 사흘이나 나흘 되면 경찰을 포함한 정부 인사발령이 그대로 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남경찰국장을 못 해 먹어도 도저히 여기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견지에서 안 응했어요. 그때 신문 보신 분 다 아시지만 이자가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제게 대해서 공세를 개시했읍니다. 연합신문이라는, 지금 연합신문하고 다릅니다. 동양통신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항구 부산의 거리, 경남경찰국의 면모 안재호 아 등등 하는 신문용어로 해서 7단 8단 내리 기사가 박병배의 목을 떼라고 공갈을 했던 것입니다. 이 피해자가 제 상급자가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으로는 당시 교통부장관 김석관 씨가 이자의 모종의 청을 거절한 관계로 이 신문 공세를 받기 시작해서 사흘 만에 파면을 당한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고 성질이 좀 못되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대결을 할 결심을 했읍니다. 경남경찰국 앞마당, 그 당시 국회가 위치했던 국회의사당 유리 하나밖에 없는 그 마당에서 부산 근방에 있는 5개 경찰서의 경관을 다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국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국고금의 일부를 특혜를 받아 가면서 정부 여당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움직이는 언론기관을 일개 공산세력이 종횡으로 유린 농락을 해서 백주에 정부 및 국가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9000명의 명색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경관들이 이것을 수수방관하는 외에 도리가 없으니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이 치안책임자가 된 것을 스스로 간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오늘 경찰지휘관이라는 것이 제가 능력 면이나 정신 면이나 기술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하보다 낫기 때문에 지휘관이 된 것이지 어떤 정실이나 통칭 말하는 빽이나 가지고 지휘관 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지휘관인 내가 독력으로 이자를 오늘부터 불과 2주일 내에 소탕을 해 버려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경관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시범을 할 터이니 그런 줄 알아라 하고서 설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리고 저는 각급 상사에게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날부터 압력이 들어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의 상관은 상관 중에 어떤 분은 ‘좌우간 여러 가지 입장이 괴로우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네가 성질 때문에 백 년 가야 올라가도 못 하고 밤낮 바람만 맞는데 가만히 있으면 차차 조치가 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고서 무수히 저를 달랬읍니다. 저는 병사적 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속상사의 간절한 권고 및 모모 선배들의 만류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부로 행동개시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전 의원 윤치영 선생께서 의원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몇 장관 아무것이가 이 간첩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언을 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졌고 그 후 몇 달, 한 서너 달 있다가 제가 외국시찰을 떠난 뒤에 육군특무부대장의 손에 의해서 이자의 죄상은 적발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과로 끝났던 것입니다. 제가 귀국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기록을 사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의 10분지 2 정도로 이 자는 처형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서 옛날 지난 이야기니까 보고를 하여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조국수호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근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안 할랍니다. 모종 우연히도 제가 개입하게 된 불쾌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그때에 그 사건하고 비슷하고도 이 질에 있어서 더 나쁘고 이런 것 사계정통 에 있는 전문가가 시정을 안 하면 국가안위에 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결론을 내가 얻은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시는 분명코 반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 말고 삼척동자도 이것을 부인할 자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망각과 치완 이라는 불행한 정신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생업이 분주하고 또 국무위원 이하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도 정무에 다망하신 결과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시 반공이 간판뿐이고 혹 이것이 내내적 으로 용공에 퍼센테이지가 증가된 부분이 우리 사회 면에 나타나 있지 않었나 이런 의심이 억제할 수 없도록 제 가슴에 소웅슴이친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공산당 대공 면에 있어서 해방 후 13년에 역사를 간단히 우리가 회고해 보겠읍니다. 해방 직후에 적구 가 동란을 할 때에 누구의 힘으로 이네들을 처부셨느냐, 유명한 애국청년집단인 서북청년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경관들 또한 지방애국청년들이 몽둥이와 피와 땀으로 제1차에 이 국내에 난동하는 공산당의 세력을 대부분 우리가 막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었느냐, 소위 일본 고등경찰이라는 것이 사찰경찰로 이름을 고친 후에 차차 차차 무엇이 생겼느냐, 저도 그 직장에 몸을 담고 있었읍니다만서도 불행히도 이 공산도배의 준동이 일단락화해 가며 수반해서 이 공산당을 잡어야 할 군경 각 수사기관은 그 장에 일부가 치부축재를 하는 면으로 부패를 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칭 말하면 관제 공산당 뭐 어떻고 이런 면으로 부패를 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국적 대부분 수사기관은 꾸준히 이 대공투쟁을 계속했는데 불의에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6․25 무력남침이라는 괴뢰의 폭거가 있어서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나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 바이니까 되풀이 안 하겠읍니다. 9․28 수복 직후에 그 어마어마하던 분위기 이것은 날이 가고 달이 가는 동안에 또 전쟁에 많은 물심양면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자기 생업에 장관 군인 경찰 상공인도 농민도 차차 차차 망각하고, 공산당의 위험과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과 모든 이런 것을 망각하고, 망각함에 따라서 정신적 치완이라는 것이 차차 차차 그 도수를 가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공이라는 국시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투쟁 면에 있어서의 물리적 세력은 보강은 되기는커녕 약화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약화가 되었느냐, 예를 들면 아무 무기도 없이 그들과 피를 흘리고 싸우고 많은 동지들을…… 아까도 얘기를 한 서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애국청년단체원들의 금일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부를 창설 육성해 오는 데 막대한 공로가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의 공로를 현인 합니다. 오늘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리를 유리방황하는 것을 간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찰경찰 또는 검찰 관계에 하부직원으로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대부분은 후일 사찰이 정치와 결부되어서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이 일단락되니까 선거바람을 맞기 시작했어요. 정치바람을 맞기 시작하고 이래서 상부관리가 하나 갈릴 때마다 바람을 맞고 모략을 당하고 해서 이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공산당과 투쟁하던 유능한 하급관리들은 대부분 오늘날 그 직장에서 찾어보기 어려운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직업경찰이 혹은 직업수사기관이, 기관원이 특무대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그 직을 잃었을 때 더군다나 이 대공투쟁이라는 자기 친척이나 친구, 선배도 돌볼 수 없는 대공투쟁을 한 사람이 그 직을 뺏기고 거리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참경이 연출될 것은 여러 선배께서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극단의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서도 목도를 한 게지마는 우리 대공전열에 지보 라고 세칭 일걸으는 오제도라는 검사가 부산서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파렴치범으로 일시 혐의를 받어 가지고 은신을 하고 댕기는 것을 경찰국장 자격으로 내가 목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 해방 이래 오늘까지 공산당과 싸운 애국자들은 물심양면에서 구박과 윤락을 계속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고 그 반면에 정계, 관계, 경찰까지도 포함해서 공산당을 처치한다는 견지에서 법조, 검찰기관, 재계, 문화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오늘날 제가 13년 동안 수집한 자료와 현재 보유한 자료에 의해서 그런 안경을 쓰고 우리 사회를 볼 때에 과연 이 애국자들과 대항해서 이 정부와 이 국가를 전복할려고 한 경력이 있는 자가 또 현재도 그런 노선을 걷고 있는 자가 이 나라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지배자의 일부분입니다. 지배자의 일부분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위하여 오늘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아까 말씀한 애국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저로서는 스스로 한심 …… 추운 마음입니다. 한심함을 금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간단히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세칭 말해서 부역자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부역자라는 것이 신문 면에 올르고 사회적으로 밤낮 노출이 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부역자냐, 진실로 극악무도한 부역자는 잘 안 올라요. 6․25 사변 때 서울서 문무백관이 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못 간단 말씀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도망을 못 간 저 하급 농민 노동자 이런 대중들은 그때에 부득이 살기 위해서 약간의, 참 자기 생존에 필요타고 인정한 최저한도의 공산당에 대한 협조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까지 그 죄상을 벗지 못합니다. 이번 지난 선거에 있어서도 모 기관원이 제 선거구에서도 그 분네들에게 대해서 이 명부에서 뽑아 준다, 그러니깐 아무개를 믿어라 하고 협박 공갈을 하고 댕기는 것을 제가 목도를 하고 그런 법은 없다 하고서 정견발표에 제가 말한 일도 있읍니다만서도 부역자의 이름이 영구히 안 없어지는 것 이런 불상한 부분 또 힘없고 또 스스로 자본주의 다음에는 사회주의가 온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원칙 원리, 일본교육이 가르친 어리석은 원리를 신봉했기 때문에 다소 과오를 범한 젊은 인테리층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부역자라는 테두리지 그에게 찍힌 낙인을 벗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그 외에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는 이 극악무도한 필요 이상으로 부역을 한 자 또 6․25 사변 나기 전에도 공산당이었던 이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간해서 잘 안 나타나요. 죄가 많은 놈은 언제고 자기 보신지책을 철저히 강구합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외국마냥 공산당을 하나 잡을려며는 한 수사원이 3년이나 4년을 좇아댕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경찰에도 검찰에도 군 수사기관에도 이런 제도도 없고 이렇게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께 그러한 사회의 혼란한 것을 기화 삼어서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는데 이 중에 극소부분은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가 농후하고 대부분은 활동은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활동은 안 하는데 이게 공산세력뿐이 아니라 용공세력을 배양하는 배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실 것이며, 거기에 덩달아서 평화통일, 이 괴뢰가 떠드는 평화통일, 괴뢰가 떠드는 평화통일 정도는 지장이 없는데 각색 서방계열에 속했다는 우방 혹은 준우방 인사가 떠드는 이 평화통일 이것 참 곤란합니다. 외무위원회라든지 기타 우리 국회에서도 저번 날 외무부 관리들을 데려다가 자꾸 주고받고 까지만 여하간 소위 섬애한 인테리들 이 사람들에 있어서 이 평화통일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나 오늘 마침 배달된 이웃나라 신문의 금일의 문제라는 것을 잠깐 읽어 드리겠읍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제목은 이 대통령의 일념…… 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미국에 어떤 주간잡지에 기고한 가운데 한국의 국방군이 공산침략세력의 억압하에 놓여 있는 것을 통분히 생각하며 나의 생존 중에 통일달성의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1948년 5월에 제1회 총선거는 실지문제로 한국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남선 에서만 행해진 것이며 국련총회 결의도 한국정부가 이 선거된 지역에 있는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만은 승인했다. 더구나 1954년 주네부 회의에서는 남북선통일을 위해서 국련의 감시하에 전선 에 긍한 자유선거가 행해져야 한다고 결의해 있는 만큼 한국정부가 전선에의 지배권…… 전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전선에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러한 경위를 생각할 때에 국제적으로는 조선 전부를 한국으로 칭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조선해협의 이 라인, 동양 이 대통령 일류의 강인한 해석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겐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똑똑한 인테리층 또한 가장 전도에 야망이 풍부한 부류의 각계인사가…… 요게 인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제1호이야요.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이러한 외국에서 식자우환이라고 영문으로 쓴 잡지도 보고 독문으로 쓴 신문도 보고 또 남의 얘기도 듣고 단파 가 여행 해서 시사뉴스해설도 세계 각국치를 다 듣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부 수석국무위원께서 주관을 하시겠는데 이분이나 외무부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그 우리 국시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은 섬애한 인테리 혹은 가장 꾀가 약다고 생각한 해방 이래 오늘날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 혼란을 헤엄쳐 나갈 수가 있었고, 그러니깐 국가야 망하든 사회야 어떻게 되던가 자기 앞에는 영구히 행복과 상승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부류에 대해서 무력통일 내지 우리 정부가 주창하는 통일 외에는 아무 상태도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부여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한 확고한 자신이 없으시면 시급히 이것 뭐 하셔야 합니다, 시급히.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그자가 공산당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언제인가 모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서독의 공산당잽이 총도대장인 정보국장이라는 자가 아데나워 불리하다고 보니께 대번 동독으로 도망을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르는 소위 꾀 약고 똑똑한 사람이 젊은 층에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정부책임일 겝니다. 예방하셔야 합니다. 또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우리들은 이 근래 대공투쟁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며는 세칭 신문에 나는 간첩…… 이거 간첩 아닙니다. 대남공작대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가지고 말씀드리며는. 그런데 취급자들이 공명심에 불타서 간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쓰는데 대남공작대, 이거 제가 듣기에는 괴뢰들은 물심양면에서 궁박 일로를 걸어가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구도 줄일 겸 거기 불필요한 인구가 많으니까, 원체 많으니까 인구도 남한으로 자꾸 보내서 인구도 줄일 겸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특수한 사명을 꼭 가지고 보낼려니까 딸라 몇 푼 주고 소총 필요한 때에는 다이나마이트, 무슨 수류탄 나부랑이 줍니다만서도 그거 가지고 금시에 가서 폭동 일으키라고 하는 사명 띠우고 보내는 것 아닙니다. 거기 가 있다가 도민증도 해 주고 다 해 줄 테니까 거기 가 있다가…… 사명 띠고 있는 놈도 간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거기 가 있다가 반쯤…… 저놈들 계산은 그럴 겁니다. 반쯤은 그냥 대한민국 편으로 가서 그냥 편안히 살어도 좋다, 시키기는 그렇게 안 시켰지만 반쯤이라도 확고부동한 괴뢰정신을 가지고서 각계에 침투를 하고 해서 시기 이르렀을 때…… 시기 이르렀을 때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무력남침을 한다든가 그것은 꿈이겠지요. 참 국제압력에 의해서 무슨 선거를 하게 된다든가 할 때에는 그런 때에는 우리 편을 들을 게 아닌가 이런 걸로 대거 지금 공작대가 투입되는 것은 그런 데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이런 것만 지금 정신을 팔고 있는데 이 간첩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건가? 불행히도 우리나라 건국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간첩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있는 분도 우리 국민 전체로 볼 때에는 퍼센테지가 지극히 적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간첩 하며는 왜놈 시절에 일본헌병이나 고등판사가 가르친 대로 로이트 메가네 색안경을 쓰고 사진기나 가지고 어름어름 다니고 사진 찍는 게 간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갱 진일보해 봐도 요지음 인제 지금 신식 간첩은 당국에서 그렇게 발표하니까 아마 배 타고 휴전선 넘어서 수류탄 가지고 딸라 가지고 넘어오는 게 그게 간첩인가 보다 이렇게 되었어요. 과연 간첩이 그런 건가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지만 이 속기록을 읽으면 또한 이 간첩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혹 안 가진 분을 위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읍니다. 근래 동양에 있어서 제일 최대의 간첩사건 이것은 일본과 일본에 있는 독일대사관과 일본에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침투해 있던 레하루도 조루게…… 소련 국방성 제4국 간첩입니다. 독일대사관의, 주일독일대사관의 촉탁이에요. 당시 주일대사의 유일무이한 친구고…… 우일로비라는 멕아더 밑에 있던 정보장교의 저서에 의하며는 당시 주일독일대사의 부인하고 스캔들까지 있던 사람이랍니다.

