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5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으로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선거사범처리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선거사범처리에 관한 질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조재천 의원이 동의하신 질문방법에 대한 동의를 먼저 처리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어제 발언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는 분과 답변하는 법무부장관 사이에 마이크를 각각 하나씩 갖고 단상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올라가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내용이 둘이 되어서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채택하느냐 하니까 일문일답을 채택한다는 방향으로 동의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재청 삼청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그 처리는 각파 대표 회의에다가 맡기기로 하자고 해 가지고 어제 처결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 각파 대표 회의에 위임되었던 사항은 어제 오후에 각파 대표가 모여 상의한 결과에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씩 질문을 한다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로써 이 질문을 종결하는데 오전회의로써 끝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후회의까지 해서 오늘 다 끝낸다 하는 범위 내에서 작정을 하고 보니, 두 사람씩 질문을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질문을 전반에서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지 아니한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그 두 분 질문했던 분이 올라와서 요 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졌으니 다시 답변을 해다고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기타의 사항이나 혹은 연설이라든지 새로운 사실을 질문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자기의 질문한 사항에 답변이 없을 적에는 그 답변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기에 와서 발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서 두 분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누락되었을 적에는 그 발언한 분이 다시 올라와서 그 답변을 촉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충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용허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으시면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러면 이 발언통지에 의해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열여섯 분이 나와 있읍니다. 상당히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해 주셔야 끝날 것 같은데 질서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김선태 의원 발언하세요.

요새 우리 국회의원들은 연일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고도 100도에 가까운 폭열을 무릅쓰고 애를 쓰고 있는 판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바쁜 시절에 이와 같은 문제를 갑자기 들고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의에 부적 한 그러한 생각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서 수입을 정하고 지출을 마련한 것인데 우리 백성들이 지금 세금을 낸 이유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하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가 그러한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국비에 쓴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면에 경비를 쓴다고 하는 그런 것도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하자 민주주의국가를 경영하자 하는 그러한 데에 쓰는 경비를 마련한 것이 곧 예산이올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판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작정치 아니하고 덮어놓고 국민한테 세금을 내라 혹은 장관들 너희들 월급 이렇게 먹어라, 그것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런고로 우리는 우선 대한민국이 전 국민이 바라는 바와 마찬가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다시 말하자고 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결정지어 놓고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이 안건을 긴급히 내논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만당 하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다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5․2 총선거를 치렀읍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저도 당선해 왔읍니다마는 만일 잘못해 가지고 저놈이 제4대 민의원으로 당선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말살시켰다 해 가지고 나중에 청사 에 역적으로 몰릴까 보아서 나는 혹시 불행한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2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그대로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며는 행사 그 자체가 폭력이라든지 관권이라든지 금력에 농단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발적인 자유의사로 결정되지 아니한 그런 점이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것,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마는 그 더불어 당선한 분이 많이 있는 자유당 의석에 계신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지는 않을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골 같은 데는 대관절 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국가재정을 전부가 거기 경주해 가지고 국재를 전부 경주해 공무원이 전부 거기 관여를 해 그래 가지고 가위 야당은 독 뒤의 쥐 모양으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 가지고 아마 배급을 잘못 받어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당선했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심까지 살 만한 정도의 선거를 치렀읍니다. 오늘날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리 보성 등지 예를 우리가 들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그 주권을 다 박탈당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선거를 겨우 한 그 표까지도 송두리채 도적을 맞었다고 하는 것이 청천백일하에 나타난 이 마당에 있어서 전 국민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현실에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냐, 앞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냐, 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극도로 포기할 정도로 지금 비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왜? 선거했자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거를 제 마음대로 못 할 뿐이 아니라 선거했자 표를 다 뺏기니까 그깐 놈의 선거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 어느 때의 선거보다도 가장 악질적이고 야만적인 5․2 총선거를 치른 이후에는 경찰관들도 저윽히 안심을 하고 있어. 아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으니 말이야 표는 표대로 뺏고 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극도로 위배해 가지고 범법행위를 했지만 다 뒷받침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라든지 법무부에서 다 이렇게 간과를 해 주고 말이야 문제시도 안 하니 앞으로는 다른 것 필요 없어. 연설도 필요 없고 돈 줄 필요도 없고 말이야 디립다 몽둥이하고 꾀를 부려 가지고 표를 뺏고 그러면 된다, 이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선거에 대해서 저윽히 낙관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판국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는 총건수 1065건 가운데에 겨우 그 처리한 결과가 자유당의 14건을 기소하고 민주당의 25건을 기소하고 무소속은 40건을 기소했읍니다. 당선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진 역경 고난 난관 애로 속에서 그것을 돌파해 가면서 눈물로서 당선한 우리 민주당 세 의원만 이놈들이 죄를 지었도다 하고 기소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전 국민으로부터서 빈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욕도 극도의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은 아마 모르지는 않을 것이올시다. 법무부장관도 사람인 고로 아무리 현하 자유당 행정부의 녹을 먹고 자기의 지위에 급급해 가지고 자기의 사리를 꾀한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쯤은 나는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관절 내가 장관한테 묻고져 하는 것은 장관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올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손을 거쳐 가지고 녹을 먹으니까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면 고용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입에 들어오는 그 녹이 전 국민이 바친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법무부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병이요 고용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무부의 행정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법무부장관…… 공무원으로서 그 직책을 완수해야 할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을 마련을 해 가지고 전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입법부에서 정치의 테두리를 법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그 법대로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곧 민주주의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백성의 뜻을 그대로 발현해 가지고 백성의 뜻과 규모와 기구를 마련한 이 법은 곧 우리 전 국민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책을 완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법을 집행하는…… 백성의 뜻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법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이요 그 법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국민의 뜻을 그대로 잘 받들어서 실행할 그러한 중대한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은 알어야 할 것이다, 만일 법무부장관이 그 뜻을 위배해 가지고 법의 내용을 위배한다든지 법정신을 어긋나게 한다든지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인가? 한 개의 형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그것을 위반한다든지 혹은 직장을 태만히 했다든지 거기에 그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공인 즉 주권자인 것 주권자가 국정을 하든지 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이렇게 작정할 때에 법무장관은 백성의 뜻을 따라 가지고 왼편으로 혹은 오른편으로 다 지켜야 할 것이다, 그 백성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권에 대한 반역행위…… 옛적 말로 한다 치면 역적이라고 우리가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백성들이 정해 가지고 있는 것 선거법이나 형법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를 말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 금지에 위배해 가지고 백성들의 뜻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한 개의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완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해 가지고 주권행사를 방해해 가지고 주권행사를 찬탈하는 한 개의 역적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첫째에…… 둘째는 요지음 우리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법무당국, 위로는 최고책임자로부터서 밑으로는 검사에 이르도록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위를 많이 청취했읍니다. 청취할 때마다 하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가령 울산 을구에서 어쨌다는 등 부산 서구에서 어쨌다는 등 대구에서 어쨌다는 등 보성, 이리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 똑같는데 여러분 어째서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왜 그대로 두느냐? 그러니 여러분이 몰라서 우리한테 물으러 왔읍니까? 알면서 다시 채근하려고 왔읍니까? 이런 얘기라 즉 범죄사실이 있고 증거가 충분하고 기소가치가 있고 처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점에 있어 가지고 물으러 온 의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생각이여. 그러나 이것을 기소 못 했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몰라서 우리한테 물으러 온 것이요 알면서도 다시 물으려고 온 것이요 그런 얘기다 그 말이여. 다시 말하자고 하며는 직접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검사라든지 법무당국 말단에 있는 검사들이란다든지 중간 측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층…… 수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것은 불기소를 해라 이랬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 기소를 못 하고 그 사건을 이와 같이 추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져 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이 과연 법률양식에 비추어 가지고 이런 사건은 범죄사실이 뚜렷하지 못하다 입증이 잘되지를 못했다 혹은 기소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법률양식 자기의 지식에 비추어서 그래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며는 법무부장관보담 훨씬 꼬래비…… 꼭대기 위에 앉은 어떤 사람이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어라 그래 가지고 대갈일성 에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강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만일 그러한 지경에 있어 가지고 법무부장관뿐만이 아니라 직접 사건취급자들이 이것은 기소가치가 충분히 있다,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압력에 못 이겨 가지고 그리 부화뇌동하고 추종 맹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할 때에 그 따라간 사람들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한 개의 부하야. 그런고로 상부의 사람이 이렇게 시키니까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행정관으로서 상부에서 부당한 명령을 할 때에 거기에 추종하지 아니치 못할 그러한 의무가 있을 것인가? 법률상의 견해는 어떠하고 만일 거기에 추종할 때에 그 책임은 법률상 어떤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본 의원과도 잘 아는…… 개인적은 과히 친의 없는 터이지마는 요같이 사법관생활도 해 본 사람으로서 나는 항상 홍진기 법무부장관한테는 큰 촉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때로는 말하기를 당신과 같이 전도가 있는 분들 연령은 우리보다는 적지마는 앞으로 전도가 많고 그런 분들은 좀 더 자기 개성도 살리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조그마한 폭이 좁게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가령 이러한 선거사범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단계에 처해 가지고도 당신들이 만일 연명지책 을 구하고 또 자기 양식을 살리고 자기의 인격을 지킬려고 하며는 좀 더 빛 가리는…… 어려운 판국을 착착 쾌도로 찌르는 그런 무슨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니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될 거라 응분히 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으나 오늘날 홍진기 법무부장관한테 지금까지 가진 촉망이 이 자리에서 일락천장 해 가지고 전연히 기대가 다 없어지게 되었으니 불가불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날 홍진기 법무부장관도 과거에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나머지 여러 가지 말도 우리하고 같이해 본 적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선거도적놈들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선거를 하는데 전부 이 식으로 한다고 하는 방관은…… 방관이 아니라 조장하는 이러한 결과를 홍진기 법무부장관의 생각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흥해 나갈 것인가 망할 지금 정도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법무당국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 패는 호도하고 음폐하고 말살하고 이쪽으로는 가장하고 날조하고 강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편파적으로 덮어놓고 법 그 자체를 한 개 행정도구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국가장래와 민족장래를 위해서 이러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자기가 그런 짓을 하면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그러한 걱정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산 서구 갑구에는 본 의원이 원고대리인으로서 직접 소송에 참여를 했읍니다. 대체적으로 김영삼 의원…… 원고의 표가 각지에서 7할 이상이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바꾸어쳤다고 하는 4투표구에는 4700표가 저쪽에 나왔는데 이쪽 김영삼 표는 173표가 나오고 부산 한복판에서…… 한 군데는 2400표가 나오는데 김영삼 표는, 김영삼 의원 표는 177표가 나오고 부산 한복판에서…… 이랬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눈 감고 아옹을 치더라도 어린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웃음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개표장을 마련을 해 놓고는 반경 250미터 가운데에다가 개표장을 만들어 놓고 사방으로 250미터로 선거를 해 가지고 전연히 교통을 딱 차단시켜 가지고 순사 놈들을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시 20분부터 투표함이 도착되는데 선거위원, 종사원, 본인, 참관인 일절 8시 20분까지 들어놓지 아니했다는 그 말이여. 왜 안 들어놓아? 그래 가지고는 남버도 없는 추럭을 거기에다가 딱 미리 그 궤짝을 갖다가 바꾸어 저기로 갔다는 말이야. 이러한 것을 고발장 고소장에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이불견 하고 가만히 둔다고 하며는 빌어먹을 놈의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있다, 그리고 법을 시행할 무슨 소용이 있고 국회의원 월급을 무엇 하러 받어먹느냐 그 말이야. 울산 을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주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검사 김종수 검사가 일부러 출장을 해 검사들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수십 일에 가 가지고 130여 인의 증인을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사건을 다 조사한 결과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법무부장관 자신도 이러한 건은 국가의 좀이니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 몇 번이나 명언을 했다는 그 말이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모 유력한 의원이 거기에 끼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검사를 시켜 가지고 일부러 사건을 호도해 가지고 미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늘날 꼬락싸니 좋게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하는 이런 따위의 수완을…… 이런 짓을 해 가지고는 국민이 납득을 안 해요. 여러분이 당시에 지상을 통해 가지고 잘 알 것이지마는 이리사건만 하더라도 판사가 보전신청을 하는데 집행을 할려고 집달리 를 데리고 가니까 판사 같은 놈 새끼 무엇 하는 새끼냐 그래 가지고 막 때려죽일려고 그래 가지고 수십 명 테로단을 거기에다가 미리 예치시켜 놓았다가 딱 덤벼 가지고 재판권을 거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집달리를 쫓아내고 상급선거위원회의 명령도 불복종하고, 그래 가지고는 덮어놓고 강행하는 선거위원장 같은 것은 녹녹하게 가만히 놔두고 꼬래비 새끼 하나 인제 잡어 가둬 놓고 이제 다 했다 하는 것을 능사로 해 가지고 무슨 짓이냐 말이야. 그런 소리가 어…… 우리 백성들이 녹을 주면서 누가 그따위 짓을 하라고 누가 했느냐 그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과연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야. 오늘날 보성사건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자백서를 내고 자수를 해 가지고 사실을 청천백일하에 다 밝혀 가지고 증거가 종으로 횡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다 있어 가지고 엄연한 사실이 다 입증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일사천리 격으로 전부 도매금으로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하는 이런 법 밑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아우성소리라고 하는 것을 홍 법무장관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대구사건, 울산 을구사건, 부산 서구 갑구사건, 보성사건, 이리사건 그런 구체적인 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 법무당국으로서도 지금 수습할 수가 없는 판국에 있는 것도 나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화순사건만 하더라도 화순 ‘김윤수’ 경사라는 놈은 말이지 개인 연설회를 하는데 연설회 신고도 안 하고 이놈아 연설회 한다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사람 뺨 몇 개 때려 가지고 징역 6개월에다가 정권 처분 5년을 당하지 않었느냐 말이야. 초기에 한 재판은 이렇게 되었는데 말이야 나중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판에 그보다 10배나 더 큰 놈들이 다 불기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법상식으로 보아서도 명확한 일이에요. 초기에 한 놈들은 이렇게 징역을 가고 처벌이 되었는데 말이지 검찰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이야. 검사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 발판이 되어 가지고 다리가 되어 가지고 어데서 어명을 받어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결의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용서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고로 이번 이 구체적인 사실과 아까 말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너무 사람이 많고 해서 제 말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 발언하세요.

오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될 수 있는 데로 하지 않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사건처리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일반국민들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존경하는 법무장관이지마는 몇 마디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물론 법무장관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처리를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무장관께서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을 주어 가지고서 이러한 불공평한 사건을 처리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법무장관은 일반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까닭에 부득이 이분을 국회에 나오라고 해서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다시 말하자면 범죄수사를 책임 맡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법무부장관은 일반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법무장관이요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이것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툭하면 법무장관은 특명이니 뭐니 해 가지고 개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저 일선 검사를 불러 가지고 이것을 기소를 해라 기소를 말어라고 하는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서 법무 시대에 남겨 논 못된 버러장머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야 법무장관은 법무일반행정의 책임자이니만치 범죄수사에 대한 대체적 국가방침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을 일일이 법무부에서 간섭을 해 가지고 이것은 기소를 하라느니 말라느니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검찰관의…… 물론 검찰관은 행정관이지만 우리가 광의로 해석해서 준사법관에 속하는 검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관습을,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인가,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당선자에 대한 기소가 우리 민주당 출신 의원 세 분만을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개중에 두 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관계하고 있는 경상북도 성주 출신 주병환 의원에 대한 기소 대략과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려서 과연 그 처리가 법무당국으로서, 검찰당국으로서 공정을 기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성주 출신 주병환 의원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볼 것 같으면 그 기소사실 내용이 3월 하순, 다시 말하자면 등록이 개시되기 전에 추천장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몇 집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운동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또 그다음에 어느 동리에 자기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더니 이것을 또 선거기간 중 호별방문을 했다고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또 5․2 투표당일 하오 4시 50분쯤 되어서, 즉 말하면 그때는 어떤 투표구를 막론하고 투표가 거의 완료되어서 선거위원이 투표함을 봉인하는 그 시간에 주병환 의원이 그 투표종사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투표소 앞을 지나가서 모자를 벗고 ‘수고합니다’ 하고 지나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투표소에 출입을 했다 선거…… 투표구위원장의 허가 없이 투표소에 출입을 했다, 그래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 외의 기소사실의 또 한 가지는 5월 4일 성주시장에서 주병환 의원이 일반군중 약 500명을 앞에 두고 당선사례인사를 할 지음에 자유당 공천자인 이민석 씨를 무슨 봉투노름을 해서 유권자들에 대해서 매표를 했느니 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러한 사실을 지적해 가지고서 이민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 마 이런 등등의 사실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이 과연 증거가 있고 또 그것이 유죄가 될까 무죄가 될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어야 알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법무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공지사실로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로서 자유당 공천자는 선거기간 중 호별방문쯤은 이것은 선거법에 걸린다고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공공연하게 호별방문을 한 사실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통해서 또는 동서기를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자유당 공천자의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여러 선거구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마다 자유당이 무슨 개편를 하니 동당위원회를 하니 해 가지고 막걸리를 돌리고 과자봉지를 돌려서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집집마다 1000환 내지 500환 심지어는 2000환 정도를 봉투지에 넣 가지고 돌린 사실 그것을 목도했지만 너무나 사실이 많고 전 국민이 공공연하게 이것을 아는 사실인 까닭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사기관으로서 1선에는 경찰이 있고 2선에는 검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검찰만은 공정한 수사를 해서 그 범죄자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공평한 사건처리를 해 주리라고 믿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고발 내지 고소를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 자체는 자유당이 범한 모든 가지 선거법 위반사건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체하고 또 그 사실을 들어서 고소 고발을 했을 경우에라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서 우물우물해 가지고서 결국은 공소시효를 넘기는 이러한 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주의 주병환 의원 같은 이런 정도의 사실, 또 이것이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사전운동이라고 해서 호별방문을 한 그 자체는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몇몇 집을 돌아다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직접 담당해서 수사한 검사를 만나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담당검사는 자기도 그 사건이 기소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어찌 그 정도의 사건을 중앙에 계시면서 기소하도록 그냥 방치했읍니까’ 하는 이러한 말을 나에게 한 적이 있읍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법무장관이나 또는 검찰총장이 사건처리에 있어 가지고 지극히 불공평한 일선 검사의 의견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 대한민국이 주목했고 우리 민주주의선거사상에 있어서 일대 오점을 남긴 대구 갑구 병구 기구 이 세 군데에 소위 개표중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개표 이것이 결국 대법원의 선거소송으로 진전이 되어서 거월 19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대구에서 대법관 다섯 분이 검표를 한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 검표결과에 있어서 갑구에는, 대구 갑구에는 서동진 씨 표를 소위 말하는 피아노식이니 뭐 올빼미니 하는 이러한 요새 용어가 있읍니다마는 서동진 씨 유효표를 갖다가 무효로 일부러 선거종사원인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구시청 직원이 무효표를 조작해 가지고서 4000여 표를 무효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검증에 의거해서 발각이 되어서 도리어 낙선자였던 서동진 씨가 수백 표 차를 가지고 지금 리드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병구, 대구 병구의 예를 들어 본다 하더라도 낙선자인 임문석 씨의 표가 당선자였던 이우줄 표 가운데에 100표씩 200표씩 300표씩 이렇게 혼표가 되어서 그 혼표만 가지고도 도리혀 임문석 씨가 이천사백 몇 표인가 칠백 몇 표인가를 확실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리드했읍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나면 임문석 씨가 당선으로 확정되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대구의 기구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역시 당선자였던 이순희 표 가운데에 최희송 씨 표가 혼표가 되어 있었고 또 유효표를 갖다가 무효표로 만들어서 억지로 이순희 씨를 당선시키고 최희송 씨가 낙선이 되었다는 이러한 결과를 맺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전부 밝혀져서 2400여 표라는 것이 최희송 씨가 도리혀 리드를 해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의 확정판결만 기다리는 이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면에는 어떠한 범죄가 숨어 있느냐? 이것은 내가 여기서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개표를 담당했던 종사원 대구시청 직원이 어떠한 사람의 사주를 받었든지 혹은 자기들이 열의를 해서 했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고의로 어느 사람을 당선시키고 민주당 입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로부터 고발을 했건만 그 결과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전부 우물쭈물해 가지고 결국 고발을 하지 않고 범죄혐의가 없느니 증거가 박약하느니 범죄혐의는 있지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니 해 가지고서 전부 다 불기소처분을 해 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선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여기에 대한 법무당국의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5․2 선거가 불법 무법 폭력 가진 수단을 가지고 당선되지 못할 사람이 당선이 되고 당선해야만 할 또 당당히 표로서 당선이 된 사람이 낙선을 하게 되는 이 선거결과 이것을 검찰당국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엄중처단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해 가지고 결국 기소했다 하는 것이, 야당 당선자 10인하고 그 이외에 송사리 떼 같은 조그마한 하등의 범죄를 구성할까 말까 하는 정도의 미미한 사건만을 몇 가지 기소를 해 버린 이 결과가 과연 앞날의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선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나쁜 결과로서 이제는 전 국민이 도저히 검찰도 믿을 수 없이 선거는 해서 무었을 해 하는 자포자기적인 그러한 결과를 맺고 말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장관의 소견 여하, 부산 영도 갑구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더라고 영도 갑구에 있어서는 등록방해로서 철저한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 등록의 방해를 한 사람이 내가 알기에는 현직 경찰관을 위시해서 정체불명의 청년을 대동해 가지고서 가진 방해를 다 했다고 하는 사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내가 듣고 있는 바입니다. 