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2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1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8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소 취하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98호 통지서 원고 엄칠갑 피고 진해시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배용갑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등 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7월 8일 대법원장 조용순 민의원의장 귀하 7월 14일 자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양일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4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일동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제기의 건 제29회 국회 제1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위원장을 호선한바 양일동 의원이 선정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7월 14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류지원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연기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4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연기에 관한 동의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 6월 26일 자 제11차 본회의 결의에 의거 탈모비누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본 위원회가 실시 중에 있던바 이의 진상을 파악키 위하여는 조사대상급 범위가 방대하므로 좌기와 여히 조사기일을 연장 실시코저 하와 이에 동의요청하나이다. 기 1. 연기일자 자 7월 17일 16일간 지 8월 1일 1. 목적지 부산, 대전, 대구, 원주, 논산, 광주,진해 및 일선지구 1. 출장의원 한광석 최병권 이정휴김공평 안균섭 강영훈권중돈 이필호 우희창류지원 7월 14일 정부로부터 보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4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보험업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 법령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7월 15일 자로 李敏雨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 제1조 본 법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남침 이후 그 퇴각할 때까지 사이에 부득이한 환경으로 인하여 부역행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감면하여 이들을 선도 구제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부역행위범이라 함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 침점지역 내에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또는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부역행위범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 이외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살인 또는 방화 이외의 부역행위범으로서 무기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10년형으로 경감한다. 제4조 부역행위범으로서 그 형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단 본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 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한다. 이유 1. 6․25 사변 발발 후 북한괴뢰군 침점하에 있어서 부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비상사태하에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했고 단심제이었기 때문에 경미한 부역행위를 한 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었다. 2. 회고하건데 괴뢰 남침에 있어서 대부분 국민이 남하 피난치 못한 것은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지 아니함은 췌언을 불요하는 바로서 그 당시 부역행위를 하고 체포된 자의 대부분은 일시적 흥분에서 우발적으로 범법한 자들이고 진실로 괴뢰에 충성을 다한 자들은 도피 또는 거개 월북을 단행하였음도 또한 현저한 사실이다. 3. 뿐만 아니라 체포된 부역행위자 중에서 비교적 악질자는 대개 재판상 우는 재판 외로 사형 우는 살해되었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부역행위범은 실로 경미한 부역행위범에 속하는 자들로서 1․4 후퇴 즉전의 분란 속에 신중한 증거조사 없이 가위 ‘도매금’으로 처벌을 받었던 자들로서 근 8년간이나 복역한 것인즉 그 잔형을 감면하여 관용함이 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는 자는 그 당시의 사정으로는 대략 사형에 처단된 것이었으나 사형을 면한 점에 비추어 죄상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우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까지는 할 수 없어 처벌된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 큼으로 역시 본 법 소정의 은전을 주되 무기형을 받은 자만은 차를 비교적 중죄를 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형을 감형한다. 그러나 살인 또는 방화범으로서 무기형을 받은 자는 당시의 부득이한 사회적 조건하라고 할지라도 용납 못 할 악질범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 법의 은전에서 제외한다. 4. 청주지방의 실례로는 부역행위범 중 14년 형까지 언도받은 자는 1․4 후퇴에 당하여 부산으로 압송 도중 대전에서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자들은 형 집행의 전부 면제를 받는 줄 작약 하고 그중 다수 청소년이 제2국민병 소집에 응소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한바 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어 귀향한 자를 수시 잔형집행이란 명목으로 체포 수감하고 있으니 차는 실로 형벌의 진의를 망각한 조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여사한 자 중 소수인은 재심수속을 취하고 있으나 차에는 막대한 비용을 요하므로 보통 가정으로선 도저히 생각조차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땅을 치고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 돈 있는 자는 석방되고 돈 없는 자는 그대로 복역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차를 입법조치로서 구제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안한다. 단기 4291년 7월 일 민의원의장 귀하 제안자 李敏雨 김도연 김용진 김응주 박충모 고담용 정헌주 오위영 김의택 주요한 정재완 민장식 윤명운 정중섭 이태용 김주묵 윤택중 진형하 구철회 조종호 7월 15일 자로 운영위원장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동의 제출의 건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동의하나이다. 기 자 7월 16일 4일간 지 7월 19일 7월 15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김정근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수해의연금 갹출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의연금 갹출에 관한 건 표기지건 당 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각 의원 세비 에서 1할씩 갹출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기간 연장에 관한 건―