의장! 이 박 동지가 말씀하는 것은 예산질의시간 외에 할 이런 얘기에요. 중대한 얘기에요. 우리 예산 해 놓고 그런 뒤에 조용한 시간에 말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의장이 무엇 하십니까? 이럴라면 우리는 가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조금 기다리세요. 알었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박 의원도 잠깐 중단해 주세요. 박 의원이 질의시간을 받어 가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쓰는 것은 박 의원의 언권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과도히 초과하게 되며는 주의말씀 드릴려고 한 건데 아직 확실히 그 정한 시간에 많이 초과되지를 않었읍니다.

간단히 계속하겠읍니다. 이 레하루도 조루게가 오사끼 시로라고 하는, 고유명사니까 일본성음으로 하면 오사끼 시로라고 하는 당시 총리대신이고 공작이고 일본 최고의 문벌이 근위문마, 고노에 후미마로의 아버지하고 모종 관계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대판조일신문의 기자였고 그리고 이 근위문마의 정책고문이에요. 이 녀석이 얼마나 머리가 좋든가 이 근위문마에서 오사끼로, 오사끼에서 레하루도 조루게로 그래서 소련 국방성으로 해 가지고서 일본정부의 각의는 4시간 뒤에는 소련에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이 안 그래도 망할 놈들이지만 그렇게도 무자비하게 패망했고 또 소위 남진정책이라는 어리석은 정책을 취해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하고 전단 을 열게 된 결정적인 요소는 이 소련의 간첩 레하루도 조루게와 오사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 선배님 충고도 있으시고 하니까…… 의장님 은전에 너무 감수하는 것도 제 도리가 아니겠고 급행열차로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시거든 답변해 주셔야 할 것 읽어 드리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먼저 안 해 주시면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제가 해 올린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가 없읍니까? 만약 고렇다면 이것 큰일 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께서 무엇을 해 주셔야 하느냐, 우리나라 각계각층, 아까 말씀드린 금융계 어디어디 각계각층에 이 간첩 및 간첩동조자 혹은 평화통일노선에 현혹되어 있는 분자들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정부로서 시급히 조사하셔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불행히도 저는 그렇게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되지 않기로 원하는데 이것이 만약 유기적인 일대 세력을 형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에 있어서의 정국은 이상의 판이 만약 불행히도 놀랍게도 여기에 있단다면 추가경정예산이요…… 지금부터 간단히 각부 장관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이름이라도 불러올리렵니다. 먼저 재무장관을 포함한 각 경제장관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세칭 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도 필요하겠지만 특혜, 여러 가지 특혜조치가 있을 겝니다. 각 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모든 금융 면에 있어서 또한 기타 외국무역 수출입 이런 데 있어서 정부로서 장려의 면에 있어서도 제반 편의를 공여하였을 겝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경제면에서 받는 분야 중에서 그전에 조금 잘못했다고 그런 것 문제시 안 하는 것입니다. 현저히 의심스러운 성분을 가지고 있고 계속 감시한 사람이 있다면 모골이 소염 할 분야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은 미쳐 못 하셨을 줄 압니다. 앞으로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 기에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나는 행정부가 하는 것을 어지간한 일이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조봉암 사건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애호주의자들은 조봉암 사건의 무죄판결이 나니까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도 같고 또 우리나라의 신성한 검찰 경찰이 입건을 해서 확실히 공론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기소를 했으니까 그것이 유죄란 것도 알고 제가 그 기록을 본 것 없으니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제가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금융계에 있는 어떤 분, 분네…… 이것이 오늘은 건설 정도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말씀 안 드립니다. 분 분네는 과거에 이 조죽산이란 분에게 재정적 특수한 자금 면에 있어서 기타 면에 있어서 봉사한 사실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런 줄 모르고 했지만, 한국사회에 있을 수 있는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느라고 생명보험료로 냈겠지만 그분이 오늘 그러한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되었을 때에 그 감독자로서는 하등 마음의 충격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또 그 당시 신문에 났다가 말었지만 이 조봉암 사건이 났을 적에 정 모라는 자를 위시해 가지고 대영이라는 상호를 가진 재벌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각 기업을 운영하는 분네 중에서 최근래 계속적으로 조봉암을 재정적…… 조봉암의 재정적 스폰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민이 아는 사람은 아는데 당국의 수사도 거기에 뻗치다가 중단되었는데 무슨 이유인가, 이것이 영구히 비밀로 덮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정도 해 둡니다. 그다음 예를 들면 문교부장관께서는 인국 일본 같은 데에 일본교원조합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빙자한 공산활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충량 한 문교부장관 각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교직원 혹은 학생 중에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저는 바라고 없다고 믿습니다. 현 차관께서 취임 즉후에 그런지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학 학원에 적색교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지에서 읽은 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수한 선도, 사전에 이것을 발견해 내는, 그네들이 불행히도 조직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무슨 조치를 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 그다음에 교통 체신 양 장관에게, 교통 체신 양 장관께서는 사업관청이니만큼 많은 노동자급 이상 이하의 종사원을 감독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 중 혹 간혹…… 이미 애국단체인 대한노총이 잘되어 있는 줄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만서도 혹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다음의 어떤 기회에 본 의원 혹은 타 선배 의원으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째서 안 했느냐 하는 질문을 안 받으시도록 지금이라도 하실 결심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매음이란 제가 알기로는 인류 수만 년 역사의 인간의 법률이나 모든 지혜로도 이것을 근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핏하면 미국의 예를 드는데 저 네바다주에 있는 네부라스카 뉴올리엔스 이런 데에 공적으로는 아닌데 본 의원이 눈으로 똑똑히 취체관리하고 동행해서 본 바에 의하면 공공연하다 할 공창 과 유사한 법률상 사창 이 명백히 존립해 있는 것을 저는 봤읍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무슨 이유로 구구한 체면문제…… 구구한 체면문제 때문에 주택지역에다가 침투시키고 주기적인 취체관청의 단속 운운함으로써 하급관리의 부패를 조장해 가며 보건 면에 있어서 국민생활 면에 있어서 특히 이 사상 면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각종의 범죄자는 이 매음굴을 중심으로 해서 검거되는 율이 많은 것은 우리들은 범죄학상으로 봐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손창환 씨 같은 명장관이 계실 때에 애국사업으로 인정하시고 혹은 적선지대 를 만들든지 녹선지대를 만들든지 납세 면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국민생활 면에 있어서도 교육 면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만인이 속으로는 박수갈채할 집단적 수용 감독하는 방책을 한번 내리실 용단이 계신가 없으신가? 그다음의 문제는 마 간첩이니까 내무 법무 양 장관님입니다. 이 두 분은 저번에 불쾌한 사건으로 본의 아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오늘 특히 가볍게 할려고 합니다. 이 양 장관께서는…… 내무장관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서 사찰…… 일선 사찰은 경찰의 소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장관에게는 일언이폐지해 올리면 저번에 불쾌한 사건을 법무장관께서 취급하실 때도 저명한 부역자가 법무장관실에 나타나 가지고서 탄원인가 압력인가를 모르지만 가했다고 하는 풍문이 우리 하급시민들 사회에…… 귀에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말고도 법무장관의 검찰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이 저 선진국가에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한데 우리 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장관이 아시는 동안에 또 모르시는 동안 일선으로…… 각종 간첩사건뿐만 아니라 일선 파렴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하두 정치압력이나 뭐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와서 조변석개해 가지고서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거기에 영향이 있고 합니다. 그 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이것 괜히 하는 소리 아니라는 증거로 말씀하면 서울지방검찰청 이용훈 검사라는 분이 저번에 왜 며칠씩 댁에 가서 드러누웠다가 나왔는가 못 들으셨으면 가서 조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 협약된 정시에 너무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더 간단히 하겠읍니다만서도 이 사상사건에 있어서만은 아무리 마음이 착하신 장관께서도 상부하고도 타합을 하셔서 일절 압력이라는 것은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것도 건의로 해 둡니다. 그다음 국방부장관 한 분 남었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본인이 원체 청렴결백하시고 양심적인 분이라 여러 분네가 여러 선배님이 질문을 해도 내가 알기에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줄 제가 속기록에서 읽었는데 사상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할렵니다. 일선 지구 모 특무대장이,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이에요. 이북서 넘어온 간첩을 잡았는데 그 가지고 온 아편이 대단히 값진 물건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간첩을 체포해 가지고서 처벌을 하기는커녕 자동차를 제공해서 이 동화백화점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서 그 아편을 분배해서 착복했다고 군 수사기관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상 통보도 했다고 얘기를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기달려 보아도 그 일선에 계신 책임자 양반은 일하고서 앉으셨으니까 일례만 들어 둡니다. 오늘은 이것 어떻게 된 판심인가, 군납업자의 배후, 군납업자의 배후와 성분을 일일이 파악하고 계신가 등등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길은데 입때 용서해 주신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여러분의 은전에 감사하면서 결론, 이번 국회가 끝나고 내일모레 예산을 통과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 욕보신 그 피로가 풀리시거던 국무회의에 걸어서 반국가행위선도단속특별요강이라든지 이름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전에 있어서 실력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시인 반공이라는 것이 여러 분의 애국적 장관을 모신 이 마당에 있어서 찬연의 빛이 나도록, 찬연의 빛이 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저는 이로서 제 말씀은 끝낼렵니다. 의장님께 잠깐 말씀을 여쭈어보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저 이번에는 각파대표회의에서 협약된 시간을 원의로서 작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강경히 시간을 지키는 것을 엄수해 줄 것을 요구해 오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박 의원 말씀이 조곰 지나서 사회자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마는 무소속을 대표해 가지고 예산관계 말씀 드릴 것이 있으니 또 조곰만 더 시간을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다 좋다고 하시니까 말씀하세요.

양일동 씨를 위시해서 딴 분이 써 주신 것입니다. 얘기하고 우리는 다른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한번 읽어 다고…… 그러면 하겠읍니다. 읽겠읍니다. 이것은 똑바로 답변해 주셔야 해요. 저는 전달책임뿐입니다. 현 연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국민소득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242억 환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국민소득은 어데서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가, 국민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이고 둘째,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재산권은 엄연히 보장되어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므로서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동란 전후를 통해서 군부는 수많은 국민의 토지, 기타 재산을 징발하고도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비상시인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은 박탈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국련군이 징발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혹시에 국련군에서 징발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대책은 국련군에 교섭해야 되며 한국정부 단독으로는 결정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논법을 하는데 그러면 외국군이 한국국토를 강점했다는 아마 강제점령 했다는 말인가 그런 말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징발하고도 무려 8, 9년씩이나 한 푼의 보상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상사를 야기케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국방부장관은 헌법 제15조를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묵살할 방침인가. 그다음 현재까지의 징발재산에 대한 요보상액은 얼마이며 보상완료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확답을 하라. 외국군에 의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도 말하라. 그다음 현재 국내에는 식량증산을 기하는 정책으로 각처에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소홀하고 무계획적인 시책임으로 연년의 수해 등으로 도리어 건설이 아닌 농토 감실 즉 농토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데 완벽한 대책은 없는가. 그다음 농림부장관은 농토개발의 적극정책을 입안하여 본 일이 있는가, 즉 개간사업 간척사업 등에 관해서 어느 지방에 어느 정도…… 면적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함으로서 어떠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구체적 방안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대강을 말씀하시라. 부흥부장관의 여기에 대한 소견도 대답을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훈 의원 질의하세요.