그 뒤에 개표할 마당에 있어서 검표를 하는 데 급급하고 가진 수단방법을 다 했던 그러한 분자를 이것을 검찰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서 그러면 수사를 소홀히 해 가지고서 우물쭈물해 넘기는 그 태도는 과연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끝으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검찰의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법무당국이 외부적인 압력에 의지해서 한 것인가 또는 독자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처리했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일선 검사가 조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상신을 했을 때에 유독 상부에서 지시를 해서 기소명령을 하는 사례가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한두 군데가 아닌 그 사실을 어떠한 생각하에서 그러한 처리를 했는가 법무부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거사범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질을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재판소에서 재판을 옳게 할려고 해도 세간의 주목이 끌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체불명의 청년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아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증인을 협박을 하거나 재판소 증인들에 투서를 해 가지고서 협박하거나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공정을 잃게 하는 방법을 써 왔다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상기할 때에 과연 앞으로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마당에 있어서 검찰당국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유분위기를 보장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소질을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머지 여러 군데 또 많읍니다마는 다른 분도 있고 해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잘 알았읍니다. 지금 두 분 질문에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장내가 소란해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조용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이 동시에 들으시는 분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주의해 주시면 또 고마운 일입니다. 법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은 한 번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번 선거사범처리 후 세상에 물의를 일으킨 다음에 저로서도 여러분의 앞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차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의원 말씀 중에 법무부장관은 임명권자의 사병이냐 또는 백성의 공복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임명권자와 의논을 한 일이 없읍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제 요량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처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향상에 대해서 걱정을 한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도 저대로의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제가 제일 고심을 한 점은 당선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의 결정이었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이번 선거사범 1065건을 전부를 그 사건 전체에 통달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시를 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검찰당국과 최후의 26일 날 오후였읍니다마는 그날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정책적으로 이번 선거사범을 다스린 것은 이 당선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의 결정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아직까지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어떠한 검사를 직접 지휘해 본 일은 없읍니다.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도 검찰총장을 법에 의해서 그것도 이 당선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의 결정이라는 정책적인 문제를 논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당선자에 관한 선거사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번 선거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범이 있읍니다. 그 조문만 해도 쉰다섯 가지나 이렇게 있읍니다마는 당선자가 그까지 걸리게 된 것은 당선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한 범죄에 관해서뿐입니다. 그것은 가령 투표소 침입이라든지 또는 호별방문 또는 허위사실 공표나 이력서 위조 이 네 가지는 당선자 즉 입후보 자신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 외의 범죄, 가령 그 외의 범죄에서도 더 밉고 더 처단을 해야 할 범죄, 가령 매표라든지 위조투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자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그 결론관계가 차단됩니다. 그러나 이 투표소 침입이라든지 호별방문이라든지 허위사실 공표, 이력서 위조 이런 것은 이것이 차단될 도리가 없읍니다.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증거로서 입증되는 것은 당선자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는 이 네 가지 범죄에 관해서뿐이였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져온 당선자에 관한 선거사범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범죄에 관한 선거사범이였었읍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그 투표소 침입에 있어서 민주당이 열다섯, 자유당원이 셋, 무소속 하나 이래서 19명의 당선자가 거기에 속해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력서 위조에 있어서는 민주당원이 넷 그리고 자유당원이 하나 그리고 무소속이 하나 그리고 호별방문에 있어서는…… 호별방문에 있어서는 아까 이력서 위조라는 것은 허위사실까지 넣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별방문에 있어서는 민주당 여섯 그리고 자유당 셋, 무소속 둘 이렇게 해서 36명의 당선자가 선거사범으로 저한테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이것 전부를 기소하느냐, 이 36명의 당선자 전부를 기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중에서 어데다가 선을 거서 작정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저의 생각으로는 이 36명 전부를 기소할 것이 아니라 현존 지금 현재의 정치질서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최소한도를 기소하자 이런 기준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그 결과가 민주당원만 셋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 침입에 있어서는 요전에 요전번 본회의에서 질의했을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투표소 침입해도, 이것이 몇 가지 행위유형으로 넘깁니다. 그냥 단순히 투표소에 들어갔던 사람 또 투표소에 들어가서도 퇴거명령을 받고도 안 나온 사람 또 그다음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제2차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데 이번에 투표소 침입에 있어서 기소된 이는 투표소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때려서 가료 2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읍니다. 그래 가지고 투표가 20분 내지 30분까지 정지되었던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투표소 침입 중에서는 제일 심한 것이었읍니다. 그다음에 이력서 위조에 있어서는 이번에 기소된 이는 소학교밖에 안 나온 이가 대학교를 나왔다고 이런 위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그 이외의 이력서 위조는 어떤 것이냐? 중도퇴학에 그 학교의 중도퇴학을 졸업이라고 했다든가 또는 가졸업을 졸업이라 했다든가 이런 식의 어느 형태는 있는데 그것을 과장한 정도였읍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것이 소학교 졸업을 대학으로 했다는 그것이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호별방문에 있어서는 이 지금 기소된 이는 아까 이 의원께서는 대여섯 번이라고 하신 것같이 기억됩니다마는 저희가 증거로서 입증된 것은 열여섯 번입니다. 그래서 호별방문으로서는 제일 많고 또 그뿐 아니라 이이는 거기에다가 투표소 침입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것이 덧붙여 있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며는 민주당원만 세 사람 기소했다, 편파한 기소이다, 이러한 외형적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결과만을 보신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것이 그런 결론을 내린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당원만 치자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서 민주당만 기소했다고 비난을 받을 적에 제가 지금 반성하는 것은 그러면 이 36명 이것을 전부 자유당이고 무소속이고 다 들은 36명을 전부 기소했더라면 어땠을 것이냐 이런 반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에도 이 36…… 민주당이 25, 자유당이 7, 무소속이 4인 이것을 전부 기소했어야 옳을 것이냐 또는 지금과 같이 선을 그어서 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존하는 정치질서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분의 비난을 받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소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중에 이번 이 불기소가 편파적인 또 일괄적인 불기소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신문지상의 일괄 불기소라는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26일 날까지 끌고 나온 것은 그중에 전체 불기소의 20퍼센트도 못 됩니다. 그 외의 사건은 전부 그 전에 처리되고 나머지가 그저께 기소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이번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65건이나 되는 건수에 있어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는 2500명 가까운 숫자이고 거기에다가 1건 1건 증인을 5인만 평균으로 보더라도 1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300명의 증인을 조사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약 1만 5000명의 사람을 조사했고 또 그동안 검찰은 이것만이 아니라 1년에 15만 건이나 되는 검찰 전 사건 중에서 석 달분은 여전히 같은 일을 했읍니다. 그러느라고 이 사건처리가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일시는 재정신청권을 박탈할 의도가 있었지 않으냐 이런 말씀까지 있었읍니다마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불기소의 내용을 보더라도 자유당이 378건 민주당이 277건 무소속이 330건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만을 일괄해서 불기소한 것이 아니고 재정신청권을 막는다는 데에도 그것이 어느 한쪽을 위해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6일 날 이 불기소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원은 일주일 안에 통지하는 것을 그날로 즉각 시내에 있는 사람은 전화로라도 통지를 해 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록은 그날로서 저희 검찰청에서 전부 소할 고등법원에 송치해서 어저께 날짜로 전 재정사건이 전부가 결정이 났읍니다. 그 결정결과를 보며는 전부 재정신청 들어온 것이 108건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처리되었는데 그중에서 기소명령 내린 것이 1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000건 가까운 불기소 중에서 14건이 검사와 판사의 의견이 다른 사건이 생겼읍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1건도 그 검사와 판사의 상위가 없는 이러한 완전한 기소는 못 했읍니다만 그러나 이 숫자를 보고 저는 지금 저으기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래도 어지간히 했다고 하는 그런 소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문제의 울산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울산사건은 한 말로 울산사건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커다랗게 보며는 대강 두 가지로 논킵니다. 하나는 서로 폭력을 행사해서 그 분위기가 폭력적이었다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범죄입니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고소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양쪽이 서로 고소 고발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가령 여러분께서도 그 신문기사를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쪽에서는 피스톨을 사용했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칼빙 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것이 또 한쪽에서는 그 김 모 형제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부산에 마사이찌인가 하는 그런 폭력배를 사 갔다 하는 것도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이 서로 폭력을 썼다는 그러한 맞고소질이였었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는 자유당끼리의 싸움이였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로서는 이것을 양쪽을 불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관해서…… 거기에 관해서 서울에서 재정신청을 했읍니다. 그 결과는…… 그 결과는 폭력을 사용했다는 중에서 신문지상에는 살인미수를 인정하면서 또 이것을 불기소로 했다 이랬지마는 그 살인미수의 부분은 기각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난입했다는 부분이 기소가…… 준기소명령이 내렸읍니다. 이렇게 울산사건에 있어서 이 폭력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 부분이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조투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위조투표 관계는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지방의 ‘최일형’ 부장 또 고등검찰청의 김종수 검사 이 두 사람이 다 유능한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월여에 걸쳐서 저희가 불기소결정을 한 26일 전일까지도 수사를 했었읍니다. 그 결과가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그 유죄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불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과도 또 기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검사의 의견과 판사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현저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위조투표라는 현실이 있는데 왜 못 찾아내느냐, 이 점은 저희가 비난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단시간에 대단히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대단히 엽기적인 아주 복잡한 사건이었었읍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단시일 내에 못 찾어냈다는 비난은 저희가 감수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편파적으로 안 할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구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선 먼저 개표 시에 있어서 폭력관계 유명한 ‘강팔용’, ‘이규환’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로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이 사람을 단속할 의도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다…… 이 두 사람이 다 이 사람을 구속한다는 뉴스가 너무 빨리 대구에 전파된 바람에 그 구속을 못 하고 이 사람 두 사람을 놓쳐 버렸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 대구 갑구에 있어서 폭동이…… 선거보복폭력을 행사했다는 쑈리사건은 저희가 기소를 했읍니다. 그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해서 지금 모두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병구의…… 병구의 개표종사원 이 네 사람은 저희가 그 즉각으로 구속을 했다가 요 2, 3일 전에 구속기소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리 관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폭력을 사용한 ‘권영문’이라는 사람을 구속기소를 하고 그 외에도 ‘조병근’, ‘문동화’ 여기 그때에 폭력의 주모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기소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남은 데가 보성입니다. 이 보성에 관해서는 질문하신 김 의원하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한 일도 있읍니다. 이것이 대구의 두 구가 이미 그 부정이 대법원의 검증에 의해서 폭로된 후였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법원에서 그 보성의 함을 열어 가지고…… 연 후에 이런 것이 나와서 검찰이 소극적이라는 평을 더 듣느니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자신만 있다며는 저희 검찰이 이것을 밝히겠다는 것을 약속한 일도 있읍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광주검사장을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읍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것을 사건으로서뿐이 아니라 당신이 양심적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저하고 둘이서만 앉아서 한번 물어봤읍니다. 그 검사장의 의견이 ‘이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고 오히려 딴 데 한데가 위험하다면 딴 데 어데 한군데가 자기 소관 사건에서 있읍니다’ 이런 말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적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을 불기소했다는 얘기에…… 사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편파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후 재정신청이 되어서 어저께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기소명령이 내렸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장광설을 늘려 놓는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 사건의 공개재판의 결과로서 그 시비가 증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준기소명령도 내리고 또 저희가 기소된 사건에 앞으로의 공판에 있어서의 처리에 관해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재판이 내리도록 하는 분위기 확보에 관해서는 저로서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영도 갑구 사건에 관해서는 이것도 불기소결정을 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도 없다고 합니다. 대강 질문하신 것을 답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김선태 의원 보충질문 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호양의 미덕을 좀 발휘하시지요. 꼭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김 의원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국민의 공복이요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다 그래서 본건 선거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하고 의논한 일이 없고 내가 자신이 한 것이다. 그런고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법무부장관은 자기가 스스로 자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인격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경력 관록에 있어서나 대한민국 법무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장관으로 나도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가 먼저번에 사적으로 공적으로 절충을 한 결과 법무장관 휘하에 있는 고위층 관리들이 하는 얘기가 흐튼 얘기가 아니올시다. 실지로 내가 주고받고 한 얘기 가운데에 대단히 비장한 태도와 어조로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우리 생각이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 않소 하는 그 어취 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 자신도 할 생각이 있지만 압력에 못 이겨서 못 했읍니다 하는 그런 것이올시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할려면 할 수 있는 자리요 여기서 내가 실무상 그런 것을 밝힐 수는 없읍니다만 가히 자기가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처지야. 그런고로 자기 직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권력은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 고로 당신이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대리요 본인이 아니니까 그거 뭐 꼬래비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을 거야 있읍니까?’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취의 그 내용이라든지 형식에 있어 가지고 이 선거사후처리 사건처리에 있어 가지고는 검찰이 자기 자의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그것은 틀림이 없는 우리가 언질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입증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다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홍 법무부장관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로 이것은 홍진기 장관이 될 수 있으면 다리발판 하는 데 쓸지언정 그 사람이 그런 짓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확실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홍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대담하게 ‘그것은 내가 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책임지겠다는 뜻이 무엇인가? 책임지겠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교사라든지 압력을 받었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고 잘못되었다는 책임이 있으면 내가 다 거들머지고 져 버리겠읍니다 그런 뜻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모자라서 못 했으니 그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의 책임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최선을 다했다…… 당신이 홍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걱정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올시다. 지금 대관절 지금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와 가지고 보성사건을 말을 하니…… 진지하게 말을 해 보아라 하고 물은 말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전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다고 하니 광주검사장이 가령 점을 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웅인지 참 전지전능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 항간 사람들이 말하기를 검사는 순사의 끄나풀이라고 그래요. 그까짓 검사쯤은 문제가 아니에요. 더구나 선거 때 보니까 그래요. 검사가 와도 그까짓 것 문제가 아니야. 판사나 검사가 그까짓 것 왔자 대고 뚜들겨들 버리고 말이야 사복 입은 놈들이 하니까 검사 판사가 무서워서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말이야. 그런데 검사장이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내 일전에 광주검사장한테 와서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위협에 못 이겨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와서 야단해 형님이 와서 야단해 순사들이 왼통 장성까지…… 네거리까지 와서 관 37호 보성경찰서장 차를 타고 와고 가지고 납치를 할려고 하고 위협을 하고 끄집어 갈려고 하는 바람에 사실이 잘 규명이 안 될 것이야.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검사장 얘기가 ‘아 그 사람들은 자수하고 고발한 이상으로 중대하게 모두 이렇게 이렇게 다 폭로를 했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말이야.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들으니까 검사장 얘기가 ‘아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얘기야? 대관절 무슨 얘기든지 우리가 최종의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재판관은 자유심증주의가 있고 검찰관도 그럴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상 말한 이야기야 자기가 자의로 그것을 채택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다 물적으로 인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을 본인이 ‘나 그런 일 없읍니다’ 그래 버리면…… 고만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 빠져나가기 어려운 법일 것입니다. 쉬워! 하여간 다 해 버리고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런다 치면 하기야 그것은 인제 나온 것도 아니고 장 부통령 저격사건 때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안 그랬읍니다 하니까 고만입디다마는, 대한민국 최종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부인해 버리면 전부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 말이 쉽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법질서는 유지 못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우의 사정이 그렇지 않어요? 현직 경찰관들이 와 가지고 말이야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경위를 역력히 와서 자수를 했고 자기의 신분을 무릅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이 와 가지고 굉장히 낙루를 하면서 데리고 갈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희생을 각오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찰관이 진지하게 진실하게 이 사건을 꼭 추려 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만 가지고 한다면 경찰관이 ‘나 그런 일 없읍니다’ 하는 한마디의 말로 그렇게 말살시키지는 못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1000여 건 가운데에서 14건……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발언권 얻어 가지고 단상에 와서 말해! 1000여 건 가운데에서 14건이 준기소명령이 내렸다 그러니 1000여 건을 취급하는데 이런 정도면 과히 손색이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 홍 법무부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검사가 그래 재정신청하면 준기소명령이 내리도록 이렇게 문서를 꾸민 놈들이 어디에 그런 놈들이 있느냐 말이야. 상부에서 말이야 이것을 이렇게 해라 그래 가지고 도매금으로 지령을 딱 한 번 해 버리면 곧 준기소명령 안 되듯이, 자기 결정이 파괴가 안 되듯이 잘 반질하니 꾸며 논 것이 고등법원에 가면 별수 있는 줄 아시요? 검사나 고등법원 판사나 똑같은 사람들이지…… 안 되게 꾸며 놓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준기소명령이 될 것이냐 말이야.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14건이 되었지만 1000여 건 가운데에서 14건만 준기소명령이 내렸으니 우리 검찰도 무던하니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올시다. 검찰관을 잘 다루어 보아서 알 것이요 부하를 많이 두어 가지고 있으니 잘 알 테지만 검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꾸민 기록을 말이야 그 기록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꾸밀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 홍진기 법무부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다시 바로잡어야 될 것이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 당선자 세 사람을 민주당 사람만 한다는 이유가, 가령 재판소를 침입했다는 둥 혹은 이력서를 위조했다는 둥 가령 호별방문을 했다는 둥 이러이러한 실지의 본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증거가 중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증거가 확증이 된 것 그것만을 했다고 하는데 가령 이철승 의원의 예를…… 경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철승 의원은 전주를 가 가지고 투표소를 들어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형식상은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만큼 거짓말 종사원을 끄집어냈다 말이야. 거짓말 종사원이 누구냐…… 그러면 동장 한 놈인데 말이야 이자가 종사원도 아닌 놈이 떡 종사원 표를 거짓말로 붙여 가지고 사전에 이놈이 전부 투표인명부 유권자명부를 전부 빼 버리고 말이야 한 반에 대해서 가령 한 10명씩이라든지 이렇게 다 빼 버리고 그래 가지고는 기호표를 모두 안 나누어 주고 그래 가지고 수백 명을 전부 유권자를 탈락을 시켰다 누락을 시켰다 말이야. 그렇게 고의로 만들은 이자가 종사원이 아닌 놈이 들어와서 야마시 하고 있으니까 그놈을 끄집어내야지 그놈을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 말이야? 홍 장관은 말하기를 투표소 침입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많고 자유당이 적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자유당이 투표소에 들어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야. 대리인도 많고 보조자도 많고 꼬래비 졸병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잘하니 이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민주당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치 못한 이유는 그놈들이 그렇게 도적질하고 있으니깐 안 들어가면 안 될 경우에 처해서 들어간 것이지만 말이야 자유당 놈들이 무엇하러 들어가느냐 말이야. 잘해 주는 양반들이 있는데 말이지. 그런 생각들인데 수가 적다고 해 가지고 형식적인 논법을 가지고 자유당 사람이 적고 민주당 사람이 많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인식착오가 그 도가 지나치게 심한 것이올시다. 그러니 지금 이철승 군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을 때에 이철승이가 투표소에 들어가 가지고 폭행을 했다, 그러나 투표소에 들어갔을 뿐이 아니라 대고 명령에도 불복하고 거기에 가서 죄의 범죄사실을 이렇게 범죄를 했다, 그런고로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철승이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거짓말쟁이…… 종사원도 아닌…… 도둑놈을 거기에 앉혀 놓고 종사원 시킨 그놈을 끄집어낸 자기 행위를 갖다가 기소를 할 때에 말이야 그 도둑놈…… 종사원 아닌 놈을 종사원으로 데려와 가지고 그런 놈을 고소를 했는데 왜 그런 놈들을 가만히 놓아두느냐 말이야. 전주경찰서장이 그 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말이야 ‘너 여기서 증인 조사할 때에 거짓말했자 나중에 뚜드려 맞고 그러니 어디에 가서 피해라’ 그래 가지고 장기여행을 시켜 가지고 서울 와서 지금 고루거각 에서 진수성찬 기생들하고 놀고 있다는 사실 법무장관 못 들어 보았을 것이야. 일방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쌍방을 다 조사해서 해야 할 것이라 말이야. 야당 의원들이 오죽하면 투표소에 들어갈 것이냐 말이냐. 그 바쁜 시간에 투표소에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 갈 시간도 없는데 투표소에까지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말이야. 그러니 이철승 의원이 투표소에 들어가 가지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기소했다고 하면 이철승 의원이 고소한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알고나 있는가, 알면 어떠한 관계로 불기소를 했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 유옥우 의원 질문에 인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시겠는데 유옥우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유 의원이…… 아 아니…… 지금 김선태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는데 김선태 의원 지금 보충질문 하신 것은 협정한 내용을 너무도 위반하셨읍니다. 사실 사회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원래 협정된 내용을 이탈했다고 해서 마이크를 끊었어야 옳을 것입니다마는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어 가는 이 질의전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특별히 관대히 보아드렸읍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질문내용은 언급하지 않기로 되었읍니다. 이제는 고만하세요. 뭐 지금 싸울 거 없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관대히 보아드렸는데 지금 와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금후에 질의하시는 분에서는 처음에 협정한 내용을 이탈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연설을 시작할 적에는 마이크를 끊든지 혹은 사회자의 권한으로서 답변의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읍니다. 모처럼 이렇게 잘하는 분위기니 자율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장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책임을 느낀다는 책임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오는 무슨 책임이든지 다 지겠읍니다. 그리고 보성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합니다. 광주검사장을 불러서 제 앞에서 그 진상을 따진 것은 사실이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답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번 이 선거범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범죄가 무엇이냐 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에 관한 범죄입니다. 외곽의 폭행이니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있어서 제149조에 규정한 보전조치에 의해서 전부 중요한 범죄는 투표함이 법원에 보전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의 선거사범의 폭로가 발각이 전부 법원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화려하게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로서는 검찰의 사기에 있어서도 대구 두 군데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이 보성사건이야말로 정말 그렇다면 저희가 끝으로나마 한번 해 볼 진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사장의 그러한 대답에 의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그 불기소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암만 말씀해도 소용없는 이야기고 앞으로 공개재판에 의해서 그 시비가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준기소명령 14건에 의해서 이것이 적게 나온 것을 제가 자부한 듯하니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준기소명령이 하나도 안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건을 단기간에 소수의 인원으로써 조사한 결과로써는 또 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으로서는 저으기 안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4건 중에서 대부분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도중에 했기 때문에 한번 전연 조사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기소명령을 내렸읍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공판에 의해서 14건도 점차 유죄판결은 점차 줄어 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만 3명 기소한 데 대해서는 아까 길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철승 의원에 대한 상대방을 왜 불기소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 불기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도 아니 나와 있읍니다.

어제 통지받았소.