지금 보고해 드린 중에서 세 가지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하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연기에 관한 동의요청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탈모비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일을 좀 연기하고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16일간 부산, 대전, 대구, 원주, 논산, 광주 등 일선지구를 국방위원 10명이 출장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연기신청을 해 온 것입니다. 이 국방위원회 출장연기 동의요청에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수재민의연금 갹출에 관한 건―

그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온 수해의연금 갹출문제입니다. 각 의원세비 1개월분에 있어서 1할씩을 갹출하자는 보고입니다. 요전에 이것을 김정근 의원 외 16명으로서 제안되었던 것을 운영위원회에다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것은 갹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았다고 해서 여기에 여러분 앞에 보고해 온 것입니다. 세비 1할을 수해의연금으로 갹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휴회동의 제출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박용익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휴회에 관한 건―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일응 휴회를 하겠읍니다. 하고 월요일 날 본회의를 재개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또 하고 한 가지는 예산심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각파 대표 또 각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서 대략 양해 정도는 성립이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법정기일이 각 상임분과는 일주일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2주일이 되어 있읍니다. 하니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정기일 이내에 즉 다시 말하면 7일 이내…… 5일은 대강 양해는 되어 있읍니다. 하니 5일 내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만일 정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면 7일 날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 만일 7일이 넘는 때에는 이것은 그 이상 연기는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결정을 보았읍니다. 하니 그것을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랬읍니다. 대강 이상 정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일정을 그렇게 각파 대표 회의에서 상의를 했고…… 했다고 지금 보고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를 제출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산업은행 연계자금 대부사건 진상조사의 건―

긴급동의안이 요전에 박해정 의원 외 12인으로서부터 제출되어 왔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은행 연계자금 대부사건 진상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속히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 이러한 긴급동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회의에 직접 내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에다 넣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에는 오늘 늦어서 오늘 올라오지는 못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각파 대표 간에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구두로써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올려 보자 이런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으나 정식으로 일정에 오르지는 않았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의사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할 것인데 각파 대표 간에 이것을 오늘 여기에다가 올리기로 했으며는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여기에서 토론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 겸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위원회에다가 돌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년원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계세요?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모양인데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가 위원장 대리하셔서 2독회를 진행하실 분 안 계십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이 회의실에서, 위원회실에서 지금 내려오는 도중에 있다는 보고가 와서 잠깐 기다리겠읍니다. 소년원법안 제2독회의 축조심의를 하겠는데 조문이 많지도 않고 전문 23조가량 됩니다. 따라서 1조서부터 심의하겠읍니다. 소년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소년원은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하나씩 둔다. ②소년원의 명칭, 위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수정이유의 요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 4개소의 소년원만으로서는 연 약 7만 명으로 추정되는 요보호소년의 3할 정도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 전국의 소년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각 도에 소년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각 도에 소년원을 둔다 하여도 연차계획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소년원이 없는 강원도, 충남북, 전북도 등지에서는 다대수의 비행소년을 보호권 외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한다. ―소년원법안 제2독회―

소년원법 .

명칭에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조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1조 통과시킵니다.

‘제2조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2조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제3조 ①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율 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과 훈련,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의 보도를 함으로써 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과정을 수업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교과과정, 수업연한, 입학자격 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교원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문교부장관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전 3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3조도 수정안 없읍니다.

제3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시킵니다.