여러 선배 여른께서 장시간에 걸치셔서 진지하고도 신랄한 질문을 각 부문에 걸치셔서 질문하신 까닭으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주로 국방부 문제에 대해서만을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질문에 앞서서 근대전의 형태는 총력전 단계에 있고 또한 총력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목표로서 국방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체제는 곧 국가의 목표로서 우리 평시상태나 또는 전시상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극소화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인데 더우기나 이러한 세계 사조와 아울러서 여러분과 함께 비판하고 숙원하고 있는 바가 국토통일의 중대한 과업을 중단하고 오늘날 휴전상태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총력인 총예산의 거의 태반을 국방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국민은 모다 함께 국가의 총예산을 거의 태반을 점령하고 있는 국방부 즉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에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궁금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일 먼저 행정과 그다음 작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작전 면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에 정보에 대해서 만일에 앞으로 또다시 북한괴뢰집단으로부터 남침을 하게 된다고 했을 적에 지난 6․25 사변을 상기해 보더라도 한국 군기관에 있어서는 수삼 일 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충분한 평가분석을 하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면과 아울러서 현재 국방 총예산에 10억 8900만 환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위 정보비 즉 판공비로 충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각 사단에 내려간다든지 또는 정보기관에 내려가는 것을 월 불과 3, 4만 환에 불과한 이런 처지에 있고 그 대부분의 용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접대비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선물용 등등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묵인할 수 없는 공인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국군조직법에 엄연히 제3조에는 대통령이 통할하고 있는 중앙정보국을 조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늘 막대한 10억이 넘는 정보비를 개별적인 또는 다른 데에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서 이용을 하지 말고 중앙정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와 또한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을 모시고 수삼 일 전에 기꺼이 8․15 기념행사에 의한 기록뉴스를 보았읍니다. 저도 그 당시에 목격해 가지고 국군이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중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대단히 기뻐했읍니다마는 한쪽으로 이것이 화면과 사실과 판이하다는 것을 느꼈을 적에는 아니 섭섭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신 바와 같이 어네스트존이나 또는 280미리 원자포가 엄연히 사열대 앞을 지나가고 있었읍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있어서는 확실히 대한민국 장비에는 들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 느끼우는 것은 어떠한 감상이 느껴지는고 하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애들이 대본영 발표라 해 가지고 항시 전승의 보도나 또는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고, 그 이후 우리의 6․25 사변 직전에 있어서도 당시에 국방부장관인 신성모 장관이 3일 만이면 평양을 북진하고 일주일 만이면 신의주 압록강을 점령한다고 하는 호언장담을 하고 국민에게 쓸데없는 안도감을 주었던 그러한 것을 연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보아서 현재 화면에 나타난 그러한 장비를 확실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에 있어서에 우리 한국군에 배치만이 되고 사열대 앞에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만일에 앞으로 사변이 발발된다고 했을 적에 이때에 있어서의 우리 한국군의 공군이나 해군에 현재의 병력 전투력을 참작해 보았을 적에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군사적인 상식에 의하면 제공권이나 해상권을 그날 당장으로부터에 우리는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했을 적에 전쟁이 발발되어 가지고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유엔군이나 우방군의 원조를 받어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전 후에 있어서의 소요되는 시일이 며칠이며 또한 해상권을 충분히 봉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와 그 기일이 며칠이나 걸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읍니다. 더우기나 요지음의 전쟁형태라는 것은 나날이 핵무기전으로 발전되어 나가므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미확인정보에 의하면 이북괴뢰집단에 있어서는 막대한 국방비를 경주해 가지고 지하시설을 확장하고 원산으로부터 평양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지하도를 확장하고 또한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 각 기관이나 군사기관도 며칠 안에는 확실히 지하로 은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미확인정보입니다마는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에 있어서는 거의 총예산에 태반을 점령하고 있는 국방부에 있어서 일선을 비롯해서 후방에 이르기까지 소개 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 전투부대인 일선 부대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사열을 혹은 상급부대의 검열을 위해서 펭키칠이나 하고 장난감과 같은 그런 진열품을 하고는 있을지언정 참된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혹은 지하적인 기관을 하나도 설계하는 대책을 이루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사실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만일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의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확실히 수 개 사단으로서 한국의 관구를 나눈다고 말했읍니다. 현재 한국군의 조직형태로 보면 야전군이 1개 군이요, 그것과 교총 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총과 지원부대로 있는 2군 사령부가 있읍니다. 현재의 대령급 이상의 단위부대로도 무려 246개의 단위부대가 있건만 거기에 전투에 소요되는 전투부대는 불과 67개요, 그다음에 나머지 167개라는 그러한 3배수에 속하는 모든 부대기관이 곧 전투를 위하는 간접적인 지원부대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쓸데없는 국군조직법에 근거도 없고 확실히 조직법에는 사단관구로 나누어 두게 되어 있는 것을 관구사령부, 기타 후방지원부대라고 해서 우리가 듣도 생각도 못 하던 그러한 쓸데없는 부대를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병력조정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후방부대의 조정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한 실시한다면 그 단계의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일선에 있어서 소무기에 대한 모든 탄약을 확실히 기본수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일간의 전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6․25 사변 당시 직전만 하더라도 불과 81미리의 추격포탄이 없어서 포신만을 얽어매고서 후퇴한 사실을 상기해 보았을 때 현재 우리의 한국군의 전투부대 역시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의 커다란 원인은 항상 대통령께서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까닭에 유엔군으로부터 혹이나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포 81미리 포로부터 150미리 내지는 평사포에 이르는 모든 포탄이 후방 ASP에 전연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개전 후에 며칠 만에 이러한 탄약을 재보급할 수 있겠는가 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차량은 확실히 전투부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급해야 될 것을 일선 부대의 차량 티오가 79대인데 현재 대체적 평균 41대로부터 44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0대라고 하는 것은 전부 후방에 나와 있읍니다. 혹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투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지창이나 또는 수리공창에 보관되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원부대인 후방사령부 고급사령부에는 티오 이상의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참된 전투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부대에는 티오의 반수밖에는 되지 않는……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티오를 충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면에 들어가서 병무행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병역법 제7조1항 2항 3항 4항에 의하면 작년 8월 15일 이후에 동일호적 내에 있어서 2인 이상이 출정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재영 을 마치고 제대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생활유지를 본인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6개월 또한 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역시 6개월 등등으로서 확실히 병역의무를 우리 국회에 있어서 병역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러한 특수사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주의요,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되도록이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능히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나머지 힘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해 보자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본정신을 못 이해하고 집행부인 국무위원은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막대한 피해가 많고 그 피해 입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법적 근거 없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불법․강제봉사 했다고 보는데 확실히 이것이 제 상식이 맞는다고 하면 불법․강제봉사 시킨 데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8월 16일에 신문지상에 의하면 4성 장군 두 사람 남은 중에서 한 사람이 예비역이 되었다고 했읍니다. 지금 대령급 이상의 총 육군의 수는 1052명인데 1112명 중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자칫하면 오해를 살 것 같습니다마는 그 비율로 보아서는 확실히 본적을 남한에 가지고 있는 수와 북한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수가 대등한 반수에 속해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에 있어서는 보직방법에 있어서 일선 사단 10개 사단에 남한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단장이 14명이요, 나머지…… 아, 남한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단장이 6명이요, 북한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려 14명이라는 비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 4성 장군 한 사람이 역시 예비역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보아 가지고 혹이나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혹은 오해를 갖고 있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군의 파벌 계급적인 어떤 보직방법 등등에 의해서 하지 않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고 군인신분령 25조에 의하여 휴전 이후 1개년 이상 보직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예비역에 편입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었다고 하면 어찌해서 이형근 대장은 1개년 동안 걸쳐서 보직을 받지 않토록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께서 경무대에 건의 혹은 상신하지 않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 예비역 편입에…… 군인신분령에 근거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12개월씩이나 무보직상태로 두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요즈음 고급장교들은 혹 생각하기를 꼭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같이 전시에 있어서는 특진을 시켜 주느니 혹은 무공훈장을 달어 주느니 등등으로 하다가 휴전이 되자 상당한 이유도 없이 신분령에 저촉시켜 놓아 가지고 고의적인 계획적인 예비역 편입을 시켜서 우리가 막상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희망으로 헌신적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고 그것이 또한 현실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셨는가 그것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제 자신이 제대군인의 한 사람인 까닭에 제대군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국군병력 조절을 잠시 이것이 중단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예산상에 있어서는 확실히 5만 6000에 걸치는 병력조절을 한다고 했읍니다. 현재 제대군인이 한국에 산재하고 있기를 무려 97만이요, 앞으로 5만 6000을 가산한다고 하면 확실히 100만을 넘는 차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만 민중에 있어서 20 대 1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절대다수의 제대군인의 현상이 어떠한 면에 있다는 것을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실정 참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제대군인이기 때문에 상이용사, 실명용사들이 목다리를 짚고 거리에 나와 다니면서 기업체를 파행개친다 상가를 파행개친다 신성한 행정기관을 파행개친다, 거리에 다니면서 불량배 취급을 받고 또는 깡패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제대군인이 사실상 눈에 아니꼬울 정도로 보기에 흉하고 제 자신이 대단히 분개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가 한번 더듬어 보았읍니다. 병무행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한때에는 권력과 금력이 있으면 잠시 동안이라도 병역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하는 까닭에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농촌 출신들은 첫 번에는 도야지를 팔고 다음에는 소를 팔고 다음에는 조그마한 농토나마도 팔고 다 팔아 가지고 이제는 팔 것이 없고 연기시킬 도리가 없어지고 급기야 병무에 입대시켰던 것이올시다. 입대하고 나서 수삼 년 동안 전투를 하고 고생해 가지고 그다음에 불구자라는 영예를 지녀 가지고 목다리를 짚고 돌아왔을 때 집에는 제대로 농토도 다 파행겨쳐 노부모들이 노동력이 없어서 제대로 농사를 못 짓고 가난한 살림살이에 어린 처자는 어미로부터 젖이 나오지 못하는 까닭으로 해서 뼈만 남고 모가지는 황새모가지 모양으로 지루한 그러한 목을 내놓고 있었을 때, 그 제대한 목다리 집고 가는 상이군인은 참다못해 다음에는 이러한 불쌍한 자식 불쌍한 부모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러지 행세를 해 가지고 거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지만 원체 우리의 사회적 생활이 너무나도 얕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사람이 오며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주고 또한 동냥도 주고 동정도 할 수 있지만 맨날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씩 거쳐 가는 까닭으로 해서 당사자는 처음 갔지만 대주는 사람은 이미 수십 번을 거친 까닭으로 해서 역시 같은 사람인가 해 취급을 해 가지고 냉대를 하고 거리에서 심지어 욕설을 퍼붇게 되는 것이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대군인은, 이 목다리는 할 수 없이 내 평생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서 눈물을 먹음으로서 되돌아가 왔을 적에 되돌아가서는 이제는 내 의족이지만 꺾어 버리겠다고 해 가지고 목다리를 내동댕이를 치고 엉엉 울었을 적에 어린 자식 그다음에 노부모를 그래도…… 어린 자식은 먹을 게 없어 흙벽 틈박의 흙을 뜯어 먹고 노부모들은 자식의 병신 된 것이 안타까운 데다가 거리에 나가서 모욕을 당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도 움켜잡고 우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다가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다,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지 않는 이것은 나는 확실히 여러 가정을 위하고 여러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병신이 되었건만 나 하나 제대로 살려 주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거로 격분해 가지고 뛰어 다시 나갔을 때에는 그때는 상대방이 사정을 하거나 말거나 먼저 감정에 복바쳐서 문짝을 때려 부수고 가게를 파해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상이요, 이것이 제대군인의 설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제대군인 거의 100만이 어떤 심정에 놓여 있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확실히 제대군인들은 이제는 정부나 혹은 어떤 일부의 여당이나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도가 넘어서 이제는 정부를 거부하다시피 하는 그런 심정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앞으로의 어떤 인사조치에 100만이라는 그런 후방에 동원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자신하지만 요즘의 제대군인들은 차마 말은 할 수 없지만 만일에 우리들을 다시 끌어 가지고 그다음에 병무소집을 한다 일선에 보낸다 했을 적에 끌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총뿌리를 까꾸루 대겠다고 하는 심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러한 제대군인에 대해서 하등의 대책 없이 그대로 무작정 군에 봉사시킬 적에는 국가에 헌신봉사 하라고만 악착같이 주장을 하고 나간 연후에는 헌신짝 버리듯 한 그런 현상!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겠읍니까? 확실히 간단하나마도 현재의 정부의 허가제도인 연초업소매상이나 혹은 식염소매업 나아가서는 상공부에서 관할하는 정부대행업인 도량형기 등등의 판매업 같은 것 대단히 간단치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널리 시야를 뻐쳐 가지고 제대군인의 품속에 들어가서 파악을 하신다면 국무위원 몇 분이 타합을 하시면 확실히 군인유가족들에 대한 간단하나마도 눈물겨운 정성 어린 대책이 세워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헌 게다가 대책은 세워 주지는 못하나마 제대군인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정부에 계신 여러분들! 확실히 현재의 청년층으로서의 30세 내지 45세에 있어서는 전시체제에 있어서의 소집대상자였읍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길 저 길 뚫어 가지고 금력 권력에 의해서 지탕해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집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완전히 제2국민병으로 편입되었읍니다. 거리에 순경들이 젊은 사람들을 병무소집에 근무소집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취체할 적에 땟뜸 무엇을 묻습니까? 제대군인! 제대군인 아닌가 둘 중에 하나 묻습니다. 기피했던 그 30세 내지 45세에 속하는 제2국민병은 제2국민병이라는 단순한 증언 답변에 의해서 취체를 면하고 이 나라에 7, 8년 동안 목숨을 바쳐 가면서 봉사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소집 근무소집에 불응했다고 해 가지고 취체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이 얼마나 불공평한 제도입니까? 더우기나 근무소집 이것이 확실히 예비사단의 창설 근본정신이나 제도로 보았을 적에는 유사지추에 있어서의 항시 현역 재영군인들을 많이 확보할 수 없다 하는 까닭으로 해서 즉시 편성되어 있는 보충사단 역할을 해 가지고서 교육을 시켜 보고 또한 시시각각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 군사훈련을 시켜 보겠다는 의도라고 하지만 실상 예비사단에 있어서는 도리어 근무소집을 당할 때에 1만 환이나 2만 환만 주며는 재영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고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갖은 고생을 다 해 가면서 풀이나 뽑고 그다음에 장교들에 대해서 맛싸지나 해 주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아무 교육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예비사단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증언하건데 특히나 며칠 전에 예비 제38사단의 예를 보더라도 훈련기간이 3일간이 남았는데 그간의 모든 사정이 부득이하다고 해 가지고 특혜조처로서의 3일간의 훈련을 중지하고 귀향시킬 적에 조치는 봉급을 당연히 국가예산에 의해서 조달된 그 봉급을 3분지 1 내지 반밖에는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좀 더 똑똑한 제대군인이 사단장에게 항의했을 적에 도리어 협박하고 기압을 넣어서 너의 3일 동안의 훈련을 중지해 준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불만을 갖는다고 해 가지고서 기압을 밤새도록 주고서 돌려보냈다 하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것은 곧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의 제대군인들을 박해하는 기관 이외에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예비사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필요에 의해서 10개 사단씩이나 존속하고 있는지, 확실히 우리 제대군인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백해무익한 예비사단일지언정 우리 국가적으로나 제대군인에 의해서는 하등의 혜택이나 또는 전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러한 것을 용단을 내려서 전부 해체할 용의는 없는가. 