이 정도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선거전에서 당하던 그 서러운 입장에서 당한 일을 말씀드리고, 이 당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법무부장관 자신도 생각을 하시고 또 법률가로서 사법경찰관을 지휘한 책임에 있는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사석에서 법무장관께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사실 제 자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3대 국회에 나와서 최초에 올 때에는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 또 사실 저로서는 제 자신이 그러한 탁월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뭐 일 한 가지 된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는 밀고 나갈 그러한 자신도 없고, 그래서 난 국회의원생활 정치생활 그만두고 공부나 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가려고 했다가 좀 더 시야를 바꾸어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인간을 내 자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사실 그래서 내 자신 4대 국회 때에 출마를 안 할려고 그랬읍니다마는 그것을 또 막상 그러고 보니깐 여권도 야당이라고 그래서 안 내준다고 그러고 또 주위의 사정도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럼 나가 봐야 되겠다고 나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막상 나갈려고 보니까 선거자금이 없어.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어 가지고 선거자금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 경찰에 어느 새에 이것이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내 물건을 살려고 약속한 사람에게 협박 공갈을 하고 그래서 헐값으로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등록을 못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참 남이 부끄럽고 남이 알기에는 그래도 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등록을 못 할 것이라는 그렇게 보아 줄 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못 해 가지고 등록 못 한다 하는 것이 참 구차스러운 일이다 그래 가지고 말도 못 하고 혼자 걱정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말을 전해 들은 어떤 친구가 돈 100만 환을 저녁에 몰래 싸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등록을 하고 힘을 얻어 가지고 싸워 보십시요 하고 주고 갑디다. 그래서 등록을 할러고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유옥우가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포하고 다니고 돈이 없단다고 유포하고 다니고 그러더니 등록한다니까 별안간 이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서 안심하고 있던 그 경찰관이, 필연코 저 사람 이번 등록 못 할 것이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 등록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도리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추천장을 받을려고 각 면에 사람을 보내 보니까 사람이 가는 쫄쫄이 따라다니면서 추천장에 도장을 찍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섬에 있는 내 선거구는 섬입니다. 섬에 있는 사람을 몰래 목포까지 100여 명을 불러내다가 이래 가지고 도장을 받었는데 면장에게 증명을 맡으러 가니까 어느새 그것이 경찰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서는 자유당 입후보자가 도장을 다시 그 사람들 것을 받었다고 날짜를 소급해 가지고 이것을 또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9통을 만들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최후에 1통은 참 부인들을 시켜서 어느 면장하고 짜 가지고 간신히 도장을 받어 가지고 갖다가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선거위원이라고 우리가 추천을 해 놓고 보니 이것 협박 공갈을 하다가 안 들을라치면 운동원 한 사람한테 순경 2명씩 배치해 버리고 도리가 없다 말이야. 우리가 정당하게 발부할 문서 선전문서 같은 것도 배부할 도리가 없어. 갖다가 이것을 배부할려고 하면 가정에 가서 ‘너 다른 말 하지 않었나. 호별방문이다’ 이래 가지고 잡아간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문서를 압수해 가. 이런 선거를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그나마도 그동안 연설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많이 해야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소위 현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보고강연 형식으로 한 200회 했어요. 20호 이상 있는 부락은 다 갔읍니다. 내 선거구에는 자동차도 없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내가 걸어갔어요. 또 공포된 후에 있어서 약 80회 했읍니다. 300여 리 돼요. 했는데 강연을 하러 간다 치면 미리 경찰관들이 가 가지고는 못 나오게 만들고 듣는 사람이 없어. 앞에 나서는 사람은 경찰뿐이야. 그래 가지고 산천초목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처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차차 열 번 하고 스무 번 하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데다가 대고 공중에 대고 얘기를 해도 얘기가 되더라 말입니다. 이런 선거를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그것도 부족하니까 경찰관이 직접 폭력단을 인솔해 가지고 와서 선거위원들 운동원 전부 습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옥을 파괴하고 본인을 때려눕히고 옆에서 말리는 사람을 싸움한다고 잡아가고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야. 이럴 적에 있어서 이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를 갖다가 밤에 가만히 남의 집에 갖다 둔다 치면 마이크를 갖다가 부서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침실에다가 꼭 뜨거운 방에다가 둔다 치면 전지가 도망가는데 할 수 없어서 내 자는 데다가 같이 놔두고 잤다 그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가서 밥을 얻어먹을려고 그러면 밥 얻어먹을 곳이 없어. 한 번은 내가 저녁 9시쯤, 암태상도라는 섬이 있읍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쓰겠는데 거기 건너갈려면 부락에서 약 10리를 걸어가서 해안선까지 가야 합니다. 비는 부실부실 온다는 그 말이야. 섬에 가서 해변가에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도달해 보았더니 어느새 갈려고 수배해 놨던 배를 갖다가 경찰이 갖다가 못 가게 만들어 버리고 비는 더 쏟아지고 거기에 주막집이라고는 한 집밖에 없어. 이 집에서 비를 좀 피해서 갈련다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경찰관이 들어앉아서 어떻게 말해 버렸든지 안 돼요 그것이야. 이런 인심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요. 비가 오는데 그 집 마루에 앉어서 걸터앉어서 쉬고 갈려고 좀 쉬고 갈란다니 그것도 못 하게 하고 밤이 늦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밥이나 좀 해 달라고 그래도 못 한다 그것이야. 그러면 당신네 자는 방에서 같이 쪼그리고 앉었다가 날이 새면 갈련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거절해. 다시 갈려고 하면 10리 길을 비를 맞고 가게 되고 이래서 할 수 없어서 또 남의 집을 갖다가 무단침입 했다 이런 말 할까 무서워서 다시 돌아서서 10리 길을 걸어 가지고 비를 다 맞고 이래 가지고 와서 밤 2시에 겨우 도착해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나니까 4시입디다. 잠을 한숨 자지 못했어요. 그 흔한 놈의 막걸리 그것을 갖다가 배가 고파서 이것을 한 가지라도 먹어 볼라고, 한 잔이나 먹어 볼라고 친다면 팔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흑산도라는 섬에 가서 그 길이 험악합니다. 산길을 넘어서 가니까 어떤 노인이, 알지도 못하는 노인이 불러 싸길래 수풀 속에서 불러서 갔더니 생선회 몇 점하고 술 비루병에다 1병 담아 가지고 와서 ‘고생하고 댕기니 이것 먹고 가시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먹고 가시요. 말 내지 마시요’ 이러고 줍디다. 몇 번인가 우리가 사실 눈물을 흘렸읍니다. 나도 나 깐에는 해방 후 10년 동안 그래도 국사를 한다고 이렇게 댕겼고 명색이라도 5월 31일까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이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얻어먹게 하고 술도 못 주게 하고 물도 못 주게 하고 이러한 내가 죄를 받었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간간히 참 서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사법경찰관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아까 1000건에 달하는 입건을 했는데 전부 불기소하고 몇 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디다.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귀하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경찰이 범죄수사를 그래 1000건을 갖다가 입건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몇 건을 제하고는 불기소되었다, 이러한 수사방법이라는 것이 이것 도대체 국민이 납득을 하겠읍니까? 이래 가지고 1만 5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어쨌다고 동원되었다고 그런 얘기 합디다. 그래 불기소처분을 할 것을 갖다가 1만 5000명이라는 사람을 상대를 해서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요? 그래도 검찰이 잘했다는 말이요?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내가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질문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나이도 젊으시고 학식도 많이 있고 인격도 탁월하고 이래서 평소에 참 우리가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 이런 말 물으면 실례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이라도 또는 다음에 당신 가정에 돌아가서 어린애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천진난만한 그 어린애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써 자손들에 대해서 떳떳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기에 과연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내가 지금 장관에 있지만 다음에 이 애들이 어떠한 비난을 받을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도 걱정을 한 번이나 해 보셨읍니까? 지금 자유당 정부의 수족이 되어 가지고 하라는 대로 자기 양심에 없는 일을 하고도 그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누어서 잠자고 있는 그 천진난만한 당신네 어린애들한테 대해서 만족스러운 지금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반면에 남의 어린애들이 똑같은 어린애들이 자기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우울한 심정이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 천진난만한 어린애들까지도 근심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좀 이런 말은 내가 물어서 실례되는 말입니다마는 장관!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장관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기네…… 영달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저 일선에 있어서 지서주임이 모가지가 안 날아가기 위해서 그 위에서 하라는 대로 자기의 양심에 가책을 받어 가면서 그 주구 노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번 선거사범…… 선거전을 통해서 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 처리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도대체 저 일선에 있는 말단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그런 처사를 한다고 해서야 대한민국의 장관도 알아봤다 이러한 심정을 우리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묻겠읍니다.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재정신청에 의해 가지고 준기소명령을 낸 사건이 14건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1000여 건에 달한 안건 중에 검찰로서는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러면 이것이 단 1건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구사건 같은 것은 우리가 얘기를 않더라도 의당 이것은 기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대구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나 얘기를 않겠읍니다. 하나 얘기 않겠에요. 전 국민이 대구사건 1건만이라도 아마 기소를 했다고 그러면 검찰이 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장관 말씀대로 수긍을 할라나 모르지만 그래 대구사건을 갖다가 본인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표를 내, 성명서를 내, 사과문을 내, 이런 사건을 검찰이 갖다가 불기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재판소에 있는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는 아마 지금 요새 어떤 여당 분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재판소 판사는 민주당 측이니까 대구사건을 갖다가 준기소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법무장관 예하에 있는 검찰은 자유당이니까 불기소를 했읍니까?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이 보성사건 이 사건의 개요를 내가 말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내가 이 개요를 대개 얘기하겠읍니다. 이 개표참관인 안재순이라는 사람을 폭행을 해 가지고서 전치 3주일의 부상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개표소의 참관을 해 가지고 있는 참관인을 갖다가, 원고 측 참관인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갖다가 개표참관을 불능케 했읍니다. 또 이 보성경찰서 형사 최종식이가 자수를 해 가지고 고발한 것을 본다 치면 보성서 경사 박중범 박규옥 이정년 등등이 참관인 안재순을 갖다가 구타하고 개표장에서 축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관을 불능케 했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었에요. 또 당시 보성군청 서기 김민수가 자수를 해 가지고 하는 말에 의한다 치면 당시 개표종사원 이필주 김정순 안규시 주봉진 등 개표종사원이 약 9000표의 환표를 했다, 그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 양심에 가책을 받어 가지고서 자수를 한다 이러한 사실 또 사찰주임이 사찰주임 박웅기라는 사람이 행정계장 이필주로 하여금 이 민주당 선거위원 정갑수에게 수면제를 복용케 했다, 수면제를 복용케 했다는 것이에요, 잠자게 하기 위해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민주당 참관인 안재순에 대해서 폭행한 3, 4명이 개표소에 침입해 가지고 소동을 의식적으로 야기시켰다, 당시 보성군청 직원이었던 양동섭이라는 사람이 자수를 해 가지고 그 말하는 것에 의하더라도 이필주 선거위원회 간사입니다. 산양인쇄 주인 최효열, 아 사찰계 경사 신마우 박승석, 선거위원회 부위원장 차진홍 등 이런 사람들이 강압에 못 이겨 가지고 환표용 투표용지 1만 매를 조작했다 또 사찰계 형사 류근홍이가 지시를 해 가지고 수면제를 물에 타서 민주당 추천인 정갑수에게 직접 먹인 것을 봤다, 자기 손으로 전달을 했다. 이러한 사건을 7월 23일 대검에 고발한 산양인쇄소 직공 박해경 김옥수 지정남 3인의 고발서에 의해서 5․2 선거 당시 투표용지 소요 매수 7만 343매 외에 별도로 환표 투표용지 1만 매를 주인 최효열 지시에 의해서 인쇄해 가지고 인쇄하고 또다시 7월 21일 그래도 안용백 씨 표가 4000여 표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금명간 다시 더 인쇄해라 이런 데서 이 소년들이 양심에 가책을 받어 가지고 자수를 하고 검찰에 직접 그것을 연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것이 모두 고발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수한 사람들이 서울서 광주검찰청까지 출두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어서 경찰관이, 현지 경찰관이 경찰서 자동차를 타고 장성에까지 와서 그래 가지고 도중에서 그 사람들을 납치를 할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불응을 하니까 광주까지 가서 검찰청 구내에서 변소 속에다가 잡어 가두어 놓고 구타를 하고 그래 가지고 검찰에 가서 자의로 자기 의사를 발표 못 하게 협박 공갈한 것이 그 당시의 검사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수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보고 이런 사건 수사하라고 하더라도 이것 하겠어요. 저 길에 걸어다니는 지겠꾼보고 너 이 사건 수사를 해 보라고 하더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갖다가 불기소한단 말씀이요? 그래 가지고 재판소에서 그것이 준기소명령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느낀단 말씀이요? 1000건에 대한 사건 중에서 그 1건이 끼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단 말씀이요? 이래 가지고도 김선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을 본다고 하면 외부의 압력을 안 받았다, 내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내 권한하에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 얘기가 이거 내가 우리 전남서만 하더라도 곡성 순천 여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꽉 찼읍니다. 이러지마는 내…… 같은 한 도에 있는 당선되어 온 분들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깐 지적을 해서 일일이 내가 말은 않겠읍니다. 10건을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우리가 얘기해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번에도 내가 정책질의를 할 적에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개표구경을 못 하게 할려고 나를 갖다가 끌어내고 나를 갖다가 유도로 이래 가지고 엎어치기를 하고 이래서 막다 막다 막지 못해 가지고 불과 500메타밖에 떨어지지 않은 검찰에 가서 ‘자 이거 내가 당선되고 안 되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협력을 해 줘야만 되겠소. 우리는 검찰밖에는 의존할 데가 없으니 살려 다오’ 사실상 그 석상에서 내가 울었읍니다. 눈물을 내가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 그 말이에요. ‘상부에서 지시를 해야 우리가 착수를 하겠소’ 이래 가지고 광주로 전화를 건다 만다, 서울로 연락을 건다 만다 이러고 말어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검찰에 독립된 검찰이라고 법무부장관이 얘기할 수가 있읍니까?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있어서 소위 선거보복이라고 해 가지고 조작한 사건…… 이런 사건…… 내가 가서 검찰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사건을 처리한다 치며는 선거는 끝났는데 또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당신네들은 잘 알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된 것이니 뻔한 것 아니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선거가 끝난 뒤라고 그래서 경찰서 사찰계장 경찰서장도 ‘우리가 잘못되었읍니다. 이 사건은 안 하겠읍니다’ 이런 사건을…… 검찰은 내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억지로 이것을 기소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당의 검찰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법무장관! 너무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래도 다 같이 살어 보자는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섭섭히 생각 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분 더 질문하고 답변을 듣겠는데 지금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열세 분이 남어 있읍니다. 시간제한은 하지 않었지마는 말씀하시는 분의 형편도 좀 고려해서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다음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도 좀 입을 좀 놀려야 심심치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 자꾸 뭘 말이 많다고 그러세요?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이 질문을 듣고 계시는 자유당 의원 동지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선거에 관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할 적에 대한민국의 선거 말이 나오면 엄상섭이 입에서는 미소가 사라진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러크름 이것이 엄숙하고 기맥힌 단계에서 피 끓는 데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앉어서 보니까 의석에 있는 자유당 동지들 조소를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조롱 조로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들을 적에 우리는 흥분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좀 이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까 하는 데에 대해서 자유당 동지들도 진지한 태도를 좀 가져 주시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반만년간 이어 내려온 단일민족끼리 서로 얼굴을 찌푸리고 싸워야 되느냐? 이 아무 목적도 없어요. 목적도 없는 싸움을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지방유세를 할 적에도 이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정당은 내 자신이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고 그다음에는 자유당이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자유당 동지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국가 민족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고 하며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전체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싸우는 목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만일 자유당 동지들이 그렇게 꼭 싸울려고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두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 나는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씨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우리 그 외의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서 해서 더 좀 진지한 태도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말이 나오면 미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뼈아프게 들어 주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좀 질문할 요지를 먼저 항목별로 말씀드려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거기 답변을 준비하는 데에나 얘기를 듣는 데에나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먼저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법무장관의 권한, 둘째는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셋째는 약간의 사례로서 전남 여천사건 중심, 넷째는 서대문 을구사건 중심, 다섯째는 전주사건 중심, 여섯째는 검찰행동의 태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일곱째는 재정신청에 대한 먼저 법무장관이 한 답변에 대한 질문, 여덟째는 정권이동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검찰청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다시 단서로서 ‘구체적 사건은 대검찰청 검찰총장만이 지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을 만드는 데에 대한민국 초창기에 있어서 내 자신도 참가했고 기초할 적에 아마 여기에 있는 법무장관도 약간 참가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째서 이 조문을 두었느냐 하며는 검찰권 행사에는 정치력이 개재해서는 안 된다, 개입해서도 안 된다, 아마도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을 겸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력에 소속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력의 그 개재와 개입을 막기 위해서 검찰조직법 14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법무장관 자신이 뚜렷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 법률을 지키자 하는 말은 멍텅구리에 속하는 말로도 들리기는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이 지켜지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현실로 보아서 쓸데없는 말을 엄상섭이가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번 여기에는 근본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각처에서 일어난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무엇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의 기소에 관여를 했던가? 일반적으로 보아서 편파하게 처리하지 말어라, 공정하니 처리해라, 검거를 충실히 해라, 중점을 가려서 잘 처리해라, 이러한 말은 할지언정 왜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개재를 하고 간섭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방금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데에도 어디 사건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어디 사건은 이래 안 했다, 전반적으로 보아 가지고는 결정할려고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러한 말이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답변이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여기 나와 답변하는 데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이것은 아무리 호의로 해석을 할려고 해 보아도 전부를 보아 가지고는 바란스를 취해서 여야 간에 어떻게스럼 보아 가지고는 여를 얼마를 기소를 하고 야를 얼마를 기소를 하고 뒤에 구실감 만들려고 그런 거 하는 것이지 검찰청법 제14조의 정신을 그대로 지키지 않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말하기를 아까도 답변하기를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어떠한 사건은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원칙을 정했다, 투표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투표소에 들어간 것만은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또 거기 가서 제일 범죄가 있는 것을 했다…… 이런 원칙을 말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선거가 일어날 적에…… 선거가 시행될 적에 미리 그렇게스럼 시달해 놓고 이 원칙에 맞추어서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들어오는 선거사범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선거사범의 개요를 들어서 이러한 원칙을 세울 것 같으면 야당에서 당선자가 몇이 걸리고 여당에서 당선자가 하나도 안 걸린다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그 원칙을 거기다가 맞췄어요. 그 뒤에 여기 와서는 질문을 하든지 세상에 대해서 변명할 적에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했다 그 말 할려고 꾸민 것이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려면 5․2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서 이러한 원칙하에서 해라 하는 것을 낼 것이지 선거사범을 다 조사해 가지고는 여기저기 들어오는 것을 다 보아 가지고는 그때 가 원칙을 정한다…… 이거 속담에 며루치를 가지고 귀신 속이듯이 하는 말이지 안 곧이 듣는다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서도 변명할 말이 있다 그러더니 이러한 변명 가지고는 처녀가 아이 낳은 때의 변명 이상으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요컨대 제일 첫째는 요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권한 유월 해 가지고 구체적 사건에 가서 지휘한 것은 정치성을 검찰사무에다가 개입시켰다는 그 책임이 법무부장관에게 뚜렸하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그거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수사사무에 있어서 검찰기관이 지휘 감독적 입장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전도가 되어서 경찰이 지휘 감독을 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실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한 가지 실례를 들겠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슬적 넘길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건 민주당이 아닌 동지들이라도 충분하니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건이에요. 언제든지 경찰에 관계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검찰은 일을 잘못하게 되는 그 현저한 실례인데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가불 이것은 여기서 소개 안 할 수 없어요. 지난번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성동경찰서 경사로서 사찰계 형사를 하고 있는 이원영이라는 사람이 월북을 했읍니다. 이 현직 경찰관으로서 월북한 자체만 해도 우리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보다 더 중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원영이란 사람이 서울시 경찰국장 최치환 씨가 전북에 있을 적에 신원조사도 않고 특별채용을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6․25 동란 당시에 부역자에요. 특별채용 해서 전북에서 충북으로 전근 갈 적에 데리고 갔읍니다. 거기서 경사로 특별승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로 올 적에는 서울로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끔 해 가지고 채용해서 최치환 국장으로 보아서는 심복부하 중의 심복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월북했다고 이럴 적에도 우리가 깜짝 놀랠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수도…… 서울경찰책임자인 최치환 국장이 특채를 해 가지고는 애지중지하던 사람이 넘어갔다 이런 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깜짝 놀랠 일은 이 이원영이가 넘어간 뒤에 경남경찰국에 간첩이 하나 잡혔읍니다. 이 간첩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이 이원영이는 최치환 국장이 이북에 보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보냈다는 사실이 나타나서 불원간에 남북을 통해서 연합정권이 성립되는데 연합정권이 성립될 적에 있어서에 최치환 국장 개인을 위해서 이북에다가 교두보적 공작을 해라 하는 사명을 띠고 갔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보통정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할 만한 데에서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적 증거가 나온 것은 그전부터서도 최치환 국장하고 월북할 것을 서로 얘기한 것이 이원영의 일기에 나타나 있고…… 자필일기에 나타나 있고 또 이 간첩을 통해서 나쁘게 쓴…… 어선이 돌아오는 그 편에 최치환 국장한테 보낸 서한이 압수되어 있고…… 잘되어 나갑니다. 남한정부에 있어서 경찰에 있으면서 부득이 범한 과오 같은 것은 이 뒤에 연합정권이 설 적에 용서받게스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잘되어 나간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옷도 요한 박사가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 검찰당국에서 대단히 중시해 가지고 오제도․조인구 검사, 이주식 검사가 내려가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주식 검사가 3주일에 걸쳐서 수사했읍니다. 그 이주식 검사가 수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기소의견입니다, 최치환 국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몇 사람 고급경찰관들이 들어서는 압력을 가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 가지고는 그 기소의견서를 개작을 시켜서 ‘이 증거는 7할 정도는 확실하나 이원영이의 진술을 듣지 않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깔아뭉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치환 국장은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느냐 하며는 ‘이것은 치안국 특정과를 위시해서 최치환 국장을 제거할려고 하는 조작사건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황금전술을 쓰고 있고 자유당 고위층에 다니면서 별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상세히는 안 드리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고급경찰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취할 태도, 모름지기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최치환 국장이 이러한 범죄를 범했는가, 그렇지 않고 경찰에 알력이 있어 가지고는 조작을 한 것인가? 최치환 국장이 이러한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이고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급경찰관이 이런 것을 조작했다고 해도 또한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이니 그 둘 중에 하나를 명백히 밝혀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일개 국민이 걸릴 적에는 증거가 그리 충분하지 못한 사람도 붙잡혀 가서 죽을 고경을 당하다가 무죄로 나오는 이런 판국에 고급경찰관이라고…… 경찰관이 관련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어물어물 물어 버려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검찰이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서 경찰을 어거하지 못한 하나의 징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경찰관들을 우리 국민이 안연히 세금을 바쳐 가지고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법무부 이하 검찰진에 우리가 시설과 급료로서 국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문기사까지도 어물어물 나는 일이기 때문에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경찰이 눌리는 현저한 실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번 선거관계……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를 부정하게 만들은 원흉은 경찰이다, 어디서든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것 하나 손대지 못하고 있다, 그 실례를 들어서 우선 여천사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천에서 경찰이 선거간섭을 한 것, 나타난 사건 이것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사건을 하나 대강 들어 보아도 여수경찰서 삼일면 지서주임 경위 강태인은 삼일면 제2투표소에 침입해 가지고 일련번호를 압수해 가지고는 강제기권을 시킨 일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민주당 후보자 김우평헌테 투표한다 해 가지고는 강제기권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 매수는 불과 여나무 장 됩니다마는 비록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일이에요. 단순히 투표소에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들어간 정도이지만…… 많은 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한 사람도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면은 기소하는 검찰이 투표소를 침입해 가지고는 강제기권을 시켰다, 일련번호를 압수해 가지고 강제기권을 시킨 일만 하더라도 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삼일면 상암리장 장지선이라는 사람헌테 이은태 씨를 위해서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를 위해서 매표비용으로 3만 3000환 준 일이 들어나 있어요. 셋째로는 삼일면 자여리장헌테 가서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1만 3000환을 주었다 말이에요. 넷째로는 삼일면 호명리 내동부락 반장 김종규한테 동일한 목적으로 돈 5000환 준 일이 있어요. 다섯째로는 삼일면 각 투표소에 투표결과…… 투표결과가 발표되자 김우평 씨 표가 많이 나오고 이은태 씨 표가 적게 나왔다 그래 가지고 부하에게 지시해서 자기가 매표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을 전부 잡어다 놓고 ‘이 개놈의 새끼들 죽일 놈의 새끼들 돈은 다 어데다 갖다 쓰고 표가 적게 나왔느냐’고 해 가지고 협박을 가하고 한 일이 있읍니다. 그다음 여수에서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 화정리 지서주임 경위 박재홍이는 화정면 자야리라고 하는 데에서 여수항으로 왕래하는 선박 거기에서 김우평 씨 운동원 김필순이라는 사람헌테 ‘만일 민주당운동을 할 것 같으면 너는 감옥살이 4년에 군인으로써 5년은 복무해야 한다’ 그러면서 도민증을 뺏고 이 자식을 경찰서로 데려가라고 한 이런 일이 있었서요. 그다음에 한 5일쯤 지난 후에 그 화정면 상화리장 김상옥 씨라는 사람 집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김필순이를 불러다 놓고는 이은태의 선거운동을 안 하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별별 말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뺍니다. 해서 역시 강박 강요한 일이 있고, 셋째로는 5월 2일 하오 9시경에 김우평 씨의 참관인 강변온이라는 사람이 투표함 송치선에 탈 권한을 가지고 탈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해서 못 타게 했고 여기에서 고장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선거소송의 그 중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투표함에는 봉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건…… 또 여수에서 일어난 것은, 율촌지서주임 경위 양규승이라는 자는 첫째로 율촌면 제4투표소인 상려국민학교 교정에서 김우평 씨 운동원 여수시의원 문형순 씨에게 폭행을 가한 일이 있어요. 투표 날 당시…… 둘째로는 율촌면 제3투표소에서 여수에서 무소속 입후보자인 홍용구 씨 그 외의 두 분의 선거운동원을 공갈해 가지고 ‘너희들의 선거사범을 내가 알고 있으니 만일 내 말대로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을 용사 해 준다’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하고서 그 사람들에게 일련번호 110매를 논아줘 가지고서는 대리투표로 넌 사실이 있읍니다. 또 이 양규승에 대한 세째는 5월 2일 상오 10시경에 율촌면 투표소에 침입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묻고 어쩌고 그러고 간 일이 있에요. 넷째로는 율촌면 가장리 중산부락에서 천주교회장 박마리아 씨를 찾어가서는 이은태 씨를 꼭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 집 가계부에다가 써 놓고 갔에요. 그때 마침 집에 박마리아 씨가 없기 때문에, 가계부에다가 써서 놓고 갔기 때문에 필적이 자필로 명백하게 나타나 있에요. 다섯째로는 4월 25일 하오 7시경에 율촌면 각 반장 30여 명을 모아 놓고 김우평 씨는 나쁜 사람이고 이전의 재벌가의 자손이고 그러니 못쓴다, 이은태 씨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 김우평 씨를 낙선시키고 이은태 씨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연설을 했고 여섯째는 4월 27일에도 그와 같은 연설을 했고, 이 외에도 시간관계로 몇은 약 합니다. 율촌면선거구 관계에 있어서는 민간인이 범한 죄는 이대로 둡니다. 그러면 연설을 했다든지 투표소에 침입을 한다든지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송치선에 탈려고 하는 것을 못 타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외형상으로 명명백백하니 다 들어난 일이에요. 아까 여기 법무장관 답변하는 말 가운데에 지금 민주당 당선인이 투표소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비교적 수사하기가 용이하고 또 그 외는 수사하기도 어려운 관계도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 조곰 비쳤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이 지방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만일 민주당 당선자가 투표소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수사하기가 용이했다고 하면 이것도 용이한 것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전부 고발했더니 검찰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그 증인을 전부 여기에 걸려 있는 이 지서주임에게 연락해 가지고 증인 출두시키라 이래 가지고 그 증인을 지서 직원들이 함께 데불고 나와서 조사를 할 때에는 옆의 방에서 지서주임이 듣고 있어요. 조금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을 하면 두고 보아라 하는 식이에요. 이런 일에 옳게 조사될 리가 만무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 검사들이 왜 이런 짓을 했었느냐? 만일 법무장관을 위시로 해서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엄격하니 해라 하는 기강을 세웠으면 감히 이런 일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간 선거사범은 여당에 대해서는 적당하니 하고 야당 것만 엄격하니 해라 하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종한 수사방법을 취하고…… 여당 것은 엄격하니 하지 말고 야당 것만 엄격하니 해야 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요. 이 5․2 선거가 시작될 무렵에 감독관회의를 열어 가지고 검사장회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 검사장회의에서 새어 나온 말을 들으면 야당 측 입후보자의 선거사범은 손톱만 한 것이라도 하나씩은 다 붙잡아라 그런 말 한 것 듣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비밀이 어디가 있읍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너 나가도 말이야 네가 범하는 선거사범, 손톱만치라도 하지 말라. 하나만 걸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충고를 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단계로 해 가지고는 이 여천에서 일어난 경찰을 중심한 사건이라는 것은 증거불충분이니 그래 가지고는 전부 불기소처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대문 을구사건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들어 있읍니다만 해도 성암동에서 174명의 유령인구등록사건만 잠간 소개하겠읍니다. 여기에가 소위 반공청년이 갑자기 살게 되어서 이런 것이 나왔다 이래 되었읍니다. 이 사건은 거년 12월 5일경에 갑자기 여기에 천막집 3동이 건설되었읍니다. 그리고는 23일간에 2789명이 거주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은평출장소에 가서 조사를 하면 기류계 신청서 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은평출장소 책임자의 변명인즉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신청서 1통은 본인에게 돌려보내고 1통은 각 동회사무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 기류부규칙이 그렇게 안 돼 있으나 그것도 시간상 절약하겠읍니다. 