‘제4조 ①소년원의 설치, 폐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소년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에 대해서는 윤형남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①소년원은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하나씩 둔다. ②소년원의 명칭, 위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경과를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본회의에 여러분들의 참고에 제공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원은 현재 서울과 대구, 부산과 광주 이 네 군데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고 안양과 김해에 소년원 분원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각 지방법원 단위로 소년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각 지방법원에 소년부가 있어야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급작히 각 도에 소년원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연차계획으로 매년 한 군데 두 군데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소년원을 증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 또 예산상 어려울 줄로 알기 까닭에 앞으로 이 소년원의 설치와 명칭,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각 시도에다 소년원을 두자는 것을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법안에다가 각 시도에 소년원을 다 한 군데 두어라 하고 명기해 두며는 바로 예산조치를 해야 할 텐데 바로 예산조치를 할려며는 적어도 15억가량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시 한 15억가량의 돈이 있어야만 각 도에 소년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곤란할 테니 연차적으로 해라. 그 대신 그 명칭이나 모든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각 시도에 두자 하는 것을 법문에…… 수정안에 넣어서 할려다가 예산상 관계로 해서 정부에다 일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 제안설명 하시겠어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제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소년원을 하나씩 두자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법률에다가 규정을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소년원은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하나씩을 둔다.’ 또 소년원의 명칭, 위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하고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수정안이 채택된 후라 할지라도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국가재정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5차라든지 혹은 6차라든지 그런 계획 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임으로 해서 법률로 이 소년원을 각 도에 하나씩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제1차에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를,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소년원을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하나씩 두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이렇게 작정해 준다는 것은 우리들이 소년 보호를 등한히 하지 않고 이것을 철저히 해 보겠다는 우리의 의사표시라고 생각해서 이 법률안에다가 뚜렷하게 하나씩 둔다는 것을 규정해 놓고서 그 설치는 연차계획으로 해 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내논 것이올시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소년범죄가 격증해 가는 경향에 있는 것입니다. 89년도의 총계만을 보더라도 범죄소년이 7279명이요, 누범소년이 6만 8650명, 합계가 7만 5929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7만 5929명이라는 것은 전부 소년원에 수용해야 할 인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네 군데의 소년원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이 네 군데의 소년원에 있어서는 약 1만 5000명…… 무려 약 2만 명의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소년들이 지금 보호권 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현재에 이 네 군데의 소년원이 그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북도라든지 혹은 전라북도, 강원도 같은 데에는 소년원이 없음으로 해서 이 수많은 소년들이 보호권 외에 놓여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앞날에 많은 걱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충청남북도의 이 소년범죄자들을 갖다가 대구로 이송한다든지 혹은 서울로 이송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이송상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서 각 도에 하나씩 소년원을 설치한다 하는 것을 법률 가운데에 규정을 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도에 하나씩 둠으로써 우리가 소년 보호를 철저히 해 보겠다는 의사를 여기에 표시한 것이 되므로 해서 여러분께서는 저희 수정안을 반대 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 정부원안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하겠는데 그 차이점은 지금 들으셔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하는 것이고,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각 도,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하나씩을 둔다는 규정, 이 차이가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26, 가에 39,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28, 가에 67, 부에 영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제5조 소년원장은 원생이 25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25세’를 ‘23세’로 한다로 이 소년 된, 소위 범죄소년 또는 누범소년, 범죄를 할 우려가 있는 이 소년들은 소년원에서 그저 23세까지만 놓아두고 그다음에는 퇴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원안에는 25세로 되어 있는데 25세는 너무나 소년으로서 소년원에 있기는 너무 성년이 아니냐 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3세로 한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소년원의 수용연령이 23세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말씀 올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거 다 거수표결을 해야 하겠는데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제6조 ①16세 미만의 소년과 16세 이상의 소년은 분리 수용한다. ②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제6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7조.

‘제7조 가위탁 중인 소년은 특히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제7조에 자구수정이 있읍니다. ‘특히’라는 이 두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자구수정 ‘특히’라는 두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제8조 소년원장은 규율에 위반한 원생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엄중훈계 2. 위생적인 단독실 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을 명하는 것. 단 16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 제8조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이 있읍니다. 8조1호의 ‘엄중훈계’라는 ‘엄중’이라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고 또 동 2호 중 ‘위생적인 단독실 내에서’라는 이 ‘위생적인’이라는 네 글자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단순한 자구수정입니다.

제8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자구수정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9조 ①소년원장은 원생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할 경우에는 이를 안전히 보관하고 또한 원생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수용 중 사망한 원생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도주한 원생의 유류금품은 도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9조에 대해서는 제1항 중 ‘안전히’라 하는 이 석 자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구수정입니다.