대략 이상과 같은 것으로서의 국방부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 젊은 사람으로서의 당돌한 말씀을 간혹 올렸다 하는 점이 있다면 이것은 관대하신 아량에 의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몇 가지 질문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허윤수 의원, 허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잠깐만 조금 기다리세요. 네 분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답변 들어야 하겠읍니다마는 몇 분 남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다 하고서 몰켜서 같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시간도 대단히 지록하고 먼저 각 의원께서 대개 물으시고 이래서 저는 그저 한두 가지 간단히 질의를 여쭈어보고 물러갈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농림관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려 보고 싶읍니다. 농촌진흥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언필칭 농촌진흥이니 농본국가니 또는 중농정책이니 이러한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의 실상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으로 피폐해 가지고 있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예산 면을 통해서 보더라고 해도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미미한 예산이요, 뿐만 아니라 미국원조 이것을 휴전 이후에 민간원조만 해도 11억 불에 달하는 원조가 왔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농촌 농민에게는 그다지 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물론 비료 같은 것은 많이 왔읍니다. 그러나 비료 역시 금액과 대금을 내서 산 것이요 또 그 밖에 필요 이상의 양곡을 많이 들여와서 농촌의 곡가는 썩은 값이 되고 말었읍니다. 오히려 이 외국원조로 말미암아서 농산물에는 큰 타격을 받었고 뿐만 아니라 원면수입에 따라서 지금 현재 면화경작자는, 재배자는 연년이 종자조차 없어지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읍니다. 통조림을 심지어 칠면조통조림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축산업자의 타격은 말할 수도 없읍니다. 이러니 외국에서 막대한 원조를 들여왔다는 이것을 그야말로 농촌 이외 사람, 농촌 이외의 부문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었을지언정 농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이 되어 가는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는, 농림부장관으로서는 그야말로 농촌진흥에 대한 근본정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폐한 농촌을 새로 경제적으로 향상시키고 생활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농촌에는 그야말로 요사이 무슨 순사라든지 혹은 면서기라든지 이러한 관공리 이 사람들한테 탄압을 받고 짓밟히고 해서 그 고통도 대단히 심합니다마는 아까 말한 정치적으로 재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적 재난, 다시 말하면 정재 라고 할까, 이 정재로부터 농민을 구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농촌에는 풍재, 수재, 한재, 충재 몇 가지입니까? 거기에다가 근래에 와서는 관재 , 정재까지 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삼재팔난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농촌 농민에게는 그야말로 아까 센 일곱 가지 칠재팔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농촌진흥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정책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식량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식량정책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양곡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해 와서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특히 소맥…… 밀 이것이 웬일인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국내가 밀가루홍수가 되고 밀가루천지가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읍니다. 조금 통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개량식으로 신식으로 시설한 제분시설이 4만 7910바레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 4만 8000바레루의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4만 8000바레루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야에 몇 포대의 밀가루를 생산하는 것을 한 바레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의 생산능력이 얼마가 있었는고 하니 4만 8000바레루에 대해서 19만 2000포대의 생산능력을 지금 시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만 2000포대 이것을 한 달로 고쳐 본다고 그러면 586만 포대입니다. 586만 포대의 밀가루를 생산할 만한 시설이 이미 되어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1년을 말하면 7000만여 포대가 되지만 원 그중에는 고장 나는 날짜도 있을 것이고 휴일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열 달을 잡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요. 500…… 5860만 포대, 열 달 생산능력이 5860만 포대의 능력을 가진 밀가루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밀의 원료 소요량이 얼마쯤 되느냐, 172만 톤입니다. 172만 톤이면 석 수로 고쳐서 1200여만 석입니다. 여러분들 1200여만 석의 밀을 제분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국내에 소위 신식시설, 개량시설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200만 석의 밀을 도입해 와 가지고 전부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래서 농촌의 곡가를 폭락시켜 가지고 농민을 다 죽인다는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다 말씀입니까? 이 밀가루시설이 그저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정부의…… 관청의 허가를 맡어서야만 시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1200만 석의 밀을 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제분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할려고 이렇게 시설을 많이 시키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써먹을려고…… 어데 써먹을려고 이러한 시설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혹은 국내의 밀을 증산시켜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이런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국내 밀의 총생산량이 100만 석도 못 돼요. 불과 한 90만 석…… 배를 증산해 봤자 180만 석, 3배 올려 보았자 한 500만 석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라지 않는 원료입니다. 그렇고 보니 이렇게나 필요 없는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밀을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국내의 곡가를 갖다가 폭락시키는 이런 정책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을 허가했고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점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특히 최근에 부산에 있는 제일제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 간다고 하는 그 삼성재벌 이병철 씨가 하고 있는 제일제당 여기가…… 이런 큰 시설이 국내에 있는데 이 중에는 최근에 와서 3100바레루라고 하는 시설을 했다 말이에요. 삼성재벌 이병철, 그 재벌에 있어서는 설탕을 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고 국내의 제일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3100바레루라고 하는 제분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또 시키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전부터 하는 것 같으면 좋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삼성재벌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독점을 시켜 가지고 국가의 총경제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좌우시킬 이러한 정책입니까? 여러분! 예전 중국이 망할 때 송자문재벌이 들어서 중국이 망한 것입니다. 혹은 삼성재벌이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러한 것도 역시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도 어느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세, 세금이라고 하는 것 전부 국세로 고쳐서 1399억 몇천만 환인가 됩니다. 1400억에서 조금 모자라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24만 5000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처우개선하며는 4만 환 베이스 거기에 한 사람에게 평균 한 달에 여비 한 1만 환쯤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1년에 60만 환인데 1년에 60만 환을 계산해 보니까 1470억입니다. 세금 전부 통털어서 전 공무원 치닥거리하는 데도 70억이나 모자라는 이런 재정이라 말씀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지방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총 국세 전부를 받어 가지고 총 공무원의 치닥거리도 안 된다는 이것이 하도 놀라운 숫자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세금이 적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공무원 24만 5000명 이것은 물론 어느 정도 감원을 한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380만 호지요? 380만 호에 대해서 24만 5000명, 열다섯 집에 공무원 하나씩이에요. 열다섯 집에 공무원 하나씩 이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얘기를 하기를 공무원들은 대우가 나뻐서…… 월급이 적어서 능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큽니다. 처우개선은 단연코 해야 된다 또 월급이 적어서 능률이 안 올라간다는 것 물론입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담도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무엇이냐, 월급 적은 그것보담도 그 능률이 올라가지 않는 큰 원인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성적이 올라가며는 승진도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근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적이 좋고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이 되고 영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직장 포기하고 내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돈 싸 가지고서 다니면서 권력이나 믿고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승진이 속히 되고 영전이 속히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참 그야말로 상말로 쐬가 빠지도록 일하고 앉어서 애국해서 사무 보는 그놈은 언제든지 뒤에 밀려가 있고 사무를 처내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저 권력 믿고 혹은 상부에 다니면서 운동하는 고놈은 영전이 되고 착착 올라가고 있으니 어떤 놈이 사무 보고 앉었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귀족에게 세력도…… 운동하고 여기저기를 아 다니면 그저 하나의 영위 를 달게 부리겠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근본문제는 이 인사행정 물론 공무원이 부패되었다, 공무원이 나쁘다 그러나 그중에 나쁜 사람도 많어요. 대부분이 나뻐요. 한데 그 사람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이 부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인사행정의 자체가 나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고 고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사무능률은 도저히 향상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인사행정의 쇄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 방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국방부 관계로써 한 가지 여쭈어보고 내려가겠읍니다. 사변 때에 많은 물건을…… 민간물자를 징발을 했읍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징발을 했는데 물론 그 외의 공장시설이라든지 다른 관계는 제가 차치하고 그중에 농토를 징발 당해 가지고 그야말로 한 몇 마지기, 열 마지기 닷 마지기 혹은 근소한 농토를 자기 생명으로 알고 있는 그 농민들이 농토를 징발 당하고 나서 이것이 7년이고 8년이고 되어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어요. 무슨 영업하는 공장시설을 가져갔다든지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에요. 자기의 능률에 의해서 어떠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 불쌍한 세농, 그 사람들의 농지를 농토를 징발해 가지고 아직까지 돈 한 푼 주지 않으니 어쩌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어쩌잔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한 총 그 징발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나 되며, 그중에 보상된 것이 얼마나 되고, 아직까지 보상 못 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보상 못 된 그것은 언제까지 전부 보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늦고 그래서 이상 두서너 가지 여쭈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

여러분이 대단히 지루하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맛이 없는 음식을 배부른 후에 먹으라는 것은 한 개의 징역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징역하는 생각으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 장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야로 숙사고려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만강의 감사를 마지않습니다. 제가 오늘 밤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행정부 당국의 장점보담 제가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의심되는 점만을 물어서 질의코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무장관인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이번 예산은 자유당의 선거공약으로 되어진 공약 3장을 모체로 하고 이루어진 예산으로 압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공약 3장이 실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약 3장은 천 장 만 장으로 뚝 떨어져서 공약 1장으로 되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한 한 개의 기만정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만이라고 하면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만이 기만이 아니라 검은 것을 붉다고 하거나 붉은 놈을 푸르다고 하거나 이 또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번 공약 3장은 공약 1장으로 변질이 된 까닭에 완전히 국민에게 대해서는 일대 기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재무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로 이번 예산편성 후에 세간에는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하시는 재무장관은 예산편성 전후에 감상이 어떤가. 좋게 생각하는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렇치 않으면 잘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소감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살림살이의 모체는 국민에게 있는 줄 생각합니다. 국민을 잘 살려야 공무원도 잘 살고 군대도 굳세지고 이렇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면을 보면 국민에게 부담이 증가되고 또 모든 건설사업이 중지되고 이런 등등 모든 면으로 보아서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도탄에 들어갈 줄 압니다. 국민은 도탄에 집어넣으면서 공무원만 잘 살 수가 있겠는가, 설사 공무원이 잘 살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총파산이 된 후에 공무원은 잘 살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유를 만들어 내는 목장주가 우유를 많이 만들어 낼려면 우유를 만드는 소를 잘 먹여야 될 것입니다. 소는 잘 먹이지 않고 본래보담 도리어 적게 먹여 가지고 우유를 많이 짜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우유는 하루 이틀 내지 사흘까지는 나올는지 모르지마는 그 이후에는 그 소는 그냥 자빠지고 말 것입니다. 소가 자빠지면 우유는 영원이 못 먹고 말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소는 먹이지 아니하고 우유만 많이 짜 먹겠다는 이런 예산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셋째,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번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진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은 과거 예산은 비교적 소홀히 편성했지마는 국회의원들 관심이 그렇게 없었다, 그런고로 그 전례에 의지해서 그 관념 밑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많이 예산에 관심이 있는 까닭에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과거 관념 밑에 지배가 되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재무부장관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우대할 것이 아니냐, 자유당 행정부인 이상 자유당 방면에 우대할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는 논법으로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그 말씀을 180도로 전환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 말한 말이 옳다고 그러면 후에 말은 거짓말이요, 후의 말이 옳다고 그러면 처음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될려고 그러면 정치가가 되기 전에 먼저 신사도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격의 소유자가 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신사도는 배우지 못한 정치가일 것입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장관이라고 보는데 장관 자신은 그런 생각이 없는지? 넷째로 이번 예산을 보면 국민의 부담을 많이 증가시키고 공무원에 다소 윤택하게 했읍니다. 마치 집을 짓는 목수가 그 집의 기둥을 깎아서 석가레로 만들고 기둥을 깎어서 들보를 만드는 식과 같읍니다. 국가의 기둥은 국민인 것입니다. 국민을 깎어서 석가레를 만들고 국담 을 깎어서 들보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집이 오래갈 수가 있겠는가, 국민의 부담을 많이 하고 그 국민이 영원이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이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서 멸망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한 기형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다섯째는 재무부장관은 예산 면에 있어서 연계자금으로서 은행 부정대부를 해서 일부 정당 소속 분야에다가 배부를 했다는 이런 물적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범죄행위를 하지 않었는가 이렇게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그래도 나는 범죄를 하지 않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재무부장관이 범죄를 했다는 말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고 할지라도 경찰은 용서하지 않는데 일국의 장관이 범죄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그분에게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양심에 부끄러운 면이 없겠는가? 또 재무부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공장이 약 2700개가량 되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30개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퍼센트 공장은 자연도태법칙에 의지해서 다 파산이 되고 말었다. 