그런데 성암동 동회에 가면 그 신청서가 하나도 와서 없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증교부대장 교부신청경위대장을 가서 보면 23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암동 동사무소에…… 그런데 은평출장소에 150명이 있고 서대문경찰서에 가면 153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도 153명 가지고는 2789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 우스운 일은 세대주 한 사람에 동거인이 100명씩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현재에 가서 보아도 반공청년과 그 동거인을 합해서 148명밖에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말 인구이동상주자 통계보고에는 역시 2789명이 산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도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일찍부터 발견해 가지고는 검찰에다가 고발했던 것입니다.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명백백한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 내가 여기에 와서 소개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성암동사건을 가서 조사를 한 그 조사보고서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무 수사권도 안 가진 시의원들이 하로 동안 조사해도 이 정도는 조사해 가지고 오는데 말이야 당당한 일국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기관이 어째 이것을 조사 못 했더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찌 된 줄 모르고 있는 점 이것은 물론 선거사범에 관한 것은 좀 있을 것입니다. 좀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도 이 사건을 밝힐려면 여기에서 공문서 허위작성죄 같은 것 그대로 남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여기에 서대문 을구당부에서 들어온 각자의 진술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우선 중요한 것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이것은 자기가 멋도 모르고 반공청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럭으로 실려 가는 바람에 실려 나갔다가 가서 이러한…… 일련번호를 20여 장씩 나누어 주는 것을 일곱 사람쯤 대리투표를 하다 보니까 하늘이 무서워서 도루 돌아왔다는 ‘김여건’이라는 사람이 내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다가 남은 것이 일련번호고 또 여기에 보면 시민증을 갑짜기 위조해서 주었다는 시민증까지도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반공청년단에서 출동명령서라고 붙은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각처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했고 또 여기에 몇 개만 여기에 소개할 것은 이 반공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모두 목도장을 파서 준 것입니다. 이 목도장에는 거기에 있는 일련번호가 1381이니 7761이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대리투표 하라고 도장 파서 다 나눴는데 이 목도장에는 왜 일련번호가 둘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김 씨라고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인네들 노인들은 이름이 명확치 못해서 김 씨니 박 씨니 그래 가지고 등록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련번호가 둘이 적혀 있고 이런 것은 일련번호가 하나씩 적혀 있는 것입니다. 지장만 너무 찍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도장을 이리 파 가지고 간 것이 상당한 수효가 여기에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도 도장이에요. 여기에도 도장이 들어 있고 여기에도 적어도 도장이 한 3개쯤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대문 을구선거가 된 것입니다. 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나가신 최규남 박사는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요 또 고결한 선비입니다. 이분이 이 어려운 때에 자유당에 들어가시는 것만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애석한 일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필 서대문 을구에 가서 입후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추문을 남겨 놓고는 당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지 이 고결한 선배이신 최규남 박사를 위해서 진실로 애석한 느낌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뭐 민주당의 주병환 씨가 가정 방문했다고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 가정 방문당했다고 하는, 최규남 박사로부터 직접 당했다 하는 것도 여기에 다 진술서가 들어온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은 전부 눈감어 버리고 민주당이니 무소속이니 몇 개 기소를 했다 이래 가지고 숫자를 늘어놓십디다마는 숫자는 애가 타서 고발한 숫자 또 그 외에는 경찰에서 인지해 가지고 올라온 숫자 이것이에요. 선거에 있어서 경찰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도적놈들인데 말이에요, 도적놈보고 도적놈 저 인지보고 해라 해서 보고서가 옵니까? 그것이…… 내가 언제든지 말하지만 일반국민은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도 관찰력과 판단력은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편에서 무데기 선거사범을 하고 어느 편에서 선거사범에 조심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난 몇 개의 숫자를 들어 가지고는 몇천 몇몇 건인데 어쩐다, 그 숫자 비례를 보더라도 오늘 신문에 난 것을 근거로 하면 자유당으로서 기소된 건이 14건, 민주당으로 기소된 것이 25건, 무소속으로서 기소된 것이 40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고달픈 것은, 민주당보다 더 고달픈 것은 무소속으로 압니다. 무소속 입후보가 그리 많지 않었고 당선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 세력 없는 무소속이 40건이나 되나, 민주당보다도 15건이 많어요. 이것을 누가 공평한 처사라고 보겠어요? 눈 딱 감고 앉었다가 그저 되는 대로 기소한 것으로 보았지 누가 이것을 공정한 처사라고 보겠느냐? 만일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조직법 제14조에서 일반적인 검사에 대한 지휘로서 이번 선거사범에 있어서는 여야를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공정선거를 해야 되니 엄중하니 사전 사후에 잘 조사해 가지고 입건을 해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현재 검사를 가지고는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사건 가운데에 갖다 놓으면 지금 민주당 당선자 3명이 기소된 것은 다른 사건과의 비중을 따져 볼 때 문제도 안 되는 사건이었읍니다. 그래 서대문 관계도 볼 때 상당한 이외의 것 유야무야된 사건이 상당히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시간관계로 약하겠읍니다. 그러면 전주사건을 들고 본다면 전주사건에 이철승 씨를 기소한 것은 아까 여기서 법무부장관이 말하기를 단순히 투표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 들어가서 제2의 범죄를 범했는데 거기에 해당한 것이다 이런 것이었읍니다. 원래 내 자신은 입후보자가 평온하게 투표소에 가는 자체가 범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법률론이 남어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대리인을 투표참관인으로 각 투표소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입후보자가 자기 자신이 거기에 좀 들어가는데 무슨 거기에 범죄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또 법률체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표소에는 들어가는 것은 명문으로 되어 있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은 명문으로 안 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개표소에다가 입후보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협상 선거법에 았어서 개표소에 입후보자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밝혀 논 것입니다. 투표소에 입후보자가 쭉 한번 둘러보고 사고가 없는가 정도로 한번 둘러보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넣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종 유권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양론이 법률적으로도 양론이 대립될 수 있는 문제에요. 여기에 이철승 의원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동장이라는 자가 투표종사원도 아니면서 투표종사원이 아니면 입후보자가 못 들어가는 이상으로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 사람이, 그러한 동장이 들어가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한다, 그 투표소는 각 후보자 따라서 이철승 후보자도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투표소입니다. 거기서 부정한 일이 행해진다고 할 때 그것을 그때 가서 금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부정행위가 다 파묻혀 가지고 그다음에는 가려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에 있어서는 형법상의 자구행위의 규정도 들어간 것이에요. 정당방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는 나가 달라고 거기서 만일 경관이 제지했으면, 내보냈으면 이철승 의원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모두 똑같은 역적행위에 가담해 가지고 있으니 불가불 쫓아가서 한 일입니다. 그래도 동장이라는 작자가 안 나간다 누구를 믿고 안 나가느냐 말이에요. 역시 권력을 믿고 경찰의 힘을 믿고 안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불가불 하는 수 없어서 밀어냈다는 것이 그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형법의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형법상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따분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때는 소위 위법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제2의 범죄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끌어 들인 정도…… 그래서 이것은 사건을 만들려고 해서 경찰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경찰병원에서도 이 정도를 가지고는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해서 진단서 작성을 거부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서 압력을 가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일주일 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었읍니다. 아까 여기 법무부장관은 2주일이라고 들립디다마는 기소장에는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기록에도 그 진단서 쓴 사람이 부득이 써 주었다는 것 기록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도의 사건을 갖다가 기소를 하고 아까 예천에서 일례를 잠간 들었읍니다만도 경찰관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들어가서는 가장 안 될 경찰관이 들어가서 기권을 강요하고 대리투표를 시키고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덮어 둔다, 이것이 편파성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서 이철승 씨가 고발한 사건도 이것도 시간관계상 대강 약합니다마는 기맥히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읍니다. 이 사건을 일선 검사는 명백하니 가려볼려고 하나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모략을 다 하고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점심의 향응을 받았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부 불기소라는 말입니다. 재정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지만 불기소처분의 통지가 어저께야 이철승 의원한테 도달되었읍니다. 어느 하가 에 재정신청을 하느냐 말이에요. 다만 그러나 그러한 소문은 비공식으로 듣고 재정신청을 하는 방도는 좀 취해 보았어도 시간이 대단히 늦어서 그러는지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철승 의원 사건도 내가 듣기는 전주 일선 검사장과 담당검사는 몇 번이고 오르내리고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총장이 아퍼 눕고 검찰총장의 대리사무를 보는 박천일 씨는 역시 일선 검사와 동일한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조직법 제14조를 위반해서 이 구체적인 사건을 기소하라는 압력이 내려와 가지고 기소되었다 하는 것도 흘러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덥고 따분한 데서 전주사건만 하더라도 2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강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검거의 태만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종종 들어갔읍니다마는 검사 수가 부족하다 무엇하다 그런데 그것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선거 실시 당시부터서 전 검찰관은 눈을 뜨고 말이지 진실로 국가의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을 했으면 그래도 비중을 두어서 추려내서 기소했을 것입니다. 물론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기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쯤은 저 자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 원래부터 결국 선거운동에 제한을 가하고 거기에다가 벌칙을 만들고 그리한다고 해 보았자 선거운동과정에 있어서 견제받는 당이나 선거운동이 끝난 뒤에 기소 불기소에 있어서 불공평한 처리를 받는 점에 있어 야당만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여당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여당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이런 확고부동한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느니 무슨 선거사범을 엄벌하느니 벌칙을 많이 늘어놓느니 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마는 기왕 이런 것은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 따라서 전 선거사범을 그래도 개요라도…… 검찰진에서는 다 붙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실정에 비추어서 기소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면 나 자신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선거운동 도중에 어떤 몇 놈들이 민주당의 허위탈당성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탐지를 하고 또 허위문서를 내가 뿌리는 것을 알아 가지고는 그것을 다 집어 가지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으로 용산서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으니 좀 조사해 달라는 것을 내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회답도 없었다 말이에요. 이것 하나를 보면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천이라도 만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입간판이 하나 더 많다고 그것을 가지고 용산바닥이 벌떡 뒤집어지게 떠들고 있어요. 엄상섭 입간판이 하나 많다고 많기는 뭐가 많어요? 그런 것 정도는 안 걸리고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첫째로 검찰에서는 직무태만이 있었고, 극도의 직무태만이 있었고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도 극도의 편파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숫자를 들어 가지고 이제부터 말로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잘했읍니다 하는 그것 가지고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곱째에 가서 재정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퍼센테이지로 봐서 준기소명령을 낸 것은 14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답변을 들을 때에 그야말로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첫째로 만일 검찰이 공정하게 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재정신청이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검찰이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추호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했다고 하면 이 많은 재정신청이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쇄도하지 않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14건이라는 준기소명령이란 것이 났다고 하는 이것이 검찰진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아무리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록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단 1건의 재정…… 준기소명령도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셋째로 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재정신청 사건은 3개 고등법원이 맡어 가지고 처리를 할 때에 그 법관들 머리속에는 그래도 선거사범, 이 나라의 선거를 비틀어 가지고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이런 역적죄를 진 혐의가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이 그 사람들 머리속에 다 들어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법관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논 기록 가운데에서 조곰이라도 의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준기소명령을 내지 않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 14건이라는 것은 일견해서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건을 법관들이 시간적으로 제약을 극도로 받어 가면서 추려 낸 것이 14건이라는 것을 셋째로 알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넷째로는 애당초 기소하기 싫은 사건인지라 유죄 되는 증거는 잘 모으지 않고 무죄의 증거 될 것만을 모으니 재정신청 들여다보아서 재정신청…… 재정신청 심사를 하는 법관으로서 준기소명령을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들어 가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14건이라는 준기소명령이 났다는 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는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백몇십 건이 들어왔다는데 14건의 준기소명령이 나왔으니 다행입니다. 지상 으로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로 한 말씀 드릴 것은, 나는 거두절미하고 딱 끊어서 말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우리 민심을 누릴려고 그렇게 해도 아무리 정권욕이 불타고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 있어서는 자유당은 야당이 되어 가지고 나올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여당은…… 아니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은 차기정권을 맡어 가지고 책임 있게 살림살이를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천리이고 자연순환의 이치입니다. 마치 물이 얕은 데로 내려가는 듯이 그러한 이치에서 나온 이것이 현 단계에 비추어 본 결론이요, 따라서 이것은 천심이요 천리예요. 만일 이 천리에 거역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우리 남한에 있는 이천만 동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남북통일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북한의 동포도 구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역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모두에 말했지만 두 사람을 위해서 거역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일반 자유당은 사업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불가부득이 당선된 그분들 지금이라도 마음 고치면 우리하고 다 일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정권이 바뀌면 두 분은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표독스럽게는 안 할 것이에요. 이러한 지금 단계에 이르러 있는 이때에 법무부장관도 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자연추세의 이치를 거역하고 우리 남한 이천만은 물론이고 이북의 1000여만 동포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모름지기 물러나갈 일이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어서 이런 천리 천심을 거역하는 데 방조꾼 노릇을 꼭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닌가? 상당히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제약을 받어서 더 긴말은 안 하겠읍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와서 답변할 때에 제발 그 입에 붙은 말로 말이지 그 자리서 냉수 마시고 넘어가듯 그런 식의 답변을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선거로 인해서 욕을 보고 있는 야당의원들 또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 그 안타깝고 쓰라린 심정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데 대해서 조소를 한다든지 농담조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중간에 너무 지루하면…… 시간은 아까 오전․오후회의를 계속한다고 했읍니다. 착각 마세요. 다음은 주식시간을 위해서 중간을 떼겠는데 말씀을…… 답변을 듣고 떼겠느냐 하는 여러분의 편의를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1시…… 오전회의 1시에서 15분 초과했으니 점심을 먹고 오후회의에서 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이대로 산회하고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합니다.

이제로부터 하오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유 의원께서 집안 어린아희의 잠든 얼굴을 보는 심정으로 이번 선거사범처리를 회고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저의 심금을 울리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저로서 제일 고심한 점은 당선의원에 대한 기소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여기에 있었읍니다. 그것을 할 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앞에 놓인 당선의원에 대한 선거사범 전체의 숫자를 놓고 저로서 제일 좋은 기준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보통 밖에서 일어난 일은 집에서 얘기하는 성질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집에서도 하도 고심한 끝에 얘기한 일도 있읍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러한 최소한도의 기준을 획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구에 있어서의 준기소명령 문제가 났는데 여기에 그것을 내린 판사는 야당이고 이것을 불기소한 검사는 여당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판사나 검사나 전부 그때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했을 줄 압니다. 다만 대구 준기소명령 중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기소유지…… 기소유지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준기소명령 건수에 대해서는 엄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무슨 이 14건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자부해서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성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서 보성경찰서 서장 차가 납치할려고 하는 등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에 관해서도 아까 먼저 말씀하신 김선태 의원께서 직접 법무부에 오셔서 사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광주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실이 그런 사태가 다시는 안 일어나는 조치를 한 후에 조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목포지청에서 유 의원이 응급한 사태를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로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엄 의원께서 검찰권 행사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의 권한, 법무부장관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청법 14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최고지휘감독자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다음에다가 일반으로만 검찰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보성사건을 설명할 적에 그것을 불기소하고저 하는 광주지방검사장의 의견에 동의를 했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보성사건은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대검 박 차장도 그 결정하는 마당에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사적으로 저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하나만을 놓고 그 사람의 양심적인 판단을 제가 물어보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개개의 검사를 불러서 이 사건의 기소 불기소를 지시한 일은 하나도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 최후에 있어서 26일 날 오후회의에 있어서 당선의원의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적에…… 결정할 적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금 검찰총장이 병으로 들어누어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또 그 외에 검사 대검찰청 선거담당검사와 같이 이것을 논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일반적인 기준을 정했다고도 생각했을 뿐이 아니라 가령 그것이 개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검사와 의논해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물으신 데 있어서 검찰이 항상 경찰에 휘둘리고 있지 않느냐, 그 예의 하나로서 이원영이라는 경찰관의 월북사건에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전 예결에 있어서 내무부 장관에 대해서 예결에…… 모 의원이 질문을 하신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원영이라는 경찰관의 한 사람이 월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 그 월북을 할 적에 타고 간 배의 선장이 기타 선원과 같이 돌아왔읍니다. 그런데 돌아올 적에 몇 개의 쪽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최 서울시경 국장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청에서는 오제도 검사 또 조인구 검사, 이주식 검사, 이 세 사람이 내려가서 그것을 조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까 말씀한 중에 이원영의 일기장이 압수되어 있다는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이원영을 서울시경 국장이 채용한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과 그전부터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최 국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을 해 봤읍니다마는 그것이 종래에 월북……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접선된 사람에 대해서 하는 보통 통신방법과 전연 다른 아주 유치한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또 이 최 국장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 공비토벌대장으로서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또 최근에 있어서는…… 작년 금년에 있어서는 남침해 오는 간첩을 종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었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기억에 생생할 줄 압니다마는 지난 2, 3개월 전에 남쪽에 있는 사찰계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암살지시명단이 내려온 일이 있읍니다. 그 속에도 이 최 국장이 이 암살대상의 하나로 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검사가 이것을 조사한 결과 이것은 최 국장에 대한 모략재료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주식 검사가 기소의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전연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한 세 검사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그 소견을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어느 검사고 이 사건을 최 국장과의 접선이라고 할까 거기 최 국장에 혐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구체적 사건에 들어가서 여천 또 서대문 을구 여기에 걸쳐서 자세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제 거기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검사장 회동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 대해서 야당의원에 대한, 야당 입후보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하나씩 꼭 잡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맹서하고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서대문 을구사건 중에 유령유권자를 조작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공문서 위조 같은 이런 일반 형법사건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차 더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이 서대문 을구뿐이 아니라 이번에 이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전주 이철승 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제 자리에 갖다 주신 편지가 30일 날 거기서 발송해서 여기에 어저께 도착했으니 어떻게 재정신청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이 의원께서 갖다 주신 것을 제가 보니까 그것은 그 불기소했다는 통지가 아니라 이철승 의원을 기소했다는 통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철승 의원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거기 딴 사람이 고발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다가 통지를 내었고 또 거기 관해서는 이 의원께서 저희 차관을 찾어 보신 일이 있어서 저희 차관이 전주에 전화를 걸고 그 재정신청이 접수되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라는 그런 전화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잘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일반적으로 직무태만을 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엄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전 예결 또 그전에 저에 대한 본회의에 있어서 요전번 질의에 있어서도 조 의원, 기타 여러 분이 검찰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이런 비평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소극적이라는 비평은 들을지언정 검찰은 날뛰지 않고 끝까지 냉철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그쪽을 택한 것이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천심 또는 민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을 막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지금 여당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천심인지 민심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저로서는 여기서 답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저희 검찰이라든지 저희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의에 좇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구철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국회가 개최하던 초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2 선거가 관권하에 자행되었고 아울러 선거보복이 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읍니다. 아울러 내무장관을 비롯해 법무장관에게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추궁했읍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홍 법무부장관은 불법하게도 날뛰는 선거보복이라든지 그 외에 부정하게 이루어진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선거 뒷수습은 너무나도 편파하게 이것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 자리에서 다시 나와 그 편파되게 수습된 그것을 추궁하게 되는 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아까 여러 분이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문제와 또한 국한된 문제를 열거해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얘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각처에서 일어난 사태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 또한 질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일부에 국한해 가지고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이를 질의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아까 홍 법무부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민주당에서 세 사람의 당선의원이 기소된 이유는 예를 들어 이력서를 위조했다, 그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대학을 졸업했느니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또한 투표소를 출입함에 있어서도 그 본인 자신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세 분을 기소치 아니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나는 여기서 그 예를 들어 그것이 너무나 편파되었다는 것을 반증을 들어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용산 을구에서 당선된 김원만 의원은 이력서 위조라는 명목하에서 기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김원만 의원은 일본에 동양대학 예과 2학년을 3개월 동안을 댕기다가 중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읍니다. 이것이 이십오륙 년 전인 만큼 학교에서 이것이 그 사실이 그대로 남어 있는지 않었는지 나는 또한 그동안에 태평양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 서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알 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인 자유당 공천의원이 이것을 사적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조사함으로써 일본 동양대학에 예과에 다닌 일이 없다는 것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홍 법무장관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씀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김원만 의원은 동양대학 예과 2학년을 중퇴했다고 써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선거종사원이 이것을 서류화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과연 김원만 의원이 동양대학 예과를 중퇴했다는 그 사실이 용산에서 출마함에 있어 일반 유권대중에게 투표를 얻을 만한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 4년 전에 용산 을구에서 출마해 가지고서 약 400여 표의 차이로 낙선이 되었읍니다. 그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 4년 후인 5․2 선거에 있어서 김 의원이 용산 을구에 출마해 가지고 당선되었다는 것이 어찌 동양대학을 중퇴했다는 그 사실이 영향을 끼쳐서 당선되었다고 보겠읍니까? 이 사실은 상대방의 자유당 공천으로 출마한 황성수 씨는 본인도 평소에 친한 처지이고 잘 아는 사람이며 또한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황성수 씨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느 분보다도 못지않게 학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관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분은 일본의 동북제국대학을 나왔고 또 동경제국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국에 건너가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했고 또한 그다음에는 콜럼비아대학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칼리포니아대학에서 정치학부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외무부 초대 정보국장을 지냈읍니다. 또한 그 후에 2대․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양차에 걸쳐서 외무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3대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이러한 혁혁하고도 어느 누구에 내놓아도 그분의 경력과 관록은 뒤떨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이러한 관록과 비교해 가지고 동양대학의 예과를 다니다가 중퇴했다는 그것이 용산에 있는 유권대중에게 그렇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겠읍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 김원만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그 이력서의 동양대학 예과를 중퇴했다는 그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김원만 의원 개인을 위해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김원만 의원을 투표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만 의원이 동양대학 예과를 중퇴한 그 이력서가 일본 제국대학이나 동북제국대학이나 미국의 여러 대학의 대학원을 나왔고 국회 부의장을 했다는 그 관록을 능히 이겼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을 위해서 찍었다는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나는 여러분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서 김원만 의원이 만약에 이 이력서를 동양대학 예과 1학년을 중퇴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시다. 오늘날에 여기서 자유당의 의원으로 계신 분 중에서도 나는 이력서를 위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당선된 분이 두 분이 있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이분과는 아무 감정도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4대 국회에 있어서의 현 국방위원장으로 계신 류지원 의원만 하더라도 이분은 3대 국회에서도 국방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류지원 의원은 성태경 씨와 대결해 싸울 적에 류지원 의원이 이력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나는 거기서 알고 있읍니다. 그분이 관서대학을 중퇴했다는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은 알고 있고 또한 연기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지원 국방위원장의 중직을 가진 그분은 이것은 유야무야해 버리고 말지 않었읍니까?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법무장관은 이따가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립니다. 자유당의 현 4대에 있어서의 초대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세경 의원의 이름을 여기서 드는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박세경 의원으로 말씀드리며는 2대에 있어서도 우리의 국회의원이였었고 3대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이였었읍니다. 박세경 의원은 뚜렷한 관록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장을 몇 번씩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전북 임실에서 출마해 가지고 상대방인 이정우 씨라는 분에 의해서 그분의 사무장인 박영춘이라는 그분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발된 내용이 무엇이냐? 역시 이력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박세경 의원의 이력을 안다면 그분은 보통문관을 시험에 합격한 분입니다. 그 후에 만주국 고등문관 등격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만주국 고등문관 등격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천하에 다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세경 의원이 고등문관 등격시험에 합격했다는 그것은 4275년 3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해 4275년을 중심해 전후 3년 동안의 모든 사태를 갖다가 이것을 조사했읍니다. 이것은 전주검찰청의 강 모 검사가 상경해 가지고 만주국 관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사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인 박영춘 씨라는 이정우 씨의 사무장은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박세경 씨의 집안이요 또한 국민학교 동창인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집안이니 자기의 동창을 갖다가 고발할 적에 보통 심경으로는 고발하지 않었을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탄로된 박세경 의원의 이력 위조는 명명백백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 보를 양 해 가지고 김원만 의원이 동양대학 예과 2년을 3개월을 댕기고 중퇴했다는 사실이 위조라고 합시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아무것도 주지 않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고등문관을 합격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3대 이력에도 나가고 4대 이력에도 나와 그것 때문에 관록을 붙게 되어 가지고 일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었다고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뚜렷한 사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었고 불분명하면서도 사실이 사실인 명명백백한 그 사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조라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서 기소를 했고 이것이 불공평하고 편파된 법의 집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여러분, 또한 박세경 의원을 기소유예 했다가는 그 사실 자체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할 수 없이 여기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나는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류지원 의원 박세경 의원에 관한 것은 이것을 혹은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고 확실히 다녔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상으로 서류로 나타나지 않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기소한다는 이유를 여러분 비교해 볼 적에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볍다고 보시겠읍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도 법의 편파적인 집행을 하지 않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도 불공평한 사후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독한 얘깁니다. 