제9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도 역시 자구수정입니다. 이의 없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시킵니다.

‘제10조 소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성년자인 원생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 제10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원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원생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제안인 제10조는 소년원장이 원생의 친권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붙였읍니다. 이 친권자가 된다는 것은 원생에 대한 일신상 또는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으로 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인 원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 법적으로 없을 때 또는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이런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년원장이 소년원생의 친권자 노릇을 해라 이런 취지로 제10조의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11조 소년원장은 교육의 편의, 기타의 이유로써 원생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제11조 중에 이 승인이라는 것을 허가로 고칩니다. 자구수정입니다.

제11조 자구수정안 이의 없읍니까? 제11조 중 ‘승인’을 ‘허가’로 하자, 11조의 자구수정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이의 없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안을 통과시킵니다.

‘제12조 ①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퇴원시킨다. ②소년원장은 수용 후 3월을 경과한 원생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수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가퇴원시킬 수 있다. ③가퇴원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퇴원을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다. ④가퇴원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가퇴원을 취소받음이 없이 소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호처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것을 용어를 ‘허가’로 통일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이고, 제12조제2항 중 3개월을 경과해야 된다는 것을 삭제하고 ‘기간을 정하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3개월이 꼭 경과해야만 가퇴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달을 정한다는 것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을 정하여’라는 것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제12조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역시 자구수정과 동시에 기간의 설정이 차이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13조 소년원장은 위생에 대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이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대하여 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3조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킵니다.

‘제14조 ①소년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사업소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촉하여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원생에 대한 직업보도를 원조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생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4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시킵니다.

‘제15조 원생이 도주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의 직원이 다시 수용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제15조 통과시킵니다.

‘제16조 ①원생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원생의 처우와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 대해서도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16조 통과시킵니다.

‘제1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와 전조의 처우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가위탁 중인 소년에게 준용한다.’ 제17조 중 ‘9조’라는 것을 이 이외에도 ‘제6조’와 ‘8조’가 준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17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제18조 소년원의 직원을 양성 훈련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중에 ‘따로’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입니다.

제18조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킵니다.

‘제19조 소년원의 직제와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따로’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자는 자구수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19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없지요?

‘따로’라는 것을 삭제……

제19조 중 ‘따로’라는 것을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제20조 ①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소년보호협회에는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20조 이의 없으십니까?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부 칙 ‘제21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법 시행 당시의 교정원은 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원으로 간주한다.’ 제21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2조에 대해서는 ‘교정원’을 ‘소년원’으로 수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부칙 제21조 이의 없으십니까? ‘공포일자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22조도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동시에 낭독을 했는데 22조 중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교정원’을 ‘소년원’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시킵니다.

‘제23조 단기 4275년 교정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정시대의 법령인데 교정원령에 의해서 소년원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 법령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제23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3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소년원법안은 1조서부터 부칙 23조까지 축조 결정했는데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소년원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형사보상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형사보상법안 제1독회―