공장이 파산이 된 것은 자연도태법칙에 의해서 파산이 되고 남아 있는 공장은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지해서 남아 있다. 이랬다면 재무장관은 공장이 잘되거나 공장이 잘못되거나 나는 무관심하다 하는 말과 같은데 일국의 재무장관으로서 공장이 거꾸러지고 문을 닫는 것은 자연도태법칙에 의지해서 폐문이 되었다 하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넘어갑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5․2 선거를 보면 도시에는 모두 8할 내지 9할이 가깝게 야당 민주당이 당선이 되고 농촌에는 자유당이 많이 당선이 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마 농촌은 자유당의 중농정책의 혜택에 의지해서 농촌에서 자유당이 많이 당선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은 경찰관의 간섭이 많이 있어서 당선이 되었는가 이 구별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농촌이 중농정책에 의지해서 감사한 생각으로, 보복한다는 생각으로 자유당을 국회의원 많이 당선 안 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로 경찰관이 있어서 국가에 또는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어떤가, 경찰관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이익을 증가하는 일이 많은가 손해가 많은가.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질문일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부락에서 1개월의 통계를 내 보았읍니다. 1개월 동안에 절도가 17건이 생겼어요. 경찰에 신고를 14건을 신고를 했어요. 1건을 검거한 일이 없다 말이에요. 경찰의 혜택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나 경찰관이 와서 학교라든가 회사의 장부를 무조건 압수를 해 갔어요. 무조건 압수한 후에 그 학교거나 회사에서 다소 금품을 제공하니까 그거 그냥 내주었다 말이에요. 해가 된 건이 7건이라 말이에요. 우리 부락에는 경찰관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해가 더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관은 국민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익이 더 많은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고 또 유린하는 방면에 더 이익이 있는가. 경찰관이 있어서 국가의 이익과 손실의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셋째로 테로가 많이 생기는데 이 테로에는 반드시 경찰관이 관련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또는 테로를 보고 경찰관은 다 방임상태로 있어요. 테로와 경찰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또 넷째로 지방에 가면 우리 야당사람은 인사를 할 수가 없읍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국민이 눈물을 흘리면 경찰관은 운다고 국민을 붙잡어 간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우리가 선거구에 가서 아는 친구를 만나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는 것이 좀 다정미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다 말이에요. 친민주당이 되고 만다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길가에서 형님이나 아버지를 볼지라도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인사가 없는 국가가 되고 만다 말이에요. 인사가 없는 국가에 인화가 있을 수 없고, 인화가 없는 국가에 단결이 있을 수가 없어 단결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존속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해공 선생 때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때는 울은 사람을 벌할는지 몰라. 지금은 웃는 사람을 벌하니 이것은 어떤 법적 조문에 의지해서 이런가. 우리 호적을 전부 족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족보에 형님이라든가 아저씨가 되면 이것이 죄가 된다 말에요. 공무원에서 총추방이 되고…… 이것을 말씀해 줍쇼. 그다음에 공무원 치고 선거에 간섭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가 오면 국민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거에 공무원이 만일 간섭을 하면 엄벌하신다 하는 말씀을 수삼 차 하셨읍니다. 그러나 공무원 치고 선거에 간섭하지 않은 공무원은…… 못난 공무원 바보천치가 안 합니다.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 한 사람이 처벌을 당했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누굽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선거사범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으니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해도 좋은가 이것도 말씀해 줍쇼. 이런 까닭에 국민은 완전히 행정부와 이탈이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체가 행정부에 이탈이 된 이 역력한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요. 공무원이 행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이 원인이 어째서 믿지 않는가 어떻게 아느냐, 내 선거구에 어떤 부락에 공무원 집이 반수 이상이 삽니다. 그러나 그 부락에서 내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당을 지지 안 하는 것이 틀림없지 않어요? 이것이 원인이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보아서 공무원은 완전히 행정부와 이탈이 되었다. 이탈이 되는 원인이 누구겠는가, 무슨 까닭에 이탈이 되겠는가. 또 그다음에는 외무부에 묻겠읍니다.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은 항상 말하기를 동독을 무력동진 한다는 말씀하지 않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관리들은 무력북진 한다, 북진통일 한다 하는 말을 항상 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무력북진이라는 말을 자꾸 공포를 놓으니까 북방의 괴뢰들은 혹시나 대한민국에서 북진을 하지 않는가 하는 기우감에서 불안감에서 그들은 저 소련에서 탱크를 불러오고 중공군을 끄집어 들여오고 무력증강 일로로 가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실현성도 없는 북진통일은 북방 괴뢰 공산당의 무력증강하는 이적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북진통일 할려 그러면 시침을 뚝 떼고 이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력을 안정하도록 해서 국민이 한군데 통일되도록 전시태세를 취하면 될 수 있는데 미리 방송부터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의 괴뢰는 자기 공포 밑에서 무력을 증강한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또 남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대일의 외교, 일본에 대한 외교 대한민국 행정부가 외무부에서 항상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공산당국가다 이럽니다. 일본을 항상 공격하는 태세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은 친일외교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십시요! 인도라는 중립국가에 있어서 미국은 인도는 우방 민주주의국가다 항상 부르짖고 있읍니다. 소련은 인도에 향해서…… 대해서 소련은 우방 공산주의국가다 이렇게 말하고 공산뿔럭이다 이럽니다. 이래서 자기 진영에 될 수 있는 대로 끄집어 넣도록 노력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군국주의 일본은 우리의 적이지만 민주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방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공산당과 접근한다 접근한다 하니 그 사람들은 공산당과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외교는 좀 그릇된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에 외무부 예산을 보면 다른 부도 많이 증가되었는데 외무부는 대단히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재외공관에 외교의 약화를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데 외무부 예산을 많이 깎었다 그 말에요. 그러면 접때 월남 수상 오 수상이 올 때에 외무부장관은 간소화를 위해서 부통령을 부르시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외무부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것은 역시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간소화할지라도 외교는 강화될 수 있겠는가. 어떤 때에는 강화를 주장하다가 어떤 때에는 간소를 주장하니 그 의도가 어데 있는가. 또 다섯째, 대통령의 부근에는 간신이 많이 있다는 말을 항상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통령은 현명합니다. 세계적 위인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간신에게 포위가 되어서 대통령의 현명이 그릇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간신을 처치할 용기가 없는가, 또 확실히 간신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번에 재무부장관 이하 한은총재, 산은총재는 확실히 범죄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입건 수사할 생각은 없는가? 둘째로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문교부에 있어서는 항상 제가 공격태세를 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문교부장관, 차관은 숭배합니다마는 정책 면에 있어서 이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작년에 경기중․고등학교 교장은 그 학교학생 살인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사범학교로 좌천을 시켰읍니다. 이것은 전 최규남 장관이 있을 때에 한 일입니다. 최규남 장관이 갈리고 최 장관이 문교부장관으로 부임하자 사범학교의 교장을 다시 전직 경기학교 교장으로 모셨읍니다. 그러면 전 장관의 체면으로 보든지 도의적인 면으로 봐서 전 장관이 행한 인사를 그렇게 졸지에 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변했다 그 말예요. 이로 말미암아 각 학교에는 학생끼리 서로 살인하는 경쟁이 닥 터지고 있읍니다. 학생은 살인을 할지라도 교장 교감은 책임이 없으니까 교장 교감은 학생살인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살인하는 학교 교장을 그대로 둔다고 그러는데 저 광주에 있는 공업학교 교장은 학생끼리 살인 상해했으니 이것은 또 좌천을 시켰다 그 말예요. 어떤 교장은 그 자리에 불러올리고 어떤 교장은 좌천을 시키니 광주공업학교 교장은 문교부와 거리가 멀으니까 정실관계가 성립이 못 되는 까닭인가 이것을 또 알고 싶습니다. 또 인사행정…… 이것은 문교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인사에서 출발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정치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정치는 인사에서 출발이 되어서 인사에서 종지부를 고합니다. 정치가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은 목수가 집을 잘 지을려면 재목을 잘 골라야 집이 잘되는 것입니다. 정치에 인사를 잘한다는 말은 목수가 재목을 잘 골른다는 말입니다. 요사이의 인사를 보십시오. 빽이 있어야 된다 말예요. 더군다나 교육계가 그래요. 저 전남지방에 가면 이런 말이 유행이 되고 있읍니다. 교장을 할려면 일금 50만 환, 다시 교장을 할려면 일금 100만 환, 교감을 할려면 일금 50만 환,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고 있읍니다. 그런 말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전남지사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장학관들을 현지에 파견합니다. 장학관 자신이 범의 에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를 현지에 출발…… 출장을 시키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없도록 보고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고로 배경이 없는 사람은 오늘 준교사는 10년이고 20년 후에도 그냥 준교사, 배경이 있는 사람은 오늘은 준교사, 내일 교감, 모레 교장 이거 올라가는 데 너무 분주할 형편이라 이런 인사가 있어서 교원이 교육을 잘할 수가 있으며 또 관리가 자기 직무에 근실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넷째로 유령학교, 우리나라에 학생도 없는 학교가 있읍니다. 유령학교, 유령학교인데 이상하게도 교장 교감이 배치돼서 국가관록을 먹고 있읍니다. 영국에 베리샤 여사는 자기의 사재를 내서 대한민국 학생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현 문교부장관은 사재를 가지고 유령학교 교장 교감을 관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금으로서 관록을 주고 있읍니다. 베리샤 여사를 자선가라고 그러면 최 장관은 자선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선가라고 할까, 국가공금을 횡령했다고 할까 유용했다고 할까 이런 데 부합이 될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폐합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문교부가 어떤 때에는 중․고등학교를 분리를 시켜라, 어떤 때에는 폐합을 해라, 폐합하되 A라는 학교는 폐합하고 B라는 학교는 폐합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겠읍니까? 이 갈 바를 모른다, 폐합하면 일률적으로 폐합하고 분리하면 일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교부와 선이 통하면 폐합을 시키고 문교부와 선이 통하지 않으면 폐합을 안 시킨다. 경기니 서울이니 하는 것은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교장으로서 교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폐합되고, 저 지방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합해서 한 이삼백 명이 돼도 이것은 분리를 시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니 그게 무슨 까닭이냐 이거야. 또 그다음에 교육구청의 폐지론, 이 사람은 대담하게 교육구청을 폐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육구청의 필요성은 조금도 없읍니다. 교육감이 당선이 되는 게 어떻게 당선이 되는지 압니까? 옆차게 호주머니 많이 불러야 당선이 됩니다. 경찰관과 합석해야 됩니다. 지금 당선이 된 공무원은 십상 팔구는 거짓 공무원들이 교육감들이 당선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문교부가 잘 알 것입니다. 이런데 중요한 국가의 교육부문을 맡기니까 이 사람들의 인사이동이 순전히 사바사바 인사로서 일관하고 있읍니다. 교육감이 되면 그 이튿날 일약 백만장자가 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고로 이 사람은 교육구청은 당연히 폐지해야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때에 국가의 예산도 많이 보태지고 교육행정이 통일하게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선거에 공무원 간섭…… 교육자 간섭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거에 소위 선거위원장…… 선거운동 때에 돈을 쓰고 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한 200만 환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표를 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문교부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상속은 못 할지언정 이 범죄사실을 상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너도 도둑질을 해서 살어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도둑놈이지마는 아들에게는 도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손에게 환표를 하고 또 선거위원장 선거할 때에 돈을 쓰는 교육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겠읍니까? 또 그다음에 좀 욕을 먹을 작정 하고 할 대로 하겠읍니다. 또 목포상과대학…… 목포상과대학은 문교부의 말을 들으면 3학년 4학년은 목포에 두고 1학년 2학년은 광주에 가져간다 이럽니다. 전남대학 상과대학은 삼팔선이 뚜렷하게 생겼읍니다. 문교부가 만들었읍니다. 3학년 4학년은 목포에 두고 1, 2학년은 광주에 가져간다 이게 교육이 되겠읍니까? 교육이 된다면 교육환경이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자에는 1, 2, 3, 4학년이 다 광주로 가 버렸다 합니다. 문교부가 앞서 하던 말은 어디 갔고 지금 하는 현상은 어디서 생긴 현상이냐 이것이에요. 과거에 백낙준 장관 때에는 목포상과대학은 영원히 입지적 조건을 보아서 목포에 둔다 이랬는데 현 장관은 과거 장관이야 그런 말을 했든, 교육에 일관성이야 있든 없든 광주로 가져가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책에 일관성이 있으며 그 교육이 될 수가 있겠읍니까? 또 요새에 문교부에서 일본색 일소 , 대단히 좋은 일인 줄 생각합니다. 일본색 일소, 왜색 일소, 일본의 문화가 자꾸 수입되는데 이것은 일본색이 아닐까요? 이것도 일소시키겠읍니까?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도 일소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글을 강제 사용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를 퇴보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국방부, 국방부장관에게 특별히 요청합니다. 국방부장관의 춘부장께서는 유명한 애국자라는 말을 잘 듣고 또 그분의 피를 받은 현 국방부장관이 애국자인 것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선거간섭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문교장관은 군인은 선거에 간섭한 일이 없다, 군인이 선거에 간섭하면 나라가 망한다. 나 이 말씀 듣고 문교부장관의…… 국방부장관의 인격을 그 아버지로 보아서 의아를 했읍니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인 바에야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거 이 시간이 좀 넘었읍니다. 잠시만 조금만 더 질문하겠읍니다. 또 군인들이 후생사업 하는데 군인들이 먹을 게 그렇게 없읍니까? 후생사업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물의가 생긴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기피자가 자꾸 생깁니다. 우리나라처럼 기피자가 많이 생긴 나라는 없을 줄 압니다. 국방부장관은 접때 말하기를 기피자라는 것은 각국에 다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기피자쯤은 염려 없다는 낙관적인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웃집 아이가 절도를 하니까 우리 집 아이가 절도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 아닌가 이런 결론이 되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기피해도 괜치 않은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재가복무, 집에 있어 가지고 군대복무를 해요. 서류상으로 복무를 해 가지고 1년이고 2년이 되면 제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에 이런 법규가 있읍니까? 재가복무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1개월 내지 2개월이 돼서 제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3년, 4년이 되어도 제대가 안 되니 군대에도 이렇게 불공평한 군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나라에 요새 법률을 보며는 무죄하게 원죄로써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500만 환 배상금을 준다는 말을 들었어…… 군인의 전몰가족에는 5만 환을 줍니다, 100분지 1. 이 때문에 군인들은 전쟁에 가서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범죄를 해서 죽는 것이 낫다 하는 타산적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군인들이 경쟁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500만 환이 생기니까 군인이 전쟁에 가서 죽으면 5만 환이 생깁니다. 아무리 경제적 두뇌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범죄를 해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군인들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 항의를 제기할 용의가 없는가. 또 보건사회부에 말합니다. 지금 남하 피난민이 자꾸 북방으로 월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과거에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월남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월북하고 있읍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책상에 결함이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 재산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줄 생각하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구역은 저 이성주 의원의 선거구에 있는 남하 피난민이 집단해서 그 사람들이 미간지를 개간해서 농토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보건사회부에…… 내 이름은 약 하겠읍니다. 모 고위층 사람이 간섭해 가지고 피난민의 토지를 뺏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피난민들은 지금 거지가 되어서 다니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북으로 갈려고 합니다. 보건사회부가 국민의 보건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사회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무시하고 남하 피난민을 학대하고 추방해도 좋은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본 단에서 말씀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시간이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관의 모든 행정면에 공로를 심심 감사하면서 일단의 제 의아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발언통지를 내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남어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겠다니 마저 듣고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나상근 의원.