나는 이 사실을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두 분에 대한 내용을 홍 법무장관은 여기서 해명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상대방인…… 박세경 씨의 상대방인 이정우 씨의 사무장은 자기가 이것을 고발해 놓고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 상경해 가지고 국립도서관에서 열흘 동안을 밤낮을 다니면서 그것을 조사했읍니다. 만주국 관보에 사실이 없다는 것을 사진까지 전부 찍어다가 뒀다는 얘기까지 들었읍니다. 또한 그 박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박세경 의원의 집안 간이오, 과거에 어떠한 일로서 정치적 대립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천하에 공표해 가지고 사실의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의미에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봐 가지고도 여기에 법의 불공평한 집행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용인 출신입니다. 우리 용인군에서는 현 군수인 이승렬이라는 사람이 선거 도중에 있어서 소위 화수회라는 것을 열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날뛸 적에 자기가 덕수 이씨라고 해 가지고 용인에 덕수 이씨를 모아다가 놓고서는 화수회를 열었읍니다. 그 화수회에서…… 과거에도 몇 군데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사람을 몇 보냈읍니다. 그랬더니 그 군수는 그 자리에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이승렬 군수는 말하기를 ‘이 구철회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으니 또 낙선될 사람이니까 찍어 주지 말고 밀지 마시오’ 이따위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할 적에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지방에 하나의 성주로서 이런 것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앞잡이 서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용인하지 못할 일이라고 해 가지고 일벌백계주의를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아무 꿩 구어 먹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우리 용인군의 군내에 있는 용인면 면장으로 심재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가 과연…… 이 개정된 선거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하고도 미비된 점이 없지나 않는가 해 가지고 투표소에 잠간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이것이 기소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경찰에 인지되어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아까 말씀드린 의식적으로 날뛰던 군수의 화수회 같은 것은 고발이 된 것이 아직까지도 흐지부지되어 있고 인지되어 가지고 몰라서 잠간 들어갔다 나온 면장은 이것이 자기의 적극 지지자가 아니라고 인정해 가지고 고발해서 기소가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라면 각 면에서 면장이 투표소에를 들어갔다고 하며는 이것은 모조리 인정해서 공정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날 용인면에 있어서 심 면장이 잠깐 들어갔다 나온 그 자리에는 용인면에 부면장으로 있는 이수우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보고 견디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야기가 없고 다른 면에서도 면장이 여럿이 하루 종일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별짓을 다 했어도 이것은 다 눈감아 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곧 고발할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이런 일을 자꾸 가지고 한다면 점잖지 못하고 국가공무원의 바쁜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나 해서 나는 꽉 참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용인면장 문제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무사히 해결되리라고 보았더니 급기야는 이 사람은 기소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의 김원만 씨나 류지원 씨나 박세경 씨에 비해서 어떤 것이 중하고 가볍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인에 있어서 이승렬 군수의 의식적인 난동과 용인면장의 무의식적인 침입이 어떤 것이 더 중하다고 보십니까? 면장의 형식범 같은 것을 중하다고 보십니까? 군수의 의식적인 범죄을 여러분은 중하다고 보십니까? 가볍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볼 적에는 얼마나 편파된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읍니까? 법은 언제든지 존엄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개인 자연인의……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그 범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을 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권위 있는 법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조 오백 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냈읍니다. 급기야는 당파싸움으로 이조 오백 년은 망하지 않었읍니까? 이조 21대 영조대왕 때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대학자로서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이 쓴 팔역지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자기 파 사람이 하늘에 미칠 만한 중죄를 졌을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중죄의 죄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 파 사람을 상대방 사람이 공격할 때에는 그 죄를 차치하고 덮어놓고서는 다수인이 궐기해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해 가지고 그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독행 은덕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타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세력이 크다고 하면 그 사람의 단점과 장점을 캐고 캐서 물어 가지고 폭로해 가지고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중죄인으로 다스려서 죽이고 귀양 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권세에 휘둘리어 앞질러 가지고 날뛴다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물론 전제군주시대라 이조에 있어서 법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는 파당의 파쟁에 의해 가지고 당쟁에 의해 가지고 세도를 잡기 위해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무법하게 불법하게 썼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사람이 아무리 중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덮어두고, 상대방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훌륭하고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찔러서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귀양을 보내고 멸족을 하고 하는 예가 허다했읍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이조 오백 년을 그치게 만들어 놨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그릇되게 만들고 좀먹게 만들지 않었읍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국가는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정신을 유린하고 법을 갖다가 편파되게 집행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홍 법무장관은 장래가 촉망되고 기대되는 분입니다. 누구나 그분을 말해서 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홍 법무장관은 장래가 양양한 분입니다. 오늘날의 이 우리가 정치가 그릇되어 가지고 만일에 이 정부로부터 이탈되어서 유리된다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로 가겠읍니까?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정치이지 옛날과 같이 파당정치나 당쟁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권세만 붙잡으면 산다는 그러한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붙잡으면 우리는 산다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백성은 도탄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불법한 법을 편중된 집행을 갖다가 우리는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말하기를 홍 법무장관이 그와 같은 처사를 했다는 것은 위에 압력이 있어 가지고 그 죄는 자유당에 있다고 할는지도 모릅니다마는…… 당신들의 귀에는 이것이 질의가 아닐지 모릅니다마는 나로서는 엄격히 이것을 질의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몇 가지의 사실과 용인군에 있어서의 사실이 질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홍 법무장관은…… 나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원래가 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것이고 양약은 입에 쓴 것입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좋아요. 그러니 들으실 분만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홍 법무장관께서는 아까 그 이력서 위조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해명해 주시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대중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나는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여러 분이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요령만 간단히 질문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의원 상호 간이나 정부에 있는 분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0일 전에 선거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적에 홍 법무장관은 이곳에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읍니다. 아마 홍 장관께서 기억을 잘 하신 줄 압니다. 속기록에 나타난 것을 제가 잠깐 읽겠읍니다. ‘민주주의 문제를 꺼내시는 것은 저희 법률가의 안목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봅니다 법에 따라서 행정이 시행되고 저희 법무부의 입장으로 보면 이번 선거사범의 처리가 법에 따라서 공정히 처리되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 이번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 선거사범처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40일 전에 하셨읍니다. 어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니 홍 법무부장관은 40일 전에 국회에서 말씀하신 거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국회의원을 속이고 이 나라의 국민을 속인 얘기이고 실제에 법을 맡아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법대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을 떠나고 법을 어기고 법을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이번 사건처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변명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 자유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무소속 국회의원이나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된 생각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한편 구석에는 공정하게 문제를 보고자 하는 그런 눈이 있는 것임에 오늘날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를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오늘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나는 편파적으로 하지를 않었읍니다’ 이와 같은 말을 이곳에 나와서 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홍 장관에게 알아듣기 쉽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데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쉬운 말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 같애서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국민 가운데에 갑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국민이 소를 도둑질을 해서 갔다고 하고 을이라고 하는 국민이 바늘을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는 홍 법무부장관은 소 도둑질해 간 그 사람을 입건을 하지 아니하고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바늘 도둑질해 간 그 을이라고 하는 국민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한 사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만일에 있었다고 한다며는 이것은 공정한 일이겠는가? 나는 구체적 한 가지 사실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2명이 점심을 먹다가 술 한잔씩 나누는 가운데 자기와 사돈 간 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그 사람도 옆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술을 따르는 가운데에 같이 술을 나누어서 700환어치 술을 먹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700환어치 술을 먹었는데 경찰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이를 입건해서 검찰에 넘긴 다음에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는 1만 환의 벌금형을 내린 사실이 있읍니다. 700환 술을 네 사람이 나누어 먹은 사실을 1만 환 벌금형을 내린 형이 있어요. 나는 이 사실을 경찰에서 잘못했다거나 검찰에서 잘못했다거나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이번 선거법에는 음식을 제공하며는 안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1만 환 아니라 몇만 환이라도 벌금을 물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옳은 처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같은 선거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합동정견발표회 회장에서 자유당 측 운동원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 야당 측 운동원을 두들겨 때렸는데 5명이 중상 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읍니다. 몹시 얻어맞었어요. 야당 측 운동원 5명이 몹시 얻어맞고 너무도 분해서 진단서를 맡아 가지고 경찰에 얘기했자 경찰은 상대를 안 할 것이니까 서울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말하기를 이 때린 놈들을 암만 찾어볼려고 해도 찾어볼 도리가 없어 경찰을 시켜서 잡을려고 해도 잡을 도리가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기소중지를 했다, 기소중지 통지를 그 얻어맞은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며는 700환어치 술을 나누어 먹은 사실은 중대하게 생각이 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중대한 선거를 치루는 마당에 죄 없이 구타를 당해서 몸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정부가 생각할 때에 그다지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을 안 했던가? 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 위치에서 생활하는 모든 국회의원이 불쌍한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 가운데에 세력 없고 권력 없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읍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의 삼천만 동포 가운데의 소수 국한된 소수 중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는 베풀어져야 될 것인가? 이 마이크 2대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때리며는, 부수며는 또 이 마이크가 이 마이크를 부수며는 마이크만이 상해질 것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애국이라고 하며는 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었을 것입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나라를 사랑한다 하는 그 뜻은 내 동포를 한 사람 한 사람 애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애국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오늘날 이 정치의 베풀어지는 형편을 보면 자유당이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도록이 되어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이 나라의 공무원이거나 자유당에 당적을 가졌거나 현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외의 사람은 전부가 설음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도록이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데 민주주의 발전을 걱정을 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한다며는 오늘날 이와 같이 불공정한 일이 생겨날 리가 없읍니다. 하며는 오늘날 이와 같은 어제 신문 발표에 의해서 또는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한 그대로 이 나라의 선거사범이 1060여 건이나 되는데 기소조처를 한 것은 극히 적은 수를 기소했는데 거기에는 민주당 사람, 자유당 아닌 사람이 이 일을 당하게시리 된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40일 전에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일본에 있어서 선거사범이 8000여 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한데 우리나라에는 1060여 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범이 수백만 건 된다고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선거사범이었읍니다. 이장 반장까지 선거사범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자유당원 부인회원 국민회원 노동조합원, 자유당원과 자유당의 기간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이번 선거에 자유로히 활동을 했읍니다. 이것을 법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검토를 할 적에 이 나라의 선거사범은 수백만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당했지마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일을 삼가했읍니다. 사양을 했읍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한 사실은 편파적으로 야당 측의 사람에 대해서만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나는 법을 맡어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젊은 홍진기 장관…… 젊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에요. 젊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씩씩하다는 것과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홍 장관이 그 귀한 자리에 앉어 가지고 어째서 이와 같이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는가, 이것은 홍 장관 개인을 위해서 슬플 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픈 사실이올시다. 나는 뜻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남의 나라의 속박을 받어 왔기 때문에 그 시절에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행정부에 많이 진출을 해서 그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서 일을 하며는 좀 나질 것이다, 젊은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에요. 한데 젊은 홍진기 장관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와 같이 과오를 저질을 줄을 우리는 생각을 못 했읍니다. 물론 홍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에요. 내무부장관 이근직 씨는 선거장관으로서의 과오를 저지른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분은 깨끗이 그 자리를 물러 나갔읍니다. 나는 끝으로 묻건대 홍 장관은 본의었든지 본의가 아니었든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뤘읍니다. 오늘날 결과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과오를 저지른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하니 법무부장관은 40일 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번 선거사범의 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솔직히 말씀이 계셨에요. 잘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니 내가 묻건대는 홍 법무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구 의원께서 이력서 위조사건에 관해서 저희 검찰에서 기소한 김원만 씨의…… 김원만 의원의 이력서 위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또 자유당 두 의원이 이력서 위조한 것이 있는데 어째서 김 의원 하나만 기소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당 의원 세 분만 기소한 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력서 위조사건이 이 김원만 의원 한 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여러 분이 있지만 그중에서 한 사람을 제일 심한 사람을 골라냈더니 그분이 김원만 의원이였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째서…… 어째서 자유당 의원보다 두 분보다 구 의원이…… 틀렸읍니다. 김원만 의원이 더 심한 것이냐? 그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할려면 이력서 위조한 분 여러 분의 이름을 들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듣기 싫은 일이 될까 해서 그것은 삼가하겠읍니다. 그리고 정 의원께서 소도적과 바늘도적의 예를 들어서 바늘도적에 해당한 700환 정도의 술을 먹인 것은 기소하고 소도적에 해당하는 폭행 중경상을 입힌 상해사건은 불기소로 있지 않느냐 말씀인데 그것은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도적하고 바늘도적과 두 가지 경우에 소도적을 기소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폭행 중경상사건은 그 피의자가 도피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소중지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잡으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라는 것은 최종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범인이 도피 중에 있어서 기소 중지한 사건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읍니다.

다음에 김주묵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홍 법무부장관하고는 중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이러한 가까운 사이에 있읍니다. 내가 어려서 천진난만한 중학교를 그와 같이 책상을 나란히 해서 공부한 그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대단히 이 자리에서 홍 법무부장관의 실정 을 규탄한다는 것은 사적인 견지에 있어서 참으로 못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우국애족의 충정에서 나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5․2 총선거 당시 갖은 폭력과 방법의 도가니 속에서 한국 민주선거를 만신창으로 만든 대구 개표부정사건은 이제야 대법관들의 재검표로다가 자유당 공천을 받은 이우줄 씨와 이순희 씨 양인의 당선은 번복되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임문석 씨와 최희송 씨가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된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고위층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5․2 총선거는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이요 민주적인 선거였다고 과시한 그들의 얘기는 아무리 철면피라 하더라도 세계만방 앞에 내세울 용의는 없어졌다고 보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5․15 정부통령사건 때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부정개표가 있어서 대구시민의 아우성소리는 오늘날 이천만 국민의 귀속에 쟁쟁히 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하여 대구에는 이와 같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불법개표가 일어나는지 못내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에 기본은 선거에 있고 선거사범의 공정한 처리는 민주정치 발전에 최대의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거사범처리가 일반국민은 가장 편당적이요 편파적이라고 비난이 자자하고 오늘날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의 도가 높아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단적으로 지적하여 부정개표는 민주공화제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반역적 범죄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법무부장관은 어찌하여 검찰당국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란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친한 홍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이와 같이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일호 의 반성의 여지가 없는지? 일편의 양심과 일편의 순정이 있다면 대구의 사건을 아직도 처분 못 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5․15 정부통령선거 때에서부터 대구시정을 맡아본 허 시장을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로…… 대구를…… 무대로다가 별별 정치적 공작을 하면서 때로는 만일에 자기를 갖다가 어떤 조치를 하면 여당과 야당의 이면을 폭로하겠다고 위협적 언사를 했다는 것이 신문보도로 봤으니, 자기 밑에 있는 다수의 많은 직원이 연이어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당국은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대구시장 허 시장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는지 홍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화제를 도리켜 울산사건에 김원만 사건에 이력서를 위조한 사건에 검찰이 어떻게 범죄를 다루었는지, 형평의 원칙에 얼마나 위배되었는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 유명한 울산사건은 기소장을 통하야 볼 적에 살인미수, 폭행, 선거사무의 방해 어마어마한 사실이 기소장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기소장 전문에 1항 2항 3항 4항 5항에 쭉 그전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6항에 가서 피의자 본인들은 부인을 하나 40여 명의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니 범죄가 인정되나 그러나 초범인 까닭에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해서 기소유예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력서를 위조했다 하자 설령 김원만이라는 사람이 이력서 위조한 데는 용서를 안 해 주고 사람을 죽이려다가 못 죽인 미수범에 대해서는 초범인 까닭에 개전의 정을 인정해 준다, 홍 법무장관은 경성제국대학을 나온 법학사로 다년간 사법관을 했지만 불초 본 의원도 조도전대학 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입니다. 내가 아는 법률적인 양식, 내가 형법을 배웠고 형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법의 모든 운영 면을 연구한 나의 조그마한 지식의 단편에 있어서도 살인미수에는 개전의 정을 인정해 준다, 이 사실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양 의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학자에게 물어보아도 형평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당국은…… 해당 검사는 직무의 태만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 법무장관 솔직히 말씀 좀 해 보세요. 다음에 다른 국회의원이 약간 얘기했읍니다만 이리사건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아일보의 유능한 기자 김준하 기자가 내 충청북도 음성선거구를 다녀서 이리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리를 갖다가 와서 내가 좀 만나고 싶어 하던 차 동아일보 5월 8일 9일 10일 연사흘에 걸쳐서 현지 루포루다쥬를 천하의 명문을 가지고 날렸읍니다. 어마어마한 이리사건의 그 기사를 보고서 젊은 정치인의 하나인 나는 비분 감개를 금치 못해 즉석에서 동아일보로 연락해서 필자인 김준하 기자를 만나서 문장보다도 더 생생한 얘기를 나한테 들려 다우 그래서 그로부터 생생한 얘기를 내가 활동사진 보는 것과 같이, 그가 쓰는 액숀까지를 보면서 내가 들어 봤던 것입니다. 지지한 얘기는 다 그만두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요점을 얘기하겠읍니다. 이춘기 씨가…… 민주당 공천 이춘기 씨의 투표가 쭉 리드해 나가고 투표함 16개를 까고 나니 당황한 자유당 측은 이미 그때에는 투표장에 무지막지한 폭력배가 농성하고 있어 그 분위기는 생지옥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선거위원장 ‘유광수’ 씨의 사표를 강요해 때리고 받고 차고 받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글 잘 쓴다 하더라도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악착 잔인한 방법을 강구해서 선거위원장의 사표를 받어 놓고 그 외에 선거원을 모조리 가른 다음에 그들은 나머지 함 2개를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전라북도 도선거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에 문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열여섯 통을 다시 검표한다는, 재검표를 중지하라는 지시서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선거위원장은 마이동풍으로 그 말을 받어들이지 않고 휴지조각 모양으로 책상 밑에 내던젔다는 사실…… 다음에 그러한 험악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에 이춘기 씨는 전라북도 군산지원장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노 판사는 들어오지 못할 것을 겨우 들어와서 개표장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선거위원장보고 재검표를 중지해라 명령했지만 그 새로운 선거위원장은 거기에 응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문지상으로 보아서 아셨겠지만 그 새로운 선거위원장은 오늘날 당선의 영예를 차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김 모 의원의 직계인물이였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선거위원장을 폭력으로다가 사퇴를 시키고 그다음에는 도선거위원회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를 본 노 판사는 가차압을 갖다가 대리고 온 집달리 임 주사한테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들부들 떨은 임 주사라는 집달리는 호랑이 앞에 개 모양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차압을 할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선거위원들이 디리 덤비고 폭력배가 디리 덤벼서 마구 구타했다는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이 노 판사는 정색을 하면서 엄중한 태도로 ‘대한민국 판사 노 모는 집달리에게 명령하니 그대는 직무를 유기할 작정인가? 빨리 가차압을 못 하는가?’ 추상 열렬히 명령을 했지마는 그 폭력 앞에는 약한 집달리쯤은 항거를 못 했고 급기야는 판사 자체도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서 그 자리를 눈물을 머금고 퇴장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홍 법무장관, 이것이 민주 대한민국의 선거올시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닌 저기 앉은 김준하 씨한테 내가 똑똑히 들었으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무법 불법적인 사건의 장본인이요 그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김 모 의원은 자유당 체면을 위해서도 양념으로라도 그 사람쯤은 기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알아들으시겠에요? 어째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쯤은 기소하는 것이 윤리정치성으로 보거나 어느 면으로 보거나 필요타고 보는데 나 홍 법무부장관 그분에 대해서 일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약간 법리론적 얘기로 들어갑니다마는 지난 26일 선거사범의 일괄 불기소가 보도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1102건의 선거소송사건이 불기소가 860건 그다음에 기소가 65건 또 불기소로 결정한 것이 185건, 그중에서 민주당 측에 3명이 기소되었다는 보도가 났읍니다. 우리는 확실히 놀랬읍니다. 이것은 법률적 견지에서 볼 적에 육법전서를 들여다본 결과적으로 재정신청의 시간을 박탈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출입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도 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던 모양인데 보도에 의하면 홍 법무장관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어요. 선거사범 당사자가 출두 안 해서 사무처리가 지연되었다 그러한 보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만일에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었을 적에는 구속영장을 발급해서 조사를 왜 못 했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인원수가 부족하다, 아까도 잠깐 비첬읍니다마는 답변에서…… 그렇다 하며는 왜 수만의 자기 휘하에 있는 사법경찰관을 써서 빨리 처리 못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함이 법원에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검열을 못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검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어째 그런 방법을 강구 못 했는지……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홍 법무장관은 사무지연의 변명의 자료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 답변에서도 홍 법무부장관은 현재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기소했다는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런 법으로 나간다면 현존 정치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약한 민주당의 의원은 기소 않는 것이 역시 정치성 있는 고려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약간 궤변일는지 모르지만 현존 정치질서를 잘 유지할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정세는 야당이 너무 적어.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당하고 싸움할 수 있는 정도의 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의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잘 알어들으시겠어요? 홍 장관! 그러니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근사 하지만 그 미명에 넘어갈 국회의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선거법을 보면 벌칙이 상당히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결과를 보면 선거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선거법 벌칙 아랑곳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키아베리즘을 총이용해서 당선만 되면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국민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생생한 사실을 우리 자손만대의 대계를 위해서, 민주발전을 위해서 홍 법무부장관은 뜻하지 않은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홍 법무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기탄없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날 홍 법무장관은 정계에서도 물론 우리 야당에서도 가장 온건 착실하고 두뇌가 명석해 성격이 온건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이 있더니 이번에 이 선거사범처리에 그 좋은 평가는 일락천장 하여 친한 친구의 한 사람인 이 김주묵이도 분격의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끝으로 이 단상을 통해서 한 가지의 고언과 충언을 드린다면 확실히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어느 면을 보더라도 여당정부의 실정과 여당의 정책의 빈곤, 정치의 무능, 정치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부패와 타락의 도가니 속에 민은 관을 믿지 않고 모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진 이 사조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야흐로 파멸 즉전의 위기에 봉착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나는 이번 이 선거사범처리를 계기로 해서 늙은 대법관들이 폭서 를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해서 대구같이 사건을 엎어 놓아 시비를 흑백을 똑똑히 가려서 그 성스러운 태도를 보고, 일반국민은 그 대법관들의 그 숭고한 태도를 보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권위와 법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애써 주는 그 모습을 볼 적에 그 생생한 눈으로 보고 역시 일루 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훌륭한 대법관들의 얼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대한의 앞날을 위해서 그동안 쓰러진 꽃다운 청춘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선에 피를 뿌린 청년장병의 모습이 홍 법무장관은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는지? 그런 양심이 있다면 이번 선거사범처리는 확실히 잘못했읍니다. 내 끝으로 또 한번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에 여야에 정치적 선배가 많습니다마는 해방 후 10년 사사 에 혼란, 국제정세의 심각한 여러 가지 위치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겠다고 가진 고난을 싸워서 역경에 처한 우리 정치적 선배의 그 땀방울의 비싼 가치를 그대로 모르는지? 홍 법무장관! 우리가 이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을 위해서 그래도 끌어 나간다는 것은 여기 앉어 계신 위대한 정치적 선배들의 핏방울의 대가라는 것을 알진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유당이 거진 3분지 2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여당은 반드시 내일의 야당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역사를 공부한 학도라면 역사 철학적 견지에서 이 필연적인 법칙을 알진대, 홍 법무장관은 비록 자유당원의 한 사람이요 여당정부의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공갈이 아니요.