이 형사보상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에 제안한 그날 바로 엄상섭 의원께서 7월 한 달 기한하고 본회의에 심의해서 보고하라는 결의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형사보상법을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게 된 것인데 그 심의경과를 말씀을 올리면 대체로 형사보상법은 헌법 제24조제2항에 의거해 가지고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에 의거해서 이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 첫째로 논의된 것은 형사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이올시다. 공판에 회부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의 미결 구류 일수를 무죄가 되었을 때에 나라에서 하루에 얼마씩 쳐서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집행해 가지고 범죄를 수사한다고 해 가지고 불기소가 되었을 때에 이 구속기간에 대한 보상에 길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둘째로 군법회의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는 길은 열어 놓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첫째로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분명히 형사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났을 적에 보상을 해 주어라 했기 때문에 형사피의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려서 정부의 원안대로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고, 둘째로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는 길에 대해서는 현재 군법회의에서 하는 모든 재판이 국방경비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국방경비법이라 하는 것은 형벌을 가하는 조항과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또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군인이 상관에게 경례를 안 했다 또는 단추를 잠그지 않았다 해 가지고 군법회의에 돌려 가지고 징계에 해당한 형벌을 가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형사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단지 범죄로 인해서 살인을 했다든지 절도를 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것은 따로히 작정하는 바에 의해서 형사보상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도 군형법과 군법회의법과 군행형법을 지금 국회에 제안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중에 있으니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따로히 여기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형사보상법의 적용의 권외에 들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의 중요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며는 원안은, 정부원안은 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이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유족인의 그것과 좀 다릅니다. 또 불원 시행될 신민법의 상속인과도 또 다름으로 해서 일반상속과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둘째로 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한 조문이 빠져 있어서 이 보상청구의 절차에 대한 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제7조의2로. 셋째로 구금일수는 청구권자가 그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참작해 가지고 직권조사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구금일수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넷째로 보상금 지불은 대체로 법원이 이것을 지불을 하기로 이렇게 정부원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액수와 결정은 재판소에서 법원이 하더라도 이것을 지불하는 것은 검찰청이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찰청에서 지불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한 심의의 경과를 말씀 올려서 여러분들의 참고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차관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법무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나왔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사보상법안은 조선형사령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형사보상법에 대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에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획기적인 특히 인권옹호상에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까 법사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 제24조제2항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이 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 형사보상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리라고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정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범죄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 즉 다시 말하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었을 때에는 비록 구속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 억울하게 구속당하게 된 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려면 이와 같은 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을 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었을 때에는 형법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손해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물론 있읍니다마는 공무원에게 아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서도 사법절차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억울한 자는 이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마땅히 구제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법안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보상요건으로서는 첫째,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또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었을 때 또 셋째로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의 내용은 구금에 대한 보상은 1일 300환 이상 500환 이하의 비율입니다. 이 점은 현행 보상법으로 말하면 1일 5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사형집행에 대한 것은 집행 전의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100만 환 이내의 액을 가산하여 보상하게 하고 있읍니다.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한 보상은 징수 익일부터 일수에 따라 연 5푼의 이율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재판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검사가 구속했다가 불기소처분될 때의 형사피의자에 관한 문제,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읍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여기에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엄상섭 의원 질의하세요.