나상근이올시다. 성은 나에요, 나. 저는 이때까지 이 질의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신청하면서 조건을 붙였읍니다. 제일 꽁지로 해 달라고 그랬에요. 그런 이유는 두 가지 있읍니다. 한 가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한 가지는 먼저 얘기하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다른 분이 질문을 하면 나는 포기할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끝끝내 나오지를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후 건국 10년, 만 10년 오늘날까지 장족의 발달을 하였읍니다. 이 눈부신 발달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알고 기뻐하고 또 어떤 분의 말을 들으니까 이 사실이 유엔에 보고까지 되어서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약진상을 찬양한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뻐하고 찬양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드메든지 예외라는 존재는 있는 것입니다. 어드메든지 예외라는 존재는 있을 것 같애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 삼팔 이북 수복지구에는, 그 지구는 좀 늦어진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때에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아주 잘되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또 꼬집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대체로 볼 때에 5․2 선거 후에 수복지구에서는 강원도에 7명 경기도에 2명, 9명의 수복지구에 대의원에 민의원에 출마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그 정치무대가 그리로 연장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거기에 대한 고려가, 정치적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민주당 혹은 야당 여러분 실례지만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연일에 있어서 야당 그 치열한 질문 잘 들었읍니다. 참 아주 굉장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민주당 질문에서도 빠졌다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예산에도 빠지고 민주당 질문에도 빠지고 후방 백성들의 두뇌에서도 멀리 빠져 있읍니다. 대한민국 판도 복판에 있으면서 도외와 같은 존재에 있는 이 수복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부흥부장관더러 말 잘하는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말한다면 다른 장관 다 말씀 잘합니다. 부흥장관만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관 다 말씀 잘하는데 구태여 부흥장관보고 말씀 잘하는 장관이라고 그래서 지칭하기는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 수복지구에 관계되고 더우기나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서 내가 좀 실례지만서도 부흥부장관 내가 오래전부터 아는 선배이신데 부흥부장관 된 다음에 머리털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흥을 위해서 그만치 신체에 변화가 있을 정도로 노고하시는 장관에게 대해서 묻겠읍니다. 수복지구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눈물겨운 상태입니다. 그 지구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집이라고 그러기는 참 참혹할 정도의 집, 비뜨름한 집에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농토로 말하면 일응 전쟁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거의 전부를 군에서 전략적인 의의에서 전부 다 점령하고 또는 사용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되어서 농민의 생명줄인 그 전답, 그 조그마한 전답, 전답이라면 논밭을 이야기하는데 논은 별로 없고 밭, 그 밭 한 두락도 거의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 본래도 화전민 화전민 그러는 그 화전민들이 지금은 화전민 행세조차 못 하는 그 비참한 환경 속에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이야기를 심각히 할 마음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혹은 정치적으로 딴 방면에 흐를까 해서 노골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지역은 왜정 때에 일본 놈에게 시달림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 후에 공산악당들의 그 치하에서 쓰라림을 받은 지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품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대한민국에 생을 얻은 것을 영광으로 느끼고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의미에서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나 어쩌면 시책에 있어서 그와 같이도 차이가 있읍니까? 부흥부장관, 그 수복지구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읍니다. 앞으로 어드른 방법으로 그 주민들이 마음으로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시책을 해 주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지음 강원도에 가 보면 이 후방지구하고 다릇읍니다. 조그마한 산골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그 물을 10리 20리 끌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서는 밭이라 논이라 그런 것이 불과 기백 평 정도 되는 것을 그것나마 내 생명줄이라고 그리고 부치고 있읍니다. 그것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망가졌읍니다. 이번 그 현지에 가 보면 거기에도 보조금을 100만 환을 주면 50만 환은 본인이 내야 된답니다. 그 50만 환을 내지를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 지역은…… 이 후방에서는 수리조합을 하기 위해서 몇백만 환은 문제가 아니고 몇천만 환 몇억 환을 들여서 굉장한 수리조합을 만듭니다. 그것 저 강원도 산골에는 불과 최고 많아야 1000만 환 내지 2000만 환이면 그 생명줄인 밭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예산 운운이다, 예산 운운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장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래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구에는 보조를 해 줄 때에 100만 환이면 50만 환은 본인이 내고 50만 환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데 그 지역은 50만 환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 나머지 50만 환을 낼 돈이 없읍니다. 농림부장관은 노력으로 하면 된다고 그럴 것입니다. 노력으로 할 때는 손가락 빨기만 하고 노력을 다하겠읍니까? 이 점도 아울러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은 과거 내가 좀 더 심하게 언제 한번 이야기했더니 좀 질책을 당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읍니다만서도 과거에 전기가 있었읍니다. 전기라는 것은 문명의 이기로서 아마 모르지만서도 여기에 앉어 계신 장관님들 여러분께 하루저녁만 전기를 옆의 집 불 켜 놓고 끄라고 하면 아마 노발대발하실 것입니다. 서울 장안에 전기가 전부 다 오지 않는다면 참으실 거에요. 그렇지만 서울 장안에 다 전기가 오는데 김 서방 너의 집만 전기를 오지 말라 그러면 대단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 전기나마도 오던 전기가 오지 않을 때에는 더 불편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과거에 전기가 있었읍니다. 지금 전기가 없읍니다. 상공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 암흑세계에 있는 백성들,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그 수복지구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해 주실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 가지 내가 국방부장관 이름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국방부장관인 줄 나는 알지만 저 어른은 나…… 누구인지…… 그런데 칭찬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말은 말대로 해야겠으니까 그 수복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생을 얻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는 하나, 그다음에 아주 뻔지름한 신작로를 걸어다니는 것이 아주 영광입니다. 이 후방지구 어드메를 댕겨 봐도 그렇게 본때 있는 신작로는 없읍니다. 참 잘되었읍니다. 이것은 군대 여러 참 사병 또 그 사단에서 잘해 준 덕택이에요. 그래서 썩 잘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 잘된 것은 고마운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만일 그 후방에서 자동차를 타고 댕긴다는 아마 아스팔드길 그 길만치 썩 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상으로 나가는 것인지, 어느 모양으로 나가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듣기에는…… 내가 듣기까지는 그 공병대라든지 또는 그 부대의 그 말하면 있는 기름을 쓰다가 남은 것, 비축되는 것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에는 우리가 보통 듣는 바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군대는 기름을 팔아먹는다, 까소링을 팔아먹고 중유를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현지에 가 보면 사실로 그리 됐어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군대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하니 군대에 예산이 있어서 그런 일을 잘했는지 또는 그 예산한도 안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는 물건을 유용히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 좀 또 불평이 있읍니다. 이것은 고마운 말을 했지만 불평이 있는 것은 그 현지에 가 보며는요 군대들이 남의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는…… 나는 법관이 아니 되어서 모릅니다. 법률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나 몰라요. 그러나 무슨 땅이건 논이건 밭이건 다 점령해도 관계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쓴 다음에 지금 전쟁 휴전이 되었는데 그러면 인제는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입니다. 만일에 있어서 돌려 못 준다면 사용료라도 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국가에요. 그것은 자기 사물 이에요. 사유물을 국가가 마음대로 써 놓고 이것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일에 있어서 이것을 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된다면 국방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하는 동시에 담화를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선에 가 보면 전략적 지역이다 뭐다 그래 가지고 굉장한 땅이 유휴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군대는 땅을 마음대로 다 쓰면서 백성은 도보로서 이 산골길로 울타리를 친 밖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현상에 있읍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도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도 실천적인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방장관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일선에 있는 장병을 특별히 그 고급장성들, 그 위안처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고 그런 데서 하루 24시간 노동을 하는 것 같어요. 이 후방에 있는 고급장교들은 땐스홀에 늘 다니고 다방에도 다니고 요릿집에도 다니고 또 시간 되면 나와서 건들거리기도 하는데 일선에 있는 장병은 24시간 노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조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선에 나가서 그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데다가서 이러한 그이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대우의 은전을 주든지 혹은 영진 의 은전을 주든지 혹은 어떠한 심리상 위안을 주는 어떠한 조처를 하든 간에 그 국가에 봉사하는 그 기간 한도를 공평히 주도록 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교육세법도 통과를 시켰읍니다. 또 서울 안에는 참 대단히 훌륭해요. 국민학교만 해도 2층 3층을 짓고, 참 양옥이 근사하고 사진만 이것을 갖다가 전시를 할 것 같으면 외국 어느 나라에 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복지구 거기는 국민학교를 갈려면 20리 30리 됩니다. 그것 지역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간 그 학교는 어떠냐, 군대에서 내버린 천막을 갖다가 산에서 소나무 너덧 개 갖다가 꽂고 거기다가 나무판대기를 붙이고 어느 간이학교라 그럽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에 그 간판을 빼버렸으면 했읍니다. 혹 어느 외국 신문기자가 다니다가 그 사진을 딱 찍어서 만일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서 선전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망신을 톡톡히 하겠어요. 만일 문교부차관이 필요하다면 내 그 사진 구해 줄 용의가 있읍니다. 내 그 사진 찍어 온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 개정된 교육세에 관계되는데 아마 100분지 30은 환부가 되고 나머지가 문교부가 맡아서 공평히 나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수복지구에 대해서 사무적인 절차가 아니고 좀 더 정치적인 고려하에서 특수 취급을 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한 분만이라도 이 얘기를 대변해 주었으면 나는 땀 흘리고 얘기할 용기가 없어요. 체신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나는 그렇게 큰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초년생답게 나는 조그마한 문제 말씀드립니다. 내가 듣기는 이 전쟁 후 체신사업이 급속도로 개선 발달이 되어서 그전에…… 말하기도 싫습니다마는 왜정시절에 있던 그 시설을 다 복구되었다고 듣는데 왜 수복지구는 내버려 뒀냐, 아직 거기에까지 가지를 않었읍니까? 앞으로 하겠읍니까 안 하겠읍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 지역은 역시 보건사회부에서도 버림을 받고 있읍니다. 그곳에서 병만 나며는 꼭 죽습니다. 무의촌이 많습니다. 무의면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에게도 소속된 문제인데 제일선 최전선에 일선에는 농림부장관, 국방부 장관 생색을 굉장히 내 가지고 그 말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입주한다고 그러는데 그 최전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논을 갈고 밭을 간 다음에 한 20리 바깥에 나옵니다. 또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략상 할 수 없다며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서도 만일 될 수가 있다고 하며는 풀어 주시고, 그 수십 세대가 난민이 몰려갔다가 몰려왔다가 하면서 댕기는 그 난민들을 위하여서 난민정착사업을 그야말로 그런 지역에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서울주변, 도시주변 말 잘하고 돈 많고 힘 있는 그 사람들의 주변에는 좋은 집을 지었고…… 그야말로 아직도 보따리를 지고 있어요. 전쟁이 지난 지가 벌써 5, 6년 7, 8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보따리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사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각별한 정책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무부장관은 아마 병이 있어 못 나왔는지 어째서 안 나왔는지 못 나오고 지금 차관이 나와 있는데 차관께 하나 묻겠어요. 만일 대한민국에 이 후방지구의 면사무소가 레이숀빡쓰, 그 레이숀곽 말입니다. 그것으로 널을 덮고 그것으로 땜박을 한 면사무소가 있다면 아마 내무차관 졸도할 거요. 아마 내무장관께는 다 보고가 되었을 것이에요. 아까도 내 학교관계는 얘기를 했지만서도 필요하다면 내가 사진 보여 드려도 좋습니다. 지금 수복지구에 있는 면사무소가 레이숀빡쓰로 널을 덮어서 비가 오며는 비가 새고 군청이 다 쓰러져 가는…… 전쟁 말기에 임시적으로 군에서 지어 준 그런 상태로 있읍니다. 그 군청, 대한민국의 군청이라고 감히 그럴 수 있을는지 이것 한심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면사무소가 그나마도 두 면이 합한 면사무소입니다. 내가 일전에 그 면사무소에 관계되는 얘기를 얼마는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도저히 보조를 받어도 못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 수복지구에 다른 후방지구와 마찬가지 방식에 의한 보조를 할는지, 그런 특수한 지구에 있어서 특수층으로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만두랍니까? 예, 그러면 관두지요. 가만히 계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무엇 마음대로 하라는 이도 있고 관두라는 이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읍니다. 본래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순서 없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듣기도 힘들겠지만서도 불초 본인도 땀이 납니다. 양해하고 좀 더 들어 주세요. 농림부장관한테 첨가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에요. 90년도 수해복구대금이 방출이 되고 있읍니다. 저희가 알기까지는 약 3분지 1이 방출이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방출이 일시에 되었으면 그 공사가 완료될 건데 그 찔끔찔끔 나가기 때문에 공사한 것은 그다음에 날아나고 그다음에 날아나고 해서 그 3분지 1이라는 것 다 없었던 상태에 있는 걸로 저희는 듣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또 계시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조처를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잠견 , 누에꼬치 사는 것 말입니다. 잠견지역 또는 잠견수량 배당은 제사공장 규모와 그 업체 실적에 의해서 배당된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로 꼭 한마디 말씀드리겠에요. 아까 맨 나중에 말하겠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며칠 동안 야당공세에 경만 칠래게 땀이 버쩍버쩍 났읍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도둑질 안 하고 도둑질했다는 소리 들을 때에는 분이 터집니다. 우리 자유당 도둑질한 것 없어요. 그런데 도둑놈 취급 하는데 아주 약이 버쩍 올랐댔읍니다. 대단히 원망스러운 것은 재무부장관 좀 똑똑히 담대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재무장관실에서는 담대히 똑똑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국회 와서는 그만 너무 겸양지미덕이 많어서 그만 우물우물해 두고 마는 것 같으니 그냥 우리는 자꾸 거기에 몰리는 것 같은데, 요 그저께인가 말씀은 똑똑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계자금 그 우리 관계없다 연계자금 절차에는 다소 조금 잘못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연계자금 나간 것은 그 사람이 사유재산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주든지 관계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용기를 얻었읍니다. 또 그 대금이 사실 자유당으로 넘어갔대면 나도 좀 거 좀 심하다 그랬겠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서도 야당 측 어떠한 분들끼리 논쟁하는 가운데에 ‘이놈아 너는 어찌나 못나서 15만 환밖에 못 먹었어, 누구는 500만 환 먹었다는데’ 이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럴 때에 아아 모르기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갔나 부다 또 요즈음 장사꾼들이 중해 놔서 자유당만 안 주는 모양이에요. 자유당 100만 환 주면 민주당 한 30만 환씩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해서 다소 좀 마음이 놓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점잔은 야당에서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 자유당에서 떠들 때에 당신네들 말하지 않었어요?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다 되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면 더 늦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 끄집어내서 조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 사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똘똘 꾸겨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나왔는데 오늘 대단히 원만히 되었읍니다. 내가 이것을 터뜨려서 이 훌륭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써 왔어요. 여기에 써 있는 것 요것만은 발언하겠읍니다. 또 끝으로 재무장관한테 요것도 좀 말씀하고 싶기는 한데 이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 말하면 매우 졸렬한 조세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요것 좀 더 얘기하면 야당에서 더 좋아할까봐 요만치만 얘기하고 말겠어요. 또 전매행정도 역시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을 무시하고 재간을 부립니다. 잔 재간을 부려 가지고 참 뭘 해요. 요것도 내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다음에도 얘기할 기간도 있고 또 연일 결국 말하면 공세만 당하는 재무장관한테 미안해서 이건 생략하고 말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는데 좀 기다리세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간단하고도 그 참 명쾌하게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곧 끝날 게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질의를 해서 답변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략하셔도 들으시는 분이 양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명료하고 간단 명확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곧 끝난다고 했고 또 처음에 그 협약된 사항이라고 해서 준수해 나가는데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그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소위 그 교육세에 있어서 예산상에는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세 심의할 적에는 이것이 21억으로 되었으니 그 차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원조세액을 보기를 얼마를 보았는고 하니 100억을 봤읍니다. 연간 100억을 보았는데 사실상 실제 매년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서 세입된 그 실적을 보면 재무부 예산서에 계산된 것이 92푸로를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92푸로면 92억인데 92억에 해당하는 4분지 1이 23억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세에 있어서는 그것을 더 건전하게 보기 위해서 84푸로로 했읍니다. 즉 84억이니까 84억의 4분의 1이면 21억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차액이 있는 것이 하나는 재무부 예산안에는 92억으로 되어 있고 교육세법에는 49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차액으로 말미암아서 2억의 차가 난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외환세에 있어 가지고서 이번에 50환을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1딸라에 150환이 되었는데 적어도 석 달, 지금서부텀 12월 말까지 7000만 딸라 이상을 팔게 되면 사백 몇십 억이라는 환화가 이것이 징수가 되는데 이것이 징수가 되면 금융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이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적에 균형예산을 했읍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이를테면 똑같은 액으로 했읍니다. 이것이 균형예산이 되어 있느니만치 예산을 예산대로 집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통화량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올래야 올 수가 없게 됩니다. 들어온 만치 나가게 되니까 통화량에 아까 염려하기는 압박이라는 것이 올래야 올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전매금 전입금에 원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에서 7억을 삭감했읍니다. 그러면 13억의 전입금이 늘고 있는데 지난번 그 전매청에서 새로 낸 아리랑담배가 이것이 소위 휠타팁이 좋지 못해서 연기가 안 나가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전입금 13억 환을 징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전의 전매청에서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서 휠타팁을 경쟁입찰 했을 적에 제일 싼 것이 불란서제가 되었읍니다. 이 불란서제가 이것이 종이 관계로 해 가지고서 이를테면 연기는 잘 흡수가 안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대신에 니코찐이 이를테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매청에서 시험했읍니다마는 역시 결과가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다음부터는 미국제로 변경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휠타팁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최초인 만치 기술 면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서투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기술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향상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불란서제 휠타팁이지만 지금 와서는 연기가 전에 비하면 상당히 흡수가 잘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충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그 정부공무원의 부패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부 공무원의 부패가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이것은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공무원의 대부분은 이를테면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그렇게 부정한 관리는 아닙니다. 역시 공무원의 절대다수는 청렴하고 나라를 위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희생해 가면서 지금 봉사하는 이러한 공무원이올시다. 