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도 지성을 가진 홍 법무장관은, 법률적인 양심을 가진 홍 법무장관은, 정치적인 식견을 가진 홍 법무장관은 일대 반성해서 앞으로 검찰행정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자기의 느낀 바를 행정면에 반영해 주기를 친구의 한 사람으로 10만 대표의 선량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감히 충고하며 이 자리를 내려갑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기소한 그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투표소 침입사건 중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이철승 의원의 사건 또 이력서 허위기재의 가장 심한 것으로 김원만 의원 그리고 호별방문의 가장 심한 것으로 주병환 의원을 기소한 것이다, 즉 이것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을 하나만 추려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있어서는 또는 검찰로서는 공정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러한 대답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조그마한 유형에 속하는 것 투표소 출입이란다든지 이력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단다든지 또는 호별방문을 했단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또 선거법 위반의 비중으로 보아서 대단히 가벼운 그러한 유형만을 골라 가지고 그중에서 심한 것을 하나 골라 가지고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5․2 선거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은 233 선거구 중에 있어서 관권이 마음대로 도량 을 하고 금권이 마음대로 추악한 매수를 하고 폭력이 내 봐라 하듯이 날뛰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수만의 또는 수십만의 선거사범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설혹 범위를 좁힌다 하더라도 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천몇 건에 달하는 입건된 사건을 범위로 해서 그중에서 과연 심한 것이 기소가 되고 경미한 것이 불기소가 되었느냐 하는 데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에 과연 홍 장관이 말씀한 세 가지 사건이라 하는 것은 그 전 사건을 통해서 가장 심한 것을 추려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간단한 비교를 해 보자며는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철승 의원의 경우 이것과 울산 을구에서 권총을 발사하고 투표함을 실어 가는 차를 습격을 하고 이리에서 판사와 집달리가 와서 보존할려고 해도 하지 못하리만큼 가해진 그러한 폭력과 협박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에 과연 어느 것이 심한 것이고 어느 것이 기소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철승 의원의 사건으로 말하면 동장이 투표종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사원인 것처럼 가장을 해 가지고 부정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것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반항하기 때문에 다소간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철승 의원이 그와 같은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는 동장의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장관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법의 보호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그러한 긴급성에 비추어서 자구행위로 있어서도 용인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고려에 넣을 경우에 그러한 현행범, 더구나 자구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과연 이 1000여 건의 사건 중에서 기소해야 할 심한 것에 속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동장이 얻어맞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의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서 자체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무관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려고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상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전주시내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병원을 세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역시 상해의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나머지 그 의무관이 경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일주일의 진단이라는 것을 내린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이 진단서라 하는 것 이것은 검찰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홍 장관이 잘 아실 것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 더 명백히 말해서 자유당이 가해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맡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를 가도 경찰의 사전압력에 의해서 진단서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야당이 가해자인 그런 경우에는 그 가해의 동기가 참고 참다가 부득이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경미한 것을 몇 배나 과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 5일 치료를 요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4주일이나 5주일이니 하는 진단서를 맡아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오늘의 고소사건의 실정이에요. 따라서 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검사도 근자에 와서 진단서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한 것으로 해서 겨우 만들어 내진 일주일이라는 그런 증명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동장이 종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사원을 가장해 가지고 들어가서 했다고 하는 그것이 이철승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또 자구적인 행위라고 하는 이런 것에도 정당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사후에 이르러서 그 동장이 선거투표종사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4월 30일로 소급해 가지고 가짜의 투표종사원 위촉장을 위조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그렇게 취조를 해 놓아야 가짜 종사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렇게 꾸며 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 있는 수석 동서기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위조를 할려고 하는 것을 알어채리고 그 도장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진짜 도장을 가지고 도망하기 때문에 과장이 없는 뒤에 도장을 위조해서 날짜를 소급한 그러한 위촉장을 작성을 한 것이고, 그러면 도장의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의 글자로 다른 그러한 것이 되어서 정식으로 검찰청에 그 위조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지시를 하고 또 판사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이래서 위조라 하는 것이 해결이 된 것이에요. 기록상에도 이것이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철승 의원이 가서 그러한 현행범인 동장을 체포할려고 하고 자구행위를 한 그것과 울산 을구나 이리에서 일어난 그러한 폭행과 어느 것이 더 심한 것이 되는 것인가? 또 이철승 의원이 고발한 여러 가지 사건, 이철승 의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거기에 유권자들이 약 20여 명이 연명을 해 가지고 제출한 그러한 사건, 증인으로 있어서 연인원수 200여 명에 달하는 증인을 조사해 가지고 확실히 들어간 사건, 또 방금 말한 바와 같이 투표소 투표종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라고 가장해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행사를 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이러한 사건 이것과 비교해서 과연 어느 것이 심한 것이고 따라서 기소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투표함 속에 있는 표가 정당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이고 외곽적인 예를 들자면 폭력을 가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아니했다, 그러기 때문에 울산 을구에 있었던 폭력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었다는 말을 했읍니다. 장관의 기소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외곽적인 폭력행위 같은 것은 중시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울산 을구를 불기소한 그러한 장관이 어떻게 해서 현행범인 동장을 가서 끌어낸 이철승 의원의 폭력행위만 예외로 해서 기소를 한 것인가? 그다음 김원만 의원의 이력서 허위위조라는 것을 다른 위조와의 비교에 있어서 어느 것이 심한 것이고 어느 것이 기소의 가치가 있는가를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김원만 의원의 경우에는 일본 동양대학 예과 1학년 중퇴라고 썼다는 것예요. 아까 장관의 말씀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썼다 그렇게 말했읍니다마는 사실은 예과 중퇴라고 썼다는 것예요. 또 본인의 말에 의해도 같이 학교에 다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과 1학년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나중에 학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퇴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측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사사로 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증명서를 받어 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의자인 김원만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증을 할 그러한 기회를 주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예요. 검사가 한 10분 정도로 묻고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할 테니 돌아가고 이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자세한 것을 묻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 있었더니 전연 뜻하지 아니한 그런 기소가 되기 때문에 김원만 의원으로서는 자기에 대해서 사실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아니했고 그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제출의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지방법원의 일본관계 소송사건을 취급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에 산다, 일본에서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진술할 경우에 일본에서 사사로이 일본의 어느 학교나 일본 어느 개인이나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공증인이 증명한 그러한 문서를 가져와도 서울지방법원의 소송에 있어서 기준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외무부를 통해서 주일대표부에 조회를 해서 그 공적 회답을 받어 가지고 비로소 증거로 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김원만 의원의 경우에 검찰이 3개월이라는 이러한 기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상대방이 사적으로 일본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얻어 온 그 동양대학의 증명서라는 그런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무부를 통해서 주일대표부의 공적 회답을 받어 가지고 했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도 있거니와 좌우간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예과 중퇴라고 하는 것이 설혹 위조라고, 허위위조라고 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조와 그 위에 있는 더 어마어마한 위조와는 어느 것이 심한 것이고 어느 것이 기소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울산 을구 동래 보성 등지에 있어서의 투표용지의 위조, 선거위원의 도장을 위조를 해 가지고 찍어서 투표에 사용한 그러한 위조와 어느 것이 심한 것이고 어느 것이 기소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울산 을구를 말하자면 270매를 감정한 결과 그 감정도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국립과학연구소가 감정을 하고 서울인쇄업조합장인가 그 조합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감정을 하고 부산인쇄업조합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사람이 감정을 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감정에 의해서 그것이 위조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들어난 것입니다. 즉 투표용지의 뒤에 선거구 선거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여야 양당 추천의 선거위원의 도장 다 하나씩 찍혀 가지고 그다음에 투표하는 날 가서 투표구 선거위원회 도장을 찍는 것이 되어, 즉 4개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것인데 네 가지 도장 중에서 3개의 도장은 진짜지만 민주당 추천 위원의 도장은 위조라는 것이 탄로가 되어서 대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결과 아까 말한 세 사람의 감정인이 위조라는 것을 정식으로 감정해서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에요. 이것이 벌써 각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장은 위조라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고 그렇다면 어찌해서 투표용지의 뒤에 찍혀 가지고 있는 네 도장 중에서 다른 것은 다른 세 가지는 진짜고 하나만이 위조가 되느냐? 즉 이것은 투표용지 뒤에 찍혀 가지고 있는 세 도장, 선거구 선거위원장과 자유당 추천 선거위원과 투표구 선거위원장 세 사람과 공모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위조가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가장 권위 있는 감정인에 의해서 대법원에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홍 장관이 볼 때에는 이와 같은 선거위원의 도장을 위조한 것은 위조 중에서도 심하지 아니하고 김원만 의원의 예과 중퇴라고 하는 그것이 심한 것이 되는 것인가? 또 동래에서 많은 위조용지가 있는 중에서 20매를 골라 가지고 감정한 결과 이것 역시 아까 울산 을구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조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되어서 대법원에 감정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 역시 관계자가 조직적인 공모에 의해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위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심한 축에 들지 아니하고 예과 중퇴라고 하는 것이 심한 측에 드는 것인가? 보성사건으로 말하자면 거기에서 가진 협잡의 지령을 받어서 했다고 해서 군청 직원과 경찰관이 자수 또는 고발을 했고 심지어 인쇄소의 직공 세 사람은 1만 매의 투표용지를 위조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것까지 자수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위조는 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그다음 호별방문의 건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주병환 의원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병환 의원의 호별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등록 또 각 투표구 선거위원 이런 것을 인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좀처럼 승낙을 아니 하기 때문에 가서 그 교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한 준비하에 자기의 득표와 관계가 없는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호별방문 또 하나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뻐서 그대로 나왔더니 그런 것을 호별방문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호별방문 중에서 심하다고 하면 여당계에서 나온 사람들이 법이 어디에 가서 있느냐 하듯이 호별방문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천군의 경우에 정헌주 의원의 선거사무소에 호별방문을 했어요. 이 호별방문은 보통 호별방문이 아니라 죽창과 곤봉을 가지고 찦차를 타고 와서 때리고 치고 한 호별방문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서에 가서 연락을 할려고 경비전화를 빌리자고 한즉 경비전화를 빌려주지 않고 검찰청 지청에 가서 말해 가지고 한 결과 그것은 형사가 지휘했다는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러한 호별방문 이러한 것과 어느 것이 그중에서 심한 것이 됩니까? 따라서 이 사천의 경우에 있어서 환표하는 것까지도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전체적으로 보아서 법무부장관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투표소 출입, 이력서 위조기재, 호별방문 세 가지 유형을 논아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심한 것을 추려서 했다 공정히 했다 그러면 그 기준은 그러한 조그만한 지엽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유형 속에서 추려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수만 수십만 건의 사건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1000여 건의 사건 전체를 털어놓고 그중에서 심한 것을 추려 낸다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로서 있어서는 검찰을 지휘해 가지고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 중간에서 끊어 버리고 위에까지 수사가 전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끊는 것…… 끊기는 것도 물론 있읍니다. 일부러 중간에서 어떠한 선을 그어 가지고 끊어 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울산 동래 보성 이런 데 있어서 위조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아니 한 그러한 것은 중간에서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어느 선 이상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못 했다는 그런 것은 해당이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 자체가 이 수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수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했지만 중간에서 위에까지 선이 닿지 아니하고 중간이 되기 때문에 못 했다는 이런 것으로 있어서는 이 수사를 아니 한…… 따라서 기소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수사를 전연 하지 않는 것 혹은 일부러 어떠한 데까지는 수사를 하지만 그 이상은 끊어 버리는 것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아까 사천의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보존되어 있는 투표함을 밤에 가져 나와 가지고 몇 시간씩 걸리면서 표를 바꾼 것이에요. 소송을 제기해 놓고 현재로 보며는 당선자 정헌주 의원의 표가 사실상 많이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 대법관이 가서 보며는 정헌주 의원의 유효득표가 나오도록 만들은 환표, 이것은 환표 중에서도 제2의 타입에 속하는 환표에요. 그것을 하다가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현지 경찰관 두 사람이 가담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었읍니까? 심지어 경찰관이 도망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 놨던 웃옷을 집어내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분증이 나오고 그 형사의 도장이 나오지 않었읍니까? 이러한 것을 수사하지 아니한 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수사를 했지만 도중에서 선이 끊겨서 못 했다 거기에는…… 되지 아니할 것이에요. 또 대구 기구 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대법관들이 가서 검열을 할 때에 대구지방검찰청의 선거담당검사가 거기에 와 있었읍니다. 기구의 예로 말하자며는 민주당 후보자 최희송 씨의 표에 위아래 제일 위에라도 자유당 후보자의 표가 1장 얹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위의 1장은 자유당의 표, 밑의 99매는 민주당의 표라 한다 하더라도 그 종사원들이 모르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이 기구에서 발견된 뭉치라고 하는 것은 제1매부터서 제100매까지가 최희송 씨의 표로 보따리로 찍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부전 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무슨 계표니 검산이니 통계니 무엇이니 하는 이런 종사원들 열두 사람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자유당 아무개의 표 100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 논 묶음이 얼마든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검사에 대해서 이것은 이와 같이 제1매부터 최희송 씨의 표로 되어 있는 그 묶음의 위에다가 부전을 붙여 가지고 틀림없는 자유당 표 100표라고 하고 이렇게 도장을 12개나 찍은 이것은 착오로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고의적으로 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해 주겠느냐 고발을 하며는 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고발하지 아니하더라고 자진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날자도 얼마 안 남었는데도 하겠느냐, 아 밤잠을 안 자더라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백한 물적 증거가 나와서 이것을 거기 가서 말하기를, 닭을 털도 뽑지 않고 송두리채 삼키는 식으로 100매 묶음을 그대로 먹어 버린 이러한 묶음 위에 12개의 도장이 찍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적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아니했는데 이것은 아까 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수사를 했지마는 중간에서 선이 끊어져서 수사를 못 했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수사의 선을 끊는 것은 아까도 잠간 말했지만 증인들이 고의적으로 어느 선만 끊고 그 이상은 증언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그와는 달리 수사하는 측에서 오히려 어떠한 선을 그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끊고 그 이상의 진술을 받아 쓰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예를 말하자며는 아까 장관은 대구에서 쑈리를 기소를 했다 그러지마는 그 쑈리라고 하는 것은 현지 경찰간부가 술 사 주고 돈 주고 그래 가지고 테로하라고 시켜서 테로하고 나니까 걱정 말라고 위안을 해 주고 술 사 주고 그다음에는 여비까지 주어서 도망시킨 그런 쑈리에요. 그런데 미성년자인 쑈리는 기소를 해 가지고 집행유예가 되도록 하고 배후에서 시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것은 장관이 답하시기를 조사를 했지마는 증거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아마 할 것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국민이 납득될 수가 있겠읍니까? 이러한 것은 고의적으로 경찰관의…… 그러한 범행 경찰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대한 불열성 또는 고의로서 일부러 그 쑈리 이상에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끊은 것이라는 관측을 받더라도 변명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이러한 수사 선을 고의로 끊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김상붕이와 최훈에만 끊고 그 이상에는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아니한 그런 것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장관의 답변에 의하며는 울산 을구는 기소를 하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쌍방이 맞고소를 했고 쌍방이 서로 폭력을 썼고 즉 한쪽에서는 권총을 썼고 한쪽에서는 마사이찌를 쓰고 아니 한쪽에서는 칼빙을 쓰고, 이 칼빙이라는 것은 그때의 신문보도에 의하며는 영등포에선가 용산 어데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울산에 가서 쐈다는 것은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래 한쪽에서는 권총을 쓰고 한쪽에서는 칼빙을 쓰고 또 한쪽에서는 삼 형제가 가서 용감하게도 나서고 한쪽에서는 부산에서 마사이찌를 데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두었다 이런 얘기에요. 장관의 그러한 기소 불기소 방침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갑의 범죄와 을의 범죄가 그 죄질의 중대성에 있어서 거의 동등할 때에 있어서는 서로 둘 다 상쇄를 해 버리고 그만둔다는 그런 법리가 있읍니까? 이것은 지난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이 불공정한 처리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세 사람이 갔을 때에 대검찰청 차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랬다는 것이에요. 양대 범죄가 비슷비슷하면 상쇄하라는 그런 법률이 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사정으로 기소 불기소를 정한다며는 중대한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쌍방이 서로 갈려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을 한 100명쯤 때려죽이고 저쪽에서 이쪽을 한 100명쯤 때려죽여서 그 정도가 비슷비슷한 그런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쌍방이 폭력을 썼고 그 정도가 비슷비슷하니까 이것은 불기소를 하실 생각인가 하는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울산 을구사건을 불기소한 이유로 아까 장관이 답변한 바에 의하며는 그것은 자유당끼리의 사건이니까 그랬다 하는 것을 이유의 한 가지로 들었어요. 아마 장관이 그 말을 하신 이유는 이것은 민주당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유당끼리의 사건이니만치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뭐 야당에는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유당끼리의 사건이니까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부지불식지간 에 검찰이 자유당끼리 중대한 범죄가 있어 가지고 맞고소를 할 경우에 그것을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두 가지의 흑막이 천하에 다 들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해 가지고 그대로 덮어 두었다는 것을 불용의 한 가운데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예는 과거에도 많이 있읍니다. 대구방직공장 이것을 불하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약 3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재정부장 설경동 씨가 그것을 칠억몇천만 환에 불하를 맡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삼호방직에서 그 입찰에 참가하려고 했더니 설경동 씨 측에서 3억 환이든가 얼마인가 수표를 주면서 이것을 줄 테니 네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말어 달라, 그래야 나에게 떨어진다, 그래서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무경쟁으로 낙찰이 된 다음에 그 수표의 그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제기되었던 것이올시다. 이래서 자유당의 양 재벌 간에 맞고소가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거 대단히 그거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것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둘 다 흐지부지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자유당의 고위층이 말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맞고소를 하고 하면 자유당의 부패한 그러한 두 가지 범죄가 천하에 다 들어나서 너희들한테도 별로 좋을 것이 없으니 서로 고소 취하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취하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젔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만 결국 아까 울산 을구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대답 중에 자유당끼리의 싸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자유당끼리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맞서지 아니하도록 해 가지고 불기소로 한다 하는 그러한 이 숨은 수사의 실지 기준이 불용의한 가운데에 언어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어떠신가? 그다음 아까 장관 답변 중에 현재의 정치질서를 존중한다 하는 견지에서 기소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했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것을 두 번 되풀이했어요.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의 임무는 현재의 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임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현재의 정치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도구가 아니라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존의 질서, 정치질서라고 할 것 같으며는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를 두고 말하자면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진 불법과 무법이 난무해 가지고 경찰이 국회의원 당선 조작청부를 맡어 가지고 불법당선…… 불법당선 시킨 그러한 결과로 이루어진 현재의 백삼십몇 명 대 79명 그리고 무소속 몇 분이라고 하는 이 정치질서를…… 이것이 정치질서예요, 오늘. 국회로 본다면 그것이 정치질서야. 행정부로 본다 하면 현재의 이 대통령의 정권이 가진 강권을 발동해서 과거에 부산에서 발동한 그러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중간에 사사오입 파동을 일으킨 것도 물론이려니와 앞으로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그러한 파동까지를 강행할 만한 그러한 강력…… 강력 가지고는…… 정당한 힘이 아니고 그것은 불법한 힘이에요. 그러한 힘을 가지고 민심이 이탈된 오늘의 현실을 자유당이 스스로 2년 전 정부통령선거 뒤에도 민심이 이탈되었으니 수습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 근자에 와서도 민심을 수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민심이반의 상태에 있어서 관권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이 불법의 정치질서 이것이 행정부 면에서 보는 정치질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의 임무는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양상으로 입법부에 이루어져 있는 불법의 정치질서, 행정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불법의 정치질서 이것을 이 불법의 정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임무는 법률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불법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검찰의 임무가 현재의 그것이 불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있는 정치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것을, 아까 정치질서의 유지라는 것을 두 번 말씀하셨는데 마 두 번쯤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상 명백한 것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더 좀 명명백백하게 적나라하게 장관이 현재의 정치에 의해서 장관이라는 직에 있느니만치 불법이고 적법이고 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불법 무법 간에 현재의 정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 하는 것을 더 좀 명백히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이 여러 번 말하기를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좋은 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은 이러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그러한 기소와 불기소 또 불법이지마는 현재의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범의 처리 이것이 장관이 과거에 말해 왔던 좋은 선례…… 좋은 선례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일천몇 건이라고 하는 선거사범은 5․2 선거에 대한민국의 판도 내에서 이루어진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사범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의 극히 일부분만이 수상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과 비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그것이 경찰에 의해서 왜곡되고 그다음에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가 짓밟혀 버리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자유당과 검찰과 경찰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정도의 차이, 농도의 차이는 있고 열성의 차이는 있지만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선거공고를 한 그때로부터 선거 지나는 과정 과정에 있어서 불법 무법을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행하고 또 최후처리에 있어서 이와 같이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기소 불기소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삼위일체에 의한 불법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 사범에 있어서 야당계에 대해서는 선거사범을 조작을 하고 이것은 서대전경찰서장이 부하형사와 지서주임에게 야당에 대해서는 만일 선거사범이 없거든 조작해 내라는 그러한 지령을 해 가지고 부하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대구 정구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당선이 되어서 아무 말을 않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려면 몇십 건이라도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경찰이 범죄를 조작할 것을 지령하고 또 여당계의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아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철승 의원 구역에 있어서는 그 가짜 종사원이 마치 진짜 종사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그러한 짓을 한 것 또 이철승 의원의 측에 의해서 고소당한 경찰관들 그것을 경찰서장이 불러 가지고 이 지금 간첩이 속속 남하하고 있다는 이때에 서울에 장기휴가를 주어 가지고 지금 서울 모 씨 집에 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이 그 여비는 아마 정보비에서 나왔을 것이고 국가의 재산을 주어 가지고 고발당한 범인에게 장시일 휴가를 주어서 범인을 도피시키는 이러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법무장관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잡을려고 하지만 도망을 가서 기소중지처분을 했다. 이것은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니까 이다음에 또 잡아 가지고서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권력과 금력에 의해서 비호를 받고 도피를 권고당하고 증거인멸의 죄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경우에 선거사범에 있어서는 도피한다고 해 봤댔자 8월 1일부터 석 달밖에는 더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금력과 권력에 있어서 도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석 달을 도피하지 못하겠읍니까? 그 석 달 도피한 데 대해서 검찰은 그것을 잡아낼 자신이 있읍니까? 이와 같이 기소중지처분이라고 해서 마치 잡아 가지고 기소할 것같이 이러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소 중지된 데에 대해서 금력과 권력을 배경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잡히지 아니할 것이에요. 잡히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를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보전된 투표함에 있어서도 영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는 것은 법원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이 안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법원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보통상식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인정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은 여태까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가장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표를 바꿔고 증거를 인멸하고 한 그러한 몇 가지 사례를 상기해 보면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이 보통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산지방법원 창고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던 투표함에 관한 정보인 것입니다. 더우기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그 신빙성이 내가 100퍼센트라고는 내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보의 출처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운위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고도 보아지는 정보인 것이올시다. 그 정보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창고 그 창고는 대단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창고올시다. 거기에는 정복경찰관 3, 4명이 입초 를 서 가지고 있는 그런 창고올시다. 그런 창고에 어떻게 해서 내부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아까 말한 그러한 정보에 의하면 그 창고에 입초를 서 가지고 있는 3, 4명의 순경 중에서 야간에 피곤한 그러한 틈에 순경 하나가…… 그중에서 가장 주동적 역할을 하는 순경 하나가 피곤하고 그러니 술 한잔 먹자고 다른 사람을 권해서 술을 먹여 가지고 그다음에 취해서 다른 사람이 자는 그 틈에 부산시 모 구에 모 과장, 여기에는 모라고 하는 이름을 써 둡니다마는 그것은 몰라서 모라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모 과장이 다른 경찰관의 복장을 입고 맞는 쇳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던 울산 을구, 동래 서구 갑구, 밀양 을구 또 어느 구 그 투표함에 어떠한 작란을 하였다는 것이올시다. 제1회 들어간 것은 며칟날 몇 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며칟날 몇 시에 나왔고 제2회는 며칟날 몇 시에 들어갔고 제2회는 며칟날 몇 시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즉 이것은 환표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개표하기까지에 떨어질 만한 사람이 자기 표를 위조해 가지고 바꿔 치는 그러한 환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후에 당선된 사람의 표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환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결국 환표에 두 가지 타잎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 부산지방법원 창고에 들어가서 했다는 그 환표 그 환표의 형태……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은 만일 조사를 한다면 나타날 것입니다. 좌우간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산지방법원의 창고에 들어 있는 다른 투표함 그중에 정당한 표가 위조된 표로 되어 가지고 대법관들이 가서 조사를 하며는 과거에는 정당한 표였지만 지금 보면 그것은 위조한 표로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지난번 대법관들이 부산에 가기 전에 그러한 작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표 전체를 그렇게 다 작란할 수 없었지만 일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가서 검토한 그것도 사실은 일부 그러한 작란이 이루어진 뒤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본 의원은…… 그리고 가서 하는 방법은 이 궤짝을 꺼꾸로 해 가지고 밑에 있는 못을 빼는데 그 못을 보통으로 빼서는 그 못 빼는 상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고무를 갖다가 대고 뽑았다는 것까지 자세한 얘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한 투표구를 뭉쳐 논 그 종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 방법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관계되어 있는데 약간의 사람 사이에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100퍼센트로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빠르지만 그러나 그 출처에 비추어서 이것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정도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만일 이것이 국회에 의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거나 혹은 검찰이나 혹은 어떠한 기관이 참으로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된다 하면 자기는 필요한 때에 나타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신변의 위험을 생각해서 할 수 없지만 진정한 조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성명을 밝히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조사위원회를 여기에서 구성하자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할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질문의 시간에는 이러한 말이 나올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선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미안하지만 자유당과 검찰과 경찰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중에 어느 쪽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다른 쪽이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이래서 이 선거의 모든 과정을 진행해 가지고 와서 지금 마지막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검찰이 그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점에 있어서 삼위일체 중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법원에서는 물론 투표함을 철저히 지킬려고 하고 있지만 법원의 직원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귀신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도로 기기묘묘한 증거인멸의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부산지방법원의 창고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마음이 있는 국민들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치질서와 경제질서 속에서 행복과 행복을 누리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흘러 나가는 그것이 결국에 가서 어떠한 곳으로 떨어져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런 것을 떠나서 가슴 아프게 생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오셔서 일체 그럴듯한 답변을 하셨읍니다. 세 가지 비행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했다, 많은 사건 중에서 석 달 동안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로 수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재정신청과 재정결정의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 고등법원에 가도록 해 가지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말을 들어 보면 일응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또 여러 장관이 답변하는 그러한 태도에 비해서 법무부장관이 비교적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해 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께서 양식과 양심이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있어서, 아까 법무부장관 자신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질서의 속에서 법무부장관이라는 위치에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떠나서 양식이 있는 지성인 홍진기 씨라 하는 입장에 돌아가서 볼 때 장관이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여태까지 답변을 했고 앞으로 그럴듯한 답변을 할 것이지만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2200만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말씀하세요.