형사소송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 공기를 보니까 언제고 정신 차리고 들어 주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도 계실 줄 아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따질 것은 따져 놓고 넘겨 놓아야 될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에 있어서 형사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서 피의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 24조에는 형사피고인이라고 명문으로 박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사실에 실질적인 문제로 보아서는 더 무고하니 구속을 당해 가지고 욕을 보다가 나오는 사람은 피의자로서 석방되는 경우가 많어요. 그래서 인권옹호의 처지로 보아서는 꼭 무죄로 해야 하겠는데 헌법 24조제2항의 명문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헌법 24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 바꾸어서 말하면 권리장전에 속하는 조문인데 권리장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자유에 대해서 최소한의 선을 그어 놓은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인권옹호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는 확대해석을 할 수 없지마는 이 권리를 더 주는 방향으로서는 확대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고 민주정치의 기본이론에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헌법 24조제2항에 형사피고인이라는 것은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 사람은 꼭 형사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고 그것을 약간 확장해서 피의자까지 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명백백한데 역시 그대로 고집할 것인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똑같은 의미에서 무고하니 구속이 되었다가 재판을 받고 석방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는 무죄판결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공소기각판결로 나오는 사람도 있읍니다. 공소기각판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반드시 그 피고인이 되었던 그 사람 허물에 있는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327조제1호 ‘피고인에게 재판권이 없는 때’ 또 제2호 ‘소송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런 것 같은 것은 명백하게 기소 당했던 피고인에게는 하등의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기소가 되어서 구속까지 되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것 역시 구제해 주어야 될 실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따라가며는 헌법 24조제2항에 무죄판결을 받었을 때에는 해 주되 공소기각판결을 받었을 때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 안 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축소해석 못 하나 확대해석은 할 수 있다, 축소해석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었읍니다.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면으로는 해석은 못 해도 더 확대시키는 방면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본다며는 공소기각판결 중에서도 형사소송법 327조제1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것을 무리로 기소를 했다든지 또 공소제기 절차에 위배해서 기소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가도 우리 헌법에 위반 안 된다고 보는데 역시 여기서도 헌법의 명문에 대하여 구애되는 그러한 교주고슬 적인 입안을 한 것인가, 이 점을 확실히 내놓으신 법무부에서도 답변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구속일수 1일에 대해서 200환 이상 300환 이하를 정부에서 내놓았고 또 사형에 대해서는 100만 환 이하로 하는 것 이것 역시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시인을 했는데 지난번에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에서 첨가를 시켜 가면서까지 현행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벌금까지도 3배로 올리면서 지금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무고히 구속이 되어 가지고는 1일이 여삼추같이 있던 사람에게 불과 돈 300환 이상 500환 이하로 보상을 해 준다 이것도 300환 이상 500환으로 하면 법원에서는 대단히 이를 결정하는 데에 신중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절대로 500환, 최대액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잘해야 그저 350환 정도로 끊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고하니 구속을 해 가지고 엉뚱하니 들어가 있다가 하루에 형사보상 300환 정도 받고 나온다, 역지사지로 해서 생각해 보세요. 또 더구나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사형에까지 처한 사람에 대해서 100만 환으로 한다 이것도 최대한도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판소에서 100만 환 최대액을 정하지 않고 잘하면 오륙십만 환으로 끝날 것이에요. 아무리 생명의 값이 헐해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무고한 죄로 끌려가 가지고는 사형에까지 처해서 사한 이 구천에까지 사무치는 그 사람에게 돈 100만 환 이하를 가지고 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부에 동정해 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나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형사보상법에 의해서 우리 재정이 소모되는 경우는 사실에 있어서 극히 적은 것이고 또 우리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해 나간다면 이것은 거의 한 잎도 지출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재정이 걱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1일이 여삼추로 앉어 있던 사람을 하루에 300환 정도로 보상을 한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끊어진 그 사람, 그 유족들이 노두에서 방황하는 경우까지도 올려는 그 사람한테 단돈 100만 환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런 원안을 내놓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을 대변하는 법사에서는 좀 정신 차렸어야 할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재정을 불려 줄려는 데에 대해서는 벌금을 올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성의를 보이면서 국민의 중요한 생명권, 자유권에 대한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한 처사를 한 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부칙 제4조에서는 본 법 4조에 규정된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서 물가지수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법원규칙이라는 것을 헌법 82조에서 그 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되어 있읍니다. 이야말로 일보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될 이런 조문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법원의 사무처리에 한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증감이 있는 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형사보상금액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것은 즉시 그 국민의 일분자인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국민의 권리가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입법사항이에요. 또 입법사항으로서 혹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대법원규칙은 명백하게 내부규율과 사무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법원규칙에다가 위임한 그 헌법상의 근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물론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증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법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이것을 올리고 내리는 데 대해서 실지 운영 면을 전망할 때에는 그렇게 활발하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이유에 부당한 것이고 헌법론으로서는 명백하게 이것은 위반되었다는 위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조3항 단서를 삭제를 했는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빙될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원안이에요. 