그러나 일부의 공무원의 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다수의 공무원이 이러한 좋지 못한 누명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위 책상 속에다가 문서를 넣고서 이것이 아리랑고개가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물론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없도록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행정면에서 명랑을 기하는 동시에 역시 그 세입 면에 있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함으로써 저희가 기대한 세입을 확보할려고서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명심해 가지고서 이 앞으로는 박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이를테면…… 분위기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경제분야에 있어 가지고 특히 금융이나 이 무역 혹시 기업방면에 있어 가지고서 이런 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사들이 사실상 사상적으로 있어 가지고서 위험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경제부처에서 어떠한 방도로서 단속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군사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면에도 상당히 지금 침투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솔직히 경제부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로써 전력을 다해 가지고서 소위 좌경분자한테 융자가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업을…… 이를테면 기업에 대해서 보조를 줄 때에는 좌경분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를테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그 조봉암 사건에 있어 가지고서 어떠한 그 기업자가 자금을 조달했다는 일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역시 그런저런 관계로 해 가지고서 제가 이 금융 면이나 이 기업 면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철저히 좌경계통으로서 재정이 흘러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막는 동시에 기업방면에 있어서도 좌경분자에 대해서는 이런 기업의 특전이 가지 않도록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국민소득이…… 이번 추가예산이 지난번 예산에다가 비교할 것 같으면 그 부담률이 늘었는데 이것이 국민소득이 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물론 지난 예산안에 있어서 국민 총생산액에 대해서 국민부담이 얼마 되는고 하니 6.8인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6.8이 되어 있는데 이번 이 추가예산은 그것이 좀 올라가 가지고서 7.9로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1.1의 국민부담이 늘었는데 이것이 국민소득이 늘었다고 하느니보담도 이를테면 세입에 있어 가지고서 예를 들면 외환세가 과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채를 부담하던 것이 이번에 외환세로서 세금으로 전환이 되었읍니다. 또 교육세에 있어 가지고서 그전에는 사친회비로 되던 것이 이것이 폐지되는 동시에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읍니다. 이런 등등으로서 세입이 좀 올라갔읍니다. 그것이 올라간 것이 1.1의 세입이 올라간 것이지 오히려 그런 방면으로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지 국민소득이 단시일 내에 그만큼 늘어 가지고서 세입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징발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무슨 이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이따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재정형편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형편이 물론 허락한다면 징발한 것도 이것을 물론 일시에 지불하는 동시에 연금 사금 모두를 일시에 지불하는 동시에 과거 건국 이후 10년…… 13년 동안에 정부가 지고 있던 그 부채라고 하는 것이 이 거대한 부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조금도 이를테면 상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재무 당국에서 한 것은 뭔고 하니 그해 안에 있는 세입 안에서 지출하자, 즉 지금부터는 그해에 그 적자예산을 내지 않도록 이것을 우선 목표로 해 가지고서 소위 그 균형예산이라고 해 가지고서 과거 부채는 그냥 두고 우선 그해 그해에 수지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예산의 지금 근본정책으로 서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개발이 되고 산업이 발달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소득이 늘어 가는 동시에 세금이 늘어 간다면 그때 가서 여유 있는 세입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하지 못한 정부가 진 부채를 이것은 당연히 청산해야 될 줄 알고 있고 이것은 또 정부가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재정 형편으로 볼 적에 도저히 이런 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읍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죄송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허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뭐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무원이 많으니까 공무원을 감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회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에 여러 가지 회계가 있읍니다. 소위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서 교통부, 체신부에서는 특별회계 자체가 이를테면 모든 것을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나 국방비를 포함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일반의 세수입 가지고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24만이라는 것이 많다 하시는데요, 이것이 물론 인구비율로 볼 것 같으면 일본이라든지 이를테면 선진국가에다가 공무원을 인구에다 비한 비례를 보면 사실 그것이 많은…… 이를테면 공무원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사정을 볼 적에 사실 24만이라는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신도 이것을 많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럼으로써 이것을 매년 줄일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실업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서 여태까지 이것을 단행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이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게 되니까는 공무원 감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할래야 아니 할 도리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번 추가예산에 원 재무부안으로서는 일부 그 공무원 감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재무부가 구상한 이 감원을 단행하지 못하고서 명년도 예산에는 이 감원이 반드시 이것이 반영이 되는 동시에 기구개혁이 역시 반영이 될 줄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벌써 추진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사행정 면에 있어서 이게 모르겠읍니다. 이게 누가 답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국무원 사무국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구상이 국무위원 사이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재무 당국에서도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읍니다. 첫째로서 공무원 그 신분보장법이 있읍니다. 공무원신분보장법이 있느니만치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하는 또 공무원이 과거 이 일정한 성적을 볼 적에 당연히 이것을 해직할 이런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신분보장법이 있는 이상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해직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공무원신분보장법이 있음으로서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요새 사실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무원 인사행정을 명랑히 하자며는 이러한 공무원신분보장법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도까지의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볼 적에 현재 소위 그 공무원의 대부분이 과거서부터, 그 일정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일제시대의 그 제도 그 자체를 지금 한국정부가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현재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이 행정방면에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개량하자며는 첫째, 인적 구성에 있어 가지고서 아까 소위 인사행정에 대해서 명랑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런 방면에 역시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는 아까 말씀하신 소위 인사행정에 있어 가지고서 명랑화를 사실 가져올래야 가져오기가 어렵다 하는 견해를 저희는 솔직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선결조건으로서 되지 않으며는 이것은 할래야 사실상 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현재 있는 법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까 허 의원께서 말씀하신 명랑한 그 인사행정을 할려고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유당에서 선거 직전에 공약 3장을 했는데 이것이 공약 1장으로서 이것은 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당에서 공약 3장을 선거 전에 발표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서 역시 공약 3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서 이것이 공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이 공약 3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것이 자유당에서 한 공약 3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한 공약 3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선 이 첫째 조건인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약 3장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것이 벌써 몇 달 그 이전에 이것은 재무부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며는 이것은 기정사실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농촌 어촌 이 사채 정리하는 것하고 인정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지막 셋째 조건인 인정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부에서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1년 이내에 재무부로서 해결할까 하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어촌 농촌의 이 사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재무부 입장으로 볼 적에는 재정 면에 있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래야 해결할 길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금융 면으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안정계획에도 이것이 인제 관련이 있고, 현재 있는 원조기관과도 상의할 문제이고 해서 이것이 물론 단시일 내에 저희가 해결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이것 역시 1년 이내에 저희가 해결할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약 3장은 역시 공약 3장으로 남아 있을 줄로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을 이번 추가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그 전후, 이것을 제출할 그 전하고 제출한 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재무장관으로서의 감상이 어떠냐 아마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물론 저희가 이 추가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추가예산의 골자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무원 처우개선 이것입니다. 공무원의 대우를 배로 하는 이 추가예산이니만치 물론 저희 생각에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과거에 이것을 역설하셨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니만치 아무 문제 없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통과될 줄 이렇게 보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저희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별로 난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분명히 믿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예산 자체보담도 거기의 일부분인 연계자금이 위주로서 재경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예결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본회의에서도 여기에 올라오시는 분마다 대략 이 연계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이번 이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한 예산인데 이 본골자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비교적 시간을 적게 소비하시고 오히려 그중의 일부인 이 연계자금에 대해서 맹렬히 추궁하셨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중요성을 볼 때에, 이것을 저울대에 놓고서 이것을 저울질해 볼 때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급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 24만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를 이것을 비교해 볼 적에 2100만 명 인구 가운데에 2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숫자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24만 명이 움직이는데 좇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큼니다. 어느 것보다 제일 큰 영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를테면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추가예산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중의 일부인 연계자금이 이렇게 맹렬한 이를테면 민주당의 공세로 나오는 그것을 제가 볼 때에, 한쪽으로서 일전에 말씀드린 모양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동시에 왜 중한 추가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격론이 없으면서도 그중에 조그만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계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맹렬한 공세가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솔직히 불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물론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여야 간에 격론이 벌어지는 동시에 예결에서 여러 가지 그 이를테면 좋지 못하다고 하면 좋지 못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을 제가 볼 때에 여러분께 대해서 솔직히 미안한 감을 갖는 동시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여러분께 드렸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추가예산이 지금 이것이 통과될지 않 될지…… 저희는 물론 통과될 줄로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손을 드셔야 이것이 통과될 걸로 제가 알므로서 그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 이 중한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저희 행정부로 볼 때에는 당연히 벌써 할 것을 하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늦은 감이 있는 이것을 늦으나마 이것을 제가 감행할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명랑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그 과거의 부패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확실히 이것을 통과시켜 줄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이를테면 정치적 고려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예산적 고려보다도 정치적 고려에 있어 가지고서 여태까지 지연이 된 데 대하여는 저희로서는 솔직히 여러분께 대하여 미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공무원 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그 여러 가지 그 영향이 많은데, 이를테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은데 저희는 이번 이것을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지 별로 해로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연계자금에 있어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그 재무장관으로서는 범죄했다고서 이것을 보느냐 이 문제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수속절차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그 전후의 것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것을 책임을 추궁하신다며는 제가 추궁을 받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연계자금 방출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러분께서 만일 거절하신다며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큰 타격이 올 것이고 여러분께서 산업은행을 처음에 설립해 주신 그 목적에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 금융 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산업은행을 철퇴할 도리가 없고 재정 면에 있어서만 출자하게 된 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거절하신다며는 산업은행은 사실 문을 닫칠 이런 지경에…… 분명히 닫치리라고 알고 있으므로 말미아마서 이번 이 자금 방출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할 그 자금을 방출한 줄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인데 이것은 정 의원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일부가 이를테면 닫치고 있는 것인데 그 닫치고 있는 퍼센테에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돌고 있읍니다. 돌고 있고 닫친 이유가 물론 일부는 그 자연도태의…… 경제안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도태도 하겠지마는 대부분이 일제시대부터서 넘어오던 노후한 시설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후한 시설이 물론 과거에 인프레시대에 있어서는 폭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 왔읍니다마는 이미 폭리도 없어지고 또 새로운 시설이 역시 다량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자연도태에 이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시설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대부분의 시설은 역시 돌고 있고 일부가 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비율이 그렇게 재무부 당국이나 경제부처에서 볼 적에 그렇게 뭐 무슨 공황증에 큰 그 정도의, 이를테면 폐문되고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일부 공장은 폐문되고 있읍니다마는 이를테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비율로 되어 있읍니다.

아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이제 주무부 장관의…… 이 예산에 관한 주무장관의 답변이 끝났고 또 지금 뻐쓰를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 조곰 늦으시더래도 결말을 내 주시는 것이 간편할 것 같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인제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부흥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나상근 의원이 물으신 수복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단편적으로 정책을 세울 수도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원조 당국하고도 얘기를 해서 농림, 상공, 보건사회, 문교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지금 안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근간 국회 여러분에게 그 정론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부흥부장관에 물으신 말 중에서 빠지신 것이 있으시면 더 대답을…… 답변을 요구하세요. 빠지신 점이 있으면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말씀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빠지신 것이 없으시며는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장내가 소란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요.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수리시설 가운데에는 현재 불안전한 것이 매우 많다 하는 말씀 먼저 하셨읍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일제 말기에 공사한 것으로서 현재 불안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개량사업으로서 현재 증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것은 아마 이러한 것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며는 금후에 없도록 조처하겠읍니다. 다음에 농지확충공사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확충이라고 한다고 하며는 간척지를 대부분 가르치는 것이올시다. 간척지는 현재 우리나라에 17만 정보로부터 약 20만 정보 가량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사지와 그 완경사지와 황무지가 있는데 이것이 약 12만 정보 내외라고 할 것입니다. 이 지역별은 농림부에 일일이 다 조사해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홍익표 의원께서 물으신 농촌진흥대책, 소위 농촌경제 향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에 예를 들면서 양곡도입으로 말미암아서 국내농산물 증산에 저해를 주고 있다, 원면 도입으로 말미암아서 국산원면의 생산에 저해를 주고 있다, 혹은 통조림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서 축산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통조림은 들여온 예가 없읍니다. 그리고 양곡도입이란다든지 원면도입은 미 잉여농산물 480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제로부터 3년 전하고 3년 이후하고 그 정신이 대단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금후에 있어서는 국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로서는 가급적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재정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뜻대로 될까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여기에 농촌경제 향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할려고 하면 아마 2시간 3시간 말씀해도 끝이 안 나겠는 고로 이것은 요다음 기회로 미루겠읍니다. 다음 식량정책에 있어서 도입소맥을 많이 들여옴으로 말미암아서 소맥분 홍수가 났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는 여기에 시설이 과잉하다, 현재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 보고 시설을 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이 나라 앞으로의 식량행정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또 식생활의 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앞으로 군 식량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더 나아가서는 삼팔선이 터질 적에 식량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토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시설이 과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 속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나상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수복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오늘날까지 저희 농림부에서는 수복지구에 대한 이렇다 할 시설을 못 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금후에 있어서 나상근 의원께서 주의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서 농림행정의 기정예산에 커다란 지장을 아니 초래하는 한 금년도 예산 중에서라도 일부 실시해 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90년도 수해복구사업자금 말씀이 났었고 또는 국영기업 말씀이 났는데 이것은 아마 수복지구의 전체적인 지역인 것이 아니라 아마 인제군을 가르키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한 고로 시간도 없으니 금후에 나상근 의원하고 다시 개 적으로 상의해서 이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말씀 드릴 것은 부흥부장관의 답변하신 것이 너무 간단했다고 그러셔서 불만의 뜻을 표하시는 분이 계시니 만일 질의가 계신 점에서 빠지신 점이 있으시거든 이 답변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 중에 어떻게 의사진행을 해요? 조금 기다리세요. 발언 드렸으니까 이 답변만 듣고서 의사진행을 하시든지 하세요. 상공부장관 답변하세요.