김 의원께서 대구 개표부정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또 거기에서 주모자로 인정되는 허 시장을 왜 방치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대구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맨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개표 시에 그 개표장소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한 ‘강팔용’ ‘이기환’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응 기소중지라는 처분을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더 석 달 동안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병구에 있어서도 그 대법원에서 검증한 날 그날 그 즉후에 거기에서 개표종사원 4명을 구속해 가지고 2, 3일 전에 기소를 한 바가 있읍니다. 또 대구 갑구에 있어서 선거 후에 폭력을 행사한 쑈리사건도 구속기소를 했던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다만 허 시장에 관해서는 세상에서 물의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사람까지 현재 개표라든지 이런 데 결연이 있다고 하는 관계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력서 위조와 울산사건을 비교해서 어찌해서 이력서 위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소하고 울산사건은 기소 안 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셨는데 울산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살인미수라는 것을 불기소 결정에 있어서 인정을 하면서 초범이고 또 개전의 정이 있으니까 용서를 한다 이런 기소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문의 보도를 읽으신 것입니다. 저희 불기소결정은 그 사건 중에서 살인미수의 점은 인정을 안 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결과 이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살인미수 이외의 점에서만 기소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우견에 의하면 이 울산사건과 이력서 위조 이것은 비교하실 것이 못 됩니다. 이 이력서 위조는 당선자에 관한 사건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울산사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기소된 것은 개표소에 난입해서 거기에서 폭력했다는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력서 위조하고 비교하실 것이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조재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조재천 의원의 질문과 이것은 한꺼번에 대답을 하겠읍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당선에 관해서마는 유형별로 논아 가지고 투표소 침입과 또 호별방문, 이력서 위조 이 세 가지를 끄내서 그중에서 제일 심한 것을 기소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왜 그 세 가지 유형 속에서만 비교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1065건 전체의 규모 속에서 비교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최후에 있어서 이 기소 불기소의 정책적인 판단을 나린 것은 당선자에 관해서뿐이었읍니다. 그러면 당선자에 관해서도 왜 울산에서 위조투표가 나오고 또 동래에서 위조투표가 나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위조투표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여에 걸쳐서 수사를 했지마는 거기서 나온 증거만 가지고는 그 위조투표를 누가 했느냐 이것을 인정하기 곤란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불기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읍니다. 다만 아까도 그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여 수사한 결과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것을 과시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했지만 이 사건이 워낙 엽기적이고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위조는 서로가 상대방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보도에 가령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운전수가 그 위조투표를 배부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증인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증인이 며칠 안 있어서 다시 검찰청에 자수를 해 와 가지고 ‘저는 사실 그 증언을 한 다음에 잠을 못 잤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대방이 50만 환에 자기를 매수를 해서 그런 증언을 시켰으나 겁이 나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와서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백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왔읍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외의 증인이라는 것도 피고소인의 운동원으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몸을 저편에 팔아 가지고 그쪽의 증인으로 나온 이런 식의 이런 종류의 증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이나 또 나중에 법원에서도 이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그 갈피를 잡을 도리가 없을 만큼 엽기적인 사건이어서 이것은 결국 그렇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무능을 말씀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동안 수사 가지고는 저희가 26일 날 이것을 결정하기 전날까지도 수사를 했지만 그 진상이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건…… 그다음에 이리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는 비난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폭력의 주범인 권영문 선거위원이었읍니다. 그 사람을 구속기소 하고 또 조병근, 문동화 이 두 사람이 불구속기소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28일에 가서 전부를 불기소한 것이 아니라 26일 날 저희가 회의할 적에는 당선자의 기소 불기소만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건에 관해서는 전부 현지 검사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결정을 했읍니다. 그 결과 전국 검찰청 대다수의 사건이 불기소이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고 이랬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처결된 것은 전체 불기소의 2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미 8할이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불기소에 있어서 전부를 최종적으로 결말진 것처럼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불기소 1000건 가까운 중에서 148건이 기소중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석 달 동안 더 연기됨으로서 그동안에 더 처결될 수 있는 것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일괄 불기소함으로써 재정신청권을 박탈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100여 건의 재정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어저께인 시효만료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한 건 남지 않고 전부 처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신청권을 박탈했다는 말씀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존 정치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도로 불기소를 했읍니다 하는 제 말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됩니다마는 최종으로 당선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적에 36명의 당선자에 대한 위법사실을 앞에 놓고 논의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놓고 이것을 전부를 기소할 것이냐 또는 그중에서 어느 선을 그어서 기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적에, 그러나 그 깊이 생각한 후에 저희의 기준으로서 내세운 것이 ‘현존 정치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도로 기소를 하는 정책을 세웠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36명이라는 다수의 당선국회의원을 기소함으로서 일어나는 정치질서의 파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 5․2 선거에 있어서뿐이 아니라 요전 5․20이나 또는 5․30, 5․10 선거 때를 여러분께서 회상하신다면, 그때 일을 상기하신다면 그때에 있어서도 당선의원에 대한 기소가 거진 없었읍니다. 거진 없다시피 되었었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고생을 하셔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또 그 후 석 달 이상을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당에서 행세하셨다는 이 기정사실 또 여기서 나온 여기서 형성된 어떠한 정치적 질서 이것을 존중한다는 것이 법관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선거법이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보통 형법에 시효를 기다리지 않고 단기시효로서 처결한다는 것도 그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선거 후에 선거 시에 부정사건은 단기로서 처리해서 그때 이 기정사실을 조속히 결말지어 가지고 정치질서를 안정시킨다는 데에 그 법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단기시효의 정신에서 나타난 이 선거법의 정신에 저희의 생각도 거기에 추종한다고 생각해서 이 기준을 지금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어서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의 임무는 법률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정치질서의 존중에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검찰의 사명이 검찰의 임무가 정치질서의 존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그러한 하나의 이념을 찾어냈다 그 말씀입니다. 이 현행 형사소송제도에 있어서는 기소, 잘 아시다시피 기소편의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읍니다. 법에 걸린 사실이 있으면 무엇이나 전부를 기소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 아니라 거기서는 어떠한 국가목적, 어떠한 그 국가목적 속에는 정치질서 존중이라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소라는 재량행위의 하나의 재량기준으로서 이 정치질서 존중이라는 기준을 찾어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철승 의원의 피의사실…… 피고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또 거기 증거가 되어 있는 진단서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판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력서 위조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구체적 이름을 드는 것은 여기서 피하겠읍니다마는 현재 저희 앞에 있던 이력서 위조의 내용은 지금 기소한 이는 소학교…… 이것은 아까 잠깐 잘못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소학교 졸업을 한 이가 대학 중도퇴학을 했다는 허위사실이고 그 외에는 중학교를 안 댕겼는데도 중학교를 졸업 맡었다고 하는 사실 또 대학을 중도퇴학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 맡었다고 한 사실 또 하나는 대학을 다 졸업 못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 맡었다고 한 사실 또 하나는 만주 행정과 등격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합격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그 후에 이 만주 행정과 등격시험보다는 더 높은 시험인 우리나라 조선변호사시험을 합격을 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에 하나의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가령 중학교를 안 졸업 맡은 사람이 졸업 맡었다고 쓴 외에 대학을 또 그 후에 졸업 맡은 것이 사실인 경우와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 위조사실 중에서는 이 소학교만 나온 이가 대학을 나왔다고 한 사실이 제일 중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결련관계 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까지 올라가지 않는 사건이 많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특히 이 당선자나 입후보자에 관한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가령 아까 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런 이력서 위조나 투표소 침입보다도 금권으로 서서 매표를 한 사실이 더 중한 사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 금권으로서 돈으로서 매표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이 입후보자나 또는 당선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중간에서 운동원이 자기가 전부 뒤집어쓰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가령 위조투표를 했다는 사실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개표종사원이 그 개표에 있어서 작란을 했다는 사실 이런 것도 결코 그 당선자까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선자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당선자가 외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실, 자기가 투표소 침입했다든지 호별방문을 했다든지 이력서를 위조했다든지 또 연설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연설했다든지 이것은 어떻게든지 남한테다가 뒤집어씨울래야 씨울 도리가 없이 외형적으로 확실히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에 관해서만 문제가 끝가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사건에 관해서는 저는 이미 잘 아실 줄 알고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마는 그쩍에 거기서 입후보자였던 김항곤인가요 그런 사람 또 그 이외에 경찰로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전부 그 직후에 구속기소 했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그중에 경찰관 하나인가 둘인가가 도피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기소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울산 을구사건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울산 을구사건이라고 한 말로 말씀드려도 거기는 폭력을 서로 행사했다는 사건과 또 하나는 위조투표를 만들었다는 사건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쌍방을 다 불기소한 사건은 양쪽이 폭력을 사용했다는 그 점인데 그것도 무슨 살인미수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중대한 일이 아니라 서로 투표소에 난입을 해서 투표소의 분위기를 깨뜨렸다는 그런 것이었었읍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불기소로 했읍니다. 그 말을 설명할 적에 이것은 또 당을 넘어서 예리한 대립을 물론 예리한 대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정치적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하여간에 당을 넘어서 당파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유당 의원끼리 서로 공천을 다투다가 한 사람이 공천이 되고 한 사람이 공천이 안 되어 가지고 나온 후에 양쪽이 다 폭력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론 양쪽을 다 기소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양쪽 다 불기소했다는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각지에 지금 약 30여 군데 보존조치가 되어 있는 투표함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 안전을 더욱 보호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대한 저의 설명이 과연 국민 전부를 납득시킬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맨 저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선거사범처리를 놓고 세상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석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물론 저의 석명 으로서 여러분이나 또 국민이나 납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저희 이번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의 경위설명에 대해서 양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 중에서 다섯 분이 포기를 하시고 그 대신 한 분이 다시 대치되셨읍니다. 따라서 네 분이 남으셨읍니다.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정재완 의원 말씀하세요.

홍 법무부장관은 기왕에 해무청장으로부터서 법무부장관이 되리라는 설이 생겼을 때에 해무에 종사하던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해무청장으로서의 열의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한편으로는 섭섭히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인제는 법의 질서가 잘 서서 우리 사회가 좀 명랑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나가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홍 장관에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총선거를 한바탕 겪고 난 국민들 중에서도 아까 많은 기대를 가졌던 그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얻었다가 어떻게 된 셈속인지 이번 총선거를 겪은 후에 실망에 이르게까지 만드셨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무척 평소에 심정으로 보나 또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무척 안타까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본 의원이 질문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낱낱이 들어 가지고 법적 입장에서 질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정치적 입장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법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함에 있어서 조곰도 구김살이 없이 엄정하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그 존엄성이 빛나게 되고 그 존엄성이 빛나는 것을 보고서 일반국민은 존엄성을 인식하게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실지라 할 것 같으면 법을 운영하는 책임을 단 일 푼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또는 그 법에 의거해서 직접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한 그들의 정치인 공무원의 지위의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먼저 자체부터서의 법의 운영을 구김살 없이 엄정하게 해 나가나 안 해 나가나 하는 것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법치론자 한비자 같은 사람도 헌령저어관부 라고 말하였읍니다. 즉 법의 운영에 있어서 먼저 관부부터 밝혀라 관청부터 먼저 밝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거 때에 만민이 당했고 실지로 보았고 실지로 듣고 한 관공리들의…… 공무원들의 선거간섭…… 이것을 국민이 그만큼 명백하게 알고 있는 까닭에 다시 그 이상 증거를 잡을 필요도 없이 우리의 검찰은 마땅히 자진해서 법을 관부에서부터, 법을 먼저 공무원부터 그 운영에 있어서 엄정하게 잘해 나가나 못해 나가나 하는 것을 밝혀 나가는 입장에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공무원들의 선거간섭을 뚜렷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소불관 인 듯 모르는 척하거나 세부득 한 소치인지는 모르겠으되 동 한다고 해 보았자 가장 소극적으로 동하니 이와 같은 일을 명백히 또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의 예를 들자면…… 국민이 다 아는 까닭에 들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마는 곡성서장이 212번이라는 전남의 번호를 가진 찦차를 타고 면면촌촌이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이것은 그 군민 전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자신도 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관에서는 밝히지 않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또한 최근에 생긴 일일진대 보성서장이 4000매의 투표용지를 박어 다오 하고 인쇄소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그 직공으로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폭로된 이상 검찰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동하지 않는 기색이 있으니 이 법을 관에서부터 밝힌다고 볼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나 한비자의 말입니다마는 형벌은 필어민심 이라는 것입니다. 형벌의 책임을 가지고 그 경중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민심의 어떤 범죄를 가장 싫어하고 어떤 범죄를 가장 미워하나 이 민심을 살펴 가지고 형벌의 경중을 측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대구의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에도 그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대구 갑구 병구 기구 이 삼 구민이 ‘내 표를 찾어 주오. 내 표를 도적질한 사람을 밝혀서 없애라’ 이와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문기사로만 났을 뿐 아니라 대구민은 누구든지 다 그와 같이 외쳤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의 검찰이 못 보았을 리 없고 못 들었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형벌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는 검찰의 입장으로서 백성의 마음이 어떤 범죄를 가장 미워하고 어떤 범죄를 싫어하는 것을 보살피지 않고 모르는 체했거나 또는 동해서 좀 어떻게 해 볼까 하는 태도를 가졌다손 치더라도 또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불가불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소극적으로밖에는 동하지 안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형벌은 필어민심이라는 말에도 맞지 않는 짓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법의 운영에 있어서 관청에서 밝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형벌에 있어서도 민심의 측정을 할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서 그러고서도 법무장관은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가? 자랑이 있다면, 자랑을 명백히 인정을 했다면 인정한 것을 명백히 알으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입니다. 옛날 성인정치시대에 어떠한 황제이든 선행정치인 까닭에 그렇겠지요마는 일국의 제왕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맹서하고 만민 앞에서 제일 첫째에 정부절여정치 라 하는 것은 절제가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내 자신이 정치를 절제 있게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을 스스로 반성했던 것입니다. 만민 앞에서 하늘에 맹서코 반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 7년 감을 때에 탕 임금이 제일 첫째에 하지 안 했읍니다. 그것을 후세에 정치를 잘할 욕심을 가진 사람, 올바른 정치를 해 보겠다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본을 따서 언제든지 자기의 정치행위, 자기의 행정적인 행위, 이 모든 행위를 과연 절제가 있게 내가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서 반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과오를 되도록이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피해를 또한 되도록이면 적게 해 왔던 것이 오늘날 역사상 적어도 우리 동양에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며는 단 한 푼이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홍 법무부장관이 이와 같이 내 정치적 행위가 또 내 부하 모든 공무원들이 또 검찰이 자기의 행위가 절제 있게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반성해 보았으며 또 자기부터 반성해 본 일이 있는가 나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성해 본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비근한 예 같습니다마는 곡성에서 생긴 공공연하게 선거사무소에서 피봉 에다 5000환씩 넣어 가지고 매인 매인 집어 주면서 매표행사를 했다고 하는 요것을 불기소시킨 것부터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행동, 행정적 행동을 절제 있게 못 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잠간 들은 말이로되 대법원에서 어떤 증인이 와 가지고서 증언을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 자기헌테 불리했다고 해서 대법원 내에서 폭행을 했다…… 금후에 내가 주의해 보겠읍니다마는 그 사건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또 오늘 절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반성을 한 일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하는 것을 물은 데에 조금 관념을 달리했구나 하는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것을 모르는 체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고인의 예를 들어 보아 가지고 자기네의 행동을 반성 못 했다는 한 가지 더 첨가된 좀 그 직권을 더욱 정치적 절제행동을 못 했다는 혐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이와 같이 본인 자체의 행동이 또 오늘날까지 불기소처분까지 내릴 때에 용단한 이 모든 행위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도 좋은 절제 있는 행동으로 생각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면 또 그것을 밝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옛날 성인들은 우리헌테 미리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고 하니 법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처자나 자기 형제부터 벌을 가할 줄 알어야만이 능히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가장 자기에게 친근한 사람부터 벌할 줄 알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야만 정치인의 자격이 있고 한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법무부장관의 자리로서 자기 분야에서 정치적 행동을 해 나갈 때 나의 측근자니까 내가 가장 친근한 사람이니까, 나와 한집안 사이이니까 이런 법망을 살짝 피해 줘도 좋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가는 법무장관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법무장관 될 자격이 없고 정치인으로서 행세를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말씀이 가르쳐 준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서 빼지 않고 법을 가할 줄 알 만한 사람이라야만 정치인의 자격이 있다 말이에요. 자! 오늘날 가령 홍 법무장관이 또 실지가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당 또 자유당에 가장 충성을 다하고 또한 자유당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가까운 데가 자유당이요, 자유당 가운데에 원 중한 죄를 범했고 경한 죄를 범했거나 먼저 가까운 쪽에 벌줄 줄 아시겠소 모르시겠소? 가까운 쪽이니까 빼겠다 해 놓면 아까 말씀과 같아서 정치인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일국의 법무장관이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정치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옛날부터서 오늘날까지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밟어 오는 그야말로 만고의 진리, 법을 운영하는 사람부터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서 법의 범행은 당연 용사 없이 그 법망으로 둘러씨워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자유당을 사랑하는 자유당원이요, 자유당에 충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자유당원부터 먼저 벌을 가할 줄 알어야만 참다운 자유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참다운 자유당에 충실한 사람이요 참다운 일국의 명장관이요, 왜 이것을 생각을 못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정치적인 방향에서 쓰잘 것 없는 말씀 같지만 세 가지를 질문드렸읍니다. 말은 비록 흐트러 논 말 같아서 싱거운 것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답변만은 달갑게 잘 얌전스럽게 해 주면 우리 듣는 사람에게 큰 양식이 될 줄 압니다.

다음은 김재곤 의원 질문하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홍 법무장관이 해무청장으로 계실 적에 저보다 한 번 먼저 말씀하신 정재완 의원께서나 저나 같이 상공분과에 있으면서 홍 법무장관하고는 퍽 서로 존경하는 사이었읍니다. 불행히도 오늘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자리에 앉고 이 사람은 4대에 다시 당선이 되어 와서 내가 가장 친애하고 존경하는 홍 법무장관에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본인도 역시 인간인지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오나 이 나라의 질서를 갖다가 바로잡고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이 쓰라린 가슴을 억누르면서 질의하는 바이올다. 첫째 홍 법무부장관은 양식이나 상식이나 모든 면에 비추어서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비판할 줄 알고 검토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도 역시 걱정하고 염려할 줄 아는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컨데 지금부터 50년 전 한일합병이라는 미명하에서 이완용이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을 갖다가 송두리채 팔어먹은 그 사례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손자 되는 사람이 근간에 와서 일본으로 밀항이 되어 가지고 일본 관헌에게 잡혔을 때에 나는 한국이 무섭다, 여기에서 유치장살이를 해도 좋으니까 한국에는 돌려보내 주지 말라고 하는 애걸복걸하고 일본 관헌에게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나는 지상 보도로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날의 역사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갖다가 염려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커다란 과오를 범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재상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과오를 범해 가지고서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로 씻지 못할 36년 동안을 일본에 억매여 가지고 살지 않었읍니까? 이런 의미하에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의 선거사상 일대 기적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 의원 동지들이 투표소에 들어갔다,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 술을 먹였다, 사람을 뚜드러 팼다, 잡아냈다, 여러 수십만 가지 있읍니다. 다 국민이 알어요. 아는 사실 가운데에도 이 기적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김재곤이가 한 말 하고저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일 동안에 등록을 못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단 10분 동안에 등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가지고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이 나라에서 양대 정당이 병립해 있는 이 나라 현실에서 대야당의 사람이 공천 입후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투표당선이라 하는 이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나는 확실히 한국의 정치사상에 일대 기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선거사범이 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처단될 사실이 이 사실이 아닌가 저는 단정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양대 정당에서 공천 입후보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당 사람이 입후보를 못 하게 되었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첫째로 권력과 금력과 세도와 압력에 의해서 만부득이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요, 그다음에는 당의 정치적 형편에 의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요, 그다음에는 본인의 정신상태, 본인의 생리작용에 변동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 당 공천 입후보자 연 모는 확실히 우리 당의 정치적 형편에 의해서 사퇴시킨 일도 없읍니다. 또한 그 사람의 정신적으로나 생리적 작용에 변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못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 금력과 권력과 세도와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나가지 못한 이 슬픈 사실에 비추어서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선거사범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횡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밝힐려고 애를 쓰지 않는가, 온 국민은 가장 기뻐해야 될 이 무투표당선의 사실에 대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서 저주의 마음을 가슴에다가 품고 이 한 실고 이 원 실고 탄 스러운 이 가슴을 갖다가 쏟을 길 없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민의 심정 그대로올시다.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법으로 하여금 국민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없건대는 그 법은 바로 사법 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 사람은 3대 국회 때에 헌법의 정신에 견해의 차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대법가인 유진오 선생의 법의 해석과 같은 해석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단상에서 이 나라의 법질서가 죽어 간다고 곡을 한 사람이올시다. 4대에 와서는 적어도 법의 명맥이 살아 있는 줄 알었더니 오늘에 홍 법무부장관이 법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에 확실히 이 나라의 법은 참으로 죽어 간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북에서 간첩이 들어왔다, 살인사건이 생겼다 등등 사고가 났을 때에 확실히 대한민국의 경찰과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당 공천 입후보자인 연 모가 이천에서 행방불명이 된 후 3, 4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사람의 소식은 묘연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혹은 동지적 사랑에서 혹은 그 가족은 가족적 사랑에서 그분의 행방을 갖다가 무한히 찾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법무부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는 이 의장께서 서대문 을구에서 출마를 하실려다가 못 하시고 4월 10일 오후 4시 50분에 급거 이천에 가서 10분 동안에 등록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하 5․2 선거 때에 우리들의 출마는 전부 수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비관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 아직 나이 젊고 정치적 의욕이 있고 생명의 의욕이 있는 김재곤이가 비관한 이유는 정치적 생명이 죽는가 부다 하는 생각하에서 비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행으로 신의 가호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서 법무부장관에게 내가 생각하던 그 슬픈 사실을 질문하게 된 이 자리를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선거사범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인가 받는 것인가, 안 받는다면 어떤 법적 해석에서 안 받는 것인가, 받는다면 이때까지 왜 수사를 하지 않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형사소송법 255조에 의할 것 같으면 1심 언도가 내리기 전까지에는 기소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같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본인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께서는 금번 기소한 의원들에 대해서 그 기소를 갖다가 취소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왜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나보다 먼저 아홉 분이 질의한 그 모든 사실에 비추어서 확실히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갖다가 그냥 기소해 가지고 보자는 것보다는 이 기소를 갖다가 취소하는 것이 정치적 아량, 법률가로서의 아량, 양식을 가진 법률가로서의 취할 바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람이 자기의 과오를 알고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면 절대로 문명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문화인일 것 같으면, 일국의 장관일 것 같으면 또 일국의 법을 다스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의 과오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 그 자리를 물러갈 용의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전체 국민이 이 법의 처리는 잘못되었다, 법의 운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 나라 법질서가 확립될 도리가 없다, 나가서는 이 나라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다, 나가서는 이 나라 백성이 전부 다 도탄에 빠지고 만다, 이 나라 정계는 혼란을 거듭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전체 국민이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깨끗하게 이에 대한 과오를 뉘우치고 이 자리를 물러갈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두 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나머지 질문하실 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또 취소하셨읍니다. 따라서 한 분밖에 안 남었기 때문에 한 분 마저 질문하고 답변도 종합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민장식 의원 질문하세요.