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여기까지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나왔는데 국민의 대변을 하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단서를 깎었느냐 그 이유를 확실히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군법회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가 좀 있읍니다마는 이 점은 다른 의원이 질문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질의통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엄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헌법 제24조2항에 보며는 형사피고인이라고 했지만 국민의 권리의 신장을 하기 위한 이 헌법의 해석은 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꼭 헌법에 맞춰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뜻을 확장해석해서 형사피의자도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아까 심사경과보고 할 때에 말씀을 해 올렸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현재 일본이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어봤더니 일본도 역시 형사피고인이 되어 있고…… 헌법에 되어 있고 또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참작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24조의2항에 보면 분명히 무죄판결을 받은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재판이 끝나서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어야만 형사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형사피의자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피의자를 왜 국회가 따로 넣어서 더 이 인권옹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 이외에 그런 친절을 베풀 용의도 없지 않었읍니다마는 현 실정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이나 모든 면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논의되다가 정부원안대로 대상자를 형사피고인에 한정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대상자 중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에 구제하거나 여기에 넣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공소기각의 판결에는 절차의 위배로 인해서 공소기각이 되는 것도 있고 시효의 완성에 의해서 공소기각이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소기각되는 이유가 있읍니다. 나열되어 있읍니다. 단지 무죄의 판결 또는 무죄 유죄이나…… 유죄이나 절차가 위배되었다든지, 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까지는 형사보상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죄의 판결과 똑같은 언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구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도록까지 형무소에 구속이 되는데 그 일수가 하루에 300환 내지 500환씩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국회에서 요즘에 통과된 벌금등임시조치법 등은 친절하게도 액수까지 수정을 해서 올려 주어 가면서 왜 이런 것은 올리지 않느냐 꾸지람을 하시는 말씀이신데 지금 남한에 있는 확실한 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년에 무죄판결을 받어 가지고…… 받는 숫자가 1년에 약 300건 되는 것입니다. 300명가량 되는데 이 사람들을 형사보상법이 공포되어 정부에서 지출하게 되면 대체로 지금까지와 같은 무죄의 판결 비율이 난다고 볼 것 같으면 약 6000만 환가량의 지출이 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형사피고인이 목숨을 받쳐서 죽은 뒤에 무죄라고 하는 것이 재심이라든지에 의해서 확정되었을 때 단돈 100만 환을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신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저 정부원안대로 우선 이러한 계획…… 과히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논의되어 가결이 된 것입니다. 하루에 최대 500환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1만 5000환, 그 외에 그 피고인을 그동안에 수용을 하고 또 물론 여러 가지 경비도 들 것입니다만 그런 정도면 그저 목적을 달한다 이렇게 저희들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가의 변동에 따르는 돈 액수 보상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양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성질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은 삭제를 했읍니다. 헌법에…… 정부원안에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게 되어 있는 것은 대법원규칙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위반이다 생각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 4조3항의 보상의 범위, 보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혀져 있는데 이것을 어째 이렇게 깎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4조3항에 이렇읍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100만 환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단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그래서 이 단서를 왜 뺏느냐, 정부원안도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주어야 할 텐데 왜 뺏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라는 것이 대단히 입증하기도 곤란하고 또 막연합니다. 이 문자 자구 자체가…… 80세까지 살 터인데 30세에 죽었으니 50년 동안 살어 있으면 얼마를 벌을 텐데 그것을 배상을 해라, 해 내라는 이런 것까지도 막연하니 이것이 다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것은 여기 이 법에 또 나옵니다마는 국가배상제도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 국가배상제도에 의해서 구제할 수가 있으니 이것은 애매한 이 구절을 넣어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미루고 이 법에서는 이 애매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결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이상 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 올렸읍니다.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엄 의원께서 피의자를 왜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이유하고 형식적인 이유 둘로 나눠서 이것을 보고 싶읍니다. 형식적 이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제2항에서 형사피고인으로서 운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전히 조문상으로 볼 때에는 여기에는 형사피고인만이 보상의 대상이 되고 형사피의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검사나 혹은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구속되었다가 송청되어서 검사 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원죄 가 확정되었다고는 보지 않는 의미에서 보상관계에서는 제외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국 어떤 학자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구별을 해 가지고 검사가 취조하는 도중에 그 원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에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이러한 학자도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엄 의원께서는 이 정신을 살려서 좀 확장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 같었는데 이 형사보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의미에서 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입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 손해…… 신체의 자유의 구속을 당했던 사람의 손해를 전보 해 준다는 데에도 물론 의미가 있겠읍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인신의 존귀성이라고 할까, 인신을 존중한다는 데에 의미가 더 큰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질문하세요.