아까 몇 분이 경제관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아까 길게 말씀드려서 제가 생략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복지구 전기 복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공부에서는 일부는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금과 자재관계로서 아직 착수를 못 한 데가 있읍니다. 그것은 양양지구올시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 부흥부장관의 말씀과 같이 계획이 서 가지고 원조 당국 또는 재무 당국과 또는 내년도 예산 이런 데로서 노력을 하는 중에 있읍니다.

지금…… 조금 계세요. 말씀하실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리지요. 여러분께서 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야간회의를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관계로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간단하다는 대단한 불평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각파대표 간에 회의로서 협약으로서 작정이 되었다고 해서 되도록이며는 12시까지라도 그 결과를 맺는다 하는 협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존중하는 것인데 또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늦으셔서 가시는 데 곤란하면 교통기관이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안심하시고 들어 주시든지, 만약 이런 답변 가지고서 곤란하니까 이것을 중지하고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시며는 각파대표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요. 얘기를 하셔서 그 결정을 내려서 주신 거기에 의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니 얘기를 성립시켜 주시면 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성립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한 분 답변을 하실 테니까 그동안에 협의해 보아 주세요.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협의를 진행해 보아 주세요. 그러시면 좋으실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분은 말씀 마시고 각파대표 간에 협의만 진행해 주세요.
박충모 의원과 정중섭 의원 두 분께서 연계자금에 관해서 재무부장관, 산은총재, 한은총재 이 세 분을 입건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아까 정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 연계자금에 대한 논쟁의 법적 논점은 주로 그 연계자금을 방출하는 절차에 관해서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박 의원과 정 의원께 그 연계자금에 관해서 범죄가 있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뿐입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그 범죄성이 더 알려진다면 언제든지 입건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요전 5․2 선거에 대한 저의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처리에 대해서 박충모 의원께서 총체적으로 논평을 해서 직무유기라는 범죄행위로서 규정을 하셨읍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최근에 있어서의 간첩활동에 대한 대공사찰의 더욱 강화를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책을 시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무부대 건은 제가 초문입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군납업자의 대우를 조사하고 있느냐 그것은 역시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보상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900억입니다. 그리고서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억이고 작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1년에 5억 4000만 환씩 나가고 있읍니다. 그건 아까 재무장관이 보고드린 것이 재정형편이 모자라서 충분히 못 드리고 있읍니다. 그다음 강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열한 가지에 한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요점을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한 가지 중앙정보국에 대한 계 , 그것은 이름은 그렇게 안 붙었읍니다만 현재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에 관해서는 국방위원회도 역시 여기에 논의가 되고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오네스트 죤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읍니다. 셋째로 제공권에 관해서는 기습을 당할 때에는 역시 그 비행기…… 현재의 현대전으로 말미암아 기습에 대해서는 당장 도리는 없읍니다. 역시 우리도 기습하고 저쪽도 기습하고…… 그러나 제공권 확보에 대해서는 이 바란스에 있어서 충분한 세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비단 한국공군뿐 아니라 미국공군도 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핵무기에 관해서 그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서의 용의, 그것은 현재 없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갖다가 하려면 크게 대규모가 되지 않으면 특히 핵무기에 대한 방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다섯째, 조직에 관해서는 후방부대에 있어서 거기에 좀 많고 일선이 적다 말씀에 있어서는 이것이 비교문제가 있읍니다. 미국처럼 이 전선이 퍽 긴 것, 그렇다면 예를 들면 쌘푸란씨스코 하와이 동경 부산 이렇게 가는데 비교해서 우리는 한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후방부대가 많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여섯째로 소무기의 탄약, 기타의 탄약에 있어서는 현재 충분합니다. 과거 6․25 동란을 회상해서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그 탄약은 충분합니다. 일곱째, 차량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작전에 지장은 없읍니다. 다만 일선 부대에 있어서 그 사용 불사용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현재 많이 늘었다는 것, 즉 잘 못 굴르는 것이 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전 면에는 지장이 없읍니다. 행정면에 있어서 시행령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 시행령은 아직도 살아 있읍니다. 단지 그 시행령을 갖다가 빨리 작정해 가지고 작년 8월 15일 작정한 여기에 맞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홉째, 퍽 데리케이트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지방별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건군 이래 13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방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개인의 능력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대장 건에 관해서는 이런 무보직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읍니다. 단 대장이고 이것은 몇 총지휘관, 국방부장관 몇 사람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거기에 합치된 것입니다. 열째, 제대군인에 있어서는 강 의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주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무어라 여기에서 대답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상이군인을 갖다가 도와주겠다는 것은 비단 여기에서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거기에 협력해 주셔야지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단 10만 제대군인 중에서 1만 4000명만이 상이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생계가 없읍니다. 열한째, 예비사단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보통시대의 훈련이 아니라 전시의 완전사단으로서 출동하기 위한 그 준비입니다. 따라서 10개 사단 예비사단은 이것이 장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아주 완전한 사단으로서 출동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겠읍니다. 허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농토에 대해서는 84년서부터 86년간에 사용한 국군의 징발분은 완료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5억 4000만 환 받은 중에서 이것을 갖다가 완료했읍니다. 87년 이후는 못 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에 대한 질문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많은 교훈으로서 듣겠읍니다. 또 이것은 과거 여기서 본회의 또는 예결에서 답변한 사실이 대부분으로 속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수복지구에 관해서는 도로를 갖다가 수리하는데 그것이 예산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무라고 또 지방을 갖다가 같이 지방인하고 같이 단결하는 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를 갖다가 반환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데 현재 작전상에 있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제 산골짝까지 가게 된 것은 확실히 저희가 작전을 고려해서 여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있어 가지고 용서하고 있읍니다. 셋째, 고급장교 또는 장교, 일선에 있는 그 고생하는 장교에 대한 교류는 충분히 고려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사창 단속에 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 사창 문제는 위생 및 접객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올시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전염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방 저희 부녀국으로 하여금 이 윤락여성에 대해서 지도 교화에 대해서 계몽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께서 이북에서 온 피난민이 점유하고 있는 농토를 어느 개인이 보건사회부의 권력에 의해서 빼았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읍니다. 고양군 중면, 송포면에 있는 200세대 피난정착사업을 작년도에 실시한 것이 있읍니다. 이 농지는 하천부지가 되어 있으며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김 모 씨라는 이, 이 200세대 정착난민 사이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한 조사 선처가 될 줄 믿고 있읍니다. 다음은 나 의원께서 물으신 수복지구의 의료시설과 정착사업이 긴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수복지구를 실지로 답사한 일이 있읍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수복지구를…… 그분들이 과거에 공산치하에 있었던 것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좀 더 나은 모든 시책을 해 줘야겠다는 것을 저희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도 있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무의면 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이 무의면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바가 있읍니다. 대충자금으로서 6억 1700만 환을 책정했지만 이것은 OEC 측에서 어디까지나 소비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응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책정해서 이 무의면 해소를 점점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단시일 내에 완전히 이것을 해소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연차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에 혹은 군 에 있는 의료시설이 있는데 우리 보건사회부가 또 가지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폭 지금 무의면에 옮기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정착사업에 있어서도 명년도에는 특별히 수복지구에 착안을 해서 여기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간단히 답변 올립니다.

교통부장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같이 기억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사람도 많고 하니까 간첩에 주의하라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주의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주의하겠읍니다. 또 나 의원께서 수복지구에 통신시설이 미비하다는 말씀인데 사실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잘 앞으로 있어서 예산이 허하는 한도에 있어서 노력해서 시설해 드릴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므로서 이것이 이적행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구나 다 우리 민족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통일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것은 민족의 소원이요, 국가의 지상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조속한 남북통일도 이루어야 되겠다는 소원이 북진통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적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일정책에 있어서 항상 일본은 공산주의국가다 뭐다 하고 욕만 하고 있으니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40여 년 동안에 일제의 쓰라림을 받고 일본 제국주의가 아세아 10억 민족에 끼친 해독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앞으로 건전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일본의 독립을 회복한 이후에 앞으로 어떠한 정치노선을 밟어 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경고하고 주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외무부 예산이 적은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동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적은 예산이 또 삭감되게 되니 이랬는데 대단히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력을 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 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내무부로서도 역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중점적으로 청사문제에 있어서는 처리를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법무부장관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서도 내무부로서도 사찰활동에 좋은 참고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 사찰활동을 강화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끝으로 정중섭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테로와 경찰 또 야당 의원께서는 인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 같다 또는 경찰이 있는데 이로우냐 해로우냐 또는 공무원이 행정부에서 점점 이탈되고 있다는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상 과거에 물론 이런 사실이 없었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고 또 이런 일이 발견될 때에는 엄중 처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러한 일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늘 세심 주의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6․25 전쟁은 보통 전쟁과 달라서 이념의 전쟁이었읍니다. 우리가 공산진영과 싸우는 것도 역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문교부에서는 현 장관께서 조국 혼과 자유민주주의를 앙양하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세웠읍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방면에 각별한 주의가 있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더우기 교육기관에서는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에 철저한 자를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인사처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중섭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인사문제에 있어서 경기고등학교와 광주 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둘을 비교해서 말씀했는데 한 곳에서는 살인사건이 났는데 전 장관 때에 보냈던 것을 어째서 그렇게 데려왔으며 한 군데에서는 역시 동일사건이 났는데 좌천시켰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전 장관께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그와 같이 처사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봄에 입학기가 지난 다음에 김원규 교장을 다시 경기로 임명하게 된 것은 그때에 그렇게 인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읍니다. 지금 사범학교로 가신 교장이나 최 교장이나 또는 사범대학의 부속고등학교로 가신 교장이 역시 그와 같이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자가 질문할 때에도 최 장관께서는 적재적소와 신상필벌의 원칙을 잊지 않고 한 인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 경기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행정능력이 특출한 분이 아니면 지도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김원규 교장은 행정능력이 훌륭한 까닭에 지금 가신 다음에 소리가 없는 것을 보아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또 광주고등학교에서 난 사건에 대해서는 전 장관이 그런 사건이 났을 때에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께서 신중히 물으신 말씀이니까 대단히 피로하신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골자를 대답하는 것이 제가 본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유령학교에 국가 국록을 먹이는데 최 장관이 위선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최재유 장관처럼 언행이 일치하고 인격이 탁월한 분이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이 최 장관을 접촉해 보신 분은 누구나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위선자라는 이름은 최 장관과는 전연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령학교라고 하는 것은 꼭 무엇을 가르키는지 모르지마는 학생이 없는 학교가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160여 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리하도록 이미 행동을 취해서 여러 학교가 정리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인구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병합에 관한 것은 정 의원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에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3, 4차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고 만일 더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구청 폐지 문제는 제가 듣고 대단히 놀란 것은 교육자치의 방향으로 갈 때에 교육구청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원이 다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정 의원께서 교육구청에 폐해가 많으니 이것을 폐지하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육구청은 초기에 있어서 다소간 폐해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역시 교육구청은 폐지할 수가 없고, 만일 폐단이 있다면 그 폐단은 제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거에 공무원이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학생이 운영위원을 뽑는 데 돈을 써서 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학교에 있어서 안 될 터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금지하겠읍니다. 또 목포상과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포상대는 정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대학에 소속되는 한 단과대학입니다. 전남대학의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전남대학 총장이십니다. 전남대학 총장 최상채 씨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적 효과를 올릴려고 할 것 같으며는 상과대학을 광주로 옮기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올리는 데 좋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포인사들은 역사적으로 목포에 있는 상과대학을 목포시민의 양해도 없이 돌연히 옮긴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부로서는 총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마는 역시 여론 정치를 하는 이 나라에서 목포인사의 여론을 전연 무시하고 돌연히 가면 안 될 터이니까 기왕에 1, 2학년은 광주에서 수업을 했고 3, 4학년은 목포에서 했으니까 현행대로 계속하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1, 2, 3, 4학년이 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저녁에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그 정도로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읍니마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12시를 넘기기가 안 되어서 삼가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부흥부장관에게 특별히 질의사항을 지적해서 답변 요구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종전에 답변 죄다 해 오셨고 재무장관이고 부흥장관이고 다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일 회의에 대해서 산회하기 직전에…… 국무위원들도 조곰 기다려 주세요. 내일 회의관계로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는 질의발언 통지하신 분이 다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다 끝났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할려고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종결합니다. 내일 회의관계에서 말씀을 좀 올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사항에 의해서 내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열게 되었는데 오늘 밤 12시가 다 되도록 이렇게 했고, 오늘 댁에 돌아가는 경우에 1시 2시가 될 것도 예기됨으로 해서 내일 회의시간을 법에 있는 회의시간보다 1시간 연장할까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본회의를 열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럼 그것은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은 질의가 끝나고 토론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여러분은 참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지마는 특별히 내일 일요일에 개의하는 것이요, 또 토론하시는 분들이 국무위원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들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신 분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희망이 있으니 내일 일요일이시지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대로서 산회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