아침 10시부터 8시간가량 지금 이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상당히 지루하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좌석에 몇 분 착석해 계시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여러 가지 질문의 요점은 우리 당 출신 여러 선배께서 나오셔서 대강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론을 생략하고 제가 체험한 또 영동에 있어서의 발생된 모든 그 협잡 부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여기에 피로 를 하는 동시에 이 많은 사범 우리 지구에 있어서의 선거사범 사건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듣고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괴로우시겠지만 한 십이십 분 정도로 끝날 것 같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나온 영동의 실정일 뿐 아니라 제가 추측하기에는 전국 233 선거구에 있어서 똑같은 이러한 실정이라고 추측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영동선거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떡 4월 1일 날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개시해 보니까 군 경찰 면 할 것 없이 그날부터 총출장이올시다. 그래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이냐 해서 당원들도 알어보고 저도 의아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뭐 무슨 독려니 무슨 독려니 해서 모두 출장을 보냈읍니다. 그리고 경찰직원들은 부락마다 면마다 모두 담당이 되어 있고 또 면직원 역시 군직원 역시 사돈에 팔촌까지 연줄을 대 가지고 연고를 찾어서 전부 책임제가 있어 가지고 국민의 고혈로 된 봉급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떡 이자들이 붙이기를 출장여비까지 타 가지고 나가 가지고는 책임제 구역제로 자유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또 여러분이 시인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이 우리 출신구에 있어서의 하루 평균 자유당의 운동원은 약 8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들이고 또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소의 각 기관과 공무원은 전부 등록 않은 운동원이 되어 있고 또 반장 통장 구장 모두 역시 거기에 각 부서 책임자올시다. 지휘관이올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거전을 그 사람들이 개시를 했는데 얼마 가니까 도가 가 너더댓 군데가 있는데 술이 매일 품절이올시다. 막걸리가 품절이올시다. 그래서 부인회다 무슨 농민회다 상무회다 해서 그때 당시 봄이 따뜻하고 꽃놀이하기가 좋고 하니까 100명 200명 모여 가지고서 한바탕 뚜드려 먹고 거기에서 자유당 간부가 떡 끄집어낸 것이 우리가 이번에 자유당이 승리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자유당이 승리를 안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올시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다 체험하시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전 국민이 시인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색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이런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영동에서 제가 선거사범으로서 고소 혹은 고발을 선거기간 도중에 15건을 무려 했읍니다. 그것을 일일이 들어서 코거리 귀거리 하는 식으로 이 여당이…… 경찰이 하는 야당 잡는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000건도 넘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아까 당선자 기소하는 데 있어서 쌤플로 표본으로 각 분야별로 3건을 갖다가 기소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한 그 식으로 추려서 증거가 확실하고 증인이 뚜렷하고 또 증인도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하는 이러한 사건을 내가 15건을 고발했읍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모조리 혐의 무, 불기소 이런 결과를 오늘날 보고 있읍니다. 내가 난 고장, 내 일가친척이 내 집이 선배들이 있는 고장의 이야기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폭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최후의 이 질문전을 제가 마치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경찰관이 아까 이야기대로 부락마다 동리마다 면마다 이렇게 거기에 군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중대장․소대장식으로 전부 감독관이 있고 부락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는 애국반장이 있고 5인조 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잘 일을 해 나갑니다. 그쪽 편에서 해 나가는데 경찰관이 다니면서 어느 야당의 당원 혹은 운동원에 대해서 협박 공갈을…… 때리고 탈당권고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전부터 있은 일이고 우리도 그것은 각오하고 있읍니다. 그까짓 것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는 사실이니까 그런 정도로 그치고 여기 중대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실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부선 열차를 타고 여러분이 부산에 가실려고 하면 추풍령이라고 하는 높은 고개가 있는 정거장이 있고 면이 있읍니다. 그 추풍령면에서 난 사실 하나를 여기에 공개합니다. 하루는 제가 거기에 4월 10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 되어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추풍령 민주당 면당 당원…… 여자당원입니다. 특히 여자당원인데 이 여자당원 아주머니가 한 분이 좇아와서 어서 일어나라고 큰일이 났읍니다, 그래 무엇이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제저녁에 추풍령지서 김동률인가 밑에 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하여간 지서주임이 면당 위원장을 밤 8시에 찾어와 가지고서 말하기를…… 그 추풍령 우리 민주당 위원장이라는 분이 전에 경찰에 다년 봉직하던 전직 경찰관이올시다. 그분도 추풍령 지서주임을 지내다가 고만두고서 딴 일을 하는 분인데 그분 집에 현 지서주임이 찾어와 가지고서 ‘당신이 어쩌자고 전직 경찰로서 하필 민주당에 들어가 가지고 민주당의 면당 위원장이라는 이러한 중책을 맡어 가지고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후배인 경찰관의 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서 ‘그러지 말고 네가 거느리고 있는 전 당원과 전 운동원을 모조리 포섭해 가지고서 송두리채 자유당에 들어와 가지고서 자유당 운동을 해 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읍니다. 이것 1시간 반가량 이렇게 언쟁이 되고 긴 얘기이니까 골자만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 그 면당 위원장 이름은 장보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상당히 지조가 있는 분인데, 의리가 있는 분이고 또한 이 썩은 정치를 바로잡어 가지고서 한낱 우리가 저 꽃같은 우리 자녀들이 일선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가면서 조국의 영원한 발전과 민주화를 기원하는 그 정신을 받들어서 이분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자기가 민주적으로 이 정당정치를 확립시켜 가지고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굳은 모범적인 그런 이념에서 철두철미한 그런 당원이였었어요. 그래서 ‘네가 될 말이냐? 내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 자유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 그것은 내 생각에 있는 것인데 나도 어린애가 아닌데 네가 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젊은 놈이 무슨 그런 건방진 실례 말을 어디에다 대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절했읍니다. 거절했더니 옥신각신되어 가지고서 그 지서주임이라는 자가 현직인 역시 김 모라는 순경을 하나 대동해 가지고서 갔었에요. 그래서 고성이 되고 이웃집이 시끄러울 정도로 싸움이 벌어젔어요. ‘탈당해 가지고서 자유당에 협력해라’ ‘못 하겠다’ 못 하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정 못 하겠소? 못 하면 알었다’ 지서주임 얘기입니다. ‘알었다. 자유당이 있는 한 경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 한 두고 보자. 재미없을 것이다’ 이러한 협박 공갈을 때렸읍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합니다. 이런 골자이에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1시간 반 동안을 언쟁이 벌어지고 이웃집이 시끄러울 정도로 밤중에 소란이 났다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에 그 추풍령 면당 위원장이 ‘거부를 하고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경찰관들이 전부 민주당 당원을 방문해 다니면서 협박 공갈을 때리고 탈당권유를 하고 자유당에 가서 그 비밀을 폭로하고 이런 술책을 쓰고 있으니 이것을 보고합니다’ 하고 아침 통근차로 그 여자당원이 와서 보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 되는 분하고 그때에 마침 청주에서 모 일간신문기자 한 분이 영동의 선거사정을 캣취하러 왔었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분이 마침 또 무슨 관계로 해서 저의 이웃집에 자기의 친척관계가 있어서 자고 있었에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 셋이 당장에 현지에 찦차를 몰고 쫓아가 가지고서 그 장보례라는 면당 위원장에게 진상 여부를 물었더니 사실 그대로라는 얘기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서를 가 가지고서 지서주임을 보고 ‘네가 국가의 국록을 먹고 엄정중립 민주경찰의 표식을 내건 네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째서 일선 서장으로서 자유당의 주구가 되어 가지고 자유당 운동을 하는 동시에 재미없다, 두고 보자, 또 자유당이 승리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못 살게 된다, 이따위 말버르장머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추궁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랬더니 지서주임이라는 자 하는 말이 글세 ‘어제저녁에 가기는 갔고 얘기는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인사 정도로 얘기했읍니다’ 그렇게 답변했에요. 그래 제가 대성 호통을 하고 책상을 치고 ‘그러면 당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이웃집 사람의 증언이 있고 천하가…… 면내가 떠들석하고 벌써 아는 사실인데 네가 어디 생사람을 잡을려고 이중가면을 쓰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기자가…… 청주의 기자라는 분이 자기가 취재하겠노라고 자기의 파스포드를 제시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황을 해 가지고서 ‘사실은 제가 어제저녁에 하여간 잘못되었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제2단계로 나왔읍니다. 나와서 ‘그러면 알었다’ 그리고서 긴 얘기 할 것 없이 나왔에요. 저희들이 나왔더니 그 사람이 신문기자의 소매를 지서주임이 붙들고 ‘이것 제발 젊은 놈이 지각없이 잘못되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요 그리고 점심식사나 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 기자도 물론 뿌리치고 거절하고서 저희들은 또 그날 순회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순회강연을 갔었읍니다. 그래서 몇 군데 선거강연을 마치고 오후에 6시쯤 해서 본부로 돌아와 보니까 사찰계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아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아 조용히 좀 만나 보아야겠읍니다’ 하고 그래서 ‘선거사무장하고 부위원장도 합석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석한 바가 있읍니다. 그랬더니 추풍령사건을 백배 사죄하면서 ‘하여간 처음 생긴 일이고 나는 항상 경찰관에게 주의시키고 훈시하기를 절대 엄정중립을 지키고 절대 선거에 간섭 말어라 이렇게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각없는 일선 젊은 지서주임이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으니 이것 참 야단났읍니다. 그러니 이것 처음 생긴 일이고 젊은 놈이 공명심에서 지각없이 된 일이니 금반 한 번에 한해서 어떻게 이것은 너그럽게 양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찰계장이, 김보진이라는 사람은 지금 저 청주로 갔읍니다. 이 사람 말이 ‘앞으로는 적어도 영동군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추호라도, 경찰이 선거에 간섭했다던가 또 민주당에 대해서 협박 공갈을 때린다든가 이러한 일은 절대로히 않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공약하겠노라’ 이렇게 서로 우리 간부 세 사람에게 공약을 바고 백배 사과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의 세 사람이 타협한 결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을 바로잡자는 것이 목적이지 자꾸 확대시켜 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 저 계장이라는 자가 자기가 전 책임을 지고 앞으로에 절대로 공명을 기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주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확대 안 시키고 또 사회에도 공개 안 할 테니 너희가 지금 그 말대로 앞으로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라’ 그랬더니 ‘아 어 여부가 있읍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찰계장 말이 ‘그런데 그 기자가 취재를 해 갔다는데 그것은 만약 신문에 보도가 될 것 같으면 야단인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읍니까?’ ‘그것은 그 기자가 아직도 떠나지 않었으니 그 기자가 다행히 내가 잘 아는 기자이니까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게재보류를 하도록 하마’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으로 협정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경찰본서에서, 그 뭐 매일 있는 모양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것이 있데요. 조회를 전 직원을 소집하고 또 특히 각 지서의 지서주임을 참석시켰드랍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아! 누가 적당히 꼬리 안 잡히게 하라고 했지 그렇게 서투루게 멍텅구리같이 꼬리를 잡혀 가지고 이게 무슨 꼬락서니냐’ 이렇게 훈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꼬리 안 잡히게 앞으로도 해라, 과거에는 왜 이렇게 서투루게 해 가지고 어제 같은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 이러한 훈시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 그 얘기를 사실은 우리 민주당도 조직이 약하다면 약하지만 꽤 어느 정도 여기저기 다 손을 뻗힐 대로 뻗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 직원이 그 훈시를 듣고 와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훈시를 하더라 그것을 제가 잘 간직을 했읍니다. 그러나 신사협정을 했으니까 좀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두고 보았던 것이에요. 두고 보았더니 계속해서 어떻게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각 면에서 그 이튿날 물론 그 사흣날 계속해서 참 갈수록 산이라더니 순경들이 당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운동원을 찾아다니면서 갖은 협박 공갈 참 갖은 악한 수단을 써 가면서 선거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내가 제1호로서 추풍령지서주임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선거기간 동안 산 자료로 해 가지고 전 유권자에게 강연에 내가 이용을 했읍니다, 추풍령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고 경찰이 이런 망동을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자들이 참말 곤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루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지서주임이라는 자가 이제는 최후발악을 해 가지고 반장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나와 민장식이와 죽고 사는 일대 결투라 나는 생명을 바치고 여기서 죽느냐 징역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장식이가 낙선이 되어 가지고서 선거사범이나 무엇으로 몰려 가지고 징역을 가느냐 이 둘 중의 하나니까 여러 반장은 그 의도를 참작해 주어야겠다’ 그래 가지고서 반협박 반권유 조로 계속적인 그런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 공무원 문제를 먼저 마치고 일반 자유당 금품증여 혹은 주식 제공 향연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 선거기간 동안 면이고 군이고 경찰이고 가 볼 것 같으면 텅텅 비었에요. 선거종사원이라는 사람들 너덧 사람이 있고 방이 텅텅 비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를 갔느냐? 전부 출장 갔에요. 선거운동출장 갔에요. 그랬더니 하루는 군직원으로 있는, 우리와 애국이념을 같이하는 젊은 한 동지가 찾어와서 하는 말이 4월 5일 식목일 날 군수실에 50여 명 군직원을 모아 놓고서 훈시하기를 ‘이번에 자유당 공천자 손 아무개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출장을 나가 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찾어 가지고 일가친척 연고 집은 찾어서 어떻게 되었던 한 사람에게 얼마 얼마만 한 이런 책임수량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에요. 뭐 거듭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읍니다. 그러한 정보를 듣고 하루는 저희들 간부 몇 사람이 군수실에 찾어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군수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지방에 있어서 말단행정책임자의 하나이고 또 교양과 상식이 있는 분으로서 이 선거라는 것이 얼마만큼 국가에 중대한 거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진대 자유당이 죽건 민주당이 죽건, 자유당이 당선이 되건 민주당이 당선이 되건 또 무소속이 당선되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자유당이 안 되면 죽는다고 눈물을 흘려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언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공무원으로서 집단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랬더니 뭐 ‘우리는 조회한 일은 있지만 그러한 선동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신의 현직 부하 당신의 직원 중에 증인이 있고 이 얘기를 50여 명의 전 직원이 들었는데’ 증인을 대개 그랬더니 ‘아 뭐 두고 보십시요. 잘 알었읍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아까 지서주임 얘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호사가가 아니야. 절대로 사람을 해친다던가 어떠한 사람 하나에 사감이 있어 가지고서 보복한다든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니 지나간 일은 고사하고라도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선거의 공명을 위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했더니 ‘아 두고 보시면 아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집단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런 훈시를 한 것을 캣취하는 그런 정보망을 가진 민 선생이니까 또 제가 앞으로 이것을 중립을 지키고 시정하는 것도 두고 보시면 그런 정보도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한 번 속았지만 또 한 번 이 군청의 군수한테도 속아 보자는 심사로 ‘그러면 알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너희가 조회를 열어서 전언 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공무원은 절대 선거에 대해서 절대 중립을 지켜 다오. 이러한 좀 취소훈시를 해 다오. 그럴 것 같으면 당신 말대로 그 정보가 나한테 또 들어오니까 내가 자연 알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담배를 피워 가면서 환담을 무려 1시간이나 하고서 나올 때에 참 뜨거운 악수를 서로 나누고 자기가 문전까지 배웅을 해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즐긴 바가 있읍니다. 그랬더니 그 후의 경과는 말씀드리나 마나 그 이상이에요. 뭐 계속적으로 출장을 내보내고 종례를 하고 찦차를 아침부터 밤까지 몰고 다니면서 면마다 부락마다 총지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파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수도 또 고발 안 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제2호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내 자유당이 꽃놀이다 부인회다 뭐 반장회다 해 가지고서 100명 200명 모여 가지고서 돼지를 잡고 도가 에서 술을 섬으로 갖다가 퍼먹고 춤을 추고…… 거기에는 반드시 지서주임이나 면장이 사복으로 참가를 하고 자유당 간부가 적어도 5, 6명 이상 참가를 하고 그리고서 개인적으로 귀속말로 슬슬 슬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도처에 매일반이지마는 이것은 매일과 같이 계속되는 일이고 면마다 나타나는 현실이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고 참석한 인원명단을 모두 증거로 포착을 하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서 뭐 15건 고발한 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여러분이 또 아까 말씀대로 지루하시고 하니까 생략하지만 전부 이 식으로 아주 무법 불법…… 그 사람들에게는 선거법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은 뭐 호별방문…… 호별방문이요! 뻔뻔히 대낮에 읍으로 면으로 이 상가로 다니면서 호별방문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무슨 경조 간에 누구 초상이 났다든가 어디 대삿집이라든가 이런 데 의당 봉투지 싸 가지고 와서 본인이 나타나서는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법을 도대체 무시하고 그 취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범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래서 이래 지금 우리 고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유당의 선거사무장은 그것 형식적으로 로보트고 박 아무개라고 내세워 놓았지만 사실의 선거사무장은 군수하고 경찰서장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경찰이 완전히 선거에서부터 손을 떼고 행정공무원이 완전히 선거에서 손을 뗀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하나 마나 개표 열어 보나 마나 틀림없이 제가 추측하기에는 전국적으로 80퍼센트 민주당이 당선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여론도 또 그렇습니다. 딴 데의 국민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제 출신지구에 보면……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선거사범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쑥스러운 이야기올시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법무부장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소리는 듣고 있을 것 아니예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관권이 총발동이 되고 국민을 협박 공갈하고 또 자유당에다가 안 찍을 것 같으면 재미없다 식으로, 앞으로도 선거를 할 요량이면 기왕 뭐 비싼 없는 돈 국재를 몇억 환인지 몇십억 환인지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들여서 선거할 필요조차 앞으로는 없다고 저는 여기에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복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선거가 다 끝나고 또 매우 그 공기가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개표 마지막 함 여는 것 보고 제가 바로 서울에 쫓아 올라왔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신해 왔어요. 했더니 그 후에 아 급사가 와 가지고 야단이 났다, 그러니까 좀 내려가자는 거예요. 무엇이냐? 용산이라는 면이 있읍니다. 용산면에서 이것 4월 한 10일경이나 됩니다. 용산면에서 하여간 그 면에 김기환이라는 우리 민주당 운동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오전 중에 호출을 해다가 잡아다가 지서에다 놓고서 본서 형사 하나는 형사고 하나는 경사…… 경사 형사예요. 형사부장인가 뭐 되는가 봅니다. 이 모라는 형사고 하나는 조종덕이라는 형사입니다. 이 두 형사가 총지휘관이 되어 가지고서 지서주임들과 합세를 해 가지고서 곤봉을 가지고서 무수히 난타를 하고서 ‘네가 하여간 얼마나 선거운동비를 받었느냐? 얼마나 매표공작비를 받었느냐? 자백을 해라’ 원래 돈이 없고 제가 선거비를 쓰지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일당을 하루 500환씩 주는 것을 30일 한 달 제대로 준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외돈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허위 날조해서 진술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사실은 도대체 없고 하여간 나는 일당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진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 좀 맞어야…… 맛을 보아야 알겠느냐’ 식으로 해 가지고서 중이를 베끼고 깝떼기를 베끼고서 이 뭐 거의 다 그 조서에 있읍니다마는 몇 센치 되는, 직경 몇 센치 되는, 곤봉 길이가 한 넉 자나 되는 곤봉을 가지고서 참 반죽음을 만들어 놓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친척이 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 있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우리 면당 용산면이라는 면당 부위원장 되는 김동만이라는 사람을 똑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또 납치해다가서는 역시 이것을 고문하고 구타하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서를 맡어 가지고서 고발장을 써 가지고서 서울을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본당 에 가서 본당에 보고를 하고 또 경향신문에 가서도 그 경위를 얘기를 하고 해서, 그때 당시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에 기사로도 크게 취급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선거 사후보복에 있어서도 한 예로써 이것입니다. 이러한 잔인무도한, 같은 동포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이런 만행을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을 해 가지고 꼬투리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사범으로 이놈을 몰아 가지고서 당선무효를 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조작을 꾸준히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혐의 무,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뚜드려 맞은 피해자가 있고, 업고 온 사람이, 업혀 온 사람이 있고 전 면민이 알고 전 군민이 알고 신문에도 양대 신문에 특호활자로 보도된 이러한 사건도 ‘혐의 무, 불기소’ 이렇게 해 놓는 검찰이 오늘날 무엇이 뻔뻔스럽게 투표소를 출입했다 무엇 어떻게 했다 해 가지고서 사소한 문제, 본의 아닌 과실로써 생긴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민주당만 야당만 세 사람을 입건하는 데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야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말할 구실이 있고 다 얼마든지 변명이라는 것은 만들어 대면 그때 당시는 뻔드르하게 잘 실정을 모르는 사람은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실정이 비단 영동 제가 나온 구에만 있으리라고 보지를 않고 제 인접 군, 가령 예를 들어서 옥천이라든가 무주라든가 기타 인접 선거구에 있어서도 제가 듣기에는 그 사건내용에 있어서 질적으로 대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동소이한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권당이 법을 애초부터 무시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횡포와 관권과 금권을 자행해 가지고 이루어진 이 선거가 어찌해서 자유당의 선거사범은 삼백 몇 건이고 민주당의 선거사범은 이백 몇 건이고 또 무소속은 몇 건이고 해서 천 몇 건이 되었다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사범이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별 참 뚜렷한 증거도 없고 한 것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날조를 해 가지고서 경찰이 대개는 인지사건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적어도 지금 천하에 나르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집권 대자유당에 대해서 선거사범으로써 고발을 한다든가 고소를 할 때에는 이것 무고죄로 걸리지 않나 하는 이런 공포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자유당을 하나 고발하고 고소할 때에는 아주 돌다리를 뚜드려서 건너가는 식으로 확증을 잡고 증거 증인이 확실히 구비되고 법적으로 완전히 범죄의 사실이 구성되는 안건만을 고발 고소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67건인가 몇 건이 기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일반사범에 있어서…… 그것이 반비례로 되었다 말씀이에요. 민주당은 또, 제가 숫자를 여기 안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또 여러분이 신문보도 기타 잘…… 더군다나 법무장관은 소관사무니까 아실 테니까 민주당보담도 자유당이 입건사건이 수십 건이 적다 말이에요. 또 무소속은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또 많은지, 그리고 입후보자 당선자 건에 대해서도 아까 논급했읍니다마는 당선자의 선거사범도 여러 선배께서, 여기에서 수 시간을 두고 논의한 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대구 부산 혹은 고성 영주 울산 혹은 보성 같은 데 있어서 그 사건이 반드시 당선자와 관련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자가 총지휘관이고 총책임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마당에 있어서 하나도…… 이것은 빼놓고 이러한 사소한 건을 가지고서 야당이라고 해 가지고서 편파적인 이러한 처사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모든 애로를 무릅쓰고 여기에 나와서 국사를 서로 토론하고 또 법을 제정하고 하는 목적이 하루빨리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이루어서 국리민복을 찾자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오늘날 집권을 했다고 해 가지고서 법을 무시하고 눈을 가리고서 흑을 백이라고 꾸며 대는 이따위 시정방침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고 또 현재에 있어서도 어떠한 구제방침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제해 주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아까 실례로 제가……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 군수가 그러한 소위 말단 고급공무원으로서 직원을 두 차례 세 차례 소집을 해 가지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취조를 하고 또 추풍령 그 지서주임 문제에 있어서 청주에서까지 검사가 영동에 출장을 해 가지고서 두 차례나 조사를 했고 또 용산면 사건에 있어서 그 선거보복 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청주에서 일부러 영동까지 검사가 출장을 해 가지고서 조사를 했고 또 진단서 의사까지 전부 증인조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천하가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소유예면 유예, 기소중지면 중지지 어째서 이것이 불기소가 될 수 있느냐, 혐의 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히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로써 내려가겠읍니다.

이상 세 분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선거사범처리에 예를 드시고 이렇게 소극적인 사범처리가 사범처리를 하고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로서는 한 말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절제 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반성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친한 사람부터, 즉 자유당부터 기소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성자 의 법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범인의 법리에 좇아 가지고 처리를 했읍니다. 김재곤 의원께서 형사소송법 255조에 의해서 공소를 지금 민주당만 한 공소를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용의가 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 나갈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깊이 생각을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민 의원께서 영동지구에 있어서의 선거사범을 불기소처분 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길게 드시고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했다는 보고를 받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지구에 관해서 차별해서 불기소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없읍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은 이상으로 다 끝났읍니다. 질의 종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선거사범처리에 관한 질문은 이로써 종결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립니다. 정부당국에서는 돌아가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 외 73인으로부터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홍진기 불신임결의안 주문,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는 5․2 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또는 선거 종료 후에 있어서 심히 편파적인 처사를 함으로써 검찰권에 정치적 압력을 주입하여 검찰청조직법 제14조의 명문을 유린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음폐하는 결과를 초치하여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으므로 헌법 70조의2에 의하여 불신임한다. 우 결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8월 2일 우 제안자 엄상섭 홍길선 박찬현 이태용 김 훈 홍봉진 류 홍 김 삭 조한백 오위영 김학준 윤형남 주요한 박순천 한근조 진형하 이병하 조재천 조일재 김동욱 나용균 윤보선 정일형 서범석 고담용 김재곤 계광순 조일환 주병환 권중돈 정중섭 이만우 전영석 홍익표 최 천 윤 담 강영훈 우희창 이필호 박충모 김의택 김선태 정헌주 이철승 김상돈 박해정 조병옥 곽상훈 허윤수 박창화 김정환 홍순희 송영주 유옥우 배성기 김응주 김용진 서정귀 윤명운 김원만 구철회 정성태 민장식 윤택중 이영준 류 청 윤제술 김주묵 김도연 민관식 정 준 조종호 이종남 정재완 본 결의안은 헌법 7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의일로부터 24시간 이상을 경과한 때 즉 모레 월요일에 상정할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 결의안의 처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기로 합니다.