이 형사보상법안은 이 사람이 법사에 있을 때 3년 전에 그때에 벌써 논의가 되었던 법안이올시다. 그때에도 이 군법회의 판결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이호 씨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를 안 했던 것으로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군법회의의 판결을 받은 자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논의가 되었지만 군법회의 관계법이 별도로 나와 있고 또 현재 국방경비법 가운데에는 그 형벌 가운데에 징계를 하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자까지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군법회의의 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형사보상법이라는 것이 헌법 24조에 규정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서 제정되는 형사피고인의 그 억울함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마련되는 형사보상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군법회의라는 것이 우리 재판제도에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또 사실상 군법회의 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형벌을 받고 나온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보상제도에서 모처럼 마련되는 이 형사보상법안에서 보호의 권외로 이것을 방치해 둘려는 의도를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과도기적 규정으로 해서 그 부칙에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조문 몇 개를 넣어 가지고서 이다음에 나오는 군법회의법이라든지 군형법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현재의 국방경비법에도 연결시킬 수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뭐 징벌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혹은 현재 국방경비법과 이 관계를 연결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군법회의 판결을 받은 자를 이 형사보상 보호권 외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온당치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우리가 만일 수정안을 내면 이 수정안을 받어들일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유죄의 범위를 정부원안과 달리해 가지고 일반상속인의 범위와 합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해 가지고 제2조제3항을 삭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억울하게 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법사에 있을 때에도 논의된 문제이었읍니다마는 사실상 그 판결을 받은 사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하고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자, 소위 종래에 우리가 말하던 내연의 처라든가 호적상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동거하고 있는 자도 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사실혼을 보호하는 것이며 또 사실상 동거하고 오랫동안 그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동거해 가지고 그 사람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그자에게도 허락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법사위원장의 소신은 어떠신가? 또 이것도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을 받어들일 수 있는가 그 점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마저 한 분 하시고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형사보상법은 윤형남 의원께서 제3대 때에 법사에 계실 때 아마 심의하신 것 같은데 이 형사보상법이 제2대 때 정부에서 나왔고 3대를 거쳐서 4대, 오늘날 본회의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그때에 이 보상법이 통과를 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이 군법회의의 무죄판결인 자를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안 된 줄 압니다. 윤형남 의원께서 왜 그때 심의했으면서 본회의까지 못 올리었느냐 하면 윤형남 의원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압니다. 이 군법회의에서 판결을 받은 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군법회의 조직과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법회의라는 것이 상설기관으로 언제든지 있어 가지고 재판소나 마찬가지로 또는 검찰청이나 마찬가지로 늘 상설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가 생겼다 또는 어떠한 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그 독특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때만 설치되는 제도로 지금까지 그러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기관에서 이 보상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아마 중요한 문제일 줄 압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에 관한 판결을 내린 뒤에 군법회의 현행법대로 하면 사후심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유죄로 인정되었다가도 사후심사에 무죄로 한다든지, 집행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일도 많이 있어 가지고 군법회의법과 더우기 육군 군형법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보상법을 그냥 놓아두었다가 군법회의법이나 군형법이 국회에 통과된 뒤에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해서 형사보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국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온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왕 본회의에서 요전에 엄상섭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제안해서 결의한 바와 같이 형사보상법은 빨리 통과시켜라 해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현재의 군법회의의 제도, 현재의 국방경비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형사보상법을 어떠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는지 저희도 여기에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선적으로 군법회의 무죄언도자에 대해서 구제하는 길이 이 차선적으로…… 이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을 줄 알고 또 군형법이나 군법회의법을 심의할 적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심의하기로 하고 우선 먼저 시급하니 정부에서도 나왔으니까 이 형사피고인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선 이 보상법을 통과시켜 놓은 뒤에 그 문제는 군 관계 법령을 심의할 때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윤형남 의원께서 수정안을 낼 테니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하는데 이 수정안 윤형남 의원이 만드시기 대단히 곤란하실 줄 압니다. 이 군법회의에 대한 것은 이 전반적 규정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수정안을 낼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것은 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조3항을 왜 삭제하느냐, 유족의 범위 속에는 사실상의 처도 포함시키고 청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민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처에 대한 증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내연의 처라는 것이 그래서 방법이 없이 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답변하실 것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 없으십니까? 토론에 들어가서는 질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지금 말씀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토론 있으세요? 질의, 토론 다 없으시면 제1독회를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기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2독회로 넘기기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정시보다 약 1시 이상 남었읍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다 끝났고 의사일정 제4항 형사보상법안은 1독회를 경유하고 사흘 동안의 여유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요다음 회의에 상정해서 2독회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1일 월요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